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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678]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154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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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 등)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33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4,694,000원(추정가격 금31,540,000원, 부가가치세 금3,154,000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물량내역서 참조)
마. 용역현장: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7-11번지 및 150-5번지 일원
바.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②, ③호 공통 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③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②항의 자격 충족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이어야 함
※ 단, ⑤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항의 자격 충족
나.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 참가 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6.(월)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3)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1)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완료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완료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완료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
(인 )

===== 물량내역서.pdf =====
물 량 내 역 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재 료 비

단위
단 가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 폐기물운반비

1 식 2. 폐기물처리비 1 식 1 식 1 식

소
공

계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만원단위 절사
10.00 %

총 합 계 금 액

1.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96.2 TON 폐기물운반비 건설폐재류 400.3 TON 폐기물운반비 임목폐기물 5.4 TON 1 식

2.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96.2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400.3 TON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5.4 TON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합
금 액

단 가 계

비 고
금 액

===== 과업지시서.hwpx =====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지침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
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등 일반 건설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 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 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은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 폐기물」은 철거등 일반 건설 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 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페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과 최종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 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 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2-1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 사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등 일반 건설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 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 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솔선 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 처리 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
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 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 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 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은 발주자가 철거등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
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룰

처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안고도 스스로 수집 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페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 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 ◦◦
보수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 ◦◦
철거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2 건설 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 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 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
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페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향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당 여건에 맞도록 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②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 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 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 사업자(수집운반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 처리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 사업자에게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기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처리사업자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 처리 위하여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 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울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등을 재 이용하여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 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 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 이용하다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서 요
구하는 기준(최대 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 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

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울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처리 사업자

처리 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및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 처리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 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 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가 재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

∘ 폐기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2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1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①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

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④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폐기물공사의 시방은 특별시방에 기재한 사항이외는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감독관 및 담당원
이 시방에서 감독관, 감독보조원, 담당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용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감독보조원등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공사현장 대리인”(현장관리기술인) 이라함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기타관계법에 의하여 공사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 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8.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토사,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도급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위험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노동부고시 제1994-45호(1994.10.21.)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완성 후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상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될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 등 인근 주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 후 시공한다.
카. 공사시공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하고, 전기, 전기기술자는 항시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 허가, 승인 등을 받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곳, 중요한곳은 반드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거.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너. 공사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선정 등에 관한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협의회를 개최한다.
더. 회의록 작성 : 공사회의시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10.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11.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본공사를 완공하여 인계를 할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 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제 2 장 철거공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지,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대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채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증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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