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03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779756-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구매내역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일체 1식
* 세부 물품정보 규격서 확인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납품방법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7,500,000
27,500,000
25,000,000
2,500,000
【 유의사항 】
- 견적 제출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사양 등을 확인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계약담당자 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 제출: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아래 1)<hp:fwSpace/>~<hp:fwSpace/>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해당 물품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3290201, 통신소프트웨어)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 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 제출 참가(익일, 공휴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 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립니다.
8. 견적 제출 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규격서 등 과업과 관련된 서류는 우리 시 안전총괄과(☏064-760-328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안전총괄과(☏064-760-314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 기간이 연기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 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귀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용역←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064-760-3146)
===== 공고문(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03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779756-000)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구매내역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일체 1식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납품방법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 세부 물품정보 규격서 확인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7,500,000 27,500,000 25,000,000 2,500,000
【 유의사항 】
- 견적 제출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사양 등을 확인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계약담당자 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 제출: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해당 물품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3290201, 통신소프트웨어)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 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 제출 참가(익일, 공휴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 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립니다.
8. 견적 제출 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규격서 등 과업과 관련된 서류는
우리 시 안전총괄과(☏064-760-328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안전총괄과(☏064-760-314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 기간이 연기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 공고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귀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용역←계약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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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규격서(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hwpx =====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규격서 2026. 10.
서 귀 포 시
(안전총괄과)
- 목
차 -
1. 사업 개요 <hp:tab width="32568" leader="3" type="2"/> 3
2. 일반 사항 <hp:tab width="32448" leader="3" type="2"/> 4
3. 물품 규격 <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 9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19117" leader="3" type="2"/>11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17121" leader="3" type="2"/>11
[별표3] 계약상대자 보안 규정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8485" leader="3" type="2"/>12
[별표4]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7577" leader="3" type="2"/>14
[별표5] 보안서약서(참여자용)<hp:tab width="17577" leader="3" type="2"/>15
[별표6] 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7577" leader="3" type="2"/>16
[별표7]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0445" leader="3" type="2"/>17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2. 사업목적
서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통화그룹 관리 및 지령이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를 구매·설치하여 원활하게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자 함
2. 구매 품목 및 수량
품명
내용
수량
단위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일체(H/W, S/W) 납품 및 설치
-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
1
식
4. 납품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자
일반사항
2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귀포시(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의 지령장치 구매 사업 전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 외에는 본 규격서를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제품의 운반, 납품, 시험, 성능 보증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하였더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납품 및 검사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바. 규격서와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적용법규 및 표준
가. 납품되는 제품은 다음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안전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지침
3) 재난안전통신망 장비·서비스 도입·개발 가이드라인(행안부공고)
4)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PS-LTE 관련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6) 전자파적합성 기준
7) 기타 행정안전부 기준 및 협의 사항 등
나. 납품 및 설치 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을 따라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방송통신기기 인증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판정 시험서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기 설치되어 운용 중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기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성 내역 및 기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규격 조건에 적합하게 납품해야 한다.
라. 납품되는 장비는 정품<hp:fwSpace/>․<hp:fwSpace/>신품으로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최신 기기로 납품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되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S/W(프로그램) 및 입력 케이블 등을 제공해야 한다.
바. 장비의 인․허가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납품하는 장비의 기능시험과 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 계약자는 납품 후 검사(수)관 입회하에 통화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기기의 이상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hp:fwSpace/>․<hp:fwSpace/>보완해야 한다.
자. 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파수, 고유번호(ID) 및 명칭 등을 입력하여 납품해야 한다.
차. 본 규격서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각종 라이선스(백신 연간 라이선스 포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카. 지령장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회선 설치비, 광모듈 및 전기인입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발주기관 출입 절차와 안내에 따라 보안업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사업 전<hp:fwSpace/>․<hp:fwSpace/>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특허권 등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속의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기술 전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사용자가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 요청 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비 사용법 및 각 기능에 대한 조작법 2) 예방점검 항목 및 점검절차
3) 장애 증상별 조치방법 등
다.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시 추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라. 교육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자 주관으로 하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8. 하자보수
가. 납품하는 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납품된 장비에 대해, 발주기관의 장애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부품 포함)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라. 제조사가 공식 제공하는 최신 펌웨어가 설치되어야 하며, 장비의 부품은 납품일 기준 5년 동안 보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수)
가. 각 장비의 검사(수)에 대한 사항은 검사(수)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 납품장비의 구조, 내․외부 손상 결함 검사
2) 납품장비의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3) 각 장비의 제조년월일 및 인증번호
4) 납품장비의 사용설명서(매뉴얼) 등의 포함 여부
5) 납품장비 정상작동 여부
나. 검사(수)관은 성능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인 사항(시험, 기능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제출서류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물품내역서
2)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직접 제조회사인 경우 제외)
3) 보안서약서[별표 4~5]
4) 비밀유지계약서[별표 7]
나. 납품 시 제출서류
1) 사용자 매뉴얼 2) 보안확약서[별표 6]
3)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서 및 S/W 라이선스
4) 기타 검사(수)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물품 규격
3
1. 구성품
명칭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고
본체
2.4GHz 4Core 이상, 재난망 운영 프로그램 및 OS 포함
1
대
모니터
24인치 이상
1
대
기타
헤드셋, 웹카메라, PTT마이크, 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등
1
SET
2. 주요 기능(지령장치)
가.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사양
CPU
2.4GHz 4Core 이상
MEM
64GB 이상
HDD
500GB SSD 이상
OS
Windows 11 Pro 64 bits
모니터
24inch 이상(터치)
전원장치
이중화
기타 부속품
헤드셋, 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웹카메라, PTT마이크
* 모든 S/W 라이선스 포함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장비로 산업용 컴퓨터
나. 기능 요구사항
1) 재난안전통신망에 구축된 주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3GPP Rel.13 기반의 MCPTT 통화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화 요건에 따라 Rel 14/15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H/W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S/W적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구성·지원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이용환경에 적합한 UI구성 지원 또는 통합된 형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지령장치는 그룹통화, 개별통화, 긴급통화, 주변음 청취 기능을 기본 구성하여야 한다.
5) 그룹패치 기능을 제공하고, 한 번에 여러 그룹에 일제지령을 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6) 통화그룹을 유연하게 배치·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100개 이상 통화그룹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7)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Multi-Screen 구성 시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으로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음성/영상 개별통화, 다자간 전이중통화, 전이중 개별 음성/영상 통화 등의 개별통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지령장치에서 발주기관 소속 재난안전망 단말기에 문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0) 통화 우선순위는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11) 비상통화가 최우선순위이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2) 그룹통화 수신 시 화면에 착신표시가 되어야 하고 수신을 위한 동작 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통화 연결 신호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3) 개별통화와 그룹통화에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14) 지도화면에 표출된 단말기 지정 또는 기지국 통화권을 기준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행정구역별, 통화그룹별, 단말기별 사용가능한 기지국을 목록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도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6)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일반/항공 이미지 지도를 실시간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단말기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7) 지령장치 접속정보(User ID, Password 등) 및 사용자별 등급에 따른 권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기관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기관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기관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기관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제1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기관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4]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안전총괄과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지방방송통신서기
성
명 : 양 우 경
(서명)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hp:fwSpace/>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설치,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귀포시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안전총괄과
직급 지방방송통신서기
집행자
직위 주무관
성 명
양 우 경
(서명)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hp:fwSpace/>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표 6]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별표 7]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서귀포시(이하 "서귀포시"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서귀포시의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서귀포시의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귀포시장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서귀포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서귀포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매』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서귀포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별표7]신원진술서 및 [별표3, 4] 보안서약서를 서귀포시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서귀포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서귀포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귀포시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서귀포시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5] 보안확약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귀포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서귀포시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서귀포시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서귀포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서귀포시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서귀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서귀포시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서귀포시
계약상대자 :
주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주소 :
성명 : 서귀포시장 (인)
성명 :
(인)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hp:fwSpace/>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