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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707] 2027년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36대) 임차

[용역] 발주기관: 지식재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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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 042-481-502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70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36대) 임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4,576,3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30/02/20 (설치기한 2027.02.20.이내, 임차기간 2027.02.21.~ 2030.02.20.(36개월))
○
추정가격:
167,796,6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기타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임차기한 2027.02.21.~ 2030.02.20.(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 전 과업내역(규격사양, 제출서류, 인증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평가 : 입찰공고문 ‘6.낙찰자결정기준’ 참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027.02.21.~ 2030.02.20.(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자료를 2026.10.23.까지 대전지방 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수신처는 ‘대전지방조달청장’으로 명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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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사후관리(A/S) 평가 관련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조치 기한 – 4시간 (과업지시서 4p.참고)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제출)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기타 심사기준:
○ 결격사유 평가기준[별표8. ‘3.’]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 투입장비 보유 현황,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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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8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일반_임대차_공동불가_고시미만_R26BK01781707-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 042-481-502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70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36대) 임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4,576,3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30/02/20 (설치기한 2027.02.20.이내, 임차기간 2027.02.21.~ 2030.02.20.(36개월))
○ 추정가격: 167,796,6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기타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임차기한 2027.02.21.~ 2030.02.20.(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 전 과업내역(규격사양, 제출서류, 인증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평가 : 입찰공고문 ‘6.낙찰자결정기준’ 참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3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027.02.21.~ 2030.02.20.(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자료를 2026.10.23.
까지 대전지방 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수신처는
‘대전지방조달청장’으로 명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사후관리(A/S) 평가 관련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조치 기한 – 4시간 (과업지시서 4p.참고)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제출)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기타 심사기준: ○ 결격사유 평가기준[별표8. ‘3.’]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 투입장비 보유 현황,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5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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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8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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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8 -

===== 2027년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수정).hwpx =====
전자복사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 임차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30년 2월 20일
다. 임차기간 : 2027년 2월 21일부터 2030년 2월 20일(36개월)
라. 설치기한 : 2027년 2월 20일 이내 (※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설치일정 조정 가능)
마. 설치장소 : 정부대전청사 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조건은 지식재산처(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전자복사기 임차 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자복사기 설치를 위하여 사전환경조사, 설치작업 및 성능점검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규격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 설치 및 시험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제조사 정품 보증서 및 A/S 지원협약서,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보증서를 계약 시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다. 복사기는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세부내역은 납품규격서[붙임 1]에 따른다.
라.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납품기한을 넘기거나, 납품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관련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 하에 납품기한을 조정 할 수 있다.

4. 임차기간 및 임차료 지급
가. 임차기간은 2027년 2월 21일부터 2030년 2월 20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2027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 임차개시일은 기계 설치완료일 익일 기준이며,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설치일정 조정 가능
나. 임차료에는 전자복사기 임대료, 유지(정비)보수료, 토너 등의 소모품(피니셔가 설치된 복사기의 경우 피니셔 스테이플) 및 부품, 기술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단, 복사용지 제외)
다. 계약기간 내에 발생되는 신규임차도 물가변동에 상관없이 당초 낙찰단가로 공급하며, 계약기간 등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낙찰단가 = 총 계약금액(원) ÷ 총 임차수량(36대) ÷ 임차기간(36개월)
라. 계약기간 종료 후 “수요기관”이 새로운 복사기 임차 계약을 체결할 시까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단가를 적용한다.
마. 전자복사기 1대 당 월 기본매수는 흑백 3,000장/컬러 500장(A3는 A4 1매로 계산함)으로 하며, 설치된 모든 전자복사기의 분기별 총 사용매수를 임차한 복사기 대수로 나눈 ‘대당 분기 평균 사용매수’가 ‘분기별 기본매수(월 기본매수의 3배, 흑백 9,000장/컬러 1,500장)’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1장 당 흑백 10원/컬러 100원(VAT포함)을 추가로 지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전자복사기별 출력매수를 확인·기록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사. 임차료는 매분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설치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한다.

5. 납품 및 설치
가. 전자복사기는 규격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품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통신 등의 자재,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수요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하는 관련 S/W에 대하여 H/W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은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시스템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제반사항에 대해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H/W 및 S/W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H/W 및 S/W는 물품 규격서를 모두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주요 구성품·부품 및 소모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에 대해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 또는 라이선스 및 기타 유틸리티를 포함한 S/W등을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작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전자복사기(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보안적합성검증 절차에 따라 도입확인서, CC인증서 사본, 운영 점검사항을 도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완료, 시험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에 납품할 복사기의 품명 및 사양(제조일자 기재)을 문서로 제출하고, 2027년 2월 20일 이내에 H/W 및 S/W 일체를 납품 ․ 설치 완료하여, “수요기관”이 2027년 2월 21일 09:00부터 정상적으로 복사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은 설치시스템의 내용이 납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항목별로 시행하여야 하고, “수요기관”는 성능 확인 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인수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납품규격서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복사기를 설치 후 부서별 복사기 관리자의 확인(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배치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복사기 배치 완료 후에도 전자복사기 사용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따른 변상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7. 교육,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완료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 시스템이 최적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납품한 H/W 및 S/W의 보완 ․ 개선작업

2)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3)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4) 복사기 관리자에게 시스템운영에 관련한 교육지원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시부터 안정화 시까지 장비관련 기본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매뉴얼 및 사용설명서 등)를 “수요기관”의 복사기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복사기 관리자 변동 시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검수 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업그레이드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이 정한 양식에 기록,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결함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장애발생시 장애통보를 받은 후 4시간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정상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동급(동종)의 물품으로 즉시 교체하여 “수요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동급(동종)의 물품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된 물품의 규격과 사양 등을 즉시 “수요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라항,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사. “수요기관”이 임차기간동안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또는 동급(동종)의 타 기기로 교체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출입 등에 있어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전자복사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는 보안서약서 제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복사기 설치 시에 복합기 후면을 개방하여 저장매체 내장여부를 해당부서 보안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저장매체가 내장된 복합기의 경우에는 토너 등 소모품․부품 교체를 위한 유지 보수 시 보안담당자의 입회․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복사기의 저장매체를 외부 반출 등 보안통제를 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시에는 “수요기관”이 감독 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회수 시 “다”항을 따라야 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수요기관”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계약해지
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 “수요기관”이 전자복사기 서비스 정상화를 “계약상대자”에 3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전자복사기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은 “전자복사기 운영 서비스 지원 협조 요청”[붙임4]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며, 동일한 서비스 장애 발생 건으로 “전자복사기 운영 서비스 지원 협조 요청”을 임차기간 내 3회 이상 발송하거나, 장애 발생 유형과 무관하게 임차기간 내 “전자복사기 운영 서비스 지원 협조 요청” 발송 횟수가 총 5회를 초과한 경우 등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라 한다.

② 계약상 중대한 사항(물품규격 상이, 납품지연, 장애복구 지연 등)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③ 임차된 물품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④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다. 나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 기타
가. 전자복사기 설치 대수는 조직개편, 사용부서의 희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부서 폐지 등으로 기 설치된 전자복사기를 철수하는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hp:lineBreak/>※ 기기의 증설 또는 철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기의 임차료 및 분기별 기본 사용매수는 실제 설치/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
나. 최초 설치시에는 ‘스테이플 피니셔’가 장착되지 않은 복사기를 설치하며, 설치 후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9대 이내에서는 추가 금액 없이 요청된 복사기에 ‘스테이플 피니셔’를 장착한다(7일 이내). 9대를 초과하여 ‘스테이플 피니셔’ 장착을 요청하는 경우 초과설치분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추가금액을 지불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수요기관”은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납 품 규 격 서
구분
기준규격
출력속도
35매/분당 이상(A4, 컬러기준)
스캔속도
80매/분당 이상(A4, 컬러기준)
해 상 도
1200 × 1200 dpi 이상
메 모 리
4GB 이상
저장공간
200GB 이상
기본사항
양면복사
자동원고이송장치
팩스
프린트
컬러스캔
자동배율선택
자동용지선택
최대용지규격
A3
최대원고규격
A3
스테이플 피니셔
9대(요청시 사후 설치)
보안기능

  • CC인증 제품
  • 80, 443, 9100 포트 이외 불필요 서비스* 제거

* 공유폴더, FTP, TELNET 등

  • 관리자페이지 서비스 제거 혹은 접근통제

스캔기능
  • 자동양면 컬러 스캔
  • TIFF, JPEG, PDF, XPS, Compact PDF, Compact XPS 등 파일형식 지원

월 기본매수(대당) /
초과매수 당 추가금액
(VAT 포함)
  • (흑백) 기본 3,000매 / 추가 1장당 10원
  • (컬러) 기본 500매 / 추가 1장당 100원

※ 비고
  • 최초 설치시에는 스테이플 피니셔가 장착되지 않은 복사기를 설치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9대까지 추가금액 없이 스테이플 피니셔를 설치한다.
  • 명시되지 않은 복합기 사양은 제품의 기본사양을 따르며, 기타 옵션의 추가사용 및 삭제에 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2]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 임차 및 유지관리
납품 및 설치확인서
설치
대상지
기관(부서)명

소 재 지 연 락 처

납품
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납품품목
및 수량
품 목 :
수 량 :
납품일자
20 .
.
.
설치
사진

상기 제품에 대한 전자복사기 납품 및 설치를 확인합니다.

2027 .
.
.

납품(설치)자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인 또는 서명)

지식재산처장 귀하
[붙임3]

전자복사기 자료삭제 확인서

전자복사기(제품명 :
)
(
) 작업 전 담당자 입회하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업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지식재산처장 귀하 [붙임4]

전자복사기 운영 서비스 지원 협조 요청
□ 발신인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 수신인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주 문 : 전자복사기 운영 서비스 정상화 요청

관리번호 설치 위치 장애 증상

위 내용과 같이 전자복사기 문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 전자복사기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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