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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관 광 문 화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1. 과 업 명 <hp:tab width="37497" leader="3" type="2"/>
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5837" leader="3" type="2"/>
1.3. 과업기간 <hp:tab width="37501" leader="3" type="2"/>
1.4. 과업범위 <hp:tab width="37501" leader="3" type="2"/>
Ⅱ. 세부 과업내용
2.1. 관광여건 및 현황분석 <hp:tab width="30849" leader="3" type="2"/>
2.2. 홍천군 관광 자원(숙박, 경관, 축제 등) 현황 및 이용객 체류 패턴 분석 <hp:tab width="5089" leader="3" type="2"/>
2.3.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정책 방향, 타 지자체 우수 성공 사례 벤치마킹 분석<hp:tab width="853" leader="3" type="2"/>
2.4. 종합 분석 및 계획 과제 도출<hp:tab width="27521" leader="3" type="2"/>
2.5. 마케팅 계획<hp:tab width="35913" leader="3" type="2"/>
2.6. 사업화 계획<hp:tab width="35913" leader="3" type="2"/>
Ⅲ. 과업의 수행지침
3.1. 일반사항 <hp:tab width="37501" leader="3" type="2"/>
3.2. 인력 및 전문가 활용 <hp:tab width="31401" leader="3" type="2"/>
3.3. 보안사항 <hp:tab width="37501" leader="3" type="2"/>
3.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hp:tab width="24749" leader="3" type="2"/>
3.5. 과업내용의 변경 등 <hp:tab width="31957" leader="3" type="2"/>
3.6. 용역계약의 해지 등 <hp:tab width="31957" leader="3" type="2"/>
3.7.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hp:tab width="26969" leader="3" type="2"/>
3.8.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hp:tab width="28633" leader="3" type="2"/>
Ⅳ. 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 납품
4.1. 보고회 개최 <hp:tab width="35837" leader="3" type="2"/>
4.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5837" leader="3" type="2"/>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 대응: 최근 관광산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숙박여행객은 당일여행객에 비해 체류시간이 길고 관광 소비 규모가 커,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 비수기 극복,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나아가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강력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접근성 개선에 따른 선제적 준비: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축(예정), 을 통한 접근성 개선 혜택을 극대화하고, 엔데믹 이후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맞춘 스마트·웰니스 관광요소 집약
❍ 종합 로드맵 구축: 관광·경제·농정·교육·산림 등 다부서 연계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소비 중심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홍천군을 실현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홍천군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26 ~ 2030년(5개년) ※ 기준년도 2025년
다. 내용적 범위 ❍ 관광여건 및 현황분석
❍ 홍천군 관광 자원(숙박, 경관, 축제 등) 현황 및 이용객 체류 패턴 분석
❍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정책 방향, 타 지자체 우수 성공 사례 벤치마킹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 과제 도출 ❍ 마케팅 계획 ❍ 사업화 계획 Ⅱ 세부 과업내용 1. 관광여건 및 현황분석
가. 체류형 관광 개념 및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인구 감소 시대 체류형 관광 역할
- 인구 감소 시대 방문객 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체류형 관광의 구
체적 역할 정립
❍ 체류형 관광 효과
- 장기간의 체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 다각도로 분석
나. 지역 환경 분석 ❍ 입지여건
- 홍천군의 지리적·지정학적 입지 특성, 수도권 및 동해안 인접 접근성, 용문~홍천 광역철도(예정) 등 인근 교통시설 및 교통량 검토
❍ 자연현황
- 홍천군의 지형 및 지세, 기후, 산림, 하천, 수문 및 수계 등 자연 환경에 대한 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
❍ 인문/사회 현황
- 홍천군의 인구구조 변화(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증감 등), 지역 경제(지역총생산, 고용지표, 산업구조 등), 공간구조(토지이용, 교통망, 생활권, 문화권 등) 등 사회·경제·문화 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
- 관광수요 예측 및 관광 수급 분석 다. 집행 환경 분석 ❍ 관련계획 검토
- 홍천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기 수립된 관광 관련 개발·진흥 계획을 전수 조사하여 사업 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 극대화
❍ 관련법규 검토
-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법을 비롯하여 산림·농지·환경 규제법규, 세제·토지 관련 법규 등 개발 저해요인 사전 분석
❍ 관련조직 검토
- 관광문화과(주관)를 필두로 경제진흥과,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등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및 사업 연계 방안 설계
라. 유사사례 및 이해관계자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벤치마킹: 홍천군과 인구·지리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성공 사례 및 사업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마. 이해관계자 요구도 조사
❍ 이해관계자 요구도 조사: 홍천군민(300명 이상) 및 홍천 방문 관광객대상(5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 체류형 관광 도입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예상 불편 사항 파악
바.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 학계, 민간 업계, 공공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 수렴
2. 홍천군 관광 자원(숙박, 경관, 축제 등) 현황 및 체류형 관광 유형 분석
❍ 홍천군 관광자원(숙박, 경관, 축제 등) 및 시장 동향 분석
- 홍천군의 관광자원(자연, 역사문화, 농촌관광, 인문자원) 및 인프라(숙박, 음식, 축제, 체육 행사 등) 현황 조사
- 기존 관광지의 한계점, 잠재력, 제약요인 및 현안 문제점 도출
❍ 체류형 관광 분석
- 유형별 도입 가능성 검토: 생활관광(일주일 살기 등), 워케이션, 야간 관광(경관,
야시장 등) 등으로 구분하여 홍천군에 미치는 파급력 분석. 로 구분하여 홍천군
에 미치는 파급력 분석
- 관광여행 행태 비교 분석: 숙박 관광과 당일 관광의 소비패턴, 만
족도, 선호 활동 및 유치 시설, 동반자 유형, 방문 시기 비교 분석
- 빅데이터 기반 행태 분석: 최근 3개년 홍천군 관광객 카드 소비 데이터,
이동통신 모바일 데이터, SNS 언급량 등을 활용하여 실제 방문객 수 및
체류 패턴 분석
3.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정책 방향, 타 지자체 우수 성공 사례 벤치마킹 분석
가. 관련 정책 현황
❍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 기조에 맞춘 홍천군 맞춤형 도입 방향 제시
- 농촌 소멸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 추진 전략
- 농촌형 워케이션 및 산림 치유 워케이션 사업 모델
- 일·휴양 연계(관광진흥법 제48조의12) 및 살아보기 생활 관광 시범 사업
- 야간관광 및 문화재 야행 사업 등 로컬 브랜딩 전략
나. 타 지자체 우수 성공 사례 벤치마킹
❍ 타 지자체의 생활인구 유치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홍천군에 즉시 접목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델 도출.
4. 종합 분석 및 계획 과제 도출 가. 개발 비전 및 목표 설정
❍ 홍천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관광도시 미래 비전 설정.
❍ 단·중기(2026~2027) 및 장기(2028~) 단계별 발전지표(정량적 수치 및 정성적 성과 목표) 제시
나. 부서 현업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
❍ 관광문화과: 축제 고도화, 야간 관광 활성화 콘텐츠, 문화재 야행 연계
❍ 경제진흥과 / 도시교통과: 체류형 민자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대
중교통 및 관광지 간 연계 교통망(셔틀, 스마트 모빌리티 등) 개선
❍ 농정과 / 축산과 / 산림과: 웰니스 치유 농업, 산림 휴양(치유의 숲,
목재체험 등), 로컬 푸드 및 친환경 축산 체험 프로그램 융합
다. 민관 협업 업무협약(MOU)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국내 대표 여행·레저 플랫폼(야놀자, 인터파크 등) 및 워케이션 전문 기업과 홍천군이 연계하여 공동 마케팅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제안서(안) 제시
❍ SWOT 분석
- 강점 : 청정 자연 인프라 및 수도권 접근성 활용
- 약점 : 야간 콘텐츠 및 다양성 부족, 경제활동 인구 감소 극복 대책
- 기회 : 생활인구 제도 도입,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 기회 포착
- 위협 :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갈등 요인 해소 및 상생 방안 수립
❍ 계획 과제 도출
- 계획 과제: 홍천군 특화 체류형 거점 대상지(권역별) 선정, 특화 콘텐츠 개발안, 자생적 지역 관리 주체(DMO 등) 육성 모델 제시
라. 표적시장(Targeting) 설정 및 수요 예측
❍ 생활인구' 확대 목적에 부합하는 지리적·인구통계적·방문 목적별
시장 세분화
❍ 시장별 타겟 마케팅 타당성 도출: 가족 단위, 개별(FIT) 관광객, 워케
이션 근로자, 은퇴자 생활 관광객 등 분석.
❍ 사업 대상지별 중장기 유치 목표 수요량 및 추정 근거 제시
5. 마케팅 계획
❍ 하이브리드 마케팅: 온라인(SNS, 인플루언서 연계, OTA 플랫폼 기획
전) 및 오프라인(관광박람회, 웰니스 팝업스토어 등) 실행 로드맵 수립
❍ 존 홍천군 관광 홍보 방식의 한계점과 매체별 비효율성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6. 사업화 계획 가.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
❍ 본 계획에서 발굴된 세부 사업별 예상 소요 투자비(공공/민간) 추정
❍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중·장기별, 소권역별, 사업성격별 연차별 투자계획 도출
나. 재원조달 계획
❍ 공공 재원(국비, 도비, 군비)과 민간 투자 재원 분담 구조 설계
❍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활용 가능한 정부 부처 재원 연계 방안 마련
다. 파급효과 분석
❍ 정량적 분석: 소요 예산 투입 및 관광 소비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 및 고용유발효과 계량화 산출
❍ 정성적 분석: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극대화 방안 및 환경 오염 등 부작용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시
라.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계획
❍ 매칭 공모사업 발굴: 문화체육관광부(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촌협약 등), 행정안전부(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등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 리스트 및 맞춤형 신청 시나리오 작성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홍천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홍천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사업 내용 또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홍천군과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홍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 등을 포함한 상위 관련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제출 성과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은 홍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홍천군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사.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아.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천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의 범위 및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일정변경, 기타 홍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홍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전문가 활용
가. 본 과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광, 홍보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들로 용역수행팀을 구성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천군은 해당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군의 승인을 받되 이로 인해 본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3.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자칠 서명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되,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자료 보관함을 별도 확보하여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홍천군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한다.
라.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홍천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시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홍천군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를 보완할 의무가 있다.
나.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 과업내용의 변경 등
가.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되어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 혹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홍천군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 및 연장할 수 있다.
나. 위항에 대한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과업 완료 후에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계약의 해지 등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홍천군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7.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가.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홍천군에 해당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해결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홍천군의 소유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 납품 1. 보고회 개최
가. 과업 수행 보고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실적을 서면보고하되,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홍천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홍천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회를 추가할 수 있다.
❍ 착수보고회 : 과업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등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과업 60% 진행시 과업 진척사항 및 중간결과 보고(필요시 추가 보고)
❍ 최종보고회 : 과업완료 20일 전에 과업 결과 최종 보고
다. 용역보고회 등 자료 준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과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홍천군의 평가, 협의 및 승인 등을 거쳐 보고서를 납품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홍천군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홍천군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홍천군으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을 홍천군의 소유로 하고 홍천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에 입력하여 그 자료를 준공 시 홍천군에 제출해야 한다.
마. 성과품 내역
구분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10부(PPT)
착수보고회 시
중간보고서
10부(PPT)
중간보고회 시
최종보고서
10부(PPT)
최종보고회 시
용역결과 성과품
20부
USB 1개
책자 제본(최종)
책자내용, 관련자료 일체
용역결과 성과품 요약서
20부
※ 각종 성과품 종류, 규격, 부수는 홍천군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_1.hwp =====
홍천군게시 제2026-427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1.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나. 위
치: 홍천군 일원
다. 기초금액: 금50,000,000원 (추정가격: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금4,545,455원)
라. 사 업 량: 연구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1.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7.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강은영 (033-430-245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_1.pdf =====
제출이 불가합니다.
홍천군게시 제2026-427호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2026. 10. 21.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
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 용 역 명: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나. 위
치: 홍천군 일원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
함합니다.
다. 기초금액: 금50,000,000원 (추정가격: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금4,545,455원)
라. 사 업 량: 연구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1.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7.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
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
의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강은영 (033-430-245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