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164-001] 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정).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용 역 비 : 금950,419,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서북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현병열 주무관 (☏ 02-3156-3382)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원무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확정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1. ~ 12월 중

2) 장
소 : 서북병원 원무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③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또한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9.(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북병원 원무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각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사의 서류 각 1부
자.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12월 중(※ 일정 확정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천만원 이상, 사업기간 2개월 이상인 용역의 경우(학술연구용역 제외) 해당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현병열 (☏ 02-3156-338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정).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
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용 역 비 : 금950,419,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서북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
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현병열 주무관 (☏ 02-3156-3382)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원무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확정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1. ~ 12월 중 2) 장 소 : 서북병원 원무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③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
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또한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9.(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북병원 원무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
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각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사의 서류 각 1부
자.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12월 중(※ 일정 확정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른 하도
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
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하며,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천만원 이상, 사업기간 2개월 이상인 용역의 경우(학술연구용역 제외) 해당 용역사업에 참가
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현병열 (☏ 02-3156-338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제안요청서[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현병열 서북병원 02-3156-338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4 2. 시스템 현황 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6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0

2. 제안요청 내용 12 가. 요구사항 구성 12 나. 요구사항 목록 13 다. 요구사항 상세 14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64 가. 사업자 선정방식 64 나. 입찰 방식 64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6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67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68 가. 평가방법 68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69 다. 제안설명회 개최 69

4. 제안사 유의사항
70

가. 제안사 준수사항 70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71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71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72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72 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72 사. 기타사항 72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7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7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사 업 비 : 금969,620,000원 ->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심사결과 사업비 변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절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랭령 제76조)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필요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사용자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병원 진료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전산장비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 PC, 네트워크, UPS 등 전산·통신장비에 대한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 최적화된 병원 업무 프로세스 운영 및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반영 필요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병원 업무의 핵심역량인 진료, 간호, 약제, 진료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관련 법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자진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 각종 병원인증 기준 반영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신속한 통계 제공
  • 공공의료 사업 신설, 변경 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신규 기능에 따른 개발·운영 요구사항 신속 반영 필요
  • 최신 기술력과 표준화된 모듈의 접목을 위한 의료정보 전문 업체의 기술력 활용 필요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안정적⋅효율적 유지관리 필요

3. 사업범위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서북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유지관리
  •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우리시 공공의료 복지정책 환경 변화 시 정보시스템에 신속 반영, 각종 의료통계 작성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지속 반영으로 만족도 제고
  • 공공의료사업 및 병원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반영 및 프로세스 최적화
  •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서버, 스토리지, 백업드라이브, SAN스위치 등 H/W 유지보수
  • DBMS, WAS, DB암호화솔루션 등 상용S/W 유지관리

❍ 정보통신 운영 기반 유지관리 및 보수

  • 정기적인 시스템(H/W, S/W) 점검을 통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최적 상태 유지
  • 유·무선 진료환경,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에 대한 장애예방체계 구축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병원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 병원내부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
  • 네트워크 장비,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장비 관리를 위한 통신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
  •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병원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내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의 장애처리체계 구축
  •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 및 장애처리를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하여 신속한 지원 및 중단 없는 병원행정·서비스 유지
  •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보안이슈 발생, 설치위치 변경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대처로 병원전산행정서비스 지원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전문 유지보수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최적화로 고객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 의료 관련 제도⋅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 대응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자발적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 전문 운영팀 주도의 개발을 통한 업무에 대한 시스템화의 정확성 확대 및 시행착오 최소화

❍ 정량적 기대효과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해 장애로 인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병원 개요

  • 1948년 발족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 치료 특수공공병원
  •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건립한 노인⋅치매질환 전문 진료 특화병원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말기암완화(호스피스) 의료기관 지정
  • 2012년 건강검진센터 및 내시경센터 확장 이전

-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재인증 획득

  •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재 4주기 인증 획득

❍ 병원 조직 ❍ 업무 현황 - 주요 추진 사항 추진기간 주요 추진 내용 '11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S/W) 도입 :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도관리, 진단검사의학, 병원행정(원무, 청구), 고객관리시스템, 건강검진 등
  • 전산장비(H/W) 분야 : 관련 서버, 저장장치, 백업라이브러리 등
  • 상용S/W 분야 : DBMS, WAS, 웹DRM 등

'12~‘26년

의료정보 DB보안시스템 구축(DB암호화, DB접근제어,청구기재점검 구축)

무선진료환경 시스템 구축(병동무선진료환경, 네트워크 접근제어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의료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추가 구축(키보드 입력 정보 암호화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이중화 구축(진료예약, 구OCS 검사결과 발급, DB이중화)

자가통신밍 구축 및 정보통신장비 교체(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NMS, L2스위치)

노후의료정보시스템 장비 교체(백업서버 외 5종, UPS외 추가 2종)

IT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서버 및 통신장비, 기타 오류 관련 관제)

공동인증서(NPKI) 시스템 구축(공인인증서 및 인증키 모듈)

❍ 2026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 유지보수 인력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 상주 5명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 상주 2명
  • 비상주 유지보수 : H/W 및 S/W 엔지니어 25여명 내외

- 하도급 업체 : 21개 업체 2. 시스템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업무구성도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연계 환경, 공공의료사업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신속한 반영 필요

  • EMR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를 활용한 대응

❍ 서울시,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료업무에 대한 다양한 통계추출 요구 수시발생

❍ 내/외부 평가에서 사용할 지표 개발에 대해 업무분석 필요

❍ 일부 기능에서 처리 속도 개선이 필요함

  • 기존 프로그램 소스 및 테이블 분석을 통하여 수정 개선

❍ 유지관리 대상 중 「LIS & Interface」는 기존 개발사 지원이 불가하며, 프로그램 소스를 우리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음

  • 직접 소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지관리 엔지니어를 활용한 관리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 관리 대상에 따른 전문 엔지니어 상주 및 비상주 운영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엔지니어, 자가통신망 엔지니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엔지니어는 지정 장소에서 상주 지원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H/W 및 DBMS. WAS,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상용S/W, 항온항습기, UPS 등 전산 기반 환경 유지관리는 주기적 정기 점검, 사안발생시 수시지원, 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실시
  • 전문분야별 엔지니어 확보를 위한 하도급 관리

- 각종 관리 대장 및 문서 현행화

  • 내/외부 평가에서 사용할 지표 개발에 대해 업무분석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북병원 원무과 <원무팀> 전산실 담당자 ‣ 사업 총괄 ‣ 하도급 관리 사업수행사 PM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 하도급 관리 통합유지관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H/W - 장비별 엔지니어 상용 S/W - 대상별 엔지니어 네트워크 및 자가통신망 - 대상별 엔지니어 다기능 사무기기 - 상주 엔지니어 - 분야별 상주 엔지니어 ‣ 서버 ‣ 저장장치 ‣ 백업라이브러리 ‣ 항온항습기 ‣ 무정전전원장치 ‣ DBMS ‣ WAS ‣ 백업 ‣ 리포팅 툴 ‣ 메시지 툴 ‣ DRM ‣ 개발 툴 ‣ DB암호화 ‣ DB접근제어 ‣ 청구기재점검 툴 ‣ 광파일솔루션 등

‣ 병원 기반
유선네트워크

‣ 자가통신망

‣ 무선진료환경
네트워크

‣ 백본 ‣ 스위치 ‣ 무선AP ‣ 침입방지시스템(IPS) ‣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 PC, 태블릿PC ‣ 모니터 ‣ 노트북 ‣ 프린터 ‣ 기타 ‣ EMR, 진료 ‣ 원무, 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지원 ‣ LIS & Interface ❍ 유지보수(보완개발 등) 추진 프로세스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하도급 승인 운영 및 유지관리 실시 ❍ 보고서 제출 착수, 월간, 최종(완료) 보고 ★ ★ ★ ★ ★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연계 환경, 공공의료사업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신속한 반영 필요

1. 제안요청 개요 ❍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범위

  • 의료 및 간호,약제 등 관련 법·제도 변경 시 즉시 반영 작업
  •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 의무기록 원무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가능도록 작업 계속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 소규모 기능: 화면위치변경, 내용리스트 정열변경, 항목추가 등

※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툴 적용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유관기관 연계 기능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인터페이스 운영 관리
  • LIS & Interface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HW 및 상용SW, 네트워크, 정보기반환경 유지관리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License 등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1회 정기점검 실시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협의가능)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지원

  •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컴퓨터 365대, 태블릿PC 10대, 모니터 521대, 노트북 36대, 프린터 164대

단, 2026~27년 보급 및 폐기 발생 시 변경발생분에 대한 부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OS) 및 응용 소프트웨어 : 윈도우,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병원에서 사용

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 내/외부 평가에서 사용할 지표 개발에 대해 업무분석
  •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 자가통신망 및 원내통신망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및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 조직개편, 진료실 및 검사실, 연구실 이동 등 통신환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EPS실에서 해당 기기까지 네트워크 회선을 설치 지원한다.(단, 년40회선 내외)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설치 지원

◾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필요시, 시설물 이동에 따른 사유발생시 무선AP 이전 지원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CR-000 ) -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FUR-000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PER-000 )

-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SIR-000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DAR-000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TER-000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SER-000 )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QUR-○○○-△△△-000 )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000 )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MAR-000 )

2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MHR-000 )

2 컨설팅-CNR (ConSulting 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 CNR-000 )

-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 ENR-000 ) - 합계 42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2 보안환경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MAR-004 시스템 유지 관리 MAR-005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6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7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8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9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0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1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2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3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4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5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6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7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8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9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0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텐(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1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MAR-022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MAR-023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MAR-024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계속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조직 및 인력 MHR-002 복무 기준 다. 요구사항 상세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붙임 9])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환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환경 유지 세부 내용

○ 사무실내 개인정보 문서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에 보관

○ 대용량 문서 파쇄

○ 근무 중 전기관리 철저 및 퇴근 시 전기차단

○ 기타 보안 지침 이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COR-002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179)

산출정보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요구사항번호 PMR-00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2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요구사항번호 PMR-006 산출정보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7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각 보안서약서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PMR-006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구
분

사
양

수 량 H/W APP Server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2 개발 Server (APP&DB) 1 NMS Server 1 DB Server 2 BackUp Server 1 Message Server 1 DB 접근제어 Server 1 Storage(3Par) 1 Storage(Dell) 1 NAS Storage(Server) 1 Backup LTO 1 SAN Switch 2 L4 Switch 2 PACS 서버(1,2) 2 PACS ACQ 서버 1 PACS 저장장치(메인,백업) 2 PACS Switch 1 AirWave Server 0 PoE Switch 5 NAC 정책서버 1 NAC 차단서버 2 요구사항번호 MAR-00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구
분

사
양

수 량 상용 S/W DBMS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2 WAS 2 Backup S/W 2 Reporting Tool 2 UI DeveloperTool 2 Web DRM 2 DB암호화솔루션 2 DB접근제어솔루션 2 키보드 해킹방지 1 침입방지시스템(IPS) 1 Message System 1 광파일 솔루션 1 청구기재점검솔루션 1 전자동의서 2 진료안내시스템 1 Serviceguard(HP) 1 공인인증서(NPKI) 1 통합관제시스템(NMS) 1 Access Point License 1 AirWave Server License 0 Policy Center License 1

Policy Center License_WiFi

1 통신 장비 백본스위치 2 워크그룹스위치 13 L3 스위치 1 통신회선 560회선 Aruba Controller 1 Aruba Access Point 74 기반 장비 항온항습기 1 UPS 2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용 개인컴퓨터 365대 태블리 PC 10대 모니터 521대 업무용 프린터 164대 업무용 노트북 36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AP)

병원 원무, 진료, 진료지원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1 LIS & Interface 진단검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1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보유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추가요구 시 단위시스템 개선 수행

○ 보험·고시·법 개정 및 변경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산출 가능 지표, 연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 산출

○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방안 마련

○ 공공병원 특성에 따른 각종 자료의 처리 및 집계

○ 시스템 변경적용 시 관련부분 사용자 전달 및 필요시 교육

○ 사용자 데이터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각종 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 서울특별시 의료정보화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화·통합화 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수행

○ 유지관리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 월 보고서 ○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업무 세부 내용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변화하는 업무 전산환경에 반영(Windows 10 64x)

- Windows 환경 변경(Edge)

○ 서비스 요청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및 고도화

  • 전산 내부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의 접수
  • 요구사항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 관리 프로세스

- 요청사항을 사용자와 공유 개선(피드백) ○ 통계 지원

  • 각종 평가(신임평가, 의료기관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등

○ 소스 및 테이블 수정을 통한 운영 시스템 속도 개선

○ 운영관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개발

  • 사용자 편의기능: 화면위치변경, 리스트 정열방식 변경 등

산출정보 월/ 보고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 관리 세부 내용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H/W, 상용S/W, 네트워크 등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협의가능)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문 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시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자가통신 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상주 지원

- 자가통신망 관리 및 EPS실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 및 병원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 내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PC 정비

요구사항번호 MAR-004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 상호 협의 결정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본정보관리 - 이미지 템플릿 관리 - 상용구 관리 - 약속진단/처방관리 - 약품정보 조회 ○ 진료환자관리 - 진료대상자 조회

  • 외래,입원,시술/수술,협진의뢰 등 진료대상자 조회 등

- 진료정보조회 · 환자의 내원내역 및 환자정보 조회

  • 처방내역조회, 수술/시술내역, 전과전동기록내역 조회 등

- NST 관리 · NST 협진내역 조회 및 회신등록 등 ○ 기록관리 - 사본발급신청 및 조회 · 사본발급 이력조회 및 추가 신청 - OCR기록출력 · OCR기록지 조회 및 출력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 내역 조회 및 추가 기록 작성 - 제증명관리 · 제증명 발급 및 발급이력 조회 요구사항번호 MAR-00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합기록업무 · 진료기록 조회 및 수정 등록 업무

  •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시술기록, 과별기록 등

- 통합결과조회

  • 일자별,슬립별,미생물,결핵,PCR/내성,PBS 등 결과 조회
  • 영상, 진검, 심전도, 폐기능, 내시경, 신경과, 재활치료, 교차시험 등 이미지 및 판독 결과 조회

· PACS 연동 이미지 조회 - 협진의뢰 등록 및 조회 - 기타내역 조회 · 약어조회, 임상관찰 조회, 통합결과조회 - 산정특례신청내역 · 일자별 산정특례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 - 사본발급조회 - 과내검사결과입력 · 과내검사 결과 입력 및 조회 - 환자별 당직의사 전달사항 등록 - 당직의사별 환자 전달사항 조회 - 임상관찰기록 ○ 처방관리 -미수행처방관리

  • 환자의 미시행 처방내역 조회 및 D/C 기능

- 식사력조회 · 환자의 식사력정보 조회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마약처방전 출력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PRN처방내역조회 · PRN 처방 조회 기능 - 자가약식별결과조회 · 자가약 식별에 따른 약품정보 등록 ○ 수술관리 - 수술이력조회

  • 기간별, 수술구분별, 수술상태별 수술이력조회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병동업무관리 - 병동메인화면 · 병동 재원환자 리스트 조회

사생활, 재원상태, 병실, 특이사항, 진단명, 식사, 삽관

위험사정, 영양, ADL, 협진유무, 처방유무, 미처리Acting 건 등

환자별 전반적인 내역 조회

  • 병동 입원현황, 중증도, 감염, 삽관 등 집계 조회
  • 입원, 퇴원진행, 외출외박, 퇴원 등 상태 표시

· 환자별 선택을 통한 추가적인 업무 진행

환자특이관리, 병동별 간호팀 관리, 환자별 팀변경, 외출외박관리,
전과전동신청, 간호정보조사지, ADL, 삽관, 기구, 퇴원간호계획지 작성, 수술전 처치기록 등 관리

- 카텍스관리

  • 환자정보, 신체계측, 진단내역, 예약현황, 삽관현황, 카덱스관리,

PRN내역, 기타 메모, 투약관리, 검사관리 등 내역 조회

  • Vital Sign, I/O, 통합기록, 간호기록 등 업무 연계기능
  • 재원환자 조회 : 재원중인 환자 명단 조회
  • 외출/외박현황 조회 : 외출/외박 현황 조회

- 퇴원관리 · 퇴원 대상 환자에 대한 처방 정리 기능 · 퇴원 대상 환자 최종 식이 설정 기능 · 퇴원확정 등록 및 취소 기능 - 퇴원환자 추구 관리 · 퇴원환자 추구 대상자 관리 · 퇴원처방조회 및 외래 진료내역 조회 · 퇴원환자 추구 정보 등록 및 조회 등

  • 진료현황조회 (진료업무 진료현황조회 동일)

- 환자특이사항 등록 관리 ○ 간호처방관리 - 간호처방관리 · 재원환자의 처방 확인 업무 수행

  • 투약관리, PRN 처방내역, PRN 발행내역 조회

- 자가약 식별 신청 등록 및 결과 조회 - 식이처방등록 · 환자 및 보호자 이전식이오더 조회 · 의사지시오더 및 식이발행내역 조회 · 식사처방지침서 조회 · 끼니별 식사처방 등록 등 - 간호처방집계조회 · 처방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 환자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요구사항번호 MA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처방반납관리 · 환자별 반납약제 리스트 조회 및 집계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검사스케쥴조회

  • 검사구분, 환자별, 검사내용 조회 및 출력

· 검사별 미시행사유등 전달사항 입력기능 - 치료스케쥴조회 · 치료처방의 예약된 일정 조회 기능 - 처방내역조회(약품) · 병실별 환자의 처방내역 조회 - 마약처방 출고조회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전체처방조회

  • 지시, 약품,검사 분류별, 환자별 약품 전체 조회

- 수술 예약 조회 · 수술 예약자 리스트 조회 ○ 간호기록관리 - 간호기록관리 · 병동 재원환자 조회 · 각 간호기록 연계 작성 및 조회

통증사정, 전동기록, 임상관찰, 간호일지, 간호처치, 환자분류,

낙상사정, 욕창사정, 통증관리 - 혈당기록관리 · 혈당에 대한 수행내역 등록 및 조회 - 수혈간호기록 · 수혈 처방 환자 간호기록 작성 및 조회 - 잘돌봄기록 · 특정병동별 환자 리스트 조회

  • 활동치료 및 건강체조, 특이사항 메모 등록

- OCR기록 출력 · 대상환자 선택 및 OCR서식 조회 출력 - 제증명 관리 - 사본발급관리 - 간병인 관리 · 병동별 간병인 등록 및 퇴록 · 간병인활동현황표 조회 및 출력 · 공동간병인 수혜자현황 조회 및 출력 · 간병인 활동 실적 보고 조회 및 출력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간호근무관리 - 일일근무자현황 - 개인근무스케쥴관리 - 개인근무표조회 ○ 병동업무현황 - 병동업무일지 - 입원환자현황 - 일반운영현황 - 입원경로별현황 - 입원환자질환현황 - 퇴원환자추구관리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병동기본정보관리 - 약속처방관리 · 부서별 약속처방 등록 및 조회 관리 - 투약기준시간 마스터 관리 · 용법종류별, 횟수별, 투여시간 관리 - 간호기록SET관리

  • 진술문 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 등록 및 조회 관리

- 간호과정 SET 관리

  • item Set구분별, item 항목 등록 및 조회 관리

- 환자분류관리

  • 분류별 상세자료 관리(중증도, 낙상, 욕창, ADL 등)

○ 수술실 업무관리 - 수술간호 대상자 조회 · 수술 및 시술 대상자 조회 - 수술전처치기록 작성 및 조회 - 수술실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회복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수술 및 시술 종료 확정 - 수술 예약 등록 및 조회 ○ 외래업무관리 - 외래접수 Main 화면 · 외래 접수 대기자 리스트 조회 · 대기접수 및 대기취소 종료취소 기능 · 입원결정서 조회 기능 · 의사처방 조회 · 간호 메모 기능 · 환자계측 내역 등록 및 조회 - 외래간호기록내역 조회 - 수술대상자 수술전처치기록 조회 - 통합기록 및 통합결과 연계 - 외래예약현황 조회 요구사항번호 MA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진료정보조회 (진료 연계) - 재원환자 및 입퇴원환자 조회 - 제증명 관리 및 사본발급 관리 - 간호부 업무일지 조회 - 검사스케쥴 조회 - 임상심리검사 예약 등록 및 조회 - 통합기록 조회 - 통합검사결과 조회 ○ 주사실 업무관리 - 일자별 주사실 대상자 조회 - 일자별 주사행위별 건수 집계 - 독감 예방 대상자 표시 - 진료 및 검사 예약정보 조회 - 환자별 처방상세 조회 - 투약 확인 및 투약 취소 기능 - 주사처방 조회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내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주요검사실 : 신경과검사실,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내시경실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코드 관리 - 검사코드 관리 - 예약시간 관리 ○ 예약접수결과 - 검사실예약관리 - 검사실접수관리 - 검사실결과관리 - 통합결과조회 ○ 현황 및 통계 - 검사대상환자 조회 - 검사진행현황 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검사 예약현황 조회 - 요일별 예약현황 조회 - 검사건수 통계 - 잘돌봄 기록 조회 - 진단검사 CVR 전송 리스트 - 내시경실 장비 관리 ○ 치매치료 업무관리 - 치매치료예약관리 - 치매치료접수관리 - 치매치료결과관리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매치료통계 - 치료사별 접수환자 조회 ○ 내시경실 업무관리 - 내시경실 MAIN

  • 시행 상태별 조회, 환자구분별 환자조회 등

· 환자별 처방 상세내역 조회 · 처방 시행 및 시행취소 등록 관리 · 퇴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진정기록지 작성 및 조회 · 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마약처방전 출력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 코드 관리 - 검사 코드 관리 - 예약 시간 관리 ○ 예약접수 결과 - 재활치료 예약관리 · 치료실별 예약 등록 및 취소 - 재활치료 접수관리 · 처방 및 예약 치료대상자 조회

  • 환자정보, 상병정보, 환자처방내역 조회 등
  • 치료실 및 치료실별 치료사 배정 및 접수 등록
  • 퇴원환자조회, 재원환자조회, 통합기록, 간호정보조사지 등 조회 연계

- 재활치료 결과관리 · 치료실별 대상자 조회 · 환자별 치료 일지 작성 · 결과 확정 및 결과취소 - 재활치료 결과 서식관리 · 치료실별 재활치료 환자 리스트 · 재활치료 평가지 작성(19개 종류) · 결과 확정 및 결과 취소 - 통합결과 조회 ○ 현황조회 및 통계 - 재활치료 통계 · 치료사별, 수가별, 과별건수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료사별 주단위 예약조회 - 검사예약현황조회 - 환자별검사이력조회 - 치료사별접수현황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약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준정보관리 - 약품마스터관리 - 약품정보이력관리 - 용법코드관리 - 성분코드관리 - 제조회사/판매처관리 - 복약지도조회 - NST 관리 - 의약품유해사례보고서 - 약품코드신청관리 - 정제 분할 처방 제한 코드 관리 ○ 처방관리 - 입원,외래처방접수 · 입원 및 외래 접수 · ATC 조제 접수 · 라벨출력 및 처방전출력 · 복약지도문 출력 등 - 약국처방내역조회 - 반납목록조회 - 약물이상반응 · 이상반응 등록 및 조회 - 자가약식별신청등록 - 자가약식별결과등록 - 주사약수불확인 - 주사약라벨출력 - 진료정보조회 · 라벨 출력 및 처방전 출력 ○ 약품재고관리 - 약품입고등록 - 약품출고내역조회 - 월재고마감 - 재고월별 총괄표 - 현재고(물품납품지시서) · 약품현재고량 조회 및 납품지시서 출력 - 재고부족의약품조회 -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09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비품관리 - 비품청구등록 - 비품불출등록 - 비품출고내역조회 - 비품현재고량조회 - 비품월보 ○ 통계관리 - 의약품사용량현황 - 의약품사용량현황(외래원외) - 약품사용내역 - 월별반납의약품 목록 - 입원환자리스트 - 퇴원환자 리스트 - 조제업무량 현황 - 마약,향정 관리대장 - 처방사후처리내역조회 ○ 물품신청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보고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불출등록 - 약품(마약)현재고량 조회 - 마약구입등록 - 재고부족의약품 조회 -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전송 - 마약통합관리 전송내역 조회 - 향정 일련번호 일괄부여 - 마약,향정 사용월보 - 마약,향정 관리대장 - 마약일련번호별 사용내역 - 시스템사용자 등록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상의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PACS 시스템 연동 (외부시스템) ○ 기본정보관리 - 촬영실코드 관리 · 촬영실별 코드 및 검사담당자 등록 관리 - 촬영코드 관리 · 검사코드별 검사실 등록 관리 · 검사코드별 재료정보 등록 관리 - 예약시간관리 · 촬영실별 예약일정 등록 관리 ○ 예약접수관리 - 촬영예약관리 · 예약대상자 조회 및 환자 선택 · 처방에 따른 예약 등록 및 변경 취소 - 촬영접수관리 · 촬영대상자 조회 및 촬영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포터블 일괄 접수 · 포터블 대상자 조회 및 일괄 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촬영실시관리 · 촬영접수자 리스트 조회 및 촬영 완료 ○ 현황조회및통계 - 검사대상자조회 - Copy처방환자조회 - 촬영진행현황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기간별촬영현황 - 요일별예약현황 - 촬영건수통계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LIS 시스템 연계 (외부시스템) ○ 기준정보관리 - 병원 정보 - 거래처 코드 - 부서관리

  • 진료 부서, 진료 지원 부서, 기타 부서, 병동 부서, 임상병리 검사 파트

- 사용자관리

  • 진료부서별, 진료지원부서별,기타부서별, 병동별, 검사파트 사용자 관리

- 임상병리 기준정보 관리

  • 검체, 단위, 용기, 검사장비, 혈액종류, 소견 약속어 등

- 검사코드관리

  • Slip 종류, 검사항목관리, 검사항목 결과 참조코드, Profile 별 항목 관리 등

- 세균코드관리

  • 세균종류, 세균코드관리, 항생제코드 관리, 세균종류별 항생제, 배지코드 관리 등

○ 혈액은행 - 혈액입고 - 수혈신청 - 수혈전 검사 - 혈액출고관리 · 혈액 출고 및 혈액폐기 및 반환 - 혈액관리문서

  • 수혈기록, 혈액사용보고, 혈액관리대장, 수혈전 검사대장, 부적합사유관리 등

- 통계 · 혈액조회 · 혈액입고현황 · 혈액재고현황 · 혈액 입.출고현황 · 혈액 폐기, 반납현황 · 환자별 혈액 사용 ○ 진단검사시스템 - 처방관리 · 검체접수 · 검체접수(일괄) · 병동별 바코드 출력 · 검체정보조회 · 수기등록 · 접수내역조회 · 병동별 WorkList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파트별 WorkList 출력 · 위탁검사별 WorkList 출력 · 장비별 WorkList 출력 · 미생물 배양 WorkList 출력 · PCR WorkList 출력 · 신속감수성검사 WorkList 출력 - 검사결과관리 · 항목별 검사결과 관리 · 일반검사 결과 · 혈당검사결과 · 미생물 검사 결과 · 결핵 검사 결과

  • 특수검사 결과 (PBS, AFB PCR, AFB 신속감수성 등) Confirm 내역

- 통계 · 파트별 항목검사 현황 외 25 종 - 결과조회

  • 환자별 결과, 누적결과, 기간별 결과, 검사항목별 조회 등
  • TAT(Turn Around Time) 관리

· 검사결과별 TAT · 항목별 TAT · 검사항목별 그룹 TAT ○ 정도관리 - 기초정보관리

  • 작업분류, Level, 장비, 업체관리, 사유, 검사항목, Control 물질관리, 온도계관리, 파이펫관리, 원심분리기 관리 등

- QC처방관리 · QC 처방 등록 · QC 처방 등록(일괄) - QC결과조회 · 정도관리결과 · 결과조회 · Parallel Test - QC 리포트

  • Data Report, Comment Report

- 혈액은행 QC

  • 참고물질/시약등록, 결과 입력, 결과조회, QC Report

- 미생물 QC

  • 균종등록, 감수성검사, 결과입력, 배지 QC

- 일반관리

  • 온도계 QC, 파이펫 QC, 원심분리기 QC

요구사항번호 MAR-01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비 Interface 목록 Installation date LIS Equipment Interface 2012-01-01 ~ Elecsys2010 2012-01-01 ~ AU680 2012-01-01 ~ 2013-12-11 K-4500 2012-01-01 ~ 2013-12-11 CA50 2012-01-01 ~ Clinitek500 2012-01-01 ~ Nova 2012-01-01 ~ Exicycler96 2012-01-01 ~ Cobas Taqman48 2012-01-01 ~ Bact_Alert 3D 2012-01-01 ~ Vitek2-Compact 2013-12-02 ~ bacteck 960 2013-12-11 ~ CA660 2013-12-11 ~ XE5000 Installation date EMR Interface 2013-01-01 ~ MAC 3500 2013-01-01 ~ Grass Telefactor BP32-IC 2013-01-01 ~ Vmax Spectra 22D 2013-01-01 ~ SNPT 2013-01-01 ~ MMPI<인성검사> 2013-01-01 ~ WAB<신경과> 2013-01-01 ~ K-WAIS<지능검사> 2013-01-01 ~ 근전도 2013-01-01 ~ 뇌혈류계<보고서> 2013-01-01 ~ 비디오안진검사<보고서> 2013-09-11 ~ MAC 3500

※ Interface 대상 장비는 2027년 추가 및 감소되더라도, 이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준정보 - 기초코드 등록 - 영양실 코드관리 ○ 식이처방접수 - 식이자동마감 · 1일 3회 식이 자동 배치 실행 - 식이처방접수 · 식이처방일괄접수 및 삭제 · 병동별식수리스트 출력 - 식이처방 2차접수 - 재원환자급식내역조회 · 재원환자 조회 및 환자별 식이내역조회 - 2차접수 히스토리 - 식찰표 출력 · 식이구분별 식찰료 출력 - 병동별배식환자내역 · 식이구분별 배식내역조회 · 배식환자 리스트 출력 - 선택식이예약 및 등록 · 일괄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등록 · 추가 식이 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현황 조회 ○ 영양검색 및 조회 - 영양과 컨설트 관리 - 치료식설명군검색 · 치료식 대상자 조회 및 설명 내역 등록 - 영양검색

  • 판정 분류에 따른 영양검색 조회 및 의사보고 등록

- 영양보고조회 · 영양보고 및 확인내역 조회 - 환자정보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입퇴원환자조회 - 식이처방등록(간호 연계) - 접수된 식이 삭제 ○ 통계관리 - 급식환자일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월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년집계표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2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급식환자 집계표 출력 - 식수현황통계 - 치료식설명월통계 - 치료식설명기간통계 - 치료식설명년통계 - 영양검색 월통계 - 영양검색 기간통계 - 영양검색 년통계 - 영양검색 통계 세부일람 - 영양검색(입원일자 기준) - 병동/치료식/유형별 통계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무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광파일 스캔 연동 (외부시스템) ○ 챠트관리 - 의무기록현황

  • 사본발급현황, OCR발급현황, 퇴원분석현황, 챠트대출현황, 미비기록현황 등을 집계

- 사본발급관리 · 사본발급자 조회 및 취소 · 사본출력 - 사본발급조회(대장출력) - 의무기록권한관리 - 기록열람리스트 - OCR 기록관리 ○ 용어관리 - 임상용어분류관리 - 임상용어관리 - EMR약어관리 ○ 서식관리 - 서식관리 - 서식항목관리 - 섹션 디자인 - 이미지템플릿관리 - 상용구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13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미비관리 - 미비기록관리 지침 - 미비기록관리 · 미비기록 리스트 조회 · 미비의견 등록 관리 · 점검완료 및 상태 등록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내역 조회 · 미비기록 작성 연계 등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 대상자 조회 · 퇴원분석 일괄 코딩완료

  • 퇴원분석 정보 등록 및 수정 (퇴원,협진,진단,수술 등)

- 암등록관리 · 암환자 조회 및 상세내역 작성 등록 - 통합기록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부분별 기록조회 - 재원/퇴원 모니터링 ○ 환자정보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진료정보조회 - 외래예약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재원환자조회 - 환자신체계측조회 ○ 의무통계 - 재활치료통계 - 암검진현황 - 수입일보(검진) - 진료현황통계(월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진료현황통계(년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퇴원환자조회(전동,전과,협진,수술 등) ○ 원무통계 - 수익통계

  • 외래수익, 입원수익, 입원/외래수익 등 38종

- 의무기록통계

  • 입원 26종, 외래 18종, 입원/외래 4종, 진료실적통계 3종, 기타 4종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 시간관리 - 자원봉사확인서 관리 ○ 상담관리 - 외국인상담관리 - 호스피스상담관리 - 사회복지 상담 - 사회복지 상담 조회 - 301네트워크 상담 - 301네트워크 상담 조회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입퇴원환자조회 - 진료정보조회 - 환자특이사항등록 ○ 통계 - 감면현황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구)상담관리 - (구)Intake 접수대장 - (구)사회사업 면접기록 - (신)Intake 접수대장 - (신)사회사업 면접기록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현금 및 카드 승인 모듈 연동 (외부시스템)

○ 공단자격조회 연동 (외부시스템) ○ 전자동의서 연동 (외부시스템) ○ 원무기초정보 - 보험유형코드관리 - 감면/계약처코드관리 - 병실기준정보관리 - 휴일관리 - 전자동의서 호출 ○ 원무환자정보 - 환자수진이력조회 - 환자특이사항관리 - 환자조회 - 진료의뢰서등록 조회 ○ 환자자격정보 - 공단자격조회 ○ 외래환자정보 - 외래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 현금 및 카드사 연동 · 진찰료계산 · 접수 등록 및 취소 · 진료대기자 조회 · 수납내역리스트 등 - 외래환자 진료현황 - 외래 SMS 대상자 조회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진료확인번호) - 치과예약관리 - 외래진료시간집계 · 진료과 의사별 접수대기시간 등 마감 조회 ○ 입원환자관리 - 입퇴원환자조회 - 입원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입원약정서,상급병실,개인정보동의 등)

· 외래진료내역 입원 전환 · 외래수납금 입원 전환 · 병실배정 · 보증인 등록 · 환자팔찌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입원지시 및 예약환자조회 · 입원지시내역 조회 및 입원접수 현황 - 입원예약 · 입원예약 등록 및 취소 - 병실배정현황 · 병실배정현황 조회 - 재원변경관리

  • 환자유형, 보조, 감면, 계약처 변경 등록 및 소급처리

- 전과전동관리 · 전과전동 요청에 따른 변경처리 - 부유형관리 - 재원환자 자격일괄조회 ○ 제증명관리 - 제증명발급 · 제증명 등록 및 발급 - 산정특례신청내역조회 · 산정특례신청 대상자 조회 - 진료비납입증명서 · 진료비납입 증명서 출력 - 제증명발급현황조회 ○ 외래수납 - 외래진료비수납

  • 수납대기자 조회 (수납대기,수납완료,미수납현황)

· 기타수납 · 부분취소 · 진료비계산 실행 · 외래수납 · 영수증 출력 - 외래진료비상세내역 · 환자별 내원내역 조회

  • 선택된 내원내역에 따른 수납내역 조회 및 출력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 ○ 입원수납 - 입원진료비수납 · 수납묶음별 진료비 계산 및 이력 조회 · 처방계산(퇴원당일) · 가퇴원 등록 · 퇴원수납 및 영수증 출력 - 입원진료비계산서출력 · 재원자 수납묶음별 중간 진료비 계산 · 환자팔찌 출력 기능 · 영수증 및 내역서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중간진료비 수납/정산 · 재원이력정보조회 · 중간진료비 수납내역 조회 · 중간금 입금 등록 · 수납일자별 수납자별 수납내역 조회 - 정산예정자 정보 조회 - 외래/입원진료비 상세조회 · 외래 및 입원 내원내역 조회

  • 내원정보에 따른 수납정보 조회 및 영수증 재발급

- 입원진료비계산 · 환자별 식대 및 입원료 계산처리 ○ 원무미수 - 개인미수입금 · 개인미수 입금대상자 조회 · 미수입금 및 영수증 발행 - 개인미수체납관리 - 개인미수징수내역 - 개인미수체납현황 · 월별, 과별, 환자종별 집계 - 검진 개인미수입금 - 계약처미수생성 - 계약처미수입금 · 미수청구처별 일괄 입금 처리(통장) ○ 원무마감 - 진료비마감 · 일 배치 자동 마감 · 내원구분별, 마감구분별 인원 및 수익마감 - 담당자별 수납통계 · 담당자별 수납집계 조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 및 취소내역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 생성 · 국세청 신고 자료 파일 생성 ○ 원무통계

  • 병동별/유형별 평균재원일, 과별/병동별 평균재원일, 미수현황, 감면현황 등 20여종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심사,수가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보험기초자료관리 - 수가코드관리 - 그룹수가코드 관리 - 약품정보조회 - 묶음처방관리 - 약품입고내역조회 - 보험인정기준관리 - 위탁기관내역관리 - 산정특례코드관리 - 특정내역코드관리 - EDI코드 파일 업로드 - EDI 코드 관리 - EDI 수가변경 조회 ○ 보험심사 - 입원사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처방내역 조회 및 수정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유형분리 기능 · 금액재계산 · DRG 적용 · 심사완료 - 입원사전심사대상자조회 - 사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특정내역 관리 · 원외처방전내역 조회 · 금액재계산 · 심사보류, 심사완료, 심사삭제 - 명세서관리 · 원본 명세서 조회 · 명세서 복사 및 명세서 합철 기능 - 청구의사전달메모관리 · 청구심사 메모 조회 및 등록 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1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외래청구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취소

- 입원청구생성 · 입원청구 생성 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생성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취소 - 추가청구대상 확인 · 추가청구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추가청구 생성 - 의무기록조회 ○ 송수신관리 - 청구자료 오류점검 - EDI 송신 파일 생성 - samfile 관리 - 개인정보 파기대장 - EDI 수신 파일 등록 - EDI보험심결내역관리 - EDI보호심결내역관리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통보서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추가)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 내역서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 내역서 - 물품품목 마스터 조회 - 치료재료구입내역 신고서 관리 ○ 삭감관리 - 반송 대상자 관리 - 의사별 삭감처방 조회 - 이의신청대상 내역 조회 - 이의신청 - 재심/이신 현황 조회 ○ 미수관리 - 청구미수 현황 조회 - 청구미수 입금 관리 - 미수입금 현황 조회 ○ 신고서관리 - 의약품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치료재료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보완자료 요청 내역서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공급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초코드 관리 - 거래처관리 - 물품분류 기초코드 등록 - 물품 마스터 관리 - 재사용품코드 등록 - 사용부서별 소독 물품 등록 - 공급실 업무일지 ○ 신청관리 - 물품청구 관리 - 소독 물품청구반납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등록 - 대여 물품청구 반납 - 세탁물 출고 - 공급실 마감/통합정보 - 약제비품 청구 ○ 불출관리 - 물품집계/불출 등록및열람 -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물품별 입출고 현황 열람및출력 - 소독물품 불출반납 등록 - 소독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대여물품 불출반납 등록 - 대여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부서별 소독물품대장 열람 - 린넨 물품불출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린넨 물품기간별 청구불출 현황 ○ 재고관리 - 검수입고 등록 및 현황 - 대여물품 입고 및 수불현황 - 린넨입고 등록및현황 - 린넨물품폐기 등록 - 세탁물입고 - 물품재고조사표 출력 - 월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월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거래처별 구매 현황 요구사항번호 MAR-017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계관리 - 물품재고월말보고서 - 물품재고연말보고서 - 관리재고월말총괄표 - 년간 월별 입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년간 월별 출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불출 현황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월별 불출현황 열람 및 출력 - 소독물품품목별 부서별 불출 현황 - 린넨품목별 부서별 불출현황 - 월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년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간호근무관리 - 개인 근무표 조회 - 일일 근무자 현황 - 개인 스케쥴 관리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초코드관리 - 검진기관코드관리

  • 업종코드, 직종코드, 표준제품코드, 직업, 공정, 의사코드, 부서코드, 보건소코드, 조합코드 등

- 검사코드 관리 - 약속코드 관리 - 판정및소견코드 관리

  • 검진소견코드, 검진조치코드, 사후관리코드, 관련 질환 등

- 공단코드 및 단가관리 - 기타검진 기타내역관리 - 감액코드 관리 - 생애전환기위험도 관리 - 검사결과값코드 관리 - 암검진소견코드 관리 - 기타검진종목 관리 - 사업장정보 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18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접수 및 예약 관리 - 접수관리 · 사업년도별 접수 등록

  • 종합검진, 일반, 생애, 구강, 암검진, 학생검진 등

· 검진비 계산 및 수납처리 · 환불 및 접수 취소 - 예약접수

  • 년도별 일반/생애/암, 종검, 학생 검진별 예약 접수 및 취소

- 예약현황 - 예약내역조회 · 검진 및 미검진 내역 조회 - 예약인원 설정관리 - 인적사항등록 · 검진내 정보 변경 기능 ○ 수입통계관리 - 검진수납현황 · 검진별 수납 현황 조회 · 수납 마감 전송 - 검진종목별현황 · 검진항목별 수익 집계 - 검진대장 - 암검진 현황 · 검진일자별 검진별 검진현황 조회 - 수입일보 · 일일 수입 집계(검진종목별) · 일일 수입상세 집계표 · 일일 수입 내역서 · 특정암 검진청구 비용 신청서 - 1차미검자조회 . 사업장별 미검자 조회 - 검진개인미수입금 ○ 검진결과관리 - 일반/생애검진 결과관리 - 구강검진 결과관리 - 채용검진 결과관리 - 암검진 결과관리 · 인적사항 관리 · 문진관리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결과 관리

- 기타검진 결과관리 - 공무원검진 결과관리 ○ 검진결과확인 - 일반검진결과대장 - 일반질환별통게 - 일반검진결과확인 요구사항번호 MAR-018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건강검진평가서확인 - 심혈관계위험도평가결과서 - 일반문진표결과확인 ○ 자료관리 - 자료일괄수정

  • 사업장코드, 주민등록번호, 성명, 검진일자, 판정일자, 통보일자, 검진장소, 판정의사 변경 등

- 검사번호일괄수정 - 종검검진일반 자료 전송 - 일반검진종검 자료 전송 ○ 인터페이스 - 임상병리결과전송 - 방사선결과전송 - 인터페이스결과값 출력 관리 - 암결과 전송 ○ 출력 및 통계 - 검진별 통계 출력물 20여종 ○ 청구 및 미수 - 수검자별 검진정보 조회 - 청구파일생성 · 검진구분별 청구 대상자 조회 · 검진구분별 청구 파일 생성 - 청구내역리스트 ○ 종합검진 관리 - 계약견적관리 - 계약현황관리 - 계약견적복사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종합검진대장 및 결과 . 검사결과 출력 . 검사결과 대장 . 각 출력조건에 따른 보고서 출력 ○ 학생검진 관리 - 검사항목관리 - 신장별 표준체중표 - 학과관리 - 구강판정코드 관리 - 기본판정코드 관리 - 검진결과 및 소견 관리 - 학생검진접수 · 검진자정보 등록 및 조회 · 검진 종목 선택 및 등록 등 요구사항번호 MAR-018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출력관리 · 년도별 학교별 출력조건을 통한 출력 · 건강검사결과표, 건강검사결과표(창봉투)

  • 구강검사결과표, 구강검사결과표(창봉투) 등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학생검진 통계

  • 검진비용청구서, 학생건강검진통계 등 24종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제한항균제 - 제한항균제 의뢰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신청내역 - 제한항균제 통계 ○ 감염정보관리 - 감염정보조회 - 감염정보등록 - 발열환자조회 - 직원감염조회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감염관리 역학감시 조사표 - 감염관리통계 - 발열횟수통계 - 환자 감염정보 일일 일괄처리 ○ 감염교육 - 감염교육등록 - 감염교육신청 - 감염교육접수 ○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신고등록 - 법정전염병 신고현황 요구사항번호 MAR-019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법정전염병 신고 월별통계 - 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 ○ 병원관리균주 - 병원관리균주 조회 - 병원관리균주 통계 - 병동별 입원/퇴원 환자 현황 - 결핵균 대상자 조회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 물품 청구 관리 - 약제 비품 청구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PACS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워크리스트 - 영상열기 - 판독문 창 - DICOM 전송 - 영상확인 - 컨퍼런스 - 의견입력 ○ 옵션 - 환경설정 - 사용자환경 설정 저장 - 사용자 설정 및 윈도우 위치 초기화 - 로그 아웃 및 암호 변경 - 도움말 - 원격지원 요청 - 프로그램 정보 ○ 영상화면 - 기본 - 저장전송 - 화면분할 - 화면표시 - 밝기:명암 / 확대:회전 / 주석:측정 - 카이로프랙틱 도구 - 영상편집 요구사항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료기관인증 관련 프로그램 보완 작업 세부 내용

○ 5주기 의료기관인증에 따른 각 프로그램 별 필수항목 사항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보완 작업

세부 내용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3 요구사항 명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무기록실 통계에서 기초자료 관련 추가 부분 수정 후 통계자료 생성

세부 내용

○ 의무기록실 통계마감에서 인원 및 금액 추가사항 작업

  • 의무기록 통계자료관련 시 및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작업
  • 기타 타부서에서 요청하는 정기적인 자료 프그램 작업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4 요구사항 명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세부 내용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환경에서 의료정보시스템 구동 및 병원 필수 시스템 구동 확인 및 오류 정리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월)

인원(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MR, 진료 원무,통계 의무기록 보험청구 업무 간호 및 건강검진 진료 지원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7 1 1 1 1 1 2

  • 상기의 ‘월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기준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MHR-00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자격증이 없은 경우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자(실근무 7년이상)

- 하드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은 주용역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하도급(50%이내)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도급 관련 승인 필요. 다만, 재하도급은 금함.
  • 고시사항 반영, 년도 결산 작업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요원은 2명 이상, 정보통신 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 기타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통신회선 및 PC 정비․유지보수 수행

○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복무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세부 내용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휴가요청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계약」추진 사항임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에 등재된 자(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또한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서북병원 홈페이지(http://sbhosp.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제안서 제출>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무과 본관3층(전산실) ① 입찰참가 공문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일찰참가신청서 1부 ③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가격입찰서 [별지서식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9]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⑥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각 1부

⑦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특별시서북병원 원무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3156-3382 (담당자 : 현병열)

  • E-Mail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감염병이 증가될 경우 3인 이내로 하며, 감염병 발생이 없는 경우 5인 이내로하고,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90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전산 기반환경 유지관리는 전산실 또는 해당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금년도 유지관리 금액으로 사업연장가능하다.(단, 예산확정이 안된 경우 및 업체의 입찰이 없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16] 표지 사용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1 2. 제안서 작성지침 2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8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3 7. 입찰가격 평가산식 15

8.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6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7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0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1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3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24 11. 보안 서약서 25 12. 기술적용계획표 29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36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38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0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1 4. 사업실적증명원 43 5. 사업수행 조직도 44 6. 참여인력 현황 45 7. 참여인력 이력사항 46 8. 일찰참가신청서 47 9. 가격제안서 48 10. 가격입찰서 49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50 12. 합의각서 53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54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57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8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59 17. 기술적용계획표 61 18. 비밀유지계약서 67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70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71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72 2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73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74 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76 25.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77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9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0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재해예방을 위한조치능력 ∘ 안전인력 및 재해대응체계 현황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그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화

6 기준점수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D.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재해예방을 위한조치능력 ∘ 안전인력 및 재해대응체계 현항 2 절대평가제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음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숙련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2억 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E.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평가기준 자료 점수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2명이상) 2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1명) 1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자료제출 1 서류 미제출 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기능개발 제안 5 ◾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5 ◾ 프로젝트관리 및 프로젝트지원 제안 5 ◾ 보안, 제약 등 기타 제안 5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점수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접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 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7 년
월
일부로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7 년
월
일부로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7 년
월
일부로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7 년
월
일부로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기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인트라넷시스템으로 대민서비스가 아니며, 복잡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용 브라우저 환경에서 개발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HTML페이지 사용하지 않음 - XHTML 1.0 O XHTML페이지 사용하지 않음 - XML 1.0, XSL 1.0 O 데이터전송시 사용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업무용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모바일 서비스 사용하지 않음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소스파일 내 명시(HTTP 사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외부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웹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UDDI v3 O 웹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RESTful O 웹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XML형태로 공유되는 데이터 없음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 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HTML페이지 사용하지 않음

o 동적표현

  • JSP 2.1

O

소스파일 내부 사용
(로그인 페이지만 사용)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메타데이터 사용하지 않으므로 XMI 사용하지 않음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환자 처방/기록정보 저장 시 행정전자서명 사용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 용역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9호 참조)

입찰자 :

202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서식 17]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기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북병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서북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북병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서북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서북병원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서북병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중 알게 된 중요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2 년
월
일

“발주기관”
소 속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직위 : 병원장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인)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재해예방을 위한조치능력 안전인력 및 재해대응체계 현항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2명이상)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1명)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자료제출 서류 미제출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별지서식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2]

[별지서식 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별지서식 25]

개인정보 처리(의료정보시스템) 업무위탁 계약서

「202○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상세한 목적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2. 의료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위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관련 교육 지원) ①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감염관련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염관련교육을 연1회 이상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감염병의 역학적 특징, 전파경로 등 예방에 관한 사항, 표준주의 및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손위생,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 기침예절, 주사침 자장사고 예방 방법 등),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및 감염질환 예방 등 교육을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병원장 : 이 창 규
(인)

○○○○ ○○○ ○○○ ○○○ ○○○

대표이사 : ○○○
(인)

===== 3. 과업지시서[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정).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현병열 서북병원 02-3156-338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추진조직 및 일정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의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함)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3. 사업예산 :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1)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필요

2) 최적화된 병원 업무 프로세스 운영 및 법·제도 환경변화 신속 반영 필요

  • 의료관련 법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자진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3) 각종 병원인증 기준 반영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신속한 통계 제공 필요

4) 의료정보 전문 업체의 기술력 활용으로 최신 기술력과 표준화된 모듈의 접목

나. 추진목적

1)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사용자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병원 진료 지원

2)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전산장비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3) PC, 네트워크, UPS, 항온항습기 등 업무 전산기반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4)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병원 업무의 핵심역량인 진료, 간호, 약제, 진료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안정적⋅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6.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계약기간 내 5인 상주)

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서북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상주)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유관기관 연계 기능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운영 관리
  • LIS & Interface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2)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우리시 공공의료 복지정책 환경 변화 시 정보시스템에 신속 반영, 각종 의료통계 작성 지원

3)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지속 반영으로 만족도 제고

4) 공공의료사업 및 병원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반영 및 프로세스 최적화

5)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6) 서버, 스토리지, 백업드라이브, SAN스위치 등 H/W 및 DBMS, WAS, DB암호화솔루션 등 상용S/W유지보수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등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등

-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또는 반기 1회 정기점검 실시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나.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범위

1) 의료 및 간호, 약제 등 관련 법·제도 변경 시 즉시 반영 작업

2)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3)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4) 의무기록 원무통계 인원 및 금액 추가 작업

5)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가능도록 계속 작업

6) 사용자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 소규모 기능:화면위치변경, 내용리스트 정열변경, 항목추가 등

※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툴 적용 다. 정보통신 운영 기반 유지관리 및 보수

1) 정기적인 시스템(H/W, 상용S/W) 점검을 통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최적 상태 유지

2) 유·무선 진료환경,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에 대한 장애예방체계 구축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등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3)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병원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4)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필요시, 시설물 이동에 따른 사유발생시 무선AP 이전 지원(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한도내)

라.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계약기간 내 2인 상주)

1)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2)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병원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 내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태블리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의 장애처리체계 구축

  • 컴퓨터 365대, 태블릿PC 10대, 모니터 521대, 노트북 36대, 프린터 164대

단, 2026~27년 보급 및 폐기 발생 시 변경발생분에 대한 부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OS)

∘ 응용 소프트웨어 :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병원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3)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 및 장애처리를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하여 신속한 지원 및 중단 없는 병원행정·서비스 유지

4)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보안이슈 발생, 설치위치 변경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중단 없는 병원전산행정서비스 지원

5)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6)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7) 조직개편, 진료실 및 검사실, 연구실 이동 등 통신환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EPS실에서 해당 기기까지 네트워크 회선 설치 지원(단, 년40회선 내외)

8)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설치 지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한도내 ( 7)번, 8)번 항목)

마.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CR-000 ) -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FUR-000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PER-000 )

-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SIR-000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DAR-000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TER-000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SER-000 )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QUR-○○○-△△△-000 )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000 )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MAR-000 )

2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MHR-000 )

2 컨설팅-CNR (ConSulting 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 CNR-000 )

-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 ENR-000 ) - 합계 42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2 보안환경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MAR-004 시스템 유지 관리 MAR-005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6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7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8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9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0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1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2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3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4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5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6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7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8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19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0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텐(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21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MAR-022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MAR-023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MAR-024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계속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조직 및 인력 MHR-002 복무 기준 2. 과업 세부수행내용

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붙임 2])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환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환경 유지 세부 내용

○ 사무실내 개인정보 문서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에 보관

○ 대용량 문서 파쇄

○ 근무 중 전기관리 철저 및 퇴근 시 전기차단

○ 기타 보안 지침 이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제안요청서 붙임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요청서 별지서식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COR-002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179)

산출정보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요구사항번호 PMR-00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안요청서 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2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요구사항번호 PMR-006 산출정보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7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각 보안서약서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또는 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또는 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PMR-006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구
분

사
양

수 량 H/W APP Server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2 개발 Server (APP&DB) 1 NMS Server 1 DB Server 2 BackUp Server 1 Message Server 1 DB 접근제어 Server 1 Storage(3Par) 1 Storage(Dell) 1 NAS Server 1 Backup LTO 1 SAN Switch 2 L4 Switch 2 PACS 서버(1,2) 2 PACS ACQ 서버 1 PACS 저장장치(메인,백업) 2 PACS Switch 1 AirWave Server 0 PoE Switch 5 NAC 정책서버 1 NAC 차단서버 2 요구사항번호 MAR-00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구
분

사
양

수 량 상용 S/W DBMS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2 WAS 2 Backup S/W 2 Reporting Tool 2 UI DeveloperTool 2 Web DRM 2 DB암호화솔루션 2 DB접근제어솔루션 2 키보드 해킹방지 1 침입방지시스템(IPS) 1 Message System 1 광파일 솔루션 1 청구기재점검솔루션 1 전자동의서 2 진료안내시스템 1 Serviceguard(HP) 1 공인인증서(NPKI) 1 통합관제시스템(NMS) 1 Access Point License 1 AirWave Server License 0 Policy Center License 1

Policy Center License_WiFi

1 통신 장비 백본스위치 2 워크그룹스위치 13 L3 스위치 1 통신회선 560회선 Aruba Controller 1 Aruba Access Point 74 기반 장비 항온항습기 1 UPS 2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용 개인컴퓨터 365대 태블리 PC 10대 모니터 521대 업무용 프린터 164대 업무용 노트북 36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AP)

병원 원무, 진료, 진료지원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1 LIS & Interface 진단검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1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 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보유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추가요구 시 단위시스템 개선 수행

○ 보험·고시·법 개정 및 변경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산출 가능 지표, 연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 산출

○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방안 마련

○ 공공병원 특성에 따른 각종 자료의 처리 및 집계

○ 시스템 변경적용 시 관련부분 사용자 전달 및 필요시 교육

○ 사용자 데이터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각종 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 서울특별시 의료정보화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화·통합화 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수행

○ 유지관리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 월 보고서 ○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업무 세부 내용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변화하는 업무 전산환경에 반영(Windows 10, 11 64x)

- Windows 환경 변경(Edge)

○ 서비스 요청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및 고도화

  • 전산 내부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의 접수
  • 요구사항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 관리 프로세스

- 요청사항을 사용자와 공유 개선(피드백) ○ 통계 지원

  • 각종 평가(신임평가, 의료기관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등

○ 소스 및 테이블 수정을 통한 운영 시스템 속도 개선

○ 운영관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개발

  • 사용자 편의기능: 화면위치변경, 리스트 정열방식 변경 등

산출정보 월/ 보고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 관리 세부 내용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H/W, 상용S/W, 네트워크 등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문 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시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자가통신 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상주 지원

- 자가통신망 관리 및 EPS실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 및 병원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 내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PC 정비

요구사항번호 MAR-004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 상호 협의 결정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본정보관리 - 이미지 템플릿 관리 - 상용구 관리 - 약속진단/처방관리 - 약품정보 조회 ○ 진료환자관리 - 진료대상자 조회

  • 외래,입원,시술/수술,협진의뢰 등 진료대상자 조회 등

- 진료정보조회 · 환자의 내원내역 및 환자정보 조회

  • 처방내역조회, 수술/시술내역, 전과전동기록내역 조회 등

- NST 관리 · NST 협진내역 조회 및 회신등록 등 ○ 기록관리 - 사본발급신청 및 조회 · 사본발급 이력조회 및 추가 신청 - OCR기록출력 · OCR기록지 조회 및 출력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 내역 조회 및 추가 기록 작성 - 제증명관리 · 제증명 발급 및 발급이력 조회 요구사항번호 MAR-00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합기록업무 · 진료기록 조회 및 수정 등록 업무

  •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시술기록, 과별기록 등

- 통합결과조회

  • 일자별,슬립별,미생물,결핵,PCR/내성,PBS 등 결과 조회
  • 영상, 진검, 심전도, 폐기능, 내시경, 신경과, 재활치료, 교차시험 등 이미지 및 판독 결과 조회

· PACS 연동 이미지 조회 - 협진의뢰 등록 및 조회 - 기타내역 조회 · 약어조회, 임상관찰 조회, 통합결과조회 - 산정특례신청내역 · 일자별 산정특례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 - 사본발급조회 - 과내검사결과입력 · 과내검사 결과 입력 및 조회 - 환자별 당직의사 전달사항 등록 - 당직의사별 환자 전달사항 조회 - 임상관찰기록 ○ 처방관리 -미수행처방관리

  • 환자의 미시행 처방내역 조회 및 D/C 기능

- 식사력조회 · 환자의 식사력정보 조회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마약처방전 출력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PRN처방내역조회 · PRN 처방 조회 기능 - 자가약식별결과조회 · 자가약 식별에 따른 약품정보 등록 ○ 수술관리 - 수술이력조회

  • 기간별, 수술구분별, 수술상태별 수술이력조회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병동업무관리 - 병동메인화면 · 병동 재원환자 리스트 조회

사생활, 재원상태, 병실, 특이사항, 진단명, 식사, 삽관

위험사정, 영양, ADL, 협진유무, 처방유무, 미처리Acting 건 등

환자별 전반적인 내역 조회

  • 병동 입원현황, 중증도, 감염, 삽관 등 집계 조회
  • 입원, 퇴원진행, 외출외박, 퇴원 등 상태 표시

· 환자별 선택을 통한 추가적인 업무 진행

환자특이관리, 병동별 간호팀 관리, 환자별 팀변경, 외출외박관리,
전과전동신청, 간호정보조사지, ADL, 삽관, 기구, 퇴원간호계획지 작성, 수술전 처치기록 등 관리

- 카텍스관리

  • 환자정보, 신체계측, 진단내역, 예약현황, 삽관현황, 카덱스관리,

PRN내역, 기타 메모, 투약관리, 검사관리 등 내역 조회

  • Vital Sign, I/O, 통합기록, 간호기록 등 업무 연계기능
  • 재원환자 조회 : 재원중인 환자 명단 조회
  • 외출/외박현황 조회 : 외출/외박 현황 조회

- 퇴원관리 · 퇴원 대상 환자에 대한 처방 정리 기능 · 퇴원 대상 환자 최종 식이 설정 기능 · 퇴원확정 등록 및 취소 기능 - 퇴원환자 추구 관리 · 퇴원환자 추구 대상자 관리 · 퇴원처방조회 및 외래 진료내역 조회 · 퇴원환자 추구 정보 등록 및 조회 등

  • 진료현황조회 (진료업무 진료현황조회 동일)

- 환자특이사항 등록 관리 ○ 간호처방관리 - 간호처방관리 · 재원환자의 처방 확인 업무 수행

  • 투약관리, PRN 처방내역, PRN 발행내역 조회

- 자가약 식별 신청 등록 및 결과 조회 - 식이처방등록 · 환자 및 보호자 이전식이오더 조회 · 의사지시오더 및 식이발행내역 조회 · 식사처방지침서 조회 · 끼니별 식사처방 등록 등 - 간호처방집계조회 · 처방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 환자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요구사항번호 MA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처방반납관리 · 환자별 반납약제 리스트 조회 및 집계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검사스케쥴조회

  • 검사구분, 환자별, 검사내용 조회 및 출력

· 검사별 미시행사유등 전달사항 입력기능 - 치료스케쥴조회 · 치료처방의 예약된 일정 조회 기능 - 처방내역조회(약품) · 병실별 환자의 처방내역 조회 - 마약처방 출고조회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전체처방조회

  • 지시, 약품,검사 분류별, 환자별 약품 전체 조회

- 수술 예약 조회 · 수술 예약자 리스트 조회 ○ 간호기록관리 - 간호기록관리 · 병동 재원환자 조회 · 각 간호기록 연계 작성 및 조회

통증사정, 전동기록, 임상관찰, 간호일지, 간호처치, 환자분류,

낙상사정, 욕창사정, 통증관리 - 혈당기록관리 · 혈당에 대한 수행내역 등록 및 조회 - 수혈간호기록 · 수혈 처방 환자 간호기록 작성 및 조회 - 잘돌봄기록 · 특정병동별 환자 리스트 조회

  • 활동치료 및 건강체조, 특이사항 메모 등록

- OCR기록 출력 · 대상환자 선택 및 OCR서식 조회 출력 - 제증명 관리 - 사본발급관리 - 간병인 관리 · 병동별 간병인 등록 및 퇴록 · 간병인활동현황표 조회 및 출력 · 공동간병인 수혜자현황 조회 및 출력 · 간병인 활동 실적 보고 조회 및 출력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간호근무관리 - 일일근무자현황 - 개인근무스케쥴관리 - 개인근무표조회 ○ 병동업무현황 - 병동업무일지 - 입원환자현황 - 일반운영현황 - 입원경로별현황 - 입원환자질환현황 - 퇴원환자추구관리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병동기본정보관리 - 약속처방관리 · 부서별 약속처방 등록 및 조회 관리 - 투약기준시간 마스터 관리 · 용법종류별, 횟수별, 투여시간 관리 - 간호기록SET관리

  • 진술문 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 등록 및 조회 관리

- 간호과정 SET 관리

  • item Set구분별, item 항목 등록 및 조회 관리

- 환자분류관리

  • 분류별 상세자료 관리(중증도, 낙상, 욕창, ADL 등)

○ 수술실 업무관리 - 수술간호 대상자 조회 · 수술 및 시술 대상자 조회 - 수술전처치기록 작성 및 조회 - 수술실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회복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수술 및 시술 종료 확정 - 수술 예약 등록 및 조회 ○ 외래업무관리 - 외래접수 Main 화면 · 외래 접수 대기자 리스트 조회 · 대기접수 및 대기취소 종료취소 기능 · 입원결정서 조회 기능 · 의사처방 조회 · 간호 메모 기능 · 환자계측 내역 등록 및 조회 - 외래간호기록내역 조회 - 수술대상자 수술전처치기록 조회 - 통합기록 및 통합결과 연계 - 외래예약현황 조회 요구사항번호 MAR-00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진료정보조회 (진료 연계) - 재원환자 및 입퇴원환자 조회 - 제증명 관리 및 사본발급 관리 - 간호부 업무일지 조회 - 검사스케쥴 조회 - 임상심리검사 예약 등록 및 조회 - 통합기록 조회 - 통합검사결과 조회 ○ 주사실 업무관리 - 일자별 주사실 대상자 조회 - 일자별 주사행위별 건수 집계 - 독감 예방 대상자 표시 - 진료 및 검사 예약정보 조회 - 환자별 처방상세 조회 - 투약 확인 및 투약 취소 기능 - 주사처방 조회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내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주요검사실 : 신경과검사실,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내시경실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코드 관리 - 검사코드 관리 - 예약시간 관리 ○ 예약접수결과 - 검사실예약관리 - 검사실접수관리 - 검사실결과관리 - 통합결과조회 ○ 현황 및 통계 - 검사대상환자 조회 - 검사진행현황 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검사 예약현황 조회 - 요일별 예약현황 조회 - 검사건수 통계 - 잘돌봄 기록 조회 - 진단검사 CVR 전송 리스트 - 내시경실 장비 관리 ○ 치매치료 업무관리 - 치매치료예약관리 - 치매치료접수관리 - 치매치료결과관리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매치료통계 - 치료사별 접수환자 조회 ○ 내시경실 업무관리 - 내시경실 MAIN

  • 시행 상태별 조회, 환자구분별 환자조회 등

· 환자별 처방 상세내역 조회 · 처방 시행 및 시행취소 등록 관리 · 퇴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진정기록지 작성 및 조회 · 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마약처방전 출력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 코드 관리 - 검사 코드 관리 - 예약 시간 관리 ○ 예약접수 결과 - 재활치료 예약관리 · 치료실별 예약 등록 및 취소 - 재활치료 접수관리 · 처방 및 예약 치료대상자 조회

  • 환자정보, 상병정보, 환자처방내역 조회 등
  • 치료실 및 치료실별 치료사 배정 및 접수 등록
  • 퇴원환자조회, 재원환자조회, 통합기록, 간호정보조사지 등 조회 연계

- 재활치료 결과관리 · 치료실별 대상자 조회 · 환자별 치료 일지 작성 · 결과 확정 및 결과취소 - 재활치료 결과 서식관리 · 치료실별 재활치료 환자 리스트 · 재활치료 평가지 작성(19개 종류) · 결과 확정 및 결과 취소 - 통합결과 조회 ○ 현황조회 및 통계 - 재활치료 통계 · 치료사별, 수가별, 과별건수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료사별 주단위 예약조회 - 검사예약현황조회 - 환자별검사이력조회 - 치료사별접수현황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약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준정보관리 - 약품마스터관리 - 약품정보이력관리 - 용법코드관리 - 성분코드관리 - 제조회사/판매처관리 - 복약지도조회 - NST 관리 - 의약품유해사례보고서 - 약품코드신청관리 - 정제 분할 처방 제한 코드 관리 ○ 처방관리 - 입원,외래처방접수 · 입원 및 외래 접수 · ATC 조제 접수 · 라벨출력 및 처방전출력 · 복약지도문 출력 등 - 약국처방내역조회 - 반납목록조회 - 약물이상반응 · 이상반응 등록 및 조회 - 자가약식별신청등록 - 자가약식별결과등록 - 주사약수불확인 - 주사약라벨출력 - 진료정보조회 · 라벨 출력 및 처방전 출력 ○ 약품재고관리 - 약품입고등록 - 약품출고내역조회 - 월재고마감 - 재고월별 총괄표 - 현재고(물품납품지시서) · 약품현재고량 조회 및 납품지시서 출력 - 재고부족의약품조회 -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09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비품관리 - 비품청구등록 - 비품불출등록 - 비품출고내역조회 - 비품현재고량조회 - 비품월보 ○ 통계관리 - 의약품사용량현황 - 의약품사용량현황(외래원외) - 약품사용내역 - 월별반납의약품 목록 - 입원환자리스트 - 퇴원환자 리스트 - 조제업무량 현황 - 마약,향정 관리대장 - 처방사후처리내역조회 ○ 물품신청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보고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불출등록 - 약품(마약)현재고량 조회 - 마약구입등록 - 재고부족의약품 조회 -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전송 - 마약통합관리 전송내역 조회 - 향정 일련번호 일괄부여 - 마약,향정 사용월보 - 마약,향정 관리대장 - 마약일련번호별 사용내역 - 시스템사용자 등록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상의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PACS 시스템 연동 (외부시스템) ○ 기본정보관리 - 촬영실코드 관리 · 촬영실별 코드 및 검사담당자 등록 관리 - 촬영코드 관리 · 검사코드별 검사실 등록 관리 · 검사코드별 재료정보 등록 관리 - 예약시간관리 · 촬영실별 예약일정 등록 관리 ○ 예약접수관리 - 촬영예약관리 · 예약대상자 조회 및 환자 선택 · 처방에 따른 예약 등록 및 변경 취소 - 촬영접수관리 · 촬영대상자 조회 및 촬영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포터블 일괄 접수 · 포터블 대상자 조회 및 일괄 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촬영실시관리 · 촬영접수자 리스트 조회 및 촬영 완료 ○ 현황조회및통계 - 검사대상자조회 - Copy처방환자조회 - 촬영진행현황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기간별촬영현황 - 요일별예약현황 - 촬영건수통계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LIS 시스템 연계 (외부시스템) ○ 기준정보관리 - 병원 정보 - 거래처 코드 - 부서관리

  • 진료 부서, 진료 지원 부서, 기타 부서, 병동 부서, 임상병리 검사 파트

- 사용자관리

  • 진료부서별, 진료지원부서별,기타부서별, 병동별, 검사파트 사용자 관리

- 임상병리 기준정보 관리

  • 검체, 단위, 용기, 검사장비, 혈액종류, 소견 약속어 등

- 검사코드관리

  • Slip 종류, 검사항목관리, 검사항목 결과 참조코드, Profile 별 항목 관리 등

- 세균코드관리

  • 세균종류, 세균코드관리, 항생제코드 관리, 세균종류별 항생제, 배지코드 관리 등

○ 혈액은행 - 혈액입고 - 수혈신청 - 수혈전 검사 - 혈액출고관리 · 혈액 출고 및 혈액폐기 및 반환 - 혈액관리문서

  • 수혈기록, 혈액사용보고, 혈액관리대장, 수혈전 검사대장, 부적합사유관리 등

- 통계 · 혈액조회 · 혈액입고현황 · 혈액재고현황 · 혈액 입.출고현황 · 혈액 폐기, 반납현황 · 환자별 혈액 사용 ○ 진단검사시스템 - 처방관리 · 검체접수 · 검체접수(일괄) · 병동별 바코드 출력 · 검체정보조회 · 수기등록 · 접수내역조회 · 병동별 WorkList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파트별 WorkList 출력 · 위탁검사별 WorkList 출력 · 장비별 WorkList 출력 · 미생물 배양 WorkList 출력 · PCR WorkList 출력 · 신속감수성검사 WorkList 출력 - 검사결과관리 · 항목별 검사결과 관리 · 일반검사 결과 · 혈당검사결과 · 미생물 검사 결과 · 결핵 검사 결과

  • 특수검사 결과 (PBS, AFB PCR, AFB 신속감수성 등) Confirm 내역

- 통계 · 파트별 항목검사 현황 외 25 종 - 결과조회

  • 환자별 결과, 누적결과, 기간별 결과, 검사항목별 조회 등
  • TAT(Turn Around Time) 관리

· 검사결과별 TAT · 항목별 TAT · 검사항목별 그룹 TAT ○ 정도관리 - 기초정보관리

  • 작업분류, Level, 장비, 업체관리, 사유, 검사항목, Control 물질관리, 온도계관리, 파이펫관리, 원심분리기 관리 등

- QC처방관리 · QC 처방 등록 · QC 처방 등록(일괄) - QC결과조회 · 정도관리결과 · 결과조회 · Parallel Test - QC 리포트

  • Data Report, Comment Report

- 혈액은행 QC

  • 참고물질/시약등록, 결과 입력, 결과조회, QC Report

- 미생물 QC

  • 균종등록, 감수성검사, 결과입력, 배지 QC

- 일반관리

  • 온도계 QC, 파이펫 QC, 원심분리기 QC

요구사항번호 MAR-01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비 Interface 목록 Installation date LIS Equipment Interface 2012-01-01 ~ Elecsys2010 2012-01-01 ~ AU680 2012-01-01 ~ 2013-12-11 K-4500 2012-01-01 ~ 2013-12-11 CA50 2012-01-01 ~ Clinitek500 2012-01-01 ~ Nova 2012-01-01 ~ Exicycler96 2012-01-01 ~ Cobas Taqman48 2012-01-01 ~ Bact_Alert 3D 2012-01-01 ~ Vitek2-Compact 2013-12-02 ~ bacteck 960 2013-12-11 ~ CA660 2013-12-11 ~ XE5000 Installation date EMR Interface 2013-01-01 ~ MAC 3500 2013-01-01 ~ Grass Telefactor BP32-IC 2013-01-01 ~ Vmax Spectra 22D 2013-01-01 ~ SNPT 2013-01-01 ~ MMPI<인성검사> 2013-01-01 ~ WAB<신경과> 2013-01-01 ~ K-WAIS<지능검사> 2013-01-01 ~ 근전도 2013-01-01 ~ 뇌혈류계<보고서> 2013-01-01 ~ 비디오안진검사<보고서> 2013-09-11 ~ MAC 3500

※ Interface 대상 장비는 2026년 추가 및 감소되더라도, 이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준정보 - 기초코드 등록 - 영양실 코드관리 ○ 식이처방접수 - 식이자동마감 · 1일 3회 식이 자동 배치 실행 - 식이처방접수 · 식이처방일괄접수 및 삭제 · 병동별식수리스트 출력 - 식이처방 2차접수 - 재원환자급식내역조회 · 재원환자 조회 및 환자별 식이내역조회 - 2차접수 히스토리 - 식찰표 출력 · 식이구분별 식찰료 출력 - 병동별배식환자내역 · 식이구분별 배식내역조회 · 배식환자 리스트 출력 - 선택식이예약 및 등록 · 일괄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등록 · 추가 식이 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현황 조회 ○ 영양검색 및 조회 - 영양과 컨설트 관리 - 치료식설명군검색 · 치료식 대상자 조회 및 설명 내역 등록 - 영양검색

  • 판정 분류에 따른 영양검색 조회 및 의사보고 등록

- 영양보고조회 · 영양보고 및 확인내역 조회 - 환자정보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입퇴원환자조회 - 식이처방등록(간호 연계) - 접수된 식이 삭제 ○ 통계관리 - 급식환자일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월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년집계표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2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급식환자 집계표 출력 - 식수현황통계 - 치료식설명월통계 - 치료식설명기간통계 - 치료식설명년통계 - 영양검색 월통계 - 영양검색 기간통계 - 영양검색 년통계 - 영양검색 통계 세부일람 - 영양검색(입원일자 기준) - 병동/치료식/유형별 통계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무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광파일 스캔 연동 (외부시스템) ○ 챠트관리 - 의무기록현황

  • 사본발급현황, OCR발급현황, 퇴원분석현황, 챠트대출현황, 미비기록현황 등을 집계

- 사본발급관리 · 사본발급자 조회 및 취소 · 사본출력 - 사본발급조회(대장출력) - 의무기록권한관리 - 기록열람리스트 - OCR 기록관리 ○ 용어관리 - 임상용어분류관리 - 임상용어관리 - EMR약어관리 ○ 서식관리 - 서식관리 - 서식항목관리 - 섹션 디자인 - 이미지템플릿관리 - 상용구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13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미비관리 - 미비기록관리 지침 - 미비기록관리 · 미비기록 리스트 조회 · 미비의견 등록 관리 · 점검완료 및 상태 등록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내역 조회 · 미비기록 작성 연계 등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 대상자 조회 · 퇴원분석 일괄 코딩완료

  • 퇴원분석 정보 등록 및 수정 (퇴원,협진,진단,수술 등)

- 암등록관리 · 암환자 조회 및 상세내역 작성 등록 - 통합기록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부분별 기록조회 - 재원/퇴원 모니터링 ○ 환자정보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진료정보조회 - 외래예약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재원환자조회 - 환자신체계측조회 ○ 의무통계 - 재활치료통계 - 암검진현황 - 수입일보(검진) - 진료현황통계(월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진료현황통계(년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퇴원환자조회(전동,전과,협진,수술 등) ○ 원무통계 - 수익통계

  • 외래수익, 입원수익, 입원/외래수익 등 38종

- 의무기록통계

  • 입원 26종, 외래 18종, 입원/외래 4종, 진료실적통계 3종, 기타 4종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 시간관리 - 자원봉사확인서 관리 ○ 상담관리 - 외국인상담관리 - 호스피스상담관리 - 사회복지 상담 - 사회복지 상담 조회 - 301네트워크 상담 - 301네트워크 상담 조회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입퇴원환자조회 - 진료정보조회 - 환자특이사항등록 ○ 통계 - 감면현황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구)상담관리 - (구)Intake 접수대장 - (구)사회사업 면접기록 - (신)Intake 접수대장 - (신)사회사업 면접기록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현금 및 카드 승인 모듈 연동 (외부시스템)

○ 공단자격조회 연동 (외부시스템) ○ 전자동의서 연동 (외부시스템) ○ 원무기초정보 - 보험유형코드관리 - 감면/계약처코드관리 - 병실기준정보관리 - 휴일관리 - 전자동의서 호출 ○ 원무환자정보 - 환자수진이력조회 - 환자특이사항관리 - 환자조회 - 진료의뢰서등록 조회 ○ 환자자격정보 - 공단자격조회 ○ 외래환자정보 - 외래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 현금 및 카드사 연동 · 진찰료계산 · 접수 등록 및 취소 · 진료대기자 조회 · 수납내역리스트 등 - 외래환자 진료현황 - 외래 SMS 대상자 조회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진료확인번호) - 치과예약관리 - 외래진료시간집계 · 진료과 의사별 접수대기시간 등 마감 조회 ○ 입원환자관리 - 입퇴원환자조회 - 입원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입원약정서,상급병실,개인정보동의 등)

· 외래진료내역 입원 전환 · 외래수납금 입원 전환 · 병실배정 · 보증인 등록 · 환자팔찌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입원지시 및 예약환자조회 · 입원지시내역 조회 및 입원접수 현황 - 입원예약 · 입원예약 등록 및 취소 - 병실배정현황 · 병실배정현황 조회 - 재원변경관리

  • 환자유형, 보조, 감면, 계약처 변경 등록 및 소급처리

- 전과전동관리 · 전과전동 요청에 따른 변경처리 - 부유형관리 - 재원환자 자격일괄조회 ○ 제증명관리 - 제증명발급 · 제증명 등록 및 발급 - 산정특례신청내역조회 · 산정특례신청 대상자 조회 - 진료비납입증명서 · 진료비납입 증명서 출력 - 제증명발급현황조회 ○ 외래수납 - 외래진료비수납

  • 수납대기자 조회 (수납대기,수납완료,미수납현황)

· 기타수납 · 부분취소 · 진료비계산 실행 · 외래수납 · 영수증 출력 - 외래진료비상세내역 · 환자별 내원내역 조회

  • 선택된 내원내역에 따른 수납내역 조회 및 출력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 ○ 입원수납 - 입원진료비수납 · 수납묶음별 진료비 계산 및 이력 조회 · 처방계산(퇴원당일) · 가퇴원 등록 · 퇴원수납 및 영수증 출력 - 입원진료비계산서출력 · 재원자 수납묶음별 중간 진료비 계산 · 환자팔찌 출력 기능 · 영수증 및 내역서 출력 요구사항번호 MAR-015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중간진료비 수납/정산 · 재원이력정보조회 · 중간진료비 수납내역 조회 · 중간금 입금 등록 · 수납일자별 수납자별 수납내역 조회 - 정산예정자 정보 조회 - 외래/입원진료비 상세조회 · 외래 및 입원 내원내역 조회

  • 내원정보에 따른 수납정보 조회 및 영수증 재발급

- 입원진료비계산 · 환자별 식대 및 입원료 계산처리 ○ 원무미수 - 개인미수입금 · 개인미수 입금대상자 조회 · 미수입금 및 영수증 발행 - 개인미수체납관리 - 개인미수징수내역 - 개인미수체납현황 · 월별, 과별, 환자종별 집계 - 검진 개인미수입금 - 계약처미수생성 - 계약처미수입금 · 미수청구처별 일괄 입금 처리(통장) ○ 원무마감 - 진료비마감 · 일 배치 자동 마감 · 내원구분별, 마감구분별 인원 및 수익마감 - 담당자별 수납통계 · 담당자별 수납집계 조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 및 취소내역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 생성 · 국세청 신고 자료 파일 생성 ○ 원무통계

  • 병동별/유형별 평균재원일, 과별/병동별 평균재원일, 미수현황, 감면현황 등 20여종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심사,수가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보험기초자료관리 - 수가코드관리 - 그룹수가코드 관리 - 약품정보조회 - 묶음처방관리 - 약품입고내역조회 - 보험인정기준관리 - 위탁기관내역관리 - 산정특례코드관리 - 특정내역코드관리 - EDI코드 파일 업로드 - EDI 코드 관리 - EDI 수가변경 조회 ○ 보험심사 - 입원사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처방내역 조회 및 수정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유형분리 기능 · 금액재계산 · DRG 적용 · 심사완료 - 입원사전심사대상자조회 - 사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특정내역 관리 · 원외처방전내역 조회 · 금액재계산 · 심사보류, 심사완료, 심사삭제 - 명세서관리 · 원본 명세서 조회 · 명세서 복사 및 명세서 합철 기능 - 청구의사전달메모관리 · 청구심사 메모 조회 및 등록 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16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외래청구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취소

- 입원청구생성 · 입원청구 생성 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생성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취소 - 추가청구대상 확인 · 추가청구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추가청구 생성 - 의무기록조회 ○ 송수신관리 - 청구자료 오류점검 - EDI 송신 파일 생성 - samfile 관리 - 개인정보 파기대장 - EDI 수신 파일 등록 - EDI보험심결내역관리 - EDI보호심결내역관리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통보서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추가)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 내역서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 내역서 - 물품품목 마스터 조회 - 치료재료구입내역 신고서 관리 ○ 삭감관리 - 반송 대상자 관리 - 의사별 삭감처방 조회 - 이의신청대상 내역 조회 - 이의신청 - 재심/이신 현황 조회 ○ 미수관리 - 청구미수 현황 조회 - 청구미수 입금 관리 - 미수입금 현황 조회 ○ 신고서관리 - 의약품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치료재료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보완자료 요청 내역서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공급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초코드 관리 - 거래처관리 - 물품분류 기초코드 등록 - 물품 마스터 관리 - 재사용품코드 등록 - 사용부서별 소독 물품 등록 - 공급실 업무일지 ○ 신청관리 - 물품청구 관리 - 소독 물품청구반납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등록 - 대여 물품청구 반납 - 세탁물 출고 - 공급실 마감/통합정보 - 약제비품 청구 ○ 불출관리 - 물품집계/불출 등록및열람 -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물품별 입출고 현황 열람및출력 - 소독물품 불출반납 등록 - 소독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대여물품 불출반납 등록 - 대여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부서별 소독물품대장 열람 - 린넨 물품불출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린넨 물품기간별 청구불출 현황 ○ 재고관리 - 검수입고 등록 및 현황 - 대여물품 입고 및 수불현황 - 린넨입고 등록및현황 - 린넨물품폐기 등록 - 세탁물입고 - 물품재고조사표 출력 - 월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월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거래처별 구매 현황 요구사항번호 MAR-017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계관리 - 물품재고월말보고서 - 물품재고연말보고서 - 관리재고월말총괄표 - 년간 월별 입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년간 월별 출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불출 현황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월별 불출현황 열람 및 출력 - 소독물품품목별 부서별 불출 현황 - 린넨품목별 부서별 불출현황 - 월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년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간호근무관리 - 개인 근무표 조회 - 일일 근무자 현황 - 개인 스케쥴 관리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기초코드관리 - 검진기관코드관리

  • 업종코드, 직종코드, 표준제품코드, 직업, 공정, 의사코드, 부서코드, 보건소코드, 조합코드 등

- 검사코드 관리 - 약속코드 관리 - 판정및소견코드 관리

  • 검진소견코드, 검진조치코드, 사후관리코드, 관련 질환 등

- 공단코드 및 단가관리 - 기타검진 기타내역관리 - 감액코드 관리 - 생애전환기위험도 관리 - 검사결과값코드 관리 - 암검진소견코드 관리 - 기타검진종목 관리 - 사업장정보 관리 요구사항번호 MAR-018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접수 및 예약 관리 - 접수관리 · 사업년도별 접수 등록

  • 종합검진, 일반, 생애, 구강, 암검진, 학생검진 등

· 검진비 계산 및 수납처리 · 환불 및 접수 취소 - 예약접수

  • 년도별 일반/생애/암, 종검, 학생 검진별 예약 접수 및 취소

- 예약현황 - 예약내역조회 · 검진 및 미검진 내역 조회 - 예약인원 설정관리 - 인적사항등록 · 검진내 정보 변경 기능 ○ 수입통계관리 - 검진수납현황 · 검진별 수납 현황 조회 · 수납 마감 전송 - 검진종목별현황 · 검진항목별 수익 집계 - 검진대장 - 암검진 현황 · 검진일자별 검진별 검진현황 조회 - 수입일보 · 일일 수입 집계(검진종목별) · 일일 수입상세 집계표 · 일일 수입 내역서 · 특정암 검진청구 비용 신청서 - 1차미검자조회 . 사업장별 미검자 조회 - 검진개인미수입금 ○ 검진결과관리 - 일반/생애검진 결과관리 - 구강검진 결과관리 - 채용검진 결과관리 - 암검진 결과관리 · 인적사항 관리 · 문진관리

  •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결과 관리

- 기타검진 결과관리 - 공무원검진 결과관리 ○ 검진결과확인 - 일반검진결과대장 - 일반질환별통게 - 일반검진결과확인 요구사항번호 MAR-018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건강검진평가서확인 - 심혈관계위험도평가결과서 - 일반문진표결과확인 ○ 자료관리 - 자료일괄수정

  • 사업장코드, 주민등록번호, 성명, 검진일자, 판정일자, 통보일자, 검진장소, 판정의사 변경 등

- 검사번호일괄수정 - 종검검진일반 자료 전송 - 일반검진종검 자료 전송 ○ 인터페이스 - 임상병리결과전송 - 방사선결과전송 - 인터페이스결과값 출력 관리 - 암결과 전송 ○ 출력 및 통계 - 검진별 통계 출력물 20여종 ○ 청구 및 미수 - 수검자별 검진정보 조회 - 청구파일생성 · 검진구분별 청구 대상자 조회 · 검진구분별 청구 파일 생성 - 청구내역리스트 ○ 종합검진 관리 - 계약견적관리 - 계약현황관리 - 계약견적복사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종합검진대장 및 결과 . 검사결과 출력 . 검사결과 대장 . 각 출력조건에 따른 보고서 출력 ○ 학생검진 관리 - 검사항목관리 - 신장별 표준체중표 - 학과관리 - 구강판정코드 관리 - 기본판정코드 관리 - 검진결과 및 소견 관리 - 학생검진접수 · 검진자정보 등록 및 조회 · 검진 종목 선택 및 등록 등 요구사항번호 MAR-018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출력관리 · 년도별 학교별 출력조건을 통한 출력 · 건강검사결과표, 건강검사결과표(창봉투)

  • 구강검사결과표, 구강검사결과표(창봉투) 등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학생검진 통계

  • 검진비용청구서, 학생건강검진통계 등 24종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제한항균제 - 제한항균제 의뢰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신청내역 - 제한항균제 통계 ○ 감염정보관리 - 감염정보조회 - 감염정보등록 - 발열환자조회 - 직원감염조회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감염관리 역학감시 조사표 - 감염관리통계 - 발열횟수통계 - 환자 감염정보 일일 일괄처리 ○ 감염교육 - 감염교육등록 - 감염교육신청 - 감염교육접수 ○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신고등록 - 법정전염병 신고현황 요구사항번호 MAR-019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법정전염병 신고 월별통계 - 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 ○ 병원관리균주 - 병원관리균주 조회 - 병원관리균주 통계 - 병동별 입원/퇴원 환자 현황 - 결핵균 대상자 조회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 물품 청구 관리 - 약제 비품 청구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PACS 프로그램(전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워크리스트 - 영상열기 - 판독문 창 - DICOM 전송 - 영상확인 - 컨퍼런스 - 의견입력 ○ 옵션 - 환경설정 - 사용자환경 설정 저장 - 사용자 설정 및 윈도우 위치 초기화 - 로그 아웃 및 암호 변경 - 도움말 - 원격지원 요청 - 프로그램 정보 ○ 영상화면 - 기본 - 저장전송 - 화면분할 - 화면표시 - 밝기:명암 / 확대:회전 / 주석:측정 - 카이로프랙틱 도구 - 영상편집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요구사항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료기관인증 관련 프로그램 보완 작업 세부 내용

○ 5주기 의료기관인증에 따른 각 프로그램 별 필수항목 사항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보완 작업

세부 내용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3 요구사항 명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무기록실 통계에서 기초자료 관련 추가 부분 수정 후 통계자료 생성

세부 내용

○ 의무기록실 통계마감에서 인원 및 금액 추가사항 작업

  • 의무기록 통계자료관련 시 및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작업
  • 기타 타부서에서 요청하는 정기적인 자료 프그램 작업

산출정보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4 요구사항 명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세부 내용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환경에서 의료정보시스템 구동 및 병원 필수 시스템 구동 확인 및 오류 정리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월)

인원(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MR, 진료 원무,통계 의무기록 보험청구 업무 간호 및 건강검진 진료 지원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7 1 1 1 1 1 2

  • 상기의 ‘월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기준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MHR-001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자격증이 없은 경우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자(실근무 7년이상)

- 하드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은 주용역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하도급(50%이내)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도급 관련 승인 필요. 다만, 재하도급은 금함.
  • 고시사항 반영, 년도 결산 작업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요원은 2명 이상, 정보통신 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 기타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통신회선 및 PC 정비․유지보수 수행

○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복무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세부 내용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휴가요청서 관련요구사항 Ⅲ. 추진조직 및 일정 1. 추진조직 가. 추진조직 구성 서북병원 원무과 <원무팀> 전산실 담당자 ‣ 사업 총괄 ‣ 하도급 관리 사업수행사 PM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 하도급 관리 통합유지관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H/W - 장비별 엔지니어 상용 S/W - 대상별 엔지니어 네트워크 - 대상별 엔지니어 통신회선 및 다기능 사무기기 - 상주 엔지니어 - 분야별 상주 엔지니어 ‣ 서버 ‣ 저장장치 ‣ 백업라이브러리 ‣ 항온항습기 ‣ 무정전전원장치 ‣ DBMS ‣ WAS ‣ 백업 ‣ 리포팅 툴 ‣ 메시지 툴 ‣ DRM ‣ 개발 툴 ‣ DB암호화 ‣ DB접근제어 ‣ 청구기재점검 툴 ‣ 광파일솔루션 등

‣ 병원 기반
유선네트워크

‣ 무선진료환경
네트워크

‣ 백본 ‣ 스위치 ‣ 무선AP ‣ 통신회선 ‣ PC, 태블릿PC ‣ 모니터 ‣ 노트북 ‣ 프린터 ‣ 기타 ‣ EMR, 진료 ‣ 원무, 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지원 ‣ LIS & Interface 2.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하도급 승인 운영 및 유지관리 실시 ❍ 보고서 제출 착수, 월간, 최종(완료) 보고 ★ ★ ★ ★ ★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추진절차 4) 산출물 계획 5) 일정계획 6)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7) 보고계획

※ 프로젝트 상태검토("발주기관" 합동검토 방안 등) 계획 포함

8) 표준화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9) 품질보증계획 10) 위험관리계획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발주기관 협조사항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참여인원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필요 시)

2)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3)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 2. 월간보고서

가. 매월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보고서를 월 말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 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타 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산출물과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변경 될 수 있음

3. 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시 S/W를 가능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026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투입인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인원(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MR, 진료 원무,통계 의무기록 보험청구 업무 간호 및 건강검진 진료 지원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7 1 1 1 1 1 2 -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기준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 특급 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하며, PM(Project Manager)을 겸함
  •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1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운영 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파트의 비상주 기술인력 기준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하드웨어 파트의 비상주 기술인력 기준

  •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상주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기술인력

  • 2명 이상, 정보통신 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 기타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통신회선 및 PC 정비․유지보수 수행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초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승인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활용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하도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 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함)으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감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나. 사업 진행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2)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건(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0.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붙임 4] “개인정보 처리(의료정보시스템) 업무위탁 계약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시큐어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시회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 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일정을 예정공정표에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고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착수보고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WBS포함), 사업관리 방안, 추진방안, 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계약 후 14일 이내 월간보고 월간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매월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각종 현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수시 최종보고 준공보고(완료보고) 별도협의 완료보고서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서울시"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부가 하도급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 준수사항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에 따라 관련 산출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산출물 및 제출일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변경관리) 가능하다.

- 주요 산출물 내역 성과품 세 부 내 용 비고 과업 산출물 ○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서(보고서 등)

○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 과업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Ⅲ.세부과업내용” 참조)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제출)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 프로젝트관리산출물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교육 산출물

○ 관리자 교육 및 일반 사용자 교육 계획서/결과서/교육자료

보고서 화일 ○ 과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 화일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 주요 일정별 제출 대상 주요 산출물 제출시기 구 분 비고 출처 (요구사항번호) 계 약 시 ○비밀유지계약서 COR-003 계약 후 7일 이내 (또는 하도급 필요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류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적정성 평가을 위한 증빙서류(실적, 인력 등)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계약시 제출 가능) PMR-006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대표자 보안서약서(하도급사, 협력사 포함) 계약시 제출 가능 COR-003 ○투입인력 재직 증명서 (4대보험 등 확인서류 포함) 계약시 제출 가능 PMR-006 ○투입인력 관련 경력 증명서 계약시 제출 가능 PMR-006 ○참여직원 보안서약서 계약시 제출 가능 PMR-007 ○신원조사 관련 서류(상주대상인력) 계약시 제출 가능 PMR-007 ○투입인력 계획서(대체인력 운영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MHR-001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PMR-007

○투입인력 (투입전) 보안교육 결과서(서명 포함)

계약시 제출 가능 COR-003 ○성과지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PMR-00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COR-003 ○사업추진 보안대책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행활동 정의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조직, 인원, 문서, 작업장소, H/W, S/W, 네트워크, 데이터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COR-003 ○신원조사 관련 서류(필요 시) 계약시 제출 가능 PMR-007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향후 변경관리시 별도 작성 관리) PMR-003 ○시스템 교육훈련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세부사항은 교육실시 전 확정) PSR-001 ○시스템 기술이전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사업 종료시 최종본 제출) PSR-001 ○품질관리계획서(조직 및 세부절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QUR-001 계약후 1개월 이내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산출물 지정시스템 활용 PMR-005 사업수행시 (산출물 작성)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수시 SER-001 ○자체 보안교육 결과서 정기, 수시(인력 교체시) 보안교육 SER-001 ○품질관리(보증)활동 수행 결과 수시 QUR-001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정기(별도협의) PMR-006 ○월간 보고서 정기 PMR-003 ○ 장애예방활동 보고서 분기1회 MAR-004 사업 종료시 최종산출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필요시 COR-003 대표자 보안확약서(하도급사 포함) 하도급 기간 종료시 제출 COR-003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최종본 COR-003 ○성과지표 측정 결과 완료보고서에 포함 PMR-001 ○시스템 기술이전 문서 완료보고서에 포함 PSR-001 ○산출물 내역서(최종) 사전 협의 결정된 산출물 PMR-007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에 따른 산출물 일체 PMR-003 ○기술적용결과표 COR-002 ○시스템 소스 및 산출물 최종본 등 PMR-007 ○EA현행화 산출물 PMR-004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산출물 PMR-005 하도급대금지급 후 5일 이내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PMR-006 [붙임 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목록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구분 주 요 기 능 비 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원무, 보험청구, 진료, 간호, 의무기록, 약국, 중앙공급실,

영양실, 사회사업, 감염관리, 영상의학, 재활치료,

건강검진, 신경과검사, 내시경실, 진단검사의학,

수술간호, 간호부, 병동간호, 외래간호, 재원환자안내,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_병동, 치과예약, 주사실_독감,

물품신청, 예약관리, 공통 등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영상정보 전송 및 판독, 조회 등 □ 의료정보시스템 세부기능 시스템 명 세부업무(기능) 업무내용(기능설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원무 원무기초정보, 원무환자정보, 환자자격정보, 외래환자정보, 입원환자관리, 제증명관리, 외래수납, 입원수납, 원무미수, 원무마감, 물품신청관리, 원무통계, 건강검진관련 보험청구 보험기초자료관리, 보험심사, 송수신관리, 삭감관리, 미수관리, 신고서관리 진료 기록관리, 처방관리, 수술관리, 감염관리, 기본정보관리, 진료환자관리 간호 치과예약, 간호행정관리, 간호근무관리, 주사실관리, 외래간호관리, 수술간호관리, 간호기록기본정보관리, 간호기록관리, 병동간호관리, 간호처방관리, 물품청구관리 의무기록 차트관리, 용어관리, 서식관리, 미비관리, 퇴원분석, 환자정보, 의무통계, 원무통계 약국 기준정보관리, 처방관리, 약재고관리, 비품관리, 통계관리, 물품신청관리, 감염관리 중앙공급실

간호근무관리, 신청관리, 불출관리, 재고관리, 기초코드관리, 통계관리

영양실 기초코드, 식이처방접수, 영양검색 및 조회, 통계관리, 감염관리 사회사업

자원봉사관리, 상담관리, 환자정보조회, 통계, 감염관리

감염관리 제한항균제, 감염정보관리, 감염교육, 법정전염병, 병원관리균주, 물품청구관리 영상의학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관리, 결과관리, 필름관리,

현황조회및통계, 물품신청관리, 감염관리 재활치료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조회및통계, 물품신청관리, 감염관리 건강검진

기초코드등록, 접수관리, 예약관리, 인적등록,

검진결과관리, 검진결과확인, 자료관리,

종합검진, 학생검진, 인터페이스, 출력및통계,

청구및미수관리 신경과검사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및통계, 치매치료관리, 물품청구, 감염관리 내시경실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및통계, 내시경실Main, 감염관리 진단검사의학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및통계, 물품신청관리, 진료정보조회, 감염관리 수술간호 주사실업무관리, 감염관리, 수술업무관리, 내시경실업무관리, 처방관리, 기록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기본정보관리 간호부 환자관리, 간호업무현황, 간병인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기본정보관리 병동간호 병동업무관리, 처방관리, 기록관리, 간병인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병동업무현황, 기본정보관리 외래간호 감염관리, 외래업무관리, 주사실업무관리, 내시경실업무관리, 외래업무현황, 처방관리, 기록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재원환자안내 재원환자안내 환자안전관리 환자안전관리 리스트, 환자안전관리 통계, 환자안전관리 요청 감염관리_병동

발열환자조치및기록지,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

치과예약 치과예약관리, 원무수납관련 화면 주사실_독감 주사실 MAIN, 주사처방 조회 물품신청 물품신청관리 예약관리 외래예약접수 공통

서비스요청서, 기본정보관리, 권한정보관리, 공통테스트, 배치정보관리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PACS 워크리스트, 옵션, 영상화면 등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첨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개인정보 처리(의료정보시스템) 업무위탁 계약서

「202○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상세한 목적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2. 의료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위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관련 교육 지원) ①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감염관련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염관련교육을 연1회 이상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감염병의 역학적 특징, 전파경로 등 예방에 관한 사항, 표준주의 및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손위생,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 기침예절, 주사침 자장사고 예방 방법 등),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및 감염질환 예방 등 교육을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병원장 : 이 창 규
(인)

○○○○ ○○○ ○○○ ○○○ ○○○

대표이사 : ○○○
(인)

[붙임 5]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북병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서북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북병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서북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서북병원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서북병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중 알게 된 중요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2 년
월
일

“발주기관”
소 속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직위 : 병원장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