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다. 용역개요 : 준설토(무기성 오니, 함수율 85% 미만) 수집·운반 및 처리 640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마. 기초금액 : 금57,610,000원(추정가격 52,372,727원, 부가세 5,237,273원)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hp:tab width="864" leader="0" type="1"/>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hp:tab width="908" leader="0" type="1"/>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윤재범주무관(☎051-669-4942)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1226)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자
2)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준설토”인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부산광역시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hp:fwSpace/>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hp:fwSpace/>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608"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608" leader="0" type="1"/>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051-669-494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051-669-4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443"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3021"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30호
소 액 수의 견적 제 출 안 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다. 용역개요 : 준설토(무기성 오니, 함수율 85% 미만) 수집·운반 및 처리 640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마. 기초금액 : 금57,610,000원(추정가격 52,372,727원, 부가세 5,237,273원)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윤재범주무관(☎051-669-4942)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1226)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자
2)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
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준설토”인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
준을 충족하는 자
*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붙임1】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
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부산광역시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
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051-669-494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051-669-4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예산서
2026. 0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 업 지 시 서
--------------------------
Ⅲ.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Ⅳ.
설 계 예 산 서
--------------------------
Ⅴ.
수 량 산 출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김해시 상동면 매리 147번지 일원(매리취수장 내)
3. 용역목적
○ 본 공사는 기존의 매리취수장내의 침사지내 침전된 퇴적토 제거함으로서 매리취수장의 기능 유지 및 안정적 취수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폐기물운반 ○ 폐기물처리
- 준설토 운반
:
640
Ton
- 무기성(폐수처리)오니
:
640
Ton
5. 용역의 범위
가. 폐기물의 성상별(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 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다.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운반거리 변경 등)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라.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바.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 등)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용역기간의 연장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토목공사 공사기간 연장(공사의 일시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라.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 발주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8. 예정공정표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기 간
공 종
비율(%)
공 사 기 간 (80일)
비 고
100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폐 기 물 운 반
36.0
4.5
4.5
4.5
4.5
4.5
4.5
4.5
4.5
폐 기 물 처 리
64.0
8.0
8.0
8.0
8.0
8.0
8.0
8.0
8.0
누 진 진 도
당 월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누 계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역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한 폐기물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대상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 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6㎥ 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제․해지 할 수 있다.<hp:tab width="3931" leader="0" type="1"/>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 계약대상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 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설계도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①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감소 등을 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감소․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①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함.
5)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6)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항이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 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청 청소 행정과에 신고 하여야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관련
4. 업무의 분담
가. 시.도지사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나. 장․군수․구청장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5.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가.설폐기물의 정의
1)“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토목공사 :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나.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15)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16)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17)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다.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①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가급적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②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4) 건설오니
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5)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①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6) 폐판넬
①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7) 혼합건설폐기물
①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②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③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함
1), 3)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중간처리기준
①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②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③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인 경우에 한함)
2) 수집․운반기준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②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③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3) 매립기준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 「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6.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가.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①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②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다만, 수탁자의 적정 처리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①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발급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③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⑥
-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⑦ 내지 ⑱ 는 공통기재 사항
․ 수집․운반업자 : , , ,
․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 , , , ,
․ 최종처리업자 : , , , ․ 종합처리업자 : 부터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장소를 승인 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3) 발급 및 확인시기
① '05.1.1 이후 계약자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② '05.1.1 이전 계약자
∘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4)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② 폐관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건폐법 제4조)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현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표준계약서(예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 용
역
명 :
2. 배 출
장 소 :
3. 운 반
장 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 리
장 소 :
5. 결 제
조 건 :
6. 위․ 수탁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7. 계 약 일 반 조 건 : 붙임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키로 한다.
8. 위․수탁물량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단 위
물 량
(예상배출량)
단
가
용 역 금 액
(물량×단가)
처 리 방 법
운 반 비
처 리 비
총
계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
년
월
일
“갑”위탁자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갑”의
연대보증인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을”수탁자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병”수탁자
(처리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이를 수집․운반하여 처리자(이하 “병”이라 한다)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상기 내용과 같으며, “갑”은 일정 금액의 선급금(총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을”, “병”과 협의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을”과 “병”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전에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을”은 건설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이 종료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① 용역계약의 이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② 단가․물량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액 조정기한을 연기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 중 일부 미비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서 작성) ① “갑”은 폐기물 배출시마다 인계서의 배출자란을 작성한 후 확인란에 서명한 뒤 현장에서 “을”에게 전달한다.
② “을”은 즉시 운반자란을 작성하고 확인란에 서명한 뒤 배출자 보관용을 “갑”에게 제출한다.
③ 처리장에 도착하면 “병”은 처리자란을 작성, 확인란에 서명한 뒤 운반자용을 “을”에게 전달하고 3일 이내에 배출자 회신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 “병”은 관할 관청에 규정에 따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과 “병”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적어도 매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을”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계약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 또는 “병”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9조(완성대가의 지급) ① “을” 또는 “병”은 용역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병”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을” 또는 “병”이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 에는 기성청구서와 함께 “갑”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과 “병”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을”이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3.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4.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처리장에 반입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② 계약기간 중 “을” 또는 “병”이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을” 또는 “병”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이를 수용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③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④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⑤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1)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① 신고 시기
∘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②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사 업 자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신 고
-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
필증
교부
-신고필증 수령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① 신고인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7.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신고인이 됨
당초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한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원도급자가 다수인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 공동수급 대표자가 신고를 하거나 주 공정을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을 것임
② 공사내역
∘ 건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신고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건설폐기물의 종류
∘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
-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④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월, 수시, 3~7월 등)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①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확인
②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③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④ 사업장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 등) 또는 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석면을 포함한 폐석고보드 등)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⑤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종류별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폐목재, 폐아스콘 등은 재활용 방법에 맞게 처리를 유도
⑥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6)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①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②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라.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1)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①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①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
① 1)목 ①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페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3)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① 작성서식
∘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②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③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 폐기물인계서 흐름도
배출자
감독청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3
6
6
5
4
3
2
1
5
2
1
7일
이내
즉시인계
4
즉시
인계
3일이내송부
7일이내 제출
7일이내 제출
※ 기호설명
(기재)
(확인)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흐름 및 인계시기 등은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폐기물 인계서 중 (1-흰색)과 (2-연노란색)를 작성하지 않음
∘ 작성 및 인계시기 - 배출자
폐기물인계서 서식의 ① 번호란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함
- 운반자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분홍색)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처리자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녹색)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노란색)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청색)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폐기물인계서(1-흰색) 및 폐기물인계서(2-연노란색)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④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서식의 인쇄요령
∘ 폐기물인계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1)․(2)가 첫페이지․둘째페이지에 오도록 하여 (1)~(6)순으로 인쇄
∘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6)순서로 인쇄(건설페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1)~(4))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1)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2)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3)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4)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②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①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의 지름 : 100mm,
-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Ⅳ. 설
계
예
산
서2026년
09월
일
설계
설 계
심 사 팀 장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공사개요
▷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1식
○ 폐기물운반 ○ 폐기물처리
- 준설토 운반
:
640
Ton
- 무기성(폐수처리)오니
:
640
Ton
◆
총 폐 기 물 처 리 비 : 금 57,610,000 원 ( 금 오천칠백육십일만원정 )
Ⅴ. 수
량
산
출
서
===== 내역서(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 제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매리취수장 3정수 계통 침전물제거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준설토) B: 덤프15톤 C: 640 D: Ton DM: S0-0679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무기성 오니 C: 640 D: Ton DM: E000-0140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