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445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1.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관내 일원
다. 기초금액 : 금63,923,000원 (추정가격:금58,111,818원/ 부가가치세:금5,811,182원)
라. 사 업 량 : 정기안전점검 1식(교량 130개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1.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7.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교육·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 또는 정밀안전점검(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전,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증(평가기준일: 입찰공고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033-430-2877),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 계약 체결 전,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협
홍천군게시 제2026-445호
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증(평가기준일: 입찰공고일)을 제출하여야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2026. 10. 21. 홍천군 재무관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 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치 : 홍천군 관내 일원
다. 기초금액 : 금63,923,000원 (추정가격:금58,111,818원/ 부가가치세:금5,811,182원)
라. 사 업 량 : 정기안전점검 1식(교량 130개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1. 14: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7. 14:00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
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2. 입찰참가자격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4. 낙찰자 결정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교육·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 또는 정밀안전점검(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033-430-2877),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
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홍천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 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라. 과업수행자격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등록되어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터널 및 교량분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상 수료자여야 한다.
마. 대상시설물
구분
노선명
시설물명
구조형식
용도
차선수
연장
준공년도
1
군도12호
갈골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2.5
1994
2
서석210호
감두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1993
3
두촌208호
강지동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91
4
영귀미면203호
개운교(2)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5.0
1975
5
군도14호
고주암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64.2
2008
6
비법정도로
공작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5.0
2002
7
영귀미201호
공주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7.0
1993
8
군도4호
구포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5.0
1992
9
비법정도로
군업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8.0
2002
10
군도12호
굴운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75.2
1996
11
북방203호
굴지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5.0
1990
12
서면202호
길곡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0.0
2017
13
남면206호
길골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1.0
1980
14
두촌207호
나오정교(증골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3.0
2020
15
화촌204호
노내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4.0
2009
16
군도7호
노일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50.0
1994
17
서석208호
노장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5.6
2000
18
영귀미206호
노천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0.0
1998
19
영귀미206호
노천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0.0
1999
20
비법정도로
느리울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0.0
2002
21
영귀미213호
단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0.0
2006
22
내면214호
대구운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6.0
2016
23
화촌204호
대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35.0
2002
24
군도8호
덕전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2.0
1993
25
지방도406호
도광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1998
26
화촌205호
도광터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96
27
군도14호
도사곡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98.0
2007
28
화촌104호
도심이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4.0
1991
29
서석206호
동두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6.1
1997
30
서면208호
두미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7.0
1991
31
화촌207호
매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1989
32
군도7호
명동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1992
33
남면205호
명동교2
콘크리트교
도로교
2
80.0
1991
34
내면214호
명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4.0
2003
35
영귀미203호
무명교(한갑실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0.0
1997
36
내촌301호
물걸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90.0
2017
37
내면201호
방내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4.0
2018
38
군도12호
방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4.0
2014
39
군도7호
방아다리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4.0
1995
40
군도4호
본궁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5.0
1990
41
군도7호
본말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0.0
1994
42
(구)국도5호
부사원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90
43
(구)국도5호
부사원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2.0
1990
44
(구)국도5호
부사원3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0.0
1990
45
군도14호
북노일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5
2018
46
군도8호
북방3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0.0
1994
47
두촌202호
북창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20.0
1989
48
내촌204호
비선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90.0
2019
49
내촌204호
사갑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12.4
2006
50
군도14호
상일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0.0
1995
51
군도7호
새마을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0.0
1994
52
두촌206호
새말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90.0
1996
53
내면202호
새목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85
54
홍천201호
새술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2.0
1999
55
영귀미213호
새터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9.0
2006
56
두촌204호
샘재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2.0
2002
57
두촌204호
선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9.0
2002
58
비법정도로
성가래터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8.0
2002
59
군도16호
성산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0.0
1997
60
영귀미101호
성수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2.0
1992
61
영귀미101호
성수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3.0
1992
62
영귀미211호
성수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2.0
1988
63
군도10호
성포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50.0
1992
64
영귀미213호
소구니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2.0
2002
65
군도14호
소매곡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80.0
2002
66
내면211호
소한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0.1
1996
67
내면211호
소한4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4.0
2014
68
내면211호
소한5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6.0
1999
69
비법정도로
소한6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5.6
2018
70
군도12호
속초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2.0
1996
71
남면212호
송내3교(남산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1982
72
남면211호
송내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5.0
1998
73
군도16호
송정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4.0
1998
74
군도9호
쇄판이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5.0
2001
75
남면208호
수곡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8.0
2018
76
영귀미202호
수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2001
77
군도16호
신내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0.0
1986
78
비법정도로
신촌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5.0
2002
79
군도18호
아계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4.0
2013
80
남면201호
안골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84.0
2002
81
군도10호
야시대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2003
82
군도10호
야시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5.0
2007
83
비법정도로
양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1.0
1978
84
군도9호
어유포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60.0
1991
85
군도4호
역전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8.0
1996
86
군도4호
역전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9.0
1996
87
북방203호
역전평교(1)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8.0
1996
88
영귀미207호
예의촌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91
89
비법정도로
예의촌3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1.0
2002
90
홍천204호
오동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5.0
1992
91
홍천101호
와동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65.0
2002
92
비법정도로
용선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80.0
1998
93
두촌213호
용소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89
94
홍천208호
용수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2.0
1994
95
서석203호
용오름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2009
96
군도11호
원동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2.0
1997
97
군도15호
월둔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2.0
1960
98
군도14호
위안터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50.0
2004
99
군도13호
율전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1997
100
내면213호
을수3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3.0
2005
101
내면213호
을수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2003
102
서석206호
음양지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7.5
2002
103
서석206호
음양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8.0
2002
104
내면201호
자계교(방내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6.0
2016
105
두촌207호
자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2.0
2004
106
군도8호
재구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80.0
1997
107
군도14호
절골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4.0
2002
108
두촌207호
정골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3.0
2002
109
군도7호
제곡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4.0
1994
110
군도6호
주음치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4.0
1998
111
군도6호
주음치3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5.0
1997
112
군도6호
주음치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20.0
1984
113
군도9호
중실2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5.0
1996
114
서면101호
중실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2.0
2002
115
두촌202호
지다치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10.0
2002
116
화촌213호
직골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2
2010
117
두촌213호
천현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80.0
2013
118
두촌201호
철정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0.0
2000
119
서석205호
판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2002
120
군도4호
팔봉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1999
121
군도14호
팔봉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96.0
2018
122
군도9호
팔봉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75.0
1992
123
두촌205호
평천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6.0
2002
124
북방206호
하이트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80.0
1996
125
남면213호
향화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54.0
1996
126
내촌203호
협동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105.0
2002
127
북방208호
화계육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40.2
1995
128
내촌201호
화상대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78.0
1990
129
영귀미206호
효죽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27.0
1998
130
영귀미204호
후동1교
콘크리트교
도로교
2
30.0
2000
바. 과업 수행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한국시설안전공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바.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사. <hp:fwSpace/>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 과 업 범 위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라. 상태평가 : 현장조사 결과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마.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4.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나”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및 계약신고필증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첨부)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⑤ 사업수행 조직표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6. 과업수행계획 및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가. 계약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3)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4)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5)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다.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개요 및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항목별 인원‧장비 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공정계획표 4) 과업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7.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
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hp:fwSpace/>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hp:fwSpace/>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8.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육안검사(필요시 교량점검차 이용) :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검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부식상태 조사
(아) 강재균열 조사
(자) 도장상태 조사
(차)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라. 상 태 평 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2) 시설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
3) 상태 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요령
(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점검을 실시한 기관의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록
∙ 과업지시서
∙ 안전점검 결과 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hp:fwSpace/>수행자가<hp:fwSpace/>작성<hp:fwSpace/>제출할<hp:fwSpace/>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시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 - 467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과업추진 20일 이내
- 용역 보고서(안)
- 과업수행 챠트(A3) 및 배포자료(A4)
1부
차트1부, 자료3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정기점검 용역)
-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보고서 및 자료수록 CD-ROM(케이스 측면 표지작성)
- 보고서 및 자료수록 USB
- 과업 수행 최종 챠트(A3, 하드보드 또는 ClearFile 첩)
5부
2 SET
2 EA
1부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공 10일
착공 20일
착공 30일
착공 40일
착공 50일
착공 6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정밀 육안 검사
및 장비 검사
측정결과 종합분석 상태등급 산정 과업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Ⅶ.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