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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2026-140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A값:<hp:fwSpace/>공고문 3쪽 확인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0일
도
급
비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40,650,000
추정가격
309,681,819
부 가 가치세
30,968,181
※도급비를 제외한 관급자재비
-
※ 전자수의(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붙임 설계내역 열람으로 갈음)
※ 현장 및 설계서 관련 문의: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윤선민 주무관(☏ 02-2289-4071)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수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석·조적공사 및 급배수·냉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 그 외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다. 공사위치·공사개요: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1.(수)~2026. 10. 27.(화) *<hp:fwSpace/>공고일<hp:fwSpace/>당일<hp:fwSpace/>제외<hp:fwSpace/>3일<hp:fwSpace/>이상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목)<hp:fwSpace/>10:00<hp:fwSpace/>~<hp:fwSpace/>10. 27.(화) 10:00 *<hp:fwSpace/>48시간<hp:fwSpace/>이상
개찰일시
2026. 10. 27.(화)<hp:fwSpace/>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층 공원운영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중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을 넉넉히 앞두고 입찰에 참가,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③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④ 상기 ①~③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 본 공사는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hp:fwSpace/>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윤선민 주무관(☏ 02-2289-407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hp:fwSpace/>>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다음장의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고)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본 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계약부서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23.9.1.개정내용 반영)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3,104,207
원
2
국민연금보험료
4,101,526
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7,892
원
4
퇴직공제부금비
1,986,002
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75,461
원
6
안전관리비
318,000
원
A값의 계
16,193,088
원
※ A값 기준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윤선민 주무관(☏ 02-2289-407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사업인 경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제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공사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 설 과 윤선민(☏ 02-2289-4071)
※ 계약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민영(☏ 02-2289-40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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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장 귀하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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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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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분임)재무관 귀하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2026-140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A값: 공고문 3쪽 확인
기(추정가격+부가가치세)
초 금 액 340,650,000
도
붙임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착공일로부터 급 추 정 가 격 309,681,819
공사설명서
비 부 가 가 치 세 30,968,181
및 샤워실 정비 공사
50일
참조
※도급비를 제외한 관급자재비
-
※ 전자수의(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붙임 설계내역 열람으로 갈음)
※ 현장 및 설계서 관련 문의: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윤선민 주무관(☏ 02-2289-4071)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석·조적공사 및 급배수·냉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 그 외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 3%
다. 공사위치·공사개요: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1.(수)~2026. 10. 27.(화) * 공고일당일제외3일이상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2.(목) 10:00~10. 27.(화) 10:00 *48시간이상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북부공원여가센터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층 공원운영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중에 제출 가능합니다.
- 1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을 넉넉히 앞두고
입찰에 참가,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③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며,
④ 상기 ①~③의 조건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족되는 업체
※ 본 공사는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참가자격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윤선민 주무관(☏ 02-2289-407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다음장의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고)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본 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계약
부서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 -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23.9.1.개정내용 반영)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 민 건 강 보 험 료
3 ,1 0 4 ,2 0 7 원
2 국 민 연 금 보 험 료
4 ,1 0 1 ,5 2 6 원
3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4 0 7 ,8 9 2 원
4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 ,9 8 6 ,0 0 2 원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2 7 5 ,4 6 1 원
6 안
전
관
리
비
3 1 8 ,0 0 0 원
1 6 ,1 9 3 ,0 8 8 원
A값의 계
※ A값 기준 관련 문의: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윤선민 주무관(☏ 02-2289-407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 3 -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
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4 -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6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사업인 경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
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7 -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제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공사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 설 과 윤선민(☏ 02-2289-4071)
※ 계약담당자: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민영(☏ 02-2289-40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9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장 귀하 - 10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 입찰에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
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 ․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1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 」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 ․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2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 직 간접적인 손해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13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계약
․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 ·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족
가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6. 당사는 근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ooo 회사 - 14 -
.
대표
ooo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분임)재무관 귀하 - 15 -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시설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발주내용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발주자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공사
2. 사업목적 :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공사개요
○위
치: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일대
○공사규모: 관리동 내 화장실(약 92.4㎡) 및 샤워실(70.09㎡) 일부 정비
○공사내용: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및 샤워실 일부 정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맞추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 시 다.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라.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6.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7.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8. 기타사항
○ 본 공사에 관련된 시방서는 첨부 “공사 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의함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B: 과 장 D: 담 당 F: 심 사 자 H: 설 계 자 J: 설 계 K: 2026년 월 일 L: 결 제
J: 심 사 K: 2026년 월 일 L: 2026년 월 일
B: 설
계
서
B: 공사명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설계용역(건축+기계)
B: 구 분 E: 내 역 서 L: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 이천이백일십일만삼천팔백오십오원정 J: 22,113,855
B: 도 C: 공 급 가 액 E: 일금 이천일십만삼천오백오원정 J: 20,103,505
B: 급 C: 부 가 가 치 세 E: 일금 이백일만삼백오십원정 J: 2,010,350
B: 비 C: 계 E: 일금 이천이백일십일만삼천팔백오십오원정 J: 22,113,855
B: 관 급 자 재 비 E: 일금 영원정 N: #REF!
B: 재해예방기술지도 E: 일금 영원정
[시트: 원가-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랑캠핑숲캠핑장화장실및샤워실정비설계용역-건축+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0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0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0 I:
A: AS D: [ 소
계 ] E: F: G: H: 0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0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H: 0 I:
A: BS D: [ 소
계 ] E: F: G: H: 0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H: 0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H: 0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H: 0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104,207 F: 직접노무비 * 3.595% G: H: 3104207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07,892 F: 건강보험료 * 13.14% G: H: 407892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101,526 F: 직접노무비 * 4.75% G: H: 4101525 I: -1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986,002 F: 직접노무비 * 2.3% G: H: 1986001 I: -1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H: 0 I:
A: D7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H: 0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275,461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H: 6275461 I:
A: C9 D: 안 전 관 리 비 E: 318,000 F: G: H: 318000 I: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H: 0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H: 0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H: 0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H: 0 I:
A: CS D: [ 소
계 ] E: 16,193,088 F: G: H: 16193086 I: -2
A: S1 B: 계 E: 16,193,088 F: G: H: 16193086 I: -2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295,447 F: 계 * 8% G: H: 1295446 I: -1
A: D2 B: 이
윤 E: 2,614,97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H: 2614977 I: 7
A: D3 B: 폐 기 물 처 리 E: F: G: H: 0 I:
A: D4 B: 작업부산물(해체) E: F: G: H: 0 I:
A: D5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주휴수당 / 5억미만 8.5% * 50% * 1.4 G: H: 0 I:
A: D6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 / 8.345% G: H: 0 I:
A: D8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고용개선장려금 / 5억미만 * 8.5% * 10% G: H: 0 I:
A: D9 B: 공
급
가
액 E: 20,103,505 F: G: H: 20103509 I: 4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010,350 F: 공급가액 * 10% G: H: 2010350 I:
A: DH B: 도
급
액 E: 22,113,855 F: G: H: 22113859 I: 4
A: DK B: 관 급 자 관 급 F: 절사 G: H: 0 I:
A: S2 B: 총
공
사
비 E: 22,113,855 F: G: H: 22113859 I: 4
[시트: 원가-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랑캠핑숲캠핑장화장실및샤워실정비설계용역-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209,76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90,36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919,718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413,758 F: 직접노무비 * 2.3%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D7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633,371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9 D: 안 전 관 리 비 E: 318,000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11,784,975 F: G:
A: S1 B: 계 E: 11,784,975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942,79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902,80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E: F: G:
A: D4 B: 작업부산물(해체) E: F: G:
A: D5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주휴수당 / 5억미만 8.5% * 50% * 1.4 G:
A: D6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 / 8.345% G:
A: D8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고용개선장려금 / 5억미만 * 8.5%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E: 14,630,578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463,057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6,093,635 F: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F: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16,093,635 F: G:
[시트: 원가-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랑캠핑숲캠핑장화장실및샤워실정비설계용역-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894,44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7,52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181,807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72,243 F: 직접노무비 * 2.3%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D7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42,09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9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4,408,111 F: G:
A: S1 B: 계 E: 4,408,11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52,64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712,172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F: G:
A: D4 B: 작업부산물(해체) F: G:
A: D5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주휴수당 / 5억미만 8.5% * 50% * 1.4 G:
A: D6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 / 8.345% G:
A: D8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F: 고용개선장려금 / 5억미만 * 8.5%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E: 5,472,931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47,293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6,020,224 F: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6,020,224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랑캠핑숲캠핑장화장실및샤워실정비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랑캠핑숲캠핑장화장실및샤워실정비설계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제 작 가 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해 체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동영상편집비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찰영장비비용 B: C: D: 1 E: F: G: H: I: 318,000 J: 318,000 K: 318,000 L: 318,000 M: N: 010117 O: P: Q: 7 R: 3 S: T: 318,000
A: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4 R: 3 S: T:
A: 010119 작업부산물(해체)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5 R: 3 S: T:
A: 0102 ■■ 기계 설비 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설계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3 환기덕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위생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환기덕트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5 고재 및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중랑캠핑숲캠핑장화장실및샤워실정비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9CF353CED61A7065BEFA7E54367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F353CED61A7065BEFA7E543678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C: M2 D: 97 F: H: J: K: L: N: 59CF35391B6AD1505FCA877BD802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F35391B6AD1505FCA877BD80287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90 F: H: J: K: L: N: 59CF3539186D78B45581A75F7D70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F3539186D78B45581A75F7D708C AV: 6
A: 이동형가설휀스설치 B: L2000*H1200, 임대형1개월(연결형) C: EA D: 5 F: H: J: K: L: N: 59E3E59CDA6B75565D41E7951555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3E59CDA6B75565D41E795155588 AV: 238
N: 59E3E59CDA6B75565D41E795154B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3E59CDA6B75565D41E795154B81 AV: 23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077 F: H: J: K: L: N: 5EEAB5D4BB64EB8E55AB37162C5989A5B0F1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EAB5D4BB64EB8E55AB37162C5989A5B0F1C0 AV: 23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4 F: H: J: K: L: N: 59CF4525D76D39D75FC4A78EEA6B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CF4525D76D39D75FC4A78EEA6B8A AV: 23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026 F: H: J: K: L: N: 59CF4525D562561C5F3ED7B80B66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CF4525D562561C5F3ED7B80B6685 AV: 2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유아세면대 B: W600*L2400*H400, 인조대리석상판20mm+각관50*50(비노출/도장유) C: EA D: 1 F: H: J: K: L: N: 59CFF50C886E891A59B5377FA554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CFF50C886E891A59B5377FA5548E AV: 194
A: 유아세면대 B: W600*L3000*H400, 인조대리석상판20mm+각관50*50(비노출/도장유) C: EA D: 1 F: H: J: K: L: N: 59CFF50C886E891A59B5377FA554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CFF50C886E891A59B5377FA5548D AV: 195
A: 파우더테이블 B: W400*L1583*H115, 인조대리석상판20mm+각관50*50(비노출/도장유) C: EA D: 1 F: H: J: K: L: N: 59CFF50C886E891A59B5377FA554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CFF50C886E891A59B5377FA5548C AV: 196
A: 인조대리석 소변기턱 B: 인조대리석 120*20mm(접착붙임) C: M D: 2 F: H: J: K: L: N: 59CFF50C8E67497C59AD07EF8FAE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CFF50C8E67497C59AD07EF8FAE80 AV: 15
A: 지정인조대리석-1선반설치(A-205) B: W200*L2488*H200, 인조대리석+각관50*50(비노출/도장유) C: EA D: 2 F: H: J: K: L: N: 59CFF50C8E67497C59AD07EF8FAE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CFF50C8E67497C59AD07EF8FAE8D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지정타일-1(논슬립) B: 바닥, 이형*20.0mm C: M2 D: 72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A AV: 1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5mm)/지정타일-1 B: 바닥, 이형(타일C, 백색줄눈) C: M2 D: 54 F: H: J: K: L: N: 59CFF50F5E678E33523817A7D8EC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E678E33523817A7D8EC8C AV: 2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95mm+압 5mm)/지정타일-1 B: 바닥, 이형(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 F: H: J: K: L: N: 59CFF50F5E678E33523817A7D8EC8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E678E33523817A7D8EC8D AV: 234
A: 지정타일-2(논슬립) B: 바닥, 600*600*10.0mm C: M2 D: 9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B AV: 1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5mm)/지정타일-2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 F: H: J: K: L: N: 59CFF50F5E678E33523817A7D8EC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E678E33523817A7D8EC81 AV: 28
A: 지정타일-3(논슬립) B: 바닥, 600*600*10.0mm C: M2 D: 10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C AV: 20
A: 지정타일-7(논슬립) B: 바닥, 600*600*10.0mm C: M2 D: 2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5F AV: 25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95mm+압 5mm)/지정타일-3,7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2 F: H: J: K: L: N: 59CFF50F5E678E33523817A7D8EB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E678E33523817A7D8EB8A AV: 29
A: 지정타일-4 B: 벽, 50*200*10.0mm C: M2 D: 61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D AV: 2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지정타일4 B: 벽면, 타일규격(m2), 50*200 C: M2 D: 59 F: H: J: K: L: N: 59CFF50F5C64E41253026706C16A8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C64E41253026706C16A84 AV: 25
A: 지정타일-5 B: 벽, 600*600*10.0mm C: M2 D: 113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20 AV: 22
A: 지정타일-6 B: 벽, 600*600*10.0mm C: M2 D: 20 F: H: J: K: L: N: 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AB5D4BB64EB985B0F37853F198B0ADD7C5E AV: 2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지정타일-5 B: 벽,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3 F: H: J: K: L: N: 59CFF50F5C64DB8A511BF78165B7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C64DB8A511BF78165B782 AV: 24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지정타일5,6 B: 벽면, 타일규격(m2), 600*600 C: M2 D: 87 F: H: J: K: L: N: 59CFF50F5C64E41253026706C14F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CFF50F5C64E41253026706C14F86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지정시트/창호면 B: 지정시트(방염) C: M2 D: 21 F: H: J: K: L: N: 5EEAB5D4BE6053C9567007B09294879CA7265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AB5D4BE6053C9567007B09294879CA72653 AV: 31
A: 화장실칸막이 B: 방수PB, 안심스크린, T20mm C: M2 D: 51.9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1 AV: 176
A: 소변기칸막이 B: 세라믹, 390*820*T80mm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9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9AA AV: 24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5.0mm, LVT타일 C: M2 D: 7 F: H: J: K: L: N: 59CFD5C043657C6E5267F70BA677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043657C6E5267F70BA6778D AV: 36
A: 지정몰딩설치(B01) B: H50, 지정몰딩(도장유) C: M D: 4 F: H: J: K: L: N: 59CFD5C04763292D55A5C7361367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04763292D55A5C736136782 AV: 3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GB12.5T 2겹 붙임 C: M2 D: 38 F: H: J: K: L: N: 59CFD5C20D60F21357EB27A42C44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20D60F21357EB27A42C4481 AV: 3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방수GB12.5T 2겹 붙임 C: M2 D: 221 F: H: J: K: L: N: 59CFD5C20D60F21357EB27A42C44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20D60F21357EB27A42C4480 AV: 3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방수GB9.5T 2겹 붙임 C: M2 D: 76 F: H: J: K: L: N: 59CFD5C20D60F22D5E140761FD66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20D60F22D5E140761FD6685 AV: 40
A: 벽체합판 설치 B: 벽, 내수합판12.0mm C: M2 D: 44 F: H: J: K: L: N: 59CFD5C20B64084455C8F7703EF6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20B64084455C8F7703EF685 AV: 41
A: 스타코마감설치 B: 벽, 스타코마감 C: M2 D: 22 F: H: J: K: L: N: 59CFD5C20B64084455C8F770398D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20B64084455C8F770398D8F AV: 42
A: PF보드설치 B: 벽, 50mm C: M2 D: 29 F: H: J: K: L: N: 59CFD5C5C566EB895D64E7FCF381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CFD5C5C566EB895D64E7FCF38183 AV: 4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93 F: H: J: K: L: N: 59CFA58A4F6129CB573EE766CEF4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CFA58A4F6129CB573EE766CEF488 AV: 4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9 F: H: J: K: L: N: 59CFA58A4D667F60532017C9A84A8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CFA58A4D667F60532017C9A84A8E AV: 46
A: 침투식액체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79 F: H: J: K: L: N: 59CFA585CC631B21530D67E831D4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CFA585CC631B21530D67E831D48A AV: 47
A: 탄성도막방수 B: 벽, 비노출 C: M2 D: 102 F: H: J: K: L: N: 59CFA585CC631B21530D67E831F7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CFA585CC631B21530D67E831F78D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22 F: H: J: K: L: N: 59CF550105673F70566E3743FFC7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550105673F70566E3743FFC783 AV: 50
A: 각파이프천정틀 설치 B: H200, 아연도각관40*40*1.6t C: M2 D: 8 F: H: J: K: L: N: 59CFB5F12B6C40E651F107BD9331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B5F12B6C40E651F107BD933181 AV: 25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67 F: H: J: K: L: N: 59CF85B6936E3DA55E4B37E125DD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85B6936E3DA55E4B37E125DD88 AV: 163
A: DMC천정패널설치 B: 천정 DMC패널600*600(경량철골천정틀CLIP BAR포함) C: M2 D: 6 F: H: J: K: L: N: 59CF85B6936E3DA55E4B37E10921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85B6936E3DA55E4B37E109218E AV: 5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7 F: H: J: K: L: N: 59CF85B69468A44951F5C71666B0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85B69468A44951F5C71666B08E AV: 5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12 F: H: J: K: L: N: 59CFD5C6EB6517A15AFD471BE2BC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6EB6517A15AFD471BE2BC84 AV: 55
A: 스터드설치(1겹) B: C-50@450 C: M2 D: 244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7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781 AV: 57
A: 스터드설치(1겹) B: C-200@450 C: M2 D: 38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7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787 AV: 58
A: 갈바륨루버설치 B: 천정, W70*H200, 갈바1.6mm(지정목재시트/방염) C: M D: 27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5 AV: 59
A: 알루미늄결합패널(인터락)설치 B: 천정, 알루미늄결합패널4.0mm(인터락)+아연도각파이프 보강포함 C: M2 D: 16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A4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A4A AV: 248
A: 마감후레싱 B: THK0.5 AL 후레싱 C: M D: 20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A4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A4B AV: 249
A: 스테인리스설치 B: 45*345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17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4 AV: 254
A: 스테인리스설치 B: 45*190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2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B AV: 255
A: 스테인리스설치 B: 45*80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33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A AV: 256
A: 스테인리스설치 B: 45*170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2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9 AV: 257
A: 스테인리스설치 B: 45*360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2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8 AV: 258
A: 스테인리스설치 B: 45*400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2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F AV: 259
A: 스테인리스설치 B: 45*570 스테인리스1.2mm(BEAD BLAST) C: M D: 1 F: H: J: K: L: N: 59CFD5C9BE62802557C7C7A82540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9BE62802557C7C7A825408E AV: 260
A: 마이너스몰딩설치 B: W형 C: M D: 1 F: H: J: K: L: N: 59CFD5C89A6D5F2F5881B7C72699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CFD5C89A6D5F2F5881B7C7269989 AV: 60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기존면정리 B: 바닥면 C: M2 D: 86 F: H: J: K: L: N: 59CF550A666BC58E5E46A73D62A3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CF550A666BC58E5E46A73D62A385 AV: 63
A: 기존면정리 B: 벽면 C: M2 D: 102 F: H: J: K: L: N: 59CF550A666BC58E5E46A73D6292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CF550A666BC58E5E46A73D62928F AV: 6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6 F: H: J: K: L: N: 59CFE521D0683D1355E147D630058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CFE521D0683D1355E147D6300582 AV: 6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AW01 B: 1.800 x 1.200 = 2.160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4 AV: 164
A: AW02 B: 0.750 x 1.200 = 0.900 C: EA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3 AV: 165
A: AW03 B: 1.800 x 1.200 = 2.160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2 AV: 166
A: AW04 B: 1.800 x 1.200 = 2.160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1 AV: 167
A: AD01 B: 1.100 x 2.400 = 2.640 C: EA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70 AV: 168
A: ASD01 B: 2.000 x 2.400 = 4.800 C: EA D: 2 F: H: J: K: L: N: 59CFE526566B83925B88D784D67C8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CFE526566B83925B88D784D67C89 AV: 73
A: SD01 B: 0.900 x 2.200 = 1.980 C: EA D: 1 F: H: J: K: L: N: 59CFE526566B83925B88D784D663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CFE526566B83925B88D784D66383 AV: 78
A: SD02 B: 1.100 x 3.100 = 3.410 C: EA D: 1 F: H: J: K: L: N: 59CFE526566B83925B88D784C480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CFE526566B83925B88D784C4808D AV: 25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2 F: H: J: K: L: N: 5EEAB5D4BF62B39E5486576201BA8ADEF90CE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EAB5D4BF62B39E5486576201BA8ADEF90CE9 AV: 6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F: H: J: K: L: N: 5EEAA5CF726D05EB5ACCA7D99FCA82A98AD7C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EAA5CF726D05EB5ACCA7D99FCA82A98AD7CF AV: 6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F: H: J: K: L: N: 5EEAA5CF726D05EB5ACCA7D99FCA82A98ADA9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EAA5CF726D05EB5ACCA7D99FCA82A98ADA9F AV: 6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C: 조 D: 2 F: H: J: K: L: N: 5EEAA5CF726D05285987C7D387148C0D12102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EAA5CF726D05285987C7D387148C0D12102E AV: 70
A: 스텐손잡이 B: 손잡이, L:1200 C: 조 D: 2 F: H: J: K: L: N: 5EEAA5CF726D05285987C7D387148FD961554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EAA5CF726D05285987C7D387148FD9615547 AV: 7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59CFE521D56063035345D771D9B0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CFE521D56063035345D771D9B08B AV: 7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59CFE521D56037D151760751AEF98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CFE521D56037D151760751AEF98C AV: 8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59CFE521D662A0755DB97778258B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CFE521D662A0755DB97778258B85 AV: 8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프로스트로이복층유리 B: 로이복층, 24mm C: M2 D: 14 F: H: J: K: L: N: 5EEAB5D4BF62B3B95AB3F717529F8AE33E76D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EAB5D4BF62B3B95AB3F717529F8AE33E76D5 AV: 8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4 F: H: J: K: L: N: 59CFE52FB267C31F539727048C888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CFE52FB267C31F539727048C8889 AV: 8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9 F: H: J: K: L: N: 59CFE52FBB6512665386C7FF8316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CFE52FBB6512665386C7FF831686 AV: 86
A: 강화유리유리(프로스트)설치 B: L1000*H2700, 강화유리15mm(프로스트) C: EA D: 2 F: H: J: K: L: N: 59CFE52EA86B7A3558C627AA6A97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CFE52EA86B7A3558C627AA6A9785 AV: 88
A: 자동문/ASD01 B: 24*1000*2400, 프로스트로이복층유리, 편개형 C: 개 D: 2 F: H: J: K: L: N: 5EEAB5D4BF62B39E55A8F7E656648349050CA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EAB5D4BF62B39E55A8F7E656648349050CA6 AV: 83
A: 유리블럭(저철분) B: 190*190*80 C: M2 D: 4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9 AV: 197
A: 스페인 B: C: M2 D: 1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A AV: 198
A: 시공비 B: C: M2 D: 20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B AV: 199
A: 레미탈,백시멘 B: C: 식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4 AV: 200
A: 보강근 B: C: 식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5 AV: 201
A: 운임 B: C: 식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9A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9A3 AV: 20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B: 붓칠 2회, con'c·mortar+G.B.면 C: M2 D: 1 F: H: J: K: L: N: 59CFC5D8626BECCA55AD57588B5A8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CFC5D8626BECCA55AD57588B5A8E AV: 24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1 F: H: J: K: L: N: 59CFC5D8626BECCA55AD57588B6B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CFC5D8626BECCA55AD57588B6B81 AV: 243
A: 유성페인트 롤러칠/기존철재문 B: 철재면, 친환경 C: M2 D: 9 F: H: J: K: L: N: 59CFC5D90962ACAA5991E72414728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CFC5D90962ACAA5991E724147284 AV: 244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B: 내부 2회, con'c·mortar+G.B면, 친환경 C: M2 D: 61 F: H: J: K: L: N: 59CFC5D90962ACAA5991E72414728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CFC5D90962ACAA5991E724147282 AV: 9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48 F: H: J: K: L: N: 59CFC5D90962ACAA5991E763CCFC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CFC5D90962ACAA5991E763CCFC81 AV: 9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76 F: H: J: K: L: N: 59CFC5D90962ACAA599BE723A62F8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CFC5D90962ACAA599BE723A62F8E AV: 9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화장실표지판 B: 벽부형, 190*190*STS1.5mm(지정발색) C: EA D: 4 F: H: J: K: L: N: 5EEAA5CF726D05285987C7D38799898164980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EAA5CF726D05285987C7D38799898164980F AV: 95
A: 화장실점자표지판 B: 벽부형 C: EA D: 2 F: H: J: K: L: N: 5EEAA5CF726D05285987C7D38799898164980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EAA5CF726D05285987C7D387998981649808 AV: 241
A: 점자블럭/내부 B: 300*300 C: EA D: 4 F: H: J: K: L: N: 5EEAA5CF726D052859847793857686A838909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EAA5CF726D052859847793857686A8389090 AV: 96
A: 애견목줄거치대 B: C: EA D: 2 F: H: J: K: L: N: 5EEAA5CF726D052859847793857686A83891B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EAA5CF726D052859847793857686A83891BF AV: 9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제 작 가 구 B: Q: 010113
A: 화장실(남)_원형 거울 B: Ø600*100T, 지정 무반사 흑경(벽부 보강 포함) C: EA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3 AV: 180
A: 화장실(남)_타원형 거울 B: 1200*550*100T, 지정 무반사 흑경(벽부 보강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4 AV: 181
A: 화장실(여)_원형 거울 B: Ø600*100T, 지정 무반사 흑경(벽부 보강 포함) C: EA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5 AV: 182
A: 화장실(여)_타원형 거울 B: 1200*550*100T, 지정 무반사 흑경(벽부 보강 포함) C: EA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6 AV: 183
A: 수유실_기저귀갈이대 B: 1100*600*1050, 하부-지정 PET 마감 / 상부-지정 방염 인조가죽 마감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7 AV: 184
A: 수유실_싱크대 하부장 B: 2300*600*850, 지정 PET 마감/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 빌트인 콘센트 포함 / 지정수정 / 싱크볼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8 AV: 185
A: 탈의실(남)_4인 락커장(2단) B: 800*560*2220, 지정 PET 마감 / 2단2열 제작 / 전자키 시건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079 AV: 186
A: 탈의실(남)_탕비장 B: 1218*560*850, 지정 PET 마감 /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 빌트인 콘센트 포함 / 하부 플랫도어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C AV: 187
A: 탈의실(남)_사각 거울 B: 1218*100*1170, 지정 무반사 흑경 / 벽부 보강 포함 / 상/하부 T5 간접등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D AV: 188
A: 탈의실(여)_4인 락커장(2단) B: 800*560*2220, 지정 PET 마감 / 2단2열 제작 / 전자키 시건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E AV: 189
A: 탈의실(여)_탕비장 B: 1210*560*850, 지정 PET 마감 / 상판-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 빌트인 콘센트 포함 / 하부 플랫도어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F AV: 190
A: 탈의실(여)_사각 거울 B: 1210*100*1170, 지정 무반사 흑경 / 벽부 보강 포함 / 상/하부 T5 간접등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898 AV: 19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7 F: H: J: K: L: N: 5ECFF5275361A9A451CE6748D8C6849EADABA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CFF5275361A9A451CE6748D8C6849EADABA8 AV: 228
A: 시멘트 B: 40KG, 도착도 C: 포 D: 84 F: H: J: K: L: N: 5EEAB5D4B9683F8F515127AF21A78943AC11E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EAB5D4B9683F8F515127AF21A78943AC11E9 AV: 22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해 체 공 사 B: Q: 010115
A: 목재창해체 B: 유리포함 C: M2 D: 9 F: H: J: K: L: N: 59CE35508E64D3F95BFC278253B6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E64D3F95BFC278253B681 AV: 115
A: 철재도어해체 B: 하드웨어포함 C: M2 D: 2 F: H: J: K: L: N: 59CE35508E64D3F95BFC2782536E8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E64D3F95BFC2782536E8A AV: 116
A: 유리문해체 B: 유리+하드웨어포함(창호 해체에 붙은모든것) C: M2 D: 6 F: H: J: K: L: N: 59CE35508E64D3F95BFC27826C4A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E64D3F95BFC27826C4A80 AV: 117
A: 자동문해체 B: 유리+하드웨어포함(창호 해체에 붙은모든것) C: M2 D: 7 F: H: J: K: L: N: 59CE35508E64D3F95BFC27826C4A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E64D3F95BFC27826C4A81 AV: 118
A: 유리문상부인방해체 B: C: M2 D: 3 F: H: J: K: L: N: 59CE35508E64D3F95BFC27826C4A8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E64D3F95BFC27826C4A86 AV: 11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2 F: H: J: K: L: N: 59CE35508E64D3DE5A4C4746C4178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E64D3DE5A4C4746C4178F AV: 12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텍스12.0T(천정틀+커텐박스등 마감재에 붙은 모든것포함) C: M2 D: 16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CD731155B8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CD731155B8F AV: 12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DMC천정재(천정틀+커텐박스등 마감재에 붙은 모든것포함) C: M2 D: 76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CD73115768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CD73115768A AV: 122
A: 각파이프천정틀 해체 B: 아연판0.8mm(천정틀+커텐박스등 마감재에 붙은 모든것포함) C: M2 D: 8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CD73115038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CD73115038F AV: 12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3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BC7DC6C47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BC7DC6C4780 AV: 124
A: 가구벽해체 B: 벽, T90, 가구벽해체(양면) C: M2 D: 4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A2769C0598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A2769C05984 AV: 125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7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917FAB52B8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917FAB52B8E AV: 12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7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877821AA88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877821AA88B AV: 127
A: 시트지 해체 B: 창호면 C: M2 D: 19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877821A9E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877821A9E81 AV: 128
A: 합성목재데크 해체 B: 바닥, 22mm + 아연도각관50*50*1.6mm C: M2 D: 19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75723EE87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75723EE8780 AV: 129
A: 선반해체(소형장비) B: W300*30mm C: M D: 4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647BCCB1E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647BCCB1E81 AV: 130
A: 선반해체(소형장비) B: W100*30mm C: M D: 9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647BCCB1F8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647BCCB1F8E AV: 131
A: 지정타일해체 B: 바닥, 지정타일7.0mm+몰탈30mm포함 C: M2 D: 81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647BCCB0F8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647BCCB0F87 AV: 132
A: 지정타일해체 B: 벽, 지정타일7.0mm+접착붙임 C: M2 D: 186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647BCCB0F8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647BCCB0F82 AV: 133
A: 석재해체 B: 벽, 석재20mm+접착붙임 C: M2 D: 41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70647BCCB728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70647BCCB7286 AV: 134
A: 양변기해체(소형장비) B: C: EA D: 15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52C68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52C687 AV: 135
A: 소변기해체(소형장비) B: C: EA D: 6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52C6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52C680 AV: 136
A: 마블세면대해체(소형장비) B: W600, 수전+배관일체포함 C: M D: 4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52308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52308F AV: 137
A: 마블세면대해체(소형장비) B: W700, 수전+배관일체포함 C: M D: 3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52308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523083 AV: 138
A: 세면기해체(소형장비) B: C: M D: 2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52268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522686 AV: 139
A: 손잡이해체 B: 장애인손잡이, 대소변기용등 C: EA D: 2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AACB8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AACB84 AV: 140
A: 방습거울해체 B: C: M2 D: 16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AAA8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AAA880 AV: 142
A: 영유아거치대해체 B: C: EA D: 2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AAA88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AAA883 AV: 143
A: 기저귀교환대해체 B: C: EA D: 3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AAA88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AAA882 AV: 144
A: 쓰레기통해체/1F수유실 B: C: EA D: 1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AAA88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AAA88D AV: 145
A: 화장실칸막이해체 B: C: M2 D: 60 F: H: J: K: L: N: 59CE35508566C1A8566837B3BB448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C1A8566837B3BB448B AV: 147
A: 구조체절단 B: 바닥+벽, 다이아몬드날 C: M D: 48 F: H: J: K: L: N: 59CE35508566D20D5363D7A7F2E88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08566D20D5363D7A7F2E88E AV: 14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76 F: H: J: K: L: N: 59CE355342674B4F5E88F7999E5A8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342674B4F5E88F7999E5A8F AV: 14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80 F: H: J: K: L: N: 59CE355342674B4F5E88F7999E6B8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342674B4F5E88F7999E6B86 AV: 150
A: 가구해체/2F탈의실 B: W300*L1800 C: EA D: 2 F: H: J: K: L: N: 59CE355342674B4F5E88F7990834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CE355342674B4F5E88F799083481 AV: 151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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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동영상편집비용 B: Q: 010116
A: 1. 건축분야 - 해체공사 B: C: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67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67E AV: 205
A: 내부공간 해체 B: 해체중 / 해체완료 1회씩 C: 회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E AV: 206
A: 2.건축분야 - 마감공사 B: C: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D AV: 209
A: 창호공사 B: 공사중 / 완료시 1회씩 C: 회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A AV: 210
A: 타일공사 B: 공사중 / 완료시 1회씩 C: 회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B AV: 211
A: 석재공사 B: 공사중 / 완료시 1회씩 C: 회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8 AV: 212
A: 단열공사 B: 공사중 / 완료시 1회씩 C: 회 D: 2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FC716 AV: 214
A: 3. 설비공사 B: C: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E AV: 217
A: 설비공사 B: 내부/외부 급배수,환기공사 1회씩 C: 회 D: 6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D AV: 218
A: 4. 전기공사 B: C: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A AV: 221
A: 전기공사 B: 조명 / 전기배선/자동문 공사 1회씩 C: 회 D: 4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9 AV: 222
A: 5.동영상편집비용 B: C: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8 AV: 223
A: 편집단가 B: 194,317원(2026년) ÷ 8시간 × (60분 ÷ 60분) = 24,289.63원 C: 건 D: 20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7855539D6BDAA75000B773CBC487ABFC7A47 AV: 224
Q: 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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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7 찰영장비비용 B: Q: 010117
A: 카메라(액션캠) B: C: 개 D: 1 E: F: G: H: I: 190,000 J: 190,000 K: 190,000 L: 190,000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1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12 AV: 225
A: 삼각대 B: C: 개 D: 2 E: F: G: H: I: 29,000 J: 58,000 K: 29,000 L: 58,000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1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11 AV: 226
A: SD카드 B: C: 개 D: 2 E: F: G: H: I: 35,000 J: 70,000 K: 35,000 L: 70,000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1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4C110 AV: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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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318,000 L: 318,000 N: TOTAL
A: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8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C: TON D: 58.021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FC508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FC5083 AV: 153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등) C: TON D: 3.899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FCBA8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FCBA8C AV: 154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6.887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FCA88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FCA885 AV: 155
A: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58.021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C7ED8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C7ED8D AV: 156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58.021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C7ED8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C7ED88 AV: 157
A: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10.786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C7D38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C7D386 AV: 158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10.786 F: H: J: K: L: N: 59CF35391B6AE3D35EF027D8C7D38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CF35391B6AE3D35EF027D8C7D383 AV: 159
Q: 010118
Q: 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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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8
Q: 010118
Q: 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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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9 작업부산물(해체) B: Q: 01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1.542 F: H: J: K: L: N: 5ECFF5275B6505BE5154B7251352875918BCA3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ECFF5275B6505BE5154B7251352875918BCA3 AV: 16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0.836 F: H: J: K: L: N: 5ECFF5275B6505BE5154B7251352875918BD46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ECFF5275B6505BE5154B7251352875918BD46 AV: 162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9A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7855539D6BDAA75000C76D0684831E5B79A5 AV: 2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SR-4D 천정형복사난방기(천정형) B: 435W C: 대 D: 3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9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8F98C AV: 7
A: SR-5D 천정형복사난방기(천정형) B: 578W C: 대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8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8F8E5 AV: 8
A: SR-8D 천정형복사난방기(천정형) B: 866W C: 대 D: 4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8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99820 AV: 9
A: 온도조절기 B: C: 개 D: 9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B44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B44EE AV: 13
A: ET-1 저장식 전기온수기(수평형) B: 15LIT*2KW C: 대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9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999C7 AV: 10
A: ET-2 저장식 전기온수기(수평형) B: 30LIT*2KW C: 대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A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99AEE AV: 11
A: F-1 배기휀(천정형,ㅁ270*270) B: 2.0CMM*15W C: 대 D: 10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B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891304813C06662B80EAFF99BF4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01
A: 양변기 B: CC-115, F/V C: 조 D: 9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DA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99DA2 AV: 28
A: 장애자용 양변기 B: CC-115, 전자감지식(배터리) C: 조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E4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99E49 AV: 29
A: 유아용 양변기 B: CC-107, F/V C: 조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F6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99F6F AV: 30
A: 트랩탈착식 소변기 B: CU-511UJ, 전자감응식(전기식) C: 조 D: 3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0E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990EA AV: 31
A: 원형 세면기 B: CL-604, S/L C: 조 D: 5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1F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991F1 AV: 32
A: 각형 세면기 B: CL-423, S/L C: 조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FC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ABFCA AV: 33
A: 청소수채 B: CS-2 C: 조 D: 1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E2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ABE23 AV: 34
A: 롤휴지걸이 B: C: 개 D: 11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B469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B469C AV: 35
A: 페이퍼 타올기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B47A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B47A3 AV: 26
A: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B: 상하가동식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25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25D AV: 16
A: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B: L자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7D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7DF AV: 19
A: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40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40A AV: 18
A: 장애자용손잡이, 세면기용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51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511 AV: 17
A: 기저귀교환대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36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364 AV: 22
A: 영유아용의자 B: C: 개 D: 4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0A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0AF AV: 21
A: 화장경(경사거울)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99C9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99C9B AV: 27
A: 장애자용 등받이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8F63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8F638 AV: 20
A: 배수육가(F.D) B: A75 C: 개 D: 5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D1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ABD1C AV: 37
A: 핸드 드라이어 B: 기존 철거후 재부착 C: 대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B411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F891304813C06662B80EAFFB411A AV: 3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0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83 F: H: J: K: L: N: 57B6A13098038856B238734AE6C16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A13098038856B238734AE6C165 AV: 6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5 F: H: J: K: L: N: 57B6A13098038B2A1228F32A6C1D3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A13098038B2A1228F32A6C1D34 AV: 6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44 F: H: J: K: L: N: 57B6A13098038A05326821F9916D0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A13098038A05326821F9916D0A AV: 7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9 F: H: J: K: L: N: 57B6A13098038DD842D819EC0C649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A13098038DD842D819EC0C6497 AV: 7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6 F: H: J: K: L: N: 57B6A13098038C333218BF847B390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A13098038C333218BF847B3909 AV: 7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15 F: H: J: K: L: N: 57B6A13098038F87C2F8E4FD514A5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A13098038F87C2F8E4FD514A56 AV: 7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mm, 엘보90°(프레스접합) C: 개 D: 8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7 AV: 3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mm, 엘보90°(프레스접합) C: 개 D: 4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6 AV: 4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엘보90°(프레스접합) C: 개 D: 4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1 AV: 4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30mm, 엘보90°(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0 AV: 4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40mm, 엘보90°(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3 AV: 4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엘보90°(프레스접합) C: 개 D: 7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1831662 AV: 4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7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2 AV: 4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4 AV: 4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5 AV: 4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30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9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F68 AV: 4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40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7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E5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E5A AV: 4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E5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1BE5E AV: 5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12.7mm, 급수전티 (프레스접합) C: 개 D: 19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0912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09127 AV: 5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25.4mm, 급수전티 (프레스접합) C: 개 D: 1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0912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09123 AV: 5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20mm, 리듀서 (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E9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E96 AV: 5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30×25mm, 리듀서 (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E9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E91 AV: 5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40×30mm, 리듀서 (프레스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E9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E9D AV: 5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40mm, 리듀서 (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FB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25FBF AV: 5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mm, 캡 (프레스접합) C: 개 D: 19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40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400 AV: 5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mm, 캡 (프레스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40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401 AV: 5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캡 (프레스접합) C: 개 D: 14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52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52F AV: 5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30mm, 캡 (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52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5152E AV: 6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12.7mm, K-유니언 (프레스접합) C: 개 D: 1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409B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409BC AV: 6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50.8mm, K-유니언 (프레스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409B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409BB AV: 6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DD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DD0 AV: 6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12.7mm, 암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C3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C34 AV: 6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3×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24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B2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B28 AV: 6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38.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B2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18D1297DB25 AV: 6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19.1mm,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487C18BAD3BB2EEA639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022813D1865FC0C82487C18BAD3BB2EEA6395 AV: 67
A: 버터플라이밸브(LEVER 10KG) B: D50 C: 개 D: 2 F: H: J: K: L: N: 57B6E13A68F62D8252A8B059181F1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E13A68F62D8252A8B059181F12 AV: 74
A: 볼밸브(황동,10KG) B: D15 C: 개 D: 8 F: H: J: K: L: N: 57B6E13A68F3566F520840456100B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E13A68F3566F520840456100B6 AV: 75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4 F: H: J: K: L: N: 57B6E13A48C3AF25C2E8BFB9A7D78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E13A48C3AF25C2E8BFB9A7D78B AV: 76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5TxD15 C: m D: 34 F: H: J: K: L: N: 57B6C13588DB4D18C2188B28A89B0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88DB4D18C2188B28A89B0C AV: 77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5TxD20 C: m D: 1 F: H: J: K: L: N: 57B6C13588DB4D18C2188B28A89B0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88DB4D18C2188B28A89B0F AV: 78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5TxD25 C: m D: 8 F: H: J: K: L: N: 57B6C13588DB4D18C2188B28A89B0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88DB4D18C2188B28A89B0E AV: 79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15A C: 개소 D: 27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0B0F89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2135082F022332C87100B0F890 AV: 80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20A C: 개소 D: 1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0B0F89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2135082F022332C87100B0F891 AV: 81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25A C: 개소 D: 13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0B0F89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2135082F022332C87100B0F892 AV: 8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22 F: H: J: K: L: N: 57B60130D807000FB2386DD962404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0130D807000FB2386DD9624045 AV: 8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3 F: H: J: K: L: N: 57B60130D807000FB2386DDA09CA0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0130D807000FB2386DDA09CA0D AV: 8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5 F: H: J: K: L: N: 57B60130D807000FB2386DDB2FCDE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0130D807000FB2386DDB2FCDE5 AV: 8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6 F: H: J: K: L: N: 57B60130D807000FB2386DDC363F1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0130D807000FB2386DDC363F1D AV: 8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4 F: H: J: K: L: N: 57B60130D807000FB2386DDDDD683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0130D807000FB2386DDDDD6838 AV: 8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7 F: H: J: K: L: N: 57B60130D807000FB2386DDEE459E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0130D807000FB2386DDEE459E8 AV: 88
A: 전기온수기가대 B: 32x32x3t(앵글) C: 개소 D: 4 F: H: J: K: L: N: 57B6713DE8D84F25E278AB6AAEC4F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713DE8D84F25E278AB6AAEC4FA AV: 8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1 F: H: J: K: L: N: 57B62135785ED25182688208B701D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2135785ED25182688208B701D3 AV: 9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15 C: m D: 49 F: H: J: K: L: N: 57B6C135B894F001020832F7FD525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B894F001020832F7FD525F AV: 91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20 C: m D: 4 F: H: J: K: L: N: 57B6C135B894F3DDF2380C290A7C0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B894F3DDF2380C290A7C0A AV: 92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25 C: m D: 36 F: H: J: K: L: N: 57B6C135B894F23492D87D39142AE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B894F23492D87D39142AE9 AV: 93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32 C: m D: 9 F: H: J: K: L: N: 57B6C135B894F58FC2A83D6FAC3A0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B894F58FC2A83D6FAC3A0E AV: 94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40 C: m D: 6 F: H: J: K: L: N: 57B6C135B894F4E69238A04E0D986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B894F4E69238A04E0D986B AV: 95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50 C: m D: 15 F: H: J: K: L: N: 57B6C135B894F7B232B8F851C96DA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B6C135B894F7B232B8F851C96DA2 AV: 96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2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36 F: H: J: K: L: N: 57B6A13058AA0092C258FB0937839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A13058AA0092C258FB0937839D AV: 12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35 C: M D: 4 F: H: J: K: L: N: 57B6A13058A97B8F8208A886AEDC1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A13058A97B8F8208A886AEDC1D AV: 129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50 C: M D: 22 F: H: J: K: L: N: 57B6A13058A979C102C8CE2EC6270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A13058A979C102C8CE2EC6270A AV: 130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75 C: M D: 28 F: H: J: K: L: N: 57B6A13058A97712C2B8188C14989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A13058A97712C2B8188C149895 AV: 131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00 C: M D: 44 F: H: J: K: L: N: 57B6A130684FC2513268A6C66049B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A130684FC2513268A6C66049B0 AV: 132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25 C: M D: 3 F: H: J: K: L: N: 57B6A130684FC1481278FA0068E28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A130684FC1481278FA0068E28F AV: 13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 DTS C: 개 D: 20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BF34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BF348 AV: 9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822E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822E5 AV: 9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Φ50mm, PVC YT관, DTS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B8500E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B8500E8 AV: 100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 90˚곡관, DRF-DL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3A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3A5 AV: 101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곡관, DRF-DL C: 개 D: 14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3A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3AB AV: 102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곡관, DRF-DL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E AV: 103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곡관, DRF-DL C: 개 D: 1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F AV: 104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곡관, DRF-45L C: 개 D: 10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B AV: 105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곡관, DRF-45L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8 AV: 106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곡관, DRF-45L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9 AV: 107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45˚곡관, DRF-45L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0E6 AV: 108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소켓, DRF-DS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1F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1F7 AV: 109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35mm, 이경소켓, DRF-IN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1F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1F0 AV: 110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이경소켓, DRF-IN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E4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E4C AV: 111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트랩, DRF C: EA D: 5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E4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E49 AV: 112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Y관티, DRF-CY C: 개 D: 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3 AV: 113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90˚Y관티, DRF-CY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5 AV: 114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90˚Y관티, DRF-CY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4 AV: 115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90˚Y관티, DRF-CY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4FF5B AV: 116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90˚YT관, DRF-LT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59DE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59DE1 AV: 117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90˚YT관, DRF-LT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59DE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43732A59DE0 AV: 118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Y관, DRF C: 개 D: 5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EA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EA1 AV: 119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Y관, DRF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EA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EAE AV: 120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 Y관, DRF C: 개 D: 1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EA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EAF AV: 121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50mm, Y관, DRF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F4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F4D AV: 122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Y관, DRF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F4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F49 AV: 123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25mm, Y관, DRF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F4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F48 AV: 124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Y관, DRF C: 개 D: 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AC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ACB AV: 125
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Y관, DRF C: 개 D: 5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AC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5084C00B6D39ACA AV: 12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13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462E1D0D85AD3A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22813D1865FC0C8258074462E1D0D85AD3AE AV: 127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50A C: 개소 D: 12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0B0F89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2135082F022332C87100B0F895 AV: 134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80A C: 개소 D: 5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0B0F89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2135082F022332C87100B0F897 AV: 135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100A C: 개소 D: 13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0B0F89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2135082F022332C87100B0F898 AV: 13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8 F: H: J: K: L: N: 57B60130D807000EA2D802D5BC0FC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0130D807000EA2D802D5BC0FC1 AV: 13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4 F: H: J: K: L: N: 57B60130D807000EA2D802DBC5DBF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0130D807000EA2D802DBC5DBF1 AV: 13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0 F: H: J: K: L: N: 57B60130D807000EA2D802DA3E49A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0130D807000EA2D802DA3E49A2 AV: 13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3 F: H: J: K: L: N: 57B60130D807000EA2D803F9F27AF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0130D807000EA2D803F9F27AF8 AV: 14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2 F: H: J: K: L: N: 57B62135785ED7D392F8267DC47D3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2135785ED7D392F8267DC47D34 AV: 14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F: H: J: K: L: N: 57B62135785ED980524844B5EE6B1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2135785ED980524844B5EE6B14 AV: 14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3 F: H: J: K: L: N: 57B62135488A731212B836CD2FA94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B62135488A731212B836CD2FA94A AV: 14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환기덕트공사 B: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22 F: H: J: K: L: N: 57B6A130684FC1481278FA033D67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A130684FC1481278FA033D6772 AV: 15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50 C: m D: 14 F: H: J: K: L: N: 57B6A130684FC0A352B805F57E77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A130684FC0A352B805F57E779D AV: 157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125 C: M D: 5 F: H: J: K: L: N: 57B7B13D484EEDEE82E87315F0A6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7B13D484EEDEE82E87315F0A67F AV: 16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90˚단곡관, DTS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BF3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BF34B AV: 14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90˚단곡관, DTS C: 개 D: 1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BF3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BF344 AV: 14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PVC소켓, DTS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82D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AF82D8D AV: 14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25mm, PVC YT관, DTS C: 개 D: 8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B8503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B8503B0 AV: 14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PVC C.O., DTS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B87CE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C0C82580745096BD99B87CE3C AV: 14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45˚단곡관, DTS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C0C8258074462E1D0DA0ED6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C0C8258074462E1D0DA0ED6A1 AV: 150
A: 백드라프트댐퍼(원형) B: Φ125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102EB82A8DC38457C3BFFCF2B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102EB82A8DC38457C3BFFCF2B63 AV: 151
A: 백드라프트댐퍼(원형) B: Φ150 C: 개 D: 2 F: H: J: K: L: N: 5022813D186102EB82A8DC38457C3BFFCF2B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102EB82A8DC38457C3BFFCF2B60 AV: 152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20 F: H: J: K: L: N: 5022813D1865FFCA72C84421E53D23060B8B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FCA72C84421E53D23060B8B85 AV: 153
A: 후드캡(STS) B: D125 C: EA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FCA72C84421E53D23060B883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FCA72C84421E53D23060B8835 AV: 154
A: 후드캡(STS) B: D150 C: EA D: 2 F: H: J: K: L: N: 5022813D1865FFCA72C84421E53D23060B88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2813D1865FFCA72C84421E53D23060B883A AV: 155
A: 내화채움구조(벽관통) B: 강관 150A C: 개소 D: 3 F: H: J: K: L: N: 57B62135082F022332C871027D64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2135082F022332C871027D64B2 AV: 15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18 F: H: J: K: L: N: 57B60130D807000EA2D803F9F27A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0130D807000EA2D803F9F27AF8 AV: 15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9 F: H: J: K: L: N: 57B60130D807000EA2D803F8EB08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0130D807000EA2D803F8EB0881 AV: 16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F: H: J: K: L: N: 57B62135488A7164B2F82D7E1395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2135488A7164B2F82D7E1395C8 AV: 16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4 F: H: J: K: L: N: 57B62135488A7164B2F82D788A68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62135488A7164B2F82D788A6889 AV: 1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장비철거공사 B: Q: 01010401
A: 천정형환기휀 철거 B: C: 개 D: 7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7F4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891304813C06662B80EAFFAB7F4 AV: 172
N: 57F891304813C06662B80EAFFB4073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891304813C06662B80EAFFB4073 AV: 173
A: 천정형 온풍기 철거 B: C: 대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B45F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891304813C06662B80EAFFB45F5 AV: 174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위생배관철거공사 B: Q: 01010402
A: 동관철거 B: D15 C: M D: 70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FA02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FA029 AV: 177
A: 동관철거 B: D25 C: M D: 26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FA02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FA02B AV: 178
A: 동관철거 B: D32 C: M D: 27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FA02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FA02C AV: 179
A: 동관철거 B: D40 C: M D: 10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FA02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FA02D AV: 180
A: 동관철거 B: D50 C: M D: 9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FA02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FA02E AV: 181
A: PVC관(소켓접합)철거 B: D50 C: M D: 53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E9C8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E9C88 AV: 182
A: PVC관(소켓접합)철거 B: D75 C: M D: 27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E9C8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E9C8F AV: 183
A: PVC관(소켓접합)철거 B: D100 C: M D: 55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E9C8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E9C8E AV: 184
A: PVC관(소켓접합)철거 B: D125 C: M D: 4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E9C8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F5134187DA7944278D3DACE9C8D AV: 185
A: 보온재철거(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C: M D: 70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C76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891304813C06662B80EAFFABC76 AV: 191
A: 보온재철거(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C: M D: 26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B6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891304813C06662B80EAFFABB6F AV: 192
A: 보온재철거(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C: M D: 27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A4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891304813C06662B80EAFFABA48 AV: 193
A: 보온재철거(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40 C: M D: 10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9A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891304813C06662B80EAFFAB9A1 AV: 194
A: 보온재철거(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C: M D: 9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89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891304813C06662B80EAFFAB89B AV: 195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환기덕트철거공사 B: Q: 01010403
A: 플렉시블덕트 철거 B: D100 C: m D: 4 F: H: J: K: L: N: 57B6B13728AE964442281B103FDFA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B6B13728AE964442281B103FDFAD AV: 197
A: PVC관(본드접합)철거 B: D100 C: M D: 18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E9D97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F5134187DA7944278D3DACE9D97 AV: 198
A: PVC관(본드접합)철거 B: D125 C: M D: 18 F: H: J: K: L: N: 575F5134187DA7944278D3DACE9D94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F5134187DA7944278D3DACE9D94 AV: 199
A: 디퓨저 철거 B: C: 개 D: 2 F: H: J: K: L: N: 57F891304813C06662B80EAFFAB6E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F891304813C06662B80EAFFAB6ED AV: 204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고재 및 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고동 B: C: Kg D: -129 F: H: J: K: L: N: 505FD13148EEBA76D2088A725AF0FE955F2E8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FD13148EEBA76D2088A725AF0FE955F2E8B AV: 17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0.55 F: H: J: K: L: N: 577CC13D389BF44922E875950CA2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7CC13D389BF44922E875950CA23F AV: 188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55 F: H: J: K: L: N: 577CC13D389BF44922E875950F76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7CC13D389BF44922E875950F769D AV: 18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55 F: H: J: K: L: N: 577CC13D389BF44922E875950E6FA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7CC13D389BF44922E875950E6FAC AV: 19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폐 기 물 처 리 C: D3
A: 5 B: 작업부산물(해체) C: D4
A: 6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9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zip =====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공사_건축시방서.hwp =====
목
차
01 건 축 개 요
02 총
칙
03 철 거 공 사 04 방 수 공 사 05 타 일 공 사 06 금 속 공 사 07 미 장 공 사 08 창 호 공 사 09 위 생 도 기 공 사 10 수 장 공 사 11 도 장 공 사 12 벽 돌 공 사 <특기시방서> 알미늄 4T 결합패널 공사 화장실 칸막이 공사 유리블럭 공사 알루미늄 창호 공사 자연석타일 공사 ------------------- ------------------- ------------------- ------------------- ------------------- ------------------- ------------------- ------------------- ------------------- ------------------- ------------------- ------------------- ------------------- ------------------- ------------------- ------------------- ------------------- 02 04 20 23 29 33 36 39 44 50 56 76 94 100 106 111 119
01
건 축 개 요
1-1. 건 축 개 요 1-1-1 설계개요 사 업 명 중랑캠장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공사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76 지역 지구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사 구분 정비공사(리모델링) 공사 범위 1층(화장실,장애인화장실,수유실)
- 남,녀 화장실,장애인화장실,수유실 일부 구조벽체 해체
- 남,녀 화장실,장애인화장실,수유실 레이아웃 조정
- 남,녀 화장실,장애인화장실,수유실 기존 마감 및 설비,위생기구
해체 후 신설
- 일부 창호 해체 및 신설 - 장비실 신설 수유실 가구교체 및 복도 문 설치 2층(탈의실,샤워실) -탈의실 내부마감 해체 및 교체 -탈의실,샤워실 가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02
총
칙
2-1. 공사일반 2-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2-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1-5 공사감리의 업무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1-7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 장비 ․ 비품 ․ 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 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 도면 ․ 자재 ․ 장비 ․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1-8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1-9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1-10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2-1-11 공사의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1-12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1-13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담당원의 해석에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1-15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1-16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4개월(120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1-17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19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2. 현장 관리 2-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2-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2-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2-2-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2-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2-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2-2-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2-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2-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2-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자재관리 2-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1)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2)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3)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4)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6)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2 자재의 반입
가.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2-3-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가. 자재시험일반
1)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자재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4. 시공관리 2-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4-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4-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4-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4-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4-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2-4-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4-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4-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4-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5. 품질관리 및 검사 2-5-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2-5-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2-5-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2-5-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5-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6-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6-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6-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6-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2-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2-7-1 이행의무
도급자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7-2 이행사항
서울특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및 중부공원여가센터 도급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공사전)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제출 및 보완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회의 개최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날인 제출
나. (공사중)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조치, 안전교육 및 점검실시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사진 등)를 감독자에게 보고
- 공사장 안전관리(작업자 안전장구 착용 포함) 수시 점검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즉시 조치
- 5개 위험공종 설치 및 해체 작업 및 공휴일 작업필요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이후 실시하고 작업 전 감독자에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별첨 참조) 작성 제출
※ 5개 위험공종 : 철골 구조물 설치, 동바리(비계), 타워크레인, 고소작업,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다. (공사 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제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 기술지도 이수 및 작업자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 철저 및 정산자료 제출
2-8. 준공 2-78-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USB, 준공도서 반책 5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2-8-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8-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 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8-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재료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예비준공검사
1) 준공 1개월전에 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 상주,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
공사준공 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5)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 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 난방. 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7)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8-5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시공한 시설 중 국부적인 수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2-8-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다. 비축자재 LIST 1) 비닐계 타일 2) 자기질타일(화장실, 바닥) 3) 천장텍스(벌레무늬천정텍스) 03 철 거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1-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3-2. 현장조사 및 철거계획 3-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3-2-3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철 거 공 사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3-4.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3-4-1 공해대책
가.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4-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4-3 철거자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04
방 수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연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연한은 15년 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다.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라.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1-2 적용위치 및 종별
가. 방수공사의 종류 밎 적용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 방수의 종별은 하기제품 이 상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감리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위 치
종
별
비
고
위치참고 내 부 화 장 실 바닥 : 침투식액체방수 벽 : 무기질탄성도막방수 H=1800 4-1-3 바탕처리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상기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가.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 등은 정으로 깊숙이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4-1-4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1-5 기타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서 및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4-2.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침투성방수) 4-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4-2-2 자재 4-2-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2-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 표 1 ]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 : 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 + 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물 25~35 20∼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 5∼10 4-2-3 시공 4-2-3-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 표 2 ]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 방수재(0.7 ㎏/㎡) 3 방수재(0.8 ㎏/㎡) 방수재(0.8 ㎏/㎡)
주 :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2) 적용 부위
적용 부위는 표 3.1-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표 3 ]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방수층의 위치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배후수압측 ○ ○ - ○3) 수압측 ○ - ○2) ○4)
주 :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너비 15 ㎜ 및 깊이 30 ㎜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4-2-3-2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빔으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4-2-3-3 바탕처리
(1) 바탕은 청결히 하고 레이턴스, 기름, 먼지 등을 깨끗이 정리한다.
(2) 시공하기 전에 모체를 충분히 적셔야 하며 표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4-2-3-4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3)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다.
(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4-2-3-5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4-2-3-6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4-2-3-7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05 타 일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시공 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 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몰탈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5-1-2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5-1-4 재료
가. 붙임몰탈의 시멘트는 KSL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8 (2.5mm)체를 100% 통과한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나. 바닥, 벽, 치장줄눈의 줄눈용 시멘트는 메지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다. 혼 화 제 : 메토셀 동등품 이상 5-1-5 공법
가.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 등으로 보양을 하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다. 줄눈 나비는 건설부 표준시방서를 표준으로 한다.
라.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몰탈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마. 벽 타일 및 바닥타일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5-2. 압착공법
본 시방은 건축물의 내.외부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5-2-1 재료 가. 타일 (자기질/도기질) 1) 품 질
① 타일은 KSL 1001 (자기질 및 도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감리자 지시 사항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상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미장 마감후 붙임 몰탈
1) 붙임 몰탈은 압착공법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 시멘트 S타입(내장용), P시멘트 B타입 (외장용)으로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붙임 몰탈의 바름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한다. 특수 타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2-2 공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줄눈나비의 표준 타일구분 재질 규격 두께 줄눈 모르터 화장실 바닥 자기질타일 300 × 300 7 mm 3 mm 6 mm 화장실 벽 자기질타일 300 × 600 7 mm 3 mm 6 mm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 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틀 (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4) 미장 바탕 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 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몰탈을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1mm로 한다.
5) 미장 마감 후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몰탈은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5-2-3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고 보양시트를 덮어서 보양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 할 수 있다.
3)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 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리에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5-2-4 검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 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몰탈은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2당 한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4)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2이상이어야 한다.
06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1-3.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천장 점검구 L-15×15×1.0 알미늄위 불소수지 도장 지정색 천장 몰딩 12×12×12×12 15×15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천장 텍스 부위 지정색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THK 1.5(W=20) - SST 헤어라인 이질마감접속부위 도면 참조 스테인레스 THK 3.0 SST - 경량철골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각 층별 천정틀 스틸재료분리대 THK 1.6 ST'L 정전분체도장 -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1-4.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6-2. 금속 기성제품
6-2-1. 걸레받이 비드/ 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6-2-2. 코너 비드/ 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가.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나.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는 부위 전체와 감리자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6-2-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0 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2.3 철판 으로 보강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2.3MM 이상을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6-3.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가. 본 시방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천장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 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 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아. 천정 텍스 작업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6-4.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07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여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7-2. 시멘트 몰탈바름 가.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골재
골재는 18010.2.4(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3)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4)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18010.2.3(혼화재료)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
바 름 회 수
비
고
내 부 바 닥 22 1회 걸 레 받 이 14 2회
내
부 벽
14 2회
천
정
9 1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1종=30, 2종=30 1회 벽고름 및 보호 9 1회 외부벽 15 2회 라. 시멘트 몰탈바르기 1)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 몰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4)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5)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 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보수한다.
7)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8)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9) 천정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정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08
창 호 공 사
8-1. 알미늄 창호 8-1-1. 일반사항
가. 알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되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두께로서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의 경우(커튼월포함) 최소두께는 2.0㎜이상, 기타는 최소 1.35㎜이상 이어야 하며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알미늄 후레임에는 턱솔개탕을 설치하고, 창과창이 겹치는 부분에는 모야털을 설치하여야 한다.
8-1-2. 주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따르며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8-1-3.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8-1-4. 가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8-1-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8-1-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8-1-7. 유리 끼우기
가. 유리 끼우기는 건식 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나. 유리 하중이 AL바에 미치지 못하도록 TRANSOM에 ALUMINUM 재질의 GLASS SUPPORT를 취부하여 유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다. GLASS 두께는 기준두께의 ±0.5M/M 공차를 넘어설 수 없다.
8-2. 철재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 양면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300이내로 보강)
라.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마.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바.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어야 한다.
8-3. 창호철물 8-3-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 DOOR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마. DOOR HARDWARE는 가능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8-3-2. 공사범위
가.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 욕실부착철물 - 목제 캐비넷 - 철제 난간의 브라켓 8-3-3. 자재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 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 KS B6411 -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아록크
나. KS F4501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보통경첩
다. KS F4502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라. KS F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마. KS F4505 - 도어클로져 바. KS F4518 - 플로어힌지 사. KS F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아. KS F4533 - 피보트힌지 8-3-4. SAMPLE 제출
가.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CATALOG, CERTIFICATION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8-3-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 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과 DELIVERY SCHEDULE 을 3 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 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 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담당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09
위 생 도 기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위생도기 공사에 적용한다.
9-1-2 제출 자료
1) 제작자는 제작 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1-3 포 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기름종이, 비닐, 철대, 각재 4각 후레임으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 포장을 하여야 한다.
9-1-4 운반 및 납품
1) 제작자는 제작공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 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 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시 는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9-1-5 예비품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가동 후 1년간 소요 예상되는 예비품을 공급한다.(다만 예비품 수량의 최소 단위는 1개 이상으로 한다.)
9-2. 제 품 9-2-1 설계 및 제작 기준 가. 기준 및 규격 1) 한국 공업 표준 규격 2) 국제 전기 제조협회 규격 나. 설 계
1) 구입 사양서의 내용에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보수에 편리하고,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4) 유사부품은 교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 작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내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타 사항은 일반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라. 승인의 범위
정식으로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 것이라도, 승인도면에 의하여 예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용상 불합리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것은 시공 후에라도 제작자가 무상으로 개조 또는 교체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9-2-2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해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 단계에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나. 제작 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9-2-3 입회 검사 1) 제작 중간 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공종(工種)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의한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시험의 요청시 응해야 한 다.
2)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 시험
제작자가 제작 완료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전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하여 제반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9-2-4 공인기관 시험
제작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인 기관의 제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9-2-5 반입 검사(기자재 납품시)
반입검사는 제작 송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 장소에 운반된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감독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외관검사 ② 수량검사 ③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9-3. 시 공 9-3-1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 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감독원이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 전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9-3-2 성능 보장
성능 보장 기간은 별도의 사양이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설계 제작 및 재질상의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기자재 공급자가 전액 부담으로 책임지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9-3-3 수관의 관경 결정법 가. 배수 부하단위 및 통기관 관경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f.u.D) 관경, 통기관 관경
기 구 명 관 경 부하단위 통 기 관 ㎜ in ㎜ in 대변기(수조) 75 3 4 50 2 대변기(세정밸브) 75 3 8 50 2 소변기(벽걸이) 40 1½ 4 30 1¼ 소변기(스툴) 50 2 4 40 1½ 소변기(부인용) 75 3 8 50 2 세면기, 수세기 30 1¼ 1 30 1¼ 수세기(소형)1) 25 1 0.5 25 1 욕조(주택) 40 1½ 2 30 1¼ 욕조(영업) 50~7 2~3 4~6 40 1½ 샤워 50 2 2 30 1¼ 청소싱크 65 2½ 3 40 1½ 비데(세정기) 40 1½ 3 30 1¼ 나. 배수관의 크기와 물매 배수관의 크기와 표준 물매 배수관 관경 표준물매 비 고 30~50㎜ 1/25~1/50 1/30 65~75㎜ 1/25~1/100 1/40 100㎜ 1/50 1/50 125㎜ 1.7/100 1/60 150㎜ 1.5/100 1/67 180㎜ 1.3/100 1/78 200㎜ 1.2/100 1/83 230㎜ 이상 1/100 1/100 다. 트랩과 통기 트랩의 형과 주요 사용위치 주 요 사 용 위 치 트 랩 의 명 칭 세면기의 바닥 S 트랩, P 트랩 바닥배수 완형 트랩 주방의 배수 그리이스 트랩, 드럼 트랩 라. 트랩의 구경 기 구 트랩의 최소구경 기 구 트랩의 최소구경 욕조 40 대변기 75㎜ 비데 30 소변기(소형) 40 조리싱크 40 소변기(대형) 50 청소싱크 65 세면기(소, 중, 대형) 30 세탁싱크 40 수세기 25 연합싱크 40 욕조 30 오물싱크 75~100 공중욕조 75 9-3-4 기 타
1) 모든 기기 부품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 보장상 외제 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견적 사양서 및 제작 사양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제작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조언, 시운전 조정시와 입회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사항 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3) 본 구입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승인도면 제출시 부품명 및 외주업체 명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작자는 본 구입사양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구입 사양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 안(성능, 수 명상)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작 완료 후 검수 의뢰시에는 검수 의뢰서에 공장 시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납기와 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납기 : 계약서상에 명기된 목적물이 지정된 현장에 도착일자
② 납품 : 제작자가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도착시키고 반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는 시기를 납품완료로 한다.
③ 기술 검토 상 설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0
수 장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1-2 참고 기준 10-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0-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0-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0-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0-1-5 품질보증 10-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0-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0-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0-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10-2 자재 10-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0-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0-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10-3 시공 10-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0-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10-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0-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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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 공 사
1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1-2 참고 기준 1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M 6010 수성 도료 11-3 품질보증 11-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1-3-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1-4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11-5 자재 11-5.-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5-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1-5-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11-5-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11-5-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11-5-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1-5-8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11-5-8-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11-6. 시공 11-6-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1-6-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6-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11-6-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1-6-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1-6-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6-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11-6-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11-6-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1-6-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11-6-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1-6-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11-6-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6-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11-6-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11-6-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11-6-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7 시공공정 11-7-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11-7-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11-7-2-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11-7-2-2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7-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7-4 재료별 도장 공정 가.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11-7-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11-7-4-1 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2
벽 돌 공 사
12-1 일반 사항 1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1-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2-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2-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2-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2-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12-2 자재 12-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2-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2-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12-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2-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12-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12-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12-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12-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12-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12-3 시공 12-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12-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12-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2-3-4 벽돌쌓기 가.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나.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다.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라.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마.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바.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사.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자.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카.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타.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12-3-5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12-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가.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나.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12-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가.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나.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12-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12-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12-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12-3-11-1 공간쌓기용 철물 12-3-12 문틀 세우기 가.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다.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12-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12-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12-3-15 기타 벽돌쌓기 가.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나.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다.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12-3-16 방수 및 방습 가.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나.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마.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바.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12-3-17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나.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12-3-18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특 기 시 방 서 > 알 미 늄 4T 결 합 패 널 PART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SCOPE)
1) 본 항목은 도면상에 표기된 4T AL 결합패널을 사용하는 외장마감 및 하부구조 작업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품 이외의 것은 ASTM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 요약 (SUMMARY)
1) 지붕 및 외벽 마감의 상부로부터 지붕 및 외벽 최종 마감인 4T AL 결합패널까지의 하부 구조(Sub Structure)를 기술한다.
2) 관련 자재의 특성 및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3) 자재별 가공 및 시공 상의 특기 사항 등 완벽한 시공 방식을 제시한다.
4) 외장 마감재 4T AL 결합패널 및 각종 마감 방식(Seaming,Flashing,Trim)을 제시한다.
1.3 제출도서 (SUBMITOTAL)
*공사 착수 전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4T AL 결합패널 지붕 및 외벽 마감재 및 하지 구조재의 하부 공작도(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설계 도서에 명기된 모든 자재 리스트 및 기술 자료 샘플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공작도(Shop Drawing)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각 부재의 고정(Fasteing) 및 연결(Jointing) 세부상세
2) 처마 홈통(Gutter) 및 비흘림(Flashing) 처리상세
3) 단위 입면, 단면 상세, 타 공사와의 연결 상세
4) 제조 회사(원진홈플랜(주))의 기술자료 1.4 시공 품질 유지 및 보관
1) 4T AL 결합패널은 기존의 거멀접기 방식과 시공방법이 상이하고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하여야 하며 3개월이상의 현장을 시공한 책임자가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제조사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악천후(혹서,혹한,강후 시) 상황에서 시공을 하지 말 것.
3) 시공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가공, 운반, 시공을 함으로서 안전 유지 및 오염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PART 2. 재료 2.1 4T AL 결합패널
*4T AL 결합패널을 직접 성형 및 가공하는 제조사(원진홈플랜(주))의 제품 이어야 한다.
1) 두께 : 4.0㎜
가) 상부마감재 : AL 0.7㎜ / 0.5㎜
나) 중간충진재 : 미네랄코어 3.0㎜ (준불연소재)
다) 하부마감재 : AL 0.5㎜ / 0.3㎜
2) 폭 : 425㎜ 3) 길이 : ~6,000㎜ (max)
4) 제품명 : 4T AL 결합패널 (결합패널)
5) 표면처리 : Coil Coating System / PVDF(불소수지도장) 2COAT
6) 물리적 특성 : 복합패널 제조사에 준함 가) 인장강도 : 47 N/㎟ 나) 연신율 : 6 % 다) 휨강도 : 119.1 N/㎟ 라) 박리접착하중 : 161 N/25㎜ 마) 중량 : 7.2 ㎏/㎡ 바) 열저항값 : 0.08 ㎡.k/w
7) 제조사 : 원진홈플랜(주) T:031-633-8258
8) 색상 :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2 부자재
1) 마감재에 사용되는 실란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용 실란트 를 사용한다.
PART 3. 조립 및 설치 3.1 개요
1) 모든 부자재는 공사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제조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2) 일체의 부재에 대한 조립이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4T AL 결합패널의 설치는 제조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로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제조사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시공토록 한다.
4) 설치 전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3.2 4T AL 결합패널 거멀접기 마감작업
*4T AL 결합패널은 전용 생산라인을 통해 거멀접기가 되어지는 부분을 절삭 가공후 전용 성형기를 사용해 성형되어 진다.
1) 마감재 하부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건축물의 나누기도면을 기준으로 기준라인작업을 실시한다.
2) 시공 완료된 각파이프 위에 창호주변 및 건축물의 하단 등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후레싱을 500㎜간격으로 고정용 피스를 이용해 설치한다.(후레싱 설치시 노출되지 않는 안쪽면에 실란트 처리필요)
3) 인터로킹 패널의 가공은 인터로킹 패널의 자동 모밍 머신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제작이되어야 한다.(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한 장식 부위와 후레싱 부분 등은 수가공으로 한다.)
4) 기본적인 시공방식은 패널과 패널의 이음이 끼움방식으로 이우어져야 한다.
5) 판넬 길이는 이음매 없는 시공이 가능 하도록 최장 길이로 가공하여 시공토록 한다. (단, 자동기계를 위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최소한의 이음매를 유지토록 시공 한다.
6) 건축물에 설치될 마감재의 길이가 6,500㎜ 이상일 때 상하 연결시 절삭가공후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클립을 이용해 마감하며 자재의 물성 및 길이를 고려하여 이격시킨다.
7) 홈통(Gutter) 및 각종 마감 후레싱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한다.
8)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한다.
3.3 4T AL 결합패널 거멀접기 설치 시 중요 포인트
1) 각종 부위별 후레싱은 상세도면에 준하고 사전에 현장 실측해서 공장에 제작의뢰 한다.
2) 화대마감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한다.
3) 외부에 노출되는 피스는 없도록 한다.
5) 상/하 연결부 시공 시 절삭 가공후 거멀접기를 하며 자재의 물성 및 길이를 고려하여 이격시킨다.
PART 4. 품질관리 4.1 자재관리
1) 자재인수검사를 하여 청구 자재와 동일한 제품(특허 제10-1521626호)인가 확인한다.
2) 재료검사는 제조사에서 시행하여 감사 시 시공자는 검사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자재 오염 또는 충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4) 반입검사 시 손상품이 발견되면 즉각 반품 처리한다.
4.2 작업 시 품질관리
1) 마감재의 시공은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바탕은 작업 착수 전에 마감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2) 주변작업으로 제품의 손상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선행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인양 및 현장 내 운반 시 손상되지 않도록 파레트 또는 보조 운반대를 활용한다.
4) 작업 전 현장에서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작업 전 작업 책임자는 감독자와 같이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미비 사항을 보안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착수한다.
6) 작업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품질관리상 필요한 작업계획을 전체 작업원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7) 시공 중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보완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PART 5. 현장 관리 5.1 반입 및 야적
1) 현장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축물의 공정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반입은 자재반입 계획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제품은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수평으로 고임을 하고 야적시키며 다량의 야적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5.2 안전관리
1) 설치작업 전 작업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정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과계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하고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다.
<특 기 시 방 서 > 화장실 칸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잠금쇠 경첩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HPM 방수PB KS F 3104 지정 HDC HPM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2.1.2 심재 1) 방수PB(18mm)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2.1.5 접착제 :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청소방법
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4.2 기타 주의사항
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 유리블럭 공사 <특 기 시 방 서 > 알루미늄창호 공사 ■ 알루미늄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서가 지정하는 알루미늄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하며, 동 규격서
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재는 당사 규격에 준하며, 마감재는
규격서 기준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3.2 제품자료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4) 환경표지 인증서 1.3.3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 (2) 창호 표준 색상표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1.4.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
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4.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5 우수제품지정
품
명
지정번호 지정기간 업 체 명 기능성 밀폐재가 구비된 금속제 창호 2020139 2020.11.10.~2026.11.9 금산씨엔씨(주) 1.6 특허
1.6.1 특허 제10-1666794호에 의거하여 기능성 밀폐재가 구비된 금속제 창호를 적용한다,
1.6.2 단열부재 중공부에 단열기밀공간이 포함되고, 이러한 단열부재가 유리창 하중 힘을
지지함으로써 고정부재와 상호가압방식으로 결합되어 창틀 내부 바닥에 형성됨으로
써 단열효과 향상
1.6.3 고정부재 고정홈에 단열부재의 결합돌기와 밀착돌기를 압착 삽입방식으로 상호
결합함으로서 밀폐재가 일체화방식으로 형성되어 기밀성을 향상
1.6.4 수평방향으로 형성된 고정부재의 유리창 안착면이 유리창 하중을 1차 고정지지
하고, 단열기밀공간의 상측부가 PA(poly amide) 탄성재질로 형성되어 유리하중에
의해 내부 공간으로 휘어지게 2차 탄성 지지하는 하중분산기술을 적용하여 충격
또는 흔들림에 따른 풍압성능 강화
1.6.5 고정부재의 틈 보강부재가 "L"자구조로 형성되어,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간격 없
이 고정시키며, 창과 창틀의 직접적 마찰을 없애 충격 또는 흔들림에 의한 유리창
파손을 방지
1.6.6 기능성 밀폐재를 창틀에 적용시키는 풍압저항구조기술로 풍압성능을 높임
1.6.7 단열성 및 기밀성으로 실내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에너지 절약효과 및 유해물질 감소효과가 있어 친환경성 획득
1.6.8 내부 실리콘 주입 및 양생과정 없이 유리창의 하중 지지로 기능성 밀폐재를 창틀
4면에서 유리창을 고정(설치)하므로 유리창을 창틀에 고정하고 틈 메우기가 용이하
여 설치경비 경감 및 시공편의성 확보
2. 재료 2.1 창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제품 규격서 참조
나. 단면두께 : 제품 규격서 참조
(2) 단열바 : POLY-AMID 및 A-ZON 이 삽입된 알루미늄 형재를 사용하고 KSD 675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가. 규격 : 설계도서에 들어있는 창호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다. 개폐성은 KS F 3117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제품을 생산할 때는 한국산업규격 KS F 3117(창세트:알루미늄합금제창:단열창)의
규정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며, 공장의 KS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표면마감 불소 수지도료(P.V.D.F) 또는 분체도장
*색
상 :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2 성능기준 2.2.1 창호의 성능기준 제 품 명 규격 열관류율(W/㎡·k) 기밀성(㎡/㎡·h)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152mm 1.179 1등급 알루미늄 단열프로젝트 84mm 1.181 1등급 2.2.2 창호의 유리 제 품 명 유리 규격 비고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24mm (5LE+14Ar+5CL) 알루미늄 단열프로젝트 24mm (5LE+14Ar+5CL) 2.2.3 친환경인증 제품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감독관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
3.1 기능성 밀폐재 : 특허 『제10-1666794호』 기술 적용
3.1.1 제품제조는 특허 『제10-1666794호』 기능성 밀폐재를 적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다.
3.1.2 단열성과 기밀성능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성이 있는 PA(poly amide)재질
의 자재를 사용한다.
3.1.3 단열부재는 창틀내부 바닥 일측에 삽입되며, 삽입방법은 단열부재의 결합돌기
일측 에 형성된 밀착돌기가 고정부재의 유리창 안착면 하측으로 형성되는 복수개
의 밀착 고정단의 고정홈과 삽입되도록 구성한다.
3.1.4 고정부재는 창틀에 유리창 결합 시 형성되는 틈을 메우기 위해 틈에 끼워지는 틈
보강부재와 창틀에 결합되는 유리창을 안착시켜 유리창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유
리창 안착면과 단열부재에 형성되는 결합돌기를 수용하도록 상기 유리창 안착면 하
측으로 형성되는 복수개의 고정홈과 단열부재와 고정부재 결합 시 결합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결합돌기 일측에 형성된 밀착돌기가 걸려지도록 고정홈 내부 양측으로
형성되는 밀착 고정단을 만든다.
3.1.5 단열부재는 상부에 복수개로 형성되는 결합돌기와 고정부재와 결합시 쉽게 빠짐
을 방지하며, 고정부재와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상기 결합돌기 상부 끝단에 형성
되는 밀착돌기와 창틀에 형성되는 창틀고정단을 수용하고, 단열부재가 창틀에 고
정되도록 단열부재 일측으로 형성되는 창틀 고정홈으로 구성된다.
3.2 창틀(Frame)
3.2.1 프레임 Bar를 가로 세로 절단 및 중간 Bar 절단한다.
3.2.2 외날 프레임 절단 및 센타 가공과 중간 Bar 양날 가공 및 경사도 절단 후 연결부
커팅 센타 가공 프레임 Bar 중간 Bar 피스홈 빗칭 및 타공한다.
3.2.3 프레임 코너브래킷 앵글에 실리콘 충진 안전바 베이스 취부 프레임 코너 브래킷 조립 프레임 사면 및 중간바 조립한다.
3.3 창(문짝)
3.3.1 문짝 Bar 절단한다. (상 ․ 하부 안전바 내장 손잡이 등)
3.3.2 안전 Bar 내장 중간살 가공 손잡이살 피스홈 타공 고리살 가공 및 피스홈 타공 크
리센트 고리 피스홈 타공 및 고리홈 가공한다.
3.3.3 크리센트 부착 문짝 하바3G 스테인리스 조절, 롤러 조립 및 상하 손고리살 조립, 문짝안전 Bar 및 가이드 조립 후 창틀에 문짝 조립한다.
3.4 마감 및 외관
3.6.1 압출형재 및 판, 강판 및 구조용 강재 등은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2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여야
한다. 또한 창틀의 접합에서 전면 용접을 한 경우 외에는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접합부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3 창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3.6.4 창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다.
4. 시공 4.1 시공조건의 확인
4.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4.2 창호설치
4.2.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4.2.2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4.2.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
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2.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
의 용접 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500㎜ 이하인 경우 2개소,1500㎜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설치한다.
4.2.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품으로 충진하여 밀실하게 채운다.
4.2.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폼으로
로 충전한다.
4.2.7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폼으로 충전되도록 한다.
4.2.8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4.3 시공허용오차 4.3.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4.3.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4.3.3 틀의 기울기 : 2㎜ 이내 4.4 현장품질관리 4.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4.5 현장 뒷정리 4.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특 기 시 방 서 > 자연석타일 공사
===== 중랑캠핑숲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공사_기계시방서.hwp =====
HAN/2000
[기계설비]
【 목
차 】
Ⅰ. 기계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2. 자 재 시 방 3. 배 관 공 사 3-1. 배관공사 공통사항 3-2. 급수,급탕배관공사 3-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3-4. 용접공사 3-5. 보온공사 4. 기계설비 하자보증 사항 Ⅰ. 기 계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설계설명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공사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공사설계설명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공사설계설명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1-1-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공사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1-2. 시공한계 1-2-1. 옥외기계설비공사와의 한계
1) 건물 외부 1m 까지를 본 공사로 하며 연결공사는 옥외공사로 한다.
1-2-2. 옥내 자동조절밸브류 설치공사에 따른 배관 및 배선은 전기공사로 한다.
1-2-3. 펌프실내에서 모타 제어반 (MCC), 전동기까지의 배관 및 배선, 전원연결, 배수펌프 전동기
결선은 전기공사로 한다.
1-2-4. 건물 또는 구조물 내.외부로 접속되는 급수간선 및 오.배수관은 건물 또는 구조물 기선으로부터 외부로
1m 지점까지를 본 공사로 하되 토목연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하여야 한다.
1-2-5. 각종 장비류의 전원공급 및 결선공사 : 전기공사
1-2-6. 각종 장비류 기초공사는 건축공사 1-3. 감리원
감리원의 용어정의는 건축공사 공사설계설명서를 준용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기준은 건축공사 공사설계설명서를 준용한다.
1-5.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건축공사 공사설계설명서를 준용한다.
1-6. 이의
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리원의 의견
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
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시공 도면 작성 (SHOP DRAWING)
수급자는 공종별 공사시행전에 세부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8.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8-1. 공정표
1) 수급자는 PERT/CPM 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공정
(횡주배관, 입상배관, 각 배관, 위생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인을 명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한다.
1-8-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리원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9.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공사설계설명서를 준용한다.
1-10.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행할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1. 자재선정 및 관리 1-11-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
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리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공사설계설명서를 착공후 3개월 이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3)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에 적용한 자재모델 예시
4)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1-11-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
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에 의
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
시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1-11-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용하고
2)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1-12. 시공관리
1-12-1. 건설업법 제22조의 2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에 부분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는 타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격자를 선정하여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12-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2-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1-12-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주장비(보일러등) 및 순환펌프등의 운전, 관리, 응급조치 요령등
1-13.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3-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1-13-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로 실
시하여야 한다.
1-13-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3-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것이므로 시공상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
1-13-5. 시공허용오차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
목
오차기준 (mm) 1. 온.냉수전 배관 수평오차 2. 씽크용 수전높이 오차 3. 각종 함류 (양수기함, 소화전함등) 설치의 수직, 수평오차 4. 양변기 배수관 중심선 오차 ± 4 ±15 ± 3 ±10
※ SHOP DRAWING (Tile 나누기, 입면도 등)에 의한 기준은 1-13-4 적용
1-13-6.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수압 시험 : 전 배관 사용압력의 2배 이상
․용접부검사 :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1차측 중온수배관 ∅80이상 용접개소의 10%)
․조립 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등
․종합 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1-13-7.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
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4. 시수 인입시점 (전지구)
준공 15일전까지 (옥외 준공일 30일전) 시수를 인입하여 옥내.외 통수 및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15. 인.허가 사항
1-15-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및 가스공사 (해당지구) 시행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지역난방지구(해당지역)의
시설 분담금(공사비부담금)은 시행사가 부담한다.
1-15-2. 지자체 급수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될수 있다.
1-15-3. 소방설비공사는 소방법 제52조에 의거 소방설비 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이행하여야 하고, 착공전에
관계 관공서에 시공신고를 필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소방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16. 준공도면
준공도면 제출은 건축공사 공사설계설명서를 준용한다.
1-17.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공사설계설명서를 준용한다. 1-18. 기타사항
1-18-1. 보안조치, 가설건물, 견본주택설치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공사설계설명서에 따른다.
1-18-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현장 감리원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8-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1-18-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리원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시방 2-1. 관 및 이음쇠(부속류) 2-1-1. 관의 적용
구
분
평 면 옥 상 입 상 급탕탱크실 옥외매립
비
고
급수.급탕/환탕 STS 관 - STS 관 - STS 관 오 배 수 PVC관 (VG-1) - PVC관 (VG-1) - PVC관 (VG-1) 노출-DRF이음 매입-DTS이음 통 기 관 PVC관 (VG2) - PVC관 (VG2) - - DTS 이음 급수인입관 STS 관 - - - STS 관 소 화 관 - - - - - 환기닥트 스파이럴 - - - - 2-1-2. 관 및 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
음
쇠
비
고
나 사 식 용 접 식 급수, 급탕/환탕 KSD-3576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SR-JOINT) KSB-1543 (스텐레스관 이음쇠) 스텐레스관 [ 관접합 방법 ]
a) 강관류 :
나사식(노출) : ø 15 ~ 50, 용접식 : ø 65이상용접
▶ 나사이음
-접합용 난사는 KSB-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광명단
백페인트,기계유 또는 충전재료 등은 소량으로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
나사를 조인다. ▶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방법은 전항에 준하여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히 조인다.
▶ 플랜지 접합
-플랜지 접합시의 패킹은 두께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백페인트 또는 충전제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나 퍼티 등을 하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 강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면은
관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 특수이음쇠 접합
-배관용도에 따라 관의 신축,진동,내압 및 기밀성 등의 기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서 용도별로 페킹 또는
고무링을 끼운 후 서정의 공구로 접합한다. ▶ 관의 용접
-건축실비공사 표준공사설계설명서(기계부분)에 따르며, 용접시에는 벌림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랜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바른다. b) 주철관의 접합(코킹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45mm,
배수용은 25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히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홈에 한번에 다져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해순연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마감 표면은 콜탈을 도포한다.
▶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때까지 끼워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다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윤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되도록 한다. c) 연관의 접합 ▶ 납탬접함
-한쪽 관끝을 관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다른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깎아
넣는다. 확관의 표면을 닦아낸 다음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요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묻은
오물을 씻어 낸다. ▶ 나팔관식 접합
-한쪽 관끝을 관경과 같은 크기로 구명을 넓히고 다른쪽 관 끝의 외측을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끼워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넣은 후 표면에 광택이 날때까지 문지른다.
d) 동관의 접합 ▶ 용접 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후락스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틈새를 둔다. 사용하는 용접제에 따라 솔더링이나 브레이징 중 적정방법을 선택한다.
▶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 너트를 끼운다. 나팔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확관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한다.
e) 경질염화 비닐관의 접합
▶ TS식 접합 :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은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히 조인다.
▶ 고무링 접합 :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춰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재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f) PEM 배관류 : 융착식 접합
g) 스텐레스관 접합 : 15A~50A - SR JOINT 이음쇠 / 65A 이상 - 용접식.
▶ 접합시 관절단부에는 리머작업을 철저히 시공한후 나사접합 및 용접 시공할것.
2-2. 밸브류
품
명
재
질
(kg/cm2)
규
격
난 방 용 급 수, 급탕용
비
고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청동제 (10) 청동제 (5) 주강제 (20) KSB-2350 KSB-2301 KSB-2301 KSB-2361 ○ ○ ø 50이하 : 청동제 ø 65이상 : 주철제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10) 청동제 (10) 청동제 (5) 주강제 (20) KSB-2350 KSB-2301 KSB-2301 KSB-2361 ○ ○
상
동
첵크밸브 주철제 (10) 청동제 (10) 청동제 (5) KSB-2355 KSB-2315 KSB-2305 ○ ○
상
동
콕 청 동 제 KSB-2372에 준하는제품 ○ ○ - 앵글밸브및 유니온밴드 청동제 (10) KSB-6405 ○ - - 볼 밸 브
KS
(10)
KSB-2308 ○ ○ ø 50이하 : 청동제 버터플라이밸브 주 철 제 KSB-2333 ○ ○ ø 65이상 2-2-1.주요 밸브류 공종별 구분 1) 밸브구분
품
질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난방배관 급수, 급탕 환탕 배관 소화배관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5 kg/cm2 청동제 10kg/cm2 주강제 20kg/cm2 KSB - 2350 KSB - 2301 KSB - 2301 KSB - 2361 ○ - ○ ○ ○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5 kg/cm2 청동제 10kg/cm2 주강제 20kg/cm2 KSB - 2350 KSB - 2301 KSB - 2301 KSB - 2361 ○ - ○ ○ ○ - ○ ○ ○ - ○ ○ 첵크밸브 주철제 10kg/cm2 KSB - 2350에 준하는 제품 ○ ○ ○ 청동제 10kg/cm2 KSB - 2301에 준하는 제품 ○ ○ ○ 주강제 10kg/cm2 KSB - 2361에 준하는 제품 ○ ○ ○ * 청동제 밸브 : ø50mm 이하 * 주철제 밸브 : ø65mm 이상 2-3. 일반자재
2-3-1. 아티론 보온통 보온재 제품(급수.급/환탕관)
2) 급수관
: A15 ~ A80 - 25T / A100이상 - 40T
급탕 및 환탕 :A15 ~ A40 - 25T / A50이상 - 40T
3) 밸브보온
: 아티론 보온재 25T
4) 외벽매입시
: 아티론 보온재 5T
2-3-2. 도장 재료 1) 광명단 : KSM-5311 2종 제품 2) 은 분 : 국산 최고품
3) 유성페인트 :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4)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2-3-3. 강재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2-3-4. 용접재료 1) 강재용
․KSD-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
․KSD-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
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2) 동관용
․브레이징 : KSD-8050 (인동땜납)에 준하는 B cup-3 (Ag : 4.8 - 5.2%, P : 5.8 - 6.7%, Cu : 잔
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솔더링
- 솔더메탈 : Ag 3.4 - 3.8%, 주석 (나머지)을 함유한 Sn 96 (96TS) 제품으로 ASTMB 32-92 규격
에 따른다.
- 후 럭 스 : 염화 암모늄 또는 염화아연 + 솔더메탈의 페이스트로 95TA (주석 95%, 안티몬
5%) 또는 Sn 97 (주속 97%, 동 3%)가 고상으로 30%이상으로 함유된 제품
2-4. 수전류 2
구
분
품
목
규
격
비
고
일
반
용
가로꼭지 KSB - 2331 (수도꼭지)
씽
크
수
전
세
면
수
전
싱글 레버식 온냉수혼합꼭지 (대붙이,벽붙이) KSB - 2331 (수도꼭지) 백색칼라금장 2-5. 위생기구류
2-5-1. 양변기,세면기의 규격, 재질등은 장비일람표 참조할것.
2-5-2. 양변기 받침 : 크로도금된 주철 또는 아연제플랜지 (인장강도 1400kg/mm2 이상) 방수고무링, 고무링 가
스켓 (인장강도 120kg/mm2 이상),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트 (인장강도 480kg/mm2 이상)로 구성된 제
품으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이나 변형이 없는 제품
2-5-3.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수 고무패킹을 대
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2) P-트랩과 S-트랩은 배수관 연결 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등의 충진재 높
이는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
2) 건축 바닥면이 완성된후 양변기의 설치 위치가 정위치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을 절단시는
절단용 공구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플랜지를 PVC재를 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후 T볼트를 변기 구멍에 맞춘다.
4) 변기와 바닥면의 접촉 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 캡을 끼운다.
5) PVC관을 절단시는 타일 및 방수층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1)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필히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기구를 설치할때에는 타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세면기 및 양변기 수전류의 설치후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여부, 설치위치 및 배관상태의 적정여부
를 현장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6. 스리브 (관통 및 바닥)
2-6-1. 위생기구용 스리브 (세면기, 양변기)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
2-6-2. 배관용 스리브
1) 입상관 : 흑강관 (비 KS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성형스리브
단, 가스 스리브등 파손 우려가 있는 곳은 흑강관 및 백강관 사용
2) 평 면 : 조적벽체 통과부분 - PVC
․옹벽 벽체통과부분 - 흑강관 및 백강관( KS 제품)
- PVC 또는 합성수지제
․옹벽 매립배관 - 철제거푸집 (t=1.2mm) 또는 동등이상 제품
- 방수조치 2-7. 기타자재
2-7-1. 강
재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2-7-2. 아연철판 : KSD-3506 (아연도강판)에 의한 규격품
2-7-3. 메탈라스 : KSF-4552에 의한 #800 제품
2-7-4. 행가용 환봉 1) ø 125 이상 관경 : 12mm 2) ø 100 이하 관경 : 9mm 2-7-5. 용접재료
1) 강재용 : KSD-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KSD-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용접에 적합한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2) 동관용
가. 브레이징 : KSD-8050에 준하는 Bcup-3 (Ag:4.8-5.2%, P:5.8-6.7%, Cu:잔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나. 솔더링
․솔더메탈 : 은 3.4-3.8% 주석 (나머지)을 함유한 Sn96 (96TS) 제품으로 ASTMB 32-92 규격에
따른다.
․후 럭 스 : 염화암모늄 또는 염화아연 + 솔더메탈의 페이스트로 95TA (주속 95%, 안티몬
5%) 또는 Sn 97 (주속 97%, 동 3%)이 고상으로 30%이상 함유된 제품
2-7-6. 지지금구류 ․절연행가, 절연 U형 볼트
- 절연재 :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E.P.D.M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
질로서 두께 3mm 이상
(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 포함)
․방식테이프 : 배관 코팅 전용으로 외면은 중밀도 P.E 테이프
0.15mm, 내면은 합성부틸고모 0.38mm 이상의 제품
(겹침부위는 테이프 폭의 1/2 이상)
가이드 슈, 앙카슈, 레스팅슈 : 상세도 참조
[ 수평관 지지간격 ] 구 분 20A 이하 25A-40A 50A-80A 100A-150A 200 이상
비
고
강 관 1.8M 이내 2M 이내 3M 이내 4M 이내 5M 이내 스텐레스관 1M 이내 1.5M 이내 2M 이내 2.5M 이내 3M 이내 동 관 1M 이내 1.5M 이내 2M 이내 2.5M 이내 3M 이내 P.V.C 관 0.75M이내 1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M 이내 주철직관 접합개소마다 1개소씩 기 타 기구연결 가지관 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 [ 수직관 지지간격 ] 구 분 20A 이하 25A-40A 50A-80A 100A-150A 200 이상
비
고
강
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동
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스텐레스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주철직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P.V.C관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 수직관 하단부는 입상배관의 하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 지지한다.
3. 배관 공사 3-1. 배관공사 공통사항
3-1-1. 콘크리트 타설전 배관 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써트 및 스리브류 타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다.
3-1-2. 관을 절단할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1-3.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직경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1-4. 배관운반시부터 시공시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1-5. 강관의 접합방법은 ø 50이하는 나사식, ø 65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3-1-6.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 가공은 KSB-0222 (관용테이프 나사)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1) ø 15, ø 20, ø 25 : 7산
2) ø 32, ø 40, ø 50 : 8산으로 한다.
3-1-7.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배관접합제 또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3-1-8.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며 습
기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9.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한다.
3-1-10.스텐관 이음시에는 절단부위를 완전한 원형으로 수정하고 이물질을 제거한후 소켓트를 사용이
음하여야 한다.
3-1-11.급수. 급탕. 난방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3-1-12.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가이드, 파이프
행가, 파이프크램프 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표준시방에 준한다.
1) 급수, 급탕, 난방 횡주(지)관 ․강관 : 3m마다 1개소 ․동관 : 65mm 이상은 3m마다 1개소 65mm 이하는 1.5m마다 1개소
2) 오.배수 횡주(지)관 ; 1.5m마다 1개소
3) 입상관 : 매층에 공용 크램프 및 입상가대 설치 (주철, P.V.C)
3-1-13. 급탕 및 난방배관의 지지 금구류 접촉부위에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3-1-14. 난방 및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수 있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1) 입상관 및 횡주관,가지관 :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이음관
2) 기타 필요부분 : 루프형 신축이음관
3-1-15. 급탕, 난방의 지하횡주관 및 옥상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3엘보 또는 4엘보타입으로 배관하여 신
축을 흡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16. ZOON별 주 난방 및 급탕 공급관에는 차단밸브/스트레이너, 압력계 및 온도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한다.
3-1-17. 자동공기변 설치시는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8. 바닥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급수, 급탕 및 난방코일
바닥배관의 경우 출입구나 화장실 입구등과 같이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스치로폴 또
는 합판등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9. 공사 시행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보양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PVC관 (노출부분) : t=0.3mm이상 폴리에칠렌 필름
단, 겹침길이는 15mm
2) 위생기구용 스리브 : 시멘트 몰탈 (배합비 = 1:7)
3) 씽크 배수관 : 시멘트 몰탈 (배합비 = 1:7)
4) 소화전함 외부 및 기타함류 전면판 (철판재) : t=0.03mm 이상 폴리에필렌 필름
3-1-20. 오배수 배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일지 (사진
첨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3-1-21.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후 배관주
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마감선으로부터 50mm이상 노출
3-1-22.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플랜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3. 옥상층에 설치되는 배관은 방동보온등으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토록
각종 밸브설치 위치에 점검구 (건축시공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4. 기계실 및 공동구의 배관지지를 위한 인써트플레이트 및 배관 스리브공사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단, 설치도는 표준도이므로 공사 설계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1) 기계실 또는 건물기선으로부터 2m까지의 공동구에 설치하는 인써트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해당 공구에서 시공한다.
3-1-25.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1-26. 수압시험, 배관세척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 수조에 침전조를 설치하여 24시간이상 침전시켜 흙, 모래등 이물질이 배
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열량계, 유량계 하자방지)
3-2. 급수배관공사
3-2-1. 입상관의 최상단과 씽크, 세탁기 및 세면기 수전중에 정해진 AIR CHAMB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하향식 배관의 경우는 설치하지 않음
3-2-2.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3. 수도계량기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3-2-4.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 (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며, 필요시 동파방지를 위해 정온전선을 설치 한다.(외기에접한 수도미터함)
단, 인계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3-2-5.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3-2-6. 화장실 급수, 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는 관련공종 시공책임자와
사전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 작성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7.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
다.
3-2-8. 노출배관 및 기구류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고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3-2-9. 급수가압 펌프의 운전 및 정지시에 발생하는 수격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상단에는 수직 또는 수평형
수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현장여건상 불필요시 감리원관 협의후 제외할수 있다)
3-2-10.지하저수조, 옥상 물탱크 설치시 외부에 노출되는 통기관, 익수관, 퇴수관등은 동망을 씌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11.옥상 물탱크실내의 배관, 밸브 및 수위조절용 전자밸브 (압력조절용 동파이프 포함)는 두께 40mm 이
상의 보온재등으로 동결되지 않도록 시공하여 동파를 예방 하여야 한다.
3-3. 용접공사
3-3-1. 용접사는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3-3-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후 용접하여야
한다.
3-3-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3-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때에
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3-3-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
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4.0mm로 하여야 하며 중심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
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3-3-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여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3-3-8.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 시공하여야 한다.
3-3-9. 우천, 강풍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시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10. 기온이 5°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예열 (40℃ 이상)을 할 경우는 제외
3-3-11.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하여야 한다.
3-3-12.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스래그 등은 관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3-13.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4.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접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5.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3-3-16. 외관검사는 비드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용입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외관검사 항목표를 참
조할것.
항
목
결
함
한
도 (m/m)
약
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BEAD 크기 불량 2.0 이하 미세한 결함 이 없을 것 을 포함한 BEAD 눈의 불량 2. BEAD 폭 불량 2.5 이하 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UNDER CUT 틈새깊이 0.5 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길이 25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제와의 틈 4. OVER LAP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 금속 에 겹치어 있는 것 5. 용접금속이 녹아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 이 없을것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이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것 7. BEAD의 편심 2.5 이하 BEAD의 중심선 이 구부러진것 8. REINFORCEM- ENT OF WELD t 12 이하 : 2.0 이하 t 13이상 25이 하:2.5이하 t 25이상50이 하:3.0이하 t 51이상: 4.0이하 과도한 REINFORCEME -NT가 없을것 표면의 BEAD 의 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 용입부족 깊이 0.5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내면까지 용접 이 되지 않을것 10.각도(판 용접 후의 각도) 5° (11mm) 8° (18mm)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것 11.CRACK 있어서는 않됨 있어서는 않됨 용착금속부,열 영향부 모재와의 접합부의 깨어짐
* 미세한 결함이란 KS, JIS, JPI 등의 용접사 기량 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말함.
3-3-17 브레이징 접합
1) 용접은 B Cup-3의 용접재를 사용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 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SAND PAPER) 또는 솔 (WIRE BRUSH)로 불순물
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재에 알맞는 요제 (FLUX)를 관
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시 FITTING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 -
0.13mm (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4) 가열은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산소 - 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
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나사용 FITTING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열에 의한 나사부분의 변형을 방지하며 용접재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4. 보온 공사
3-5-1. 보온시공에 있어서는 긱 및 관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후 표면이 충
분히 건조된후 시공하여야 한다.
3-5-2.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3-5-3. 보온재 시공에서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5-4.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3-5-5. 밸브류에 대하여는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며 65A 이상의 밸브는 함석보온을
하여야 한다.
3-5-6.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설계도면을 참조토록
할것.
3-5-7. 동관보온은 동관규격에 맞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8. 보온재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관 경 구 분
배
관
경
비 고 ø 25이하 ø 32~40 ø 50~80 ø 100이상 매입시 급수배관 보온재 두께 (P.D내, 천정속) 25 25 25 40 5 아티론보온재 급탕,환탕배관 보온재 두께 (P.D내, 천정속) 25 25 40 40 5 아티론보온재
3-5-9. 용도별 보온 마감재의 색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
도
별
색
상
별
급
수
관
청
색
급
탕
관
백
색
환
탕
관
황
색
난
방
관
연
적
색
소
화
수
관
적
색
3-8-10. 보온통의 훼손방지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
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보온통을 완전 제거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하자보증 기간
4-1. 기계설비공사 준공일로부터 (장비,자재,부속품) 하자보증기간은 24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