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건축공사).pdf =====
공고 시설안전관리팀 제 2026 – 4037호
제 한 경 쟁 입 찰 공 고
1. 입 찰 건 명 :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일 개찰일
2026.10.29.(목)
오전 10시 본관 1층 대회의실
2026.11.13.(금). 오전 10시,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단일 공사 건 15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함
4. 주요 공사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도면 참조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 견적업체(부가세포함)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예정가격 초과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 할 경우 본 낙찰은 무효로 하며 (당일)재 입찰을 실시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낙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마. 본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므로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6. 입찰시 구비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본교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각1부.
마.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인 경우 신분증 지참)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입찰 서약서 1부 (본교양식)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본교양식)
자. 인감도장, 참가자신분증
차.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고유번호 306-82-00490, 한남대학교총장) 1부
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단일 실적)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찰 전 구비서류 입찰담당관에게 모두 제출(필수) 끝.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표준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등 부정사실이 확인 될
경우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됨.
라. 본 공사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제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위와 관련 된 법정 제경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후 정산합니다.(관련법에 근거한 증빙서류 제출)
마. 기타 문의사항 : 사무처 시설안전관리팀 이승민(전화:629-7835, e-mail : [email protected])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한남대학교 사무처장(직인생략)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입
찰
참
주 소 전 화 번 호
가
자
대 표 자 입 찰 건 명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건축공사)
입
찰
입 찰 일
내
용
서 류 제 출 처
사무처 시설안전관리팀(TEL:042-629-7835)
상기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과 관련한 제반 사항 포함)를 종람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됨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본교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각1부.
마.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인 경우 신분증 지참)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입찰 서약서 1부 (본교양식)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본교양식)
자. 인감도장, 참가자신분증
차.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고유번호 306-82-00490, 한남대학교총장) 1부
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단일 실적)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년
신 청 인 :
한 남 대 학 교 귀하 월
일
인
위
주
소 : 성 명 : 임 장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건축공사) 입찰에 관한 일체 행위. 끝.
년 위임자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인) 한 남 대 학 교 귀하 입 찰 서 약 서
입찰건명 :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건축공사)
본인은 귀교에서 실시하는 위의 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
도서, 입찰안내서, 공사기간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건설공사 관련법,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입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간에 서로
합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입찰무효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무리한 저가투찰로 귀교의
양질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오며, 상기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업
성
체 생 년 월 일
명 :
명 :
월 일 :
한 남 대 학 교 귀하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
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휴대폰번호 성 서
명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목적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
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남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남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 2. 설계도면_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_건축도면(최종).pdf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ࡈࠇ
ࢉѨ̛ϙ˗ ࢇઝ̛ϙ˗ ˁۘоଝ ˕חоଝ ࣏о
ݤݨ۶˃ ଞΧоଝˬ 352-(&7 7,7/(
Ѧ ִ ּ Լ
Ѧִء
Ѧ
ִ ָ
উ
ˈ ٸ Ѧִء
Ѧ
ִ ָ
উ
$ ʢʎࡁ $ ݣʈ̛ʎࡁ $ ࢉѨ̛ϙ˗ एଜ ૡִѦ ضˁࢷ $ $ ࢷؑѦ $ $ ࢉѨ̛ϙ˗ ૡִѦ ضˁࢷ $ $ ࢠߕࢉࢂݤ۶˃Ѧ $ $ ࢉѨ̛ϙ˗ ૡִѦ ضˁࢷ $ $ ࢠߕࢉࢂݤ۶˃Ѧ $ $ ࢉѨ̛ϙ˗ ૡִѦ ضˁࢷ $ $ ࢠߕࢉࢂݤ۶˃Ѧ $ $ ࢉѨ̛ϙ˗ एٟૡִѦ ضˁࢷ $ $ ɼݤ۶˃Ѧ $ $ ࢉѨ̛ϙ˗ एଜ ૡִѦ ضˁ୯ $ $ ɼݤ۶˃Ѧ $ $ ࢉѨ̛ϙ˗ ૡִѦ ضˁ୯ $ $ ࢉѨ̛ϙ˗ ؏˱Ѧ $ $ ࢉѨ̛ϙ˗ ૡִѦ ضˁ୯ $ $ ˁۘо ؏˱Ѧ $ $ ࢉѨ̛ϙ˗ ૡִѦ ضˁ୯ $ $ ˁۘо ؏˱Ѧ $ $ ࢉѨ̛ϙ˗ एٟૡִѦ ضˁ୯ $ $ ࢇઝ̛ϙ˗ ؏˱Ѧ $ $ ࢉѨ̛ϙ˗ ̛ট оૡִѦ $ $ ࣏о ؏˱Ѧ $ $ ࢉѨ̛ϙ˗ оૡִѦ $ $ ࣏о ؏˱Ѧ $ $ ࢉѨ̛ϙ˗ оૡִѦ $ $ ˕חо ؏˱Ѧ $ $ ࢉѨ̛ϙ˗ оૡִѦ $ $ ˕חо ؏˱Ѧ $ $
ࢉѨ̛ϙ˗ एٟ
оૡִѦ
$ $
ࢉѨ̛ϙ˗ एٟ
оૡִѦ
$ $ ࢉѨ̛ϙ˗ ִѦ $ ˈ ٸ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ࢉѨ̛ϙ˗!
$ ࢉѨ̛ϙ˗ ЯִѦ $ $ ࢉѨ̛ϙ˗ ) ـѦ Ԓݦ۶ۘۿѦ $ $ ࢉѨ̛ϙ˗ ( 9 ࢷʎѦ $ $ ࢉѨ̛ϙ˗ ̛ࠪएٟ ૡִѦ $ $ ࢉѨ̛ϙ˗ ̛ࠪएٟ ૡִѦ $ $ ࢉѨ̛ϙ˗ ̛ࠪएٟ ִѦ $ $ ࢉѨ̛ϙ˗ ̛ࠪएٟ ЯִѦ $ $ ࢉѨ̛ϙ˗ ̛ࠪएٟ ঈցۘۿѦ $ $ ࢉѨ̛ϙ˗ ॷࢊԆ ঋʠ $ $ (- ۘۿѦ $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ѦִּԼ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Ѧ ִ ּ Լ
Ѧִء
Ѧ
ִ ָ
উ
ˈ ٸ Ѧִء ࣯ ˁۘо!
Ѧ
ִ ָ
উ
ˈ ٸ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ࢇઝ̛ϙ˗!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एଜ ૡִѦ ضˁࢷ $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ૡִѦ ضˁࢷ $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ૡִѦ ضˁࢷ $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ૡִѦ ضˁࢷ $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ૡִѦ ضˁࢷ $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ࢇઝ̛ϙ˗ एଜ ૡִѦ ضˁ୯
$ $ ˁۘо ૡִѦ ضˁࢷ $ $ ࢇઝ̛ϙ˗ ࢇઝ̛ϙ˗ ૡִѦ ضˁ୯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ૡִѦ ضˁ୯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ૡִѦ ضˁ୯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ૡִѦ ضˁ୯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एଜ оૡִѦ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оૡִѦ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оૡִѦ $ $ ˁۘо ૡִѦ ضˁ୯ $ $ ࢇઝ̛ϙ˗ оૡִѦ $ $ ˁۘо ̛ট оૡִѦ $ $ ࢇઝ̛ϙ˗ оૡִѦ $ $ ˁۘо оૡִѦ $ $ ࢇઝ̛ϙ˗ एٟ оૡִѦ $ $ ˁۘо оૡִѦ $ $ ࢇઝ̛ϙ˗ ִѦ $ $ ˁۘо оૡִѦ $ $ ࢇઝ̛ϙ˗ ЯִѦ $ $ ˁۘо оૡִѦ $ $ ࢇઝ̛ϙ˗ ( 9 ࢷʎѦ $ $ ˁۘо оૡִѦ $ $ ࢇઝ̛ϙ˗ ( 9 ࢷʎѦ $ $ ˁۘо एٟ оૡִѦ $ $ ࢇઝ̛ϙ˗ ॷࢊԆ ঋʠ $ $ ˁۘо ִѦ $ $ ࢇઝ̛ϙ˗ ॷࢊԆ ݦ۶ $ $ ˁۘо ЯִѦ $ $ (- ۘۿѦ $ $ ˁۘо ˁیԻ оૡִѦ $ $ ˁۘо ˁیԻ ִѦ $ $ ˁۘо ˁیԻ ЯִѦ ࣏˱ Ѧ $ $ ˁۘо ( 9 ࢷʎѦ $ $ ˁۘо ( 9 ࢷʎѦ $ $ ˁۘо ॷࢊԆ ঋʠ $ $ (- ۘۿѦ $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ѦִּԼ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Ѧ ִ ּ Լ
Ѧִء
Ѧ
ִ ָ
উ
ˈ ٸ Ѧִء ࣯ ࣏ࠖܽо!
Ѧ
ִ ָ
উ
ˈ ٸ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חо!
$ ࣏о ૡִѦ ضˁࢷ $ $ ˕חо ૡִѦ ضˁࢷ $ $ ࣏о ૡִѦ ضˁࢷ $ $ ˕חо ૡִѦ ضˁࢷ $ $ ࣏о ૡִѦ ضˁࢷ $ $ ˕חо ૡִѦ ضˁࢷ $ $ ࣏о ૡִѦ ضˁࢷ $ $ ˕חо ૡִѦ ضˁࢷ $ $ ࣏о ૡִѦ ضˁࢷ $ $ ˕חо ૡִѦ ضˁࢷ $ $ ࣏о ૡִѦ ضˁ୯ $ $ ˕חо ˕חо ૡִѦ ضˁ୯ $ $ ࣏о ૡִѦ ضˁ୯ $ $ ˕חо ˕חо ૡִѦ ضˁ୯ $ $ ࣏о ૡִѦ ضˁ୯ $ $ ˕חо ˕חо ૡִѦ ضˁ୯ $ $ ࣏о ૡִѦ ضˁ୯ $ $ ˕חо ˕חо ૡִѦ ضˁ୯ $ $ ࣏о ૡִѦ ضˁ୯ $ $ ˕חо ˕חо ૡִѦ ضˁ୯ $ $ ࣏о ̛ট оૡִѦ ضˁ୯ $ $ ˕חо ̛ট оૡִѦ ضˁ୯ $ $ ࣏о оૡִѦ ضˁࢷ $ $ ˕חо оૡִѦ $ $ ࣏о оૡִѦ ضˁ୯ $ $ ˕חо оૡִѦ $ $ ࣏о оૡִѦ ضˁࢷ ୯ $ $ ˕חо оૡִѦ $ $ ࣏о оૡִѦ ضˁࢷ ୯ $ $ ˕חо оૡִѦ $ $ ࣏о оૡִѦ ضˁࢷ ୯ $ $ ˕חо оૡִѦ $ $ ࣏о оૡִѦ ضˁࢷ ୯ $ $ ˕חо एٟ оૡִѦ $ $ ࣏о एٟ оૡִѦ ضˁࢷ ୯ $ $ ˕חо ִѦ $ $ ࣏о ִѦ $ $ ˕חо ЯִѦ $ $ ࣏о ЯִѦ $ $ ˕חо ( 9 ࢷʎѦ $ $
࣏о ˃Я ˁیԻ оૡִѦ ݦ۶
$ $ ˕חо ( 9 ࢷʎѦ $ $ ࣏о ˁیԻ ִѦ $ $ ˕חо ( 9 ࢷʎѦ $ $ ࣏о ˁیԻ ЯִѦ $ $ ˕חо ॷࢊԆ ঋʠ $ $ ࣏о ̛ট˱࣏Ѧ $ $ (- ۘۿѦ $ $ ࣏о ষ˱ ؿʈۘۿѦ $ $ ࣏о ( 9 ࢷʎѦ $ $ ࣏о ( 9 ࢷʎѦ $ $ ࣏о ॷࢊԆ ঋʠ $ $ ࣏о ॷࢊԆ ݦ۶ $ $ (- ۘۿѦ $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ѦִּԼ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ʢʎࡁ ˓ یʎ ࡁ
˓
ָ
ی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о ए ࡢ
оࢷ˝ࠇ ݤощ˱ ࠝࢽѰ
࠹
ଗए ଞΧоଝˬΰ
ࡈ
Ѧ
ˬࠉ˱ݤ۶ оଝˬ
о ए ִ ࢶ
˓ ط ࣗ ی
127(
P
оܹ۴ ʎѰ ִࢶऎʃ ߷ࡸ ࠁչࢇتਫ਼ ۶
ΰ
ࡈ
̛ ࣑
ࢷ
ʢ ִ ࢶ P
ࠉ
ִ
ࢶ
P P
ʢ
ૢ
ࡈ
ࢶ
թ
۶ ˃ ʎ ࡁ ࡈࢶࢶִࠉࢽۏ
̍
ֻ
ফ ˈ ϩ ࢇ
࣯ Ѱ ࣯ Ѱ ࣯ Ѱ ࣯ Ѱ ࣯ Ѱ ࢉѨ̛ϙ˗ ˁۘоଝ ࢇઝ̛ϙ˗ ࣏ࠖܽ˗
˕חоଝ
оܹ۴
एۘ एۘ एଜ एۘ एۘ एۘ ଢ˃ ࢷ оܹ۴ оܹ۴ оܹ۴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एଜ एۘ एଜ एۘ एଜ एۘ एଜ एۘ एଜ एۘ P P P P P P P Э ִ ࢶ ั P
ࡈ
Ѧ
࣯ Ѱ ࣯ Ѱ ࣯ Ѱ ࣯ Ѱ ࣯ Ѱ ࢉѨ̛ϙ˗ ˁۘоଝ ࢇઝ̛ϙ˗ ࣏ࠖܽ˗ ˕חоଝ ˈٸ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ضˁࢷ ั ั ั ั ั ˬࠉ˱ݤ۶ оଝˬ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ضˁ୯ ั ั ั ั ั ˬࠉ˱ݤ۶ оଝˬ '5$:,1* 7,7/( ั ั ั ั ั
ऎ ʃ
࣯ ८ о ܹ
˃ ܕ оܹ۴ ط एۘ ضˁ P ˱ٗ एଜ
ˈ
ٸ
ऎ ʃ 52&.(7 ʢʎࡁ ั
۶˃ ࣯८ оܹ
о ࢽئо
ٸ
࣯ ࢽئ८ оܹ
о ࢠߕࢉ࣯८
о ࢷ ؿ࣯८ࢂ
6&$/( $
$5&+,7(&7
'5$:1
'$7(
'5$:,1* 12
Οݣঋ $
ࢆߒ࢝
ݠ
ࢆߒ࢝
ݠ
ࢆߒ࢝
ݠ
ࢆߒ࢝
ݠ
ࢆߒ࢝
ݠ
࣯ ࢉѨ̛ϙ˗
ضˁࢷ
Ȅ قઆݤѦЕ ࢇଥձ Ѯ̛ ࡢଞ ॳˈࡈ ࢇएԻ ˓ݤ ࢿݨΰࡈ˕ ८ࢇɼ ࡶ ܹ ݡТЬ ۿଞ یତ ࢽ ଞ ܹЕ قѦִࡶ ॳ࣏ଜ ̛ݤԇТЬ
ضˁ୯ ࣯ ˁۘо
ضˁࢷ
Ȅ قઆݤѦЕ ࢇଥձ Ѯ̛ ࡢଞ ॳˈࡈ ࢇएԻ ˓ݤ ࢿݨΰࡈ˕ ८ࢇɼ ࡶ ܹ ݡТЬ ۿଞ یତ ࢽ ଞ ܹЕ قѦִࡶ ॳ࣏ଜ ̛ݤԇТЬ
ضˁ୯ ࣯ ࢉѨ̛ϙ˗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ݨ ࡈࠇஉʯ ݨ உʯݨ ࡈࠇஉʯ ݨ 52&.(7 匎箒击斲 ˬהય ח۰ˈ ˬהય ח۰ˈ ࢊؿԜݨ ࡈࠇஉʯݨ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एଜ ૡִѦ ضˁࢷ
एଜ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ˈॷݦ ࢢॷˈ ࢷ̛̛ݨی 3&չУ܁ਫ਼ ˱યॷˈ ࣏ˁॷˈ ࠆࢠݨ 3& չУ܁ਫ਼ ˱˗ࢢયॷˈ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ࢢהયॷˈ
ࢢהયॷˈ
৪ݦୂݛળ߶یЯ
,76܁ਫ਼
ࢢהય ࢉ˓एМࢷԘݨ ݨݦ ˬଝٕࢠݨ ࢉ˓एМࢷԘ оଝࡕݨהی оଝࡕࢠݨ ח۰ݨ ࠉ˱एࡕય ݨٸ 瘶砒匶ࣤ欪税珽࣭ࣶ࣭ࣥ ࠆࢠݨ 朞徯洢其ࣤ窫喞怺࣮渂ࣥ 匶爎啣昦
喺抆ࣜ儆昪獾廏決
Χࢠݨ
柢枪癢捊凊࣭ࣜ焮
ఐࣜ柢枪癢捊凊ࣜ昪獞ࣜ橎喺
࣭࣪ࣜ歾懃ࣜ熦其柢࣭ࣜ焮ࣜ捊凊ࣜ昪獞ࣨࣜ匶歆ࣜ熦其ࣜ篊ࣜ熦其
࣮࣪ࣜ熦凮ࣜ愕ࣜ滆抛塶畲ࣜ昪獞ࣜ篊࣮ࣜ焮ࣜ捊凊ࣜ昪獞
࣯࣪ࣜ懃壒痆沂ࣜ柢击ࣜ愕ࣜ匶歆ࣜ柢击ࣜ篊ࣜ熦其
匎箒击斲 玖噾穂࣮ࣤ猻ࣥ ݨ˃̛ݦ 熞廎啣昦ࣤ滆抛ࣥ
瞾崒獞ࣜ沂抆熦其
皻柦廮筆
ॷˈ ٕݨܖ ٸ۰ܖܕݨ '1 83 ˗չݨ ˬݦୂˬהঈࢠݨ ˬݨݦୂה ࡸଯݨ ݨٸ 83 о ۿΟݨ 52&.(7 ˬ ݨݦୂהୣࢂݨ ܺऐ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۶ˈॷٸ
ܹࢷݨ
ࠒ۴ݨ
ݤ۶˗չયॷˈ
Χࢠݨ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ח۰ˈ оଝୂ߶یݦય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ٸоִ
ࠒۘୣࢂݨ
ݤ۶߇ࢷ˗չય দیࢉהય ʃݨࢠݨی הیঈࢠݨ Ѧִॷˈ ࢷԘૡɼય ̛ࠖݨۏ ̛ࠖ ݨۏୣࢂݨ ̛࣏ࢽঈ ঈࢠݨ ݨٸ ࠆࢠݨ 匎箒击斲 ˬݨ ̛࣏ࢽঈ ݤ۶ય ח۰ˈ ח۰ˈ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喺抆ࣜ儆昪獾廏決 柢枪癢捊凊࣭ࣜ焮 Χࢠݨ দࢠ ࢻʺ ݨ
匎箒击斲
۱ࣛˬܹ ݨ
দࢠݨ দࢠ ࢻʺ ݨ оୣࢂݨ ࢉئঈ ݨהی ٸ۰ݨ ࢇݨࢠی 52&.(7 ٸ۰ݨ ݨٸ הیࢉئঈࢠݨ :& দࢠ ࢻʺ ݨ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ۏଝԯЯ ୣࢂݨ ۏଝԯЯࢠݨ ࠖݨٸ
ۏଝԯЯ ୣ˃˗չય
ۏଝԯЯ ࡋࠒएࡕય
ࢉ̀܁ਫ਼ ʃݨی оଝૡࢂࡕୣࢂݨ ۏଝٕদࢠݨ ଝٕیদࢠݨ ۏଝࠉ˱˗չય ݨٸ ࠖݨٸ 喺抆ࣜ儆昪獾廏決 ࠖݨٸ 柢枪癢捊凊࣭ࣜ焮 匎箒击斲 ࠖݨٸ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ݨܖ ח۰ˈ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匎箒击斲 柢枪癢捊凊࣭ࣜ焮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एٟૡִѦ ضˁࢷ
एٟ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ݨ ࡈࠇஉʯ ݨ உʯݨ ࡈࠇஉʯ ݨ 52&.(7 匎箒击斲 ˬהય ח۰ˈ ˬהય ח۰ˈ ࢊؿԜݨ ࡈࠇஉʯݨ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एଜ ૡִѦ ضˁ୯
एଜ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ˈॷݦ ˱˗ࢢયॷˈ ࠆࢠݨ ࢢॷˈ ࢷ̛̛ݨی 3&չУ܁ਫ਼ ˱યॷˈ ࣏ˁॷˈ ࠒ۴ݨ ॷˈ ח۰ݨ
৪ݦୂݛળ߶یЯ
,76܁ਫ਼
ࢢהય ݨݦ ࢉ˓एМࢷԘݨ ࢉ˓एМࢷԘ ˬଝٕࢠݨ оଝࡕݨהی оଝࡕࢠݨ ࠉ˱एࡕય ݨٸ '1 ষ˱ 匎箒击斲 瘶砒匶ࣤ欪税珽࣭ࣶ࣭ࣥ Χࢠݨ 匶爎啣昦 洊匶瞾崎決ࣤऄࣰ࣯࣬࣬ऺࣲ࣯࣬࣬ࣥ 朞徯洢其ࣤ窫喞怺࣮渂ࣥ ࠆࢠݨ 玖噾穂࣮ࣤ猻ࣥ ݨ˃̛ݦ 熞廎啣昦ࣤ滆抛ࣥ ٕݨܖ ٸ۰ܖܕݨ '1 83 ˬݦୂˬהঈࢠݨ ˗չݨ ˬݨݦୂה о ۿΟݨ ࡸଯݨ ݨٸ 83 ˬ ݨݦୂהୣࢂݨ ܺऐݨ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皻柦廮筆 瞾崒獞 (/' '1
ࢢהયॷˈ
ࢢהયॷˈ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۶ˈॷٸ
ܹࢷݨ
3& չУ܁ਫ਼
ݤ۶˗չયॷˈ
Χࢠݨ
ࢉѨ̛ϙ˗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ח۰ˈ оଝୂ߶یݦય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ٸоִ
ࠒۘୣࢂݨ
ݤ۶߇ࢷ˗չય দیࢉהય ʃݨࢠݨی הیঈࢠݨ Ѧִॷˈ ࢷԘૡɼય ̛ࠖݨۏ ̛ࠖ ݨۏୣࢂݨ ̛࣏ࢽঈ ঈࢠݨ ݨٸ ࠆࢠݨ 玖噾穂࣮ࣤ猻ࣥ 洊匶瞾崎決ࣤऄࣰ࣯࣬࣬ऺࣲ࣯࣬࣬ࣥ ˬݨ ̛࣏ࢽঈ ݤ۶ય ח۰ˈ ח۰ˈ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匎箒击斲 দࢠ ࢻʺ ݨ (/'
匎箒击斲
壊彺憎笾ࣰࣶࣩ࣭࣯ࣩ࣮ࣜࣜࣽࣜࣜंࣜ懻壊ࣜ岮稊柦昪旇显壊ࣜ焾浶ࣜ
Χࢠݨ ۱ࣛˬܹ ݨ দࢠݨ দࢠ ࢻʺ ݨ оୣࢂݨ ࢉئঈ ݨהی ٸ۰ݨ ࢇݨࢠی 52&.(7 ٸ۰ݨ ݨٸ הیࢉئঈࢠݨ :& দࢠ ࢻʺ ݨ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ۏଝԯЯ ୣࢂݨ ۏଝԯЯࢠݨ ࠖݨٸ
ۏଝԯЯ ୣ˃˗չય
ۏଝԯЯ ࡋࠒएࡕય
ࢉ̀܁ਫ਼ ʃݨی оଝૡࢂࡕୣࢂݨ ۏଝٕদࢠݨ ۏଝࠉ˱˗չય ଝٕیদࢠݨ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ݨٸ ࠖݨٸ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ݨܖ ח۰ˈ ࠖݨٸ 匎箒击斲
ࠖݨٸ
(/'
玖噾穂࣯ࣤ猻ࣥ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Ͳͥͥ͢͞ίͨ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एٟૡִѦ ضˁ୯
एٟ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 %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沚娚柣沲ࣥ 滗朞洛 ࣤ碒稊࣭࣯࣫ऄऌࣥ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ऐऄइ࣯ࣜ࣬࣬ࣜ瑞畲庲瞾塭斺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ট оૡִѦ
̛ট оૡִѦ ضˁࢷ
6&$/( $
̛ট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 % 127(
एकࣜ枲廂懃壒࣭࣮ࣜऐࣤ瑚嘎抆ࣜ瑚嘎懃壒斲殯ࣥ
ఐࣰࣰࣩ࣭ࣩ࣭ࣜࣽऺࣱ焾浶
枲廂懃壒ࣜ崎沂柢枪癢
ఐࣰࣰࣩ࣭ࣩ࣭ࣜࣽऺࣱ焾浶
ऐऄइࣱ࣭࣬ࣜ勾岂枪殾砖嘲ࣤ儆姷匏࣫喺筚࣭柢儊ࣥ
朞徯洢其 朞徯洢其 瞾崒獞柦昪ࣤ匶浺瞾崒獞歆ࣜ櫶冶ࣥ ࣲ࣭汾殯ࣜ沫橦汾 (/'
枪癖ࣜँआࣜ昪獞
ఐࣱࣩ࣭࣮ࣜࣽࣜ焾浶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煃笾ࣜ熦其 ; ࣭࣪࣬ࣾࣜ浶洇ࣜ熦其 瞾崒獞ࣜ熦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洖沖挚峳昪獞 ـѦ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ـѦ
痆沂ࣤ匶浺ࣥ
懃壒痆沂廎儖ࣤ愢渂熞滆匏沖沲ࣥ 痆沂ࣤ匶浺ࣥ
Ȅ ࡳࣸࡈی ݤ˓ݤ ˗قԻ a ࠹ صঋʠ ٕٗ ߇ࢷ ݛ۶ ɼ۶ ؏ւ ۶ଟ 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 % 127( ࣲ࣭汾殯ࣜ沫橦汾 (/'
枪癖ࣜँआࣜ昪獞
ఐࣱࣩ࣭࣮ࣜࣽࣜ焾浶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瑞畲庲瞾ࣜ玖噾穂熦其
एकࣜ枲廂懃壒࣭࣮ࣜऐࣤ瑚嘎抆ࣜ瑚嘎懃壒斲殯ࣥ
ఐࣰࣰࣩ࣭ࣩ࣭ࣜࣽऺࣱ焾浶
枲廂懃壒ࣜ崎沂柢枪癢
ఐࣰࣰࣩ࣭ࣩ࣭ࣜࣽऺࣱ焾浶
ऐऄइࣱ࣭࣬ࣜ勾岂枪殾砖嘲ࣤ儆姷匏࣫喺筚࣭柢儊ࣥ
玖噾穂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熦其 洖沖挚峳昪獞 ـѦ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ـѦ 痆沂ࣤ匶浺ࣥ 懃壒痆沂廎儖ࣤ愢渂熞滆匏沖沲ࣥ 痆沂ࣤ匶浺ࣥ
Ȅ ࡳࣸࡈی ݤ˓ݤ ˗قԻ a ࠹ صঋʠ ٕٗ ߇ࢷ ݛ۶ ɼ۶ ؏ւ ۶ଟ 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 % 127(
ࣲ࣭汾殯ࣜ沫橦汾
(/'
$: ࣭࣪࣬ࣾࣜ浶洇ࣜ熦其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
एकࣜ枲廂懃壒࣭࣮ࣜऐࣤ瑚嘎抆ࣜ瑚嘎懃壒斲殯ࣥ
ఐࣰࣰࣩ࣭ࣩ࣭ࣜࣽऺࣱ焾浶
枲廂懃壒ࣜ崎沂柢枪癢
ఐࣰࣰࣩ࣭ࣩ࣭ࣜࣽऺࣱ焾浶
ऐऄइࣱ࣭࣬ࣜ勾岂枪殾砖嘲ࣤ儆姷匏࣫喺筚࣭柢儊ࣥ
枪癖ࣜँआࣜ昪獞
ఐࣱࣩ࣭࣮ࣜࣽࣜ焾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煃笾ࣜ熦其 洖沖挚峳昪獞 ـѦ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ـѦ 痆沂ࣤ匶浺ࣥ 懃壒痆沂廎儖ࣤ愢渂熞滆匏沖沲ࣥ 痆沂ࣤ匶浺ࣥ
Ȅ ࡳࣸࡈی ݤ˓ݤ ˗قԻ a ࠹ صঋʠ ٕٗ ߇ࢷ ݛ۶ ɼ۶ ؏ւ ۶ଟ 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塶畲稒崎決瞾ࣜ昪獞 匶歆ࣜ熦其
捝恂熞庲ࣜ旇显壊ࣜ洢犢
欎柢ࣰࣩ࣭ࣥࣽࣵࣜ捝恂熞庲ࣜ旇显壊ࣤ欎柢ࣥ
6/23( 6/23( 6/23( 6/23(
Ȅ ̛ࠪ ঋʠ ٕࡢЕ ߆ঊ୯ ࡉঊŘʈ۶Řʈ ۏٸ ࢢ ݤΠଜ ɼ ળ؏ ܘएձ ࡢଥ
؏ܹ૦ ؏ ւ ҟ ࢶࢽ ࣏ ߦؿձ ଟ ʨ
Ȅ Ѱ̛ࠪ ˓ݤ۴ࢽ ୯ יٿ ئ؏˓ݤঈչ ۘۿѦ ࢿষଜࠆ ʃѧ˗ ӖЕ ʃչ ࢉݣ୯ ˓ݤଟ 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एٟ
оૡִѦ
एٟ
оૡִѦ ضˁࢷ
6&$/( $
एٟ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 127( 穢柣壟匶歆ࣜ渗歆ࣰࣜࣤ࣬࣪ऐࣥࣜ挒岂琙枪癖 6/23( 匶歆ࣜ熦其 6/23(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6/23(
6/23(
6/23(
6/23( 6/23( 6/23(
Ȅ ̛ࠪ ঋʠ ٕࡢЕ ߆ঊ୯ ࡉঊŘʈ۶Řʈ ۏٸ ࢢ ݤΠଜ ɼ ળ؏ ܘएձ ࡢଥ
؏ܹ૦ ؏ ւ ҟ ࢶࢽ ࣏ ߦؿձ ଟ ʨ
Ȅ Ѱ̛ࠪ ˓ݤ۴ࢽ ୯ יٿ ئ؏˓ݤঈչ ۘۿѦ ࢿষଜࠆ ʃѧ˗ ӖЕ ʃչ ࢉݣ୯ ˓ݤଟ 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एٟ
оૡִѦ
एٟ
оૡִѦ ضˁࢷ
6&$/( $
एٟ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穢柣壟匶歆ࣜ渗歆ࣰࣜࣤ࣬࣪ऐࣥࣜ挒岂琙枪癖
ͤͧ͝͡͡
ͤ猻͑
ࣱࣱ࣬࣪ࣾࣧ࣬࣪ࣾࣜ浶洇ࣜ熦其
ͣͧ͢͝͡͡
ͣ猻͑
ͷͽͤͤ͟͜͟ ͣ͡͡ ͢猻͑ 煃笾ࣜ熦其 ͤͧ͝͡͡ ͤͧ͝͡͡ ͷͽͤͤ͟͜͟ ͢猻͑ ࣱࣱ࣬࣪ࣾࣧ࣬࣪ࣾࣜ浶洇ࣜ熦其 ͷͽ͟ρ͡ ͣ͡͡ ͣͧͦ͢͝͡ ͤͧ͝͡͡ ࣱࣱ࣬࣪ࣾࣧ࣬࣪ࣾࣜ浶洇ࣜ熦其 ͤͧ͝͡͡ ͷͽͧͧ͟͜͟ 熞廎ࣜ熦其 ͣ猻͑ ͷͽ͟ρ͡ ͷͽͪͪ͟͜͟ 煃笾ࣜ熦其 ͤ猻͑ ͷͽͧͧ͟͜͟ ͧ͢͝͡͡ ͷ ͷͽͪͪ͟͜͟ ͤͧͦ͝͡ ͷ ͧ͢͝͡͡ ͧ͡͡
͢
Ͳͥͤ͢͞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52&.(7
ऐऄइࣱ࣭࣬ࣜ勾岂枪殾砖嘲ࣤ儆姷匏࣫喺筚࣭柢儊ࣥ
枲廂懃壒ࣜ崎沂柢枪癢
ఐࣰࣰࣩ࣭ࣩ࣭ࣜࣽऺࣱ焾浶
एकࣜ枲廂懃壒࣭࣮ࣜऐࣤ瑚嘎抆ࣜ瑚嘎懃壒斲殯ࣥ
ఐࣰࣰࣩ࣭ࣩ࣭ࣜࣽऺࣱ焾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Ѧ
ִѦ ࢷ
6&$/( $
ִ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猻͑ 懻壊 ͷͽͧͧ͟͜͟ ͷͽͤͤ͟͜͟ ࣱࣱ࣬࣪ࣾࣧ࣬࣪ࣾࣜ浶洇ࣜ熦其 汻枪碢晞浶汾瞾 ͤͤ͝͡͡ 懻壊 एएऐࣜऄईࣲ࣭ࣜ࣪ऐࣤओࣲ࣬࣬ࣥ ͢猻͑ ͷͽ͟ρ͡ 懻壊
ͦ͢͡ ͽͲ΅Ͷͤ͢͝͡͡ ͨͪ͡
΄΅ͶͶͽ͑ͤ͢͝͡͡
ትࣩ࣭࣬࣬ऴࣱ࣬ࣜऄࣽऊःँऎࣜ処洛殯ࣜࣾँࣽउࣤ儇猻ࣥ
ትࣩ࣭࣬࣬ऴࣱ࣬ࣜ犢沋割ࣜऌऋएऐࣜࣾँࣽउࣤ儇猻ࣥ
ऐऄइࣱ࣬ࣜ筚儛昣
ͣ͢͝͡͡
ͣ͡͡
ࣱࣱ࣬࣪ࣾࣧ࣬࣪ࣾࣜ浶洇ࣜ熦其 昣処懺姢氊ࣜ朞昷碞汾瞾࣮箒 ʹͮͣͤ͝͡͡ ʹͮͣͩͦ͝͡ ʹͮͣͤ͝͡͡
ͤͤ͝͡͡
ͣ͡͡
ͷͽ͟ρ͡ 煃笾ࣜ熦其 ͤͤ͝͡͡ 懻壊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猻͑ ͦ͢͢͝͡
एएऐࣜऄईࣲ࣭ࣜ࣪ऐࣤओࣲ࣬࣬ࣥ
ͣͤ͝͡͡
ͣ猻͑
एकࣜ枲廂瑚嘎懃壒࣭࣮ࣜऐ
枲廂懃壒ࣜ崎沂柢枪癢
ऐऄइࣱ࣭࣬ࣜ勾岂枪殾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 懻壊
ͨͪ͡
΄΅ͶͶͽ͑ͤ͢͝͡͡
ͦ͢͡ ͽͲ΅Ͷͤ͢͝͡͡ ͨͪ͡
΄΅ͶͶͽ͑ͤ͢͝͡͡
ͤͤ͝͡͡ ͷͽͤͤ͟͜͟ ʹͮͣͩͦ͝͡ ʹͮͣͤ͝͡͡ 煃笾ࣜ熦其 ͦ͢͡ 喺筚穂懻࣮ࣤ柢儊決旇ࣥ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 ͨ͢͢͝͡͡ 喺筚穂懻࣮ࣤ柢儊決旇ࣥ 熞廎ࣜ熦其 ͤͤ͝͡͡ ͨ͢͢͝͡͡ ࣱࣱ࣬࣪ࣾࣧ࣬࣪ࣾࣜ浶洇ࣜ熦其 ͣ猻͑ ·Ͷ͑ͶͲ͵ͥͥͦ͝͡ ͤͤ͝͡͡ 懻壊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汾愯ࣤቿࣩ࣮࣬࣬औ࣭࣬࣬औࣱरࣥ
ͣͤ͝͡͡ ͷͽͧͧ͟͜͟ ʹͮͣͩͦ͝͡ ʹͮͣͤ͝͡͡ ͤͤ͝͡͡ ͤ猻͑
熞廎ࣜ熦其
煃笾ࣜ熦其
ͤ͢͝͡͡
壊庲ࣜ毆滇決滆ࣜ橐処ࣜ柢击儆垫櫲抆ࣜ筛汾
ऐऄइ࣮࣮࣬ࣜ喺筚砖嘲࣭ࣤ柢儊ࣨ渆抎櫶ࣥ
ͣ͝͡͡͡
洗穯抆氊ࣜ捝恂熞庲ࣜ篊崎柷ࣜ昪獞
ࣤ匶歆柢击櫋熺ࣜ旇显壊洢犢ࣥ
ͷͽͪͪ͟͜͟
ऐऄइ࣯ࣜ࣬࣬ࣜ瑞畲庲瞾塭斺
滆朞砖ࣜ昪獞ࣤऄࣹ࣮࣬࣬ࣥ
ͺ΅͑ͥ͢͝͡͡ ͷͽͪͪ͟͜͟ ͧ͢͝͡͡ ͷ ͧ͢͝͡͡ ͷ ͣ͢͝͡͡
穢柣壟匶歆ࣜ渗歆ࣰࣜࣤ࣬࣪ऐࣥࣜ挒岂琙枪癖
愯朞柢瞾࣭࣯ࣜ࣪ऐࣜ抆滇磲࣭ࣜ冿
穯砖穞滆࣭࣮ࣜऐ࣭ࣜ匏喺朞ࣜइए࣭ࣜ冿
儇沲穞滆ࣰࣱࣲࣦ࣭ࣜ࣬࣬ࣼ࣬
ऐऄइࣱ࣭࣬ࣜ塶畲稒崎決瞾
ͦͥ͢͝͡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
ͦͥ͢͝͡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穢柣壟匶歆ࣜ渗歆ࣰࣜࣤ࣬࣪ऐࣥࣜ挒岂琙枪癖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愯朞柢瞾࣭࣯ࣜ࣪ऐࣜ抆滇磲࣭ࣜ冿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穯砖穞滆࣭࣮ࣜऐ࣭ࣜ匏喺朞ࣜइए࣭ࣜ冿 ͑͞滆抛͝滆抛矆͑ͦ͟͡柢儊͑
儇沲穞滆ࣰࣱࣲࣦ࣭ࣜ࣬࣬ࣼ࣬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ऐऄइࣱ࣭࣬ࣜ塶畲稒崎決瞾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枲廂懃壒痆沂͑愢渂͑洊͑愢渂熞歆͑笗汞͑殚廣
ͣ͑͢͟枲廂懃壒͑柢击柢͑瞿匶柢愯昢͑焾浶穞櫲͑柢击穦͑冉͟
殶崎痊ࣜ壊磲࣮ࣤ箒ࣥ
柢彞瞾橧熺愯朞࣭ࣤ涋ࣥ࣫懺笾徶痎
怺匂瑞畲庲瞾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沚娚柣沲ࣥ
ऐऄइ࣭࣭࣬ࣜ儆姷匏ࣜ埮櫺沲
ऐऄइࣲ࣬ࣜ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ऄइ࣮࣬࣬ࣜ沧昣滆洛
ЯִѦ ࢷ
6&$/(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ऄࣩࣾँࣽउࣜ氊ࣜ喺筚碞汾瞾࣮ࣜ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穞滆
ऐऄइࣱ࣭࣬ࣜ勾岂枪殾砖嘲ࣤ儆姷匏࣫喺筚࣭柢儊ࣥ
枲廂懃壒ࣜ崎沂柢枪癢
ఐࣰࣰࣩ࣭ࣩ࣭ࣜࣽऺࣱ焾浶
एकࣜ枲廂懃壒࣭࣮ࣜऐࣤ瑚嘎抆ࣜ瑚嘎懃壒斲殯ࣥ
ఐࣰࣰࣩ࣭ࣩ࣭ࣜࣽऺࣱ焾浶
'5$:,1* 7,7/( ࢉѨ̛ϙ˗ ЯִѦ
Яִ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ࢉѨ̛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ـѦ
͢͝͡͡͡
ـѦ
ͦ͡
ͦ͡
枪癖ࣜ沲巒把庲堆ࣤ凃斲痆沋ऄࣱ࣭ࣥ
ऐऄइ࣯࣬ࣜ橦杲滗昷徯
ࣤ惾啊崂愯滆筎砒匶ࣥ
ͣͨ͝͡͡ झ 凊埮熦其 झ 磏熦ࣜ氊ࣜ毖徯ࣜ暖枪獮
͢͝͡͡͡
ͦ͡
毖徯ࣜ暖枪獮 ऐࣴࣜ磏熦喢儊࣮ࣼ࣬࣬ দࢠݨ
ऐऄइ࣯࣬ࣜ橦杲滗昷徯
ቿ࣯࣬ऴ࣯࣬ऴ࣯࣮࣪रࣜ儇分࣯ࣼ࣬࣬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ـѦ Ԓݦ۶ ضˁࢷ
6&$/( $
ࢉѨ̛ϙ˗ ) ـѦ Ԓݦ۶ۘۿѦ 凃斲嵢ࣜ抆把埮彺壊ࣜझࣩझࣜ
) ـѦ Ԓݦ۶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懃壒痆沂廎儖ࣤ愢渂熞滆匏沖沲ࣥ
凮浶ࣜ欪税抆氊
熢洛廎儖昦ࣤ珪矂愛枪ࣥ
Έ͙͑ͣͧ͝͡͡枿儛嵢͑喺抆͚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ـѦ ͩͨ͡
洖沖挚峳昪獞
ͨͣͩ
箒洊愞凃ࣰ࣭ࣤ࣪ऴࣰ࣭࣪ࣥ ͑͢͝͡͡͡ ͩ͡ ͢͢͝͡͡ ͩ͡ ࣭࣪࣬ࣾࣜ柢彞瞾懃壒栙匶 ( 9 оૡִѦ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6&$/( $
( 9 ࢷʎѦ
6&$/( $
懃壒痆沂廎儖ࣤ愢渂熞滆匏沖沲ࣥ
凮浶ࣜ欪税抆氊
熢洛廎儖昦ࣤ珪矂愛枪ࣥ
懃壒痆沂廎儖ࣤ愢渂熞滆匏沖沲ࣥ
凮浶ࣜ欪税抆氊
Έ͙͑ͣͧ͝͡͡枿儛嵢͑喺抆͚ 熢洛廎儖昦ࣤ珪矂愛枪ࣥ
Έ͙͑ͣͧ͝͡͡枿儛嵢͑喺抆͚
ͧ͢͢͝͡
ͥͥ͢͝͡ ( , 3DQHO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 ͣ͡͡
:[
+[
'
ͶͿ΅ͲͿʹͶ͑Ͷͺ΅͑ͫ͑ͣ͢͝͡͡ ͥ͡ ͥͥ͢͝͡ ͥ͡ ͧ͢͢͝͡ ͶͿ΅ͲͿʹͶ͑Ͷͺ΅͑ͫ͑ͣ͢͝͡͡ 痆沂ࣤ匶浺ࣥ ͣ͡͡ ͤ͡͡ (/' ͢͝͡͡͡ ͻͲ;ͳ͑Ͷͺ΅͑ͫ͑柪猧
ऐऄइࣱ࣭࣬ࣜ匆岂枪殾砖嘲ࣤ喺筚࣭柢儊ࣥ
ऐऄइࣱ࣬ࣜ捊姢憛懺欮砖ࣜ氊ࣜ彚杲惾沫
ऐऄइ࣮࣬ࣜ懃壒痆沂
ࣲ࣭汾殯ࣜ沫橦汾 ͶͿ΅ͲͿʹͶ͑Ͷͺ΅͑ͫ͑ͣ͢͝͡͡ ͥ͡ 127( '5$:,1* 7,7/( ͨͣͩ ͩ͡ ͑͢͝͡͡͡ ͩ͡ ͢͢͝͡͡ ͨͣͩ
( 9 ࢷʎѦ
6&$/( $
ͩ͡ ͑͢͝͡͡͡ ͩ͡ ࢉѨ̛ϙ˗ ( 9 ࢷʎѦ ͢͢͝͡͡
( 9 ࢷʎ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7* %5,&.6 5$,/ 6,=( ̟ࢇ ࣏ࢸɼМ
ݞսصѪ 6,=(
7
%5,&.6 5$,/ %,76 ˈࢽɾʸ ۘଜ
#
ࣛࡉ #
ٱԂਂ ִѦ
۶ ্ִѦ
ٱԂਂ ' ࠖݤ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ݞսصѪ ݛݤ੬ Ԧࢊ۶Ѧ 7* %5,&. 5$,/ 6,=(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οصѪ ૡִѦ FXW FXW FXW FXW FXW FXW ۶ ্ִѦ οصѪ ִѦ 5 䔠㏘⬙ '(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ݞսصѪ ݛݤ੬ ۘۿ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9$5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9$5 127(
9$5
9$5 9$5 9$5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ݞսصѪ ݛݤ੬ ۘۿ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ݞսصѪ ݛݤ੬ ۘۿ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127(
࣮ࣴ࣬࣬ ࣰ࣯࣬࣬ ࣯࣮࣬࣬ ࣭࣬࣬࣬ ࣭࣬࣬࣬ ࣭࣮࣬࣬ ࣴ࣬࣬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㨰㐠⓸⫠GX\WQX\W '5$:,1* 7,7/( ⇨⺴Gⵏ㾜⯝GX_WQX_W ࢉѨ̛ϙ˗ ̛ࠪएٟ ૡִѦ
̛ࠪएٟ ૡִ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127( ࣰࣲ࣬࣬ ࣭࣬࣬࣬ ࣭࣬࣬࣬ ࣭࣮࣬࣬ ࣴ࣬࣬ ࣭࣬࣬࣬ ࣭࣬࣬࣬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㻈≴GXYWQYWWQY\WW '5$:,1* 7,7/( ࢉѨ̛ϙ˗ ̛ࠪएٟ ૡִѦ
ᴼ⯜ㇰⵝGXYWQYWWQYWWW
Ḝ⫽㢨GZWWQXXW
̛ࠪएٟ ૡִ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ࢉѨ̛ϙ˗ ̛ࠪएٟ ִѦ
̛ࠪएٟ ִ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㤼⸅䋩GZ␜G㉘㾌㇠㫸㵬㦤
䚐㐑┍ὤ㝴G㩅㝴GOWU[{PG⽀⢰䁇㏘䊄
ⵝ㍌㐐䏬GXUZ{G⺴㫵䔠GXᷭ
䚝䑄䚌㫴GXY{GXἽ⇨㍌GrzGXᷭ
ᴵ㣠䚌㫴G[WQ\Wg]XW
䓽ḔG]WQXYW
ᵐ䑄㉘㾌GZWWQXYWW
㇠ᴵ㉐ᾀ⣌GXXWQ_WQX^WWGgZWW
㨰㐠⓸⫠GX\WQX\WQZWWW
⇨⺴Gⵏ㾜⯝GXXWQ_W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ࢉѨ̛ϙ˗ ̛ࠪएٟ ЯִѦ
̛ࠪएٟ Яִ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ࢇਫ਼ت ࠁչי ʎ ʢ
ࠇࡈ ˃ ۶ی˓۶
(127
ڋڌڑڛٻڐڏ൴ڐڏٻᴵ㣠
ᷭڌٻ䚝䑄ڝڮڪٻگڌډڌڌ
ڋڋڔڛٻڐڏ൴ڐڏٻᴵ㣠 ┍ὤ㝴㝴㢻ὤ ڋڋڔڛٻڐڏ൴ڐڏٻᴵ㣠 ڋڔ൴ڋڑᴵ㣠 ࣱ࣮࣭
ۈۈڏڍٻᵐ䑄
ۈۈڏڍٻ⺴㜤ᵐ䑄
ڋڋڎڎڛٻڍڐڌ൴ڍڐڌٻ⸨
ۈۈړڌٻ㵝Ḕ⫽㢨
ڋڑ൴ڋڔٻ⺴㜤⌸⫠ᵐ
ڋړڌ൴ڍڐڌٻ⫠⓸㨰㐠 ࣭࣬ࣴ ࣱࣲ ࣲࣵ
࣯࣬
ڋڍڌ൴ڋڔٻ⺴㜤
࣯࣯࣬ ۈۈڋڍٻ㣙 ࣮࣬ ࣱ࣬ࣴ ࣱ࣭࣬ ڋڔ ࣱ࣭࣬ ࣯࣭࣬ ڋڌڟٻ㷔ἰ⸨ᵉ ڋڋڎڛٻಛڐڎڌٻ㉐ᾀ⣌ Ḕ㥉ٻ⤡⽀㾰 ڋڐڌ൴ڋڎٻ䚝㉥⯝㣠ڊ䑄㣠
ڄಛڍڌڃڋڐڑڌڛٻڋڋڎಛ൴ڋڌٻڄ⓸㙸㜤ڃڋڔڎڜڠڮڤڡ
ࣱ࣮࣭ ࣮࣮࣬
52&.(7
ܕהییԻਂʢ
̟ء
Ѱ˱ ɼߦԻݤࢷо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ѦۿִۘঈցЯ
$
(6&$/ ঋݣΟ
$5&+,7(&7
'5$:1
('$7
'5$:,1* 12
$
ѦۿִۘঈցЯ
6&$/( $
࣯࣬ࣵ
࣭࣬࣬࣬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X` 127( ] XZ
X\ X\G⇨䟸㉥㐘⫠䂌
䂌䆠⫠䏬⯯Gg[\WT㐔㉘
{orWU\G┍䑄䟸⤼㐥T㐔㉘
YWW 㾰⢰G㙸㏘䑈䏬㎵ἴT㐔㉘
{orWU\G┍䑄䟸⤼㐥T㐔㉘
ㇵ
ZW㢨
ㇵ
Y\㢨
ㇵ
_W㢨
㟤⤼䇸G⽸⊬㻐G⓸⫽ⵝ㍌T㐔㉘
⺴㫵䔠T㐔㉘
㤼㜤䊀㢨䘸T㐔㉘
㐔㉘ⷱ㷨
ὤ㦨GẠ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יٿঈչۘۿѦ ࠖݤ
יٿঈչۘۿѦ ࠖݤ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 ࣱ࣭࣬࣬ ͷ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ͷ 127( ࣱࣳ࣬ ࣱࣵ࣬ 煃笾熦其
࣯࣬ऴࣰ࣮
ࣽओ
ं࣪ई 律͑͑獳 橒差惾垊͑処洛煃͑愕͑惾昢匶煃 氊͑͑獞 滆旇ͤ͢͝猻͑懻壊 儢͑͑͑暒 ͣ͑ͶͲ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ͷͲ;Ͷ ͷͲ;Ͷ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廎儖熦恂
律͑͑獳 匶痆抆暓熦恂沂熺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ͷͲ;Ͷ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ࢉѨ̛ϙ˗ 煃笾沂岒祢͙熦其͚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Ͳͤ͑ͫ͑͑͑͢͢͠͡͡
$5&+,7(&7
'5$:1
'$7(
'5$:,1* 12
Οݣঋ Ͳͦ͢͢͞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36
'5,// &21 & %,7
%\ RWKHUV
(36
127(
7+.
߅ࠉѦ
%\ RWKHUV
ߊՔА ܁ਫ਼ ଐԦࢇઝ % ࢺੵصѪ एࢽۛ ৡٴԝ #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7+.
9$325 %$55,(5 (3'0
9DSRU %DUULHU
ࡉԦੋ˃ ߾૧ࢽˈ ݤ
6($/$17
ցʃ
6($/$17
'5,// &21 & %,7# ˈהɼਂݛ
7+.
9$325 %$55,(5 (3'0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ߊՔА ୯Ԧࢎ
6($/$17
ߊՔА ୯Ԧࢎ
6($/$17
9$5 ݣʈ̛ ցʃ
7+.
ݛ एࢽۛ
(;3$16,21 -2,17 ۘۿѦ
࠹ ص
(;3$16,21 -2,17 ۘۿѦ
ݨΰЭ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3$16,21 -2,17 ۘۿѦ
࠹ ص
ߊՔА Ԧࢎ ৡٴԝ # ҆̒֞չΟ ی# ߊՔА Ԧࢎ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 ۘۿѦ
(;3$16,21 -2,17 ۘۿѦ
ݨΰص
(;3$16,21 -2,17 ۘۿѦ
ݨΰ
6&$/( $
$5&+,7(&7
'5$:1
'$7(
'5$:,1* 12
Οݣঋ $ ࣯ ˁۘо 352-(&7 7,7/( ˁۘ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柢枪癢捊凊ࣤ熦其殯ࣥ
83
匎箒击斲 $ (/ ݨࢷض
儆昪獾廏決
ࠖݨٸ
ࠖݨٸ
ࠖݨٸ
ࠖݨٸ
ࠆ ࢠݨ
ॷˈ
ࠖݨٸ 83 ˁۘоଝ ଝ˕ݨהی ଝࢠݨ
匎箒击斲
&
؏ড /,1& ۏଝઞ۽ʈࢂݨ
'1 ষ˱ 83 ଝۢୣݨ ଝۢୣݨ $ % ' ( Χ ࢠݨ '1 83 83 ) *
瘶砒匶ࣤ欪税珽࣭ࣶ࣭ࣥ
匶爎啣昦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 $ ' $ ' $ ' $ ' $ ' $ ' $ ' $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יਜ਼ٕۘݨ ࢷ̛ٕۘ ݨ ̛˃ٕۘ ݨ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8 ˗չ ݨ 83 ੨չ߭ ٕষ˱ 柢枪癢捊凊ࣤ熦其殯ࣥ
̔Իأঐϗ
ҡएցৼਫ਼इ
ࠆࢠݨ Χࢠݨ ۴ࡵࢽ ୣ˃ ࠖ ݨٸˁࢿ ࣏ۘ ୣ˃
ࢇए ੫ତ˓ˁࠒ
ࢇۘ ੫ତ˓ˁࠒ
ࠖݨٸ
ࢇஜ ˁࠒ
ࢇࡈ۱ ୣ˃
ଔծТ ˁࢿ Իіպ֒Ѧ
оࢷ˲ࢿʎ؈ԯ܁ਫ਼ࢠݨ
ࢇࡋॷ ˁࠒଝ˕
ࠖݨٸ
̀ࢊܺ ࣸˁ ࢽؿஜ ˁࠒ ࡵࡒ ࠇה
рб ˁࠒ
ࢽۘࡵ ࣸˁ
ࠖ ݨٸ੫ତ˓ˁࠒ
$ % & ' 83 ( ݨִۿ ʈࢂݨܖٕ ݨ
儆昪獾廏決
߅οݛԡ ࠊԆݨ
83 όઝࡓݨ ) ˁࠒࢽݨݡݨؿ ٕۘ 23(1 *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оࢷ˲ࢿʎ؈ԯ܁ਫ਼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ࡕݨ
3&ݨݡݨ
˓ࡈ
83
'1
̡Ԅ ࣸ˲ˁࢿۘ Χࢠݨ ࠆࢠݨ 3 6 ˃Яʈࢂݨ ী߶ࣱ ݨٸ ী߶ࣱ ݨٸ ী߶ࣱܕ ݨٸୣࢂݨ ীॷ߶ۘжݨ ী߶ࣱ ݨٸ ী߶ࣱ ݨٸ ী߶ࣱ ݨٸ ґ߲˓Ѱୱ܁ਫ਼ 柢枪癢捊凊ࣤ熦其殯ࣥ ࠖݨٸ
ґ߲˓Ѱୱ܁ਫ਼
ۿΟ 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оଝࡕࠊԆݨ 匎箒击斲 оଝࡕʈࢂݨ ˁࠒˁࢿࠉ˱ܕ ʈࢂࡈ˓ ݨ ݥݦˁࠒࢽؿ ࠖݨٸ ࢇ۴ ࣸ˲ˁࢿ ̡ए ୣ˃ ࠖݨٸ ̡ࢢˁ ˁࠒࢽؿ $ % एࠒ ˁࠒ ࢇˁଞ ࠇה ࠖݨٸ ʈ ۽ݦˁࠒ ̡ୖ̛ ˁࢿ ࢇ ࠒୣ˃ଝ ফऑࡊ ˁࠒࢽؿ ࢇۘୱ ˁࢿ ࢇऑ ˁࠒ ࢢࠉ ୣ˃ Χࢠݨ & ˬܹஉʯݨ Χࢠݨ ଞѰ̎ ࣸ˲ˁࢿۘଝࢷ˓ ̡̛ ˁࢿଝ˕ ࢇࢽࡵ ˁࠒ ଢ଼एஜ ୣ˃ ࠝ ܞ੫ତ˓ˁࠒ 儆昪獾廏決 ࢽʈࠞ ˁࠒ 83 ' ݦঋ ˁࢿ
)
(
ʈیஉʯݨ ଜٕ 23(1 * ࠖݨٸ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உʯݨ /,1& ۏଝઞ۽ʈࢂݨ 3&ࡈ˓ ݨݡݨ ̐ՙݛਫ਼ҡ ࠊԆࡈ˓ ݨ ࠊԆ ݨ உʯі Χࢠݨ ࠆࢠݨ 3 6 ˃Яʈࢂݨ 83 ʈࢂࡈ˓ ݨ
柢枪癢捊凊ࣤ熦其殯ࣥ
ʈࢂࡈ˓ ݨ
ˈࠊ ࡈࢷ ݤԆݨ
'1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Χࢠݨ 83 ˁࠒˁࢿࠉ˱ܕ ࠖݨٸ ̡Ѱଞ ੫ତ˓ˁࠒ ࠇה ܹࢽܘ ফࢠࡉ ࠇה ଞ̛ࠇה ח ࠖݨٸ ࢂ ˁࢿ $ % ࠖ ݨٸˁࠒ ࢇۘୱ ˁࠒ ؿࡈݪˁࠒ ଞଝऑ ੫ତ˓ˁࠒ ࢇࢠܻ ୣ˃ ࢠܹщ ˁࠒ ࡈ۱ ୣ˃ Χ۽ख ˁࠒ ߦࡕ۱ ˁࠒ ࢇࢿୃ ࠇה ଢ଼ऑࠒ ˁࢿ ॷˈ ࠝܕऑ ˁࠒࢽؿ ˁஜ ˁࠒ ࠆࢠݨ & 儆昪獾廏決 ࢇࣱࢢ ੫ତ˓ˁࠒ ܞஜ۱ ̔Իأ,7 ˁࠒ ऑୃࡒ ˁࠒ ࢽࠒ ˁࠒ ˖Ѱঋ ࣸ˲ˁࢿ 83
)
(
'
ʈࢂࡈ˓ ݨ *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όઝࡓݨ Χࢠݨ 3& ݨݡݨ 3& ݨݡݨ ࠆࢠݨ 3 6 ʈࢂݨ ̐ՙݛਫ਼ҡ ৷ଈਫ਼ ݨݡݨ 83 ʈࢂݨ
柢枪癢捊凊ࣤ熦其殯ࣥ
ʈࢂݨ
'1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ݨ
ࠆࢠݨ
ʈࢂݨ ˃Я ʈࢂݨ ʈࢂݨ
؆Ѧࡱݦୂ ࢠٕܕଢоଝ ݛցઝʈࢂ ݨ
؆Ѧࡱݦୂ ࢠٕܕଢоଝ ݛցઝʈࢂ ݨ
ࠖݨٸ $ % ʈࢂݨ & ' ( ॷˈ
儆昪獾廏決
ୣ˃ଝ˕ݨݡݨ
83 ࠖݨٸ ) ʈࢂݨ *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3 6 ( 3 6 ʈࢂݨ உʯݨ Χࢠݨ ࠆࢠݨ உʯݨ 83 ʈࢂݨ ʈࢂݨ 3 6 ʈࢂݨ ̐ՙݛਫ਼ҡ ʈࢂݨ ʈࢂݨ 83 '1 匎箒击斲 ʈࢂݨ ੫ତ˓ˁࠒଝ˕ ݨݡݨ '1 ࢠ ݨΧ 7 3 6 ʈࢂ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3 6 ࠆࢠݨ
) '
Χࢠݨ 83 ʈࢂݨ
) '
ܕࢷ
( 3 6 ʈࢂݨ ʈࢂݨ
) '
3 6
7 3 6
ܕࢷ
ࡸܹо ʈࢂݨ ʈࢂ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ʈࢂݨ ࠬʈ̛ ی˓؏ܕ ʈࢂ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߅ࠉѦ ݛમ ̐Ԧࢇલ
;
;
खܹࢽ
: ߅ࠉѦ ݛમ ̐Ԧࢇલ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۴
%
̛˃ݨ
127( 3,7 ࢺʦࡈ یЬչ ) ) /
23(1 ઝԨ
:
% ) ) / ) ) / ࢷ̛ݨ ) ) / ) ) / % 83 匎箒击斲 $ (/'
ࠖݨٸ
ࠖݨٸ
ࠖݨٸ ॷˈ ࠖݨٸ 83
؏ড /,1& ۏଝઞ۽ʈࢂݨ
'1
ͦ͛ͦ͢͢͡͡͡͡
筛懺
ষ˱ 83 ͢ ଝۢୣݨ ଝۢୣݨ Ͳͣͣͩ͞ $ % ଝࢠݨ ˁۘоଝ ଝ˕ݨהی 匎箒击斲 & ' ( Χ ࢠݨ ࠖݨٸ ݨࢷض
'1
83
83 ࠆ ࢠݨ )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 $ ' $ ' $ ' $ ' $ ' $ ' $ ' $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יਜ਼ٕۘݨ ࢷ̛ٕۘ ݨ ̛˃ٕۘ ݨ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8 ˗չ ݨ 83 ٕষ˱ ੨չ߭ (/'
̔Իأঐϗ
ҡएցৼਫ਼इ
ࠆࢠݨ Χࢠݨ ۴ࡵࢽ ୣ˃ ࠖ ݨٸˁࢿ ࣏ۘ ୣ˃
ࢇए ੫ତ˓ˁࠒ
ࢇۘ ੫ତ˓ˁࠒ
ࠖݨٸ
ࢇஜ ˁࠒ
ࢇࡈ۱ ୣ˃
ଔծТ ˁࢿ Իіպ֒Ѧ
оࢷ˲ࢿʎ؈ԯ܁ਫ਼ࢠݨ
ࢇࡋॷ ˁࠒଝ˕
ࠖݨٸ
̀ࢊܺ ࣸˁ ࢽؿஜ ˁࠒ ࡵࡒ ࠇה
рб ˁࠒ
ࢽۘࡵ ࣸˁ
ࠖ ݨٸ੫ତ˓ˁࠒ
$ % & ' 83 ( ݨִۿ ʈࢂݨܖٕ ݨ ߅οݛԡ ࠊԆݨ 83 όઝࡓݨ ) ˁࠒࢽݨݡݨؿ ٕۘ 23(1 *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оࢷ˲ࢿʎ؈ԯ܁ਫ਼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ࡕݨ
3&ݨݡݨ
˓ࡈ
83
'1
̡Ԅ ࣸ˲ˁࢿۘ Χࢠݨ ࠆࢠݨ 3 6 ˃Яʈࢂݨ ী߶ࣱ ݨٸ ী߶ࣱ ݨٸ ী߶ࣱܕ ݨٸୣࢂݨ ীॷ߶ۘжݨ ী߶ࣱ ݨٸ ী߶ࣱ ݨٸ ী߶ࣱ ݨٸ ґ߲˓Ѱୱ܁ਫ਼ ࠖݨٸ
ґ߲˓Ѱୱ܁ਫ਼
ۿΟ 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оଝࡕࠊԆݨ 匎箒击斲 оଝࡕʈࢂݨ ݥݦˁࠒࢽؿ ࠖݨٸ ࢇ۴ ࣸ˲ˁࢿ ̡ए ୣ˃ ࠖݨٸ ̡ࢢˁ ˁࠒࢽؿ $ % एࠒ ˁࠒ ࢇˁଞ ࠇה ʈ ۽ݦˁࠒ ̡ୖ̛ ˁࢿ ࢇ ࠒୣ˃ଝ ফऑࡊ ˁࠒࢽؿ ࢇۘୱ ˁࢿ ࢇऑ ˁࠒ ࠖݨٸ ଞѰ̎ ࣸ˲ˁࢿۘଝࢷ˓ ̡̛ ˁࢿଝ˕ ࢢࠉ ୣ˃ ˁࠒˁࢿࠉ˱ܕ ʈࢂࡈ˓ ݨ & ' Χࢠݨ ˬܹஉʯݨ Χࢠݨ (/' ࢇࢽࡵ ˁࠒ ଢ଼एஜ ୣ˃ ࠝ ܞ੫ତ˓ˁࠒ 83 ࢽʈࠞ ˁࠒ ݦঋ ˁࢿ
)
(
ʈیஉʯݨ ଜٕ 23(1 * ࠖݨٸ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உʯݨ /,1& ۏଝઞ۽ʈࢂݨ 3&ࡈ˓ ݨݡݨ ̐ՙݛਫ਼ҡ ࠊԆࡈ˓ ݨ ࠊԆ ݨ உʯі Χࢠݨ ࠆࢠݨ 3 6 ˃Яʈࢂݨ 83 ʈࢂࡈ˓ ݨ
ʈࢂࡈ˓ ݨ
ˈࠊ ࡈࢷ ݤԆݨ
'1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Ѱଞ ੫ତ˓ˁࠒ ࠇה ܹࢽܘ ফࢠࡉ ࠇה ଞ̛ࠇה ח ࠖݨٸ ࢂ ˁࢿ $ % ࠝܕऑ ˁࠒࢽؿ ࠖ ݨٸˁࠒ ࢇۘୱ ˁࠒ ؿࡈݪˁࠒ ଞଝऑ ੫ତ˓ˁࠒ ࢇࢠܻ ୣ˃ ࢠܹщ ˁࠒ ଢ଼ऑࠒ ˁࢿ ࡈ۱ ୣ˃ Χ۽ख ˁࠒ ߦࡕ۱ ˁࠒ ࢇࢿୃ ࠇה ˁࠒˁࢿࠉ˱ܕ ࠖݨٸ & 83 ॷˈ Χࢠݨ ࠆࢠݨ ˁஜ ˁࠒ ࢇࣱࢢ ੫ତ˓ˁࠒ ܞஜ۱ ̔Իأ,7 ˁࠒ ऑୃࡒ ˁࠒ ࢽࠒ ˁࠒ ˖Ѱঋ ࣸ˲ˁࢿ 83
)
(
'
(/' ʈࢂࡈ˓ ݨ *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όઝࡓݨ 3& ݨݡݨ 3& ݨݡݨ Χࢠݨ ࠆࢠݨ 3 6 ʈࢂݨ ̐ՙݛਫ਼ҡ ৷ଈਫ਼ ݨݡ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83 ʈࢂݨ ʈࢂݨ '1 ୣ˃ଝ˕ݨݡݨ ࠆࢠݨ ʈࢂݨ ˃Я ʈࢂݨ ʈࢂݨ
؆Ѧࡱݦୂ ࢠٕܕଢоଝ ݛցઝʈࢂ ݨ
؆Ѧࡱݦୂ ࢠٕܕଢоଝ ݛցઝʈࢂ ݨ
ࠖݨٸ $ % ʈࢂݨ & ' ( ॷˈ (/' 83 ࠖݨٸ ʈࢂݨ ࢠݨ ) * 匎箒击斲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3 6 ( 3 6 ʈࢂݨ உʯݨ Χࢠݨ ࠆࢠݨ உʯݨ 83 ʈࢂݨ ʈࢂݨ 3 6 ʈࢂݨ ̐ՙݛਫ਼ҡ ʈࢂݨ ʈࢂݨ 83 '1 匎箒击斲 ʈࢂݨ ੫ତ˓ˁࠒଝ˕ ݨݡݨ '1 ࢠ ݨΧ 7 3 6 ʈࢂ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3 6 ࠆࢠݨ
) '
Χࢠݨ 83 ʈࢂݨ
) '
ܕࢷ
( 3 6 ʈࢂݨ ʈࢂݨ
) '
3 6
7 3 6
ܕࢷ
ࡸܹо ʈࢂݨ ʈࢂ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ʈࢂݨ ࠬʈ̛ ی˓؏ܕ ʈࢂ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滗朞洛 * ࣤ碒稊࣭࣯࣫ऄऌࣥ ) ऐऄइ࣯ࣜ࣬࣬ࣜ瑞畲庲瞾塭斺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ট оૡִѦ
̛ট оૡִѦ ضˁࢷ
6&$/( $
̛ট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欪税珽ࣜ瘶砒匶ࣤऄࣶओࣹ࣭ࣶ࣭ࣥ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枪癖ࣜँआࣜ昪獞
ఐࣱࣩ࣮࣮ࣜࣽࣜ焾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熦其 煃笾ࣜ抆把ࣜ熦其 * * $: ;
洊匶把洊穮ࣜ廪廃ࣤ把熺壊沫ࣥ
洖沖挚峳昪獞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枪癖ࣜँआࣜ昪獞
ఐࣱࣩ࣮࣮ࣜࣽࣜ焾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熦其 煃笾ࣜ抆把ࣜ熦其 * * $: ;
洖沖挚峳昪獞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枪癖ࣜँआࣜ昪獞
ఐࣱࣩ࣮࣮ࣜࣽࣜ焾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熦其 煃笾ࣜ抆把ࣜ熦其 * * $: ;
洖沖挚峳昪獞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枪癖ࣜँआࣜ昪獞
ఐࣱࣩ࣮࣮ࣜࣽࣜ焾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熦其 煃笾ࣜ抆把ࣜ熦其 * * $: ;
洖沖挚峳昪獞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枪癖ࣜँआࣜ昪獞
ఐࣱࣩ࣮࣮ࣜࣽࣜ焾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熦其 煃笾ࣜ抆把ࣜ熦其 * * $: ;
洖沖挚峳昪獞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127(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6/23( 6/23(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एٟ оૡִѦ
एٟ оૡִѦ ضˁࢷ
6&$/( $
एٟ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 ͣ ͨͦ͝͡͡
ͥ͘ ͥ
ͥͦ͡
ͨͦ͝͡͡ ˁۘо
ͤ
ͨͦ͝͡͡
ͨͦ͝͡͡ ͣ ͣͥ͝͡͡ ͣͥ͝͡͡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煃笾ࣜ柦昪 ͤͧ͝͡͡ 煃笾ࣜ柦昪 ͤͧ͝͡͡ 煃笾ࣜ柦昪 ͤͧ͝͡͡ 煃笾ࣜ熦其 煃笾ࣜ柦昪 ͤͧ͝͡͡ ͤͧ͝͡͡ ࣱࣱ࣬࣪ࣾࣧ࣬࣪ࣾࣜ浶洇ࣜ熦其 煃笾ࣜ柦昪 ࣱࣱ࣬࣪ࣾࣧ࣬࣪ࣾࣜ浶洇ࣜ熦其 ͤͧ͝͡͡
ࣱࣱ࣬࣪ࣾࣧ࣬࣪ࣾࣜ浶洇ࣜ熦其
煃笾ࣜ熦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浶洇ࣜ熦其
煃笾ࣜ熦其
ࣱࣱ࣬࣪ࣾࣧ࣬࣪ࣾࣜ浶洇ࣜ熦其 ͤͧ͝͡͡
ࣱࣱ࣬࣪ࣾࣧ࣬࣪ࣾࣜ浶洇ࣜ熦其
煃笾ࣜ熦其
ࣱࣱ࣬࣪ࣾࣧ࣬࣪ࣾࣜ浶洇ࣜ熦其 ͤͧ͝͡͡
ࣱࣱ࣬࣪ࣾࣧ࣬࣪ࣾࣜ浶洇ࣜ熦其
煃笾ࣜ熦其
͢͝͡͡͡
ࣱࣱ࣬࣪ࣾࣧ࣬࣪ࣾࣜ浶洇ࣜ熦其
͢͝͡͡͡
ͣͥ͢͝͡͡ ࣱࣱ࣬࣪ࣾࣧ࣬࣪ࣾࣜ浶洇ࣜ熦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Ѧ
ִѦ ࢷ
6&$/( $
ִ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ͷ ͣͥ͝͡͡ ˁۘо
ͷ
ͣͥ͝͡͡
ͣͣ͝͡͡ ͥͧ͡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ऴࣱ࣬ऴ࣮࣬ऴ࣮࣯࣪
ͦ͢͡
ͤͧ͝͡͡ ͩͥ͢͝͡
ͤ͢͝͡͡
ͣͤ͝͡͡
ͣͦ͝͡͡ ͣͤͧ͝͡
ͤ͢͝͡͡
ͤ͢͝͡͡
ͤͧ͝͡͡
ͣͤ͝͡͡
ʹͮͣͨ͝͡͡ ͣͥ͝͡͡
ͽͲ΅Ͷͤ͢͝͡͡
ͦ͢͡
ͨͪ͡
΄΅ͶͶͽ͑ͤ͢͝͡͡
ትࣩ࣭࣬࣬ऴࣱ࣬ࣜऄࣽऊःँऎࣜ処洛殯ࣜࣾँࣽउࣤ儇猻ࣥ
ትࣩ࣭࣬࣬ऴࣱ࣬ࣜ犢沋割ࣜऌऋएऐࣜࣾँࣽउࣤ儇猻ࣥ
ऐऄइࣱ࣬ࣜ筚儛昣 滆朞砖ࣜ昪獞ࣤऄࣹ࣮࣬࣬ࣥ ͺ΅͑ͥ͢͝͡͡ ͥ͡͡ ͢͝͡͡͡
͢ͷͽ͟ρ͡
ऐࣴ࣬ࣜ処橛挚峳࣮ࣤ࣬࣬ऴ࣮࣬࣬ࣥ
ऐऄइ࣮࣬࣬ࣜ筂穯凮沲ࣰࣜࣤ࣬ऩ࣫ऩ決穞ࣥ
滆愞埪滖
儛汞柪 ͢͝͡͡͡ ͢猻͑ एएऐࣜऄईࣲ࣭ࣜ࣪ऐࣤओࣲ࣬࣬ࣥ
懻壊
͢͢͝͡͡
儛汞柪 ͥͧ͝͡͡ 懻壊 ͤͧ͝͡͡
煃笾ࣜ熦其
ʹͮͣͨ͝͡͡
ͤͧ͝͡͡ ͥͧ͝͡͡ 儛汞柪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浶洇ࣜ熦其 ͢ͷͽ͟ρ͡
ͨͪ͡
΄΅ͶͶͽ͑ͤ͢͝͡͡
ͣͷͽͤͧ͟͜͟ ࣱࣱ࣬࣪ࣾࣧ࣬࣪ࣾࣜ浶洇ࣜ熦其 ͢猻͑ ͤ͢͝͡͡ एएऐࣜऄईࣲ࣭ࣜ࣪ऐࣤओࣲ࣬࣬ࣥ 懻壊
ͽͲ΅Ͷͤ͢͝͡͡
ͦ͢͡
ͣ猻͑ ࣱࣱ࣬࣪ࣾࣧ࣬࣪ࣾࣜ浶洇ࣜ熦其 ͣͷͽͤͧ͟͜͟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 ʹͮͣͨ͝͡͡
ͤͧ͝͡͡
ͣ猻͑
儛汞柪 ͤͧ͝͡͡ ͣͤ͝͡͡ ࣱࣱ࣬࣪ࣾࣧ࣬࣪ࣾࣜ浶洇ࣜ熦其 懻壊
ͨͪ͡
΄΅ͶͶͽ͑ͤ͢͝͡͡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儛汞柪
喺筚穂懻࣮ࣤ柢儊決旇ࣥ
ͤ͢͝͡͡ ͣͦ͝͡͡ ͤͷͽͨͣ͟͜͟ 煃笾ࣜ熦其
ͽͲ΅Ͷͤ͢͝͡͡
ͦ͢͡
ͤͧ͝͡͡ ͤ猻͑ ࣱࣱ࣬࣪ࣾࣧ࣬࣪ࣾࣜ浶洇ࣜ熦其 ͤͷͽͨͣ͟͜͟ एएऐࣜऄईࣲ࣭ࣜ࣪ऐࣤओࣲ࣬࣬ࣥ 懻壊 ͤͧ͝͡͡ ͤ猻͑ 儛汞柪 ʹͮͣͨ͝͡͡ 懻壊 ͣͦ͝͡͡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煃笾ࣜ熦其 喺筚穂懻࣮ࣤ柢儊決旇ࣥ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 ࣱࣱ࣬࣪ࣾࣧ࣬࣪ࣾࣜ浶洇ࣜ熦其
懻壊
喺筚穂懻࣮ࣤ柢儊決旇ࣥ
ͣͦ͝͡͡ ͥͷͽͩ͟͜͢͟͡ ·Ͷ͑ͶͲ͵ͥͥͦ͝͡ ͩͦ͡
ͤͧ͝͡͡
ͥ猻
儛汞柪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एएऐࣜऄईࣲ࣭ࣜ࣪ऐࣤओࣲ࣬࣬ࣥ ͣ͡͝͡͡͡ 儛汞柪 ࣱࣱ࣬࣪ࣾࣧ࣬࣪ࣾࣜ浶洇ࣜ熦其 ͤͧ͝͡͡ ͥͷͽͩ͟͜͢͟͡ ͪͪͣ͢͝͡ ͥ猻 懻壊 ʹͮͣͨ͝͡͡ ͤͧ͝͡͡ 煃笾ࣜ熦其 एएऐࣜऄईࣲ࣭ࣜ࣪ऐࣤओࣲ࣬࣬ࣥ 汻枪碢晞浶汾瞾 ͤͧ͝͡͡ ࣱࣱ࣬࣪ࣾࣧ࣬࣪ࣾࣜ浶洇ࣜ熦其 儛汞柪 ͣͤ͝͡͡ ͦͷͽͥͣ͟͜͢͟ ʹͮͣͨ͝͡͡ ͤ͢͝͡͡ ͦ猻 ࣱࣱ࣬࣪ࣾࣧ࣬࣪ࣾࣜ浶洇ࣜ熦其 ͦͷͽͥͣ͟͜͢͟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汾愯ࣤቿࣩ࣮࣬࣬औ࣭࣬࣬औࣱरࣥ
懻壊
ͣͣͧ͝͡
ͦ猻 儛汞柪 ͤͧ͝͡͡ 懻壊 ʹͮͣͨ͝͡͡ ͤͧ͝͡͡ 煃笾ࣜ熦其 ʹͮͣͨ͝͡͡ ࣱࣱ࣬࣪ࣾࣧ࣬࣪ࣾࣜ浶洇ࣜ熦其 ʹͮͣͨ͝͡͡ ͷͽͩ͟͜͢͟͡ ʹͮͣͨ͝͡͡ ͷ ͣͪ͢͝͡ ͷͽͩ͟͜͢͟͡ ͢͝͡͡͡ ͷ ͪ͡͡ 6/23(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ऴࣱ࣬ऴ࣮࣬ऴ࣮࣯࣪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
ͨͪ͡
΄΅ͶͶͽ͑ͤ͢͝͡͡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ͽͲ΅Ͷͤ͢͝͡͡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
ͨͪ͡
΄΅ͶͶͽ͑ͤ͢͝͡͡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殶崎痊ࣜ壊磲࣮ࣤ箒ࣥ
柢彞瞾橧熺愯朞࣭ࣤ涋ࣥ࣫懺笾徶痎
怺匂瑞畲庲瞾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ऐऄइ࣭࣭࣬ࣜ儆姷匏ࣜ埮櫺沲
ऐऄइࣲ࣬ࣜ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ऄइ࣮࣬࣬ࣜ沧昣滆洛
ЯִѦ ࢷ
6&$/(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ЯִѦ
Яִ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1 匶浺ࣜ凃斲嵢 ˁیԻ оૡִѦ ضˁࢷ 6&$/( $ 凃斲嵢࣭࣭࣮ࣜ࣫ࣜ決穞 '1 凃斲嵢࣭࣭࣮ࣜ࣫ࣜ決穞
匶浺ࣜ凃斲嵢
52&.(7
凃斲嵢࣭࣭࣮ࣜ࣫ࣜ決穞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穾姢崎沂ࣜ昪獞ࣜ愕ࣜ洖沖枪矶珪ࣜ抆焯ࣤऄࣱࣹࣴ࣬ࣥ
'5$:,1* 7,7/( ˁۘо ˁیԻ оૡִѦ
ͦ͛ͦ͢͢͡͡͡͡
筛懺
ˁیԻ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ऐ࣯࣬ࣜ磲熢昣沚埪姲ࣜ
ࣤ捊欪欂柪庲瑞ࣥ
匶浺ࣜ凃斲嵢 )/ 凃斲嵢ࣜ沋彺壊ࣩࣽ
ऐ࣯࣬ࣜ磲熢昣沚埪姲ࣜ
ࣤ捊欪欂柪庲瑞ࣥ
ऐ࣯࣬ࣜ磲熢昣沚埪姲ࣜ奖冇ࣤओࣰࣹ࣬࣬ࣥ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یԻ ִѦ
6&$/( $
ˁۘо ˁیԻ ִѦ
凃斲嵢ࣜ沋彺壊ࣩࣾ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ˁۘо 欿懃 127(
झ
欿懃ࣤ瑞畲庲瞾獞穗ࣥ
ࣸ欿懃匶爎穞抆ࣜ击皻斲穳ࣺ
ऐ࣮࣬࣬ࣜ沧昣埪滖ࣜ篊ࣜऐࣱ࣬ࣜ憊廂瑞畲庲瞾
痆昪穦ࣜ冉
ࣩࣜंटधࣰࣱࣱࣹ࣮ࣩ࣮ࣩ࣭࣬
ࣩࣜंवࣰࣹ࣬࣬
欿懃 匶浺ࣜ凃斲嵢 ञ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ञ 欿懃ࣤ瑞畲庲瞾獞穗ࣥ ऄऀࣱ࣭࣯࣮ࣼ࣬ ࣤऐऄइ࣯࣬࣬ࣥ 欿懃 ऄऀࣱ࣭࣯࣮ࣼ࣬ ࣤऐऄइ࣯࣬࣬ࣥ झ 匶爎割浶磏彺壊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処昷垫ࣜ橛焯洗焯洢ࣩࣜࣜ歾抆殯ࣜ処痊昷ࣜ磺庲殶崎痊凊ࣜ洗焯洢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処昷垫ࣜ橛焯洗焯洢ࣩࣜࣜ歾抆殯ࣜ処痊昷ࣜ磺庲殶崎痊凊ࣜ洗焯洢
ࣤयळࣩࣴࣵ࣬ࣨࣜ廎碞決ࣜ理岂岂枪矷ࣜ姷ࣥ ࣤयळࣩࣴࣵ࣬ࣨࣜ廎碞決ࣜ理岂岂枪矷ࣜ姷ࣥ ऐऄइ࣮࣬࣬ࣜ熦匂瑞畲庲瞾ࣜऄऀࣱ࣭࣯࣮ࣼ࣬
ऐऄइ࣮࣬࣬ࣜ熦匂瑞畲庲瞾ࣜऄऀࣱ࣭࣯࣮ࣼ࣬
࣯ࣴࣜएएऐ࣪砒決稊
ࣤऄࣱࣹࣴ࣬ࣨ沫橦汾碾汞柢昪ࣥ
瑞畲庲瞾ࣜ獞穗ࣤ旃沋卐決࣭࣮࣬ࣥ
ऄअईऐअࣜऄक࣮࣬࣬ࣤऄऀ࣭࣯࣯ࣼ࣬࣬ࣥ
)/
匶浺ࣜ凃斲嵢
ऐ࣯࣬ࣜ磲熢昣沚埪姲
ऐࣱ࣬ࣜ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懺浶匶猻ࣜ夞彚殶匶࣫埪滖
ऐࣱ࣬ࣜ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懺浶匶猻ࣜ夞彚殶匶࣫埪滖
凃斲嵢ࣜ抆把埮彺壊ࣜझࣩझࣜ 凃斲嵢ࣜ抆把埮彺壊ࣜञࣩञࣜ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ˁیԻ ЯִѦ ࣏˱ Ѧ
ˁیԻ ЯִѦ ࣏˱ 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ऐ࣭࣮癢砒懺姢ࣤ渆抎櫶ࣥ
凮浶ࣜ欪税抆氊
Έ͙͑ͣͧ͝͡͡枿儛嵢͑喺抆͚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 ͣ͡͡ ͩͨ͡
ͻͲ;ͳ͑Ͷͺ΅͑ͫ͑柪猧
ͣͣͦ
ͶͿ΅ͲͿʹͶ͑Ͷͺ΅͑ͫ͑ͣ͢͝͡͡ ͥ͡ 127( ͣͣ͝͡͡ ͑͢͝͡͡͡ ͩ͡ ͢͢͝͡͡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汾殯ࣜ沫橦汾
(/'
ͣͩͩͦ͝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9 ࢷʎѦ
6&$/( $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ऐ࣭࣮癢砒懺姢ࣤ渆抎櫶ࣥ
凮浶ࣜ欪税抆氊
*
Έ͙͑ͣͧ͝͡͡枿儛嵢͑喺抆͚
ͤ͡͡
洖沖挚峳昪獞
汻枪碢晞浶汾瞾
࣭࣪࣬ࣾࣜ柢彞瞾懃壒栙匶
箒洊愞凃ࣰ࣭ࣤ࣪ऴࣰ࣭࣪ࣥ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ͶͿ΅ͲͿʹͶ͑Ͷͺ΅͑ͫ͑ͣ͢͝͡͡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ـѦ ͥͥ͢͝͡ ͥ͡ ऐऄइࣱ࣬ࣜ筚儛昣 ͧ͢͢͝͡ '5$:,1* 7,7/( ͨͣͩ
( 9 оૡִѦ
6&$/(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 ͩ͡ ͢͢͝͡͡
a ( 9 ࢷʎѦ
6&$/( $
ˁۘо ( 9 ࢷʎѦ
獢筞凃朞昷碞汾瞾࣮箒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ऐ࣭࣮癢砒懺姢ࣤ渆抎櫶ࣥ
凮浶ࣜ欪税抆氊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Έ͙͑ͣͧ͝͡͡枿儛嵢͑喺抆͚
ͧ͢͢͝͡
ͥͥ͢͝͡ ͩͨ͡ ( , 3DQHO ͣ͡͡
:[
+[
'
ͶͿ΅ͲͿʹͶ͑Ͷͺ΅͑ͫ͑ͣ͢͝͡͡ ͥ͡ 127(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 ͩ͡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9 ࢷʎѦ
6&$/(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 9 ࢷʎ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熦其
ࣲࣵ࣬࣬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127(
煃笾ࣜ熦其
ࣲ࣬࣬ ࣭ࣴ࣬࣬ ࣱ࣭࣮ࣳ ͷ ࣵ࣬࣬ ͷ ͷ ͷ ͷ ͷ ͷ ͷ
ఐࣜ笊沫筛汾ࣜ篊ࣜ抆把熦其ࣜ儆垫柢ࣜ笗汞
ं࣪ई
ࣲࣵऴ࣭ࣴ
ࣽओ
律͑͑獳 橒差惾垊͑処洛煃͑愕͑惾昢匶煃 氊͑͑獞 滆旇͢ίͦ猻͑懻壊 儢͑͑͑暒 ͦ͑ͶͲ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ͶͲ 氊͑͑獞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ͷͲ;Ͷ ͷͲ;Ͷ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匶痆抆暓熦恂沂熺
廎儖熦恂
柦昪
ࣱ࣯࣬࣬ ࣭࣮࣬࣬ ࣱ࣭ࣳ࣬ ͷ ͷ ͷ ͷ ࣵ࣬࣬ ࣲ࣬࣬ ࣭ࣴ࣬࣬ ࣱ࣭ࣳ࣬
ࣱ࣯ऴ࣭ࣴ
ࣽओ
ं࣪ई 律͑͑獳 橒差惾垊͑処洛煃͑愕͑惾昢匶煃 氊͑͑獞 滆旇͢ίͦ猻͑懻壊 儢͑͑͑暒 ͦ͑ͶͲ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ͷͲ;Ͷ ͷͲ;Ͷ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廎儖熦恂
匶痆抆暓熦恂沂熺͑͝愯犯廣͑昪獞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ˁۘо 煃笾沂岒祢͙熦其͚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5&+,7(&7
'5$:1
'$7(
'5$:,1* 12
Ͳ͑ͫ͑͑͑ͦ͢͢͠͡
Ͳͤ͑ͫ͑͑͑͢͢͠͡͡
Οݣঋ
Ͳͣͦ͢͞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36
'5,// &21 & %,7
%\ RWKHUV
(36
127(
7+.
߅ࠉѦ
%\ RWKHUV
ߊՔА ܁ਫ਼ ଐԦࢇઝ % ࢺੵصѪ एࢽۛ ৡٴԝ #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7+.
9$325 %$55,(5 (3'0
9DSRU %DUULHU
ࡉԦੋ˃ ߾૧ࢽˈ ݤ
6($/$17
ցʃ
6($/$17
'5,// &21 & %,7# ˈהɼਂݛ
7+.
9$325 %$55,(5 (3'0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ߊՔА ୯Ԧࢎ
6($/$17
ߊՔА ୯Ԧࢎ
6($/$17
9$5 ݣʈ̛ ցʃ
7+.
ݛ एࢽۛ
(;3$16,21 -2,17 ۘۿѦ
࠹ ص
(;3$16,21 -2,17 ۘۿѦ
ݨΰЭ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3$16,21 -2,17 ۘۿѦ
࠹ ص
ߊՔА Ԧࢎ ৡٴԝ # ҆̒֞չΟ ی# ߊՔА Ԧࢎ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 ۘۿѦ
(;3$16,21 -2,17 ۘۿѦ
ݨΰص
(;3$16,21 -2,17 ۘۿѦ
ݨΰ
6&$/( $
$5&+,7(&7
'5$:1
'$7(
'5$:,1* 12
Οݣঋ $ ࣯ ࢇઝ̛ϙ˗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匎箒击斲 匶爎啣昦 ؈ࢷ̛ݨ ̛˃ݨ < < < < < ࢷ̛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एଜ ૡִѦ ضˁࢷ
एଜ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滗朞洛ࣨ殶朞愶分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熦其
ݨ૽י ী߶एࡕ ݨ
ݨیـ
ۿΟ ݨ
̔Ի৶ Ьח ʈࢂݨ ܹ߶ଭѰٗ۱ݨ ଝۢஉʯݨ 83 ী߶एࡕ ݨ ˗չݨ < ଝۢୣݨ '1 83 '1
瘶砒匶ࣤ欪税珽࣭ࣶ࣭ࣥ
匶爎啣昦
83 ʄ < ࢠࠆ ݨ ࢠ ݨΧ < < 匎箒击斲 ʈࢂݨ ̔Ի৶ Ьח ʈࢂݨ ܹ߶ଭѰٗ۱ݨ '1 '1 ʈࢂݨ ֡ફҡ߭ਏ੪ৌࢿݨ ܹ߶ଭѰٗ۱ݨ ˬˬیՎݨ ˬоࡕݨ̛ݨ
儆昪獾廏決
柢枪癢捊凊ࣤ熦其殯ࣥ
凃凊昣熦其
ী߶एࡕ ݨ
ষ˱
< < ࡕݨ ܹ߶ଭѰٗ۱ݨ
3 & ݨ
֡ફҡ߭ ਏ੪ৌ ࢿݨ
ۿΟݨ <
ࡕݨ
ী߶एࡕ ݨ
橊枪砚瞾ࣜ熦其 '1
凃斲嵢ࣜ瘷ࣜ熦其篊ࣜ沲昪獞
'1
匎箒击斲 52&.(7
Ȅ ˬࠒଯૡɼԻ ࢉଥ ִٕصਫ਼ ѦԻ̧ए
P ࢇΰԻ ցʃଟ ʨ
Ȅ ؿѦٴԝ ঋʠ ୯ ࢢ۶ ؿ Ѧ ࢠ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匎箒击斲
ࠖݨٸ
ࢠࠆ ݨ
< ˬ˓ଝݨݡݨ
ࢠ ݨΧ
ফएࠒ ˬ
'1
ী߶ࣱˬ ݨٸ ˬ ࢽࡉݪ ̡̟ ܹˬ ۴ஜ ˬऐ
ࢇˬ ߅ݞऐ
ࢎࡈˬ܁یਫ਼
ݨٸ <
ЬࡈѦݨ
83
'1 '1 83 ী߶एࡕ ݨ ࢠݨٸ ૡɼՎݨ ˬ ࣯ߦ
>ଞإی@ݤоଝ ୂࡕࡢݦୣ ୣࢂݨ
ࡪऑݛଖԜ ˬࠉ˱ݤࢎ ܕ ۰ࢢࠒ ˬ ࢇˁ ܹˬ ট ࣸҟ ̛টଝԯएࡕ܁ਫ਼ ˬܹஉʯݨ إیоٕݨܖ إیоଝࢠݨ ˬऐ˕ݨהی ࡪୃ ܹˬ ࢽˬ˲ ࣯
儆昪獾廏決
柢枪癢捊凊ࣤ熦其殯ࣥ
ࢎࡈˈ ݨی
< <
ࢎࡈˈ ݨی
ˬଝ˕ݨהی
< < '1 ࠖˬܹ ݨٸ ࢇࢽ ˬऐ 83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匎箒击斲 ࠖˬࠇ ݨٸ '1 ʈˬࠒ ܻח ࠇˬ˕ݨהی ࢠࠆ ݨ ࢠ ݨΧ ࠒˬ˕ݨהی < '1 ˬࠒ ࡕ̒ܘ ۿΟݨ 83 '1 '1 83 ݪ૦एߵ < ࢇएࠉ ࠒˬ ݨٸ ЬࡈѦݨ Χࢽ ˬ 83 ଞॷ̎ ࠇˬ ରݦ ࠇˬ ࣗջ ࠇˬ ̡ୖˬ˲ إ ̡Χஜ ˲ˬ ࢇए ࠒˬ ࠖݨٸ ̡ࠒˬ˲ ࠖˬ˲ ݨٸ ˲ˬ˕ݨהی
儆昪獾廏決
柢枪癢捊凊ࣤ熦其殯ࣥ
< < < ࢇۘୱ ࠇˬ ˬоࡕݨ̛ݨ ʈࢂݨ Իٸ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匎箒击斲
ࢠࠆ ݨ
<
ࢠ ݨΧ
ʈࢂݨ
ʈࢂݨ ୖۏ ۽ଝࢉࢢ < إ۱ୱ ۏଝࢉࢢ ܹˬ˕ݨהی Ьּࢶ $,'7 ܹଝˬ ݨݡݨ 83 '1 '1 83 ࠒۘݨ
ࠊԆݨ
ʈࢂݨ
ʈࢂݨ ʈࢂݨ ʈࢂݨ ֡ફҡ߭ ʈࢂݨ ܹଝˬ˱ݨݡݨ
儆昪獾廏決
柢枪癢捊凊ࣤ熦其殯ࣥ
< < < < '1 ʈیஉʯ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匎箒击斲 ؈ࢷ̛ݨ ̛˃ݨ < < < < < ࢷ̛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एଜ ૡִѦ ضˁ୯
एଜ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 匶浺殶朞分嵢櫶冶
ݨیـ
ۿΟ ݨ
̔Ի৶ Ьח ʈࢂݨ ܹ߶ଭѰٗ۱ݨ 処橛挚峳柦昪 ଝۢஉʯݨ 83 ী߶एࡕ ݨ ˗չݨ < ଝۢୣݨ
滗朞洛ࣜ柦昪
殶朞愶分ࣜ昪獞
ࢠࠆ ݨ ࢠ ݨΧ < <
凃凊昣昪獞
ࣤ筚儛昣࣮ࣨ࣬࣬ऴ࣮࣬࣬ࣥ
ݨ૽י
ী߶एࡕ ݨ '1 83 '1 83 匎箒击斲 < (/' ʄ ʈࢂݨ ̔Ի৶ Ьח ʈࢂݨ ܹ߶ଭѰٗ۱ݨ ܹ߶ଭѰٗ۱ݨ
3 & ݨ
֡ફҡ߭ ਏ੪ৌ ࢿݨ
ۿΟݨ <
ࡕݨ
ী߶एࡕ ݨ
ʈࢂݨ ֡ફҡ߭ਏ੪ৌࢿݨ ܹ߶ଭѰٗ۱ݨ ˬˬیՎݨ ˬоࡕݨ̛ݨ <
ࡕݨ
'1
'1 ী߶एࡕ ݨ < ষ˱ '1
滗朞洛ࣜ柦昪
殶朞愶分ࣜ昪獞
'1 52&.(7
Ȅ ˬࠒଯૡɼԻ ࢉଥ ִٕصਫ਼ ѦԻ̧ए
P ࢇΰԻ ցʃଟ ʨ
Ȅ ؿѦٴԝ ঋʠ ୯ ࢢ۶ ؿ Ѧ ࢠ ˁ˃۱ खܹࢽ ࢇ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 ܹˬ ࠖˬܹ ݨٸ ۴ஜ ˬऐ ࢇˬ ߅ݞऐ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ݨٸ
ࢠࠆ ݨ
< ˬ˓ଝݨݡݨ
ࢠ ݨΧ
ফएࠒ ˬ
'1
ী߶ࣱˬ ݨٸ ˬ ࢽࡉݪ 匎箒击斲 ࢎࡈˬ܁یਫ਼ ࢇࢽ ˬऐ 83 ݨٸ < ЬࡈѦݨ (/' '1 '1 83 83 ী߶एࡕ ݨ
ࢠݨٸ
ˬଝ˕ݨהی
ૡɼՎݨ ˬ ࣯ߦ ۰ࢢࠒ ˬ ࢇˁ ܹˬ ট ࣸҟ ̛টଝԯएࡕ܁ਫ਼ ˬܹஉʯݨ إیоٕݨܖ إیоଝࢠݨ ˬऐ˕ݨהی ࡪୃ ܹˬ ࢽˬ˲ ࣯ ࢎࡈˈ ݨی ࢎࡈˈ ݨی
>ଞإی@ݤоଝ ୂࡕࡢݦୣ ୣࢂݨ
ࡪऑݛଖԜ ˬࠉ˱ݤࢎ ܕ < < < <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ˬࠇ ݨٸ ʈˬࠒ ܻח ࠇˬ˕ݨהی ; ; ; ; ࠒˬ˕ݨהی Χࢽ ˬ ࢇएࠉ ࠒˬ ˬࠒ ࡕ̒ܘ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ࢠࠆ ݨ ࢠ ݨΧ ۿΟݨ 匎箒击斲 83 ݨٸ < ЬࡈѦݨ (/' 83 '1 '1 83 <
'1
ݪ૦एߵ
Իٸ
ʈࢂݨ
ଞॷ̎ ࠇˬ
ରݦ ࠇˬ ࣗջ ࠇˬ ̡ୖˬ˲ إ ̡Χஜ ˲ˬ ࢇए ࠒˬ ࠖݨٸ ̡ࠒˬ˲ ࠖˬ˲ ݨٸ ˲ˬ˕ݨהی ˬоࡕݨ̛ݨ < < < ࢇۘୱ ࠇˬ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 ; ; ; ; ; ; ; ; ; ; ; ୖۏ ۽ଝࢉࢢ ʈیஉʯݨ إ۱ୱ ۏଝࢉࢢ ܹˬ˕ݨהی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ࢠࠆ ݨ <
ࢠ ݨΧ
ʈࢂݨ
ʈࢂݨ 匎箒击斲 Ьּࢶ $,'7 ܹଝˬ ݨݡݨ < '1 (/' 83 '1 '1 83 ʈࢂݨ ʈࢂݨ ʈࢂݨ ʈࢂݨ ֡ફҡ߭ ʈࢂݨ
ܹଝˬ˱ݨݡݨ
ࠊԆݨ
< < < < '1 ࠒۘ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瑞畲庲瞾滗朞洛
欪税珽ࣜ瘶砒匶ࣤऄࣶओࣹ࣭ࣶ࣭ࣥ
< <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滗朞洛
ࣤ碒稊࣭࣯࣫ऄऌࣥ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橊枪瑞磲沫柦昪ࣥ ࣭࣪࣬ࣾ浶洇栙匶ࣜ篊ࣜ惾沫 ऐऄइ࣯ࣜ࣬࣬ࣜ瑞畲庲瞾塭斺 < < ऀࣽ勾庺煃ࣜ熦其
殶朞愶分ࣜ熦其ࣤ匶凊击斲ࣥ
ࣤ匶爎柢击柢ࣜ殶朞愶分ࣜ廪廃ࣥ
ऀࣽࣜ瑞畲庲瞾ࣜ熦其ࣤ匶爎ࣨ懃ࣥ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एଜ оૡִѦ
̛ট оૡִѦ ضˁࢷ
6&$/( $
̛ট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 [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筚儛昣凃凊昣昪獞
枪癖ࣜँआࣜ昪獞ࣤఐࣩ࣯࣮ࣜࣽࣵࣜ焾浶ࣥ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 $: ࣲ࣭汾殯ࣜ沫橦汾 洖沖挚峳昪獞 煃笾熦其 箒洊愞凃ࣰ࣭ࣤ࣪ऴࣰ࣭࣪ࣥ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廎儖沲ࣜ熦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匶浺懺壊挚峳凃凊昣
ࣤ熦其ࣥ
懺壊挚峳ࣜ沲昪獞ࣜ愕ࣜ筛沫
枿儛匶ࣜ歾懃求嵢ࣜ抆瘶࣮ࣜउࣜ懺窏嵢ࣜ筛懺
ࣤ枿儛匶ࣜ昪獞柢ࣜ歾懃彺求嵢ࣜ抆瘶ࣲ࣮ࣜ࣪उ決喺ࣜ柢击ࣥ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磲沫抆把ࣜ滗朞洛࣮ࣜ儢暒ࣜ柦昪ࣜ愕ࣜ殶朞愶分ࣜ昪獞
ࣤ氊獞ࣜ笊沫浶洛ࣥ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5$:,1* 7,7/( ࢇઝ̛ϙ˗
оૡִ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 [ 127(
枪癖ࣜँआࣜ昪獞ࣤఐࣱࣩ࣭࣮ࣜࣽࣜ焾浶ࣥ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 (/'
箒洊愞凃ࣰ࣭ࣤ࣪ऴࣰ࣭࣪ࣥ
煃笾熦其
; ; 66' 66' ࣲ࣭汾殯ࣜ沫橦汾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洖沖挚峳昪獞 ࣭࣪࣬ࣾࣜ浶洇ࣜ熦其 $: ; 怾ࣜ熦其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廎儖沲ࣜ熦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浶洇懃昪獞 < < 怾ࣜ柦昪ࣜ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 [ 127(
枪癖ࣜँआࣜ昪獞ࣤఐࣩ࣯࣮ࣜࣽࣵࣜ焾浶ࣥ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 (/' $: 箒洊愞凃ࣰ࣭ࣤ࣪ऴࣰ࣭࣪ࣥ
࣭࣪࣬ࣾࣜ浶洇ࣜ熦其
煃笾熦其
ࣲ࣭汾殯ࣜ沫橦汾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怾ࣜ熦其 ࣭࣪࣬ࣾࣜ浶洇ࣜ࣫廎儖沲ࣜ熦其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洖沖挚峳昪獞
66' ; 66' 浶洇懃昪獞 < < 怾ࣜ柦昪ࣜ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 [ 127(
枪癖ࣜँआࣜ昪獞ࣤఐࣩ࣯࣮ࣜࣽࣵࣜ焾浶ࣥ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 (/' $: 箒洊愞凃ࣰ࣭ࣤ࣪ऴࣰ࣭࣪ࣥ
࣭࣪࣬ࣾࣜ浶洇ࣜ熦其
煃笾熦其
ࣲ࣭汾殯ࣜ沫橦汾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怾ࣜ熦其 ࣭࣪࣬ࣾࣜ浶洇ࣜ࣫廎儖沲ࣜ熦其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洖沖挚峳昪獞
66' ; 66' 浶洇懃昪獞 < < 怾ࣜ柦昪ࣜ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оૡִѦ
оૡִѦ ضˁࢷ
6&$/( $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 127(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其瘶ࣱ࣭ࣤ࣬औ࣮࣬࣬ࣥ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6/23(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6/23(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एٟ оૡִѦ
एٟ оૡִѦ ضˁࢷ
6&$/( $
एٟ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Ίͤ
Ίͥ
ͥ͝͡͡͡
Ίͧ ͣ͝͡͡͡
Ίͥ
ͥ͝͡͡͡
ͣ͝͡͡͡ ͦ͢͝͡͡ Ίͦ Ίͧ ͥ͝͡͡͡ ͣͦ͝͡͡
ͥ͝͡͡͡
ͣ͝͡͡͡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Ίͤ ͥ͝͡͡͡ ͪ͡͡ ͦ͢͝͡͡
Ίͦ
ͥ͝͡͡͡
ͤ͝͡͡͡
ͤͧ͝͡͡
ͤͧ͝͡͡ ͤ͝͡͡͡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煃笾ࣜ熦其 昦筎皻ࣜ昪獞 ͤͧ͝͡͡ ͩͩ͢͝͡͡ ͤͧ͝͡͡ ͤͧ͝͡͡ ͤͧ͝͡͡ ࣱࣱ࣬࣪ࣾࣧ࣬࣪ࣾࣜ浶洇ࣜ熦其 煃笾ࣜ熦其 煃笾ࣜ熦其 ͤͧ͝͡͡ ͤͧ͝͡͡ ࣱࣱ࣬࣪ࣾࣧ࣬࣪ࣾࣜ浶洇ࣜ熦其 ͦ͡͡
ࣱࣱ࣬࣪ࣾࣧ࣬࣪ࣾࣜ浶洇ࣜ熦其
ͦ͡͡
ͩͩ͢͝͡͡ ࣱࣱ࣬࣪ࣾࣧ࣬࣪ࣾࣜ浶洇ࣜ熦其 煃笾ࣜ熦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獞沫懃壒栙匶 '5$:,1* 7,7/( ࢇઝ̛ϙ˗ ִѦ
ִѦ ࢷ
6&$/( $
ִ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ࢇઝ̛ϙ˗
Ήͥ͢
Ήͥ͢ ͧ͝͡͡͡
127(
ͦ͡͡
ͣͦ͢͝͡ ͣͩ͝͡͡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ऴࣱ࣬ऴ࣮࣬ऴ࣮࣯࣪ ͤ猻͑ ࣱࣱ࣬࣪ࣾࣧ࣬࣪ࣾࣜ浶洇ࣜ熦其 ͢͝͡͡͡ ͦ͡͡ ͥ͢͝͡͡
ͤ͢͝͡͡
ͧ͢͢͝͡
͢͢͝͡͡
ͤ͢͝͡͡
ͽͲ΅Ͷͤ͢͝͡͡
ͦ͢͡
ͨͪ͡
΄΅ͶͶͽ͑ͤ͢͝͡͡
ትࣩ࣭࣬࣬ऴࣱ࣬ࣜऄࣽऊःँऎࣜ処洛殯ࣜࣾँࣽउࣤ儇猻ࣥ
ትࣩ࣭࣬࣬ऴࣱ࣬ࣜ犢沋割ࣜऌऋएऐࣜࣾँࣽउࣤ儇猻ࣥ
ͣͤ͝͡͡ ऐऄइ࣯ࣜ࣬࣬ࣜ瑞畲庲瞾塭斺 滆朞砖ࣜ昪獞ࣤऄࣹ࣮࣬࣬ࣥ ͨͣͦ ͣͪ͢͝͡
ͩͦ͡
ͤ͢͝͡͡
·Ͷ͑ͶͲ͵ͥͥͦ͝͡
ͤ͢͝͡͡
ͣͤ͝͡͡
喺筚穂懻࣮ࣤ柢儊決旇ࣥ
瑞畲庲瞾滗朞洛
ͺ΅͑ͥ͢͝͡͡
ऐऄइࣱ࣬ࣜ筚儛昣 ͢ͷͽ͟ρ͡
ͨͪ͡
΄΅ͶͶͽ͑ͤ͢͝͡͡
ͤͧ͝͡͡ ͣͦ͝͡͡ ͢猻͑ 懻壊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एएऐࣜऄईࣲ࣭ࣜ࣪ऐࣤओࣱ࣬࣬ࣥ 懻壊
ͽͲ΅Ͷͤ͢͝͡͡
ͦ͢͡
喺筚穂懻࣮ࣤ柢儊決旇ࣥ ͣͣ͝͡͡ ࣱࣱ࣬࣪ࣾࣧ࣬࣪ࣾࣜ浶洇ࣜ熦其 ʹͮͣͪ͝͡͡ 懻壊
ͨͪ͡
΄΅ͶͶͽ͑ͤ͢͝͡͡
ͤͧ͝͡͡
ͣͦ͝͡͡
ʹͮͣͪ͝͡͡
ͤͧ͝͡͡
ͤͧ͝͡͡
ʹͮͣͪ͝͡͡ ͤͧ͝͡͡ 煃笾ࣜ熦其 ͢猻͑ ͢ͷͽ͟ρ͡ ͣͷͽͤͧ͟͜͟
ͽͲ΅Ͷͤ͢͝͡͡
ͦ͢͡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एएऐࣜऄईࣲ࣭ࣜ࣪ऐࣤओࣱ࣬࣬ࣥ ͣ猻͑ ࣱࣱ࣬࣪ࣾࣧ࣬࣪ࣾࣜ浶洇ࣜ熦其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懻壊 ͥ͡͡ ʹͮͣͪ͝͡͡ ͤͧ͝͡͡ 煃笾ࣜ熦其
ͦ͢͡
΄΅ͶͶͽ͑ͤ͢͝͡͡
汻枪碢晞浶汾瞾 ͤͷͽͨͣ͟͜͟ 懻壊 ͣͷͽͤͧ͟͜͟ ͤ͢͝͡͡ ͤͧ͝͡͡ एएऐࣜऄईࣲ࣭ࣜ࣪ऐࣤओࣱ࣬࣬ࣥ 懻壊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猻͑ ͣͤ͝͡͡
ͦ͢͝͡͡
ͩͥ͢͝͡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 ʹͮͣͪ͝͡͡ ͤͧ͝͡͡ ͩͨ͢͝͡͡ ʹͮͣͪ͝͡͡ ͤͧ͝͡͡ ͩͩ͢͝͡͡ 煃笾ࣜ熦其 ͤͷͽͨͣ͟͜͟ एएऐࣜऄईࣲ࣭ࣜ࣪ऐࣤओࣱ࣬࣬ࣥ ͥͷͽͩ͟͜͢͟͡ 懻壊 ͤ猻͑ ͣͧ͢͝͡ ͥ猻͑ ࣱࣱ࣬࣪ࣾࣧ࣬࣪ࣾࣜ浶洇ࣜ熦其 ͥͷͽͩ͟͜͢͟͡ 懻壊 汾愯ࣤቿࣩ࣮࣬࣬औ࣭࣬࣬औࣱरࣥ ͢͢͝͡͡
煃笾ࣜ熦其
懻壊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ʹͮͣͪ͝͡͡
ͤͧ͝͡͡ ͷͽͥͣ͟͜͢͟ ͥ猻͑ ͦ͢͡
ͣͧͩ͝͡
ͦ猻͑
ʹͮͣͪ͝͡͡ ͤͧ͝͡͡ ͷͽͥͣ͟͜͢͟ ͣͣ͢͝͡ ͣͣ͢͝͡ ͣͧͩ͝͡ ࣭ࣿ࣬࣬ऴࣱ࣬ऴ࣮࣬ऴ࣮࣯࣪ ͦ猻͑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殶崎痊ࣜ壊磲࣮ࣤ箒ࣥ
柢彞瞾橧熺愯朞࣭ࣤ涋ࣥ࣫懺笾徶痎
怺匂瑞畲庲瞾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処橛挚峳ࣜ愕ࣜ橊枪瑞磲沫ࣜ柦昪ࣥ
ऐऄइ࣭࣭࣬ࣜ儆姷匏ࣜ埮櫺沲
ऐऄइࣲ࣬ࣜ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ऄइ࣮࣬࣬ࣜ沧昣滆洛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ЯִѦ
ЯִѦ ࢷ
6&$/( $
Яִ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匶浺ࣥ
Έ͙͑ͣͧ͝͡͡枿儛嵢͑喺抆͚ ͣͧͣͦ͝ ͣͦ͡ ͣͦ͢͝͡ ͣͦ͡
ऐ࣭࣮癢砒懺姢ࣤ渆抎櫶ࣥ
凮浶ࣜ欪税抆氊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127( ͣ͡͡ ͩͨ͡ ͣͣͦ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 ࣭࣪࣬ࣾࣜ柢彞瞾懃壒栙匶 ͤͥͦ ͩ͡ ͑͢͝͡͡͡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懃壒痆沂ࣤ匶浺ࣥ
ࣲ࣭汾殯ࣜ沫橦汾
ͤͣͦ͝͡ 汻枪碢晞浶汾瞾 ͣͩ͝͡͡ 箒洊愞凃ࣰ࣭ࣤ࣪ऴࣰ࣭࣪ࣥ ͢͝͡͡͡ ऐऄइࣱ࣬ࣜ筚儛昣 ͻͲ;ͳ͑Ͷͺ΅͑ͫ͑柪猧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ͶͿ΅ͲͿʹͶ͑Ͷͺ΅͑ͫ͑ͣ͢͝͡͡ 枪癖ࣜँआࣜ昪獞ࣤఐࣱࣩ࣭࣮ࣜࣽࣜ焾浶ࣥ 懃壒痆沂ࣤ匶浺ࣥ
( 9 ࢷʎѦ
6&$/( $
ͤ͡͡ < ͣͦ͢͢͝ ͣͣͦ 洖沖挚峳昪獞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 9 ࢷʎѦ
( 9 оૡִ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匶浺ࣥ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ऐ࣭࣮癢砒懺姢ࣤ渆抎櫶ࣥ Έ͙͑ͣͧ͝͡͡枿儛嵢͑喺抆͚ ͣͧͣͦ͝ ͣͦ͡ 凮浶ࣜ欪税抆氊 ͣͦ͢͝͡ ͣͣͦ ͤͦ͢͝͡ ͥ͡ 127( ͶͿ΅ͲͿʹͶ͑Ͷͺ΅͑ͫ͑ͣ͢͝͡͡ 枪癖ࣜँआࣜ昪獞ࣤఐࣱࣩ࣭࣮ࣜࣽࣜ焾浶ࣥ ͣͣͦ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 ࣭࣪࣬ࣾࣜ柢彞瞾懃壒栙匶 ͣ͡͡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 ͑͢͝͡͡͡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ऐऄइࣱ࣬ࣜ筚儛昣
ࣲ࣭汾殯ࣜ沫橦汾
a ( 9 ࢷʎѦ
6&$/( $
ͤͣͦ͝͡ 汻枪碢晞浶汾瞾 ͣͩ͝͡͡ ͢͝͡͡͡ 箒洊愞凃ࣰ࣭ࣤ࣪ऴࣰ࣭࣪ࣥ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匶浺ࣥ
凮浶ࣜ欪税抆氊 ऐ࣭࣮癢砒懺姢ࣤ渆抎櫶ࣥ Έ͙͑ͣͧ͝͡͡枿儛嵢͑喺抆͚ 洖沖挚峳昪獞 ͤͦ͢͝͡ ͣ͡͡
:[
+[
'
( , 3DQHO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ͶͿ΅ͲͿʹͶ͑Ͷͺ΅͑ͫ͑ͣ͢͝͡͡ < ͣͦ͢͢͝ ͣͣͦ ͣͦ͢͝͡ '5$:,1* 7,7/( ͥͥͤ ͩ͡
a ( 9 оૡִѦ
6&$/( $
͑͢͝͡͡͡ ͩ͡ ࢇઝ̛ϙ˗ ( 9 ࢷʎѦ ͧͥͦ
( 9 ࢷʎ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ͷ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煃笾ࣜ熦其
ࣤ枪癖崎枪ࣜࣾࣽऎ磲穮ࣥ
ࣵ࣬࣬
ࣴ࣬࣬
࣭࣭࣬࣬
ࣲ࣯ऴ࣭ࣴ
ࣽओ
࣭࣬࣬࣬ ࣰ࣮࣬࣬ ࣭࣮࣬࣬ 煃笾ࣜ熦其 ࣵ࣬࣬ ࣮࣭࣬࣬ ࣱ࣭࣬࣬ ͷ ࣭ࣴ࣬࣬ ࣱࣳ࣬ ࣭ࣴ࣬࣬ ࣭ࣴ࣬࣬ ࣭ࣴ࣬࣬ ं࣪ई 律͑͑獳 橒差惾垊͑処洛煃͑愕͑惾昢匶煃 氊͑͑獞 滆旇͢猻͑懻壊 儢͑͑͑暒 ͑͢ͶͲ
࣭ࣴऴ࣮࣭
ࣽओ
怾ࣜ熦其 ं࣪ई 律͑͑獳 橒差惾垊͑処洛煃͑愕͑惾昢匶煃 氊͑͑獞 滆旇ͣίͥ猻͑懻壊 儢͑͑͑暒 ͤ͑ͶͲ ं࣪ई
࣭࣬औࣰ࣮
एएऀ
律͑͑獳 枪癒汾崎枪͑枪矾͑惾埱決怾 氊͑͑獞 滆旇ͣίͥ猻͑懻壊 儢͑͑͑暒 ͤ͑ͶͲ 律͑͑獳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ͽ͙ͦ͟͡Ήͦ͢͡Ήͦ͢͟΅͚͑ ͷͲ;Ͷ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ͼͣ͑͟͢儛筚氦庲 沲͑巒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廎儖熦恂
律͑͑獳 匶痆抆暓熦恂沂熺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廎儖熦恂
儢͑͑͑暒 氊͑͑獞 律͑͑獳 匶痆抆暓熦恂沂熺 儢͑͑͑暒 ͑͢ͶͲ
͞
廎儖熦恂
氊͑͑獞 儢͑͑͑暒 氊͑͑獞 律͑͑獳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匶痆抆暓熦恂沂熺
儢͑͑͑暒 氊͑͑獞 廎儖熦恂 律͑͑獳 儢͑͑͑暒 氊͑͑獞 ͷͲ;Ͷ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ࢇઝ̛ϙ˗ 煃笾沂岒祢͙熦其͚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5&+,7(&7
'5$:1
'$7(
'5$:,1* 12
Ͳ͑ͫ͑͑͑ͦ͢͢͠͡
Ͳͤ͑ͫ͑͑͑͢͢͠͡͡
Οݣঋ
Ͳͤͣͨ͞ 352-(&7 7,7/(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ͷ 匶浺ࣜ怾 ͷ
͑͢͟櫺分幞氮͑ͦ͑͢͟͡͡Έ͠ΞχΜ
決穞͑洢禎͑柢击
ࣰ࣮࣬࣬ ࣰ࣮࣬࣬ 127( 柦昪 柦昪 ं࣪ई
ं࣪ई
ं࣪ई
࣭࣬औࣰ࣮
एएऀ
律͑͑獳 枪癒汾崎枪͑枪矾͑惾埱決怾 氊͑͑獞 滆旇ͣ猻͑懻壊 儢͑͑͑暒 ͑͢ͶͲ
࣭࣬औࣰ࣮
एएऀ
律͑͑獳 枪癒汾崎枪͑枪矾͑惾埱決怾 氊͑͑獞 滆旇ͤίͥ猻͑懻壊 儢͑͑͑暒 ͣ͑ͶͲ 律͑͑獳 儢͑͑͑暒 氊͑͑獞 律͑͑獳 ΄΄΅͟ͽ͙ͦ͟͡Ήͦ͢͡Ήͦ͢͟΅͚͑ ͷͲ;Ͷ ΄΄΅͟ͽ͙ͦ͟͡Ήͦ͢͡Ήͦ͢͟΅͚͑ ͷͲ;Ͷ ͷͲ;Ͷ 沲͑巒 ͵͑ͫ͑΅ͼͣ͑͟͢儛筚氦庲 沲͑巒 ͵͑ͫ͑΅ͼͣ͑͟͢儛筚氦庲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律͑͑獳 ͑͢ͶͲ
ͤ͑͟歾抆櫖͑彺穢͑儢磖煃櫖垚
愯犯廣汊͑昪獞穦͑冉
氊͑͑獞 ͷͲ;Ͷ ͞ 儢͑͑͑暒
ͣ͑͟歾匶櫖͑滇洗͑彺穢͑其柪汞
微姦͑煃汆͑穢剳͑斶櫋勢冯͙ͼ΄͚
ͼͣͣͪͣ͑勢洛櫖͑汞穢
匶愆昷͑姷匏櫖͑娶幾
匶愆昷決͑͢ίͦ姷匏
͙皻匶岗ͦ᎑͠Ιχ惾廒͚汾͑煃͑斲殯
͞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暖喂沊愯滆͑姷
儢͑͑͑暒 氊͑͑獞 廎儖熦恂 律͑͑獳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暖喂沊愯滆͑姷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ͷͲ;Ͷ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ࢇઝ̛ϙ˗ 煃笾沂岒祢͙柦昪͚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5&+,7(&7
'5$:1
'$7(
'5$:,1* 12
Ͳ͑ͫ͑͑͑ͦ͢͢͠͡
Ͳͤ͑ͫ͑͑͑͢͢͠͡͡
Οݣঋ
Ͳͤͣͩ͞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36
'5,// &21 & %,7
%\ RWKHUV
(36
127(
7+.
߅ࠉѦ
%\ RWKHUV
ߊՔА ܁ਫ਼ ଐԦࢇઝ % ࢺੵصѪ एࢽۛ ৡٴԝ #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7+.
9$325 %$55,(5 (3'0
9DSRU %DUULHU
ࡉԦੋ˃ ߾૧ࢽˈ ݤ
6($/$17
ցʃ
6($/$17
'5,// &21 & %,7# ˈהɼਂݛ
7+.
9$325 %$55,(5 (3'0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ߊՔА ୯Ԧࢎ
6($/$17
ߊՔА ୯Ԧࢎ
6($/$17
9$5 ݣʈ̛ ցʃ
7+.
ݛ एࢽۛ
(;3$16,21 -2,17 ۘۿѦ
࠹ ص
(;3$16,21 -2,17 ۘۿѦ
ݨΰЭ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3$16,21 -2,17 ۘۿѦ
࠹ ص
ߊՔА Ԧࢎ ৡٴԝ # ҆̒֞չΟ ی# ߊՔА Ԧࢎ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 ۘۿѦ
(;3$16,21 -2,17 ۘۿѦ
ݨΰص
(;3$16,21 -2,17 ۘۿѦ
ݨΰ
6&$/( $
$5&+,7(&7
'5$:1
'$7(
'5$:,1* 12
Οݣঋ $ ࣯ ࣏о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瘶砒匶ࣤ欪税珽࣭ࣶ࣭ࣥ
匶爎啣昦
ˬܹʈیஉʯݨ 儆昪獾廏決 ݨ̛ݨˬ ݨࢷض ࢊؿԜݨ ݨ̛ݨˬ ҡࢉ Ѱ߅չݨ ॷˈ ॷˈ ݨ̛ݨˬ
உʯݨ
ٕۘ 23(1
ΰٕࢽࡕ
˃ Я
ݨ
ࢠ ݨΧ 83 ݨ̛ݨˬ . - , ݨ̛ݨˬ + ݨ̛ݨˬ ଝۢୣݨהی ݨ̛ݨˬ ݨ̛ݨˬ ݨ̛ݨˬ ଝ˕ ˬ ݨהیী߶ۘжݨ ' ݨ̛ݨˬ 儆昪簆枪
)
*
ۣࡓ ݨΧ 83 ۣࡓࠆ ݨ & ݨ % $
匎箒击斲
柢枪癢捊凊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1
儆昪獾廏決
ݨ̛ݨˬ
83 ݨ̛ݨˬ ୣ˕ݨ̛ݨ ୣ˕શࢷ˓ݨ оଝࡕୣ˕ ݨ̛ݨ '1 83
˃ Я
ݨ
оଝࡕୣ˕ ݨ̛ݨ
ࢷ࣏ࠖ ˈॷ ݨݤଝٕ ࢢॷˈ ' & '1 ـѦ 83 ࢠ ݨΧ 柢枪癢捊凊 % $ 匎箒击斲
˃ Я
ݨ
оଝࡕ ݨ̛ݨୣ
ࢷݨהی ݨݤ
ـѦ ࢷ࣏ࠖ ݨݤଝٕ ࢠݨٸ ˗չݨ
˃ Я
ݨ
ࠖˬ ݨٸ '1 ऑ ୣ ۰ࢢச ˬ ̡ࣗଗ ˬ 83 '1
̡ˬ ࡈ۽
ࢇ̒শ חࠖܽоଝࡕ
23(1 3&ݛݤؿࢽ ݨ੬˗չય . - , + * ) ߅ծ࣏ࠖ ݛଝٕ ୣ ݨ̛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儆昪獾廏決
˃ Я
ݨ
ଝϗ ҡࢉ ݨ̛ݨ оଝࡕݨ̛ݨ ݤɽ ৲Т ݨ̛ݨ یஜ ݤɽ ৲Т ݨ̛ݨ ݤɽ ৲Т ݨ̛ݨ
˃ Я
ݨ
' '1 ࠖܽח ݨ̛ݨ ଝϗҡࢉ ݨ̛ݨ 83 '1 ـѦ 83 ࢠ ݨΧ 柢枪癢捊凊 & % $
匎箒击斲
ࢠࠆ ݨ
ـѦ ࠖܽח ݨ̛ݨ ଝϗҡࢉ ݨ̛ݨ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ଝϗ ҡࢉ ݨ̛ݨ ۘض ҡࢉ ٕݨܖ ࢠ ݨΧ ଝٕࢠݨ ࠒݦҡࢉ
ؑ۽ஜ ҡࢉ
̡ػऑ ҡࢉ
83
˃ Я
ݨ
'1
ـѦ ଜࡵˁ ҡࢉ ࠖݨٸ ݤɽҡࢉ߅ࢇٱ . - , ଝϗ ҡࢉ ݨ̛ݨ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儆昪獾廏決
˃ Я
ݨ
'1
˃ Я
ݨ
ࠒ ݨߎҡࢉ
ࢇ࣯ ࡱଢҡࢉ
ɼ˱ ݨ̛ݨҡࢉ ࠖ ݨٸҡࢉ ࠖ ݨٸҡࢉ ݨ̛ݨҡࢉ ݨ̛ݨҡࢉ ֻࢿ ݨҡࢉ ʈࢂ̛ࢢ ݨҡࢉ 83 '1 ـѦ 83 ' ࢠ ݨΧ 柢枪癢捊凊 & % $
匎箒击斲
ࢠࠆ ݨ
࠹Ԏˬܹࠉ˱ ݨҡࢉ Վ ݨҡࢉ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ࡱଢҡࢉଝ˕ ݨהی ) ـѦ ৷ଈਫ਼ ݨ̛ݨҡࢉ * ৷ଈਫ਼ ݨ̛ݨҡࢉ + ࢿ૽ ݨ̛ݨҡࢉ 83 ۹ࡪ ݨ̛ݨҡࢉ ࡪˁ߅ ҡࢉ ࢠ ݨΧ ࢉ੨չ߭ ݨ̛ݨҡࢉ ଢ଼ˁ॰ ҡࢉ '1
˃ Я
ݨ
ݨ˗ؿ૽יҡࢉ ـѦ ҡएষԯ ݨҡࢉ . - ,
৷ଈਫ਼ ݨ̛ݨҡࢉ
ࢿ૽ ݨ̛ݨҡࢉ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儆昪獾廏決
˃ Я
ݨ
'1
˃ Я
ݨ
Վ ݨୣ
ݨ̛ݨୣ ࢇ࣯ ୣ ˁ إୣ ࠒݦऑ ୣ ݨ̛ݨୣ ݨ̛ݨୣ 83 '1 ـѦ 83 ' ࢠ ݨΧ 柢枪癢捊凊 & % $
匎箒击斲
ࢠࠆ ݨ
ʈیஉʯ ݨୣ
ୣ˕ ݨהی
ݨ̛ݨୣ
ࢠ ݨΧ ࢇࣗࡉ ୣ ݨ̛ݨୣ ࠖ ݨٸୣ 83 ࢇۘࡊ ୣ '1
˃ Я
ݨ
ݨ̛ݨୣ ـѦ . - , + ݨ̛ݨୣ ݨ̛ݨୣ ݨ̛ݨୣ * ) ৷ଈਫ਼̛ট߶ ୣ ݨ̛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沫橦汾渂焮割櫳͑昪獞 ˬܹʈیஉʯݨ 83 ݨ̛ݨˬ ݨࢷض ࢊؿԜݨ ݨ̛ݨˬ ҡࢉ Ѱ߅չݨ ॷˈ ॷˈ ݨ̛ݨˬ
உʯݨ
ٕۘ 23(1
ΰٕࢽࡕ
˃ Я
ݨ
ࢠ ݨΧ 83 ݨ̛ݨˬ . - , ݨ̛ݨˬ + ݨ̛ݨˬ ଝۢୣݨהی ݨ̛ݨˬ ݨ̛ݨˬ ݨ̛ݨˬ ଝ˕ ˬ ݨהیী߶ۘжݨ ' ݨ̛ݨˬ '1
)
*
ۣࡓ ݨΧ 83
%
&
ݨ
ۣࡓࠆ ݨ
ষ˱
(/' $
匎箒击斲
'1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 127(
ـѦ
83
'1
'1
˃ Я
ݨ
ݨ̛ݨˬ ୣ˕ݨ̛ݨ ୣ˕શࢷ˓ݨ оଝࡕୣ˕ ݨ̛ݨ оଝࡕୣ˕ ݨ̛ݨ 83 83 ݨ̛ݨˬ
˃ Я
ݨ
ࢷ࣏ࠖ ˈॷ ݨݤଝٕ ࢢॷˈ & ࢠ ݨΧ '1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匎箒击斲 (/' $ %
оଝࡕ ݨ̛ݨୣ
ࢷݨהی ݨݤ
ـѦ ࢷ࣏ࠖ ݨݤଝٕ ࢠݨٸ ˗չݨ
˃ Я
ݨ
ࠖˬ ݨٸ '1 ऑ ୣ ۰ࢢச ˬ ̡ࣗଗ ˬ 83 '1
̡ˬ ࡈ۽
ࢇ̒শ חࠖܽоଝࡕ
23(1 3&ݛݤؿࢽ ݨ੬˗չય . - , + * ) ߅ծ࣏ࠖ ݛଝٕ ୣ ݨ̛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1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ࢠࠆ ݨ '1 '1
˃ Я
ݨ
оଝࡕݨ̛ݨ ݤɽ ৲Т ݨ̛ݨ یஜ ݤɽ ৲Т ݨ̛ݨ ݤɽ ৲Т ݨ̛ݨ
˃ Я
ݨ
83 ଝϗ ҡࢉ ݨ̛ݨ ࠖܽח ݨ̛ݨ ଝϗҡࢉ ݨ̛ݨ 83 ࢠ ݨΧ ـѦ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匎箒击斲 $ (/' % & ـѦ ࠖܽח ݨ̛ݨ ଝϗҡࢉ ݨ̛ݨ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ଝϗ ҡࢉ ݨ̛ݨ ۘض ҡࢉ ٕݨܖ ࢠ ݨΧ ଝٕࢠݨ ࠒݦҡࢉ
ؑ۽ஜ ҡࢉ
̡ػऑ ҡࢉ
83
˃ Я
ݨ
'1
ـѦ ଜࡵˁ ҡࢉ ࠖݨٸ ݤɽҡࢉ߅ࢇٱ . - , ଝϗ ҡࢉ ݨ̛ݨ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ـѦ 83 '1 ࠒ ݨߎҡࢉ '1
˃ Я
ݨ
83
˃ Я
ݨ
ࢇ࣯ ࡱଢҡࢉ
ɼ˱ ݨ̛ݨҡࢉ ࠖ ݨٸҡࢉ ࠖ ݨٸҡࢉ ݨ̛ݨҡࢉ ݨ̛ݨҡࢉ ֻࢿ ݨҡࢉ ʈࢂ̛ࢢ ݨҡࢉ ࢠ ݨΧ ࢠࠆ ݨ 匎箒击斲
$
%
'
(/' & ࠹Ԏˬܹࠉ˱ ݨҡࢉ Վ ݨҡࢉ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ࡱଢҡࢉଝ˕ ݨהی ) ـѦ ৷ଈਫ਼ ݨ̛ݨҡࢉ * ৷ଈਫ਼ ݨ̛ݨҡࢉ + ࢿ૽ ݨ̛ݨҡࢉ 83 ۹ࡪ ݨ̛ݨҡࢉ ࡪˁ߅ ҡࢉ ࢠ ݨΧ ࢉ੨չ߭ ݨ̛ݨҡࢉ ଢ଼ˁ॰ ҡࢉ '1
˃ Я
ݨ
ݨ˗ؿ૽יҡࢉ ـѦ ҡएষԯ ݨҡࢉ . - ,
৷ଈਫ਼ ݨ̛ݨҡࢉ
ࢿ૽ ݨ̛ݨҡࢉ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ࢠࠆ ݨ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83 '1 '1
˃ Я
ݨ
˃ Я
ݨ
83 Վ ݨୣ ݨ̛ݨୣ ࢇ࣯ ୣ ˁ إୣ ࠒݦऑ ୣ ݨ̛ݨୣ ݨ̛ݨୣ ـѦ ࢠ ݨΧ 匎箒击斲
$
%
'
(/' & ʈیஉʯ ݨୣ
ୣ˕ ݨהی
ݨ̛ݨୣ
ࢠ ݨΧ ࢇࣗࡉ ୣ ݨ̛ݨୣ ࠖ ݨٸୣ 83 ࢇۘࡊ ୣ '1
˃ Я
ݨ
ݨ̛ݨୣ ـѦ . - , + ݨ̛ݨୣ ݨ̛ݨୣ ݨ̛ݨୣ * ) ৷ଈਫ਼̛ট߶ ୣ ݨ̛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ࢠࠆ 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ট оૡִѦ ضˁࢷ
6&$/( $
欪税珽ࣜ瘶砒匶ࣤऄࣶओࣹ࣭ࣶ࣭ࣥ ࣤ碒稊࣭࣯࣫ऄऌࣥ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ট оૡִѦ ضˁ୯ % $ 滗朞洛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ট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127(
熦洢ࣜ割浶恂ࣜ熦其
埮禓喞怺ࣜ洢其
$ 欮朞匶ࣜ決昪 凊埮ࣜ熦其 $:
旪毒匶ࣜ熦其
旪毒匶ࣜ熦其
煃笾ࣜ熦其
喢儊ࣜ熦其 ࣭࣪࣬ࣾࣜ浶洇ࣜ熦其
࣭࣪࣬ࣾࣜ浶洇ࣜ熦其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怾ࣜ熦其 % 6'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瑞畲庲瞾ࣜ懃熺熦其࣭ࣤࣴ࣬࣬ऴࣰ࣮࣬࣬ऴओ࣮࣬࣬ࣥ
; 6' 怾ࣜ熦其
怾ࣜ熦其
;
$' &
瑞畲庲瞾ࣜ懃熺熦其࣮ࣤ࣬࣬࣬ऴࣰ࣮࣬࣬ऴओ࣮࣬࣬ࣥ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оૡִѦ ضˁࢷ
оૡִѦ ضˁࢷ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沫橦汾渂焮割櫳ࣜ昪獞 127(
࣭࣪࣬ࣾࣜ浶洇ࣜ柦昪
枪癖昦筎皻昪獞ࣤऀࣱ࣭࣮ࣥ
怾ࣜ柦昪
瑞畲庲瞾滗朞洛 ; 66'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浶洇ࣜ柦昪
獢筞凃朞昷碞汾瞾࣮ࣜ箒
箒洊愞凃ࣰ࣭ࣤ࣪ऴࣰ࣭࣪ࣥ '1 枪癖ࣜँआࣜ昪獞 凊埮ࣜ柦昪
旪毒匶ࣜ柦昪࣭ࣜ儢暒
ࣤ其殾磲穮ࣥ
欮朞匶ࣜ決昪 洖沖挚峳昪獞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洖沖挚峳昪獞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 '1 ; $'
怾ࣜ柦昪ࣜ
ࣰࣩ࣯ࣽࣳࣜ煃笾熦其抆氊ࣜ旇显壊ࣜ焾浶
洖沖挚峳昪獞 83 枪癖ࣜँआࣜ昪獞ࣤఐࣰࣱࣩ࣯ࣜࣽࣜ焾浶ࣥ
ऐऄइ࣮࣬࣬ࣜ沧昣埪滖
ऐऄइ࣮࣬࣬ࣜ瑞畲庲瞾磲沫ࣲࣲࣦࣤउࣥ
ࣤऐ࣫ࣾࣜऄऀࣱ࣭࣯࣮ࣼ࣬ࣜएऀࣰ࣬࣬ࣥ
& 岮稊ࣜ柦昪
͢
Ͳͥͤ͢͞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оૡִѦ ضˁ୯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浶洇ࣜ熦其
;
煃笾ࣜ熦其 % $:
оૡִѦ ضˁࢷ
6&$/( $
簆愛枪昪獞 $ 枪癖昦筎皻昪獞ࣤऀࣱ࣭࣮ࣥ 箒洊愞凃ࣰ࣭ࣤ࣪ऴࣰ࣭࣪ࣥ
洖沖挚峳昪獞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оૡִѦ %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汾殯ࣜ沫橦汾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枪癖ࣜँआࣜ昪獞ࣤఐࣰࣱࣩ࣯ࣜࣽࣜ焾浶ࣥ
࣭࣪࣬ࣾࣜ浶洇ࣜ柦昪
獢筞凃朞昷碞汾瞾࣮ࣜ箒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筚沫堆ࣜ煃笾儊昳柢ࣜ熦其
ࣤ其殾磲穮ࣥ
࣭࣪࣬ࣾࣜ浶洇ࣜ熦其
;
煃笾ࣜ熦其 % $:
оૡִѦ ضˁࢷ
6&$/( $
簆愛枪昪獞 枪癖昦筎皻昪獞ࣤऀࣱ࣭࣮ࣥ ; 66' 怾ࣜ柦昪 ࣲ࣭汾殯ࣜ沫橦汾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洖沖挚峳昪獞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оૡִѦ % $ 熦其柢ࣜ朞昷碞汾瞾 枪癖ࣜँआࣜ昪獞ࣤఐࣰࣱࣩ࣯ࣜࣽࣜ焾浶ࣥ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筚沫堆ࣜ煃笾儊昳柢ࣜ熦其
ࣤ其殾磲穮ࣥ
࣭࣪࣬ࣾࣜ浶洇ࣜ熦其
;
煃笾ࣜ熦其 % $:
оૡִѦ ضˁࢷ
6&$/( $
簆愛枪昪獞 枪癖昦筎皻昪獞ࣤऀࣱ࣭࣮ࣥ ; 66' 怾ࣜ柦昪 ࣲ࣭汾殯ࣜ沫橦汾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洖沖挚峳昪獞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оૡִѦ % $ 熦其柢ࣜ朞昷碞汾瞾 枪癖ࣜँआࣜ昪獞ࣤఐࣰࣱࣩ࣯ࣜࣽࣜ焾浶ࣥ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筚沫堆ࣜ煃笾儊昳柢ࣜ熦其
ࣤ其殾磲穮ࣥ
࣭࣪࣬ࣾࣜ浶洇ࣜ熦其
;
煃笾ࣜ熦其 % $:
оૡִѦ ضˁࢷ
6&$/( $
簆愛枪昪獞 枪癖昦筎皻昪獞ࣤऀࣱ࣭࣮ࣥ ; 66' 怾ࣜ柦昪 ࣲ࣭汾殯ࣜ沫橦汾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洖沖挚峳昪獞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оૡִѦ % $ 熦其柢ࣜ朞昷碞汾瞾 枪癖ࣜँआࣜ昪獞ࣤఐࣰࣱࣩ࣯ࣜࣽࣜ焾浶ࣥ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एٟ оૡִѦ ضˁࢷ
6&$/( $
篊崎柷昪獞 6/23( 6/23(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恂筎皻昪獞ࣱ࣮ࣤ࣬औࣱ࣮࣬ࣥ
其瘶ࣱ࣭ࣤ࣬औ࣮࣬࣬ࣥ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 एٟ оૡִѦ
एٟ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Ͳ ͤͧ͝͡͡ ͣͨ͝͡͡ ͣͨ͝͡͡ ͣ͝͡͡͡ ͣͥ͝͡͡ ͣ͝͡͡͡ ͦ͢͝͡͡ Ͳ ͣ͝͡͡͡ ͣͥ͝͡͡ ʹ ͣ͝͡͡͡ ͤͧ͝͡͡ ͳ
ͳ
ͣͥ͝͡͡
352-(&7 7,7/(
ʹ
ͦ͢͝͡͡
࣏о ͣͥ͝͡͡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恂筎皻昪獞ࣱ࣮ࣤ࣬औࣱ࣮࣬ࣥ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6/23( ͤͧ͝͡͡ ͤͧ͝͡͡
簆愛枪昪獞ࣤ渂懆砖嘲廎儖ࣥ
煃笾ࣜ熦其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枪癖昦筎皻昪獞ࣤऀࣱ࣭࣮ࣥ ͤͧ͝͡͡ ͤͧ͝͡͡
簆愛枪昪獞ࣤ渂懆砖嘲廎儖ࣥ
煃笾ࣜ熦其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簆愛枪昪獞ࣤ渂懆砖嘲廎儖ࣥ
煃笾ࣜ熦其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 簆熦其ࣤ熦其篊ࣜ砖嘲廎儖ࣥ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52&.(7 ͥͣ͝͡͡ ͥͣ͝͡͡ ͥͪ͝͡͡
簆愛枪昪獞ࣤ渂懆砖嘲廎儖ࣥ
煃笾ࣜ熦其
煃笾ࣜ熦其
ࣱࣱ࣬࣪ࣾࣧ࣬࣪ࣾ
浶洇ࣜ熦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 6/23(
ִѦ ࢷ
6&$/( $
࣏о ִѦ
ִ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 352-(&7 7,7/( ͣ ͨͦ͝͡͡ ࣏о
ͣͦͧ͝͡
ͣͣ͝͡͡
ͤͧ͡
ͣ͝͡͡͡
ͣ͝͡͡͡
筆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 ͣͦ͢͝͡ ͩͩ͢͝͡ ·Ͷ͑ͶͲ͵ͥͥͦ͝͡ ʹͮͣͨ͝͡͡
ͣͤͣ͝͡
ͤ͢͝͡͡
ͤͧ͝͡͡
͢͡͡ ͣͥ͝͡͡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
ͨͪ͡
΄΅ͶͶͽ͑ͤ͢͝͡͡
ͤͧ͝͡͡ ͣͧ͝͡͡ 筆
ͽͲ΅Ͷͤ͢͝͡͡
ͦ͢͡
喺筚穂懻࣮ࣤ柢儊決旇ࣥ ͤ猻͑ ͤͷͽͪ͟͜͟͢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ͽͲ΅Ͷͤ͢͝͡͡ ͧ͢͝͡͡ ͤͷͽͪ͟͜͟͢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ͶͶͽ͑ͤ͢͝͡͡ 喺筚穂懻࣮ࣤ柢儊決旇ࣥ एएऐࣜऄईࣲ࣭ࣜ࣪ऐࣤओࣲ࣬࣬ࣥ ͣͦ͝͡͡ ͤ猻͑
筆
एएऐࣜऄईࣲ࣭ࣜ࣪ऐࣤओࣲ࣬࣬ࣥ
ͽͲ΅Ͷͤ͢͝͡͡
ͦ͢͡
ͣͤ͝͡͡ ʹͮͣͨ͝͡͡ 煃笾ࣜ熦其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 ͥͷͽͣͨ͟͜͢͟ ͣͨͧ͝͡͡ ͥ猻͑
ͨͪ͡
΄΅ͶͶͽ͑ͤ͢͝͡͡
汻枪碢晞浶汾瞾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ʹͮͣͨ͝͡͡
ͤͧ͝͡͡
ͤͧ͝͡͡
ͥͷͽͣͨ͟͜͢͟ 筆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 ͥ猻͑ 煃笾ࣜ熦其 ͦ͢͡ ͣͤ͝͡͡ ͣͣͣ͝͡ ͦͷͽͧͤ͟͜͢͟ 筆 ʹͮͣͨ͝͡͡ ͤ͢͝͡͡ ͦ猻͑ ͤͧ͝͡͡ ͦͷͽͧͤ͟͜͢͟ एएऐࣜऄईࣲ࣭ࣜ࣪ऐࣤओࣲ࣬࣬ࣥ ʹͮͣͨ͝͡͡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猻͑ ͤͧ͝͡͡ 筆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汾愯ࣤቿࣩ࣮࣬࣬औ࣭࣬࣬औࣱरࣥ ͣͤ͝͡͡ ͷͽͪͪ͟͜͢͟ ʹͮͣͨ͝͡͡ ͤͧ͝͡͡ 煃笾ࣜ熦其 ͥͣ͡ ͦ͢͡ ࣭ࣿ࣬࣬ऴࣱ࣬ऴ࣮࣬ऴ࣮࣯࣪ ͨͤ͡ ͷ ͷͽͪͪ͟͜͢͟ 恂痷畲柪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ऴࣱ࣬ऴ࣮࣬ऴ࣮࣯࣪ ͣͨ͝͡͡ ʹͮ·Ͳ͟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ͷ ͦͥ͢͝͡ 127( ʹͮ·Ͳ͟
ͣ͝͡͡͡
ͣͨ͝͡͡
ͣ͝͡͡͡ ͣͧ͢͝͡ 恂痷畲柪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 ͨͪ͡ ͣͷͽͦͣ͟͜͟
ͤͪ͝͡͡
ͣͤ͝͡͡
筆 ʹͮͣͨ͝͡͡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एएऐࣜऄईࣲ࣭ࣜ࣪ऐࣤओࣲ࣬࣬ࣥ
ͣͦ͝͡͡
筆 ͣ猻͑ ͤͪ͝͡͡ 煃笾ࣜ熦其 ʹͮͣͨ͝͡͡ ͤͪ͝͡͡ ΄΅ͶͶͽ͑ͤ͢͝͡͡ ͣ猻͑
ͣͷͽͦͣ͟͜͟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ЯִѦ ࢷ
6&$/( $
ͣͪ͝͡͡ ͨͪ͡ 52&.(7 ΄΅ͶͶͽ͑ͤ͢͝͡͡ ͣͤ͝͡͡
ትࣩ࣭࣬࣬ऴࣱ࣬ࣜऄࣽऊःँऎࣜ処洛殯ࣜࣾँࣽउࣤ儇猻ࣥ
ትࣩ࣭࣬࣬ऴࣱ࣬ࣜ犢沋割ࣜऌऋएऐࣜࣾँࣽउࣤ儇猻ࣥ
滆朞砖ࣜ昪獞ࣤऄࣹ࣮࣬࣬ࣥ
ऐऄइ࣭࣭࣬ࣜ儆姷匏ࣜ埮櫺沲
ऐऄइࣲ࣬ࣜ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ऄइ࣮࣬࣬ࣜ沧昣滆洛
ЯִѦ ୯
6&$/( $
࣏о ЯִѦ
殶崎痊ࣜ壊磲࣮ࣤ箒ࣥ
柢彞瞾橧熺愯朞࣭ࣤ涋ࣥ࣫懺笾徶痎
怺匂瑞畲庲瞾
瑞畲庲瞾滗朞洛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篊ࣜ処橛挚峳柦昪ࣥ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ऐऄइࣱ࣬ࣜ筚儛昣
ͺ΅͑ͥ͢͝͡͡
ͥ͡͡
͢ͷͽ͟ρ͡
ऐࣴ࣬ࣜ処橛挚峳࣮ࣤ࣬࣬ऴ࣮࣬࣬ࣥ
ऐऄइ࣮࣬࣬ࣜ筂穯凮沲ࣰࣜࣤ࣬ऩ࣫ऩ決穞ࣥ
滆愞埪滖
ʹͮͣͨ͝͡͡ ͣͧ͝͡͡ ͢猻͑ ͢͝͡͡͡ ͢ͷͽ͟ρ͡ 筆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浶洇ࣜ熦其
͢猻͑ एएऐࣜऄईࣲ࣭ࣜ࣪ऐࣤओࣲ࣬࣬ࣥ ʹͮͣͨ͝͡͡ 筆 ͦ͢͡ ͦͣ͝͡͡ ͦͣ͝͡͡ ͦͣ͝͡͡ ͣͦ͝͡͡ ͽͲ΅Ͷͤ͢͝͡͡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
% $ 12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凃斲嵢࣭࣭࣮ࣜ࣫ࣜ決穞
ͦ͛ͦ͢͢͡͡͡͡
筛懺
'1
穾姢崎沂ࣜ昪獞ࣜ愕ࣜ洖沖枪矶珪ࣜ抆焯ࣤऄࣱࣹࣴ࣬ࣥ
ࣤओ࣯࣬࣬ለࣰँࣽࣥ '1 凃斲嵢࣭࣭࣮ࣜ࣫ࣜ決穞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Я ˁیԻ оૡִѦ ݦ۶
˃Я ˁیԻ оૡִѦ ݦ۶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ऐ࣯࣬ࣜ磲熢昣沚埪姲ࣜ
ࣤ捊欪欂柪庲瑞ࣥ
)/
儢割抆ࣜ懺儛ࣨ埮櫺沲犯滊ࣨ儎愚氊ࣜ把熺壊沫ࣜ廎儖
ऄࣩ࣮࣬࣬ऴ࣮࣬࣬ऴࣴऴ࣭࣮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ऐ࣯࣬ࣜ磲熢昣沚埪姲ࣜ ࣏о ˁیԻ ִѦ
ˁیԻ ִ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処昷垫ࣜ橛焯洗焯洢ࣩࣜࣜ歾抆殯ࣜ処痊昷ࣜ磺庲殶崎痊凊ࣜ洗焯洢ࣤयळࣩࣴࣵ࣬ࣨࣜ廎碞決ࣜ理岂岂枪矷ࣜ姷ࣥ
ऐऄइ࣮࣬࣬ࣜ熦匂瑞畲庲瞾ࣜऄऀࣱ࣭࣯࣮ࣼ࣬
ऐऄइ࣭࣬࣬ࣜ怺匂瑞畲庲瞾ࣤओ࣪उࣱࣩ࣭ࣟࣴ࣬औࣱ࣭࣬ࣥ
夞彚殶匶࣫埪滖
ऐࣱ࣬ࣜ憊廂瑞畲庲瞾
滆愞埪滖
凃斲嵢ࣜ抆把埮彺壊ࣜझࣩझࣜ
ऐऄइ࣭࣬࣬ࣜ怺匂瑞畲庲瞾ࣤओ࣪उࣱࣩ࣭ࣟࣴ࣬औࣱ࣭࣬ࣥ
ऐ࣮࣬࣬ࣜ懺浶匶猻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夞彚殶匶࣫埪滖
処昷垫ࣜ橛焯洗焯洢ࣩࣜࣜ歾抆殯ࣜ処痊昷ࣜ磺庲殶崎痊凊ࣜ洗焯洢ࣤयळࣩࣴࣵ࣬ࣨࣜ廎碞決ࣜ理岂岂枪矷ࣜ姷ࣥ
ऐࣱ࣭ࣜ昣沲痆沂ࣜ廎儖ࣤ愚埫沲ࣥ
処昷垫ࣜ橛焯洗焯洢ࣩࣜࣜ歾抆殯ࣜ処痊昷ࣜ磺庲殶崎痊凊ࣜ洗焯洢ࣤयळࣩࣴࣵ࣬ࣨࣜ廎碞決ࣜ理岂岂枪矷ࣜ姷ࣥ
ऐ࣮࣬࣬ࣜ懺浶匶猻
夞彚殶匶࣫埪滖
)/
ऐ࣮࣬ࣜ磲熢昣沚埪姲
ऐ࣯࣬ࣜ磲熢昣沚埪姲
52&.(7
࣯ࣴࣜएएऐ࣪砒決稊
ࣤऄࣱࣹࣴ࣬ࣨ沫橦汾碾汞柢昪ࣥ
ऐࣱ࣬ࣜ憊廂瑞畲庲瞾 ऐࣱ࣬ࣜ憊廂瑞畲庲瞾 滆愞埪滖 滆愞埪滖 凃斲嵢ࣜ抆把埮彺壊ࣜञࣩञࣜ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凃斲嵢ࣜ抆把埮彺壊ࣜटࣩटࣜ ࣏о ˁیԻ ЯִѦ
ˁیԻ Яִ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о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欿懃
欿懃
欿懃
झ 欿懃 झ ञ 欿懃 ऄऀࣱ࣭࣯࣮ࣼ࣬ ट ऄऀࣱ࣭࣯࣮ࣼ࣬ ࣤऐऄइ࣯࣬࣬ࣥ ट ञ ऄऀࣱ࣭࣯࣮ࣼ࣬ࣤऐऄइ࣯࣬࣬ࣥ 欿懃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ট˱࣏Ѧ
̛ট˱࣏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ὤ㦨Gⷱ㷨 ὤ㦨Gⷱ㷨
ὤ㦨G⸨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ষ˱ ؿʈۘۿ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浶洇ࣜ柦昪
獢筞凃朞昷碞汾瞾࣮箒
枪癖昦筎皻昪獞ࣤऀࣱ࣭࣮ࣥ
127( ͩ͡͡ ͣͣͦ 瑞畲庲瞾滗朞洛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汻枪碢晞浶汾瞾 ͢͝͡͡͡ ͤͥͣͦ͝ ऐऄइࣱ࣬ࣜ筚儛昣 ͣ͝͡͡͡ ࣲ࣭汾殯ࣜ沫橦汾
箒洊愞凃ࣰ࣭ࣤ࣪ऴࣰ࣭࣪ࣥ
ͤ͡͡
洖沖挚峳昪獞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9 оૡִѦ
6&$/( $
凮浶ࣜ欪税抆氊 ऐ࣭࣮癢砒懺姢ࣤ渆抎櫶ࣥ
Έ͙͑ͣͧ͝͡͡枿儛嵢͑喺抆͚
ͣ͢͝͡͡
ͥ͢͝͡͡ ࣵ࣬壊 ࣵ࣬壊 ͩͨ͡ ͣ͡͡ ͻͲ;ͳ͑Ͷͺ΅͑ͫ͑柪猧 ͶͿ΅ͲͿʹͶ͑Ͷͺ΅͑ͫ͑ͣ͢͝͡͡ ͥ͡ ࣵ࣬壊
柦昪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 ͩ͡ ࣏о ( 9 ࢷʎѦ ͧͧ͢͝͡
煃笾柦昪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9 ࢷʎ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ऐ࣭࣮癢砒懺姢ࣤ渆抎櫶ࣥ
ͣͣͦ
凮浶ࣜ欪税抆氊
ͣͣ͝͡͡
ͤͧ͡
Έ͙͑ͣͧ͝͡͡枿儛嵢͑喺抆͚
ͣ͢͝͡͡
ࣵ࣬壊 ͥ͢͝͡͡ ͥ͡ 127( ͶͿ΅ͲͿʹͶ͑Ͷͺ΅͑ͫ͑ͣ͢͝͡͡
簆愛枪昪獞
枪癖昦筎皻昪獞ࣤऀࣱ࣭࣮ࣥ
ͣ͡͡ 怾ࣜ柦昪 ͩ͡͡ ͩͨ͡ ͣͣͦ 瑞畲庲瞾滗朞洛 ͪͣ͡ ͩ͡ ͑ͪ͡͡ 煃笾昪獞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汾殯ࣜ沫橦汾 汻枪碢晞浶汾瞾 ͢͝͡͡͡ ͤͥͣͦ͝ ऐऄइࣱ࣬ࣜ筚儛昣 a ( 9 ࢷʎѦ 6&$/( $
箒洊愞凃ࣰ࣭ࣤ࣪ऴࣰ࣭࣪ࣥ
ͤ͡͡
ऐ࣭࣮癢砒懺姢ࣤ渆抎櫶ࣥ 洖沖挚峳昪獞 凮浶ࣜ欪税抆氊 (/' ͥ͡͡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Έ͙͑ͣͧ͝͡͡枿儛嵢͑喺抆͚
ͣ͢͝͡͡
ͥ͢͝͡͡ ͶͿ΅ͲͿʹͶ͑Ͷͺ΅͑ͫ͑ͣ͢͝͡͡
:[
+[
'
( , 3DQHO ͥ͡ ࣵ࣬壊 ͩͨ͡ ͣ͡͡
煃笾昪獞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
a ( 9 оૡִѦ
6&$/( $
ͩ͡ ͑ͪ͡͡ ࣏о ( 9 ࢷʎѦ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9 ࢷʎ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 ࣱࣱ࣬ 127(
࣭࣬࣬࣬
ࣰ࣮࣬࣬
ࣰ࣮࣬࣬ 煃笾ࣜ熦其 怾ࣜ熦其 ࣱ࣭࣯࣬ 怾ࣜ熦其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ई
࣭ࣴऔࣰ࣮
ࣽऀ
律͑͑獳 橒差惾垊͑惾埱決怾 氊͑͑獞 滆旇͢猻͑犢沋割 儢͑͑͑暒 ͑͢ͶͲ ं࣪ई
࣭࣬औࣰ࣮
एएऀ
律͑͑獳 枪癒汾崎枪͑枪矾͑惾埱決怾 氊͑͑獞 滆旇͢懻壊͝筚沫柪 ं࣪ई 儢͑͑͑暒 ͣ͑ͶͲ
࣭࣭ऴ࣭࣬
ࣽओ
律͑͑獳 橒差惾垊͑処洛煃͑愕͑惾昢匶煃 氊͑͑獞 滆旇͢猻筚沫柪͝滆旇ͣίͦ猻͑懻壊 儢͑͑͑暒 ͦ͑ͶͲ 律͑͑獳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ͽ͙ͦ͟͡Ήͦ͢͡Ήͦ͢͟΅͚͑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沲͑巒
΅ͼͣͥ͑͟嵢決懻猻氦庲͙͑ͦͽΠΨ͞Ͷ͙暒稊瞾͚ͥ͜͢ͲΣͦ͜ʹͽ͚͑決旇
沲͑巒 ͵͑ͫ͑΅ͼͣ͑͟͢儛筚氦庲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律͑͑獳 匶痆抆暓熦恂沂熺 廎儖熦恂 儢͑͑͑暒 氊͑͑獞 律͑͑獳 ͑͢ͶͲ
΄΅͘ͽ͑ͽ͙ͥͦ͟Ήͦ͢͡Ήͧ͢͟΅͚͑͑͠愯熳碞汾瞾͑氊͑洛洊把熺壊沫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
廎儖熦恂
儢͑͑͑暒 氊͑͑獞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匶痆抆暓熦恂沂熺
儢͑͑͑暒 氊͑͑獞 廎儖熦恂 律͑͑獳 匶痆抆暓熦恂沂熺 廎儖熦恂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ͷͲ;Ͷ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о 煃笾沂岒祢͙熦其͚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5&+,7(&7
'5$:1
'$7(
'5$:,1* 12
Ͳ͑ͫ͑͑͑ͦ͢͢͠͡
Ͳͤ͑ͫ͑͑͑͢͢͠͡͡
Οݣঋ
Ͳͥͦ͢͞ 352-(&7 7,7/( ࣭ࣴ࣬࣬ ࣭࣬࣬࣬ ࣮࣭࣬࣬ ࣯࣬࣬ ࣯࣬࣬ ࣭࣬࣬࣬ ͷ ͷ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ͷ 柦昪 柦昪 ं࣪ई
࣭ࣴऔࣰ࣮
ࣽऀ
律͑͑獳 橒差惾垊͑惾埱決怾 氊͑͑獞 滆旇͢猻͑犢沋割
ͷͲ;Ͷ
沲͑巒
儢͑͑͑暒 ͑͢ͶͲ 律͑͑獳 ͷ 柦昪 ं࣪ई
࣭࣬औࣰ࣮
एएऀ
律͑͑獳 枪癒汾崎枪͑枪矾͑惾埱決怾 氊͑͑獞 滆旇͢猻͑筚沫柪 ͷ ं࣪ई 儢͑͑͑暒 ͑͢ͶͲ
࣭࣬औ࣮ࣳ
एएऀ
律͑͑獳 枪癒汾崎枪͑枪矾͑惾埱決怾 氊͑͑獞 滆旇ͤίͦ猻͑筚沫柪 儢͑͑͑暒 ͤ͑ͶͲ 律͑͑獳 ͷͲ;Ͷ ΄΄΅͟ͽ͙ͦ͟͡Ήͦ͢͡Ήͦ͢͟΅͚͑ ͷͲ;Ͷ ΄΄΅͟ͽ͙ͦ͟͡Ήͦ͢͡Ήͦ͢͟΅͚͑ ͷͲ;Ͷ
΅ͼͣͥ͑͟嵢決懻猻氦庲͙͑ͦͽΠΨ͞Ͷ͙暒稊瞾͚ͥ͜͢ͲΣͦ͜ʹͽ͚͑決旇
沲͑巒 ͵͑ͫ͑΅ͼͣ͑͟͢儛筚氦庲͙抎眲律͚ 沲͑巒
ͷͺΉ͑ͫ͑΅ͼ͑͟͢͡儛筚氦庲͙抎眲律͚͑͝͵͑ͫ͑΅ͼͣ͑͟͢儛筚氦庲͙抎眲律͚
沲͑巒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暖喂沊愯滆͑姷
儢͑͑͑暒 氊͑͑獞
͞
廎儖熦恂
律͑͑獳 儢͑͑͑暒
ͣ͑͟歾匶櫖͑滇洗͑彺穢͑其柪汞
微姦͑煃汆͑穢剳͑斶櫋勢冯͙ͼ΄͚
ͼͣͣͪͣ͑勢洛櫖͑汞穢
匶愆昷͑姷匏櫖͑娶幾
匶愆昷決͑͢ίͦ姷匏
͙皻匶岗ͦ᎑͠Ιχ惾廒͚汾͑煃͑斲殯
ͤ͑͟歾抆櫖͑彺穢͑儢磖煃櫖垚
愯犯廣汊͑昪獞穦͑冉
氊͑͑獞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ͳͲ͙͑抎暒朞滆͑ͣ箒͑瑚砋͚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廎儖熦恂
͑͢͟櫺分幞氮͑ͦ͑͢͟͡͡Έ͠ΞχΜ
決穞͑洢禎͑柢击
ࣰ࣮࣬࣬ ࣰ࣮࣬࣬ ࣰ࣮࣬࣬ 127( ͞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暖喂沊愯滆͑姷
儢͑͑͑暒 氊͑͑獞 廎儖熦恂 律͑͑獳
篊嵢橊͑粒滆͑͢浶͑͝沦匎沫獞͑͢浶͙͑怾͑旇͝穞抆昪獞͚͑͝暖喂沊愯滆͑姷
儢͑͑͑暒 氊͑͑獞 廎儖熦恂 律͑͑獳 儢͑͑͑暒 氊͑͑獞 ͷͲ;Ͷ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о 煃笾沂岒祢͙柦昪͚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5&+,7(&7
'5$:1
'$7(
'5$:,1* 12
Ͳ͑ͫ͑͑͑ͦ͢͢͠͡
Ͳͤ͑ͫ͑͑͑͢͢͠͡͡
Οݣঋ
Ͳͥͦͣ͞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36
'5,// &21 & %,7
%\ RWKHUV
(36
127(
7+.
߅ࠉѦ
%\ RWKHUV
ߊՔА ܁ਫ਼ ଐԦࢇઝ % ࢺੵصѪ एࢽۛ ৡٴԝ #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7+.
9$325 %$55,(5 (3'0
9DSRU %DUULHU
ࡉԦੋ˃ ߾૧ࢽˈ ݤ
6($/$17
ցʃ
6($/$17
'5,// &21 & %,7# ˈהɼਂݛ
7+.
9$325 %$55,(5 (3'0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ߊՔА ୯Ԧࢎ
6($/$17
ߊՔА ୯Ԧࢎ
6($/$17
9$5 ݣʈ̛ ցʃ
7+.
ݛ एࢽۛ
(;3$16,21 -2,17 ۘۿѦ
࠹ ص
(;3$16,21 -2,17 ۘۿѦ
ݨΰЭ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3$16,21 -2,17 ۘۿѦ
࠹ ص
ߊՔА Ԧࢎ ৡٴԝ # ҆̒֞չΟ ی# ߊՔА Ԧࢎ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 ۘۿѦ
(;3$16,21 -2,17 ۘۿѦ
ݨΰص
(;3$16,21 -2,17 ۘۿѦ
ݨΰ
6&$/( $
$5&+,7(&7
'5$:1
'$7(
'5$:,1* 12
Οݣঋ $
࣯
˕חо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柢枪癢捊凊 瘶砒匶ࣤ欪税珽࣭ࣶ࣭ࣥ
יਜ਼ݨ
ܹࢷݨ
匶爎啣昦 ࣱݨٸ * + 匎箒击斲 ॷࢂ ) /,1& ۏଝઞ۽ʈࢂݨ ࡵˉѦ۰˗
83
'2:1
'2:1 ( 83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ࢉח
/,1& ۏଝઞ۽ʈࢂݨ
ॷˈ 83 ݨیـ ଝۢୣݨ
יیଡݨ
&8
ࠆࢠݨ Χࢠݨ '1 $ 83 6/23 % & ʎɼࠊ ݥԆ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Я 匎箒击斲 ࠆࢠݨ 83 '1
儆昪獾廏決
83
˃Я
ࢇࠒ ੌ֩ࢇए
ଞԂ ੌ֩ࢇए ࢇଜࣱ ੌ֩ࢇए ̡ऑࢊ ੌ֩ࢇए ࢎऑ ੌ֩ࢇए ऑࢂ ੌ֩ࢇए չঈҖ ળੁࢇ֩ੌ ݝए
חଲࢽؿ
ʈࢂݨ
ʈࢂח ݨଲࢽؿ '1 חଲࢽؿଝ˕ݨݡݨ ' 3&ࡈ˓ ݨݡݨ ˃Я ۽ஜ חଲ ଢ଼ঋ ੌ֩ࢇए ̛
ցչΟࡢࠨ Ԋࠆ
ח߭ݛ
ցչߵ ˬܹࠉ˱ࢇ֩ੌ ݨए ࢇˁ חଲ ˱ࢽ חଲ ̀۴ࠒ חଲ ̡ח ࢊؿଲ ̛ ࢽΧܻ ੌ֩ࢇए ࢉ ࠆࢠݨ ߭ࠒࡈࡻ ࢽܘ ࣑ࢇ֩ੌ ݛ־ݤए ࢇࣱࡕ ࡪࢷ˓
83
Χࢠݨ
˃Я חଲࢽؿଝ˕ 83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չݨ ( ) ৶ঙ ࢽݦஜ ੌ֩ࢇए ̛ ʈࢂ߭ࠒࡈࡻ ݨ ָݦஜ ੌ֩ࢇए ࢉ
ੵցࢇ֩ੌ
ݛए
'1 柢枪癢捊凊 * +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ࠆࢠݨ Χࢠݨ
匎箒击斲
83
儆昪獾廏決 ࢉ˕חଝࠉ˱ݨ˱ࠉܕ ؑࢽࠊ ࢊ߭ࢊח ࢽଯࢢ ࢊ߭ࢊח ̡ࠒ߅ ࢊ߭ࢊח ॷח˲ ࠊػח ݦঋ ࢊ߭ࢊח ࠖॷח˲ ݨٸ ̡ୖऑ ˲ॷח ̛ࠖ ݨٸѧˬ ) ۿΟࡈ˓ ݨ ݦܹ ˲ॷח ցࡪݤݛ ࢊ߭ࢊח ࢊݨהیח ̀ୂࢊ ̛ѧˬଝ˕ 83
ࢉ˕חଝࠉ˱ܕ
˲߭חࡕ
柢枪癢捊凊 ࢠܹ࢈ ˲ॷח * + 127( ˲߭˲ॷחଝ˕ ݨהی ী߶ࣱח ݨٸо ࠖॷח˲ ݨٸ ী߶ࣱח ݨٸо ী߶ࣱח ݨٸо ' ࢉیחୣࡱଢࢉࢢߦ ߶ی۽+866 ࢽ̛ঋ ˲ॷח ী߶ࣱ ݨٸী߶ࢷԘ ࢠϠୃ ˲ॷח ࢽ̍ ࠒ˕ח ̡ࡪऑ ࠒ˕ח ̡ࢊ˱ ੌ֩ࢇए ضएୃ ࠒ˕ח ࢽщஜ ̛ѧ ̛
ࢇࡈঋ
ࢽϗ ࠒ˕ח
۰۴ ࠒ˕ח ࠒחԊݛ ˕חࠒ ̛ܞ ˕חоٕݨܖ ࠆࢠݨ ˕חоଝࢠݨ ߦࢉ یଝ ̛ Χࢠݨ
ࠒ߭ࠒחଝ˕ ݨהی
83
83 % & ی˕ॷࠖח ( ʈیஉʯݨ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83 儆昪獾廏決 ̛ࠖ ݨٸ یଝ˕ ʈࢂݨ ̔Ի৶ Ьח ʈࢂ̛ ݨѧ ۏଝઞ۽ ʈࢂݨ ʈࢂ˕חࠒ ݨ ʈࢂ ݨԊݛ 83 ʈࢂ߭ࢊ ݨ 柢枪癢捊凊
ʈࢂݨ
ࠒ˕ח
) ʈࢂॷח˲ ݨ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ࠆࢠݨ Χࢠݨ 匎箒击斲 * + 127( ٙݨהی˕ח ী߶एࡕ̐ ݨՙݛਫ਼ҡ חо '
ʈࢂݨ
ࠒ˕ח
ࡻࡈࠒ߭ਏ੪ৌ ଝ˕ݨהی یଝࢷ˓ݨהی & ࢠݨٸ ࢇˁࡈ یଝ ୃ Ԋݛ ࢇ۽Ԅ ੌ֩ࢇए ࠖݨٸ ࣏ࡈୱ ̛ѧˬଝ˕ ɼٱչࠁ ੌ֩ࢇए ࠝୖۿ ࣏ˁஜ Ԋח߭ݛଝ ̡ஜ یଝ ফஜ ੌ֩ࢇए ˖ʢୖ یଝ ؆ݦ ̛ѧˬ ࠆࢠݨ $ Χࢠݨ 83 %
̛ѧˬ˕ݨהی
83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匎箒击斲 ࢠݨ '1 ʈࢂݨ ʈࢂݨ ʈࢂݨ ʈࢂݨ ʈࢂॷח˲ ݨ ʈࢂॷח˲ ݨ
۰ָஜ
ੌ֩ࢇए
ফࣸࢊ ࡪࢷ˓ Ԃࢇ߯ହঙ ੌ֩ࢇए ̡॰ஜ ੌ֩ࢇए ର̒ ࡻࡈࠒ߭ ࢇ֩ੌ ࠞࠉܞए ࢎۘୱ ী߶ॷ߶ঈ ̡୪۱ ੌ֩ࢇए ܘܺ ੌ֩ࢇए ଔਫ਼ઝԂળ ੌ֩ࢇए ࢇएࠉ ੌ֩ࢇए ࢇࡵଜ ˲ॷח ࢠݨ $ יਜ਼ݨ '1 % '1 & ' ( ) ʈࢂݨ 儆昪獾廏決 柢枪癢捊凊 * + '1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ࢷ
ૡִѦ ضˁࢷ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ᆧࣜ笊沫斲滊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יਜ਼ݨ
ܹࢷݨ
iwv ࣱݨٸ * + 匎箒击斲 ॷࢂ ) /,1& ۏଝઞ۽ʈࢂݨ ͢ ࡵˉѦ۰˗
83
'2:1
'2:1 ( 83 Ͳͦͣͩ͞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ࢉח
/,1& ۏଝઞ۽ʈࢂݨ
ݨیـ ଝۢୣݨ
יیଡݨ
&8
ࠆࢠݨ ॷˈ Χࢠݨ $ '1 6/23 % & ʎɼࠊ ݥԆݨ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Я 匎箒击斲 ࠆࢠݨ 83 '1 ষ˱ 83
˃Я
ࢇࠒ ੌ֩ࢇए
ଞԂ ੌ֩ࢇए ࢇଜࣱ ੌ֩ࢇए ̡ऑࢊ ੌ֩ࢇए ࢎऑ ੌ֩ࢇए ऑࢂ ੌ֩ࢇए չঈҖ ળੁࢇ֩ੌ ݝए
חଲࢽؿ
ʈࢂݨ
ʈࢂח ݨଲࢽؿ '1 חଲࢽؿଝ˕ݨݡݨ ' 3&ࡈ˓ ݨݡݨ ۽ஜ חଲ ଢ଼ঋ ੌ֩ࢇए ̛
ցչΟࡢࠨ Ԋࠆ
ח߭ݛ
ցչߵ ˬܹࠉ˱ࢇ֩ੌ ݨए ࢇˁ חଲ ˱ࢽ חଲ ̀۴ࠒ חଲ ̡ח ࢊؿଲ ̛ ࢽΧܻ ੌ֩ࢇए ࢉ ࠆࢠݨ ߭ࠒࡈࡻ ࢽܘ ࣑ࢇ֩ੌ ݛ־ݤए ࢇࣱࡕ ࡪࢷ˓
˃Я
Χࢠݨ
˃Я חଲࢽؿଝ˕
&
%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չݨ ( ) ৶ঙ ࢽݦஜ ੌ֩ࢇए ̛ ʈࢂ߭ࠒࡈࡻ ݨ ָݦஜ ੌ֩ࢇए ࢉ
ੵցࢇ֩ੌ
ݛए
'1 iwv * + 127(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ࠆࢠݨ Χࢠݨ 匎箒击斲 ࢉ˕חଝࠉ˱ݨ˱ࠉܕ ؑࢽࠊ ࢊ߭ࢊח ࢽଯࢢ ࢊ߭ࢊח ̡ࠒ߅ ࢊ߭ࢊח ॷח˲ ࠊػח ݦঋ ࢊ߭ࢊח ࠖॷח˲ ݨٸ ̡ୖऑ ˲ॷח ̛ࠖ ݨٸѧˬ ݦܹ ˲ॷח ) ۿΟࡈ˓ ݨ ࢠܹ࢈ ˲ॷח ցࡪݤݛ ࢊ߭ࢊח ࢊݨהیח ̀ୂࢊ ̛ѧˬଝ˕ 83
ࢉ˕חଝࠉ˱ܕ
˲߭חࡕ
83 * + 127( ˲߭˲ॷחଝ˕ ݨהی ী߶ࣱח ݨٸо ࠖॷח˲ ݨٸ ী߶ࣱח ݨٸо ী߶ࣱח ݨٸо ' ࢉیחୣࡱଢࢉࢢߦ ߶ی۽+866 ࢽ̛ঋ ˲ॷח ী߶ࣱ ݨٸী߶ࢷԘ ࢠϠୃ ˲ॷח ࢽ̍ ࠒ˕ח ̡ࡪऑ ࠒ˕ח ̡ࢊ˱ ੌ֩ࢇए ضएୃ ࠒ˕ח ࢽщஜ ̛ѧ ̛
ࢇࡈঋ
ࢽϗ ࠒ˕ח
۰۴ ࠒ˕ח ࠒחԊݛ ˕חࠒ ̛ܞ ˕חоٕݨܖ ࠆࢠݨ ˕חоଝࢠݨ ߦࢉ یଝ ̛ Χࢠݨ
ࠒ߭ࠒחଝ˕ ݨהی
83
83 % & ی˕ॷࠖח ( ʈیஉʯݨ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ݨٸ یଝ˕ ʈࢂݨ ̔Ի৶ Ьח ʈࢂ̛ ݨѧ ۏଝઞ۽ ʈࢂݨ ʈࢂ˕חࠒ ݨ ʈࢂ ݨԊݛ 83 ʈࢂ߭ࢊ ݨ 83
ʈࢂݨ
ࠒ˕ח
) ʈࢂॷח˲ ݨ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ࠆࢠݨ Χࢠݨ 匎箒击斲 * + 127( ٙݨהی˕ח ী߶एࡕ̐ ݨՙݛਫ਼ҡ חо '
ʈࢂݨ
ࠒ˕ח
ࡻࡈࠒ߭ਏ੪ৌ ଝ˕ݨהی یଝࢷ˓ݨהی & ࢠݨٸ ࢇˁࡈ یଝ ୃ Ԋݛ ࢇ۽Ԅ ੌ֩ࢇए ࠖݨٸ ࣏ࡈୱ ̛ѧˬଝ˕ ɼٱչࠁ ੌ֩ࢇए ࠝୖۿ ࣏ˁஜ Ԋח߭ݛଝ ̡ஜ یଝ ফஜ ੌ֩ࢇए ˖ʢୖ یଝ ؆ݦ ̛ѧˬ ࠆࢠݨ $ Χࢠݨ 83 %
̛ѧˬ˕ݨהی
83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ࢠݨ ʈࢂݨ ʈࢂݨ ʈࢂݨ ʈࢂݨ ʈࢂॷח˲ ݨ ʈࢂॷח˲ ݨ
۰ָஜ
ੌ֩ࢇए
ফࣸࢊ ࡪࢷ˓ Ԃࢇ߯ହঙ ੌ֩ࢇए ̡॰ஜ ੌ֩ࢇए ର̒ ࡻࡈࠒ߭ ࢇ֩ੌ ࠞࠉܞए ࢎۘୱ ী߶ॷ߶ঈ ̡୪۱ ੌ֩ࢇए ܘܺ ੌ֩ࢇए ଔਫ਼ઝԂળ ੌ֩ࢇए ࢇएࠉ ੌ֩ࢇए ࢇࡵଜ ˲ॷח ࢠݨ $ יਜ਼ݨ '1 % '1 & ' ( ) ʈࢂݨ '1 '1 * + 匎箒击斲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ૡִѦ ضˁ୯
ૡִѦ ضˁ୯
উ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ট оૡִѦ ضˁࢷ
6&$/( $
+ ࣤ夞彚殶匶ࣥ 欪税珽ࣜ瘶砒匶ࣤऄࣶओࣹ࣭ࣶ࣭ࣥ 滗朞洛 * ࣤ碒稊࣭࣯࣫ऄऌࣥ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ট оૡִѦ ضˁ୯
̛ট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柪歾匶ࣜ決壟昪獞
ࣤ旇抆࣮ࣜ࣬࣬࣬ࣜ決壟ࣥ
࣭࣪࣬ࣾࣜ浶洇ࣜ熦其
把洊穮ࣜ決壟昪獞
* 把洊穮ࣜ決壟昪獞
оૡִѦ ضˁࢷ
6&$/(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汾殯ࣜ沫橦汾
枪癖ࣜँआࣜ昪獞
ࣤఐࣱࣩ࣯ࣜࣽ࣬ࣜ焾浶ࣥ
iwv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滗朞洛 洖沖挚峳昪獞 * ࣤ碒稊࣭࣯࣫ऄऌࣥ 把洊穮ࣜ決壟昪獞ࣤ怺堆昪捊ࣥ 52&.(7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ऐऄइ࣭࣬࣬ࣜ昣処懺姢࣮ࣜऌकࣜ࣫ࣜ獢筞凃朞昷碞汾瞾࣮箒
ࣤऄࣱࣶ࣮ࣴ࣬ࣥ
'5$:,1* 7,7/( ˕חо оૡִѦ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浶洇ࣜ熦其
оૡִѦ ضˁࢷ
6&$/(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 洖沖挚峳昪獞
枪癖ࣜँआࣜ昪獞
ࣤఐࣱࣩ࣯ࣜࣽ࣬ࣜ焾浶ࣥ
ࣲ࣭汾殯ࣜ沫橦汾 iwv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 洖沖挚峳昪獞 52&.(7 ࣭࣪࣬ࣾࣜ柢彞瞾懃壒栙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1* 7,7/( ˕חо оૡִѦ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兺柣懃熺ࣜ愕ࣜ怾熦其 * ࣭࣪࣬ࣾࣜ浶洇ࣜ熦其
оૡִѦ ضˁࢷ
6&$/( $
ࣲ࣭汾殯ࣜ沫橦汾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洖沖挚峳昪獞 52&.(7
࣭࣪࣬ࣾࣜ柢彞瞾懃壒栙匶
枪癖ࣜँआࣜ昪獞
ࣤఐࣱࣩ࣯ࣜࣽ࣬ࣜ焾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1* 7,7/( ˕חо оૡִѦ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兺柣懃熺ࣜ愕ࣜ怾熦其 * ࣭࣪࣬ࣾࣜ浶洇ࣜ熦其
оૡִѦ ضˁࢷ
6&$/( $
ࣲ࣭汾殯ࣜ沫橦汾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洖沖挚峳昪獞 52&.(7
࣭࣪࣬ࣾࣜ柢彞瞾懃壒栙匶
枪癖ࣜँआࣜ昪獞
ࣤఐࣱࣩ࣯ࣜࣽ࣬ࣜ焾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1* 7,7/( ˕חо оૡִѦ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浶洇ࣜ熦其
оૡִѦ ضˁࢷ
6&$/( $
ऐऄइࣱ࣭࣬ࣜ滛畲砖嘲ࣤ喺筚࣭柢儊ࣥ ࣲ࣭汾殯ࣜ沫橦汾 + ऄࣩञडझऩࣤ割浶凊斶ࣜ抆沲斶犢࣫喺筚穂懻ࣥ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箒洊愞凃ࣰ࣭ࣤ࣪ऴࣰ࣭࣪ࣥ
* 洖沖挚峳昪獞 52&.(7
࣭࣪࣬ࣾࣜ柢彞瞾懃壒栙匶
枪癖ࣜँआࣜ昪獞
ࣤఐࣱࣩ࣯ࣜࣽ࣬ࣜ焾浶ࣥ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5$:,1* 7,7/( ˕חо оૡִѦ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एٟ оૡִѦ ضˁࢷ 6&$/( $ + 6/23( * 6/23(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एٟ оૡִѦ
एٟ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ͷ ͨͣ͝͡͡ ͩ͢͝͡͡
ͣͥ͝͡͡
ͷ ˕חо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
ͤͧ͝͡͡ ͣ͢͝͡͡ 127(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 ͤͧ͝͡͡ ͤͧ͝͡͡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 ͤͧ͝͡͡ ͤͧ͝͡͡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ऐऄइ࣮࣬࣬ࣜ熦匂瑞畲庲瞾 ͥͦ͝͡͡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煃笾ࣜ熦其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 ऐऄइ࣮࣬࣬ࣜ熦匂瑞畲庲瞾 '5$:,1* 7,7/( ˕חо ִѦ
ִѦ ࢷ
6&$/( $
ִѦ 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
ͤͧ͝͡͡
ͤͧ͝͡͡ ͤ͢͝͡͡ ˕חо ͨͣ͝͡͡ ͣͤ͝͡͡ ͤͧ͝͡͡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
ͤͧ͝͡͡
ͣ猻͑
懻壊
ͤͩ͢
ͣ猻͑ ͣͷͽͥͦ͟͜͟ ͧ͢͝͡͡ ͢猻͑
ЯִѦ ࢷ
6&$/( $
ͥ͢͝͡͡
ͩͩ͢͝͡
ͣͤͣ͝͡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ऐऄइࣱ࣬ࣜ筚儛昣 ͺ΅͑ͥ͢͝͡͡ 滆朞砖ࣜ昪獞ࣤऄࣹ࣮࣬࣬ࣥ
欪税珽ࣜ瘶砒匶ࣤऄࣶओࣹ࣭ࣶ࣭ࣥ
ࣤ夞彚殶匶ࣥ
ऐऄइ࣭࣭࣬ࣜ儆姷匏ࣜ埮櫺沲
ऐऄइࣲ࣬ࣜ憊廂瑞畲庲瞾
ऐऄइ࣯࣬࣪࣬ࣜऌँ穊床࣮ࣜ冿
ऐऄइ࣮࣬࣬ࣜ沧昣滆洛
52&.(7
ትࣩ࣭࣬࣬ऴࣱ࣬ࣜऄࣽऊःँऎࣜ処洛殯ࣜࣾँࣽउࣤ儇猻ࣥ
ትࣩ࣭࣬࣬ऴࣱ࣬ࣜ犢沋割ࣜऌऋएऐࣜࣾँࣽउࣤ儇猻ࣥ
汻枪碢晞浶汾瞾 ͪ͡͡ ͦ͡͡ ͢ͷͽ͟ρ͡ ͪͥ͡ ΄΅ͶͶͽ͑ͤ͢͝͡͡ ͣͤ͝͡͡ 汾愯ࣤቿࣩ࣮࣬࣬औ࣭࣬࣬औࣱरࣥ ʹͮͣͩͦ͝͡ ͥͦ͝͡͡ ʹͮͣͩͦ͝͡ ͥͦ͝͡͡ ͧ͡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懻壊 ͦ͡͡ ͢ͷͽ͟ρ͡ ͣ͢͝͡͡ ·Ͷ͑ͶͲ͵ͥͥ͝͡͡
ͤ͢͝͡͡
ͤͧ͝͡͡
ͽͲ΅Ͷͤ͢͝͡͡ 汻枪碢晞浶汾瞾 显彺沫 ࣱࣱ࣬࣪ࣾࣧ࣬࣪ࣾࣜ浶洇ࣜ熦其 ͢猻͑
ͣͤ͝͡͡
ͤ͢͝͡͡
ͤͧ͝͡͡
ͤ͢͝͡͡
ऐऄइࣱ࣬ࣜ筚儛昣 ͣͪ͝͡͡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期滇柪 ͪͥ͡ ΄΅ͶͶͽ͑ͤ͢͝͡͡ 汻枪碢晞浶汾瞾 ͣͷͽͥͦ͟͜͟ 煃笾ࣜ熦其
ͽͲ΅Ͷͤ͢͝͡͡
ͧ͡
ͤͧ͝͡͡ 汾愯ࣤቿࣩ࣮࣬࣬औ࣭࣬࣬औࣱरࣥ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 ͤͧ͝͡͡ ʹͮͣͩͦ͝͡ ͤͧ͝͡͡ 懻壊 喺筚穂懻࣮ࣤ柢儊決旇ࣥ 汻枪碢晞浶汾瞾 ͤͷͽͩ͟͜͟͢ ࣱࣱ࣬࣪ࣾࣧ࣬࣪ࣾࣜ浶洇ࣜ熦其 ͪͥ͡ ΄΅ͶͶͽ͑ͤ͢͝͡͡ ऐऄइࣱ࣬ࣜ筚儛昣 ͤ猻͑ ͤͷͽͩ͟͜͟͢
ͽͲ΅Ͷͤ͢͝͡͡
ͧ͡
ͣͤ͝͡͡ 懻壊 ʹͮͣͩͦ͝͡ 汾愯ࣤቿࣩ࣮࣬࣬औ࣭࣬࣬औࣱरࣥ ͪͥ͡ ΄΅ͶͶͽ͑ͤ͢͝͡͡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ͽͲ΅Ͷͤ͢͝͡͡
ͧ͡
͑͢͟懾͑壊彺汆͑笊沫͑櫲兺刂͑旇決穦͑朞͑沎求惆嵢
击斲͑洊͑愞姢柢͑笊沫͑柪猧汊͑柪柢穞処
沂獞穞垚滆͑筛汾穞櫲檂͑穞彶͑枿汾篊͑熦其殚穮
ͣ͟熦其洊͑滆沫恂͙滆渗磲穮͚͑斲洊͑浶斲篊͑熦其殚穮
ͤ͟渆击洊͑熳暒柪柢͙匶浺廎儖沲磲穮͚
ͥ͟兺犛恂汞͑穂喢愯筚割浶͑姷汞͑匶渆櫖͑分穢͑勢獟櫖
娶幾͑喺筚割浶汞͑昷垫匶渆͑焾浶
ఐ͑微姦͑熦凮͑愕͑砖嘲͑喺筚匶渆͑渆朞
͑͞懺͝匶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歾懃͙捊喺崫懃͚͑ͦ͟͡柢儊͑
͑͞喺懃͙枿儛匶懃͚͑ͦ͢͟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愚埫͑ͣ柢儊͙͑渂͑͢汾壎匶噖分͑͢柢儊͑決旇͚
͑͞滆抛͝滆抛矆͑ͦ͟͡柢儊͑
͙穢剳兺昪匶朦櫶割毖͑击儢夢͑喺筚割浶汾溣洢禎͑斲殯͚
ͦ͟微姦͑昦筎皻汆͑枪癒汾崎枪枪矾͑沲滎嵢͑穦͑冉͟
ͧ͑͟凮浶͑愕͑儢割抆͑ͶͿ͑櫞庲憦決瘶͑旇显壊͑焾浶
ͨ͑͟櫞庲憦決瘶͑瘶砒匶͑沗櫋͑柢͑滆沫恂͙分嵢͚
͙洊匶͑͝皻柦昦͚͑筛汾͑篊͑沗櫋͑穦冉͟
ͩ͑͟微姦͑処暒沗櫋͙嚘汆͑凹櫖昢汞͑沗櫋͚柢͑沗櫋沖垚
橎洊微͑͝橎洊堆͑姷͑儢汾懺笾割庂͑愞姢柢͑
焯殯空檂͑穞彶͝捊凊͑昪獞͑愕͑沗櫋愢砖͑勢洛汊͑
櫊朞穞櫲͑橎洊斲処͑欎愯櫖͑廒洊汊͑匶穦͑冉͑͟
ͪ͑͟微姦͑渂殚͑沖沲垚͑斲洊櫖͑沖沲枿汾柦熳昢庂
洢犢穞櫲͑儖庲沖͙儖壋分͚汞͑枿汾汊͑姣穢͑篊
笊沫櫖͑愞沋͑愕͑柢击
͑͢͟͡渂殚击洛͑柢窏洊͑柢击凊箓昢庂͑洢犢穦͑冉
͙熦匂瑞畲庲瞾͑͝熦凮͑͝砖嘲͑͝枿儛匶͑͝匶歆͑姷͚
ͣͣ͝͡͡ ͤ猻͑ ʹͮͣͩͦ͝͡ ͣͣͣ͝͡ ͤͧ͝͡͡ 懻壊
懻壊
ऐऄइࣱ࣬ࣜ筚儛昣
汻枪碢晞浶汾瞾
ͤͧ͝͡͡ ࣭࣪࣬ࣾࣜ浶洇ࣜ熦其 ʹͮͣͩͦ͝͡ 剖沲柪 汾愯ࣤቿࣩ࣮࣬࣬औ࣭࣬࣬औࣱरࣥ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ʹͮͣͩͦ͝͡ ͣͥͣ͝͡͡ ͥͷͽͨ͟͜͢͢͟ ͪͥ͡ ΄΅ͶͶͽ͑ͤ͢͝͡͡
汻枪碢晞浶汾瞾
࣮࣯࣪ऐࣜएऐईࣜऌई
ࣤईࣱࣲࣩऔࣱࣲऔࣲऐࣱࣼ࣬࣬ࣥ
ऐऄइࣱ࣭࣬ࣜ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औࣱ࣬औ࣮࣯࣪ऐࣜ橊櫶壊儇砒決稊
喺筚穂懻࣮ࣤ柢儊決旇ࣥ
懻壊 ͥ猻͑ ࣱࣱ࣬࣪ࣾࣧ࣬࣪ࣾࣜ浶洇ࣜ熦其 ͣͥ͝͡͡ ࣭࣪࣬ࣾࣜ浶洇ࣜ熦其 ͣͧ͝͡͡ 剖沲柪 ͣͤͨ͝͡͡ ࣱࣱ࣬࣪ࣾࣧ࣬࣪ࣾࣜ浶洇ࣜ熦其 ʹͮͣͩͦ͝͡ ͤͧ͝͡͡ ͦͷͽͦͤ͟͜͢͟ ͤͧ͝͡͡ ͥͷͽͨ͟͜͢͢͟ 懻壊 ͧ͡ ऐऄइࣱ࣬ࣜ筚儛昣 ͦ猻͑ ͦͷͽͦͤ͟͜͢͟ ͥ猻͑ 汾愯ࣤቿࣩ࣮࣬࣬औ࣭࣬࣬औࣱरࣥ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懻壊 ͤ͢͝͡͡ ࣭࣪࣬ࣾࣜ浶洇ࣜ熦其 ͦ猻͑ ࣭ࣿ࣬࣬ऴࣱ࣬ऴ࣮࣬ऴ࣮࣯࣪ ʹͮͣͩͦ͝͡ ͷͽͩͪ͟͜͢͟ ͤͧ͝͡͡ 剖沲柪 ʹͮͣͩͦ͝͡ ͤͧ͝͡͡ ࣱࣱ࣬࣪ࣾࣧ࣬࣪ࣾࣜ浶洇ࣜ熦其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 ͣ͢͝͡͡ ͷ ͷͽͩͪ͟͜͢͟
ऐ࣮࣮࣬ࣜ勾岂枪殾ࣜ彚痎砖嘲ࣤ儆姷匏࣫喺筚࣭柢儊ࣥ
࣭ࣿ࣬࣬ऴࣱ࣬ऴ࣮࣬ऴ࣮࣯࣪
एईऋऌँ
ͤͦ͢͝͡ ͷ ͤͧ͝͡͡ 127(
殶崎痊ࣜ壊磲࣮ࣤ箒ࣥ
柢彞瞾橧熺愯朞࣭ࣤ涋ࣥ࣫懺笾徶痎
ऐऄइ࣭࣬࣬ࣜ怺匂瑞畲庲瞾
ЯִѦ ୯
6&$/( $
'5$:,1* 7,7/( ˕חо
Яִ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חо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獢筞凃ࣜ朞昷碞汾瞾࣮ࣜ箒
愚埫ࣩࣜࣜऌऒࣿࣜ痆沂ࣤ柦昪ࣥ࣫ 熢沫ࣲࣩࣜࣜ࣬࣬औࣲ࣬࣬ࣜ籧汒癓枪ࣤउࣩࣾࣽऎࣥࣤ柦昪ࣥ
把洊穮ࣜ沲昪獞ࣤ怺堆沫獞ࣥ
࣭ࣧ࣬࣬
࣭ࣧ࣬࣬
獢筞凃ࣜ朞昷碞汾瞾࣮ࣜ箒
兺柣懃ࣜ柦昪
昣処懺姢ࣜ氊ࣜ朞昷碞汾瞾
'1
ࣱ࣬࣪ࣾࣜ浶洇ࣜ熦其
ࣲ࣭ࣤ࣬࣬ऴࣰ࣮࣬࣬ࣥ
ᇹ࣬
徯沲矆ࣜ氊ࣜऐऄइ࣭ࣴࣜ穯砖࣮冿࣫ऌऒࣿࣜ痆沂ࣤ柦昪ࣥ
52&.(7 ᇹ࣬
ࣱ࣬࣪ࣾࣜ浶洇ࣜ熦其
ࣱ࣭ࣤ࣬࣬ऴࣰ࣮࣬࣬ࣥ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ᇹ࣬ '5$:,1* 7,7/( ˕חо ) ऑٕ оૡִѦ
) ऑٕ оૡִѦ ضˁࢷ
6&$/( $
) ऑٕ оૡִѦ ضˁ୯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
ͣͣͦ
ͣͧ͝͡͡ ͥͧ͡ + ͦͦ͡ ͣͣͦ 127( iwv ࣲ࣭汾殯ࣜ沫橦汾 汻枪碢晞浶汾瞾 ͢͝͡͡͡ ͪͦ͢͝͡ ऐऄइࣱ࣬ࣜ筚儛昣
箒洊愞凃ࣰ࣭ࣤ࣪ऴࣰ࣭࣪ࣥ
滗朞洛
ͥͦ͡
洖沖挚峳昪獞
ͤ͡͡
*
ऐऄइ࣭࣬࣬ࣜ昣処懺姢࣮ࣜऌकࣜ࣫ࣜ獢筞凃朞昷碞汾瞾࣮箒
把洊穮ࣜ決壟昪獞ࣤ怺堆昪捊ࣥ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9 оૡִѦ
6&$/( $
凮浶ࣜ欪税抆氊
Έ͙͑ͣͤ͝͡͡枿儛嵢͑喺抆͚
ͦͪ͢͝͡
ͨ͢͡ ࣵ࣬壊 ͩͨ͡ ͣ͡͡ ͻͲ;ͳ͑Ͷͺ΅͑ͫ͑柪猧 ͶͿ΅ͲͿʹͶ͑Ͷͺ΅͑ͫ͑ͣ͢͝͡͡ ͥ͡ ࣵ࣬壊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 ͑͢͝͡͡͡ ͩ͡ '5$:,1* 7,7/( ͢͢͝͡͡ ˕חо
( 9 ࢷʎѦ
獢筞凃朞昷碞汾瞾࣮箒
獢筞凃朞昷碞汾瞾࣮箒 ऐ࣭࣮癢砒懺姢ࣤ渆抎櫶ࣥ 獢筞凃朞昷碞汾瞾࣮箒
( 9 ࢷʎ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凮浶ࣜ欪税抆氊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Έ͙͑ͣͤ͝͡͡枿儛嵢͑喺抆͚
ͦͪ͢͝͡
ͨ͢͡ ࣵ࣬壊 ͥ͡ 127( ͶͿ΅ͲͿʹͶ͑Ͷͺ΅͑ͫ͑ͣ͢͝͡͡
ͣ͡͡
ͤͣͩͦ͝
ͣͧ͝͡͡
ͩͨ͡ ͥͧ͡ + ͦͦ͡ ͣͣͦ ͣͣͦ ͤͩ͡ ͩ͡ ͑͢͝͡͡͡ ͩ͡ ͣͧ͡ iwv
ऐ࣭࣮癢砒懺姢ࣤ渆抎櫶ࣥ
獞沫懃壒栙匶ࣤ匶浺ࣥ
ࣲ࣭汾殯ࣜ沫橦汾 汻枪碢晞浶汾瞾 ͢͝͡͡͡ ͪͦ͢͝͡ ऐऄइࣱ࣬ࣜ筚儛昣
( 9 ࢷʎѦ
6&$/( $
箒洊愞凃ࣰ࣭ࣤ࣪ऴࣰ࣭࣪ࣥ 洖沖挚峳昪獞 * ͥͦ͡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 9 ࢷʎѦ
a ( 9 оૡִ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凮浶ࣜ欪税抆氊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Έ͙͑ͣͤ͝͡͡枿儛嵢͑喺抆͚
ͦͪ͢͝͡
ͨ͢͡ ࣵ࣬壊 ͥ͡ 127( ͶͿ΅ͲͿʹͶ͑Ͷͺ΅͑ͫ͑ͣ͢͝͡͡
ͣ͡͡
ͤͣͩͦ͝
ͣͧ͝͡͡
ͩͨ͡ ͥͧ͡ + ͦͦ͡ ͣͣͦ ͣͣͦ ͥͨ͡ ͑͢͝͡͡͡ ͩ͡ ͩ͡ ͣͧ͡
ऐ࣭࣮癢砒懺姢ࣤ渆抎櫶ࣥ
獞沫懃壒栙匶ࣤ匶浺ࣥ
ࣲ࣭汾殯ࣜ沫橦汾 汻枪碢晞浶汾瞾 ͢͝͡͡͡ ͪͦ͢͝͡ ऐऄइࣱ࣬ࣜ筚儛昣
( 9 ࢷʎѦ
6&$/( $
箒洊愞凃ࣰ࣭ࣤ࣪ऴࣰ࣭࣪ࣥ
凮浶ࣜ欪税抆氊
洖沖挚峳昪獞
Έ͙͑ͣͤ͝͡͡枿儛嵢͑喺抆͚ * ͥͦ͡
࣭࣪࣬ࣾࣜ柢彞瞾懃壒栙匶
࣯࣬ऴ࣯࣬ࣜ儇沲矆࣫ऐ࣭࣮癢砒懺姢ࣤ渆抎櫶ࣥ
ͦͪ͢͝͡ ͨ͢͡ ࣵ࣬壊
ͥ͡
ͶͿ΅ͲͿʹͶ͑Ͷͺ΅͑ͫ͑ͣ͢͝͡͡
:[
+[
'
( , 3DQHO ͤ͡͡ ͤ͡͡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 ͩ͡ ͑͢͝͡͡͡ '5$:,1* 7,7/( ͩ͡ ͣͧ͡ ऐ࣭࣮癢砒懺姢ࣤ渆抎櫶ࣥ
a ( 9 оૡִѦ
6&$/( $
獞沫懃壒栙匶ࣤ匶浺ࣥ ˕חо ( 9 ࢷʎѦ
( 9 ࢷʎѦ
6&$/(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 ࣭࣮࣬࣬ ࣳ࣬࣬ ࣳ࣬࣬ ࣭࣬࣬࣬ 煃笾ࣜ熦其 ࣲ࣭࣬࣬ ࣮࣭࣬࣬ 127( 怾ࣜ熦其 ं࣪ई
࣭࣭ऴ࣭࣬
ࣽओ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律͑͑獳 橒差惾垊͑惾昢匶煃 氊͑͑獞 滆旇͢猻͑渆捊柪 儢͑͑͑暒 ͑͢ͶͲ ं࣪ई
࣭࣬औ࣮࣭
ओऀ
律͑͑獳 徯沲͑惾埱決怾 氊͑͑獞 滆旇ͤίͥ猻͑汾怾刂穟櫶割暒͑櫶割柪 儢͑͑͑暒 ͣ͑ͶͲ 律͑͑獳 儢͑͑͑暒 氊͑͑獞 律͑͑獳 ͷͲ;Ͷ
ͦ͢͡ΞΞ͑Ή͑ͧ͡ΞΞ決旇͑Ͳͽ͑͟埮櫺珪矂毚͑ͺ͵͵ͶͿ͑ͳͲ͙抎暒朞滆͑ͣ箒͑瑚砋͚
ͷͲ;Ͷ ΅ͼ͑͢͡穯砖͑͑͠岯穗滆͙匶昷洢禎͚ ͷͲ;Ͷ ͷͲ;Ͷ 沲͑巒
΅ͼͣͥ͑͟嵢決懻猻氦庲͙͑ͦʹͽͥ͜͢ͲΣͦ͜ͽΠΨ͞Ͷ͙暒稊瞾͚͚͑決旇
沲͑巒 徯沲͑͑͠岯穗滆͙匶昷洢禎͝枪皦碂把庲笛͚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歾匶滇洗ͫ͑櫺分幞氮͑ͦ͑͢͟͡͡Έ͠ΞχΜ͑決穞͑͝匶愆昷͑͢姷匏͑洢禎͑柢击͚
廎儖熦恂
律͑͑獳 匶痆抆暓熦恂沂熺 儢͑͑͑暒 ͑͢ͶͲ
΄΅͘ͽ͑ͽ͙ͥͦ͟Ήͦ͢͡Ήͧ͢͟΅͚͑͑͠愯熳碞汾瞾͑氊͑洛洊把熺壊沫
抆暓熦恂沂熺͑磲穮
廎儖熦恂
氊͑͑獞 儢͑͑͑暒 氊͑͑獞 律͑͑獳 暖沧決͢浶͑͝匶痆抆暓熦恂沂熺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律͑͑獳 儢͑͑͑暒 氊͑͑獞 ͷͲ;Ͷ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廎儖熦恂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氊͑͑獞
儢͑͑͑暒 律͑͑獳 ͷͲ;Ͷ ͷͲ;Ͷ ͷͲ;Ͷ 沲͑巒 沲͑巒 沲͑巒 沲͑巒 廎儖熦恂 廎儖熦恂 ˕חо 煃笾沂岒祢͙熦其͚ 氊͑͑獞 ͷͲ;Ͷ 廎儖熦恂 儢͑͑͑暒 廎儖熦恂
6&$/(
$5&+,7(&7
'5$:1
'$7(
'5$:,1* 12
Ͳ͑ͫ͑͑͑ͦ͢͢͠͡
Ͳͤ͑ͫ͑͑͑͢͢͠͡͡
Οݣঋ
Ͳͦͣͪ͞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36
'5,// &21 & %,7
%\ RWKHUV
(36
127(
7+.
߅ࠉѦ
%\ RWKHUV
ߊՔА ܁ਫ਼ ଐԦࢇઝ % ࢺੵصѪ एࢽۛ ৡٴԝ #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7+.
9$325 %$55,(5 (3'0
9DSRU %DUULHU
ࡉԦੋ˃ ߾૧ࢽˈ ݤ
6($/$17
ցʃ
6($/$17
'5,// &21 & %,7# ˈהɼਂݛ
7+.
9$325 %$55,(5 (3'0
ߊՔА ୯Ԧࢎ
7+.
ߊՔА ܁ਫ਼ଐԦࢇઝ
ߊՔА ୯Ԧࢎ
6($/$17
ߊՔА ୯Ԧࢎ
6($/$17
9$5 ݣʈ̛ ցʃ
7+.
ݛ एࢽۛ
(;3$16,21 -2,17 ۘۿѦ
࠹ ص
(;3$16,21 -2,17 ۘۿѦ
ݨΰЭ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3$16,21 -2,17 ۘۿѦ
࠹ ص
ߊՔА Ԧࢎ ৡٴԝ # ҆̒֞չΟ ی# ߊՔА Ԧࢎ ߊՔА ܁ਫ਼ ଐԦࢇઝ ߊՔА ৲ ؟ଐԦࢇઝ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 ۘۿѦ
(;3$16,21 -2,17 ۘۿѦ
ݨΰص
(;3$16,21 -2,17 ۘۿѦ
ݨΰ
6&$/( $
$5&+,7(&7
'5$:1
'$7(
'5$:,1* 12
Οݣঋ $ ࣯ ࢇઝ̛ϙ˗
ضˁࢷ
Ȅ قઆݤѦЕ ࢇଥձ Ѯ̛ ࡢଞ ॳˈࡈ ࢇएԻ ˓ݤ ࢿݨΰࡈ˕ ८ࢇɼ ࡶ ܹ ݡТЬ ۿଞ یତ ࢽ ଞ ܹЕ قѦִࡶ ॳ࣏ଜ ̛ݤԇТЬ
ضˁ୯ ࣯ ࣏ࠖܽ˗
ضˁࢷ
Ȅ قઆݤѦЕ ࢇଥձ Ѯ̛ ࡢଞ ॳˈࡈ ࢇएԻ ˓ݤ ࢿݨΰࡈ˕ ८ࢇɼ ࡶ ܹ ݡТЬ ۿଞ یତ ࢽ ଞ ܹЕ قѦִࡶ ॳ࣏ଜ ̛ݤԇТЬ
ضˁ୯
࣯
˕חо
ضˁࢷ
Ȅ قઆݤѦЕ ࢇଥձ Ѯ̛ ࡢଞ ॳˈࡈ ࢇएԻ ˓ݤ ࢿݨΰࡈ˕ ८ࢇɼ ࡶ ܹ ݡТЬ ۿଞ یତ ࢽ ଞ ܹЕ قѦִࡶ ॳ࣏ଜ ̛ݤԇТЬ
ضˁ୯ Y[XTX^ Y[XT_ Y[XTXW¦ Z ⓸ Y\`TY` XY[T
XY[
T[¦
[㣙
XYWT
X㷔
YYYTXX
⓸
XY\T
㣙
㣙
TY[
XX`T
X\㤸
XX`
XX`
TX[
㢸
XTZW
㷔
TX^
XX`
[㷔
Y[]TY\ Y[XTYY Y[XTYZ ˃ࢂѨ̛ϙ˗ ࣏ࠖܽ˗ ଝۢୣ˗ ˓˕оଝ 127( ࣸߒѦ۰˗ ࢉیԷ ˬߦѰ ˗ˬܽ ଭࢽ˗ ̡̛̛ܹϙ˗ ࣗଢࡋѰࢠ ࢽחˁݨٸ Y[ZT\Z Y[ Y[ZTX_ T^¦ XX] XZZTX^㢸 Y[ZTY[ Y[ZTZ_⓸ Y
Y[\TX]
Y[ZTY]
Y[ZTY^ Y[\T` W¦ Y[YTY`¦ Y[YTZ Y[ZTY` Y[ZTXW XZZTX]㢸 Y[\TY` Y[ZTZW
Y[ZTYX
Y[ZTZY
Y[ZTYY Y[ZTZZ⓸ Y[ZTZ] Y[ZTX^
Y[ZT[_⓸
X`[TXX¦
Y[ZTXZ Y[ZT\[¦ Y[ZT\\¦ Y[ZTX]⓸ Y[ZTZ^ YWWT\Z YWWT\[ YWXTYY Z\ZT YWXTYX ^[WTZ YWXTY\ XZZT 䟀㵜 YWXTY^ YWXTY] YY㢸 㷐㷐䢼 㷔 TX[ Z\Z
`¦㷔
Z\ZT
㷔
TXZ
Z\Z
XY¦㤸 XX㷔 YWXTY_ Z\ Z\ZTYZ¦䚍 ¦䚍
YX
ZT
_ ^[WT[ YWXTXZ⓸ ^[WTX\ YWXT 㷐㷐䢼 YWXTXX X_
㷐㷐䢼
ᷱ㵜ᷱ㵜
^[WTYY 㷐㷐䢼
X¦⓸
^Y_T
TY]
⓸
࣯
८
YWXT_䚍
]䚍
XZZTZ
6/23( '1 ⓸ оएˁ˃۴
TZ^
¦䚍
_Ạ
WT
]^
¦Ạ
X_
WT
]^ '1 ^[WTY_ [Z\T '1 YY¦ '1 ¦ XW
\T
[Z
ࢉѨଝܽࡕ սଜࡉݛ ऑչࢂख ࡪࢂख ٖחˁݨٸ ࣏ࠖܽݨݡݨ ̔Իأଜࡉݛ
㷐㷐䢼
䟀㵜
ḩᴸ
YZ
\T
X^
࣏ ݨݡݨࠖܽ ࠹˲߭ˬࡕ ଞ˲߭ଝк̛ܺی ଞΧ̔Ի܁أਫ਼ ̔Իأৡչए̛ܺی
⓸
TY
^_
Ѱחˁ ݨٸ
̔Իأৡչए
Ѱ߅չ ݨଝۢ
Ѱ߅չˬ ݨऐࡕ ߭ଝݡݨѰ ^
YT
YX
YT
XZ
YX`TX`¦ YX
XW
\T
X^
_^⓸
_X
X^\T
T`X
⓸
X^\T X^\ X^\T _[㤸
[\
X^\T
]⓸
YY
ZT
Y^
W
Y^
ZT
YY
T`
^
ZT
XWYTXZ ⓸ YY
_
YY
ZT
`㤸
YYXT_㢸
YYZTY]Y YYZT [
YT
Y⓸
YY
¦
TY
`^
XWYTXY ¦⓸ XW ]X YT Y
Y
TY
TY ]¦ `] TZZ `] XWYTZ TZ Y⓸ TZX `] `]
Z
ZT
X`
`[
YYZTXY㦹
YYZT
X\Y
YY Y[W
TXW
⓸
`]
`]
Y]
YYZT ࢷؑѦ ˬ̛ࢢ ॷˈ ^`TX XWY `^¦
TX
`]
^㤸
X_
YYZTYXZ㤸 YYZTY[\ ⓸ YYZTYW^⓸ YYZTYW]⓸ XWYT_
XWYTXX
`^T]
⓸
YYYT\ YYZTX ZT X^\T^X YY X^\T`` X^\T^^ ^⓸ YYXTXX YYZTYXY⓸ '5$:,1* 7,7/( XWYT
⓸
`]TX_
¦⓸
TXX
X^\T]W⓸ ଞΧॷ߶Ԝݛਫ਼ YZ⓸ `]TX` YYXTXW⓸ YYYT_⓸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T YYXTZ YYY YYZT ⓸ \
YY
XT
[
XT W⓸ YY
Y]
W
YYZTYXW㢸 ⓸ ⓸ _T_㢸
X^\T]`⓸
X^\T[Z⓸
52&.(7 ߭ଝݡݨѰ XWYTX_
XWYTX`
_Y
Y\
`⓸
ZT
YY
YY
ZT
Y]
\㢸
XXY¦
X^\T
Y] X^\T Y] `W X^\ X X^\T X^\T _` _\
XW
\T
X^ ^W
XW
\T
X^
\]
\T
X^
Z\
\T
X^
Y
YY
XT
XT
X
YYYTXY⓸
X^\T][¦
⓸
⓸
X^
YT
]⓸
⓸
Y\
Z¦
⓸ T]Y [_
X^Y
TZ_
¦⓸
X^
YT
X^YTX]¦
_⓸
WT
Z¦
⓸
X⓸
\T
YZ
X]
\T
[[
[[
\T
YY
^Z
\T
টیࡕˬڀ ^_T^ T] YY `YT^X⓸ X¦⓸
ZT
Y^
㤸 `T ʈࢂѰ
XWYTX^
YYX
Y]
]
_] ^Y
YY
ZT
YY
ZT
ZT W^ ⓸
X^
\T
Y⓸
TY
XZ
Z
X^YT\\¦⓸ ⓸
T[
˗ࡸ Ѱחˁ ݨٸ ^⓸ X^YTYY YZW䚍 Y^ `^T Z ZT YY YZ Y^ YY YY X^\T\W X^\T]X ⓸ X^\T]] XWYTX] `_TX `] Z⓸ XWYTYY
[[
]
^_T]¦
ᷱ䝉
ᷱ䝉
X^\T[_⓸ TZ ] Y
¦
^Y
X^\T\X X^\T]^ W⓸ \ TZ^⓸ X^\TXW ]T ]\⓸ X^\T X^\ YYZ ZT ^¦ YZ ZT YZZ
YZ
YZZTX[
Z¦⓸
_\
ZT
⓸
`Y
YZ
ZT
⓸
_]TX[_¦⓸
YZZT
`[ ⓸
YZZT
ZZ YZ T[W X^\ 㢸 X^\TZ_
⓸ ⓸
_`YZZTX[Z¦
XY YZZTX YZZT ZT \Y¦ X^YTYX¦
`]⓸
YZZT
ZT ZT [[ ZT X^\T[^ X^YT[X⓸ X^YT
ZT
YZ
YZ YZ YZ YZZTXZ^ W⓸ XW YZ [ ⓸ X^¦ ]^^TXZ¦
T
]^^
[] YZ X^\
T\X
¦Ḱ
X^\T[X YZ [[ YZ X^Y \W YZZTX ZT
W¦⓸
TX\
X^YT^ YZZT
Y^
ZY
_¦
W
TXZ
YZZ
Z\
ZT
YZ [⓸ _
[[
]T
ZT
X_
⓸
ZT
[[
YY YYZTY]X X^\T]_ Z⓸ XX ZT YZ YZZT\Z¦ TXY
]T
]^
YX ZT TX] YZZ ^⓸ T_ TXZ
YY
ZT
ZT
YZ
\ [ X^\TX^ YZZ ^¦⓸
Y¦⓸
TX\
_¦⓸ یԶ˗ ^_TX_ XWYTYW \⓸ YZZ
YZZ
YZZ
ࠟݨ
XWYT[
ᷱ䝉
X^\T[] X^\TX_ TX\
Y]
ZT
Y⓸ YZZ _[
YW
ZT
YZ X[
YZZT
TXZ
YZ ZW YZZ
^[¦
TX
YZZ ¦㷔 ZT [[
`¦⓸
[T
YZ
YZ XZ W¦⓸ ]T
X_
ZT
\Y
ZT
YZ ZT
YZZ
YZZT YZ ¦㷔
⓸
TZ¦
^Y_
]^]TX\ ZT YZ
YZ
X`
X^\T\Y X^\T[[ _
TXZ
YZZ
XX^
YZZT
⓸
\\
]^ YZZTX ـए˗չѰ
XWYTYZ
X⓸
T`
˗ܕ ߭ଝݡݨѰ
ᷱ䝉
ᷱ䝉
YYZTY]Z⓸ ZT \]¦
TX
YZZ
YZZ YZZTZ[ YX ZT
⓸
]^¦
YZ ⓸ ࣯ϗ̛ϙ˗ ᷱ䝉 [ X^\T\[ TZ]
W[⓸
X^\TX
]]¦
TX
YZZ YZZT`W
⓸
X¦
XX
YZZTXW^¦
X^]¦
YZZT
ZT
YZ
ZT
YZ
¦⓸
XZ
¦㷔
[T
YZ
YX YZ[TZ \T YW [[ ⓸ TX YZZ TX YZZ
Y⓸
TXX
YZZ
YZZTXW`
_
XX
⓸ [[ TY¦⓸ ZT
X
YT
[[
^Z
Y
ZT
[[
_
ZT
[[
\`¦
[W
ZT
ZT
YZ
YZZTXW_¦ YZZTX^^¦ YZZTX[\¦
[[
[[ ZT
ZT `⓸
XX
⓸
ࢉѨଜࡉݛ XWYT`⓸ YZ Z_ ⓸ XX] 㢸
㷔
]^]T]¦
]^^T\¦⓸ ^Y_ _¦⓸ ZT ZT ^X YZZT X^YT\W¦ YZ[T ᷱ䝉 X] YZ ZT
X`
YZZTXW\¦ YZZTX YZ YZ X¦⓸ TX] YZZ ⓸
Z^
ZT
⓸ \[ YZZT [W X^\TZY X^YT\
¦ X^\T` X^\T[` [Z YZZTX^\¦
ZT
\^
ZT
\T
_]
X^
\T
XX
X^\T\\ X^ ]W ZT YZ
Z[
X^\T
⓸
\TZZ
YZ ⓸ YZZ TXXX X^\TX[ YZ
㢸
[`¦
X^YT\`¦㢸 X^YT ⓸ [[ X^\
]_
¦㷔
T][
YZZ
\] YZ[TXY¦ [[
`
]T
[[
X[¦㷔 ࢠ X^YTZ ZT 㷔 X^YT][¦ ⓸ XW [[ ¦ YZ
YT
X^
YT [¦ ]^]T ` \T \T [[ ࢽݛ؟զ ¦⓸ X^YTX_ ⓸
YX
]
YX`T
⓸
Y¦㢸¦㷔
TZ
¦㷔
X^Y X^YT[Y
]W
X^
[T
YZ
Z YZ XW X^Y ¦㷔 ¦⓸ YZ[TXX ZT ZT `¦⓸ [[ [[
TZ
\ Y¦㢸 T\_¦㷔 T] XX ]T ]^
¦㷔
T`
X^Y XW
¦⓸
]^^T]
^Y_T X] ZT [[\T \T
X\
[䚍 X㣕 ¦㷔 XX¦⓸ [[ TZX X[ [[ YX
X\
`T
XWYTX[⓸ ¦㢸
]Z
YT
T]X X^ X^Y ]^^T ZT YZ YZ ] \T
XY
⓸
^T ¦㢸 [Z T\^ ]^
YY
⓸
X^Y ࢉѨଝܽࡕ˗չѰ ᷱ䝉 X^ X^YTX X^YTX^¦⓸ ¦⓸ ^_TXW ⓸ 㷔 X\ ⓸ ^ ࡁଞଜࡉݛ ᷱ䝉
YY
ZT
ZT
Y]
X^YT[^¦⓸
⓸
X^YT[¦
X^YTY⓸
X^YTZ^
⓸ ⓸
⓸
XWYTX\¦
Y¦ ¦㷔 T` ZT X _
\T
[[
XX \T [[
[[ZTYY
ZT
]` ⓸ T[Z X^Y XW YY X^\T_ X^YT[]⓸ X^YTX` ^ [[ [[ X`
X^\T[Y
X^YT\Z¦⓸ X^YTZZ \T YW \T [[
YX
WT
^_TX` T\䚍 ^T [[ ZT [[
Z
ZT
۴ˬیی YX`TX^¦⓸ X]\ X] ]^]
XY
XZ
ZT
[[
[[ X^ YX`TXX XW¦㷔
_¦⓸
^Y_T
ZT
[[
\T [[
X`
\T
ZT ɼݨߏࢽݛ ]^]T
⓸
^Y`T^¦
⸩䚝 [[ ˁٕݨٸए ̛࣑ˁݨٸ ¦䚍 Z¦ [Z]TZ
⓸
`¦
^Y
\ ^T
[Z
]
[ ZT XY ^_TY\¦ 㷐㷐䢼
[Y
ZT
¦㷔
TXZ
X]\
XZ
XY¦㷔
X]\T
Y¦ TZ
YW
[Z]T
T^
Z^
[[ YT ࠒ ˗ٺʯݛઝଜࡉݛ ^_T` 㤸 \T ᴴ㏘㥉㚉㐘 \ [ [[ ࢽ̛̎۽ϙ˗ ^_TYZ
X^\
T\^
X^YT\[¦⓸ X_ ᷱ⽸㐘㫴 ¦ Y\ ⸩䚝 [[ Z¦ X^ ^^]¦ḩ 㛹 \T \T
X^
\T
T
[\
[ _¦⓸ YX`TX 0 ѦԻ TX ࣯ ̖ୣ˓ی X¦䚍 XZZT[ [Z]
X`
[Z]T
TX_ [Z]
X^
[Z]T
XX
Z [[ [[ ZT ^_
YX
YT
^^_¦ ^^`¦ [ X \T [[ [[ ^[X⓸
X^
\T
YY
; ZX¦
^T
[Z
[[\T X_ [[ZTY[ ⓸
YXXT
\
^^^¦㵜 [Z]T [Z]T [[\TY ࣯ষ˱ ]¦
X[
[Z]T
X[
X]
\T
_
㷔
XX¦
[Z]T Y`¦ Z X]¦
]T
YY
㫸㢹Ἴ㫴 T_ X]\T [Z]T [Z\T [Z [ ٕষ˱
[W¦䚍
XZZT
⓸ T]¦ ^Y` X ]
[Z]TX\¦
YT '1 0 ѦԻ ¦䚍 TZ` 䚍 XZZ X` ZT
㷔
[¦
¦䚍 X]\T XZZTZY XZ YW¦ [Z\T Z\T X` [Z\T Y ]¦ [Z\T [Z\T [Z]TXX¦ ^T
^[WTYZ
YXXT
[
X^\
⓸㐐㷜␜
㛹␜㫴
㢰ⵝ䋩䚽 `¦Ạ ¦㷔 ]^WTX
XW
\T
X] XZZ T]¦㷔 ¦
X^
[ZWT
TX\
[ZW
Z[¦ ࣗଢࡋѰࢠ ]_] [ZWT TYX `⓸ [ZW [ZWTY XW _¦ [ZWT WT W [Z TY TY_ [ZW
XY
WT
¦⓸ T_ [Z] ]T [[ ^[WT_ [ZW ZZ¦
८ԛ
ষ˱
[ZWT [Z [Z] [Z]T [Z T ^[WTY\ YWXTX^ X¦㷔 ¦ Z\WT 6/23( 83
Y¦㷔
Z\WT
XW
Z\XT
⓸
TY^
[ZW
`
TX
[ZW
T]¦
[ZW
⓸ Y[
WT
[Z
]^]¦㷔
TZ
^ Z [Z]TX [[ZT] ࢢࡈٗչࢠ ^[WTY^ YXX W¦⓸ X ˬऐࡕݥк
о
࣯
८
о
䚍
Z\¦
¦ \¦ [ [Z]T
[Z]T
Y¦
[Z]T
W ^[WT\ W¦⓸ ^Y_TX
⓸
TZW
[ZW
TYY
[ZW TX]
[ZW
TZX [ZW [ZWT ¦⓸ \T [ [Z ^[WTYX ^[WT`
ؑ˱ࢠ
YX
[Z [Z\T ^T ^[WTYW ^[WT^ 䟀㵜 ¦ XZZT
[¦
Z\XT
TXW [Y` ZW¦ Z_¦䚍 TYW Y\ [Y` [Y`T [Y`T ¦Ạ ࣐˱ࢠ `
X\
[Z\T
Y ^[WTX` ^[WTY[ \ ^T ^[WTX_ (9 (9 (9 XZZT [Y`TY`¦ TYX [Y` [Y` 㷐㷐䢼 ZX¦ [Y`T
Y^⓸
[Y`T
YY
[Y`T
࣯ ̖ୣ˓ی ࣗଢࡋѰࢠ ⓸ Z ଝۢ˳ˬیЯ ^[WTX^ ^[WT] 㷐㷐䢼
X^
]^WT
^¦
\T
[Z
[Z ^[WTXZ ^[WTX[ ^[WTX] X_¦䚍
Z[¦䚍
XZZT
YWXTXY 㷔 XZZT Z\W¦ YWXTZ\ YWXTZ_ YWXTZ] YWXTZ^ YWXT[Z⓸ ┍㵜 㤸ὤ㣄 㷐㷐䢼
Z¦㷔
Z\WT
⓸
TY[
[Y`
TX`
[Y`
Ϩ˱ࢠ [Z\T [[ ^[WTXY ^[WTXX ^[WTY] \T
Y[
]T
ۏଝѰ˗ Z\YT`¦
Z\YT^¦
YWXTZW YWXTZY ¦㷔 YWXTZX ¦㤸 Z\YT Z\YT]㷔
YW
ZT
X㷔 Z\ 㷔 XZZTZZ¦ 䚍 Z\ZTYY TZ Z\YT Z\Y XZZTYZ䚍 [Z [Z ^[WTY YWXTYZ YWXTZZ
_
[Z\T
^ Y[ZT[^ ^[WTY` _ ˲ɼݤଵएࡕ܁ਫ਼ YWXT\ XẠ 㷐㷐䢼 ¦
^T
[Z
˲ɼݤଵएࡕ܁ਫ਼ YWWT[_ YWWT\X YWWT\Y YWWT]X 㢸 Z\Z㤸
¦䚍
Z\ZTX_
XZZTYX ^[WTX ]^WT YWXTZ[
XZ
[Z\T
ࡪս˗ YWWT]Y¦⓸ XZZTX\¦⓸ [ZWTX_ XZ Y[ZT[` Y[ZTXY YWXTY`⓸
\¦⓸
^Y`T
[Z X`[T_⓸ Z\ZTX\䚍 Z\ZTX`䚍
Z\ZT
WT
[Z Y[ZTZ[ Y[ZTZ\ Y[ZTX[
⓸
[ZWTY]
ٻݤչ̛ϙ˗ Y[ZTZX Y[ZTYW YWXTY[⓸ [¦ ¦ ˈՔɽ Y[ZTY_ ^[WTXW TZY Y[ZTY\⓸ Y[ZTXX⓸ XZZTYW㢸 Y[ZT]
Y[\TX
Y[ZT[\
Y[ZT` Y[ZT_ Y[YTXW Y[YTXX Y[YTX^ XTY`¦㷔 Y[ZT^ Y[ZT[[ Y[ZT\ Y[ZT[Y Y[ZT[Z Y[ZT[X Y[ZT Y[ZT[] ZTZ⓸ 㷐㷐䢼 X[
[Z
^T
ˁۘоଝ 㷔 XX]T Y[XTY\ Y[]TXW Y[\TX\ Y[ZTX Y[YT`⓸ Y[YTX_⓸ Y[YTX\ Y[ZT[
\W
Y[ZT
Y[YTX[ Y[YTXZ Y[YTXY Y[YT_ Y[ZT[W \X Y[ZT ࣯ ̖ୣ˓ی [Z\T T ˕חоଝ Y[]TXY Y[ZTYZ
XX
Z
WT
[Z
Z Y[XTX[ Y[XTYX Z`WTY[䚍 ⓸ [ T Y[XT[ Y[XT\ Y[XTY[⓸ Y[XT^ ;
`T
^Y
[ZWT Y ࢇઝ̛ϙ˗ Y[WTXX Y[XTX\ Y[XTY_ Y[XTY] Y[XTXY Y[YT^
࣯
̖ୣ˓ی
^_X¦㣙 [ZW ^ Y[`TZY Y[WTYX Y[XTZ Y[XT` ^^[¦㷔
^T
XW
[ZW⓸ Y[_TX\¦㵜 㷔 [Z T^⓸ Y[WT] Y[YTY_⓸ ࣯ ̖ୣ˓ی Z\ZTXW [Z Y[_TYY Y[WTX^
^㷔
ZT
X Y\WTX\ Y[WTX_ Y[WTY_ Y[WTX\ Y[XTY^ Y[YTY^ Y[YTY Y[YTZ XTZY¦㷔
]䚍
TY
W WT Y\WTY Y[_TX [Y`⓸ Z` [Y`T_ Y\WTXY Y[WTYW⓸ Y[WTX` Y[WTX[ Y[WTY^ Y[WTY] YZ[T_䚍 XX]T`䚍 Y[YTX XX ੌ֩ࢇए̛ϙ˗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Y[]TX Y[XTXX [Y`T YZ`TXY YZ`TX` Y[WTZ Y[WTY Y[WTY\ Z`WTY\䚍
`T`¦
YZ`TXZ Y[WTYY Y[XTY Z\ YZ`T]
[Y_⓸
Y[XTX
XX]T]㷔 Y[`TX[ YZ`TXX
Y[WT\
Y[WT^
㢸 XX 352-(&7 7,7/( Y[`TX\ YZ`TX_ Y[WTXY⓸ Y[WTX] Y[WTYZ Z`WTYZ䚍 Y[WTXZ YZ[T^䚍
YZ[TZ䚍
]㤸
`T
YZ`TYW⓸ YZ`TY] Y[WTY[ Y[WTX X_㷔 YZ`TY\ YZ`TY^⓸ YZ`TY_ YZZT\ YZZT] \X\TX¦ Y[`TZ_¦ YZ`TXW YZ`T^ [Y^⓸ YZZTXW YZZT^⓸ YYZT] YZZTYY YYZT_ YZZT[ YZZT_ YZZT` YZZTXY YZZTY^ YYZT\ YZZTYX
XTY㢸
XX`TY㤸
YYZT^ YZ`TYX 㢸 YYZTXḩ YZ`TY[ YZ`T_
ࢉѨ̛ϙ˗
Ѱ
Y[`TX¦ YZ`T\ YZ`TY
YZZTYZ
YZ[T`⓸
TX YZ`TZX YZ`TZY YZ`TZZ YZ`TYZ YZ`TX] YZ`TX^ YZZTXZ YZ`T[ YZ`TX\ YZZTX] XX`TZ¦㢸 XTY_
XT
Y]¦㷔
YZ`TX[⓸ YZZTX` YZZTX\ YZ`TZW⓸ YZYTZ_⓸ YZZTZ YZZTX[⓸ YZZTYW YZZTXX XX`T YZZTY] YZZTX_ YYZTZ
X\
XX`T`㷔 YYZT[ YZZTX^⓸ XX`TX]㤸 YZZTY
ࢉѨ̛ϙ˗
Ѱ
ࢉѨ̛ϙ˗
Ѱ
\X\¦
YZ`TZ
YZZTX YZ_T` YZ`TX YYZTY Y\WTXZ YZ\TY\ YZ\TX`⓸ YZ\TYW YZ\TZZ YZ\TY[ YZ\TY` YZ\TX_ YZ_T\ YZ_TXX YZ_T]
YZ_T^
YZ\TY_⓸
YZ\TZX⓸ YZ\TZW YZ\TZ\ YZ\TXY YZ\TZ] YZYTX_ ⓸ YZYTX^ YZYT[Y⓸ YZYT[Z⓸ YZYTX\ YZYTZY YZ\TZY YZ\T` YZ\TX^ YZ\TXW YZ\TYY YZ\TY^ YZ\TY] YZ\TXX YY`TY^¦ YYYTXY⓸ Y\WTXX YZ\T] YZ\T\⓸ YZ\TX YZYTZ[ YZYT[
YZYTZZ⓸
YZYTX]⓸
YZYTY]⓸
YZYTY[⓸
YZYTY\ YZYTYZ YZYTZX
ݤ۶ָ
ࢉѨ̛ϙ˗
Ѱ
YZ\T^ YZ\T[ YZ\TY YZ\TX[ YZYT] YZYTX[⓸ YZYTXZ YZYTY^ YY`TZY¦ YZYT^ YZYTZW YY`TZZ YY`TYZ YY`TX] YZYTXY YZYTXX YZYTXW YZYTY` YY`TX_ YY`TX` YY`T`¦ YY`TX^⓸ YY`TYW⓸
YYYT`
YY`TYX
YY`TYY YZYT_ ʢءי YZ_TXW XX`㣙 T]㢸 ZX¦㷔 YYYT] YY`TX[ YY`TXZ YY`TXY YY`TXX YY`TXW YY`TY_¦ YYYTY XY\TY㤸 X ¦XT YZYT` YY`TY] YY`T_ YZ_T[ YZ_TXZ YZ_TXY YZ_TY YZ\T_
YZYTX`
YY`T[
YY`TX\ YZ_TX YZ\TYZ YZ\TXZ YYYT^ Y\¦㷔 YZYTZ YZYTX YY`T] YY`TZ\ YY`TZ[ XY\㣙 XYWTX㣙 YYYT_ XX`T YY`TX YYYTXW
YYYTX
Z㣙
YZYTYX⓸ ]^[T[[¦㷐 WT XY YZYTY YZYT\ YZYTYW YY`TY
[\¦
㷐
\¦㷔 YY`T^ ]^[T XYWT YY`TY\ YY`T\⓸ YY`TZ YZ\TZ^ [Y\⓸ [Ạ YZ\TZ YYXT` Z]WT XY[TY Y\WTX ] Ạ YYXTXW Z]WTZ XY[TX ]_^TX¦㷔 ࢷؑ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昪ࣜ獞ࣜ匶ࣜ渆
柢ࣜ昪
懺壊
愕
洗匂嵢
沫橦汾ࣜ洊殯
渂焮割櫳
ࣜࣜ氦箮磳ࣜ愕ࣜ筢壟击儊
ࣜࣜ匶殾匶
ࣜࣜ沲滎刂ࣜ廎儖
࣯࣯࣪ऴࣱ࣮࣪࣬࣫࣪࣬ऴࣲ࣪࣬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捊ࣜ処
㺐㋀䔡G
䖐㨴䔡G
ࣩࣜ洗匂嵢汞ࣜ氦箮磳࣭࣮ࣜ࣪ऩࣜ決旇ࣱࣨࣜ࣬ऩ廎埪ࣱ࣭ࣜ࣪ऩࣜऔࣱ࣭ࣜ࣪ऩࣜ決旇ࣜ剖窏割櫳ࣜ昪獞
ࣜࣜ凃斲滊ࣜ洗匂嵢垚࣯ࣜ࣬ऩࣜ廎埪ࣱ࣭ࣜ࣪ऩࣜऔࣱ࣭ࣜ࣪ऩ決旇ࣜ朞磏彺ࣜ焾ࣜ昪獞
ࣩ࣭࣭ࣜ࣫ࣴࣜ決穞ࣜࣤࣜ滆笛旇ࣜ凪岆穢ࣜ凃殶࣭࣭࣮ࣜ࣫ࣜ歊筚ࣥ
ࣜࣜ渂洗匂嵢ࣜ埮焮垚࣮ࣜ᎗ࣜ決穞
ࣩࣜ愚埫祢彺汆ࣜ沞ࣜ惾啊峲滆滆ࣜ橊城穞垚ࣜ沲滎嵢ࣜ磏痊穞冒ࣜ廎儖
㺐㋀䔡G
䖐㨴䔡G
㺐㋀䔡G
䖐㨴䔡G
127(
͑͢͟͡沫橦汾͑碾汞柢昪汆͑昪獞͑洊
儖壋分刂͑娚沖汾͑愕͑氊獞͑筛汾͑篊
堆塛割͑碾汞柢昪溣滊時瘶歆͑
笗汞穞櫲͑柢击穦͑冉
ࣩࣜ沫橦汾姷汞ࣜ犢沋決ࣜ儆垫穢ࣜ兺犛恂汞ࣜ犢沋割ࣜ嬖垚ࣜ沫橦汾殯ࣜ枿儛昪捊歆ࣜ儆沫ࣜ儆卒殺ࣜ沫暒櫖ࣜ昪獞穞櫲檂ࣜ穢埪࣪
ࣩࣜ沫橦汾洊殯渂焮割櫳櫖昢ࣜ兺犛恂汞ࣜ犢沋割ࣜ嬖垚ࣜ沫橦汾殯ࣜ枿儛昪捊櫖ࣜ決幺垚ࣜ皻嵢垚ࣜ沫橦汾決ࣜ皻窏穦ࣜ朞ࣜ沎壊嵣ࣜ嚘決焮庂ࣜ櫌橦処ࣨ
ࣜࣜ氦箮磳汆࣭࣮ࣜ࣪惾瘶ࣜ決旇求嵢ࣜ穞櫲ࣜ沖壟焮儆ࣜ埪城垚ࣜ匾刂ࣜࣜ把庲穞櫲ࣜ昪獞穞櫲檂ࣜ穢埪࣪
ͣ͑͟͡渂犢沋割垚͑埮焮庂͑洢其穦͑冉
嚘決焮決儆
ࣜࣜ瘷喴犚匶
洢其夢
兺犛恂ࣜ犢沋割
ͤ͑͟͡櫞庲憦決瘶͑洊彺抆͑筢壟击儊
͙ͥ͢͟;͑Ή͑ͥ͢͟;͚͑筛懺
ࣩࣜ兺犛恂汞ࣜ渂犢沋割歆ࣜ皻嵢汞ࣜ嚘決焮決垚࣮ࣜ時矶惾瘶ࣜ決穞儆ࣜ夞壊嵣ࣜ昪獞穞櫲檂ࣜ穢埪
ͥ͑͟͡沫橦汾͑櫞庲憦決瘶͑昪獞
͙獺͑喺抆͑ͧ͢͟;͑Ή͑ͤͦ͢͟;͑決旇͚
ͦ͑͟͡微姦͑犢沋怾汞͑氦箮磳汆͑ͪ͟͡Ξ
͑͑͑͑決旇͑筛懺͑穦͑冉
ࣜࣜ暖沧決 ࣜࣜ昪獞沫暒ࣜ愕ࣜ筢壟击儊
ࣜࣜ畲匶
ࣜࣜ決殯沖ࣜ浶沗昪捊
ࣩࣜ沫橦汾ࣜ姷汞ࣜ洗匂決ࣜ儆垫穢ࣜ皻嵢櫖ࣜ櫶冶穞櫲ࣜ昪獞ࣨࣜ儆匏洇ࣜ兺犛恂ࣜ犢沋割歆ࣜ儆卒殺ࣜ氊獞櫖ࣜ昪獞
ࣜࣜ枿儛匶ࣜ洊彺櫖垚ࣰ࣭ࣜ࣪ऩࣜऔࣰ࣭ࣜ࣪ऩ決旇汞ࣜ筢壟击儊汊ࣜ筛懺
ࣜࣜ枿儛沫愚埫刂ࣜ枿儛匶愚埫汞ࣜ矎汆࣯ࣜटऩࣜ決穞
ࣩࣜ枿儛匶ࣜ喺抆汞ࣜ氦箮愚埫彺洇汆࣭࣭ࣜ࣪ऩࣜऔࣱ࣭࣯ࣜ࣪ऩࣜ決旇ࣜࣤ柦犛穞垚ࣜ兺恂汞ࣜ凃殶ࣲ࣭ࣜ࣪ऩऔࣱ࣭࣯ࣜ࣪ऩ決旇ࣥ
ࣜࣜ犢沋怾ࣜ皻刂氦箮磳汆ࣜ࣬࣪ࣴऩ決旇ࣜࣤ柦犛穞垚ࣜ兺恂汆ࣜ࣬࣪ࣵऩࣜ決旇ࣜ儆垫ࣥ
ࣩࣜ枿儛匶ࣜ橎研櫖ࣜ昪獞夞垚ࣜ微姦ࣜ枪氊獞ࣜ嚘決垚ࣜ愚埫彺櫖昢ࣜ࣬࣪ࣴऩऺ࣭࣮࣪ऩ昪獞ࣜࣤ枪氊獞ࣜ朞儆ࣜ廔汊ࣜ凃殶ࣰ࣭ࣜ࣪ऩ決穞ࣜ歊筚ࣜ儆垫ࣥ
ࣜࣜ枿儛匶ࣜ喺抆汞ࣜ簦熺檺斲殯沖殯ࣜ浶沗愞汆ࣜ滊沋愯窫ࣜ殶猧彺櫖ࣜ儆嵢笛ࣜ昪獞ࣨࣜ嚘決垚ࣜ愚埫彺櫖昢ࣱࣜ࣬࣪ࣴऩࣜ喺歾ࣜࣤ枿儛匶ࣜ氦箮彺洇決ࣰ࣭ࣜ࣪ऩࣜऔࣰ࣭ࣜ࣪ऩ決旇汾ࣜ凃殶ࣜ滊沋愯窫ࣜ涒猧彺ࣜ昪獞ࣜ儆垫ࣥ
ࣜࣜ浶沗昪捊汞ࣜ笛痢垚ࣜ憊矂柣求嵢ࣜ穞夞ࣨࣜ柢儇沫橦汾ࣜ姷決ࣜ儖滆ࣜ儆垫穞壊嵣ࣜ洖沖ࣜ祢柢
ࣜࣜ浶沗愞ࣨࣜ皻筚沫獞ࣜ姷櫖垚ࣜ洖沖祢滆砖汊ࣜ抆焯
ͧ͑͟͡微姦͑懻壊͙皻嵢͚汞͑氦箮磳汆͑
͑͑͑͑ͣ͢͟Ξ͑決旇͑筛懺͑穦͑冉
ͨ͑͟͡沖壟怾͑瘶獞枪氊獞汞͑昪獞嚘決垚
͑͑͑͑愚埫櫖昢͑ͩ͟͡Ξίͣ͢͟Ξ櫖
昪獞穦͑冉
͙ͥ͢͝͡͡牢暒͚ ͙ͤͦ͢͝͡牢暒͚ ͙ͧ͢͝͡͡牢暒͚
沫橦汾姷汞
犢沋決ࣜ儆垫穢
犢沋割ࣜࣤ怾ࣥ
ࣜࣜ氦箮磳ࣜ愕ࣜ筢壟击儊
ࣜࣜ怾汞ࣜ笛痢
ࣩࣜ皻刂氦箮磳汆ࣜ࣬࣪ࣵऩࣜ決旇ࣨࣜ洊彺ࣜ氦箮其庲垚࣭࣮ࣜ࣪ऩࣜ決旇ࣜࣤ櫶暓夢ࣜ犢沋怾汞ࣜ凃殶ࣜ氦箮其庲櫖ࣜ惾磲穮ࣥ
ࣩࣜ犢沋割ࣜ汞ࣜ愚埫彺櫖垚ࣜ怾瘷決喞ࣜ嚘決焮決庂ࣜ奖檺昢垚ࣜ橊城夢埪
ࣩࣜ犢沋怾汆ࣜ箒洊怾汊ࣜ洢歾穢ࣜ埪幾ࣜ笛痢汞ࣜ怾汊ࣜ昪獞
ࣜࣜ惾埱決怾汆ࣜ儆懂殺ࣜ沲滎嵢ࣜ穞彶ࣨࣜ瘷決ࣜ沎垚ࣜ怾滆愯決喞ࣜ筎ࣜ昪獞ࣜ匎滆
ࣜࣜ櫲埱決怾櫖ࣜ壊檺熺畲ࣜ昪獞穦ࣜ凃殶ࣜ怾決ࣜ埱粎垚ࣜ柢儊࣯ࣜ爎ࣜ決旇
ࣜࣜ沖壟怾汆ࣜ簦熺檺斲殯沖汞ࣜ皻窏汊ࣜ処崪穞櫲ࣜ怾汞ࣜ儢愯柢儊決ࣜ犯把穞冒ࣜ筛懺夞壊嵣ࣜ昪獞穞櫲檂ࣜ穞彶ࣜ儢磖匶汞ࣜ沗壟沫獞垚ࣜ儆匏洇ࣜ儖滆憚氊庂ࣜ嘙冒ࣜ穞櫲檂ࣜ穢埪
ࣩࣜ犢沋怾汞ࣜ暖沧決垚ࣜ渗機滆洖決ࣜ愚埫彺求嵢抆瘶ࣜ࣬࣪ࣴऩऺ࣬࣪ࣵऩࣜ斲決櫖ࣜ氊獞
ࣩࣜ犢沋怾櫖ࣜ昪獞夞垚ࣜ柪律ࣜ洖沖橎喺ࣜ祢滆砖汆ࣜ洖沖匶渆求嵢ࣜ愚埫櫖昢ࣱ࣭ࣜ࣪ऩࣜ嚘決櫖ࣜ昪獞
ࣩࣜ沖壟怾ࣜ昪獞ࣜ柢ࣜ沖壟怾ࣜ瘶獞枪氊獞垚ࣜ愚埫櫖昢ࣜ࣬࣪ࣴऩऺ࣭࣮࣪ऩࣜ斲決櫖ࣜ昪獞
枿儛匶 ࣜࣜ匶痆昪捊 洖沖挚峳
㐐ᴵ㣙㚔㢬㢌G⸨䚽G䓬㢌⪰G㠸䚌㜠G㠸䜌䚐G㣙㋀㢌G
䉤G㤸⮨㜄Gᵄ㫴㟝G㥄䝉⽈⤡G㉘㾌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沫橦汾碾汞柢昪凊箓壊͢͞
6&$/(
Ͳͤ͑ͫ͑͑͑ͣ͢͠͡͡
$5&+,7(&7
'5$:1
'$7(
'5$:,1* 12
Οݣঋ Ͳ͢͢͞͡ 352-(&7 7,7/( 沫橦汾洊殯͑渂焮割櫳 h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沫橦汾͑祢柢͙愚埫͚ i
j
ͣͦ͝͡͡
͢͝͡͡͡ 戂岂姢͑洢其篊͑凃斲嵢͙ͣ͢͢͠決穞͚
127(
83
沫橦汾洊殯渂焮沫
橎喺祢滆砖͑昪獞͙͚ͮͦ͢͝͡͡
渂犢沋割͑埱粒怾͑匶渆͑橤妪͑ͤ͡ΔΞ͑決冯穞櫲͑洖笛挚峳͑昪獞
͑͢͟͡沫橦汾͑碾汞柢昪汆͑昪獞͑洊
儖壋分刂͑娚沖汾͑愕͑氊獞͑筛汾͑篊
堆塛割熳͑沫橦汾刂歆͑笗汞穞櫲
柢击穦͑冉
匶浺͑凃斲嵢͑熦其 ͣ͑͟͡渂犢沋割垚͑埮焮庂͑洢其穦͑冉 ͤ͡͡ ͤ͡͡ h
ͣͥ͑͢͠凃斲嵢͑筛懺
ఐͣ彺凃斲͑喞欪滆͑橐壊嵣͑渂汞
'1
ͦ͛ͦ͢͢͡͡͡͡
筛懺
j
ͤ͑͟͡櫞庲憦決瘶͑洊彺抆͑筢壟击儊
͙ͥ͢͟;͑Ή͑ͥ͢͟;͚͑筛懺
ͥ͑͟͡沫橦汾͑櫞庲憦決瘶͑昪獞
͙獺͑喺抆͑ͧ͢͟;͑Ή͑ͤͦ͢͟;͑決旇͚
h
渂犢沋割͑埱粒怾͑匶渆͑橤妪͑ͤ͡ΔΞ͑決冯穞櫲͑洖笛挚峳͑昪獞
ͣ͢͢͠決穞͑凃斲嵢͑筛懺
穾姢崎沂͑昪獞͑愕͑洖沖枪矶珪͑抆焯͙͚ͮͩͦ͡
Ͳͣͣͩ͑͞凃斲嵢͑筛堆磏彺壊͙凃旇堆͚͑焾浶
ͦ͑͟͡微姦͑犢沋怾汞͑氦箮磳汆͑ͪ͟͡Ξ
͑͑͑͑決旇͑筛懺͑穦͑冉
͢
汾壎匶噖分
沫橦汾碾汞柢昪
昪獞凊箓壊
͢
凃旇堆
沫橦汾碾汞柢昪
昪獞凊箓壊
Ͳ ΄ʹͲͽͶ͑ͫ͑͑͑ͣ͢͠͡͡ Ͳ ΄ʹͲͽͶ͑ͫ͑͑͑ͣ͢͠͡͡
j 渂犢沋割͑埱粒怾͑匶渆͑橤妪͑ͤ͡ΔΞ͑決冯穞櫲͑洖笛挚峳͑昪獞
ͧ͑͟͡微姦͑懻壊͙皻嵢͚汞͑氦箮磳汆͑
͑͑͑͑ͣ͢͟Ξ͑決旇͑筛懺͑穦͑冉
ͨ͑͟͡沖壟怾͑瘶獞枪氊獞汞͑昪獞嚘決垚
͑͑͑͑愚埫櫖昢͑ͩ͟͡Ξίͣ͢͟Ξ櫖
昪獞穦͑冉
凃斲嵢͑柢沗刂͑啣洖汆͑壟沂穢͑儇壊嵢͑磏痊穞冒͑昪獞͙凃斲壊͑ͣ͢͢͠決穞͚
͙凃斲嵢͑匾決͑ͩ͢͟決旇͑笿汾͑嚘決焮͑ͦ͢ΔΞ決旇沂͑凃殶͑檗猧彺͑暖沧決͑昪獞͚
͙怾͑氦箮磳͑橎求嵢͑昪獞͚ h j
k
iwv
h
l
沫橦汾͑冾殯͑枿儛匶͑昪獞
͙匎箒͑昪獞͑枿儛匶͑壟沂͑洇殯͚
筚儛昣͑凃斲嵢͙懆凃洊͚
͙熦其篊͑沲昪獞͚
凃斲嵢͑柢沗刂͑啣洖汆͑壟沂穢͑儇壊嵢͑磏痊穞冒͑昪獞͙凃斲壊͑ͣ͢͢͠決穞͚
͙凃斲嵢͑匾決͑ͩ͢͟決旇͑笿汾͑嚘決焮͑ͦ͢ΔΞ決旇沂͑凃殶͑檗猧彺͑暖沧決͑昪獞͚
筚儛昣͑凃斲嵢͙懆凃篊͚
͙熦其篊͑沲昪獞͚
͢
Ͳ
渂犢沋割͑埱粒怾͑匶渆͑橤妪͑ͤ͡ΔΞ͑決冯穞櫲͑洖笛挚峳͑昪獞
͙怾͑氦箮磳͑橎求嵢͑昪獞͚
筚決瞾匶噖分
沫橦汾碾汞柢昪
昪獞凊箓壊
͢
Ͳ
΄ʹͲͽͶ͑ͫ͑͑͑ͣ͢͠͡͡
ࢠߕࢉ Ϡࢉ ࢎٕۏձ ࡢଞ ࢂݤ۶ࢂ ࣗզ ۶ࣱ̛
怾刂堆
沫橦汾碾汞柢昪
昪獞凊箓壊
΄ʹͲͽͶ͑ͫ͑͑͑ͣ͢͠͡͡
ࢠߕࢉ Ϡࢉ ࢎٕۏձ ࡢଞ ࢂݤ۶ ୃଢ଼
52&.(7
ʎ ݤ۶
ࢂݤ۶
оۘݤ۶
ˬࠉ˱ݤ۶
ࢶ ࡈ оܹ۴
࣯
ষ
˱
ࢻ
̒
Ի
ࢠ࣯
ߕ८
ࢉ˱
ࢷࠇ
ࡈ
࣯८
ষࢇ
ࢿ
˱ʠ
ϩ
ࢇ
ΰ ٕ ݤ۶
ষ
˱
ח
ـ
Ѧ
˃
Я
Ӗ
Е
ݣ
ʈ
̛
ࡢ ۢ ݤ۶
ࢠ ݨ
о
ض
̛
ܕ
ض
̛
ࡂ
ݨ
ۿ
ִ
о
߇ ΰ ݤ۶
ۣ
ࡓ
ݨ
ੌ
ࢂ
ݨ
ࢺ
ٴ
ԝ
ࡪ߇ ˁଔ
Ѧΰ ؿ
۶
ݤ
ٸ۶
̛ ݤ۶
ʏ
ݨ
ݨ
˗
Ԇ
۱
ࠊ
Ԇ
۱
ࢻ
ܹ
о
߶
о
ࡸ
Վ
ܕо
શ
̛
ࢂ ݤ۶
ࢎஉ
ۏʯ
ٕݤ
ҟ۶
ࡶ
ࡢ
ଞ
ʎݤ۶
ΰٕݤ۶
̛
࣯ষ˱ࢻ̒Ի
ࢻ̒ࢇ ࡈࢇଜʯ ˃ एࢠࡸ߷י
h ࢠߕࢉࢷࡈ࣯८˱ࠇ i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ষ˱ϩࢇ८ࢇࢿʠ
Я८߷ࡸ ࢷ˓
h '5$:,1* 7,7/(
ষ˱
חষח૧
0 ࢇۘ ݤ̛࣑ ؿ۶
י0ࢇۘ
ٴࢺ ࢇ࢝ܘԝ ҟ
j 沫橦汾碾汞柢昪凊箓壊ͣ͞
k
l
6&$/( Ͳͤ͑ͫ͑͑͑ͣ͢͠͡͡
$5&+,7(&7
'5$:1
'$7(
'5$:,1* 12
Οݣঋ Ͳͣ͢͞͡
352-(&7 7,7/(
&
% $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沫橦汾渂焮割櫳͑昪獞 127( ͤͦ͝͡͡ ͤ͢͝͡͡ h
͑͢͟͡沫橦汾͑碾汞柢昪汆͑昪獞͑洊
儖壋分刂͑娚沖汾͑愕͑氊獞͑筛汾͑篊
堆塛割熳͑沫橦汾刂歆͑笗汞穞櫲
柢击穦͑冉
ͣ͢͢͠決穞͑凃斲嵢͑筛懺
穾姢崎沂͑昪獞͑愕͑洖沖枪矶珪͑抆焯͙͚ͮͩͦ͡
Ͳͥͤ͢͞ίͦ͑凃斲嵢͑筛堆磏彺壊͙浶笛堆͚͑焾浶
ͤ͡͡
ͤ͡͡
ͣ͑͟͡渂犢沋割垚͑埮焮庂͑洢其穦͑冉 '1
渂犢沋割͑埱粒怾͑匶渆͑橤妪͑ͤ͡ΔΞ͑決冯穞櫲͑洖笛挚峳͑昪獞
暖沧決͑嚘決͑ͩ͟͡ίͪ͟͡Ξ͑͝氦箮磳ͪ͡͡ΞΞ決旇͑昪獞
ͤ͡͡
ͣͣ͝͡͡
ͤ͡͡
ͤ͡͡
ͤ͢͝͡͡ ͤ͢͝͡͡ ͩͥ͝͡͡ '1 ͦ͢͝͡͡ ͦ͢͝͡͡ ͦ͢͝͡͡ j
ͤ͑͟͡櫞庲憦決瘶͑洊彺抆͑筢壟击儊
͙ͥ͢͟;͑Ή͑ͥ͢͟;͚͑筛懺
(/'
ͥ͑͟͡沫橦汾͑櫞庲憦決瘶͑昪獞
͙獺͑喺抆͑ͧ͢͟;͑Ή͑ͤͦ͢͟;͑決旇͚
k
ͦ͑͟͡微姦͑犢沋怾汞͑氦箮磳汆͑ͪ͟͡Ξ
͑͑͑͑決旇͑筛懺͑穦͑冉
ͤ͡͡ ͤ͡͡ 83 ͤ͡͡ ͤ͡͡
沫橦汾͑冾殯͑枿儛匶͑昪獞
͙沫橦汾昪獞凊箓昢͢͞焾浶͚
͢
浶笛堆
沫橦汾碾汞柢昪
昪獞凊箓壊
Ͳ ΄ʹͲͽͶ͑ͫ͑͑͑ͣ͢͠͡͡
ͧ͑͟͡微姦͑懻壊͙皻嵢͚汞͑氦箮磳汆͑
͑͑͑͑ͣ͢͟Ξ͑決旇͑筛懺͑穦͑冉
ͨ͑͟͡沖壟怾͑瘶獞枪氊獞汞͑昪獞嚘決垚
͑͑͑͑愚埫櫖昢͑ͩ͟͡Ξίͣ͢͟Ξ櫖
昪獞穦͑冉
ࢠߕࢉ Ϡࢉ ࢎٕۏձ ࡢଞ ࢂݤ۶ࢂ ࣗզ ۶ࣱ̛
ࢠߕࢉ Ϡࢉ ࢎٕۏձ ࡢଞ ࢂݤ۶ ୃଢ଼
52&.(7
ʎ ݤ۶
ࢂݤ۶
оۘݤ۶
ˬࠉ˱ݤ۶
ࢶ ࡈ оܹ۴
࣯
ষ
˱
ࢻ
̒
Ի
ࢠ࣯
ߕ८
ࢉ˱
ࢷࠇ
ࡈ
࣯८
ষࢇ
ࢿ
˱ʠ
ϩ
ࢇ
ΰ ٕ ݤ۶
ষ
˱
ח
ـ
Ѧ
˃
Я
Ӗ
Е
ݣ
ʈ
̛
ࡢ ۢ ݤ۶
ࢠ ݨ
о
ض
̛
ܕ
ض
̛
ࡂ
ݨ
ۿ
ִ
о
߇ ΰ ݤ۶
ۣ
ࡓ
ݨ
ੌ
ࢂ
ݨ
ࢺ
ٴ
ԝ
ࡪ߇ ˁଔ
Ѧΰ ؿ
۶
ݤ
ٸ۶
̛ ݤ۶
ʏ
ݨ
ݨ
˗
Ԇ
۱
ࠊ
Ԇ
۱
ࢻ
ܹ
о
߶
о
ࡸ
Վ
ܕо
શ
̛
ࢂ ݤ۶
ࢎஉ
ۏʯ
ٕݤ
ҟ۶
ࡶ
ࡢ
ଞ
ʎݤ۶
ΰٕݤ۶
̛
࣯ষ˱ࢻ̒Ի
ࢻ̒ࢇ ࡈࢇଜʯ ˃ एࢠࡸ߷י
h ࢠߕࢉࢷࡈ࣯८˱ࠇ i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ষ˱ϩࢇ८ࢇࢿʠ
Я८߷ࡸ ࢷ˓
h '5$:,1* 7,7/(
ষ˱
חষח૧
0 ࢇۘ ݤ̛࣑ ؿ۶
י0ࢇۘ
ٴࢺ ࢇ࢝ܘԝ ҟ
j 沫橦汾碾汞柢昪凊箓壊ͣ͞
k
l
6&$/( Ͳͤ͑ͫ͑͑͑ͣ͢͠͡͡
$5&+,7(&7
'5$:1
'$7(
'5$:,1* 12
Οݣঋ Ͳͤ͢͞͡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ٸ۶ ८ ঋʠ!
127(
Эߦؿ
ɼ۶*( ݛ,
ݛݤ੬ࣲݷ ˃ٸ
ɼ۶ৠւࢇ
ߦؿ
Эߦؿ
˃ٸ۶ ८ एٟ!˓ݤ
ݛݤ੬˃ٸ ɼ۶ৠւࢇ
८
८
ɼ۶ৠւࢇ
ȿ ࠹ٕ
˃ٸࣲݷ۶ ࠹صঋʠ̛ࠪ ݤঋʠ ݤB+ P
ଥ ୯ ˃ٸࣲݷ۶ і۶ ̛ࠪ ˓ݤB+ P
ȿ ΰٕ
۶ٕࡢ ɼ۶ৠւࢇ ۶ +
ࢇѰԻ Эߦؿ ࣯ ࢉѨ̛ϙ˗
ȿ ࠹ٕ
˃ٸࣲݷ۶ ࠹صঋʠ ݤB+ P
ȿ ΰٕ
۶ٕࡢ ɼ۶ৠւࢇ ۶ +
ࢇѰԻ Эߦؿ ࣯ ˁ ۘ о
ɼ۶ݛ
ݛݤ੬˃ٸ
ݛݤ੬˃ٸ Эߦؿ ɼ۶ৠւࢇ ɼ۶ݛ Эߦؿ ɼ۶ৠւࢇ
ȿ ࠹ٕ
ɼ۶ݛ۶ +
˃ٸࣲݷ۶ ࠹صঋʠ ݤB+ P
ȿ ΰٕ
۶ٕࡢ ɼ۶ৠւࢇ ۶ +
ࢇѰԻ Эߦؿ ࣯ ࢇઝ̛ϙ˗
ȿ ࠹ٕ
˃ٸࣲݷ۶ ࠹صঋʠ ݤB+ P
ȿ ΰٕ
۶ٕࡢ ɼ۶ৠւࢇ ۶ +
ࢇѰԻ Эߦؿ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ɼݤ۶˃Ѧ ࣯ ࣏ࠖܽ˗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Ȅ ɼ۶̒ ݨהیԻஉʯ ݨҟ ɼ۶ਏ੨ࢇο ۶ ࡢ ݤ۶યʃѧ˗˕ ࢷیࢂ ଜࠆ
࣏ ˈݦ୯ ۶ଟ ʨ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ɼ۶*( ݛ,
ݛݤ੬ࣲݷ ˃ٸ
ɼ۶ৠւࢇ
ߦؿ
ɼ۶ৠւࢇ
ݛݤ੬˃ٸ
Эߦؿ
ȿ ࠹ٕ
˃ٸࣲݷ۶ ࠹صঋʠ ݤB+ P
ˁࢂ࣯ ˓ݤی
ȿ ΰٕ
۶ٕࡢ ɼ۶ৠւࢇ ۶ +
ࢇѰԻ Эߦؿ
࣯
˕חоଝ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ɼݤ۶˃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儗 愯筚怾ࣲࣤ࣬把ࣥ
儗
儗
(/'
(/' ؏˱Ѧ ؏˱Ѧ
儗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ࢉѨ̛ϙ˗ ؏˱Ѧ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 儗 愯筚怾ࣲࣤ࣬把ࣥ 儗 儗 ؏˱Ѧ (/' (/' ؏˱Ѧ 儗 儗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Ѧ ؏˱Ѧ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 儗 愯筚怾ࣲࣤ࣬把ࣥ 儗 ؏˱Ѧ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ˁۘо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儗 愯筚怾ࣲࣤ࣬把ࣥ
(/' (/' 儗 儗 ؏˱Ѧ ؏˱Ѧ (/' (/' 儗 儗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ࢇઝ̛ϙ˗ ؏˱Ѧ ؏˱Ѧ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儗 愯筚怾ࣲࣤ࣬把ࣥ
'1 儗
儗
(/'
(/' 83 83 '1 '1 ؏˱Ѧ ؏˱Ѧ 儗
儗
(/'
(/'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Ѧ ؏˱Ѧ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儗 愯筚怾ࣲࣤ࣬把ࣥ
儗
(/'
؏˱Ѧ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о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儗 愯筚怾ࣲࣤ࣬把ࣥ
iwv iwv 儗 儗 ؏˱Ѧ 儗 ؏˱Ѧ 儗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Ѧ ؏˱Ѧ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352-(&7 7,7/(
ଞΧоଝˬ ࢉѨ̛ϙ˗ ҟ
ʎ ʢࠁ יչࢇتਫ਼
۶˓ ی۶˃ ࡈࠇ
127(
儗 愯筚怾ࣲࣤ࣬把ࣥ
儗 ؏˱Ѧ
52&.(7
Իਂʢܕהیی
оࢷ ݤѰ˱ ɼߦԻ
̟ء
0RELOH
(PDLO URFNHW
D#QDYHU FRP
'5$:,1* 7,7/(
˕חо
؏˱Ѧ
6&$/(
$
$5&+,7(&7
'5$:1
'$7(
'5$:,1* 12
Οݣঋ $
===== 3. 시방서_건축시방서.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공사명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공사 ] 2026. 한 남 대 학 교
목
차
< 총 칙 >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제 15 장 제 16 장 제 17 장 제 18 장 제 19 장 제 20 장 제 21 장 제 22 장 제 23 장 제 24 장 제 25 장 제 26 장 제 27 장 제 28 장
총
칙
공사일반 공무행정 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요건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설공사 지반공사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무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 지붕공사 유리공사 분별해체 공사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공사 제 1 장 총 칙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공사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외 31필지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번호 건물명 층수 비고 1 주1 인돈기념관 지상 3층 16인승 60m/min 2 주5 경상대학 지상 5층 16인승 60m/min 3 주6 화이트기념관 지상 4층 16인승 60m/min 4 주7 조형예술관 지상 5층 16인승 60m/min 5 주27 문과대학 지상 5층 16인승 60m/min (SIDE OPEN)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③ 현장설명서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모든 공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2 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공 무 행 정 요 건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4 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5 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6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7 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8 장 시공 및 준공요건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9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41 00 00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KCS 41 00 00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건축공사 일반 1.2.1 공통사항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의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관리 일반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3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③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KCS 41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KCS 41 00 00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6 품질확보 1.6.1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라.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1.6.3,(1),②~⑤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라.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마.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다.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폐유 및 화학약품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
가.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라.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바.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사.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환경관리 및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3.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2.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2-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2-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제 9 장 건 축 공 사 일 반 사 항 제 10 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1 장 지반공사일반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12 장 되메우기 및 뒤채움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13 장 콘크리트 공사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콘크리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01 에 따른다.
(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3)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4)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5)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210 ○ ○ ○ ○ ○ ○ 500*, 600*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 = 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 = 10.2 kgf/cm2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른다.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 애시 플라이 애시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C11) C22) C33) 혼화재 혼화제7) B14) B25) 혼화재의 치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12 장 방 수 공 사 제 14 장 철근공사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S D 0249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1)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장 무근콘크리트 공사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1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제 16 장 철골공사 제 14 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 17 장 방수공사 일반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 18 장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하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19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 여야 한다.
바.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사. 본 시방서상의 "색깔"은 한국 페인트/잉크 공업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1996년도 도료용 표준색 견본의 색상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가.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하며, 그 품질기준은 KASS 표 20.4.1에 의한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체는 KASS표 20.4.1에 의한다.
다.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의한다.
라. 도장사양 (금강/고려 또는 우진페인트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처리는 도장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24℃에서 28일이상 양생시킨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의 적정강도는 180kg/㎠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이어야 한다.
다.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Laitance등의 제거는 산세척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동시에 PH의 농도도 조절한다.
마. 산세척방법은 소지면에 용액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적셔주며 이후 세척기를 사용하여
바. 산세척후 최소 7일이상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상태의 확인은 1m×1m 면적정도의 비닐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테이프로 밀착시킨 후 1-2일 지나 수분이 응축되면 아직 수분이 있으므로 더 건조를 시킨다.
사.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
다.
아.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자. 석고보드면의 이음매 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전용퍼티로 그 위에 도장을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한다.
차. 외부벽면의 면처리는 내수성이 강한 퍼티로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카. 바닥면은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에폭시 퍼티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조회사의 사양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타.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파. 철표면의 녹 등은 외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하.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4.3 시
공
가. 시공조건
1)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다. 상 도
1)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2) 재료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가.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1 친환경 수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 - 거실부분
2. 비거실 부분은 일반 내부용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며 시공사항은 동일하다
나. 시
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수성도료 WT369 수성도료 WT369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외부용 수성 마감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 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5.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 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 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장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 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6.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 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하신 수 사용하기 바랍니다.
(6)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6. 외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구성 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도료로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마감
2. 기타 사무실, 공장등 시멘트 벽면 내·외부 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2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재료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수성도료 WT363 수성도료 WT363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내알카리성,내수성,부착력 등이 우수한 외부용 수성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 WT363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7. 정전분체도장 7.1. 바탕처리 가. 바탕처리 본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도장을 두께 80μ으로 전자동식 도장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2)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또는 160℃에서 20분 이상 가열하면 건조시킨다.
3)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주때 scratch 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온도를 거열하여 건조 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 20 장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20 장 목 공 사 일 반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21 장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 22 장 판 넬 공 사 1. 일반사항
1) 패널 작업방식의 범위는 시방서 및 관련도면에 명시한다.
2) 내부마감 및 칸막이벽의 용도로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 시공에 관한사항에 적용한다.
3) 외장패널 작업방식에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내장패널 작업방식
2. 기타 구체적으로 지정된 관련공사
1) 철 구조물(아연도 부식방지도장) 또는 COLOR PIPE
2) Back up walls (8T이상 마그네슘 보완(차수)벽 또는 설계도서 지정)
3) 단열재 (폴리에스터 또는 그라스울 제품)
4) 금속 빗물 막이 5) 틈새 메우기 및 봉함제 6) 내벽마감 3. 시공방법
1) 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은 평활해야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후 벽체 조립을 해야 한다.
3) 벽 패널 설치 시 바닥면에는 제품 두께에 맞는“U-Bar”후레싱에 고정 못 또는 세트앙카를
1,000mm 이하 간격으로 고정하고 패널을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세운 뒤“U-Bar”후레싱과 패널
을 고정하기 위해 내·외부면에 직결나사를 500mm이하 간격으로 체결한다.
4) 벽 패널의 폭은 1,000mm이며 길이는 사용자의 요청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며 높이는 도면에
표시된 건물 높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시공한다.
5) 제품의 폭 방향 연결부위는 화재와 열손실, 누수, 결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밀착 시공
하여야 하며, 이음매 부위에는 리벳이나 직결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다.
6) 벽 패널의 코너부위는 패널과 패널이 수직이 되도록 이음 해준 후 내부는 “L바”후레싱을 외부
는“코너바”후레싱을 사용하여 직결나사로 고정하여 마감한다.
4. 보관, 취급 및 관리 1) 보관
시공 전 제품 보관 장소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에
각재 또는 깔판을 놓고 적재 보관한다. 노출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눈, 비가 최대한 침투
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받침목이나 바닥지지물을 1m간격으로 지지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운반 및 시공 시 제품 표면에 흠,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며 제품모서리 및 끝부분
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하고 시공 시 포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3) 관리
시공자재 반입 시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받침목이나 바닥지지물을 1m 간격으로 지지하여 적재한 후 외부로부터 패널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품 및 재료 설명서 5.1 제품 설명서 가.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SY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50-250에 대한 것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복합자재 품질인정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종류 및 성능 제 품 명 용도 내 화 성 능 두 께(mm) 구 조 SY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패널 48K 내외부마감 [○] 기 타 [ ] 최소두께, 최대두께 강판(0.5㎜) + 접착제+ 그라스울 보온판 (49㎜~249㎜, 48kg/㎥) + 접착제 + 강판(0.5㎜) 다. 사용재료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 50㎜-250㎜ 제조시 사용되는 재료는 KS규격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의 1.설계도서의 I.구성재료설명에 정한 기준의 동등이상 품질을 가져야 한다
1) 강 판【강판】 2) 심 재【그라스울 보온판】
3) 접착제【폴리이소시아네이트(MDI : A액) 및 폴리우레탄수지액(PPG : B액)】
라. 제조방법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 50㎜-250㎜ 제조방법은 KS규격(KS F 4724) 및 사규에 준하여 제조한다.
마. 치수 및 허용차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 50㎜-250㎜의 제작치수에 따른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항 목 복합자재 품질기준 허 용 차 치수 (mm) 두 께 제작치수 최소&최대두께의 ±1.5 나 비 제작치수 ±3.0 길 이 제작치수 ±5.0 대각선의 차 제작치수 8.0이하 바. 품질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50mm-250mm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겉 모 양
판의 구조상 완성시 해로운 흠, 비틀팀, 구부러짐, 휨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한도견본 이상)
사내검사 치 수 치수 허용차 기준에 적합할 것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불연성능
심재와 강판은 국토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제23조제1호 및 제4호의 성능기준을 따를 것.
외부시험 가스유해성
심재와 강판은 국토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불연재료는 제23조제2호, 준불연재료는 제24조제42의 성능기준을 따를 것.
사. 성능
심재와 강판 그리고 복합자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의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중 인정품목과 부합하는 각각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시 험
심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제28조에 규정한
시험방법을 따르며, 복합자재 시험체는 세부운영지침의(부록2의) 품질시험방법을 따른다.
2) 검 사
① 겉모양 : 판의 표면에 해로운 흠, 비틀림, 구부러짐, 뒤틀림 등의 사용상 결함이 없는지를
한도견본과 비교 판정한다.
② 치 수 : 버니어캘리퍼스 및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치수허용차 기준에 적합여부를 비교
판정한다.
③ 성 능 : 심재와 강판 그리고 복합자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건축자재 등 품질인
정 및 관리기준)의 제23조, 24조, 26조, 제27조 중 인정품목과 부합하는 각각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 품질인정의 고시
SY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50-250의 표면 또는 그 포장 용기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표시를 한다.
5.2 재료 설명서 가. 패널 표면재 종류 KS 유/무 표준번호(KS) 품질기준 주 강판 ○ KS D 3506 (KS D 3520) KS D 3770 (KS D 3862) KS D 3033 KS D 3030 KS D 3520에 따름 KS D 3862에 따름 1) 종류 및 기호 구분 표시두께(mm) 기호 용도 두께 상당도금두께 CGCC 벽판, 지붕 0.5 이상 0.034 CGLCC SGMCC SGLCC 0.033
1) 표시두께는 상당도금두께(도금부착량)를 포함한 두께이며, 도금 부착량은 Z18(도금 부착량 180g) 또는 AZ90(도금부착량 90g) 이상을 적용한다.
2) 치수허용차 품질항목 품질기준 비고 겉모양 한도견본이상 ※ 사내검사실시 치수(mm) 두께 0.5 이상 +0.10 -0.00 너비 1.040 1.219 +7 0 성능시험 굽힘밀착성
시험편 너비의 양끝에서 각각 7mm 이상 떨어진 곳의 외측표면에 박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 납품처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연 1회) 외부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다. 단, KS제품인 경우에는 전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도막경도 도막에 긁힘, 흠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내충격성 박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불연성시험 불 연 가스유해성시험 평균행동정지시간 9분 이상 나. 패널 심재 종류 KS 유/무 표준번호(KS) 품질기준 그라스울 보온판 ○ KS L 9102 KS L 9102에 따름 1) 종류 및 기호 종류 밀도 형상 두께(mm) 너비(mm) 길이(mm) 기준 허용차 기준 허용차 기준 허용차 기준 허용차 그라스울 보온판 48K +4 -3 평판 95~100 +3 -2 1,000~1,100 +10 -3 2,000이상 +10 -3 K는 밀도를 표시하는 기호
제품 두께에 따라 그라스울 보드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 그라스울 보드의 너비는 900~1,200로 길이는 2,000~2,500로 사용할 수 있다.
2) 품질 품질항목 품질기준 비고 치수(mm) 두께 95~100 +3 -2 ※ 사내검사실시 너비 1,000~1,100 +10 -3 길이 2,000 이상 +10 -3 밀도(kg/m³) 48 이상 +4 -3 열전도율 (W/mK) 평균온도 20°c 0.034 이하
※ 납품처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연 1회) 외부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다. 단, KS제품인 경우에는 전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평균온도 70°c 0.042 이하 열간수축온도(°c) 48k 350 이상 불연성시험 불 연 가스유해성시험 평균행동정지시간 9분 이상 제 23 장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지붕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4 용어의 정의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6.2 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현장 조건
(1)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6.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제 24 장 유리공사 제 18 장 창 호 공 사 일 반 제 19 장 유 리 공 사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제1절 적용범위 1.1. 요약
이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 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1.2. 일반적인 시공 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 시방에 의한다.
제2절 재료 2.1.1 복층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5)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비
고
1 미만 ± 3 KSL 2003 기준 1 이상 2 미만 + 2 - 3 2 이상 ±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 허 용 차(mm)
비
고
17 미만 ± 1.0 KSL 2003 기준 17 이상 22 미만 ± 1.5 22 이상 ± 2.0 3) SPACER(칼라 알루미늄 스페이서)
a. 복층유리 제작용 AL. 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b.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C 이하이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al/ ㎡ h°C 이하이어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a. 겉
모
양
b. 치수 및 허용차
c. 이
슬
점
d. 열
성
능
e. 내
구
성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2.2.2 시공부자재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리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4) 폭은 유리 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다.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제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샤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곡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제(Back Up)
1)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시공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2.3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수제
1) 작은 기공을 수럭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Phono Sorb)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2.4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한다.
2.3. 시공 2.3.1 시공환경
가.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3.2 시공준비
가.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3.3 시공방법 가. 일반시공법 1) 절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2)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4)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7)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차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8)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9)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르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참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메끄럽게 제거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께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2.3.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3) 실란트 검사 제3절 일반사항
3.1. 성능 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3.1.1.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한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3.1.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발생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1.3. 냉,난방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1.4. 시공 허용 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3.2. 제출물 3.2.1. 시공도면
유리의 시공 도면은 커튼 월 공사, 창호 공사의 시공 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 도면을 작 성해야 한다.
(1) 유리 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 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 리스트
(2) 유리 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 (코킹제) 에 대한 내역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도 3.2.1.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3.2.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3.2.4. 견본
(1) 설계 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 블럭, 가스켓, 측면 블럭,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 퍼티, 코킹 컴파운드, 고정철물)
3.2.5. 품질인증 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3. 품질보증 3.3.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 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 계 도면에 표시 된 규격품으로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3.2. 품질보증서
유리 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 공사 및 부실 재료는 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 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복층유리 두 유리면이 모두 지면과 6도를 이루는 적재랙 바닥에 닿도록 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 실란트, 가스갯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재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두 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 종이나 완충제(코르크)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 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 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 해 상자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5.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 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헝겁으로 닦아 내어야 한 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 설치 중과 설치 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 온도 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 습도는 90% 이하 이어야 한다.
제4절 시공 4.1. 시공조건의 확인 4.1.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 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 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 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4.1.2.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의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헝겁으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4.1.3.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 에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 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4.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 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 인가 검토한다.
4.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 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 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 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 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4.4. 유리 설치 공법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 하며,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다.
4.4.1. 일반시공법 (1)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 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 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실란트 충전
가.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 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4.4.2.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 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 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 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 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 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샤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 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 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의 열팽창으 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 변화에 의한 휨 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 을 피한다.
제 25 장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1.2.1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1.2.2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1.2.3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1.2.4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석면함유 자재(이하 폐석면 등이라고 함.)의 해체⋅제거작업에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3) 폐석면 등의 처리는 중량비로 1% 이상을 함유한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5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2.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2.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3 분별해체공사 3.3.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3.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3.3.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3.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3.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5.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5.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8.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8.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8.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9 제거공사 공통사항 3.9.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9.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9.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9.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9.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9.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9.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제 26 장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설계도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1.3.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4 용어의 정의
건축구조물: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설계: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과정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 (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5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1.6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1.7 해체공사계획 1.7.1 일반사항
(1)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7.2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7.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1.3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2.3.1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2.3.2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2.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2.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2.4.2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2.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3.2.4.4 구조체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④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⑥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2.4.5 기초 및 말뚝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2.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2.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2.6.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ㄲㄲ 3.2.6.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2.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6장 해 체 공 사 및 자 원 재 활 용 일 반 사 항
제 27 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2.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2.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1-1, 표 3.1-2, 표 3.1-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2 이상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KS F 2503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1-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1-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압축강도(㎫) 사용 골재 적용 가능 부위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일반 굵은골재 및 순환굵은골재 일반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고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일반잔골재 및 순환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제 28 장 건설폐기물 처리공사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본 시설공사에 있어 저촉이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특기사항 폐기물 수집.운반 (상차포함)
폐기물처리 운반은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며, 현장여건이 상이할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상이 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증감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제출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4항,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 ,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자재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폐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건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건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건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 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 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가)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
항의 ④ 또는 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
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
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항 ②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가)항 (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
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의 대수 범위에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 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
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
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
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
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시방서_기계시방서.hwp =====
기 계 공 사 시 방 서
[ 공사명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기계공사 ] 2026. 한 남 대 학 교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2 시공 제 3 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2 재료 3.3 시공 제 4 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2 시공 제 5 장 닥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5.2 닥트용 재료 5.3 닥트의 부속품 5.4 닥트의 제작 및 설치 5.5 닥트 보강용 찬넬설치 제 6 장 철거 및 기타공사 6.1 일반사항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 용역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 용역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아티론보온재 25T 40T 매립배관 급 수 관 아티론보온재 10T 급 탕 관 아티론보온재 25T 40T 50T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수,급탕배관 아티론보온재 + 슈퍼매직테이프 아티론보온재 급수 : 청 색 급탕 : 노랑색 정수 : 흰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원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샤 워 기 R351A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샤 워 기 : 화장경,화장선반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원 또는 감리단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원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샤워(고정식) 100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210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3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4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통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수도용 P.E관 폴리에틸렌관 KSM3514 급 수 배 관 옥외배관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급수,급탕배관 프레스접합 PVC-VG1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주방 및 옥외매립배관 PVC-VG2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입상 및 화장실배관 PVC-VG2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통기배관공사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STS밸브 STS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버터플라이밸브 주철제 KSB 2350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첵크 밸브
일
반
역 지 변 청동제 KSB 2315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3.2.6 스테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5)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PVC관, 동관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엇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3)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4)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5)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7)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8)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1)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 반 사 항 4.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4.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2 시공 4.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4.2.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3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2.4 배
관
4.2.4.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4.2.4.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4.2.4.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제5장 닥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5.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5.3 덕트의 부속품 5.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5.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5.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5.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5.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5.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5.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저 속 덕 트 장 변 (mm) 소 속 덕 트 단 변 (mm) 판 두 께 (mm) 450 이하 0.5 ( # 26 )
451
-
750
0.6 ( # 24 )
751
- 1,500
450 이하 0.8 ( # 22 ) 1,501 - 2,250
450
- 1,200
1.0 ( # 20 ) 2,251 이상 1,201 - 2,250 1.2 ( # 18 ) 5.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원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5.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5.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5.4.5. 덕트의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5.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제6장 철거 및 기타공사 6.1 일반사항
- 기존시설의 철거와 관련된 공사일정 및 범위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기존시설의 철거공사시 타시설의 기능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6.1.1 철거범위
1) 기존 위생기구(샤워기)는 일부, 철거한다.
2) 기존 노출된 벽부형휀은 모두 철거하고 벽체또는 창호의 메우기는 건축공사분임.
3)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배관은 일부, 철거한다.
4) 기존 위생배관은 일부, 철거한다.
5)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철거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6.1.2 마감공사
- 마감관련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5. 건축 특기시방서_SY슬림벽돌 시방서.pdf =====
슬림벽돌 레일시스템
특 기 시 방 서
[Slim Brick Rail System]
- 1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점토를 구워 압축하여 성형한 슬림 벽돌과 레일(Slim Brick Rail System)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내·외장재로 사용하는 공사,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시공, 부속재료,
품질, 보관 등에 관한 규정은 한국표준공업규격에 따라 본 시방서와 도면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및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 규격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KS D 3030 응용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3)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4) KS L 4201 점토벽돌
(5)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1.4.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
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
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4.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8 시공 상세도 : 슬림벽돌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에 필요한 도면
1.4.9 부속자재 : 슬림벽돌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글, 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4.10 양중장비 : 슬림벽돌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 2 -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OOOO 총칙의 OOOO공사관리 O.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2 시공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등을 조사한 후 슬림벽돌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입면도
(2) 단면 상세도
(3) 파라펫 단면 상세도
(4) 창호 부분 상세도
(5)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5.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슬림벽돌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5.4 제품자료
슬림벽돌 레일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카다로그,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5.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6 품질 보증
1.6.1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1.6.2 생산자, 시공자 규정
(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2)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견본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한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키며 견본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공사 전 협의
(1) 슬림벽돌 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고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해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 3 -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포장,운반
(1)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2) 제품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3)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
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을 피하여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관련사항
1.8.1 연관공사 확인
(1) 슬림벽돌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4)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슬림벽돌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8.2 시공 전 검측
(1) 슬림벽돌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슬림벽돌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8.3 시공 후 검측
슬림벽돌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4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슬림벽돌공사의 착수 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과는 A.6 품질보증 내용에 의하여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 한다.
1.8.5 여유자재
여유자재는 시공 현장의 조건을 확인하고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한다.
(1) 구매처 : ㈜에스와이이앤씨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2
(3) 연락처 : 건축본부 최광현 과장 (070-4808-1658 / 010-4144-2180)
1.8.6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해당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6%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
2. 재 료
2.1 슬림벽돌레일시스템 (Slim Brick Rail System)
본 시방서는 슬림벽돌레일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하
며 공사범위는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신 인계한 도면과 슬림벽돌 레일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1.1 슬림벽돌 설계풍하중 시험표
<시험체사양>
<설계풍하중> <구조성능시험>
2.1.2 슬림벽돌레일시스템 (Slim Brick Rail System) SHAPE
- 5 - - 6 - 상세도 단면도
2.2 가공, 제작, 품질관리
2.2.1 일반사항
(1) 슬림벽돌시스템의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토록 주의해야 한다.
(2) 슬림벽돌시스템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
한다.
(4) 레일 절단부의 크랙이나 레일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하고 적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하고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일의 코너, 접합부등의 연결고정은 아연도금 이상의 SCREW을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된 레일은 표면에 손상이 발생치 않토록 보호하여야 한다.
2.2.2 Slim Brick Rail 생산제품 허용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1mm이내
(2)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0.5mm
(3) 입면부재의 최대 어긋남 : 3.0mm
(4)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0mm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
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 7 -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슬림벽돌 시공
(1) 시공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고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벽돌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 오차내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벽돌의 시공을 위한 화스너, 앵커볼트, 각파이프 등 부자재는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
시공할 수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 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슬림벽돌 공사에 착수한다.
(5) 슬림벽돌 끼우기 작업시 공구 사용(고무망치등)으로 레일하단부에 슬림벽돌이 밀착 할수
있도록 시공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4.2 시공 허용오차
(1) 시공된 슬림벽돌 레일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
선으로부터 0.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
(3) 외부 슬림벽돌 마감은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한다.
(4)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3.5 청소와 보양
3.5.1 현장 뒷정리 및 완성품 관리
(1) 슬림벽돌 레일시스템은 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이 완료된 슬림벽돌 레일 시스템은 최종 인도시까지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4)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5.2 벽돌면 청소
(1) 벽돌면의 청소방법은 표면에 낀 때, 먼지, 얼룩, 기타 오염물을 고려하여 물, 화학제,
기계적인 방법 중 표면에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8 -
(2) 벽돌면의 물 청소는 뻣뻣한 나일론이나 강모로 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린다.
(3)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행하며, 개구부는 적절한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4) 솔질이 끝나면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5) 청정용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화학제의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세척하여야 한다.
3.5.3 청소방법
벽돌치장면의 청소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현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물세척 : 벽돌치장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등의 오염은 물과 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세제새척 : 세제세척은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3) 산세척 : 산세척은 모르타르와 철판을 부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수평부재와 부재 수평부 등에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곤란한 장소에 채용하고, 그
범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부득이하게 산세척을 하는 경우는 현장관리하에 철물
등의 금속부를 적절히 보양하고, 벽돌의 표면수가 안정하게 잔류하도록 물축임한
후에 3%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