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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949]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518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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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전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전기)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2010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전기)
나. 공사위치 : 부평구 부평대로 274(웨스턴팰리스 호텔 4층)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6일
마. 예정(추정)금액 : 84,850,90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65,182,000원

▶ 부가가치세 : 6,518,2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13,150,7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바. 기초금액 : 71,700,200원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아.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문화관광과(☎ 509-6424)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1.(수) ~ 2026. 10. 28.(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
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225,779원 1,619,596원 161,067원 964,800원 -

※ 본 공고의 A 값은 3,971,242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11.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
약정보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문화관광과(☎509-6424)로, 입
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내역서(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전기))(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 인테어 전기공사]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7.5%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1,225,779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161,067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1,619,596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964,800 G: 안전관리비(A),(B) 중 작은값 선정 H: × I: 2.07%
G: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요율+기초액 H: × I: 2.07%
G: [(재료비+직노)*요율+기초액]*1.2 H: × I: 2.07%
B: 비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00%
A: 가 C: 환
경
보
존
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H: × I: 0.09%
C: [ 소
계 ] E: 3,971,242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재료+노무+경비) H: × I: 8.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A: 공
급
가
액 E: 64,978,500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203,500 G:
(공급가액+도급자관급자재/1.1)
H: × I: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E: 6,518,200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71,700,200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E: 13,150,700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E: 13,150,700
A: [총
공
사
비] E: 84,850,900

[시트: 내역서]
A: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 인테어 전기공사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전기공사::1-1.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3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mm 일반-비방수 C: m D: 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22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206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7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0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1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39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m D: 1336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1구 C: 개 D: 2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2구 C: 개 D: 4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개 D: 1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5구 C: 개 D: 1
A: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B: Φ50-벽두께 30cm C: 개소 D: 2
A: A TYPE B: LED 20W,T5 간접등 C: 개 D: 138
A: B TYPE B: LED 40W,펜던트 직부등 C: 개 D: 46
A: C TYPE B: LED 15W,다운라이트 6인치 C: 개 D: 22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74.819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A: ( 합
계 )
A: 1.전기공사::1-2.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290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3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19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 C: m D: 871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개 D: 13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3.936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A: ( 합
계 )
A: 1.전기공사::1-3.냉난방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 mm C: m D: 19
A: [ 배관 부속재 ] B: 전선관의 15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3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38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고장력-방수 C: m D: 1
A: 강제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C: 개 D: 2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4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14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1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 C: m D: 11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4㎟ C: m D: 2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4㎟ C: m D: 19
A: 배관용 홈파기 B: Φ22이하 C: m D: 21
A: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B: Φ50-벽두께 30cm C: 개소 D: 2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1.548
A: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551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A: ( 합
계 )
A: 2.도급자관급::2-1.조명기구
A: A TYPE B: LED 20W,T5 간접등 C: 개 D: 138
A: B TYPE B: LED 40W,펜던트 직부등 C: 개 D: 46
A: C TYPE B: LED 15W,다운라이트 6인치 C: 개 D: 2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D: 1
A: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 인테어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93561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5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H: #REF! L: #REF!
C: 261216292207673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H: #REF! L: #REF!
C: 391299872017052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A TYPE E: LED 20W,T5 간접등 F: 개 H: #REF! L: #REF! M: 도급자관급
C: 391115ZZ701Z0002 D: B TYPE E: LED 40W,펜던트 직부등 F: 개 H: #REF! L: #REF! M: 도급자관급
C: 391115ZZ701Z0003 D: C TYPE E: LED 15W,다운라이트 6인치 F: 개 H: #REF! L: #REF! M: 도급자관급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2.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3.냉난방설비공사 B: 100 C: 3
A: 2-1.조명기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산출 양식은 공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B: 수정 작업은 본 프로그램에서 하신 후 다시 작성(엑셀파일) 하십시오.
A: 2.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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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전기)).hwpx =====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전 기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관계법규 및 제규정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항공법 및 관계 령·수령 6)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1.2.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3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표준시방서 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한다.
1.2.4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감 리 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 독 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 기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이의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

니 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6)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7) 공 정 표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예정공정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8) 관공서의 수속

모든공사는 관계법규, 전기설비기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

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시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수속 및 시험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하고, 건축주 앞으로 발생

되는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9) 시 공 도

설계 및 공사 변경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계약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타 공사와의 협의

토목, 건축공사 또는 타공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공사용 비계 및 발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

한다.

13)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소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1.3 공사현장 관리

1.3.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3.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1.3.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1.3.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3.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자재의 선정, 검사,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에 사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에 의한 형식승인품 및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사용 기자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만, K.S에 대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에 의하여 인정된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후의 처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2 지급 자재 관리

1) 본 공사용의 지급 자재가 있을경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지급 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

야 한다.

3) 지급 자재 중 사용후의 잔재는 물론 해체 및 그 발생재에 대한 목록과 함께 감독관(감리원)의 확

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4)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변경, 성능변경, 성능저하, 파손 및 손,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 이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 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의 일체의 각종 자료

는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시공 1.5.1 시공공사 및 입회

1)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한다.

2)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5.2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작업일보)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5.3 준공도면

수급자는 공사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 관리

1.6.1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2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3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6.4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 시방서 2.1 공사구분 및 별도공사

2.1.1 각종 팬, 전동기 및 후로트 스위치등은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1.2 통신 및 약전 설비 기기를 위한 전원은 전기 공사에 포함한다.
2.1.3 옥상의 피뢰도선 또는 피뢰침설비(TV ANTENNA 보호용 포함)는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2.2 배관 및 배선

2.2.1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굵기는 36C 이하로 HI-PVC 전선관 또는 난연성 CD 전선관을

사용하고, 또한 그 부속품도 동일제품으로 한다.(간선 포함)
2.2.2 지중매설관은 ELP 또는 HI-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2.2.3 2중 천정내 노출되는 배관은 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며,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노출 배관은 STEEL전선관을 사용한다.
2.2.4 준불연자재내 배관은 불연자재(STELL관등)을 사용하며 불연자재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2.5 각종 박스류는 사용장소에 따라 철제 K.S 표시품 으로 사용한다.
2.2.6 일반용 및 비상용 절연전선은 450V/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7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사항 및 절연내역은 전기설비기준에 의한다.
2.2.8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가 270도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2.2.9 풀박스는 함 1.2mmt, 전면 1.6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2.10 풀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 후 지정색을 도장하거나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1 각종 풀박스는 장차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2.2.12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조명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2.3.1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3.2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3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으로 한다.
2.3.5 형광등 기구의 램프는 백색 또는 주광색 램프를 사용하며, 감독관(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른다.
2.3.6 방습형 기구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

될 우려가 없도록 방청처리 후 지정색 도장을 한다.
2.3.7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3.8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보강제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2.3.9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로 한다.
2.3.10 본 공사의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고효율 조명

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1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채택할때에는 고효율 조명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116호)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써

지식경제부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

된 자동절전제어장치중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를 말한다.
2.3.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2개이상의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한꺼번에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일괄제어기능과

개별 콘센트를 분리하여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개별제어기능등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수동 또는 자동스위치를 말한다.
2.3.15 각 세대에는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

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3.16 단지 내의 공용 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재실감지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사업승인 조건시) 2.4 옥외 보안등 공사

2.4.1 전원연결은 차단기 2차측 접속부터 인출배관, 배선을 포함한 옥외 공사일체로 한다.
2.4.2 보안등 주는 램프 및 안정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4.3 보안등 주의 사양은 도면에 따르며, 제작도면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4.4 보안등을 위한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mm이상에 배관하고 도로횡단시는
1,000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2.4.5 보안등 회로에는 24시간 정전 보상형 TIMER에 의해 격등으로 자동점멸을 시킨다.
2.4.6 보안등주는 개별접지 또는 연접접지를 시킨다.

2.5 분 전 반

2.5.1 모든 분전함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

야 한다.
2.5.2 분전함의 도어는 시건 장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5.3 분전함내에 접지선 접속터미날 단자를 설치하고 각회로의 접지선을 연결한다.
2.5.4 분전함은 간선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견고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2.5.5 분전함 도어 이면에는 해당 분전함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다를 부착하고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2.5.6 전면 도어에는 분전반 명판(아크릴)을 부착하여야 한다.
2.5.7 각 분전반의 회로에는 부하명을 기입할수 있는 카드홀더를 시설한다.
2.5.8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9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2.5.10 차단기는 단락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며, 특기가 없으면 표준형으로 한다.

2.6 펌프실 동력공사

2.6.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승강기, 소화설비공사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6.2 동력공사는 MCC에서 모터까지의 배관배선을 말한다.
2.6.3 전동기와 배관과의 접속은 고장력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4 동력분전반 배선 접속은 터미널 단자대내에서 시행하며, 압착터미널을 사용하고, 전선이 노출

되는 부분은 절연튜브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절연한다.
2.6.5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MCC내에 설치되며 역율 90%이상 유지시킨다.
2.6.6 MCC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년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

함한다) 5년 나.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

다)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

다)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계약이행 특수조건(부평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평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 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선금사용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사무소에서 파견된(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함)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정산 가능)

36.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8.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9.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40.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41.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

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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