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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81]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221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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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사입찰공고문-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내부결재)20261019.hwp =====
공사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2 호

ㆍ공
고
명: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김이서(☎ 042-868-3752)

○ 과업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등(시방서 및 설계도 등): 시설실 김재형☎ 042-868-376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정산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2 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현장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본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라. 추정금액 : 금 79,4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2,210,000원 + 부가가치세 7,221,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아래 금액을 참조하되, 입찰 시작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초금액이 공개된 이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78,000,000원 / 기초금액을 포함하여 A값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은 나라장터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산정 기준 및 낙찰하한율 등 입찰 시행에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79,431,000(100%) 79,431,000원(100%)

사.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0. 28.(수)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마감

2026. 10. 29.(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30.(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주공종: 건축공사업 100%)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의 제1항 제5호(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번호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번호 : 000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그 자격이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사.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계약방법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상기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 비용항목 및 정산 대상 비용항목(산재 및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수도광열비 등) 경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준공 시 정산기준에 따른 비용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부분 정산 차감).

마. 이 공사는 「산업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서 공동도급시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마.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공내역 등은 나라장터 공고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 입찰공고 → 해당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홈페이지: http://www.kigam.re.kr)

다. 문의 :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기술원(☎042-868-3761)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10.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전자추첨 및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그 이하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순으로 동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함

2) 낙찰하한율 : 89.745%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가.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선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참조)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감독자인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기술원([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13.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신용평가등급 및 신인도점수를 연계하여 제출하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5일 이내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을 것)
  •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적격심사 심사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 등)

※ 상시 서류 중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기술원([email protected])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이메일로 5일 이내 제출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입찰공고문 별첨 파일 참조)
  • ② 안전관리계획서(입찰공고문 별첨 파일 참조))

다. 적격심사서류와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 제출을 한 경우에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통보된 기한 내에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초 제출된 서류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할 예정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 내용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042-868-3761)

나. 입찰 및 계약관련 : 구매실 김이서(☎ 042-868-3752)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1.공사입찰공고문-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내부결재)20261019.pdf =====
공사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2 호
ㆍ공

고 명: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김이서(☎ 042-868-3752)
○ 과업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등(시방서 및 설계도 등): 시설실 김재형☎ 042-868-376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정산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92 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현장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본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라. 추정금액 : 금 79,4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2,210,000원 + 부가가치세 7,221,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아래 금액을 참조하되, 입찰 시작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초금액이 공개된 이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78,000,000원 / 기초금액을 포함하여 A값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은 나라장터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산정 기준 및 낙찰하한율 등 입찰 시행에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79,431,000(100%) 79,431,000원(100%)

사.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0. 28.(수)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마감

2026. 10. 29.(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30.(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주공종: 건축공사업 100%)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의 제1항 제5호(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
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번호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번호 : 000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그 자격이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
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
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
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사.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계약방법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 중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상기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 비용항목 및 정산 대상 비용항목(산재 및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수도광열비 등) 경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
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준공 시 정산기준
에 따른 비용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부분 정산 차감).
마. 이 공사는 「산업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서 공동도급시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마.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
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공내역 등은 나라장터 공고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 입찰공고 → 해
당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홈페이지: http://www.kigam.re.kr)
다. 문의 :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기술원(☎042-868-3761)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10.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
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
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를 전자추첨 및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그 이하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순으로 동 용역 적격심
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
준)에 의거함
2) 낙찰하한율 : 89.745%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
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
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
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가.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선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기준 배점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5
10
5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득점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참조)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감독자인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기술원([email protected])에게 이메

일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
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13.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신용평

가등급 및 신인도점수를 연계하여 제출하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5일 이내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을 것)
  •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적격심사 심사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 등)

※ 상시 서류 중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기술원([email protected])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이메일로 5일 이내 제출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입찰공고문 별첨 파일 참조)
  • ② 안전관리계획서(입찰공고문 별첨 파일 참조))

다. 적격심사서류와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 제출을 한 경우에
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통보된 기한 내에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최초 제출된 서류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할 예
정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 내용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 행정본부 시설실 김재형(☎ 042-868-3761)
나. 입찰 및 계약관련 : 구매실 김이서(☎ 042-868-3752)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2-a_시방서_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hwp =====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건축) 2026. 10.

  • 목

차 -

공 사 개 요 ------------------------------------------------- 01

제 1 장 총
칙 ------------------------------------------------ 02

제 2 장 가설공사 ----------------------------------------------- 09

제 3 장 조적공사 ----------------------------------------------- 11

제 4 장 타일공사 ----------------------------------------------- 13

제 5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 21

제 6 장 방수공사 ----------------------------------------------- 24

제 7 장 금속공사 ----------------------------------------------- 27

제 8 장 미장공사 ----------------------------------------------- 29

제 9 장 창호공사 ----------------------------------------------- 31

제 10 장 유리공사 ---------------------------------------------- 37

제 11 장 도장공사 ---------------------------------------------- 40

제 12 장 철거공사 ---------------------------------------------- 43

제 13 장 도급 안전관리 ------------------------------------------ 53

제 14 장 안전·보건관리 ------------------------------------------ 64

참고1 : 공사예정공정표 ------------------------------------------ 69

붙임1 : 적격수급인 평가표 ---------------------------------------- 71

붙임2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79

공 사 개 요 ■ 공사명 -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0(가정동)

■ 공사 주요내용

  • 시료보관동, 분석센터, 지오키즈 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공사

■ 공사 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 본 및 파일 제출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공사-이용자 동선 분리)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비작업일을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립배관, 배선 등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시험에 합격된 재료는 동일 재료임을 확인 후 신속히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는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한다.(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의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사진을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 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
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노출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 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공사현장 주위에는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 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
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복도에는 임시칸막이를 설
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재료

1)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칠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 쌓기용 몰탈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다.

3. 시공 3.1 규 준 틀

1)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2)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한다.

3.2 쌓기 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3)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2)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3.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관련기준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1) 자재선정 및 품질

(1)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붙임재료 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6) 모르터의 배합

①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

따른다. 4) 충전재

(1)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4)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5)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6)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7)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8)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9)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10)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11)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12)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14)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5)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1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

공법구분 타일크기(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붙이기 108×60 이상 12 ~ 24 압착붙이기 108×60 이상 5 ~ 7 108×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형붙이기 50×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5 ~ 8 내 장 떠붙이기 108×60 이상 12 ~ 24 낱장붙이기 108×60 이상 3 ~ 5 108×60 이하 3 판형붙이기 100×100 이하 3 접착제붙이기 100×100 이하 ― 1)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4))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5)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③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2)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②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③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4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품질

(1)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자재의 검수

(1)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에 주의한다.

(2)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3)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바닥공사 4.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4.2 자 재

(1) 바닥시트는 KS M 3506(비닐바닥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접착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용접재료 :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재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4.3 시공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트류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3)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 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4)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5)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타일류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패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7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7.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7.2 재 료

⑴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⑵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7.3 시 공

⑴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⑶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 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년한은 3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
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⑶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⑷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⑸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코킹공사 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관 승인하 에 사용한다.

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 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 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 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 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 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 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⑴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⑵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⑶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커텐박스 100×150×1.2T,STL 정전분체도장 천장 몰딩 15×15×15×15×1.0 천장 부위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THK 1.5(W=30) SST 헤어라인 이질마감접속부위 도면 참조 경량철골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금속 제작품 2.1 스텐레스 스틸 가공

⑴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⑵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금속 기성 제품

3.1 걸레받이 비드/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 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3.2 코너비드/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⑴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 까지로 한다.

⑵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⑶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 는 부위 전체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3.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1.2t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4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4.1 일반공사

⑴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⑶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⑷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⑸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 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⑹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⑺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 체가 되도록 한다.

⑻ 천정 텍스 작업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⑼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 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석고보드 천정재 (M-BAR SYSTEM)

⑴ 사용개소 ⑵ 재 료 ①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 제
조
원 : KSF = 3504, 3512에 합격한 제조원

㉡ 규격 및 두께 : 910×1,820×9.5T

⑶ 공 법

①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 마감재
(발포천정지, 비닐페인트)로 마감한다.

③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5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
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1.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 한 곳은 바탕 보
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1.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후 미장한다.

1.4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2 시멘트 몰탈바름 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2.2 재 료

⑴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
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⑵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 제 12 장 미장공사 1.2.1표에 따른다.

⑶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mm)

바 름 회 수

비
고

내 부 바 닥 24 ~ 50 1회 걸 레 받 이 12 2회

내
부 벽

12 2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50 ~ 70 1회 ⑷ 시멘트 몰탈바르기 ①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②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몰
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④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완전 보양 보온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
시 바른다.

⑤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
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른다.

⑥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⑦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위하
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⑧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⑨ 천정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정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3) 창호공사 착수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10)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12)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보양 및 청소

(1)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 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미늄 창호 2.1 일반사항

각 공사별 도면 치수에 의거 제작하여 공사현장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기 위한 kg당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이다.

2.2 재료 및 품질

(1) 샤시의 재질 및 품질은 KS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재의 형상은 도면과 같고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한다.

2.3. 표면처리(KSD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제규정에 적합할 것)

(1) 재질(고내후성 불소수지 소부도장)

KYNAR 500RESN 70%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 3μ, PRIMER : 5μ, TOP COST : 25μ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장범위

알루미늄 샤시 및 알루미늄 패널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 보이는 부분은 도장한다.

2.4 가공 및 조립

(1) 조립방법은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재료, 가공 및 공작 등은 KSD7038(알루미 늄 합금재 창 및 창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운송 및 시공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필름급 지류로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리 끼움용 가스켓은 PVC상품으로 납품한다.

(3) 창틀 조립시 이음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한 실리콘 코킹 사용으로 조립한다.

2.5 설치

(1) 타 공사에 의하여 제품에 흠이나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 위치 및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 시킨다.

(2) 앵카 철물은 그 틀재의 변의 길이가 2미터 이상 일때는 변마다 3개소, 2미터 미만일때는 변마다 2개소씩 고정한다.

(3) 설치허용오차는 수직,수평 오차가 각기 ±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반입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후 여닫음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토록한다.

(5) 알미늄은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부식이 생기므로 금속제(철,놋쇠등)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등은 모두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6)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과의 연계 추진으로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고, 후속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7) 설치작업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후 창호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공자 책임 으로 한다.

(8)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제 작․설치토록 한다.

(9)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10) 창호배치도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등을 기재한다.

(11) 창호상세도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며,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3 철재창호

3.1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3.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 양면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3.3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이상의 철
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300이내로 보강)

3.4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
한 개소에 시공한다.

3.5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
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3.6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 어야 한다.

4 스텐레스제(손보호용 강화도어) 창호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스텐레스제 손보호용 강화도어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 및 시방에 따른다.

(2) 제 출 물 ① 공작도

도급업자는 창호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사양및 시방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 본

모든제품은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시험성적표

창호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성능요구조건 ① 안전성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5㎜ 이송캐스 장치와 패킹모헤어를 부착 설치한다.

② 케이스 이송장치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③ 방풍, 방음 패킹(모헤어) 문짝 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 한다.

4.2 재
료

(1) 표면형태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규격의 STS-304로 하고, 마감 면은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

창호내부 골격은 방청 2회 처리된 1.6mm 두께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보강하며 그 형 상 및 치수등은 도면 및 시방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및
재
질

비
고

틀 문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 1.5T 스테인레스 철판 1.5T 스테인레스 철판

(2)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의 제원 및 기능

①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②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
치한다.

③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 좌, 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이송 캐이스 장치가 작동한다.

(3) 부속보조재 및 부속재료

① 모든 부속보조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사용한다.

② 각종 설치철물 및 부속재료는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4.3 시 공 (1) 창호제작

①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절단 및 절곡, 보강철물등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행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조립작업에 한한다.

②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는 KSF 4506의 규정이내로 한다.

③ 제작된 부재는 마감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공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접착 비닐테이프로 철저히 보양한다.

(2) 설치방법

①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상, 하 좌, 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 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하도록 조정한다.

② 열리는 측면에 후레임과 문짝 사이를 0.5㎜ 공간을 유지 하도록 설치한다.

③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3) 사춤몰탈

① 몰탈사춤이 요구되는 부위는 시멘트 1 : 모래 3 비율의 몰탈로 사춤한다.

② 몰탈 사춤이 끝난후 즉시 틀에 묻어 있는 몰탈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제조업체 자격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최소 3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 이어야한다.

② 제조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사용상 안전사고시에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

(5) 보 양

설치가 완료된 창호는 외부로 부터의 충격으로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제품 등으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5 플라스틱재 창호공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프라스틱재 창호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제 출 물 ③ 공작도

도급업자는 창호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 본

모든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시험성적표

창호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④ 실척견본

실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조합된 부재의 색상과 재질등이 합당한가를 승인 받아야 한다.

5.2 재 료 (1) 창호재

재질의 성분은 KS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에 규정한 것으로서 형상, 외관, 치
수, 두께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2) 부속재료

① 호차의 재질은 내마모성이고 견고한 프라스틱으로 제조된 것으로 KSF 4524(창호 용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② 크레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제가 부 착된 것으로서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3) 보강재

① 창호의 크기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1,
KSD3512에 규정한 것으로서 형상 및 치수등은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5.3 시 공 (1) 창호제작

모든 프라스틱재 창호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한다.

(2) 창호설치

① 시공도에 따라 창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정확하게 수평, 수직선을 친다.

② 다림추와 물수평을 이용하여 창호틀을 제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쐐기등 으로 고정시킨다.

③ 승인된 고정철물로 틀을 구체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④ 고정철물의 간격은 ⓐ6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소당 최저 철물수량은 창틀은 8 개, 문틀은 8개이다.

⑤ 문틀설치 완료후 해당 문짝을 지정된 설치철물을 사용하여 문틀에 설치한다.

⑥ 문설치후 개폐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후 불량부위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 을 한다.

⑦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한 제품은 공장으로 반출하여 보수 또는 재제작 한다.

(3) 보 양

설치가 완료된 창호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기 우하여 P.E제 품 등으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6 창호철물

6.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6.4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7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7.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7.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레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7.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품질기준

⑴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
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접합유리(Laminated Glasse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⑸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⑹ 망유리(Wire Glasse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⑺ 열선 흡수 판유리(칼라유리, Heat Absorbed Glass)

KS L 2008(열선 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⑻ 열선 반사 유리(반사유리, Solar Reflective Glass)

①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반사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픔으로 반사면은 #2 면에 위치하
여야 한다.

⑼ 배강도 유리(Heat-Strengthened Glass)

KS L 2015(배강도 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하다.

⑽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⑾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
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2 시공 2.1 시공환경

⑴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2 시공준비

⑴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⑵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
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⑶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⑷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⑸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3 시공방법 ⑴ 일반시공법 ①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② 설치

㉠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
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차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
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
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
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실란트 충전

㉠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르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참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
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
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
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③ 보양

㉠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
포나 합판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께
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2.4 현장품질관리 ⑴ 시공상태 확인 ①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②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③ 실란트 검사 제 11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 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3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5.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5.2 시공조건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타르 친환경 수성페인트 (0.03㎜) ‐ 친환경 수성페인트 (0.03㎜) 6 현장 품질관리

6.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6.2 시공자는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공구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⑵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⑶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⑷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⑸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⑹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6.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4 청소 및 보양

⑴ 시공자는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⑵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제 12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
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
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
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⑵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
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
지 점검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⑶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
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⑷ 강구에 의한 공법

①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②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
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③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④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⑤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⑥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⑸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
로 점검하도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⑴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⑵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⑶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⑷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
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⑸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
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
겨 둔다.

⑹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
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⑺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⑻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
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
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⑼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⑽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
로 방치해선 안된다.

⑾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
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⑿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⑴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
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⑵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⑶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⑴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⑶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⑷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
록 한다.

⑸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⑹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⑺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⑻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⑼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⑽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⑾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⑿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⒀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⒁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⒂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
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
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
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⑴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⑵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
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⑶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⑸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
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⑴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
해서는 안된다.

⑵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⑶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⑷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⑸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⑹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7 구조물별 철거방법 7.1 철골조의 철거

⑴ 철골조의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⑵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⑶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⑷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7.2 지하구조물의 철거

⑴ 철거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
의 부재는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고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7.3 벽체(옹벽)의 철거

⑴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
여서는 안된다.

⑵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⑶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⑷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⑸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⑹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⑺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⑻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
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제 13 장 도 급 안 전 관 리 13.1 일반사항 13.1.1. 안전관리 1.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 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 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1.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이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1.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9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대상 사업’으로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평가안내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붙임1)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붙임2)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됨)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부서명(작업위치) 시설실(B2동, B3동, B13동)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 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가설공사 이동식비계 및 공구류 - - - - 이동식 비계 전도 근로자 작업 중 추락 재료, 공구 낙하 비계 과조립 전도 현장정리 공구류 - - - - 근골격계질환 및 부딪힘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비계 및 공구류 - - - -

고소작업시 추락사고, 중량물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칠공사 재료 및 공구류 비산먼지 인화성물질사용 철거공사 자재 및 공구류 - - - - 비산먼지 근골격계질환 목공사 (수장) 자재 및 공구류 - - - - 작업 중 부딪힘, 낙하 인력 운반시 요통 자재 반입 시 충돌 타카건 사용시 찔림 부착 이물질 안구손상 절단기 등 안전장치 파손으로 신체 상해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장소: B2동,B3동,B13동 평가일시 감독관 (연구원 직원) 이 름 김 재 형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관)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042-868-3761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가설공사 안전가시설 설치 이동식비계 및 공구류 - 이동식 비계 전도 근로자 작업 중 추락 재료, 공구 낙하 비계 과조립 전도 근골격계 질환 - - - 작업자 탑승시 이동금지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재료, 공구 이동 달포대 사용

이동식 비계는 밑면 최소폭이 4배 이하로 조립

현장정리 현장 원상복구 및 정리정돈 공구류 - 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현장정리 시 부주의에 의한 부딪힘

근골격계
질환

부딪힘 - - - 개인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충분한 휴식 확보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천장재 철거 및 마감재 부착 공구 및 자재류 - 철거작업시 자재 낙하에 따른 인체손상위험 고소작업시 추락 위험 추락 근골격계질환 - - - 2인 1조작업 안전장비 착용 및 작업자간 소통확인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칠공사 면 처리 등 시공 재료 및 공구류 - 바탕면 처리시 비산물 안구 손상

인화성, 가연성 자재주변 화기 사용 화재 발생

안구 질환 화상 등 - - -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주변 화기 사용 금지 또는 소화기 비치하여 방호조치

철거공사 해체 및 운반 자재 및 공구류 - 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작업중 환기 미실시에 따른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 - - 작업중 환기 개인보호구 착용 목공사 (수장) 자재반입, 운반 자재 및 공구류 - 작업 중 부딪힘, 낙하 인력 운반시 요통 자재 반입 시 충돌 근골격계 질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큰부재 2인 1조 운반실시 유도자 배치하여 통제 석고판 등 수장시공 자재 및 공구류 - 타카건 사용시 찔림 부착 이물질 안구손상 절단기 등 안전장치 파손으로 신체 상해 외상 안구질환 이동시 잠금 장치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절단기 등 접촉 방지 설치 제 14 장 공 사 안 전 • 보 건 관 리 14.1 일반사항 14.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적용범위

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⑴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⑵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⑵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⑶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⑷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⑸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⑹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⑺ 현장 정리정돈 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4.1.2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⑵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⑶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⑷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⑴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

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중장비 사용작업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물체 투하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⑵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⑴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⑵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3. 전기사고 예방대책 ⑴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⑵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⑶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장갑,신발, 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14.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 등으

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⑴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⑵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⑶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⑷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⑸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14.1.5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⑴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4.1.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 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⑵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1] 공사예정공정표(공사기간 산정 포함)

- 공사기간 산정 [붙임1] 적격수급인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계약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하

===== 2-b_도면_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pdf =====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건축)

건축사사무소 필립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도 면 목 록 표-1
동별

도면번호 도 면 명 지

축 적
A3

A-000 표 NONE A-001 도면목록표 NONE A-002 전체 배치도 1/2400 A-003 1층 평면도(기존) 1/ 400 A-004 1층 평면도(보수) 1/ 400 A-005 1층 확대 평면도 1/ 100 A-006 1층 확대 단면도 1/ 100 A-007 지붕 평면도(기존) 1/ 400 A-008 지붕 평면도(보수) 1/ 400 A-009 1층 평면도(기존) 1/ 300 A-010 1층 평면도(보수) 1/ 300 A-011 1층 확대 평면도 (기존) 1/ 50 A-012 1층 확대 평면도 (보수) 1/ 50 A-013 1층 확대 천정 평면도 (보수) 1/ 50 A-014 1층 확대 단면도 1/ 50 A-015 전개도, 창호 일람표 1/ 100 A-016 확대 배치도(기존) 1/ 200 A-017 확대 배치도(보수) 1/ 200 A-018 1층 평면도(기존) 1/ 120 A-019 2층 평면도(기존) 1/ 120 A-020 1층 주방 확대 평면도 (보수) 1/ 50 A-021 옥외계단 확대 평면도(보수) 1/ 50 A-022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1 1/ 50 A-023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2,3 1/ 50 A-024 계단 난간 손잡이 보수 평면도 1/ 60

비 고
주 기 NOTE

공통 시료관리동 분석센터 지오키즈 어린이집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도면 목록표
축 척
SCALE
일

A1
A3

NON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1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s
s

주 기 NOTE s 배수지 U

U
U
U

U 46 U U 음수대 47 U 가스실 U 파고라 M 파고라 A A 테니스장 A

탄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동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5422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천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전체 배치도

1
A 00

전체 배치도
SCALE :

1/2400

축 척
SCALE
일

A1
A3

1/24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2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1 3 2 5 4 6 7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3500
5500

4500
1100

9000 2400

1800
1000

6000 9000 6000 9000 7200 5200 2500 (주출입구) 5000

화장실
복도

화장실 10000 박편실 (전시장입구) 5000 N 보일러실 1200 10000 N-1

샤워실
탈의실

코아및시료관리실 5000 5000 O 3800 10000 3300 P 공구창고 2400 Q 4800 4300 주 기 NOTE 사무실 -1

방풍실 -1
홀

5000 M 10000 10000 운영요원실 5000 L

80000
5000

I 80000 5000 J 10000 10000 5000 K NO 창 고 5000 DATE REVISION DESCRIPTION 10000 (부출입구) 10000 H 전시실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0000
5000

F 10000 5000 G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방풍실 -2 10000 3000 필립 검 토 CHECKED BY 5000 D 10000 5000 2000 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승 인 APPROVED BY

5000
5000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평면도(기존) 10000

5000
10000

B 5000 C

축 척
SCALE

A

1
A 00

1층 평면도(기존)
SCALE :

1/400 일

A1
A3

1/4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3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1 3 2 5 4 6 7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3500
5500

4500
1100

9000 2400

1800
1000

6000 9000 6000 9000 7200 5200 2500 (주출입구) 5000

화장실
복도

화장실 10000 박편실 (전시장입구) 5000 N 보일러실 1200 10000 N-1

샤워실
탈의실

코아및시료관리실 5000 5000 O 3800 10000 3300 P 공구창고 2400 Q 4800 4300 주 기 NOTE 사무실 -1

방풍실 -1
홀

5000 M 10000 10000 실험실 5000 L

80000
5000

I 80000 5000 J 10000 10000 5000 K NO 창 고 5000 DATE REVISION DESCRIPTION 10000 (부출입구) 10000 H 전시실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0000
5000

F 10000 5000 G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방풍실 -2 10000 3000 필립 검 토 CHECKED BY 5000 D 10000 5000 2000 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승 인 APPROVED BY

5000
5000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평면도(보수) 10000

5000
10000

B 5000 C

축 척
SCALE

A

1
A 00

1층 평면도(보수)
SCALE :

1/400 일

A1
A3

1/4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4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1,500 350 1,200 주 기 NOTE 6 7 6 7 9,000 9,000 M 1,500 1,300 M 7,200 7,200 7,200 7,200 운영요원실 DATE REVISION DESCRIPTION 10,000 L 10,000 10,000 L 10,000 NO 90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2,800 2,800 2,800 2,800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K 검 토 CHECKED BY K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확대 평면도 9,000

축 척
SCALE

9,000 일

A1
A3

1/100 자 DATE 2026. 10.

1
A 00

1층 확대 평면도 (기존)
SCALE :

1/100

2
A 00

1층 확대 평면도 (보수)
SCALE :

1/100 도면번호 DRAWING NO.

A-005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6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7 2400 3,000 주 기 NOTE 1층 확대 단면도 (기존)

1
A 00

SCALE : 1/100 6

7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2400 3,000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확대 단면도
축 척
SCALE
일

2
A 00

1층 확대 단면도 (보수)
SCALE :

1/100

A1
A3

1/1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6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1 3 2 4 5 6 7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3500
5500

4500 9000

6000
2500

9000
16000

6000 9000 2500 5200 10000 3300 P 2400 Q 4800 4300 주 기 NOTE

5000
5000

N 10000

5000
10000

N-1 5000 O 5000 L 10000 10000 5000 M

80000
5000

I 80000 5000 J 10000 10000 5000 K DATE REVISION DESCRIPTION 5000 10000 NO 10000 H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0000
5000

F 10000 5000 G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E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5000

T. 042-525-6994 / F. 042-525-6995

10000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5000 10000 D 필립 승 인 APPROVED BY

5000
5000

도 면 명 PROJECT OFFICE 지붕 평면도(기존) 10000

5000
10000

B 5000 C

축 척
SCALE

A

1
A 00

지붕 평면도(기존)
SCALE :

1/400 일

A1
A3

1/4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7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1 3 2 4 5 6 7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3500
5500

4500 9000

6000
2500

9000
16000

6000 9000

2500
주 기 NOTE

20
12,2

5200 10000 3300 P

0
7,23

2400 Q 4800 4300

0
1615

5000 5000 N 5000 10000 N-1 10000 5000 O 5000 L 10000 10000 5000 41,720 M

80000
5000

I 80000 5000 J 10000 10000 5000 K DATE REVISION DESCRIPTION 5000 6400 10000 NO 10000 H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0000 39,350 5000 F 10000 5000 G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E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5000 10000 제 도 DRAWN BY 35,940 5000 10000 D 필립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5000
5000

도 면 명 PROJECT OFFICE 지붕 평면도(보수) 10000

5000
10000

B 5000 C

축 척
SCALE

A

1
A 00

지붕 평면도(보수)
SCALE :

1/400 일

A1
A3

1/4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8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67200
28800
4800

4800 4800 4800 4800 3000 28800 3600 3000 4800 4800 4800 4800 4800 4800 5200 6850 550 6772 1800 104호 117호 105호 106호 116호 115호 114호 107호 108호 109호 1800

3000
4200

8400
8600

102호 NO

1400
900

101호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6300 2300

Y1
A3

10050 103호 118호 8250 119호 방풍실 101호 102호

103호
Architectural Firm PHILLIP

A1 A2 120호 1200 7200 121호 1200 2400 20100 8400

Y4
Y3
Y2

9122 900 7750 1650 800 4000 9600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1300 2900

4800
600

4800 4800 4800 4800 28800 4800 4800 4800 9600 4800 4800

4800
28800

67200 4800 3000 1800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평면도(기존)
축 척
SCALE

1
A 00

1층 평면도(기존)
SCALE :

1/300 일

A1
A3

1/3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09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67200
28800
4800

4800 4800 4800 4800 3000 28800 3600 3000 4800 4800 4800 4800 4800 4800 5200 6850 550 6772 1800 116호 115호 114호 107호 108호 109호

1800
시료전처리실

3000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103호 4200 8400 117호 118호 10050 119호 8250 120호 1200 7200 121호 1200 2400 20100 8400

Y4
Y3
Y2

9122 900 7750 1650 800 4000 9600

104호
컨트롤실

102호 101호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1400
900

630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방풍실 101호 102호

103호
Architectural Firm PHILLIP

A1 A2 8600 A3 2300 Y1 유틸리티실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1300 2900

4800
600

4800 4800 4800 4800 28800 4800 4800 4800 9600 4800 4800

4800
28800

67200 4800 3000 1800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평면도(보수)
축 척
SCALE

1
A 00

1층 평면도(보수)
SCALE :

1/300 일

A1
A3

1/3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10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X5 X6 X7 4,800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800
1,200

3,600
주 기 NOTE

Y2 복도 2,925 4,200 1,800 기존 비닐계타일 철거

기존 SGP+유리 창호 철거
(H:2,700)

8,400

기존 SGP+유리 창호 철거
(H:2,700)

105호 106호

바닥 : 바탕처리후 에폭시코팅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천장 : 기존 천장 마감(텍스), 천정틀 철거

바닥 : 철거 없음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천장 : 기존 천장 마감(S.M.C) 철거 후 재설치

홀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4,20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기존 SGP벽 철거
(H:2,700)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Y1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확대 평면도 (기존)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1
A 00

1층 확대 평면도 (기존)
SCALE :

1/50 도면번호 DRAWING NO.

A-011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X5 X6 X7 4,800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800
1,200

3,600
주 기 NOTE

1,100 1,950 850 300 Y2 복도 100

바닥 : 기존마감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천장 : 기존 천장 마감(S.M.C) 철거 후 재설치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2,150

바닥 : 바탕처리후 에폭시코팅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천장 : 경량철골천정틀(T-BAR)/50T 우레탄 판넬

2,400 4,200 시료전처리실

SGP+유리 창호 설치 (H:2,700)
상부 천장 SGP 설치 (H:500)

100 100 7,900 8,400 애폭시 라이닝 신설 홀 2,000 100 100 2,000 DATE REVISION DESCRIPTION 2,100

SGP+유리 창호 설치 (H:2,700)
상부 천장 SGP 설치 (H:500)

컨트롤실 1,80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바닥 : 기존마감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천장 : 기존 천장 마감(S.M.C) 철거 후 재설치

100 4,200 2,100 NO

Architectural Firm PHILLIP

유틸리티실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1,900

바닥 : 바탕처리후 에폭시코팅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천장 : 경량철골천정틀(T-BAR)/50T 우레탄 판넬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Y1 1,450 건축사사무소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확대 평면도 (보수)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1
A 00

1층 확대 평면도 (보수)
SCALE :

1/50 도면번호 DRAWING NO.

A-012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X5 X6 X7 4,800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800
1,200

3,600 Y2 주 기 NOTE

천장 설비 범례 표
전열교환기 급기 디퓨져
전열교환기 배기 디퓨져

4,200

항온항습기 급기 디퓨져
항온항습기 배기 디퓨져

천장 상부 50T 우레탄 판넬

천장 상부 50T 우레탄 판넬
전열교환기 필터 점검구

LED 평판등 8,400 전열교환기 필터 점검구

천장 앵글 접합 상세
T형 앵글
전열교환기 배관 점검구

50T 우레탄 판넬
기존 천장재 재활용
NO

4,200 30 50T 우레탄 판넬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20 100 20

리벳 접합
50T 글라스울
알루미늄 커버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Y1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확대 천정 평면도 (보수) 2,020 2,020

2,020
축 척
SCALE

천장 상부 50T 우레탄 판넬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1
A 00

1층 확대 천정 평면도 (보수)
SCALE :

1/50 도면번호 DRAWING NO.

A-013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X5 X6 X7 4,800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4,800
1,200

3,600 주 기 NOTE

천장 : 기존 천장 마감(텍스), 천정틀 철거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106호

기존 SGP벽 철거
(H:2,700)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2,700 105호

기존 SGP+유리 창호 철거
(H:2,700)

천장 : 기존 천장 마감(S.M.C) 철거 후 재설치

기존 비닐계타일 철거
바닥 : 철거 없음

바닥 : 바탕처리후 에폭시코팅

1
A 00

X5 X6

1층 확대 단면도 (기존)
SCALE :

1/50 X7 4,800

4,800
1,200

3,60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보강철물 @2000
천장 상부 50T 우레탄 판넬

보강철물 @2000

Architectural Firm PHILLIP

천장 상부 50T 우레탄 판넬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천장 : 경량철골천정틀(T-BAR)/50T 우레탄 판넬

T. 042-525-6994 / F. 042-525-6995

천장 : 기존 천장 마감(S.M.C) 철거 후 재설치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SGP+유리 창호 설치 (H:2,700)
상부 천장 SGP 설치 (H:500)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SGP+유리 창호 설치 (H:2,700)
상부 천장 SGP 설치 (H:500)

벽 : 철거벽체 외 기존 마감 유지 승 인 APPROVED BY 2,700 시료전처리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확대 단면도
애폭시 라이닝 신설
바닥 : 바탕처리후 에폭시코팅

바닥 : 기존마감
2
A 00

1층 확대 단면도 (보수)
SCALE :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14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2,100 100 2,100 100 1,950 100 1,800 2,000 T10 강화유리 2,670 1,570 570 1,100 2,100 2,670

1,570
2,670
1,100

2,400
100

100 2,100 주 기 NOTE 700.5 550 1,000 550 550 1,000 550 450 1,000

1
SSD

450 SGP판넬 'A'부분 전개도 487 1,000 488 488 1,000 488 SGP판넬 'B'부분 전개도 2,100 B

8,550
1,800
850

2,100 100 100 1,900 1,800 1,100 T10 강화유리 T10 강화유리 T10 강화유리 2,670 2,100 570

570
2,100

1,100 2,670 2,670 1,570

570
2,670

유틸리티실 2,400 2,100

1
SSD

1,100 100 2,000 1,900 100 100 2,000 1,450 7,900 699.5 C 2,100 2,000 100 T10 강화유리

850
100

1,100 1,950

2
SSD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A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5,900

7,900
1,450

700 800 1,000 700

2
SSD

'C'부분 전개도 550 1,000 550 425 1,000 425 SGP판넬 스텐레스스틸 양여닫이문

1
SSD

105 x 50 스텐레스프레임
도어 :T12 강화유리, 픽스창 : T10강화유리
플로어 힌지, 부속철물 일체

스텐레스스틸 자동문

2
SSD

105 x 50 스텐레스프레임
도어 :T12 강화유리, 픽스창 : T10강화유리
부속철물 일체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전개도, 창호 일람표
축 척
SCALE
일

A1
A3

1/10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15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주출입구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확대 배치도(기존)
축 척
SCALE
일

A1
A3

1/200 자 DATE 2026. 10.

1
A 00

확대 배치도(기존)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A-016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출입구 1,671 9,015 주 기 NOTE DATE REVISION DESCRIPTION 6,848 NO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건축사사무소 필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612번길 3, 201호
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확대 배치도(보수)
축 척
SCALE
일

A1
A3

1/200 자 DATE 2026. 10.

1
A 00

확대 배치도(보수)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A-017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X1 X2 X3 X4 주 기 NOTE X5

26,000
3,000
800

2,200

6,900
1,180 1,020

9,000
4,700

1,820 6,900 1,200 900

8,280
2,100

2,020 1,900 1,040 1,220

1,100
1,650

5,050 1,750

1,840
2,310

5,050 Y4 1,650 900 1,100 UP

5,290
2,500

1,66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800 6,250 UP 14,000 주출입구 2,790 14,000 2,790 Y3 Y2 2,700 3,660

Architectural Firm PHI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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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DRAWN BY

Y1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층 평면도(기존)
축 척
SCALE

1
A 00

1층 평면도(기존)
SCALE :

1/120 일

A1
A3

1/12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18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X1 X2 X3 X4 주 기 NOTE X5

26,000
3,000
800

2,200

6,900
1,180

4,300

9,000
1,420

720 1,750 1,450

10,100
2,980

1,200 900 1,820 3,220 5,060 1,100 1,100 DN 4,450

4,790
DN

2,490 6,150 4,450 14,000 2,300 Y3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700 UP 14,000 600 5,050

2,085
1,270

5,050 1,695 Y4 2,800 4,160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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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DRAWN BY

Y1 1,430 1,430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2층 평면도(기존)
축 척
SCALE

1
A 00

2층 평면도(기존)
SCALE :

1/120 일

A1
A3

1/12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19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1600 1800 425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445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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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1
A 00

1층 주방 확대 평면도 (보수)
SCALE :

1/50

1층 주방 확대 평면도 (보수)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20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1
A 00

옥외계단 확대 평면도-1(보수)
SCALE :

1/50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3
A 00

옥외계단 확대 단면도(보수)
SCALE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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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옥외계단 확대 평면도(보수)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2
A 00

옥외계단 확대 평면도-2(보수)
SCALE :

1/50

A-021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DN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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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1

1
A 00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1(보수)
SCALE :

1/50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22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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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DRAWN BY

1
A 00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2(보수)
SCALE :

1/50

2
A 00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3(보수)
SCALE :

1/50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PROJECT OFFICE

2층 테라스 확대 평면도-2,3
축 척
SCALE
일

A1
A3

1/5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23
일련번호 SHEET NO.

설 계 명 PROJECT TITLE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
주 기 NOTE

1 1,687.2 3,773.3

6,977.9
3
9,376.1
8

935.86

7,185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rchitectural Firm PHILLIP

7,400 건축사사무소 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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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2-525-6994 / F. 042-525-6995
제 도 DRAWN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A 00

계단 난간 손잡이 보수 평면도
SCALE :

1/60 도 면 명 PROJECT OFFICE

계단 난간 손잡이 보수 평면도
축 척
SCALE
일

A1
A3

1/60 자 DATE

2026. 10.
도면번호 DRAWING NO.

A-024
일련번호 SHEET NO.

===== 3.계약조건(공사).zip =====

===== 나. 계약특약조건(대가의지급에관한특별조건포함).hwp =====
계약특약조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한 계약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에 해당할 시 발주자가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전액을 환수하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계약 특약사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아
래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동법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법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4.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5.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국가계약법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자가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7.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8. 국가계약법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9. 국가계약법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0. 국가계약법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자

1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발주자에 대한 정보가 누출될 경우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대가의 지급에 관한 특별조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항 단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가산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로 연장 반영한다.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11 위험성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시 작업 중지 및 휴식 13 휴일 및 야간작업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전기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검전 실시 □ 위험 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 위험성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폭염 등 이상 기후시 작업 중지 및 휴식 □ 휴일 및 야간작업 제한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 바.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및 전기공사).hwp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보증률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5%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4%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3%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5%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3%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5%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2%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5%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3%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3%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률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년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나.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사. 공사정산기준안내(한국지질자원연구원)_첨부확인필요.pdf =====
[5. 정산기준안내]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사정산기준안내
공사 원가내역서 항목별 정산기준 안내
▫ 모든 공사의 준공 정산은 계약 내역서에 근거
▫ 정산대상은 사용내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를 토대로 정산
▫ 계약내역서의 각 항목별 정산대상은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산
비목명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가입확인 및 납부자료로 확인(신고 및 납부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52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시행령 제26조의 2
  •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8장
  •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2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사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 조달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 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 제53조 1항
  • 조달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 조달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시행령 제34조의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시행령 제64조의 3
  • 국토교통부 고시

※ 수도광열비가 계상된 공사가 원내에서 진행되면 계상금액 전체를 정산 감액(미납 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위/수탁계약서 작성
※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 과부족에 대해서 총차준공시 정산 가능
총 지출금액과 산출내역서 상 계상한 총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정산

1.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로 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 계약 공사명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 착공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
▫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납입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미납금 없음 표시
▸ 고용, 산재보험은 원도급사가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주체
▸ 원도급사가 사업개시 신고
▸ 원도급사 부담이므로 하도급 내역에 산정되지 않음
▸ 승인하도급은 하도급 계약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변경함

2.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일용근로자

  • 당해공사명으로 가입(사업장단위 기재)된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 제출
  • 사업주 및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하여 정산

▫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를 위한 현장으로 사업장적용신고 및 현장명으로 된 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
  • 소속회사에서 가입한 가입증명서, 납입확인서,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임

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 투입한 일자를 계
산하여 일할 정산
사업장 적용 신고 대상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적용
신고에 따라 현장 관리번호 부여
▸ 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시 전액 감액
▸ 원도급사, 하도급사 각각 사업장적용신고
▸ 원도급사, 하도급사 각각 부담으로 하도급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산정해야함

3. 퇴직공제부금비
□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 준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정산
(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정산)
퇴직공제부금비 정산방법(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6항)
▸ 발주자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
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
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53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비 : 시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정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음

□ 안전관리비 정산
▫ 사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

54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필요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 정산
  •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타목적 및 미사용 비용 감액
▫ 정산서류별 주요 확인사항
사진대지

구입물품 실물(박스개수 불인정) 확인 및 해당 구입물품 개수 만큼 착용

수령확인서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수령 시 공사현장 근무자에 한해 수령 확인
서명 필수

근무자 서류 입증

보호장비 수령자의 공사현장 근무자 입증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확인

세금계산서 제3자 조회를 통한 발행 후 취소여부 확인

부가세 확인

계약내역서에 표기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ex) 안전관리비 100만원 계상 시,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원 발행 시 안전관리비 100
만원 모두 인정

▫ 첨부서류(착공 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갑지(계약자 공문)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고용노동부 고시 별지1호서식)
3. 안전용품 판매점의 전자세금계산서(계약담당자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필수)
4. 안전용품 판매점의 거래명세서
5. 현장에서 찍은 안전용품 사진 또는 현장근로자 안전용품 착용사진
사진을 통해 실제 구입개수 및 실제 착용(사용) 등을 확인

5.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1. 환경관리비 :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
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
2.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
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
는 작업비용 포함)
3. 폐기물처리비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환경관리비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제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 사용계획서 KIGAM 제출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준공 → 사용내역 및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발주청 제출→정산
※ 환경관리비를 정산 받고자 하는 시공사는 사용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의 서명이 들어간 사용계획서를 제출(건설기술진흥법 명시)

□ 환경관리비 정산
▫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시공자의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음
▫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 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
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
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 칸막이, 이송설비 분진 억제시설, 집진시설
(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
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
음덮개, 방음터널, 방음 숲, 방음언덕, 흡음 장치 및 시설, 탄성 지지 시설, 제진 시
설, 방진 구시설, 방진고무, 배관 진동 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 슈트,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 시스템(TMS)을 포함한다], 가배
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 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
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55

□ 환경관리비 사용기준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56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 환경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
□ 환경계측비용
․ 살수차량 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환경계측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비적용대상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이,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됨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사본(제3자거래 확인필수),
무통장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 환경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신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 쓰레기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전비 적용 가능
여부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
재료비, 노무비, 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 여부

▷ EGI 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 여부

적용
여부
×

×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

×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 = (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
설비가동시간÷(연간표준설비가
동시간×내용연수)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사용기간, 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가능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써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써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 ○ ○ ○ × ○ × ○ 57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처리비 필요 서류
▫ 5톤 미만

  •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명세서 등 관련서류

▫ 5톤 이상
  • 착공 시: 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온나라시스템 등록
  • 정산 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폐기물 인계인수서(10톤 미만: 간이인계인수서, 10톤

이상: 전자인계인수서), 폐기물최종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 업체별
  •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인계서, 계량전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처리물량의 수집·운반확인서, 반

입확인서
  •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폐기물분석결과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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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 처리자: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폐기물인계서, 수집운반확인서, 반입확인서
▫ 폐기물처리 계약서 포함내용
  • 폐기물종류, 위탁·수탁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방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 위탁처리업체 확인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법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법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
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6. 품질관리비
□ 정산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거하여 정산
▫ 품질관리내용과 비용 지출 실적을 명시하여 청구하고 정산 처리
※ 정산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건설
업자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첨부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품질시험비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확인을
받아 시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정산
※ 시험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비 정산대상이 아니며,
‘품질시험 인건비’는 직접경비 해당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금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금 정산
▫ 준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
(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정산)

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
▫ 준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
(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정산)

59

===== 라-A.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5호)(20250305).hwp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5.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일부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감독"이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9.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3.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5.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6.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토ㆍ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ㆍ확인자는 자신의 검토ㆍ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9. "지시"란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0.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1. "승인"이란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2.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4.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6.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장제7절을 적용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8절을 적용한다.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ㆍ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ㆍ건설기자재ㆍ항공기ㆍ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영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단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제6조(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의 비율로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별표 2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발주청이 관리해야 할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소요인력은 제8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④ 발주청의 사업관리 가용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직 중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보직자와 일반 서무담당자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하며,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 ① 사업별 사업관리방식은 제6조의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적합한 사업관리방식을 배정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후 발주청이 사업관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총 소요인력을 산정하며, 총 소요인력은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신규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합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총 소요인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투입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관리관의 투입 기준은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을 5개를 초과하는 현장에 동시에 배치할 수 없다.

2.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관리 소요인력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확정은 총 소요인력 검토 결과 사업관리 가용인력과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사업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사업관리방식을 확정한다.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및 별표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보완하여 세부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공사감독자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공고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3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적용방법)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제3장을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제3장을 적용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따른다.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ㆍ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계자 및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시공자에게 공사일정 검토 및 조정,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 설계자에게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 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아.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자.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기간과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통보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변경배치(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60조제4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추가 통보)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공내용을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4.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8.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자"는 관련법령, 설계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자"는 발주청과의 용역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기술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 시에 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시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ㆍ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편의시설 등

⑥ 발주청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그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및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공사현장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대상 구조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⑩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술자격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 소속 직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정ㆍ부책임자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다수의 공사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⑪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4.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ㆍ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ㆍ보고

5.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ㆍ보고

6.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7. 예비준공검사 입회 8. 기성ㆍ준공검사 입회 9. 준공도서 등의 인수 10.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⑫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공기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⑬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공사 실시협약 상 민원처리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⑭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공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3. 계약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⑮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2. 업무조정회의 개최 :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시설물 인수ㆍ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4.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5. 유지관리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⑯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건설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⑰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관리관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⑱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공사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 관리와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공사감독 및 용역과업수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⑲ 공사관리관은 공사현장 방문 시 당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ㆍ기록하고 행선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발주청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⑳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시공물량 확인 등 정량적인 검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식 기성의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㉑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한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에 입회자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보고 및 기록 유지사항은 제1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통업무

제13조(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제14조(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ㆍ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ㆍ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ㆍ설계도서ㆍ기술자료ㆍ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제16조(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ㆍ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ㆍ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ㆍ배정ㆍ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클레임 사전분석)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9조(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설계전 단계 업무

제20조(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계약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수행할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계약 절차수립(프로젝트 조건에 따라),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에 관한 참가자격 사전심사(자격요건, 제출서류의 확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 등)과 현장설명, 입찰관련 현장설명 및 질의에 관한 답변 등 업무를 지원한다.

제21조(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용역성과품에 대한 검토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며 법규정,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 등 요소의 적정 반영여부와 공사비 등 각종 지출비용에 대한 검토(한도포함), 시기적 차이 및 각종 여건변화 시 검토시점에 맞춘 기술검토의견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내용 및 기간, 공사비 재원조달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발주방식 결정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공사수행 방식 중 기술 공모방식, 대형공사 수행방식, 그 밖에 수행방식 비교안 작성 및 건설사업에 부합된 최적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 시 해당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건설사업 특수성, 관계규정 검토, 예산과 공사내용, 참가자격, 경쟁성, 난이도, 지역 특수성 검토, 발주심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사전대응지원의 업무를 수행하여 최적의 발주방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시 총 사업기간, 설계기간, 시공기간, 예산조달, 각종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최상위 단계의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총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총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지원 및 연도별 자금계획을 고려한 종합예산계획서 작성과 종합예산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별 개략공사비, 등급별, 조건별 대안비교 및 최적안 제안, 예산준수를 위한 방안 및 예산초과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ㆍ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업무

제26조(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자 선정 기준, 유사 건설사업 경험 및 기술력ㆍ창의력 평가, 공종별 입찰 추진방안 및 계약절차 수립 업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관련 서류를 검토ㆍ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입찰서류 준비 및 방식, 확정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27조(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화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

3.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제28조(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공사비 분석 및 견적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략공사비 검토 및 계획비용과의 비교 검토한다.

제29조(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30조(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3.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4.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ㆍ확인

6.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ㆍ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2.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5.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6. 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7.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8. 설계 공정의 검토

9.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연된 공정에 대한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기본설계의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

제33조(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3.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2.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3.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4.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5.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6.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

제34조(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입찰ㆍ계약절차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한다.

1. 설계자 선정 기준 발주청 지원

2. 유사건설사업 경험 및 기술력, 창의력 평가지원

3. 공종별 입찰 추진방안 및 계약절차 수립업무 지원

②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1. 입찰관련 서류 검토 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

2. 입찰서류 준비, 방식, 확정업무 지원

제35조(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3.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4.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청 지원

5.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준비단계 경제성 검토 2. 분석단계 경제성 검토 3. 실행단계 경제성 검토

4. 시설물의 구조형식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2. 제안서 제출 및 보고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ㆍ반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제37조(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청 보고 및 조치지원

2.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3. 공법 적합성 검토 4. 자재 적합성 검토

5.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지 여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8.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2.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3. 관련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2.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2.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별지 제5호 서식)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제39조(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한다.

제40조(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목록 작성 2. 인허가 처리 지원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41조(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3.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2.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3.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4.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5.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6. 설계ㆍ시공 등의 분쟁 자문 : 발주청과 계약자간 분쟁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지도

7. 설계심의 사후평가 : 공사 진행단계에서 설계심의ㆍ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기술지도

8.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제42조(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 계약절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검토 2. 공사 예정공정표(설계자 작성) 검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내용 분석을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결과보고서 작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 3.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

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별지 제7호 서식)

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별지 제8호 서식)

다.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

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

② 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3호 서식)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3. 납품조서 4. 사진첩 5. 전자매체 제목 6. 그 밖에 참고자료 제6절 구매조달 단계 업무

제44조(입찰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 내용검토, 입찰공고/방식/공고범위 검토 등의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원현장설명자료 작성, 현장설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현장 질의응답 처리, 필요시 관계자회의 주관 및 조정/처리방법 협의, 입찰참여자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표 및 평가기준, 심사위원 구성 방안 수립, 평가회의 계획 수립 및 진행 지원, 평가결과의 작성 및 보고, 낙찰통지서(또는 우선 협상자 관련 통지서) 발부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45조(계약업무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발주계획 수립(유사사례 조사, 입낙찰방식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표준계약서의 검토 및 변경, 계약특수조건 작성, 계약내용ㆍ공사개요ㆍ공사계획ㆍ건설사업 특기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46조(지급자재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4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ㆍ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제5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⑩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제55조(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제5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ㆍ아스콘ㆍ철근ㆍH형강ㆍ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6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5항과 제6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64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ㆍ확인)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⑭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제66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2.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3.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ㆍ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7조(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ㆍ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제5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발주청은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⑫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⑬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계서를 대표자 명의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이하 "통합건설사업관리"라 한다)로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검토자는 실제 검토한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연명으로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68조(암반선 확인) ① 발주청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입회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다.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제6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71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2조(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73조(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 나.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라. 지급자재 수불부

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③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④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제7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에 필요시 기술지원기술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제7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의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제7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ㆍ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ㆍ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⑮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8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ㆍ아스콘ㆍ철근ㆍH형강ㆍ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법 제40조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⑨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4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ㆍ확인)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ㆍ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⑮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ㆍ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ㆍ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ㆍ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⑫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⑬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⑭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ㆍ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98조(암반선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다.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제9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2조(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⑩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103조(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제10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

제107조(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제108조(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②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9조(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설물별 관련 법의 검토 2. 시설물관리업 전문업체 조사 3. 입찰절차, 평가기준의 작성 및 검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시설물관리업 전문업체 평가(면허, 경영상태, 시정명령, 과태료 등)

2. 입찰서류의 평가 및 보완 3. 발주청 보고 및 계약 지원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관리업 전문업체 교육계획 검토 2. 교육실시 및 보고

제110조(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하자보수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3조(업무처리 기간설정) 제4장에서 정한 검토, 승인,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대한 검사자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ㆍ비치)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

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0. 단속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 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

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

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

7.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

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9. 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

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11. 공사측량성과

1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13.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 1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제117조(관계기관 협의)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단계 가. 착공신고서 나. 설계도서 검토서 다. 토취장ㆍ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라.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2. 공사 시공단계 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나.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다.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라.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마. 민원사항 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사. 기성부분 검사원 아. 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자. 공정보고(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차. 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대금지급 분쟁 카. 현장대리인 변경

타.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

3. 공사 준공단계 가. 예비 준공검사원 나. 준공검사원 4. 공사 준공 후 가. 준공 설계도서(설계원도 포함)

나.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성과총괄표 라. 유지관리 기관으로의 인수인계 서류

②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현장에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사 장애요인의 발생으로 7일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4. 시공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제119조(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 등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받은 지시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에 대한 지시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선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0조(근무요령)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별지 제60호 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조(업무 인계ㆍ인수) 공사감독자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현장대리인 교체) ①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으로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123조(건설기술인 관리 등) 공사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그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4. 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건설기술인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ㆍ인계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25조(기준점 설치 등)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수준점 및 그 밖의 도근점 등 시공 시 또는 검측 시 필요한 기준점과 표식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좌표포함)와 표고를 공사평면도 또는 부근 평면약도에 표시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6조(공사표지판 등 설치)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의 주 출입도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형공사일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거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중장비 사용 또는 수중공사 등 위험한 공사장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위험 표지판을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 및 접근을 금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제128조(확인측량 실시) ① 공사감독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확인측량을 검토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와 함께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2. 산출내역서 3. 공사비 증감 대비표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공사감독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하다

③ 공사감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0조(현지 여건조사)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진입도로 현황 3.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4. 지장물 현황 5. 기후 및 기상상태 6.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132조(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ㆍ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사.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②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부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필요시 촬영한 동영상)은 Digital 파일, CD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제134조(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발주청에서 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 Chair-Bar의 위치ㆍ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6조(시험발파)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7조(가시설공사의 구조ㆍ안전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시공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2.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3.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제13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여야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0조(암반선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암판정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141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142조(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9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감독자"로 본다.

제143조(공정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공사진도 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45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6조(수정 공정계획)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건설공사의 과적방지) 공사감독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자에게「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③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제3항의 지시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제3항의 서류와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작성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공사감독자는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 하여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

제151조(안전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제152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공사감독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53조(사고처리) 공사감독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4조(환경관리) ①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③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자재관리 업무

제155조(자재의 보관관리 등)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자 책임 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반입된 기자재,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경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56조(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157조(공사현장 발생품관리)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골재 등의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9조(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시공자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에 필요한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잉여자재의 관리) 공사감독자는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독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 시에는 공사감독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필요시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을 입회ㆍ확인토록 할 수 있다.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ㆍ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③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 운 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 수 6. 운전인도

⑤ 공사감독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제1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64조(준공표지의 설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 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5조(검사 등 협조) 공사감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점검인이 현장에서 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절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업무

제166조(시설물 인수ㆍ인계)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수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공자 및 시설물 인수기관과 협의한다.

제167조(현장문서 인수ㆍ인계)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

2. 준공 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수ㆍ인계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8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공사감독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제8절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제169조(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시행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의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분쟁조정 3. 건설사업관리일지의 수시확인

4.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상의 주요 업무내용

②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의 사정(査定)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허가 없이 장기간 현장을 벗어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중복업무) ① 제4장에서 정한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인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행한 업무를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에 대한 보고사항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05호, 2025. 3. 5.>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3조 및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 <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 <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2026년).zip =====

===== 첨부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ㅇ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별첨파일 참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첨부3)

===== 첨부1. 적격수급인 평가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T. 042-8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첨부2. 안전관리계획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 (T. 042-868-)

- 적격수급인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도급명: (
)

2026. 00. 00. 0000 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위험성평가표 양식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표 양식 사용 가능. 단 위험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위험정보 파악 도급명 안전보건 위험정보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전단 전단기 1대 - - -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주요 유해위험 내용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조)

유해위험요인 분류 업체명 도급명 설비명 물질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 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 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고온, 한랭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도구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작업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재료입고 세척 전단

☞업체 제출 위험성평가표에 연구원 도급감독자, 수급인 근로자 서명 후 보

☞작성가이드 위험성 추정 요령에 따라 현재위험성이 8점 이상인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연구원 도급사업감독자는 수급인 작업 시 감소대책 이행확인)

※ 작성가이드: 1) 위험성 추정 요령 <표 1>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빈도 기준 등급 기계 ‧ 기구 및 설비(작업)안전 작업환경 근골격계 유해화학물질 (증기, 분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5

1.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2. 안전표시, 안전표지 등이 없음 3.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음 1.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일 때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4

1.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해체되어 있음(파손율이 2/3 이상 등)

2.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70% ~ 100% 미만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작업 (정상근무) 부주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1.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파손율 1/3 이상 등) 벌어져 있음

2.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3.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움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40% ~ 70% 미만 1일 4시간 미만(자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2

1.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2.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 40% 미만

하루 또는 주 2 ~ 3일(가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 1

1.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 3개월 마다 (년 2 ~ 3회)

사고의 중대성(강도)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고의 중대성(강도) 등급 인적손실 물적손실 작업환경 (법적허용농도) 근골격계 4 1. 사망재해 2. 장해발생 상해 3. 5주 이상 상해 1억원 이상 1. 분진: 1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ppm미만 3. C.M.R 물질 매우 힘듦 3 3주 이상 ~ 5주 미만의 상해 5,000만원 ~ 1억 미만 1. 분진: 1 ~ 5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 ~ 100ppm 미만

힘듦 2 4일 ~ 3주 미만의 상해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 분진: 5 ~ 10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0 ~ 500ppm 미만

보통 1 1. 4일 미만 상해 2. 아차사고 1,000만원 미만 1. 분진: 10mg/㎥ 이상 2. 화학물질 등: 500ppm이상 쉬움

실시한 빈도와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곱셈법으로 추정하며, 위험성의 추정기준은<표 3> 과 같다.

<표 3> 위험성의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소 중 대 최 대 가능성(빈도) 등급 등급 1 2 3 4 최 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 상 5 5 10 15 20 <표 4> 위험성 결정의 기준표 위험성 결정 관 리 기 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허용 가능한 위험 필요에 따라 개선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설비의 위험성 결정 수준이 16~20등급(허용불가 위험)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구원에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비일상적인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LOTO 절차

LOTO 작업은 비일상 작업 운영절차에 따르며 기계등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설비의 구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유압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스위치, 밸브, 레버, 핸들, 핀 등)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LOTO 설치

전원부 등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시건 위치

설비점검, 교체 또는 수리 중 타 작업자의 오조작이나 개폐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Circuit Breaker)NFB, 밸브, 안전핀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실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기계설비 재가동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관리 과업지시서(시방서, 지침서) 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
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

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
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
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
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위험성평가 붙임4, 붙임10 양식]

부서명(작업위치)

00본부 00센터 (건물명,호실), 야외장소)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 3년간 재해발생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아차사고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교대(유□, 무□)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장애근로자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유□, 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 무□) ○ 중량물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 시 시간, 중량 및 형태

  • 시간 :

h/일, 단위 중량 :
Kg

- 형태 : 들기□, 밀기□, 끌기□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자료 확인 (유□, 무□)

○ 근로자 작업 시 노출물질

  • 연기□, 가스□, 증기□, 분진□, 소음□,

진동□, 기타□ (
)

○ 작업환경측정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건강진단 (실시□, 미실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 5.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
A: 공 사 (공) 내 역 서
A: 건
명 : 시료보관시설 외 환경개선공사(건축)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비
목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설.부산물(△)
A: 순 B: (A)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A: 공 B: (B) C: 소
계
C: 기계경비
C: 폐기물 처리비 F: 정산대상
C: 수 도 광 열 비 F: 정산대상
A: 사 B: 경 C: 복 리 후 생 비
C: 소
모
품
비
A: 원 B: 비 C: 여비 교통 통신 비
C: 세 금 과 공 과
C: 도 서 인 쇄 비
C: 산재보험료 F: 정산대상
A: 가 B: (C) C: 고용보험료 F: 정산대상
C: 석면부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519,257 F: A값+정산대상
C: 환경보전비 F: 정산대상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정산대상
C: 소
계
A: (D)일반관리비
A: (E)이윤
A: (F)총원가
A: (G)부가가치세
A: 총합계 F: ( F ) + ( G )
A: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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