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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71]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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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공고문(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final.hwp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0106호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공고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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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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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7년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2027년 1월 ~ 12월 ※ 계약종료일은 상황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금577,700,000원(금오억칠천칠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며 낙찰 후에는 투찰금액에서 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됨을 원칙으로 함 (가격점수 평가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진행 함)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일정 구분 공고기간 협정서 제출 (해당자만) 전자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심사 일시 2026.10.21.(수)~ 2026.11.11.(수) 2026.11.10.(화) 2026.11.09.(월) 10:00~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4:00~16:00 2026.11.17.(화) 14:00 **예정 장소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정관리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예정)

※ 기술제안서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6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 및 기관내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 따라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본 계약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함.

※ 계약관련 주의사항 :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진흥원의 사업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유지보수 세부 내역 및 계약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이 적용됨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제3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대기업 등)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카.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기타 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자격 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상기 관계 법령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투찰)

1) 입찰기간: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2) 입찰방법: www.g2b.go.kr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입찰 방식)

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까지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국공휴일이나 나라장터시스템 점검기간 등 입찰참가등록 행정업무가 불가한 기간을
주의하여 평일 중 미리 참가등록 마감 후 입찰 기간에 입찰 권장

다) 가격 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됨.

나. 제안서 제출(※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1) 접수기간: 2026. 11. 11.(수) 14:00~16:00

2) 접수장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정관리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 5층)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기본서류, 정량평가, 정성평가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철본(합본 불가)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발급받은 자료여야 함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제본형태 2부(2부 사명 기입), 발표자료 제본형태 8부(8부 사명 삭제), PDF파일로 저장된 USB 등 저장장치 형태 2개(사명 삭제) 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제출방법 ※

제본형태의 원본 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2부 ☞ 보관용, 로고와 제안사명 기입

제본형태의 발표자료 8부 ☞ 발표용, 로고와 제안사명 삭제

파일형태의 사본 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파일 ☞ 발표용, 로고와 제안사명 삭제

  • 상기 제안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저장장치(USB 등) 2개 (발표용, 제안사명 삭제)

입찰기본서류(원본서류일체) 1부, 정량평가(원본서류일체) 1부, 가격제안서(해당 시) 1부.

※ 제출서류는 기본/정량/정성 3개 분야로(묶음으로) 구분 철하여 제출 - 합본제출 절대불가

구분 서류종류 서식번호 비고 기본 1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1호 -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2호 - 3 입찰참가 제한 현황 서식 제1-3호 -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4호 - 5 서약서 서식 제1-5호 - 6 보안서약서 서식 제1-6호 - 7 보안확약서 서식 제1-7호 - 8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8호 - 9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제1-9호 재무제표 10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날인)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사용인감도장 지참)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1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1부 (나라장터에서 전체페이지 출력) *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로 한함.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ㆍ허가증 - 1부 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 시)

- 각 1부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10호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17 합의각서 서식 제1-11호 * 공동수급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정량 18 정량적 평가 총괄표 서식 제2-1호 -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등급평가를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0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2-2호 실적 증명가능 서류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모두 첨부

실적증명서 서식 제2-2-1호 21 참여인력 조직표 서식 제2-3호 - 2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서식 제2-4호 - 2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5호 인력별 경력증빙 서류

* 용역이행증명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성과물 등 총괄책임자(PM)의 이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미산정)

2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제2-6호 - 26 신인도평가 관련 문서 서식 제2-7호

신인도평가 관련 각서,
나라장터 조회 화면 캡처 이미지

정성 27 기술제안서 -

  • PDF파일 담긴 저장매체(usb 등) 제출 2개(사명 삭제)

제본형태로 2부 별도 제출(사명 표기 원본 2부)

제본형태로 발표자료 8부 별도 제출(사명 삭제)

가격 28 가격제안서 서식 제3-1호 나라장터 전자투찰 29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제3-2호 별도제출 30 가격산출근거표 서식 제3-3호 - 1)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입찰기본서류, 정량평가, 정성평가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

나) 발급서류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 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에 한함(증명자료 확인)

라) 서류는 상기기간에만 접수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정해진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는 접수 처리 하지 않음,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마) 우편 및 택배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함.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원본대조 필 날인),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아) 블라인드 평가이므로 제안서에 사명 및 로고 삭제(임의 기재 시 정량평가 –1점)

자)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일시: 2026. 11. 17.(화) 14:00 (예정)

2) 발표장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평원 6층 대회의실)

※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3) 발표자료: 제출된 자료로 발표 진행 (당일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4)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시 추첨하여 결정

5)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제안업체당 15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심사위원의 질의가 많을 경우 질의응답시간은 증가 할 수 있음.

6) 발표자: 실제사업을 수행하는 총괄 혹은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실무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1년 이상 계속 재직자. 제안서 평가 당일 해당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함.

7) 참석인원 : 제안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라. 낙찰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일예가 작성을 원칙으로 함.

2)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제 방식이며,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진행함. 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됨.

4)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며,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 협상 완료 시, 하위 순위업체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동 항목의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을 통해 선순위를 결정함.

6) 협상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진행됨.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및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발주처가 기술협상 항목작성, 협상대상자가 수락)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로 제안한 금액으로 조정

7)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8) 이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선정이후 10일 이내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아니 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됨.(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나.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해야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시 제재 조치 및 입찰자는 우리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안 됨.

6)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제안서 작성 시 정량적 내용에 대하여는 증빙이 제출 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인정하며, 증빙 중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계약서 사본(계산서포함)도 인정함.
단,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8)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체납사실 확인 시 대금지급 불가).

9) 대금 청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고 ‘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10) 본 공고의 각종 관계법령과 규정 등은 개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된 시행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음.

다. 문의처 계약관련문의 경영기획본부 재정관리팀 정연후 TEL : 031-547-6537 FAX : 031-547-6565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관련문의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 주희찬 TEL : 031-547-6537 FAX : 031-547-6565

E-mail :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붙임 제안서 제출장소 안내 1. 제출 장소

1) 제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재정관리팀(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2)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영통구 이의동 906-5) 5층

3) 연락처: 031-547-6537 (계약담당자)

4) 교통편

  • 수원역에서 720-2, 13-4, 11, 32-4, 999번 버스 이용 (약 40분 소요)
  • 자가용 이용 시 동수원 IC에서 동수원방향 3km
  • 광교중앙역 2번출구에서 도보 이용 (약 25분 소요)

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약도

네비게이션 검색: 영통구 광교로10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검색
건물 5층에 위치한 재정관리팀

계약업무 관련 부패행위 발생 및 이의제기 등 신고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공모)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원은 계약(공모)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공모)업무 시 불공정・부당행위 발생 및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고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귀 사의 신고내용 및 민원을 반영・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전반 진행에 따른 각종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등 부당행위 및 이의제기 신고처 ▪ 입찰관련 이의제기 및 갑질 행위 신고

▪ 부정/비리/금품/향응 등 부패신고

  • 진흥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 1. 용역공고문(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final.pdf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0106호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공고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7년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2027년 1월 ~ 12월
※ 계약종료일은 상황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금577,700,000원(금오억칠천칠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며 낙찰 후에는 투찰금액에서 과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됨을 원칙으로 함 (가격점수 평가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진
행 함)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공고기간
2026.10.21.(수)~
2026.11.11.(수)
G2B시스템

협정서 제출
(해당자만)
2026.11.10.(화)
G2B시스템

전자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심사 2026.11.09.(월) 10:00~ 2026.11.11.(수) 2026.11.17.(화) 2026.11.11.(수) 10:00 14:00~16:00 14:00 **예정 G2B시스템

※ 기술제안서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정관리팀
회의실(예정)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6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 및 기관내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
며, 계약금액에 따라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본 계약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
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함.

※ 계약관련 주의사항 :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진흥원의 사업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유지보수 세부 내역 및 계약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

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이 적용됨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
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또는 제3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중․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대기업 등)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
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
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
로 지정)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
음.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카.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기타 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자격 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상기 관계 법령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투찰)
1) 입찰기간: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2) 입찰방법: www.g2b.go.kr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입찰 방식)
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까지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가능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국공휴일이나 나라장터시스템 점검기간 등 입찰참가등록 행정업무가 불가한 기간
을
주의하여 평일 중 미리 참가등록 마감 후 입찰 기간에 입찰 권장

다) 가격 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됨.
나. 제안서 제출(※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1) 접수기간: 2026. 11. 11.(수) 14:00~16:00
2) 접수장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정관리팀(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07(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5층)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기본서류, 정량평가, 정성평가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철본

(합본 불가)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발급받은 자료여야 함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제본형태 2부(2부 사명 기입), 발표자료 제본형

태 8부(8부 사명 삭제), PDF파일로 저장된 USB 등 저장장치 형태 2개
(사명 삭제) 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제출방법 ※
  • 제본형태의 원본 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2부 ☞ 보관용, 로고와 제안사명 기입
  • 제본형태의 발표자료 8부 ☞ 발표용, 로고와 제안사명 삭제
  • 파일형태의 사본 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파일 ☞ 발표용, 로고와 제안사명 삭제
  • 상기 제안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저장장치(USB 등) 2개 (발표용, 제안사명 삭제)
  • 입찰기본서류(원본서류일체) 1부, 정량평가(원본서류일체) 1부, 가격제안서(해당 시) 1부.

※ 제출서류는 기본/정량/정성 3개 분야로(묶음으로) 구분 철하여 제출 - 합본제출 절대불가

구분 기본 서류종류 서식번호 비고 1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1호 -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2호 - 3 입찰참가 제한 현황 서식 제1-3호 -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4호 - 5 서약서 서식 제1-5호 - 6 보안서약서 서식 제1-6호 -

7
8
9

보안확약서
제안업체 일반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재무제표

- 10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날인)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사용인감도장 지참)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1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1부 (나라장터에서 전체페이지 출력) 구분 서류종류 서식번호

비고
*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로 한함.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ㆍ허가증

- 1부 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 시)

- 각 1부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10호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17 합의각서

서식 제1-11호 * 공동수급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18 정량적 평가 총괄표 서식 제2-1호 -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등급평
가를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실적증명서

서식 제2-2호 실적 증명가능 서류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
서식 제2-2-1호 산서, 계약서 모두 첨부

21 참여인력 조직표 서식 제2-3호 - 2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서식 제2-4호 -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20

정량 인력별 경력증빙 서류 정성 가격

* 용역이행증명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성과물 등 총괄책임자(PM)의
서식 제2-5호
이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미산정)

24 참여인력 이력사항 2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제2-6호

26 신인도평가 관련 문서 서식 제2-7호

신인도평가 관련 각서,
나라장터 조회 화면 캡처 이미지

27 기술제안서 28 가격제안서

  • PDF파일 담긴 저장매체(usb 등) 제출 2

개(사명 삭제)
  • 제본형태로 2부 별도 제출(사명 표기

원본 2부)
  • 제본형태로 발표자료 8부 별도 제출

(사명 삭제)
서식 제3-1호 나라장터 전자투찰

29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제3-2호 별도제출 30 가격산출근거표 서식 제3-3호 -

1)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입찰기본서류, 정량평가, 정성평가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
나) 발급서류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 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에 한함(증명자료 확인)
라) 서류는 상기기간에만 접수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정해진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는 접수 처리 하지 않음,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마) 우편 및 택배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함.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원본대조 필 날인),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아) 블라인드 평가이므로 제안서에 사명 및 로고 삭제(임의 기재 시 정량평가 –1점)
자)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일시: 2026. 11. 17.(화) 14:00 (예정)
2) 발표장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평원 6층 대회의실)
※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3) 발표자료: 제출된 자료로 발표 진행 (당일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4)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시 추첨하여 결정
5)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제안업체당 15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심사위원의 질의가 많을 경우 질의응답시간은 증가 할 수 있음.

6) 발표자: 실제사업을 수행하는 총괄 혹은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실무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1년 이
상 계속 재직자. 제안서 평가 당일 해당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함.

7) 참석인원 : 제안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라. 낙찰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일예가 작성을 원칙으로 함.
2)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제 방식이며,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
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진행함. 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
가 점수 100점 만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평
가 점수 10점으로 구성됨.
4)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며, 상
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 협상 완료 시, 하위 순위업체와는 협상을 진행

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높은 업
체를 우선 선정하며, 동 항목의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을 통
해 선순위를 결정함.
6) 협상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진행됨.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및 방법 등 제안서 내
용을
대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발주처가 기
술협상 항목작성, 협상대상자가 수락)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로 제안한 금액으로 조정
7)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8) 이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선정이후 10일 이내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아니 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법 시행
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
됨.(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나.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해야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
거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시
제재 조치 및 입찰자는 우리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안 됨.
6)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제안서 작성 시 정량적 내용에 대하여는 증빙이 제출 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인정하며, 증빙 중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계약서 사본
(계산서포함)도 인정함.
단,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8)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
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체
납사실 확인 시 대금지급 불가).
9) 대금 청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고
‘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10) 본 공고의 각종 관계법령과 규정 등은 개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
정된 시행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음.
다. 문의처
계약관련문의

사업관련문의

경영기획본부
재정관리팀
정연후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
주희찬

TEL : 031-547-6537 FAX : 031-547-6565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31-547-6537

FAX : 031-547-6565

E-mail :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붙임 제안서 제출장소 안내

1. 제출 장소
1) 제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재정관리팀(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2)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영통구 이의동 906-5) 5층
3) 연락처: 031-547-6537 (계약담당자)
4) 교통편

  • 수원역에서 720-2, 13-4, 11, 32-4, 999번 버스 이용 (약 40분 소요)
  • 자가용 이용 시 동수원 IC에서 동수원방향 3km
  • 광교중앙역 2번출구에서 도보 이용 (약 25분 소요)

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약도

네비게이션 검색: 영통구 광교로10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검색
건물 5층에 위치한 재정관리팀

계약업무 관련 부패행위 발생 및 이의제기 등 신고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공모)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원은 계약(공모)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공모)업무 시 불공정・부당행위 발생 및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고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귀 사의 신고내용 및 민원을 반영・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전반 진행에 따른 각종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등

부당행위 및 이의제기 신고처
▪ 입찰관련 이의제기 및 갑질 행위 신고


▪ 부정/비리/금품/향응 등 부패신고
  • 진흥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 2. 제안요청서(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final.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6. 1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예산
1

4. 추진목적
1

5. 사업범위
2

Ⅱ. 현황 및 사업 추진방향 1. 운영/유지보수 대상항목 7

2. 입찰 추진 일정
10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2. 요구사항 상세
12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43

2. 사업자 선정
45

3. 제안서 유의사항
48

5. 제안서 평가기준
52

5. 정량적 평가기준
54

6. 제안서 제출안내
56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6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0

3. 기타사항
61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세부 작성지침
62

5. 제안서 관련 서식
65

Ⅵ. 특수조건 93 Ⅶ. 붙임 100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 사업기간 : 2027. 01. 01 ~ 12. 31.

3. 사업예산 : 금577,700천원(부가세 포함)

(단원: 천원)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운영사업 ’27.01.01 ~ 12.31 577,700

* 전산시스템·대표·강사관리·길웍스 홈페이지 및 관련 전산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업무망, HW도입지원 포함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 및 기관내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 따라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함.

※ 계약관련 주의사항 :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진흥원의 사업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유지보수 세부 내역 및 계약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추진배경 및 목적

○ 평진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개발 및 서비스 유지보수 요구

○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 구축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포함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S/W),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 관리

○ 평진원 전산시스템과 PC 등 업무 환경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총괄을 통한 기관 보안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안정성 확보

○ 클라우드 운영에 따른 CSP/MSP 업체 관리

5. 업무수행범위 1)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 업무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발 유지보수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분석, 설계,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
  • 응용프로그램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분석 툴을 활용하여 성능 및 튜닝(DBMS 포함)을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추가 및 수정사항에 대한 관리자·사용자 교육
  • 계약상대자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기타 사전 장애 예방, 사후 장애 대응 및 기능 개선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및 추가 시스템 개발 도입 시 업무 및 기술 지원

  •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을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수정
  • 관련 시스템 변경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최적의 운영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기술 지원

○ 최적의 전산 처리 속도 유지를 위한 성능 개선

  • 업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 실시

○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산출물 현행화

  • 사용자매뉴얼, 시스템구성도, 시스템별 관리자・사용자계정 목록, DB ERD 및 테이블 정의서 등 필수 문서에 대한 산출물 현행화 작업 수행

- 산출물 종류 및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클라우드 운영 예정 중인 Iaa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및 SaaS 기반의 상용 제품들의 제조사별 서브스크립션 연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관리

○ 월 1회 개별 및 통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점검 후 관련 보고서 제출(전산정보처리시스템, 클라우드 도입 상품 및 상용 도입솔루션 등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일체)

○ Cloud 아키텍처 및 MSP(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딩)

○ 발주기관 전사 IT레거시시스템 위탁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된 개인정보보호관리 활동(위탁동의서 별도 계약)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무중단 서비스 개발 및 운영(DevOps)

○ 홈페이지 서버 관리 및 웹사이트 유지보수

○ 기술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즉각 지원하여야 함

○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추가 보완 업무 및 조건

○ 신규 도입 상용 솔루션 구축 시 연동지원 및 인수인계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안정화 지속 지원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 모든 시스템 상용SW 라이선스 및 서브스크립션 계약은 사업비에 포함되며 추가 금액 협의 없음

○ 모든 클라우드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됨(백업시스템 트래픽 포함)

○ 발주기관 담당자 시스템 관련 교육 필요시 최대 4회 지원(DBMS 및 클라우드 시스템 포함)

○ 그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개발 및 오류 사항 처리

6. 운영 및 개발 유지보수 업무 수행 조건 1) 운영 및 개발 유지보수 조건

○ 사업자의 업무 수행자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력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업 등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 운영 및 개발 유지보수 업무 방안을 제시

○ 퇴직 등의 사유로 상주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소 4주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 인력으로 보지 않음)

○ 업무 수행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응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시스템 및 대민 신청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업무 수행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업무수행기간 중 업무 수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업체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이에 따른 모든 경비는 업무 수행자 부담)

○ 발주기관이 업무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2) 운영 및 개발 업무 수행 장소

○ 상주 업무 수행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장소나 온라인 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업무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변경된 장소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장애 접수와 분석 및 처리 조건

○ 업무 수행자는 발주기관 전산업무시스템 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장애 등을 해결하여야 함

○ 업무 수행자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상 발생한 중요 오류 및 장애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처리하고 향후 우려되는 장애 요인에 대한 대비 계획을 발주기관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업무 수행자는 업무 수행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규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 서비스 장애 발생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며 사전 조치 활동을 통해 침해 및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장애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작업 시 [사전 작업계획서] 제출 및 작업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함

○ 업무 추가 및 변경 등으로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할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7. 상주인력 및 기술 자격 요건

○ 인원: 최소 1명 이상(담당 시스템에 따른 상주 인력 변동 가능. 단, 업무 수행사 직원에 한함)

○ 인력수준: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SW경력증명서 증빙-발급처 KOSA)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https://career.sw.or.kr)

○ 상주여부: 상주(근무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근무시간: 발주기관 근무시간과 동일 ○ 기술자격 요건

  • 유사분야 업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2년 이상 유경험자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유경험자

  • DBMS사용(백업/DB쿼리수정) 2년 이상 경력자

- 프레임워크 기반의 Java 개발 유경험자

  • PHP 개발 경력, HTML/CSS/JavaScript 등 웹 기본 지식
  • Laravel, CodeIgniter 같은 프레임워크 경험

- Git 사용 경험, API 개발 경험

  • 클라우드 아키텍쳐/MSP/DevOps 운용관리능력자
  • 클라우드 자격 또는 수료증 소지자(클라우드 벤더/재판매사 증빙)
  • 보안관제, 실시간 장애전파 모니터링(24×7, 365일) MSP(Managed Service Providing), 모니터링 솔루션 운영 경험자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자료로 위 요구 인력의 기술자격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SW경력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신원 특이자 상주근무 불가

○ 근무태도 불성실, 기술성 및 전문성 부족,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한 불응 등의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인력교체 시 교체인력은 동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4주 이상의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이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함

○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 방안을 결정 후 업무를 추진함

8. 인력 투입 내역 평진원 시스템 통합 관리 및 유지보수 투입량 인력 투입 내역

‧ 인프라 유지관리 : IT 시스템 운용 및 관리 (12M/M)

‧ 사이트 개발, 사업지원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12MM)

‧ MSP업체 관리 및 전산실 인프라, 전체 유지보수 총괄(12M/M)

‧ (JAVA)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 (10M/M)

‧ (PHP) 강사관리시스템 및 사업지원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2M/M)

※ 투입 내역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9. 그 밖의 사항 ○ 보안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투입 인원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 내용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유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범위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0조(벌칙)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 실시하였음([붙임 3호]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서식12호] 참조)

○ 인수인계 상황 발생 시

  • 클라우드 서비스사(MSP)로서 인수인계 완료시까지 검수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체 변경 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기존 상주인력이 상주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 때 발생하는 기존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상주비용은 본 사업 금액에 포함됨

Ⅱ 현황 및 사업 추진방향 1. 전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대상 항목 ○ 유지보수 대상항목 - 본원 네트워크 번호 시스템명 세부사양 수량 비고 1 SSL VPN Ahnlab TrusGuard 100B 1 2 방화벽 BLUEMAX NGF 1510 2 3 L3 Switch HanDreamnet SG9528XC 2 4 L2 Switch SG2428GX(6), SG2128GX(2) 8 5 Switch CISCO WS-C3850-48T 1 5 WIPS 컨트롤러 BLUEMAX WIPS 1000 1 6개월 유상 6 WIPS 센서 BLUEMAX WIPS 602 6 6개월 유상 7 네트워크 컨트롤러(NAC)

C100(정책서버), S100(차단센서), GPC6-100(노드)

1 7개월 유상 8 IPSec/SSL VPN Ahnlab XTG50 1

※ 계약(라이선스) 정책(EOS, EOL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운영 정책에 따라 운용 장비가 변동 될 수 있음.

- 본원 인프라 번호 시스템명 세부사양 수량 비고 1 전산실 부대시설

Rack, UPS(SPU-2000, 25K), 항온항습기, 소방설비(HFC23 Any-fire)

1 항온항습기 2025.12 도입 2 클라우드 사용료

네이버 서버 인프라, OS,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크 사용료, 보안 및 모니터링 솔루션 등

1 3 운영비용

도메인, SSL 보안 라이선스, 업무용 V3등 사무용 SW, SMS 발송, ERD, 원격지원솔루션 이용료, AS번호 유지수수료, 본인인증 이용료, 소규모 수선료, 취약점 점검(보안 전문기관) 등

1 - 클라우드 자원 현황 구분 상품 사양 CPU Core 수량 단위 개발/ 검증환경 WEB/WAS 2Core, 4GB, SSD 50GB 2 1 대 DB 2Core, 4GB, SSD 50GB 2 1 대 PMS Redmine 2Core, 4GB, SSD 50GB 2 1 대 CI/CD Jenkins 2Core, 4GB, SSD 50GB 2 1 대 Repository GitLab 4Core, 16GB, SSD 150GB 4 1 대 기관 사이트 L/B 720시간,500GB - 3 대 WEB 2Core, 4GB, SSD 50GB 2 2 대 WAS 8Core, 16GB, SSD 50GB 8 2 대 DB 8Core, 32GB, SSD 250GB 8 2 대 MHA 2Core, 4GB, SSD 50GB 2 1 대 강사관리 사이트 (4개) L/B 720시간,500GB - 3 대 WEB 2Core, 4GB, SSD 50GB 2 2 대 WAS 4Core, 16GB, SSD 50GB 4 2 대 DB 4Core, 16GB, SSD 250GB 4 2 대 MHA 2Core, 4GB, SSD 50GB 2 1 대 사업지원 사이트 L/B 720시간,500GB - 3 대 WEB 2Core, 4GB, SSD 50GB 2 2 대 WAS 4Core, 8GB, SSD 50GB 4 2 대 DB 4Core, 16GB, SSD 250GB 8 2 대 MHA 2Core, 4GB, SSD 50GB 2 1 대 스토리지/백업 Object Storage 월 평균 저장량 - 1 TB NAS 100GB 단위 추가 (최소 100GB) - 3000 GB Server Image VM백업용 - 10 TB 네트워크 CDN 0.2TB 초과 ∼ 10TB 이하 - 1000 GB Network Traffic

아웃바운드- 플랫폼 내 공인 IP 통신 - 서버 (전구간)

- 2000 GB

아웃바운드 -인터넷 통신 - Object Storage

1200 GB Global DNS ZONE 25개 이하 1 개 Public IP 공인 IP 개수당 과금 - 23 개 보안 망구성 SSL-VPN SW 외부접속 ID요금(원/월) ID 10개 기준 - 1 인 IPSec-VPN Rental bluemax 310(1년 약정 기준) - 10 개 보안 솔루션 DBSafer 서버

dbsafer G/W, 4Core, 16GB, SSD 250GB

4 1 대 시스템접근제어 dbsafer AM, ~30node - 1 식 DB접근제어 dbsafer DB - 32 Core 기술지원

dbsafer 지원, Cloud Service

- - - DB암호화 서버 2Core, 4GB, SSD 150GB 개발 D'Guard Cloud(4Core 이하) 4 4 식 운영 D'Guard Cloud(8Core 이하) 8 2 식 WAF (WAPPLES SA) 서버 2Core, 8GB, SSD 150GB 4 2 대 SW 100Mbps - 2 대 Anti-Virus Security monitoring - 32 대 Anti-DDos ~300Mbps 대역폭 - 2 식 IPS 관제 월간 보고서 - 1 대 관리 / 분석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수집서버 4Core, 16GB, SSD 250GB 2 1 대 와탭 WAS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 16 Core 시스템 모니터링 Zabbix+Grafana 2Core, 4GB, SSD 50GB 2 1 대 서버로그수집 및 시각화 ELK Stack 4Core, 32GB, SSD 50GB 4 1 대 방문자 활동 추적 분석 마토모 2Core, 4GB, SSD 50GB 2 1 대

* 본 운영 및 기능개선 유지보수 용역의 주요 대상 업무는 상기 업무 시스템 및 도입 범위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이며, 클라우드 환경(DBMS 포함)에서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무 관련 기능 개선·장애 조치, 대응 지원도 대상 업무임

  • 본원 정보시스템 구성도(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보안솔루션 현황 번호 시스템명 세부사양 수량 비고 1 통합보안솔루션 Ahnlab EPP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 1 2 위협탐지솔루션 Ahnlab EDR 2.0, 위협탐지솔루션 1 ○ 운영 대상 홈페이지 현황 연번 홈페이지 접속주소 개발언어 1 기관대표 www.gill.or.kr JAVA 2 강사파견/관리(찾아가는배움교실) newteacher.gill.or.kr PHP 3 강사파견/관리(모니터링시스템) newmonitor.gill.or.kr PHP 4 강사파견/관리(파주교육) newpjcampus.gill.or.kr PHP 5 길웍스(내부직원관리) works.gill.or.kr PHP 2. 입찰 추진 일정

○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내용 추진일정 발주 · 조달청 발주 진행 ‘26. 11. 사업자 선정 · 기술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기술 협상 ‘26. 12. 사업 수행 · 사업 착수 ‘27. 01.

※ 상기일정은 입찰추진 과정상 변경 가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현장실사는 별도 일정에 따름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운영 및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생산성, 유지보수 품질, 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되는 방법과 제작 요소 결정의 근거에 대한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유지관리 일반사항,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예방점검, 시스템 운영요건 등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으로 일반사항, 조직, 투입 인력 정의, 인력 운영 등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1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유지보수 용역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필요한 사업 영역 및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합 계 44 2.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개선 관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관련 기술 적용 컨설팅 세부내용

○ 2028년 경기도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시 필요한 방안 제시

  • 정보자원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시스템 이전시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 보존 방안 제시
  • 경기도 클라우드 이전시 유지보수 연계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방안 제시

- 이전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지원

※ 산출물 : 기술 구조도, 통합 시스템 구조도, 정보시스템 분석서 등

○ 전환후 운영 및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운영관리 기법 및 운영관리시스템(툴)을 적용 방안 제시

  • 웹사이트 콘텐츠 운영 방안 제시(웹 접근성 포함)

-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인프라의 분석 후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정보기술/자원관리 체계 정리 및 전략 수립

※ 산출물 : 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기술) 구조도 등

○ 시스템(운영서비스 포함) 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사항(기술적 조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ex) 보안관제, ip접근제한, 고유식별번호탐색,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 접속 차단 등

○ 개발관리 등 개발유지보수 형상관리

  • java 및 php 사이트에 대한 개발관리 방안 제시
  • php 사이트에 대한 java 전환 관련 방안 제시
  • 클라우드 기반 AI LLM을 활용한 웹 크롤링 방안 제시

※ 컨설팅 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 구조도, 통합 시스템 구조도, 정보시스템 분석서 등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HW, SW) 유지보수1 응락수준 필수 분류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12개월 계약기간동안 지원

❍ 유지보수 대상: 클라우드 인스턴스,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 유지보수 범위

  • 시스템 HW: 클라우드 인스턴스, 본원 보안장비, 본원 네트워크 장비 등

- 시스템 SW: 정보시스템 및 상용SW 등 ❍ 유지보수 역할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대상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

❍ 유지보수 대상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유지보수대상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 수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위원회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인지 즉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 HW, SW 운영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클라우드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운영 및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 제시

❍ 유휴 장비 활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유지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HW, SW) 유지보수2 응락수준 필수 분류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통해 24시간 연중 서비스에 만전을 기여

세부내용

❍ 시스템(클라우드 인스턴스, 상용SW, 주변장비)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와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수행(분기 1회 이상)

❍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수행 등의 운영상태 보고 및 성능 용량관리 지원

□ 예방점검 수행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내용 수행 조건 시스템 점검 대상 장비 전체 월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시스템 로그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하여 제출

수시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요구시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 각 업무별 월별 유지보수 실적 보고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 DBMS는 장애지원 이외 별도의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지원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발주기관 요청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유지보수 응락수준 필수 분류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세부내용

❍ 진흥원 6개 웹사이트(대표, 강사관리, 길웍스) 운영관리

❍ 운영관리 범위

1. 개발 유지보수 관리 : 서비스 기능 유지 및 개선, 모니터링, 콘텐츠 업데이트, 월간 운영 보고

2. 디자인 및 콘텐츠 유지지원 : 메인 및 서브 페이지 웹 퍼블리싱 수정, 팝업, 공지사항, 콘텐츠 업데이트 및 변경에 따른 페이지 디자인 변경에 따른 HTML 코딩 등

3. 시스템 유지운영 : 내부망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클라우드 서버관리 및 백업, 원활한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유지 운영, 관리자 기능 수정 및 개선,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방화벽(내부망 방화벽, 클라우드 웹방화벽) 시스템 유지운영

4. 기타 요청사항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대행업무 등

❍ 사업수행 방법 정의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및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 기술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 지침,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

2.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이미지, 폰트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관리

1. 홈페이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전달

(웹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점검, 개인정보보호 점검)

2. 본 사업수행을 위해 시스템의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랜섬웨어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애 예방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응락수준 필수 분류 장애대응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수행 세부내용

❍ 24시간 연중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마련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분석 및 장애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제안서에 제시)

❍ 유지보수 관련 업체와 장애조치분석 수행 및 예방계획 수립 등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분석

❍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제출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은 주 1회 이상 원격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 랜섬웨어 보호솔루션 설치 및 백업정책에 따른 수행

❍ 랜섬웨어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 업무정상화에 2명 이상 추가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모든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장애접수 및 장애 발생 등은 서비스수준관리 기준과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처리하며, 장애 조치 요구 시 장애 발생 24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 및 3일 이내 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 모든 전산업무시스템 유지보수 관계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성

❍ 유지보수 대상 자원 교체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 혹은 가상시스템 자원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혹은 동종 가상시스템으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데이터 Backup 및 복구 지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

❍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홈페이지 시스템은 장애발생시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및 안내 페이지 조치를 해야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운영업무 매뉴얼, 시스템별 이력관리대장, 작업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백업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시스템의 구성・성능 관리 등 응락수준 필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세부내용

❍ 필요시 안정화를 위한 성능 관리 및 정밀진단 수행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방안 제공

산출정보 수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 관리 응락수준 필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백업 수행 및 복구 관리 세부내용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정책, 백업장치 및 백업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백업 현황 제출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 발주기관 백업 및 복구 요청에 따라 조치(전체 백업 및 복구 년1회 이상 수행)

❍ 백업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복구 테스트를 수행

산출정보

수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또는 백업 현황표 제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자산관리 수행 응락수준 필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산 및 이력을 관리

세부내용

❍ 전산자원의 자산・운영 이력관리(클라우드 인스턴스, SW 포함)

❍ 전산자원의 SW 라이선스 관리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정보화자산대장(자산, 운영 이력 내역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응락수준 필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시스템 장애에 대비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 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대비 교육 지원

산출정보 -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표준문서관리 응락수준 필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세부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하여 현행화 및 제출

산출정보 운영업무 매뉴얼, 시스템별 이력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수행내용 응락수준 필수 분류 전산 부대시설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전산실 부대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 관리 등 세부내용 ❍ 전산실 출입관리 및 전산자원 반출입관리

❍ 전산실 내부 및 관련 기반시설(전원설비, UPS, 항온항습기, CCTV 등)의 운영 관리

❍ 각 Rack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 재구성 지원(유휴 장비 활용)

❍ 전산실 청결관리

  • 발주기관 본원 및 재해복구센터 장비 등 전반적인 전산장비에 대한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수행

- 전산실 내 물품 등의 정리 및 이력 관리 ❍ 물리적 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 전산자원 현행화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전산부대 시설(UPS, 항온항습기(실내외기), 누수상태, CCTV 등) 가동상태 매주점검 보고 및 운영
  • 연계 센서 장치와 모니터링 경고 문자, 메신저 발송, 사운드 알람 기능에 대한 매주점검

❍ 재난 복구대비 발전기 및 UPS 등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건물, 전기, 전산 부대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운영업무 매뉴얼, 시스템별 이력관리대장 등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통합운영 유지보수 인력 조직 구성 응락수준 필수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운영 유지보수 인력 조직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조직·인력 및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

○ 웹서버 추가 증설, 데이타 작업 등과 같은 인프라와 개발의 각 영역별 협업시, 주관기관 담당자 및 PM의 역할 배분을 따르며 각 투입인력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함

○ 투입 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상주 인력의 경우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시작 전으로 투입

※ 신규 전환 구축 시스템 운영으로 인수인계가 없을 수도 있음

  • 제안서의 상주인력 미 투입시 사유증빙(퇴사 등)

※ 퇴사외 다른사유(다른사업 투입 등) 인정하지 않음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금지)
  • 본 사업 수행 상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협의하여 교체 가능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투입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고,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수행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 사업수행 PM 및 PL은 주사업자 소속 재직자이어야 하며, 운영·유지보수을 포함한 정보시스템(개발, 구축, 유지보수, 설계 등) 경력 8년 이상 이어야 함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관련 경력 명확히 기재)

  • PM 및 PL외 투입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하도급사 소속 재직자이어야 함 (채용관련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최근 1개월이내 발행)
  • 투입인력에 대한 투입량 관리는 사업수행PM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관련 증빙자료 제출(매월)
  • 개발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또는 이에 준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시

○ 인프라 유지관리 - 인프라 관리 및 현황 보고 - 물리서버의 가상화 전환 작업

  • 평진원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협조

- 인프라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 대응 -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보수 대응 ○ 시스템 엔지니어 및 개발 유지보수

  • 개발 부분을 총괄하는 ‘개발전담 PM’이 배정되어야 하며, 경력 10년 이상 이어야 함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관련 경력 명확히 기재)
  • 개발프로세스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함.
  • 제안사 및 개발전담 PM, 개발자는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개별 H/W · 설비 및 상용S/W 등의 유지보수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 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 승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근무 외 시간 및 주말/휴일에 대한 운영 방안(장애 등 긴급상황 대응 등)을 제시

○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캐비넷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나,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PC, 컬러프린터, 소프트웨어, 소모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자산 소유는 제안사에 있는 것으로 함

  • PC 및 모니터는 데스크탑(노트북 불가)을 제공해야 하며, 운영, 관제, 성능/장애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함(최소 1인당 2대 이상의 모니터)
  • 상주 인력이 사용하는 필수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사본 제출
  • 주관기관의 자산안에 설치되거나 고정되어 제안사의 자산 회수 또는 라이센스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 종료시 상기 물품들은 철수 또는 기증하며, PC는 포맷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하드디스크는 발주기관에 반납)

○ 기타 상주 근무자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유지보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상주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출입하는 계약업체 직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및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보안규정․기준 위반사항 존재 여부 점검 및 검토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계약업체 인력이 기관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계약업체는 준공 이내(12월) 진흥원 정보보안 실태평가에 대한 보안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안 운영 관련 증빙자료는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클라우드 영역분리 보안기준 준수여부 자체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보안책임관 주관하에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계약업체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 참여자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 PC, 노트북,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은 반‧출입시 반드시 포맷하여야 하며 반출입 관리대장에 반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

❍ 서버에 대한 접근은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속 시 접근 제한 방안을 적용

산출 정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 접근 제한 대책(인증방식 증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보안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투입인력 임의교체는 불허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인력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매월)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개인), 보안교육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보안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 에러처리 보안약점 제거 -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제거

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제거하고 결과 제출

산출 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내역서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 보안 세부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는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 보안 세부내용

❍ 노트북, PC등 정보통신기기 반입 시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노트북 및 PC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부 디스크 등 저장장치의 임의적인 탈부착 통제

❍ 반입한 모든 정보통신기기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반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안조치 없이 무단으로 반출입되지 않도록 관리

* 데스크톱, 노트북, 외장하드, USB, 프린터 등

❍ 노트북, PC 임의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 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노트북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및 사용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보안담당관의 관리 하에 사용

❍ 사업 착수전,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 장치는 완전 포맷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 차단(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발주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 및 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회사 메일(포탈을 통한 메일 접속 포함) 등 외부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무단 사용 적발시 보안위규 처리 규정에 의거 처분함

❍ 도입되는 정보시스템 운영 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운영하여야 함

* 점검항목: 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 등 서버 관리항목 일체

산출 정보

반출입, 매체제어, 원격 신청서 등 관련 증빙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점검 및 처리결과 제출

❍ 모든 로그인 페이지는 세션체크 기능을 포함

❍ 최종 테스트는 OS, IE, 크롬 등 최신 보안 및 기능패치 적용 후 테스트

❍ 소스 코딩에 DB정보, 계정, 주의점 등을 코딩하여 해킹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자는 최종 개발산출물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소스, 웹)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 휴면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최종 산출물 제출 시 각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디렉토리 뷰 제출 (Excel 파일)

❍ 정보시스템 유형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제출
  •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운영 시 웹 취약점 점검결과 및 SW 개발보안(소스코드) 점검결과 제출(대표, 강사파견, 길웍스 등)

❍ 관련 웹 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기술 및 업무지원

❍ 국정원 및 노동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 시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수행

❍ 상시적 사이버보안진단 수행하며, 사용자 요구시 보안진단 및 모의해킹을 수행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진단(인프라 취약점, 소스취약점, 모의해킹) 및 이행점검 관련 보안컨설팅 수행

산출 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취급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용역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불허하며, 열람·처리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월1회 반드시 PC필터를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부내용

운영 전체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의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따라 차등적 권한 부여

❍ 접근권한 관리대장 기능 운영(3년 이상,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

< 접근권한 관리대장 항목 >

①연번 ②기관 ③소속 ④ID ⑤성명 ⑥권한그룹 ⑦권한부여 사유

⑧등록일 ⑨권한 변경 이력(변경일/변경내역/사유)

❍ 비밀번호 작성 규칙 수립 및 적용

  • 최소 10자리 이상: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 조합
  • 최소 8자리 이상: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 조합

- 최소 6개월마다 변경 유도

❍ 인터넷망에서 관리자 접속 시에는 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

❍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 없을 시 시스템 접속 자동 차단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시 보안웹서버(SSL) 적용
  • DMZ·DB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단,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항목 >

① ID
② 날짜 및 시간 ③ 접속자 IP 주소

④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입력(생성) 등)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접근관리대장, 개인정보접속기록로그(월간운영보고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세부내용

❍ 외부에서 원격접속을 통한 작업, 유지관리 등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 후 한시적 허용

❍ 하도급의 경우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하도급 관련사항을 기술

  • 업체명, 사업내용,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 보안특약 조항에 비밀유지 조항 및 주사업자 연대책임 포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보안 기본지침 -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 개발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의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

산출 정보 마.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수립

  •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정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 수립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
  • 시스템 연계 관련하여 자료 및 장애정보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를 위하여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 수준협약서 (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안

○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방법 및 체계(인원 및 업무분장)

산출 정보 보고서 또는 계획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자산에 대한 현행화 세부내용 ○ 정보자원의 현행정보 목록 유지

  • 서버, PC,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 유지
  • 발주기관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 하여 이력으로 관리
  • 정보자원의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관리
  • OS, 소프트웨어, 패치 등 대한 버전관리

○ 발주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자산(H/W, S/W, N/W, 보안, 부대장비 등)에 대한 정보자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한 실사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

산출 정보 정보화자산대장(자산, 운영 이력 내역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효율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성능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호환성을 고려한 효율화 방안 수행

  • 정보시스템(HW, SW, DB 등)의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수행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성능 관리(매월) 수행
  •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방안 제공

○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 제시 ○ 업무시스템 최적화 작업

  •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선책 마련
  • 상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최적화와 응답속도 향상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인프라 효율화 시범 R&D 지원

- 오픈소스를 통해서 직무 효율화

  • 설치, 분석 등의 과업을 지원받아 최적화 시도 진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증설 등 관련 정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상 도입 정책 세부내용 ○ 관제 시스템 환경 구축 - 통합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 인터넷망, 도메인, SSL 라이센스, SMS 발송에 대한 비용과 사용기간 연장, 유지관리의 책임 (도메인, SSL 등의 범위는 평진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전체)

○ 인프라 모니터링 결과 안내 시스템 구축(SMS 계약 포함)

○ 본인확인을 위한 SMS인증이 필요할 경우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보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수행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신규 구축 혹은 서비스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유지관리 공급사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제안사 전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 지정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실시

세부내용

○ SLA에 의한 매월 14일 이내(계약서상의 매 1개월 시점)를 기준으로 월간보고서 및 서비스수준평가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승인된 성과분석 및 평가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에 의해 매월 대가를 지급하되, 과업수행이 저조할 경우 SLA에 따라 대책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문서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문서 관리 및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 유지 관리 ○ 구성 및 변경에 의한 표준문서 수정․보완

○ 표준문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 제안사는 해당 부문별로 업무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6개월 이내에 현행화하여 문서로 제출

  • 운영관리 매뉴얼은 내외 각종 지침 및 규칙을 반영하고, 필요시 제⋅개정을 지원하여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은 이를 숙지하고, 운영 중 발생 또는 인지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매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산출 정보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연 등 조치시간 기준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 인프라 및 관련 시설 장애

  • 제안사는 장애복구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장애관리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 장애 기준 및 장애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 장애(시스템 및 서비스) 영향도 최대허용 시간 1등급

  • 중요 정보시스템의 기능 이상으로 중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4시간 2등급

  • 중요 정보시스템이 아닌 정보시스템의 기능 이상으로 내외부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6시간 3등급

  • 관리용 시스템 및 SW 등 내외부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이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24시간 - 배상 기준 장애등급 배상기준 비고 1등급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24 × (장애시간 – 유보시간 – 4시간) × 10

2등급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24 × (장애시간 – 유보시간 – 6시간) × 5

3등급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24 × (장애시간 – 유보시간 – 24시간) × 0.5

- 적용 기준

·장애는 장비 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불가를 말함

·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 장애 등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

·장애시간 산정은 월 단위로 하며, 장애발생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월 단위 정산), 단 최대 배상액은 월 지급액의 10% 이내로 함

·장애발생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사업자 간의 상호협의 하에 조정

·장애발생 시작 시각은 최초 장애 발생 시각으로 함 (단, 최초 장애 발생 시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및 계약사업자에서 확인한 시각 중 먼저 발견한 시각으로 함)

·장애시간은 장애 발생 시점부터 산정하며, 대응 조치 완료 후 1일 이내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장애 시부터 적용함

○ 개발 유지보수 관련 장애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3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가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된 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 ‘인프라 및 관련 시설 장애’의 2등급 ‘배상 기준’에 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 또한 위와 동일함.
  • 복구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과 해결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한국정보화평진원)

○ 시스템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평진원)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평진원)

○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평진원)

○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2 국가표준(KWCAG 2.2, 방송 통신위원회, KICS.OT-10.0003/R2) 등 웹접근성 관련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장소”로 하며, 필요한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당사자가 책임

  •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안가격 산출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말 것
  • 용역계약 일반 조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적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투입인력에 대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제도의 준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하고, 사업종료(검수 완료) 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재권 귀속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세부내용

○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함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 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업무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을 수행하고자 할 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개별 H/W·설비 및 상용S/W 등 운영관련 물품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 승인대상에선 제외하지만 하도급 승인대상과 동일하게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할 것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하도급)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관련 제출 서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서식 제출 세부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장비 유지보수 대상 확정

  •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제출
  •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유지보수 대상의 주요 HW 및 SW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 제출 대상 품목은 계약전 주관기관과 협의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 정기 보고

­주간보고 : 매주 중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정기보고에는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내역을 포함

○ 수시 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각종 보고서의 보고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하고, 제출 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최적의 보고서 작성 양식과 항목에 대한 예시를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강화(하도급 신청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신청시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 허용. 단, 원도급업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 지급

산출 정보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숙지
  •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수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 제출
  • 사업의 인수기간은 용역수행 개시 전 1개월 이내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발주기관에 의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 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로 제출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계약기간 만료시의 인수인계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2주일 이상 상주하여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인건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종료에 대한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발생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근무일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일 준수 및 업무공백 해결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야간 및 휴일 관제인력 근무자를 제외한 상주인력은 발주 기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하며, 휴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은 휴무임

  • 단, 장애로 인해 작업이 있는 경우와 야간 및 휴일에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의 휴가, 병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2일 이상)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 운영지원기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SLA에 적시하고 패널티 적용

산출 정보 월간운영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법적 책임과 제한 세부내용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이 소유함(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혹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프로그램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 시스템 내 게재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 활용의 범위, 정보출처 등 공개가 필수임을 나타내는 약관을 제시하고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수요기관에 있음

○ 시스템 제작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며 수시로 시스템 운영자가 수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함

○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유로 발주기관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사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 시스템 SW, 응용프로그램 버전관리 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납품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은 가능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 종료 전,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인계에 필요한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하고, 인계 완료 후 발주기관에 완료보고를 해야 함

산출 정보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이 적용됨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제3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대기업 등)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카.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기타 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자격 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상기 관계 법령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사업자 선정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함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산시스템 통합운영/유지보수 사업의 특수성과 복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사업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정함. 다만,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다. 관련법령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름

라.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참가자는 입찰 당일 제안서 제출시, 3배수(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위원수 만큼 번호를 직접 추첨하며, 이를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기술평가위원회가 최종 구성됨

마. 사업자 선정절차 ○ 1단계 : 입찰공고 ○ 2단계 : 제안서 제출

○ 3단계 : 기술평가위원 추첨 및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기술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에 따라 기술평가위원이 되도록 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8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함

○ 4단계 : 제안서 심사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준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함
  • 제안서 심사는 기술능력(기술평가) 90%와 입찰가격(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되,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평가 시 제안순서에 따라 제안사별 10분 이내의 제안발표회(PT)를 실시함
  • 제안서 발표(PT)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3.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동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평가결과에 대한 불이익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5단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 6단계 :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7단계 :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함

○ 8단계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 필요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실사를 실시하되 그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 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 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 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라. 하도급관련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H/W · 설비 및 상용S/W의 운영/유지보수는 하도급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4.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수 (참여인원에 한함)

6 유사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6 소계 20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15) 대상업무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15 사업수행 부문 (20) 운영/유지보수 체계 적절성

o 운영/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 정보시스템 운영 정기 및 수시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수행

o 연중무휴 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o 운영/유지보수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휴일,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장애 비상대응 체계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15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o 개발 기술 지원 역량의 우수성 - 개발사의 기술지원 및 기술역량 우수성 - 개발 안정성 및 개발 품질 우수성 확보

  •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지원 역량과 유사 개발 경험

o 운영/유지보수관련 기술의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 운영안정성, 전문성 확보, 분석 기술 - 전문업체 활용방안 o 장애처리 능력(기술)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 분석 방안 10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수행 조직 o 운영/유지보수 조직관리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 이직)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o 위탁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o 운영/유지보수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상시 투입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10 수행조직 안전성

o 운영/유지보수사업자 조직의 문제시 대응능력 적정성

- 동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등 o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적정성 - 업무범위, 참여비율 등 5 품질보증 o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체계의 우수성 - 품질보증체계, 보증활동

o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o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5 보안관리 방안 및 계획 기밀보안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o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o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o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o ‘누출금지 대상정보’관리방안 5 지원부문 (5) 교육훈련 등 지원 o 관련 직원교육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5 소계 70 가격평가 10 합계 100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

5.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상시 투입 기술인력 보유 평가점수 계산 (참여인원에 한함)

․10점 이상 : 6.0점
․9점 이상 : 5.5점

․ 8점 이상 : 5점
․7점 이상 : 4.5점

․ 6점 미만 : 4점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비고 경력점수 1.5 1.2 0.8 0.5

  • 점수계산 = (인원수 * 경력점수) + (인원수 * 경력점수)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 자료 제출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 상시 투입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하도급사 소속 재직자이어야 함 (채용관련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최근 1개월이내 발행)
  • 상시 투입인력 중 개발 인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 상시 투입인력 중 개발 인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또는 이에 준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

※ 상시 투입 기술인력이 아닌 경우, 정량평가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성평가에 반영

6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제안사 최근 3년간 동등이상 또는 유사사업 이행실적

1. 평가대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 또는 유사사업 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유사사업범위 : 정보시스템(클라우드 포함) 운영 · 유지보수

2. 배점 비율 100% 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10%이상~ 40%미만 10% 미만 배점 6.0 5.5 5.0 4.5 4

  •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분담비율만큼 인정

배점 = [(A사 해당점수×지분율)+(B사 해당점수×지분율)]

  •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의 실적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함

6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7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신인도 ○ 최근 2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6.0점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

: 3점

※ 해당 내용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함

6 소 계 20 6.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접수 기간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다. 제출 자료

1) 제출서류는 입찰기본서류, 정량/정성/가격평가 분야를 나누어 각각 편철(합본 불가)

2)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제본형태 2부(2부 사명 기입), 발표자료 제본형태 8부(8부 사명 삭제)

3) PDF파일로 저장된 USB 등 저장장치 형태 2개(사명 삭제) 제출

※ 정량적 평가 자료는 제안서 작성과 별도로 [제안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3년간 재무제표, 수상실적 등)와 함께 1부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서류종류 서식번호 비고 기본 1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1호 -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2호 - 3 입찰참가 제한 현황 서식 제1-3호 -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4호 - 5 서약서 서식 제1-5호 - 6 보안서약서 서식 제1-6호 - 7 보안확약서 서식 제1-7호 - 8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8호 - 9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제1-9호 재무제표 10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날인)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사용인감도장 지참)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1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1부 (나라장터에서 전체페이지 출력) *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로 한함.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ㆍ허가증 - 1부 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 시)

- 각 1부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10호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17 합의각서 서식 제1-11호 * 공동수급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정량 18 정량적 평가 총괄표 서식 제2-1호 -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등급평가를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0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2-2호 실적 증명가능 서류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모두 첨부

실적증명서 서식 제2-2-1호 21 참여인력 조직표 서식 제2-3호 - 2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서식 제2-4호 - 2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5호 인력별 경력증빙 서류

* 용역이행증명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성과물 등 총괄책임자(PM)의 이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미산정)

2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제2-6호 - 26 신인도평가 관련 문서 서식 제2-7호

신인도평가 관련 각서,
나라장터 조회 화면 캡처 이미지

정성 27 기술제안서 -

  • PDF파일 담긴 저장매체(usb 등) 제출 2개(사명 삭제)

제본형태로 2부 별도 제출(사명 표기 원본 2부)

제본형태로 발표자료 8부 별도 제출(사명 삭제)

가격 28 가격제안서 서식 제3-1호 나라장터 전자투찰 29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제3-2호 별도제출 30 가격산출근거표 서식 제3-3호 -

라. 문의처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입찰공고문의 담당자 연락처 참조 마. 제안서발표(기술평가) : 공고문 참조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 발표회(PT)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정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정성적평가 점수 0점 처리)하며,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를 경우 발표 없이 서류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발표회에 사용하는 자료는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함

바.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PT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현황 제출시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외한 모든 문서에는 제안사명을 명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평가요소에서 감점처리 함.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해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세부작성지침’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길 권고합니다.

※ 제안서 작성시 항목 내용이나 순서를 제시한 지침대로 빠짐없이 작성 요망(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본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A4지 3 hole 바인더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요약자료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표지 이후 제일 앞 장에는‘제안서 조견표(목차 및 순서, 페이지 번호 포함)’를 삽입하여 이후 제안내용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및 각 장별로 번호 부여를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길 권고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조견표, 제안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자사의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사항을 기술바랍니다.

3. 기타사항

○ 제안서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서 마지막에 별도의 장-절로 자유롭게 추가 제안할 수 있음. 단, 구체적인 제안 사유 명기 요망

○ 제안서 작성 중 모호한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으로 문의 바라며, 문의 없이 제안사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작성 후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서 조견표

제안서 내용의 목차와 순서를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재

각 장별 페이지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함.

Ⅰ. 제안개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재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핵심인력, 자본금 등을 제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당해사업관련 보유기술, 품질인증 등 ※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2. 주요 사업실적

  •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 중심으로 제시

※ (서식 제2-2호)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방안 1. 성공적 추진전략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2. 인력투입 방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구성, 추진체계(지원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위탁운영 사업 경험 및 기술(자격)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타 사업과 공동 투입 불가함

  • 사업자 선정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운영/유지보수 방안

  • 제안사는 운영/유지보수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지원(관리)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운영/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운영/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장애대비 긴급 및 비상 운영/유지보수방안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및 보관 방안

· 예방점검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 방안

  • 운영/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4.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 운영/유지보수 인력을 지원할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운영 고도화 방안, 보안관리 강화방안 등 운영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단위작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 도출 및산출물 관리절차 등의 확인과정, 계획 수립시 기술검증 방법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관리

  • 시스템의 기술특성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운영/유지보수조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근무취약시간, 하도급 업체의 파업, 태업, 이직 등을 대비한 비상운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품질보증

  • 사업추진시 위험요소, 정보보호 및 의사소통 방안, 및 운영 노하우의 체계적인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적합한 SLA 대응방안과 측정지표, 평가항목의 이행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원활한 인수인계방안 3. 기밀 보안

  • 내부사용자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리방안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투입 핵심인력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의 투입율 제시

※ (서식 제2-3호), (서식 제2-4호) Ⅴ. 지원관리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 제시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아이디어 및 지원 사항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사항 Ⅶ. 첨부 및 증빙자료 제안서 관련 서식 첨부

제안서 정량적 평가 항목별 요구되는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 계산서 등 원본 및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 必)

5.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목차

[서식 제1-1호]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3호]
입찰참가 제한 현황

[서식 제1-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5호]
서약서

[서식 제1-6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7호]
보안확약서

[서식 제1-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9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제1-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11호]
합의각서

[서식 제2-1호]
정량적 평가 총괄표

[서식 제2-2호]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2-2-1호] 실적증명서

[서식 제2-3호]
참여인력 조직표

[서식 제2-4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서식 제2-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2-7호]
신인도평가 관련 문서

[서식 제3-1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3-2호]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제3-3호]
가격산출근거표

【서식 제1-1호】 입찰등록서류 표지 접수번호 입 찰 등 록 서 류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026.
.
.

제안사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0%

▪보 증 액 : 금
원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일반(제한 ‧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입찰참가 제한 현황 입찰참가 제한 현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여부

○ 사실 확인 : 해당사항이 있음 / 해당사실이 없음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자료 첨부

2.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외됨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제1-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6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입찰)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
.
.

서약자(사업책입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계약책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7호】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업체 대표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재정상태(
년도)

(단위 : 천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 인적구성

총 정규직원 수 :
명

관련조사용역 수행실적 2023 2024 2025 건 건 건 천원 천원 천원 주요연혁 【서식 제1-9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① 총 자 산 (②+③ = ④+⑦) ② 유동자산 ③ 고정자산

④ 부
채 (⑤+⑥)

⑤ 유동부채 ⑥ 고정부채 ⑦ 자기자본 ⑧ 당기순이익 ⑨ 매출액 부문 (부분명시) 합 계 ⑩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총자산 ⑪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⑫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⑬ 총자본회전율 (%) = 매출액 ──── 총자본

※ 연말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첨부

※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2026년도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 이행 이전의 업체인 경우, 직전3년 실적을 기재할 것)

【서식 제1-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11호】 합의각서(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업체 지원 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결성하여 공고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 록 증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 록 증 : 주 민 등 록 번 호 : Ⅲ. 기타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서식 제2-1호】 정량적 평가 총괄표 정량적 평가 총괄표

[ 자체평가 요약표 ]
※ 정량적 평가기준 참고 기재

회 사 명 인력보유 (참여인원) 점수계산 득점

(인원수 * 경력점수) + (인원수 * 경력점수) = 점수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 이행실적 비율 100% 이상: 6점

70% 이상~
100% 미만: 5.5점

40% 이상~
70% 미만: 5.0점

10% 이상~
40% 미만: 4.5점

10% 미만: 4점 득점 □ □ □ □ □ 점 경영상태 회사채신용평가 해당등급 기재 득점 기업어음평가 해당등급 기재 점 기업신용평가 해당등급 기재 미제출(최하점) □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6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제재 중지중 포함): 3점

해당내용 미표기: 3점 득점 □ □ □ 점 계 점 【서식 제2-2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발주처 사업 내용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담당자 연락처 000,000 계 ※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사업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작성

2.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되, 괄호 안에 자사의 공동도급비율 표시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및 발주처 발행, 원본직인 필) 반드시 첨부

  •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모두 첨부해야 함.

※ 사업별로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 발주처가 별도 요청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확인 가능 시에만 실적 인정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분야 평가점수 0점 처리할 수 있음.

【서식 제2-2-1호】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구분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타 사업 :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주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식은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정량적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처리(0점 처리) 함

【서식 제2-3호】 참여인력 조직표 참여인력 조직표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부 문 부 문 부 문 책임자(직위, 성명) 책임자(직위, 성명) 책임자(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성기준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실무자는 해당분야 경력 순으로 기재

3. 참여인력 총괄표, 이력사항 및 자격사항을 제출 [서식 2-4, 2-5]

【서식 제2-4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직급 (직위) 담당 업무 최종 학력 (전공) 관련 경력총합 (년 월) 세부경력* 투입율 (M/M) 정규/ 비정규/ 프리랜서 회사명 근무 일자 근무 개월수 증빙 서류 사업 관리자 ○○ 부문 ○○ 부문 ○○ 부문

※ *‘세부경력’ 항목은 정량평가 제출용에만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붙임 : 4대 보험가입 증빙자료(기준시점 : 공고게시일)

【서식 제2-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로 작성) 성명 (인) 전화 (사무실) 소속 직위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경력 사항 기 간 기 관 부 서 직 책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년
월 ~
년
월

(총 개월) 업무 수행실적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수행기관 (발주처)

비
고

※ 본 과업(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제안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협력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력의 과업참여 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관련업무 경력증명서 첨부(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

‧ 발주처가 별도 요청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제2-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지원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본인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 1-2호~11호, 제2-1~5호)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본 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등 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서식 제2-7호】 신인도평가 관련 문서 신인도평가 관련 각서 용 역 명 :

당 사는 신인도평가에 따른 서류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 실시한 입찰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서면 주의 통보를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 나라장터 조회 화면 캡쳐 하도급법 위반 조회 화면 부정당업자 조회 화면 신인도 조회 화면 【서식 제3-1호】 가격제안서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찰건명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입찰공고번호 사업기간

2026년
월 ~ 2026년
월

주관기관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안금액

일금 한글로 작성 원정 (₩ 숫자로 작성 -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비목별 세부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대표자) :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2호】 세부산출내역서 세 부 산 출 내 역 서

□ 입찰건명 :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수행기간 : 2027. . ~ 2027.
.

(단위 : 원) 항목 산출내역 구성비 (%) 비고 단가 수량 금액 ① 순 용역원가 계 계 계 계 순 용역원가 계 ②일반관리비 (①의 5% 이내) ③이윤 (①+②의 10% 이내) 비영리단체 제외 ④총 용역원가 (①+②+③) ⑤부가가치세 (④의 10%) 비영리단체 제외

합
계

천원 미만 절사 제 안 금 액 천원 미만 절사

※ 본 서식은 용역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등 변경 가능(필요시 칸 추가 가능)

【서식 제3-3호】 가격산출근거표 가격산출근거표 (엑셀 등 기타양식 활용가능)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2. 비목별 내역

가.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o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주요경력 (최근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인건비

(
명)

1 2 3 4 …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나.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고 …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Ⅵ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주관기관”)과 운영/유지보수 업체(이하“수행업체”)간에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주관기관” 및 “수행업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범위) “수행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업내용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 “주관기관”과 “수행업체”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① “주관기관”의 평생학습 관련 통합시스템, 민간평생교육기관 관리시스템 운영지원(이하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제반 조치를 수행함

② 운영/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의 과업내용서의 내용으로 함

1. “주관기관”의 운영/유지보수 통합 관리체계 확립

1) 운영/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수행

2) 운영/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시행

2.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1)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2) 상용S/W 및 오픈소스 S/W의 운영/유지보수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3.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1)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시행

2) 긴급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작업 실시

3)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복구대책 수립․시행

4. 운영/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등

1) 관련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기술자료 제공

2) 각종 기술정보의 교육 실시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수행업체”는 운영/유지보수 용역에 응해야 하며, 용역대가 기준은 기존사업 계약 시 선정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단, 그 해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과업, 투입인력을 협의 조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

제4조(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수행업체”는 “운영/유지보수참여자” 명단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주관기관”과 “수행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 “주관기관”과 “수행업체”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수행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③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주관기관”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무) “수행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수행업체”는 과업내용 중 “주관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② “수행업체”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유지보수 진행) ① “수행업체”는 계약기간 중 “주관기관”의 응용프로그램 정상가동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며, “주관기관”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상의 운영/유지보수의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② “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업무 개선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

제9조(정기 점검) ① “주관기관”이 운영/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

② 종합점검은 “수행업체”가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주관기관”과 “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주관기관”은 정기점검 외에도 사전 장애 예방차원의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10조(장애처리) ① “수행업체”는 장애발생 즉시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 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운영/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또는 원격지원)하여 운영/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운영/유지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함

② “수행업체”는 운영/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 장애발생 사유 등을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③ “수행업체”는 대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11조(지원사항) ① “주관기관”은 “수행업체”가 운영/유지보수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의 출입과 컴퓨터 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② “주관기관”은 “수행업체”가 운영/유지보수를 위하여 요청하는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함

제12조(장소) “수행업체”의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제13조(기밀유지) “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주관기관”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행업체”는 관련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즉시 보안각서 1부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서식 제1-6호)를 징구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을 계약종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

제14조(인력확보) “수행업체”는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인력을 적정인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시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① “수행업체”는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SW사업대가 기준(한국소프트산업협회 공표)”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 종업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①항에 규정한 참여 인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수행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주관기관”은 “수행업체”의 종업원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인력의 책임 하에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의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⑥ 상주운영/유지보수요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⑦ 상주운영/유지보수요원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및 보고) ①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수행업체”는 제1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월간보고 및 “주관기관”의 요청 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제16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자의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7조(운영/유지보수료)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수시 운영/유지보수 및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제18조(대금지급)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표준계약서에 표기된 것과 같다.

② “수행업체”는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서 및 월말 과제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익월 초에 전월 운영/유지보수 청구 금액을 청구함 “주관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수행업체”에게 지급 처리 함

③ 운영/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월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종료월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별로 지급함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월의 운영/유지보수대가는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처리함

제19조(지체상금) ① “수행업체”가 제10조 ①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운영/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② “수행업체”가 제10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21조 ①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제20조(손해배상 책임) ① “수행업체”는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② “수행업체”가 유지정비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으로 “주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행업체”는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제21조(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제22조(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23조(기타 특기사항) ① “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주관기관”과 “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함

제25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함

1. 계약서 2. 운영/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제안서 Ⅶ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함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음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 접속 불가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 불가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함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함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함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함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함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사업 관련 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함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함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 불가하며,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함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함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함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함.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함(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함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 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운영/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이하 총 사업비의 3%이하 총 사업비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업체”라 한다)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하고, “수행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수행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 위탁운영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함

1.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업무 수행

2. 타 연계정보시스템 등과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열람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행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업체”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함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행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함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의 임직원 기타 “수행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의 임직원 기타 “수행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수행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수행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함

20
.
.
.

주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

수행업체

△△△
(인)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함

제7조(손해배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함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함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년 ○○월 ○○일 “발주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원장: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소:

대표이사:
인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클라우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주전산기, 클라우드) 통합 관리 및 유지보수

○ 기관 웹 사이트 및 업무 서비스 관리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성과관리 체계 수립

○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영역의 최소화 및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5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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