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긴급]언남초 운동장 환경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1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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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언남초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라.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42(서울언남초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규모 : 운동장환경개선공사 1식
사. 기초금액 : 금265,265,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41,150,000
기초금액
(C=A+B)
24,115,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265,265,000원 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265,265,000원 135,787,310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8,418,177원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아.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금액
자재명
(공법명)
(백만원)
인조
잔디
인조잔디 99.99
인조
잔디
배수판
인조잔디
배수판
품목군 35.80
선정자
(선정절차)
제안자
서울시
교육청
난수추출 ㈜혜은이엔씨
자재선정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일
특
모델명
반
정
㈜스포테크
SGT55
/
집행결과
○
제3자
단가계약
○
제3자
단가계약
㈜에스빌드
SB-15N
집행계획
비
고
※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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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추정가격(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41,150,000
비율
100%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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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131,377 1,494,865 148,662 723,829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3,374,484
계 21,544,960 28,418,177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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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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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2:00 ~ 2026년 10월 27일(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7일(화)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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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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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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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015-3372)
- 9 -
∘ 공사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담당자(☏ 02-3015-3497) 끝.
- 10 - [별표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대표 ○○○ (인)
===== 물량내역서(언남초 운동장환경개선공사).XLS =====
[시트: 예정공정표 ]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정 B: 착
공
일
로
부
터(50일) L: 비고
A:
공 종 B: 10일 D: 20일 F: 30일 H: 40일 J: 50일
A: 작
업
준
비
A: 철
거
공
A: 식
재
공
A: 시 설 공
A: 포 장 공
A: 우
배
수
공
A: 현
장
뒷 정 리
[시트: 설계설명서 ]
B: ■ 공사설명서
B: 1. 공 사 명 : C: 서울언남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B: 2. 목
적 :
C: 기존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발생 및 우천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사계절 안전하게
C: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함.
B: 3. 위
치 :
C: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8길 42(서울언남초등학교)
B: 4. 규
모 :
C: 11,003.2 M2
B: 5. 공사개요
B:
1) 토공 : 성토 및 절토
B:
2) 철거공사 : 정글짐철거 등 18종
B:
3) 시설물공사 : 비구방지휀스 등 4종
A:
B:
4) 포장공사 : 인조잔디포장 등 7종
B:
5) 우배수공사 : 원형수로관 등 5종
B:
6) 수목공사 : 단풍나무(이식)등 2종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비 목
구 분 D: 금
액 E: 비
고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소
계
A: 순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노X19.1%
A: 공 C: 소
계
C: 기 계 경
비
A: 사 C: 산 재 보 험 료 E: 노X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X1.01%
A: 원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1,131,377 E: 직노X3.595% / 30일미만 제외 Q: 28,418,177
C: 연 금 보 험 료 D: 1,494,865 E: 직노X4.75% / 30일미만 제외
A: 가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374,484 E: ((재+직노)*3.15%)*1.2, (재+직노+도관)*3.15%, 작은금액적용
C: 안전관리비 D: 21,544,960 E: 안전휀스, 공사안내간판
C: 퇴직공제부금비 D: 723,829 E: 직노X2.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48,662 E: 건보X13.14%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E: (재+노+경)X0.68%
C: 환 경 보 전 비 E: (재+노+경)X0.8%
C: 기 타 경 비 E: (재+노)X5.5%
C: 석 면 분 담 금 E: (노X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X0.09%)
C: 소
계 H: #REF! I: -
A: 순
공
사
원
가 D: 199,410,795 Q: 219,351,875
A: 일
반
관
리
비 E: (재+노+경)X8%
A: 이
윤 E: 공사원가중(노+경+일관)X15%이내
A: 철거고재
A:
폐기물처리 및 운반
A: 총
원
가 D: 241,150,000 E: 공사 + 폐기물처리 및 운반
A: 부
가
가
치
세 D: 24,115,000 E: (총원가)X10%
A: 도
급
액 D: 265,265,000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D: 135,787,310
A: 총
공
사
비 D: 401,052,310 H: 401,052,31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언남초 운동장환경개선공사 B: C: 1 D: 식 N: O: A0
A:
1. 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A1 BI: A1 →
A:
2. 철거공사 B: C: 1 D: 식 N: P: 15 Q: R: A2 BI: A2 →
A:
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A3 BI: A3 →
A:
4. 포장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A4 BI: A4 →
A:
5. 우배수공사 B: C: 1 D: 식 N: P: 35 Q: R: A40 BI: A40 →
A:
6. 수목공사 B: C: 1 D: 식 N: P: 45 Q: R: A5 BI: A5 →
A:
7. 부대공사 B: C: 1 D: 식 N: P: 55 Q: R: A6 BI: A6 →
A:
계 B: D: N: P: 8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N: P: 90 Q: R: F X: EQ=LA(80)*18.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 재 보 험 료 B: (노*3.56%)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80)+EQ(9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고 용 보 험 료 B: (노*1.01%)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80)+EQ(9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eq(12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N: P: 150 Q: R: F X: eq=la(8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N: P: 170 Q: * R: F X: EQ=((ma(80)+la(80))*2.07/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관)*3.15% C: 1 D: 식 N: P: 180 Q: R: F X: EQ=((ma(80)+la(80)))*2.07/100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190 Q: R: A7 AA: EQ+ = AB: 0 AC: EQ = AD: 0 BI: A7 →
A:
기 타 경 비 B: (재+노)*5.5% C: 1 D: 식 N: P: 210 Q: R: F X: EQ=(MA(80)+LA(80)+EQ(90))*4.9/100
A:
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N: P: 220 Q: R: F X: '○ 적용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Q=(LA(80)+EQ(9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N: P: 230 Q: R: F X: '○ 적용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Q=(LA(80)+EQ(9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8% C: 1 D: 식 N: P: 240 Q: R: F X: eq=(ma(80)+la(80)+eq(80))*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B: (재+직노+산경)*0.68% C: 1 D: 식 N: P: 250 Q: R: F X: eq=(ma(80)+la(80)+eq(80))*0.16/100
A: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1 D: 식 N: P: 260 Q: R: A8 AA: EQ+ = AB: 0 AC: EQ = AD: 0 BI: A8 →
A:
경
비
계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EQ=EQ(80)+EQ(100,0,260)-EQ(170)
AA: EQ+ = AB: 0 AC: EQ = AD: 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90 Q: * R: F X: EQ=MA(80)+LA(80)+EQ(90)+EQ(280)
AA: EQ+ = AB: 0 AC: EQ = AD: 0
A: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8% C: 1 D: 식 N: P: 300 Q: R: F X: EQ=EQ(290)*8/100
AA: EQ+ = AB: -7.272727273 AC: EQ = AD: -7.272727273
A:
이
윤 B: (순공+일관-재)*15%이내 C: 1 D: 식 N: P: 310 Q: R: F X: EQ=(EQ(290)+EQ(300)-MA(80))*15/100-8/1.1
A:
<철 거 고 재> B: C: 1 D: 식 N: P: 320 Q: R: A70 BI: A70 →
A:
합
계 B: C: 1 D: 식 N: P: 360 Q: * R: F X: EQ=EQ(290,0,330)
AA: EQ+ = AB: 0 AC: EQ = AD: 0
A:
부 가 가 치 세 B: (합계의10%) C: 1 D: 식 N: P: 370 Q: R: F X: EQ=TOT(360)*1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80 Q: * R: F X: EQ=TOT(360)+EQ(370)
AA: EQ+ = AB: 0 AC: EQ = AD: 0 AE: 37_1_1+ = AF: 0 AG: 37_1_1 = AH: 0
A:
< 관급자관급자재 > B: C: 1 D: 식 N: P: 390 Q: R: A9 AA: EQ+ = AB: 0 AC: EQ = AD: 0 BI: A9 →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410 Q: * R: F X: .EQ = ( TOT(380,0,400))
A:
B: D: N: P: 42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A1
A:
성토(토사), 램프구간 B: C: 3.38 D: M3 N: P: 10 Q: R: H000920 T: T BI: H000920 →
A:
터파기, 램프구간+운동장 B: BH0.4+인력(9:1) C: 408.48 D: M3 N: P: 3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55.62km), 램프구간+운동장 B: BH(0.4m3)+DT(2.5T)+DT(24T) C: 405.1 D: M3 N: P: 40 Q: R: X003 T: F BI: X003 →
A:
B: D: N: P: 80 Q: R:
A: 2. 철거공사 B: C: 1 D: 식 N: O: A2
A:
정글짐철거 B: 2500x2500 C: 1 D: 개소 N: P: 10 Q: R: H0010 T: T BI: H0010 →
A:
비구방지휀스철거 B: W4000xH4000 C: 12 D: 경간 N: P: 20 Q: R: H0012 T: T BI: H0012 →
A:
급수대철거 B: 2000x1200xH1120 C: 1 D: 개소 N: P: 30 Q: R: H0013 T: T BI: H0013 →
A:
차양막철거 B: 4000x2000xH2500 C: 1 D: 개소 N: P: 40 Q: R: H0014 T: T BI: H0014 →
A:
옹벽철거 B: H1100xW200 C: 1 D: 식 N: P: 50 Q: R: H0015 T: T BI: H0015 →
A:
메쉬휀스철거 B: H1200xW2000 C: 2 D: 경간 N: P: 60 Q: R: H0016 T: T BI: H0016 →
A:
콘크리트포장철거 B: T150 C: 101 D: M2 N: P: 70 Q: R: H0017 T: T BI: H0017 →
A:
소형고압블록포장철거 B: T60 C: 30 D: M2 N: P: 110 Q: R: H0019 T: T BI: H0019 →
A:
화강석판석포장철거 B: T30 C: 6 D: M2 N: P: 140 Q: R: H0022 T: T BI: H0022 →
A:
고무경계블록철거 B: 150x150x1000 C: 17 D: M N: P: 150 Q: R: H0023 T: T BI: H0023 →
A:
화강석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8 D: M N: P: 160 Q: R: H0024 T: T BI: H0024 →
A:
모래철거 B: T300 C: 13 D: M3 N: P: 170 Q: R: H0025 T: T BI: H0025 →
A:
수로관철거 B: 300x1000x50 C: 157 D: M N: P: 180 Q: R: H0026 T: T BI: H0026 →
A:
집수정A철거 B: 500x500x1000 C: 2 D: 조 N: P: 190 Q: R: H0027 T: T BI: H0027 →
A:
집수정B철거 B: 300x400x1000 C: 1 D: 조 N: P: 200 Q: R: H0029 T: T BI: H0029 →
A:
우수맨홀철거 B: 700x700xT150 C: 1 D: 조 N: P: 220 Q: R: H0030 T: T BI: H0030 →
A:
우수관철거 B: Φ200 C: 5 D: m N: P: 230 Q: R: H00301 T: T BI: H00301 →
A:
폐기물상차 B: BH0.4 C: 39.83 D: ㎥ N: P: 410 Q: R: X03 T: F BI: X03 →
A:
B: D: N: P: 420 Q: R:
A: 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N: O: A3
A:
비구방지휀스 B: W4000xH6000 C: 12 D: 경간 N: P: 10 Q: R: HC0182 T: T BI: HC0182 →
A:
메쉬휀스 B: W2000xH1200 C: 3 D: 경간 N: P: 20 Q: R: H010 T: T BI: H010 →
A:
콘크리트옹벽A B: W200,H200~H1290 C: 1 D: 식 N: P: 30 Q: R: HC0155 T: T BI: HC0155 →
A:
콘크리트옹벽B B: W200,H0~H1040 C: 1 D: 식 N: P: 40 Q: R: HC0156 T: T BI: HC0156 →
A:
B: D: N: P: 80 Q: R:
A: 4. 포장공사 B: C: 1 D: 식 N: O: A4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240 C: 1754 D: M2 N: 1 P: 10 Q: R: HA0010 T: T BI: HA0010 →
A:
아스콘포장 B: T125 C: 94 D: m2 N: P: 20 Q: R: H00307 T: T BI: H00307 →
A:
콘크리트포장 B: T150, 기층재사용 C: 37 D: M2 N: P: 30 Q: R: H00309 T: T BI: H00309 →
A:
화강석경계석 B: 200x300x1000 C: 4 D: M N: P: 40 Q: R: H00310 T: T BI: H00310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1 D: M N: P: 50 Q: R: H00312 T: T BI: H00312 →
A:
고무경계블록 B: 150x150x1000 C: 14 D: M N: P: 60 Q: R: H00314 T: T BI: H00314 →
A:
모래이설 B: T300 C: 5 D: M3 N: P: 70 Q: R: H00316 T: T BI: H00316 →
A:
B: D: N: P: 110 Q: R:
A: 5. 우배수공사 B: C: 1 D: 식 N: O: A40
A:
원형수로관 B: 460x469(420)x1000 C: 173 D: 조 N: P: 10 Q: R: H00330 T: T BI: H00330 →
A:
원형수로관집수정 B: 460x700x1000 C: 4 D: 조 N: P: 20 Q: R: H00332 T: T BI: H00332 →
A:
우수맨홀 B: 700x700xT150 C: 1 D: 조 N: P: 30 Q: R: H00334 T: T BI: H00334 →
A:
우수관 B: Φ200, PE이중벽관 C: 10 D: M N: P: 40 Q: R: H00336 T: T BI: H00336 →
A:
기존집수정에연결 B: D200, 벽체 C: 2 D: 개소 N: P: 50 Q: R: H00338 T: T BI: H00338 →
A:
B: D: N: P: 60 Q: R:
A: 6. 수목공사 B: C: 1 D: 식 N: O: A5
A:
스트로브잣나무(전정) B: B12(R15) C: 15 D: 주 N: P: 10 Q: R: H000302 T: T BI: H000302 →
A:
단풍나무(이식) B: R24, 현장내 C: 1 D: 주 N: P: 20 Q: R: H0000017 T: T BI: H0000017 →
A:
식재기반조성 B: T300 C: 3 D: M2 N: P: 30 Q: R: H0000018 T: T BI: H0000018 →
A:
B: D: N: P: 60 Q: R:
A: 7. 부대공사 B: C: 1 D: 식 N: O: A6
A:
공사안내간판 B: 900x1800 C: 2 D: 개 N: P: 30 Q: R: G11 BI: G11 →
A:
철판임대(가설용) B: 2400x3000xT28 C: 68 D: EA N: P: 40 Q: R: MZL71 BI: MZL71 →
A:
시설자재소운반 B: 상하차포함,지게차(3.5T) C: 108597 D: KG N: P: 50 Q: R: X012 T: F BI: X012 →
A:
B: D: N: P: 100 Q: R: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7
A: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B: H1500xW2000, 3개월 C: 100 D: 경간 N: P: 10 Q: R: R401 T: T BI: R401 →
A:
장비신호수(주간) B: 보통인부 C: 30 D: 인 N: P: 40 Q: R: R404 T: T BI: R404 →
A:
교통정리원 B: C: 50 D: 일 N: P: 50 Q: R: R404 T: T BI: R404 →
A:
교통정리원보험료 B: 품의20% C: 1 D: 식 N: P: 60 Q: R: GZ09 BI: GZ09 →
A:
B: D: N: P: 70 Q: R:
A: <철 거 고 재> B: C: 1 D: 식 N: O: A70
A:
고재처리 B: 고철 C: 2882.39 D: kg N: P: 10 Q: R: HZZ10 T: T BI: HZZ10 →
A:
고재처리 B: 스텐 C: 385 D: kg N: P: 20 Q: R: HZZ12 T: T BI: HZZ12 →
A:
B: D: N: P: 40 Q: R:
A: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B: C: 1 D: 식 N: O: A8
A:
폐기물 운반(L=0.2km)_폐콘크리트 B: BH 0.4㎥, DT(2.5T) C: 90.68 D: TON N: P: 20 Q: R: X04 T: F BI: X04 →
A:
폐기물 운반(L=49.4km)_폐콘크리트 B: BH 0.7㎥, DT(24T) C: 90.68 D: TON N: P: 30 Q: R: X041 T: F BI: X041 →
A:
폐기물 운반(L=0.2km)_혼합폐기물 B: BH 0.4㎥, DT(2.5T) C: 0.04 D: TON N: P: 40 Q: R: X05 T: F BI: X05 →
A:
폐기물 운반(L=49.4km)_혼합폐기물 B: BH 0.7㎥, DT(24T) C: 0.04 D: TON N: P: 50 Q: R: X051 T: F BI: X051 →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90.68 D: TON N: P: 60 Q: R: G01 BI: G01 →
A:
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폐고무 C: 0.04 D: TON N: P: 70 Q: R: G03 BI: G03 →
A:
B: D: N: P: 90 Q: R:
A: < 관급자관급자재 > B: C: 1 D: 식 N: O: A9
A:
인조잔디 25063223 B: T55, 스포테크 C: 1754 D: M2 N: P: 30 Q: R: MZK310 BI: MZK310 →
A:
충격흡수배수판 25497771 B: T15, 에스빌드 C: 1754 D: M2 N: P: 40 Q: R: MZK32 AA: MA+ = AB: -3 AC: MA = AD: -3 BI: MZK32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80 Q: R: F X: MA=MA(30,0,60)*0.54/100-3
A:
B: D: N: P: 90 Q: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플륨관부설 B: 50∼150kg미만 C: 1 D: m E: 16,251 F: 3,180 G: 10,454 H: 2,617 I: J: K: SB10700 L: F T: 3,180 U: 10,454 V: 2,617 W: 16,251 Y: TRUE AA: SB10700 →
A: #2 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9,345 F: 3,786 G: 12,444 H: 3,115 I: J: K: SB10800 L: F T: 3,786 U: 12,444 V: 3,115 W: 19,345 Y: TRUE AA: SB10800 →
A: #3 터파기 B: BH0.4+인력(9:1) C: 1 D: M3 E: 8,982 F: 608 G: 7,907 H: 467 I: J: K: X001 L: F T: 608 U: 7,907 V: 467 W: 8,982 Y: TRUE AA: X001 →
A: #4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55.62km) B: BH(0.4m3)+DT(2.5T)+DT(24T) C: 1 D: M3 E: 58,693 F: G: H: 58,693 I: J: K: X003 L: F T: U: V: 58,693 W: 58,693 Y: TRUE AA: X003 →
A: #5 되메우기 B: 기계 C: 1 D: ㎥ E: 1,735 F: 398 G: 1,031 H: 306 I: J: K: X0040 L: F T: 398 U: 1,031 V: 306 W: 1,735 Y: TRUE AA: X0040 →
A: #6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1 D: ㎥ E: 29,861 F: 5,230 G: 17,506 H: 7,125 I: J: K: X007 L: F T: 5,230 U: 17,506 V: 7,125 W: 29,861 Y: TRUE AA: X007 →
A: #7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1 D: ㎥ E: 11,284 F: 921 G: 9,793 H: 570 I: J: K: X008 L: F T: 921 U: 9,793 V: 570 W: 11,284 Y: TRUE AA: X008 →
A: #8 원지반다짐 B: PC1.5TON C: 1 D: ㎡ E: 433 F: 25 G: 402 H: 6 I: J: K: X010 L: F T: 25 U: 402 V: 6 W: 433 Y: TRUE AA: X010 →
A: #9 시설자재소운반 B: 상하차포함,지게차(3.5T) C: 1 D: KG E: 127 F: G: H: 127 I: J: K: X012 L: F T: U: V: 127 W: 127 Y: TRUE AA: X012 →
A: #10 폐기물상차 B: BH0.4 C: 1 D: ㎥ E: 7,599 F: G: H: 7,599 I: J: K: X03 L: F T: U: V: 7,599 W: 7,599 Y: TRUE AA: X03 →
A: #11 폐기물 운반(L=0.2km)_폐콘크리트 B: BH 0.4㎥, DT(2.5T) C: 1 D: TON E: 16,106 F: G: H: 16,106 I: J: K: X04 L: F T: U: V: 16,106 W: 16,106 Y: TRUE AA: X04 →
A: #12 폐기물 운반(L=49.4km)_폐콘크리트 B: BH 0.7㎥, DT(24T) C: 1 D: TON E: 26,919 F: G: H: 26,919 I: J: K: X041 L: F T: U: V: 26,919 W: 26,919 Y: TRUE AA: X041 →
A: #13 폐기물 운반(L=0.2km)_혼합폐기물 B: BH 0.4㎥, DT(2.5T) C: 1 D: TON E: 5,527 F: G: H: 5,527 I: J: K: X05 L: F T: U: V: 5,527 W: 5,527 Y: TRUE AA: X05 →
A: #14 폐기물 운반(L=49.4km)_혼합폐기물 B: BH 0.7㎥, DT(24T) C: 1 D: TON E: 30,708 F: G: H: 30,708 I: J: K: X051 L: F T: U: V: 30,708 W: 30,708 Y: TRUE AA: X051 →
A: #15 인력운반 B: C: 1 D: ㎏ E: 26 F: G: 26 H: I: J: K: XU0000 L: F T: U: 26 V: W: 26 Y: TRUE AA: XU0000 →
A: No.1 단풍나무(이식) B: R24, 현장내 C: 1 D: 주 E: 784,721 F: 137,142 G: 537,075 H: 110,504 I: J: K: H0000017 L: T T: 137,142 U: 537,075 V: 110,504 W: 784,721 Y: TRUE AA: H0000017 →
A: No.2 식재기반조성 B: T300 C: 1 D: M2 E: 16,279 F: 10,658 G: 5,310 H: 311 I: J: K: H0000018 L: T T: 10,658 U: 5,310 V: 311 W: 16,279 Y: TRUE AA: H0000018 →
A: No.3 교목굴취 B: R20~29(B17~24) C: 1 D: 주 E: 496,705 F: 77,408 G: 342,823 H: 76,474 I: 공통 4.조경공사 4-3-3 J: K: H000110 L: T T: 77,408 U: 342,823 V: 76,474 W: 496,705 Y: TRUE AA: H000110 →
A: No.4 교목식재 B: B18~24(R21~29) C: 1 D: 주 E: 262,728 F: 34,446 G: 194,252 H: 34,030 I: J: K: H000111 L: T T: 34,446 U: 194,252 V: 34,030 W: 262,728 Y: TRUE AA: H000111 →
A: No.5 스트로브잣나무(전정) B: B12(R15) C: 1 D: 주 E: 22,026 F: 997 G: 18,225 H: 2,804 I: J: K: H000302 L: T T: 997 U: 18,225 V: 2,804 W: 22,026 Y: TRUE AA: H000302 →
A: No.6 일반전정(상록수) B: B11~21cm미만,기계 C: 1 D: 주 E: 22,026 F: 997 G: 18,225 H: 2,804 I: J: K: H000302-91 L: T T: 997 U: 18,225 V: 2,804 W: 22,026 Y: TRUE AA: H000302-91 →
A: No.7 성토(토사) B: 램프구간 C: 1 D: M3 E: 11,284 F: 921 G: 9,793 H: 570 I: J: K: H000920 L: T T: 921 U: 9,793 V: 570 W: 11,284 Y: TRUE AA: H000920 →
A: No.8 정글짐철거 B: 2500x2500 C: 1 D: 개소 E: 342,593 F: 32,822 G: 296,028 H: 13,743 I: J: K: H0010 L: T T: 32,822 U: 296,028 V: 13,743 W: 342,593 Y: TRUE AA: H0010 →
A: No.9 비구방지휀스철거 B: W4000xH4000 C: 1 D: 경간 E: 90,214 F: 8,533 G: 77,478 H: 4,203 I: J: K: H0012 L: T T: 8,533 U: 77,478 V: 4,203 W: 90,214 Y: TRUE AA: H0012 →
A: No.10 급수대철거 B: 2000x1200xH1120 C: 1 D: 개소 E: 126,117 F: 6,300 G: 119,817 H: I: J: K: H0013 L: T T: 6,300 U: 119,817 V: W: 126,117 Y: TRUE AA: H0013 →
A: No.11 차양막철거 B: 4000x2000xH2500 C: 1 D: 개소 E: 121,927 F: 1,575 G: 117,368 H: 2,984 I: J: K: H0014 L: T T: 1,575 U: 117,368 V: 2,984 W: 121,927 Y: TRUE AA: H0014 →
A: No.12 옹벽철거 B: H1100xW200 C: 1 D: 식 E: 97,347 F: 16,918 G: 59,812 H: 20,617 I: J: K: H0015 L: T T: 16,918 U: 59,812 V: 20,617 W: 97,347 Y: TRUE AA: H0015 →
A: No.13 메쉬휀스철거 B: H1200xW2000 C: 1 D: 경간 E: 16,662 F: 1,350 G: 15,312 H: I: J: K: H0016 L: T T: 1,350 U: 15,312 V: W: 16,662 Y: TRUE AA: H0016 →
A: No.14 콘크리트포장철거 B: T150 C: 1 D: M2 E: 4,477 F: 784 G: 2,625 H: 1,068 I: J: K: H0017 L: T T: 784 U: 2,625 V: 1,068 W: 4,477 Y: TRUE AA: H0017 →
A: No.15 소형고압블록포장철거 B: T60 C: 1 D: M2 E: 2,877 F: 296 G: 1,524 H: 1,057 I: J: K: H0019 L: T T: 296 U: 1,524 V: 1,057 W: 2,877 Y: TRUE AA: H0019 →
A: No.16 화강석판석포장철거 B: T30 C: 1 D: M2 E: 4,776 F: 836 G: 2,800 H: 1,140 I: J: K: H0022 L: T T: 836 U: 2,800 V: 1,140 W: 4,776 Y: TRUE AA: H0022 →
A: No.17 고무경계블록철거 B: 150x150x1000 C: 1 D: M E: 1,696 F: 239 G: 1,181 H: 276 I: J: K: H0023 L: T T: 239 U: 1,181 V: 276 W: 1,696 Y: TRUE AA: H0023 →
A: No.18 화강석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1 D: M E: 3,857 F: 364 G: 2,192 H: 1,301 I: J: K: H0024 L: T T: 364 U: 2,192 V: 1,301 W: 3,857 Y: TRUE AA: H0024 →
A: No.19 모래철거 B: T300 C: 1 D: M3 E: 58,693 F: G: H: 58,693 I: J: K: H0025 L: T T: U: V: 58,693 W: 58,693 Y: TRUE AA: H0025 →
A: No.20 수로관철거 B: 300x1000x50 C: 1 D: M E: 7,910 F: 783 G: 6,308 H: 819 I: J: K: H0026 L: T T: 783 U: 6,308 V: 819 W: 7,910 Y: TRUE AA: H0026 →
A: No.21 집수정A철거 B: 500x500x1000 C: 1 D: 조 E: 30,643 F: 4,434 G: 21,279 H: 4,930 I: J: K: H0027 L: T T: 4,434 U: 21,279 V: 4,930 W: 30,643 Y: TRUE AA: H0027 →
A: No.22 집수정B철거 B: 300x400x1000 C: 1 D: 조 E: 24,089 F: 3,478 G: 16,602 H: 4,009 I: J: K: H0029 L: T T: 3,478 U: 16,602 V: 4,009 W: 24,089 Y: TRUE AA: H0029 →
A: No.23 우수맨홀철거 B: 700x700xT150 C: 1 D: 조 E: 30,268 F: 4,667 G: 19,934 H: 5,667 I: J: K: H0030 L: T T: 4,667 U: 19,934 V: 5,667 W: 30,268 Y: TRUE AA: H0030 →
A: No.24 우수관철거 B: Φ200 C: 1 D: m E: 3,733 F: 108 G: 3,625 H: I: J: K: H00301 L: T T: 108 U: 3,625 V: W: 3,733 Y: TRUE AA: H00301 →
A: No.25 아스콘포장 B: T125 C: 1 D: m2 E: 79,370 F: 40,965 G: 17,805 H: 20,600 I: J: K: H00307 L: T T: 40,965 U: 17,805 V: 20,600 W: 79,370 Y: TRUE AA: H00307 →
A: No.26 아스콘표층공(인력소규모) B: #78 t=5~7cm(1일 시공량 300㎡ 기준) C: 1 D: m2 E: 22,098 F: 15,072 G: 6,624 H: 402 I: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5 J: K: H00307-1 L: T T: 15,072 U: 6,624 V: 402 W: 22,098 Y: TRUE AA: H00307-1 →
A: No.27 아스콘기층공(인력소규모) B: #467(t=7.5cm), (1일 시공량 320㎡ 기준) C: 1 D: m2 E: 24,889 F: 18,268 G: 6,244 H: 377 I: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2 J: K: H00307-2 L: T T: 18,268 U: 6,244 V: 377 W: 24,889 Y: TRUE AA: H00307-2 →
A: No.28 텍코팅 살포(아스팔트 유제) B: 인력식(1일 시공량 8,000㎡ 기준) C: 1 D: m2 E: 332 F: 253 G: 79 H: I: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1 J: K: H00307-3 L: T T: 253 U: 79 V: W: 332 Y: TRUE AA: H00307-3 →
A: No.29 프라임코팅 살포(아스팔트 유제) B: 인력식(1일 시공량 8,000㎡ 기준) C: 1 D: m2 E: 712 F: 633 G: 79 H: I: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1 J: K: H00307-4 L: T T: 633 U: 79 V: W: 712 Y: TRUE AA: H00307-4 →
A: No.30 콘크리트포장 B: T150,기층재사용 C: 1 D: M2 E: 57,217 F: 22,180 G: 33,824 H: 1,213 I: 토목 1.도로포장공사 1-6-2 J: K: H00309 L: T T: 22,180 U: 33,824 V: 1,213 W: 57,217 Y: TRUE AA: H00309 →
A: No.31 화강석경계석 B: 200x300x1000 C: 1 D: M E: 102,919 F: 51,607 G: 44,510 H: 6,802 I: J: K: H00310 L: T T: 51,607 U: 44,510 V: 6,802 W: 102,919 Y: TRUE AA: H00310 →
A: No.32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 D: M E: 61,319 F: 28,177 G: 28,861 H: 4,281 I: J: K: H00312 L: T T: 28,177 U: 28,861 V: 4,281 W: 61,319 Y: TRUE AA: H00312 →
A: No.33 고무경계블록 B: 150x150x1000 C: 1 D: M E: 112,253 F: 81,036 G: 26,947 H: 4,270 I: J: K: H00314 L: T T: 81,036 U: 26,947 V: 4,270 W: 112,253 Y: TRUE AA: H00314 →
A: No.34 모래이설 B: T300 C: 1 D: M2 E: 13,650 F: G: 13,650 H: I: J: K: H00316 L: T T: U: 13,650 V: W: 13,650 Y: TRUE AA: H00316 →
A: No.35 원형수로관 B: 460x469(420)x1000 C: 1 D: 조 E: 273,324 F: 164,272 G: 80,276 H: 28,776 I: J: K: H00330 L: T T: 164,272 U: 80,276 V: 28,776 W: 273,324 Y: TRUE AA: H00330 →
A: No.36 원형수로관집수정 B: 460x700x1000 C: 1 D: 조 E: 431,618 F: 295,074 G: 100,812 H: 35,732 I: J: K: H00332 L: T T: 295,074 U: 100,812 V: 35,732 W: 431,618 Y: TRUE AA: H00332 →
A: No.37 우수맨홀 B: 700x700xT150 C: 1 D: 조 E: 511,124 F: 299,227 G: 133,441 H: 78,456 I: J: K: H00334 L: T T: 299,227 U: 133,441 V: 78,456 W: 511,124 Y: TRUE AA: H00334 →
A: No.38 우수관 B: Φ200, PE이중벽관 C: 1 D: M E: 51,032 F: 24,140 G: 24,797 H: 2,095 I: J: K: H00336 L: T T: 24,140 U: 24,797 V: 2,095 W: 51,032 Y: TRUE AA: H00336 →
A: No.39 기존집수정에연결 B: D200, 벽체 C: 1 D: 개소 E: 129,527 F: G: 126,988 H: 2,539 I: 기계 9.기타공사 9-3-2 J: K: H00338 L: T T: U: 126,988 V: 2,539 W: 129,527 Y: TRUE AA: H00338 →
A: No.40 콘크리트커팅 B: 포장절단 C: 1 D: M E: 2,388 F: 821 G: 1,528 H: 39 I: 공통유지 2.토목 2-1-2 J: K: H0050 L: T T: 821 U: 1,528 V: 39 W: 2,388 Y: TRUE AA: H0050 →
A: No.41 폴리카보네이트해체 B: C: 1 D: M2 E: 12,811 F: G: 12,438 H: 373 I: 건축 6.지붕 및 홍통공사 7-1-6 J: K: H0090 L: T T: U: 12,438 V: 373 W: 12,811 Y: TRUE AA: H0090 →
A: No.42 메쉬휀스 B: W2000xH1200 C: 1 D: 경간 E: 222,835 F: 156,600 G: 66,235 H: I: J: K: H010 L: T T: 156,600 U: 66,235 V: W: 222,835 Y: TRUE AA: H010 →
A: No.43 인조잔디기층포장 B: T240 C: 1 D: M2 E: 9,591 F: 7,679 G: 1,760 H: 152 I: J: 1 K: HA0010 L: T T: 7,679 U: 1,760 V: 152 W: 9,591 Y: TRUE AA: HA0010 →
A: No.44 콘크리트옹벽A B: W200,H200~H1290 C: 1 D: 식 E: 1,020,635 F: 305,436 G: 627,035 H: 88,164 I: J: K: HC0155 L: T T: 305,436 U: 627,035 V: 88,164 W: 1,020,635 Y: TRUE AA: HC0155 →
A: No.45 콘크리트옹벽B B: W200,H0~H1040 C: 1 D: 식 E: 2,750,533 F: 820,099 G: 1,669,966 H: 260,468 I: J: K: HC0156 L: T T: 820,099 U: 1,669,966 V: 260,468 W: 2,750,533 Y: TRUE AA: HC0156 →
A: No.46 비구방지휀스 B: W4000xH6000 C: 1 D: 경간 E: 1,167,359 F: 1,167,359 G: H: I: J: K: HC0182 L: T T: 1,167,359 U: V: W: 1,167,359 Y: TRUE AA: HC0182 →
A: No.47 고재처리 B: 고철 C: 1 D: kg E: -405 F: G: H: -405 I: J: K: HZZ10 L: T T: U: V: -405 W: -405 Y: TRUE AA: HZZ10 →
A: No.48 고재처리 B: 스텐 C: 1 D: kg E: -1,850 F: G: H: -1,850 I: J: K: HZZ12 L: T T: U: V: -1,850 W: -1,850 Y: TRUE AA: HZZ12 →
A: No.49 철근가공(가공및조립) B: TYPE-1 C: 1 D: TON E: 829,009 F: 11,570 G: 786,666 H: 30,773 I: 공통 6-2-2, 6-2-3 J: K: JJ0100 L: T T: 11,570 U: 786,666 V: 30,773 W: 829,009 Y: TRUE AA: JJ0100 →
A: No.50 부직포깔기 B: 300g/㎡ C: 1 D: M2 E: 1,550 F: 1,155 G: 395 H: I: 2026년 도기본설계기준 J: K: K010 L: T T: 1,155 U: 395 V: W: 1,550 Y: TRUE AA: K010 →
A: No.51 PE관밴드접합 및 부설 B: D200 C: 1 D: M E: 9,334 F: 271 G: 9,063 H: I: 토목 6.관부설및접합 6-5-2 J: K: R00021 L: T T: 271 U: 9,063 V: W: 9,334 Y: TRUE AA: R00021 →
A: No.52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M2 E: 48,195 F: 13,390 G: 34,461 H: 344 I: J: K: R0007 L: T T: 13,390 U: 34,461 V: 344 W: 48,195 Y: TRUE AA: R0007 →
A: No.53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1 D: M3 E: 213,750 F: 86,703 G: 126,706 H: 341 I: J: K: R0008 L: T T: 86,703 U: 126,706 V: 341 W: 213,750 Y: TRUE AA: R0008 →
A: No.54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25-24-150, 철근 C: 1 D: M3 E: 270,236 F: 99,672 G: 170,213 H: 351 I: J: K: R00080 L: T T: 99,672 U: 170,213 V: 351 W: 270,236 Y: TRUE AA: R00080 →
A: No.55 조경용휀스설치 B: C: 1 D: 경간 E: 66,235 F: G: 66,235 H: I: 2026년 서울형품셈 p66 J: K: R0009 L: T T: U: 66,235 V: W: 66,235 Y: TRUE AA: R0009 →
A: No.56 콘크리트면정리 B: C: 1 D: m2 E: 28,426 F: G: 27,599 H: 827 I: 공통. 9.미장공사. 9-2-1 J: K: R0010 L: T T: U: 27,599 V: 827 W: 28,426 Y: TRUE AA: R0010 →
A: No.57 몰탈 B: 1:3 C: 1 D: M3 E: 244,950 F: 131,386 G: 113,564 H: I: J: K: R010-3 L: T T: 131,386 U: 113,564 V: W: 244,950 Y: TRUE AA: R010-3 →
A: No.58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1 D: M3 E: 48,093 F: 36,997 G: 9,632 H: 1,464 I: 공통 3.토공사 3-4-8 J: K: R094 L: T T: 36,997 U: 9,632 V: 1,464 W: 48,093 Y: TRUE AA: R094 →
A: No.59 보도용블럭철거(장비사용) B: "A"TYPE C: 1 D: M2 E: 2,877 F: 296 G: 1,524 H: 1,057 I: 유지관리부문. 2.토목. 2-1-28 J: K: R15 L: T T: 296 U: 1,524 V: 1,057 W: 2,877 Y: TRUE AA: R15 →
A: No.60 도로경계블록철거 B: "A"TYPE,350미만 C: 1 D: M E: 3,857 F: 364 G: 2,192 H: 1,301 I: 유지관리부문. 2.토목. 2-1-32 J: K: R160 L: T T: 364 U: 2,192 V: 1,301 W: 3,857 Y: TRUE AA: R160 →
A: No.61 철재해체 B: C: 1 D: TON E: 925,684 F: 75,000 G: 850,684 H: I: J: K: R205 L: T T: 75,000 U: 850,684 V: W: 925,684 Y: TRUE AA: R205 →
A: No.62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A"TYPE, 350미만 C: 1 D: M E: 11,534 F: 1,253 G: 9,199 H: 1,082 I: 토목 1.도로포장 1-9-2 J: K: R35 L: T T: 1,253 U: 9,199 V: 1,082 W: 11,534 Y: TRUE AA: R35 →
A: No.63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B"TYPE, 500이상 C: 1 D: M E: 32,781 F: 2,284 G: 27,411 H: 3,086 I: 토목 1.도로포장 1-9-2 J: K: R37 L: T T: 2,284 U: 27,411 V: 3,086 W: 32,781 Y: TRUE AA: R37 →
A: No.64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B: H1500xW2000, 3개월 C: 1 D: 경간 E: 59,044 F: G: H: 59,044 I: J: K: R401 L: T T: U: V: 59,044 W: 59,044 Y: TRUE AA: R401 →
A: No.65 교통정리원 B: C: 1 D: 일 E: 173,784 F: G: H: 173,784 I: J: K: R404 L: T T: U: V: 173,784 W: 173,784 Y: TRUE AA: R404 →
A: No.66 잡철물설치 B: 제품설치, 일반철재 C: 1 D: TON E: 1,342,591 F: 37,294 G: 1,243,140 H: 62,157 I: 건축. 기타공사 8-3-1 J: K: R41 L: T T: 37,294 U: 1,243,140 V: 62,157 W: 1,342,591 Y: TRUE AA: R41 →
A: No.67 급수파이프철거 B: D50 C: 1 D: M E: 2,745 F: G: 2,745 H: I: 토목 6.관부설 및 접합공사 6-5-1 J: K: R92 L: T T: U: 2,745 V: W: 2,745 Y: TRUE AA: R92 →
A: No.68 배수파이프철거 B: D100 C: 1 D: M E: 2,091 F: G: 2,091 H: I: 토목 6.관부설 및 접합공사 6-5-2 J: K: R93 L: T T: U: 2,091 V: W: 2,091 Y: TRUE AA: R93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단풍나무(이식) B: R24, 현장내 C: 1 D: 주 F: 784,721 H: 137,142 J: 537,075 L: 110,504 M: N: O: H0000017
A:
교목굴취 B: R20~29(B17~24) C: 1 D: 주 E: 496,705.0 F: 496,705.0 G: 77,408.0 H: 77,408.0 I: 342,823.0 J: 342,823.0 K: 76,474.0 L: 76,474.0 M: N: P: 10 Q: R: H000110 T: T BI: H000110 →
A:
교목식재 B: B18~24(R21~29) C: 1 D: 주 E: 262,728.0 F: 262,728.0 G: 34,446.0 H: 34,446.0 I: 194,252.0 J: 194,252.0 K: 34,030.0 L: 34,030.0 M: N: P: 20 Q: R: H000111 T: T BI: H000111 →
A:
삼발이지주목 B: D50x1800x3, 방부활생목 C: 1 D: 조 E: 13,288.0 F: 13,288.0 G: 13,288.0 H: 13,288.0 I: K: M: N: P: 30 Q: R: M00071 BI: M00071 →
A:
부숙톱밥퇴비 B: 20KG/포 C: 30 D: KG E: 400.0 F: 12,000.0 G: 400.0 H: 12,000.0 I: K: M: N: P: 40 Q: R: M37 BI: M37 →
A: No.2 식재기반조성 B: T300 C: 1 D: M2 F: 16,279 H: 10,658 J: 5,310 L: 311 M: N: O: H0000018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3 D: ㎥ E: 8,982.0 F: 2694.6 G: 608.0 H: 182.4 I: 7,907.0 J: 2372.1 K: 467.0 L: 140.1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3 D: ㎥ E: 11,284.0 F: 3385.2000000000003 G: 921.0 H: 276.3 I: 9,793.0 J: 2937.9 K: 570.0 L: 171.0 M: N: P: 15 Q: R: X008 T: F BI: X008 →
A:
토양개량제(천연부엽토) B: 20kg/포 C: 1.2 D: 포 E: 8,500.0 F: 10,200.0 G: 8,500.0 H: 10,200.0 I: K: M: N: P: 30 Q: R: M017 BI: M017 →
A: No.3 교목굴취 B: R20~29(B17~24) C: 1 D: 주 F: 496,705 H: 77,408 J: 342,823 L: 76,474 M: 공통 4.조경공사 4-3-3 N: O: H000110
A:
조 경 공 B: 3/7 = C: 0.43 D: 인 E: 235,204.0 F: 101137.7 G: I: 235,204.0 J: 101137.7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1/7 = C: 0.14 D: 인 E: 172,068.0 F: 24089.5 G: I: 172,068.0 J: 24089.5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8/4 = C: 2 D: HR E: 113,292.0 F: 226,584.0 G: 27,152.0 H: 54,304.0 I: 59,020.0 J: 118,040.0 K: 27,120.0 L: 54,240.0 M: N: P: 30 Q: R: E0002010060 BI: E0002010060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8/4 = C: 2 D: HR E: 72,447.0 F: 144,894.0 G: 11,552.0 H: 23,104.0 I: 49,778.0 J: 99,556.0 K: 11,117.0 L: 22,234.0 M: N: P: 35 Q: R: E0021040005 BI: E0021040005 →
A: No.4 교목식재 B: B18~24(R21~29) C: 1 D: 주 F: 262,728 H: 34,446 J: 194,252 L: 34,030 M: N: O: H000111
A:
조 경 공 B: 3/9= C: 0.333 D: 인 E: 235,204.0 F: 78322.9 G: I: 235,204.0 J: 78322.9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1/9= C: 0.111 D: 인 E: 172,068.0 F: 19099.5 G: I: 172,068.0 J: 19099.5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8/9 = C: 0.89 D: HR E: 113,292.0 F: 100829.8 G: 27,152.0 H: 24165.2 I: 59,020.0 J: 52527.8 K: 27,120.0 L: 24136.8 M: N: P: 30 Q: R: E0002010060 BI: E0002010060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8/9 = C: 0.89 D: HR E: 72,447.0 F: 64477.700000000004 G: 11,552.0 H: 10281.2 I: 49,778.0 J: 44302.4 K: 11,117.0 L: 9894.1 M: N: P: 40 Q: R: E0021040005 BI: E0021040005 →
A: No.5 스트로브잣나무(전정) B: B12(R15) C: 1 D: 주 F: 22,026 H: 997 J: 18,225 L: 2,804 M: N: O: H000302
A:
일반전정(상록수) B: B11~21cm미만,기계 C: 1 D: 주 E: 22,026.0 F: 22,026.0 G: 997.0 H: 997.0 I: 18,225.0 J: 18,225.0 K: 2,804.0 L: 2,804.0 M: N: P: 10 Q: R: H000302-91 T: T BI: H000302-91 →
A: No.6 일반전정(상록수) B: B11~21cm미만,기계 C: 1 D: 주 F: 22,026 H: 997 J: 18,225 L: 2,804 M: N: O: H000302-91
A:
조 경 공 B: 2/56 = C: 0.035 D: 인 E: 235,204.0 F: 8232.1 G: I: 235,204.0 J: 8232.1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38 BI: L001010101000038 →
A:
보통인부 B: 1/56 = C: 0.017 D: 인 E: 172,068.0 F: 2925.1 G: I: 172,068.0 J: 2925.1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고소작업차 B: 3 TON, 8/56 = C: 0.142 D: HR E: 74,196.0 F: 10535.7 G: 7,022.0 H: 997.1 I: 49,778.0 J: 7068.4 K: 17,396.0 L: 2470.2 M: N: P: 30 Q: R: E0021050003 AA: EQ+ = AB: 334.716 AC: EQ = AD: 334.716 BI: E0021050003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3% C: 1 D: 식 E: F: 334.7 H: J: L: 334.7 M: N: P: 40 Q: R: F X: eq=la(10,0,20)*3/100
A: No.7 성토(토사) B: 램프구간 C: 1 D: M3 F: 11,284 H: 921 J: 9,793 L: 570 M: N: O: H000920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1 D: ㎥ E: 11,284.0 F: 11,284.0 G: 921.0 H: 921.0 I: 9,793.0 J: 9,793.0 K: 570.0 L: 570.0 M: N: P: 20 Q: R: X008 T: F BI: X008 →
A: No.8 정글짐철거 B: 2500x2500 C: 1 D: 개소 F: 342,593 H: 32,822 J: 296,028 L: 13,743 M: N: O: H0010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3.36 D: ㎥ E: 8,982.0 F: 30179.399999999998 G: 608.0 H: 2042.8 I: 7,907.0 J: 26567.5 K: 467.0 L: 1569.1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4.86 D: ㎥ E: 1,735.0 F: 8431.9 G: 398.0 H: 1934.2 I: 1,031.0 J: 5010.6 K: 306.0 L: 1487.1 M: N: P: 3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1.5 D: ㎥ E: 29,861.0 F: 44791.5 G: 5,230.0 H: 7,845.0 I: 17,506.0 J: 26,259.0 K: 7,125.0 L: 10687.5 M: N: P: 40 Q: R: X007 T: F BI: X007 →
A:
철재해체 B: C: 0.28 D: TON E: 925,684.0 F: 259191.5 G: 75,000.0 H: 21,000.0 I: 850,684.0 J: 238191.5 K: L: M: N: P: 50 Q: R: R205 T: T BI: R205 →
A: No.9 비구방지휀스철거 B: W4000xH4000 C: 1 D: 경간 F: 90,214 H: 8,533 J: 77,478 L: 4,203 M: N: O: H0012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64 D: ㎥ E: 8,982.0 F: 5748.3 G: 608.0 H: 389.1 I: 7,907.0 J: 5060.4 K: 467.0 L: 298.8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1.1 D: ㎥ E: 11,284.0 F: 12412.4 G: 921.0 H: 1013.1 I: 9,793.0 J: 10772.3 K: 570.0 L: 627.0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46 D: ㎥ E: 29,861.0 F: 13,736.0 G: 5,230.0 H: 2405.8 I: 17,506.0 J: 8052.7 K: 7,125.0 L: 3277.5 M: N: P: 40 Q: R: X007 T: F BI: X007 →
A:
철재해체 B: C: 0.063 D: TON E: 925,684.0 F: 58,318.0 G: 75,000.0 H: 4,725.0 I: 850,684.0 J: 53,593.0 K: L: M: N: P: 50 Q: R: R205 T: T BI: R205 →
A: No.10 급수대철거 B: 2000x1200xH1120 C: 1 D: 개소 F: 126,117 H: 6,300 J: 119,817 L: M: N: O: H0013
A:
철재해체 B: C: 0.084 D: TON E: 925,684.0 F: 77757.4 G: 75,000.0 H: 6,300.0 I: 850,684.0 J: 71457.4 K: L: M: N: P: 10 Q: R: R205 T: T BI: R205 →
A:
급수파이프철거 B: D50 C: 10 D: M E: 2,745.0 F: 27,450.0 G: H: I: 2,745.0 J: 27,450.0 K: L: M: N: P: 20 Q: R: R92 T: T BI: R92 →
A:
배수파이프철거 B: D100 C: 10 D: M E: 2,091.0 F: 20,910.0 G: H: I: 2,091.0 J: 20,910.0 K: L: M: N: P: 30 Q: R: R93 T: T BI: R93 →
A: No.11 차양막철거 B: 4000x2000xH2500 C: 1 D: 개소 F: 121,927 H: 1,575 J: 117,368 L: 2,984 M: N: O: H0014
A:
철재해체 B: C: 0.021 D: TON E: 925,684.0 F: 19439.3 G: 75,000.0 H: 1,575.0 I: 850,684.0 J: 17864.3 K: L: M: N: P: 20 Q: R: R205 T: T BI: R205 →
A:
폴리카보네이트해체 B: C: 8 D: M2 E: 12,811.0 F: 102,488.0 G: H: I: 12,438.0 J: 99,504.0 K: 373.0 L: 2,984.0 M: N: P: 30 Q: R: H0090 T: T BI: H0090 →
A: No.12 옹벽철거 B: H1100xW200 C: 1 D: 식 F: 97,347 H: 16,918 J: 59,812 L: 20,617 M: N: O: H0015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96 D: ㎥ E: 8,982.0 F: 8622.6 G: 608.0 H: 583.6 I: 7,907.0 J: 7590.7 K: 467.0 L: 448.3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2.88 D: ㎥ E: 1,735.0 F: 4996.599999999999 G: 398.0 H: 1146.2 I: 1,031.0 J: 2969.2 K: 306.0 L: 881.2 M: N: P: 2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2.7 D: ㎥ E: 29,861.0 F: 80624.7 G: 5,230.0 H: 14,121.0 I: 17,506.0 J: 47266.2 K: 7,125.0 L: 19237.5 M: N: P: 30 Q: R: X007 T: F BI: X007 →
A:
콘크리트커팅 B: 포장절단 C: 1.3 D: M E: 2,388.0 F: 3104.3999999999996 G: 821.0 H: 1067.3 I: 1,528.0 J: 1986.4 K: 39.0 L: 50.7 M: N: P: 40 Q: R: H0050 T: T BI: H0050 →
A: No.13 메쉬휀스철거 B: H1200xW2000 C: 1 D: 경간 F: 16,662 H: 1,350 J: 15,312 L: M: N: O: H0016
A:
철재해체 B: C: 0.018 D: TON E: 925,684.0 F: 16662.3 G: 75,000.0 H: 1,350.0 I: 850,684.0 J: 15312.3 K: L: M: N: P: 10 Q: R: R205 T: T BI: R205 →
A: No.14 콘크리트포장철거 B: T150 C: 1 D: M2 F: 4,477 H: 784 J: 2,625 L: 1,068 M: N: O: H0017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15 D: ㎥ E: 29,861.0 F: 4479.1 G: 5,230.0 H: 784.5 I: 17,506.0 J: 2625.9 K: 7,125.0 L: 1068.7 M: N: P: 10 Q: R: X007 T: F BI: X007 →
A: No.15 소형고압블록포장철거 B: T60 C: 1 D: M2 F: 2,877 H: 296 J: 1,524 L: 1,057 M: N: O: H0019
A:
보도용블럭철거(장비사용) B: "A"TYPE C: 1 D: M2 E: 2,877.0 F: 2,877.0 G: 296.0 H: 296.0 I: 1,524.0 J: 1,524.0 K: 1,057.0 L: 1,057.0 M: N: P: 10 Q: R: R15 T: T BI: R15 →
A: No.16 화강석판석포장철거 B: T30 C: 1 D: M2 F: 4,776 H: 836 J: 2,800 L: 1,140 M: N: O: H0022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16 D: ㎥ E: 29,861.0 F: 4777.7 G: 5,230.0 H: 836.8 I: 17,506.0 J: 2800.9 K: 7,125.0 L: 1,140.0 M: N: P: 10 Q: R: X007 T: F BI: X007 →
A: No.17 고무경계블록철거 B: 150x150x1000 C: 1 D: M F: 1,696 H: 239 J: 1,181 L: 276 M: N: O: H0023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0.07 D: ㎥ E: 8,982.0 F: 628.5 G: 608.0 H: 42.5 I: 7,907.0 J: 553.4 K: 467.0 L: 32.6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0.1 D: ㎥ E: 1,735.0 F: 173.49999999999997 G: 398.0 H: 39.8 I: 1,031.0 J: 103.1 K: 306.0 L: 30.6 M: N: P: 2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03 D: ㎥ E: 29,861.0 F: 895.7 G: 5,230.0 H: 156.9 I: 17,506.0 J: 525.1 K: 7,125.0 L: 213.7 M: N: P: 30 Q: R: X007 T: F BI: X007 →
A: No.18 화강석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1 D: M F: 3,857 H: 364 J: 2,192 L: 1,301 M: N: O: H0024
A:
도로경계블록철거 B: "A"TYPE,350미만 C: 1 D: M E: 3,857.0 F: 3,857.0 G: 364.0 H: 364.0 I: 2,192.0 J: 2,192.0 K: 1,301.0 L: 1,301.0 M: N: P: 10 Q: R: R160 T: T BI: R160 →
A: No.19 모래철거 B: T300 C: 1 D: M3 F: 58,693 H: J: L: 58,693 M: N: O: H0025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1 D: m3 E: 58,693.0 F: 58,693.0 G: H: I: J: K: 58,693.0 L: 58,693.0 M: N: P: 10 Q: R: X003 T: F BI: X003 →
A: No.20 수로관철거 B: 300x1000x50 C: 1 D: M F: 7,910 H: 783 J: 6,308 L: 819 M: N: O: H0026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0.36 D: ㎥ E: 8,982.0 F: 3233.4 G: 608.0 H: 218.8 I: 7,907.0 J: 2846.5 K: 467.0 L: 168.1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0.5 D: ㎥ E: 1,735.0 F: 867.5 G: 398.0 H: 199.0 I: 1,031.0 J: 515.5 K: 306.0 L: 153.0 M: N: P: 2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07 D: ㎥ E: 29,861.0 F: 2090.2 G: 5,230.0 H: 366.1 I: 17,506.0 J: 1225.4 K: 7,125.0 L: 498.7 M: N: P: 30 Q: R: X007 T: F BI: X007 →
A:
보통인부 B: 뚜껑걷기 C: 0.01 D: 인 E: 172,068.0 F: 1720.6 G: I: 172,068.0 J: 1720.6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1 집수정A철거 B: 500x500x1000 C: 1 D: 조 F: 30,643 H: 4,434 J: 21,279 L: 4,930 M: N: O: H0027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1.24 D: ㎥ E: 8,982.0 F: 11137.5 G: 608.0 H: 753.9 I: 7,907.0 J: 9804.6 K: 467.0 L: 579.0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2.81 D: ㎥ E: 1,735.0 F: 4875.2 G: 398.0 H: 1118.3 I: 1,031.0 J: 2897.1 K: 306.0 L: 859.8 M: N: P: 2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49 D: ㎥ E: 29,861.0 F: 14631.8 G: 5,230.0 H: 2562.7 I: 17,506.0 J: 8577.9 K: 7,125.0 L: 3491.2 M: N: P: 30 Q: R: X007 T: F BI: X007 →
A: No.22 집수정B철거 B: 300x400x1000 C: 1 D: 조 F: 24,089 H: 3,478 J: 16,602 L: 4,009 M: N: O: H0029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0.93 D: ㎥ E: 8,982.0 F: 8353.199999999999 G: 608.0 H: 565.4 I: 7,907.0 J: 7353.5 K: 467.0 L: 434.3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1.67 D: ㎥ E: 1,735.0 F: 2897.3 G: 398.0 H: 664.6 I: 1,031.0 J: 1721.7 K: 306.0 L: 511.0 M: N: P: 2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43 D: ㎥ E: 29,861.0 F: 12840.099999999999 G: 5,230.0 H: 2248.9 I: 17,506.0 J: 7527.5 K: 7,125.0 L: 3063.7 M: N: P: 30 Q: R: X007 T: F BI: X007 →
A: No.23 우수맨홀철거 B: 700x700xT150 C: 1 D: 조 F: 30,268 H: 4,667 J: 19,934 L: 5,667 M: N: O: H0030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0.82 D: ㎥ E: 8,982.0 F: 7365.099999999999 G: 608.0 H: 498.5 I: 7,907.0 J: 6483.7 K: 467.0 L: 382.9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되메우기 B: 기계 C: 1.67 D: ㎥ E: 1,735.0 F: 2897.3 G: 398.0 H: 664.6 I: 1,031.0 J: 1721.7 K: 306.0 L: 511.0 M: N: P: 20 Q: R: X0040 T: F BI: X0040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커 C: 0.67 D: ㎥ E: 29,861.0 F: 20006.8 G: 5,230.0 H: 3504.1 I: 17,506.0 J: 11,729.0 K: 7,125.0 L: 4773.7 M: N: P: 30 Q: R: X007 T: F BI: X007 →
A: No.24 우수관철거 B: Φ200 C: 1 D: m F: 3,733 H: 108 J: 3,625 L: M: N: O: H00301
A:
PE관밴드접합 및 부설 B: D200, 설치품의 40% C: 0.4 D: M E: 9,334.0 F: 3733.6 G: 271.0 H: 108.4 I: 9,063.0 J: 3625.2 K: L: M: N: P: 10 Q: R: R00021 T: T BI: R00021 →
A: No.25 아스콘포장 B: T125 C: 1 D: m2 F: 79,370 H: 40,965 J: 17,805 L: 20,600 M: N: O: H00307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33 D: ㎥ E: 8,982.0 F: 2,964.0 G: 608.0 H: 200.6 I: 7,907.0 J: 2609.3 K: 467.0 L: 154.1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33 D: m3 E: 58,693.0 F: 19368.6 G: H: I: J: K: 58,693.0 L: 19368.6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0.2 D: M3 E: 48,093.0 F: 9618.599999999999 G: 36,997.0 H: 7399.4 I: 9,632.0 J: 1926.4 K: 1,464.0 L: 292.8 M: N: P: 30 Q: R: R094 T: T BI: R094 →
A:
원지반다짐 B: PC1.5TON C: 1 D: ㎡ E: 433.0 F: 433.0 G: 25.0 H: 25.0 I: 402.0 J: 402.0 K: 6.0 L: 6.0 M: N: P: 40 Q: R: X010 T: F BI: X010 →
A:
아스콘표층공(인력소규모) B: #78 t=5~7cm(1일 시공량 300㎡ 기준) C: 1 D: m2 E: 22,098.0 F: 22,098.0 G: 15,072.0 H: 15,072.0 I: 6,624.0 J: 6,624.0 K: 402.0 L: 402.0 M: N: P: 50 Q: R: H00307-1 T: T BI: H00307-1 →
A:
아스콘기층공(인력소규모) B: #467(t=7.5cm), (1일 시공량 320㎡ 기준) C: 1 D: m2 E: 24,889.0 F: 24,889.0 G: 18,268.0 H: 18,268.0 I: 6,244.0 J: 6,244.0 K: 377.0 L: 377.0 M: N: P: 60 Q: R: H00307-2 T: T BI: H00307-2 →
A: No.26 아스콘표층공(인력소규모) B: #78 t=5~7cm(1일 시공량 300㎡ 기준) C: 1 D: m2 F: 22,098 H: 15,072 J: 6,624 L: 402 M: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5 N: O: H00307-1
A:
아스콘 B: #78(5㎝ 기준) C: 0.12 D: TON E: 117,300.0 F: 14,076.0 G: 117,300.0 H: 14,076.0 I: K: M: N: P: 10 Q: R: M34 BI: M34 →
A:
텍코팅 살포(아스팔트 유제) B: 인력식(1일 시공량 8,000㎡ 기준) C: 1 D: m2 E: 332.0 F: 332.0 G: 253.0 H: 253.0 I: 79.0 J: 79.0 K: L: M: N: P: 20 Q: R: H00307-3 T: T BI: H00307-3 →
A:
포 장 공 B: 2/300 = C: 0.0066 D: 인 E: 273,308.0 F: 1803.8 G: I: 273,308.0 J: 1803.8 K: M: N: P: 35 Q: R: L001010101000019 BI: L001010101000019 →
A:
보통인부 B: 1/300 = C: 0.0033 D: 인 E: 172,068.0 F: 567.8 G: I: 172,068.0 J: 567.8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8/300 = C: 0.0267 D: HR E: 39,156.0 F: 1045.3 G: 2,288.0 H: 61.0 I: 36,248.0 J: 967.8 K: 620.0 L: 16.5 M: N: P: 60 Q: R: E0017300015 BI: E0017300015 →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8/300 = C: 0.0267 D: HR E: 42,907.0 F: 1145.5 G: 4,692.0 H: 125.2 I: 36,248.0 J: 967.8 K: 1,967.0 L: 52.5 M: N: P: 70 Q: R: E0013050007 BI: E0013050007 →
A:
로더 (타이어) B: 0.57 M3, 8/300 = C: 0.0267 D: HR E: 76,038.0 F: 2,030.0 G: 9,513.0 H: 253.9 I: 59,020.0 J: 1575.8 K: 7,505.0 L: 200.3 M: E0003020057 N: P: 80 Q: R: E0003020057 BI: E0003020057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4/300 = C: 0.0133 D: HR E: 82,585.0 F: 1098.3 G: 22,821.0 H: 303.5 I: 49,778.0 J: 662.0 K: 9,986.0 L: 132.8 M: N: P: 90 Q: R: E0072040055 BI: E0072040055 →
A: No.27 아스콘기층공(인력소규모) B: #467(t=7.5cm), (1일 시공량 320㎡ 기준) C: 1 D: m2 F: 24,889 H: 18,268 J: 6,244 L: 377 M: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2 N: O: H00307-2
A:
아스콘 B: #467 C: 0.18 D: TON E: 94,100.0 F: 16,938.0 G: 94,100.0 H: 16,938.0 I: K: M: N: P: 10 Q: R: M35 BI: M35 →
A:
프라임코팅 살포(아스팔트 유제) B: 인력식(1일 시공량 8,000㎡ 기준) C: 1 D: m2 E: 712.0 F: 712.0 G: 633.0 H: 633.0 I: 79.0 J: 79.0 K: L: M: N: P: 20 Q: R: H00307-4 T: T BI: H00307-4 →
A:
포 장 공 B: 2/320 = C: 0.0063 D: 인 E: 273,308.0 F: 1721.8 G: I: 273,308.0 J: 1721.8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19 BI: L001010101000019 →
A:
보통인부 B: 1/320 = C: 0.0031 D: 인 E: 172,068.0 F: 533.4 G: I: 172,068.0 J: 533.4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8/320 = C: 0.025 D: HR E: 39,156.0 F: 978.9000000000001 G: 2,288.0 H: 57.2 I: 36,248.0 J: 906.2 K: 620.0 L: 15.5 M: N: P: 50 Q: R: E0017300015 BI: E0017300015 →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8/320 = C: 0.025 D: HR E: 42,907.0 F: 1072.6 G: 4,692.0 H: 117.3 I: 36,248.0 J: 906.2 K: 1,967.0 L: 49.1 M: N: P: 60 Q: R: E0013050007 BI: E0013050007 →
A:
로더 (타이어) B: 0.57 M3, 8/320 = C: 0.025 D: HR E: 76,038.0 F: 1900.8999999999999 G: 9,513.0 H: 237.8 I: 59,020.0 J: 1475.5 K: 7,505.0 L: 187.6 M: E0003020057 N: P: 70 Q: R: E0003020057 BI: E0003020057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4/320 = C: 0.0125 D: HR E: 82,585.0 F: 1032.2 G: 22,821.0 H: 285.2 I: 49,778.0 J: 622.2 K: 9,986.0 L: 124.8 M: N: P: 80 Q: R: E0072040055 BI: E0072040055 →
A: No.28 텍코팅 살포(아스팔트 유제) B: 인력식(1일 시공량 8,000㎡ 기준) C: 1 D: m2 F: 332 H: 253 J: 79 L: M: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1 N: O: H00307-3
A:
보통인부 B: 2/8000 = C: 0.00025 D: 인 E: 172,068.0 F: 43.0 G: I: 172,068.0 J: 43.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8/8000 = C: 0.001 D: HR E: 39,478.0 F: 39.4 G: 2,426.0 H: 2.4 I: 36,248.0 J: 36.2 K: 804.0 L: 0.8 M: N: P: 15 Q: R: E0034300400 BI: E0034300400 →
A:
아스팔트(유제) B: RS(C)-4(택코팅)(200ℓ),0.3*1.02(할증) = C: 0.3 D: ℓ E: 837.0 F: 251.1 G: 837.0 H: 251.1 I: K: M: M3357032 N: P: 20 Q: R: M3357032 BI: M3357032 →
A: No.29 프라임코팅 살포(아스팔트 유제) B: 인력식(1일 시공량 8,000㎡ 기준) C: 1 D: m2 F: 712 H: 633 J: 79 L: M: 토목공사. 1. 도로포장 1-5-1 N: O: H00307-4
A:
보통인부 B: 2/8000 = C: 0.00025 D: 인 E: 172,068.0 F: 43.0 G: I: 172,068.0 J: 43.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8/8000 = C: 0.001 D: HR E: 39,478.0 F: 39.4 G: 2,426.0 H: 2.4 I: 36,248.0 J: 36.2 K: 804.0 L: 0.8 M: N: P: 20 Q: R: E0034300400 BI: E0034300400 →
A:
아스팔트(유제) B: RS(C)-3(프라임코팅)(200ℓ), 0.75*1.02(할증) = C: 0.75 D: ℓ E: 842.0 F: 631.5 G: 842.0 H: 631.5 I: K: M: M3357032 N: P: 30 Q: R: M3357031 BI: M3357031 →
A: No.30 콘크리트포장 B: T150,기층재사용 C: 1 D: M2 F: 57,217 H: 22,180 J: 33,824 L: 1,213 M: 토목 1.도로포장공사 1-6-2 N: O: H00309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0.02 D: M3 E: 32,000.0 F: 640.0 G: 32,000.0 H: 640.0 I: K: M: N: P: 10 Q: R: M0093 BI: M0093 →
A:
와이어메쉬 B: #8,150x150 C: 1 D: M2 E: 2,101.0 F: 2,101.0 G: 2,101.0 H: 2,101.0 I: K: M: N: P: 20 Q: R: M0062 BI: M0062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0.15 D: M3 E: 213,750.0 F: 32062.4 G: 86,703.0 H: 13005.4 I: 126,706.0 J: 19005.9 K: 341.0 L: 51.1 M: N: P: 30 Q: R: R0008 T: T BI: R0008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43 D: M2 E: 48,195.0 F: 20723.800000000003 G: 13,390.0 H: 5757.7 I: 34,461.0 J: 14818.2 K: 344.0 L: 147.9 M: N: P: 40 Q: R: R0007 T: T AA: EQ+ = AB: 1014.723 AC: EQ = AD: 1014.723 BI: R0007 →
A:
기구손료 B: 인건비의 3% C: 1 D: 식 E: F: 1014.7 H: J: L: 1014.7 M: N: P: 50 Q: R: F X: EQ=LA(10,0,40)*3/100 AA: MA+ = AB: 676.482 AC: MA = AD: 676.482
A:
잡재료비 B: 인건비의 2% C: 1 D: 식 E: F: 676.4 H: 676.4 J: L: M: N: P: 60 Q: R: F X: MA=LA(10,0,40)*2/100
A: No.31 화강석경계석 B: 200x300x1000 C: 1 D: M F: 102,919 H: 51,607 J: 44,510 L: 6,802 M: N: O: H00310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1 D: ㎥ E: 8,982.0 F: 898.2 G: 608.0 H: 60.8 I: 7,907.0 J: 790.7 K: 467.0 L: 46.7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06 D: m3 E: 58,693.0 F: 3521.5 G: H: I: J: K: 58,693.0 L: 3521.5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05 D: ㎥ E: 11,284.0 F: 564.1 G: 921.0 H: 46.0 I: 9,793.0 J: 489.6 K: 570.0 L: 28.5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0.04 D: M3 E: 213,750.0 F: 8549.9 G: 86,703.0 H: 3468.1 I: 126,706.0 J: 5068.2 K: 341.0 L: 13.6 M: N: P: 40 Q: R: R0008 T: T BI: R0008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31 D: M2 E: 48,195.0 F: 14940.4 G: 13,390.0 H: 4150.9 I: 34,461.0 J: 10682.9 K: 344.0 L: 106.6 M: N: P: 50 Q: R: R0007 T: T BI: R0007 →
A:
몰탈 B: 1:3 C: 0.0006 D: M3 E: 244,950.0 F: 146.89999999999998 G: 131,386.0 H: 78.8 I: 113,564.0 J: 68.1 K: L: M: N: P: 60 Q: R: R010-3 T: T BI: R010-3 →
A:
화강석경계석 B: 200x300x1000,직선, 10R C: 1.03 D: M E: 40,310.0 F: 41519.3 G: 40,310.0 H: 41519.3 I: K: M: N: P: 70 Q: R: MZK27 BI: MZK27 →
A: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B"TYPE, 500이상 C: 1 D: M E: 32,781.0 F: 32,781.0 G: 2,284.0 H: 2,284.0 I: 27,411.0 J: 27,411.0 K: 3,086.0 L: 3,086.0 M: N: P: 80 Q: R: R37 T: T BI: R37 →
A: No.32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 D: M F: 61,319 H: 28,177 J: 28,861 L: 4,281 M: N: O: H00312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15 D: ㎥ E: 8,982.0 F: 1347.2 G: 608.0 H: 91.2 I: 7,907.0 J: 1,186.0 K: 467.0 L: 70.0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05 D: m3 E: 58,693.0 F: 2934.6 G: H: I: J: K: 58,693.0 L: 2934.6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1 D: ㎥ E: 11,284.0 F: 1128.3999999999999 G: 921.0 H: 92.1 I: 9,793.0 J: 979.3 K: 570.0 L: 57.0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0.04 D: M3 E: 213,750.0 F: 8549.9 G: 86,703.0 H: 3468.1 I: 126,706.0 J: 5068.2 K: 341.0 L: 13.6 M: N: P: 40 Q: R: R0008 T: T BI: R0008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36 D: M2 E: 48,195.0 F: 17350.1 G: 13,390.0 H: 4820.4 I: 34,461.0 J: 12405.9 K: 344.0 L: 123.8 M: N: P: 50 Q: R: R0007 T: T BI: R0007 →
A:
몰탈 B: 1:3 C: 0.0002 D: M3 E: 244,950.0 F: 48.9 G: 131,386.0 H: 26.2 I: 113,564.0 J: 22.7 K: L: M: N: P: 60 Q: R: R010-3 T: T BI: R010-3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10R C: 1.03 D: M E: 17,890.0 F: 18426.7 G: 17,890.0 H: 18426.7 I: K: M: N: P: 70 Q: R: MZK26 BI: MZK26 →
A: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A"TYPE, 350미만 C: 1 D: M E: 11,534.0 F: 11,534.0 G: 1,253.0 H: 1,253.0 I: 9,199.0 J: 9,199.0 K: 1,082.0 L: 1,082.0 M: N: P: 80 Q: R: R35 T: T BI: R35 →
A: No.33 고무경계블록 B: 150x150x1000 C: 1 D: M F: 112,253 H: 81,036 J: 26,947 L: 4,270 M: N: O: H00314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16 D: ㎥ E: 8,982.0 F: 1,437.0 G: 608.0 H: 97.2 I: 7,907.0 J: 1265.1 K: 467.0 L: 74.7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05 D: m3 E: 58,693.0 F: 2934.6 G: H: I: J: K: 58,693.0 L: 2934.6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11 D: ㎥ E: 11,284.0 F: 1241.2 G: 921.0 H: 101.3 I: 9,793.0 J: 1077.2 K: 570.0 L: 62.7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0.04 D: M3 E: 213,750.0 F: 8549.9 G: 86,703.0 H: 3468.1 I: 126,706.0 J: 5068.2 K: 341.0 L: 13.6 M: N: P: 40 Q: R: R0008 T: T BI: R0008 →
A:
합판거푸집 B: 6회 C: 0.3 D: M2 E: 48,195.0 F: 14458.5 G: 13,390.0 H: 4,017.0 I: 34,461.0 J: 10338.3 K: 344.0 L: 103.2 M: N: P: 50 Q: R: R0007 T: T BI: R0007 →
A:
고무경계블록 B: 150x150x1000,직선 C: 1.03 D: M E: 70,000.0 F: 72,100.0 G: 70,000.0 H: 72,100.0 I: K: M: N: P: 70 Q: R: MZK25 BI: MZK25 →
A: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A"TYPE, 350미만 C: 1 D: M E: 11,534.0 F: 11,534.0 G: 1,253.0 H: 1,253.0 I: 9,199.0 J: 9,199.0 K: 1,082.0 L: 1,082.0 M: N: P: 80 Q: R: R35 T: T BI: R35 →
A: No.34 모래이설 B: T300 C: 1 D: M2 F: 13,650 H: J: 13,650 L: M: N: O: H00316
A:
인력운반 B: C: 525 D: ㎏ E: 26.0 F: 13,650.0 G: H: I: 26.0 J: 13,650.0 K: L: M: N: P: 10 Q: R: XU0000 T: F BI: XU0000 →
A: No.35 원형수로관 B: 460x469(420)x1000 C: 1 D: 조 F: 273,324 H: 164,272 J: 80,276 L: 28,776 M: N: O: H00330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1.11 D: ㎥ E: 8,982.0 F: 9969.8 G: 608.0 H: 674.8 I: 7,907.0 J: 8776.7 K: 467.0 L: 518.3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41 D: m3 E: 58,693.0 F: 24064.1 G: H: I: J: K: 58,693.0 L: 24064.1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7 D: ㎥ E: 11,284.0 F: 7898.8 G: 921.0 H: 644.7 I: 9,793.0 J: 6855.1 K: 570.0 L: 399.0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0.086 D: M3 E: 48,093.0 F: 4135.9 G: 36,997.0 H: 3181.7 I: 9,632.0 J: 828.3 K: 1,464.0 L: 125.9 M: N: P: 40 Q: R: R094 T: T BI: R094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0.106 D: M3 E: 213,750.0 F: 22657.399999999998 G: 86,703.0 H: 9190.5 I: 126,706.0 J: 13430.8 K: 341.0 L: 36.1 M: N: P: 50 Q: R: R0008 T: T BI: R0008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M2 E: 48,195.0 F: 48,195.0 G: 13,390.0 H: 13,390.0 I: 34,461.0 J: 34,461.0 K: 344.0 L: 344.0 M: N: P: 60 Q: R: R0007 T: T BI: R0007 →
A:
원형수로관 B: 460x469(420)x1000, 도청산업 C: 1 D: M E: 133,300.0 F: 133,300.0 G: 133,300.0 H: 133,300.0 I: K: M: 관급자재,297kg/본 N: P: 80 Q: R: MZF551 BI: MZF551 →
A:
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9,345.0 F: 19,345.0 G: 3,786.0 H: 3,786.0 I: 12,444.0 J: 12,444.0 K: 3,115.0 L: 3,115.0 M: N: P: 90 Q: R: SB10800 T: F BI: SB10800 →
A:
잡철물설치 B: 제품설치, 일반철재 C: 0.0028 D: TON E: 1,342,591.0 F: 3759.1 G: 37,294.0 H: 104.4 I: 1,243,140.0 J: 3480.7 K: 62,157.0 L: 174.0 M: N: P: 100 Q: R: R41 T: T BI: R41 →
A: No.36 원형수로관집수정 B: 460x700x1000 C: 1 D: 조 F: 431,618 H: 295,074 J: 100,812 L: 35,732 M: N: O: H00332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1.56 D: ㎥ E: 8,982.0 F: 14011.8 G: 608.0 H: 948.4 I: 7,907.0 J: 12334.9 K: 467.0 L: 728.5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51 D: m3 E: 58,693.0 F: 29933.4 G: H: I: J: K: 58,693.0 L: 29933.4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1.05 D: ㎥ E: 11,284.0 F: 11848.1 G: 921.0 H: 967.0 I: 9,793.0 J: 10282.6 K: 570.0 L: 598.5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0.086 D: M3 E: 48,093.0 F: 4135.9 G: 36,997.0 H: 3181.7 I: 9,632.0 J: 828.3 K: 1,464.0 L: 125.9 M: N: P: 40 Q: R: R094 T: T BI: R094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0.106 D: M3 E: 213,750.0 F: 22657.399999999998 G: 86,703.0 H: 9190.5 I: 126,706.0 J: 13430.8 K: 341.0 L: 36.1 M: N: P: 50 Q: R: R0008 T: T BI: R0008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M2 E: 48,195.0 F: 48,195.0 G: 13,390.0 H: 13,390.0 I: 34,461.0 J: 34,461.0 K: 344.0 L: 344.0 M: N: P: 60 Q: R: R0007 T: T BI: R0007 →
A:
원형수로관집수정 B: 460x700x1000, 도청산업 C: 1 D: 조 E: 263,100.0 F: 263,100.0 G: 263,100.0 H: 263,100.0 I: K: M: 관급자재,170kg/본 N: P: 110 Q: R: MZF546 BI: MZF546 →
A:
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 D: m E: 19,345.0 F: 19,345.0 G: 3,786.0 H: 3,786.0 I: 12,444.0 J: 12,444.0 K: 3,115.0 L: 3,115.0 M: N: P: 120 Q: R: SB10800 T: F BI: SB10800 →
A:
잡철물설치 B: 제품설치, 일반철재 C: 0.0137 D: TON E: 1,342,591.0 F: 18393.4 G: 37,294.0 H: 510.9 I: 1,243,140.0 J: 17,031.0 K: 62,157.0 L: 851.5 M: N: P: 130 Q: R: R41 T: T BI: R41 →
A: No.37 우수맨홀 B: 700x700xT150 C: 1 D: 조 F: 511,124 H: 299,227 J: 133,441 L: 78,456 M: N: O: H00334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1.56 D: ㎥ E: 8,982.0 F: 14011.8 G: 608.0 H: 948.4 I: 7,907.0 J: 12334.9 K: 467.0 L: 728.5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1.19 D: m3 E: 58,693.0 F: 69844.6 G: H: I: J: K: 58,693.0 L: 69844.6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37 D: ㎥ E: 11,284.0 F: 4,175.0 G: 921.0 H: 340.7 I: 9,793.0 J: 3623.4 K: 570.0 L: 210.9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0.338 D: M3 E: 48,093.0 F: 16255.3 G: 36,997.0 H: 12504.9 I: 9,632.0 J: 3255.6 K: 1,464.0 L: 494.8 M: N: P: 40 Q: R: R094 T: T BI: R094 →
A:
원형맨홀 B: 700x700xT150 C: 1 D: 조 E: 110,000.0 F: 110,000.0 G: 110,000.0 H: 110,000.0 I: K: M: 86kg/본 N: P: 110 Q: R: MZF552 BI: MZF552 →
A:
플륨관부설 B: 50∼150kg미만 C: 0.7 D: m E: 16,251.0 F: 11375.699999999999 G: 3,180.0 H: 2,226.0 I: 10,454.0 J: 7317.8 K: 2,617.0 L: 1831.9 M: N: P: 120 Q: R: SB10700 T: F BI: SB10700 →
A:
주철뚜껑 B: 648K.S C: 1 D: 조 E: 170,000.0 F: 170,000.0 G: 170,000.0 H: 170,000.0 I: K: M: N: P: 130 Q: R: MZF553 BI: MZF553 →
A:
잡철물설치 B: 제품설치, 일반철재 C: 0.086 D: TON E: 1,342,591.0 F: 115462.7 G: 37,294.0 H: 3207.2 I: 1,243,140.0 J: 106,910.0 K: 62,157.0 L: 5345.5 M: N: P: 140 Q: R: R41 T: T BI: R41 →
A: No.38 우수관 B: Φ200, PE이중벽관 C: 1 D: M F: 51,032 H: 24,140 J: 24,797 L: 2,095 M: N: O: H00336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0.9 D: ㎥ E: 8,982.0 F: 8083.8 G: 608.0 H: 547.2 I: 7,907.0 J: 7116.3 K: 467.0 L: 420.3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 B: BH(0.4m3)+DT(8T)+DT(24T) C: 0.02 D: m3 E: 58,693.0 F: 1173.8 G: H: I: J: K: 58,693.0 L: 1173.8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0.88 D: ㎥ E: 11,284.0 F: 9929.8 G: 921.0 H: 810.4 I: 9,793.0 J: 8617.8 K: 570.0 L: 501.6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PE이중벽관 B: D200 C: 1.05 D: M E: 21,440.0 F: 22,512.0 G: 21,440.0 H: 22,512.0 I: K: M: N: P: 70 Q: R: M0074 BI: M0074 →
A:
PE관밴드접합 및 부설 B: D200 C: 1 D: M E: 9,334.0 F: 9,334.0 G: 271.0 H: 271.0 I: 9,063.0 J: 9,063.0 K: L: M: N: P: 80 Q: R: R00021 T: T BI: R00021 →
A: No.39 기존집수정에연결 B: D200, 벽체 C: 1 D: 개소 F: 129,527 H: J: 126,988 L: 2,539 M: 기계 9.기타공사 9-3-2 N: O: H00338
A:
착 암 공 B: C: 0.322 D: 인 E: 222,306.0 F: 71582.5 G: I: 222,306.0 J: 71582.5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15 BI: L001010101000015 →
A:
보통인부 B: C: 0.322 D: 인 E: 172,068.0 F: 55405.8 G: I: 172,068.0 J: 55405.8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2539.766 AC: EQ = AD: 2539.766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2% C: 1 D: 식 E: F: 2539.7 H: J: L: 2539.7 M: N: P: 30 Q: R: F X: EQ=LA(10,0,20)*2/100
A: No.40 콘크리트커팅 B: 포장절단 C: 1 D: M F: 2,388 H: 821 J: 1,528 L: 39 M: 공통유지 2.토목 2-1-2 N: O: H0050
A:
특별인부 B: 1/450= C: 0.0022 D: 인 E: 226,122.0 F: 497.4 G: I: 226,122.0 J: 497.4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1/450= C: 0.0022 D: 인 E: 172,068.0 F: 378.5 G: I: 172,068.0 J: 378.5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 터 B: 320-400 MM, 8/450= C: 0.018 D: HR E: 51,130.0 F: 920.1999999999999 G: 12,818.0 H: 230.7 I: 36,248.0 J: 652.4 K: 2,064.0 L: 37.1 M: N: P: 40 Q: R: E0044300400 BI: E0044300400 →
A:
동력분무기 B: 4.85Kw, 4/450= C: 0.0089 D: HR E: 3,233.0 F: 28.599999999999998 G: 2,975.0 H: 26.4 I: J: K: 258.0 L: 2.2 M: N: P: 50 Q: R: E0072100485 BI: E0072100485 →
A:
블레이드 B: D=320~400mm,t=3.3mm C: 0.0031 D: 매 E: 169,800.0 F: 526.3 G: 169,800.0 H: 526.3 I: K: M: N: P: 60 Q: R: M0059 BI: M0059 →
A:
물 B: C: 0.03 D: TON E: 1,270.0 F: 38.1 G: 1,270.0 H: 38.1 I: K: M: N: P: 70 Q: R: M0057 BI: M0057 →
A: No.41 폴리카보네이트해체 B: C: 1 D: M2 F: 12,811 H: J: 12,438 L: 373 M: 건축 6.지붕 및 홍통공사 7-1-6 N: O: H0090
A:
지붕잇기공 B: 설치품의30%, 3/21*0.3 = C: 0.043 D: 인 E: 233,250.0 F: 10029.7 G: I: 233,250.0 J: 10029.7 K: M: N: P: 5 Q: R: L001010101000036 BI: L001010101000036 →
A:
보통인부 B: 설치품의30%, 1/21*0.3 = C: 0.014 D: 인 E: 172,068.0 F: 2408.9 G: I: 172,068.0 J: 2408.9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373.158 AC: EQ = AD: 373.158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3% C: 1 D: 식 E: F: 373.1 H: J: L: 373.1 M: N: P: 20 Q: R: F X: EQ=LA(5,0,10)*3/100
A: No.42 메쉬휀스 B: W2000xH1200 C: 1 D: 경간 F: 222,835 H: 156,600 J: 66,235 L: M: N: O: H010
A:
메쉬휀스 B: W2000xH1200 C: 1 D: 경간 E: 156,600.0 F: 156,600.0 G: 156,600.0 H: 156,600.0 I: K: M: N: P: 30 Q: R: M000000230 BI: M000000230 →
A:
조경용휀스설치 B: C: 1 D: 경간 E: 66,235.0 F: 66,235.0 G: H: I: 66,235.0 J: 66,235.0 K: L: M: N: P: 40 Q: R: R0009 T: T BI: R0009 →
A: No.43 인조잔디기층포장 B: T240 C: 1 D: M2 F: 9,591 H: 7,679 J: 1,760 L: 152 M: N: 1 O: HA0010
A:
원지반다짐 B: PC1.5TON C: 1 D: ㎡ E: 433.0 F: 433.0 G: 25.0 H: 25.0 I: 402.0 J: 402.0 K: 6.0 L: 6.0 M: N: P: 10 Q: R: X010 T: F BI: X010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0.1 D: M3 E: 48,093.0 F: 4809.299999999999 G: 36,997.0 H: 3699.7 I: 9,632.0 J: 963.2 K: 1,464.0 L: 146.4 M: N: P: 20 Q: R: R094 T: T BI: R094 →
A:
부직포깔기 B: 300g/㎡ C: 1 D: M2 E: 1,550.0 F: 1,550.0 G: 1,155.0 H: 1,155.0 I: 395.0 J: 395.0 K: L: M: N: P: 40 Q: R: K010 T: T BI: K010 →
A:
석분 B: T100 C: 0.1 D: M3 E: 28,000.0 F: 2,800.0 G: 28,000.0 H: 2,800.0 I: K: M: N: P: 50 Q: R: M0052 BI: M0052 →
A: No.44 콘크리트옹벽A B: W200,H200~H1290 C: 1 D: 식 F: 1,020,635 H: 305,436 J: 627,035 L: 88,164 M: N: O: HC0155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2.71 D: ㎥ E: 8,982.0 F: 24,341.0 G: 608.0 H: 1647.6 I: 7,907.0 J: 21427.9 K: 467.0 L: 1265.5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55.62km) B: BH(0.4m3)+DT(8T)+DT(24T) C: 1.31 D: m3 E: 58,693.0 F: 76887.8 G: H: I: J: K: 58,693.0 L: 76887.8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1.4 D: ㎥ E: 11,284.0 F: 15797.6 G: 921.0 H: 1289.4 I: 9,793.0 J: 13710.2 K: 570.0 L: 798.0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0.64 D: M3 E: 48,093.0 F: 30779.300000000003 G: 36,997.0 H: 23,678.0 I: 9,632.0 J: 6164.4 K: 1,464.0 L: 936.9 M: N: P: 40 Q: R: R094 T: T BI: R094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25-24-150, 철근 C: 0.72 D: M3 E: 270,236.0 F: 194569.80000000002 G: 99,672.0 H: 71763.8 I: 170,213.0 J: 122553.3 K: 351.0 L: 252.7 M: N: P: 50 Q: R: R00080 T: T BI: R00080 →
A:
합판거푸집 B: 6회 C: 9.34 D: M2 E: 48,195.0 F: 450141.20000000007 G: 13,390.0 H: 125062.6 I: 34,461.0 J: 321865.7 K: 344.0 L: 3212.9 M: N: P: 60 Q: R: R0007 T: T BI: R0007 →
A:
콘크리트면정리 B: C: 2.84 D: m2 E: 28,426.0 F: 80729.70000000001 G: H: I: 27,599.0 J: 78381.1 K: 827.0 L: 2348.6 M: N: P: 70 Q: R: R0010 T: T BI: R0010 →
A:
이형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84.89 D: KG E: 955.0 F: 81069.9 G: 955.0 H: 81069.9 I: K: M: N: 56801007002 P: 80 Q: R: M0012006 BI: M0012006 →
A:
철근가공(가공및조립) B: TYPE-1 C: 0.08 D: TON E: 829,009.0 F: 66320.59999999999 G: 11,570.0 H: 925.6 I: 786,666.0 J: 62933.2 K: 30,773.0 L: 2461.8 M: N: P: 90 Q: R: JJ0100 T: T BI: JJ0100 →
A: No.45 콘크리트옹벽B B: W200,H0~H1040 C: 1 D: 식 F: 2,750,533 H: 820,099 J: 1,669,966 L: 260,468 M: N: O: HC0156
A:
터파기 B: BH0.4+인력(9:1) C: 10.02 D: ㎥ E: 8,982.0 F: 89999.50000000001 G: 608.0 H: 6092.1 I: 7,907.0 J: 79228.1 K: 467.0 L: 4679.3 M: N: P: 10 Q: R: X001 T: F BI: X001 →
A: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55.62km) B: BH(0.4m3)+DT(8T)+DT(24T) C: 3.93 D: m3 E: 58,693.0 F: 230663.4 G: H: I: J: K: 58,693.0 L: 230663.4 M: N: P: 20 Q: R: X003 T: F BI: X003 →
A:
되메우고다짐 B: BH0.4+램머 C: 6.09 D: ㎥ E: 11,284.0 F: 68719.40000000001 G: 921.0 H: 5608.8 I: 9,793.0 J: 59639.3 K: 570.0 L: 3471.3 M: N: P: 30 Q: R: X008 T: F BI: X008 →
A: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1.7 D: M3 E: 48,093.0 F: 81758.1 G: 36,997.0 H: 62894.9 I: 9,632.0 J: 16374.4 K: 1,464.0 L: 2488.8 M: N: P: 40 Q: R: R094 T: T BI: R094 →
A: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25-24-150, 철근 C: 3.04 D: M3 E: 270,236.0 F: 821517.3 G: 99,672.0 H: 303002.8 I: 170,213.0 J: 517447.5 K: 351.0 L: 1,067.0 M: N: P: 50 Q: R: R00080 T: T BI: R00080 →
A:
합판거푸집 B: 6회 C: 19.1 D: M2 E: 48,195.0 F: 920524.5 G: 13,390.0 H: 255,749.0 I: 34,461.0 J: 658205.1 K: 344.0 L: 6570.4 M: N: P: 60 Q: R: R0007 T: T BI: R0007 →
A:
콘크리트면정리 B: C: 6.87 D: m2 E: 28,426.0 F: 195286.5 G: H: I: 27,599.0 J: 189605.1 K: 827.0 L: 5681.4 M: N: P: 70 Q: R: R0010 T: T BI: R0010 →
A:
이형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193.25 D: KG E: 955.0 F: 184553.7 G: 955.0 H: 184553.7 I: K: M: N: 56801007002 P: 80 Q: R: M0012006 BI: M0012006 →
A:
철근가공(가공및조립) B: TYPE-1 C: 0.19 D: TON E: 829,009.0 F: 157511.59999999998 G: 11,570.0 H: 2198.3 I: 786,666.0 J: 149466.5 K: 30,773.0 L: 5846.8 M: N: P: 90 Q: R: JJ0100 T: T BI: JJ0100 →
A: No.46 비구방지휀스 B: W4000xH6000 C: 1 D: 경간 F: 1,167,359 H: 1,167,359 J: L: M: N: O: HC0182
A:
비구방지휀스 B: W4000xH6000 C: 1 D: 경간 E: 1,167,359.0 F: 1,167,359.0 G: 1,167,359.0 H: 1,167,359.0 I: K: M: N: P: 80 Q: R: MZK331 BI: MZK331 →
A: No.47 고재처리 B: 고철 C: 1 D: kg F: -405 H: J: L: -405 M: N: O: HZZ10
A:
고철(경량A) 매입가(서울) B: 고철 C: 1 D: KG E: -405.0 F: -405.0 G: -405.0 H: -405.0 I: K: M: N: P: 10 Q: * R: M078 AA: EQ+ = AB: -405 AC: EQ = AD: -405 BI: M078 →
A:
경비전환 B: D: E: F: -405.0 H: J: L: -405.0 M: N: P: 20 Q: R: F X: EQ=MA(10)
A: No.48 고재처리 B: 스텐 C: 1 D: kg F: -1,850 H: J: L: -1,850 M: N: O: HZZ12
A:
고비철 매입가(서울) B: STS304 C: 1 D: KG E: -1,850.0 F: -1,850.0 G: -1,850.0 H: -1,850.0 I: K: M: N: P: 10 Q: * R: M079 AA: EQ+ = AB: -1850 AC: EQ = AD: -1850 BI: M079 →
A:
경비전환 B: D: E: F: -1,850.0 H: J: L: -1,850.0 M: N: P: 20 Q: R: F X: EQ=MA(10)
A: No.49 철근가공(가공및조립) B: TYPE-1 C: 1 D: TON F: 829,009 H: 11,570 J: 786,666 L: 30,773 M: 공통 6-2-2, 6-2-3 N: O: JJ0100
A:
철 근 공 B: 가공 3/4.5 = C: 0.66 D: 인 E: 268,187.0 F: 177003.4 G: I: 268,187.0 J: 177003.4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8 BI: L001010101000008 →
A:
보통인부 B: 가공 1/4.5 = C: 0.22 D: 인 E: 172,068.0 F: 37854.9 G: I: 172,068.0 J: 37854.9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9337.247 AC: EQ = AD: 19337.247 BI: L001010101000002 →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9% C: 1 D: 식 E: F: 19337.2 H: J: L: 19337.2 M: N: P: 25 Q: R: F X: EQ=LA(10,0,20)*9/100
A:
철 근 공 B: 조립 6/3.4 = C: 1.76 D: 인 E: 268,187.0 F: 472009.1 G: I: 268,187.0 J: 472009.1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8 BI: L001010101000008 →
A:
보통인부 B: 조립 2/3.4 = C: 0.58 D: 인 E: 172,068.0 F: 99799.4 G: I: 172,068.0 J: 99799.4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11436.17 AC: EQ = AD: 11436.17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2% C: 1 D: 식 E: F: 11436.1 H: J: L: 11436.1 M: N: P: 50 Q: R: F X: EQ=LA(30,0,40)*2/100
A:
결속선 B: #20 C: 6.5 D: KG E: 1,780.0 F: 11,570.0 G: 1,780.0 H: 11,570.0 I: K: M: N: P: 60 Q: R: MZJ92 BI: MZJ92 →
A: No.50 부직포깔기 B: 300g/㎡ C: 1 D: M2 F: 1,550 H: 1,155 J: 395 L: M: 2026년 도기본설계기준 N: O: K010
A:
부직포 B: 300g/m2 C: 1.1 D: M2 E: 1,050.0 F: 1,155.0 G: 1,050.0 H: 1,155.0 I: K: M: N: P: 10 Q: R: MZE977 BI: MZE977 →
A:
보통인부 B: C: 0.0023 D: 인 E: 172,068.0 F: 395.7 G: I: 172,068.0 J: 395.7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51 PE관밴드접합 및 부설 B: D200 C: 1 D: M F: 9,334 H: 271 J: 9,063 L: M: 토목 6.관부설및접합 6-5-2 N: O: R00021
A:
배관공(수도) B: (2/13)/6m= C: 0.026 D: 인 E: 262,580.0 F: 6,827.0 G: I: 262,580.0 J: 6,827.0 K: M: N: P: 10 Q: R: L001010101001040 BI: L001010101001040 →
A:
보통인부 B: (1/13)/6m= C: 0.013 D: 인 E: 172,068.0 F: 2236.8 G: I: 172,068.0 J: 2236.8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271.914 AC: MA = AD: 271.914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인력품의3% C: 1 D: 식 E: F: 271.9 H: 271.9 J: L: M: N: P: 30 Q: R: F X: MA=LA(10,0,20)*3/100
A: No.52 합판거푸집 B: 6회 C: 1 D: M2 F: 48,195 H: 13,390 J: 34,461 L: 344 M: N: O: R0007
A:
합판(내수1급) B: 12MM C: 0.337 D: M2 E: 13,151.0 F: 4431.8 G: 13,151.0 H: 4431.8 I: K: M: N: P: 10 Q: R: M0060 BI: M0060 →
A:
외송각재 B: 3.0x3.0x3.6 C: 0.012 D: M3 E: 636,000.0 F: 7,632.0 G: 636,000.0 H: 7,632.0 I: K: M: N: P: 20 Q: R: M071 AA: MA+ = AB: 1327.018 AC: MA = AD: 1327.018 BI: M071 →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자재비의11% C: 1 D: 식 E: F: 1,327.0 H: 1,327.0 J: L: M: N: P: 30 Q: R: F X: MA= MA(10,20) * (11/100)
A:
형틀목공 B: C: 0.1 D: 인 E: 275,790.0 F: 27,579.0 G: I: 275,790.0 J: 27,579.0 K: M: N: 56900017137 P: 40 Q: R: L001010101000007 BI: L001010101000007 →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E: 172,068.0 F: 6882.7 G: I: 172,068.0 J: 6882.7 K: M: N: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344.617 AC: EQ = AD: 344.617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1% C: 1 D: 식 E: F: 344.6 H: J: L: 344.6 M: N: P: 70 Q: R: F X: eq=la(40,0,50)*1/100
A: No.53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δck180, 무근 C: 1 D: M3 F: 213,750 H: 86,703 J: 126,706 L: 341 M: N: O: R0008
A:
시멘트 B: 40KG/대 C: 261.6 D: KG E: 188.6 F: 49337.7 G: 188.6 H: 49337.7 I: K: M: 2025 적산기준 p146 [표5.1.1-24] N: P: 10 Q: R: M0092 BI: M0092 →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0.488 D: M3 E: 32,000.0 F: 15,616.0 G: 32,000.0 H: 15,616.0 I: K: M: 2025 적산기준 p146 [표5.1.1-24] N: P: 40 Q: R: M0093 BI: M0093 →
A:
혼합골재 B: 40mm C: 0.741 D: ㎥ E: 27,000.0 F: 20,007.0 G: 27,000.0 H: 20,007.0 I: K: M: 2025 적산기준 p146 [표5.1.1-24] N: P: 50 Q: R: M0095 BI: M0095 →
A:
콘크리트공 B: C: 0.15 D: 인 E: 273,540.0 F: 41,031.0 G: I: 273,540.0 J: 41,031.0 K: M: 공통. 6.철근콘크리트공사 6-1-2 N: 56900017108 P: 60 Q: R: L001010101000013 BI: L001010101000013 →
A:
보통인부 B: C: 0.46 D: 인 E: 172,068.0 F: 79151.2 G: I: 172,068.0 J: 79151.2 K: M: 공통. 6.철근콘크리트공사 6-1-2 N: P: 7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콘크리트 믹서 B: 0.45 M3 C: 0.18 D: HR E: 45,597.0 F: 8207.300000000001 G: 7,587.0 H: 1365.6 I: 36,248.0 J: 6524.6 K: 1,762.0 L: 317.1 M: 공통. 8.건설기계 8-2-17 N: P: 80 Q: R: E0042050045 BI: E0042050045 →
A:
콘크리트 진동기 B: 2.6kw 엔진식 C: 0.18 D: HR E: 2,234.0 F: 402.0 G: 2,098.0 H: 377.6 I: J: K: 136.0 L: 24.4 M: N: P: 90 Q: R: E0046110350 BI: E0046110350 →
A: No.54 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 B: 25-24-150, 철근 C: 1 D: M3 F: 270,236 H: 99,672 J: 170,213 L: 351 M: N: O: R00080
A:
시멘트 B: 40KG/대 C: 338.5 D: KG E: 188.6 F: 63841.1 G: 188.6 H: 63841.1 I: K: M: 2025 적산기준 p146 [표5.1.1-24] N: P: 10 Q: R: M0092 BI: M0092 →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0.49 D: M3 E: 32,000.0 F: 15,680.0 G: 32,000.0 H: 15,680.0 I: K: M: 2025 적산기준 p146 [표5.1.1-24] N: P: 40 Q: R: M0093 BI: M0093 →
A:
혼합골재 B: 40mm C: 0.68 D: ㎥ E: 27,000.0 F: 18,360.0 G: 27,000.0 H: 18,360.0 I: K: M: 2025 적산기준 p146 [표5.1.1-24] N: P: 50 Q: R: M0095 BI: M0095 →
A:
콘크리트공 B: C: 0.17 D: 인 E: 273,540.0 F: 46501.8 G: I: 273,540.0 J: 46501.8 K: M: 공통. 6.철근콘크리트공사 6-1-2 N: 56900017108 P: 60 Q: R: L001010101000013 BI: L001010101000013 →
A:
보통인부 B: C: 0.68 D: 인 E: 172,068.0 F: 117006.2 G: I: 172,068.0 J: 117006.2 K: M: 공통. 6.철근콘크리트공사 6-1-2 N: P: 7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콘크리트 믹서 B: 0.45 M3 C: 0.185 D: HR E: 45,597.0 F: 8435.2 G: 7,587.0 H: 1403.5 I: 36,248.0 J: 6705.8 K: 1,762.0 L: 325.9 M: 공통. 8.건설기계 8-2-17 N: P: 80 Q: R: E0042050045 BI: E0042050045 →
A:
콘크리트 진동기 B: 2.6kw 엔진식 C: 0.185 D: HR E: 2,234.0 F: 413.20000000000005 G: 2,098.0 H: 388.1 I: J: K: 136.0 L: 25.1 M: N: P: 90 Q: R: E0046110350 BI: E0046110350 →
A: No.55 조경용휀스설치 B: C: 1 D: 경간 F: 66,235 H: J: 66,235 L: M: 2026년 서울형품셈 p66 N: O: R0009
A:
비계공 B: C: 0.18 D: 인 E: 281,939.0 F: 50,749.0 G: I: 281,939.0 J: 50,749.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6 BI: L001010101000006 →
A:
보통인부 B: C: 0.09 D: 인 E: 172,068.0 F: 15486.1 G: I: 172,068.0 J: 15486.1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56 콘크리트면정리 B: C: 1 D: m2 F: 28,426 H: J: 27,599 L: 827 M: 공통. 9.미장공사. 9-2-1 N: O: R0010
A:
견 출 공 B: C: 0.11 D: 인 E: 250,903.0 F: 27599.3 G: I: 250,903.0 J: 27599.3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22 AA: EQ+ = AB: 827.979 AC: EQ = AD: 827.979 BI: L001010101000022 →
A:
잡재료및소모재료 B: 인력품의3% C: 1 D: 식 E: F: 827.9 H: J: L: 827.9 M: N: P: 20 Q: R: F X: eq=la(10)*3/100
A: No.57 몰탈 B: 1:3 C: 1 D: M3 F: 244,950 H: 131,386 J: 113,564 L: M: N: O: R010-3
A:
시멘트 B: 40KG/대 C: 510 D: KG E: 188.6 F: 96,186.0 G: 188.6 H: 96,186.0 I: K: M: N: P: 10 Q: R: M0092 BI: M0092 →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1 D: M3 E: 32,000.0 F: 35,200.0 G: 32,000.0 H: 35,200.0 I: K: M: N: P: 20 Q: R: M0093 BI: M0093 →
A:
보통인부 B: C: 0.66 D: 인 E: 172,068.0 F: 113564.8 G: I: 172,068.0 J: 113564.8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58 잡석부설 및 다짐 B: 잡석단가 포함 C: 1 D: M3 F: 48,093 H: 36,997 J: 9,632 L: 1,464 M: 공통 3.토공사 3-4-8 N: O: R094
A:
쇄석자갈 B: #467 40mm C: 1.04 D: M3 E: 34,000.0 F: 35,360.0 G: 34,000.0 H: 35,360.0 I: K: M: N: P: 10 Q: R: M0054 BI: M0054 →
A:
특별인부 B: 1/90= C: 0.011 D: 인 E: 226,122.0 F: 2487.3 G: I: 226,122.0 J: 2487.3 K: M: N: 56900017118 P: 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1/90= C: 0.011 D: 인 E: 172,068.0 F: 1892.7 G: I: 172,068.0 J: 1892.7 K: M: N: P: 25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2 M3, 8/90= C: 0.089 D: HR E: 84,313.0 F: 7503.6 G: 11,420.0 H: 1016.3 I: 59,020.0 J: 5252.7 K: 13,873.0 L: 1234.6 M: N: P: 30 Q: R: E0002010020 BI: E0002010020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8/90= C: 0.089 D: HR E: 2,908.0 F: 258.7 G: 2,288.0 H: 203.6 I: J: K: 620.0 L: 55.1 M: N: P: 35 Q: R: E0017300015-1 BI: E0017300015-1 →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8/90= C: 0.089 D: HR E: 6,659.0 F: 592.5 G: 4,692.0 H: 417.5 I: J: K: 1,967.0 L: 175.0 M: N: P: 40 Q: R: E0013050007-1 BI: E0013050007-1 →
A: No.59 보도용블럭철거(장비사용) B: "A"TYPE C: 1 D: M2 F: 2,877 H: 296 J: 1,524 L: 1,057 M: 유지관리부문. 2.토목. 2-1-28 N: O: R15
A:
포 장 공 B: 1/600 = C: 0.0017 D: 인 E: 273,308.0 F: 464.6 G: I: 273,308.0 J: 464.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19 BI: L001010101000019 →
A:
보통인부 B: 1/600 = C: 0.0017 D: 인 E: 172,068.0 F: 292.5 G: I: 172,068.0 J: 292.5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M3, 8/600 = C: 0.013 D: HR E: 99,333.0 F: 1291.1 G: 22,799.0 H: 296.3 I: 59,020.0 J: 767.2 K: 17,514.0 L: 227.6 M: N: P: 30 Q: R: E0002010040 BI: E0002010040 →
A:
덤프트럭 B: 2.5 TON, 8/600 = C: 0.013 D: HR E: 63,854.0 F: 830.0000000000001 G: 7,554.0 H: 98.2 I: 49,778.0 J: 647.1 K: 6,522.0 L: 84.7 M: N: P: 40 Q: * R: E0006020025 AA: EQ+ = AB: 830 AC: EQ = AD: 830 BI: E0006020025 →
A:
덤프트럭 B: 2.5 톤 C: 1 D: 식 E: F: 830.0 H: J: L: 830.0 M: N: P: 50 Q: R: F X: eq=tot(40)
A: No.60 도로경계블록철거 B: "A"TYPE,350미만 C: 1 D: M F: 3,857 H: 364 J: 2,192 L: 1,301 M: 유지관리부문. 2.토목. 2-1-32 N: O: R160
A:
특별인부 B: 2/500 = C: 0.004 D: 인 E: 226,122.0 F: 904.4 G: I: 226,122.0 J: 904.4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1/500 = C: 0.002 D: 인 E: 172,068.0 F: 344.1 G: I: 172,068.0 J: 344.1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M3, 8/500 = C: 0.016 D: HR E: 99,333.0 F: 1589.2 G: 22,799.0 H: 364.7 I: 59,020.0 J: 944.3 K: 17,514.0 L: 280.2 M: N: P: 30 Q: R: E0002010040 BI: E0002010040 →
A:
덤프트럭 B: 2.5 TON, 8/500 = C: 0.016 D: HR E: 63,854.0 F: 1021.4999999999999 G: 7,554.0 H: 120.8 I: 49,778.0 J: 796.4 K: 6,522.0 L: 104.3 M: N: P: 40 Q: * R: E0006020025 AA: EQ+ = AB: 1021.5 AC: EQ = AD: 1021.5 BI: E0006020025 →
A:
덤프트럭 B: 2.5 톤 C: 1 D: 식 E: F: 1021.5 H: J: L: 1021.5 M: N: P: 50 Q: R: F X: eq=tot(40)
A: No.61 철재해체 B: C: 1 D: TON F: 925,684 H: 75,000 J: 850,684 L: M: N: O: R205
A:
용 접 공 B: 해체, 3/1.4= C: 2.14 D: 인 E: 282,536.0 F: 604,627.0 G: I: 282,536.0 J: 604,627.0 K: M: N: 56900017056 P: 1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해체, 2/1.4= C: 1.43 D: 인 E: 172,068.0 F: 246057.2 G: I: 172,068.0 J: 246057.2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아세틸렌 B: 98% (용접용) C: 2.5 D: kg E: 30,000.0 F: 75,000.0 G: 30,000.0 H: 75,000.0 I: K: M: N: P: 40 Q: R: M00086 BI: M00086 →
A: No.62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A"TYPE, 350미만 C: 1 D: M F: 11,534 H: 1,253 J: 9,199 L: 1,082 M: 토목 1.도로포장 1-9-2 N: O: R35
A:
특별인부 B: 3/145= C: 0.021 D: 인 E: 226,122.0 F: 4748.5 G: I: 226,122.0 J: 4748.5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1/145= C: 0.007 D: 인 E: 172,068.0 F: 1204.4 G: I: 172,068.0 J: 1204.4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M3, 8/145= C: 0.055 D: HR E: 99,333.0 F: 5463.2 G: 22,799.0 H: 1253.9 I: 59,020.0 J: 3246.1 K: 17,514.0 L: 963.2 M: N: P: 30 Q: R: E0002010040 AA: EQ+ = AB: 119.058 AC: EQ = AD: 119.058 BI: E0002010040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2% C: 1 D: 식 E: F: 119.0 H: J: L: 119.0 M: N: P: 40 Q: R: F X: eq=la(10,0,20)*2/100
A: No.63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B"TYPE, 500이상 C: 1 D: M F: 32,781 H: 2,284 J: 27,411 L: 3,086 M: 토목 1.도로포장 1-9-2 N: O: R37
A:
특별인부 B: 2/40 = C: 0.05 D: 인 E: 226,122.0 F: 11306.1 G: I: 226,122.0 J: 11306.1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1/40 = C: 0.025 D: 인 E: 172,068.0 F: 4301.7 G: I: 172,068.0 J: 4301.7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2 M3, 8/40 = C: 0.2 D: HR E: 84,313.0 F: 16862.6 G: 11,420.0 H: 2,284.0 I: 59,020.0 J: 11,804.0 K: 13,873.0 L: 2774.6 M: N: P: 30 Q: R: E0002010020 AA: EQ+ = AB: 312.156 AC: EQ = AD: 312.156 BI: E0002010020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2% C: 1 D: 식 E: F: 312.1 H: J: L: 312.1 M: N: P: 40 Q: R: F X: eq=la(10,0,20)*2/100
A: No.64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B: H1500xW2000, 3개월 C: 1 D: 경간 F: 59,044 H: J: L: 59,044 M: N: O: R401
A:
가림막휀스 B: H1500xW2000 C: 0.25 D: 경간 E: 200,000.0 F: 50,000.0 G: H: I: J: K: 200,000.0 L: 50,000.0 M: 서울형품셈 p46 N: P: 10 Q: * R: G10 BI: G10 →
A:
특별인부 B: C: 0.04 D: 인 E: 226,122.0 F: 9044.8 G: I: 226,122.0 J: 9044.8 K: M: 공통 2.가설공사 2-9-9 N: 56900017118 P: 20 Q: * R: L001010101000003 AA: EQ+ = AB: 59044.8 AC: EQ = AD: 59044.8 BI: L001010101000003 →
A:
소계 B: C: 1 D: 식 E: F: 59044.8 H: J: L: 59044.8 M: N: P: 30 Q: R: F X: EQ=TOT(10,0,20)
A: No.65 교통정리원 B: C: 1 D: 일 F: 173,784 H: J: L: 173,784 M: N: O: R404
A:
교통정리원 B: C: 1 D: 인 E: 173,784.0 F: 173,784.0 G: H: I: J: K: 173,784.0 L: 173,784.0 M: N: P: 10 Q: R: GZ08 BI: GZ08 →
A: No.66 잡철물설치 B: 제품설치, 일반철재 C: 1 D: TON F: 1,342,591 H: 37,294 J: 1,243,140 L: 62,157 M: 건축. 기타공사 8-3-1 N: O: R41
A:
철
공 B: C: 2.85 D: 인 E: 239,808.0 F: 683452.8 G: I: 239,808.0 J: 683452.8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 접 공 B: C: 1.04 D: 인 E: 282,536.0 F: 293837.4 G: I: 282,536.0 J: 293837.4 K: M: N: 56900017056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특별인부 B: C: 0.78 D: 인 E: 226,122.0 F: 176375.1 G: I: 226,122.0 J: 176375.1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52 D: 인 E: 172,068.0 F: 89475.3 G: I: 172,068.0 J: 89475.3 K: M: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62157.03 AC: EQ = AD: 62157.03 BI: L0010101010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기계경비 B: 노무비의 5% C: 1 D: 식 E: F: 62,157.0 H: J: L: 62,157.0 M: N: P: 50 Q: R: F X: eq=la(10,0,40)*5/100 AA: MA+ = AB: 37294.218 AC: MA = AD: 37294.218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37294.2 H: 37294.2 J: L: M: N: P: 60 Q: R: F X: ma=la(10,0,40)*3/100
A: No.67 급수파이프철거 B: D50 C: 1 D: M F: 2,745 H: J: 2,745 L: M: 토목 6.관부설 및 접합공사 6-5-1 N: O: R92
A:
배관공(수도) B: 설치품의 40%, 2/17=0.118/6*40% = C: 0.0079 D: 인 E: 262,580.0 F: 2074.3 G: I: 262,580.0 J: 2074.3 K: M: N: P: 10 Q: R: L001010101001040 BI: L001010101001040 →
A:
보통인부 B: 설치품의 40%, 1/17=0.059/6*40% = C: 0.0039 D: 인 E: 172,068.0 F: 671.0 G: I: 172,068.0 J: 671.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68 배수파이프철거 B: D100 C: 1 D: M F: 2,091 H: J: 2,091 L: M: 토목 6.관부설 및 접합공사 6-5-2 N: O: R93
A:
배관공(수도) B: 설치품의 40%, 2/22=0.09/6*40% = C: 0.006 D: 인 E: 262,580.0 F: 1575.4 G: I: 262,580.0 J: 1575.4 K: M: N: P: 10 Q: R: L001010101001040 BI: L001010101001040 →
A:
보통인부 B: 설치품의 40%, 1/22=0.045/6*40% = C: 0.003 D: 인 E: 172,068.0 F: 516.2 G: I: 172,068.0 J: 516.2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플륨관부설 | 50∼150kg미만|m B: 16,251 C: 3,180 D: 10,454 E: 2,617 F: G: H: SB10700 K: 1 Y: TRUE Z: 16,251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7-1> K: <공통품셈 6-7-1>
A:
○ 1일 시공량 : A=75.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 75'본/일' AA: A = AB: 75.00 AC: A = AD: 75
A:
○ 1시간 작업량 : Q = 75.00 / 8 hr =9.38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9_1_1+ = AB: 75 AC: 9_1_1 = AD: 75 AE: Q+ = AF: 9.38 AG: Q = AH: 9.38 AI: 9_1_2+ = AJ: 9.38 AK: 9_1_2 = AL: 9.38
A: K:
A: 1. 플륨관 : 1.0 M
- 별 산 - K: 1. 플륨관 : 1.0 M
- 별 산 -
A: K:
A: 2. 인건비 K: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 인 / 75.00 / 2.0 m * 226,122 =3,014.9 B: 3014.9 D: 3014.9 F: K:
'특별인부 :'2'인' / {A} / 2.0'm'* ~L001010101000003~ =?LA+:L1 AA: 15_1_1+ = AB: 75 AC: 15_1_1 = AD: 75 AE: LA+ = AF: 3014.9 AG: LA = AH: 3014.9 AI: L1+ = AJ: 3014.9 AK: L1 = AL: 3014.9
A: K:
A:
보통인부 : 1 인 / 75.00 / 2.0 m * 172,068 =1,147.1 B: 1147.1 D: 1147.1 F: K:
'보통인부 :'1'인'/ {A} / 2.0'm' * ~L001010101000002~ =?LA+:L2 AA: 17_1_1+ = AB: 75 AC: 17_1_1 = AD: 75 AE: LA+ = AF: 1147.1 AG: LA = AH: 4162 AI: L2+ = AJ: 1147.1 AK: L2 = AL: 1147.1
A: K:
A:
소
계 : B: 4,162.0 C: D: 4,162.0 E: K: > '소
계 : ' AC: >LA = AD: 4162
A: K:
A: 3. 굴착기(0.7㎥) K: 3. 굴착기(0.7㎥)
A: K:
A:
재 료 비:
26,714 / 9.38 =2,847.9 B: 2847.9 C: 2847.9 F: K:
'재 료 비:' ~E0002010070.M~ / {Q} =?MA+ AA: 23_1_1+ = AB: 9.38 AC: 23_1_1 = AD: 9.38 AE: MA+ = AF: 2847.9 AG: MA = AH: 2847.9
A: K:
A:
노 무 비:
59,020 / 9.38 =6,292.1 B: 6292.1 D: 6292.1 F: K:
'노 무 비:' ~E0002010070.L~ / {Q} =?LA+ AA: 25_1_1+ = AB: 9.38 AC: 25_1_1 = AD: 9.38 AE: LA+ = AF: 6292.1 AG: LA = AH: 10454.1
A: K:
A:
경
비:
24,554 / 9.38 =2,617.6 B: 2617.6 E: 2617.6 F: K:
'경
비:' ~E0002010070.E~ / {Q} =?EQ+ AA: 27_1_1+ = AB: 9.38 AC: 27_1_1 = AD: 9.38 AE: EQ+ = AF: 2617.6 AG: EQ = AH: 2617.6
A: K:
A:
소
계 : B: 11757.6 C: 2847.9 D: 6292.1 E: 2617.6 K: > '소
계 : ' AA: >MA = AB: 2847.9 AC: >LA = AD: 6292.1 AE: >EQ = AF: 2617.6
A: K:
A: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K: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A: K:
A: ( 3,014.90 + 1,147.10 ) * 0.08 = 332.9 B: 332.9 C: 332.9 K: ( {L1} + {L2} ) * 0.08 = ?MA+ AA: 33_1_1+ = AB: 3014.9 AC: 33_1_1 = AD: 3014.9 AE: 33_1_2+ = AF: 1147.1 AG: 33_1_2 = AH: 1147.1 AI: MA+ = AJ: 332.9 AK: MA = AL: 3180.8
A: K:
A:
소
계 : B: 332.9000000000001 C: 332.9000000000001 D: E: K: > '소
계 : ' AA: >MA = AB: 332.9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 B: 16252.500000000002 C: 3180.8 D: 10454.1 E: 2617.6 K: >>'
계 : ' AA: >>MA = AB: 3180.8 AC: >>LA = AD: 10454.1 AE: >>EQ = AF: 2617.6
A:
전체 합계 B: 16,251 C: 3,180 D: 10,454 E: 2,617
A: #2 플륨관부설 | 150∼300kg미만|m B: 19,345 C: 3,786 D: 12,444 E: 3,115 F: G: H: SB10800 K: 1 Y: TRUE Z: 19,345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7-1> K: <공통품셈 6-7-1>
A:
○ 1일 시공량 : A=63.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 63'본/일' AA: A = AB: 63.00 AC: A = AD: 63
A:
○ 1시간 작업량 : Q = 63.00 / 8 hr =7.88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46_1_1+ = AB: 63 AC: 46_1_1 = AD: 63 AE: Q+ = AF: 7.88 AG: Q = AH: 7.88 AI: 46_1_2+ = AJ: 7.88 AK: 46_1_2 = AL: 7.88
A: K:
A: 1. 플륨관 : 1.0 M
- 별 산 - K: 1. 플륨관 : 1.0 M
- 별 산 -
A: K:
A: 2. 인건비 K: 2. 인건비
A: K:
A:
특별인부 : 2 인 / 63.00 / 2.0 m * 226,122 =3,589.2 B: 3589.2 D: 3589.2 F: K:
'특별인부 :'2'인' / {A} / 2.0'm'* ~L001010101000003~ =?LA+:L1 AA: 52_1_1+ = AB: 63 AC: 52_1_1 = AD: 63 AE: LA+ = AF: 3589.2 AG: LA = AH: 3589.2 AI: L1+ = AJ: 3589.2 AK: L1 = AL: 3589.2
A: K:
A:
보통인부 : 1 인 / 63.00 / 2.0 m * 172,068 =1,365.6 B: 1365.6 D: 1365.6 F: K:
'보통인부 :'1'인'/ {A} / 2.0'm' * ~L001010101000002~ =?LA+:L2 AA: 54_1_1+ = AB: 63 AC: 54_1_1 = AD: 63 AE: LA+ = AF: 1365.6 AG: LA = AH: 4954.8 AI: L2+ = AJ: 1365.6 AK: L2 = AL: 1365.6
A: K:
A:
소
계 : B: 4954.799999999999 C: D: 4954.799999999999 E: K: > '소
계 : ' AC: >LA = AD: 4954.8
A: K:
A: 3. 굴착기(0.7㎥) K: 3. 굴착기(0.7㎥)
A: K:
A:
재 료 비:
26,714 / 7.88 =3,390.1 B: 3390.1 C: 3390.1 F: K:
'재 료 비:' ~E0002010070.M~ / {Q} =?MA+ AA: 60_1_1+ = AB: 7.88 AC: 60_1_1 = AD: 7.88 AE: MA+ = AF: 3390.1 AG: MA = AH: 3390.1
A: K:
A:
노 무 비:
59,020 / 7.88 =7,489.8 B: 7489.8 D: 7489.8 F: K:
'노 무 비:' ~E0002010070.L~ / {Q} =?LA+ AA: 62_1_1+ = AB: 7.88 AC: 62_1_1 = AD: 7.88 AE: LA+ = AF: 7489.8 AG: LA = AH: 12444.6
A: K:
A:
경
비:
24,554 / 7.88 =3,115.9 B: 3115.9 E: 3115.9 F: K:
'경
비:' ~E0002010070.E~ / {Q} =?EQ+ AA: 64_1_1+ = AB: 7.88 AC: 64_1_1 = AD: 7.88 AE: EQ+ = AF: 3115.9 AG: EQ = AH: 3115.9
A: K:
A:
소
계 : B: 13995.8 C: 3390.1 D: 7489.799999999999 E: 3115.9 K: > '소
계 : ' AA: >MA = AB: 3390.1 AC: >LA = AD: 7489.8 AE: >EQ = AF: 3115.9
A: K:
A: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K: 4.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인력품의 8%)
A: K:
A: ( 3,589.20 + 1,365.60 ) * 0.08 = 396.3 B: 396.3 C: 396.3 K: ( {L1} + {L2} ) * 0.08 = ?MA+ AA: 70_1_1+ = AB: 3589.2 AC: 70_1_1 = AD: 3589.2 AE: 70_1_2+ = AF: 1365.6 AG: 70_1_2 = AH: 1365.6 AI: MA+ = AJ: 396.3 AK: MA = AL: 3786.4
A: K:
A:
소
계 : B: 396.3000000000002 C: 396.3000000000002 D: E: K: > '소
계 : ' AA: >MA = AB: 396.3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 B: 19346.899999999998 C: 3786.4 D: 12444.599999999999 E: 3115.9 K: >>'
계 : ' AA: >>MA = AB: 3786.4 AC: >>LA = AD: 12444.6 AE: >>EQ = AF: 3115.9
A:
전체 합계 B: 19,345 C: 3,786 D: 12,444 E: 3,115
A: #3 터파기 | BH0.4+인력(9:1)|M3 B: 8,982 C: 608 D: 7,907 E: 467 F: G: H: X001 K: 1 Y: TRUE Z: 8,982
A: G: I: 10 J: K: F
A: ■터파기(토사,백호우 0.4㎥)/㎥ K: '■터파기(토사,백호우 0.4㎥)/㎥'
A: K:
A: 1. 기계(백호우 0.4㎥, 90%) K: '1. 기계(백호우 0.4㎥, 90%)'
A: K:
A:
q=0.4, K=0.9, f = 1/1.25 = 0.80 B: K:
q = 0.4, K = 0.9, f = 1/1.25 = ? AA: Q = AB: 0.4 AC: Q = AD: 0.4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 AK: F = AL: 0.8 AM: 85_3_1+ = AN: 0.8 AO: 85_3_1 = AP: 0.8
A: K:
A:
E=0.65, Cm=20.00 SEC K:
E = 0.65, Cm = 20'SEC' AA: E = AB: 0.65 AC: E = AD: 0.65 AE: CM = AF: 20.00 AG: CM = AH: 20
A: K:
A:
Q = 3600*q*K*f*E / cm = 33.70 M3/HR B: K:
Q = 3600*q*K*f*E / cm = ?'M3/HR' AA: Q+ = AB: 33.7 AC: Q = AD: 33.7 AE: 89_1_1+ = AF: 33.7 AG: 89_1_1 = AH: 33.7
A: K:
A:
재료비 :
22,799 / Q* 0.9 <㎥/HR> = 608.8 B: 608.8 C: 608.8 F: K:
'재료비 : '~E0002010040.M~ / Q* 0.9'<㎥/HR>' = ?MA AA: MA+ = AB: 608.8 AC: MA = AD: 608.8
A: K:
A:
노무비 :
59,020 / Q* 0.9 <㎥/HR> = 1,576.2 B: 1576.2 D: 1576.2 F: K:
'노무비 : '~E0002010040.L~ / Q* 0.9'<㎥/HR>' = ?LA AA: LA+ = AB: 1576.2 AC: LA = AD: 1576.2
A: K:
A:
경 비 :
17,514 / Q* 0.9 <㎥/HR> = 467.7 B: 467.7 E: 467.7 F: K:
'경 비 : '~E0002010040.E~ / Q* 0.9'<㎥/HR>' = ?EQ AA: EQ+ = AB: 467.7 AC: EQ = AD: 467.7
A: K:
A:
소 계 : B: 2652.7 C: 608.8 D: 1576.2 E: 467.7 K:
>'소 계 : ' AA: >MA = AB: 608.8 AC: >LA = AD: 1576.2 AE: >EQ = AF: 467.7
A: K:
A: 2. 인력(10%) K: '2. 인력(10%)'
A: K:
A:
노무비 :
226,122 *0.28 *0.1= 6,331.4 B: 6331.4 D: 6331.4 F: K:
'노무비 : '~L001010101000003.L~ *0.28 *0.1= ?LA+ AA: LA+ = AB: 6331.4 AC: LA = AD: 7907.6
A: K:
A: K:
A:
계 : B: 8984.1 C: 608.8 D: 7907.599999999999 E: 467.7 K: >>'계 :' AA: >>MA = AB: 608.8 AC: >>LA = AD: 7907.6 AE: >>EQ = AF: 467.7
A:
전체 합계 B: 8,982 C: 608 D: 7,907 E: 467
A: #4 잔토처리(보통토사)반출(55.62km) | BH(0.4m3)+DT(2.5T)+DT(24T)|M3 B: 58,693 C: D: E: 58,693 F: G: H: X003 K: 1 Y: TRUE Z: 58,693
A: G: I: 10 J: K: F
A:
L=1.0㎞
L=25.0㎞
L=29.0km
L=1.2km K:
'L=1.0㎞
L=25.0㎞
L=29.0km
L=1.2km'
A: (현장----집하장----양화대교북단-----매립지입구----사토장) K: '(현장----집하장----양화대교북단-----매립지입구----사토장)'
A: K:
A: K:
A: 1. 보통토사 K: '1. 보통토사'
A: K:
A: K:
A: 가. 운반비(현장--집하장 L=1.0km) DT(2.5T) K: '가. 운반비(현장--집하장 L=1.0km) DT(2.5T)'
A: K:
A: K:
A:
T=2.5,
rt=1.6 K:
T = 2.5,
rt = 1.6 AA: T = AB: 2.5 AC: T = AD: 2.5 AE: RT = AF: 1.6 AG: RT = AH: 1.6
A: K:
A:
L=1.25,
E=0.9 K:
L= 1.25,
E = 0.9 AA: L = AB: 1.25 AC: L = AD: 1.25 AE: E = AF: 0.9 AG: E = AH: 0.9
A: K:
A:
q = (T/rt) * L= 1.95 B: K:
q = (T/rt) * L= ? AA: Q+ = AB: 1.95 AC: Q = AD: 1.95 AE: 125_1_1+ = AF: 1.95 AG: 125_1_1 = AH: 1.95
A: K:
A:
f = 1/L= 0.80 B: K:
f = 1/L= ? AA: F+ = AB: 0.8 AC: F = AD: 0.8 AE: 127_1_1+ = AF: 0.8 AG: 127_1_1 = AH: 0.8
A: K:
A:
Cms=19.00,
q1=0.4 m3 K:
Cms = 19,
q1 = 0.4'm3' AA: CMS = AB: 19.00 AC: CMS = AD: 19 AE: Q1 = AF: 0.4 AG: Q1 = AH: 0.4
A: K:
A:
Es=0.7,
K=0.9 K:
Es = 0.7,
K = 0.9 AA: ES = AB: 0.7 AC: ES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 K:
A:
n = q/(q1*K) = 5.42 B: K:
n = q/(q1*K) = ? AA: N+ = AB: 5.42 AC: N = AD: 5.42 AE: 133_1_1+ = AF: 5.42 AG: 133_1_1 = AH: 5.42
A: K:
A:
t1 = (Cms*n) / (60*Es) = 2.45 B: K:
t1 = (Cms*n) / (60*Es) = ? AA: T1+ = AB: 2.45 AC: T1 = AD: 2.45 AE: 135_1_1+ = AF: 2.45 AG: 135_1_1 = AH: 2.45
A: K:
A:
L1=1.0,
V1=10.00,
V2=15.00 K:
L1 = 1.0,
V1 = 10,
V2 = 15 AA: L1 = AB: 1.00 AC: L1 = AD: 1 AE: V1 = AF: 10.00 AG: V1 = AH: 10 AI: V2 = AJ: 15.00 AK: V2 = AL: 15
A: K:
A:
t2 = (L1/V1+L1/V2)*1.5*60 = 15.00 B: K:
t2 = (L1/V1+L1/V2)*1.5*60 = ? AA: T2+ = AB: 15 AC: T2 = AD: 15 AE: 139_1_1+ = AF: 15 AG: 139_1_1 = AH: 15
A: K:
A:
t3=0.8,
t4=0.7,
t5=3.77 K:
t3 = 0.8,
t4 = 0.7,
t5 = 3.77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7 AG: T4 = AH: 0.7 AI: T5 = AJ: 3.77 AK: T5 = AL: 3.77
A: K:
A:
Cm = t1+t2+t3+t4+t5 = 22.72 B: K:
Cm = t1+t2+t3+t4+t5 = ? AA: CM+ = AB: 22.72 AC: CM = AD: 22.72 AE: 143_1_1+ = AF: 22.72 AG: 143_1_1 = AH: 22.72
A: K:
A:
P (재료비율) = (t2+t4)/Cm = 0.69 B: K:
P'(재료비율)' = (t2+t4)/Cm = ? AA: P+ = AB: 0.69 AC: P = AD: 0.69 AE: 145_1_1+ = AF: 0.69 AG: 145_1_1 = AH: 0.69
A: K:
A:
Q = (60*q*f*E) / Cm = 3.71 B: K:
Q = (60*q*f*E) / Cm = ? AA: Q+ = AB: 3.71 AC: Q = AD: 3.71 AE: 147_1_1+ = AF: 3.71 AG: 147_1_1 = AH: 3.71
A: K:
A: K:
A:
재 료 비:
7,554 / Q * P = 1,404.9 B: 1404.9 E: 1404.9 F: K:
'재 료 비:' ~E0006020025.M~ / Q * P = ?EQ+ AA: EQ+ = AB: 1404.9 AC: EQ = AD: 1404.9
A: K:
A:
노 무 비:
49,778 / Q = 13,417.2 B: 13417.2 E: 13417.2 F: K:
'노 무 비:' ~E0006020025.L~ / Q = ?EQ+ AA: EQ+ = AB: 13417.2 AC: EQ = AD: 14822.1
A: K:
A:
경
비:
6,522 / Q = 1,757.9 B: 1757.9 E: 1757.9 F: K:
'경
비:' ~E0006020025.E~ / Q = ?EQ+ AA: EQ+ = AB: 1757.9 AC: EQ = AD: 16580
A: K:
A: K:
A:
소
계 B: 16,580.0 C: D: E: 16,580.0 K: > '소
계' AE: >EQ = AF: 16580
A: K:
A: K:
A: 나. 집하장상차(백호우 0.7㎥) K: '나. 집하장상차(백호우 0.7㎥)'
A: K:
A: K:
A:
q=0.7,
k=0.9,
L=1.25 K:
q = 0.7,
k = 0.9,
L=1.25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9 AG: K = AH: 0.9 AI: L = AJ: 1.25 AK: L = AL: 1.25
A: K:
A:
E=0.75,
f = 1 / L= 0.80 B: K:
E = 0.75,
f = 1 / L= ? AA: E = AB: 0.75 AC: E = AD: 0.75 AE: F+ = AF: 0.8 AG: F = AH: 0.8 AI: 165_2_1+ = AJ: 0.8 AK: 165_2_1 = AL: 0.8
A: K:
A:
Cm=18.00 sec(90°) K:
Cm = 18'sec(90°)' AA: CM = AB: 18.00 AC: CM = AD: 18
A: K:
A:
Q = (3600*q*k*f*E) / Cm =75.60 ㎥/hr B: K:
Q = (3600*q*k*f*E) / Cm =?'㎥/hr' AA: Q+ = AB: 75.6 AC: Q = AD: 75.6 AE: 169_1_1+ = AF: 75.6 AG: 169_1_1 = AH: 75.6
A: K:
A: K:
A:
재료비:
26,714 / Q = 353.3 B: 353.3 E: 353.3 F: K:
'재료비:' ~E0002010070.M~ / Q = ?EQ+ AA: EQ+ = AB: 353.3 AC: EQ = AD: 16933.3
A: K:
A:
노무비:
59,020 / Q = 780.6 B: 780.6 E: 780.6 F: K:
'노무비:' ~E0002010070.L~ / Q = ?EQ+ AA: EQ+ = AB: 780.6 AC: EQ = AD: 17713.9
A: K:
A:
경 비:
24,554 / Q = 324.7 B: 324.7 E: 324.7 F: K:
'경 비:' ~E0002010070.E~ / Q = ?EQ+ AA: EQ+ = AB: 324.7 AC: EQ = AD: 18038.6
A: K:
A: K:
A:
소 계 B: 1458.5999999999985 C: D: E: 1458.5999999999985 K: > '소 계' AE: >EQ = AF: 1458.6
A: K:
A: K:
A: 다. 운반비(집하장---김포 L=55.2㎞) DT(24T) K: '다. 운반비(집하장---김포 L=55.2㎞) DT(24T)'
A: K:
A: K:
A:
T=24.00,
rt=1.6 K:
T = 24,
rt = 1.6 AA: T = AB: 24.00 AC: T = AD: 24 AE: RT = AF: 1.6 AG: RT = AH: 1.6
A: K:
A:
L=1.25,
E=0.9 K:
L= 1.25,
E = 0.9 AA: L = AB: 1.25 AC: L = AD: 1.25 AE: E = AF: 0.9 AG: E = AH: 0.9
A: K:
A:
q = (T/rt) * L= 18.75 B: K:
q = (T/rt) * L= ? AA: Q+ = AB: 18.75 AC: Q = AD: 18.75 AE: 189_1_1+ = AF: 18.75 AG: 189_1_1 = AH: 18.75
A: K:
A:
f = 1/L= 0.80 B: K:
f = 1/L= ? AA: F+ = AB: 0.8 AC: F = AD: 0.8 AE: 191_1_1+ = AF: 0.8 AG: 191_1_1 = AH: 0.8
A: K:
A:
Cms=19.00,
q1=0.7 m3 K:
Cms = 19,
q1 = 0.7'm3' AA: CMS = AB: 19.00 AC: CMS = AD: 19 AE: Q1 = AF: 0.7 AG: Q1 = AH: 0.7
A: K:
A:
Es=0.75,
K=0.9 K:
Es = 0.75,
K = 0.9 AA: ES = AB: 0.75 AC: ES = AD: 0.75 AE: K = AF: 0.9 AG: K = AH: 0.9
A: K:
A:
n = q/(q1*K) = 29.76 B: K:
n = q/(q1*K) = ? AA: N+ = AB: 29.76 AC: N = AD: 29.76 AE: 197_1_1+ = AF: 29.76 AG: 197_1_1 = AH: 29.76
A: K:
A:
t1 = (Cms*n) / (60*Es) = 12.57 B: K:
t1 = (Cms*n) / (60*Es) = ? AA: T1+ = AB: 12.57 AC: T1 = AD: 12.57 AE: 199_1_1+ = AF: 12.57 AG: 199_1_1 = AH: 12.57
A: K:
A:
L1=25.0,
V1=22.5 K:
L1 = 25.0,
V1 = 22.5 AA: L1 = AB: 25.00 AC: L1 = AD: 25 AE: V1 = AF: 22.5 AG: V1 = AH: 22.5
A: K:
A:
L2=29.0,
V2=52.5 K:
L2 = 29.0,
V2 = 52.5 AA: L2 = AB: 29.00 AC: L2 = AD: 29 AE: V2 = AF: 52.5 AG: V2 = AH: 52.5
A: K:
A:
L3=1.2,
V3=20.00 K:
L3 = 1.2,
V3 = 20 AA: L3 = AB: 1.2 AC: L3 = AD: 1.2 AE: V3 = AF: 20.00 AG: V3 = AH: 20
A: K:
A:
t2 = (L1/V1+L2/V2+L3/V3)*2*60 = 206.82 B: K:
t2 = (L1/V1+L2/V2+L3/V3)*2*60 = ? AA: T2+ = AB: 206.82 AC: T2 = AD: 206.82 AE: 207_1_1+ = AF: 206.82 AG: 207_1_1 = AH: 206.82
A: K:
A:
t3=0.8,
t4=0.42,
t5=0.5 K:
t3 = 0.8,
t4 = 0.42,
t5 = 0.5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 K:
A:
Cm = t1+t2+t3+t4+t5 = 221.11 B: K:
Cm = t1+t2+t3+t4+t5 = ? AA: CM+ = AB: 221.11 AC: CM = AD: 221.11 AE: 211_1_1+ = AF: 221.11 AG: 211_1_1 = AH: 221.11
A: K:
A:
P (재료비율) = (t2+t4)/Cm = 0.94 B: K:
P'(재료비율)' = (t2+t4)/Cm = ? AA: P+ = AB: 0.94 AC: P = AD: 0.94 AE: 213_1_1+ = AF: 0.94 AG: 213_1_1 = AH: 0.94
A: K:
A:
Q = (60*q*f*E) / Cm = 3.66 B: K:
Q = (60*q*f*E) / Cm = ? AA: Q+ = AB: 3.66 AC: Q = AD: 3.66 AE: 215_1_1+ = AF: 3.66 AG: 215_1_1 = AH: 3.66
A: K:
A: K:
A:
재 료 비:
59,914 / Q * P = 15,387.7 B: 15387.7 E: 15387.7 F: K:
'재 료 비:' ~E0006020240.M~ / Q * P = ?EQ+ AA: EQ+ = AB: 15387.7 AC: EQ = AD: 33426.3
A: K:
A:
노 무 비:
59,020 / Q = 16,125.6 B: 16125.6 E: 16125.6 F: K:
'노 무 비:' ~E0006020240.L~ / Q = ?EQ+ AA: EQ+ = AB: 16125.6 AC: EQ = AD: 49551.9
A: K:
A:
경
비:
32,950 / Q = 9,002.7 B: 9002.7 E: 9002.7 F: K:
'경
비:' ~E0006020240.E~ / Q = ?EQ+ AA: EQ+ = AB: 9002.7 AC: EQ = AD: 58554.6
A: K:
A: K:
A:
소 계 B: 40516.00000000001 C: D: E: 40516.00000000001 K: > '소 계' AE: >EQ = AF: 40516
A: K:
A:
자동덮개시설 손료 K:
'자동덮개시설 손료'
A: K:
A:
경
비: 508 / Q = 138.7 B: 138.7 E: 138.7 F: K:
'경
비:'~E00060202403.E~ / Q = ?EQ+ AA: EQ+ = AB: 138.7 AC: EQ = AD: 58693.3
A: K:
A:
계 B: 58693.3 C: D: E: 58693.3 K: >>'계' AE: >>EQ = AF: 58693.3
A: K:
A: K:
A:
전체 합계 B: 58,693 C: D: E: 58,693
A: #5 되메우기 | 기계|㎥ B: 1,735 C: 398 D: 1,031 E: 306 F: G: H: X0040 K: 1 Y: TRUE Z: 1,735
A: G: I: 10 J: K: F
A: ■되메우기 (토사, B/H0.4㎥) K: '■되메우기 (토사, B/H0.4㎥)'
A: K:
A: 1. 되메우기(백호우 0.4㎥, 100%) K: '1. 되메우기(백호우 0.4㎥, 100%)'
A: K:
A:
q=0.4, K=1.1, f=1.00 K:
q = 0.4, K = 1.1, f = 1 AA: Q = AB: 0.4 AC: Q = AD: 0.4 AE: K = AF: 1.1 AG: K = AH: 1.1 AI: F = AJ: 1.00 AK: F = AL: 1
A: K:
A:
E=0.65, Cm=18.00 SEC K:
E = 0.65, Cm = 18'SEC' AA: E = AB: 0.65 AC: E = AD: 0.6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 = 3600*q*K*f*E / cm = 57.20 M3/HR B: K:
Q = 3600*q*K*f*E / cm = ?'M3/HR' AA: Q+ = AB: 57.2 AC: Q = AD: 57.2 AE: 248_1_1+ = AF: 57.2 AG: 248_1_1 = AH: 57.2
A: K:
A:
재료비 :
22,799 / Q <㎥/HR> = 398.5 B: 398.5 C: 398.5 F: K:
'재료비 : '~E0002010040.M~ / Q'<㎥/HR>' = ?MA AA: MA+ = AB: 398.5 AC: MA = AD: 398.5
A: K:
A:
노무비 :
59,020 / Q <㎥/HR> = 1,031.8 B: 1031.8 D: 1031.8 F: K:
'노무비 : '~E0002010040.L~ / Q'<㎥/HR>' = ?LA AA: LA+ = AB: 1031.8 AC: LA = AD: 1031.8
A: K:
A:
경 비 :
17,514 / Q <㎥/HR> = 306.1 B: 306.1 E: 306.1 F: K:
'경 비 : '~E0002010040.E~ / Q'<㎥/HR>' = ?EQ AA: EQ+ = AB: 306.1 AC: EQ = AD: 306.1
A: K:
A:
소 계 : B: 1736.4 C: 398.5 D: 1031.8 E: 306.1 K:
>'소 계 : ' AA: >MA = AB: 398.5 AC: >LA = AD: 1031.8 AE: >EQ = AF: 306.1
A:
전체 합계 B: 1,735 C: 398 D: 1,031 E: 306
A: #6 무근콘크리트깨기 | BH0.4+브레이커|㎥ B: 29,861 C: 5,230 D: 17,506 E: 7,125 F: G: H: X007 K: 1 Y: TRUE Z: 29,861
A: G: I: 10 J: K: F
A: ■무근콘크리트깨기(B/H0.4㎥+브레이카) K: '■무근콘크리트깨기(B/H0.4㎥+브레이카)'
A: K:
A:
1. 적용기준 K: '1. 적용기준'
A: K:
A:
(1) 조합기계 K:
'(1) 조합기계'
A: K:
A:
대형브레이카 +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4㎥) K:
'대형브레이카 +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4㎥)'
A: K:
A:
(2)작업능력 K:
'(2)작업능력'
A: K:
A:
무근구조물(평균두께30CM미만) K:
'무근구조물(평균두께30CM미만)'
A: K:
A:
Q=4.6 (M3/HR) K:
Q = 4.6'(M3/HR)' AA: Q = AB: 4.6 AC: Q = AD: 4.6
A: K:
A:
2. 구조물헐기 K: '2. 구조물헐기'
A: K:
A:
(1) 기계사용료 K:
'(1) 기계사용료'
A: K:
A:
재료비 :
22,334 / Q = 4,855.2 B: 4855.2 C: 4855.2 F: K:
'재료비 : '~E0002010041.M~ / Q = ?MA AA: MA+ = AB: 4855.2 AC: MA = AD: 4855.2
A: K:
A:
노무비 :
59,020 / Q = 12,830.4 B: 12830.4 D: 12830.4 F: K:
'노무비 : '~E0002010041.L~ / Q = ?LA AA: LA+ = AB: 12830.4 AC: LA = AD: 12830.4
A: K:
A:
경 비 :
32,779 / Q = 7,125.8 B: 7125.8 E: 7125.8 F: K:
'경 비 : '~E0002010041.E~ / Q = ?EQ AA: EQ+ = AB: 7125.8 AC: EQ = AD: 7125.8
A: K:
A:
소 계 : B: 24811.399999999998 C: 4855.2 D: 12830.4 E: 7125.8 K:
>'소 계 : ' AA: >MA = AB: 4855.2 AC: >LA = AD: 12830.4 AE: >EQ = AF: 7125.8
A: K:
A:
(2) 작업보조 K:
'(2) 작업보조'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72,068 / 8 / Q (M3/HR) = 4,675.7 B: 4675.7 D: 4675.7 F: K:
'보통인부 :' 1.0'인' * ~L001010101000002.L~ / 8 / Q'(M3/HR)' = ?LA+ AA: LA+ = AB: 4675.7 AC: LA = AD: 17506.1
A: K:
A:
소 계 : B: 4675.699999999999 C: D: 4675.699999999999 E: K: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4675.7 AE: >EQ = AF: 0
A: K:
A:
(3) 치 즐(0.4㎥용) K:
'(3) 치 즐(0.4㎥용)'
A: K:
A:
재료비 : = 0.008 본 * 216,000 / Q = 375.6 B: 375.6 C: 375.6 F: K:
'재료비 :' = 0.008'본'*~M0056~ / Q = ?MA+ AA: MA+ = AB: 375.6 AC: MA = AD: 5230.8
A: K:
A:
소 계 : B: 375.60000000000036 C: 375.60000000000036 D: E: K:
>'소 계 : ' AA: >MA = AB: 375.6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 B: 29862.699999999997 C: 5230.8 D: 17506.1 E: 7125.8 K: >>' 계 :' AA: >>MA = AB: 5230.8 AC: >>LA = AD: 17506.1 AE: >>EQ = AF: 7125.8
A:
전체 합계 B: 29,861 C: 5,230 D: 17,506 E: 7,125
A: #7 되메우고다짐 | BH0.4+램머|㎥ B: 11,284 C: 921 D: 9,793 E: 570 F: G: H: X008 K: 1 Y: TRUE Z: 11,284
A: G: I: 10 J: K: F
A: ■되메우기 (토사, B/H0.4㎥) K: '■되메우기 (토사, B/H0.4㎥)'
A: K:
A: 1. 되메우기(백호우 0.4㎥) K: '1. 되메우기(백호우 0.4㎥)'
A: K:
A:
q=0.4, K=0.9, f=0.8 K:
q = 0.4, K = 0.9, f = 0.8 AA: Q = AB: 0.4 AC: Q = AD: 0.4 AE: K = AF: 0.9 AG: K = AH: 0.9 AI: F = AJ: 0.8 AK: F = AL: 0.8
A: K:
A:
E=0.75, Cm=20.00 SEC K:
E = 0.75, Cm = 20'SEC' AA: E = AB: 0.75 AC: E = AD: 0.75 AE: CM = AF: 20.00 AG: CM = AH: 20
A: K:
A:
Q = 3600*q*K*f*E / cm = 38.88 M3/HR B: K:
Q = 3600*q*K*f*E / cm = ?'M3/HR' AA: Q+ = AB: 38.88 AC: Q = AD: 38.88 AE: 316_1_1+ = AF: 38.88 AG: 316_1_1 = AH: 38.88
A: K:
A:
재료비 :
22,799 / Q <㎥/HR> = 586.3 B: 586.3 C: 586.3 F: K:
'재료비 : '~E0002010040.M~ / Q'<㎥/HR>' = ?MA+ AA: MA+ = AB: 586.3 AC: MA = AD: 586.3
A: K:
A:
노무비 :
59,020 / Q <㎥/HR> = 1,518.0 B: 1,518.0 D: 1,518.0 F: K:
'노무비 : '~E0002010040.L~ / Q'<㎥/HR>' = ?LA+ AA: LA+ = AB: 1518 AC: LA = AD: 1518
A: K:
A:
경 비 :
17,514 / Q <㎥/HR> = 450.4 B: 450.4 E: 450.4 F: K:
'경 비 : '~E0002010040.E~ / Q'<㎥/HR>' = ?EQ+ AA: EQ+ = AB: 450.4 AC: EQ = AD: 450.4
A: K:
A:
소 계 : B: 2554.7000000000003 C: 586.3 D: 1,518.0 E: 450.4 K:
>'소 계 : ' AA: >MA = AB: 586.3 AC: >LA = AD: 1518 AE: >EQ = AF: 450.4
A: K:
A:
2. 다짐(램머 80kg) K:
'2. 다짐(램머 80kg)'
A: K:
A:
A=0.0924, N=36,000.00, H=0.15 K:
A= 0.0924, N = 36,000, H = 0.15 AA: A = AB: 0.0924 AC: A = AD: 0.0924 AE: N = AF: 36,000.00 AG: N = AH: 36000 AI: H = AJ: 0.15 AK: H = AL: 0.15
A: K:
A:
f=1.00, E=0.5, P=57.00 회 K:
f = 1, E = 0.5, P = 57'회' AA: F = AB: 1.00 AC: F = AD: 1 AE: E = AF: 0.5 AG: E = AH: 0.5 AI: P = AJ: 57.00 AK: P = AL: 57
A: K:
A:
Q = A*N*H*f*E / P = 4.38 M3/HR B: K:
Q = A*N*H*f*E / P = ?'M3/HR' AA: Q+ = AB: 4.38 AC: Q = AD: 4.38 AE: 332_1_1+ = AF: 4.38 AG: 332_1_1 = AH: 4.38
A: K:
A:
재료비 :
1,468 / Q <㎥/HR> = 335.1 B: 335.1 C: 335.1 F: K:
'재료비 : '~E0016300080.M~ / Q'<㎥/HR>' = ?MA+ AA: MA+ = AB: 335.1 AC: MA = AD: 921.4
A: K:
A:
노무비 :
36,248 / Q <㎥/HR> = 8,275.7 B: 8275.7 D: 8275.7 F: K:
'노무비 : '~E0016300080.L~ / Q'<㎥/HR>' = ?LA+ AA: LA+ = AB: 8275.7 AC: LA = AD: 9793.7
A: K:
A:
경 비 :
525 / Q <㎥/HR> = 119.8 B: 119.8 E: 119.8 F: K:
'경 비 : '~E0016300080.E~ / Q'<㎥/HR>' = ?EQ+ AA: EQ+ = AB: 119.8 AC: EQ = AD: 570.2
A: K:
A:
소 계 : B: 8730.6 C: 335.1 D: 8275.7 E: 119.79999999999995 K:
>'소 계 : ' AA: >MA = AB: 335.1 AC: >LA = AD: 8275.7 AE: >EQ = AF: 119.8
A: K:
A:
계 : B: 11285.300000000001 C: 921.4 D: 9793.7 E: 570.1999999999999 K:
>>'계 :' AA: >>MA = AB: 921.4 AC: >>LA = AD: 9793.7 AE: >>EQ = AF: 570.2
A:
전체 합계 B: 11,284 C: 921 D: 9,793 E: 570
A: #8 원지반다짐 | PC1.5TON|㎡ B: 433 C: 25 D: 402 E: 6 F: G: H: X010 K: 1 Y: TRUE Z: 433
A: G: I: 10 J: K: F
A: ■원지반다짐(PC 1.5Ton)/m2 K: '■원지반다짐(PC 1.5Ton)/m2'
A: K:
A: 1. 플레이트콤팩터 K: '1. 플레이트콤팩터'
A: K:
A:
V=1.00,
W=0.45 , E=0.6, N=3.00 회 K:
V = 1,
W = 0.45 , E = 0.6, N = 3'회' AA: V = AB: 1.00 AC: V = AD: 1 AE: W = AF: 0.45 AG: W = AH: 0.45 AI: E = AJ: 0.6 AK: E = AL: 0.6 AM: N = AN: 3.00 AO: N = AP: 3
A: K:
A:
A = 1000*V*W*E*1/N = 90.00 M2/HR B: K:
A = 1000*V*W*E*1/N = ?'M2/HR' AA: A+ = AB: 90 AC: A = AD: 90 AE: 355_1_1+ = AF: 90 AG: 355_1_1 = AH: 90
A: K:
A:
재료비 :
2,288 / A <㎡/HR> = 25.4 B: 25.4 C: 25.4 F: K:
'재료비 : '~E0017300015.M~ / A'<㎡/HR>' = ?MA+ AA: MA+ = AB: 25.4 AC: MA = AD: 25.4
A: K:
A:
노무비 :
36,248 / A <㎡/HR> = 402.7 B: 402.7 D: 402.7 F: K:
'노무비 : '~E0017300015.L~ / A'<㎡/HR>' = ?LA+ AA: LA+ = AB: 402.7 AC: LA = AD: 402.7
A: K:
A:
경 비 :
620 / A <㎡/HR> = 6.8 B: 6.8 E: 6.8 F: K:
'경 비 : '~E0017300015.E~ / A'<㎡/HR>' = ?EQ+ AA: EQ+ = AB: 6.8 AC: EQ = AD: 6.8
A: K:
A:
소 계 : B: 434.9 C: 25.4 D: 402.7 E: 6.8 K:
>'소 계 : ' AA: >MA = AB: 25.4 AC: >LA = AD: 402.7 AE: >EQ = AF: 6.8
A:
전체 합계 B: 433 C: 25 D: 402 E: 6
A: #9 시설자재소운반 | 상하차포함,지게차(3.5T)|KG B: 127 C: D: E: 127 F: G: H: X012 K: 1 Y: TRUE Z: 127
A: G: I: 10 J: K: F
A: ■ 자재소운반(시설자재), 상하차포함/ KG K: '■ 자재소운반(시설자재), 상하차포함/ KG'
A: K:
A: K:
A: ▨운반장비 : 3.5 ton 리프트트럭 K: '▨운반장비 : 3.5 ton 리프트트럭'
A: K:
A: 1. 상하차 및 운반비(리프트트럭 3.5TON) K: '1. 상하차 및 운반비(리프트트럭 3.5TON)'
A: K:
A:
q=3.5,
E=0.9 K:
q = 3.5,
E = 0.9 AA: Q = AB: 3.5 AC: Q = AD: 3.5 AE: E = AF: 0.9 AG: E = AH: 0.9
A: K:
A:
t1=20.00,
t3=1.1 K:
t1 = 20,
t3 = 1.1 AA: T1 = AB: 20.00 AC: T1 = AD: 20 AE: T3 = AF: 1.1 AG: T3 = AH: 1.1
A: K:
A:
t2 = (1000/1000 + 1000/1500) * 60 = 100.00 B: K:
t2 = (1000/1000 + 1000/1500) * 60 = ? AA: T2+ = AB: 100 AC: T2 = AD: 100 AE: 381_1_1+ = AF: 100 AG: 381_1_1 = AH: 100
A: K:
A:
Cm = t1 + t2 + t3 = 121.10 Min B: K:
Cm = t1 + t2 + t3 = ?'Min' AA: CM+ = AB: 121.1 AC: CM = AD: 121.1 AE: 383_1_1+ = AF: 121.1 AG: 383_1_1 = AH: 121.1
A: K:
A:
Q = (60*q*E) / Cm * 3500 = 5,462.43 KG/Hr B: K:
Q = (60*q*E) / Cm * 3500 = ?'KG/Hr' AA: Q+ = AB: 5462.43 AC: Q = AD: 5462.43 AE: 385_1_1+ = AF: 5462.43 AG: 385_1_1 = AH: 5462.43
A: K:
A: K:
A:
재료비:
14,740 / Q * 2 회
= 5.3 B: 5.3 E: 5.3 F: K:
'재료비:' ~E0025020035.M~ / Q * 2'회' = ?EQ+ AA: EQ+ = AB: 5.3 AC: EQ = AD: 5.3
A: K:
A:
노무비:
59,020 / Q * 2 회
= 21.6 B: 21.6 E: 21.6 F: K:
'노무비:' ~E0025020035.L~ / Q * 2'회' = ?EQ+ AA: EQ+ = AB: 21.6 AC: EQ = AD: 26.9
A: K:
A:
경 비:
5,049 / Q * 2 회 = 1.8 B: 1.8 E: 1.8 F: K:
'경 비:' ~E0025020035.E~ / Q * 2'회' = ?EQ+ AA: EQ+ = AB: 1.8 AC: EQ = AD: 28.7
A: K:
A: K:
A:
소 계 B: 28.700000000000003 C: D: E: 28.700000000000003 K: > '소 계' AE: >EQ = AF: 28.7
A: K:
A: 2. 보조인력 K: '2. 보조인력 '
A: K:
A:
노무비 :
172,068 * 2 / 3500 = 98.3 B: 98.3 E: 98.3 F: K:
'노무비 : '~L001010101000002.L~ * 2 / 3500 = ?EQ+ AA: EQ+ = AB: 98.3 AC: EQ = AD: 127
A: K:
A: K:
A:
계 : B: 127.0 C: D: E: 127.0 K: >>'계 :' AE: >>EQ = AF: 127
A:
전체 합계 B: 127 C: D: E: 127
A: #10 폐기물상차 | BH0.4|㎥ B: 7,599 C: D: E: 7,599 F: G: H: X03 K: 1 Y: TRUE Z: 7,599
A: G: I: 10 J: K: F
A: ■폐기물상차(백호우 0.4㎥)/㎥ K: '■폐기물상차(백호우 0.4㎥)/㎥'
A: K:
A: 1. 기계(백호우 0.4㎥) K: '1. 기계(백호우 0.4㎥)'
A: K:
A:
q=0.4, K=0.55, f=0.66 K:
q = 0.4, K = 0.55, f = 0.66 AA: Q = AB: 0.4 AC: Q = AD: 0.4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6 AK: F = AL: 0.66
A: K:
A:
E=0.45, Cm=18.00 SEC K:
E = 0.45, Cm = 18'SEC' AA: E = AB: 0.45 AC: E = AD: 0.4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 = 3600*q*K*f*E / cm = 13.07 M3/HR B: K:
Q = 3600*q*K*f*E / cm = ?'M3/HR' AA: Q+ = AB: 13.07 AC: Q = AD: 13.07 AE: 417_1_1+ = AF: 13.07 AG: 417_1_1 = AH: 13.07
A: K:
A:
재료비 :
22,799 / Q <㎥/HR> = 1,744.3 B: 1744.3 E: 1744.3 F: K:
'재료비 : '~E0002010040.M~ / Q'<㎥/HR>' = ?EQ+ AA: EQ+ = AB: 1744.3 AC: EQ = AD: 1744.3
A: K:
A:
노무비 :
59,020 / Q <㎥/HR> = 4,515.6 B: 4515.6 E: 4515.6 F: K:
'노무비 : '~E0002010040.L~ / Q'<㎥/HR>' = ?EQ+ AA: EQ+ = AB: 4515.6 AC: EQ = AD: 6259.9
A: K:
A:
경 비 :
17,514 / Q <㎥/HR> = 1,340.0 B: 1,340.0 E: 1,340.0 F: K:
'경 비 : '~E0002010040.E~ / Q'<㎥/HR>' = ?EQ+ AA: EQ+ = AB: 1340 AC: EQ = AD: 7599.9
A: K:
A:
소 계 : B: 7599.900000000001 C: D: E: 7599.900000000001 K:
>'소 계 : ' AE: >EQ = AF: 7599.9
A:
전체 합계 B: 7,599 C: D: E: 7,599
A: #11 폐기물 운반(L=0.2km)_폐콘크리트 | BH 0.4㎥, DT(2.5T)|TON B: 16,106 C: D: E: 16,106 F: G: H: X04 K: 1 Y: TRUE Z: 16,106
A: G: I: 10 J: K: F
A: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ton K: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ton'
A: K:
A:
1.폐기물운반(철거잔재:폐기물_콘크리트)-백호우 0.4 m3 K: '1.폐기물운반(철거잔재:폐기물_콘크리트)-백호우 0.4 m3 '
A: K:
A: K:
A: ▨운반장비 : 2.5 ton D.T K: ▨운반장비 : 2.5 ton D.T
A: K:
A: 1. 운반(덤프 2.5 Ton) K: '1. 운반(덤프 2.5 Ton)'
A: K:
A:
운반조건: K:
운반조건:
A: K:
A:
L1=0.2 ㎞ K:
L1=0.2'㎞' AA: L1 = AB: 0.2 AC: L1 = AD: 0.2
A: (현장 ---------> 중간집하장) K: '(현장 ---------> 중간집하장)'
A:
V1=10/10 km B: K:
V1=10/10'km' AA: V1+ = AB: 1 AC: V1 = AD: 1
A: K:
A: 1. 운반(덤프 2.5 Ton) K: '1. 운반(덤프 2.5 Ton)'
A: K:
A:
qt=2.5*0.2 = 0.50 ton , q=0.4 B: K:
qt=2.5*0.2 = ?'ton', q=0.4 AA: QT+ = AB: 0.5 AC: QT = AD: 0.5 AE: 449_1_1+ = AF: 0.5 AG: 449_1_1 = AH: 0.5 AI: Q = AJ: 0.4 AK: Q = AL: 0.4
A: K:
A:
E=0.9, k=0.55, Es=0.35, f=1.00, cms=15.00 K:
E=0.9, k=0.55, Es=0.35, f=1, cms=15 AA: E = AB: 0.9 AC: E = AD: 0.9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ES = AJ: 0.35 AK: ES = AL: 0.35 AM: F = AN: 1.00 AO: F = AP: 1 AQ: CMS = AR: 15.00 AS: CMS = AT: 15
A: K:
A:
n=qt/(q*k)=2.27 회 B: K:
n=qt/(q*k)=?'회' AA: N+ = AB: 2.27 AC: N = AD: 2.27 AE: 453_1_1+ = AF: 2.27 AG: 453_1_1 = AH: 2.27
A: K:
A:
t1=(cms*n)/(60*Es)=1.62 min B: K:
t1=(cms*n)/(60*Es)=?'min' AA: T1+ = AB: 1.62 AC: T1 = AD: 1.62 AE: 455_1_1+ = AF: 1.62 AG: 455_1_1 = AH: 1.62
A: K:
A:
t2=(0.2/10+0.2/10)*60=2.40 min B: K:
t2=(0.2/10+0.2/10)*60=?'min' AA: T2+ = AB: 2.4 AC: T2 = AD: 2.4 AE: 457_1_1+ = AF: 2.4 AG: 457_1_1 = AH: 2.4
A: K:
A:
t3=0.8 min , t4=0.7 min K:
t3=0.8'min', t4=0.7'min'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7 AG: T4 = AH: 0.7
A: K:
A:
자동덮개 : t5=0.5 min K:
'자동덮개 :' t5=0.5'min' AA: T5 = AB: 0.5 AC: T5 = AD: 0.5
A: K:
A:
Cm=t1+t2+t3+t4+t5= 6.02 min B: K:
Cm=t1+t2+t3+t4+t5= ? 'min' AA: CM+ = AB: 6.02 AC: CM = AD: 6.02 AE: 463_1_1+ = AF: 6.02 AG: 463_1_1 = AH: 6.02
A: K:
A:
Q=60*qt*f*E/Cm= 4.49 ㎥/Hr B: K:
Q=60*qt*f*E/Cm= ?'㎥/Hr' AA: Q+ = AB: 4.49 AC: Q = AD: 4.49 AE: 465_1_1+ = AF: 4.49 AG: 465_1_1 = AH: 4.49
A: K:
A: K:
A: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K: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A: K:
A:
경 비: 9,518 / Q = 2,119.8 B: 2119.8 E: 2119.8 F: K:
'경 비:'~E0006020045.E~ / Q = ?EQ+ AA: EQ+ = AB: 2119.8 AC: EQ = AD: 2119.8
A: K:
A:
노무비: 49,778 / Q = 11,086.4 B: 11086.4 E: 11086.4 F: K:
'노무비:'~E0006020045.L~ / Q = ?EQ+ AA: EQ+ = AB: 11086.4 AC: EQ = AD: 13206.2
A: K:
A:
재료비: 13,024 / Q = 2,900.6 B: 2900.6 E: 2900.6 F: K:
'재료비:'~E0006020045.M~ / Q = ?EQ+ AA: EQ+ = AB: 2900.6 AC: EQ = AD: 16106.8
A: K:
A:
계 B: 16106.800000000001 C: D: E: 16106.800000000001 K: >'계' AE: >EQ = AF: 16106.8
A:
전체 합계 B: 16,106 C: D: E: 16,106
A: #12 폐기물 운반(L=49.4km)_폐콘크리트 | BH 0.7㎥, DT(24T)|TON B: 26,919 C: D: E: 26,919 F: G: H: X041 K: 1 Y: TRUE Z: 26,919
A: G: I: 10 J: K: F
A: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ton K: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ton'
A: K:
A:
1.폐기물상차 및 운반(철거잔재:폐기물_콘크리트)-백호우 0.7 m3 K: '1.폐기물상차 및 운반(철거잔재:폐기물_콘크리트)-백호우 0.7 m3 '
A: K:
A: K:
A: ▨운반장비 : 24 ton D.T K: ▨운반장비 : 24 ton D.T
A: K:
A: 1. 상차(백호우 0.7㎥) K: '1. 상차(백호우 0.7㎥)'
A: K:
A:
q=0.7, K=0.55, f=0.66 K:
q = 0.7, K = 0.55, f = 0.66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6 AK: F = AL: 0.66
A: K:
A:
E=0.35, Cm=18.00 SEC K:
E = 0.35, Cm = 18'SEC' AA: E = AB: 0.35 AC: E = AD: 0.3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 = 3600*q*K*f*E / cm = 17.79 M3/HR B: K:
Q = 3600*q*K*f*E / cm = ?'M3/HR' AA: Q+ = AB: 17.79 AC: Q = AD: 17.79 AE: 496_1_1+ = AF: 17.79 AG: 496_1_1 = AH: 17.79
A: K:
A:
재료비 :
26,714 / Q <㎥/HR> = 1,501.6 B: 1501.6 E: 1501.6 F: K:
'재료비 : '~E0002010070.M~ / Q'<㎥/HR>' = ?EQ+ AA: EQ+ = AB: 1501.6 AC: EQ = AD: 1501.6
A: K:
A:
노무비 :
59,020 / Q <㎥/HR> = 3,317.5 B: 3317.5 E: 3317.5 F: K:
'노무비 : '~E0002010070.L~ / Q'<㎥/HR>' = ?EQ+ AA: EQ+ = AB: 3317.5 AC: EQ = AD: 4819.1
A: K:
A:
경 비 :
24,554 / Q <㎥/HR> = 1,380.2 B: 1380.2 E: 1380.2 F: K:
'경 비 : '~E0002010070.E~ / Q'<㎥/HR>' = ?EQ+ AA: EQ+ = AB: 1380.2 AC: EQ = AD: 6199.3
A: K:
A:
소 계 : B: 6199.3 C: D: E: 6199.3 K:
>'소 계 : ' AE: >EQ = AF: 6199.3
A: K:
A: K:
A: 2. 운반(덤프 24 Ton) K: '2. 운반(덤프 24 Ton)'
A: K:
A:
운반조건: K:
운반조건:
A: K:
A:
L1=25.00 ㎞ ,
L2=17.3 ㎞ ,
L3=7.1 ㎞ K:
L1=25'㎞',
L2=17.3'㎞',
L3=7.1'㎞' AA: L1 = AB: 25.00 AC: L1 = AD: 25 AE: L2 = AF: 17.3 AG: L2 = AH: 17.3 AI: L3 = AJ: 7.1 AK: L3 = AL: 7.1
A: (현장 ---------> 양화대교북단 ----------> 행주대교남단---------->중간처리업체 K: '(현장 ---------> 양화대교북단 ----------> 행주대교남단---------->중간처리업체'
A:
V1=20/25 km ,
V2=50/55 km ,
V3=30/35 km B: K:
V1=20/25'km',
V2=50/55'km',
V3=30/35'km' AA: V1+ = AB: 0.8 AC: V1 = AD: 0.8 AE: V2+ = AF: 0.909090909 AG: V2 = AH: 0.909090909 AI: V3+ = AJ: 0.857142857 AK: V3 = AL: 0.857142857
A: K:
A: K:
A:
qt=24*1.5 = 36.00 ton , q=0.7 B: K:
qt=24*1.5 = ?'ton', q=0.7 AA: QT+ = AB: 36 AC: QT = AD: 36 AE: 516_1_1+ = AF: 36 AG: 516_1_1 = AH: 36 AI: Q = AJ: 0.7 AK: Q = AL: 0.7
A: K:
A:
E=0.9, k=0.55, Es=0.35, f=1.00, cms=18.00 K:
E=0.9, k=0.55, Es=0.35, f=1, cms=18 AA: E = AB: 0.9 AC: E = AD: 0.9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ES = AJ: 0.35 AK: ES = AL: 0.35 AM: F = AN: 1.00 AO: F = AP: 1 AQ: CMS = AR: 18.00 AS: CMS = AT: 18
A: K:
A:
n=qt/(q*k)=93.51 회 B: K:
n=qt/(q*k)=?'회' AA: N+ = AB: 93.51 AC: N = AD: 93.51 AE: 520_1_1+ = AF: 93.51 AG: 520_1_1 = AH: 93.51
A: K:
A:
t1=(cms*n)/(60*Es)=80.15 min B: K:
t1=(cms*n)/(60*Es)=?'min' AA: T1+ = AB: 80.15 AC: T1 = AD: 80.15 AE: 522_1_1+ = AF: 80.15 AG: 522_1_1 = AH: 80.15
A: K:
A:
t2=(25/20+25/25+17.3/50+17.3/30+7.1/35+7.1/35)*60=214.70 min B: K:
t2=(25/20+25/25+17.3/50+17.3/30+7.1/35+7.1/35)*60=?'min' AA: T2+ = AB: 214.7 AC: T2 = AD: 214.7 AE: 524_1_1+ = AF: 214.7 AG: 524_1_1 = AH: 214.7
A: K:
A:
t3=0.8 min , t4=0.7 min K:
t3=0.8'min', t4=0.7'min'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7 AG: T4 = AH: 0.7
A: K:
A:
자동덮개 : t5=0.5 min K:
'자동덮개 :' t5=0.5'min' AA: T5 = AB: 0.5 AC: T5 = AD: 0.5
A: K:
A:
Cm=t1+t2+t3+t4+t5= 296.85 min B: K:
Cm=t1+t2+t3+t4+t5= ? 'min' AA: CM+ = AB: 296.85 AC: CM = AD: 296.85 AE: 530_1_1+ = AF: 296.85 AG: 530_1_1 = AH: 296.85
A: K:
A:
Cm2=t2+t3+t4+t5= 216.70 min B: K:
Cm2=t2+t3+t4+t5= ? 'min' AA: CM2+ = AB: 216.7 AC: CM2 = AD: 216.7 AE: 532_1_1+ = AF: 216.7 AG: 532_1_1 = AH: 216.7
A: K:
A:
Q=60*qt*f*E/Cm= 6.55 ㎥/Hr B: K:
Q=60*qt*f*E/Cm= ?'㎥/Hr' AA: Q+ = AB: 6.55 AC: Q = AD: 6.55 AE: 534_1_1+ = AF: 6.55 AG: 534_1_1 = AH: 6.55
A: K:
A:
Q2=60*qt*f*E/Cm2= 8.97 ㎥/Hr B: K:
Q2=60*qt*f*E/Cm2= ?'㎥/Hr' AA: Q2+ = AB: 8.97 AC: Q2 = AD: 8.97 AE: 536_1_1+ = AF: 8.97 AG: 536_1_1 = AH: 8.97
A: K:
A: K:
A:
상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K: '상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A: K:
A:
경 비: 32,950 / Q = 5,030.5 B: 5030.5 E: 5030.5 F: K:
'경 비:'~E0006020240.E~ / Q = ?EQ+ AA: EQ+ = AB: 5030.5 AC: EQ = AD: 11229.8
A: K:
A:
노무비: 59,020 / Q = 9,010.6 B: 9010.6 E: 9010.6 F: K:
'노무비:'~E0006020240.L~ / Q = ?EQ+ AA: EQ+ = AB: 9010.6 AC: EQ = AD: 20240.4
A: K:
A:
재료비: 59,914 / Q2 = 6,679.3 B: 6679.3 E: 6679.3 F: K:
'재료비:'~E0006020240.M~ / Q2 = ?EQ+ AA: EQ+ = AB: 6679.3 AC: EQ = AD: 26919.7
A: K:
A:
계 B: 26919.7 C: D: E: 26919.7 K: >>'계' AE: >>EQ = AF: 26919.7
A:
전체 합계 B: 26,919 C: D: E: 26,919
A: #13 폐기물 운반(L=0.2km)_혼합폐기물 | BH 0.4㎥, DT(2.5T)|TON B: 5,527 C: D: E: 5,527 F: G: H: X05 K: 1 Y: TRUE Z: 5,527
A: G: I: 10 J: K: F
A: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ton K: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ton'
A: K:
A:
1.기계상차(철거잔재:폐기물_혼합폐기물)-백호우 0.4 m3 K: '1.기계상차(철거잔재:폐기물_혼합폐기물)-백호우 0.4 m3 '
A: K:
A: K:
A: ▨운반장비 : 2.5 ton D.T K: ▨운반장비 : 2.5 ton D.T
A: K:
A: 1. 운반(덤프 2.5 Ton) K: '1. 운반(덤프 2.5 Ton)'
A: K:
A:
운반조건: K:
운반조건:
A: K:
A:
L1=0.2 ㎞ K:
L1=0.2'㎞' AA: L1 = AB: 0.2 AC: L1 = AD: 0.2
A: (현장 ---------> 증가로) K: '(현장 ---------> 증가로)'
A:
V1=10/10 km B: K:
V1=10/10'km' AA: V1+ = AB: 1 AC: V1 = AD: 1
A: K:
A: 1. 운반(덤프 2.5 Ton) K: '1. 운반(덤프 2.5 Ton)'
A: K:
A:
qt=2.5*1.2 = 3.00 ton , q=0.4 B: K:
qt=2.5*1.2 = ?'ton', q=0.4 AA: QT+ = AB: 3 AC: QT = AD: 3 AE: 571_1_1+ = AF: 3 AG: 571_1_1 = AH: 3 AI: Q = AJ: 0.4 AK: Q = AL: 0.4
A: K:
A:
E=0.9, k=0.55, Es=0.35, f=1.00, cms=15.00 K:
E=0.9, k=0.55, Es=0.35, f=1, cms=15 AA: E = AB: 0.9 AC: E = AD: 0.9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ES = AJ: 0.35 AK: ES = AL: 0.35 AM: F = AN: 1.00 AO: F = AP: 1 AQ: CMS = AR: 15.00 AS: CMS = AT: 15
A: K:
A:
n=qt/(q*k)=13.64 회 B: K:
n=qt/(q*k)=?'회' AA: N+ = AB: 13.64 AC: N = AD: 13.64 AE: 575_1_1+ = AF: 13.64 AG: 575_1_1 = AH: 13.64
A: K:
A:
t1=(cms*n)/(60*Es)=9.74 min B: K:
t1=(cms*n)/(60*Es)=?'min' AA: T1+ = AB: 9.74 AC: T1 = AD: 9.74 AE: 577_1_1+ = AF: 9.74 AG: 577_1_1 = AH: 9.74
A: K:
A:
t2=(0.2/10+0.2/10)*60=2.40 min B: K:
t2=(0.2/10+0.2/10)*60=?'min' AA: T2+ = AB: 2.4 AC: T2 = AD: 2.4 AE: 579_1_1+ = AF: 2.4 AG: 579_1_1 = AH: 2.4
A: K:
A:
t3=0.8 min , t4=0.7 min K:
t3=0.8'min', t4=0.7'min'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7 AG: T4 = AH: 0.7
A: K:
A:
자동덮개 : t5=0.5 min K:
'자동덮개 :' t5=0.5'min' AA: T5 = AB: 0.5 AC: T5 = AD: 0.5
A: K:
A:
Cm=t1+t2+t3+t4+t5= 14.14 min B: K:
Cm=t1+t2+t3+t4+t5= ? 'min' AA: CM+ = AB: 14.14 AC: CM = AD: 14.14 AE: 585_1_1+ = AF: 14.14 AG: 585_1_1 = AH: 14.14
A: K:
A:
Cm2=t2+t3+t4+t5= 4.40 min B: K:
Cm2=t2+t3+t4+t5= ? 'min' AA: CM2+ = AB: 4.4 AC: CM2 = AD: 4.4 AE: 587_1_1+ = AF: 4.4 AG: 587_1_1 = AH: 4.4
A: K:
A:
Q=60*qt*f*E/Cm= 11.46 ㎥/Hr B: K:
Q=60*qt*f*E/Cm= ?'㎥/Hr' AA: Q+ = AB: 11.46 AC: Q = AD: 11.46 AE: 589_1_1+ = AF: 11.46 AG: 589_1_1 = AH: 11.46
A: K:
A:
Q2=60*qt*f*E/Cm2= 36.82 ㎥/Hr B: K:
Q2=60*qt*f*E/Cm2= ?'㎥/Hr' AA: Q2+ = AB: 36.82 AC: Q2 = AD: 36.82 AE: 591_1_1+ = AF: 36.82 AG: 591_1_1 = AH: 36.82
A: K:
A: K:
A: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K: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A: K:
A:
경 비: 9,518 / Q = 830.5 B: 830.5 E: 830.5 F: K:
'경 비:'~E0006020045.E~ / Q = ?EQ+ AA: EQ+ = AB: 830.5 AC: EQ = AD: 830.5
A: K:
A:
노무비: 49,778 / Q = 4,343.6 B: 4343.6 E: 4343.6 F: K:
'노무비:'~E0006020045.L~ / Q = ?EQ+ AA: EQ+ = AB: 4343.6 AC: EQ = AD: 5174.1
A: K:
A:
재료비: 13,024 / Q2 = 353.7 B: 353.7 E: 353.7 F: K:
'재료비:'~E0006020045.M~ / Q2 = ?EQ+ AA: EQ+ = AB: 353.7 AC: EQ = AD: 5527.8
A: K:
A:
계 B: 5527.8 C: D: E: 5527.8 K: >'계' AE: >EQ = AF: 5527.8
A:
전체 합계 B: 5,527 C: D: E: 5,527
A: #14 폐기물 운반(L=49.4km)_혼합폐기물 | BH 0.7㎥, DT(24T)|TON B: 30,708 C: D: E: 30,708 F: G: H: X051 K: 1 Y: TRUE Z: 30,708
A: G: I: 10 J: K: F
A: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ton K: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ton'
A: K:
A:
1.기계상차(철거잔재:폐기물_혼합폐기물)-백호우 0.7 m3 K: '1.기계상차(철거잔재:폐기물_혼합폐기물)-백호우 0.7 m3 '
A: K:
A: ▨운반장비 : 24 ton D.T K: ▨운반장비 : 24 ton D.T
A: K:
A:
운반조건: K:
운반조건:
A: K:
A:
L1=25.00 ㎞ ,
L2=17.3 ㎞ ,
L3=7.1 ㎞ K:
L1=25'㎞',
L2=17.3'㎞',
L3=7.1'㎞' AA: L1 = AB: 25.00 AC: L1 = AD: 25 AE: L2 = AF: 17.3 AG: L2 = AH: 17.3 AI: L3 = AJ: 7.1 AK: L3 = AL: 7.1
A: (현장 ---------> 양화대교북단 ----------> 행주대교남단---------->중간처리업체 K: '(현장 ---------> 양화대교북단 ----------> 행주대교남단---------->중간처리업체'
A:
V1=20/25 km ,
V2=50/55 km ,
V3=30/35 km B: K:
V1=20/25'km',
V2=50/55'km',
V3=30/35'km' AA: V1+ = AB: 0.8 AC: V1 = AD: 0.8 AE: V2+ = AF: 0.909090909 AG: V2 = AH: 0.909090909 AI: V3+ = AJ: 0.857142857 AK: V3 = AL: 0.857142857
A: K:
A: 1. 상차(백호우 0.7㎥) K: '1. 상차(백호우 0.7㎥)'
A: K:
A:
q=0.7, K=0.55, f=0.66 K:
q = 0.7, K = 0.55, f = 0.66 AA: Q = AB: 0.7 AC: Q = AD: 0.7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6 AK: F = AL: 0.66
A: K:
A:
E=0.35, Cm=18.00 SEC K:
E = 0.35, Cm = 18'SEC' AA: E = AB: 0.35 AC: E = AD: 0.35 AE: CM = AF: 18.00 AG: CM = AH: 18
A: K:
A:
Q = 3600*q*K*f*E / cm = 17.79 M3/HR B: K:
Q = 3600*q*K*f*E / cm = ?'M3/HR' AA: Q+ = AB: 17.79 AC: Q = AD: 17.79 AE: 627_1_1+ = AF: 17.79 AG: 627_1_1 = AH: 17.79
A: K:
A:
재료비 :
26,714 / Q <㎥/HR> = 1,501.6 B: 1501.6 E: 1501.6 F: K:
'재료비 : '~E0002010070.M~ / Q'<㎥/HR>' = ?EQ+ AA: EQ+ = AB: 1501.6 AC: EQ = AD: 1501.6
A: K:
A:
노무비 :
59,020 / Q <㎥/HR> = 3,317.5 B: 3317.5 E: 3317.5 F: K:
'노무비 : '~E0002010070.L~ / Q'<㎥/HR>' = ?EQ+ AA: EQ+ = AB: 3317.5 AC: EQ = AD: 4819.1
A: K:
A:
경 비 :
24,554 / Q <㎥/HR> = 1,380.2 B: 1380.2 E: 1380.2 F: K:
'경 비 : '~E0002010070.E~ / Q'<㎥/HR>' = ?EQ+ AA: EQ+ = AB: 1380.2 AC: EQ = AD: 6199.3
A: K:
A:
소 계 : B: 6199.3 C: D: E: 6199.3 K:
>'소 계 : ' AE: >EQ = AF: 6199.3
A: K:
A: K:
A: 1. 운반(덤프 24 Ton) K: '1. 운반(덤프 24 Ton)'
A: K:
A:
qt=24*1.2 = 28.80 ton , q=0.7 B: K:
qt=24*1.2 = ?'ton', q=0.7 AA: QT+ = AB: 28.8 AC: QT = AD: 28.8 AE: 640_1_1+ = AF: 28.8 AG: 640_1_1 = AH: 28.8 AI: Q = AJ: 0.7 AK: Q = AL: 0.7
A: K:
A:
E=0.9, k=0.55, Es=0.35, f=1.00, cms=18.00 K:
E=0.9, k=0.55, Es=0.35, f=1, cms=18 AA: E = AB: 0.9 AC: E = AD: 0.9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ES = AJ: 0.35 AK: ES = AL: 0.35 AM: F = AN: 1.00 AO: F = AP: 1 AQ: CMS = AR: 18.00 AS: CMS = AT: 18
A: K:
A:
n=qt/(q*k)=74.81 회 B: K:
n=qt/(q*k)=?'회' AA: N+ = AB: 74.81 AC: N = AD: 74.81 AE: 644_1_1+ = AF: 74.81 AG: 644_1_1 = AH: 74.81
A: K:
A:
t1=(cms*n)/(60*Es)=64.12 min B: K:
t1=(cms*n)/(60*Es)=?'min' AA: T1+ = AB: 64.12 AC: T1 = AD: 64.12 AE: 646_1_1+ = AF: 64.12 AG: 646_1_1 = AH: 64.12
A: K:
A:
t2=(25/20+25/25+17.3/50+17.3/30+7.1/35+7.1/55)*60=210.28 min B: K:
t2=(25/20+25/25+17.3/50+17.3/30+7.1/35+7.1/55)*60=?'min' AA: T2+ = AB: 210.28 AC: T2 = AD: 210.28 AE: 648_1_1+ = AF: 210.28 AG: 648_1_1 = AH: 210.28
A: K:
A:
t3=0.8 min , t4=0.7 min K:
t3=0.8'min', t4=0.7'min'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7 AG: T4 = AH: 0.7
A: K:
A:
자동덮개 : t5=0.5 min K:
'자동덮개 :' t5=0.5'min' AA: T5 = AB: 0.5 AC: T5 = AD: 0.5
A: K:
A:
Cm=t1+t2+t3+t4+t5= 276.40 min B: K:
Cm=t1+t2+t3+t4+t5= ? 'min' AA: CM+ = AB: 276.4 AC: CM = AD: 276.4 AE: 654_1_1+ = AF: 276.4 AG: 654_1_1 = AH: 276.4
A: K:
A:
Cm2=t2+t3+t4+t5= 212.28 min B: K:
Cm2=t2+t3+t4+t5= ? 'min' AA: CM2+ = AB: 212.28 AC: CM2 = AD: 212.28 AE: 656_1_1+ = AF: 212.28 AG: 656_1_1 = AH: 212.28
A: K:
A:
Q=60*qt*f*E/Cm= 5.63 ㎥/Hr B: K:
Q=60*qt*f*E/Cm= ?'㎥/Hr' AA: Q+ = AB: 5.63 AC: Q = AD: 5.63 AE: 658_1_1+ = AF: 5.63 AG: 658_1_1 = AH: 5.63
A: K:
A:
Q2=60*qt*f*E/Cm2= 7.33 ㎥/Hr B: K:
Q2=60*qt*f*E/Cm2= ?'㎥/Hr' AA: Q2+ = AB: 7.33 AC: Q2 = AD: 7.33 AE: 660_1_1+ = AF: 7.33 AG: 660_1_1 = AH: 7.33
A: K:
A: K:
A:
상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K: '상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A: K:
A:
경 비: 32,950 / Q = 5,852.5 B: 5852.5 E: 5852.5 F: K:
'경 비:'~E0006020240.E~ / Q = ?EQ+ AA: EQ+ = AB: 5852.5 AC: EQ = AD: 12051.8
A: K:
A:
노무비: 59,020 / Q = 10,483.1 B: 10483.1 E: 10483.1 F: K:
'노무비:'~E0006020240.L~ / Q = ?EQ+ AA: EQ+ = AB: 10483.1 AC: EQ = AD: 22534.9
A: K:
A:
재료비: 59,914 / Q2 = 8,173.8 B: 8173.8 E: 8173.8 F: K:
'재료비:'~E0006020240.M~ / Q2 = ?EQ+ AA: EQ+ = AB: 8173.8 AC: EQ = AD: 30708.7
A: K:
A:
계 B: 30708.7 C: D: E: 30708.7 K: >>'계' AE: >>EQ = AF: 30708.7
A:
전체 합계 B: 30,708 C: D: E: 30,708
A: #15 인력운반 | |㎏ B: 26 C: D: 26 E: F: G: H: XU0000 K: 1 Y: TRUE Z: 26
A: G: I: 10 J: K: F
A:
<품셈 1-2-7> K:
<품셈 1-2-7>
A: K:
A:
인력운반 기본공식 K:
'인력운반 기본공식'
A: K:
A:
Q = 1일 운반량(㎏) K:
'Q = 1일 운반량(㎏)'
A:
N = 1일 운반횟수 K:
'N = 1일 운반횟수'
A:
q = 1회 운반량(㎏) = 25 K:
q ='1회 운반량(㎏)' = 25 AA: Q = AB: 25.00 AC: Q = AD: 25
A:
T = 1일 실작업시간(분) = 480-30 = 450.00 B: K:
T ='1일 실작업시간(분)' = 480-30 = ? AA: T+ = AB: 450 AC: T = AD: 450 AE: 685_1_1+ = AF: 450 AG: 685_1_1 = AH: 450
A:
L=6.00 K:
L = 6 AA: L = AB: 6.00 AC: L = AD: 6
A:
t1 = 준비작업시간(분) = 1.5 K:
t1 ='준비작업시간(분)' = 1.5 AA: T1 = AB: 1.5 AC: T1 = AD: 1.5
A:
V = 왕복평균속도(m/hr) = 3000 K:
V ='왕복평균속도(m/hr)'= 3,000 AA: V = AB: 3,000.00 AC: V = AD: 3000
A: K:
A: N = V*T/(120*L+V*t1)=3,000.00*450.00/(120*6.00+3,000.00*1.50)= 258.62 회 B: K: N = V*T/(120*L+V*t1)={V}*{T}/(120*{L}+{V}*{t1})= ?'회' AA: 690_1_1+ = AB: 3000 AC: 690_1_1 = AD: 3000 AE: 690_1_2+ = AF: 450 AG: 690_1_2 = AH: 450 AI: 690_1_3+ = AJ: 6 AK: 690_1_3 = AL: 6 AM: 690_1_4+ = AN: 3000 AO: 690_1_4 = AP: 3000 AQ: 690_1_5+ = AR: 1.5 AS: 690_1_5 = AT: 1.5 AU: N+ = AV: 258.62 AW: N = AX: 258.62 AY: 690_1_6+ = AZ: 258.62 BA: 690_1_6 = BB: 258.62
A: K:
A: Q = N*q = 258.62*25.00 =6,465.50 ㎏ B: K: Q = N*q = {N}*{q} =?' ㎏' AA: 692_1_1+ = AB: 258.62 AC: 692_1_1 = AD: 258.62 AE: 692_1_2+ = AF: 25 AG: 692_1_2 = AH: 25 AI: Q+ = AJ: 6465.5 AK: Q = AL: 6465.5 AM: 692_1_3+ = AN: 6465.5 AO: 692_1_3 = AP: 6465.5
A: K:
A:
노무비(㎏당) = 172,068 / 6,465.50 ㎏ = 26.6 원/㎏ B: 26.6 D: 26.6 F: K:
'노무비(㎏당)' = ~L001010101000002~ / {Q}' ㎏' = ?LA'원/㎏' AA: 694_1_1+ = AB: 6465.5 AC: 694_1_1 = AD: 6465.5 AE: LA+ = AF: 26.6 AG: LA = AH: 26.6
A: K:
A:
계 B: 26.6 C: D: 26.6 E: K: > ' 계' : AC: >LA = AD: 26.6
A:
전체 합계 B: 26 C: D: 26 E: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2 M3 C: 1 D: HR
E: 11,420 F: 59,020 G: 13,873 H: 84,313 I: J: K: E0002010020 O: E0002010020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M3 C: 1 D: HR
E: 22,799 F: 59,020 G: 17,514 H: 99,333 I: J: K: E0002010040 O: E0002010040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브레이커 B: 0.6 M3 C: 1 D: HR
E: 22,334 F: 59,020 G: 32,779 H: 114,133 I: J: K: E0002010041 O: E0002010041 →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1 D: HR
E: 27,152 F: 59,020 G: 27,120 H: 113,292 I: J: K: E0002010060 O: E000201006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26,714 F: 59,020 G: 24,554 H: 110,288 I: J: K: E0002010070 O: E0002010070 →
A: 로더 (타이어) B: 0.57 M3 C: 1 D: HR
E: 9,513 F: 59,020 G: 7,505 H: 76,038 I: J: K: E0003020057 O: E0003020057 →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HR
E: 7,554 F: 49,778 G: 6,522 H: 63,854 I: J: K: E0006020025 O: E0006020025 →
A: 덤프트럭(석재류 및 철거잔재) B: 4.5 톤 C: 1 D: HR
E: 13,024 F: 49,778 G: 9,518 H: 72,320 I: J: K: E0006020045 O: E0006020045 →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HR
E: 59,914 F: 59,020 G: 32,950 H: 151,884 I: J: K: E0006020240 O: E000602024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 B: 24톤용 C: 1 D: HR
E: F: G: 508 H: 508 I: J: K: E00060202403 O: E00060202403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D: HR
E: 4,692 F: 36,248 G: 1,967 H: 42,907 I: J: K: E0013050007 O: E0013050007 →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HR
E: 4,692 F: G: 1,967 H: 6,659 I: 조정원미포함 J: K: E0013050007-1 O: E0013050007-1 →
A: 램머 B: 80KG C: 1 D: HR
E: 1,468 F: 36,248 G: 525 H: 38,241 I: J: K: E0016300080 O: E0016300080 →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1 D: HR
E: 2,288 F: 36,248 G: 620 H: 39,156 I: J: K: E0017300015 O: E0017300015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E: 2,288 F: G: 620 H: 2,908 I: 조정원미포함 J: K: E0017300015-1 O: E0017300015-1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1 D: HR
E: 11,552 F: 49,778 G: 11,117 H: 72,447 I: J: K: E0021040005 O: E0021040005 →
A: 고소작업차 B: 3 TON C: 1 D: HR
E: 7,022 F: 49,778 G: 17,396 H: 74,196 I: J: K: E0021050003 O: E0021050003 →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3.5 TON C: 1 D: HR
E: 14,740 F: 59,020 G: 5,049 H: 78,809 I: J: K: E0025020035 O: E0025020035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1 D: HR
E: 2,426 F: 36,248 G: 804 H: 39,478 I: J: K: E0034300400 O: E0034300400 →
A: 콘크리트 믹서 B: 0.45 M3 C: 1 D: HR
E: 7,587 F: 36,248 G: 1,762 H: 45,597 I: J: K: E0042050045 O: E0042050045 →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HR
E: 12,818 F: 36,248 G: 2,064 H: 51,130 I: J: K: E0044300400 O: E0044300400 →
A: 콘크리트 진동기 B: 2.6kw 엔진식 C: 1 D: HR
E: 2,098 F: G: 136 H: 2,234 I: J: K: E0046110350 O: E0046110350 →
A: 물탱크 B: 5500L C: 1 D: HR
E: 22,821 F: 49,778 G: 9,986 H: 82,585 I: J: K: E0072040055 O: E0072040055 →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HR
E: 2,975 F: G: 258 H: 3,233 I: J: K: E0072100485 O: E0072100485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2 M3 I: J: E000201002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C: 0.2 M3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1 H: I: K: 10 L: M: G02010020 N: AG: G02010020 →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5 E: L
F: 1,887.67 G: 9438.3 H: I: K: 3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21 E: %
F: G: 1,982.0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1,42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4,313
A: 중 기 명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4 M3 I: J: E0002010040
A: 중기가격 B: 84,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C: 0.4 M3 D: 0.2085 E: 천원
F: 84,000 G: 17,514.0 H: I: K: 10 L: M: G02010040 N: AG: G02010040 →
B: 소
계 G: 17,514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9.9 E: L
F: 1,887.67 G: 18687.9 H: I: K: 3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22 E: %
F: G: 4111.3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2,79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9,333
A: 중 기 명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브레이커
0.6 M3 I: J: E0002010041
A: 중기가격 B: 14,17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6 M3 D: 0.6601 E: 천원
F: 14,174 G: 9356.2 H: I: K: 10 L: M: G02300006 N: AG: G02300006 →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C: 0.6 M3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3 H: I: K: 20 L: M: G02010060 N: AG: G02010060 →
B: 소
계 G: 32,779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10.2 E: L
F: 1,887.67 G: 19254.2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16 E: %
F: G: 3080.6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2,33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3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4,133
A: 중 기 명 B: 굴삭기(타이어)
0.6 M3 I: J: E0002010060
A: 중기가격 B: 119,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타이어) C: 0.6 M3 D: 0.2279 E: 천원
F: 119,000 G: 27120.1 H: I: K: 10 L: M: G02110060 N: AG: G02110060 →
B: 소
계 G: 27,120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11.6 E: L
F: 1,887.67 G: 21896.9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24 E: %
F: G: 5255.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7,15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3,292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201007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2 H: I: K: 10 L: M: G0201007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70 →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11.6 E: L
F: 1,887.67 G: 21896.9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22 E: %
F: G: 4817.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6,71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0,288
A: 중 기 명 B: 로더 (타이어)
0.57 M3 I: J: E0003020057
A: 중기가격 B: 35,99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더 (타이어) C: 0.57 M3 D: 0.2085 E: 천원
F: 35,999 G: 7505.7 H: I: K: 10 L: M: G03020057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3020057 →
B: 소
계 G: 7,505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3.5 E: L
F: 1,887.67 G: 6606.8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44 E: %
F: G: 2906.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9,51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76,038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TON I: J: E0006020025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 G: 6,522.0 H: I: K: 10 L: M: G06020025 N: AG: G06020025 →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2.9 E: L
F: 1,887.67 G: 5474.2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38 E: %
F: G: 2080.1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7,55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3,854
A: 중 기 명 B: 덤프트럭(석재류 및 철거잔재)
4.5 톤 I: J: E0006020045
A: 중기가격 B: 25,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3709 E: 천원
F: 25,662 G: 9,518.0 H: I: K: 8 L: M: G06020045 N: AG: G06020045 →
B: 소
계 G: 9,518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5 E: L
F: 1,887.67 G: 9438.3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38 E: %
F: G: 3586.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3,02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2,320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4 TON I: J: E0006020240
A: 중기가격 B: 147,82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4 TON D: 0.2229 E: 천원
F: 147,825 G: 32950.1 H: I: K: 10 L: M: G06020240 N: .sang=900 ,jung=650 ,kwan=679 AG: G06020240 →
B: 소
계 G: 32,950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23 E: L
F: 1,887.67 G: 43416.4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38 E: %
F: G: 16498.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59,914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51,884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
24톤용 I: J: E00060202403
A: 중기가격 B: 1,89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 TON D: 0.2684 E: 천원
F: 1,896 G: 508.8 H: I: K: 10 L: M: G0610024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6100240 →
B: 소
계 G: 50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508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톤 I: J: E0013050007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8 H: I: K: 10 L: M: G13050007 N: AG: G13050007 →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2.2 E: L
F: 1,887.67 G: 4152.8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13 E: %
F: G: 539.8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4,692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2,907
A: 중 기 명 B: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 TON I: J: E0013050007-1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8 H: I: K: 10 L: M: G13050007 N: AG: G13050007 →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2.2 E: L
F: 1,887.67 G: 4152.8 H: I: K: 2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13 E: %
F: G: 539.8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4,692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6,659
A: 중 기 명 B: 램머
80KG I: J: E0016300080
A: 중기가격 B: 1,41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램머 C: 80KG D: 0.3708 E: 천원
F: 1,418 G: 525.7 H: I: K: 10 L: M: G16300080 N: AG: G16300080 →
B: 소
계 G: 525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0.7 E: L
F: 1,907.45 G: 1335.2 H: I: K: 3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10 E: %
F: G: 133.5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468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8,241
A: 중 기 명 B: 플레이트콤팩터
1.5TON I: J: E0017300015
A: 중기가격 B: 1,67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콤팩터 C: 1.5TON D: 0.3708 E: 천원
F: 1,673 G: 620.3 H: I: K: 10 L: M: G17300015 N: AG: G17300015 →
B: 소
계 G: 620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907.45 G: 1907.4 H: I: K: 3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20 E: %
F: G: 381.4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288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9,156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I: J: E0017300015-1
A: 중기가격 B: 1,67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 TON D: 0.3708 E: 천원
F: 1,673 G: 620.3 H: I: K: 10 L: M: G17300015 N: AG: G17300015 →
B: 소
계 G: 620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907.45 G: 1907.4 H: I: K: 2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20 E: %
F: G: 381.4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288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908
A: 중 기 명 B: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I: J: E0021040005
A: 중기가격 B: 42,79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0.2598 E: 천원
F: 42,791 G: 11117.1 H: I: K: 10 L: M: G21040005 N: AG: G21040005 →
B: 소
계 G: 11,117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5.1 E: L
F: 1,887.67 G: 9627.1 H: I: K: 3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20 E: %
F: G: 1925.4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1,55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2,447
A: 중 기 명 B: 고소작업차
3 TON I: J: E0021050003
A: 중기가격 B: 66,96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고소작업차 C: 3 TON D: 0.2598 E: 천원
F: 66,960 G: 17396.2 H: I: K: 10 L: M: G21050003 N: AG: G21050003 →
B: 소
계 G: 17,396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3.1 E: L
F: 1,887.67 G: 5851.7 H: I: K: 3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20 E: %
F: G: 1170.3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7,022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4,196
A: 중 기 명 B: 리프트트럭(지게차)
3.5 TON I: J: E0025020035
A: 중기가격 B: 33,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리프트트럭(지게차) C: 3.5 TON D: 0.15 E: 천원
F: 33,662 G: 5049.3 H: I: K: 10 L: M: G25020035 N: .sang=857,jung=190 ,kwan=453 AG: G25020035 →
B: 소
계 G: 5,049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5.7 E: L
F: 1,887.67 G: 10759.7 H: I: K: 4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37 E: %
F: G: 3,981.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4,74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56900017002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78,809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L I: J: E0034300400
A: 중기가격 B: 3,15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 L D: 0.2549 E: 천원
F: 3,158 G: 804.9 H: I: K: 10 L: M: G34300400 N: .sang=1125,jung=750,kwan=674 AG: G34300400 →
B: 소
계 G: 804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2 E: L
F: 1,907.45 G: 2288.9 H: I: K: 4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6 E: %
F: G: 137.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426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9,478
A: 중 기 명 B: 콘크리트 믹서
0.45 M3 I: J: E0042050045
A: 중기가격 B: 5,80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콘크리트 믹서 C: 0.45 M3 D: 0.3039 E: 천원
F: 5,801 G: 1762.9 H: I: K: 10 L: M: G0000420500450000 N: .sang=1286, jung=1071, kwan=682 AG: G0000420500450000 →
B: 소
계 G: 1,762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3.9 E: L
F: 1,907.45 G: 7,439.0 H: I: K: 3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2 E: %
F: G: 148.7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7,587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5,597
A: 중 기 명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I: J: E0044300400
A: 중기가격 B: 3,2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C: 320-400 MM D: 0.6354 E: 천원
F: 3,249 G: 2064.4 H: I: K: 8 L: M: G44300400 N: AG: G44300400 →
B: 소
계 G: 2,064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5.6 E: L
F: 1,907.45 G: 10681.7 H: I: K: 4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20 E: %
F: G: 2136.3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2,818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51,130
A: 중 기 명 B: 콘크리트 진동기
2.6kw 엔진식 I: J: E0046110350
A: 중기가격 B: 26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콘크리트 진동기 C: 2.6kw 엔진식 D: 0.5101 E: 천원
F: 267 G: 136.1 H: I: K: 10 L: M: G0000461103500000 N: .sang=3000, jung=1333, kwan=768 AG: G0000461103500000 →
B: 소
계 G: 136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907.45 G: 1907.4 H: I: K: 2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10 E: %
F: G: 190.7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098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234
A: 중 기 명 B: 물탱크
5500L I: J: E0072040055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6 H: I: K: 10 L: M: G72040055 N: AG: G72040055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0.05%) D: 9.3 E: L
F: 1,887.67 G: 17555.3 H: I: K: 30 L: M: M2 AG: M2 →
B: 잡
품 C: D: 30 E: %
F: G: 5266.5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2,82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82,585
A: 중 기 명 B: 동력분무기
4.85Kw I: J: E0072100485
A: 중기가격 B: 92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동력분무기 C: 4.85Kw D: 0.2799 E: 천원
F: 922 G: 258.0 H: I: K: 10 L: M: G72100485 N: AG: G72100485 →
B: 소
계 G: 258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3 E: L
F: 1,907.45 G: 2479.6 H: I: K: 20 L: M: M1 AG: M1 →
B: 잡
품 C: D: 20 E: %
F: G: 495.9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975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233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h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콘크리트 믹서 B: 0.45 m3 C: 천원
D: E: F: 5,801 G: 5,801.00 H: 26년 I: J: G0000420500450000
A: 콘크리트 진동기 B: 2.6kw 엔진식 C: 천원
D: E: F: 267 G: 267.00 H: 26년 I: J: G00004611035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2 M3 C: 천원
D: E: F: 66,538 G: 66,538.00 H: 26년 I: J: G0201002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4 M3 C: 천원
D: E: F: 84,000 G: 84,000.00 H: 26년 I: J: G0201004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00 H: 26년 I: J: G0201006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00 H: 26년 I: J: G02010070
A: 굴삭기(타이어) B: 0.6 M3 C: 천원
D: E: F: 119,000 G: 119,000.00 H: 26년 I: J: G02110060
A: 대형 브레이카 B: 0.6 M3 C: 천원
D: E: F: 14,174 G: 14,174.00 H: 26년 I: J: G02300006
A: 로더 (타이어) B: 0.57 M3 C: 천원
D: E: F: 35,999 G: 35,999.00 H: 26년 I: J: G03020057
A: 덤프트럭 B: 2.5TON C: 천원
D: E: F: 21,982 G: 21,982.00 H: 26년 I: J: G06020025
A: 덤프트럭 B: 4.5 톤 C: 천원
D: E: F: 25,662 G: 25,662.00 H: 26년 I: J: G06020045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E: F: 147,825 G: 147,825.00 H: 26년 I: J: G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E: F: 1,896 G: 1,896.00 H: 26년 I: J: G06100240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E: F: 6,966 G: 6,966.00 H: 26년 I: J: G13050007
A: 램머 B: 80KG C: 천원
D: E: F: 1,418 G: 1,418.00 H: 26년 I: J: G16300080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천원
D: E: F: 1,673 G: 1,673.00 H: 26년 I: J: G17300015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천원
D: E: F: 42,791 G: 42,791.00 H: 26년 I: J: G21040005
A: 고소작업차 B: 3 TON C: 천원
D: E: F: 66,960 G: 66,960.00 H: 26년 I: J: G21050003
A: 지게차 B: 3.5 TON C: 천원
D: E: F: 33,662 G: 33,662.00 H: 26년 I: J: G25020035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천원
D: E: F: 3,158 G: 3,158.00 H: 26년 I: J: G343004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천원
D: E: F: 3,249 G: 3,249.00 H: 26년 I: J: G443004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천원
D: E: F: 47,263 G: 47,263.00 H: 26년 I: J: G72040055
A: 동력분무기 B: 4.85Kw C: 천원
D: E: F: 922 G: 922.00 H: 26년 I: J: G72100485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E: 283,297.0 F: G: 283,297.00 H: 26년상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38,936.0 F: G: 238,936.00 H: 26년상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C: 인
D: E: 173,995.0 F: G: 173,995.00 H: 26년상 I: J: L001010101000050
A: 휘 발 유 B: C: L
D: 1,907.45 E: F: G: 1,907.45 H: 26.08. I: J: M1
A: 경
유 B: 저유황(0.05%) C: L
D: 1,887.67 E: F: G: 1,887.67 H: 26.08. I: J: M2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메쉬휀스 B: W2000xH1200 C: 경간
D: 156,600.000 E: 물정/409/ F: G: M000000230 H:
A: 삼발이지주목 B: D50x1800x3, 방부활생목 C: 조
D: 13,288.000 E: 물정/345/ F: G: M00071 H:
A: 아세틸렌 B: 98% (용접용) C: kg
D: 30,000.000 E: 물자/하33/ F: G: M00086 H:
A: 이형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KG
D: 955.000 E: 거가/49/ F: 56801007002 G: M0012006 H: M0012006
A: 석분 B: C: M3
D: 28,000.000 E: 물자/62/ F: G: M0052 H:
A: 쇄석자갈 B: #467 40mm C: M3
D: 34,000.000 E: 물자/62/ F: G: M0054 H:
A: 치즐 B: 0.4M3용 C: 대
D: 216,000.000 E: 거가/1273/ F: G: M0056 H:
A: 물 B: C: TON
D: 1,270.000 E: 거가/1605/ F: G: M0057 H:
A: 블레이드 B: φ14" x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169,800.000 E: 유물/1166/ F: G: M0059 H: M8922017
A: 합판(내수1급) B: 12MM C: M2
D: 13,151.000 E: 물자/670/ F: G: M0060 H:
A: 와이어메쉬 B: #8,150x150 C: M2
D: 2,101.000 E: 유물/58/ F: G: M0062 H:
A: PE이중벽관 B: D200 C: M
D: 21,440.000 E: 물자/784/ F: G: M0074 H:
A: 시멘트 B: 40KG/대 C: KG
D: 188.6 E: 물정/58/ F: G: M0092 H: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M3
D: 32,000.000 E: 물정/55/ F: G: M0093 H:
A: 혼합골재 B: 40mm C: ㎥
D: 27,000.000 E: 물자/62/ F: G: M0095 H:
A: 토양개량제(천연부엽토) B: 20kg/포 C: 포
D: 8,500.000 E: 물자/330/ F: G: M017 H:
A: 외송각재 B: 4.5cmx4.5cmx3.6m C: M3
D: 636,000.000 E: 거가/147/ F: G: M071 H:
A: 고철(경량A) 매입가(서울) B: 고철 C: KG
D: -405.000 E: 거가/1472/ F: G: M078 H:
A: 고비철 매입가(서울) B: STS304 C: KG
D: -1,850.000 E: 물정/84하/ F: G: M079 H:
A: 아스팔트(유제) B: RS(C)-3(프라임코팅)(200ℓ) C: ℓ
D: 842.000 E: 유물/178/ F: G: M3357031 H:
A: 아스팔트(유제) B: RS(C)-4(택코팅)(200ℓ) C: ℓ
D: 837.000 E: 유물/178/ F: G: M3357032 H:
A: 아스콘 B: #78(5㎝ 기준) C: TON
D: 117,300.000 E: 유물/178/ F: G: M34 H:
A: 아스콘 B: #467 C: TON
D: 94,100.000 E: 유물/178/ F: G: M35 H:
A: 부숙톱밥퇴비 B: 20KG/포 C: KG
D: 400.000 E: 물정/339/ F: G: M37 H:
A: 부직포 B: 300g/m2 C: M2
D: 1,050.000 E: 물자/295/ F: G: MZE977 H:
A: 원형수로관집수정 B: 460x700x1000, 도청산업 C: 조
D: 263,100.000 E: 물자/272/ F: G: MZF546 H:
A: 원형수로관 B: 460x469(420)x1000, 도청산업 C: M
D: 133,300.000 E: 물자/272/ F: G: MZF551 H:
A: 원형맨홀 B: 700x700xT150 C: 조
D: 110,000.000 E: 거가/222/ F: G: MZF552 H:
A: 주철뚜껑 B: 648K.S C: 조
D: 170,000.000 E: 거가/222/ F: G: MZF553 H:
A: 결속선 B: #20 C: KG
D: 1,780.000 E: 물자/27/ F: G: MZJ92 H:
A: 고무경계블록 B: 150x150x1000,직선 C: M
D: 70,000.000 E: 물자/412/ F: G: MZK25 H: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10R C: M
D: 17,890.000 E: 물정/191/ F: G: MZK26 H:
A: 화강석경계석 B: 200x300x1000,직선, 10R C: M
D: 40,310.000 E: 물정/191/ F: G: MZK27 H:
A: 인조잔디 25063223 B: T55, 스포테크 C: M2
D: 56,700.000 E: 가정/25063223/ F: G: MZK310 H:
A: 충격흡수배수판 25497771 B: T15, 에스빌드 C: M2
D: 20,300.000 E: 가정/25497771/ F: G: MZK32 H:
A: 비구방지휀스 B: W4000xH6000 C: 경간
D: 1,167,359.000 E: 유물/견적/ F: G: MZK331 H:
A: 철판임대(가설용) B: 2400x3000xT28 C: EA
D: 136,500.000 E: 유물/견적/ F: G: MZL71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C: 인
D: 172,068.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02 H: L085
A: 특별인부 B: C: 인
D: 226,122.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03 H:
A: 비계공 B: C: 인
D: 281,939.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06 H:
A: 형틀목공 B: C: 인
D: 275,790.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07 H:
A: 철 근 공 B: C: 인
D: 268,187.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08 H:
A: 철
공 B: C: 인
D: 239,808.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09 H:
A: 용 접 공 B: C: 인
D: 282,536.000 E: 26년상 F: 56900017056 G: L001010101000012 H: L114
A: 콘크리트공 B: C: 인
D: 273,540.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13 H:
A: 착 암 공 B: C: 인
D: 222,306.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15 H: L001010101000015
A: 포 장 공 B: C: 인
D: 273,308.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19 H:
A: 견 출 공 B: C: 인
D: 250,903.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22 H:
A: 지붕잇기공 B: C: 인
D: 233,250.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36 H:
A: 조 경 공 B: C: 인
D: 235,204.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0038 H:
A: 배관공(수도) B: C: 인
D: 262,580.000 E: 26년상 F: G: L001010101001040 H: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31,142.000 G: 31,142.000 H: 한국건설자원협회 I: J: G01
A: 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폐고무 C: TON
D: E: F: 192,887.000 G: 192,887.000 H: 한국건설자원협회 I: J: G03
A: 가림막휀스 B: H1500xW2000 C: 경간
D: E: F: 200,000.000 G: 200,000.000 H: 물가자료 p167 I: J: G10
A: 공사안내간판 B: 900x1800 C: 개
D: E: F: 130,000.000 G: 130,000.000 H: 견적 I: J: G11
A: 교통정리원 B: C: 인
D: E: F: 173,784.000 G: 173,784.000 H: 26년 상반기 I: J: GZ08
A: 교통정리원보험료 B: 품의20% C: 식
D: E: F: 1,737,840.000 G: 1,737,840.000 H: I: J: GZ09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물가정보 K: L: 거래가격 M: N: 유통물가 O: P: 적용방법 Q: 적용일시 U: [EMPTY DB]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Q: U: 1
A: M000000230 B: 메쉬휀스 C: W2000xH1200 D: 경간
E: 156,600.000 G: I: J: 156,600.000 K: 409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1 V: W: X:
A: M00071 B: 삼발이지주목 C: D50x1800x3, 방부활생목 D: 조
E: 13,288.000 G: H: 15,600.000 I: 324 J: 13,288.000 K: 345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0086 B: 아세틸렌 C: 98% (용접용) D: kg
E: 30,000.000 G: H: 30,000.000 I: 하33 J: 53,900.000 K: 1446 L: 52,000.000 M: 1451 N: 30,000.000 O: 1190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012006 B: 이형철근 C: D13M/M
0.995KG/M SD400 D: KG
E: 955.000 G: H: 965.000 I: 2 J: 967.000 K: 2 L: 955.000 M: 49 N: 999.000 O: 17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56801007002 W: M0012006 X:
A: M0052 B: 석분 C: D: M3
E: 28,000.000 G: H: 28,000.000 I: 62 J: 31,000.000 K: 55 L: 28,000.000 M: 101 N: 31,000.000 O: 61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054 B: 쇄석자갈 C: #467 40mm D: M3
E: 34,000.000 G: H: 34,000.000 I: 62 J: 34,000.000 K: 55 L: 35,000.000 M: 101 N: 34,000.000 O: 61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056 B: 치즐 C: 0.4M3용 D: 대
E: 216,000.000 G: I: K: L: 216,000.000 M: 1273 N: 216,000.000 O: 1094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057 B: 물 C: D: TON
E: 1,270.000 G: I: K: L: 1,270.000 M: 1605 N: 1,270.000 O: 1443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2 V: W: X:
A: M0059 B: 블레이드 C: φ14" x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D: 매
E: 169,800.000 G: I: J: 210,000.000 K: 186 L: 210,000.000 M: 1338 N: 169,800.000 O: 1166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M8922017 X:
A: M0060 B: 합판(내수1급) C: 12MM D: M2
E: 13,151.000 G: H: 13,151.000 I: 670 J: 15,090.000 K: 587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0062 B: 와이어메쉬 C: #8,150x150 D: M2
E: 2,101.000 G: H: 2,590.000 I: 56 J: 2,490.000 K: 38 L: 2,170.000 M: 99 N: 2,101.000 O: 58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0074 B: PE이중벽관 C: D200 D: M
E: 21,440.000 G: H: 21,440.000 I: 784 J: 22,400.000 K: 735 L: 21,500.000 M: 803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0092 B: 시멘트 C: 40KG/대 D: KG
E: 188.6 G: H: 200.000 I: 65 J: 188.6 K: 58 L: 188.6 M: 102 N: 225.000 O: 62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0093 B: 모 래 C: 시내도착도 D: M3
E: 32,000.000 G: H: 39,000.000 I: 62 J: 32,000.000 K: 55 L: 37,000.000 M: 101 N: 32,000.000 O: 61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095 B: 혼합골재 C: 40mm D: ㎥
E: 27,000.000 G: H: 27,000.000 I: 62 J: 30,000.000 K: 55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17 B: 토양개량제(천연부엽토) C: 20kg/포 D: 포
E: 8,500.000 G: H: 8,500.000 I: 330 J: 8,500.000 K: 339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71 B: 외송각재 C: 4.5cmx4.5cmx3.6m D: M3
E: 636,000.000 G: H: 870,000.000 I: 98 K: L: 636,000.000 M: 147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078 B: 고철(경량A) 매입가(서울) C: 고철 D: KG
E: -405.000 G: H: -325.000 I: 47하 J: -295.000 K: 84하 L: -405.000 M: 1472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가격정보 V: W: X:
A: M079 B: 고비철 매입가(서울) C: STS304 D: KG
E: -1,850.000 G: H: -1,750.000 I: 47하 J: -1,850.000 K: 84하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물가자료 V: W: X:
A: M3357031 B: 아스팔트(유제) C: RS(C)-3(프라임코팅)(200ℓ) D: ℓ
E: 842.000 G: H: 1,400.000 I: 114 J: 1,350.000 K: 173 M: N: 842.000 O: 178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물가정보 V: W: X:
A: M3357032 B: 아스팔트(유제) C: RS(C)-4(택코팅)(200ℓ) D: ℓ
E: 837.000 G: H: 1,400.000 I: 114 J: 1,350.000 K: 173 M: N: 837.000 O: 178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거래가격 V: W: X:
A: M34 B: 아스콘 C: #78(5㎝ 기준) D: TON
E: 117,300.000 G: H: 123,130.000 I: 114 J: 147,080.000 K: 173 M: N: 117,300.000 O: 178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유통물가 V: W: X:
A: M35 B: 아스콘 C: #467 D: TON
E: 94,100.000 G: H: 98,770.000 I: 114 J: 116,090.000 K: 173 M: N: 94,100.000 O: 178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V: W: X:
A: M37 B: 부숙톱밥퇴비 C: 20KG/포 D: KG
E: 400.000 G: H: 475.000 I: 25하 J: 400.000 K: 339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E977 B: 부직포 C: 300g/m2 D: M2
E: 1,050.000 G: H: 1,050.000 I: 295 J: 1,100.000 K: 113 L: 1,140.000 M: 382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F546 B: 원형수로관집수정 C: 460x700x1000, 도청산업 D: 조
E: 263,100.000 G: H: 263,100.000 I: 272 J: 280,000.000 K: 283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F551 B: 원형수로관 C: 460x469(420)x1000, 도청산업 D: M
E: 133,300.000 G: H: 133,300.000 I: 272 J: 150,000.000 K: 283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F552 B: 원형맨홀 C: 700x700xT150 D: 조
E: 110,000.000 G: I: J: 160,000.000 K: 208 L: 110,000.000 M: 222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ZF553 B: 주철뚜껑 C: 648K.S D: 조
E: 170,000.000 G: I: J: 230,000.000 K: 208 L: 170,000.000 M: 222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ZJ92 B: 결속선 C: #20 D: KG
E: 1,780.000 G: H: 1,780.000 I: 27 J: 2,540.000 K: 36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ZK25 B: 고무경계블록 C: 150x150x1000,직선 D: M
E: 70,000.000 G: H: 70,000.000 I: 412 K: L: 70,000.000 M: 201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ZK26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직선, 10R D: M
E: 17,890.000 G: H: 24,000.000 I: 149 J: 17,890.000 K: 191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ZK27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1000,직선, 10R D: M
E: 40,310.000 G: H: 47,000.000 I: 149 J: 40,310.000 K: 191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U: 0 V: W: X:
A: MZK310 B: 인조잔디 25063223 C: T55, 스포테크 D: M2
E: 56,700.000 F: 56,700.000 G: 25063223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K32 B: 충격흡수배수판 25497771 C: T15, 에스빌드 D: M2
E: 20,300.000 F: 20,300.000 G: 25497771 I: K: M: O: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K331 B: 비구방지휀스 C: W4000xH6000 D: 경간
E: 1,167,359.000 G: I: K: M: N: 1,167,359.000 O: 견적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A: MZL71 B: 철판임대(가설용) C: 2400x3000xT28 D: EA
E: 136,500.000 G: I: K: M: N: 136,500.000 O: 견적 P: 최저단가 Q: 2026-09-15 10:37:51 V: W: X: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0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0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750.05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학교시설지원과) 붙임3. 시방서(언남초 운동장환경개선공사).hwp =====
시
방
서
(서울언남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2026. 1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1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2장 학교내공사 시공조건 12 3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4 4장 식재기반 조성 20 5장 식재공통 24 6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32 7장 수목이식 37 8장 조경시설물공통 41 9장 옥외시설물 52 10장 조경배수 56 11장 조경포장공통 63 12장 인조잔디 71 13장 조경포장경계 73 14장 조경유지관리공통 76 15장 식생 유지관리 78 16장 시설물 유지관리 90 제 1 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2)를 따른다.
∙설계도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4)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5)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6)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7) “산출내역서”를 따른다.
∙계약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2절-2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1)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8절-6(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2 장 학교내공사 시공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학교 부지 내(또는 인접지)에서 학기 중 진행되는 모든 공사 부지 조성, 구조물 설치, 철거, 자재 운반 및 장비 운용 공종에 적용한다.
1.2 기본 원칙
(1) 본 공사는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업, 시험, 자율학습 등)과 안전한 통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학교측(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과 사전 협의된 안전·환경관리 계획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소음·진동 및 분진 작업시간 제한 2.1 소음·진동 발생 공종의 작업시간 제한
(1) 수업시간 내 소음작업 금지
: 정규 수업시간 동안은 대형 장비 운용, 브레이커 타격, 천공, 굴착, 자재 하속 등 소음·진동 유발 작업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집중 소음작업 가능 시간
: 고소음·진동 작업은 주말, 공휴일 등 학생 등·하교가 없는 지정 시간대로 한정하되, 반드시 공사감독자 및 학교 당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시험기간 전체 작업 중단
: 학교 주요 평가 기간 및 행사일에는 소음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경계 내 모든 공사를 일체 중단한다.
2.2 소음·분진 저감 대책
(1) 소음 발생 장비는 저소음·저진동 규격 장비를 우선 채택한다.
3. 통학로 확보 및 학생동선 완전 분리 3.1 가림막휀스를 통한 동선 물리적 차단
(1) 수급인은 공사 구역 전체에 대해 학생 및 일반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가림막휀스를 설치하여 공사구역과 학생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3.2 통학 시간대 공사차량 운행 제한 및 안전요원 배치
(1) 공사차량 운행 금지 시간: 학생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는 공사 관련 대형 차량(레미콘, 덤프트럭, 중장비 등)의 학교 진입 및 교문 앞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2) 전담 신호수 배치: 공사차량 출입구 및 통학로 교차 지점에는 보행안전도우미/전담 신호수(신호봉 및 경고장구 착용)를 상시 배치하여 학생 보행 동선을 최우선 확보한다.
(3) 보행자 전용 통학로 확보: 기존 통학로가 공사 구간과 접할 경우 탈부착식 안전휀스, 공사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4. 비산먼지 방지 4.1 비산먼지 억제조치
(1) 비산먼지 발생시 살수기를 사용하여 먼지 날림을 즉시 억제한다.
(2) 공사차량 현장 운행 속도는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한다.
5. 학기 중 공사 사전 협의체 및 위급상황 관리
5.1 주간 공사계획 공유
(1) 수급인은 매주 금요일까지 차주 공사 일정(장비 투입, 소음 발생 예상 시간대 등)을 작성하여 학교 행정실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공사 일시 중단권
(1) 학교장이 민원, 학생 안전 위협, 학사 일정 차질 등을 사유로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응해야 하며, 즉각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1.3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6)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7)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8)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9)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0)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5)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2.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3 표토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2.4 표토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2.5 가배수
(1)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2.6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3.2.7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3.2.8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12 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제 4 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5 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 6 장 일반식재기반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7 장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8 장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장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내용 없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내용없음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울타리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제 10 장 조경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1.4.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배수공사
(1) 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2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10 환경관리 1.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배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2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3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4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5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6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제 11 장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장 인조잔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인조잔디
(1)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제 13 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14 장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5 장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5)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7)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장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65 조경 배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