===== 공고문(2026-107).hwp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7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호암산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0일 총공사비 438,879,000 기초금액 433,458,000 추정가격 394,052,727 부가세 39,405,273 관급비 5,421,000 관급자관급 0 도급자관급 5,421,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장수현 주무관(☏ 02-2627-166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또는 관계 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20.(화) ~ 2026.10.28.(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21.(수) 09:00 ~ 2026.10.28.(수) 10:00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8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이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477)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37,645,38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입니다.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녹지과)의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은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평가는 배점한도 내에서 만점처리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감액불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530,23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79,990원 국민건강보험료 1,914,985원 안전관리비 648,000원 퇴직공제부금비 1,225,164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1,629원 ※ A값 : 12,549,99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금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민원포탈⇒ 민원편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되는 금천구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장수현 (☏ 02-2627-1663)
※ 계약문의 : 재 무 과 장선영 (☏ 02-2627-12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107).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7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호암산 산불소화시설 공사설명서 설치사업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총 공 사 비
438, 879, 000
기 초 금 액
433, 458, 000
추 정 가 격
394,052,727
착공일로부터
부 가 세
39,405,273
50일
관
급
비
5, 421, 000
관급자관급
0
도급자관급
5,421,000
※ 제한경쟁( 지역)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9. 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장수현 주무관(☏ 02-2627-166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8조 및 제70조(또는 관계 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 ( 화) ~ 2026. 10. 28. ( 수)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1. ( 수) 09: 00 ~ 2026. 10. 28. ( 수) 10: 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8. ( 수) 11: 0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8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지역조합) ( 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125)
이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1477) 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
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37,645,38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 745%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 100% 입니다.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공원녹지과) 의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하며,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 은 종합평가방식( 재무비율평가방법+신용
평가방법) 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평가는 배점한도 내에서 만점처리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감액불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 5 3 0 , 2 3 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79,990원
1,914,985원
안전관리비
648,000원
1,225,164원
품질관리비
251,629원
※ A값 : 12,549,99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
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금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민원포탈⇒
민원편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되는 금천구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장수현 (☏ 02-2627-1663)
※ 계약문의 : 재 무 과 장선영 (☏ 02-2627-12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임) 재무관
===== 2-2. 시방서.pdf =====
호암산 산불진화시설 설치사업
<시 방 서>
2026. 10. 금 천 구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 1 - 1
1-2 공사시행 ································································································································ 1 - 5
1-3 시공기준 ································································································································ 1 -19
1-4 시공관리 ································································································································ 1 -21
1-5 가설시설물 ···························································································································· 1 -31
1-6 품질관리 및 검사 ················································································································ 1 -38
1-7 안전관리 ································································································································ 1 -43
1-8 환경관리 ································································································································ 1 -50
1-9 준공 ······································································································································· 1 -57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 2 - 1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 2 - 4
2-3 토공 ········································································································································ 2 - 7
2-4 식재지반조성 ························································································································ 2 -12
제3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 3 - 1
3-2 야자매트 ································································································································ 3 - 4
- I -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 4 - 1
4-2 수목굴취 ································································································································ 4 - 5
4-3 수목운반 ································································································································ 4 - 7
4-4 수목식재 ································································································································ 4 -10
4-5 지피 및 초화류식재 ············································································································ 4 -22
4-6 가로수식재 ···························································································································· 4 -25
제5장 산불진화시설
5-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 5 - 1
5-2 구조물 기초 ·························································································································· 5 - 3
5-3 콘크리트공 ···························································································································· 5 – 6
5-4 배관공사 ································································································································ 5 – 9
5-5 보온공사 ································································································································ 5 –15
5-6 소화급수펌프 ························································································································ 5 –17
5-7 저수조 설치공사 ·················································································································· 5 –21
5-8 수막타워 설치공사 ·············································································································· 5 –26
5-9 보완 및 기타유의 사항 ······································································································ 5 –32
- II -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호암산 산불진화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34 일대
1.1.3..
(1)
본 공사의 주요 목적
산불로부터 대상지 내 산림과 주변에 위치한 사찰 및 호암산을 방문하는 탐방객 등을 보호하
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1.2. 용어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
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
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
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
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2.13.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
한다.
1.2.14.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시방서의 분류 1.3.1.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
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
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 규정 1.5.1.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⑬ 건축법
⑭ 도로법
⑮ 하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1.5.2.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③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⑦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2)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 통칙 다.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② 2. 국제단위계(SI)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공사시행
1.
1.1.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1.7.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
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
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
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3.8.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
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
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
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
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
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
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
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
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
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1.5.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
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
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3.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1.5.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
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
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1.7.1.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4.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 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0)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1)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은 사항
(12)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5. 시공 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
시공계획의 변경
1.8.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8.3.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4.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⑤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
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
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
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8.6.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1.8.7.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8.8.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1.9.
제 보고 및 서류양식 1.9.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9.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
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
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
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
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
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
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9.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
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②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③ 도급내역서
④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1.9.4.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
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⑤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2)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9.6.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①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3) 일부하도급 통지서
①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②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9.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
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
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
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
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9.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9.10.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9.11.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1.9.12.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②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
성 및 제출” 에 따른다.
1.10.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10.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
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10.2.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10.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
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1. 문화재의 보호
1.11.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11.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11.3.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
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
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
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3.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8)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4. 설계서의 적용순서
1.14.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
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1.14.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1.1.1.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1.2.1.
1.3.
1.3.1.
1.4.
1.4.1.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1.5.1.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
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1.6.
1.6.1.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
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
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
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
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
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1)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
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
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1)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
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
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
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
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
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1.5.1.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
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
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1.7.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
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재료
2.1.
2.1.1.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
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2.2.
2.2.1.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
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
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
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
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
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2.4.
2.4.1.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2.5.1.
발생품 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
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
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3.
(1)
반입시기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
다.
2.6.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2.6.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6.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 지급자재관리 2.7.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1)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
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
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
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
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1)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
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
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
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
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
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
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
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
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
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3.1.1.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2. 준공도 3.2.1.
3.3.
3.3.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3.4.1.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3.5.
3.5.1.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
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사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공사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
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
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한다.
(4)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용후의 철거 및 제거
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⑤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2.
2.1.
재료
재료 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3.1.
시공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
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c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이
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버
팀 기둥을 설치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
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
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식장
3.3.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3.3.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
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3.3.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보양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3.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 공사용 도로
3.4.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
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장 포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3.4.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
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4.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
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4.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7. 3.4.1항의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
다.
3.4.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즉
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4.10.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11.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
수한다.
3.5. 임시전기
3.5.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3.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3.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3.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3.5.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
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3.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3.5.9. 모든 작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3.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3.5.11.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
거하여야 한다.
3.6. 임시조명
3.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3.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6.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
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3.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
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3.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3.6.7.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
야 한다.
3.7. 임시난방
3.7.1.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7.2.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8. 임시냉방
3.8.1.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
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3.9.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
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9.2.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3.10. 임시상수도
3.10.1.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
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10.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
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10.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
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3.11. 임시하수시설
3.11.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
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1.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3.12. 임시현장배수
3.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3.12.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
다.
3.13. 가설공용 시공 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
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14. 임시방호책
3.14.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3.14.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14.3.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15. 임시공사의 보호
3.15.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3.15.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15.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15.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3.15.5.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
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16. 현장보안
3.16.1. 공사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6.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17. 주차장
3.17.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
지보수 하여야 한다.
3.17.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17.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3.17.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3.18. 공사표지판
3.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3.18.2. 공사표지판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18.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19.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3.19.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3.20. 감독자의 현장사무소
3.20.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3.20.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20.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
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2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3.21.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
야 한다.
3.21.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21.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3.21.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현장 시험실
3.22.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2.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22.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
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23.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3.23.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23.2. 기초콘크리트 및 지중 매설물은 가능한 설치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1)
요약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
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1.2.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1.2.1.
(1)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
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1)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1)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
다.
(2)
1.3.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1.3.1.
(1)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
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
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
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1)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
여야한다.
1.3.4.
(1)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
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
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
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1)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
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
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
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1.6 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1)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
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
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1.6.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
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
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
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
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3.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3.1.
3.1.1.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3.2.
3.2.1.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
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1)
적용범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
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
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1.4.2.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5.
(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1.5.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3.
(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
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
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
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1)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
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
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1.8.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
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
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
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1)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 계획서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작성비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안전관리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
가의 산출기준을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1-273호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
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
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진동 및 소음제한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2.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1)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구간이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
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
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
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1)
토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
은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
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
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2.
(1)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
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
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
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
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
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
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
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1)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
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1)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
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9.
(1)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
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10.
(1)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
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
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
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1.7. 환경관리서류 1.7.1.
수급인은 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
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검토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에 반
영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7.3.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자재 재활
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
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 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7.6.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7.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9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
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1.3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0)
1.4
준공검사에서 주요점검항목은 별표 4를 참고한다.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
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
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 공사시행 1.7.3 시공 상세도면” (6)
“1-2 공사시행 1.9.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 공사시행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
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
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
수 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
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
상 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부내용 ․절 토 - 부지내 절토면의 식재지역 토양 단면 ․성 토 - 식재기반조성 성토 단면 비고 조경정지
수목식재 ․배식도
․철
구조물공
공통사항
- 타 공종(우․오․상수관, 전기 등)과 연계한 배식계획도
-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근
자투리 철근 최소화
- 모따기 위치
․거푸집 ․기
- 시공이음부 처리도
- 타 구조물과의 연결도
타 - 마감 가공마무리 치수상세도 ․콘크리트포장 포장공 기타 (포설포장재)
-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 수축, 줄눈 상세도
․배수처리 - 토목 우수계획과의 접합부 상세도 ․수경시설
- 관련공종(전기, 오수, 상수 등 접합부 상세도)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토 공 용 배 수 용 식 재 공 주요 수목 및 대형목, 토양 개량제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기 명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별표 3]
조경공사 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
═══════════════════════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1. 수목
주요검사 항목 토사반입 전
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식재면
고르기 후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수목반입 시
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수목식재시
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식재공사
하절기
식재시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공사의 종류
1. 수목
식재공사
시공확인 시점
인공지반
식재시
주요검사 항목
가. 수목생육 최소심도의 확보 여부
나. 배수처리시설의 적절성 (상세도에 의거)
다. 하중을 고려한 하부구조물의 안정성
수목식재 후
가. 식재 후 즉시 물주기 실시 여부
나. 돌 고르기 및 잔재 장외 반출
다. 식재 후 즉시 지주 설치
라. 양생조치의 시행
지주설치시
가. 상세도에 따른 지정된 매설깊이 확인
나. 매설각도 및 체결부위의 적정성 확인
다. 지주결속시 수간보호 철저
라. 수목 규격과 위치에 따른 지주유형의 적정성
잔디식재 중
가. 식재전 면정리, 표면배수처리 최종 확인
나. 줄을 띄운 후 식재 여부 (줄떼)
다. 식재열은 본선과 평행시공
라. 지정된 피복율 확인 (평떼, 줄떼)
마. 피복 후 세토살포, 뗏장사이의 뗏밥의 적정성
(온도, 강우빈도 등 고려)
잔디식재 후
가. 식재 후 평탄성
나. 식재 당일 충분한 관수 여부
다. 관수 후 돌 고르기 시행 여부
라. 급경사지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떼꽂이, 임시보호책 설치 등으
로 떼밀림 방지
마. 경사지, 떼수로 등에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 실시
2. 조경
시설물
공사
시설물
기초 콘크리트
치기시
맹암거
시공시
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및 시설물간 안전거리 확보
나. 바닥 고르기 및 콤팩트 다짐의 충실여부
다. 거푸집의 구조, 규격 및 박리제 도포상태
라. 스페이서 및 버팀대 설치여부
마. 거푸집의 모따기를 위한 줄눈 설치여부
바. 콘크리트 타설 조건 준수여부 (온도, 강우예측 등 외기 조건)
사. 설계도에 따른 철근조립의 적정성 및 완료여부
아. 줄눈재 시공여부와 거푸집 내부 박리제 바름
자. 배합비 및 비비기의 적정성
차. 다짐 및 양생상태
카. 콘크리트 기초 윗단 마감시 바깥쪽 경사 시공여부
타. 기초콘크리트의 규격 확인
가.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 시공 우선순위 결정
나. 설계도서에 따른 시점과 종점과의 기울기
다. 유공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견고성 (연결소켓 사용여부)
라. 포설골재의 적정여부
마. 부직포 시공상태(부직포가 지반에 묻히도록)와 놀이터 지반의
맹암거 방향으로의 기울기 조성여부
바. 맹암거 유공관의 빗물받이 접합시 접합의 견고성
(콘크리트 치기 후 미장처리)
사. 빗물받이 인입구와 출구의 레벨 차 확인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목재 시설물
조립 전
가. 설계도서에 따른 목재 마감치수 확인
나. 모따기 및 라운딩 처리
다. 목재 건조 및 방부처리 여부(증기건조 및 방부처리 확인서 등)
라. 목재의 품질 및 표면 대패질, 사포질 상태
(갈라짐, 옹이 정도, 트는 것, 거스러미 등)
마. 설계도서에 따른 보강철물, 볼트․너트 등 체결구의 규격 확인
- 치수 및 보강철물 라운딩 처리
- 볼트․너트의 두께 및 길이
바. 조립 후엔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의 선 시공
2. 조경
시설물
공사
목재 시설물
조립 후
철재 시설물
용접시
기성제품
설치 후
도장작업 전
(오일스테인
도장 전)
가. 조립한 뒤의 수직․수평 여부
나. 기초부위는 콜타르 등 방부처리
다. 경미한 목재 갈라짐 부위나 목재간 연결틈새 처리
라. 볼트 등의 목재 돌출부위 절단여부와 그라인딩
(신체접촉 가능 부위)
마.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 풀리지 않는 구조여부
- 와셔 등의 누락 여부
- 너트 조임의 충실
가. 수직․수평 구조여부
나. 용접의 치밀성 (선용접 부위)
다. 용접 시 훼손된 도장부위 광명단 도장
라. 용접 살돋움, 그을림, 과도한 살붙임 부위 그라인딩
마. 스테인리스 부위의 아르곤 용접여부 철저
바. 강관의 끝부위는 캡이나 철판가공으로 용접
사. 작업장의 주변 안전상태
가. 기성제품 상세도에 의한 규격, 재료 확인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시공과정
다. 목재 각 부재의 품질확인과 도장상태
라. 각 부재 연결부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여부
마. 활주판, 스테인리스 난간 등 용접부위 상태
가. 광명단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사용 여부
나. 도료의 품질과 색채계획에 따른 도료의 색상
다.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색상변화부위 도색시 번지는 것을 방지
라. 기초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 주위의 모래 제거
마. 스프레이 시공을 할 때 도장 미실시 부위와 주변식생에 묻지
않도록 방지조치
바. 조합시 충분히 섞어 균일색상 유지
사. 광명단 등 1차 도료의 훼손부위 보완
아. 목재의 갈라진 부위를 도포 이전에 퍼티나 톱밥 등으로 메우
고 사포질 실시여부
자. 도장 부위의 먼지 및 이물질, 습기제거
차. 철제류의 경우 그라인딩 미흡부분의 보완여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바닥포장
시공 전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바닥포장
시공 후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판석, 타일
포장 전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판석, 타일
포장 후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
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2. 조경
시설물
공사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가. 사전 견본 확인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2. 조경
시설물
공사
조경석 공사
시공시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
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별표 4]
조경공사 준공 CHECK LIST
═════════════════════
공
종
1.
수목식재
공사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
인접식재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잔가지, 잡석제거 등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2 . 시설물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설치공사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3.잔디식재 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공사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잔돌 제거
4. 암비탈면 1) 취부두께 확인
녹화 공사
2) 취부면적 확인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공 종
5. 부대공
6.
항
일반사
검토사항(준공검사)
1) 설계서와 면적 일치 여부 확인
1) 공사일지 점검
2) 주요자재 검사부 점검
3) 지급자재 수불부 점검
4) 지시사항 처리상태 확인
5) 검측서류 및 사진확인
6) 설계변경사항 확인
7) 안전관리비 집행상태 확인
8) 전담ㆍ정기 기술지도 이행 확인
9) 최종 변경설계도서 검토
10) 건설공사 단속ㆍ점검실명제 기록부
확인
11) 실명관리대장 작성여부 확인
12) 하도급 현황
확인 비 고 현장사무소, 창고, 합숙소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윌
4. 착 공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첨
:
: 일금
:
:
:
년
년
년
원
일
일
일
월
월
월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월 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2.
3.
4.
5.
6.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예정일 :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계 고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인 서 울 특 별 시 장 비 귀 하
년
주
상
성
월
소 :
호 :
명 :
일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위 확인자 감독자 : 치
최고
최저
강우량
기상
강설량
(인)
℃
℃
mm
mm
온도 (인)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총 계
보합(%)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당해년도(%)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실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시 전일누계 금
량
일 누
진 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전체누계
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계
철근공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4. 장비현황
장
비
D/T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사
용
량
금일사용 누계사용
작 내 명 일
5. 주요자재명
품
명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업 용 작 업 내 용 잔 량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토목공사비
(연장) 계
보합
(%)
전년도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까지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
공사비
(백만원)
노선 공구 시공사
당해
전체
년도
보합 전년도
(%)
까지
공 정 (%)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당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예정일 :
6. 기성부분액 :
7. 기 성 율 :
상기 공사의 제
(금회기성액
(금회기성율
)
)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수급인
첨
부 : 내 역 서
명 세 서
감독일지
감독자 의견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월
일
(인)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기성부분액 : 일금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원정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기
공
종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도 급 액
전
회 금 회 누 계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
도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금회기성 비 수량 고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2. 도 급
금
액
3. 계 약 년 월 윌
4. 착 공 년 월 일
5. 예 정 준 공 년 월 일
6. 연 기
기
간
7. 연 기
사
유
:
:
:
년
:
년
:
년
:
년
: 첨 부
월
월
월
월
일
일
일
일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수 급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월
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서울특별시 :
월
일
(인)
일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품질확인
품질기준
검수자
량
내
용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수 급 계 획
수 량 납 기
위
변
수 량
경
납 기
변 경 사 유
년
월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비 고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시공자 :
작성일
:
현장대리인 :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나. 시험인력
등 급
성 명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위 수 량 비 고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결과
확인
시험 시 험 의뢰
의뢰자 시험자
비고
시험 시험
현장대
구분 의뢰일 기관
통보일
시험사
감독자
기준 성과
리인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직경(m)
공
심도(m)
캐 이 싱
직경(m)
심도(m)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인)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활용용도
재 활 용 실 적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활용용도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점 : ○○
(행정구역명)
-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마. 사업개요
- 공 사 비 :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
개소(
Km)
- 터널(연장) :
개소(
Km)
- 휴 게 소 :
개소(위치 :
일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공구노선도 첨부 협 의 내 용 시 행 주 체
사업계획승인내용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비 고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년
수급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월
일
(인)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
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조경토공 (3) 식재지반조성 (4) 식재불량지반처리조성 (5) 인공식재기반조성 1.2 관련시방절 1.2.1 제4장 수목식재 1.2.2 제5장 잔디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1.4.1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1.4.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4.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4.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
여 승인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
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5.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
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
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
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청소
1.7.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
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내용 없음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표토의 보관 1.2 용어의 정의 1.2.1 표토 (1)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1.2.2 A층 토양 (1)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
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
양을 말한다.
1.2.3 O층 토양 (1)
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2.1.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2.2.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
합여부를 판단한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2.3.1 표토의 구비조건 (1)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2)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4)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5)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6)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7)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2.3.2 토목섬유 (부직포) (1)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
수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
3.2.1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
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3.3.1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
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
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3
생태복원 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
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
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
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깎기 및 터파기
3.2.1
(1)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2 준비배수 (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
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
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의 기울기 (1)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
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 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3.2.4
사토 (잔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 기초터파기 (1)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3.3.1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
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
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
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3.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
여야 한다.
3.3.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
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
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
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4
3.4.1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
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4.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
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3.5.1
마운딩
마운딩시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
용할 수 있다.
3.5.2
마운딩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5.3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
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5.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5.6
마운딩 경사기울기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따라 정한다.
2-4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류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비 고
3.2
3.2.1
성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
다.
3.3
3.3.1
배수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
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3.5
3.5.1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
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3.7.1
기타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
장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1.3. 요구조건
1.1.2.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3)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4) 광장 : 0.5 ~ 1.0%
(5)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1.3. 환경요구조건
(6)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
거하고 재시공한다.
(8)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1.4. 운반, 보관 및 취급
(9)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0)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시공
1.1.5. 보도 걷어내기
(11)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걷기, 소형고압블록포장 걷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착공 전 시공계획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걷어내
기 방법을 확정 후 필요 시 설계변경(기계->인력)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13) 기계(B/H) 걷어내기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
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한다.
(14)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15)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이행 철저로 시민불편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와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6) 인력 걷어내기를 통해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향하여
검토한 후 계약시의 시공방법과 상이한 경우라면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을 한다.
(17) 걷어낼 보도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시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폐합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적절히 보관한다.
1.1.6. 블록 자르기
(18)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과 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블록 재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19) 절단블록은 최소한 3면의 절단되지 않은 단면을 가져야 하고,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이상인 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20) 자재의 규격이 제조회사 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반드시 시험시공을 통해 보도폭을 결정하고
가로등 등 각종 지주의 기초는 포장면 아래로 매립한다.
(21) ‘ㄱ’자, ‘ㄴ’자 등 2면 절단은 블록 파손 등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22)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은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23) 절단된 블록의 크기가 25㎠ 미만의 작은 조각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24) 작업도구는 망치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동절단기 또는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며 필요시(곡
선가공 등)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다.
(25)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분필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전동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
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한다.
(26) 전동 절단시에는 장갑 등의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사람이 절단선 표기 및 절단작
업을 하도록 한다.
(27) 전동 절단 시에는 반드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줄눈 모래 채우기 및 포장면 다짐
(28)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과 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블록 재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29) 블록포설 공정 후 즉시 잘 건조되고 양질의 가는 모래를 이용하여 채움작업을 실시하고 다짐
기(고무패드 장착)로 진동을 가해 충진효율을 증진시킨다.
(30) 블록포설 후 줄눈 모래 포설 전에 콤팩트로 충분하게 다짐작업을 한다.(불량자재 파손유도 및
블록의 모래안정측 정착 유도)
(31)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작업을 실시한다.(최소 1일 이내)
(32) 줄눈모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구분 줄눈 모래
안정층 모
래
입도기준 기타
- 최대입경 : 2.5mm 이하
- 0.08mm체 통과량 : 10% 이하
반드시 건조된 모래 사용
- 최대입경 : 5.5mm 이하
- 0.08mm체 통과량 : 5% 이하
- 조립률 : 1.5~5.5
표 6-1 모래 재료 및 재원
1.5.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야자매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매트로 산책로, 등산로, 미끄럼방지, 질척임, 토양
침하방지, 쇄굴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매트(이하 “보행매트”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2. KS K 0743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3. KS K ISO 9863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부: 단일층
4. KS K ISO 9864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5. KS K ISO 10319 광폭 인장 강도 시험
3. 필요조건
3.1.1 재료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치수(H:높이는 필요시 작성) 및 자재소요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6. 재료’의 재질)에 충족하
며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코이어로프 내 심사 재질은 천연섬유(면, 황마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심사 재질 작성)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
시할 것 순번 규격명 1 1000×t30mm(기본형) 2 Ø10×250mm 3 Ø10×330mm 제품사진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
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예) 천연섬유(코이어, 황마 등) 등 매입하여 사용한다.
2) 상하 또는 좌우로 교차 제직(직조)한다.
3) 제품 규격에 따라 재단한다.
4)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5)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한다.
< 제조공정표/예시 >
생 산 공 정 도
원자재 매입 생산공정 요약설명 예) 천연섬유(코이어,황마 등) 등 매입 제직(직조) 상하 또는 좌우로 교차 제직(직조)한다. 재단 제품 규격에 따라 재단한다. 봉합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포장 및 출고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할 것
분리/여과/배수/보강기능이 있으며, 급경사나 위험지역, 침수지역이나 수해복구지역의 미끄럼 방
지 역할을 하며 산책로, 등산로 등 친환경바닥재로 사용하여 맨발 산책로 설치 시 지압기능 및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음
3.4.2. 성능
보행매트는 3종(20t, 30t, 35t)으로 구분되며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제직(직조)된 제품을 롤 형태로 말고 끈 또는 가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폭 0.6M∼2M, 길이 10M/15M/20M 기준으로 절단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현장 상황 및 설계에 따라 길이를 협의할 수 있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술할 것
기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
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
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항
외관및형상
목
야자섬유질 매트
단 위 품질기준 시 험 방 법 - 육안검사에 따름 육안감별법 - 표시재질에 따름
매트
재
질
로프 내 심사
인장강도 kN/m 20t 종횡 35이상 30t 종횡 45이상 35t 종횡 50이상 20t 종횡 30이상 30t 종횡 40이상 35t 종횡 45이상
KS K 0210-1
(FT-IR/현미경법)
KS K ISO 10319 인장변형율 중 두 량 께 % g/㎡ mm 20t 3500이상 30t 5000이상 35t 6000이상 20t 20~24 30t 30~34 35t 35~42 KS K ISO 9864 KS K ISO 9863-1
*비고 : 1) 상기의 품질기준은 기본적인 품질기준이며 이러한 성능 이외에 추가적인 성능이 있는 경
우에는 업체 자체적으로 “7. 추가규격”에 품질기준 추가 작성할 것
2)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
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 인증의 시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1)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롤 형태의 매트체가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2~3중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재질 및 치수
5.3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3.4.1에 따른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여
제 4 장 식 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 실내조경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정지 1.2.2 제5장 잔디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
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
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
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
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1.5
1.5.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
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
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
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6-1〉
구분
중부 지역
해당지역 식재시기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충남 북부, 경북 북부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
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
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
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
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6-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미만
10%이상~20% 미만
20%이상
보 수 의 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4-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3.1.
시공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지
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수목운반
6.
일반사항 6.1. 적용범위 6.1.1. 요약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7. 재료 7.1. 재료 일반 7.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7.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8.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8.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한다.
8.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8.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
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
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
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
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
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2.3 은 : 2mg/kg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
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2.4.1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2.5.1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
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
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
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
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
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
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
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
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
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
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
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
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
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
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
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
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
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2.5.8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
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
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
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
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
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6-2〉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
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
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
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
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
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
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2)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
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5.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
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
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
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
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
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
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
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
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
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
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
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
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
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
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
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
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
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
시킨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표6-5〉
지 주 형
단각지주
시 공 방 법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이각지주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삼각
(사각)지주
연계형
매몰형 당김줄형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
킨다.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
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
다.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
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
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
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1)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
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
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
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2 식재 부대시설 3.2.1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
한다.
(3)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
토한다.
(4)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5)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
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
한 파손을 방지한다.
(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8)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2.2 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설치
①
가.
준비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
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②
가.
수목보호덮개 설치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
설 한다.
나.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다.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라.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4-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식물재료 (2)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
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1)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
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2)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
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
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
을 달리 한다.
2.1.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5)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7 수생식물의 품질기준 (1)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1.8
(1)
야생화의 품질기준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
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
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3.2
3.2.1
식재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
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
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
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2.5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3.2.6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
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4-6 가로수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에 설치된 각종 장치물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1.2.2. 가로수 식재 전 선행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위치와 수량의 증감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
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 한다.
1.2.3. 식재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2.
2.1.
재료
식물재료
2.1.1.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이 치밀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수목으로 한다.
2.1.2.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단근작업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이어
야 한다.
2.2. 수목보호재료
2.2.1. 가지주대는 본 장 “6-5 수목식재 2.3“ 해당 항목을 따른다.
2.2.2.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을 사용한다.
2.3. 기타
2.3.1. 관수․배수시설 등이 있다.
2.3.2.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2.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
로 한다.
2.4.2.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2.4.3.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4.4. 수관의 가지가 편기 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 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
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3.
3.1.
시공
시공 일반
3.1.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3.1.2. 도로의 길 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
등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
외 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
할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
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토록 하되, 식혈작업 시 굴취 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3.1.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
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시
다.
3.1.6. 가을철 식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동해를 고려하여 수간을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 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
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1~2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3.1.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3.1.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책 제 5 장 산불진화시설
5-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
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
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
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
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8)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터파기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
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
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
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
를 결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
서도 안 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
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구 조 물 기 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타르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지지층의 검사
1)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하
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방
법을 지시받아야 한다.
라.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5-3. 콘 크 리 트 공
가.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나)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
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골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는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
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 안이나 적
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
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
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 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
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깨끗
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
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
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
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
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관의 지시
를 받아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
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
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
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
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
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
다.
바)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
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
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가도록 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
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타르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이하로
한다.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
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트리트를 친 후 적
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
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마)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
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 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
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타르로 덮이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
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
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
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
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
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
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라. 철근
1) 자재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SBD 30등급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
다.
2) 재료의 저장 및 보호
가)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
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
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 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교점은 0.9mm (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
야 한다.
마)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타르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바)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
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
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 (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
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마)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1) 일반 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제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 도중 가
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
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거푸집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 판
(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
로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
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
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제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
이 날 정도로 철사 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특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3) 거푸집의 조립
가)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나) 거푸집은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측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타르가 새어 나
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
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4) 거푸집 검사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
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떼어내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나) 거푸집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다) 거푸집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배 관 공 사
가.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압력 1.57MPa{16㎏f/c㎡}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냉온수, 냉수,
급탕, 배수, 통기용 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
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의 해당 KS 제품이상
나.재료(배관재료)
1) 배관재료
가)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종
용
도
소 기계실
화 옥외매립관
급
수
사 용 구 분
기계실소화급수
배 관 재 질
배관용 탄소강관
KS 구 분
KSD 3507
옥외매립소화급수 수도용 PE관(조임식) KSM 3408 비 고
나)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구조용 배관류
적 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②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급수 공급용 배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변질이 적은 것.
관류
2) 최저 사용압력-수압 0.73㎫{7.5㎏f/㎠}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1.72㎫{17.5㎏f/㎠}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다)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
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배관부속품
가)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밸브류
재 질 청동제
게이트
밸
브 주철제 주강제
볼형
밸브
청동제
주철제
형 식 규 격 0.49MPa 나사식 ○ ○ ○ 0.98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98MPa 플랜지형
0.49MPa 솔더형
0.98MPa 솔더형
0.98MPa 플랜지형
안나사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1.96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01 ○ ○ ○ ○ ● ● KS B 2350 ○ ○ ○ ○ ○ ● ○ KS B 2361 ○ ○ ○ ○ ○ ○ ○ ○ ○ ○ ○ ○ ○ ○ ○ ○ KS B 2308 ○ ○ ○ ○ ○ ○ ○ ○ ○ ○ ○ ○ 0.98MPa 플랜지형 ○ ○ ○ ○ ○ ○ ○ ○ ○ ○ ○ KS B 2301 ○ ○ ○ ○ ○ ○ ● ○
0.98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 ○ ○ ● ○ 0.98MPa 프랜지형 스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8MPa 나사식 스윙
0.98MPa 스윙 리프트
체크
밸브
주철제
주강제
○ ○ ● ○ ○
0.98MPa 나사식
플랜지형
비 고
○ ○ ○ ○ ○
○ ○
○ ○
0.98MPa 나사식 리프트
청동제
증 고 냉 냉 기 급 급 배 소
온 온 각
기 수 수 수 름 수 탕 수 화
○ ○ KS B 2350
1.96MPa 플랜지형 스윙
가단주철 리프트 메탈시이트
나사끼움 소프트시이트
KS B 2356
식0.98MP 스윙 메탈시이트
a
소프트시이트
○ ○
●배수펌프 토출관에만 사용
주:표 중의 압력의 MKS 공학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0.49㎫ = 5kgf/㎠ ② 0.98㎫ = 10kgf/㎠ ③ 1.96㎫ = 20kgf/㎠
나)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
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
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라) 변위 흡수 관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
합
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
으
로 한다.
마)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
철제 Y형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스트레이너
부는 스
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여과망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
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체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
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접합재료
접합제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수도용 고무(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플랜지 접합
패 킹
알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시일 테이프 시일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나사접합
합성수지액상 개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킷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시멘트모르타르접합
시 멘 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접착접합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용 접 봉
강관의 경우: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로 하고 그 용
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 접합
4) 지지 활용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잇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
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
으로 한다.
가)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
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
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
조로
한다.
라)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
하는
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마)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계측기 및 기타
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
체
의 종류 및 설치 상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
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나) 온도계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또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
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5302(유리체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다. 시공
1) 공통사항
가)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
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피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
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
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
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
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
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관의 접합
가)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
용
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
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
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
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
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폴리에틸렌관
1)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작업방법은 (1)의 4)항에 준한다.
2) 맞대기(buut) 접합
옥외급수배관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
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정하게 용융되었는 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
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나)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슬 리 브 재 질
스테인리스강관
강 관
연 관
동 관
비 고 연 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하용하여 접합한다.
매개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 화 비 닐 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 관 납땜 접합 염 화 비 닐 관
매개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한다.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다) 관의 용접 접합
1) 강관
용접은 제7절2.3 및 제7절 3.3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
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
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
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
까
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
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라)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
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
이
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수
직
관
적 요
직관
주철관
이형관
강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직 관
주철관
이형관
강관
수
평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배
관
동관 및 스테인레스강관 경질 염화비닐관
2개
3개
간 격
1개에 1개소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각 층에 1개소 이상
1개에 1개소
1개에 1개소
관경 20mm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이내마다 지지한다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5~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
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
트의 받
침대로 고정한다.
마)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바)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거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
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
리고 치수에 적합
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
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
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
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
에 시험한다.
라. PE 수도관의 배관
1.융착이론
융착이란 접합 부위의 모재 자체를 용융시켜 일정압력으로 압착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융
착에는 용융을 위한 적정온도,용융 및 접합을 위한 적정압력,각 공정별 적정시간이
융착작
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으로 온도,압력,시간을 융착의 3요소라 한다.
가. 열 융착
➀ 정의 : 융착기(Fusion Machine)을 사용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를 용융 압착하
여
접합하는 것.
➁ 융착 형태별 분류
2.융착의 종류
융착의 종류는 크게 열융착과 전기융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열 융착
➀ 정의 : 융착기(Fusion Machine)을 사용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를 용융 압착하
여
접합하는 것.
➁ 융착 형태별 분류
구분
맞대기 융착(Butt Fusion) 소켓융착(Socket Fusion)
새들융착(Saddle Fusion)
관(Pipe)의 외면에 새들
이음관(Saddle Fitting)
정의 관(Pipe)對 관, 관 이음관 관(Pipe)의 외면과 이음 -또는 서비스티이-의 (Fitting)의 단면을 용융접 관(Fitting)의 내면을 용융 안장부위를 용융 접합하 합하는 방법 접합하는 방법
는 것으로 관의 표면에서
작은 관경으로 분기할 때
적용하는 방법
적용범위 관 對 관 : 50∅이상 관 對 관 : 40∅이상 관의 호칭경에 2단계 이 관 對 이음관: 100∅이상 관 對 이음관 : 75∅이하 하 분기할 때 적용
➃ 융착방법
⦁ 융착 준비〈내용〉
-관(Pipe) 및 이음관(Fitting)의 손상확인
-융착부의 면취
-융착부위 및 열판(Heater)의 청결
-온도확인
-관의 정렬
〈유의사항〉
-관(Pipe) 두께의 10%이상 손상시 사용불가
-면취를 1mm 이하허용
-알콜로 세척
-맞대기 융착 :210±10℃
-소켓 새들 융착 :260±10℃
-관두께의 10% 이내 편차허용
⦁가압용융〈내용〉
-관(Pipe) 및 이음관(Fitting)의 안면에
고른 열전달을 위해 열판(Heater)에 관이
고르게 밀착될 수 있도록 일정한압력을 가하
여 관 및 둘레에 비드(Bead)가 형성되게 하
〈유의사항〉
-압력범위 :01~0.15㎏/㎠
-최소비드 : 1mm이상
-소켓 융착시 홀드링(Hold Ring)장착
는 공정
⦁가열유지〈내용〉
관(Pipe)의 접합에 필요한 용융을 위해 압력
이 제거된 상태에서 관을 용융시키는 공정
〈유의사항〉
-압력범위 :01~0.15㎏/㎠
-접합부위의
수직,수평유지 -접합부위의 탈착방지 ⦁ 히터제거〈내용〉 〈유의사항〉 용융부위의 융착을 위해 관의 표면이 냉각되 -히터(Heater)제거시간 준수 기 전에 신속히 히터를 제거하는 방법 -이물질 삽입주의
⦁압착〈내용〉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용융부위를 접합시키
는 공법
⦁냉각 〈내용〉
접합된 부위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가열부
위를 냉각시키는 공정
〈유의사항〉
-압력범위 :0.1~0.15㎏/㎠
-비드(bEAD)상태 확인
-소켓 융착시 삽입 길이 확인
〈유의사항〉
-자연냉각
-고정 상태 냉각
-냉각부위 마찰력 및 충격방지
⦁검사〈내용〉 융착공정 완료 후 Bead의 형상을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사례1.BEAD가 V자 형상으로 섰음.
⦁가열유지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 압착을 할 경우
⦁히터 온도가 낮은 경우
⦁히터 제거후 압착시간 까지의 시간이 길며 압력을 높여 압착할 경우
사례2.BEAD가 적고 공극이 있음
⦁가열유지 시간이 짧거나 히터 온도가 낮아 불충분한 용융상태에서 압착한
경우
사례3.BEAD가 떨어져 있음
⦁히터 제거후 압착시간까지의 시간이 길어 용융부위가 낸각된 경우
사례4.BEAD가 비정상적으로 큼
⦁가열유지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사례5.BEAD 형상이 단차 발생
⦁관정렬 불량,면취후 수평학인 필요
사례6.BEAD 크기가 한쪽이 작음
⦁한쪽의 용융정도가 적은 경우
⦁융착 후 BEAD 형성 결과 분석
정상적인
BEAD 형상 ⦁BEAD 형상이 둥글고 고르게 나옴
⑤ 융착조건표
⦁맞대기 융착(Butt Fusion)조견표
융착순서
융착종류
호칭 1 2 3 4 5 가압용융
가열유지
40초
히터제가(초)
압착(초)
40
냉각(분)
3분이상
60 10분이상 60 10분이상 60 15분이상 2분10초 60 15분이상 2분30초 60 20분이상 압착(초) 냉각(분)
50
75
바트융착
관둘레에 100 비드가 발생 125 될 때 까지
150
200
1분
1분30초
1분50초
5초이내
⦁소켓 융착 (Socket Fusion) 조견표
융착순서
융착종류
소켓융착
히터온도
가압용유 가열유지 규정된 10 30 삽입길이 15 40 까지 20
호칭
20,25
히터제거(초)
3분이상
5초이내
30초이내
5분이상
260±10℃ 50 25 75 35
⦁새들융착(Saddle Fusion)조견표
구분
가압용융
분기호칭
20
25
새들융착
30
히터온도
40
50
260±10℃
75
100
가압력(㎏/㎠)
발
비드(Bead)
발생
1.0~1.5 가열유지(초) 히터제거(초) 압착 및 냉각 35~45 5초이내 10분이상 0.1~0.15 - 0.1~0.15
나. 전기융착
➀ 정의 : 전기융착 이음관(Electrofusion Fitting)을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에 삽입하여
연결 하는 방법으로,이음관에 내장되어 잇는 열선에 전기를 공급, 열선의
열을 이용하여 용융 접합하는 것.
➁ 융착 형태별 분류
구분
소켓융착(Socket Fusion)
관(Pipe)의 외면과 전기융척 식
정의
소켓(Electrofusion Socket)의
내면을 용융 접합 하는 방법
적용범위 20∅~300∅(현재 가능 품목)
새들융착(Saddle Fusion)
관(Pipe)의 외면과전기융착식
새들(Electrofusion Saddle)
-또는 서비스티이-의 안장
부위를 용융 접합하는 것으로
관의 표면에서 작은 관경으로
분기할 때 적용하는 방법
제작 품목별 사용
➂ 융착공정 : 전기융착(Electeofusion)은 이음관내의 열선에 전기를 공급발열로소 관
(Pipe) 및 이음관(Fitting) 을 용융하여 부피 팽창으로 접합하는 공정
이므
사용방법
작
로 별도의 융착 공정은 필요없고 전기 융착 이음관의 사양 및
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➃ 융착방법 : 여기서는 전기융착 이음관의 제품별 사양 이외의 기본적인 작업준비 및
업순서별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순서
내용
-관(Pipe)의 직각절단
유의사항
-청결작업
융
착
순
서
-면취작업
-소켓융착 :허용공차확인
-알콜로 세척 관(Pipe)의 순수 재질이 -새들융착 : 진원도 편차확인 나올때까지 -삽입길이 표시 -면취부위에 이음관 삽입
-크램프(Clamp) 장착
-연결부위 수직,수평확인
-전원확인
전원 -융착시 및 이음관이 요구하는 전원 공급
및 소비전력을 공급 (통상적으로 5㎾미만)
-용융부위의 완전한 접합을 위한 공
정으로
냉각 충분한냉각 시간 필요 (10~30분이상)
-안정적인 전원 공급 필요
-냉각전 굽힘,이동 등 충격방지
-수평,수직 고정상태 유지
5-5.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방로피복을 한다.
(3)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방동 피복 한다.
2.재료(1)
가. 보온재료
1) 보온재
급수용 배관보온의 보온재는 가교폴리에틸렌보온재에 의한다.
증기용 배관보온은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으로서 24k 또는
32k
로 한다.
2) 보온두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관
공
경
종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125mm 150mm
소화급수배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시공
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
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
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
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
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
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6)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
지
않도록 시공한다.
(7)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
하
여도 보온한다.
(8)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25
따른다.
(9)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0)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 시험 및 검사
가)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오차는 3㎜로 한
다.
5-6. 소 화 급 수 펌 프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가압 송수장치용 펌프 설치공사
(2) 급수배관공사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의 해당 KS 제품이상
3.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
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
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
다.
나.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
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2. 펌프류
가) 소화급수펌프
(1) 소화급수펌프에 사용하는 펌프는 내연기관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나) 시 공
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
설
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
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
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본 사업의 펌프는 스텐레스앵글을 사용하여 기초가대후 FRP오버레이로 고정한다.
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
다.
4) 보 호
(1) 기기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다.
다. 시 공
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 펌프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측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
에도 계속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
다.
(3) 소화급수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로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가.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
는 방법 등으로 소화급수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 소제
하
여야 한다.
다.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엔진펌프제작 시방서
1. 일반사항
구
1)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기기 및 부속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격, 표준의 요
조건에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소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품목은 국가검정품으로공급되어야 한
다.
3) 기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하고, 본 시방
서에 나타난 사양이 상이하거나 제작 요건상 어려운 것은공급자가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회전기기는 동적, 정적으로 평형이 되어야 하고, 구조체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운전소음이 적도록 설계, 제작하며 필요시 흡음재
및 소음기를 공급한다.
5) 공급되는 모든 기기는 최신 설계기술과 제작기술에 따라 설계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6) 모든 기기 및 부품은 현장사정에 따른 운전상태 및 기상조건하에 최대 출력으로 연
속
운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모든 기기는 자체 또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각종 부하로부터 발생되는복합응력을 정
상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8) 기기 및 부품은 검사, 청소, 보수 및 수리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운전 및 보수 작업
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 마모될 수 있는 모든 부품은 쉽게 접근, 교체될 수 있어야 하고, 부품들은 표준품으
로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0) 제작설치된 물품은 기계, 전기에 연결되는 시설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위해 계약자는 설치 현장 및 관련 도면등을 사전조
사 검토하여 제작시반영하여야 한다.
11) 제어기기는 규정된 외함에 정착되어야 하며 모든 스위치, 표시등 및계기류등은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소화펌프
1) 소화펌프는 소화수 계통에서 요구되는 유량의 100% 정격용량으로 소방기술기준규칙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는 수평 원심형으로 모터 또는 디젤엔진과의 연결이 자유로워야한다.
3) 소화펌프의 BASE PLATE 에는 누수를 모아 DRAIN 시킬 수 있도록 DRAIN접속구가
설
치되어야 한다.
4) 체절운전시 펌프의 회전속도는 위험속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각각의 펌프는 개별운전 또는동시운전시에 기동시부터 최대유량 운전시까지 Surging,
Cabation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6) 소화펌프는 정격양정의 65%이하에서 정격유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있는 것으로 한
다.
7) 소화펌프의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8)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정격토출량의 150%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한다.
9) 릴리프밸브는 펌프의 체절압력 이하에서 적정량의 유량을 토출하여 토출측 배관의 과
압
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0) 방진가대는 펌프 및 모터 중량에 적합한 것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 디젤엔진
1) 엔진구동 소화펌프를 위한 디젤엔진은 충분한 용량의 밧데리에 의하여시동되고, 정격
동
력이 축동력의 120%이상이어야 한다.
2) 엔진자체에 부착된 계기판에는 수온게이지, 유압게이지, 전류계, 캬뷰레타 조절기, 운
전
시간 기록계등이 공급되어야 한다.
3) 모든 부하조건에서도 정격속도의 10%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속도조절기와 정격
속도의 20%이상 초과시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조절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4) 엔진은 적절한 유압에 의한 윤활유계통과 적절한 냉각계통을 갖추어야한다.
5) 엔진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후렉시블 튜브 및 머플러가 공급되어야 한다.
다. 동력제어반
1) 펌프 CONTROL PANEL 은 ENGINE PUMP, MOTOR PUMP, JOCKEY PUMP 를 자
동,수동으로 기동, 정지 운전할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PANEL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전동기 구동 소화펌프는 비상시 바상발전기에서도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
다.
3) 전동기 구동 소화펌프는 비상시 동력제어반에 공급되는 상용전원은 전력용 변압기 2
차측의 주 차단기 1 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4)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
야
한다.
5) 전동기 구동 소화펌프의 시동시 동력제어반의 정격전압은 15%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
다.
6)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한다.
7) 디젤엔진 제어반에는 밧데리의 재충전을 위한 충전장치가 공급되어야한다.
8) 제어반에는 운전 조작 설명서 및 회로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성능보증
가. 공급자는 요구하는 사용조건에 만족하는 성능을 준공후 1 년간 보증해야 한다.
4. 표면처리 및 도장
1) 각 장치는 미려한 외관을 갖도록 마감처리 되어야 하며, 장치 내면은 오일 및 용접
SLAG 와 외부 불순물등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 EQUIPMENT, 배관 및 밸브(스테인레스 제외)는 계약자가 공장에서 도장을 완료해야
하
며, 도장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3) 기계 가공부위를 제외한 모든 외부 표면은 공장 도장을 행하여야 하며, 기기 도장색은
구정된 지정색에 따라 도색한다.
4) 모든 압력용기의 내부 표면은 표면처리후 작은 공간등을 치우고,SLAG 등을 제거하여
야 한다. 그후 BED 표면을 정리하고 라이닝 또는 붙임 도장 기술규격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5-7.저수조(FRP보온) 설치공사
1.일반조건
가. 제작자는 수용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제작사는 제작시방 및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수요기관이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작사는 현장 공정에 맞추어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라. 수요기관은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규격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납품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탱크 설치 기초 및 판넬 반입구는 제작사에서 설치 확보해야 한다.
2.제품의 구성
가. F.R.P. 제 본체( 60Ton*방동보온)
나. 보강철재
다. F.R.P. 성형용 불포화 포리에스텔 수지는 K.S.M.3305 규격품이상으로 한다.
라. 유리섬유는 K.S.L. 2327 규격품으로 한다.
마. 보강 철재 : 저장용수와 직접 접착되는 철재는 모두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바. 보온재 : 폴리우레탄 폼
3.제작방법
가. 본체 패널 제적 방법은 외부 PLY+내부 2PLY를 HAND LAY UP방법으로 하며, 표면
겔코팅+유리섬유+수지 순서로 연속적층하여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 후 최종 내부
표면을 겔코팅한다.
나. 표면 겔코팅은 두께는 0.3~0.5mm로 유지하고 외부표면이 미려해야 한다.
다. 보온재는 폴리우레탄 판 25㎜를 사용하여 내,외측 패널 사이에 보온토록 한다.
라. 패널의 조립을 접합면을 후렌지형으로 하여 볼트 넛트로 조립하고 내부에서 조립부분에
누수방지 및 탱크의 견고성을 위해 유리섬유 200㎜ 이상으로 4겹 이상 적층한다.
마. 내부 인장재(톤바클은 세로 보강재와 용접부식으로 인한 인장재의 절단과 이로
인한,탱크 판넬의 변형 및 하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에서 외부까지 관통하여 외부
세로방향의 앵글에 넛트로서 고정한다.
4.부속품
가. 탱크 본체에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규격의 배관 접속을 위하여 소켓(50⦽이상)및
후렌지(65⦽이상)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탱크에는 내부확인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맨홀을 설치하고 수요자 요구에 따라
수위조절기 설치용 소켓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본체에 부착되는 소켓 및 배관 후렌지,사다리,기타 부속품은 충분한 강도와 하중 및
충격에 견딜수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5.보강방법
가, 강도표
인장강도
굴곡강도
굴곡탄성율
바이클 경도
흡수율
6KG/㎟
8KG/㎟
600KH/㎟
30이상
1.0%이하
나. 각형 탱크는 측판 내부에 인장재를 사용하여 탱크의 변형을 방지하며, 용수와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한다.
6.배관 및 담수시 주의사항
가. 배관은 탱크에서 시작하여 연결한다.
나. 탱크 주위 배관은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하여 배관의 중량이나 펌프의 진동이 탱크에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소켓의 배관 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운전시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로 급수를 할 경우 펌프의
수압으로 인하여 탱크의 후렌지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F.R.P. Tank 콘크리트 기초가대 시공시 주의사항
가. 콘크리트 기초는 통기초로서 표면은 미장이 되어야 하고 표면의 수평은 ±5㎜이내
이어야
한다.
나. 퇴수전(DRAIN BOX)설치 위치는 퇴수 배관 방향으로 하며 코너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8.기타사항
가. 탱크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포 하중이 고르게 걸리도록 밑면은 전체 기초를
해야한다.(콘크리트 기초 수평은 ±5m/m 이내)
나. F.R.P 물탱크 기초는 탱크의 바닥보다 20㎝이상 넓게 제작사에서 설치도면을 제출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탱크실 설치 공간 확보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9.수막타워 설치공사
1. 개요
가. 본 시방서는 강관주철탑 제작 및 건립, 기타 자재의 제작, 보관 또는 검사에 적용 된다.
나. 본 강관주철탑 및 LADDER와 기타에 쓰이는 부재 또는 BOLT, NET는 발주처 에 의하여 승인
된
설계도 또는 구조 상세도( 제작도 )에 준하여 우량한 재료를 쓰고 우수한 작업 인에 의하
여 제작 하여야 한다.
다. 강관주 철탑에 쓰이는 모든 재료는 KS규격에 맞는 우량품이어야 하며 강재 생산 업체의 재료
검
감독에
사 증명서를 소유하여야 한다.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KS 규격 이외의 재료를 쓸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2. 일반사항
가. 품질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으로 한다.
1) 형강, 강판 또는 평강은 KSD 3502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제2종(SS-400), 제3종(SS-500) 로
한다.
2) 강(BOLT)은 KSD 3501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제2종(SS-400), 제3종(SS-500) 또는 구조용 합
금 강, SROM강제4종(SCR 4)에 의한다.
3) 파이프(PIPE)는 KSD3566( SPS400 또는 SPS490 ) 이상의 인장 강도 이어야 한다.
나. 형상, 규격 및 중량
1) 형강 KSD 3502, KSD 3503
2) 강판 KSD 3503, KSD 3780
3) 편강 KSD 3502
4) KSD 3501
5) PIPE KSD 3566
6) BOLT류 : KSB 1012(NUT류), KSB 0233 철탑용 고장력 강 BOLT 규격에 의한다.
7) 스프링와샤 KSB1234, 평화샤 KSB1236
8) EXPANDED METAL KSD 3601
다. 재료의 사용 구분
1) SS-400재는 L45x45x4 - L90x90x6 까지의 ㄱ형강 및 강판
2) SS-490재 및 SS-540재는 BOLT & NUT류
3) SS-540재는 HL90x90x7 이상의 ㄱ 형강
4) SPS400재 및 SPS490은 PIPE류
3. 재료 시험 및 검사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으로 하며 "4"절의 규격 이외의 재료를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 재료 시험
형강, 강판, 강관 및 봉강의 시험 방법은 KS-B 0801 ~ 0804에 의하며 시험 편의 위 규격에 의한
다.
인장 시험에 쓰이는 시험 재는 KS-B 0801 ~ 0804에 준한다.또한 강관주철탑에 쓰이는 재료의 전
규격에 다음 수량을 취한다.
1) ㄱ 형강 및 평강
인장 시험용 3개, 굴곡 시험용 3개 (절곡 가공재 포함)
2) 강판
인장 시험용 3개, 굴곡 시험용 3개
3) BOLT NUT
KSB 1012, KSB 1002 및 철탑용 고장력 강 BOLT 규격에 의한다.
4. 제작도
제작도는 발주처 에서 승인한 설계 지침에 의하여 작도할 것이며 강관주철탑 각부 구조의 세부 형
상
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작 승인도
1) 제출 기일 및 부수
계약자는 계약후 10일이내에 발주처 에 대하여 제작 승인용 도면으로 3부와 AutoCAD
Back_up
FILE 1SET 를 제출하여하 한다. (전주1기당)
2) 도면의 내용
제작 승인도에는 적어도 아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강관주철탑의 높이, 탑폭, 근계, PANEL의 높이 등 철탑의 주요 규격
나) 강관주철탑 각 부재의 규격 골조 방법 및 ㄱ형강의 내부 또는 외부 취부도
다) 평철의 두께 및 BOLT의 지름, 위치 등 구조의 상세도
나. 조립도
1) 제출 기일 및 부수
계약자는 발주처 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부수를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의 내용
조립도에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위 " 35조 "의 제작 승인도의 내용
나) 각 부재의 부재 번호 및 부호
다) BOLT의 길이 및 RING-FILLER의 종별
라) 기초 설치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격 및 계산 수치
마) LADDER의 위치
5. 공작
가. 일반 사항
1) BOLT 구멍의 크기 : BOLT 구멍의 지름은 아래와 같다.
BOLT M16 일때 구멍 지름 17.5mm
BOLT M20 일때 구멍 지름 21.5mm
BOLT M22 일때 구멍 지름 24.0mm
BOLT M24 일때 구멍 지름 26.0mm
BOLT M30 일때 구멍 지름 36.0mm
* 각 BOLT규격에서 M20까지는 +2.0mm, M22이상은 +6.0mm를 허용공차로 한다.
2) BOLT의 간격 : 부재의 BOLT 간격은 아래와 같다
규격
M16
M20
M22
M24
M30
표준피치
50
60
65
75
90
(단위:mm)
최소피치
40
50
55
65
80
최대피치
125
160
175
190
240
3) 부재 끝 치수
부재의 절단 끝과 BOLT 구멍 중심과의 거리 e1, 앞면 모서리 끝과 BOLT 구멍 중심점과의 거
리
e2는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표준이다.
주주재 및 완철 주재 일 때 : e1 ≥ 2d, e3 ≥ 1.5d
복재 및 그외 : e1 ≥ 1.5d, e2 ≥ 1.3d
(단 : d는 사용 bolt 의 지름)
4) 부재의 GAUGE
부재의 GAUGE는 아래와 같은 것을 표준으로 한다.
1 열 GAUGE 일때 : G1 = B / 2
2 열 GAUGE 일때 : G2 = d + t + r1
3 열 GAUGE 일때 : G3 = B – e2
d : 사용 BOLT 지름
가) BOLT를 부재의 장축에 따라 1열로 설치할 때에는 BOLT 구멍의 중심 위치는 G1에 의함
을
표준으로 한다.
나) BOLT를 부재의 장축에 따라 ZIGZAG로 설치항 때 각 BOLT의 중심 위치는 G2 또는 G3
에
의함을 표준으로 한다.
5) CASSETTE PLATE의 두께
CASSETTE PLATE의 두께는 부재의 지압의 세기, 또는 BOLT의 절단의 세기 이상이 되도록
결정
하지 않으면 안된다.
6) BOLT류
BOLT NUT는 전부 KS 규격의 PITCH로 하고 KSB 1002 철탑용 BOLT NUT 및 철탑용 고장
력
BOLT NUT 규격인 것, 또는 발주처 의 감독에게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가) BOLT의 길이
BOLT의 길이는 끼워 조인후 아래와 같은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BOLT M16 이면 여유길이(NUT에서 나온 길이)는 5mm이상
BOLT M20 이면 여유길이(NUT에서 나온 길이)는 6mm이상
BOLT M22 이면 여유길이(NUT에서 나온 길이)는 7mm이상
BOLT M24 이면 여유길이(NUT에서 나온 길이)는 8mm이상
BOLT M30 이면 여유길이(NUT에서 나온 길이)는 10mm이상
7) RING-FILLER류
BOLT를 조인 점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길때에는 적당한 두께의 RING-FILLER 또는
FILLER-PLATE를 삽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RING-FILLER는 KS 규격의 철탑용 BOLT NUT 및 철탑용 고장력 BOLT NUT 규격에 의
한 것
으로 하고 삽입 BOLT수가 연속 2개 이하일 때 사용한다.
나) FILLER-PLATE는 삽입 BOLT수가 연속 3개 이상일 때 사용할 것이며 PLATE 폭은 아래
의 규
격을 표준으로 한다.
BOLT M16 이면 50mm // BOLT M20 이면 60mm // BOLT M22 이면 70mm // BOLT
M24
이면 80mm // BOLT M30이면 100mm
다) 틈새에 대한 RING-FILLER 및 FILLER-PLATE 두께의 조합은 삽입 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부재 번호
부재 번호는 검수 및 조립에 편하게 하부에서 상부로 향하여 절간마다 주주재, 사재, 보조재의
순
서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 각부
1) 강관주철탑 정상폭 및 살수건 철탑 취부 가대 부분의 구조는 발주처 에서 별도 지시하는 금
속
기구가 용이하게 취부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JOINTING은 원칙적으로 BUTT JOINT로 하지만 구조상 할수 없는 경우에는 LAP JOINT를
쓸
수 있으며 JOINT의 길이는 양단 공간이 부재의 2배의 FLANGE 폭 (2F)보다 짧지 않도
록 결정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부재의 FLANGE에 의한다.
3) 부재는 BOLT로 접합함이 원칙이다. 부재를 맞추어 끼우는 부분에 CASSETTE-PLATE를 쓸
때
소요되는 BOLT 수는 합력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또, 부재 장치는 될수 있는 한 각 부재의 GAUGE-LINE을 절점, 혹은 교점에 합치 시키도록 한
다.
다. 가공
1) 부재의 정정은 가공 전에 ROLL홈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하여 휘었거나 홈등이 있으면
재질
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절단은 CUTTER로 정확하게 행하며 특히 주재료로 쓰이는 부재는 JOINT부를 밀착시킬 필요
가
있으므로 절단,휨 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 회전 톱, 기계톱에 의함 )으로 절단하지 않으
면 안된
다. 단, 작은 재료는 절단면을 충분하게 다듬을 수 있으면 CUTTER에 의하여 절단
하여도 좋다.
3) 구멍 뚫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의할 것.
가) PUNCHING에 의한 구멍 뚫기는 원칙적으로 부재의 두께 10mm이하이지만 발주처 에서
인정
한 PUNCHING를 사용할 때에는 부재의 두께12mm까지 PUNCHING에 의하여 행하
여도 된다.
또한, 그 밖의 구멍 뚫기는 DRILLING에 의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PUNCHING은 재료의 두께 12mm이하 7mm까지는 PUNCHING-TABLE의 지름의 차를
2mm
로 하며 두께 6mm이하이면 그 차를 1mm로 한다. PUNCHING은 PUNCH시의 마
멸로 인하여
구멍 뚫기의 결과가 깔때기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멍 뚫기는 철탑 조립에 있어 잘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하고 리-마 등으로 구멍
을
확대하면 안된다.
4) 부재의 구부림 및 각도 취하기 가공은 부재가 충분히 밀착하지 않았을 때 ( 2mm이상의 경
사
간격이 생긴 경우 )에는 안으로 구부림, 밖으로 구부림, 각도의 벌림 및 각도 닫음 등
의 구부 림 가공을 하여 밀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가) 구부림 가공은 원칙적으로 열간 가공으로 하지만 구부림 각도가 10도(18/100)이하이면 상
온
가공으로 할 수 있다.
나) KSD 3503 제4종 SS-540 재로 열간 구부림 가공을 하면 열에 의하여 재질 열화를 방지
해
야 하므로 충분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자는 가공 적정 온도와 그 관리
방법을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부린 각도가 25도 이상일 때는 절곡가공을 한다. 용접부의 강도 및 재질이 저하하지 않
도
록 가공하여야 한다.
5) 귀
절
근접한 다른 부재 또는 BOLT에 닿을 때에는 부재의 강도가 줄지 않는 방법에 의해 귀절 가
공을
하여야 한다.
6) 용
접
용접은 KS 규격 ( 용접기술검정에 있어 시험 방법 또는 판정 기준 )에 의하여 전문급에 합격
한
용접공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한 동등 이상의 용접공에 의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 사용
ARC 용접봉
발주처 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일반 압연강재 용접 봉 및 연강용 피복 ARC 용접봉과 고장력 강용 피복
의 규격품이나 또는 모 재의 종류, 규격 및 용접 조건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받은 다음에 사용하며 용접봉에 습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건조한 뒤 사용
7) 부재의 교환성
동일형 철탑의 동일부 재번호의 부재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교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각 부재에는 아연도금 후에도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형 기호와 부재 번호를 각인 하여
야
한다.그리고 표시 위치는 부재의 일단에 가까운 곳에 하여야 한다.
라. 아연 도금
1) 모든 강관주철탑 부재는 절단, 구멍 뚫기, 가 조립, 교정 그밖에 가공이 끝난 뒤 아연 도금을
방해하는 불순문을 제거하고 용융아연 도금 법에 의하여 정량 이상의 완전한 아연 도금을 하
여야
한다. 단, CONCRETE 속에 묻히는 주각 재의 G.L 또는 G.L 이하는 아연 도금이 필요
하지 않다.
2) 모든 자재의 도금은 KS 및 Q 마크를 획득한 용융 아연도금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3) 형강, 강관 및 강대
KSD 3503에 의한 부재 표면 절부에 균일한 도금을 하여야 한다.
4) BOLT NUT
BOLT 및 NUT는 PITCH를 자른 후 KS-D 0201에 의한 전체의 면에 고르게 정량 이상의 아연
도
금을 할 것임. 그리고
PITCH의 요철에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주주재 연결부의 NUT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BOLT에 스프링와샤, 평와샤를 사용하도록
한다.
6) 모든 강관주철탑 부재는 아연도금이 끝난 후 아연도금의 양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사하고
불
량한 부재는 아연도금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교정한 후 부재의 정리 운반 및
조립에
편하도록 MARKING 및 보관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주철탑 조립 공사
가. 강관주철탑 공사
1) 조립 공사의 범위
강관주철탑 조립 공사라 함은 강관주철탑 기초 재의 설치, 상부 재의 조립, BOLT 조이기, 부착
물
의 취부 등을 말한다.
2) 조립 시기
조립은 기초 메우기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완전 양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공한다.
콘크리트 타설부터 조립까지의 대개의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조립까지의 대개의 기간
조립할 때는 기초 콘크리트에 충격과 부상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3) 재료
가) 강관주철탑 부재 및 BOLT의 취부
- 강관주철탑 부재 및 BOLT 등을 철저히 검수하고 도난 및 손상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강관주철탑 부재 및 BOLT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조립하기 용이하게 선별 배치한다.
- 강관주철탑 부재 및 BOLT는 강우, 흐르는 물 등으로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농
경지
에서는 화학
비료 등으로 아연도금한 것이 부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부재의 결속 선은 부재가 손상하지 않도록 절단 제거한다.
나) 불량 재의 처리
- 운반 및 조립 도중 부재가 손상 변형된 것은 그 정도가 심할 경우는 새것으로
바꾸고 경미한 것은 아얀도금과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복원시킨다.
- 제작( 가공 ) 불량에서 생긴 자재는 조립에 큰 지장이 없는 자재는 현장 가공으로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은 새 자재로 바꾼다.
- 가공할 때 생긴 SCRAP은 잘 제거한다.
- 아연도금이 벗겨진 곳, 가공한 개소 등은 방청 도장한다.
4) 조립
가) 조립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올리는 하중 및 충격 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
것
을 사용한다.
나) 부재는 조립 순서에 따라 밑에서 부터 조립 순서에 따라 밑에서부터 조립한다.
다) 대봉의 지선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기초에 취부한다.
라) 부재는 조립 도에 의하여 소정의 장소에 취부한다.
마) 조립할 때는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를 한다.
바) 부재는 구부림 하중 및 충격 하중에는 손상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취부할 때는 무리
하
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마) 주주재는 연결 BOLT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WIRE를 늦춘다.
사) 조립할 때는 더러워진 부재를 청소하여 취부한다.
5) BOLT 취부
가) BOLT는 소정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이 생기는 부분에는 소정 규격의 FILLER를 끼우
고
조인다.
나) BOLT의 취부는 반드시 NUT가 강관주철탑 내부 혹은 상부에 나오도록 BOLT를 끼운다.
다) NUT조이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M20 이상의 BOLT 에는 양질의 유류를 소량 사
용해
도 무방하다.
라) BOLT를 끼우는 경우 해며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된다.
6) 본 조임
가) 전 부재 취부 완료 후 BOLT의 사용별 혹은 부재의 잘못 취부여부를 점검하고 BOLT의 본
조
임을 한다.
나) 본 조임에 사용하는 스파나형은 BOX 형으로 하고 그 표준 길이는 이래 표 및 아래 그림에
준
한다.
스파나의 길이
다) 본 조임은 표준 스파너로서 부재 및 BOLT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인다. 과도하게 조여
서
절단되어도 안된다. 부주의로 인하여 본 조임이 되지 않는 BOLT가 없도록 각별히 주
의하여야 한다.
라) 강관주철탑 건립시 볼트 조임은 다음과 같이 TORQUE WRENCH를 사용하여 TORQUE
WRENCH의 눈금이
TORQUE 값 ( kg / Cm )
7. 접지 공사 ( 공통 )
가. 강관주철탑
항
접지 공사는 매기별 5Ω ~10Ω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며 지반이 불량하여 접지 저
이 저감 되지 않을 시는 감독원 지시에 의거 접지저항 저감 제 등을 사용하여 기준치 이
하가 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강관주철탑 접지 공사 중 피뢰침 접지와 철잡 접지는 별도로 분리 시공하여 각각 10Ω 이하로
접
지저항 값이 되어야 한다.
다. 강관주철탑 접지 사항은 수차 측정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매설 접지선은 설계서(도)에 준하여 매설하여야 하며 지면으로 솟지 않도록 스테플로 고정시키
고
설치 위치도를 작성 제출여야 한다.
마. 접지 공사시 기준 접지 저항 값이 되지 않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접지봉( 동판 )의 수량을 증
감 하여 시공할 수 있다.
8. 강관주철탑 피뢰침 공사
가. 피뢰침 설치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되 표준 공법에 따라야 한다.
나. 피뢰침은 항상 철탑 최상 단부의 안테나 철탑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뢰침 보호각은 30
에서 60 이내에 들어야 한다.
라. 피뢰침 접지선은 철탑 재에 접지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복선 이용) 1m 간격으로 철탑재에 새들로
견고히 포설해야 한다.
마. 피뢰침은 파이프에 끼울 때는 필히 절연 애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피뢰침 접지선 GV 95㎟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피뢰침은 애자형 동 피뢰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강관주철탑 접지 공사
가. 강관주철탑 공사는 도면에 의거 설치하되 표준 공법에 따라야 한다.
나. 접지선은 연동나선으로 하며 95㎟의 접지모선을 사용한다.
다. 주 접지선과 접지동봉 ( 동판 )의 연결시는 납땜 접속한 뒤 C형 연결슬리브를 이용 접속한다.
라. 터파기는 설계 도면대로 시행하며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마. 접지공사시 제반 조건이 당초 설계도와 상이하게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
계
변경할 수 있다.
바. 접지동선이 건물 벽면을 타고 내려올 경우 지상에 2m, 지하 0.75m 부분을 Hi – PVC Pipe로
보
호해야 하며 벽면에 고정 할 경우 절연 애자를 이용하여 고정토록 한다.
사.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포인트를 외부로 돌출 시켜 설치해야 하며 접지 저항을 표
시 한 말뚝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 5-9. 보안 및 기타유의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
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
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4)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
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
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
야 한다.
8)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장은 언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0)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 하에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hp:lineBreak/>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