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향원 공고 제2026-001호 녹향원 증축 공사 입찰 안내 공고.pdf =====
녹향원 공고 제2026-001호
녹향원 증축 공사 입찰 안내 공고
본공사는 건축물 증축공사로 공종이 다양하고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
유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역규제 폐지 비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녹향원 증축 공사(건축, 기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위치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376 공사내용 지상 3층 및 다락 증축 공사 추정금액 922,352,000원 기초금액 922,352,000원 추정가격 838,501,819원 부가가치세 83,850,181원 관급 도급자 설치 0원 자재 관급자 설치 0원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 개시 마감 (재무관 pc) 2026.10.20(화요일) 19:00 2026.10.26(월요일) 16:00 2026.10.26(월요일) 17: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
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 가격을 갖추고 ,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
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 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
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으로 평가하므로 입찰자는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등록하여야 하고 서류 미등록 등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합니
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
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수행능력 평
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적격
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
서 및 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설계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 경기
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42조, 공사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 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령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
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국민건강보험료
10,658,212원
국민연금보험료
14,082,47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00,488원
퇴직공제부금
6,818,8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676,643원
(단위 : 원)
합계
49,636,703원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한 확약서 통보받은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
후확약서 HES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
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
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
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
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를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공사는 증축 사업이지만 일부구조물을 철거하고 난 뒤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에 공사현장 및 설
계도면을 필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로써 입찰, 계약, 선금 및 기성대가, 정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방
자치단체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되므로 필요서류와 절차는 발주처(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이행하여
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아. 본원은 청계산등산로 초입에 위치해 있어, 차량 이동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를 하도록 하며 설계서 및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 완공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서 명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설계서에 맞게 시공하도
록 하여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사항(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3개월간 공사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입찰참가자
는 해당 중지기간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중지 및 재개는 발주기관의 서면 통보에
따릅니다.
2026. 10. 2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녹향원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서약자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녹향원장 귀하
일
회사 대표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
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아울러,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녹향원장
일
회사 대표
귀하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
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기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
속하게 조치 하고, 경기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기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