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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483] 복합기 임차 사업

[용역] 발주기관: 헌법재판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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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규격가격동시9999.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규격가격동시9999.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0483-000

ㆍ공
고
명 : 복합기 임차 사업

ㆍ수 요 기 관 : 헌법재판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채윤(☎ 02-590-86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헌법재판소 사업 담당자 장경희 (☎ 02-708-381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헌법재판소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6/11/05 11:00

납 품 기 한 : 2030/11/30 사 업 금 액 : 738,720,000원

추 정 가 격 : 671,563,636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복합기 임차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3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5 10: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8.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026.12.01. ~ 2030.11.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7.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정채윤 ☎02-590-8690]에게 팩스(0505-480-1551)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738,720,000원(2026.12.1. ~ 2030.11.30.)
  • 장기계속 1차: 15,390,000원(2026.12.1. ~ 2026.12.31.)
  • 장기계속 2차: 184,680,000원(2027.1.1. ~ 2027.12.31.)
  • 장기계속 3차: 184,680,000원(2028.1.1. ~ 2028.12.31.)
  • 장기계속 4차: 184,680,000원(2029.1.1. ~ 2029.12.31.)
  • 장기계속 5차: 169,290,000원(2030.1.1. ~ 2030.11.30.)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입찰업체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규격가격동시9999.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0483-000
ㆍ공

고 명 : 복합기 임차 사업

ㆍ수 요 기 관 : 헌법재판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채윤(☎ 02-590-86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헌법재판소 사업 담당자 장경희 (☎ 02-708-381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헌법재판소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6/11/05 11:00
납 품 기 한 : 2030/11/30
사 업 금 액 : 738,720,000원
추 정 가 격 : 671,563,636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복합기 임차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3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5 10: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8.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026.12.01. ~ 2030.11.30.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7.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채윤 ☎02-590-8690]에게 팩스(0505-480-1551)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
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738,720,000원(2026.12.1. ~ 2030.11.30.)
  • 장기계속 1차: 15,390,000원(2026.12.1. ~ 2026.12.31.)
  • 장기계속 2차: 184,680,000원(2027.1.1. ~ 2027.12.31.)
  • 장기계속 3차: 184,680,000원(2028.1.1. ~ 2028.12.31.)
  • 장기계속 4차: 184,680,000원(2029.1.1. ~ 2029.12.31.)
  • 장기계속 5차: 169,290,000원(2030.1.1. ~ 2030.11.30.)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5 -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입찰업체 서약

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7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8 -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9 -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10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11 -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 12 -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제안요청서(추가 수정).hwpx =====

복합기 임차 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복합기 임차 사업
발주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

2026. 9.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담 당
정보보호과
과 장 유준영
Tel: <hp:fwSpace/>02)708-3812
Fax: 02)708-3820
사무관 장경희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1

Ⅱ. 복합기 규격 요건<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2
1. 최소 규격 사양<hp:tab width="29824" leader="3" type="2"/>2
2. 제품 필수조건<hp:tab width="30472" leader="3" type="2"/>3

Ⅲ. 계약관련 내용 및 요건<hp:tab width="25924" leader="3" type="2"/>4
1. 계약금액 정산 및 계약변경<hp:tab width="22676" leader="3" type="2"/>4
2. 납품 및 설치<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4
3. 유지관리 <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5
4. 보안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6
5. 계약해지<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7
6. 사용자 교육 <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7
7. 기타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7
8. 제출서류<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8

Ⅳ. 입찰 관련사항<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9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472" leader="3" type="2"/>9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9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520" leader="3" type="2"/>11
4. 유의사항<hp:tab width="33068" leader="3" type="2"/>11
5. 제안서 효력<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2
6. 제출방법<hp:tab width="33068" leader="3" type="2"/>12

붙임. 서식 및 참고자료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13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복합기 임차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 2030. 11. 30.(임차기간: 2026. 12. 1. ~ 2030. 11. 30.)
□ 사업목적

○ 기존 임차 계약 만료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고성능 복합기 신규 임차
○ 판결문 및 송달서류 등의 정확한 판독을 위한 고해상도 출력 환경 조성
○ CC인증 및 국정원 보안지침 준수를 통한 정보 유출 원천 차단
○ 노후 장비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신속 조치를 통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 사업예산: 738,720천원(48개월 이용 기준, 부가세 포함)

차수
임차기간
임차 금액
비 고
1차
2026. 12. 1. ~ 2026. 12. 31.
15,390,000
복합기 1대당
월 기본 출력매수

  • 컬러: 3,000매<hp:lineBreak/>- 흑백: 3,000매

2차
2027. 1. 1. ~ 2027. 12. 31.
184,680,000
3차
2028. 1. 1. ~ 2028. 12. 31.
184,680,000
4차
2029. 1. 1. ~ 2029. 12. 31.
184,680,000
5차
2030. 1. 1. ~ 2030. 11. 30.
169,290,000
합 계
738,720,000

※ 2026.12.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임차수량: 컬러복합기 52대

※ 단, 임차수량은 예산변동,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장비는 기 납품된 장비와 동일 사양 및 계약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함

□ 계약방법: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낙찰자 결정: 규격(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hp:titleMark ignore="1"/>Ⅱ
복합기 규격 요건

1. 최소 규격 사항
* 최소사양으로 규격 평가시 사용
구 분
규 격
기본기능
출력, 복사, 스캔, 팩스
기본지원
양면인쇄, 자동원고 이송
인쇄방식
레이저 방식
출력속도
분당 45매 이상
스캔속도
분당 80매 이상
스캔기능
여러 장 스캔 시 1개 파일로 저장, 네트워크 스캔
첫 장 출력 시간
흑백: 5초 이내 / 컬러: 6초 이내
예열시간
13초 이내(절전모드에서 출력까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
최대 용지크기
A3
출력 해상도
1,200 x 1,200 dpi 이상
연속 복사
999매 이상 연속 복사 설정 기능
용지트레이
2단(수동급지대 미포함) 이상, 총 1,000매 이상 수납
메모리
5GB 이상
저장장치 타입/ 용량
SSD / 250GB 이상
네트워크 연결
2개의 네트워크 연결 및 동시사용 가능해야 함<hp:lineBreak/> (2개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부속품(랜킷, 공유기 등) 포함)

※ 판결문, 결정문, 송달서류 등 사법 행정 문서의 정확한 판독과 바코드(보이스아이) 인식 오류 방지를 위해, 상기 제시 규격 기준 동일 이상의 사양을 갖추어야 함
* 입찰자는 위 최소 규격 사항 항목별로 제안 규격(수치)과 충족여부(o, x)를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 쪽수를 기재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품 규격서(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객관적 성능 증빙자료 등) 함께 제출,

미달 시 부적격 처리함

2. 제품 필수조건
○ 판결문, 결정문, 송달문서의 정확한 판독과 고품질 사법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을 납품해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로부터 단종될 물품은 설치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미사용 신품으로 납품해야 함
○ 드라이버 등록정보는 한글지원이 가능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HW 및 SW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공급 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함
○ 제품은 “제안서 심사평가”한 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정품 및 신품, 완제품의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체 수량을 동일한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Ⅲ
계약관련 내용 및 요건

1. 계약금액 정산 및 계약변경
○ 계약금액은 월말 부서별 점검결과보고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금액에는 임차복합기 HW 및 SW 일체의 유지보수료 및 토너 카트리지, 드럼, 롤러 등의 소모성 부품비 일체를 포함

  • 복합기의 정비, 부품 제공, 설치 및 철거 등의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정산이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월 임차료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복합기 1대당 월 기본 출력매수는 흑백 3,000매, 컬러 3,000매로 함

  • 기본매수 초과 시에는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매당 흑백 10원, 컬러 100원의 비용을 추가하되, 개별이 아닌 복합기 전체의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별로 산정하며, 회계연도 말 계약변경절차를 통해 금액 변경 후 지급함

○ 발주기관의 예산변동,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복합기의 추가 임차 시, 산출내역서 내 동일기기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수행하며 계약기간은 총 계약기간 내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의함

2. 납품 및 설치
○ 현 계약기간에 있는 복합기 임대업체가 기존의 복합기를 철거하고,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복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돌 또는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복합기 설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원선‧통신선 등의 자재를 포함한 복합기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헌법재판소 본청 및 서울 종로구, 강남구 등에 소재한 각 부서에 설치

○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설치 시 관련 SW 설치(통합운영관리 SW, 출력 드라이버 등), 사용자 설정(인쇄기본 설정, 스캔 설정, 보안 설정 등)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완료 후 전체 기기에 대한 관리 대장(위치, 수량, 제품 시리얼넘버 등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업체 표준 관리대장을 제출하면 발주기관이 보완하여 승인
○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및 시스템 설치 후 기기별 관리번호, 설치일자, A/S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스티커를 해당 복합기에 부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하며, 오동작 미비점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함

3. 유지관리
○ 재판 및 민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및 재판소 환경에 부합하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복합기의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발주기관이 복합기를 운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지원하여 복합기가 최적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납품한 HW, SW의 보완 및 개선작업 -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해결 완료

  • 발주기관 관리자 대상 복합기 운영 관련 교육 지원

○ 임차기간동안 월 1회 정기점검 및 업그레이드 적용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정산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차 장비 부품 및 소모품(용지 제외)은 계약상대자가 정품으로 무상 제공하며, 토너 카트리지 등 주요 소모품을 기기 당 2개 이상 필수 비치하여야 함
○ 임차기간 중 동일 모델 공급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사양 제품으로 대체함
○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인원 변경 시에는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합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등을 완료하여야 함
○ 사무실 이전 및 사용자 요구 등 재판소 사정에 의하여 과업 대상의 장비를 이동하여야 할 경우 이전 설치를 무상 지원하여야 함
○ A/S담당자 연락처로 유지보수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담당 지점 또는 엔지니어에게 직접 연락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형성하여야 함
주 기
내
용
장애발생 시
①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장애 해결 완료(정상 운영 상태)
②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 정상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함 (1일 이내 완료)
③ 임차기간 내에 고의성 없이 발생하는 제품고장 및 파손에 대해 무상 수리 및 교체
○ A/S 관련 사항

4.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출입 등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모든 임차 장비는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1조의 보안기능을 준수하여야 함
○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외부 반출 등 보안통제를 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 시에는 발주기관 감독 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최종 산출물의 발주기관 제출 후 기타 자료를 삭제하여 발주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회수 시에도 위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붙임 제6호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붙임 제7호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함
5.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사용자 교육
○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 총괄 관리자 및 부서별 운용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조작 및 취급설명서 등을 발주기관용으로 맞춰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기타 환경의 변화로 매뉴얼을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계약기간 종료 시 장비 철수 및 저장 데이터 삭제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임차기간 만료 후 신규 임차용역 계약체결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호 협의하에 동일 계약 조건으로 연장되며, 1달이 안 될 경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차기 업체 선정 시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실시함
○ 재판소는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변경은 재판소가 작성하고 계약상대자가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재판소와 계약상대자와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재판소의 의견에 따름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인증서 등

  • 정품공급확약서
  • 기술지원 보장서류
  • 보안인증서
  • 납품 제품의 상세규격 및 단가 명세서(낙찰가 기준)

계약 시
착수계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 기술지원 체계 및 엔지니어 현황표(비상연락망 등 포함)
  • 물품 상세명세서(납품단가 표기)
  • 계약책임자계
  • 교육 및 안정화 계획
  • 청렴서약서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착수 시
설치 완료 보고서
  • 완료계
  • 임차비용 산출내역서
  • 부서별 장비 설치 현황(배치도 포함)
  • 제조사 버전 제품 매뉴얼 및 상세명세서
  • 사용자 전용 제품사용 매뉴얼
  • 제조일 증빙문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납품완료 및
검수 시
월별 보고서
  • 점검결과 보고서

매월 말
(정산 시)
종료
보고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 복합기 철거확인서(저장매체 자료 완전삭제 증빙)

계약 종료 시

Ⅳ
입찰 관련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복합기 52대의 단일 임차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통합 보안관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및 명확한 계약 이행 책임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 제안요청의 내용에 맞추어 빠짐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번호와 평가표의 항목을 일치시키고, 평가항목별로 해당 쪽수를 적은 인덱스표를 제안서 앞에 별도로 작성할 것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와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제출
○ 제안 복합기는 한 종류의 장비(모델명, 사양 동일)만을 명시하여 제출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내용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겉표지 제목 다음 아래와 같이 목차를 작성하고 제안서 내용 기재 후 해당 페이지 번호 기재
○ 제안서 목차

목
차

<정량평가 제안서>
Ⅰ. 일반 현황

1. 경영상태<hp:tab width="1676" leader="0" type="1"/>

2. 수행실적

<정성평가 제안서>
Ⅰ. 사업수행능력

1. 사업 이해도 2. 납품·설치·교체 안정화 계획 Ⅱ. 성능 및 통합운영 1. 성능 구현 및 기술과의 적합성

2. 통합운영 방안(SW 드라이버 호환성 및 확장성)

Ⅲ. 유지보수 신뢰성

1. 현장지원 체계(기술인력 현황, 서울 권역 대응, 2시간 이내 조치 체계)

2. 장애복구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3. 운용안정성 및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Ⅳ. 사용자 지원 1.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계획 Ⅴ. 국가보안 필수성 1. CC인증서 2. 기술지원 보장서류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헌법재판소 복합기 임차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붙임1] 과 같이 제시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실시

- 발표평가 없이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 규격제안서 개찰 후 15일 이내 예정

○ 적격자 선정 기준으로 도입 대상 장비의 최소규격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

  •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으로 획득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함

  •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 1개만 제외함)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고 조달청에 평가결과를 회신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붙임4] 서약서 첨부)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업체에서 부담함
○ 제출한 서류를 위조·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입찰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부적합 조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① 가격개찰 이전의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③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

④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조치를 취함

5.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나, 계약서와 대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함.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전자 제출(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 제출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평가 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붙임
서식 및 참고자료

붙임 제1호 제안서 심사평가표 붙임 제2호 복합기 임차 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원 붙임 제3호 서약서 붙임 제4호 보안서약서 붙임 제5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제6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제7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itleMark ignore="1"/>[붙임 제1호] 제안서 심사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부문
정량적
평 가
(10점)
일반현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복합기 임차 이행실적
5
소
계
10
정성적
평 가
(9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
이해도
▪ 재판서류 판독 등을 위한 출력 품질 확보 필요성

  • 사법 행정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납품·설치·교체 안정화
▪ 납품·설치·교체 안정화 계획
10
성능 및 통합운영
성능구현
▪ 성능구현 및 기술과의 적합성
10
통합운영
▪ 통합운영 방안
  • SW 드라이버 호환성 및 확장성

10
유지보수
신뢰성
현장지원 체계
▪ 기술인력 현황, 서울 권역 현장 대응,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조치 체계
10
서비스 연속성
▪ 장애복구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10
운용 안정성
▪ 운용안정성 및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5
사용자
지원
학습 용이성
▪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계획
5
국가보안 필수성
(국정원 보안 필수기준)
국가보안
▪ CC인증서
  • 데이터 암호화 및 영구 삭제 등 필수 보안 충족성

(유효한 인증서 제출 시 만점, 미제출 또는 미해당시 0점)
10
보안 인프라
▪ 기술지원 보장서류 <hp:lineBreak/> - 최신 보안 유지를 위한 제조사 공식 기술지원 보장성
(제조사 발행 공식 확약서 제출 시 만점, 미제출 또는 미해당시 0점)
10
소
계
90
총
계
100
<hp:markpenEnd/>

※ 평가 총점이 85점 이상이고 최소규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hp:titleMark ignore="1"/>[별표]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복합기 임차 용역 수행실적 배점기준표
수행실적
평점
2억원 이상
배점의 100%
1억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배점의 90%
7천만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
배점의 80%
7천만원 미만(실적 없음 포함)
배점의 70%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인정범위: 사무용 디지털 복합기 임차 계약
  •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까지만 포함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실적은 제외함(진행 중인 계약은 입찰공고일까지 이행한 금액을 인정함)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제3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제2호] 복합기 임차 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원

1. 수행실적 총괄표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2. 수행실적 내역

가. 사업명 :
구분
내용
1. 발주기관 정보
※ 회사명, 사업분야 등
2. 참여업체

3. 사업개요 4. 수행기간 5. 금액 6. 투입인력 7. 기타사항

8. 첨부자료
※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기재

3.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수행실적은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하나 가급적 동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제3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복합기 임차』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규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평가 방법 및 결과를 수용하고, 규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규격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제4호] (계약시 제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복합기 임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참여요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여하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복합기 임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복합기 임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제5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제6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제7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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