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8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부산글로벌빌리지)
다. 공사개요 : 특고압 배선설비 등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338,710,000원(추정가격 307,918,182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90,339,120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1팀 (☎051-888-6372)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13,896,832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2,950,050
국민연금보험료
3,897,842
퇴직공제부금비
1,887,37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7,6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73,928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13,896,832
1)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전기공사업 100%, 307,918,182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1팀(☎051-888-637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 공고문[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8호
공 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부산글로벌빌리지)
다. 공사개요 : 특고압 배선설비 등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338,710,000원(추정가격 307,918,182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90,339,120원
2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1팀 (☎051-888-6372)
다. 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13,896,832원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897,842
1,887,376
387,636
4,773,928
0
0
구분 2,950,050
A=13,896,832
1)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전기공사업 100%, 307,918,182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1팀(☎051-888-637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사원가계산서 및 물량 내역서(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pdf =====
공사원가계산서
사업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구
순
재
료
비
공
노
무
비
분 금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요율 비고 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경 원 접 17.50%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1.01% 건 강 보 험 료 2,950,050 직접노무비× 3.595% 연 금 보 험 료 3,897,842 직접노무비× 4.75% 퇴 직 부 금 1,887,376 직접노무비× 2.3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4,773,928 (재료비+직노+도급자 관급자재)*율 2.07%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387,636 석 비 직접노무비 × 계 직 가 적용기준
작업설 ·부산물 등(△)
소
사 액 공 면 임 금 기 제
분
채
담 권 부 타 담 경 소 건강보험료× 13.14% 금 노무비× 0.006% 금 노무비× 0.09% 비 (재료비 + 노무비) × 5.00% 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0%
15.00%
특수건설공사 계 합 계 일 반 관 리 이 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고 재 처 리 재생재료(고스텐) 공 급 가 액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세 공급가액 × 10.00%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세 제외 대상 료 공급가액 × 0.26477% 2026. 6. 1.부터 적용 액 천단위미만 절사
부
손
가
해
가
배
치 상 도 보 험 급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한 전 담 금
사
총
표 준 용
전
공
시
설
검
부
사
사
비
비
1,500 ㎾(기존) → 2,350 ㎾(변경), 850 ㎾ 증설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공
종 명 재료비
단위 수량
단가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1. 전력간선 설비 공사(특고압)
식 1 2. 전력간선 설비 공사(저압) 식 1 3. 냉,난방 설비 공사 식 1 4. 전등 설비 공사 식 1 5. 피뢰설비공사 식 1 식 1 ( 합 계 )
[고재처리]
6. 고재처리
( 합
계 )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계
금액
비고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1.전력간선 설비 공사(특고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아연도150Hx2.6 개 10 제 11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SUS
개 20 제 12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5㎟ 개 10 제 13호 덕트형 케이블트레이(커버포함) DUCT, W 200 x H 150 m 30 제 14호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VER. ELBOW, W 200 개 2 제 15호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200-1단 식 15 제 16호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 22.9kV,F-CN/CO,수밀,1x60㎟ m 90 제 32호 전력보호계전기 철거후신설 식 1 제 36호 태양광제어반 철거후이설 식 1 제 37호 ( 합 계 )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2.전력간선 설비 공사(저압)
케이블트레이(옥내)
STRAIGHT,St W300x100Hx2.3t
m 200 제 3호 케이블트레이(커버포함)(옥외)
STRAIGHT,St W300x100Hx2.3t
m 13 제 4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W300x100Hx2.3t
개 6 제 5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H. ELBOW, St,W300x100Hx2.3t
개 1 제 6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W300x100Hx2.3t
개 4 제 7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V. ELBOW, St,W300x100Hx2.3t
개 2 제 8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개 71 제 10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SUS
개 142 제 12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5㎟ 개 71 제 13호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300-1단 식 42 제 17호 케이블트레이지지대 삼각브라켓 EA 100 제 18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20㎟ m 50 제 21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50㎟ m 273 제 22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1C×240㎟ m 840 제 23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1C×300㎟ m 1092 제 24호 전기분전반 P-PAC1 면 1 제 38호 전기분전반 P-PAC2 면 1 제 39호 전기분전반(철거) P2-1-H 면 1 제 40호 전기분전반(철거) P2-2-H 면 1 제 41호 ( 합 계 )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3.냉,난방 설비 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고장력-방수 m 8 제 1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54 mm 고장력-방수 m 32 제 2호 케이블트레이(커버포함)(옥외)
STRAIGHT,St W300x100Hx2.3t
m 63 제 4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H. ELBOW, St,W300x100Hx2.3t
개 2 제 6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V. ELBOW, St,W300x100Hx2.3t
개 2 제 8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커버포함)
H. TEE, St, W300x100Hx2.3t
개 2 제 9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개 20 제 10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SUS
개 41 제 12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5㎟ 개 20 제 13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4㎟ m 44 제 19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208 제 20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4㎟ m 58 제 25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16㎟ m 53 제 26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m 72 제 27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35㎟ m 84 제 28호 ACF 케이블 450V/750V 2.5sq/3c m 75 제 29호 ACF 케이블 450V/750V 2.5sq/5c m 125 제 30호 ACF케이블부속자재 스냅클램프 EA 53 제 31호 콘센트 매입-접지형, 250V 2구 개 2 제 33호 노출 BOX 4각 박스 개 2 제 34호 누전차단기(34c) 4P 30AF EA 2 제 35호 ( 합 계 )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4.전등 설비 공사
다운라이트(사각)
철거후재사용 EA 15 제 42호 다운라이트(원형) 철거후재사용 EA 158 제 43호 인테리어매입등 철거후재사용 EA 63 제 44호 형광등(슬림형)-철거재사용 매입개방 FL 32w/2 개 81 제 45호 형광등(슬림형)-철거재사용 매입개방 FL 32w/3 개 2 제 46호 ( 합 계 )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5.피뢰설비공사
피뢰침
철거후재설치 식 3 제 47호 수평도체(철거재사용) 동봉 8Φ m 175 제 48호 피뢰도선지지금구 동봉용, 20x3T 개 115 제 49호 ( 합 계 )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6.고재처리비
고재처리
( 합 고스텐 계 ) KG 15.12 제 50호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pdf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
2.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부산글로벌빌리지)
3. 개요
가. 특고압 배선설비 공사 1식
나. 냉난방설비용 간선 및 분기 배선설비 공사 1식
다. 전등설비 철거 및 재설치 공사 1식
라. 피뢰설비 철거 및 재설치 공사 1식
4. 목적
본 사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수전용량 증설에 따른 전기시설물 교체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목적에 있다.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 1 -
라. 기타 공사기간 연장(연기)가 불가피할 때
마. 강수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자격조건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이어야 한다.
7. 시공관리책임자 선임
가. 본 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전기공사업법」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급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관리책임자는 본 사업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사한 자여야 한다.
8. 시공관리책임자 교체
가. 시공관리책임자 교체는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교체가 가능하다.
1) 시공관리책임자 퇴사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 시공관리책임자 질병시 진단서 제출
나. 시공관리책임자 변경 시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별표3의2]에 따라 다음가 같이 정한다.
1) 변전설비(특고압): 준공검사 완료 후 3년으로 한다.
2) 기타설비(저압):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2 -
10. 하자보수보증금률
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에 따라 100분의 2로 한다.
11. 예정공정표
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공 정 별
10일 20일 30일 40일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2. 특고압 케이블 및 덕트 설치 3.
저압 간선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4. 옥외 분전반 철거 및 시설 5. 옥외 냉난방기 배선설비 6. 시험 및 검사 - 3 -
공사기간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비 고 2. 일 반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계약 시행하는『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전기공사』에 대하여 정하는 시방서로 모든 시방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
가. 관련법령
1) 건축관련 법령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4)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산업안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관련 법령
공항시설법, 공항시설관리규칙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 1 -
나.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부)
6) 화재안전성능기준(고시), 화재안전기술기준(공고)
다.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없는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의 설계기준(KDS), 표준시방서(KCS)를 따른다.
4. 관계자
가. " 발주자": 전기공사 또는 전기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시공관리책임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전기공사업법」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
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
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마.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바. "지원업무담당자":「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3조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2 -
5. 정의
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나.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특별시방서 등이 이에 해당하나 특별히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3.적용기준의 내용이 해당한다.
라. "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마. "현장설명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되는 내역서를 말한다.
사. "산출내역서":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나.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간 상층사항
가.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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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도서
나. 특별 사유 조정
1)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독관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착공 시 다음의 관계 서류 등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3) 공사 예정공정표
4) 품질관리계획서
5)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6) 산출내역서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계획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0)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1)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나.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1) 준공검사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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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도서
3) 준공사진
4)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9) 기타 준공서류
다.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0.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인 다음 각 호의 시공 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시 해당 물량은 감액 처리한다.
1) 지중 접지공사
2)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외부에서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관로구방수 시공
3) 지중배관공사 시 전체 터파기 구간 깊이1)
4) 각 층별 전등 및 전열 배관 시공
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바.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설 깊이 1.0m 이상,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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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
가.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단, 현장상태에 따른 물량차이가 20%이내인 경우는 제외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설계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일위대가표의 세부 비목의 단가의 과다 및 과소(재료비, 노무비, 경비)
2) 물가조사표의 재료비 단가 오류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로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 출퇴긴시 전자카드를 태크할 수 있도록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발급기간(30일)동안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지문을 사용
하고 기간 내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해야한다.
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은「근설근로자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전기공사 포함)으로 적용일은 2024.
1.1. 부터이다.
마. 기타 관련 사항은 근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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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사항
가. 착공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2)을 정산하며 공사기간중에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변경 시 반드시 발주자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준공 시 사후정산에 제외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반드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3)」(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하며, 해석이 난해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거나 발주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3)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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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재
1. 재료
가.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관리
가.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
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이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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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나.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가)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배관(케이블 트레이 포함) 사용 시 박스연결 시에는 반드시 본딩 크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가)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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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가)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작업준비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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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가)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가)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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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사항
가)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가)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가)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독관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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