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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733]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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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1.(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3, 담당자 이영예)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79, 담당자 김성준)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3호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주성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1.(화))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95,426,000 177,660,000 17,766,000 21,577,000 213,347,000 217,003,000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금1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95,416,000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김성준 (☎ 043-299-3279)】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242,343 1,966,712 2,598,576 258,425 1,258,258 4,160,372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966,712 2,598,576 258,425 1,258,258 4,160,372 10,242,34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_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1.(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3, 담당자 이영예)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79, 담당자 김성준)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3호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주성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1.(화))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95,426,000 177,660,000 17,766,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21,577,000 213,347,000 217,003,000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금1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95,416,000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김성준 (☎ 043-299-3279)】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242,343 1,966,712 2,598,576 258,425 1,258,258 4,160,372

(단위 : 원)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
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966,712 2,598,576 258,425 1,258,258 4,160,372 10,242,34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
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
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원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 ]예 [ ]아니오
청렴 서약서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사내역서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2천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TAB검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 F: G:
A: DL B: 도급자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주성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배기덕트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필림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후드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냉난방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901 O: P: 010109 Q: R: 4 S:
A: 냉난방이전및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902 O: P: 010109 Q: R: 4 S:
A: T.A.B검사 B: C: D: 1 M: N: 010110 O: P: Q: 7 R: 3 S: T:
A: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부산물공제 B: C: D: 1 M: N: 010113 O: P: Q: 1 R: 3 S: T:
A: 관급자재(도급자) B: C: D: 1 M: N: 010114 O: P: Q: 8 R: 3 S: T:
A: 후드납품 B: C: D: 1 M: N: 01011401 O: P: 010114 Q: R: 4 S:
A: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M: N: 010115 O: P: Q: 9 R: 3 S: T:
A: 배기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1501 O: P: 010115 Q: R: 4 S:
A: 엘리베이터(1호 본관,2호 기숙사) B: 인증비용포함 C: D: 1 M: N: 01011502 O: P: 010115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벽부형환풍기(자동개폐장치) B: 13CMM C: 대 D: 4 N: 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C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CDC AV: 6
A: 벽부형환풍기 B: 29CMM C: 대 D: 6 N: 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CD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CD8 AV: 7
A: 벽부형환풍기 B: 20CMM C: 대 D: 1 N: 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CD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CDA AV: 10
A: 무동력개폐그릴 B: C: 대 D: 7 N: 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B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7963C8873E3246122BD41882E8E82095B37 AV: 279
A: 전기온풍기(방수형) B: 0.84kW(리모콘포함) C: 대 D: 3 N: 5C37963C8873E32A6BDFC7499607BC6FDF947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7963C8873E32A6BDFC7499607BC6FDF9474 AV: 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AV: 1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AV: 1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7F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7F1 AV: 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1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A75D6D94E73E72E61E0704B1501001 AV: 30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2등급 국내산,치마형) B: KSVC-2020CR2(L/T) C: 조 D: 1 N: 5C40068E8EF39B2A6D64BA4FFA7ABD2D46762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64BA4FFA7ABD2D467629 AV: 30
A: 세면기(국내산) B: KSVL-610, 혼합 C: 대 D: 1 N: 5C40068E8EF39B2A6D64A8451C75D8F461DE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64A8451C75D8F461DE2D AV: 21
A: 샤워기(우수등급) B: KBD-800C C: 개 D: 1 N: 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B1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B1D AV: 23
A: 슬라이드바 B: KS100S C: 개 D: 1 N: 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B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B1F AV: 24
A: 씽크수전 B: KSA-151C 동등 C: 개 D: 7 N: 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A7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A72 AV: 25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개 D: 4 N: 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8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BB845 AV: 22
A: 세탁수전(두갈래수전) B: 15A C: 개 D: 4 N: 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A96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A963F AV: 32
A: 비데 B: DB-4000E C: 대 D: 1 N: 5C40068E8EF39B2A6D64BA4ED3503CB70860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64BA4ED3503CB70860B5 AV: 19
A: 세면기금구류 B: 싱글레버식 C: 조 D: 1 N: 5BA6566B8F231C256BEB8740EFC3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6566B8F231C256BEB8740EFC355 AV: 20
A: 거울 B: 600*900*5mm C: 개 D: 4 N: 5C2556E979E3C32E6EC43543CAB1E941AE6D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556E979E3C32E6EC43543CAB1E941AE6D2B AV: 29
A: 수건걸이 B: KCA-101, 1바 C: 개 D: 1 N: 5C40068E8EF39B2A6D7555419DCD8975BDCB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55419DCD8975BDCB60 AV: 26
A: 휴지걸이 B: KCA-104 C: 개 D: 1 N: 5C40068E8EF39B2A6D7555419DCD8975BDCB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55419DCD8975BDCB62 AV: 28
A: 비누갑 B: KCA-105 C: 개 D: 1 N: 5C40068E8EF39B2A6D7555419DCD8975BDCB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55419DCD8975BDCB61 AV: 27
A: 방향제용기 B: G-03 동등 C: 개 D: 1 N: 5C40068E8EF39B2A6D7555419DC5B06DE775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55419DC5B06DE775BB AV: 31
A: 워터릴(냉,온수) B: C: 개 D: 7 N: 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A97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0068E8EF39B2A6D75C8417387D6D86A97C7 AV: 3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AV: 34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6EB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6EB AV: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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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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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32mm, 나사식, 게이트밸브, 스테인리스 C: 개 D: 1 N: 5C37963C8CD3BE296307BD415A6F3D794FB1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37963C8CD3BE296307BD415A6F3D794FB147 AV: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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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9 N: 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EB72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EB726 AV: 90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7 N: 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EB7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EB727 AV: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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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69 N: 5BA6F676709379236DBF7341C631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F676709379236DBF7341C631A9 AV: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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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65 C: 개소 D: 3 N: 5BA6F676709379236DBF7345A181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F676709379236DBF7345A18199 AV: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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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33 N: 5BA6968BAAF3BA256C2BDF46CBF4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968BAAF3BA256C2BDF46CBF4A1 AV: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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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42 N: 5BA6968BAAF39F2368B05D411E21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968BAAF39F2368B05D411E21B5 AV: 4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18 N: 5BA6968BAAF3E72166B9D74752C6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968BAAF3E72166B9D74752C69F AV: 4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23 N: 5BA6968BAAF3F12A68263F49FEE1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968BAAF3F12A68263F49FEE145 AV: 4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23 N: 5BA6968BAAF3C42E67AA234CBE1F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968BAAF3C42E67AA234CBE1F7B AV: 5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33 N: 5BA6566B8F2364206492BD4B7ED2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566B8F2364206492BD4B7ED28D AV: 5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5 N: 5BA6566B8F2364206492BD48AA74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566B8F2364206492BD48AA7454 AV: 5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8 N: 5BA6566B8F2364206492BD49B165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566B8F2364206492BD49B16504 AV: 5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2 N: 5BA6566B8F2364206492BD4E3299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566B8F2364206492BD4E32999A AV: 5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5 N: 5BA6566B8F2364206492BD4FD9C2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566B8F2364206492BD4FD9C2B5 AV: 5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5 N: 5BA6566B8F2364206492BD4C05A4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6566B8F2364206492BD4C05A46C AV: 5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AV: 9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AV: 9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AV: 3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8 N: 5C37963C8CD3812A61DE084DAB15F3C666BAE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A61DE084DAB15F3C666BAEA AV: 10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18 N: 5C37963C8CD3812A61DE084DAB15F3C666BAE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A61DE084DAB15F3C666BAEC AV: 10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4 N: 5C37963C8CD3812A61DE084DAB15F3C666BAEF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A61DE084DAB15F3C666BAEF AV: 10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1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A75D6D94E73E72E61E0704B1501001 AV: 3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C: 개 D: 5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E83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E833A AV: 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5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CDC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CDCF4 AV: 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5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CDC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CDCF5 AV: 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CDC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CDCF6 AV: 1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6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1C9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1C972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1C9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1C97D AV: 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1C8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131C86E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277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277F0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276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276DB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275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275CE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316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3162B AV: 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5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316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89020131629 AV: 1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6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6B7 AV: 1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6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6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6B5 AV: 1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6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6BA AV: 1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CO, 소재구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C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CDF AV: 1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CO, 소재구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CD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D54B50E05B0C858CDE AV: 120
A: FD(스텐+주철) B: D75 C: 개 D: 3 N: 5C37963C8CD38128661ABA491A56F2ED28F9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BA491A56F2ED28F9EA AV: 121
A: FD(스텐+주철),세탁용겸용육가 B: D75 C: 개 D: 2 N: 5C37963C8CD38128661ABA491A56F2ED28F9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7963C8CD38128661ABA491A56F2ED28F9EC AV: 30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N: 5BA676BC77332D2C6D7E77495F71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676BC77332D2C6D7E77495F7120 AV: 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N: 5BA676BC7733CC20673A8F416814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676BC7733CC20673A8F416814BD AV: 9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N: 5BA676BFCB33382260EA7640B41B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676BFCB33382260EA7640B41BC2 AV: 9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5 N: 5BA6566B8F2364216501D9477367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6566B8F2364216501D94773670C AV: 9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8 N: 5BA6566B8F2364216501D94921C3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6566B8F2364216501D94921C3D4 AV: 9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N: 5BA6566B8F2364216501D9481AD1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6566B8F2364216501D9481AD11D AV: 1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AV: 12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AV: 12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AV: 31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가스배관공사 B: Q: 01010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20mm, 반제품 C: M D: 8 N: 5C37963C8CD3812A615AEA4BB6E49EA16955CD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A615AEA4BB6E49EA16955CD AV: 13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25mm, 반제품 C: M D: 17 N: 5C37963C8CD3812A615AEA4BB6E49EA16955CE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A615AEA4BB6E49EA16955CE AV: 13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50mm, 반제품 C: M D: 14 N: 5C37963C8CD3812A615AEA4BB6E49EA16955C9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A615AEA4BB6E49EA16955C9 AV: 13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1001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A75D6D94E73E72E61E0704B1501001 AV: 315
A: 나사없는전선관-매입 B: E19 C: M D: 22 N: 5B2B26B330735D24655694464B54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B26B330735D24655694464B54D9 AV: 152
A: 나사없는전선관-매입 B: E25 C: M D: 11 N: 5B2B26B330735D24655694464B57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B26B330735D24655694464B57AD AV: 153
A: AWG 제어용 케이블(가스) B: AWG24/0.3SQ 3C 실드 C: M D: 54 N: 5BA676B5C6D37B2D60F53E48014D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76B5C6D37B2D60F53E48014D5D AV: 15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6 N: 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905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90576 AV: 13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8 N: 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905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90577 AV: 13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6 N: 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64F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64F82 AV: 13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8 N: 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64D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1A35471CF7D05E364DD2 AV: 14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N: 5C37963C8CD381286608CD4571C9B09E3274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08CD4571C9B09E327483 AV: 14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08CD4571C9B099B2EE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08CD4571C9B099B2EEEB AV: 14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9 N: 5C37963C8CD381286608CD4571C17BE48612B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81286608CD4571C17BE48612B3 AV: 143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8 N: 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934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9340F AV: 144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주강 C: 개 D: 1 N: 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93A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93AA7 AV: 145
A: 가스누설제어부 B: 공업용다회로 C: SET D: 1 N: 5C37F6444AA3A72961CFAA4FFF4648786EC6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F6444AA3A72961CFAA4FFF4648786EC6FA AV: 147
A: 가스누설경보기 B: 가스경보기, 방수형 C: 조 D: 3 N: 5C37F6444AA3A72961CFAA4FFF464878610F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37F6444AA3A72961CFAA4FFF464878610FC7 AV: 146
A: 에어후레싱 B: C: 식 D: 1 N: 5C52363F2CF36D2F642AB0466D0A2BB7093C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52363F2CF36D2F642AB0466D0A2BB7093C7F AV: 148
A: 시험점화 B: C: 회당 D: 1 N: 5BA676BA4663482A691F914DA5AA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76BA4663482A691F914DA5AAB9 AV: 156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0 C: EA D: 3 N: 5C401697A0E3C428651AC84ED32526B3B0D0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01697A0E3C428651AC84ED32526B3B0D0E6 AV: 149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5 C: EA D: 7 N: 5C401697A0E3C428651AC84ED32526B3B0D0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01697A0E3C428651AC84ED32526B3B0D0E7 AV: 150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50 C: EA D: 5 N: 5C401697A0E3C428651AC84ED32526B3B0D0E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01697A0E3C428651AC84ED32526B3B0D0E2 AV: 151
A: 일산화탄소감지기(건전지식) B: C: EA D: 3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F7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F70 AV: 158
A: 기술검토및완성비 B: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EDCEFF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EDCEFF7 AV: 159
A: 나사접합 B: D20 C: 개소 D: 32 N: 5BA6F6729423092965B1A8444C49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F6729423092965B1A8444C49C5 AV: 154
A: 나사접합 B: D25 C: 개소 D: 16 N: 5BA6F6729423092965B1A84553BB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F6729423092965B1A84553BB3C AV: 15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32 N: 5BA6F67295C37C2267B838480EBB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F67295C37C2267B838480EBB41 AV: 125
A: 철합후렌지 B: D25 C: 개소 D: 2 N: 5BA6F663108309276E5E1D4DCB5A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F663108309276E5E1D4DCB5A95 AV: 126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mm C: M D: 8 N: 5BA6362362F363246F729544CDCD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362362F363246F729544CDCD31 AV: 127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5mm C: M D: 17 N: 5BA6362362F363246F729544CDCC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362362F363246F729544CDCC2B AV: 128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50mm C: M D: 14 N: 5BA6362362F363246F729544CDC9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362362F363246F729544CDC956 AV: 129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0mm C: M D: 8 N: 5BA63620AFD37B25643C184C9A27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3620AFD37B25643C184C9A2729 AV: 130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5mm C: M D: 17 N: 5BA63620AFD37B25643C184C9A26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3620AFD37B25643C184C9A2603 AV: 131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50mm C: M D: 14 N: 5BA63620AFD37B25643C184C9A23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3620AFD37B25643C184C9A234E AV: 132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5BA676BA4663482A691FFA400888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676BA4663482A691FFA40088854 AV: 13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AV: 16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AV: 16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AV: 31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배기덕트공사 B: Q: 010106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8t C: M2 D: 307 N: 5BA6E60DE9D3C72062C2674CAA41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6E60DE9D3C72062C2674CAA414C AV: 164
A: 캔버스제작설치 B: 1.6T C: M2 D: 1 N: 5BA6E60DE8337F226D852C462627F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6E60DE8337F226D852C462627FA AV: 16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3mm C: M D: 6 N: 5C37963C8CD3812A6148FD44D9763C550BF43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7963C8CD3812A6148FD44D9763C550BF439 AV: 1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FA529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FA529AB AV: 1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2 N: 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FA4195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FA41952 AV: 1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CE5493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CE54937 AV: 1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N: 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CE4AA8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7963C8CD3812866082D46BEC6934CE4AA87 AV: 170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N: 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EB7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7963C8CD3BE29631185481674A57FBEB727 AV: 171
A: 급기필터박스(STS) B: 310x310(그릴+필터+방충+댐퍼+그릴) C: SET D: 5 N: 5BA6E60861B3B22863A53E4B26A3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6E60861B3B22863A53E4B26A300 AV: 173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300*300 C: EA D: 3 N: 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93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93F AV: 176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350x300 C: EA D: 4 N: 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A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ADD AV: 177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400x300 C: EA D: 4 N: 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A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ADC AV: 178
A: 댐퍼V.D(STS),웜기어타입 B: 500x350 C: EA D: 2 N: 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AD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D386FEE5B36C2068EC7948004E299B5CDAD9 AV: 17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5 N: 5BA6F676709379236DBF73403FA0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6F676709379236DBF73403FA020 AV: 16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850x3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N: 5BA676BFCB33A3216BDD7A4208B7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676BFCB33A3216BDD7A4208B760 AV: 17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1150x5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N: 5BA676BFCB33A3216BDD7A4208B7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676BFCB33A3216BDD7A4208B761 AV: 175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N: 5C7D462D5803ED2467761542C58E5A2715536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D462D5803ED2467761542C58E5A2715536C AV: 17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161 AV: 18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6EA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6EA AV: 18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5A75D6D94E73E72E61E0704B1502002 AV: 318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필림난방설치공사 B: Q: 010107
A: 난방용필름(코튼망사발열체) B: 1000*1000*0.8mm C: M D: 29 N: 5C55A6E03513052D621F3E4FAFE8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5A6E03513052D621F3E4FAFE8B4 AV: 184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M D: 32 N: 5C55A6E03513052D621F3E4FA940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5A6E03513052D621F3E4FA940B7 AV: 186
A: 필름보호재 B: 1000*1000*2MM C: 개 D: 27 N: 5C55A6E03513052D621F3E4FA8BB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5A6E03513052D621F3E4FA8BB93 AV: 187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IV1.78MM(2.5MM2) C: M D: 29 N: 5C55A6E03513052D621F3E4FAA66B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5A6E03513052D621F3E4FAA66BA AV: 189
A: 제어용실드케이블 B: AWG24# 0.3MM2/2C C: M D: 10 N: 5C55A6E03513052D621F3E4FAB0F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5A6E03513052D621F3E4FAB0FD2 AV: 188
A: 온도조절기 B: 통신용4KW C: EA D: 2 N: 5C55A6E03513052D621F3E4FAEC3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5A6E03513052D621F3E4FAEC358 AV: 18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후드설치공사 B: Q: 010108
A: 스텐레스후드설치 B: C: M2 D: 21 N: 5BA686A603F3162A67BE4645B1BD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A686A603F3162A67BE4645B1BD4F AV: 191
A: 후드 보조칸막이 B: 220*1500, 600*1600 C: 대 D: 3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D AV: 19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설치공사 B: Q: 01010901
A: 벽걸이형(실내기+실외기), 1등급 B: 냉방4.2, 벽걸이형, 11평형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F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F AV: 195
A: 공사 B: 싱글형실외기받침대 C: 개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B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B AV: 196
A: 공사 B: 드레인펌프 C: 개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4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4 AV: 197
A: 공사 B: 벽걸이형, 기본설치비(냉매배관5M)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5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CC5 AV: 198
A: 공사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C: M D: 59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3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3 AV: 199
A: 공사 B: PVC드레인관설치,D32 C: M D: 14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2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2 AV: 200
A: 공사 B: STS냉매배관커버 C: M2 D: 4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1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1 AV: 201
A: 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30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0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3DDD0 AV: 202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이전및철거공사 B: Q: 01010902
A: 냉난방기철거후재설치 B: 벽걸이(실내기) C: 대 D: 2 N: 5C2556E127D3212C6DAE5A4E613A2F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C2556E127D3212C6DAE5A4E613A2F AV: 204
A: 냉난방기철거 B: 벽걸이(실내기+실외기) C: 대 D: 2 N: 5C2556E127D3212C6DAE5A4E613B30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C2556E127D3212C6DAE5A4E613B30 AV: 205
A: 시운전비 B: C: 대 D: 4 N: 5C2556E127D3212C6DAE5A4E62DFA9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C2556E127D3212C6DAE5A4E62DFA9 AV: 206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4 N: 5C2556E127D3212C6DAE5A4E659350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C2556E127D3212C6DAE5A4E659350 AV: 207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A: [ 합
계 ] N: TOTAL
A: T.A.B검사 B: Q: 010110
A: 1.시스템검토 B: C: 식 D: 1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F AV: 209
A: 2.분배기계통 B: C: 식 D: 1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C AV: 210
A: 송풍기 B: 20,000 CMH 이하 C: EA D: 1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A AV: 211
A: 송풍기 B: 30,000 CMH 이하 C: EA D: 2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4 AV: 215
A: 풍량조절댐퍼 B: 수동식(VD,FD,FVD,SD) C: EA D: 13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9 AV: 212
A: 주방후드 B: 필터풍속측정 C: EA D: 12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737 AV: 213
A: 주방후드 B: 면풍속측정 C: EA D: 12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7 AV: 214
A: 3.마무리작업 B: [2]*10%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A AV: 216
A: 4.최종보고서작업 B: [1+2+3]*15%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B AV: 217
A: 직접경비 B: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C AV: 218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20%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D AV: 219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10%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7B4CE AV: 22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1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캡 C: 개 D: 4 N: 5C37963C8CD38128661A244CB0FDFBE4F77A3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37963C8CD38128661A244CB0FDFBE4F77A34 AV: 29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nr(개 D: 4 N: 5BA6F6631353622365A36A46C700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A6F6631353622365A36A46C7008F AV: 24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 N: 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B236456AB36A2B67D0C24083D7011425720C AV: 25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고철(고재처리후 건축주에 반납) B: C: Kg D: 141 N: 5C401697A0E3F12764DE764CC0D7470E13AB3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401697A0E3F12764DE764CC0D7470E13AB31 AV: 238
A: 고스텐(고재처리후 건축주에 반납) B: 스텐후드외 C: Kg D: 1755 N: 5C401697A0E3F12764DE764CC0D7470E13AB3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401697A0E3F12764DE764CC0D7470E13AB30 AV: 239
A: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폐기물) B: 보온재 C: m3 D: 1 N: 5C401697A0E3F12764DE764CC0D740D8D4DCF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401697A0E3F12764DE764CC0D740D8D4DCF7 AV: 244
A: 위생도기류(건축공사폐기물) B: C: KG D: 35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3 AV: 29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부산물공제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5 N: 5C6CF6E81D739D24620B95425579B5EAD724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6CF6E81D739D24620B95425579B5EAD724C7 AV: 26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후드납품 B: Q: 01011401
A: 튀김솥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650x1500x600~1600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6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6 AV: 269
A: 볶음솥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650x1500x600~1600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5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5 AV: 270
A: 부침기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700x900x600 C: 대 D: 2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4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4 AV: 271
A: 렌지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800x1000x600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3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3 AV: 272
A: 국솥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650x1500x600~1600 C: 대 D: 2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2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2 AV: 273
A: 취사기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800x1000x600 C: 대 D: 2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1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1 AV: 274
A: 오븐후드(유지망,LED투광등) B: 1600x1500x600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0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0 AV: 275
A: 세척기후드 B: 2700x1200x600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F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F AV: 276
A: 세척기후드 B: 1000x1200x600 C: 대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E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6ADDE AV: 27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00D11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AD386FEE5B36C2068EC4C44A64BC6EFE00D11 AV: 278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A: [ 합
계 ] N: TOTAL
A: 배기팬설치공사 B: Q: 01011501
A: 배기팬 B: 15,000CMHx40.79mmAqx4.5KW C: 대 D: 1 N: 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1 O: P: Q: 01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0115015AD366C20B539C226657264E7F84CB67E51611 AV: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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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01
Q: 010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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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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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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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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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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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02
Q: 01011502
Q: 010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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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02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부담합니다.

13.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4.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5.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행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4.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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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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