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적격,지역제한,고시이상10억미만).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및 규격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박소은, ☎ 053-231-0695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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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48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가스엔진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73,598,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2.23. ○ 추정가격: 430,544,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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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2,744,074 3,625,690 1,755,597 360,571 8,238,332 379,741 4,579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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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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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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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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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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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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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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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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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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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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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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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적격,지역제한,고시이상10억미만).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및 규격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박소은, ☎ 053-231-0695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48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가스엔진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73,598,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2.23.
○ 추정가격: 430,544,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2,744,074 3,625,690 1,755,597 360,571 8,238,332 379,741 4,579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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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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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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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5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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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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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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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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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 11 -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 시방서 등.zip ===== ===== 공내역서.xlsx =====
[시트: TOTAL]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대구학생문화센터 GHP 냉난방기 설치공사 E: #NUM!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0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D: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15.00% F: x 직접노무비
B: 비 C: 소
계 (B) D: 0
C: 기 계 경 비 D: 0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0 E: 3.56% F: x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0 E: 1.01% F: x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0 E: 3.595% F: x 직접노무비
C: 연 금 보 험 료 D: 0 E: 4.75% F: x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13.14% F: x (건강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2.30% F: x (직접노무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3.11% F: x (재료비+직접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0 E: 0.30% F: x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B: 비 C: 기 타 경 비 D: 0 F: x (재료비+노무비)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E: 0.081% F: x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0.10% F: x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C: 소
계 (C) D: 0
B: 합
계 D: 0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D: 0 F: x (A+B+C)
A: 이
윤 (E) D: -7,101 E: 10.00% F: x (B+C+D)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작 업 부 산 물
A: 소
계 D: -7,101
A: 부 가 가 치 세 D: -711 E: 10.00% F: x (A+B+C+D+E)
A: 합
계 D: -7,812
A: 총 공 사 금 액 D: -7,812
[시트: 갑지]
A: 수신 :
F: DATE:2026년
07월 08일 I: 7/8
A: 제 출 처 : D: 貴中
A: 아래 내용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A: 금액 : 一金 영원정(\0--VAT별도)
A: ▣공사명 : B: 대구학생문화센터 GHP 냉난방기 설치공사 H: (단위 : 대, 원)
A: 명
세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DESCRIPTION C: MODEL D: UNIT E: Q'TY F: UNIT PRICE G: AMOUNT H: REMARKS
A: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C: 내역참조 D: 식 E: 1 F: - G: -
G: -
G: -
A: 합
계 G: - H: VAT별도
A: 1. 납
기 : B: 협 의
A: 2. 지불조건 : B: 협 의
A: 3. 인도장소 : B: 지 정 장 소
A: 4. 특기사항 :
B: 1) 1,2차 실내외 전기공사 일체 - 전기공사분
B:
-실내외기 전원은 전기와 별도협의
B: 2) 리모컨 공배관 공사 - 전기공사분
B: 3) 실내 마감 및 점검구 타공은 - 건축 공사
B: 4) 실외기 기초대 무근 콘트리트 - 건축공사
B: 5) 산재 및 안전관리비 제외- 건축일괄가입
B: 6) GHP 실외기 옥상 배수 공사 - 설비공사분
G: - 감 사 합 니 다 -
[시트: 총괄]
A: 관급자재 구매내역서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 구매 내역
B: 품명 D: 수량 E: 추정소요금액 I: 비고
B: 히트펌프용 실내기(GHP) D: 34대 E: 0
B: 가스히트펌프(GHP) D: 5대
B: 싱글형냉난방기(EHP) D: 1대
C: 작성자 E: 지방공업주사 I: 이 승 구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공사금액 : 일금영원정 D: (₩0-)
A: 구
분 B: 구
성
비 D: 금
액
A: 1. 총
원
가 B: 가 + 나 + 다
A:
가. 재 료 비 E: - F: #REF!
A:
1) 직접재료비
A:
2) 부산물공제
A:
나. 노 무 비
A:
1) 직접노무비
A:
2) 간접노무비 B: 나 1) 의
M: 15.10% N: 17.50%
A:
다. 경
비
A:
1) 산출경비
A:
2) 산재보험료 B: 나 의 C: 3.56% M: 3.56% N: 3.560%
A:
3) 안전관리비 B: 가 + 나 1) 의 3.11% C: 3.11% D: 8,238,332 F: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5억미만 공사에 적용, 5억원 이상은 별도요율 적용) M: 2.28% N: 3.110%
A:
4) 고용보험료 B: 나 의 C: 1.01% F: 모든 공사에 적용 M: 1.01% N: 1.010%
A:
5) 건강보험료 B: 나 1)의 C: 3.595% D: 2,744,074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M: 3.545% N: 3.595%
A:
6) 연금보험료 B: 나 1)의 C: 4.75% D: 3,625,690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M: 4.50% N: 4.75%
A:
7) 노인장기요양보험 B: 다 5)의
C: 13.14% D: 360,571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M: 12.95% N: 13.14%
A:
8) 퇴직공제부금비 B: 나 1)의 C: 2.30% D: 1,755,597 F: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M: 2.30% N: 2.30%
A:
9) 환경보전비 B: 가 + 나 1) + 다 1)의 C: 0.30% D: 379,741 M: 0.30% N: 0.50%
A:
10) 기타경비 B: 가 + 나 의 F: 공기 6개월이하 : 5.80% G: 공기 7~12개월 : 5.80% J: 공기 13~36개월 : 6.50% M: 5.10% N: 5.00%
A: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가 + 나 1) + 다 1)의 C: 0.081% M: 0.081% N: 0.081%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B: 가 + 나 1) + 다 1)의 C: 0.10% M: 0.10% N: 0.10%
A:
13) 석면분담금 B: 나 의 C: 0.006% D: 4,579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나 의 C: 0.09%
A: 2. 일 반 관 리 비 B: 1 의 M: 2.00% N: 8.00%
A: 3. 이
윤 B: 1 의 나 + 1 의 다 + 2 의 M: 2.652% N: 15.00%
A: 4. 폐 기 물 처 리 비
A: 5. 작 업 부 산 물
A: 6. T.A.B 시험조정평가
A: 7. 소
계 B: 1 + 2 + 3 + 4 + 5 + 6 E: 소계에서 빼기후 끝자리 맞추기
A: 8. 부 가 가 치 세 B: 6 의 C: 10% M: 10%
A: 9. 합
계 B: 6 + 7
A: 10. 주 요 자 재 대 B: 실내기 + 실외기
A: 11. 총
합
계 B: 9 + 10
[시트: 장비대]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주요 자재대 B:
A: 싱글형 냉난방기 B: 냉방6.0/난방7.2kW C: 대 D: 1 M: SET모델
A: GHP실외기(냉난방) B: 냉방71/난방80kW C: 대 D: 2
A: GHP실외기(냉난방) B: 냉방85/난방95kW C: 대 D: 2
A: GHP실외기(냉난방) B: 냉방101/난방113kW C: 대 D: 1
A: 실내기(1방향)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A: 실내기(1방향)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A: 실내기(1방향) B: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A: 실내기(1방향) B: 냉방7.2/난방8.1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실내기(2방향) B: 냉방6.0/난방6.8kW, 2방향천장형 C: 대 D: 2
A: 실내기(2방향) B: 냉방7.2/난방8.1kW, 2방향천장형 C: 대 D: 1
A: 실내기(4방향)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A: 실내기(4방향)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A: 실내기(4방향)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6
A: 실내기(4방향) B: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7
A: 실내기(DUCT) B: 냉방29/난방32.6kW, 고정압덕트 C: 대 D: 5
A: 실내기판넬(1방향 중형) B: 중형 C: 대 D: 8
A: 실내기판넬(1방향 대형) B: 대형 C: 대 D: 3
A: 실내기판넬(2방향) C: 대 D: 3
A: 실내기판넬(4방향) C: 대 D: 15
A: Y분기관 B: 1,509 C: 대 D: 2
A: Y분기관 B: 2,512 C: 대 D: 4
A: Y분기관 B: 2,812 C: 대 D: 7
A: Y분기관 B: 2,815 C: 대 D: 9
A: Y분기관 B: 3,419 C: 대 D: 2
A: T분기관 B: 3,419 C: 대 D: 1
A: 유선리모컨 C: 대 D: 35
A: 중앙제어기 C: 대 D: 3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2대구학생문화센터 GHP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식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201 냉난방기 설치 공사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201 냉난방기 설치 공사
A: 천정형 실내기 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35
A: 싱글실외기 설치 B: 4HP이하(실외기11KW이하)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설치 B: 26HP(실외기75.4KW) C: 대 D: 2
A: 멀티형실외기 설치 B: 32HP(실외기90KW) C: 대 D: 2
A: 멀티형실외기 설치 B: 36HP(실외기101KW) C: 대 D: 1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Φ12.7 C: M D: 375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Φ15.88 C: M D: 192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Φ20 C: M D: 338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Φ25 C: M D: 58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Φ28.58 C: M D: 225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C: M D: 594
A: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C: M D: 64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C: M D: 242
A: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 C: M D: 390
A: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B: C: M2 D: 42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1.5M기준 C: 조 D: 15
A: 싱글형받침대 B: C: 조 D: 1
A: 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B: 45/56/71KW공용 C: EA D: 6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EA D: 5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EA D: 5
A: 플렉시블덕트 설치공사 B: 보온 Φ250 C: M D: 94
A: 원형(팬)디퓨저 B: ND250이하 C: 개소 D: 16
A: 크레인비용 C: 대 D: 1
A: [ 합
계 ] F: - H: - J: - L: -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9D343E9252E2F943195E914D564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TON
A: 5E9DE4B9E2F292098AE3D94BF5498C B: 동관보온 C: 고무발포 평균Φ12.7x9T D: M
A: 5E9DE4B9E2F292395F69633688A9C1 B: 동관보온 C: 고무발포 평균Φ15.88x9T D: M
A: 5E9DE4B9E2F29229B8FF11FA1DA877 B: 동관보온 C: 고무발포 평균Φ20x9T D: M
A: 5E9DE4B9E2F292590C3EB9345F634D B: 동관보온 C: 고무발포 평균Φ25x9T D: M
A: 5E9DE4B9E2F2924975C049E3171285 B: 동관보온 C: 고무발포 평균Φ28.58x9T D: M
A: 5E9DE4B9E2F292793A39338DDC1BEB B: 동관보온 C: 고무발포 평균Φ38.1x9T D: M
A: 5E9D24630292F239B463D8DE3CFC36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A: 5E9D24630292F239B463D8DFC30E26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A: 5E9D041EB25262A9396BED2A29B3C1 B: 벽걸이에어컨 설치 C: 냉매 및 배관별도 D: 대
A: 5E9D041EB25262A9396BED2A29B3C3 B: 스탠드에어컨 설치 C: 냉매 및 배관별도,10HP미만 D: 대
A: 5E9D041EB25262A9396BED2A29B3C5 B: 스탠드에어컨 설치 C: 냉매 및 배관별도,10HP이상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1 B: 천정형 실내기 설치 C: 실내기 16KW 이하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0 B: 직립형 실내기 설치 C: 10HP미만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3 B: 직립형 실내기 설치 C: 10HP이상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2 B: 싱글실외기 설치 C: 4HP이하(실외기11KW이하)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2 B: 싱글실외기 설치 C: 6HP이하(실외기16KW이하)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5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6HP(실외기16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4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8HP(실외기23.3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7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10HP(실외기29.2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6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12HP(실외기34.8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9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14HP(실외기40.6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FE8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16HP(실외기46.4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A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18HP(실외기52.2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B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20HP(실외기57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8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22HP(실외기64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9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24HP(실외기69.6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E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26HP(실외기75.4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F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28HP(실외기81.2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219ECCEDC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30HP(실외기87KW) D: 대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32HP(실외기90KW) D: 대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36HP(실외기101KW) D: 대
B: 멀티형실외기 설치 C: 46HP(실외기127KW) D: 대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7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12.7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4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15.88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5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20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2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25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3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28.58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0 B: 냉매관 및 설치 C: 평균Φ38.1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7 B: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1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E B: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18F B: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F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E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4 B: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 C: 평균Φ32mm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6 B: 불연재 냉매배관커버설치 C: 6.0T이상,무공,준불연 D: M2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7 B: MDF 냉매배관커버설치 C: D: M2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1 B: STS 냉매배관커버설치 C: D: M2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2 B: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C: D: M2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C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1.5M기준 D: 조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2AA B: 실외기받침대 C: 평균990x830x130mm D: 조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2A5 B: 싱글형받침대 C: D: 조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2A4 B: 천정형실내기커버 C: 30x950x950mm D: 대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561 B: 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C: 45/56/71KW공용 D: EA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560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C: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D: EA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563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C: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D: EA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562 B: 플렉시블덕트 설치공사 C: 보온 Φ250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565 B: 원형(팬)디퓨저 C: ND250이하 D: 개소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C B: 룸컨트롤러용 제어선 설치 C: AWG24 0.5mm2x2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D B: 통신선(실내기,실외기) C: VCTF-0.75mm2x2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A B: 난연성전선관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0F9 B: 불연성전선관 C: D: M
A: 5E9D84CBB22202C93F4B4CE4E503B0 B: 벽체합판 설치 C: D: M2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834 B: 천정형 실내기 철거 C: 냉방능력 16KW이하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837 B: 실외기 철거 C: 4HP이하(냉방능력12KW이하)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AFE B: 실외기 철거 C: 6HP이하(냉방능력16KW이하)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836 B: 실외기 철거 C: 5~8HP(냉방능력14~23.3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839 B: 실외기 철거 C: 10~12HP(냉방능력29.2~34.8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838 B: 실외기 철거 C: 14~16HP(냉방능력40.6~46.4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B85 B: 실외기 철거 C: 18~20HP(냉방능력52.2~57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B84 B: 실외기 철거 C: 22~24HP(냉방능력64~69.6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B87 B: 실외기 철거 C: 26~28HP(냉방능력75.4~81.2KW) D: 대
A: 5E9D344D1292B2098198F33C1B0B86 B: 실외기 철거 C: 30~32HP(냉방능력87~91.8KW) D: 대
B: 냉매관 철거 C: 평균Φ12.7
B: 냉매관 철거 C: 평균Φ15.88
B: 냉매관 철거 C: 평균Φ20
B: 냉매관 철거 C: 평균Φ25
B: 냉매관 철거 C: 평균Φ28.58
B: 냉매관 철거 C: 평균Φ38.1
B: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 철거 C: 평균Φ32mm
[시트: 일위대가]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기계 9-1-2 (호표 1) N: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기계 9-1-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12.7x9T M 기계 3-1-1 (호표 2) N: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12.7x9T M 기계 3-1-1
A: 고무발포보온재 B: 난연 Φ12.7(10)x9T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15.88x9T M 기계 3-1-1 (호표 3) N: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15.88x9T M 기계 3-1-1
A: 고무발포보온재 B: 난연 Φ15.88(15)x9T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20x9T M 기계 3-1-1 (호표 4) N: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20x9T M 기계 3-1-1
A: 고무발포보온재 B: 난연 Φ22.22(20)x9T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25x9T M 기계 3-1-1 (호표 5) N: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25x9T M 기계 3-1-1
A: 고무발포보온재 B: 난연 Φ25.4(20)x9T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28.58x9T M 기계 3-1-1 (호표 6) N: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28.58x9T M 기계 3-1-1
A: 고무발포보온재 B: 난연 Φ28.58(25)x9T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38.1x9T M 기계 3-1-1 (호표 7) N: 동관보온 고무발포 평균Φ38.1x9T M 기계 3-1-1
A: 고무발포보온재 B: 난연 Φ31.75(25)x9T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마감시공제외(시공량11%증)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호표 8) N: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A: 파이프행거 B: Φ8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달대볼트 B: M10*10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스트롱앵커 B: 3/8"(M1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호표 9) N: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A: 파이프행거 B: Φ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달대볼트 B: M10*10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스트롱앵커 B: 3/8"(M1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벽걸이에어컨 설치 냉매 및 배관별도 대 기계 8-2-3 (호표 10) N: 벽걸이에어컨 설치 냉매 및 배관별도 대 기계 8-2-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 윈도우타입 0.4KW이하의1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 윈도우타입 0.4KW이하의1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스탠드에어컨 철거후 냉매 및 배관별도,10HP미만 대 기계 8-2-3 (호표 11) N: 스탠드에어컨 철거후 냉매 및 배관별도,10HP미만 대 기계 8-2-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2.2KW 130%적용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2.2KW 130%적용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스탠드에어컨 철거후 냉매 및 배관별도,10HP이상 대 기계 8-2-3 (호표 12) N: 스탠드에어컨 철거후 냉매 및 배관별도,10HP이상 대 기계 8-2-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7.5KW 130%적용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7.5KW 130%적용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천정형 실내기 설치 실내기 16KW 이하 대 기계 8-2-4 (호표 13) N: 천정형 실내기 설치 실내기 16KW 이하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직립형 실내기 설치 10HP미만 대 기계 8-2-3 (호표 14) N: 직립형 실내기 설치 10HP미만 대 기계 8-2-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2.2KW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2.2KW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직립형 실내기 설치 10HP이상 대 기계 8-2-3 (호표 15) N: 직립형 실내기 설치 10HP이상 대 기계 8-2-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7.5KW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3의공조7.5KW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싱글실외기 설치 4HP이하(실외기11KW이하) 대 기계 8-2-4 (호표 16) N: 싱글실외기 설치 4HP이하(실외기11KW이하)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싱글실외기 설치 6HP이하(실외기16KW이하) 대 기계 8-2-4 (호표 17) N: 싱글실외기 설치 6HP이하(실외기16KW이하)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6HP(실외기16KW) 대 기계 8-2-4 (호표 18) N: 멀티형실외기 설치 6HP(실외기16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8HP(실외기23.3KW) 대 기계 8-2-4 (호표 19) N: 멀티형실외기 설치 8HP(실외기23.3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10HP(실외기29.2KW) 대 기계 8-2-4 (호표 20) N: 멀티형실외기 설치 10HP(실외기29.2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12HP(실외기34.8KW) 대 기계 8-2-4 (호표 21) N: 멀티형실외기 설치 12HP(실외기34.8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14HP(실외기40.6KW) 대 기계 8-2-4 (호표 22) N: 멀티형실외기 설치 14HP(실외기40.6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16HP(실외기46.4KW) 대 기계 8-2-4 (호표 23) N: 멀티형실외기 설치 16HP(실외기46.4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18HP(실외기52.2KW) 대 기계 8-2-4 (호표 24) N: 멀티형실외기 설치 18HP(실외기52.2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7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20HP(실외기57KW) 대 기계 8-2-4 (호표 25) N: 멀티형실외기 설치 20HP(실외기57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7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22HP(실외기64KW) 대 기계 8-2-4 (호표 26) N: 멀티형실외기 설치 22HP(실외기64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24HP(실외기69.6KW) 대 기계 8-2-4 (호표 27) N: 멀티형실외기 설치 24HP(실외기69.6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26HP(실외기75.4KW) 대 기계 8-2-4 (호표 28) N: 멀티형실외기 설치 26HP(실외기75.4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28HP(실외기81.2KW) 대 기계 8-2-4 (호표 29) N: 멀티형실외기 설치 28HP(실외기81.2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30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호표 30) N: 멀티형실외기 설치 30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7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32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호표 31) N: 멀티형실외기 설치 32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3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7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36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호표 32) N: 멀티형실외기 설치 36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3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8 E: 0.00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멀티형실외기 설치 46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호표 33) N: 멀티형실외기 설치 46HP(실외기87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3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8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12.7 M 기계 1-2-2 (호표 34) N: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12.7 M 기계 1-2-2
A: 동관(L-TYPE) B: 평균Φ12.7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동관보온 B: 고무발포 평균Φ12.7x9T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냉매 B: R-410 C: KG D: 0.1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0기준-0.00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0기준-0.02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0기준-6M마다1개소(0.018/6)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15.88 M 기계 1-2-2 (호표 35) N: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15.88 M 기계 1-2-2
A: 동관(L-TYPE) B: 평균Φ15.88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동관보온 B: 고무발포 평균Φ15.88x9T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냉매 B: R-410 C: KG D: 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5기준-0.0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5기준-0.0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5기준-6M마다1개소(0.022/6)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0 M 기계 1-2-2 (호표 36) N: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0 M 기계 1-2-2
A: 동관(L-TYPE) B: 평균Φ20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동관보온 B: 고무발포 평균Φ20x9T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냉매 B: R-410 C: KG D: 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0기준-0.01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0기준-0.03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0기준-6M마다1개소(0.03/6)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5 M 기계 1-2-2 (호표 37) N: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5 M 기계 1-2-2
A: 동관(L-TYPE) B: 평균Φ25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동관보온 B: 고무발포 평균Φ25x9T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냉매 B: R-410 C: KG D: 0.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4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6M마다1개소(0.038/6)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8.58 M 기계 1-2-2 (호표 38) N: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28.58 M 기계 1-2-2
A: 동관(L-TYPE) B: 평균Φ28.58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동관보온 B: 고무발포 평균Φ28.58x9T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냉매 B: R-410 C: KG D: 0.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4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6M마다1개소(0.038/6)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38.1 M 기계 1-2-2 (호표 39) N: 냉매관 및 설치 평균Φ38.1 M 기계 1-2-2
A: 동관(L-TYPE) B: 평균Φ38.1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동관보온 B: 고무발포 평균Φ38.1x9T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냉매 B: R-410 C: KG D: 0.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40기준-0.0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40기준-0.0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40기준-6M마다1개소(0.053/6)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M (호표 40) N: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M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0.75mm2x2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난연성전선관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M (호표 41) N: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M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0.75mm2x2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불연성전선관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A: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M (호표 42) N: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M
A: 룸컨트롤러용 제어선 설치 B: AWG24 0.5mm2x2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난연성전선관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A: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M (호표 43) N: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M
A: 룸컨트롤러용 제어선 설치 B: AWG24 0.5mm2x2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M (호표 44) N: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M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0.75mm2x2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난연성전선관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M (호표 45) N: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M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0.75mm2x2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 평균Φ32mm M (호표 46) N: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 평균Φ32mm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13.6), D25 C: M D: 1.1 M:
A: 관지지물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M: 공통1-2-4.6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60% C: 식 D: 1 M: 공통1-2-4.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M: 기계품셈1-5-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기계품셈1-5-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불연재 냉매배관커버설치 6.0T이상,무공,준불연 M2 (호표 47) N: 불연재 냉매배관커버설치 6.0T이상,무공,준불연 M2
A: 불연패널 B: 6.0T,무공,준불연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벽체합판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MDF 냉매배관커버설치
M2 (호표 48) N: MDF 냉매배관커버설치
M2
A: 중밀도 섬유판(MDF) B: 9Tx1220x2440mm C: M2 D: 1.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벽체합판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STS 냉매배관커버설치
M2 (호표 49) N: STS 냉매배관커버설치
M2
A: 스텐레스강판 B: 0.6T C: kg D: 4.75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A: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M2 (호표 50) N: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M2
A: 함석커버 B: 0.6T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1.5M기준 조 (호표 51) N: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1.5M기준 조
A: CABLE TRAY B: W300xH100x2.3T C: M D: 1.5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CABLE TRAY COVER B: W300xH100 C: M D: 1.5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전기품셈5-8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조 (호표 52) N: 실외기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조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x830x130mm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싱글형받침대
조 (호표 53) N: 싱글형받침대
조
A: 싱글형받침대 B: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천정형실내기커버 30x950x950mm 대 (호표 54) N: 천정형실내기커버 30x950x950mm 대
A: 천정형실내기커버 B: 30x950x950mm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45/56/71KW공용 EA (호표 55) N: 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45/56/71KW공용 EA
A: 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B: 45/56/71KW공용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EA (호표 56) N: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EA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EA (호표 57) N: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EA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플렉시블덕트 Φ250 M 기계 1-2-2 (호표 58) N: 플렉시블덕트 Φ250 M 기계 1-2-2
A: 플렉시블덕트 B: Φ 250 C: M D: 1.05
A: 테이프 B: 50w C: M D: 3.1
A: 공구손료 B: 주재료의 2% C: 식 D: 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A: [ 합
계 ] B: C:
A: 원형팬디퓨져 ND250이하 개 (호표 59) N: 원형팬디퓨져 ND250이하 개
A: 원형(팬)디퓨저 B: ND250이하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공구손료 B: 주재료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6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룸컨트롤러용 제어선 설치 AWG24 0.5mm2x2C M (호표 60) N: 룸컨트롤러용 제어선 설치 AWG24 0.5mm2x2C M
A: 룸컨트롤러 전선 B: AWG24 0.5mm2x2C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전기품셈5-13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VCTF-0.75mm2x2C M (호표 61) N: 통신선(실내기,실외기) VCTF-0.75mm2x2C M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0.75mm2x2C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전기품셈5-13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난연성전선관
M (호표 62) N: 난연성전선관
M
A: 난연성전선관 B: CD 16C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전기품셈5-1합성수지전선관80%의절감8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불연성전선관
M (호표 63) N: 불연성전선관
M
A: 불연성전선관 B: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전기품셈5-1나사없는전선관반복공정90%의절감8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벽체합판 설치
M2 (호표 64) N: 벽체합판 설치
M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건축품셈4-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건축품셈4-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건축품셈4-2-4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천정형 실내기 철거 냉방능력 16KW이하 대 기계 8-2-4 (호표 65) N: 천정형 실내기 철거 냉방능력 16KW이하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4HP이하(냉방능력12KW이하) 대 기계 8-2-4 (호표 66) N: 실외기 철거 4HP이하(냉방능력12KW이하)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6HP이하(냉방능력16KW이하) 대 기계 8-2-4 (호표 67) N: 실외기 철거 6HP이하(냉방능력16KW이하)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9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5~8HP(냉방능력14~23.3KW) 대 기계 8-2-4 (호표 68) N: 실외기 철거 5~8HP(냉방능력14~23.3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10~12HP(냉방능력29.2~34.8KW) 대 기계 8-2-4 (호표 69) N: 실외기 철거 10~12HP(냉방능력29.2~34.8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14~16HP(냉방능력40.6~46.4KW) 대 기계 8-2-4 (호표 70) N: 실외기 철거 14~16HP(냉방능력40.6~46.4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7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18~20HP(냉방능력52.2~57KW) 대 기계 8-2-4 (호표 71) N: 실외기 철거 18~20HP(냉방능력52.2~57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22~24HP(냉방능력64~69.6KW) 대 기계 8-2-4 (호표 72) N: 실외기 철거 22~24HP(냉방능력64~69.6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9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26~28HP(냉방능력75.4~81.2KW) 대 기계 8-2-4 (호표 73) N: 실외기 철거 26~28HP(냉방능력75.4~81.2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실외기 철거 30~32HP(냉방능력87~91.8KW) 대 기계 8-2-4 (호표 74) N: 실외기 철거 30~32HP(냉방능력87~91.8KW) 대 기계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8-2-4의3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철거 평균Φ12.7 M 기계 1-2-2 (호표 75) N: 냉매관 철거 평균Φ12.7 M 기계 1-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0기준-0.008의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0기준-0.026의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철거 평균Φ15.88 M 기계 1-2-2 (호표 76) N: 냉매관 철거 평균Φ15.88 M 기계 1-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5기준-0.01의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15기준-0.03의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철거 평균Φ20 M 기계 1-2-2 (호표 77) N: 냉매관 철거 평균Φ20 M 기계 1-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0기준-0.011의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0기준-0.035의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철거 평균Φ25 M 기계 1-2-2 (호표 78) N: 냉매관 철거 평균Φ25 M 기계 1-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14의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42의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철거 평균Φ28.58 M 기계 1-2-2 (호표 79) N: 냉매관 철거 평균Φ28.58 M 기계 1-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14의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25기준-0.042의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매관 철거 평균Φ38.1 M 기계 1-2-2 (호표 80) N: 냉매관 철거 평균Φ38.1 M 기계 1-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40기준-0.02의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D40기준-0.06의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A: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 철거 평균Φ32mm M (호표 81) N: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 철거 평균Φ32mm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1-5-1
5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기계품셈1-5-1
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GHP) 구매 설치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가격정보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시중/견적 L: PAGE M: N: PAGE O: 적용단가 Q: 가격정보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시중/견적 U: V: 적용단가
B: 싱글형 냉난방기 C: 냉방6.0/난방7.2kW D: 대
B: GHP실외기(냉난방) C: 냉방71/난방80kW D: 대
B: GHP실외기(냉난방) C: 냉방85/난방95kW D: 대
B: GHP실외기(냉난방) C: 냉방101/난방113kW D: 대
B: 실내기(1방향) C: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1방향) C: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1방향) C: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1방향) C: 냉방7.2/난방8.1kW, 1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2방향) C: 냉방6.0/난방6.8kW, 2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2방향) C: 냉방7.2/난방8.1kW, 2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4방향) C: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4방향) C: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4방향) C: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4방향) C: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D: 대
B: 실내기(DUCT) C: 냉방29/난방32.6kW, 고정압덕트 D: 대
B: 실내기판넬(1방향 중형) C: 중형 D: 대
B: 실내기판넬(1방향 대형) C: 대형 D: 대
B: 실내기판넬(2방향) D: 대
B: 실내기판넬(4방향) D: 대
B: Y분기관 C: 1509 D: 대
B: Y분기관 C: 2512 D: 대
B: Y분기관 C: 2812 D: 대
B: Y분기관 C: 2815 D: 대
B: Y분기관 C: 3419 D: 대
B: T분기관 C: 3419 D: 대
B: 유선리모컨 D: 대
B: 중앙제어기 D: 대
A: 595D64DE82F24219C568622CC271A981CB9F6A B: 냉매 C: R-410 D: KG
A: 595D64DE82F24219C568622CC271A981CB9F6B B: 냉매 C: R-22 D: KG
A: 597814E652721299E0908555D60A3CA4345E71 B: 실리콘(비초산) C: 금속,콘크리트죠인트 D: L
A: 597814E652721299E09084B2C7655233ED8911 B: 스텐레스강판 C: 0.6T D: kg
A: 597804C172D272A98BC267B11BB2D591EA7F46 B: 달대볼트 C: M10*1000 D: 개
A: 597804C172D27299E7160B98FCB8A1ED33088D B: 스트롱앵커 C: 3/8"(M10) D: 개
A: 597804C172D27299E568AB1404829A683FF238 B: 파이프행거 C: Φ80 D: 개
A: 597804C172D27299E568AB1404829A683FF23B B: 파이프행거 C: Φ100 D: 개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6B8 B: 난연성전선관 C: CD 16C D: M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6BB B: 불연성전선관 C: D: M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6BA B: 통신선(실내기,실외기) C: VCTF-0.75mm2x2C D: M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6B5 B: 룸컨트롤러 전선 C: AWG24 0.5mm2x2C D: M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596 B: 중밀도 섬유판(MDF) C: 9Tx1220x2440mm D: M2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59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일반목공용 D: KG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594 B: 불연패널 C: 6.0T,무공,준불연 D: M2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592 B: 함석커버 C: 0.6T D: M2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590 B: CABLE TRAY C: W300xH100x2.3T D: M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59F B: CABLE TRAY COVER C: W300xH100 D: M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1 B: 실외기받침대 C: 평균990x830x130mm D: 조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2 B: 싱글형받침대 C: D: 조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3 B: 천정형실내기커버 C: 30x950x950mm D: 대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4 B: 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C: 45/56/71KW공용 D: EA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5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C: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D: EA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6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C: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D: EA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7 B: 드라이필터 C: D: 대
A: 59788417126252D99FB0DA9F9231E8745C64F8 B: 피크제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C: D: 식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B1D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6.35(6)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B1C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9.52(8)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E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12.7(10)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F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15.88(15)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C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19.05(19)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D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22.22(20)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A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25.4(20)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B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28.58(25)x9T D: M
A: 5905147312A292098FCB225C8645DA1B070A08 B: 고무발포보온재 C: 난연 Φ31.75(25)x9T D: M
A: 5905147312E202E9A52D799A4C86759BC8BF79 B: 동관(L-TYPE) C: 평균Φ12.7 D: M
A: 5905147312E202E9A52D799A4C86759BC8BE69 B: 동관(L-TYPE) C: 평균Φ15.88 D: M
A: 5905147312E202E9A52D799A4C86759BC8BE68 B: 동관(L-TYPE) C: 평균Φ20 D: M
A: 5905147312E202E9A52D799A4C86759BC8BE6B B: 동관(L-TYPE) C: 평균Φ25 D: M
A: 5905147312E202E9A52D799A4C86759BC8BE6A B: 동관(L-TYPE) C: 평균Φ28.58 D: M
A: 5905147312E202E9A52D799A4C86759BC8BE6D B: 동관(L-TYPE) C: 평균Φ38.1 D: M
A: 5905147312E202E9A5241851E75C53847D241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PVC관(VN SDR 13.6), D25 D: M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2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6.35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3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9.52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0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12.7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1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15.88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6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19.05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7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22.22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4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25.4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5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28.58 D: 개
A: 5905147312E202E9A7D357199CF8C2A969917A B: 동관이음쇠 C: 동소켓, Φ31.75 D: 개
A: 5905046A72A272D9AF1C0D6B3BD74B960E9379 B: 압력계 C: 100mm,0~30kg/cm2 D: 개
B: 원형(팬)디퓨저 C: ND250이하 D: 개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78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78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781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6E3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5D9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5D3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434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43D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32E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329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207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20E B: 플랜트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05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051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D76DBE1578133FFDA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E88341FD2728269CD5F099B0B523327AD573E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시트: 노임단가]
A: 2026년도 상반기 기계설비분야 노임단가 E: (금액단위:원)
A: 직 종 B: ① 2025년상반기
시중노임(2025.1.1) C: ② 2025년하반기
시중노임(2025.9.1) D: ③ 2026년상반기
시중노임(2026.1.1) E: 증감율(%)
(③-②)/② F: 비 고
A: 보통인부 B: 169,804 C: 171,037 D: 172,068 E: 0.60
A: 특별인부 B: 221,506 C: 224,490 D: 226,122 E: 0.73
A: 착암공 B: 220,081 C: 220,354 D: 222,306 E: 0.89
A: 할석공 B: 236,986 C: 240,163 D: 241,932 E: 0.74
A: 용접공 B: 278,326 C: 280,178 D: 282,536 E: 0.84
A: 도장공 B: 253,409 C: 258,362 D: 263,017 E: 1.80
A: 내장공 B: 252,249 C: 255,231 D: 256,883 E: 0.65
A: 배관공 B: 238,145 C: 239,439 D: 247,897 E: 3.53
A: 보일러공 B: 233,255 C: 235,639 D: 240,120 E: 1.90
A: 위생공 B: 219,040 C: 220,650 D: 218,908 E: -0.79
A: 덕트공 B: 201,482 C: 205,696 D: 202,472 E: -1.57
A: 보온공 B: 213,722 C: 214,975 D: 217,012 E: 0.95
A: 기계설비공 B: 237,652 C: 241,550 D: 241,698 E: 0.06
A: 계 B: 2,975,657 C: 3,007,764 D: 3,032,971 E: 0.84
A: 평 균 B: 228,896 C: 231,366 D: 233,305 E: 0.84
A: * 2025년 하반기대비 적용노임 평균 증감율
A: 기계분야: B: 0.84 C: %
===== (붙임2) 시방서.hwp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시방서 건명: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냉난방기 (GHP) 구매 설치 2026. 10.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Office Of Education
(교 육 시 설 과) 1. 일반사항 가. 구입품목 및 수량 기관 품명 규격 수량 연료 완료일 비고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가스히트펌프(GHP) 실내기 34 LNG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설계도면 참조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실외기 5 싱글형 냉난방기(EHP) 싱글형 1 전기
※ 특정 제품과 무관, 동등 이상 물품에 대한 납품 가능(기존제품 호환성 해당없음)
※ 세부규격 및 수량은 공고내역서 참조 나. 적용 범위
1) 본 구매 시방서는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에 필요한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내기 및 실외기 구매에 적용한다.
2) GHP 는 실내기 및 옵션과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KSB 8051> 가스열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가스히트펌프)를 납품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면제기준(2023.1.1. 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G2B 세부품명번호 4010180602(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하여, 본 입찰은 관할구역(대구광역시 소재) 내에 업체로 제한
4) 실내기 및 옵션과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사양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 중공연장 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제작 및 납품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배출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GHP)는 해당건물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운반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용은 납품계약자가 부담한다.
5) 계약자는 납품 완료일까지 냉난방기기 시운전을 시행하며 이상 유무를 검사함과 동시에 제반 기술을 지도하고 인도한다
바. 제출서류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유지보수관리지침서, 사용설명서
사. 기기 및 재료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자. 시험 및 검사
1)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청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청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연료소비량, 소비전력, 소비전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설치 후 한국냉동공조협회등의 인증 및 검사필증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차.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3)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 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카. 기타
본 시방의 사양에 대해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