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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49]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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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서.hwp =====
우편번호 : 31228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홈페이지 : http://www.kgs.or.kr

시설공사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교육운영부 신영태 대리 (☎ 041-629-0572)

○ 규격 및 사양관련: 청사관리팀 이인동 팀장 (☎ 041-629-057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공사 개요

○ 공 고 명: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 공사개요 - 주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공사범위: 야외운동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및 주차구획 도색 등

○ 추정금액: 676,586,100원(추정가격: 414,123,636원 + 부가가치세: 41,412,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1,050,1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0%) ※입찰참여자격면허 업종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76,586,100원 (100.00%)

(414,123,636+41,412,364)원

(100.00%)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입찰참여자격 면허업종

○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주공종 ‘포장공사’를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공정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구성: 단독(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 가스안전교육원 청사관리팀 이인동 팀장(041-629-0578)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 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①-3)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 납부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7일간 기산)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1시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별표5](적격심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안전보건 적격심사 평가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급사업 추진 시 계약 진행 사전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진행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6(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부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붙임4,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15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2)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사 입찰 공고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4】 (계약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등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만약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 취소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관계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 신청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OO, 대표자 OOO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인)

담 당 직 원
성명
(인)

OOO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 750-1122

◈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K휘슬)에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세요

【붙임5】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 사 업 명 :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급 받은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 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수행 시, 작업 전에 안전작업허가서 상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허가서를 발행 받은 후 작업을 한다.

3.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사용한다.

나. 소정의 복장‧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다. 작업 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고 교육내용을 이행한다.

라.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바. 공사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요쳥한다.

아.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위생시설을 이용한다.

자.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차.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조치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4. 이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사업주 :
(인)

회사명 : 주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고 명 공사기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공사금액 (V.A.T제외)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성명 산재가입유무 (예, 아니오) 실무담당자 성명 TEL(본사) TEL(현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대표이사 :
(서명 또는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이행 내역 첨부 여부 확인 (업체 작성) 1. 입찰 참여기업의 안전보건방침 O / X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투입인력 자격, 경력 등)

O / X

3.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이수, 자격, 경력관련 증빙서류

O / X 4. 입찰 참여기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O / X

5. 사용중인 위험 기계‧기구‧장비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O / X 6.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O / X 7.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 계획 O / X

8. 중대재해관련 대응조치 계획(비상연락망 구축 등)

O / X

9.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절차, 근로자 지원사항 등)

O / X

10. 산재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O / X

1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O / 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를 별도 첨부할 것

===== 1. 공고서.pdf =====
우편번호 : 31228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홈페이지 : http://www.kgs.or.kr

시설공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授受 「 」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교육운영부 신영태 대리 (☎ 041-629-0572)
○ 규격 및 사양관련: 청사관리팀 이인동 팀장 (☎ 041-629-057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사 개요 1

○ 공 고 명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 공사개요
주 공 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331-39 : 45 : - . - :

공사범위: 야외운동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및 주차구획 도색 등

- ○ 추정금액 :

676,586,100원(추정가격: 414,123,636원 +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1,050,100원) 부가가치세: 41,412,364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0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입찰참여자격면허 업종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100%) - . (0%) ( 업 종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원

· · (100.00%) ※입찰참여자격 면허업종 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

(414,123,636+41,412,364) 원 (100.00%) 676,586,100 금속 창호 지붕 : ) 추정금액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 ‘ ( ) ’ . ‧

본 공사는 주공종 ‘포장공사’를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 .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 」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

( ) . . (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및 건
,

,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 「 · 」

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72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63

. 56 . 입찰참가자격 3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코드
와 금속· 창
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
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

( ( : : 4989) 499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 · · ·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
27

5 12 3 ‘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 」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 관련 4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5

○ 구성 단독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 관련 문의 : 가스안전교육원 청사관리팀 이인동 팀장(041-629-0578)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
→검색→공고번호 차수→물량내역서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물량내
(

- ( ) )

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 공고 시 게시된 설계
(

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정

→공사→공고현황→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 차수
클릭→물량내역서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시점
보

( ) ( - )

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

○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

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

-

① 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
-3)

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 」 「 」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 납부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9

3 38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
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8

○ 입찰참가신청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제 항 제
.

7 1

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
터 7일간 기산)

-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

○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시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으로 입찰한
: 2026. 10 .28 11:00 (
:

+1 ( ) ) . (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 및
10

2 1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 」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별표5](적격심사: 추정
가격 3억원 이상인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

100

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5

○ 안전보건 적격심사 평가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급사업 추진 시 계약 진행 사전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하고 안전보건관리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진행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6(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적격 여
부 심사를 받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또는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입찰은
39

9 15 4 , 44 ( , ( ), ) 4 6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1 ’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47

, 39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항
8

3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부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 조의 및「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27

34 4 31 1 13 1 4 3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 및「지방계약법」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15 1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 하도급
3

“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
,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27

1 3 ,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13

○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52

1 2 보증하여야 합니다. ․공정계약 이행각서 청렴 14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붙임 계약상대자 계약자 참조
(

4, / ) 불공정행위 금지 15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5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27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1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공사 기
[

- - 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

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83

( ) 40 1 8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
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
(043-750-1132)

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

4 5 , ,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 ·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34

,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3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 」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합니다.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
'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사 입찰 공고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70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4.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27

4 1 2 31 4 1 2 15 1 18 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대표 . . .

○○○ 인
(

)

【붙임 】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PQ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
4

(계약자 보관용) ․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
1.

․ 공사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
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
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 ․

당사의 임 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제 조 등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
12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만약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해
당될 경우 계약 취소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관계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

조제2항에 따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 신청 등 법에서 정하는

5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
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

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OO, 대표자 OOO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 ․ 청렴 공정계약 이행각서

「
」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인) 담당직원 성명 (인) OOO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

(043) 750-1122 휘슬)에 (K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세요

【붙임 】
5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 사 업 명 :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급 받은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 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수행 시, 작업 전에 안전작업허가서 상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허가서를 발행 받은 후 작업을 한다.
3.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사용한다.
나. 소정의 복장‧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다. 작업 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고 교육내용을 이행한다.
라.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바. 공사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요쳥한다.
아.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위생시설을 이용한다.
자.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차.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조치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4. 이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사업주 :
(인)
회사명 :
주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고 명
공사기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공사금액
(V.A.T제외)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성명 산재가입유무 (예, 아니오) 실무담당자 성명 TEL(본사) TEL(현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
대표이사 :

월

일
(서명 또는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이행 내역

첨부 여부 확인
(업체 작성)

1. 입찰 참여기업의 안전보건방침 O / X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투입인력 자격, 경력 등)

O / X

3.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이수, 자격, 경력관련 증빙서류

O / X 4. 입찰 참여기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O / X

5. 사용중인 위험 기계‧기구‧장비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O / X 6.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O / X 7.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 계획 O / X

8. 중대재해관련 대응조치 계획(비상연락망 구축 등)

O / X

9.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절차, 근로자 지원사항 등)

O / X

10. 산재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O / X

1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O / 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를 별도 첨부할 것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H: 0 I: 0
C: 소
계 D: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9.1% F: G: B2 H: 0.191 I: 0
C: 소
계 D: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2.53%+3,300,000 < ((재+직.노*2.53%)+3,300,000)*1.2 G: C16 H: 0.0253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G: C17 H: 0.00006 I: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F: G: C18 H: 0.0009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5% F: G: C20 H: 0.05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8% F: G: C25 H: 0.008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4% F: G: C32 H: 0.004 I: 0
C: 소
계 D: F: G: C H: 0 I: 0
B:
계 D: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1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L H: 0 I: 0
A: 고 철 처 리 비 D: F: G: U2 H: 0 I: 0
A: 총
원
가 D: F: 414123636 G: F H: 0 I: -2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41412364 G: H H: 0.1 I: 1 J: 1
A: 도
급
금
액 D: F: 455536000 G: Y H: 0 I: -1
A: 관 급 자 재 대 D: F: 221050100 G: J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F: 676586100 H: 0 I: -1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D: 고철처리비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관급자 관급 자재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토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가로등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포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빗물받이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6. 측구수로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7. 우수맨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8. 우수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9. 본관계단설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0. 경비실보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1. 부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2. 자재대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3. 철거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4. 고철처리비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5.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6. 관급자재대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가스안전교육원 아스콘 포장 등 주차환경 제반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D: 고철처리비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관급자 관급 자재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B: H=2.4m, 3개월, 설치및 해체(방진망) C: M D: 2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2.4×6.0×2.6m, 3개월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토공사
A: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 소규모 C: M3 D: 11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DD10013000S
A: 토사 운반(단지외) B: 덤프 15톤, 굴착기1.0㎥, 30km(적재, 고르기별도) C: M3 D: 11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3
A: 사토장 고르기 및 정리(불도저19톤) B: 운반거리 L=10M, 토사 C: M3 D: 11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가로등공사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Ⅰ(병렬타설) C: M3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20200040S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10100040S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0.5ton 미만 C: KG D: 3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앵커 볼트 설치 B: M13 L150, 앵커볼트포함 C: 개소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포장공사
A: 노상 고르기 및 다짐 B: 모터그레이더2회+진동롤러4회 20CM C: M3 D: 7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20cm, 보조기층별도 C: M3 D: 7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TI91605000S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7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10200010S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 -150*150 주재료(와이어메시)관급 C: M2 D: 73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B: 기계식 C: M2 D: 73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VM40103020S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본선, 3m≤시공폭,1층포설두께5~7cm C: M2 D: 36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본선 기준, 3m≤시공폭, T=5-7cm C: M2 D: 36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C: M2 D: 2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빗물받이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90%+인력10%, 토사 C: M3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램머80KG)다짐15CM C: M3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 10KM, 담프15톤 C: M3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빗물받이 준설 B: 인력식 C: 개소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HM10100000S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측구수로관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90%+인력10%, 토사 C: M3 D: 1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램머80KG)다짐15CM C: M3 D: 1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 10KM, 담프15톤 C: M3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플륨관 설치 B: 중량300~500KG미만 C: 본 D: 1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L31100500S
A: 무소음그레이팅설치 B: W=300, 주철, 앵글포함 C: M D: 2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우수맨홀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90%+인력10%, 토사 C: M3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램머80KG)다짐15CM C: M3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 15KM, 담프15톤 C: M3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900mm(연직구체)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HA31000020S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900mm(하부구체+상판)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HA31000010S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우수관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90%+인력10%, 토사 C: M3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램머80KG)다짐15CM C: M3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 10KM, 담프15톤 C: M3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P.E.관 부설 및 접합(밴드) B: ∮250mm, L=6.0m C: M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8
A: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B: 횡배수관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TC30405000S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본관계단설치공사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Ⅰ(병렬타설) C: M3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20200040S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20100050S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0.5ton 미만 C: KG D: 2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재판붙임 / 습식공법 / 화강석 B: 계단부 C: M2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RB71220000S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경비실보수공사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Ⅰ(병렬타설) C: M3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20200040S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20100050S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0.5ton 미만 C: KG D: 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석재판붙임 / 습식공법 / 화강석 B: 계단부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RB71220000S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NS10000010S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부대공사
A: 라인마킹 B: W:100 백색실선 차선밑그림포함 C: M D: 23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7
A: 라인마킹 B: W:100 청색실선 차선밑그림포함 C: M D: 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주차 블록 설치 B: 750mm~1000mm C: 개소 D: 3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H26000000S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A-Type, 0.1m2 이하 C: M2 D: 2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G82112000S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두께 16mm이하 C: M2 D: 2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OE14000010S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C: M D: 19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원형강관설치(현장제작) B: 스테인리스강관, Φ101.6×1.5mm C: M D: 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각형강관설치(ㅁ-1.2T) B: 30*30*1.103KG C: M D: 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각형강관설치(ㅁ-1.2T) B: 30*50*1.483KG C: M D: 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각형강관설치(ㅁ-1.2T) B: 50*50*1.862KG C: M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각형강관설치(ㅁ-1.5T) B: 50*50*2.317KG C: M D: 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각형강관설치(ㅁ-1.5T) B: 50*70*2.795KG C: M D: 2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각형강관설치(ㅁ-1.5T) B: 100*100*4.689KG C: M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평철설치 B: STS304, 5t×W30mm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최원준 26.05
A: 베이스플레이트설치 B: T6×200×200,케미칼앙카,방청조합P C: 개소 D: 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기성콘크리트기초설치 B: 300×305×400 C: 개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 12T×150 C: M2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3.06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자재대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청남도(천안,아산), 25-18-80 C: ㎥ D: 76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청남도(천안,아산), 25-21-12 C: ㎥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혼합골재(시내도착도) B: 보조기층용 C: M3 D: 76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5.12
A: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삼강아스콘, R3-H-WC2, WC-2, 가열, 3등급 현장도착도 C: 톤 D: 49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현장도착도 C: 톤 D: 88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유제, RS(C)-3 C: ℓ D: 37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4.0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유제, RS(C)-4 C: ℓ D: 201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4.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C: KG D: 13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KG D: 30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6, SD350/400 C: KG D: 26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각재 B: 각재, 육송, 단위:㎥ C: ㎥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E다중벽관 B: Φ250 C: M D: 3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E다중벽관 B: Φ250 90°엘보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PE다중벽관 B: Φ250 PE밴드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PE다중벽관 B: Φ250 지수단관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빗물받이 B: 410×510×600 C: SET D: 1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4.11
A: 스틸그레이팅 B: 400×500×44 C: 조 D: 1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PC맨홀 B: 원형1호 상부구체, Φ900×500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PC맨홀 B: 원형1호 연직구체, Φ900×500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PC맨홀 B: 원형1호 하부구체, Φ900×1000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PC맨홀 B: 고무링, Φ900용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철맨홀뚜껑 B: 주철맨홀뚜껑, Φ648(KS) C: 조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PC맨홀 B: 부속품, Ø22×300×220㎜, 사다리 C: EA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8
A: 측구수로관 B: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관, 300×300×85×2000 C: 본 D: 12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카스토퍼 B: 카스토퍼,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 D: 35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카보네이트(크린라이트) B: 칼라, 3.0T×1000×1000 C: M2 D: 2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카보네이트시트부자재 B: AL상.하 프로파일, 가스켓, Tape, Cap외 부자재 C: M2 D: 2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15mm, 마천석판재 C: ㎡ D: 2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마천석판재 C: ㎡ D: 1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도블록 B: 300×300×60, 회색 C: M2 D: 2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외벽단열마감재 B: 표준마감재(드라이비트), Finish System C: M2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경용울타리 B: 스테인리스 H250 현장설치도 C: M D: 1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무근,전기식 C: M3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34000020S
A: 트렌치철거 B: W=500 C: M D: 2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5.07
A: 플륨관 해체 B: 50~500kg 미만 C: 본 D: 1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M2 D: 2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G82310000S
A: 카스토퍼철거 B: 설치품의 30% C: EA D: 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화강석계단철거 B: 설치품의 50%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고철처리비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TON D: 4.1 O: 01 P: 고철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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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톤 D: 42.28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아스콘 C: 톤 D: 60.6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12.2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1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115.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0.5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5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5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관급자재대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청남도(천안,아산), 25-18-80 C: ㎥ D: 765 M: 식별번호 2373442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청남도(천안,아산), 25-21-12 C: ㎥ D: 5 M: 식별번호 22600189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삼강아스콘, R3-H-WC2, WC-2, 가열, 3등급 현장도착도 C: 톤 D: 493 M: 식별번호 23782327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현장도착도 C: 톤 D: 886 M: 식별번호 23734517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진호 26.09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3. 도면.pdf =====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건축사사사무소 스투디오테이크 Studio TAKE

도 면 목 록 표 - 1
축

척 A1 A3 도면목록표 - 1 NONE NONE A - 101 배 치 도 1/250 1/500 A - 102 배치도(철거도면 및 재포장 도면) 1/250 1/500 A - 103 우수 배치도 1/250 1/500 A - 104 가로등 배치도 및 상세도 1/250 1/500 A - 105 절토 배치도 1/250 1/500 A - 201 포 장 상 세 도 1/NONE 1/NONE A - 202

CAR 스토퍼 평,단면상세도 및 운동장주차장 난간 상세도

1/NONE 1/NONE A - 203 무소음트렌치측구상세도(주차장 입구) 1/NONE 1/NONE A - 204 트렌치측구상세도 ,배관,부속물 교체도 1/NONE 1/NONE A - 205 고강도PE(배수관)규격 및 상세도 1/NONE 1/NONE A - 301 외부부대공사 배치도 1/2000 1/1000 A - 401 외부부대공사-1 1/25 1/50 A - 402 외부부대공사-2 1/75 1/150 A - 403 외부부대공사-3 1/75 1/150 A - 404 외부부대공사-4 1/75 1/150 A - 405 외부부대공사-5 1/100 1/200 A - 406 외부부대공사-6 1/100 1/200 A - 407 외부부대공사-7 A - 408 외부부대공사-8 1/75 1/150 A - 409 외부부대공사-9 1/50 1/100 A - 410 외부부대공사-10 1/75 1/150 A - 411 외부부대공사-11 1/75 1/150 A - 412 외부부대공사-12 1/25 1/50 구 분 번 호 건축 A - 001 도 면 명 구 분 번 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스투디오테이크 NOTE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A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1 도면목록표-1

DATE
2026. 09.

SCALE
NONE

APPROVED BY DRAWING NO. 101 Studio TAKE 버스(4대)

5
0.
17

x x1

.3
70

인접대지경계선 +170

스투디오테이크
오

9x
9.
16

x

3
0.
x 17

3
x 7 0.
1

오

x 7
1

주차장
(70대)

3
0.
17

0
0.

이

6대
13

x x 16 NOTE

9
9.
x 17

3
0.

상 x 16

3
6.

170.0 x170.0 x x 170.3

170.0
169.8

x 16

170.0
169.9

170.6
x

오 176.8 169.8 x 16 x

5
6.

170.3 오 x 169.8 170.3 x 16 조경

조경
171.0

5
6.

8
9.

x 내려감 170.3 x 16 x 16

9
9.

0
6.

170.8

139대
170.9

x 16 x 169.6

9
16

x 171.5

170.9
171.5

3
9.

.6 169.3 169.6 x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0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배치도 배치도

A
1

SCALE: 1/ 600 DATE SCALE 2026. 09.

(A1) 1/250
(A3) 1/500

APPROVED BY DRAWING NO. A- 101 Studio TAKE 버스(4대)

5x
0.
17

.3
70
x1

인접대지경계선 +170

스투디오테이크
오

16

9x
9.
x

3
x 70 .
1

x 17 오

3
0.
17

0
x 70.
1

주차장
(70대)

이
6대
3
1

x

3
0.

NOTE

9
9.
x 16
x 17

3
0.

상 x 16

3
6.

170.0 x170.0 x x 170.3

170.0
169.8

x 16

170.0
169.9

170.6
x

오 176.8 169.8

5
6.

5
6.

170.3 오 x 169.8 170.3 x 16 조경 조경

8
9.
0
6.
x 16

x 내려감 171.0 x 16 x 170.3 x 16

9
9.

170.8

139대
170.9

x 16 x 169.6

9
16

3
9.

.6

기존 아스팔트부분 만 절삭
후 아스팔트 재설치

x 170.9 171.5

171.5
기존 아연도 트랜치 철거
W:500

169.3 169.6 x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0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배치도(철거도면 및
재포장 도면)

배치도(철거도면 및 재포장 도면)

A
1

SCALE: 1/ 500 DATE SCALE 2026. 09.

(A1) 1/250
(A3) 1/500

APPROVED BY DRAWING NO. A- 102 Studio TAKE 버스(4대)

5
0.
17

x x1

.3
70

인접대지경계선 +170

스투디오테이크
오

9x
9.
16

3
0.
x 17

3
x 7 0.
1

x 오

0
x 70 .
1

주차장
(70대)

0
17

이

6대
13

.3 x NOTE D250 연결소켓사용/

9
9.
x 16
x1

에폭시 접착연결

.3
70

상 x 16

3
6.

170.0 x170.0 x x 170.3 170.0 x 16 169.8

170.0
169.9

170.6
x

A-205상세도참조 오 169.8 HW 176.8 170.3

8
9.
16

조경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HW A-204상세도참조 HW HW HW 171.0 내려감

5
6.

x 169.8 조경 HW x 16 x 170.3 오 HW HW HW 기존우수관 연결

5
6.

x 170.3 x 16 x 16

9
9.

0
6.

A-204상세도참조

HW
HW
HW

170.8 x 16 x 169.6 HW A-205상세도참조

9
16

3
9.

.6 HW

HW
HW

기존우수관 연결 170.9

HW
HW
HW

x 171.5 기존우수관 연결 HW 규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우수 배치도 HW 칭 격 단 위 빗물받이 410*510*940

U형측구
스틸그래이팅
U형측구
스틸그래이팅

300 x 400 m 300 x 600 m 우수맨홀 D1200 개소 우수맨홀 D900 개소 D250 m 600 * 600 개소 연결관

고강도 3중 벽관
집 수 정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HW HW 명 x HW 시 169.3 169.6 0 HW

시설내역
표

171.5 HW A-205상세도참조 170.9 우수 배치도

A
1

SCALE: 1/ 600 DATE SCALE 2026. 09.

(A1) 1/300
(A3) 1/600

APPROVED BY DRAWING NO. A- 103

Studio TAKE
5x
0.
17

.3
70
x1

인접대지경계선 +170

스투디오테이크
16

9x
9.
x

3
x 70 .
1

3
0.
17

0
x 70.
1

주차장
(70대)

x 17

이
6대
3
1

x

3
0.

NOTE

9
9.
x 16
x 17

3
0.

상 x 16 x

3
6.

13 x 16

5
6.

x 16 169.8

176.8
조경
4

169.8
조경 1

2 3

기존
171.0 가로등 철거 후 신설 가로등 전원 연결

5
6.

0
6.
x 16

12 내려감 170.3 LED 대모갈 가로등 기초 구조 상세도

FCV 600V 케이블
ELP전선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HD 16@150
11

170.9 170.8 HD 16=12EA 5 콘크리트(25-180-8)

HD 10@ 150
PLAN

G.L
x

170.9 171.5 169.6

기존 가로등 철거 후 신설 가로등 전원 연결
6
ELP전선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G.L 7 8 9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ELEV 10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가로등 배치도
및 상세도

-범례가로등 전원선: FCV 600V, 4SQ, 3C,300m
등기구 결선용 연결선: VCTF전선 2.5SQ, 3C, 길이 120m
LED 등기구 물품식별번호:24119326, 가로등 식별번호:23887956(13ea)

가로등 배치도 및 상세도

A
1

SCALE: 1/ 600 DATE SCALE 2026. 09.

(A1) 1/300
(A3) 1/600

APPROVED BY DRAWING NO. A- 104 Studio TAKE 버스(4대)

5x
0.
17

.3
70
x1

인접대지경계선 +170

스투디오테이크
오

16

9x
9.
x

3
x 70 .
1

x 17 오

3
0.
17

0
x 70.
1

주차장
(70대)

이
6대
3
1

x

3
0.

NOTE

9
9.
x 16
x 17

3
0.

상 x 16

3
6.

170.0 x170.0 x x 170.3

170.0
169.8

x 16

170.0
169.9

170.6
x

오 176.8 169.8 x 16 x

5
6.

170.3 오 x 169.8 170.3 x 16 조경

조경
171.0

5
6.

8
9.
0
6.
x 16

x 내려감 170.3 x 16

9
9.

170.8 170.9 x 16 x 169.6

9
16

3
9.

.6

절토 -T320MM
x

171.5

170.9
171.5

169.3 169.6 x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0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절토 배치도 절토 배치도

A
1

SCALE: 1/ 600 DATE SCALE 2026. 09.

(A1) 1/250
(A3) 1/500

APPROVED BY DRAWING NO. A- 105 Studio TAKE 스투디오테이크 50

아스콘표층 #78(11.60 TON/a)
택 코 팅 RSC-4(40L/a)

100

아스콘기층 #467(23.20TON/a) BB-2
프라임코팅 MC-1(75L/a)

20 150 콘크리트(T 15CM) 콘크리트(25-180-8)

진동롤러 4회
막모래

그레이더 2회 재 료 표

(단위:100㎡당)
용 접 철 망

구 분 표 층 #78 TON 팅 RSC-4 D/M 용접철망 상세 층 #467 TON

(KD-WM-030,8mm,#1-100x100mm,이형철선)

프 라 임 코 팅 25-180-8 D/M 콘 트 25-180-8 ㎥ 15.000 래 막모래 ㎥ 2.000 재 THK 15MM ㎡ 0.066 망 #8(150X150)2겹 ㎡ 200.000

모
눈

줄
용

접 철 유 무 비 고 100 100 육송판재 200 200 100 100 리 크 단 위 PROJECT TITLE

※주 기
※ 설치높이는 포장표면으로 부터
200

기 격

포장두께의 1/3위치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콘크리트슬래브 폭보다

200 코 텍 규 10CM정도 좁게 설치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포 장 상세도 DATE SCALE 2026. 09.

(A1) 1/250
(A3) 1/500

APPROVED BY DRAWING NO. A- 201 Studio TAKE 1150 주차라인마킹 상세도 스투디오테이크 NOTE 2300 카스토퍼 50 A

백색페인트
3800

카 스토퍼 13 볼트 주차구획선 네오플랜카스토퍼(기성품) SET ANCHOR A 부분 단면 상세도 CAR 스토퍼 평면도

CAR 스토퍼 평,단면상세도
CAR 스토퍼 평,단면상세도

A
1

SCALE: 1/ 200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CAR 스토퍼 평,단면상세도 DATE SCALE 2026. 09. NONE APPROVED BY DRAWING NO. A- 202 Studio TAKE

무소음트렌치측구상세도
S=NONE

스투디오테이크 NOTE 평 면 도

주물 연결형 무소음 중하중 트랜치뚜껑
400 X (45~50)

VAR
35

55
배수연결관
D250

395 200 33 96

145
200

49
69

L형측구
49

L형측구 300 경계석(180x200) 200 주물 연결형 무소음 중하중 트랜치뚜껑 VAR t4 A t1 앵글(아연용융도금) A1 t5 t6

콘크리트(25-18-80)
a2

콘크리트(25-18-80) 100 t8 B b2 T b3 t2 b1 C t3 콘크리트(25-18-80) A1+T*2+200 (단위 : mm) L=2000 b5 b4 호 L1

L2
L3

칭

규 격
(A) (B)

수
T

t1 t2 t3 t4 t5 로 관 t6 t7

치
t8

A1 a1 a2 b1 b2 b3 b4 b5 C 가로철근 보 광 근

중량
지름 수량 지름 수량 지름 수량 (kg)
세로철근

수 200C 200X200 60 115 40 65 50 45 70 50 45 180 270 255 370 310 295 140 150 50 4.0 11 4.0 16 D13 4 331 300A 300X200 80 130 55 80 50 60 70 60 55 270 360 375 380 330 305 140 150 50 4.0 13 4.0 16 D13 4 423 300C 300X300 85 140 65 90 50 70 70 65 60 270 410 395 485 435 410 235 245 50 4.0 15 4.0 16 D13 4 549 300D 300X400 90 150 75 100 80 70 70 65 60 270 430 415 585 540 510 330 340 50 4.0 16 4.0 16 D13 4 677 400A 400X300 90 150 75 100 80 70 70 65 60 370 530 515 485 440 410 235 240 50 5.0 13 4.0 20 D13 4 621 400C 400X400 95 150 75 100 80 70 70 65 60 370 530 515 585 545 510 345 355 50 5.0 14 5.0 20 D13 4 720 400D 400X500 100 150 75 100 80 70 70 65 60 370 530 515 685 650 610 375 385 50 5.0 15 5.0 20 D13 4 818 PROJECT TITLE 500C 500X500 105 160 85 110 50 90 70 75 70 470 650 635 695 655 620 375 385 50 5.0 16 5.0 20 D13 4 929 한국가스안전공사 500D 500X600 105 160 85 110 50 90 70 75 70 470 650 635 795 755 720 480 490 50 5.0 17 5.0 20 D13 4 1033 600C 600X600 110 170 90 115 55 95 75 80 75 570 760 745 805 760 725 480 490 50 5.0 15 5.5 20 D13 4 1158 600D 600X700 110 170 90 115 55 95 75 80 75 570 760 745 905 860 825 560 570 50 5.5 16 5.5 20 D13 4 1268 700C 700X700 120 170 90 115 55 95 75 80 75 670 860 845 905 870 825 560 570 50 5.5 17 5.5 20 D13 4 1317 915 800B 800X700 125 180 95 120 60 100 80 85 80 770 970 955 875 830 560 570 50 5.5 18 D6 24 D13 5 1458 800C 800X800 125 180 95 120 60 100 80 85 80 770 970 955 1015 975 930 640 650 50 5.5 20 D6 24 D13 5 1575 1000A 1000X800 135 190 100 130 60 105 85 90 85 970 1180 1165 1025 985 935 640 650 50 D6 20 D6 24 D13 5 1784

* 각 규격의 허용차는 KSF4417에 준함.

* 주 표 수 품 치 제 a1

* L1=60~80, L2=85~105, L3=120~150, L4=70~90

기 *

1. 상기제품은 동등제품으로 향후 변경 및 치수,규격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변경 가능하다.

무소음트렌치측구상세도 S=1:None 무소음트렌치측구상세도(주차장 입구)

A
1

SCALE: NONE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무소음트렌치측구상세도
(주차장 입구)
DATE

SCALE 2026. 09. NONE APPROVED BY DRAWING NO. A- 203 Studio TAKE

스투디오테이크
보수부분 재설치 경계석
180x180xL1500 X2EA

NOTE HW HW HW 기존우수멘홀 연결 인도 주차장

우수맨홀 신설
410X510X940

연결관
고강도 3중 벽관
D250

흄관D 2 5 0 연결소켓사용/에폭시 접착연결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보수공사
DRAWING TITLE

주차장 외부도로 집수정 ,
배관,부속물 교체도
DATE

2026. 09.

SCALE
(A1) 1/120

(A3) APPROVED BY 1/60 DRAWING NO. A- 204 Studio TAKE

고강도PE(배수관)규격및상세도
스투디오테이크

NOTE -구조물형상- 상세도 직 관 -단면도- L -평면도-

고강도 PE 3중벽관의 규격
고강도 3중벽관의 규격

관의 강도 호 칭

내경(OD)
(mm)

외경(OD)
(mm)

관벽두께(T)
(mm)

D150
D200
D250
D300
D350
D400
D450
D500
D600
D700
D800
D900
D10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76
232
286
346
400
460
518
576
684
792
904
1014
1134

13
16
18
23
25
30
34
38
42
46
52
57
67

허용외압강도
관의강성
(5%변형)
(STIFFNESS)
(Kgf/m)
(Kgf/cm 2 )
3,038
10 이상
4,008
10 이상
4,830
9 이상
5,829
8 이상
6,773
8 이상
7,548
8 이상
8,502
8 이상
9,422
7.5이상
11,331
7.5이상
12,827
6 이상
14,649
6 이상
16,043
6 이상
17,832
6 이상

주) 1. 내경 허용차 : 150호 : 4.5mm . 200호 ∼ 600호 : ±5.1mm
: 700호 ∼ 1000호 : ±6.4mm
2. 두께 허용차 : ±8%
3. 길이 허용차 : ±2%

본당길이(L)
(m)
6
6
6
6
6
6
6
6
6
6
6
6
6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보수공사
DRAWING TITLE

고강도PE(배수관)
규격및상세도
DATE

2026. 09.

SCALE
(A1) 1/NONE

(A3) 1/NONE APPROVED BY DRAWING NO. A- 205

Studio TAKE
9 10
경비실 캐노피 및 계단 보수작업

경비동 스투디오테이크

경차
(8대)

일반
(15대)

전기차
(4대)

6 7 8
경사로 주차라인 보수작업
상세도면 참조

NOTE

3 업무용차량 주차 구획 지붕 렉산 신설
4 5 13

인접대지경계선 버스(2대)

36.00m2
보도블럭보수

5x
0.
17

70
x1

.3 본관 후문 계단 보수 및 비가림 시설

주차장
(86대)

일반
(11대)

오

9
16

x
.9
7
x1

0
0.

3
0.
17

오

9
16

주차장
(70대)

주차장
(38대)

본관동 .9 17 파지장 비가림막 구조물 신설

3
0.
17
x 16
0
x 70 .
1

16
카스토퍼 교체 및 주차장 도색

x 70.
1

9

3
6.

0
0.
x 17
5
6.
x 16

3x
0.
17

0

8
9. x
16

x1

.0
70

x 70.6
1

제2생활관동 진입광장

8
6.
17

176.8
x
조경

3x
0.
17

오 오

8
9.
16
x

2

8
169.8 x 69.
1
조경 1

9
9.
x 16

0
17

x 16

x
.3
x16
8

내려감

0
17
170.3

5
6.

8
9.

x
.3

x 16

9
9.
x 16

0
6.

3

63.00m2
보도블럭보수

14
스텐난간대설치(상세도 참조)

X2

11 12
보도블럭교체
106.00m2
보도블럭보수

15 Y2 Y1

1
실습동,식당동연결통로지붕
렉산 신설
2
식당동,제1생활관동연결통로지붕
렉산 신설

x .6
9
16

4 X1 연결복도

흡연실 가벽 데크 작업
실습동 흡연구역 휀스 데크설치

3
9.
x 16

6x
9.
16

170.9 170.8

x
170.9

운동장주차장 우수 멘홀 5

6
9.
16 x

169.6 x 16

3
9.

7 6

18 전기차 대비 예비전원 설치
EPL 전선관 80A X2EA

물탱크

실습동
창고

자동차
충전소

용기
충전장

실습동D.A 식당동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1생활관동
판매점-1 판매점-2

PROJECT TITLE 교육연구시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하정압시설

교육원 주차장 신설공사 +175.0 DRAWING TITLE 냉각기 외부부대공사 배치도 시공실습장 +173.0 가스폭파시험장 FNECE DATE SCALE 2026. 09.

NONE
(A3)1/1000

APPROVED BY DRAWING NO. 인접대지경계선 +174.5 +175.0 야외실습교육장 외부부대공사 배치도

A
1

SCALE: 1/ 1600 A- 301

2,540
1,270

Studio TAKE 2,450 1,270 1,225

1,225
L: 20,800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W: 2.9M X L:7.4M)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W: 3.0M X L:20.8M)
스투디오테이크

600 470 L: 7,400 NOTE 기존 구조물 기존 구조물 @

3,000
2,400

3,000
2,530

@ OPEN 기존 구조물

기존 구조물
OPEN

g.l g.l

NOTE: 기존 노후화된 렉산철거 철거 ,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만 시공.

NOTE: 철거 없시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만 시공.

1번 상세도(TYP)

A
1

실습동,식당동연결통로지붕 SCALE: 1/ 50 2번 상세도(TYP) A 제1생활관동,식당동연결통로지붕 1 SCALE: 1/ 50

6,100
3,050

3,050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W: 6.50M X L:6.10M)

550 L: 6,100 PROJECT TITLE

2,650
2,100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OPEN OPEN 외부 부대공사 -1 g.l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50

NOTE: 1.철거 없시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만 시공.
2.카스톱퍼 교체

3번 상세도(TYP)

A
1

업무용차량 주차 구획 지붕 SCALE: 1/ 50 A- 401 Studio TAKE

4,620
330X15EA

4,620 9,880 1,000 +0 300 2,700 11,400 +3.0 T30화강석 버너구이 G.L T15화강석 버너구이 3,000

330X15EA
보도블럭철거

600 본관동 200X15EA

11,400
보도블럭철거 36.00m2

스투디오테이크 NOTE 1 본관 후문 계단 보수 및 비가림 시설 300 4,5,13번 철거도면 A 단면도 A-A' SCALE: 1/ 150 1,000 G.L 600 HD13@200(T&B)

L
HD13@200(T&B)

11,400 4,620

9,880
보강근: 4-HD13

A' DN 계단참 HD10@300(T&B) 150 2,700 +3.0 A

HD13@200(T&B)
보강근: 6-HD13

330X15EA
T30화강석 버너구이
보도블럭신설 36.00m2

THK150
HD13@200(T)

-0.3 +0 HD13@200(B)

HD10@200
HD10@200

+3.0
본관동

보강근: 6-HD13
HD13@200(T&B)

HD13@200
HD13@200

구조도면 4,5,13번 보수도면

A
1
2,050

본관 후문 계단 보수 및 비가림 시설
2,050

2,300 2,300 2,300 SCALE: 1/ 150 2,300 2,600 2,600 2,600 2,600 1,800 B PROJECT TITLE 현장출입구체크후 크기변경 가능 DN +0 진출입구 -0.3 2,300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2

본관동
B'

4,5,13번 1층평면도(보수도면)

A
1

본관 후문 계단 보수 및 비가림 시설 SCALE: 1/ 150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A- 402 2,300 2,300 2,300 2,600 C 2,600 2,600 2,600 Studio TAKE 1,800 SLOPE SLOPE SLOPE B -0.3 2,300 2,300 SLOPE 2,050 SLOPE 2,050 스투디오테이크 NOTE

본관동
B'

C' 4,5,13번 지붕 평면도(보수도면)

A
1

본관 후문 계단 보수 및 비가림 시설 SCALE: 1/ 150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3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A- 403

Studio TAKE
NOTE : 모든 부재는 SUS 304로 한다.

35

주밴딩 70*50*1.5(@2000)
보조밴딩 50*50*1.5(@2000)

35 스투디오테이크 NOTE 35 300

200
130

35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200
130

thk6 base plate
ㅁ-200*200

테두리보 70*50*1.5 기둥101 *1.5(@3000이하)

2,700
2,400

기둥보 70*50*1.5X2EA

기존투수성블럭
기둥101 *1.5(@2900이하)

신설 보도블럭 사용 g.l

thk6 base plate ㅁ-200*200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CHEMICAL
ANCHOR BOLT
4EA-HIT RE500
M12 (L=200)

g.l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400 2,300 독립기초(신설) 400

5번 단면상세도-1 (B - B' )(보수도면)

NOTE : 모든 부재는 SUS 304로 한다.

35

200
130

thk6 base plate
ㅁ-200*200

35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35

200
130

300300 35 본관동 테두리보 70*50*1.5 기둥101 *1.5(@3000이하)

3,000
2,400

기둥보 70*50*1.5X2EA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기존투수성블럭
기둥101 *1.5(@2900이하)

신설 보도블럭 사용 g.l

thk6 base plate ㅁ-200*200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g.l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400 2,300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4
(5번 단면상세도-1,2)
CHEMICAL
ANCHOR BOLT
4EA-HIT RE500
M12 (L=200)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50 독립기초(신설) 400

5번 단면상세도-1 (C - C' )(보수도면)

A- 404 Studio TAKE 스투디오테이크 NOTE

일반
(15대)

주차장
(38대)

경차
(8대)

전기차
(4대)

일반
(11대)

경비동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5
6,7,8번 경사로 주차라인
보수작업 (배치도)(철거도면)

NOTE: 1. 카스톱퍼 39대분 철거.
2. 기존 주차구획선 제거.

6,7,8번 배치도(철거도면)

A
1

경사로 주차라인 보수작업 SCALE: 1/ 150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200 A- 405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Studio TAKE 2,500 스투디오테이크 NOTE 5,000

일반
(16대)

주차장
(39대)
전기차
(4대)

일반
(11대)
5,000

일반
(8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300 2,300 2,300 2,3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경비동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6
6,7,8번 경사로 주차라인
보수작업 (배치도)(보수도면)

NOTE: 1. 카스톱퍼 39대분 구획 신설.
2. 주차구획선 설치.

6,7,8번 배치도(보수도면)

A
1

경사로 주차라인 보수작업 SCALE: 1/ 150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200 A- 406 1 13,600 2,800 1,600 7,600 6,000 2 8,800 Studio TAKE 2,200 4,400 THK4.5 CHK. P L 2400

경비실
2700

250610
250

지정색 보도블럭
패턴깔기

A 2,000 B 101 8,800 4,300

당직실
102

자기질 타일 2,000 2,500 2,700 1,600 4,300 NOTE 붙박이장 2,500 6,800 C 스투디오테이크 DN DN 화강석 계단 철거 4,250 9,10번 경비실 1층도면(철거도면) A SCALE: 1/ 150 1 1 2 THK3 에멀젼페인트 마감

EL+3750
지붕 바닥

THK18칼라복층유리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G.L G.L

EL+150
1층 바닥

화강석 계단 철거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7
9,10번 경비실 도면
(철거도면)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9,10번 경비실 정면도(철거도면)

A
1

SCALE: 1/ 150 A- 407 1 13,600 2,800 1,600 7,600 6,000 2 8,800 Studio TAKE 2,200 4,400 THK4.5 CHK. P L 2400

경비실
2700

860
250

지정색 보도블럭
패턴깔기

A 2,000 B 101 8,800 4,300

당직실
102

자기질 타일 2,000 2,500 2,700 1,600 4,300 NOTE 붙박이장 2,500 6,800 C 스투디오테이크 DN 스텐레스스틸 난간 DN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3,500 9,10번 경비실 1층도면(보수도면) A SCALE: 1/ 150 1 1 A 2 B

C
THK18 칼라복층유리

외벽단열판넬시스템 THK3 에멀젼페인트 마감 300 3,225 300 THK18 칼라복층유리

EL+3750
지붕 바닥

THK18칼라복층유리

EL+3750
지붕 바닥

600 PROJECT TITLE F 캐노피신설 G.L G.L

EL+150
1층 바닥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F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EL+150
1층 바닥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8
드라이비트 보수작업

드라이비트 보수작업 우 측 면 축 척: 1/100 도

9,10번 경비실 도면
(보수도면)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9,10번 경비실 정면도(보수도면)

A
1

SCALE: 1/ 150 A- 408 Studio TAKE 3,300

200
35 130 35

200
35 130 35

단1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thk6 base plate
ㅁ-200*200

thk6 stiffener 스투디오테이크 250 860 600

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DN NOTE

thk6 stiffener
기존 콘크리트 바닥

CHEMICAL
ANCHOR BOLT
4EA-HIT RE500
M12 (L=200이상)

단1

2 1층 부분 평면도
SCALE

1 1층평면도 1/100 A3:1/100

600
150
125

200 3,300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200 작은보:ㅁ-50*30*1.1t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작은보:ㅁ-50*30*1.1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2,550 SLOPE

600
125
150

950 단1 T5스테인레스 난간대 PROJECT TITLE 1F T30화강석 버너구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작은보:ㅁ-50*30*1.1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G.L 단1

T15화강석 버너구이
DRAWING TITLE

G.L

외부 부대공사 -9
9,10번 경비실 도면

T150 CONC(강도 210)
HD10@200(T&B)

2

지붕평면도
A3:1/100

2 (보수도면) 단면도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00 A3:1/100 A- 409 Studio TAKE 3,300

200
35 130 35

200
35 130 35

단1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thk6 base plate
ㅁ-200*200

thk6 stiffener 스투디오테이크 250 860 600

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DN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NOTE

thk6 stiffener
기존 콘크리트 바닥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CHEMICAL
ANCHOR BOLT
4EA-HIT RE500
M12 (L=200이상)

단1

2 1층 부분 평면도
SCALE

1 1층평면도 1/100 A3:1/100

600
150
125

200 3,300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200 작은보:ㅁ-50*30*1.1t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작은보:ㅁ-50*30*1.1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기둥:ㅁ-100*10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2,550 SLOPE

600
125
150

950 단1 T5스테인레스 난간대 PROJECT TITLE 1F T30화강석 버너구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작은보:ㅁ-50*30*1.1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G.L 단1

T15화강석 버너구이
DRAWING TITLE

G.L

외부 부대공사 -9
9,10번 경비실 도면

T150 CONC(강도 210)
HD10@200(T&B)

2

지붕평면도
A3:1/100

2 (보수도면) 단면도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00 A3:1/100 A- 409 1,400 Studio TAKE

A
잔디광장

스텐레스난간대(전개도참조) 8,100 스투디오테이크 B NOTE 본관동 기성 스텐레스 볼라드(전개도참조) C 9,800 5,200 500 12,000 1,200 14번 스텐난간대설치 평면도(보수도면) A SCALE: 1/ 150 1 -90도

+90도
8,100

1,400 9,800 600 5,200 1,200 12,000

T1.2 ㅁ 50x30 스텐레스각 파이프
T1.2 ㅁ 50x30 스텐레스각 파이프

T1.2ㅁ 30x30 스텐레스각 파이프@300

1,200 G.L

경계석에 앵커 접합
기성 스텐레스 볼라드(전개도참조)

PROJECT TITLE

1,200 1,200 1,200 600 1,200 1,200 1,200 1,200
1,400
1,200 1,200 1,200 600 1,200 1,200 1,200 1,100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10
14번 스텐난간대설치

25

120
70

25 25

120
70

25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셋트앵커 D10 X4EA 14번 스텐난간대설치 전개도(보수도면) T6 스텐레스

A
1

SCALE: 1/ 150 A- 410 Studio TAKE

A
4,000

스투디오테이크 NOTE B 2,200 흡연실

6,100
C

15번 스텐난간대설치 평면도(보수도면) A SCALE: 1/ 150 1

90도
4,000

2,200 A B 기존골조 있음 2,200 기존골조 있음

6,100
C

G.L
합성데크 부착

합성데크 부착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15번 스텐난간대설치 전개도(보수도면)

A
1

SCALE: 1/ 150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11
15번 흡연실 가벽데크공사
(보수도면)

NOTE: 기존 골조 활용하여 합성목재데크 시설.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A- 411 Studio TAKE

5,050
Y2

Y1 2,200 2,850 3,200 250

250
스투디오테이크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thk3 알루미늄 복합시트

3,200 300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NOTE 2,600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기둥101 *1.5(@2900이하)

thk6 base plate ㅁ-200*200

기존 보도블럭 사용 기존담장 GL

기존울타리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17번 파지장 1층 평면도 A A 기성conc 기초 300x300x400 SCALE: 1/ 50 1 SCALE: 1/ 50 1 17번 파지장 입면도 X2 X1 5,050

250
2,850

250
2,200
35

35 35 Y2 35

200
130

250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200
130

thk6 base plate
ㅁ-200*200

T3 폴리카보네이트(렉산)

PROJECT TITLE
기둥101 *1.5(@3000이하)

3,200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DRAWING TITLE
기존투수성블럭

작은보:ㅁ-50*50*1.1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250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Y1

CHEMICAL
ANCHOR BOLT
4EA-HIT RE500
M12 (L=200)

외부 부대공사 -12
17번 파지장 구조물 신설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50 독립기초(신설)

보:ㅁ-70*50*1.5t 스테인레스 각파이프

17번 파지장 지붕 평면도

A
1

SCALE: 1/ 50 A- 412 1 13,600 2,800 1,600 7,600 6,000 2 8,800 Studio TAKE 2,200 4,400 THK4.5 CHK. P L 2400

경비실
2700

250610
250

지정색 보도블럭
패턴깔기

A 2,000 B 101 8,800 4,300

당직실
102

자기질 타일 2,000 2,500 2,700 1,600 4,300 NOTE 붙박이장 2,500 6,800 C 스투디오테이크 DN DN 화강석 계단 철거 4,250 9,10번 경비실 1층도면(철거도면) A SCALE: 1/ 150 1 1 2 THK3 에멀젼페인트 마감

EL+3750
지붕 바닥

THK18칼라복층유리
PROJECT TITLE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주차장 신설 공사

G.L G.L

EL+150
1층 바닥

화강석 계단 철거 DRAWING TITLE

외부 부대공사 -7
9,10번 경비실 도면
(철거도면)
DATE
2026.09

SCALE APPROVED BY DRAWING NO. (A3) 1/150 9,10번 경비실 정면도(철거도면)

A
1

SCALE: 1/ 150 A- 407 ===== 4. 시방서.hwpx =====

시 방 서
( 가스안전교육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

2026. 1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건축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스안전교육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에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hp:lineBreak/>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hp:lineBreak/>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hp:lineBreak/>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hp:lineBreak/>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hp:lineBreak/>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hp:lineBreak/>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hp:lineBreak/>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hp:lineBreak/>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hp:lineBreak/>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hp:lineBreak/>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hp:lineBreak/>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hp:lineBreak/>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hp:lineBreak/>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hp:lineBreak/>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hp:lineBreak/>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hp:lineBreak/>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hp:lineBreak/>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hp:lineBreak/>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⑤수급인은 안전보건계획서 및 사업장 정보, 수급인 근로자수 등 산업재해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협의체(계약기간 30일 이상일 경우)
가. 도급업체와 수급업체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나.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hp:lineBreak/>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④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hp:lineBreak/>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hp:fwSpace/>․<hp:fwSpace/>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hp:fwSpace/>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hp:fwSpace/>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hp:fwSpace/>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hp:fwSpace/>KCS 51 10 15 하천 토공
∙<hp:fwSpace/>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hp:fwSpace/>KS F 8024 흙막이 판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hp:fwSpace/>~<hp:fwSpace/>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hp:fwSpace/>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hp:fwSpace/>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hp:fwSpace/>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사토 및 잔토처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hp:fwSpace/>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1.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2.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2.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hp:nbSpace/>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hp:nbSpace/>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hp:fwSpace/>mm 체를 통과하고 0.08<hp:fwSpace/>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hp:fwSpace/>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hp:fwSpace/>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hp:fwSpace/>% 이하), 2등급(20<hp:fwSpace/>% 이하), 3등급(30<hp:fwSpace/>%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hp:fwSpace/>(%)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hp:fwSpace/>(%)
안정성<hp:fwSpace/>(%)
파쇄면율<hp:fwSpace/>(%)
편장석률<hp:fwSpace/>(%)
동적 수침 후 피복율<hp:fwSpace/>(%)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hp:lineBreak/>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hp:lineBreak/>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hp:fwSpace/>%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hp:fwSpace/>mm
20<hp:fwSpace/>mm
13<hp:fwSpace/>mm
10<hp:fwSpace/>mm
5<hp:fwSpace/>mm
2.5<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8<hp:fwSpace/>mm
100<hp:nbSpace/>
90 ∼ 100
70 ∼ 90
-<hp:nbSpace/>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hp:nbSpace/>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hp:fwSpace/>mm, 19<hp:fwSpace/>mm, 13.2<hp:fwSpace/>mm, 4.75<hp:fwSpace/>mm, 2.36<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hp:fwSpace/>%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hp:nbSpace/>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hp:nbSpace/>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hp:nbSpace/>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hp:nbSpace/>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hp:nbSpace/>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hp:nbSpace/>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hp:fwSpace/>℃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MC-1
WC-5
공통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hp:fwSpace/>(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2)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hp:fwSpace/>cm)
20∼40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hp:fwSpace/>(MPa)1)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
공통
공극률<hp:fwSpace/>(%)
KS F 2364
3∼6
3∼5
포화도<hp:fwSpace/>(%)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hp:fwSpace/>(%)
표 2.4-4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hp:fwSpace/>(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hp:fwSpace/>(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hp:fwSpace/>(%):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hp:fwSpace/>℃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hp:fwSpace/> (mm)
설계 공극률<hp:fwSpace/>(%)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hp:fwSpace/>%∼4.0<hp:fwSpace/>%, 4.0<hp:fwSpace/>%∼5.0<hp:fwSpace/>%, 5.0<hp:fwSpace/>%∼6.0<hp:fwSpace/>%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hp:fwSpace/>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hp:fwSpace/>%이면, VMA 기준은 13.5<hp:fwSpace/>%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hp:nbSpace/>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hp:nbSpace/>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hp:nbSpace/>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hp:fwSpace/>(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hp:nbSpace/>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hp:nbSpace/>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hp:nbSpace/>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hp:nbSpace/>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hp:nbSpace/>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hp:nbSpace/>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hp:nbSpace/>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WC-1∼4
WC-5,6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hp:fwSpace/>(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
6,000<hp:fwSpace/>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hp:fwSpace/>cm)
20 ∼ 40
15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hp:fwSpace/>(MPa)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2)
공통
공극률<hp:fwSpace/>(%)
KS F 2364
3∼6
3∼5
포화도<hp:fwSpace/>(%)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hp:fwSpace/>(%)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KS M 2247
5,000 이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hp:fwSpace/>(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hp:fwSpace/>(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3)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hp:fwSpace/>(%):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hp:fwSpace/>℃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hp:fwSpace/>(%)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hp:fwSpace/>%∼4.0<hp:fwSpace/>%, 4.0<hp:fwSpace/>%∼5.0<hp:fwSpace/>%, 5.0<hp:fwSpace/>%∼6.0<hp:fwSpace/>%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hp:fwSpace/>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hp:fwSpace/>%이면 VMA 기준은 13.5<hp:fwSpace/>%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hp:nbSpace/>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hp:nbSpace/>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hp:nbSpace/>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hp:fwSpace/>℃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hp:nbSpace/>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hp:nbSpace/>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hp:nbSpace/>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hp:nbSpace/>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hp:nbSpace/>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hp:nbSpace/>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hp:nbSpace/>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hp:nbSpace/>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hp:nbSpace/>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hp:fwSpace/>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hp:fwSpace/>℃<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hp:fwSpace/>%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hp:fwSpace/>℃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hp:fwSpace/>℃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388" leader="0" type="1"/>(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hp:fwSpace/>℃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hp:fwSpace/>℃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hp:fwSpace/>℃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hp:fwSpace/>%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hp:fwSpace/>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hp:fwSpace/>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hp:fwSpace/>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hp:fwSpace/>% 이상에서 100<hp:fwSpace/>%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hp:fwSpace/>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hp:fwSpace/>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hp:fwSpace/>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hp:fwSpace/>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초과하거나 5<hp:fwSpace/>%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hp:nbSpace/>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hp:nbSpace/>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hp:nbSpace/>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hp:nbSpace/>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hp:nbSpace/>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hp:nbSpace/>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hp:nbSpace/>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hp:nbSpace/>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hp:nbSpace/>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hp:nbSpace/>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hp:nbSpace/>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hp:nbSpace/>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hp:fwSpace/>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hp:fwSpace/>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hp:fwSpace/>mm ∼ 1,000<hp:fwSpace/>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p:fwSpace/>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hp:fwSpace/>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hp:fwSpace/>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hp:nbSpace/>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hp:fwSpace/>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hp:nbSpace/>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hp:nbSpace/>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hp:nbSpace/>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hp:nbSpace/>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hp:fwSpace/>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hp:fwSpace/> M<hp:fwSpace/>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hp:fwSpace/>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hp:fwSpace/>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hp:fwSpace/>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hp:fwSpace/>2,<hp:fwSpace/>3,<hp:fwSpace/>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hp:fwSpace/>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hp:fwSpace/>2,<hp:fwSpace/>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hp:fwSpace/>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hp:fwSpace/>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2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3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4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5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6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8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9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0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1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2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3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4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6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hp:lineBreak/>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hp:lineBreak/>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hp:lineBreak/>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hp:lineBreak/>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hp:lineBreak/>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hp:fwSpace/>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hp:fwSpace/>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hp:fwSpace/>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hp:lineBreak/>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hp:lineBreak/>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hp:lineBreak/>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hp:lineBreak/>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hp:lineBreak/>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hp:lineBreak/>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hp:lineBreak/>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hp:lineBreak/>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hp:lineBreak/>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hp:fwSpace/>2,<hp:fwSpace/>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hp:fwSpace/>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hp:fwSpace/>㎛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hp:lineBreak/>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hp:lineBreak/>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hp:lineBreak/>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hp:lineBreak/>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hp:fwSpace/>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hp:fwSpace/>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hp:fwSpace/>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hp:fwSpace/>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hp:fwSpace/>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hp:fwSpace/>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hp:fwSpace/>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hp:lineBreak/>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hp:fwSpace/>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hp:fwSpace/>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hp:fwSpace/>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hp:lineBreak/>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hp:fwSpace/>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hp:fwSpace/>㎛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hp:fwSpace/>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hp:fwSpace/>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hp:lineBreak/>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hp:fwSpace/>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hp:fwSpace/>㎛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hp:fwSpace/>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hp:lineBreak/>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hp:fwSpace/>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hp:fwSpace/>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hp:fwSpace/>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hp:fwSpace/>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hp:fwSpace/>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hp:fwSpace/>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hp:lineBreak/>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hp:lineBreak/>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hp:fwSpace/>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hp:lineBreak/>(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hp:lineBreak/>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hp:fwSpace/>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hp:lineBreak/>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hp:fwSpace/>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hp:fwSpace/>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hp:lineBreak/>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hp:fwSpace/>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hp:fwSpace/>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hp:fwSpace/>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hp:fwSpace/>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hp:fwSpace/>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hp:fwSpace/>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5)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hp:fwSpace/>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hp:fwSpace/>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hp:fwSpace/>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hp:fwSpace/>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hp:fwSpace/>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hp:fwSpace/>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hp:lineBreak/>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hp:fwSpace/>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hp:lineBreak/>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hp:fwSpace/>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hp:lineBreak/>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hp:fwSpace/>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hp:fwSpace/>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hp:fwSpace/>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hp:lineBreak/>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hp:fwSpace/>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hp:fwSpace/>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hp:fwSpace/>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hp:lineBreak/>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hp:fwSpace/>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hp:lineBreak/>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hp:fwSpace/>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hp:lineBreak/>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hp:fwSpace/>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hp:lineBreak/>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hp:fwSpace/>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hp:fwSpace/>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hp:lineBreak/>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hp:lineBreak/>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hp:fwSpace/>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hp:lineBreak/>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hp:fwSpace/>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hp:fwSpace/>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hp:fwSpace/>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hp:fwSpace/>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hp:lineBreak/>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hp:fwSpace/>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hp:lineBreak/>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hp:fwSpace/>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hp:lineBreak/>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hp:fwSpace/>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hp:lineBreak/>폴리우레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hp:fwSpace/>폴리우레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hp:lineBreak/>폴리우레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hp:fwSpace/>폴리우레아계 바닥재(3<hp:fwSpace/>mm) 도장공정(데크일때)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3mm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hp:fwSpace/>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hp:fwSpace/>(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관련법규 및 관련시방에 따른다.

금속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hp:fwSpace/>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hp:lineBreak/>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hp:lineBreak/>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hp:fwSpace/>:<hp:fwSpace/>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hp:lineBreak/>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hp:lineBreak/>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hp:lineBreak/>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hp:lineBreak/>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hp:lineBreak/>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hp:lineBreak/>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hp:lineBreak/>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hp:lineBreak/>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hp:lineBreak/>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트랜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1)“앵글 배수로”30*30*3T - (35m)
(2)“알미늄 배수로" 150*25*80mm - (25m)
(2)“알미늄 일체형 배수로”100*30mm - (138m)
(3)“무소음 체인식 그레이팅”200*25mm - (35m)
(4)“고강도 몰탈”QP-600

2. 적용기준
2.1 관련 법규
1)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시방서에 따르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서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재나 설비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하되 “갑”이 지정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자 재

  • 결정된 자재(규격)를 작업시작 전 까지 현장에 입고 후 확인한다.
  • 지역 및 운송방식에 따라 시공자의 투입시기와 동일시 될 수 있다.

3.2 레 벨(구배)

  • 현장 수립된 사전 무근계획을 확인한다.
  • 무근 콘크리트의 높이에 따른 천장고(주차장 2,100mm)를 확인한다.
  • 집수정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배 방향과 높이를 확인한다.
  • 단차 시공시 규격별 위치를 확인한다.
  • 위 사항을 확인 후 시공도를 작성 후 현장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 작업 기준실을 레벨에 맞춰 띄운다.
  • 작업 기준실을 5~10m 간격으로 처진 부분을 받쳐준다.

3.3 설 치

  • 설치 바닥면에 모르타르 접착을 견고히하기 위해 바탕처리 후 시공한다
  • 설치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깔고 트렌치를 설치한다.
  • 단차부분 및 코너부분은 규정된 제품(코너 소켓, 단차 소켓)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드레인 조인은 사전 계획된 육가조립이 불가능할시 현장에서 작업한다.

3.4 조인부외 임의가공 처리시

  • 조인 부분은 규정된 제품(연결 소켓)과 접착 제재로 조립한다.
  • 결로수 파이프 처리등 기타 부득이한 임의 가공시 현장 감독자의 사전 동의를 득한다.

3.5 보 양

  • 커버롤 Tape(400mm)를 이용 트렌치 내부 양면에 접착하고 마른 모래등으로 커버롤 Tape가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앵글 후레임 시공
4.1 자 재

  • 철재 앵글중 4t 이상의 두께를 가진 L자형 주철을 은분 처리하여 덥게 보다 5mm 이상 크게 제작하여 준비한다.
  • 길이가 7m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하부에 지지대를 추가로 연결한다.

4.2 구배 및 설치

  • 기존의 앵글을 철거 후 다시 구배를 잡아 높이를 바닥과 일치 시킨다.
  • 앵글 후레임 길이에 따라 트위스트 앙카를 50Cm 마다 바닥에 박아 앵글과 용접으로 연결하여 지지대처럼 앵글을 잡아주고 거푸집을 만든다.
  • 앵글 밑에 파취된 콘크리트 자리에 자갈 콘크리트로 1차적으로 채우고 앵글 후레임 밑이 들뜨지 않도록 2차적으로 고강도 몰탈과 믹싱된 콘크리트를 미장하여 양생 한다.
  • 양생이 되어가는 과정에 미장을 바닥면과 일치 시킨다.

4.3 보 양

  • 보양하고 양생을 위해 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

5. 덥게 시공(그레이팅)
5.1 시공 및 마감

  • 규격품의 무소음 그레이팅을 앵글에 안착 시키고 수평구배를 확인한다.
  • 구배 불량시 덥게 하부를 갈아 안착하고 소음확인 후 마감한다.

5.2 마무리 및 현장정리

  • 작업시 발생한 폐기물 및 공사 잔여쓰레기를 정리하고, 잔여 철거폐기 물을 “을”의 책임으로 외부로 모두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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