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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208-001]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72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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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안)(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hwpx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나. 공사위치: 논산시 계백로665번길 100 일원
다. 사 업 량: 연도(굴뚝) 교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02,660,000
106,922,000
97,201,818
9,720,182
295,738,000

《<hp:fwSpace/>권 고 사 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정산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고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342,392
1,015,978
0
133,499
2,493,127
-
-
4,984,996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 (수) 14:00 ~ 2026. 10. 27. (화)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7. (화) 15: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41-746-6394),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게재

6. 견적서의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시방서, 내역서 등)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기계장비 임대 사용 시 논산시 관내 기계장비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금액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시에는 증감된 비율만큼 안전관리비도 증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액공사 예외 제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을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타.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을 준용합니다.

파.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계약담당(☎ 041-746-6353)로, 설계내역 및 사업 관련 사항은 하수관리팀 사업담당자(☎ 041-746-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논 산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견적(안)(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pdf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나. 공사위치: 논산시 계백로665번길 100 일원
다. 사 업 량: 연도(굴뚝) 교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402,660,000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06,922,000 97,201,818 9,720,182 295,738,000

《 권 고 사 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정산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관리비고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342,392 1,015,978 0 133,499 2,493,127 - - 4,984,996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 (수) 14:00 ~ 2026. 10. 27. (화)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7. (화) 15: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
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41-746-6394),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게재

6. 견적서의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이하 나라장터 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
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시방서, 내역서 등)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
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기계장비 임대 사용 시 논
산시 관내 기계장비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
서를 작성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금액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당초 예
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
계변경 시에는 증감된 비율만큼 안전관리비도 증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액공사 예외 제외)
  •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을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의
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타.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을 준용합니다.

파.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041-746-6353)로, 설계내역 및 사업 사항은 논산시청 관련 사항은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계약담당(☎
사업담당자(☎

041-746-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논 산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
(‘

. ‘ , ) ( )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논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0_물량내역서(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K: 간접노무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A: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G: 공사기간 : 10억원 미만 6개월 이하 적용 K: 공사종류별 L: 공사규모별 M: 공사기간별 O: 구 분 P: 공사종류별 Q: 간접노무비율 R: 비 고
A: 비
목 C: 구
분 D: 금액 E: 절감액 F: 비
고 I: 10억미만 6개월이하 K: 산업설비(토목) L: 50억원 미만 M: 7~12개월 미만 O: 공 사 종 류 별 P: 건 축 공 사 Q: 9.4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REF! F: 토목,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G: 2026.04.13 P: 토 목 공 사 Q: 11.3
C: 간 접 재 료 비 D: - E: #REF! P: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Q: 15.5
C: 소
계 D: - E: #REF! P: 산업설비(토목) Q: 11.3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E: #REF! O: 공 사 규 모 별 P: 50억원 미만 Q: 11.3
C: 간 접 노 무 비 D: - E: #REF! F: (직접노무비) × 19.1% I: 19.1 K: 11.3 L: 11.3 M: 11.3 P: 50~300억원 미만 Q: 10.4
C: 소
계 D: - E: #REF! P: 300억원 이상 Q: 9.7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 E: #REF! O: 공 사 기 간 별 P: 6개월 이하 Q: 11.6
C: 산 재 보 험 료 D: - E: #REF! F: (노무비) × 3.56% I: 3.56 P: 7~12개월 미만 Q: 11.3
C: 고 용 보 험 료 D: - E: #REF! F: (노무비) × 1.01% I: 1.01 P: 12개월 이상 Q: 10.6
C: 건 강 보 험 료 D: - E: #REF! F: (직접노무비) × 3.595% I: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REF! F: (직접노무비) × 4.75% I: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REF! F: (건강보험료) × 13.14% I: 13.14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REF!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미만공사 H: 추정금액 I: 2.3 J: 2.3 K: 대 상 액 L: 5억원미만 M: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O: 50억원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REF!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3.15% + 기초액) I: 3.15 J: 토목
F: (((재료비+직접노무비)×3.15% +기초액) × 1.2) G: 0 I: 3.15 J: 토목 K: 공사종류 M: 비율(X) N: 기초액(C)
C: 환 경 보 전 비 D: - E: #REF!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상하수도) I: 0.5 K: 일반건설공사(갑) L: 2.93(%) M: 1.86(%) N: 5,349천원 O: 1.97(%)
C: 기 타 경 비 D: - E: #REF! F: (노무비+재료비) × 5.5% I: 5.5 K: 일반건설공사(을) L: 3.09(%) M: 1.99(%) N: 5,499천원 O: 2.1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 - E: #REF!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16%(산업,설비공사) I: 0.16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D: - E: #REF!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전문건설업 미적용) I: 0.081 K: 중 건 설 공 사 L: 3.43(%) M: 2.35(%) N: 5,400천원 O: 2.44(%)
C: 석면분담금 D: -
C: 임금채권부담금 D: -
C: 소
계 D: - E: #REF! K: 철도․궤도신설공사 L: 2.45(%) M: 1.57(%) N: 4,411천원 O: 1.66(%)
A: 계 D: - E: #REF! K: 특수및기타건설공사 L: 1.85(%) M: 1.20(%) N: 3,250천원 O: 1.27(%)
A: 일 반 관 리 비 D: - E: #REF!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 I: 8 K: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A: 이
윤 D: -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15
A: 폐 기 물 처 리비
A: 고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D: -
A: 공급가액 D: - E: #REF!
A: 시공상세도 작성비 D: - F: 1억원 이하(1.46%), 난이도 보통 (기타공종, 271070\)×약 0장 I: 1.46 J: 271,070 L: 작성 난이도 M: 1장당 단가 산출근거
A: 부 가 가 치 세 D: - E: #REF! F: (공급가액+시공상세도작성비)의 10% L: 단 순 M: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A: 도 급 예 정 액 D: - E: #REF! F: 공급가액 + 시공상세도작성비 + 부가가치세 G: 천단위 절사 I: 453 J: 이윤에 포함 L: 보 통 M: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F: 관급자재비(도급자 설치) L: 복 잡 M: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A: 도 급 자 관 급 부 가 가 치 세 F: 관급자재비(도급자 설치)의 10%
A: 도 급 자 관 급 조 달 수 수 료 (2천만원~5천만원 까지) F: 1억원 까지(도급자 관급자재+부가세)×1.07% L: 노
임
단
가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D: - F: 관급자재비(관급자 설치) L: 분
야 M: 등급 및 종목 N: 노임단가 O: 기준 P: 비고
A: 관 급 자 관 급 부 가 가 치 세 D: - F: 관급자재비(관급자 설치)의 10% L: 건설기술자 M: 고급기술자 N: 335,379 O: 2026년 상반기
A: 관 급 자 관 급 조 달 수 수 료 (1억원 까지) D: - F: 1억원 까지(관급자 관급자재+부가세)×1.07% M: 중급기술자 N: 300,463 O: 2026년 상반기
A: 관 급 자 관 급 조 달 수 수 료 (1억원 초과~10억원 까지) D: - F: 1억원 초과 10억원 까지(관급자 관급자재+부가세)×0.76% M: 초급기술자 N: 263,602 O: 2026년 상반기
A: 관 급 예 정 액 D: - E: #REF! F: 조달수수료, VAT 포함 G: 천단위 절사 M: 중급기능사 N: 241,305 O: 2026년 상반기
A: 총 공 사 비 D: - E: #REF! I: - Q: 1장당단가
F: #DIV/0! I: #DIV/0! L: 단순 M: = N: {( 0.24 × 263602 ) + ( 0.49 ×241305 )} = Q: 181503 R: 원
I: #DIV/0!
L: 보통 M: = N: {( 0.34 × 300463 ) + ( 0.7 ×241305 )} = Q: 271070 R: 원
L: 복잡 M: = N: {( 0.2 × 335379 ) + ( 0.44 ×300463 ) + ( 0.91 ×241305 )} = Q: 418867 R: 원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도급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 연도 자재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2 연도 설치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3 지지대 자재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1.4 지지대 설치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1.5 연도 보온자재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1.6 연도 보온설치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1.7 연도 철거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1.8 연도 보온 해체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1.9 가설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고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관급자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1. 관급자 관급자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2. 부가세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1 O: P: 010301 Q: R: 4 S:
A: 2.1 부가가치세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101 O: P: 01030101 Q: R: 5 S:
A: 2.2 조달수수료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102 O: P: 01030101 Q: R: 5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연도 자재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1
A: STACK DUCT B: PIPE(STS304) 450A, 8.0t, Sch20 C: M D: 6.9 M: N: 5DD0D5DBAD91E4B438D49137FFA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D91E4B438D49137FFA8 AV: 7084
A: STACK DUCT B: PIPE(STS304) 450A, 5.0t, Sch10 C: M D: 17.6 M: N: 5DD0D5DBAD91E4B438D49137FF9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D91E4B438D49137FF98 AV: 7085
A: STACK DUCT B: PIPE(STS304) 400A, 5.0t, Sch10 C: M D: 6.1 M: N: 5DD0D5DBAD91E4B438D49137FF8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D91E4B438D49137FF88 AV: 7086
A: TEE(STS,용접식) B: 450A×450A, 8.0t, Sch20 C: EA D: 1 M: N: 5DD0D5DBAC977DF44FB4AC67077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F44FB4AC670778 AV: 7087
A: 90 LONG ELBOW(STS,용접식) B: 450A, 8.0t, Sch20 C: EA D: 2 M: N: 5DD0D5DBAC977DF44FB4A9A7C46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F44FB4A9A7C468 AV: 7088
A: 90 LONG ELBOW(STS,용접식) B: 450A, 5.0t, Sch10 C: EA D: 1 M: N: 5DD0D5DBAC977DF44FB4A9A7C47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F44FB4A9A7C478 AV: 7089
A: 90 LONG ELBOW(STS,용접식) B: 400A, 5.0t, Sch10 C: EA D: 1 M: N: 5DD0D5DBAC977DF44FB4A9A7D55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F44FB4A9A7D558 AV: 7090
A: FLANGE(STS,용접식) B: 50A, 10K C: EA D: 4 M: N: 5DD0D5DBAC977DAC2A1416C7937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AC2A1416C79378 AV: 7091
A: FLANGE(STS,용접식) B: 400A, 10K C: EA D: 1 M: N: 5DD0D5DBAC977DAC2A1416C7DAC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AC2A1416C7DAC8 AV: 7092
A: FLANGE(STS,용접식) B: 450A, 10K C: EA D: 1 M: N: 5DD0D5DBAC977DAC2A1416C7C84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AC2A1416C7C848 AV: 7093
A: DRAIN PIPE(STS304) B: 50A, Sch20 C: M D: 9.2 M: N: 5DD0D5DBAD91E4B438D49137FFF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D91E4B438D49137FFF8 AV: 7094
A: 90 LONG ELBOW(STS,용접식) B: 50A, Sch20 C: EA D: 4 M: N: 5DD0D5DBAC977DF44FB4A9A7D57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C977DF44FB4A9A7D578 AV: 7095
A: BALL V/V (STS) B: 50A, 20K C: EA D: 2 M: N: 5DD0D5DBAF9CBDAE106470371AC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D0D5DBAF9CBDAE106470371AC8 AV: 709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연도 설치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2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2.491 M: 호표 1 N: 5DD0253A1794809F15643637108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9F156436371088 AV: 7098
A: 밸브설치(10k) B: 50A C: 개소 D: 2 M: 호표 2 N: 5DD0253A179480BA4B34517741B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BA4B34517741B8 AV: 7099
A: STS관 FLG. 접합 B: 50A, 10K C: 개소 D: 4 M: 호표 3 N: 5DD0253A179480BA7084B76748F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BA7084B76748F8 AV: 7100
A: STS관 FLG. 접합 B: 400A, 10K C: 개소 D: 1 M: 호표 4 N: 5DD0253A179480BA7084B76702F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BA7084B76702F8 AV: 7101
A: STS관 FLG. 접합 B: 450A, 10K C: 개소 D: 1 M: 호표 5 N: 5DD0253A179480BA7084B767134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BA7084B7671348 AV: 7102
A: 크레인 B: 100ton, 타이어 C: HR D: 8 M: 호표 6 N: 5DD0253A179480C4B3C4B34797A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C4B3C4B34797A8 AV: 7103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8 M: 호표 7 N: 5DD0253A179480C4B3C4B347979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D0253A179480C4B3C4B3479798 AV: 7104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지지대 자재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3
A: ㄷ-형강 (SS400) B: 100 x 50 x 5t x 7.5t C: KG D: 33 M: N: 5D1565AE6194691203C44317131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1565AE6194691203C443171318 AV: 7106
A: ㄷ-형강 (SS400) B: 150 x 75 x 6.5t x 10t C: KG D: 258 M: N: 5D1565AE6194691203C4431702E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1565AE6194691203C4431702E8 AV: 7107
A: H-형강 (SS400) B: 200 x 100 x 8t x 12t C: KG D: 215 M: N: 5D1565AE6194691203C44317027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1565AE6194691203C443170278 AV: 7108
A: Plate(SS400) B: 8t C: KG D: 51 M: N: 5D1565AD5F9D6D6ED084B0E7443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1565AD5F9D6D6ED084B0E74438 AV: 7109
A: CHEMICAL ANCHOR B/N B: M16×125L, 캡슐식 C: 조 D: 16 M: N: 5DD075B5FB9B3F9722E4C7F7555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D075B5FB9B3F9722E4C7F75558 AV: 7110
A: U-Bolt/Nut B: M30×550A C: 조 D: 1 M: N: 5DD075B5FB9B3F9722E4C3170DB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D075B5FB9B3F9722E4C3170DB8 AV: 7111
A: U-Bolt/Nut B: M36×600A C: 조 D: 4 M: N: 5DD075B5FB9B3F9722E4C3170D9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D075B5FB9B3F9722E4C3170D98 AV: 7112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4 지지대 설치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4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0.56 M: 호표 1 N: 5DD0253A1794809F15643637108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DD0253A1794809F156436371088 AV: 7114
A: 녹막이 페인트칠 B: 2회 C: ㎡당 D: 27.81 M: 호표 8 N: 5DD0253A179480D533640277934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DD0253A179480D5336402779348 AV: 7115
A: 조합 페인트칠 B: 2회 C: ㎡당 D: 27.81 M: 호표 9 N: 5DD0253A179480D533640277ADB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DD0253A179480D533640277ADB8 AV: 7116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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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5 연도 보온자재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5
A: 미네랄울 보온통 B: 400A, 두께 75㎜ C: M D: 5.775 M: N: 5DC7A5590D908DA3566431D736B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DC7A5590D908DA3566431D736B8 AV: 7118
A: 미네랄울 보온통 B: 450A, 두께 75㎜ C: M D: 7.6656 M: N: 5DC7A5590D908DA3566431D736C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DC7A5590D908DA3566431D736C8 AV: 7119
A: 파이프 보온 락킹커버 B: 칼라함석, 0.35T 이상, 550A C: M D: 5.775 M: N: 5DC7A5590D908DA3566431D736A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DC7A5590D908DA3566431D736A8 AV: 7120
A: 파이프 보온 락킹커버 B: 칼라함석, 0.35T 이상, 600A C: M D: 7.6656 M: N: 5DC7A5590D908DA3566431D7369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DC7A5590D908DA3566431D73698 AV: 7121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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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6 연도 보온설치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6
A: 원형덕트 보온 B: 75mm 이하 C: 식 D: 1 M: 호표 10 N: 5D04850E449F0B58204426D7B0D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D04850E449F0B58204426D7B0D8 AV: 7123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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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7 연도 철거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7
A: 잡철물제작설치 철거 B: 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 설치비의 50% C: TON D: 2.491 M: 호표 11 N: 5DD0253A1794809F1564363710A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D0253A1794809F1564363710A8 AV: 712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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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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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8 연도 보온 해체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8
A: 덕트보온 해체 B: 유리보온재 C: ㎡ D: 23.137 M: 호표 12 N: 5D04850E449F0B58204426D7B0F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04850E449F0B58204426D7B0F8 AV: 7127
Q: 01010108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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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9 가설공사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급공사 1. M-411B 증설라인 연도(굴뚝) 공사 Q: 0101010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 D: 21 M: 호표 13 N: 5DD0253A1794809F156436376898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DD0253A1794809F156436376898 AV: 712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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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고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Q: 0102
A: 스테인레스 고재 B: STS304 C: KG D: 1744 M: N: 5DC755DE629E26BCC724E92705110E8D07452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755DE629E26BCC724E92705110E8D07452A AV: 7131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0.065 M: N: 5DC755DE629E26BCC724E92705110E8D0745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755DE629E26BCC724E92705110E8D07452E AV: 713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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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 관급자 관급자재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급자재 Q: 010301
A: 2M-204-1 증설라인 스팀보일러 B: 수관식 악취연소 보일러(LPG, 경유 겸용), 3Ton/hr × 7kg/㎠ C: 식 D: 1 M: 수관 교체 N: 5DC755D8D99B400DA2D4D1E7876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C755D8D99B400DA2D4D1E78768 AV: 7073
A: 2M-204-13 증설라인 공기예열기 B: TUBULAR, 42,000kcal/hr, 3Ton/hr C: 식 D: 1 M: 공기예열기 교체 N: 5DC755D8D99B400DA2D4D1E7BC4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C755D8D99B400DA2D4D1E7BC48 AV: 707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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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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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1 부가가치세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급자재 1. 관급자 관급자재 2. 부가세 Q: 0103010101
A: 부가세 B: 관급자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M: N: 5B2315858C9AAC2E6E847CA7E7F8 O: P: Q: 0103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01015B2315858C9AAC2E6E847CA7E7F8 AV: 7077
Q: 0103010101
Q: 0103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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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0101
Q: 0103010101
Q: 0103010101
Q: 0103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2 조달수수료 B: 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급자재 1. 관급자 관급자재 2. 부가세 Q: 0103010102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M: N: 5B2315858C9AAC2E6E847DB70EE8 O: P: Q: 0103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30101025B2315858C9AAC2E6E847DB70EE8 AV: 7079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M: N: 5B2315858C9AAC2E6E847DB70EF8 O: P: Q: 0103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30101025B2315858C9AAC2E6E847DB70EF8 AV: 7080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Q: 0103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1
A: 단가명 B: 물가자료 C: 물가정보 D: 조사가격1 E: 조사가격2 F: 조사가격3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 C: 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50 D: 16 E: 60 F: 60 G: 60 H: 94 I: 94 J: 94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C:
A: 6 B: C:
A: 7 B: C:
A: 8 B: C:
A: 9 B: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_예정공정표(논산시 슬러지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xlsx =====

[시트: 공정표(전체)]
A: PROJECT
SCHEDULE
A: CLIENT :

논산슬러지처리시설
E: 증설보일러 수관교체공사,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증설 스크라바 보수 등 AV: REV. AX: 2 BA: 4
AX: 1 BA: 3
A: NO. B: ITEM E: 9월 I: 10월 AN: 11월
E: 1 F: 2 G: 3 H: 4 I: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X: 16 Y: 17 Z: 18 AA: 19 AB: 20 AC: 21 AD: 22 AE: 23 AF: 24 AG: 25 AH: 26 AI: 27 AJ: 28 AK: 29 AL: 30 AM: 31 AN: 1 AO: 2 AP: 3 AQ: 4 AR: 5 AS: 6 AT: 7 AU: 8 AV: 9 AW: 10 AX: 11 AY: 12 AZ: 13 BA: 14 BB: 15 BC: 16
A: 시설 정지 기간 I: 전체 시설 정지 기간
A: 1 B: 증설보일러 수관교체
A: 2 B: 증설공기예열기 제작 및 교체
A: 3 B: 증설 연도 교체
A: 4 B: 증설 스크러버 보수
A: 5 B: 증설 건조기 건조슬러지
배출장치 보수
A: 6 B: 증설건조기 슬러지순환장치-1
보수

[시트: 공정표(입찰)]
A: PROJECT
SCHEDULE
A: CLIENT :

논산슬러지처리시설
E: 증설보일러 수관교체공사,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연도교체공사 AV: REV. AX: 2 BA: 4
AX: 1 BA: 3
A: NO. B: ITEM E: 1개월 I: 1개월 AN: 1개월
E: 1 F: 2 G: 3 H: 4 I: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X: 16 Y: 17 Z: 18 AA: 19 AB: 20 AC: 21 AD: 22 AE: 23 AF: 24 AG: 25 AH: 26 AI: 27 AJ: 28 AK: 29 AL: 30 AM: 31 AN: 1 AO: 2 AP: 3 AQ: 4 AR: 5 AS: 6 AT: 7 AU: 8 AV: 9 AW: 10 AX: 11 AY: 12 AZ: 13 BA: 14 BB: 15 BC: 16
A: 시설 정지 기간 I: 전체 시설 정지 기간
A: 1 B: 증설보일러 수관교체
A: 2 B: 증설공기예열기 제작 및 교체
A: 3 B: 증설 연도 교체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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