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586]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발주기관: 한국문학번역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2: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서(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서(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ㆍ수 요 기 관 : 한국문학번역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문학번역원 이미희(☎02-6919-772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문학번역원 강동훈(☎02-6919-988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문학번역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기술평가회의 이후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추 정 금 액 : 2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수) 12: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3(화) 12: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②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보유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3-1-2. 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 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수) 12:00 ~ 2026/11/3(화) 12: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상기 4-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작성지침 참조)

② 정량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작성지침 참조)

③ 발표자료 1식(pdf형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서류 ㉮~㉴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6.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 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7. 기타 유의사항

5-7-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7-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7-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7-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7-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7-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7-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문학번역원

6-2. 평가일 및 장소 : 2026/11/5(목, 한국문학번역원)

  • 상세 장소 및 시각은 제안서 제출 업체 대상으로 별도 메일 공지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의 특성상 이행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등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중요도가 높으므로 기술평가 비율을 90%, 가격평가 비율을 10%로 조정함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문학번역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 문 학 번 역 원 장

===== 붙임1. 입찰공고서(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
(ISP) 수립

ㆍ수 요 기 관 : 한국문학번역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문학번역원 이미희(☎02-6919-772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문학번역원 강동훈(☎02-6919-988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 터 홈 페이지 (http://www.law.go.kr)/
법 령 또는 행정규 칙 /에서 검 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문학번역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기술평가회의 이후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추 정 금 액 : 2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수) 12: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3(화) 12: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함
②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보유한 자

-2 -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
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3-1-2. 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 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
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수) 12:00 ~ 2026/11/3(화) 12: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4 -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상기 4-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
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Ⅴ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작성지침 참조)
② 정량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Ⅴ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작성지침 참조)
③ 발표자료 1식(pdf형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서류 ㉮~㉴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

㉲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6.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 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7. 기타 유의사항
5-7-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

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7-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7-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7-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7-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7-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

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
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

-6 -

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7-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문학번역원
6-2. 평가일 및 장소 : 2026/11/5(목, 한국문학번역원)

  • 상세 장소 및 시각은 제안서 제출 업체 대상으로 별도 메일 공지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의 특성상 이행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등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중
요도가 높으므로 기술평가 비율을 90%, 가격평가 비율을 10%로 조정함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
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문학번역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8 -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9 -

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

기술용역과(☎070-4056-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
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 10 -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 문 학 번 역 원 장 - 11 -

===== 붙임2.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2026. 10.

문의
사업담당자
교육기반팀
강동훈
TEL: 02-6919-9884
계약담당자
경영관리팀
이미희
TEL: 02-6919-772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013" leader="7" type="2"/>1

3. 사업내용<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3

II. 업무현황

1. 일반현황<hp:tab width="31601" leader="7" type="2"/>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29561" leader="7" type="2"/>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hp:tab width="31453" leader="7" type="2"/>6

2. 추진전략<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6

3. 추진체계<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7

4. 추진일정<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8

5. 추진방안<hp:tab width="31509" leader="7" type="2"/>8

Ⅳ.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261" leader="7" type="2"/>9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1725" leader="7" type="2"/>37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29193" leader="7" type="2"/> 42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45

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 47

4. 제출서류<hp:tab width="29193" leader="7" type="2"/> 4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17993" leader="7" type="2"/> 49

6.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 49

7.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 50

8.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 50

9. 제안서 보상<hp:tab width="27093" leader="7" type="2"/> 50

10. 기타 사항<hp:tab width="28377" leader="7" type="2"/> 5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소요예산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학진흥법」 제13조의 2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비학위 번역아카데미 중심 정보체계를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계로 전환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설립에 따라 대학원 운영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전반의 중장기 구축 전략 필요

□ 중장기 단독설립 일정에 맞춘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우선 추진과제 도출

□ 기존 우리 원 시스템(KLWAVE, 도서관 등)과의 연계·통합 방향 검토 필요

□ AI 기반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데이터 기반 교수·학습지원 및 학사행정 운영의 효율화,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체계 수립, 실습·콘텐츠)의 글로벌 인재 교류 확대가 핵심 과제

□ AI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한국문학 번역대학원의 맞춤형 학사운영 및 교수·학사 지원 수요는 지속적 증가는 예상되며, 부서와 사업 단위의 개별 도입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필요

□ AI 기반 학습지원 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기반으로 대학원 교류 확산 준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AI 기반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학사운영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을 ISP로 수립하고, 대학원 간 학점 교류 확산을 위한 기반 필요

□ AI 기반 IT기술 동향 및 국내외 대학 정보화 선진사례를 반영한 전략 수립 필요

3 사업내용 □ 정보화 모델 설계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규모에 적합한 전체 정보시스템 목표구조 설계

한국문학 번역대학원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수립

  • 소수 도제식 번역실습 교육, 작가·번역가·출판사 참여형 수업 등 번역대학원 교육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현

정보화 사례 분석,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교육‧연구서비스, 과학적 행정 지원 등 디지털화 방향 제시

국가번역DB시스템 구축을 통한 번역생태계 기반 조성 방향 도출

번역가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이력 ‧ 수준 ‧ 역량개발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국내외 대학 통합 교육과정 성과관리 진행

□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도출

시스템 전환 방향 및 신규 구축 필요 시스템 목록 정의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평가 및 연차별 구축 로드맵 도출

□ 공동교육과정 운영체계 설계 방향

공동학위·복수학위 참여대학 간의 정보시스템 공동 운영 여부 및 방안 검토

참여대학별 시스템 독립 운영과 공동 활용 항목의 구분 기준 수립

학적·성적 등 핵심 데이터의 연계 방식 및 관리주체 결정 등

□ AI·에듀테크 기반 대학원 교육 트렌드 반영

협업형 학습도구·AI 학습보조 등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최신 에듀테크 동향 조사 및 도입 가능 영역 발굴

컴퓨터보조번역(CAT) 도구 및 생성형 AI 기반 포스트에디팅 환경 등 전공 특화 도구 연계 방안 검토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부진 예측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체계 마련

외부 AI 모델 활용에 따른 핵심 자산(번역·학습 데이터) 유출 차단 및 지식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한 기술적·법적 다각도 대응 체계 수립

원문·번역문·피드백 데이터의 전방위적 보호 및 향후 고품질 교육 자산으로의 안전한 내재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

□ 고가용성과 정보보안이 확보되는 인프라 개선 계획 수립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 분석 및 소요비용 산출

기존 운영시스템을 분석하고 통합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재배치 설계

정보서비스 구축 계획을 고려한 정보인프라 적정 규모 산정

해외 접속 환경(교수·학생 등)을 고려한 안정적 서비스 구성방안 마련

□ 지속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업무 추진 방안 제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점수 산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수요자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및 향후 정보화 전략에 지속적인 반영
4

기대효과 □ 체계적 정보화 구축 근거 마련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확보

중복 구축 방지 및 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개교 대비 운영 안정화

중장기 단독설립 일정에 앞서 필수 학사·행정 시스템의 우선순위와 구축 범위를 사전 확정하여 일정 리스크 최소화

개교 이후 졸업까지의 지속 가능한 정보화 운영 기반 확보
□ 번역 특화 교육환경 디지털 전환

AI 기반 번역·학습시스템, 공공데이터 연계·오픈API 등 번역전문대학원 특화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Ⅱ. 업무현황

1 일반현황

<hp:titleMark ignore="1"/>□ 기관운영 현황

문체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하는 한국문학 번역대학원는 본원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번역아카데미를 계승하여 한국문학·문화예술콘텐츠 번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운영체계를 준비중이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학전형, 교육과정, 논문·포트폴리오, 졸업사정, 국제교류 등 전문대학원 특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

(설립목적) 한국문학과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고 다양한 지식·경험을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번역인력 양성 및 한국문화 확산에 중요한 해외 민간포스트로서 친한(親韓) 인사 육성

(근거법령) 「문학진흥법」
※ 「문학진흥법」 개정안(시행 2025. 8. 1.) 내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근거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장”으로 본다.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기본방향) 한국문학번역원 산하 번역아카데미를 한국문학 번역대학원로 전환

  • 형태: 전문대학원(기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 학제: 한국문학․예술문화콘텐츠 번역 석사과정(향후 박사(후)과정 개설 예정)
  • 정원(안): 입학정원 30명, 재학정원 60명(7개언어(영불독서중일러)전공)

* 상기 입학정원은 내국인만 해당. 외국인은 정원 외로 내국인과 비슷한 비율로 30여 명 선발 예정

  • 교육과정: 학기당 15주 수업, 이수학점 66학점(23개 과목), 개설학점 93학점(33개 과목)

* 실제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실무 역량 함양을 위해, 국내 일반대학 석사과정에 비해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 수를 대폭 높게 운영할 예정

(현행 시스템 개요)

  • 現 번역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학사행정시스템 운영 중
  • 아카데미 수강생 관리, 과정 개설, 수료 처리 등 비학위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

(주요 한계 및 고도화 필요사항)

  • 비학위과정(번역아카데미) 중심 설계로 대학설립인가 기준 및 학위과정(석사) 운영에 필요한 기능 등 부재

2 정보화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HW, SW, 응용프로그램 등) 현황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17조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 목표
효율적인 대학원 운영 관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 주기 대학원 운영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자동화 기능 확보
AI 기반을 통한 고도화된 대학원 운영관리체계 마련

2 추진전략 □ 추진 전략 정보서비스 구축 및 단계적 실행 계획 마련

  • (학사행정)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사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관문 설계
  • (서비스 통합) 각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이행

정보화사업 추진 목표 설정 및 설계

  • (디지털화 추진) 최신 정보기술 동향(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반영하여 교육 및 연구 서비스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점진적 추진)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화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시스템의 범위와 주요 기능을 정의하고, 점진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

고가용성과 정보보안이 확보되는 최신 기술 적용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교육, 연구,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단계별 구축, 통합 네트워크 환경 설계
  • (시스템 최적화) 기존 운영시스템을 분석하고, 성능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한 시스템 재배치 및 최적화
  • (인프라 고도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과 해외 온라인 대학 수강생을 위한 LMS 및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고도화

지속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업무 추진

  • (기능점수 산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능점수(FP)를 산출하고, 구체적인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준을 설정
  • (수요자 피드백) 수요자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및 향후 정보화 전략에 지속적인 반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번역원 정보화심의위원회

경영관리팀
계약협조
번역교육본부
(교육기반팀)
업무협조
정보운영팀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할 및 수행 내용
번역교육본부 (교육기반팀)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총괄 및 사업 관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요구사항 도출
◦ 사업자 수행 내용 검토 및 산출물 검수
◦ 관계 부서 및 외부 전문가 협조체계 운영
계약부서
(경영관리팀)
◦ 계약 관련 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협조부서
(정보운영팀)
◦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주관사업자
◦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행
◦ 요구사항 분석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산출물 작성 및 단계별 결과 보고

4 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M
M+1
M+2
M+3
M+4
환경
분석
대내외 환경 분석

법령·제도 분석

현황분석
및
이행과제 도출
정보기술 환경분석

선진 사례 분석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및 수요 분석

벤치마킹 및 차이(GAP)분석

이행
계획
수립
개선방향 도출 및 추진 방향성 제시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 구축 모델 수립 이행 로드맵 수립 소요예산 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제안요청서 작성

검사 및 완료
검사 및 완료

보고회
착수, 중간, 완료

※ 상기 추진 일정은 계약일정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Ⅳ.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의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43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P 수립 공통 가이드를 참조한 컨설팅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제9판)」을 참조하고, 제안사의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적의 방안 제시
  • 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정의 및 제시
  • 현 시스템 현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방법론 제시 가능
  •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 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ISP 방법론 및 산출물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대 ‧ 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시스템 관련 대내·외 환경 및 법령·제도 분석, 중복성 검토
세부
내용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 정책적 환경, 사회적 환경 및 시장 환경, 조직 및 재정 현황 등 분석
  • 국내·외 우수대학원 및 선진 민간기업 동향 등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시스템 관련 환경 분석(AI 교수학습, LMS 등)
  • 대학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방향, 중장기 예산 등 정보화 추진 여건 분석
  • 외부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시스템 변화 방향 시사점 도출

※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시나리오화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환경 분석으로부터 핵심 성공 요소(CSF) 도출
  • 법령·제도 분석
  • 「고등교육법」 등 대학관련 법령, 행안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법령 및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저작권법」, 대학정보공시 의무사항, 대학 정보화 평가 등 검토
  • 데이터 수집·분석·개방 관련된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내·외 대학 정보기술 환경 분석
  • 최신 기술(클라우드, AI 등) 기반 학사·행정·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타 대학의 선진사례조사
  • 신규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사례 분석(클라우드, AI, 빅데이터, IoT 등) 및 적용성/활용성 조사
  • 제품화된 AI 정보화시스템 비교 분석
  • 대학원 적용 가능한 AI 정보화시스템 기능·비용(도입 및 유지보수)·운영 방식 조사 및 비교 분석
  • 보안 측면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향 조사
  • 제품별 적용 대학 및 적용 범위 및 방법 조사

산출정보
  • 대내·외 환경분석서, 정보시스템 중복 , 법·제도 분석서

요구사항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전략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대학원 및 교육부의 경영 전략과 연계되고 중장기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도출 및 정의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비전, 목표, 전체 목표체계 개념도 작성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수립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의 AI 서비스 타 대학 공유 및 확산 방안

* 공통 정보화시스템 활용 방안 중점 검토 사항

  • AI 기반 콘텐츠 및 해외 서비스 전략 수립
  • 중장기 구축 및 활용 방안

산출정보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및 목표서비스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공유 목표 모델 수립
세부
내용

  • 목표 모델 및 과제 구축 전략 수립
  • 사용자(학습자, 교수, 직원, 대상기관 등) 편의 증진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목표 모델 방향 제시
  • AI 생태계 기반 단계별 클라우드 인프라, AI 활용 콘텐츠 및 해외 서비스 확산을 고려한 목표 모델 도출
  • 목표 시스템 및 AI 기반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 수립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입학, 학적, 수업, 졸업, 이력관리, 행정 전 주기 통합 업무흐름 재설계

※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시나리오화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국가번역DB시스템 구축을 통한 번역생태계 기반 조성 방향 도출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차별화 AI 모델(서비스) 도출
  • AI 학습데이터 분석, AI 튜터(챗봇) 상담, AI 멘토, 진로·직업 상담 등 학습자 지원 서비스 도출
  • AI 수업지원(학생 종합정보 제공), AI 문제제작·평가·시험관리 등 교수·학사 지원 서비스 도출
  • AI 문서작성 지원, AI 콘텐츠 지원 등 행정 및 콘텐츠 지원 서비스 도출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만의 특화영역 설계
  • 공동교육과정, 번역 실습․포트폴리오 관리, 교수자-학습자 간 협업형 교육환경, 한국문학 특화 해외 연계 등 번역원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정보화 목표모델 설계

산출정보
  • 목표모델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적화된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시스템 연계 호환성 보장 및 보안 설계
  • 내부·외부 시스템 연계 호환성 보장 방안 수립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연계 구간 암·복호화 및 무결성 검증 체계 제시
  • 인프라 설계 및 클라우드 기반 구축·운영 구조 수립
  • 인프라 설계 및 공공 교육 클라우드 구축 방안 검토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또는 도입 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 공공 교육 클라우드 구축 및 정보자원 통합관리 방안 수립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방안 수립
  • 목표 정보화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인프라 구성 체계 정의
  • 서버, DBMS,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핵심 인프라 요소 계층적 정리
  • AI 분석 정보화시스템, LRS, 콘텐츠 등 주요 모듈 간 연계 구조 도식화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도 제시
  • H/W, N/W 포함 세부 정보화시스템 구성도 작성
  • 공통 인프라 및 연계 정보화시스템 모델 정립
  • 클라우드 및 연계 정보화시스템 중심의 공통 인프라 모델 설계
  •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및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및 기술 적용
  • AI 분석·로그·모니터링·보안 서비스 등 공통 기능을 포함한 정보화시스템 구조 정의
  • 인프라 성능 및 운영요건 정의
  • 안정성·가용성·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인프라 성능 및 운영요건 정의
  • 하드웨어·네트워크 이중화 등 인프라 안정성 기준 수립
  • 성능·보안·동시접속량 등 운영 품질 기준 설정
  • 정보시스템 아키텍처(목표모델) 구성 방향
  • 미래지향적 To-Be 프로세스 기반의 모듈화·표준화·API 중심 아키텍처 적용
  • AI 분석·챗봇·콘텐츠 등 공통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공통 AI 정보화시스템 정의

산출정보
  • 정보화시스템 설계서, 내.외부연계 설계도, 인프라 운영 설계도 등

요구사항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AI 서비스 방안 및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 방지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공통 ]

  • 초밀착 맞춤형 피드백 아키텍처 기능 설계
  • 소수 도제식 번역실습 교육, 작가·번역가·출판사 참여형 수업 등 번역대학원 교육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현 방안 설계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자동 피드백 생성 및 교수자-학습자, 동료 간 다각적 상호 평가 메커니즘 정의
  • 외부 AI 모델(API) 활용 시 원문, 번역문, 피드백 등 핵심 데이터가 외부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필터링(가명화, 비식별화, 데이터 마스킹) 및 프록시(Proxy) 보안 게이트웨이 구축 방안 제시
  • AI 생성 콘텐츠의 소유권 규명, 외부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리스크 분석 및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계약적 가이드라인 및 약관 검토 지침 수립
  • 컴퓨터보조번역(CAT) 도구 및 생성형 AI 기반 포스트에디팅 환경 등 전공 특화 도구 연계 방안 설계
  •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학생용 ]

  • 학생 맞춤형 AI 학습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AI 학습데이터 분석 기능 설계
  • LMS·학사·과제·논문·활동 로그 등 학생 학습데이터의 통합 분석 기반 마련
  • 분석 결과를 학생 대시보드와 AI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방안 제시
  • 대학원 특성상 다양한 국내, 국외 학생이 예상되며, 국내, 국외 학생의 맞춤형 분석 모듈을 제공
  • AI 개인학습 서비스 개발 방안 수립
  • AI 개인학습 서비스의 응답 품질 관리, 데이터 기반 개인화 강화 및 지속 개선 프로세스 수립
  • 학생 상담 AI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 학사·행정·일반문의에 대응 가능한 AI 아키텍처 및 적용 기술 제시
  • 학생 맞춤형 AI 어드바이저 / 멘토링 서비스 개발 방안 수립
  • 학습목표·수준·성향에 기반한 AI 코칭 알고리즘 및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기능 제시
  •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 관심 기반 추가 콘텐츠 추천
  • 학습 위험도·패턴 분석 결과와 연계된 AI 멘토 자동 개입 로직 수립
  • 히스토리 관리, 학생별 맞춤 피드백 데이터 관리 및 적용 방안 수립
  • 학생 AI 기반 진로 및 직업 상담 기능 개발 방안 제시
  • 학생의 전공·역량·성취도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진로 예측 및 직무 추천 모델 설계

[ 교수용 ]

  • 교수용 AI 어시스턴트(Teaching Assistant) 기능 개발 방안 제시
  • 과제·시험 문항 초안 생성, 난이도 조정, 학습목표 기반 평가 문항 지원 제시
  • 피드백 자동 생성(과제 채점 보조, 학생별 오류 분석) 방안 제시
  • 교수자의 교수활동 지원을 위한 AI 기반 강의·학습 운영 지원 기능 설계
  •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학습자료 등의 콘텐츠 분석을 통한 AI 기반 교수설계 자동화 기능 설계 제시
  • 교수자용 AI 상담·지원 서비스 운영 방안 수립
  • 강의 운영, 성적 처리 기능 등 교수업무 관련 문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학사·행정·LMS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조회·업무 보조 기능 제시
  • 이력 기반 지식 확장 및 교수별 맞춤형 안내 제시
  • 교수자의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AI 기반 학습자 지도 기능 수립
  • 학습자 수준 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도 전략·코멘트 자동 제안
  • 교수용 AI 서비스 통합 연계 및 표준화 체계 수립
  • 다양한 연계 방식 적용에 적합한 연계 전략 수립

산출정보
  • 기능설계서

요구사항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타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시스템 고도화, 연계 및 운영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대학 정보시스템 연계 운영 현황 분석 및 연계 표준화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시스템과 타 대학 정보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동기화 구성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계 및 구현 방안 제시

※ 시스템 분양 및 멀티테넌시, SaaS 플랫폼 도입, API 연동을 통한 ‘특정 기능적 위탁 및 대행’ 방식 등 향후 자체 개발까지 고려하여 방안 제시
  • 타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시스템 연계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환경 분석
  • 업무 영역별 대.내외 연계대상 시스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개별 시스템의 통합적 요소 및 개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호환성, 업무의 편의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 동종 또는 이기종 간의 DB 연계 방안을 제시
  • 기존 시스템 및 신규 구축 시스템의 고도화 방향성 수립
  • 기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대한 고도화 및 기능개선의 방향성 수립
  • 신규 구축 예정인 시스템에 대해 구축 및 운영, 연계 방안 수립

산출정보
  • 데이터 연계 및 개선 방안 수립서, 연계절차 및 기술표준 안 수립서

요구사항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행과제 정의 및 실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 이행계획 제시
  • 단계별 이행과제,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수립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이관, 연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및 IT인프라 활용방안 수립
  • 개선과제로부터 실행 가능한 단위의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구축방법, 구축기간, 소요예산을 포함한 실행 계획 수립
  • 정보화 이행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의 시급성, 현실적 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과 소요예산, 구축 방안, 목표시스템, 투자 효율성 등 제시
  • 중·장기 정보화 포함하여 추진 로드맵 수립- 년도별 소요예산 및 유지보수 산정 제시
  •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상용 H/W, S/W 등에 대한 SPEC 및 견적서 첨부 / 통합 및 분리발주 관련 검토 (원가 산정 결과 포함)

※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나리오별 로드맵 수립
  • 현재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및 운용비용을 분석 후 정보시스템 재구축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유형별 복수의 방안 제시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과 역할/책임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관 조직 및 협조 조직 구성 및 정의
  • 추진 주관 조직 및 수행업체, 협조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조직간 관계 정의
  • 정보화 계획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견적서 등

요구사항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조직 발전방향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장기 정보화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정보화 투자와 조직분석
  • 대학 정보화 인력 현황 및 보유 기술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 등 중장기적인 정보화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우리 원 정보화 조직과의 통합 또는 분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벤치마킹을 사례를 통한 정보화 조직 구성,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및 편제 제시
  • 정보서비스 및 업무범위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 정보화 조직구성 보고서, 정보화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 수행안내서에 따라 과제별 예상되는 침해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정보보안 아키텍쳐 상세 구성요소 설계
  • 내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등 보안강화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시, 상호간 암호화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활동 관련 지침, 매뉴얼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
  • 정보보호 및 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수립
  • 통합된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방안
  • 일관된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및 보안장비 구성하고, <hp:lineBreak/>통합된 보안정책 제시

* 정보보호, 데이터 관리, 접근제어, 비상대응, 재해복구 등 포함

  • ʹ25년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정보보안 분야) 비교·분석하여 수준진단점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개선점 도출
  • 사용자 PC 망분리(업무망, 인터넷망) 범위, 필요성 등 검토

* 최근 대학에 적용되는 국정원 N2SF 보안 가이드라인 참고

  • 엔드포인트 사용자 PC 보안강화 방안 제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or ISMS-P) 필요성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7조2항에 따라 의무인증기관
산출정보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서 기초자료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세부
내용

  •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 기초자료 작성
  • ISP사업 기반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발주방안 제시
  •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상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평가기준 제시(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참조)
  • 제안요청서 작성시 고려사항- 대학 관련 정책 변경 및 학사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기술 구현 방안 제시
  • 대내/외 관련시스템과의 최적의 연동방안 포함
  • 사용자 관점의 모바일, 웹 표준화, 포털 등에 대한 기능 고도화 및 UI개선 방안 수립
  • 도입 시스템(H/W 등)의 성능 기준 제시 및 세부 SPEC, 금액 등 견적서 첨부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 및 경영전략 시스템 운영 강화 방안 수립
  • 예산 적정성 및 기술구현성 등을 고려한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기관의 요청시 대학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구축 범위 등에 따른 복수의 제안요청서 작성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ISP 결과물 심의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P 결과물 심의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

  • ISP 산출물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에 부합하도록 작성
  •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작성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에 따른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작성
  • 기재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등에 대한 대응 지원
  • 재정경제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ISP 수립 사업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제시한 필수 구성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산출물 작성
  • 총 4개 분야 12개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
  • 분야: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정적성, 클라우드 우선 적용
  • ISP 필수 구성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자체 검토 및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 최종 산출물 검토 신청서 등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우리원 또는 상위기관의 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갭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우리 원은 현재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없음으로,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관리자가 각 메뉴별로 다양한 조건 검색에 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출하고 파일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최신의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교육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교육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우리 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확인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상세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지침 및 비상대책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대책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정보<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경우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삭제 SW는 제안사가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 위규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사업에 대한 우리 원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비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우리 원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사업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기타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hp:lineBreak/>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사업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제안사는 우리 원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사업에 대한 우리 원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 및 표준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및 확장 가능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및 기술구조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의 교체·확장 및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 설계방향을 제시
세부
내용

  • 목표모델 설계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특정 제품 또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확장성, 유지관리성, 공공부문 적용 적합성을 고려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특정 제품, 특정 벤더 또는 특정 모델 구조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모델 적용 계층과 입력·출력 구조, 연계 방식 및 운영 구조를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함
  • 모델 교체 시 기존 데이터 구조, 응용 기능 및 연계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모듈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권리 침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hp:lineBreak/>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운영체계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보안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추진절차, 관리기준 및 관리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주요 의사결정사항 관리, 이슈사항 관리, 조치결과 추적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방식, 안건관리, 회의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의 산출물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의사소통 체계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 전반의 총괄관리, 발주기관 대응, 일정·품질·산출물 통합관리 및 공식 보고를 총괄하여야 함
  • 대표사와 공동수급 참여사는 단계별 산출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 협업회의 및 공동 검토회의를 운영하여야 하며, 주요 이슈·위험·변경사항은 통합 관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 참여사별 세부 수행범위, 책임범위, 산출물 분담, 의사결정 절차 및 협업방식은 제안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참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표사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협의하여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인 조직 및 핵심투입인력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ISP 분야 제안사의 소속정규직원이여야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
  • 사업관리자(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
  •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제안한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 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용역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 투입인력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조직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교체 시 프로젝트의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등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동등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전후로 7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수시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 월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등 개최

*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수시보고: 주요 검토 필요사항, 이슈 사항 등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진행, 보고 등을 지원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컨설팅 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협의
완료보고
  • 컨설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사업기간내 완료하기 위한 수행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 분석하여 일정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산출물의 작성.제출. 관리 기준 제시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중간보고서
20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0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제출부수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재정경제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최신판(9판, 2025.12.)를 준용하여 산출물 품질관리
  • 사업추진 과정 및 ISP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활동 수행방안을 제시
  •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발주사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사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완료보고서는 사업 종료 10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작업 장소는 우리 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산출물 관리, 보안관리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 요구사항으로 보며,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된 의무사항 준수
  • 사업 수행 중 산업재해,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 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산출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완료 후 ISP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증 기간에 ISP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용역사는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 1. 2 시행)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공동 활용됨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우리 원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 4. 1 시행)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시행)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
세부
내용

  •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발주사가 직원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ISMP 개발) 제시

* [붙임 3], [붙임 4] 양식 참고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타당성 검토, 현장 적용 가능성 분석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기존 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 및 공용 플랫폼 모형 제시, 콘텐츠 주제 및 제작 표준 개발, 사업 이행계획 수립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hp:lineBreak/>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인적, 물적 보안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1.2.)」
  • 종합평점(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1468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보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본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분야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동수급체에 의한 입찰참여를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고 계약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기술능력평가(90점)

  •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 제안서 PT는 사업담당자(PM)가 진행하여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여 산정하며, 평가위원 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에 최고 및 최저점수 포함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9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5)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성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수행
계획
(30)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수행
기반
(10)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 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 평가 (90점)
90

[*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제출기간: 입찰공고서에 의함

제출방법: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우편, 방문제출 불가)

나라장터에서 가격투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정성적, 정량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관련 문의사항

  • 한국문학번역원 강동훈 차장 / 교육기반팀 강채은 주임

․ (전화) 02-6919-9884 / 9886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7 제안설명회 개최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안내
*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8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는 계약 후, 사업자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자가 본 사업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 방법론·도구에 대한 권리는 사업자에게 유보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전담사업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은「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종료시 우리 원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표.2]’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사업 관련 모든 참여 인원들에게 사업착수 시 용역사업 대표자 보안서약서[첨부.1], 참여인원 보안서약서[첨부.2], 보안확약서[첨부.3], 자료 미보유 확약서[첨부.4], 비밀유지계약서[첨부.5]를 작성 후,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원의 정보보호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우리 원이 요구 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및 기관의 보안정책(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1]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 사업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첨부.2]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 사업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첨부.3]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사업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문학번역원 귀하

[첨부.4]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사업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문학번역원 귀하 [첨부.5] 비밀유지계약서 - 사업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학번역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정보<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0.2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정보<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경우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입찰시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개발부문
⃝⃝부문
⃝⃝부문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6] 안전보건준수서약서 – 사업 착수 시

안전보건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7] SW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정보화시스템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6. 9.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51P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ISP 사업으로 해당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3P
4. 하도급 제도
○

43P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PMR-008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PSR-002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ISP 사업으로 해당 없음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PSR-001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42P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45P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45P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50P
14. 요구사항 상세화
○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ISP 사업으로 해당 없음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ISP 사업으로 해당 없음
17. SW사업 영향평가
○

52P
18. SW사업정보 제출

○
ISP 사업으로 해당 없음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