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공고문(실습실 환경개선 공사).hwp =====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21.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실습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설비)
공사현장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실습실 외 리모델링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구분 (공정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3:00부터 2026. 10. 27.(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장소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8,386,000원 145,857,000원 132,597,272원 13,259,728원 2,529,000원 9,360,00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화천군),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 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구성원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건축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화천정보산업고 행정실(033-440-1611)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집행이 연기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193,582 1,660,195 218,149 1,062,155 2,720,259 555,816 0 8,410,15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안내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실(☎033-440-1611)
다. 공사에 관한 사항: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실(☎033-440-1611)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인)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공고문(실습실 환경개선 공사).pdf =====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21.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실습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설비)
공사현장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실습실 외 리모델링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구분
(공정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3:00부터
2026. 10. 27.(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장소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148,386,000원 145,857,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32,597,272원 13,259,728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29,000원 9,360,00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화천군),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
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 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
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구성원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공사
로,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건축공사업의 종합적
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화천정보산업고 행정실(033-440-1611)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
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
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
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
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집행이 연기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
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2,193,582
국민건강
보험료
1,660,1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18,149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62,155 2,720,259 555,816 0
합계
8,410,15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
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
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
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
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
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
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
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
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
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
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안내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
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
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
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실(☎033-440-1611)
다. 공사에 관한 사항: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실(☎033-440-1611)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로부터 (도급·용역·
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
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
(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 대표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귀하
(인)
===== (붙임) 설계내역서(건축 갑지,을지).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천정보산업고 실습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화천정보산업고 실습실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전기과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벽돌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목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 벽돌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3. 돌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4. 타일공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5. 방수공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6. 금속공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7. 창호공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8. 유리공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9. 수장공사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10.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11. 골재대 B: C: D: 1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 행정정보과동 행정정보실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2. 목(수장)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3. 금속공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4. 도장공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5. 철거공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 도급자관급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 관급자관급 B: C: D: 1 M: N: 0105 O: P: Q: 8 R: 2 S: T:
A: ◈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6 O: P: Q: 9 R: 2 S: T:
A: ◈ 철거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7 O: P: Q: A R: 2 S: T:
A: ◈ 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08 O: P: Q: B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천정보산업고 실습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설공사 B: ◈ 전기과동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8 N: 5A29D5DD1D8ECD2F5E17B1DF6C2A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D5DD1D8ECD2F5E17B1DF6C2A0D AV: 31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7 N: 5A29D5DE258E4F98AC1773046B22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D5DE258E4F98AC1773046B2249 AV: 28
A: 준공청소 B: C: M2 D: 49 M: 호표 12 N: 5A29D5DB558E0AACE41718D02423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9D5DB558E0AACE41718D0242314 AV: 4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 벽돌공사 B: ◈ 전기과동 Q: 01010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7 M: 호표 13 N: 5A29A5AADE8370FFBA170E09DD22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29A5AADE8370FFBA170E09DD2210 AV: 32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34 M: 호표 14 N: 5A29A5AADC8086BC8117E4867223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29A5AADC8086BC8117E486722325 AV: 111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34 M: N: 5D062555BA8464EDE2178DC7B921B99E5FA5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062555BA8464EDE2178DC7B921B99E5FA5AE AV: 1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 목공사 B: ◈ 전기과동 Q: 010103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 @450*450 C: M2 D: 62 M: 호표 43 N: 5A29552B998700D31917F07E9D26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552B998700D31917F07E9D2638 AV: 326
A: 벽체틀 설치/ 천정(달대 무) B: 미송30*30, @450*450 C: ㎡ D: 23 M: 호표 44 N: 5A29552B998700D30F1789D9B725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552B998700D30F1789D9B72544 AV: 325
A: 벽체합판 설치 B: 9T/ 1PL C: M2 D: 62 M: 호표 97 N: 5A2935DF5784FFA0811718025F2F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784FFA0811718025F2F0F AV: 327
A: 벽체합판 설치/ 천정 B: 9T/ 1PL C: M2 D: 23 M: 호표 98 N: 5A2935DF5784FFA0811718025F2F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784FFA0811718025F2F0C AV: 328
A: MDF 몰딩 B: 120*15T, 방염필름 C: M D: 9 M: 호표 88 N: 5A2935DF528CC9E1F117F395262D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28CC9E1F117F395262D44 AV: 329
A: MDF 몰딩 B: 150*15T, 방염필름 C: M D: 3 M: 호표 89 N: 5A2935DF528CC9E1F117F395262A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28CC9E1F117F395262AF0 AV: 336
A: MDF 몰딩 B: 30*30T, 방염필름(2면) C: M D: 6 M: 호표 90 N: 5A2935DF528CC9E1F117F384C027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28CC9E1F117F384C027C1 AV: 334
A: MDF 몰딩 B: 60*30T, 방염필름 C: M D: 4 M: 호표 91 N: 5A2935DF528CC9E1F117F384C022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28CC9E1F117F384C0225F AV: 331
A: MDF 몰딩 B: 180*30T, 방염필름 C: M D: 0.2 M: 호표 92 N: 5A2935DF528CC9E1F117F384D223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28CC9E1F117F384D223C1 AV: 335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8, H=100/ 방염필름 C: M D: 25 M: 호표 82 N: 5A2935DDA38492AD651744D61E21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DA38492AD651744D61E2163 AV: 333
A: 템바보드 설치/ 방염 B: 직각, T12*30*10*2400 C: M2 D: 62 M: 호표 101 N: 5A2935DF5784FF961A172CD6C729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784FF961A172CD6C72989 AV: 332
A: 디자인월 B: 590*1200*9T(방염)/ 틀별도 C: M2 D: 20 M: 호표 93 N: 5A2935DF528CC9E1F117D0C7F823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935DF528CC9E1F117D0C7F82300 AV: 14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 미장공사 B: ◈ 전기과동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 M: 호표 20 N: 5A29B593C68DED9B881737A85724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9B593C68DED9B881737A85724B8 AV: 18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 철거공사 B: ◈ 전기과동 Q: 010105
A: 강재창호 철거/ 철재문 B: C: M2 D: 2 M: 호표 121 N: 5A28D572AC8019519B1792E9AF22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8D572AC8019519B1792E9AF2295 AV: 346
A: 코너범퍼 철거 B: 천정, 고무계 C: M D: 2 M: 호표 117 N: 5A28D572AC80195189172026C426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8D572AC80195189172026C4263F AV: 35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 가설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7 N: 5A29D5DE258E4F98AC1773046B224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29D5DE258E4F98AC1773046B2249 AV: 360
A: 준공청소 B: C: M2 D: 56 M: 호표 12 N: 5A29D5DB558E0AACE41718D024231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29D5DB558E0AACE41718D0242314 AV: 35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 벽돌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4.6 M: 호표 13 N: 5A29A5AADE8370FFBA170E09DD221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29A5AADE8370FFBA170E09DD2210 AV: 362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152 M: 호표 15 N: 5A29A5AADC8086BC8117E490EA2DE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29A5AADC8086BC8117E490EA2DEE AV: 361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152 M: N: 5D062555BA8464EDE2178DC7B921B99E5FA5A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062555BA8464EDE2178DC7B921B99E5FA5AE AV: 36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3. 돌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4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104 N: 5A2935DBFE8CA4A8AA17A70CCC2E9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2935DBFE8CA4A8AA17A70CCC2E94 AV: 367
A: 인조대리석 상판/ 벽돌상부턱(강화천연석) B: L형, T12mm*W120+50mm, 접착식, 코킹 C: M D: 12 M: 호표 71 N: 5A29158C3986D1548C17E200B62B0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29158C3986D1548C17E200B62B0D AV: 36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4. 타일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4
A: 자기질타일 B: 무유/ 미끄럼방지, 300*300 C: M2 D: 33 M: N: 5D062555BA8464FE511798DA392C01B35D770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062555BA8464FE511798DA392C01B35D7709 AV: 432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94 M: N: 5D062555BA8464FE511798DA3924CC5EDE1EF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062555BA8464FE511798DA3924CC5EDE1EFD AV: 37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2 M: 호표 68 N: 5A29158FF08A74C45B170F001622D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29158FF08A74C45B170F001622DD AV: 36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91 M: 호표 62 N: 5A29158FF2852542FD17324FF429A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29158FF2852542FD17324FF429A7 AV: 36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5. 방수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바닥 C: M2 D: 32 M: 호표 29 N: 5A2945CA0987083400179BC6A621B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2945CA0987083400179BC6A621B9 AV: 37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벽 C: M2 D: 29 M: 호표 31 N: 5A2945CA0A8170D4AD170C3F4E2AF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2945CA0A8170D4AD170C3F4E2AF9 AV: 37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 M: 호표 25 N: 5A2945C584863696791773C1A425E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2945C584863696791773C1A425E4 AV: 37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6. 금속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6
A: 경량천장철골틀 B: CLIP-BAR, H:1m이하, 인써트 유 C: M2 D: 65 M: 호표 52 N: 5A2965190284E66DE91711AD112B4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2965190284E66DE91711AD112B42 AV: 375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68 M: 호표 106 N: 5A2935D55285466E18174D8F692DE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2935D55285466E18174D8F692DE9 AV: 37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10*20*1.5t C: M D: 3 M: 호표 102 N: 5A2935DBF984A7E72B175D15232A9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2935DBF984A7E72B175D15232A97 AV: 379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STS 10*10mm C: M D: 13 M: 호표 22 N: 5A29B5984881985D50177A9F4B23A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29B5984881985D50177A9F4B23A6 AV: 378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7. 창호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7
A: 1/SSD B: 세이프강화유리문(중간키TYPE) C: 개소 D: 2 M: 호표 55 N: 5A2905AA6087B2BFB8176284FF20B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2905AA6087B2BFB8176284FF20BD AV: 380
A: 2/SSD B: 세이프강화유리문(중간키TYPE) C: 개소 D: 2 M: 호표 54 N: 5A2905AA6087B2BFB8176284FF214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2905AA6087B2BFB8176284FF2144 AV: 381
A: 1/SSF B: 공틀후레임 C: 개소 D: 2 M: 호표 56 N: 5A2905AA6087B2BFB8176284FF2F2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2905AA6087B2BFB8176284FF2F27 AV: 382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8. 유리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8
A: 디자인 시트지 B: C: M2 D: 2.3 M: 호표 59 N: 5A2905A063855C7D21175F930F203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2905A063855C7D21175F930F2038 AV: 345
A: 사각거울 - 엣지실버(세로고리) B: 외경 600*900 C: EA D: 4 M: N: 5A29D5DB50865DBAA6172D018124EB5D64968A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A29D5DB50865DBAA6172D018124EB5D64968A AV: 385
A: 거울 설치 B: 600*900 C: 개소 D: 4 M: 호표 128 N: 5AEE55E18286C6219917BCB0C1279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EE55E18286C6219917BCB0C1279B AV: 38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9. 수장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09
A: 소변기칸막이 B: 에칭 강화유리, W450*H1200*8T C: EA D: 3 M: N: 5D062555B186BCE74B179F255529CC28BAEE3F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062555B186BCE74B179F255529CC28BAEE3F AV: 389
A: 금속흡음천장재 설치 B: 300*600*0.45T [자재 관급] C: M2 D: 65 M: 호표 94 N: 5A2935DF528CF6F29B17AD28542E3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2935DF528CF6F29B17AD28542E33 AV: 394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10. 철거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1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6 M: 호표 114 N: 5A28D572AD828BF990175862712B43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90175862712B43 AV: 343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39 M: 호표 113 N: 5A28D572AD828BF99017586271288F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9017586271288F AV: 34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C: M2 D: 17 M: 호표 115 N: 5A28D572AD828BF986176548DC237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86176548DC237A AV: 344
A: 모르타르 철거 B: 벽, 인력 C: ㎡ D: 48 M: 호표 116 N: 5A28D572AD828BF986176548DC237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86176548DC2378 AV: 35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61 M: 호표 109 N: 5A28D572AD828BF99017F89552236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9017F89552236B AV: 337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44 M: 호표 123 N: 5A28D572AC8019519B1792E99E2F1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E99E2F19 AV: 395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6 M: 호표 110 N: 5A28D572AD828BF99017A075BA2D7C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9017A075BA2D7C AV: 34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6 M: 호표 112 N: 5A28D572AD828BF990174FF55B2BE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90174FF55B2BEA AV: 341
A: 도배 철거 B: 벽 C: ㎡ D: 48 M: 호표 111 N: 5A28D572AD828BF99017B2E65728B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D828BF99017B2E65728BA AV: 354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큐비클 C: M2 D: 2.3 M: 호표 124 N: 5A28D572AC8019519B1792E99E251E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E99E251E AV: 349
A: 재료분리대 철거 B: 바닥/ 스텐 C: M D: 7 M: 호표 125 N: 5A28D572AC8019519B1792FA3924F3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FA3924F3 AV: 350
A: 강재창호 철거/ 유리문 B: C: M2 D: 17 M: 호표 119 N: 5A28D572AC8019519B1792E9AF23BC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E9AF23BC AV: 244
A: 강재창호 철거/ 철재문 B: C: M2 D: 7 M: 호표 121 N: 5A28D572AC8019519B1792E9AF2295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E9AF2295 AV: 396
A: 강재창호 철거/ 스텐문 B: P.D 점검구 C: M2 D: 0.3 M: 호표 120 N: 5A28D572AC8019519B1792E9AF23B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E9AF23B9 AV: 403
A: 강재창호 철거/ 스텐문틀 B: 문짝 무 C: M2 D: 4 M: 호표 122 N: 5A28D572AC8019519B1792E9AF2290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E9AF2290 AV: 347
A: PVC주름문 철거 B: C: M2 D: 9 M: 호표 126 N: 5A28D572AC8019519B17CE17BE2CC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CE17BE2CC7 AV: 404
A: 세면기 철거 B: C: EA D: 2 M: 호표 127 N: 5AEE55E2AC8CBD1EB2173537B8289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EE55E2AC8CBD1EB2173537B8289B AV: 398
A: 유리 철거 B: 판유리 C: M2 D: 14 M: 호표 118 N: 5A28D572AC8019519B1792DF302865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28D572AC8019519B1792DF302865 AV: 246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11. 골재대 B: ◈ 행정정보과동 화장실 Q: 010211
A: 시멘트 B: 40KG, 30포 이상 C: 포 D: 72 M: N: 5D062555B8898EAE07173C94B92E0C5BB5E45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062555B8898EAE07173C94B92E0C5BB5E459 AV: 26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4 M: N: 5D2115D67F84F64B6D175640952AB3B40B056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2115D67F84F64B6D175640952AB3B40B0569 AV: 270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1. 가설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행정정보실 Q: 010301
A: 준공청소 B: C: M2 D: 78 M: 호표 12 N: 5A29D5DB558E0AACE41718D024231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29D5DB558E0AACE41718D0242314 AV: 405
A: 교실 비품 이전 및 재설치 B: 특별교실 C: 실 D: 1 M: 호표 11 N: 5A29D5DB50866E67C7170B0BA52D0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29D5DB50866E67C7170B0BA52D0D AV: 408
A: 고소작업대/외부기계경비 B: 5ton, 트럭크레인/ 4HR C: 일 D: 1 M: 호표 10 N: 5A29D5DC7F85F71206178BAADD23D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29D5DC7F85F71206178BAADD23D0 AV: 40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2. 목(수장)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행정정보실 Q: 010302
A: 계단형마루바닥설치 B: 마루틀, 장선, H:176mm C: ㎡ D: 16 M: 호표 38 N: 5A295528C28DE4D95117FA86542D8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5528C28DE4D95117FA86542D81 AV: 409
A: 계단형마루바닥설치 B: 마루틀, 장선및동바리, H:376mm C: ㎡ D: 16 M: 호표 39 N: 5A295528C28DE4D95117FA86542EA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5528C28DE4D95117FA86542EA8 AV: 410
A: 계단형마루바닥설치 B: 마루틀, 장선및동바리, H:576mm C: ㎡ D: 16 M: 호표 40 N: 5A295528C28DE4D95117FA86542F4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5528C28DE4D95117FA86542F4F AV: 411
A: 바닥합판설치 B: 내수 12T/ 2PL C: M2 D: 80 M: 호표 41 N: 5A295528C28DDA62B017C95AF6234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5528C28DDA62B017C95AF62346 AV: 428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 12T/ 2PL C: M2 D: 8 M: 호표 99 N: 5A2935DF5784FFA08117181CEE2CB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35DF5784FFA08117181CEE2CBF AV: 429
A: MDF 몰딩/ 걸레받이 B: 100*9T, 방염필름 C: M D: 17 M: 호표 86 N: 5A2935DF528CC9E1F117F3A7972DB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35DF528CC9E1F117F3A7972DB6 AV: 415
A: MDF 몰딩/ 걸레받이 B: 260*9T, 방염필름 C: M D: 10 M: 호표 87 N: 5A2935DF528CC9E1F117F3A797218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35DF528CC9E1F117F3A7972185 AV: 41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80 M: 호표 78 N: 5A2935DDA7824FB09D17035E0A26F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2935DDA7824FB09D17035E0A26F8 AV: 14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3. 금속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행정정보실 Q: 010303
A: 알루미늄재료분리대 B: 바닥, W30*3t C: M D: 3.4 M: 호표 103 N: 5A2935DBF984D33C3A177EE18E29F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2935DBF984D33C3A177EE18E29F5 AV: 420
A: 계단논슬립 설치(목조계단) B: 세라믹, 60*1000mm*2.5t, ㅡ자형 C: M D: 27 M: 호표 80 N: 5A2935DDA48574A539172375B221C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2935DDA48574A539172375B221C9 AV: 41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계단형마루틀난간 B: D50.8+31.8*1.2t, H:900~1200 L:4060 C: 개소 D: 1 M: 호표 49 N: 5A296513F98A0E351917817DF72A2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296513F98A0E351917817DF72A2D AV: 423
A: 스텐안전난간(외부용) - W:3,750 B: D50.8*1.5t, 간살-2EA C: EA D: 1 M: 호표 46 N: 5A296513FA848729C81772AE7920D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296513FA848729C81772AE7920D0 AV: 421
A: 스텐안전난간(외부용) - W:4,150 B: D50.8*1.5t, 간살-2EA C: EA D: 1 M: 호표 47 N: 5A296513FA848729C81772AE5E2D1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296513FA848729C81772AE5E2D1E AV: 422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4. 도장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행정정보실 Q: 010304
A: 친환경방염페인트칠 B: 수성투명무광,방염도장3회,방염필증제품 C: ㎡ D: 8 M: 호표 75 N: 5A2925F398871532DF17984695220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A2925F398871532DF179846952202 AV: 426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5. 철거공사 B: ◈ 행정정보과동 행정정보실 Q: 010305
A: 악세스후로아 철거 B: C: M2 D: 80 M: 호표 108 N: 5A28D572A48C9E401217EF16C02B3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A28D572A48C9E401217EF16C02B35 AV: 321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29 M: 호표 107 N: 5A28D572A48C9E4012170128632363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A28D572A48C9E4012170128632363 AV: 427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 도급자관급 B: Q: 0104
A: 흡음용마감재(관급) B: KEMC-36NCM, 300*600*T0.45mm, 벽천장용 C: M2 D: 68 M: 물품25502647 N: 5D062555BF8C8474A51771CD212CF2E99FB5C5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D062555BF8C8474A51771CD212CF2E99FB5C5 AV: 38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B37E5CAF987B35A7417A5E0BB2F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B37E5CAF987B35A7417A5E0BB2F001 AV: 39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관급 B: Q: 0105
A: 화장실칸막이(관급) B: NSWPR-M, 600*1900*T20mm, 방수PB C: M2 D: 46 M: 물품24978027 N: 5D062555BE823C018F1723D1672178764EEB15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D062555BE823C018F1723D1672178764EEB15 AV: 387
A: 화장실칸막이(관급) B: NSWL-SINK, 800*600*T20mm, 방수PB, 세면대하부용 C: M D: 3 M: 물품24959621 N: 5D062555BE823C018F1723D1672178764EE968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D062555BE823C018F1723D1672178764EE968 AV: 38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B37E5CAF987B35A7417A5E0BB2F001 O: P: Q: 010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5B37E5CAF987B35A7417A5E0BB2F001 AV: 39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4.3 M: N: 5A29D5DB50865DF08617BCACBC239F590DEB9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29D5DB50865DF08617BCACBC239F590DEB96 AV: 67
A: 건설폐기물상차비 - 건설폐재류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4.3 M: N: 5A29D5DB50865DE63A17F543562BCCC4AD98C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29D5DB50865DE63A17F543562BCCC4AD98CB AV: 68
A: 건설폐기물운반비 - 건설폐재류 B: 15톤덤프트럭 - 30km C: TON D: 4.3 M: N: 5A29D5DB50865DE63A17F56E762068C37B8AD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29D5DB50865DE63A17F56E762068C37B8ADA AV: 69
A: 소
계 B: C: M: N: 5B9CD509BE85791B0A179B98C22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5B9CD509BE85791B0A179B98C227 AV: 27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C: TON D: 0.7 M: N: 5A29D5DB50865DF08617BCCFAE226E2E8327D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29D5DB50865DF08617BCCFAE226E2E8327DD AV: 70
A: 악세스후로아 폐기물처리비 B: C: 톤 D: 2.2 M: N: 5D062555BF8C846A2C1736D94426B82C34FA6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062555BF8C846A2C1736D94426B82C34FA6F AV: 322
A: 건설폐기물상차비 - 혼합건설폐기물 B: 16톤암롤트럭(20m3) - 30km C: TON D: 2.9 M: N: 5A29D5DB50865DE63A17F578A72010342F43C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29D5DB50865DE63A17F578A72010342F43C7 AV: 71
A: 건설폐기물운반비 - 혼합건설폐기물 B: 16톤암롤트럭(20m3) - 30km C: TON D: 2.9 M: N: 5A29D5DB50865DE63A17F57896293E14672BB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29D5DB50865DE63A17F57896293E14672BBB AV: 72
A: 소
계 B: C: M: N: 5B9CD509BE85791B0A179B98C22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5B9CD509BE85791B0A179B98C227 AV: 27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 철거작업부산물 B: Q: 0107
A: 철거작업 부산물 B: STL C: KG D: -110.6 M: N: 5A29D5DB50865DE63A17F57884210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29D5DB50865DE63A17F57884210D AV: 273
A: 철거작업 부산물 B: SUS(27종) C: KG D: -137 M: N: 5A29D5DB50865DE63A17F57884206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29D5DB50865DE63A17F578842067 AV: 74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 안전관리비 B: Q: 0108
A: 안전관리비/ PE휀스 B: W1,500*H900 C: EA D: 3 M: 호표 4 N: 5A29D5DE248DBDAC1317C1E864235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A29D5DE248DBDAC1317C1E8642350 AV: 76
A: 안전관리비/ 신호수 B: C: 인 D: 3 M: 호표 5 N: 5A29D5DE248DBDAC1317C1E84925F1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A29D5DE248DBDAC1317C1E84925F1 AV: 7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 (붙임) 설계내역서(기계설비 을지).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천정보산업고실습실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천정보산업고실습실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5)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6)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용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고재처리비용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천정보산업고실습실리모델링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1
A: EF-1 천장형배기팬 설치 B: 3.5CMM, ㅁ300x300, 날개지름150mm, 30W C: 개 D: 8 M: 호표 1 N: 561AD1140745C04348A6CF764730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1AD1140745C04348A6CF764730CF AV: 4
A: ET-1 전기 온수기(언더싱크형) 설치 B: 30L, 2.0kW, STS, 상향식 C: 대 D: 2 M: 호표 2 N: 561A011436C596E6466DA64F2A92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1A011436C596E6466DA64F2A92D6 AV: 5
A: HR-1 천장형난방기 설치 B: 천장형적외선복사난방패널, 매립형, 298x1198x30(1000W) C: 대 D: 4 M: 호표 3 N: 561A01143AA516A5482F8E7B3749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1A01143AA516A5482F8E7B37493D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위생기구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2
A: P-1 대변기 B: 탱크밀결형양변기(하이탱크/일반), KSC1210CR2(L/T),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6 M: 호표 4 N: 561A111427059DC14378619CE824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7059DC14378619CE82427 AV: 8
A: P-2 소변기 B: 트랩탈착식소변기(거치형), KSVU-312R2, 감지기내장형,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4 M: 호표 5 N: 561A11142705B8F04F04CBB5227F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705B8F04F04CBB5227F3F AV: 9
A: P-3 세면기 (카운터형) B: 언더카운터형 사각세면기, KSL-1050B, S/L C: 조 D: 4 M: 호표 6 N: 561A11142705C91F4E1A036F2B18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705C91F4E1A036F2B18DD AV: 10
A: P-4 세면대 B: 세면대, 1500mm, 오닉스세면대 C: 대 D: 2 M: 자재 2 N: 51F5C1143E556EEC45A8E75C0435C65B6137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5C1143E556EEC45A8E75C0435C65B6137A8 AV: 11
A: P-5 수채 B: 받이달린청소용수채, KSCS-210, 1구형 C: 조 D: 1 M: 호표 7 N: 561A11142705F6704A5029DBB051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705F6704A5029DBB051A8 AV: 12
A: P-6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원홀,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4 M: 호표 8 N: 561A111422854CDC4BDD158CE9BF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2854CDC4BDD158CE9BFFE AV: 13
A: P-7 수도꼭지 B: 청소용스프레이건, 15MM (냉수전용) C: 개 D: 2 M: 호표 9 N: 561A11142285782949DD082E889D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285782949DD082E889DF5 AV: 14
A: P-8 수건걸이 B: 수건걸이, STS C: 개 D: 2 M: 호표 10 N: 561A111424B501DF4C97CC8BAF9C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4B501DF4C97CC8BAF9C9C AV: 15
A: P-9 휴지걸이 B: 휴지걸이, STS(선반형) C: 개 D: 12 M: 호표 11 N: 561A111424B501E8440D416F3515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4B501E8440D416F351517 AV: 16
A: P-10 비누대 B: 비누대, STS C: 개 D: 4 M: 호표 12 N: 561A111424B501874C49686D553E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4B501874C49686D553E28 AV: 17
A: P-11 위생용품수거함 B: 위생용품수거함, ABS C: 개 D: 4 M: 호표 13 N: 561A111424B501874C4B1522F396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1A111424B501874C4B1522F3962B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급수급탕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13 C: M D: 50.97 M: 호표 14 N: 561AB1142C6533234B658AB484A5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B1142C6533234B658AB484A522 AV: 20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0 C: M D: 4.88 M: 호표 15 N: 561AB1142C6533114DB88B06391F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B1142C6533114DB88B06391F31 AV: 2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5 C: M D: 13.28 M: 호표 16 N: 561AB1142C6533074400C71BA1C7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B1142C6533074400C71BA1C7F5 AV: 22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22.8 M: 호표 17 N: 561AD11476B5A8114618F763E5A2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D11476B5A8114618F763E5A201 AV: 23
A: 관보온(아티론) B: 5t*D20 C: M D: 1 M: 호표 18 N: 561AD11476B5A8234FEF8C9E87B8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D11476B5A8234FEF8C9E87B8B8 AV: 12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28.17 M: 호표 19 N: 561AD11476B5E7AE4BD437F5B713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D11476B5E7AE4BD437F5B71388 AV: 2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3.88 M: 호표 20 N: 561AD11476B5E79C421DDA0752C7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D11476B5E79C421DDA0752C794 AV: 2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3.28 M: 호표 21 N: 561AD11476B5E783483852266D98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D11476B5E783483852266D98DA AV: 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67 M: 자재 52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EFBD0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EFBD09D AV: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4 M: 자재 53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EFBD09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EFBD09C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4 M: 자재 54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EFBD0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EFBD09B AV: 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2 M: 자재 55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8 AV: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4 M: 자재 56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9 AV: 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5 M: 자재 57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F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10 M: 자재 58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B8A5C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4 M: 자재 59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AFA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AFAAC AV: 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급수전티, SP C: 개 D: 1 M: 자재 60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AFA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AFAAD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SP C: 개 D: 4 M: 자재 61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8CD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8CDB7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SP C: 개 D: 4 M: 자재 62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8CD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8CDB5 AV: 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4 M: 자재 63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F7B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F7BD7 AV: 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1 M: 자재 64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F7B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F7BD6 AV: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4 M: 자재 65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E54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E5436 AV: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SP C: 개 D: 1 M: 자재 66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D4D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D4DC2 AV: 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2 M: 자재 67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D4B1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ACAFDED4B12 AV: 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12 M: 자재 68 N: 5182D11450E50F6C4628B9CBAF381D6E4D09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2D11450E50F6C4628B9CBAF381D6E4D09E0 AV: 4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4 M: 호표 22 N: 561AF11445D55E5B4042DD9C6C1B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F11445D55E5B4042DD9C6C1B9C AV: 44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2 M: 호표 23 N: 561AF11447852B8D4B1BA763777A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F11447852B8D4B1BA763777A93 AV: 4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9 M: 호표 24 N: 561A111422854CA7440AFFA7D00A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111422854CA7440AFFA7D00A25 AV: 4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 M: 호표 25 N: 561A111422854CA7440AFFA41C84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111422854CA7440AFFA41C840D AV: 4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9 M: 호표 26 N: 561A111422854CA7440AFFA523F6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111422854CA7440AFFA523F663 AV: 4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5 M: 호표 27 N: 561A311476C5392A4AFC96900CD1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1A311476C5392A4AFC96900CD14E AV: 4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4)오배수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C: M D: 4.8 M: 호표 28 N: 561AB11420B53356491A2A74726F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B11420B53356491A2A74726F74 AV: 5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6.47 M: 호표 29 N: 561AB11420B533714422F39732EF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B11420B533714422F39732EFE4 AV: 5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22.8 M: 호표 30 N: 561AB11420B5339C425D1D32351F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B11420B5339C425D1D32351F54 AV: 5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9.01 M: 호표 31 N: 561AB11420B507B1487AC1006411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B11420B507B1487AC100641193 AV: 5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19.64 M: 호표 32 N: 561AB1142305771F4AD7D7FABF95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B1142305771F4AD7D7FABF95CA AV: 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90˚단곡관(DTS) C: 개 D: 4 M: 자재 69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9 AV: 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4 M: 자재 70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F AV: 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5 M: 자재 71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E AV: 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M: 자재 72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D AV: 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티, DTS C: 개 D: 2 M: 자재 73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C99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C99F9 AV: 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티, DTS C: 개 D: 1 M: 자재 74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C99F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C99FD AV: 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티, DTS C: 개 D: 2 M: 자재 75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C99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C99F2 AV: 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35mm, PVC리듀서, DTS C: 개 D: 4 M: 자재 76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DA6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DA67D AV: 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1 M: 자재 77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8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87A AV: 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9 M: 자재 78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8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87C AV: 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7 M: 자재 79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8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873 AV: 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10 M: 자재 80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9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901 AV: 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관, DTS C: 개 D: 1 M: 자재 81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90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902 AV: 6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1 M: 자재 82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9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29905 AV: 6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4 M: 자재 83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093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09318 AV: 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C.O., DTS C: 개 D: 1 M: 자재 84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36F3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36F37 AV: 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C: 개 D: 6 M: 자재 85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36F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36F31 AV: 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5 M: 자재 86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36F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F436F32 AV: 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9 M: 자재 88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D7E21389F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D7E21389FA1 AV: 7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16 M: 자재 89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D7E21389F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D7E21389FA3 AV: 7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14 M: 자재 90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D7E21389FA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993AD7E21389FAC AV: 7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6 M: 자재 91 N: 5182D11450E50F6C462940988D582BF8EB73C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2D11450E50F6C462940988D582BF8EB73C4 AV: 7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75 C: EA D: 4 M: 호표 33 N: 561A111425559B5849FC2B88F051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111425559B5849FC2B88F05188 AV: 7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1 M: 호표 34 N: 561A111422854CA747DF24251792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111422854CA747DF2425179266 AV: 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4 M: 호표 35 N: 561A111422854CA747DF242BBFAE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111422854CA747DF242BBFAE61 AV: 8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M: 호표 36 N: 561A111422854CA747DF242A9884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111422854CA747DF242A9884E0 AV: 8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바닥 C: 개소 D: 8 M: 호표 37 N: 561A311476C5392A4AFC96900DF5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311476C5392A4AFC96900DF583 AV: 8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바닥 C: 개소 D: 5 M: 호표 38 N: 561A311476C5392A4AFC96900DF4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311476C5392A4AFC96900DF4FC AV: 8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바닥 C: 개소 D: 6 M: 호표 39 N: 561A311476C5392A4AFC96900DF3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1A311476C5392A4AFC96900DF3D5 AV: 8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5)환기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26.25 M: 호표 40 N: 561AB11423054BD34538ED550EF4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1AB11423054BD34538ED550EF44E AV: 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5 M: 자재 72 N: 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2D11450E50F6C4629409993A5211EBF584D AV: 87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8 M: 호표 41 N: 561AB11459D5271D4ACD5980ED5D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1AB11459D5271D4ACD5980ED5D85 AV: 8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16 M: 자재 42 N: 5182D11450E50F5347593E03FB1433BA3B03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2D11450E50F5347593E03FB1433BA3B030A AV: 89
A: 후드캡 설치 B: D100 C: 개 D: 9 M: 호표 42 N: 561AB11459D516AE4A22BDD23717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1AB11459D516AE4A22BDD237177E AV: 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9 M: 호표 36 N: 561A111422854CA747DF242A9884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1A111422854CA747DF242A9884E0 AV: 9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6)철거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6
A: 플렉시블 덕트 철거 B: D100, 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소 D: 8 M: 호표 43 N: 561AB11459D5271D4ACCB33DE6DF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B11459D5271D4ACCB33DE6DFE5 AV: 93
A: 후드캡 철거 B: D50~150 -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9 M: 호표 44 N: 561AB11459D516AE4A22BDD3DDB9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B11459D516AE4A22BDD3DDB947 AV: 94
A: 욕실배기팬 철거 B: Ø200㎜이하,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60 C: 개 D: 8 M: 호표 45 N: 561AD1140745C04348A6CF76462E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D1140745C04348A6CF76462E5E AV: 95
A: 샤워수전 철거 B: 노출형, 호스걸이식,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8 M: 호표 46 N: 561AE1142E55A485465BB3EE4EAA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E1142E55A485465BB3EE4EAA8F AV: 96
A: 손빨래수전 철거 B: 가로꼭지,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4 M: 호표 47 N: 561AE1142E55A48541D9786663F6B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E1142E55A48541D9786663F6B0 AV: 97
A: 욕실거울 철거 B: 0.5㎡ 미만,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8 M: 호표 48 N: 561AE1142E55B6F74C61052D2783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E1142E55B6F74C61052D27831E AV: 98
A: 축열식 전기난방기 철거 B: 1600W,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50 C: 조 D: 2 M: 호표 49 N: 561A111456A561684C9E4A77132C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111456A561684C9E4A77132CC4 AV: 99
A: 전기온수기 철거 B: 100LIT,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60 C: 대 D: 4 M: 호표 50 N: 561A111456A519444E4280A3BBAB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111456A519444E4280A3BBAB69 AV: 100
A: 도기세면기 철거 B: 평면붙임,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2 M: 호표 51 N: 561A11142705C91F4E1A036B4FA0F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11142705C91F4E1A036B4FA0FD AV: 101
A: 전기콘벡터 철거 B: 매립형,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60 C: 대 D: 2 M: 호표 52 N: 561A01143AA516A5482F8E787F28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01143AA516A5482F8E787F28C7 AV: 102
A: PVC관 해체(접착제접합) B: D50,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M D: 10.63 M: 호표 53 N: 561A8114857510454782BA681A2FF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8114857510454782BA681A2FF6 AV: 103
A: PVC관 해체(접착제접합) B: D75,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M D: 15.06 M: 호표 54 N: 561A8114857510454782BA681A2DC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8114857510454782BA681A2DC8 AV: 104
A: PVC관 해체(접착제접합) B: D100,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M D: 24.74 M: 호표 55 N: 561A8114857510454782BA681A22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8114857510454782BA681A223E AV: 105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44.24 M: 호표 56 N: 561A7114FEA53003441C27E520F8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7114FEA53003441C27E520F84D AV: 106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6.48 M: 호표 57 N: 561A7114FEA53003441C27E520FB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7114FEA53003441C27E520FB01 AV: 107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6.52 M: 호표 58 N: 561A7114FEA53003441C27E520FA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A7114FEA53003441C27E520FA7B AV: 10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용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03 M: 자재 94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9B1082F23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9B1082F2321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52 M: 자재 95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9B10828F53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9B10828F537 AV: 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 M: 자재 96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9B1082999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9B1082999ED AV: 11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3 M: 자재 97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6F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6F6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62 M: 자재 98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6F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6F5 AV: 11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3 M: 자재 99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79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79C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62 M: 자재 100 N: 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2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2F1148925326F4B9B1D06B0B8A86986721D AV: 11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처리비용 Q: 0103
A: 고동 B: C: Kg D: -39.31 M: 자재 27 N: 51F5D114C795B1ED4F433E25FC2C090DCE560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F5D114C795B1ED4F433E25FC2C090DCE5608 AV: 118
A: 고철 B: C: Kg D: -172 M: 자재 28 N: 51F5D114C795B1ED4F433E25FC2C090DCE572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F5D114C795B1ED4F433E25FC2C090DCE5728 AV: 11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