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덕진실내배드민턴장 바닥 코트 보수공사).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1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바닥 코트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덕진구 소리로6 (덕진실내배드민턴장)
라. 공사개요 : 배드민턴장 바닥 샌딩 작업(#24~120 / 2,069㎡)
: 3~5회
배드민턴장 바닥 도장 작업(유성도료 / 2,069㎡)
<hp:fwSpace/>
: 3회
배드민턴장 라인 마킹(국제규격)
<hp:fwSpace/> : 16면
플로어링 바닥재 철거 및 재설치
<hp:fwSpace/> : 45㎡
마. 추정금액 :금47,551,000원(금사천칠백오십오만일천원)
(추정가격 금43,228,181원 + 부가가치세 금4,322,819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사. 기초금액 : 금47,551,000원
아.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2023.12.29.일부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1:00, 전주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공단 체육공원부(063-239-2563)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의 A값 : 금968,762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품질
관리비(원)
-
-
-
-
968,762
-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 공단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함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공단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공단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부 이한송(063-239-2563)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이상훈(063-239-2518)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기획부(☎063-239-2518), 감사실(☎063-239-2791)및 홈페이지(http://jjss.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덕진실내배드민턴장 바닥 코트 보수공사).pdf =====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공단 체육공원부(063-239-2563)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1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고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바닥 코트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덕진구 소리로6 (덕진실내배드민턴장)
라. 공사개요 : 배드민턴장 바닥 샌딩 작업(#24~120 / 2,069㎡)
: 3~5회
배드민턴장 바닥 도장 작업(유성도료 / 2,069㎡)
: 3회
배드민턴장 라인 마킹(국제규격)
: 16면
플로어링 바닥재 철거 및 재설치
: 45㎡
마. 추정금액 :금47,551,000원(금사천칠백오십오만일천원)
(추정가격 금43,228,181원 + 부가가치세 금4,322,819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사. 기초금액 : 금47,551,000원
아.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2023.12.29.일부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
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전문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1:00, 전주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의 A값 : 금968,762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
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품질
관리비(원)
- - - - 968,762 -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
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 공단
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 공단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함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공단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공단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 임 1 ] 각 서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부 이한송(063-239-2563)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이상훈(063-239-2518)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일
업체명 :
대표자 :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기획부(☎063-239-2518), 감사실
(☎063-239-2791)및 홈페이지(http://jjss.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덕진실내배드민턴장 바닥 코트 보수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 목적 :
배드민턴장 바닥 마감재의 장시간 사용 및 누수로 바닥 마루가 노후화되어 코팅 벗겨짐과 손상으로 이용객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전반적으로 마루 바닥 샌딩 및 도장 등 보수를 실시하여 마감재 내구연한을 강화하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함.
2. 공 사 명 : 덕진실내배드민턴자 바닥 코트 보수공사
3.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 덕진실내배드민턴장
4. 공사 개요
- 바닥 마루 샌딩(4~5회) 및 도장(3회) : 2,069m2
- 배드민턴장 라인마킹(국제규격)
: 16면
- 바닥 마루 훼손 부분 보수 1식
- 기타 도면 및 내역서 참고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시
7.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령 제460호에 의거 2026년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기획재정부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지 2개 이상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시중 견적)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공 사 명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바닥 보수공사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 또는 도면상호간의 차이가 있을시는 절대 임의 시공치 말고,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기존 실정에 맞추어 미리 견본품과 기존 현황 사진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사진첩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청사일상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민원인 및 직원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자재차량은 반드시 세륜후 이동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고용노동부고시(제1996-36)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 사용시 정산 감액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2. 공사부분에 매설된 설비배관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적절한 장소에 이설한다.
13. 기존의 전기기구 및 소방, 통신기구 부착물은 감독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한다.
15.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6.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일 반 공 통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등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할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하며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 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자.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실명제 실시
카.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특기시방에 정하여 졌거나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하고(3‘×5’)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공사기간내 원상복구하며, 건물내외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타.<hp:tab width="600" leader="0" type="1"/>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각 공정 분야별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를 감독청에 제출 하여 감독자의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한다.
파. 인 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유지관리설명서, 열쇠함, 공구함, 예비재료등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 마루바닥 샌딩 및 도장
가. 재료
1) 샌드페이퍼
2) 샌드페이퍼는 KS 표시 품으로 한다.
3) 샌드페이퍼 규격 #24, #36, #50, #100, #120,
나. 도장재
1) 사용자재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수 후 개봉사용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2) 기초도장은 목재용 락카샌딩실라(ks5300) 2회를 빈틈없이 칠한다.
3) 최종마감 도장은 3회에 걸쳐 빈틈없이 칠하되 미끄럼 방지제가 첨가된
도장재를 사용한다.
다. 시공내용
1) 보양작업
샌딩 전 출입구 앞 현수막 및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공사관련 사항을 알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기존시설물 및 내부 비품을 비닐로 보양하여 비산
먼지를 차단하고 공사 감독관과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한다.
보양 및 도장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탈 부착 및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원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샌딩 전 못 등의 이물질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제거한다.
2) 샌딩작업
가) 샌딩은 전체 바닥 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작업 정도에 따라 적합한 전방드럼 전동 샌딩머신(#24~#120)을 이용하여 고루 5회 반복 샌딩작업한다.
나) 샌딩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집진장치가있는 7인치 에지머신으로 모서리면을 구석구석 샌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바탕정리 및 마대걸레,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 한다.
라) 샌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가루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샌딩머신에 집진장치를 설치한다.
3) 1차 기초도장
가) 연마 완료 후 목재용 락카샌딩실라(ks5300)를 롤러를 이용하여 칠을 한다.
나)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균등하게 칠한다.
다) 바탕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작업하여야 한다.
4) 2차 기초도장
가) 1차 기초도장 후 도장 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최소 2~3시간 이상)
롤러를 이용 락카샌딩실라(ks5300) 칠을 한다.
나)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균등하게 칠한다.
다) 바탕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작업하여야 한다.
5) 라인마킹
가) 2차 기초도장 후 도장 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최소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작업을 시작한다.
나) 도장작업 시 배구 1코트, 농구 1코트, 배드민턴 16코트 라인도장은 국제규격을 우선시 한다.
6) 마감도장(바니시 칠)
가) 라인마킹 도장 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최소 12시간 이상) 작업을 시작한다.
나) 우레탄 바니시를 롤러 나양모를이용 1차 마감 도장한다. 이때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다) 1차 마감도장이 완료 된 후 도장 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최소 12시간 이상), 롤러 나 양모를 이용 2차 마감도장 완료한다.
라)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주름, 거품,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마) 바탕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작업하여야 한다.
바) 도장 후 거친면 발생 시 사포로 샌딩 후 재 도장 한다.
7) 내부 비품 원상복귀 및 시공 후 조치사항에 따른다.
8) 모든 공정이 끝나면 도장 면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약 2~3일간) 현장의 출입을 금지한다.
9) 상기의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의 승인을 받고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공하며, 공사완료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상태검사
1) 연마상태 검사
2) 도장상태 검사
3) 내부 비품의 원산복귀 상태 검사
3. 플로어링보드 교체 및 재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드민턴장 기존 후로링의 노후·파손된 플로어링보드를 철거하고 신규 플로어링보드로 교체 및 재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플로어링보드는 경질단풍나무(Hard Maple) 체육관용으로 한다.
나. 규격은 기존 후로링과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예시는 22×60×1,800mm로 한다.
다. 목재는 뒤틀림, 갈라짐, 부식 및 기타 결함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신규 자재는 기존 후로링과 수종, 규격 및 표면 상태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한다.
마. 자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입·사용한다.
3. 기존 후로링 철거
가. 교체 대상 플로어링보드는 주변 마루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한다.
나. 철거 후 하부 바탕면의 이물질, 못, 접착제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정리한다.
다. 기존 후로링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별도 보관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플로어링보드 설치
가. 기존 후로링의 배열 및 방향을 확인하여 기존 마루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플로어링보드는 인접 보드와 단차 및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맞춰 설치한다.
다. 기존 하부 구조 및 고정방식을 확인하여 기존 후로링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설치 완료 후 들뜸, 흔들림, 단차, 과도한 틈 및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5. 샌딩 및 마감
가. 플로어링보드 교체 후 기존 후로링과 신규 보드의 단차가 없도록 전체 면을 샌딩하여 평탄하게 한다.
나. 샌딩 완료 후 먼지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목재용 우레탄 바니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사 시방에 따라 도장한다.
라. 도장 전·후 충분한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시설을 개방한다.
6. 검사 및 준공
가. 시공 완료 후 후로링의 평탄성, 접합상태, 들뜸 및 흔들림 등을 확인한다.
나. 우레탄 도장면에 기포, 박리, 얼룩, 과도한 요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공 중 발생한 폐기물 및 잔재는 시공자가 처리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