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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687]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추정가격: 700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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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419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나. 공사현장: 금곡동 305-4번지 외 53필지
다. 공사내용: 벌목조재+소운반 269주, 그물망 피복 9.62㎥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85,590,000 77,055,000 70,050,000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535,000 - 7,005,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4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

)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675,426 1,268,033 0 166,619 1,457,584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4,567,66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녹지과 공사감독(☎ 031-729-4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031-729-2754),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pdf =====
일반시방서( 공통)
1. 적용 범위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 내용과 특별시방서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 도급자 및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주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행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독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
아. 감리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공무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인 : 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 서류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첨된 관련된 별지양식 참고하여 제출한다)

4. 현장 대리인 지정
가. 시행자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장 대리인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비 상주시 작업중지 지시를 내릴수 있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의 유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하며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시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 보고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등의 비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 시행
가.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작업장 확인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본수가 설계상의 본수와 상이할 경우 본수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1.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2. 보완 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작업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비,눈,농무등)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14. 자재 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5.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작업과정 사진
다. 기록 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16. 안전 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장소 지정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3)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4)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7.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작업원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사항에 따라야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의 취급
가.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용 농약 및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19.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20. 기성검사 요청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1.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2. 설계 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 및 사업량(제거대상목 수량)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마. 시공자는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감리원 검토후 준공예정일 10일 이전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기간내 설계 변경이 요청되지 않는 경우 정산처리 한다.

23.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24.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26. 기타 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 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공통)
1. 적용 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한다.

2. 작업일반
가. 작업순서
[피해목제거]

  • 피해목 제거작업을 우선적으로 작업한 후 수피가 벗겨진 피해목은 지면에 밀착시키고, 수피가 남아 있는 피해목은 벌채, 매몰, 무더기훈증,

그물망피복, 그루터기 박피, 훈증 등 현장에 맞게 작업을 실시한다.
[예방나무주사]
  • 사업 실행 전 대상지 경계표시 실시한 다음 윤척으로 흉고직경 측정 후 표찰에 천공수를 정확히 기입한다.
  • 경계표시 및 표찰부착 완료 후 천공 및 약제 주입 작업을 실시한다.

나. 주의사항
  • 작업자는 설계도면에 따른 방제장소를 답사한후 주변에 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묘지주변은 훈증작업을 금지한다.
  • 묘지주변 부득이 훈증 작업을 할 시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묘지 가시권과 이격거리를 두어 작업한다.
  • 방제장소 주변에 우사와 가축농장이 인접한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방제작업의 방법과 일시를 협의 협조를 받은 후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 방제장소 주변에 과수원이 인접한 경우 과일 및 과수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과 이동시 주의 한다.
  • 방제방법이 산물수집시 주변 임목 및 시설물 훼손이 불가피 할 경우 소유자에게 협의 협조를 받아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 방제방법이 무더기훈증시 주변의 잣나무에 기대지 않게 훈증작업을 실시한다.
  • 방제방법이 무더기훈증시 지목이 임야일 경우 무더기훈증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지목이 전, 답외의 경우 무더기훈증 작업을 금지한다.

다. 작업준비
  •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라. 산불예방

  •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 작업자는 흡연 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마. 작업방법
  •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바. 안전교육
  •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작업장 환경관리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
  •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 보호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공통)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보전·유지 등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소나무류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나. 반출금지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포함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다. 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라. 감염우려목 :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를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마. 감염의심목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바. 피해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사. 기타고사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아. 비병징목 :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자. 비병징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차. 피해고사목등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대상이 되는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카. 선단지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 점형선단지 :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때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선형선단지 :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이내로 한다.)

하여 이 선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광역선단지 :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타. 예비관찰조사(이하 "예찰"이라 한다) : 재선충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재선충병 발생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파. 진단 : 재선충병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 신규발생지 : 재선충병이 처음발생한 시,군,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를 말한다.
거. 재발생지 :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 반출금지구역이 모두 해재된 이후 다시 재선충병이 확인된 시·군·구를 말한다.
너. 모두베기 :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더. 소규역모두베기 :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를 베어내는것을 말한다.
러. 소군락모두베기 :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 수지(樹脂) 분비 이상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2). 외견상 변화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1. 방제방법
가. 방제대상 :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중인 피해 고사목,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고사목, 비병징목 또는 비병징감염목, 모두베기(소구역모두베기) 방제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
나. 피해고사목 방제방법
1) 단목벌채
●대상지 :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지역,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에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한지역 및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 등(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작업방법 : 제거대상목 표식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벌채 후 방제처리
2)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 : 신규발생지, 재발생지, 선단지, 기존발생지로부터 5km이상 떨어진 지역 및 그 밖에 단목 또는 소군상 형태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
(제거대상목의 소나무 입목의 10 ~ 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 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작업방법 : 단목 발생시 반경20m안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군상 피해 발생시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연결한 선부터 외곽 20m까지

모든 소나무류 제거
3) 소군락 모두베기
●대상지 : 피해고사목이 당초 본수 대비 50% 이상 발생한 지역, 농경지 또는 생활권 주변 피해 발생지역으로 반복적인 단복 방제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
피해가 완료된 지역으로 잔여 고사목 제거가 필요한 지역
(제거대상목의 소나무 입목의 10 ~ 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 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작업방법 :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소나무류 벌채(소군락모두베기로 베어지는 군락의 크기는 0.3ha이내로 함)
3) 모두베기
●대상지 : 피해고사목이 당초 본수 대비 30% 이상 발생한 지역, 반복적 피해 발생지역, 벌채 후 매각하여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임지, 소나무류의 형질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 등
●작업방법 : 계획된 벌채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 벌채 후 방제처리
다. 벌채후 그루터기 처리
1)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선단지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을 원칙으로 함
2)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모두베기 사업지의 경우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처리하고 그외 그루터기는 처리하지 않음
3) 그 외 지역의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하고 그루터기 훈증이나 박피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4) 벌채후 벌채산물에 대해 훈증을 시행하는 경우 그루터기는 가급적 훈증더미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피복제에 그루터기 포함사실 기재
라. 벌채산물의 처리
1) 벌채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2) 산물의 수집, 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쟁 파쇄후 임지내에 흩어 뿌리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파쇄 : 벌채산물을 두께 1.5cm이하로 파쇄
●소각 : 벌채 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 실시
●매몰 :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 양보다 20% 크게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하 50cm 이상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다.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박피 : 벌채산물에 대하 가지등을 제거한 후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의 껍질을 벗겨 처리하고 박피한 원목은 지면에 정리하여 부식을 촉진한다.
●그물망피복 :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피복 처리하며,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기록 관리한다.
●훈증 :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며 유수피해 예방을 위한 물길내기 시행, 피복제는 주변 지피물을 제거후 흙으로
단단히 덮어 완전 밀봉한다.
●훈증더미 제거 : 주민생활권과 인접하지역,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로변 등 가시권 지역, 피복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훈증더미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제거 대상지로 한다.

  • 훈증더미 제거시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를 대상으로 우선 제거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훈증더미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음.
  • 훈증목이 충분히 썩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산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면에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하되,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처리 한다.
3)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벌채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4) 사업구역 안에 있는 2센티미터 이상의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산물은 전량 수거하여 처리
5) 과거 벌채나 숲가꾸기 산물이 매개충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
6)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베기를 실시한다
7) 나무에 붙여있는 라벨은 낮게베기 후 그루터기에 부착한다.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작업시 유의사항
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나. 벌채된 산물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파쇄, 소각장으로 이동조치하며, 이동차량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차량 현수막을 부착하고, 차량의 뒷면에 그물망
등의 덮개를 씌어 이동중 산물의 낙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산물 운반시 원목과 지엽을 분리하여 이동 조치)
다. 실시설계를 시행한 사업구는 설계번호를 벌근에 기재하고, 개략설계 지역은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 후 좌표를 취득하여 발주처 및 감리원에 제출하며,
사업완료시 벌근 사진을 기록한 CD 1매를 감독관 및 감리원에 제출한다.
라. 사업시행 과정중 설계 이후 추가 발생한 고사목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감리원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작업을 실시하며, 미 보고 추가 작업목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사업중 농경지 등 타인토지에 출입시에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고, 장비진입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부담하여
복구를 시행한다.
바. 작업 시행중인 사업지내 산림불법 훼손사항(무단벌채,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 확인 후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사. 작업시에는 고사목 주변 미감염 소나무류 및 기타 활엽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작업로 개설 및 벌목작업 중에 발생한 건전 소나무류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2. 피해목제거
가.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금지
나. 벌목 전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넝쿨뿌리,잔가지,잡초 등) 미리 제거
다. 벌목 대상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 유지 및 타작업자 접근 금지
라. 벌목 작업시 벤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결정하고, 미리 적절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확보
마. 벌목 작업시 수구작업(벌목 시 나무가 베어지는 쪽 밑둥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 시행
* 수구 상면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의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이상 1/3이하로 만들어야 함.
바.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함으로써 그루터기 박피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수구작업 이미지 ]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사.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아.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자.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 수구작업 이미지 ]

3. 그물망처리
가. 수집된 산물에 대하여 1m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하아 그물망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길이1.1×폭1.6×높이0.7m)로 쌓는다.
다. 그물망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손상된 경우 재시공 한다.
라. 그물망 처리가 완료되면 지퍼를 잠그고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마. 그물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마무리 한다.
사. 그물망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아. 그물망은 준공 후 2년 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자. 그물망 피복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그물망피복 작업 순서도 1 - 일정규격 벌목 2 - 하단부터 감염목 적재 3 - 잔가지 적재 4 - 적재상태 점검 5 - 적재 완료 후 지퍼부 봉인 6 - 작업정보 기재 및 작업완료

5. 응급조치
가. 벌목 작업시 사고가 발생
1)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부른다.
2) 쓰러져 있는 재해자의 머리,목,척추에 손상이 의심되면 움직임을 최소화 한다.
3) 재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구조대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구조요청 한다.
4) 응급의료 기관으로부터 지시된 처치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통화를 잠시 멈추는 것을 제외 하고는, 통화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조신고 후 구급차량 유도 인원은 주요한 길목에서 구급차량을 현장까지 안내한다.
나.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1)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2)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라.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1)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2)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3) 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4)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제Ⅳ장 방제목 마킹테이프 및 훈증더미 표식 라벨 관련사항
1. 재선충병 방제목 마킹테이프

① 규격은 가로 100cm, 세로 4.5cm/가로 150cm, 세로 4.5cm 2가지를 기준으로 함.
② 선단지, 피해 경미지역 등 고사목 시료채취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예찰 및 방제 시 사용
③ 1개의 마킹테이프 내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는 모두 같으며, 작업자는 QR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사목에 두른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사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마킹테이프 작업자 활용>
ㆍ 설계자는 마킹테이프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사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ㆍ 작업자는 고사목 방제 후 마킹테이프를 잘라 그루터기에 부착(그루터기 부착 시 QR코드를 훼손하면 안 됨.)
ㆍ 감리자는 그루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작업방법, 적정성 등을 입력

2. 마킹테이프 그루터기로 이동 부착 작업방법
가. 방제목 마킹테이프 그루터기 부착 요령

나. 주의사항
ㆍ 마킹테이프 및 방제목 라벨을 그루터기 부착 시 QR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그물망더미 표식 라벨

① 표식 라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제 정보를 입력
② 규격은 가로 220mm, 세로 140mm를 기준으로 함
③ 메모란에는 필요한 내용들을 수기로 기재할 수 있음

제Ⅴ장 피해목 정보취득 관련
가. 벌채한 피해고사목에 대해서는 좌표, 경급, 작업방법, 작업일자 등의 정보를 취득하여 사업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 좌표계 : 직각좌표 원점의 경위도는 동경 127도, 북위 38도를,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각각 X(N) 600,000m, Y(E) 200,000m를 원점축척계수는 1.0000인

중부좌표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 서식으로 제출한다.
  • 작업방법 : 파쇄,소각, 훈증, 그물망 등

작업구역

연번 X Y

비고 : 그루터기 반출 등 특이사항 기재
읍면동

리 지번 작업방법 작업기간 시공 감리 흉고직경 비고

===== 2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pdf =====
수량산출서 (기계)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합계 직경(㎝)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6 2 0.0156 0.0220 8 2 0.0390 0.0550 10 4 0.1572 0.2122 12 12 0.7042 0.9295 14 16 1.4791 1.9080 16 18 2.3766 3.0183 18 25 4.5264 5.6580 20 35 7.7394 9.5195 22 25 6.9060 8.4253 24 15 4.9246 5.9588 26 17 6.8538 8.2246 28 13 5.9813 7.1177 30 13 7.7884 9.1903 32 4 2.6307 3.1042 34 8 5.8926 6.9533 36 4 3.3160 3.9129 38 2 1.9982 2.3579 40 6 6.2280 7.3490 42 1 1.0728 1.2659 44 - - - 46 - - - 48 - - - 50 - - - 52 - - - 54 - - - 56 - - - 58 - - - 60 - - - 62 - - - 64 - - - 66 - - - 68 - - - 70 - - - 72 - - - 74 - - - 76 - - - 78 - - - 80 - - - 70.63 85.18 합계 222

수량산출서 (기계)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소나무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6 2 5 0.0078 0.0156 41% 0.0220 8 1 6 0.0159 0.0159 41% 0.0224 10 0 7 0.0281 0.0000 35% 0.0000 12 2 8 0.0451 0.0902 32% 0.1191 14 3 9 0.0675 0.2025 29% 0.2612 16 2 10 0.0963 0.1926 27% 0.2446 18 1 11 0.1320 0.1320 25% 0.1650 20 1 11 0.1608 0.1608 23% 0.1978 22 3 12 0.2098 0.6294 22% 0.7679 24 4 12 0.2472 0.9888 21% 1.1964 26 2 13 0.3114 0.6228 20% 0.7474 28 5 14 0.3857 1.9285 19% 2.2949 30 1 15 0.4708 0.4708 18% 0.5555 32 1 16 0.5676 0.5676 18% 0.6698 34 2 16 0.6369 1.2738 18% 1.5031 36 2 17 0.7545 1.5090 18% 1.7806 38 0 17 0.8366 0.0000 18% 0.0000 40 3 18 0.9770 2.9310 18% 3.4586 42 1 18 1.0728 1.0728 18% 1.2659 44 0 18 1.1730 0.0000 18% 0.0000 46 0 19 1.3486 0.0000 18% 0.0000 48 0 19 1.4638 0.0000 18% 0.0000 50 0 19 1.5839 0.0000 18% 0.0000 52 0 20 1.7985 0.0000 18% 0.0000 54 0 20 1.9350 0.0000 18% 0.0000 56 0 20 2.0766 0.0000 18% 0.0000 58 0 21 2.3342 0.0000 18% 0.0000 60 0 21 2.4937 0.0000 18% 0.0000 62 0 21 2.6586 0.0000 18% 0.0000 64 0 21 2.8289 0.0000 18% 0.0000 66 0 22 3.1476 0.0000 18% 0.0000 68 0 22 3.3376 0.0000 18% 0.0000 70 0 22 3.5334 0.0000 18% 0.0000 72 0 22 3.7350 0.0000 18% 0.0000 74 0 22 3.9426 0.0000 18% 0.0000 76 0 23 4.3447 0.0000 18% 0.0000 78 0 23 4.5742 0.0000 18% 0.0000 80 0 23 4.8099 0.0000 18% 0.0000 소계 36 12.80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직경(㎝) 15.27

수량산출서 (기계)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잣나무 직경(㎝)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6 - 7 0.0118 0.0000 41% 0.0000 8 1 8 0.0231 0.0231 41% 0.0326 10 4 9 0.0393 0.1572 35% 0.2122 12 10 10 0.0614 0.6140 32% 0.8105 14 13 12 0.0982 1.2766 29% 1.6468 16 16 13 0.1365 2.1840 27% 2.7737 18 24 14 0.1831 4.3944 25% 5.4930 20 34 14 0.2229 7.5786 23% 9.3217 22 22 15 0.2853 6.2766 22% 7.6575 24 11 16 0.3578 3.9358 21% 4.7623 26 15 16 0.4154 6.2310 20% 7.4772 28 8 17 0.5066 4.0528 19% 4.8228 30 12 18 0.6098 7.3176 18% 8.6348 32 3 18 0.6877 2.0631 18% 2.4345 34 6 18 0.7698 4.6188 18% 5.4502 36 2 19 0.9035 1.8070 18% 2.1323 38 2 19 0.9991 1.9982 18% 2.3579 40 3 19 1.0990 3.2970 18% 3.8905 42 - 19 1.2032 0.0000 18% 0.0000 44 - 20 1.3807 0.0000 18% 0.0000 46 - 20 1.4994 0.0000 18% 0.0000 48 - 20 1.6225 0.0000 18% 0.0000 50 - 21 1.8375 0.0000 18% 0.0000 52 - 22 2.0699 0.0000 18% 0.0000 54 - 22 2.2198 0.0000 18% 0.0000 56 - 22 2.3744 0.0000 18% 0.0000 58 - 23 2.6487 0.0000 18% 0.0000 60 - 23 2.8202 0.0000 18% 0.0000 62 - 23 2.9965 0.0000 18% 0.0000 64 - 24 3.3155 0.0000 18% 0.0000 66 - 24 3.5095 0.0000 18% 0.0000 68 - 24 3.7084 0.0000 18% 0.0000 70 - 24 3.9123 0.0000 18% 0.0000 72 - 25 4.2925 0.0000 18% 0.0000 74 - 25 4.5150 0.0000 18% 0.0000 76 - 25 4.7425 0.0000 18% 0.0000 78 - 25 4.9750 0.0000 18% 0.0000 80 - 26 5.4207 0.0000 18% 0.0000 소계 186 57.83 69.91

수량산출서 (그물망대상목)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직경(㎝) 합계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층적부피
(RM)

6 0 - - - 8 0 - - - 10 0 - - - 12 0 - - - 14 0 - - - 16 0 - - - 18 3 0.4982 0.6228 1.1272 20 0 - - - 22 4 1.1412 1.3923 2.5200 24 2 0.6050 0.7321 1.3250 26 4 1.6616 1.9939 3.6090 28 6 3.0396 3.6171 6.5470 30 2 1.2196 1.4391 2.6048 32 1 0.6877 0.8115 1.4688 34 1 0.7698 0.9084 1.6441 36 0 - - - 38 0 - - - 40 0 - - - 42 0 - - - 44 0 - - - 46 0 - - - 48 0 - - - 50 0 - - - 52 0 - - - 54 0 - - - 56 0 - - - 58 0 - - - 60 0 - - - 62 0 - - - 64 0 - - - 66 0 - - - 68 0 - - - 70 0 - - - 72 0 - - - 74 0 - - - 76 0 - - - 78 0 - - - 80 0 - - - 합계 23 9.62 11.52 20.85 소나무 6 0 5 0.0078 0.0000 41% 0.0000 0.0000 8 0 6 0.0159 0.0000 41% 0.0000 0.0000 10 0 7 0.0281 0.0000 35% 0.0000 0.0000 12 0 8 0.0451 0.0000 32% 0.0000 0.0000 14 0 9 0.0675 0.0000 29% 0.0000 0.0000 16 0 10 0.0963 0.0000 27% 0.0000 0.0000 18 1 11 0.1320 0.1320 25% 0.1650 0.2987 20 0 11 0.1608 0.0000 23% 0.0000 0.0000 22 0 12 0.2098 0.0000 22% 0.0000 0.0000 24 1 12 0.2472 0.2472 21% 0.2991 0.5414 26 0 13 0.3114 0.0000 20% 0.0000 0.0000 28 0 14 0.3857 0.0000 19% 0.0000 0.0000 30 0 15 0.4708 0.0000 18% 0.0000 0.0000 32 0 16 0.5676 0.0000 18% 0.0000 0.0000 34 0 16 0.6369 0.0000 18% 0.0000 0.0000 36 0 17 0.7545 0.0000 18% 0.0000 0.0000 38 0 17 0.8366 0.0000 18% 0.0000 0.0000 40 0 18 0.9770 0.0000 18% 0.0000 0.0000 42 0 18 1.0728 0.0000 18% 0.0000 0.0000 44 0 18 1.1730 0.0000 18% 0.0000 0.0000 46 0 19 1.3486 0.0000 18% 0.0000 0.0000 48 0 19 1.4638 0.0000 18% 0.0000 0.0000 50 0 19 1.5839 0.0000 18% 0.0000 0.0000 52 0 20 1.7985 0.0000 18% 0.0000 0.0000 54 0 20 1.9350 0.0000 18% 0.0000 0.0000 56 0 20 2.0766 0.0000 18% 0.0000 0.0000 58 0 21 2.3342 0.0000 18% 0.0000 0.0000 60 0 21 2.4937 0.0000 18% 0.0000 0.0000 62 0 21 2.6586 0.0000 18% 0.0000 0.0000 64 0 21 2.8289 0.0000 18% 0.0000 0.0000 66 0 22 3.1476 0.0000 18% 0.0000 0.0000 68 0 22 3.3376 0.0000 18% 0.0000 0.0000 70 0 22 3.5334 0.0000 18% 0.0000 0.0000 72 0 22 3.7350 0.0000 18% 0.0000 0.0000 74 0 22 3.9426 0.0000 18% 0.0000 0.0000 76 0 23 4.3447 0.0000 18% 0.0000 0.0000 78 0 23 4.5742 0.0000 18% 0.0000 0.0000 80 0 23 4.8099 0.0000 18% 0.0000 0.0000 0.46 0.84 소계 2 0.38 잣나무 6 0 7 0.0118 0.0000 41% 0.0000 0.0000 8 0 8 0.0231 0.0000 41% 0.0000 0.0000 10 0 9 0.0393 0.0000 35% 0.0000 0.0000 12 0 10 0.0614 0.0000 32% 0.0000 0.0000 14 0 12 0.0982 0.0000 29% 0.0000 0.0000 16 0 13 0.1365 0.0000 27% 0.0000 0.0000 18 2 14 0.1831 0.3662 25% 0.4578 0.8285 20 0 14 0.2229 0.0000 23% 0.0000 0.0000 22 4 15 0.2853 1.1412 22% 1.3923 2.5200 24 1 16 0.3578 0.3578 21% 0.4329 0.7836 26 4 16 0.4154 1.6616 20% 1.9939 3.6090 28 6 17 0.5066 3.0396 19% 3.6171 6.5470 30 2 18 0.6098 1.2196 18% 1.4391 2.6048 32 1 18 0.6877 0.6877 18% 0.8115 1.4688 34 1 18 0.7698 0.7698 18% 0.9084 1.6441 36 0 19 0.9035 0.0000 18% 0.0000 0.0000 38 0 19 0.9991 0.0000 18% 0.0000 0.0000 40 0 19 1.0990 0.0000 18% 0.0000 0.0000 42 0 19 1.2032 0.0000 18% 0.0000 0.0000 44 0 20 1.3807 0.0000 18% 0.0000 0.0000 46 0 20 1.4994 0.0000 18% 0.0000 0.0000 48 0 20 1.6225 0.0000 18% 0.0000 0.0000 50 0 21 1.8375 0.0000 18% 0.0000 0.0000 52 0 22 2.0699 0.0000 18% 0.0000 0.0000 54 0 22 2.2198 0.0000 18% 0.0000 0.0000 56 0 22 2.3744 0.0000 18% 0.0000 0.0000 58 0 23 2.6487 0.0000 18% 0.0000 0.0000 60 0 23 2.8202 0.0000 18% 0.0000 0.0000 62 0 23 2.9965 0.0000 18% 0.0000 0.0000 64 0 24 3.3155 0.0000 18% 0.0000 0.0000 66 0 24 3.5095 0.0000 18% 0.0000 0.0000 68 0 24 3.7084 0.0000 18% 0.0000 0.0000 70 0 24 3.9123 0.0000 18% 0.0000 0.0000 72 0 25 4.2925 0.0000 18% 0.0000 0.0000 74 0 25 4.5150 0.0000 18% 0.0000 0.0000 76 0 25 4.7425 0.0000 18% 0.0000 0.0000 78 0 25 4.9750 0.0000 18% 0.0000 0.0000 80 0 26 5.4207 0.0000 18% 0.0000 0.0000 소계 21 11.05 20.01 9.24

수량산출서 (위 험 목)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위험목 직경(㎝)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6 - - - 8 - - - 10 - - - 12 1 0.0614 0.0810 14 1 0.0982 0.1267 16 - - - 18 3 0.5493 0.6866 20 3 0.6687 0.8225 22 - - - 24 3 1.0734 1.2988 26 3 1.2462 1.4954 28 2 1.0132 1.2057 30 2 1.2196 1.4391 32 - - - 34 3 2.3094 2.7251 36 1 0.9035 1.0661 38 - - - 40 - - - 42 2 2.4064 2.8396 44 - - - 46 - - - 48 - - - 50 1 1.8375 2.1683 52 - - - 54 - - - 56 - - - 58 - - - 60 - - - 62 - - - 64 - - - 66 - - - 68 - - - 70 - - - 72 - - - 74 - - - 76 - - - 78 - - - 80 - - - 합계 25 13.39 15.96

수량산출서 (위 험 목)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소나무 직경(㎝) 단재적(㎥) 재적(㎥) 6 5 0.0078 0.0000 41% 0.0000 8 6 0.0159 0.0000 41% 0.0000 10 7 0.0281 0.0000 35% 0.0000 12 8 0.0451 0.0000 32% 0.0000 14 9 0.0675 0.0000 29% 0.0000 16 10 0.0963 0.0000 27% 0.0000 18 11 0.1320 0.0000 25% 0.0000 20 11 0.1608 0.0000 23% 0.0000 22 12 0.2098 0.0000 22% 0.0000 24 12 0.2472 0.0000 21% 0.0000 26 13 0.3114 0.0000 20% 0.0000 28 14 0.3857 0.0000 19% 0.0000 30 15 0.4708 0.0000 18% 0.0000 32 16 0.5676 0.0000 18% 0.0000 34 16 0.6369 0.0000 18% 0.0000 36 17 0.7545 0.0000 18% 0.0000 38 17 0.8366 0.0000 18% 0.0000 40 18 0.9770 0.0000 18% 0.0000 42 18 1.0728 0.0000 18% 0.0000 44 18 1.1730 0.0000 18% 0.0000 46 19 1.3486 0.0000 18% 0.0000 48 19 1.4638 0.0000 18% 0.0000 50 19 1.5839 0.0000 18% 0.0000 52 20 1.7985 0.0000 18% 0.0000 54 20 1.9350 0.0000 18% 0.0000 56 20 2.0766 0.0000 18% 0.0000 58 21 2.3342 0.0000 18% 0.0000 60 21 2.4937 0.0000 18% 0.0000 62 21 2.6586 0.0000 18% 0.0000 64 21 2.8289 0.0000 18% 0.0000 66 22 3.1476 0.0000 18% 0.0000 68 22 3.3376 0.0000 18% 0.0000 70 22 3.5334 0.0000 18% 0.0000 72 22 3.7350 0.0000 18% 0.0000 74 22 3.9426 0.0000 18% 0.0000 76 23 4.3447 0.0000 18% 0.0000 78 23 4.5742 0.0000 18% 0.0000 80 23 4.8099 0.0000 18% 0.0000 0.00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수고(m) 소계 본수 0.00

수량산출서 (위 험 목)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잣나무 직경(㎝)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6 - 7 0.0118 0.0000 41% 0.0000 8 - 8 0.0231 0.0000 41% 0.0000 10 - 9 0.0393 0.0000 35% 0.0000 12 1 10 0.0614 0.0614 32% 0.0810 14 1 12 0.0982 0.0982 29% 0.1267 16 - 13 0.1365 0.0000 27% 0.0000 18 3 14 0.1831 0.5493 25% 0.6866 20 3 14 0.2229 0.6687 23% 0.8225 22 - 15 0.2853 0.0000 22% 0.0000 24 3 16 0.3578 1.0734 21% 1.2988 26 3 16 0.4154 1.2462 20% 1.4954 28 2 17 0.5066 1.0132 19% 1.2057 30 2 18 0.6098 1.2196 18% 1.4391 32 - 18 0.6877 0.0000 18% 0.0000 34 3 18 0.7698 2.3094 18% 2.7251 36 1 19 0.9035 0.9035 18% 1.0661 38 - 19 0.9991 0.0000 18% 0.0000 40 - 19 1.0990 0.0000 18% 0.0000 42 2 19 1.2032 2.4064 18% 2.8396 44 - 20 1.3807 0.0000 18% 0.0000 46 - 20 1.4994 0.0000 18% 0.0000 48 - 20 1.6225 0.0000 18% 0.0000 50 1 21 1.8375 1.8375 18% 2.1683 52 - 22 2.0699 0.0000 18% 0.0000 54 - 22 2.2198 0.0000 18% 0.0000 56 - 22 2.3744 0.0000 18% 0.0000 58 - 23 2.6487 0.0000 18% 0.0000 60 - 23 2.8202 0.0000 18% 0.0000 62 - 23 2.9965 0.0000 18% 0.0000 64 - 24 3.3155 0.0000 18% 0.0000 66 - 24 3.5095 0.0000 18% 0.0000 68 - 24 3.7084 0.0000 18% 0.0000 70 - 24 3.9123 0.0000 18% 0.0000 72 - 25 4.2925 0.0000 18% 0.0000 74 - 25 4.5150 0.0000 18% 0.0000 76 - 25 4.7425 0.0000 18% 0.0000 78 - 25 4.9750 0.0000 18% 0.0000 80 - 26 5.4207 0.0000 18% 0.0000 소계 25 13.39 15.95

수량산출서 (기계)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합계 직경(㎝)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6 - - - 8 - - - 10 - - - 12 - - - 14 3 0.2332 0.3058 16 4 0.4656 0.6235 18 - - - 20 1 0.2229 0.3141 22 3 0.7049 0.9223 24 1 0.3578 0.5041 26 1 0.3114 0.3861 28 3 1.3989 1.9059 30 1 0.6098 0.8592 32 1 0.5676 0.7038 34 3 2.3094 3.2539 36 1 0.9035 1.2730 38 - - - 40 - - - 42 - - - 44 - - - 46 - - - 48 - - - 50 - - - 52 - - - 54 - - - 56 - - - 58 - - - 60 - - - 62 - - - 64 - - - 66 - - - 68 - - - 70 - - - 72 - - - 74 - - - 76 - - - 78 - - - 80 - - - 8.09 11.05 합계 22

수량산출서 (기계)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소나무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6 0 5 0.0078 0.0000 24.0% 0.0000 8 0 6 0.0159 0.0000 24.0% 0.0000 10 0 7 0.0281 0.0000 24.0% 0.0000 12 0 8 0.0451 0.0000 24.0% 0.0000 14 2 9 0.0675 0.1350 24.0% 0.1674 16 2 10 0.0963 0.1926 24.0% 0.2388 18 0 11 0.1320 0.0000 24.0% 0.0000 20 0 11 0.1608 0.0000 24.0% 0.0000 22 2 12 0.2098 0.4196 24.0% 0.5203 24 0 12 0.2472 0.0000 24.0% 0.0000 26 1 13 0.3114 0.3114 24.0% 0.3861 28 1 14 0.3857 0.3857 24.0% 0.4783 30 0 15 0.4708 0.0000 24.0% 0.0000 32 1 16 0.5676 0.5676 24.0% 0.7038 34 0 16 0.6369 0.0000 24.0% 0.0000 36 0 17 0.7545 0.0000 24.0% 0.0000 38 0 17 0.8366 0.0000 24.0% 0.0000 40 0 18 0.9770 0.0000 24.0% 0.0000 42 0 18 1.0728 0.0000 24.0% 0.0000 44 0 18 1.1730 0.0000 24.0% 0.0000 46 0 19 1.3486 0.0000 24.0% 0.0000 48 0 19 1.4638 0.0000 24.0% 0.0000 50 0 19 1.5839 0.0000 24.0% 0.0000 52 0 20 1.7985 0.0000 24.0% 0.0000 54 0 20 1.9350 0.0000 24.0% 0.0000 56 0 20 2.0766 0.0000 24.0% 0.0000 58 0 21 2.3342 0.0000 24.0% 0.0000 60 0 21 2.4937 0.0000 24.0% 0.0000 62 0 21 2.6586 0.0000 24.0% 0.0000 64 0 21 2.8289 0.0000 24.0% 0.0000 66 0 22 3.1476 0.0000 24.0% 0.0000 68 0 22 3.3376 0.0000 24.0% 0.0000 70 0 22 3.5334 0.0000 24.0% 0.0000 72 0 22 3.7350 0.0000 24.0% 0.0000 74 0 22 3.9426 0.0000 24.0% 0.0000 76 0 23 4.3447 0.0000 24.0% 0.0000 78 0 23 4.5742 0.0000 24.0% 0.0000 80 0 23 4.8099 0.0000 24.0% 0.0000 소계 9 2.01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직경(㎝) 2.49

수량산출서 (기계)
대상지 : (성남시 일원)
수

종 잣나무 직경(㎝) 본수 수고(m) 단재적(㎥) 재적(㎥) 지조율

입목재적(㎥)
(수간+지조)

6 - 7 0.0118 0.0000 40.9% 0.0000 8 - 8 0.0231 0.0000 40.9% 0.0000 10 - 9 0.0393 0.0000 40.9% 0.0000 12 - 10 0.0614 0.0000 40.9% 0.0000 14 1 12 0.0982 0.0982 40.9% 0.1384 16 2 13 0.1365 0.2730 40.9% 0.3847 18 - 14 0.1831 0.0000 40.9% 0.0000 20 1 14 0.2229 0.2229 40.9% 0.3141 22 1 15 0.2853 0.2853 40.9% 0.4020 24 1 16 0.3578 0.3578 40.9% 0.5041 26 - 16 0.4154 0.0000 40.9% 0.0000 28 2 17 0.5066 1.0132 40.9% 1.4276 30 1 18 0.6098 0.6098 40.9% 0.8592 32 - 18 0.6877 0.0000 40.9% 0.0000 34 3 18 0.7698 2.3094 40.9% 3.2539 36 1 19 0.9035 0.9035 40.9% 1.2730 38 - 19 0.9991 0.0000 40.9% 0.0000 40 - 19 1.0990 0.0000 40.9% 0.0000 42 - 19 1.2032 0.0000 40.9% 0.0000 44 - 20 1.3807 0.0000 40.9% 0.0000 46 - 20 1.4994 0.0000 40.9% 0.0000 48 - 20 1.6225 0.0000 40.9% 0.0000 50 - 21 1.8375 0.0000 40.9% 0.0000 52 - 22 2.0699 0.0000 40.9% 0.0000 54 - 22 2.2198 0.0000 40.9% 0.0000 56 - 22 2.3744 0.0000 40.9% 0.0000 58 - 23 2.6487 0.0000 40.9% 0.0000 60 - 23 2.8202 0.0000 40.9% 0.0000 62 - 23 2.9965 0.0000 40.9% 0.0000 64 - 24 3.3155 0.0000 40.9% 0.0000 66 - 24 3.5095 0.0000 40.9% 0.0000 68 - 24 3.7084 0.0000 40.9% 0.0000 70 - 24 3.9123 0.0000 40.9% 0.0000 72 - 25 4.2925 0.0000 40.9% 0.0000 74 - 25 4.5150 0.0000 40.9% 0.0000 76 - 25 4.7425 0.0000 40.9% 0.0000 78 - 25 4.9750 0.0000 40.9% 0.0000 80 - 26 5.4207 0.0000 40.9% 0.0000 소계 13 6.07 8.56

작업종별 방제대상목 집계표
그물망
경급

기 계 수 집 인 력 수 집 합계

위험목
소나무

잣나무 소계 소나무 잣나무

소계
25

소나무 잣나무 소계 9 13 22 합계 292 2 21 23 36 186 222 25 6 2 - - - 2 - 2 - - - - 8 2 - - - 1 1 2 - - - - 10 4 - - - - 4 4 - - - - 12 13 - - - 2 10 12 1 - - - 14 20 - - - 3 13 16 1 2 1 3 16 22 - - - 2 16 18 - 2 2 4 18 31 1 2 3 1 24 25 3 - - - 20 39 - - - 1 34 35 3 - 1 1 22 32 - 4 4 3 22 25 - 2 1 3 24 21 1 1 2 4 11 15 3 - 1 1 26 25 - 4 4 2 15 17 3 1 - 1 28 24 - 6 6 5 8 13 2 1 2 3 30 18 - 2 2 1 12 13 2 - 1 1 32 6 - 1 1 1 3 4 - 1 - 1 34 15 - 1 1 2 6 8 3 - 3 3 36 6 - - - 2 2 4 1 - 1 1 38 2 - - - - 2 2 - - - - 40 6 - - - 3 3 6 - - - - 8 10 4

그물망
경급

기 계 수 집 인 력 수 집 합계

위험목
소나무

잣나무 소계 소나무 잣나무 소계 소나무 잣나무 소계 42 3 - - - 1 - 1 2 - - - 44 - - - - - - - - - - - 46 - - - - - - - - - - - 48 - - - - - - - - - - - 50 1 - - - - - - 1 - - - 52 - - - - - - - - - - - 54 - - - - - - - - - - - 56 - - - - - - - - - - - 58 - - - - - - - - - - - 60 - - - - - - - - - - - 62 - - - - - - - - - - - 64 - - - - - - - - - - - 66 - - - - - - - - - - - 68 - - - - - - - - - - - 70 - - - - - - - - - - - 72 - - - - - - - - - - - 74 - - - - - - - - - - - 76 - - - - - - - - - - - 78 - - - - - - - - - - - 80 - - - - - - - - - - - 3 - 설 계 내

역 서 (예방나무주사)
(단위:원)

(성남시 일원)
계

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 면적

임/소반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분당/1 총 계 10.07ha - - - - 10.07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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