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광화학측정소(골약동, 중흥동) 개보수 공사(건축공사).hwp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P1-20261477-05
2026. 10.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계약관
▪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 3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단/입찰정보/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격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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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품 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화학측정소 개보수 공사(건축공사)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 초 금 액: 306,086천원 【(추정가격)278,260,000원+(부가세)27,826,000원+(관급자관급자재비) 7,620,000원)】
공 사 내 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문의: 대기관리1부 이근일 차장, 062-949-0377)
공 사 기 한: 착공일로부터 90일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하포길 77(골약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공 동
도 급: 불허
기 타 사 항: 본 공사는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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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21.(수) 15:00
견적서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견적제출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김서진 과장 (☎ 062-949-0704)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대기관리1부 이근일 차장(062-949-0377)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입니다.
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빅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국민건강보험료 (합)국민연금보험료 (합)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퇴직공제부금비 3,431,742 4,534,291 450,930 2,195,551
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반기 1회 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③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5,308,226
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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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겨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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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견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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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김서진 과장 (☎ 062-949-0704)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2층 환경안전경영부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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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견적서 체출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5,6]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내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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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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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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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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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및 입찰유의서 20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견적제출이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견적제출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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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견적제출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제출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고객서비스 → K-eco신문고 → 대국민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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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견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 견적제출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제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현재)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현재)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현재)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현재)
7. 공사계약특수조건(공단 지침, 현재) 8. 국가계약법 등 기타 관련 법령(현재) 자료검색 방법 1. 법령∙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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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발주부서 대기관리1부 발주날짜 2026. 10. 발주내용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화학측정소 개보수 공사(건축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의 1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5]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 약 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화학측정소 개보수 공사(건축공사)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붙임 6] 임원, 계약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현황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2000. 00. 00.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김 o o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 담당자 계약 참여자*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붙임 7] 안전보건 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광화학측정소(골약동, 중흥동) 개보수 공사(건축공사).pdf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P1-20261477-05
2026. 10.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계약관
▪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 3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단/입찰정보/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격제출 개요
-------------------------------------------------------------------------------------------------------------입 찰
품 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화학측정소 개보수 공사(건축공사)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 초
금 액: 306,086천원 【(추정가격)278,260,000원+(부가세)27,826,000원+(관급자관급자재비) 7,620,000원)】
공 사
내 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문의: 대기관리1부 이근일 차장, 062-949-0377)
공 사 기 한: 착공일로부터 90일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하포길 77(골약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공동 도 급: 불허 기 타
사 항: 본 공사는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21.(수) 15:00
견적서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견적제출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김서진 과장 (☎ 062-949-0704)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대기관리1부 이근일 차장(062-949-0377)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입니다.
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빅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국민건강보험료 (합)국민연금보험료 (합)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퇴직공제부금비 3,431,742 4,534,291 450,930 2,195,551
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반
기 1회 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③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5,308,226
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겨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 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견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제출서류
-------------------------------------------------------------------------------------------------------------1)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김서진 과장 (☎ 062-949-0704)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2층 환경안전경영부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견적서 체출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5,6]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내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
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
종낙찰자로 결정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
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7.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정
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및 입찰유의서 20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
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견적제출이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에 정한 견적제출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
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견적제출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
제출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고객서비
스 → K-eco신문고 → 대국민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견적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견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 견적제출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
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4)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
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
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제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현재)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현재)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현재)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현재)
7. 공사계약특수조건(공단 지침, 현재)
8. 국가계약법 등 기타 관련 법령(현재)
자료검색 방법
1. 법령∙ 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환경공단 광주 발주부서
전남제주환경본부
발주자 대기관리1부 발주날짜 2026. 1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화학측정소 개보수 공사(건축공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의 1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부터 ◯
[
[
] 예
] 아니오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1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5]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약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화학측정소 개보수 공사(건축공사)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
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
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
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
부. 끝
[붙임 6] 임원, 계약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현황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2000. 00. 00. 현재 )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김 o o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 담당자
계약 참여자*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붙임 7] 안전보건 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 표 자 : 월
일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1. 광화학측정소_건축내역서_합(공).xlsx =====
[시트: 원가계산서(광화학측정소)]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_기계포함)
B: 공사명 : 광화학측정소 개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10억 미만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6개월이하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431,742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534,291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195,551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308,226 F: (재료비+직노) * 3.11%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50,930 F: 건강보험료 * 13.14%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D: 하도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고 재 처 리 비 F: 해체 작업부산물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관급자재비
B: 도급자관급자재비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기계 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G:
===== 1-1. 골약동 측정소_건축내역서(공).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B: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년 08월 00일
B: 2026년도
A: 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A: 공사개요 : 건축공사 - 1 식 -
A: 공사비 : 일금영원정
D: 도 급 예 산 액 :
D: 관 급 자 재 비 :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D: 총 공 사 금 액 : F: ₩원
[시트: 설계서]
I: 2024년 03월 00일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C: 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A: 총공사비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도급금액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관급금액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공사내역 : C: 개보수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 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J: 합
계 K: 비고
A: 1. 건축공사 C: 1 D: 식 E: - F: - J: - K: 기계공사포함
A: 2. 전기및통신공사 C: 1 D: 식 J: - N: -
A: 계 E: - F: - G: - J: -
F: 건축공사 G: 최종금액 N: 예산 O: 총괄집계금액 P: 증감
F: 건축공사 G: 변경금액 J: -
J: - O: - P: -
P: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_기계포함) I: 2024년 03월 00일
B: 공사명 : 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10억 미만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6개월이하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987,996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626,699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71,875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218,188 F: (재료비+직노) * 3.11%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61,222 F: 건강보험료 * 13.14%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D: 하도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고 재 처 리 비 F: 해체 작업부산물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관급자재비
B: 도급자관급자재비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기계 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G:
===== 1-2. 중흥동 측정소_건축내역서(공).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B: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년 08월 00일
B: 2026년도
A: 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A: 공사개요 : 건축공사 - 1 식 -
A: 공사비 : 일금영원정
D: 도 급 예 산 액 :
D: 관 급 자 재 비 :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F: ₩원
D: 총 공 사 금 액 : F: ₩원
[시트: 설계서]
I: 2024년 03월 00일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C: 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A: 총공사비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도급금액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관급금액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공사내역 : C: 개보수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 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J: 합
계 K: 비고
A: 1. 건축공사 C: 1 D: 식 K: 기계공사포함
A: 2. 전기및통신공사 C: 1 D: 식 N: -
A: 계 G: -
F: 건축공사 G: 최종금액 N: 예산 O: 총괄집계금액 P: 증감
F: 건축공사 G: 변경금액 J: -
J: - O: - P: -
P: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_기계포함) I: 2024년 03월 00일
B: 공사명 : 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10억 미만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6개월이하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43,746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07,592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23,676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90,038 F: (재료비+직노) * 3.11%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89,708 F: 건강보험료 * 13.14%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D: 하도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고 재 처 리 비 F: 해체 작업부산물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관급자재비
B: 도급자관급자재비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기계 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G:
D: 최종금액
D: 변경금액 증감 F: -
D: 0
===== 설계서(도면, 시방서).zip =====
===== 01. 건축 일반시방서(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hwp =====
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건 축 공 사 -일 반 시 방 서- 2026. 08.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목 공 사 ------ 13 제 4 장 방 수 공 사 ------ 15 제 5 장 단 열 공 사 ------ 29 제 6 장 미 장 공 사 ------ 36 제 7 장 도 장 공 사 ------ 39 제 8 장 타 일 공 사 ------ 44 제 9 장 금 속 공 사 ------ 46 제 10 장 수 장 공 사 ------ 48 제 11 장 천 장 공 사 ------ 52 제 12 장 창호 및 유리공사 ------ 59 제 13 장 지 붕 공 사 ------ 63 제 14 장 해 체 공 사 ------ 69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따른다.
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21 00 00 가설공사
3)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4. 용어의 해석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2)에 따른다.
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표준시방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10 10 0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나. KCS 10 10 0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10 10 05 (1.6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나.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바)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라.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마.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2)에 따른다.
3) 작업 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K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가.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나.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다.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2. 공사수행 1) 공사수행 일반
가.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바)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마.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바.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아.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자.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차.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응급조치
가.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나)항 및 (다)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4) 지중 발굴물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3.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1)에 따른다.
14.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5.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4.2)에 따른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4.3)에 따른다.
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가.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8) 기타 K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8.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9.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국토교통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 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6)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도막방수, 액체방수 화장실 도면참조 폴리우레아 방수 옥상 도면참조 3. 도막방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도막방수공사 일반 가.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나.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다. 참고 기준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나. 지붕방수용 도막재
①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ⅱ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ⅲ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③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라. 통기완충 시트
①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ⅱ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ⅲ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ⅳ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ⅴ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②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마.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바.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사.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아.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차.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시멘트 모르타르 등
②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③ ②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④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카.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타.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①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②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③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나.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①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ⅰ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ⅱ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
다.
ⅲ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ⅳ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ⅴ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
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ⅵ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
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ⅶ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②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③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라.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②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③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④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마. 보강포 붙이기
①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②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③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바.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②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③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사.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②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③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④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mm 내외로 한다.
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⑥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⑦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⑧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⑨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⑩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아.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자.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① 지붕의 공법
ⅰ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7.1,(3))에 따른다.
- 마감도료 도장
-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 우레탄 포장
·.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
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
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ⅱ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ⅰ 도장
시공법은 상기 ①에 따른다.
ⅱ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①에 따른다.
③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ⅰ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ⅱ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ⅲ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ⅰ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 도장
시공법은 상기 ①에 따른다.
- 시멘트 모르타르
-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
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ⅱ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①의 ⅱ에 따른다.
4. 모르터방수 가. 일반사항
- 방수재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중 방수 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① 관련시방 :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② 제 출 물 :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만,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라 제출물이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물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견본시공 :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④ 운반, 보관 및 취급 :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⑤ 환경조건 :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나. 재료 -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 시공
① 바탕준비 :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② 방수층 시공 : 방수 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③ 방수 모르타르 바름두께는 바닥이 10mm, 벽이 6mm이며, 보호마감 모르타르는 도면상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바닥 24, 벽 12mm두께로 바른다.
제 5 장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나. 단열공사는 설계도서 및 이 기준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 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관련 기준
단열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2 00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1 34 05 블록공사 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반사형 단열재: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4)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은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
① 단열재 특징, 물성 ②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시공계획서
① 부공정 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라. 견본
① 단열재 (규격 300 ㎜ × 300 ㎜,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5) 품질확보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나. 자재선정
①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③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④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⑤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⑥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⑦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⑧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1) 단열자재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자재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자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암면은 KS L 9106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③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④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자재 이상이어야 한다.
⑥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자재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자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자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5) 자재의 가공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자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자재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자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②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③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④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⑥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⑦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 %(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다.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KCS 41 46 14에 따라 시공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③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나.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①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②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내단열공법
①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④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⑤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중단열공법
①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다. 외단열공법
①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②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③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④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⑤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⑥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자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⑦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KCS 41 40 12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⑧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3.2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①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③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①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1에 따라 시공한다.
②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③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④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자재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자재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⑥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7)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5)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3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30mm ② 벽 체:20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바.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사.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시멘트 스터코 바름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흙손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바르는 내⋅외벽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는 KCS 41 46 02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KCS 41 46 01(2.7.3)에 따른다.
다. 합성수지계 도료
합성수지계 도료는 주로 착색 및 방수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 내알칼리성 및 내후성이 양호한 합성수지의 에멀션 또는 수용액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바탕
①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목모 시멘트판, 목편 시멘트판 및 시멘트 모르타르 면으로 한다. 단,
내벽에서 메탈 라스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해당하는 KCS 41 46 00의 각 기준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재벌바름면 또는 초벌바름면을 1~14일 정도 방치하여 경화시킨 것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은 KCS 41 46 01(3.1)에 해당하는 각 항 및 KCS 41 46 01(3.2.7)에 따른다.
나. 공정
시멘트 모르타르의 마감공정 표준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공법 ① 재료의 비빔
ⅰ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희석하여 사용한다.
ⅱ 시멘트 모르타르는 흙손바름의 작업성에 맞추어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는다.
ⅲ 시멘트 모르타르에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를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ⅳ 시멘트 모르타르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 및 소비되는 양으로 한다.
ⅴ 합성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희석한다.
② 실러 바름
ⅰ 바탕을 잘 청소한 다음 바탕의 흡수 정도가 균일하여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ⅱ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실러 바름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바탕의 흡수가 큰 경우와 여름철 등 특히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실러 바름을 생략하지 않는다.
③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닥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을 흙손 바름한다.
④ 마무리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름작업 후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30분 전후에 견본품과 동일 모양이 되도록 흙손으로 다듬거나 롤러의 누름 등에 의해 요철모양을 만든다.
⑤ 돌출부 처리
ⅰ 돌출부는 흙손 또는 롤러의 누름에 의해 처리한다.
ⅱ 흙손 또는 롤러 누름은 견본과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및 마무리작업 후 적정한 경화상태를 확인한 다음 실시한다.
⑥ 마감 도장
합성수지계 도료는 색, 광택, 모양 등에 결함이 없도록 균일하게 솔, 롤러 또는 뿜칠에 의해 바른다.
⑦ 양생 및 보양
양생 및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8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재 료
1)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 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5. 시 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 한다.
6. 청 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8. 검 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14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
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 일반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14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도배공사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 자재 가. 초배지, 재배지
① 초벌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②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③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④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풀 및 접착제
①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②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①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을 유지한다.
②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나. 시공면 바탕처리
①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②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③ 금속주걱(스트라이핑 나이프)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④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코트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⑤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⑥ 석고 작업 및 밀대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연마지로 평탄하게 만든다.
⑦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한다.
다. 풀칠(초배지)
①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②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③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을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⑤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배 작업 ①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이다.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②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③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④ 레자 벽지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마. 풀칠 작업(마감벽지)
①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길이 4m 이상 필요).
② 확보된 공간 위에 폐벽지 등을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③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바. 정배 작업 ①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②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③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사.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①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②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③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④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⑤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⑥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⑦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한다.
5. 비닐계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1 장
천 장 공 사
1. 일반사항 1)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공사 일반 가.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①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②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목질계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금속계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시스템 천장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바. 합성고분자계
이 기준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자재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시공 상세도 - 바탕 프레임 설치도
-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② 제품자료 - 자재 물성, 특성
-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③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④ 시공상태 확인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⑤ 견본 제출
-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⑥ 시험 시공
-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⑦ 운반, 보관 및 취급
-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⑧ 환경요구사항
-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확보
가.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1) 목질계 가.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나.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무기질계
가.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나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다.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3) 금속계 가.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시스템 천장 가. 자재의 종류 ①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③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④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⑥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⑦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재의 반입 및 보관
① 각 자재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② 각 자재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5) 합성고분자계
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나. 강제 천장틀
금속계 천장틀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2) 무기질계
가.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나.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200∼450 강 제 나사고정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200∼450
다. 석고 보드류
KCS 41 51 04(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단위 : 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90∼120 120∼150 못⋅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태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 100∼1501) 200∼2501)
주 1) 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3) 금속계
가. 자재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나. 공법 ① 달대볼트 설치
-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②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③ 반자틀 고정
-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시스템 천장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①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④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⑥ 반자틀받이의 설치
-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⑦ 반자틀(T바)의 설치
-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⑧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⑨ 천장 패널의 설치
-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⑩ 루버 및 점검구 등
-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가.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바탕준비
①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③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①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③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라.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검사
제 12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스틸창호 공사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가.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라.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가.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바.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아.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자.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카.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가.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라.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마.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바.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사.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아.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자.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가.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마.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사.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아.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3 장
지 붕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나.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3) 용어의 정의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가.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나.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다.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라.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4) 제출물 내용 없음. 5) 품질확보 가.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①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내풍압 성능: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②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③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금속 기와: 1/4 이상
-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나. 시험 시공
①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②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라.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①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② 자재 선정
-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③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 방습지
가.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가.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나.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다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나.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다.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라.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마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가.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①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②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나.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다.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라.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1) 일반사항
가.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가.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가. 바탕보드
①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②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③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④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①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③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자착식형 방수 시트
①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②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제 14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 부분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가.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중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나. 잔존부의 조사
부분해체의 경우 동일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재해경력 위험물 등의 조사
해체대상건물 부분의 화재, 동해 및 지진피해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슬라브내 침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은 KCS 41 85 01 (1.6.1)에 따른다.
2) 환경대책 가. 소음방지대책
①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공사 시 소음원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ⅰ 공사의 가능한 작업시간을 주간시간대(08:00 ~ 18:00)로 제한(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규정)
ⅱ 공사용 차량의 운행속도(20 ㎞/Hr 이하)를 제한하고 경적의 사용금지
ⅲ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대 억제
ⅳ 공사장비 및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발생소음 억제
표 1.6-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조 석 (05:00~07:00, 18:00~22:00) 주 간 (07:00~ 18:00) 심 야 (22:00~ 05:00) 소 음 원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5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 일 건 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
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진동방지대책
①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 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표 1.6-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dB(V))
시간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다. 분진방지대책
①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 발생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 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③ 분진 저감방안
ⅰ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실시
-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즉시제거 및 작업장 주위에 고정식 및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공사 시 먼지, 재, 비산 방지
- 풍속 8 m/sec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할 것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ⅲ.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 제한(5 ~ 10 ㎞/hr)과 적재량 조정 및 적재함 덮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질오염 방지대책
① 공사장 말단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② 레미콘 차량 등의 세륜・세차실시
③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침전물의 주기적인 준설 및 운영 철저
3.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하며 시공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 후 작업하여야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한다.
5)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청사이용객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하여야한다.
4)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한다.
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철거 작업으로 인접한 공급 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하고 손상시 원상복구를 한다.
9)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0)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한다.
11) 해체폐기물은 인력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지상낙하방법을 행할 경우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과도한 해체시공으로 기존건물의 손상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5. 해체발생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 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청사 내방객 및 사용자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서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물량파악
해체폐기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적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은 대지 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의 매립 및 반출장소는 시공자가 선정, 운송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01. 건축 일반시방서(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hwp =====
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건 축 공 사 -일 반 시 방 서- 2026. 08.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목 공 사 ------ 13 제 4 장 단 열 공 사 ------ 15 제 5 장 도 장 공 사 ------ 22 제 6 장 타 일 공 사 ------ 27 제 7 장 금 속 공 사 ------ 29 제 8 장 수 장 공 사 ------ 31 제 9 장 천 장 공 사 ------ 35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 42 제 11 장 해 체 공 사 ------ 46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따른다.
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21 00 00 가설공사
3)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4. 용어의 해석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2)에 따른다.
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표준시방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10 10 0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나. KCS 10 10 0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10 10 05 (1.6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나.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바)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라.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마.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2)에 따른다.
3) 작업 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K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가.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나.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다.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2. 공사수행 1) 공사수행 일반
가.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바)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마.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바.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아.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자.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차.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응급조치
가.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나)항 및 (다)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4) 지중 발굴물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3.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1)에 따른다.
14.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5.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4.2)에 따른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4.3)에 따른다.
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가.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8) 기타 K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8.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9.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나. 단열공사는 설계도서 및 이 기준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 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관련 기준
단열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2 00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1 34 05 블록공사 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반사형 단열재: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4)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은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
① 단열재 특징, 물성 ②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시공계획서
① 부공정 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라. 견본
① 단열재 (규격 300 ㎜ × 300 ㎜,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5) 품질확보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나. 자재선정
①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③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④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⑤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⑥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⑦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⑧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1) 단열자재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자재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자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암면은 KS L 9106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③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④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자재 이상이어야 한다.
⑥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자재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자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자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5) 자재의 가공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자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자재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자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②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③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④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⑥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⑦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 %(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다.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KCS 41 46 14에 따라 시공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③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나.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①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②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내단열공법
①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④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⑤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중단열공법
①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다. 외단열공법
①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②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③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④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⑤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⑥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자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⑦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KCS 41 40 12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⑧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3.2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①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③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①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1에 따라 시공한다.
②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③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④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자재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자재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⑥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7)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6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재 료
1)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 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5. 시 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 한다.
6. 청 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8. 검 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14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
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1. 일반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14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도배공사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 자재 가. 초배지, 재배지
① 초벌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②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③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④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풀 및 접착제
①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②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①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을 유지한다.
②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나. 시공면 바탕처리
①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②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③ 금속주걱(스트라이핑 나이프)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④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코트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⑤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⑥ 석고 작업 및 밀대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연마지로 평탄하게 만든다.
⑦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한다.
다. 풀칠(초배지)
①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②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③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을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⑤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배 작업 ①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이다.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②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③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④ 레자 벽지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마. 풀칠 작업(마감벽지)
①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길이 4m 이상 필요).
② 확보된 공간 위에 폐벽지 등을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③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바. 정배 작업 ①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②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③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사.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①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②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③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④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⑤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⑥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⑦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한다.
5. 비닐계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9 장
천 장 공 사
1. 일반사항 1)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공사 일반 가.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①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②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목질계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금속계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시스템 천장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바. 합성고분자계
이 기준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자재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시공 상세도 - 바탕 프레임 설치도
-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② 제품자료 - 자재 물성, 특성
-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③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④ 시공상태 확인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⑤ 견본 제출
-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⑥ 시험 시공
-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⑦ 운반, 보관 및 취급
-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⑧ 환경요구사항
-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확보
가.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1) 목질계 가.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나.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무기질계
가.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나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다.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3) 금속계 가.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시스템 천장 가. 자재의 종류 ①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③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④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⑥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⑦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재의 반입 및 보관
① 각 자재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② 각 자재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5) 합성고분자계
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나. 강제 천장틀
금속계 천장틀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2) 무기질계
가.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나.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200∼450 강 제 나사고정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200∼450
다. 석고 보드류
KCS 41 51 04(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단위 : 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90∼120 120∼150 못⋅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태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 100∼1501) 200∼2501)
주 1) 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3) 금속계
가. 자재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나. 공법 ① 달대볼트 설치
-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②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③ 반자틀 고정
-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시스템 천장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①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④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⑥ 반자틀받이의 설치
-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⑦ 반자틀(T바)의 설치
-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⑧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⑨ 천장 패널의 설치
-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⑩ 루버 및 점검구 등
-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가.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바탕준비
①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③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①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③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라.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검사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스틸창호 공사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가.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라.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가.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바.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아.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자.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카.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가.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라.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마.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바.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사.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아.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자.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가.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마.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사.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아.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1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 부분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가.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중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나. 잔존부의 조사
부분해체의 경우 동일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재해경력 위험물 등의 조사
해체대상건물 부분의 화재, 동해 및 지진피해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슬라브내 침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은 KCS 41 85 01 (1.6.1)에 따른다.
2) 환경대책 가. 소음방지대책
①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공사 시 소음원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ⅰ 공사의 가능한 작업시간을 주간시간대(08:00 ~ 18:00)로 제한(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규정)
ⅱ 공사용 차량의 운행속도(20 ㎞/Hr 이하)를 제한하고 경적의 사용금지
ⅲ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대 억제
ⅳ 공사장비 및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발생소음 억제
표 1.6-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조 석 (05:00~07:00, 18:00~22:00) 주 간 (07:00~ 18:00) 심 야 (22:00~ 05:00) 소 음 원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5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 일 건 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
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진동방지대책
①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 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표 1.6-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dB(V))
시간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다. 분진방지대책
①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 발생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 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③ 분진 저감방안
ⅰ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실시
-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즉시제거 및 작업장 주위에 고정식 및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공사 시 먼지, 재, 비산 방지
- 풍속 8 m/sec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할 것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ⅲ.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 제한(5 ~ 10 ㎞/hr)과 적재량 조정 및 적재함 덮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질오염 방지대책
① 공사장 말단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② 레미콘 차량 등의 세륜・세차실시
③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침전물의 주기적인 준설 및 운영 철저
3.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하며 시공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 후 작업하여야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한다.
5)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청사이용객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하여야한다.
4)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한다.
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철거 작업으로 인접한 공급 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하고 손상시 원상복구를 한다.
9)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0)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한다.
11) 해체폐기물은 인력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지상낙하방법을 행할 경우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과도한 해체시공으로 기존건물의 손상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5. 해체발생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 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청사 내방객 및 사용자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서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물량파악
해체폐기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적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은 대지 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의 매립 및 반출장소는 시공자가 선정, 운송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02. 건축 특기시방서(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hwp =====
골약동 대기질측정소 개보수공사 건 축 공 사 -특 기 시 방 서- 2026. 08.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목
차
제 1 장 PVC 시스템 창호 ------ 03
제 1 장
PVC 시스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PVC 시스템창호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창 세트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PVC 시스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제작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 다.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
라.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4.2 시공 상세도면 가. 창호 제작도
형재 두께, 방풍처리 상세,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창호시공 상세도
창호틀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 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한다.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품의 운반 및 보관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단 합성수지형(Profile)에 비닐시트를 입힌 재료를 사용한 창 및 문의 경우에는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PEfor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상기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다.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부재의 양중은 현장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양중 시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창틀 모서리에 로프로 체결하여 하중을 분산토록 한다.
1.7 성능 요구사항
외부창호의 성능은 다음표의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외부 창호 단 열
DIN EN 기준에 따른 Uf = 1.0W/m·K 이하,
한국 KORAS 공인성적서 기준 Uw = 0.9W/m·k 이하
DIN EN ISO 10077-2 기밀 1.0㎥/h.㎡ 이하 KS F 2292 2. 자 재 2.1 PVC 시스템 창호 2.1.1 재료 및 품질
가. 창호의 프로파일은 납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적용한다.
나. 기밀성능을 위해 3중 가스켓 방식의 프로파일로 적용한다.
2.1.2 시스템 창호의 제작
가.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 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보드가 설치되는 홈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2
유리
가. 3중 유리로 적용한다.(내,외부 유리는 소프트로이를 하고, 가운데 유리는 열에 의한 파
손을 예방하기 위해 반강화를 한다. 아르곤가스는 90%이상 충진한다.)
나. 간봉은 SWISSPACER-U(PSI 값 0.032이하)로 적용한다.
다. g-value는 0.4이상이고, Ug = 0.8W/m², K 이하 성능의 제품을 적용한다.
2.3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KCS 41 55 09(유리공사)"에 따른다.
2.4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KCS 41 55 03(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 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 창호 시공 전 창호 프레임 내, 외부에 기밀테이프를 들뜸 없이 부착한다.
라. 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마. 창호의 창틀고정은 시공스크류 또는 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고정 철물 종류에 따른 간격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시공스크류를 적용 기준으로 한다. 강판제고정철물 (평철,“ㄱ”) 제품은 현장협의시 시공스크류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적용한다.
구 분 규 격 고정간격 (시작점, 끝점에서 15㎝) 비 고 창폭1.5M 미만 창폭 1.5M 이상 시공스크류 Ø=7.5 L=102~ 122㎜ 70㎝ 70㎝ (참조1) 참고 강판제고정철물(평철) 0.8X20X200 (㎜) 50㎝ 30㎝ 콘크리트못(2개소) 강판제고정철물(“ㄱ”) 1.8X35X150 60㎝ 이내 50㎝ 콘크리트못(1개소)
(참조1) 은 3.2.1 창호설치표를 기준하여 각위치에 고정한다.
시공스크류는 위치에 창호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설 재료에 따른 천공 구멍 및 스크류 삽입 깊이는 40mm이상으로 정한다.
플라스틱 프로파일에서 납작 머리 스크류를 설치용으로 사용한다.
시공스크류 는 두께 7.5mm 기준으로 사용하며, 나사길이 102~212mm까지 사용가
능하며 현장상황에 맞는 스크류를 사용한다.
마. 유리 삽입시 각 회사의 프레임에 맞는 셋팅블럭을 사용하고 프레임에 부착된 가스켓은 제거하지 않는다.
바. 좌우, 상하의 간격이 일정하게 삽입하고 유리가 움직이지 않게 유리블럭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수직ㆍ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외부창호인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 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며 하부 난간대의 앵글 위에 설치될 경우 앵글주위 2~3배 면적에 실링재를 도포하는 누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외부창호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스크류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구 분 고정철물/앵커 직결앵커 비 고 적용부위 하부, 측부 측부, 상부 재 질 아연(도금) 강판제/ 플라스틱+볼트형 아연도금 스크류 플라스틱 + 아연도금 스크류 규 격
․ T-브라켓(일체형): 4t× 120 × 200
․ U-클립(하부용) : 2t× 120× 40
․ 앵커:⌀7 이상 (철근간섭시 ⌀5, 2본이상) ⌀5 이상
앵커의 직경은 플라스틱을 제외한 스크류 부분임
매입깊이 40 mm 이상 좌 동 허용인발력 300 kgf 이상 160 kgf 이상 허용전단력 300 kgf 이상 160 kgf 이상 고정간격 설계풍압 200kgf/㎡ 이하 850mm 이하 (창틀 모서리 : 250mm이내) 설계풍압 200kgf/㎡ 초과 300kgf/㎡ 이하 600mm 이하 (창틀 모서리 : 250mm이내) 설계풍압 300kgf/㎡ 초과 400kgf/㎡ 이하 500mm 이하 (창틀 모서리 : 250mm이내) 설계풍압 400kgf/㎡ 초과 500kgf/㎡ 이하
․ 창높이(H)1,300이하 : 450mm이내
․ 창높이(H)1,300초과 : 400mm이내
설계풍압 500kgf/㎡ 초과 600kgf/㎡ 이하
․ 창높이(H)1,300이하 : 400mm이내
․ 창높이(H)1,300초과 : 350mm이내
600kgf/㎡ 초과 지구별 별도설계 기 타
․ 지구별 설계풍압은 건축공사표준상세도 유리두께산정기준 참조
․ 창틀 측부 및 상부의 콘크리트벽(날개벽)두께가 150mm이하
또는 앵커로 직접고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부와 동일한 T형
고정철물 적용
․ 고정철물의 재질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가능
․ 고정철물의 규격은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2.2 마감
가. 창호를 설치 후 창호주위를 연질폼으로 밀실히 채운다.
나. 기밀테이프가 붙여질 벽 주위의 먼지를 털어내고 PRIMA를 바른다.
다. 그 위에 기밀테이프 전용 접착제(Orcon Classic)를 끈김없이 바른다.
-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1)제품성능
1> 창호 및 문에 특화된 투습, 방풍 및 방수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
2> 투습성능이 있어 예상치 못한 벽체와 창호사이의 습기로부터 피해를 없애줌
3> 앞, 뒤 3군대의 접착면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이 높음
4> 모든 부분에 접착이 가능 (Holz, Glas, Metal등)
성분
Zweilagige spezialmembran aus PP-Vlies und
TEEE-funktionsfilm
온도저항성능 -40oC~+90oC 투습공기저항 (Sd) 0.05 m 방수성능 2.5 m - 내부용 창호기밀테이프 1)제품성능
1> 창호 및 문에 특화된 방습 및 기밀층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
2> 방습성능이 있어 예상치 못한 벽체와 창호사이의 틈새로 들어가는 습기를
차단함
3> 앞, 뒤 3군대의 접착면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이 높음
4> 모든 부분에 접착이 가능 (Holz, Glas, Metal등)
5> 설치 후 제품 위 미장처리 가능 성분
Spezialmembran aus PP-Copolymer, PP-Vlies
온도저항성능 -20oC~+90oC 투습공기저항 (Sd) 2.3 m 투습저항계수 (µ) 7.668
라. 기밀테이프를 창호와 벽에 들뜸없이 붙인후 전용접착제(동등 이상 제품 적용 가능)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플라스틱 공구로 문지른다.
마. 코너부위는 전용접착제(동등 이상 제품 적용 가능) 테이프로 마감한다.
3.2.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조 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하고 프레임 외부에 롤 스크린을 적용한다.
3.4 청 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보 양
가. 창틀 설치 후 두께 1.5㎜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보양판을 창 및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는 밑틀에, 문틀은 밑틀과 선틀(높이1m까지)에 설치하며, 현장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시에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합성수지제 창호(지급자재가 아닌 경우) 삭제
나.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 02. 건축 특기시방서(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hwp =====
중흥동 대기질측정소 개보수공사 건 축 공 사 -특 기 시 방 서- 2026. 08.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목
차
제 1 장 PVC 시스템 창호 ------ 03 제 2 장 심재준불연경질우레탄폼 시스템 ------ 10
제 1 장
PVC 시스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PVC 시스템창호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창 세트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PVC 시스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제작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 다.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
라.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4.2 시공 상세도면 가. 창호 제작도
형재 두께, 방풍처리 상세,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창호시공 상세도
창호틀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 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한다.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품의 운반 및 보관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단 합성수지형(Profile)에 비닐시트를 입힌 재료를 사용한 창 및 문의 경우에는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PEfor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상기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다.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부재의 양중은 현장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양중 시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창틀 모서리에 로프로 체결하여 하중을 분산토록 한다.
1.7 성능 요구사항
외부창호의 성능은 다음표의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외부 창호 단 열
DIN EN 기준에 따른 Uf = 1.0W/m·K 이하,
한국 KORAS 공인성적서 기준 Uw = 0.9W/m·k 이하
DIN EN ISO 10077-2 기밀 1.0㎥/h.㎡ 이하 KS F 2292 2. 자 재 2.1 PVC 시스템 창호 2.1.1 재료 및 품질
가. 창호의 프로파일은 납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적용한다.
나. 기밀성능을 위해 3중 가스켓 방식의 프로파일로 적용한다.
2.1.2 시스템 창호의 제작
가.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 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보드가 설치되는 홈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2
유리
가. 3중 유리로 적용한다.(내,외부 유리는 소프트로이를 하고, 가운데 유리는 열에 의한 파
손을 예방하기 위해 반강화를 한다. 아르곤가스는 90%이상 충진한다.)
나. 간봉은 SWISSPACER-U(PSI 값 0.032이하)로 적용한다.
다. g-value는 0.4이상이고, Ug = 0.8W/m², K 이하 성능의 제품을 적용한다.
2.3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KCS 41 55 09(유리공사)"에 따른다.
2.4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KCS 41 55 03(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 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 창호 시공 전 창호 프레임 내, 외부에 기밀테이프를 들뜸 없이 부착한다.
라. 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마. 창호의 창틀고정은 시공스크류 또는 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고정 철물 종류에 따른 간격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시공스크류를 적용 기준으로 한다. 강판제고정철물 (평철,“ㄱ”) 제품은 현장협의시 시공스크류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적용한다.
구 분 규 격 고정간격 (시작점, 끝점에서 15㎝) 비 고 창폭1.5M 미만 창폭 1.5M 이상 시공스크류 Ø=7.5 L=102~ 122㎜ 70㎝ 70㎝ (참조1) 참고 강판제고정철물(평철) 0.8X20X200 (㎜) 50㎝ 30㎝ 콘크리트못(2개소) 강판제고정철물(“ㄱ”) 1.8X35X150 60㎝ 이내 50㎝ 콘크리트못(1개소)
(참조1) 은 3.2.1 창호설치표를 기준하여 각위치에 고정한다.
시공스크류는 위치에 창호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설 재료에 따른 천공 구멍 및 스크류 삽입 깊이는 40mm이상으로 정한다.
플라스틱 프로파일에서 납작 머리 스크류를 설치용으로 사용한다.
시공스크류 는 두께 7.5mm 기준으로 사용하며, 나사길이 102~212mm까지 사용가
능하며 현장상황에 맞는 스크류를 사용한다.
마. 유리 삽입시 각 회사의 프레임에 맞는 셋팅블럭을 사용하고 프레임에 부착된 가스켓은 제거하지 않는다.
바. 좌우, 상하의 간격이 일정하게 삽입하고 유리가 움직이지 않게 유리블럭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수직ㆍ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외부창호인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 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며 하부 난간대의 앵글 위에 설치될 경우 앵글주위 2~3배 면적에 실링재를 도포하는 누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외부창호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스크류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구 분 고정철물/앵커 직결앵커 비 고 적용부위 하부, 측부 측부, 상부 재 질 아연(도금) 강판제/ 플라스틱+볼트형 아연도금 스크류 플라스틱 + 아연도금 스크류 규 격
․ T-브라켓(일체형): 4t× 120 × 200
․ U-클립(하부용) : 2t× 120× 40
․ 앵커:⌀7 이상 (철근간섭시 ⌀5, 2본이상) ⌀5 이상
앵커의 직경은 플라스틱을 제외한 스크류 부분임
매입깊이 40 mm 이상 좌 동 허용인발력 300 kgf 이상 160 kgf 이상 허용전단력 300 kgf 이상 160 kgf 이상 고정간격 설계풍압 200kgf/㎡ 이하 850mm 이하 (창틀 모서리 : 250mm이내) 설계풍압 200kgf/㎡ 초과 300kgf/㎡ 이하 600mm 이하 (창틀 모서리 : 250mm이내) 설계풍압 300kgf/㎡ 초과 400kgf/㎡ 이하 500mm 이하 (창틀 모서리 : 250mm이내) 설계풍압 400kgf/㎡ 초과 500kgf/㎡ 이하
․ 창높이(H)1,300이하 : 450mm이내
․ 창높이(H)1,300초과 : 400mm이내
설계풍압 500kgf/㎡ 초과 600kgf/㎡ 이하
․ 창높이(H)1,300이하 : 400mm이내
․ 창높이(H)1,300초과 : 350mm이내
600kgf/㎡ 초과 지구별 별도설계 기 타
․ 지구별 설계풍압은 건축공사표준상세도 유리두께산정기준 참조
․ 창틀 측부 및 상부의 콘크리트벽(날개벽)두께가 150mm이하
또는 앵커로 직접고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부와 동일한 T형
고정철물 적용
․ 고정철물의 재질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가능
․ 고정철물의 규격은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2.2 마감
가. 창호를 설치 후 창호주위를 연질폼으로 밀실히 채운다.
나. 기밀테이프가 붙여질 벽 주위의 먼지를 털어내고 PRIMA를 바른다.
다. 그 위에 기밀테이프 전용 접착제(Orcon Classic)를 끈김없이 바른다.
-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1)제품성능
1> 창호 및 문에 특화된 투습, 방풍 및 방수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
2> 투습성능이 있어 예상치 못한 벽체와 창호사이의 습기로부터 피해를 없애줌
3> 앞, 뒤 3군대의 접착면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이 높음
4> 모든 부분에 접착이 가능 (Holz, Glas, Metal등)
성분
Zweilagige spezialmembran aus PP-Vlies und
TEEE-funktionsfilm
온도저항성능 -40oC~+90oC 투습공기저항 (Sd) 0.05 m 방수성능 2.5 m - 내부용 창호기밀테이프 1)제품성능
1> 창호 및 문에 특화된 방습 및 기밀층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
2> 방습성능이 있어 예상치 못한 벽체와 창호사이의 틈새로 들어가는 습기를
차단함
3> 앞, 뒤 3군대의 접착면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이 높음
4> 모든 부분에 접착이 가능 (Holz, Glas, Metal등)
5> 설치 후 제품 위 미장처리 가능 성분
Spezialmembran aus PP-Copolymer, PP-Vlies
온도저항성능 -20oC~+90oC 투습공기저항 (Sd) 2.3 m 투습저항계수 (µ) 7.668
라. 기밀테이프를 창호와 벽에 들뜸없이 붙인후 전용접착제(동등 이상 제품 적용 가능)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플라스틱 공구로 문지른다.
마. 코너부위는 전용접착제(동등 이상 제품 적용 가능) 테이프로 마감한다.
3.2.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조 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하고 프레임 외부에 롤 스크린을 적용한다.
3.4 청 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보 양
가. 창틀 설치 후 두께 1.5㎜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보양판을 창 및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는 밑틀에, 문틀은 밑틀과 선틀(높이1m까지)에 설치하며, 현장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시에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합성수지제 창호(지급자재가 아닌 경우) 삭제
나.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제 2 장
심재준불연경질우레탄폼 시스템
특기시방서(천장마감있는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노후 건물의 단열성능이 현재 단열기준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부위 및 기존 단열재의 노후화로 하자(결로, 곰팡이 발생, 웃풍 등)가 발생하는 부위에 적용하며, 단열 일부 누락 및 탈락 부위,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에 단열보강용으로 사용한다.
㈜엔비텍이앤씨 1.2 관련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엔비텍이앤씨에 문의한다.
1.3 시스템설명
난연폴리올 레진프리믹스와 이소시아네이트를 1:1로 배합해서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
게 만든 스프레이 타입의 현장발포 단열재로서 이음새가 없어 뛰어난 기밀성과 단열성
을 가지고 있는 단열재이다. 이를 노후 건축물의 기존 천장 및 벽체에 스프레이하여
단열강화 및 열교차단에 의한 결로 방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MP-640F 카다록 나. MP-640F 특기시방서 1.4.2 시공계획서 1.4.3 견본
1.4.4 품질인증서류 - KS기준이 없어 공인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 자격
설비 및 도장공사, 미장방수공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처 및 생산자 대리인(공급사)의 승인을 받는다.
1.5.2 공사전 협의
작업과 관련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을 사전 협의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가. 운반 시 용기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한다.(특히 상단 뚜껑부위)
나.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말고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한다.
1.6.2 보관
가. 드럼통에 포장되어 있으며 10℃이하 장소보관은 피하도록 한다.
나. 현장에 미리 공간을 확보하여 10평정도 구획을 만들어 반입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질
난연P.P.G 수지(B액)과 M.D.I(A액)
2.1.2 특성
단열흡음용 뿜칠공사에 적용하는 자재의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항목 내용 비고 밀도(Kg/m3) 30~45 KS M 3809 열전도율(W/m.K) 0.023이하 KS M 3809 연소성 이상없음 KS M 3809 난연성 준불연재료(심재) KSF ISO 5660-1 KSF2271 ㈜엔비텍이앤씨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천장마감재와 슬라브 단열재사이에 시공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3.1.2 천정마감재 종류를 파악하고, 부분 해체 방법을 수립한다.
3.1.3 장비에 맞는 정격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작업용 천장마감재 부분 제거
가. 천장마감재 종류에 따라 부분 제거 및 등기구가 큰 경우 등기구 박스를 해체한다.
나. 천정마감재 부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부분 절단 후 점검구를 설치한다.
3.2.2 보양작업
천장마감재 제거 부위 보양 및 오염방지를 위한 바닥 보양을 실시한다.
3.2.3 천장 높이에 따른 작업 발판을 확보한다.
3.2.4 스프레이 피착면 상태를 확인 후 필요 시 먼지, 이물질, 유분 등을 제거한다.
3.3 시공 3.3.1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3.3.2 자재 및 장비 준비한다.
3.3.3 대형틈새는 단열재 끼워 넣기 등으로 사전에 조치한다.
3.3.4 스프레이 한다(두께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3.3.5 재 확인 후 열교 부위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한다.
3.3.6 천장마감재를 원상복구 한다.
3.3.7 천장/바닥 보양을 철거하고 청소한다.
===== 03. 기계시방서(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hwp =====
골약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시 방 서- 2026. 08.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 03 제 2 장 장비설치공사 ------ 19 제 3 장 환기설비공사 ------ 23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입찰내역서 1.1.3 관련시방서
(1) 이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에 따른다.
1.3 의의(疑義) 및 협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아 의의가 있는 경우 또는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사일보 및 월보 2. 자재사용승인 신청서 3. 자재사용보고서 및 자재 출고보고서 4.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1.4.2 시공자는 공사별로 건축공사등 관련공사에 건축설비 반영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등 건축기계설비관련공사가
착수하기 최소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아래항목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기계실
(1) 장비기초 및 배치도
(2) 각 Section(단면)별 입상, 및 배관 단면도
2. 피트
: 덕트 및 배관 배치도
3. 기타
: 각종 Bypass 배관
1.4.3 시공도서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등 관련공사 시공자와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1.4.4 시공자는 감리원이 시공도서의 수정,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관계기관 수속
1.5.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검사등을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일람과, 허가,신고,검사 신청 도서목록을 그 일정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검사,신고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사비 부담금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5.2 공사용수,상수,연료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가 행하여야 한다.
1.5.3 허가 수석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1.6.1 시공자는 공사 완료 단계 시운전 10일 전에 성능검사 요령서,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 일자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1.6.2 시운전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성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1.6.3 공사용 및 시험, 시운전용 전력, 용수, 배수, 및 임시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
도록 공사 시공자가 행하여야 한다.
1.6.4 시운전 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시간, 동력비 및 수수료등의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
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5 시운전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한 때는 시
공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1.6.6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 실시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
하여 3회이상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시공자는 시운전을 하기전에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6.8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저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전기,토목,조경,기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반드시 해당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건
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8.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2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
시 변상하여야 한다.
1.8.3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
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4 기타 감독원의 준수사항 준수 1.9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조치사항 1.9.1 자재 불합격시 조치
각절의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검수 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1.9.2 시공상태 불합격시 조치
각절의 시공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상태확인 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1.10 운송 저장 취급
1.10.1 공사 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자재 등릉 개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0.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하여야 한다.
1.11 지급자재
1.11.1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관하여는 시공자가 일체의 책임을진다.
1.11.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1.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해야 한다.
1.11.4 상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배관재료
2.1.1 배관재 재질은 설계여건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2.1.2 공종별 배관자재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사용
2.2 배관부속류 2.2.1 강관이음쇠
・나사식 : 50A 이하 (KS B 1531, 용융아연도금)
・용접식 : 65A 이상 (KS B 1522, 용융아연도금)
2.2.2 PVC관 이음쇠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고무링 접합을 갖는 규격품
2.2.3 동관이음쇠
삽입 및 용접용의 이음쇠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규격에 따른다.
단, KS제품이 없는 부속류는 KS표시 허가공장의 제품으로 최상품을 사용한다.
2.2.4 절연이음쇠
절연성능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규격품.
품 명
재
질
규 격 냉온수용 증기용 급수 급탕 냉각수 가스
비
고
글로브 밸 브 주철제(10K) 청동제(10K) 주강제(20K)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 ○ ○ ○ ○ ○ ○ 65A 이상 50A이하 게이트 밸 브 주철제(10K) 청동제(10K) 주강제(20K)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 ○ ○ ○ ○ ○ ○ ○ 65A 이상 50A 이하 앵 글 밸 브 청동제(7.5K) KS B 2331 ○ 체 크 밸 브 주철제(10K) 청동제(10K) 주강제(20K)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 ○ ○ ○ ○ ○ ○ 65A이상 50A이하 볼밸브 청동 (10K) KS B 2308 ○ ○ ・온수분배기 ・가스용 KS D 6002의 BC6종, 탈아연황동,니켈,니켈크롬도금황동 KS B 2308 ○ ○ ・물용 ・보온부위에는 보온이 가능한 구조 사용 앵글 유니온형볼밸브 동계열 합금 (10K) ○ 온수분배기 2.3 밸브류의 구분
(1) 버터플라이 밸브는 100A이하(레버식), 125A이상(기어식)을 적용한다.
(소화배관, 오배수배관은 제외)
(2) 방열기용 앵글밸브 및 유니언밸브 : KS B 6405 규격품
(3) 지하저수조급수펌프, 냉온수순환펌프, 소화펌프의 토출측에는 소음감소 및 충격완화용 체크밸브
(4) 옥외 가스매몰 구간에는 매몰형 볼밸브를 적용한다.
(5) 헷다용 밸브는 50A 이하는 게이트밸브 65A 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6) 특기사항
- 냉온수배관의 50A 이하는 게이트밸브,65A 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냉온수 배관의 글로브밸브는 각종자동장치의 Bypass 배관에 사용한다.
2.3.1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수격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수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3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3.4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5 볼탭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 몸통 및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부착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3.6 정수위 밸브
밸브에는 스트레이너를 부착하고,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3.7 전자밸브
(1) 물용 KS B 6501(수용 전자밸브), 증기용 KS B 6502(증기용 전자밸브)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전자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
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전자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전자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3.8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펌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3.9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D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10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냉, 난방 공기조화 또는 위생배관에 사용하는 벨로스형 신축이음관의 벨로스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것을 사용한다. 관의 신축에 대한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하며 복식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고정대가 있고 사용구분에 따라서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이음쇠)에 준하고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3.11 변위 흡수 관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로서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12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13 맥동 흡수 관이음쇠
본체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서 펌프로부터 발생되어진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
효과 에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14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여과망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15 와셔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3.16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구경 200㎜ 이하: 0.5㎜ 두께 구경 200㎜ 이상: 0.6㎜ 두께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4 접합재료 접합제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
킹
수도용 고무(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온도 등에 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시일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
납
KS D 6704(땜납)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
납
KS D 8050(인동땜납) 및 KS D 8319(은땜납)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 킹 용 KS D 2302 (연지금) 5종 땜 납 용
KS D 6704(땜납)은 KS D 2302(연지금)에 의한 5종으로 주석지금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원칙적으로 50Sn으로 한다. 접착접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 접 봉
강관의 경우: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있는 것으로 한다.
2.5.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
으로 한다.
2.5.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5.3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
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5.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
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5.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5.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6 계측기 및 기타
2.6.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6.2 유량계
KS B 5323(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하며, 최고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kgf/㎠ 이하로 한다.
2.6.3 수면계
투명관의 내경은 10㎜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또 검수 콕 및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물의 유출이 방지될 수 있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6.4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드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16L)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 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3.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 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
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페인트등을사용해서는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1) 나사 이음
(1)1)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피
복관의 절단과 나사내기는 전용공구로 한다.
2) 플랜지 접합
(1) 3)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 하여 접합한다. 단,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렌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은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전용프레스공구를사용하여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은 관의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가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 링식 접합은 전용공구로 링용 홈을 가공하여 관에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 링을 정착한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서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크립식 접합은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은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은 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은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스킷은
4볼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철관
1) 기계적 접합은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 고무링 접합은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 코킹 접합은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45㎜, 배수용은 25㎜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고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 연관
1) 납땜 접합은 한쪽의 관끝을 관 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납땜을 접합부에 부어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2) 나팔식 접합은 한쪽의 관말을 관경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부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때 까지
문지른다. (6) 동관
1) 나팔관식 접합은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나팔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2) 용접접합
①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 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② 조립부 틈새는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3) 플랜지 접합은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1) T. S식 접합은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은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1) 기계적 접합은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작업방법은 (1)4)항에 준한다.
2) 맞대기(butt) 접합은 관경 65㎜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 슬리브 접합은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정하게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주 철 관
강
관
매개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매개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 화 비 닐 관
매개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
관
매개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 화 비 닐 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 화 비 닐 관
매개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 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
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함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제7절2.3 및 제7절 3.3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 α [도] a [㎜] b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경(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2)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은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2)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평 배 관
동
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관경 150㎜ 이상 2.0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 개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
관
관경 20㎜이하 1.8m 이내 관경 25~40㎜ 2.0m 이내 관경 50~80㎜ 3.0m 이내 관경 100~150㎜ 4.0m 이내 관경 200㎜ 이상 5.0m 이내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마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3)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 의
휨성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조치를 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 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는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와셔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수압・만수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5 kgf/㎠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펌프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mAq 만수 0.35kgf/㎠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3 냉 매 *4 급 수 급 턍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수관 ○ ○*5 ○*5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5 ○ ○ …… …… ……○ ……○
통
기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2 kgf/㎠로 한다. *2 최소 17.5 ㎏f/㎠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10 ㎏f/㎠로 한다.
*4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험을 행한다.
*5 최소 7.5 ㎏f/㎠로 한다.
*6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주:○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8 보온공사 3.8.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2) 덕트 - 환기용 덕트 - 배기용 덕트 - 외기 흡입 덕트
-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챔버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 방열기 주의 배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 급수,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매설배관 - 공조용의 냉각수 배관
- 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 소화 배관의 지중매설관 - 소화 배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3.8.2 제출물
(1) 자재공급전 제출물 :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 각 기계설비 보온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생산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서 : 이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 여야 한다.
3.8.3 보온재 및 외장재 :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8.4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구 분
재
료
명
시 공 순 서 비 고 냉온수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비닐쉬트2겹+보온통 + 아연도철선 + 정형용원지
+ 수퍼매직테프+ 알미늄 밴드 급수,급탕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아연도철선 + 정형용원지 + 수퍼매직테프+ 알미늄 밴드 3.8.5 용도별 보온재의 두께 관경(A) 구 분 15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냉온수관 25 40 40 40 40 40 40 50 50 급수 25 25 25 25 25 25 40 40 40 급탕 25 25 40 40 40 40 40 50 50
※화장실 매립배관은 가교화발포폴 5T 보온한다.
※방동보온은 75T 보온한다. 3.8.6 덕트의 보온두께 보 온 구 분 보 온 재 보온두께(MM) 은폐, 노출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25 3.8.7 보온시공 3.8.7.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4)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6) 금속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향 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
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7)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시공에 준한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8.7.2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9 관지지 및 고정철물 : 한국도로공사 전문사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10 도장공사 :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장 비 설 치 공 사 1. 장비 기초공사 1.1 콘크리트의 배합
1.1.1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무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용적배합으로 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비
고
1 1 3 4 6 4 모래의 최대치수 2.5 mm 미만 모래의 최대치수 2.5 mm 이상 1.1.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철근, 관류, 매입 철물등이 이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콘크리트가
고루 미치도록 넣는다
(2) 부어 넣은후에는 비, 바람,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환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1.2 장비의 기초
장비의 기초는 장비제조회사의 기초도면 치수에 의하고 앵커 보울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의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의 위치, 모양과 규격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2. EHP 냉방기 설치시방서 2.1.1 일반 설치 사양
1) 냉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 실외기 기준 정격냉방능력이 23kW {19,780kcal/h} 이상인 것으로 냉난방겸용인 히트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최신 개정 고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에너지관 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을 사용하며 없을 경우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며,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20t) 또는 고무발포 보온재(EPDM) 사용시에는 냉방기준으로 고압관 9t 이상 저압관 13t 이상을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MCC판넬공사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NF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NFB의 사양은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31 25 15(1.1(1),(2))를 따른다.
(2) 다음과 같은 공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➀ 급·배기 열교환 환기유닛 ② 환기유닛 설치 (3)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➀ 환기유닛 및 센서와 환기제어기간의 배관,배선공사는 기계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5 15 (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B 6361
송풍기, 압축기의 A특성 음압레벨 측정 방법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C IE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사항
SPS-KACA-0026-7175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급·배기 열교환 환기유닛 2.1.1 구성 본체 공기필터 팬 / 모터 팬 케이싱 열교환기 댐퍼 2.1.2 구조 및 재료 (1) 본체
➀ PP 또는 ABS플라스틱등 녹이 슬지 않고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외형상 변형이 없어야 하며 이음부분에는 누기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 필터 점검구는 사용자가 손쉽게 점검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➃ 급 ․ 배기구 치수는 덕트 및 관의 안지름 치수와 결합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➄ 본체는 결로 방지 등을 위하여 단열해야 하며, 보온재, 단열재 등은 석면, 유리면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기필터
➀ 공기필터는 1차 프리필터와 2차 미디움필터 등으로 구성 된다.
➁ 1차 프리필터는 취급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며 설치와 세척이 가능한 메쉬 타입(mesh type)으로 하여야 한다.
➂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를 따른다.
(3) 팬 / 모터
➀ 팬의 형식은 원심형으로서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고의 효율과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➁ 임펠러는 다수의 깃 구조이며 정·동 밸런싱에 의하여 균형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➂ 팬의 시험 및 검사기준은 KS B 6311에 준한다.
➃ 팬모터는 BLDC를 사용한다.
➄ 모터의 절연등급은 “B"종 이상 으로 하며,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➅ 설계 정압하에서 소정의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➆ 모터에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윤활유 주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팬 케이싱
➀ 팬 케이싱은 재질은 PP 또는 ABS플라스틱 등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➁ 공기가 흐르는 유로부는 각진 곳이 없는 곡면으로 처리한다.
(5) 열교환기
➀ 열교환기는 플라스틱 수지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이나 특수펄프지 등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➁ 열교환기는 적층된 어셈블리 상태로 조립되어 제품의 가이드를 통해 부드럽게 인입, 인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➂ 특수 펄프지는 습기에 강한 특수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열교환 및 습도교환(잠열)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투기도(열교환)와 투습도(습도교환)를 갖는다.
➃ 열교환 소자는 열교환 환기유닛에 탈착이 잘되는 구조로 설계 되어야 한다.
➄ 열교환 소자의 색상은 오염 정도에 따라 식별이 잘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➅ 열교환 유닛의 고정은 공기의 누기가 적은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기율 5 % 이내 이어야 한다.
➆ 기타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B 6879 에 따른다.
➇ 설계상의 정압하에서 소정의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6) 댐퍼
➀ 전동댐퍼 2개, 역류방지댐퍼(BDD) 2개로 구성된다.
➁ 전동댐퍼는 LHCS 31 25 20 10(2.1.4)를 따른다.
2.1.3 환기유닛
(1) 환기유닛은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여야 한다.
(2) 팬은 저소음 팬으로 KS B 6879 측정에 따른 40 dB이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3) 급 ․ 배기 연결구는 덕트 죠인트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KS B 6879 에 의한 성능인증 제품으로, 안과 밖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5) 환기유닛은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진고무 등과 같은 방진구조로 하여 건물에 진동이 적게 전달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 후에는 환기유닛의 본체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조정하여 팬의 작동이나 댐퍼의 작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기유닛 설치를 위하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 ※적용방법 2), 3), 4) 를 따른다.
(9) 환기유닛 납품업자는 관리자 및 입주자에게 환기설비에 대한 사용법과 필터교환 시기 및 교체방법, 결로방지를 위한 관련사항 등 사용‧유지관리 설명서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2.1.4 급·배기 디퓨져
(1) 급․배기 디퓨져의 재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2) 디퓨져는 급기 및 배기되는 풍량의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기류의 정압을 크게 감소 시켜서는 안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디퓨져는 보강용 디퓨져 고정판 등에 의한 천장재에 안정된 고정 설치 구조로 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4) 급․배기 디퓨저는 시운전 시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조정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취부는 기밀이 유지되고 외관을 미려하게 설치해야 한다.
2.1.5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3) 개폐가 용이하고 취부 시에는 패킹 등을 사용하여 기밀되고 견고하게 취부한다.
2.2 유닛 제어 2.2.1 환기유닛
(1) 환기제어기의 신호를 받아 환기유닛을 자동 및 수동 작동시킨다.
(2) 제어배관․배선 ➀ 전원 : AC 220 V 60 Hz
➁ 제어용 전선관 및 배선은 전기시방서에 따르고, 통신모듈과의 결선은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유닛 동작 ➀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ON→자동운전) 표 2.2-1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구분 CO2 초미세먼지 2.5 µm 기준값 1,000 ppm 50 µg/m3 상태별 표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700 ∼1,000 ∼1,500 1,500∼ ∼15 ∼50 ∼100 100∼ 자동 운전 700 ≤ 약운전 1000 ≤ 중운전 1500 ≤ 강운전 700 〉정지 15 ≤ 약운전 50 ≤ 중운전 100 ≤ 강운전 15 〉정지 운전 조건
각각의 센서에 의해 작동하되 불량조건 신호 우선 운전
➁ 시간예약운전 - 환기장치 대기시간 및 운전시간 설정 (4) 제어 및 정보표시 표 2.2-2 제어 및 정보표시 구분 제어기능 정보표시기능 내용 - 전원 ON/OFF - 자동, 수동, 시간예약설정 - 풍량선택
- CO2 및 미세먼지 정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작동표시(강, 중, 약, 바이패스) - 필터교체 알림 주) 기타 기능 및 규격은 제조회사에 따름 (5) 센서
➀ CO2, 미세먼지센서는 환기업체에서 통합박스로 제작 설치하며 타사 환기장치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➁ CO2센서 가. 비분산 적외선식 및 전기 화학식방식 나. 측정범위 : (500∼5000) ppm 다. 작동온도 : (-10∼60)℃ 라. 작동습도 : (0∼95) % 마. 입력전원 : (4.75∼7.5) V 바. 샘플링 간격 : 10분 이하 사. 오차범위 : ± 10.0 % ➂ 미세먼지센서 가. 레이저검출방식 나. 최소검출입자직경 : 2.5 µm이하
다. 검출농도범위 : (0∼500) µg/m3
라. 작동온도 : (-10∼60) ℃ 마. 작동습도 : (0∼95) % 바. 입력전원 : (4.75∼7.5) V 사. 샘플링 간격 : 10분 이하 아. 오차범위 : ± 10.0 % 2.3 자동댐퍼 2.3.1 전동댐퍼
LHCS 31 25 20 10 (2.1.4)에 따른다.
2.3.2 전자석댐퍼
(1) 영구자석과 전자석으로 구성되며, 전원에 의한 극성변화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를 갖는다.
(2) 케이스 및 블레이드의 재질은 ABS 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댐퍼의 누기율은 0.4 kPa(40 mmAq)일 때 2 % 이내이며, 댐퍼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격전압 및 주파수 : 220 V,60 Hz(소비전력 5 W이내)
(5) 팬 작동시 댐퍼열림, 멈춤시 댐퍼닫힘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동 차단 시 자동 닫힘 기능이어야 한다.
2.4 덕트
(1) 덕트의 재질은 ABS 1.5 mm 이상 또는 PVC 1.5 mm 이상으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춘 원형 또는 타원형 덕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PVC 덕트 재질은 위생성 향상을 위하여 KS M 3404의 정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덕트는 원형, 타원형으로 내부에 청소 및 기류에 방해되는 장애물(리브 등)이 없어야 한다.
(3) 덕트 재질의 강도는 인장강도 43.0 N/mm2 이상 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환기유닛 설치공사 3.1.1 기계환기덕트 설치공사
(1) 환기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견본 시공하고 풍력, 소음 등을 테스트 후 본 시공 하여야 한다.
(2) 덕트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 및 기타 시설물과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덕트의 재질은 갈바늄강판 두께 0.5 mm이상, ABS 두께 1.5 mm이상 또는 PVC 두께 1.5 mm이상으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춰야 하며 원형, 장방형, 타원형 덕트로 설치 가능하고 협소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장방형 덕트(flat duct)형으로 각 실 디퓨져 말단에는 저소음형 덕트를 설치한다.
(4) 덕트의 고정은 1.5 m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고정은 천장의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에 안정되게 ㄷ자형 또는 새들형의 클립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5) 덕트는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 내외부면에 관경 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는다.
(6) 덕트의 접합 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 한다.
(7) 덕트는 덕트에 의한 마찰계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굴곡부분은 엘보를 사용하여 마찰계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류가 분기되는 부분은 Y 또는 Y-T 부속을 사용하여 풍량이 일정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8) 플렉시블 덕트는 설치 시 기류의 변동에 의한 진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9) 실내 천장 속에 설치하는 플렉시블 호스(PVC 또는 2중 구조 흡음 알루미늄)는 처짐 및 누기가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10) 덕트를 통하여 방과 방으로 전달되는 소음(교차담화현상:cross talking)은 최소화 시키는 구조로 덕트를 구성한다.
(11) 외기를 흡입하는 덕트 및 댐퍼는 결로방지 등을 위하여 보온하여야 하며, 보온재는 발포폴리에틸렌(KS M 3862 2종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보온재의 연결부는 틈새로 인한 보온성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➀ 타 설비의 관 및 기기와 교차 시 원형 덕트로 교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소 공간 설치 시 원형 덕트를 타원형 덕트로 변형하여 교차한 후 원형 덕트로 복원한다.
➁ 바닥에 매립하는 덕트는 기포콘크리트 타설시 부양 방지를 위해 차음재 위에 새들(타원형 또는 원형)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차음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고정물 설치로 인해 바닥 차음성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완충재 등으로 피복된 고정물로 시공하여야 한다.
➂ 덕트 매립시 충분한 열교환이 되도록 기준배관 길이(타원형 덕트는 폭 90mm 이상 x 높이 35mm 이상, 길이 3 m 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 Ø 50mm 이상, 길이 5 m 이상)를 유지하여 배관한다.
➃ 구조벽 관통 슬리브는 철근 사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배관 관통 시 틈새가 없이 시공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➄ 급기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이 일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Y-TEE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➅ 덕트는 파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접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PVC 파이프 또는 동등이상으로 시공한다.
➆ 장비실 급기용 분배기에는 관로 내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용 흡입구를 설치한다.
➇ 바닥 주관 1개소 당 분기 덕트수 및 급기 디퓨저는 최대 5개소 이하로 한다.
➈ 습식벽체에 입상덕트를 시공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고정이 가능한 엘보 및 지지대를 사용한다.
➉ 조적벽체에 입상덕트를 시공하는 경우 파이프 간격대를 설치하여, 덕트를 파이프 간격대에 삽입하여 선 시공한다.
⑪ 디퓨져 연결부와 급기용 분배기에 사용되는 플랙시블 호스는 직관 등과 연결할 경우 플랙시블호스 고정 카바 등을 시용하여 접합부의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13) 덕트의 시험은 환기시스템의 시운전으로 갈음하며, 전체 공기의 급기량의 오차가 10% 이내로 되어야 한다.
(14) 외기 흡입구는 급기 팬의 기동/정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on/off)되는 역풍방지용 자동댐퍼를 설치하고, 유입되는 공기에 벌레가 혼입되지 않는 방충망이 있는 외관상 미려하고 역풍 및 빗물유입 방지구조의 내식, 내구성 캡으로 마감 하며 흡입구 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5) 기타 부위에 결로 방지를 위하여 보온 할 시 KS M 386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2종을 사용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2 공사 보양
(1) 보양은 비닐, 테이프, 골판지, 보온재 등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환기유닛의보양은 설치 후에도 비닐 포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제품의 보온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덕트의 연결 말단부는 끝을 비닐캡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천장에 매달아 타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양의 해체는 공사의 마감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 03. 기계시방서(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hwp =====
중흥동 대기측정소 개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시 방 서- 2026. 08.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 03 제 2 장 장비설치공사 ------ 19 제 3 장 환기설비공사 ------ 23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입찰내역서 1.1.3 관련시방서
(1) 이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에 따른다.
1.3 의의(疑義) 및 협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아 의의가 있는 경우 또는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사일보 및 월보 2. 자재사용승인 신청서 3. 자재사용보고서 및 자재 출고보고서 4.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1.4.2 시공자는 공사별로 건축공사등 관련공사에 건축설비 반영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등 건축기계설비관련공사가
착수하기 최소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아래항목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기계실
(1) 장비기초 및 배치도
(2) 각 Section(단면)별 입상, 및 배관 단면도
2. 피트
: 덕트 및 배관 배치도
3. 기타
: 각종 Bypass 배관
1.4.3 시공도서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등 관련공사 시공자와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1.4.4 시공자는 감리원이 시공도서의 수정,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관계기관 수속
1.5.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검사등을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일람과, 허가,신고,검사 신청 도서목록을 그 일정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검사,신고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사비 부담금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5.2 공사용수,상수,연료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가 행하여야 한다.
1.5.3 허가 수석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1.6.1 시공자는 공사 완료 단계 시운전 10일 전에 성능검사 요령서,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 일자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1.6.2 시운전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성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1.6.3 공사용 및 시험, 시운전용 전력, 용수, 배수, 및 임시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
도록 공사 시공자가 행하여야 한다.
1.6.4 시운전 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시간, 동력비 및 수수료등의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
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5 시운전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한 때는 시
공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1.6.6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 실시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
하여 3회이상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시공자는 시운전을 하기전에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6.8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저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전기,토목,조경,기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반드시 해당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건
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8.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2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
시 변상하여야 한다.
1.8.3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
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4 기타 감독원의 준수사항 준수 1.9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조치사항 1.9.1 자재 불합격시 조치
각절의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검수 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1.9.2 시공상태 불합격시 조치
각절의 시공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상태확인 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1.10 운송 저장 취급
1.10.1 공사 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자재 등릉 개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0.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하여야 한다.
1.11 지급자재
1.11.1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관하여는 시공자가 일체의 책임을진다.
1.11.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1.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해야 한다.
1.11.4 상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배관재료
2.1.1 배관재 재질은 설계여건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2.1.2 공종별 배관자재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사용
2.2 배관부속류 2.2.1 강관이음쇠
・나사식 : 50A 이하 (KS B 1531, 용융아연도금)
・용접식 : 65A 이상 (KS B 1522, 용융아연도금)
2.2.2 PVC관 이음쇠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고무링 접합을 갖는 규격품
2.2.3 동관이음쇠
삽입 및 용접용의 이음쇠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규격에 따른다.
단, KS제품이 없는 부속류는 KS표시 허가공장의 제품으로 최상품을 사용한다.
2.2.4 절연이음쇠
절연성능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규격품.
품 명
재
질
규 격 냉온수용 증기용 급수 급탕 냉각수 가스
비
고
글로브 밸 브 주철제(10K) 청동제(10K) 주강제(20K)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 ○ ○ ○ ○ ○ ○ 65A 이상 50A이하 게이트 밸 브 주철제(10K) 청동제(10K) 주강제(20K)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 ○ ○ ○ ○ ○ ○ ○ 65A 이상 50A 이하 앵 글 밸 브 청동제(7.5K) KS B 2331 ○ 체 크 밸 브 주철제(10K) 청동제(10K) 주강제(20K)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 ○ ○ ○ ○ ○ ○ 65A이상 50A이하 볼밸브 청동 (10K) KS B 2308 ○ ○ ・온수분배기 ・가스용 KS D 6002의 BC6종, 탈아연황동,니켈,니켈크롬도금황동 KS B 2308 ○ ○ ・물용 ・보온부위에는 보온이 가능한 구조 사용 앵글 유니온형볼밸브 동계열 합금 (10K) ○ 온수분배기 2.3 밸브류의 구분
(1) 버터플라이 밸브는 100A이하(레버식), 125A이상(기어식)을 적용한다.
(소화배관, 오배수배관은 제외)
(2) 방열기용 앵글밸브 및 유니언밸브 : KS B 6405 규격품
(3) 지하저수조급수펌프, 냉온수순환펌프, 소화펌프의 토출측에는 소음감소 및 충격완화용 체크밸브
(4) 옥외 가스매몰 구간에는 매몰형 볼밸브를 적용한다.
(5) 헷다용 밸브는 50A 이하는 게이트밸브 65A 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6) 특기사항
- 냉온수배관의 50A 이하는 게이트밸브,65A 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냉온수 배관의 글로브밸브는 각종자동장치의 Bypass 배관에 사용한다.
2.3.1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수격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수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3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3.4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5 볼탭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 몸통 및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부착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3.6 정수위 밸브
밸브에는 스트레이너를 부착하고,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3.7 전자밸브
(1) 물용 KS B 6501(수용 전자밸브), 증기용 KS B 6502(증기용 전자밸브)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전자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
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전자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전자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3.8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펌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3.9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D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10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냉, 난방 공기조화 또는 위생배관에 사용하는 벨로스형 신축이음관의 벨로스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것을 사용한다. 관의 신축에 대한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하며 복식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고정대가 있고 사용구분에 따라서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이음쇠)에 준하고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3.11 변위 흡수 관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로서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12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13 맥동 흡수 관이음쇠
본체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서 펌프로부터 발생되어진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
효과 에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14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여과망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15 와셔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3.16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구경 200㎜ 이하: 0.5㎜ 두께 구경 200㎜ 이상: 0.6㎜ 두께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4 접합재료 접합제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
킹
수도용 고무(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온도 등에 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시일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
납
KS D 6704(땜납)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
납
KS D 8050(인동땜납) 및 KS D 8319(은땜납)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 킹 용 KS D 2302 (연지금) 5종 땜 납 용
KS D 6704(땜납)은 KS D 2302(연지금)에 의한 5종으로 주석지금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원칙적으로 50Sn으로 한다. 접착접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 접 봉
강관의 경우: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있는 것으로 한다.
2.5.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
으로 한다.
2.5.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5.3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
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5.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
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5.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5.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6 계측기 및 기타
2.6.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6.2 유량계
KS B 5323(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하며, 최고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kgf/㎠ 이하로 한다.
2.6.3 수면계
투명관의 내경은 10㎜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또 검수 콕 및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물의 유출이 방지될 수 있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6.4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드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16L)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 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3.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 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
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페인트등을사용해서는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1) 나사 이음
(1)1)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피
복관의 절단과 나사내기는 전용공구로 한다.
2) 플랜지 접합
(1) 3)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 하여 접합한다. 단,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렌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은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전용프레스공구를사용하여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은 관의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가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 링식 접합은 전용공구로 링용 홈을 가공하여 관에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 링을 정착한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서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크립식 접합은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은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은 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은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스킷은
4볼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철관
1) 기계적 접합은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 고무링 접합은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 코킹 접합은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45㎜, 배수용은 25㎜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고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 연관
1) 납땜 접합은 한쪽의 관끝을 관 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납땜을 접합부에 부어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2) 나팔식 접합은 한쪽의 관말을 관경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부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때 까지
문지른다. (6) 동관
1) 나팔관식 접합은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나팔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2) 용접접합
①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 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② 조립부 틈새는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3) 플랜지 접합은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1) T. S식 접합은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은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1) 기계적 접합은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작업방법은 (1)4)항에 준한다.
2) 맞대기(butt) 접합은 관경 65㎜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 슬리브 접합은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정하게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주 철 관
강
관
매개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매개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 화 비 닐 관
매개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
관
매개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 화 비 닐 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 화 비 닐 관
매개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 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
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함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제7절2.3 및 제7절 3.3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 α [도] a [㎜] b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경(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2)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은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2)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평 배 관
동
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관경 150㎜ 이상 2.0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 개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
관
관경 20㎜이하 1.8m 이내 관경 25~40㎜ 2.0m 이내 관경 50~80㎜ 3.0m 이내 관경 100~150㎜ 4.0m 이내 관경 200㎜ 이상 5.0m 이내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마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3)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 의
휨성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조치를 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 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는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와셔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수압・만수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5 kgf/㎠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펌프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mAq 만수 0.35kgf/㎠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3 냉 매 *4 급 수 급 턍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수관 ○ ○*5 ○*5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5 ○ ○ …… …… ……○ ……○
통
기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2 kgf/㎠로 한다. *2 최소 17.5 ㎏f/㎠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10 ㎏f/㎠로 한다.
*4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험을 행한다.
*5 최소 7.5 ㎏f/㎠로 한다.
*6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주:○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8 보온공사 3.8.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2) 덕트 - 환기용 덕트 - 배기용 덕트 - 외기 흡입 덕트
-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챔버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 방열기 주의 배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 급수,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매설배관 - 공조용의 냉각수 배관
- 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 소화 배관의 지중매설관 - 소화 배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3.8.2 제출물
(1) 자재공급전 제출물 :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 각 기계설비 보온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생산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서 : 이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 여야 한다.
3.8.3 보온재 및 외장재 :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8.4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구 분
재
료
명
시 공 순 서 비 고 냉온수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비닐쉬트2겹+보온통 + 아연도철선 + 정형용원지
+ 수퍼매직테프+ 알미늄 밴드 급수,급탕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아연도철선 + 정형용원지 + 수퍼매직테프+ 알미늄 밴드 3.8.5 용도별 보온재의 두께 관경(A) 구 분 15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냉온수관 25 40 40 40 40 40 40 50 50 급수 25 25 25 25 25 25 40 40 40 급탕 25 25 40 40 40 40 40 50 50
※화장실 매립배관은 가교화발포폴 5T 보온한다.
※방동보온은 75T 보온한다. 3.8.6 덕트의 보온두께 보 온 구 분 보 온 재 보온두께(MM) 은폐, 노출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25 3.8.7 보온시공 3.8.7.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4)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6) 금속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향 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
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7)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시공에 준한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8.7.2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9 관지지 및 고정철물 : 한국도로공사 전문사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10 도장공사 :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장 비 설 치 공 사 1. 장비 기초공사 1.1 콘크리트의 배합
1.1.1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무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용적배합으로 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비
고
1 1 3 4 6 4 모래의 최대치수 2.5 mm 미만 모래의 최대치수 2.5 mm 이상 1.1.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철근, 관류, 매입 철물등이 이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콘크리트가
고루 미치도록 넣는다
(2) 부어 넣은후에는 비, 바람,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환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1.2 장비의 기초
장비의 기초는 장비제조회사의 기초도면 치수에 의하고 앵커 보울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의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의 위치, 모양과 규격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2. EHP 냉방기 설치시방서 2.1.1 일반 설치 사양
1) 냉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 실외기 기준 정격냉방능력이 23kW {19,780kcal/h} 이상인 것으로 냉난방겸용인 히트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최신 개정 고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에너지관 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을 사용하며 없을 경우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며,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20t) 또는 고무발포 보온재(EPDM) 사용시에는 냉방기준으로 고압관 9t 이상 저압관 13t 이상을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MCC판넬공사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NF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NFB의 사양은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31 25 15(1.1(1),(2))를 따른다.
(2) 다음과 같은 공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➀ 급·배기 열교환 환기유닛 ② 환기유닛 설치 (3)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➀ 환기유닛 및 센서와 환기제어기간의 배관,배선공사는 기계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5 15 (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B 6361
송풍기, 압축기의 A특성 음압레벨 측정 방법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C IE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사항
SPS-KACA-0026-7175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급·배기 열교환 환기유닛 2.1.1 구성 본체 공기필터 팬 / 모터 팬 케이싱 열교환기 댐퍼 2.1.2 구조 및 재료 (1) 본체
➀ PP 또는 ABS플라스틱등 녹이 슬지 않고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외형상 변형이 없어야 하며 이음부분에는 누기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 필터 점검구는 사용자가 손쉽게 점검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➃ 급 ․ 배기구 치수는 덕트 및 관의 안지름 치수와 결합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➄ 본체는 결로 방지 등을 위하여 단열해야 하며, 보온재, 단열재 등은 석면, 유리면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기필터
➀ 공기필터는 1차 프리필터와 2차 미디움필터 등으로 구성 된다.
➁ 1차 프리필터는 취급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며 설치와 세척이 가능한 메쉬 타입(mesh type)으로 하여야 한다.
➂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를 따른다.
(3) 팬 / 모터
➀ 팬의 형식은 원심형으로서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고의 효율과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➁ 임펠러는 다수의 깃 구조이며 정·동 밸런싱에 의하여 균형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➂ 팬의 시험 및 검사기준은 KS B 6311에 준한다.
➃ 팬모터는 BLDC를 사용한다.
➄ 모터의 절연등급은 “B"종 이상 으로 하며,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➅ 설계 정압하에서 소정의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➆ 모터에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윤활유 주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팬 케이싱
➀ 팬 케이싱은 재질은 PP 또는 ABS플라스틱 등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➁ 공기가 흐르는 유로부는 각진 곳이 없는 곡면으로 처리한다.
(5) 열교환기
➀ 열교환기는 플라스틱 수지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이나 특수펄프지 등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➁ 열교환기는 적층된 어셈블리 상태로 조립되어 제품의 가이드를 통해 부드럽게 인입, 인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➂ 특수 펄프지는 습기에 강한 특수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열교환 및 습도교환(잠열)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투기도(열교환)와 투습도(습도교환)를 갖는다.
➃ 열교환 소자는 열교환 환기유닛에 탈착이 잘되는 구조로 설계 되어야 한다.
➄ 열교환 소자의 색상은 오염 정도에 따라 식별이 잘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➅ 열교환 유닛의 고정은 공기의 누기가 적은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기율 5 % 이내 이어야 한다.
➆ 기타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B 6879 에 따른다.
➇ 설계상의 정압하에서 소정의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6) 댐퍼
➀ 전동댐퍼 2개, 역류방지댐퍼(BDD) 2개로 구성된다.
➁ 전동댐퍼는 LHCS 31 25 20 10(2.1.4)를 따른다.
2.1.3 환기유닛
(1) 환기유닛은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여야 한다.
(2) 팬은 저소음 팬으로 KS B 6879 측정에 따른 40 dB이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3) 급 ․ 배기 연결구는 덕트 죠인트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KS B 6879 에 의한 성능인증 제품으로, 안과 밖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5) 환기유닛은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진고무 등과 같은 방진구조로 하여 건물에 진동이 적게 전달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 후에는 환기유닛의 본체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조정하여 팬의 작동이나 댐퍼의 작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기유닛 설치를 위하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 ※적용방법 2), 3), 4) 를 따른다.
(9) 환기유닛 납품업자는 관리자 및 입주자에게 환기설비에 대한 사용법과 필터교환 시기 및 교체방법, 결로방지를 위한 관련사항 등 사용‧유지관리 설명서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2.1.4 급·배기 디퓨져
(1) 급․배기 디퓨져의 재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2) 디퓨져는 급기 및 배기되는 풍량의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기류의 정압을 크게 감소 시켜서는 안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디퓨져는 보강용 디퓨져 고정판 등에 의한 천장재에 안정된 고정 설치 구조로 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4) 급․배기 디퓨저는 시운전 시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조정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취부는 기밀이 유지되고 외관을 미려하게 설치해야 한다.
2.1.5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3) 개폐가 용이하고 취부 시에는 패킹 등을 사용하여 기밀되고 견고하게 취부한다.
2.2 유닛 제어 2.2.1 환기유닛
(1) 환기제어기의 신호를 받아 환기유닛을 자동 및 수동 작동시킨다.
(2) 제어배관․배선 ➀ 전원 : AC 220 V 60 Hz
➁ 제어용 전선관 및 배선은 전기시방서에 따르고, 통신모듈과의 결선은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유닛 동작 ➀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ON→자동운전) 표 2.2-1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구분 CO2 초미세먼지 2.5 µm 기준값 1,000 ppm 50 µg/m3 상태별 표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700 ∼1,000 ∼1,500 1,500∼ ∼15 ∼50 ∼100 100∼ 자동 운전 700 ≤ 약운전 1000 ≤ 중운전 1500 ≤ 강운전 700 〉정지 15 ≤ 약운전 50 ≤ 중운전 100 ≤ 강운전 15 〉정지 운전 조건
각각의 센서에 의해 작동하되 불량조건 신호 우선 운전
➁ 시간예약운전 - 환기장치 대기시간 및 운전시간 설정 (4) 제어 및 정보표시 표 2.2-2 제어 및 정보표시 구분 제어기능 정보표시기능 내용 - 전원 ON/OFF - 자동, 수동, 시간예약설정 - 풍량선택
- CO2 및 미세먼지 정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작동표시(강, 중, 약, 바이패스) - 필터교체 알림 주) 기타 기능 및 규격은 제조회사에 따름 (5) 센서
➀ CO2, 미세먼지센서는 환기업체에서 통합박스로 제작 설치하며 타사 환기장치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➁ CO2센서 가. 비분산 적외선식 및 전기 화학식방식 나. 측정범위 : (500∼5000) ppm 다. 작동온도 : (-10∼60)℃ 라. 작동습도 : (0∼95) % 마. 입력전원 : (4.75∼7.5) V 바. 샘플링 간격 : 10분 이하 사. 오차범위 : ± 10.0 % ➂ 미세먼지센서 가. 레이저검출방식 나. 최소검출입자직경 : 2.5 µm이하
다. 검출농도범위 : (0∼500) µg/m3
라. 작동온도 : (-10∼60) ℃ 마. 작동습도 : (0∼95) % 바. 입력전원 : (4.75∼7.5) V 사. 샘플링 간격 : 10분 이하 아. 오차범위 : ± 10.0 % 2.3 자동댐퍼 2.3.1 전동댐퍼
LHCS 31 25 20 10 (2.1.4)에 따른다.
2.3.2 전자석댐퍼
(1) 영구자석과 전자석으로 구성되며, 전원에 의한 극성변화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를 갖는다.
(2) 케이스 및 블레이드의 재질은 ABS 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댐퍼의 누기율은 0.4 kPa(40 mmAq)일 때 2 % 이내이며, 댐퍼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격전압 및 주파수 : 220 V,60 Hz(소비전력 5 W이내)
(5) 팬 작동시 댐퍼열림, 멈춤시 댐퍼닫힘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동 차단 시 자동 닫힘 기능이어야 한다.
2.4 덕트
(1) 덕트의 재질은 ABS 1.5 mm 이상 또는 PVC 1.5 mm 이상으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춘 원형 또는 타원형 덕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PVC 덕트 재질은 위생성 향상을 위하여 KS M 3404의 정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덕트는 원형, 타원형으로 내부에 청소 및 기류에 방해되는 장애물(리브 등)이 없어야 한다.
(3) 덕트 재질의 강도는 인장강도 43.0 N/mm2 이상 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환기유닛 설치공사 3.1.1 기계환기덕트 설치공사
(1) 환기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견본 시공하고 풍력, 소음 등을 테스트 후 본 시공 하여야 한다.
(2) 덕트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 및 기타 시설물과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덕트의 재질은 갈바늄강판 두께 0.5 mm이상, ABS 두께 1.5 mm이상 또는 PVC 두께 1.5 mm이상으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춰야 하며 원형, 장방형, 타원형 덕트로 설치 가능하고 협소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장방형 덕트(flat duct)형으로 각 실 디퓨져 말단에는 저소음형 덕트를 설치한다.
(4) 덕트의 고정은 1.5 m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고정은 천장의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에 안정되게 ㄷ자형 또는 새들형의 클립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5) 덕트는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 내외부면에 관경 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는다.
(6) 덕트의 접합 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 한다.
(7) 덕트는 덕트에 의한 마찰계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굴곡부분은 엘보를 사용하여 마찰계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류가 분기되는 부분은 Y 또는 Y-T 부속을 사용하여 풍량이 일정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8) 플렉시블 덕트는 설치 시 기류의 변동에 의한 진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9) 실내 천장 속에 설치하는 플렉시블 호스(PVC 또는 2중 구조 흡음 알루미늄)는 처짐 및 누기가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10) 덕트를 통하여 방과 방으로 전달되는 소음(교차담화현상:cross talking)은 최소화 시키는 구조로 덕트를 구성한다.
(11) 외기를 흡입하는 덕트 및 댐퍼는 결로방지 등을 위하여 보온하여야 하며, 보온재는 발포폴리에틸렌(KS M 3862 2종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보온재의 연결부는 틈새로 인한 보온성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➀ 타 설비의 관 및 기기와 교차 시 원형 덕트로 교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소 공간 설치 시 원형 덕트를 타원형 덕트로 변형하여 교차한 후 원형 덕트로 복원한다.
➁ 바닥에 매립하는 덕트는 기포콘크리트 타설시 부양 방지를 위해 차음재 위에 새들(타원형 또는 원형)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차음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고정물 설치로 인해 바닥 차음성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완충재 등으로 피복된 고정물로 시공하여야 한다.
➂ 덕트 매립시 충분한 열교환이 되도록 기준배관 길이(타원형 덕트는 폭 90mm 이상 x 높이 35mm 이상, 길이 3 m 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 Ø 50mm 이상, 길이 5 m 이상)를 유지하여 배관한다.
➃ 구조벽 관통 슬리브는 철근 사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배관 관통 시 틈새가 없이 시공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➄ 급기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이 일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Y-TEE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➅ 덕트는 파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접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PVC 파이프 또는 동등이상으로 시공한다.
➆ 장비실 급기용 분배기에는 관로 내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용 흡입구를 설치한다.
➇ 바닥 주관 1개소 당 분기 덕트수 및 급기 디퓨저는 최대 5개소 이하로 한다.
➈ 습식벽체에 입상덕트를 시공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고정이 가능한 엘보 및 지지대를 사용한다.
➉ 조적벽체에 입상덕트를 시공하는 경우 파이프 간격대를 설치하여, 덕트를 파이프 간격대에 삽입하여 선 시공한다.
⑪ 디퓨져 연결부와 급기용 분배기에 사용되는 플랙시블 호스는 직관 등과 연결할 경우 플랙시블호스 고정 카바 등을 시용하여 접합부의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13) 덕트의 시험은 환기시스템의 시운전으로 갈음하며, 전체 공기의 급기량의 오차가 10% 이내로 되어야 한다.
(14) 외기 흡입구는 급기 팬의 기동/정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on/off)되는 역풍방지용 자동댐퍼를 설치하고, 유입되는 공기에 벌레가 혼입되지 않는 방충망이 있는 외관상 미려하고 역풍 및 빗물유입 방지구조의 내식, 내구성 캡으로 마감 하며 흡입구 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5) 기타 부위에 결로 방지를 위하여 보온 할 시 KS M 386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2종을 사용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2 공사 보양
(1) 보양은 비닐, 테이프, 골판지, 보온재 등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환기유닛의보양은 설치 후에도 비닐 포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제품의 보온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덕트의 연결 말단부는 끝을 비닐캡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천장에 매달아 타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양의 해체는 공사의 마감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 첨부.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자료.hwp =====
별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수급사명 용 역 명 사 업 비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반기)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기타
00사업 산재예방을 위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반기)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항목별 기재)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당기 누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반기)
2. 안전시설비 등(항목별 기재) 구 분 구입일 소요 비용 보호구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계 당 기 누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첨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평가 결과 통보서
※ 본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평가 결과 통보서 용역명 수급업체 명 평가 결과 적합 / 권고 / 부적합 통보서 발행일 2025.00.00.(화) □ 평가결과 : 적합 / 권고 / 부적합 ○ 검토 결과 이상 없음
○ 검토 결과 이상 없으나 일부 권고 사항 존재
○ 검토 결과 부합하지 않은 사용내역 확인 □ 권고 의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 사용으로 적기 사용 실시
-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 신속 집행
○ 안전모, 안전화 외 위험작업에 필요한 다른 보호구 구매
- 용접용 보안면, 안전대 등
○ 위험성평가 결과, 00시설 추락 위험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참고
□ 부적합 의견
○ 환경 관리를 위한 주변 물청소 비용 : 집행 불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 집행 불가로 사후 정산 불가
별첨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_수급업체 작성용
※ 본 양식은 소규모 수급업체를 위한 안내용 작성 예시이며, 정해진 양식 외 자체 양식을 사용하거나 추가 기입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증빙서류 추가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
제 출 문
귀 기관의 용역(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 업 명: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계획(산출내역 반영 시 작성)
ㅇ 계약금액 : 000원 ㅇ 계상금액 : 000원 구 분 품 명 산출내역 금액(원)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신호수 인건비 100,000원*3 300,000 2 안전시설비 등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구입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점검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기타 합계 2.2 보호구 지급 계획 품 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해당 시 체크(√)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 품명 예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보호복 등
2.3 작업 중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화학물질명 함유량 사용량 적용 법규 황산 95% 0.36L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 3.1 안전관리조직도
수급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조직도에 맞게 구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ㅔ 실무자 실무자 3.2 구성원 역할 분담 직 책 성 명 직위 역할 및 주요 업무 자격·경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업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담당자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사례 또는 계획 등을 기재
분 류 작업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조치 계획 밀폐작업
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
작업전 밀폐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이후 작업 착수 고소작업 ○○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 작업전 고소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화기작업 용적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용적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누전차단기 및 불티 일반작업 페인트 도장 작업- 신나 작업시 화재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예초작업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 작업특성, 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5. 교육 수료현황 및 수료계획(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과정 수료여부 대상자 교육일자/교육계획 교육시간 교육과정명 정기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채용시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특별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밀폐공간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용접작업 등 ※ 참고 안전보건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직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직 외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6. 안전작업허가
<주의>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공단 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비계 설치·해체 등) 정전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 (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기타 일반 위험 작업
위험설비 해체 등 관리감독자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드론작업 등)
7. 안전점검 수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등을 기재 구 분 주 기 점검대상 및 내용 점검주체 도급사업 법적 의무점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수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안전점검(크레인, 지체차 구내 운반차 등) 작업 전 TBM 매 작업 전 C. 운영관리 8. 위험기계·기구 8.1 기계·장비 안전성 확인(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해당기기 체크(√) 안전검사 유무 체크(√)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해당기기와 안전검사 유무가 동시에 체크되어야 함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작업명 신호방법 작업계획 밀폐공간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활선작업 무전기
<LOTO(Lock Out, Tag Out) 작업>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9.2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작업자 대처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 비상연락망 구 분 직급 및 이름 전화번호 비고 수급사명 소장 유관기관 00경찰서 00소방서 00병원 고용노동지청 10. 비상대책 10.1 비상대응계획 수립 구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 임무 보고 계통 응급 조치 대피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현황(해당시)
인증서 사본(스캔본) 12. 재평가 환류 개선 사항(해당시) 12.1 과거 동일업무 계약 정보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재평가 일
12.1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미비사항 개선사항 증빙 <안전보건 서약서 양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6.2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첨 3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및 평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B. 실행수준 소계 60 4.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5.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1.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12. 재평가 환류* 개선 미개선 해당없음
과거 동일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와 계약 시, 재평가 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개선 여부 확인
* 1년 미만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도급, 1년 미만 신규장비 및 작업 관련 도급에 적용하며,
‘미흡’사항 개선 확인 후 계약 진행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배점 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공종 특성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행계획 수립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3 2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배점 6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5 10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15 10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또는 수료계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 교육과정별 대상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명기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수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현황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8 6
① (우수)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확히 명시하고 기준 이상으로 실시함
② (보통)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시하지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C. 운영관리(배점 20점) 8. 위험 기계·기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① (우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하고 안전검사가 적절히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되었으나, 안전검사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상당부분 누락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2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5 3 2
① (우수) 비상연락체계에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가 포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계획을 명시
② (보통)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구비하였으나 미흡함
③ (미흡)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상당부분 누락됨
※ 해당작업별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기준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드론작업의 중량물 작업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드론작업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작업불가 별첨 5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표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감독자 □ 계약명: □ 업체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유효기간 해당 시 체크(√)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표(안전보건관리계획) 구 분* 항목별 점수 총점/평균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실행수준 (60) 운영관리 (20) 평가자 1 평가자 2 … 평가자 n 합 계 평 균 (총점/n) * 평가자 1, 평가자 2 등으로 표기 □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해당 시 체크(√)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드론작업의 중량물 작업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드론작업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별첨 6
안전보건수준평가 재평가 결과표(1년미만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결과표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감독자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재평가 일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정 미흡 미해당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2.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상 명시된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였는가?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였는가?
5. 교육 및 기록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가?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를 공단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였는가?
7. 안전점검
합동점검, 자체점검, TBM 등 안전점검을 실행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C. 운영관리 8.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관리를 점검주기에 맞게 실시 하였는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준수하였는가?
10. 비상대책
비상시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따른 적절한 이행절차를 준수 하였는가?
미비사항 개선방안
※ 재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추후 계약 시 해당내용 검토 후 계약 진행
별첨 7 도급사업 산재예방계획서 양식
※ 본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 가능
00 용역 도급사업 산재예방계획서 Ⅰ 개요 □ 추진목적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이행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보 및 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로 수급인 산재 예방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65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 공단「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예규」제42조(도급사업 산재예방계획수립)
- 공단「KOSHA-MS 안전보건경영지침서(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KECO-P-920)」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ㅇ (수급사명) ㅇ (사업기간) ㅇ (총사업비) ㅇ (과업내용) - - □ 안전보건관리 추진체계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명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담당 성명 직위 담당업무 공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총괄 관리 업무 관리감독자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 업무
안전보건감독자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 업무 지원
안전담당자 소관 사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 지원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 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 총괄 관리감독자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 업무
안전담당자 소관 사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 지원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공단>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본부장 00 대표이사 관리감독자 안전근로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등 관리감독자 00처장 공단, 수급인 00소장 안전보건감독자 현장담당자 00부장 00대리 안전담당자 00대리 Ⅱ 도급작업 위험정보 □ 작업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
- (작업개요) 차량하역운반기계이용 압수물 상하차, 압수물 해체 등
구 분 작업내용 비 고 상하차 압수물 해체 압수물 이동 ㅇ 유해·위험기계기구
- 안전검사 대상(산안법 제93조), 방호조치 대상(산안법 제80조)
연번 장비구분 수량 비고 1 호이스트 1대 2 압력용기 3대 ㅇ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별도 제공 연번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1 염화나트륨 100g/일 2 황화수소 100ml/일 □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연번 안전조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고 1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시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지휘자 배치 □ 공단 위험성평가 자료 별도 제공
- 도급작업에 대한 상세 유해·위험요인은 공단 위험성평가 참고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1. 작업개시 전 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
- 개요 : 수급인 위험성평가 제출 및 도급인 이행점검
※ 공단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기 : 작업개시 전 최초 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시
ㅇ 절차 한국환경공단 수급사 한국환경공단 수급사 공단 위험성평가 제공 (별도 파일 제공) ▶ 해당 작업 위험성평가 제출 (필요시 교육 등 지원) ▶ 수급사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보완요구 (감소대책 적정성, 이행여부 확인 등) ▶ 보완 요청사항 이행 【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한정) 발생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안내[덧붙임1,2]
- 개요 : 화재, 지진, 구축물의 붕괴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 방법 : 작업 전 비상연락체계 및 피난안내도 숙지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및 안내
- 개요 : 수급인 근로자 휴게시설 등 이용 협조 및 안내
- 방법 : 공단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공단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황 배포
※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공단은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협조함
<휴게시설 현황> 구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대상 위치 면적 높이 온도·습도·조도·환기 비품내역 1 여직원 숙소A동 F1 20.01m2 2.63m 충족 TV, 침상, 소파, 냉장고, 냉난방기 등 2 여직원 교육동 BF1 19,78m2 2.65m 충족 3 남직원 교육동 BF1 24.06m2 2.38m 충족
<위생시설(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현황>
구분 시설 위치 개소 비고 1 세탁시설 숙소 A동 F1 1 남녀 공용,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 2 세면·목욕시설 교육동 BF1, 숙소 A동 F1 4 남녀 분리 <비품 내역 현황> 구분 시설 위치 개소 비고 1 세탁시설 숙소 A동 F1 1 남녀 공용,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 2 세면·목욕시설 교육동 BF1, 숙소 A동 F1 4 남녀 분리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확인 ㅇ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개요 : 수급인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방법 : 작업 개시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시 교육현황 및 이수증 제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시 공단 담당자에게 교육현황 및 이수증 확인 후 작업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
◇ 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및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시간 이상
ㅇ 안전보건교육 지원
- 개요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교육장소의 제공 협조
※ 교육 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 담당자를 통해 요청
- 교육장소 : 00회의실(00관 0층) 이용
- 교육지원 : 교육장소, 교육기자재, 안전교육 교재 등 제공
<교육장소 및 기자재 설치 현황> 구분 장소명 수용 인원 교육 기자재 설치 현황 비고 책 상 의 자 교 탁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음향시설 냉난방기 1 대강당 278명 O O O O X O O O 필요시 사무실 프린터 지원 2 대강의실 216명 O O O O X O O O 필요시 사무실 프린터 지원 3 중강의실 1 90명 O O O O X O O O 필요시 사무실 프린터 지원
□ 공단 근로자 주도형 안전제도 안내 [덧붙임3]
ㅇ 작업중지요청제 등 안내
- 개요 :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상황 직면 시 즉각 대피 및 “작업중지요청 핫라인”에 중지요청(000-000-0000)
【 작업중지 요건 】
◇ 추락, 붕괴, 질식 화재, 폭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고위험
◇ 위험성평가 결과 즉시 개선(위험성 크기 16~20)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자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중위험 ㅇ 아차사고 발굴
- 개요 :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신고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이용 또는 공단 안전담당자에게 양식 제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국민참여]-[안전신고]-[아차사고 게시판]
ㅇ 안전119(산업안전자율신고센터)
- 개요 : 위험요인, 안전위반 업무 지시 등을 외부기관에 무기명 신고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이용모바일 QR코드 접속 신고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국민참여]-[안전신고]-[K-eco 안전119]
□ 안전작업허가 [덧붙임4]
- 개요 : 수급인은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을 위한 사전 안전보건조치 실행하고 공단으로부터 작업허가를 득한 후 작업 실시
- 대상 : 화기, 밀폐, 정전, 중장비, 고소, 방사선 및 기타 일반위험 작업
수급사 ⇨ 수급사 ⇨ 공단 ⇨ 수급사 ⇨ 현장관리자 (필요시 입회) 안전작업 준비 (안전조치, 교육등) 허가서 작성 및 승인요청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허가 승인 허가서 게시 및 작업개시 작업결과 확인 □ 안전보건정보 안내 [덧붙임5]
※ 안전보건정보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내용 및 덧붙임 5 삭제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정보 제공
ㅇ 대상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태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사업수행단계 □ 작업장 순회점검
- 개요 : 공단이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수행
- 시기 : [제조·건설업] 2일에 1회, [제조·건설 외] 1주일에 1회 이상
※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 관계수급인의 참여 의무는 없으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합동 안전·보건점검
- 개요 : 공단과 수급인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수행
- 구성 : 공단과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각 1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ㅇ 시기 : 분기 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개요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은 공단과 수급인이 정기 협의
ㅇ 구성 : 공단과 수급인 전원 ㅇ 시기 : 월 1회 이상
※ 간헐적 (30일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일시적(총 작업일수 60일 미만) 작업의 경우 협의체 운영 제외
【 안전보건협의체 협의내용 】 ◇ 작업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 원·하청 상호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지원에 관한 사항
◇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 혼재작업의 작업시기, 작업내용 등의 조정 ◇ 위생시설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 요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 개요 :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정도를 측정·평가
- 대상 : 유기화합물, 금속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등 화학인자(188종), 8시간 평균80dB 소음, 고열 등의 물리적인자(2종)
- 방법 : 공단 작업장 내 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제공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제외 작업장 등 제외
□ 화재·지진 등의 대피 훈련
- 개요 :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
- 방법 : 수급사 자체 대피훈련 실시, 공단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점검의날, 소확행의 날 행사, 합동안전보건점검 연계 수급사 합동 대피훈련 실시(0월) 등
□ 혼재작업조정
- 개요 : 공단과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 및 조정
- 대상 :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발생 우려 시
* ①화재·폭발, ② 끼임 ,③ 추락,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⑤ 전도, ⑥ 붕괴, ⑦질식·중독
- 방법 :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작업시기, 작업장소 등을 조정
□ 적격수급업체 재평가
- 개요 : 적격수급업체 선정 수급사 안전수준 재평가 및 환류
ㅇ 대상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내용 : 용역수행시 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등 안전활동 이행수준 재평가 및 환류활동 실시
- 방법 :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준용 재평가(연1회)
[덧붙임1] 비상연락체계<예 시> 비상연락체계(화재·지진 등 대비) □ 비상연락 체계도 ▶ 이사장 최초 보고 ▲ 안전관리실 전파 사고발생관련 총괄부서 보고/전파 유관기관 ◀ ▶ ◀ ▶ 경찰서, 소방서, 병원, 노동청 등 ◀ ▶ ▲ ▲ 2차 보고 상세 보고 및 종결보고 (진행사항, 후속조치 등) 보고 (사고발생 즉시) 사고접수부서 수급업체 ▶ 수급업체 전체 (즉시 대피 등) 사고발생 담당자 □ 비상연락처 관계기관 및 연락처 연락처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공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안전담당자 협력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유관기관 재난예방/구조 ■■소방서 화재/구조 △△△경찰서 사고조사 ○○○시청 환자후송 ▫▫▫병원 산재조사 ◦◦◦노동청
※ 도급사업의 형태·운영·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덧붙임2] 피난안내도<예 시> [덧붙임3] 근로자 주도형 안전사고 예방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현장 감독자 000입니다.
귀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근로자 주도형 안전사고 예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위험 분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발견 시 즉각 작업중지 및 대피하시기 바라며, 현장감독자와 위험요인 개선상황을 확인하고 작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내용 비고 저위험
- 사고발생 빈도가 낮거나 그로 인한 피해 강도가 낮은 위험
-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자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
- 잠재된 사고요인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아차사고 발굴 중위험
-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자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제 고위험
- 추락, 붕괴, 질식, 화재, 폭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기타
- 기타 사고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작업중지 요청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인된 경우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 (안전 119) □ 아차사고 발굴
- 현장에 부착된 스티커 QR 코드 또는 공단 홈페이지 내 신고
□ 작업중지 요청 방법
- 작업중지 접수 핫라인에 연락: 000-000-0000, 홍길동(환경서비스처)
- 신상(소속 및 성명), 현장명, 작업중지 요청 사유 설명
□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안전 119)
- 현장에 부착된 스티커 QR 코드 또는 공단 홈페이지 내 신고
(별지1) 근로자 주도형 신고제도 신고 방법
(PC) 공단 홈페이지 → 안전신고 → 아차사고 게시판·K-eco 안전119 접속
(스마트폰) 아차사고·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 QR코드 스캔
[덧붙임4] 도급작업 안전작업허가제도 업무절차
업무절차 세부사항 허가서 작성 전 안전작업 준비 (신청자(수급인)) 안전작업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해당 안전조치 점검사항 조치 및 안전보호구 준비
관련 첨부서류 준비
- 작업계획서, 작업시작 전 점검표, 수시 위험성평가, 자격 증빙자료 등
작업자 대상 작업위험·안전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적용 작업 1~2일 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요청 (신청자(수급인))
해당 안전조치 점검사항에 표시 등 허가서 작성
관련 제반서류 제출
- 작업계획서, 작업시작 전 점검표, 수시 위험성평가, 자격 증빙자료 등
작업개시 전 안전작업허가서 승인(승인자) 유해·위험 감소대책, 안전조치 등 점검 작업현장과 허가서 내용 교차검증 허가서 승인(필요시 검토의견 제시)
※ 수급업체 현장관리자 승인 시, 공단 담당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필요
작업개시 전 MIS 안전작업허가서 등록(공단 담당자) 공단 담당자 안전작업허가서 등록 및 상신
-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협력서)안전작업허가 등록 신청/상신(입력→기본사항 작성·저장→안전작업허가서 및 해당 제반서류 파일저장→저장·상신)
소관부장 MIS 결재 작업개시 전, 중 안전작업허가서 게시 및 작업개시 (신청자, 공단 담당자) 허가서 및 첨부서류를 출력하여 현장 게시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통한 위험예지활동
신청자는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작업 수행
승인자는 작업 위험도에 따라 작업현장 입회 및 수시 확인
작업 후 작업결과 확인 (신청자, 공단 담당자) 작업결과 확인(신청자, 승인자 확인) 허가서 발급대장 기록 작업 후
MIS 안전작업허가서 수정 등록(공단 담당자)
공단 담당자 안전작업허가서(결과확인 포함) 등록·상신
-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협력서)안전작업허가 등록 (조회→파일 추가저장→저장·상신)
(별지1) 안전작업허가서(양식) 안전작업허가서 신 청 자 신청일시 승 인 자 승인일시 소 속 소 속 이 름 (인) 이 름 (인) 현장확인일 현장확인일 작 업 명 작업시간 작업내용
※ 해당 안전조치 요구사항 점검(신청자) 및 확인(승인자) 부분에 표시
구 분 점 검 (신청자) 확 인 (승인자) 구 분 점 검 (신청자) 확 인 (승인자) (공통) 점검 사항 1.작업 가능한 기상상태 확인 화기 작업 1.작업장 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2.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2.인화성물질(독성물질) 방출 및 처리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착용 3.가스농도 측정 여부 4.사전 위험성 확인 및 조치 4.밸브차단,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5.작업위험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5.작업물질 내부 세정 및 처리 6.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확인 6.비산불티차단막(불받이포) 설치 7.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비치 7.화재진압을 위한 장비 비치 8.작업지휘자(화재감시자) 입회 정전 작업 1.전기담당자와 소통 통신기기 확인 9. 2인 1조로 작업 실시 / 확인 2.주차단기(비상전원 포함) 차단 확인 3.현장 전원(스위치) 차단 실시/확인 밀폐 공간 작업
1.가스농도 측정(시기) 및 출입관리(별지1~2)
4.작업중 차단기에 LOTO 설치/확인 2.개방 전 압력방출 및 환기 중장비 작업 1.운전자의 자격 확인 3.내부 위험물질 제거 및 처리 2.중장비의 안전검사 내역 확인 4.밸브차단,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3.운전자,신호수와 통신기기 확인 5.구명장구(줄,송기마스크 등) 비치 4.신호수(유도자) 배치 여부 확인 6.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 통신수단 확인 5.작업장소 안전상태 확인 7.필요시 안전한 조명장비 준비 6.작업전 중장비 안전점검 실시/확인 8.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자 교육여부 7.필요시 조명설비 및 전원간섭 확인
9.(협력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여부
고소 작업 1.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상태 확인 방사선 작업 1.출입제한, 방사선 위험 표지 게시 2.비계, 추락방지망 등 설치 확인 2.작업자의 자격 확인 3.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부착 확인 3.작업장비의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4.고소작업대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4.작업 후 방사선물질 수거 확인 5.말비계, A형사다리 등 안전인증 확인 (공통) 작업 완료 확인 1.작업상태 확인 (공통) 첨부 서류 1.작업계획서 2.정리정돈 확인 2.자격증빙 자료 3.시험가동 실시 및 확인 3.수시위험성평가 자료 4.작업종료 확인 및 보고조치 4.밀페공간 별지 1~2 자료 5.TBM활동일지 5.(협력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추가 안전조치 및 기타사항 < 주의사항 >
1. 신청자(현장관리자)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허가시간에 한한다.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중단 조치한다.
(별지2) 첨부서류(작업별 필수 첨부서류) 화기작업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자료
- 구체적인 작업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근로자에게 화재 예방 및 피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 자료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밀폐공간작업 작업계획서 ㅇ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자격증빙자료(이수증 등)
-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증빙자료(관련 교육 이수증 등)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표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통한 작업공간 농도 측정
밀폐공간 출입대장
- 출입자, 출입시간 등 밀폐공간 출입 시 관계자 출입대장 작성
정전작업 작업계획서 ㅇ 정전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자격증빙자료
-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수료증 등)
작업시작 전 점검표
-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점검 실시 자료
중장비작업 작업계획서
- 중장비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업시작 전 점검표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양중기,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 사용 시 장비 점검 실시 자료
수시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자격증빙자료(면허 등)
- 중장비작업에 대한 자격 증빙서류(면허증 등)
고소작업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등)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업시작 전 점검표
-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등 사용 시 장비 점검 실시 자료
수시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방사선 작업 수시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자격증빙자료(면허 등)
- 방사선작업에 대한 자격 증빙서류(RI 면허증 등)
일반위험작업 작업계획서
- 드론 작업의 경우 드론 작업계획서 필수 작성
- 그 외 작업의 경우 필요 시 작업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수시위험성평가 자료 ㅇ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
(별지1) TBM 활동 일지 양식(수급사 자체 양식 사용 가능)
TBM(Tool Box Meeting) 활동일지
일
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덧붙임5] 안전보건정보 (1) 밀폐공간 작업 구분 내 용 작업의 유해 위험성 • (작업업무) 00관 저수조 탱크 청소
- (작업장소) 한국환경공단 00관 지하 1층 기계실 내 저수조(00ton)
도면 작업장소 사진
- (작업장소 유해물질) 일산화탄소, 황수소, 가연성가스, 산소농도 %
- (작업의 위험성) 질식, 추락, 감전 위험
구분 내용 질식
- 저수조 물탱크 내부 밀폐공간에서 약품 청소 중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추락
- 저수조 상단 작업 또는 사다리 승강 중 근로자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추락
감전
-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 중 고압세척기 등 전동공구 누전으로 감전
안전 대책 • (작업절차) (1) 사전준비 및 작업허가신청
- 교육실시, 보호구, 환기팬, 가스·산소측정기 등 장비 사전점검 및 작업허가신청
(2) 출입통제 및 작업허가서 게시 (3) 질식재해 예방조치 - 산소·가스농도 측정 - 환기실시
- 대피용기구(사다리, 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비치
- 감시인 배치(연락체계 구축, 인원점검) (4) 밀폐공간 출입 • (사고발생시 절차)
- 질식사고 의심상황 발생시 즉시 119, 안전담당자에 연락
- 구조를 위한 출입시, 환기조치 실시,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공기상태 확인이 불가하고 적절한 보호구가 없는 경우 119가 도착할때까지 대기
- (보호구 및 장비현황) 안전모, 안전화,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장비명 수량 사양 비고 복합가스측정기 1대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측정
환기팬 1대
2800㎥/h, 0.37kW, 220V, 5m호스
송기마스크 1대 220V, 10m호스, 가스충진 불필요 전동식 참조
1. 한국환경공단 00본부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2. 한국환경공단 00본부 위험성평가 보고서
(2)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 해체 등의 작업
구분 내 용 작업의 유해 위험성 • (작업업무) • (작업장소) 도면 작업장소 사진 • (작업장소 화학물질) • (화학물질 유해성) 구분 내용 - - - • (주의사항) 안전 대책 • (작업절차) (1) (2) (3) (4) • (물질유출시조치) - • (보호구 및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 사양 비고 참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록표 및 자료
2. 한국환경공단 00본부 위험성평가 보고서 (3) 붕괴위험 작업 구분 내 용 작업의 유해 위험성 • (작업업무) • (작업장소) 도면 작업장소 사진 • (설치구조물) • (작업장소 위험성) 구분 내용 - - - • (주의사항) 안전 대책 • (안전조치) - • (작업전 점검사항) - • (작업절차) (1) (2) (3) (4) • (사고발생시 절차) - • (보호구 및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 사양 비고 참조 1. 설계도면, 작업계획서 등 2. 한국환경공단 00본부 위험성평가 보고서 별첨 10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확인서 [발주자·수급인 보관용(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확인서 (건설발주 및 도급사업장) 부 서 부 원 부 장 OOOO처 OOOOOO부 평가구분
☐ 최초
☐ 정기
☐ 수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등 ☐ 기계·기구, 설비 도입 및 변경 등 ☐ 기계·기구, 설비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기타 사 업 장 명 (사업장 주소) (주 소) 작 업 개 요 주 요 공 종 평 가 대 상 수 행 기 관 평 가 기 간 평 가 인 원 실시계획 단계
사업시작전 도급인(공단) 안전정보제공여부 (O/X)
2. 유해 위험 요인(※빈도‧강도법 외 수급업체 평가방법에 따라 양식 수정 가능)
개선 전 유해위험요인 (8점이상만 표기) 유해 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5×4) - - - - 개선 후 유해위험요인 - - - - 위험성 감소대책 확인 ※ 확인자 점검사항 가. 확인자: 나. 확인날짜: 2020. 00. 00. 3. 확인사항
◦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여부 고지 여부 (유 □, 무 □)
◦ 개선 후 조치 유지·관리 여부 (유 □, 무 □)
◦ 개선현황 및 개선예정일 확인 (유 □, 무 □)
◦ 위험성평가 개선 시 필요사항 요청 여부(예산, 교육 등) (유 □, 무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시 위험성평가 개선현황 공유 여부 (유 □, 무 □)
◦ 위험성평가 보고서 사업장내 게시 여부 (유 □, 무 □)
4. 공유 및 기록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유 □, 무 □) ◦ 사전교육 확인서(유 □, 무 □)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명단(유 □, 무 □)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보고서(유 □, 무 □)
◦ 사후교육 확인서(유 □, 무 □) 미조치 사항 기록
※ 위에 3. 확인사항 및 4. 공유 및 기록관리 미조치시 작성
가. 보완사항:
※ 평가 미흡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나. 완료 예정일:
※ 확인서 및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작업 현장에 게시
(확인서의 보존 기한: 5년)
□ 위험성평가 조치결과 연번 현재위험성 개선위험성 장소 조치일자 1 8 4 00000 0000-00-00 유해위험요인 주요조치내용
소화전 앞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비상 시 신속한 진압 어려워 화재의 확산 위험 존재
소화전 앞 공간확보 및 라인구획 표시를 통하여 화재 등 비상 시 신속한 진압 가능
조치 전 조치 후 사진 사진 연번 현재위험성 개선위험성 장소 조치일자 2 8 4 00000 0000-00-00 유해위험요인 주요조치내용
회의장 내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워 긴급피난 시 인명피해 위험 존재
출입구 외부에 완강기 위치 표지판 설치 조치 전 조치 후 사진 사진 ※ 부서 또는 현장별 자체관리 별첨 11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 본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 가능
작업장 순회 점검표(○○월) 서명 공단 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 표기법 : 양호 ○ / 미흡 △ / 불량 X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일자 : 20
년
월 (1회/2일 기준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 관리상태는? 3. 작업장 정리정돈은 잘 되어있는가? 4. 기계기구의 상태는?
5.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는?
6.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7. 소음, 분진, 조명 등의 상태 전기 1. 전기설비, 배선 상태는?
2. 스위치에 시건장치 설치 및 안전보건표지(전기주의 등) 부착 상태는?
3. 전동공구에 이중절연구조 및 접지상태는? 유해물질 (특정화학물질,유기용제)취급 작업
1. 취급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비치 상태는?
2.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상태는? 3. 취급장소에 소화기 비치 상태는? 4. 취급장소에 통풍 및 환기 상태는?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는? 소방안전 1. 소화기의 충전상태는?
2. 소화기 호스의 균열 및 노즐의 파손상태는?
3. 몸체의 녹, 부식, 누액, 파손 상태는?
4. 소화기에 월별점검표 및 사용법 부착상태는?
5. 소화전 내 밸브와 호스의 연결부위 및 누수상태는?
6. 소화기배치도 및 소방조직도 비치 상태는?
7.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 되어 있는가?
8. 위의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적정온도, 습도, 조명이 유지되고 있는가?
- (온도) 여름철 : 20~28°C, 겨울철 : 18~22°C
(습도) 50~55% , (조명) 100~200Lux, 환기 등
2..의자 등 비품과 음용이 가능한 물이 제공되고 있는가?
점검결과 (문제점 등) 개선대책 별첨 12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지 양식
※ 본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 가능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공단 수급업체 점검반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근로자 (인) (인) (인) (인) 구 분
점
검
사
항
양 호 불 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의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작업장 정리정돈은 잘 되어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경고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가연성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밸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작업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 사항(개선사항) 점검 일시
년
월
일
(별지1) 위임장(양식) 위 임 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임하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하는 사항 성함 위임받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받는 사항 성함 비고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첨 1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 본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 가능
년
월
일
결 재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감독자 관리감독자 회의방법 대면 / 서면 참석자 공단 협력업체 직책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처장 부장 대리 회의내용 1) 작업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4)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5)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
6) 원·하청 상호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지원에 관한 사항
-
8)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
9) 혼재작업의 작업시기, 작업내용 등의 조정
-
10) 위생시설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 요청
- 11)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 (공통)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전문).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침-286호
(한국환경공단 계약부-15054호, 2020.12.30.)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인권보호 동참) 공단은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동참한다는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국가계약법).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3. 28.][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1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1.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9.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7.4, 개정 2016.1.1.>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9.8.>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9.8. 2016.12.30.>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12.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14.1.10>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6.19.>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12.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9.8.>
⑦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9.8.>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⑥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14.1.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6.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8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가목, 제2조 제8호,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2호 개정부분은 제외함), 제4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44조 제4항,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