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6년 비상전원용 축전지 구매설치.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
(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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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년 비상전원용 축전지 구매설치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6.30.
라. 추정금액 : 1,902,886,097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총액계약, 계속비,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을 등록한 자
※ 상기 ‘나’항의 입찰참자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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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18:00까지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다. 입찰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 2026년 10월 29일(목)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902,886,097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
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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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12.23.) 제4조
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2>)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0.495%미만)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기업의 수지정된
10개사 미만
10개사 이상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별로 적격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 개찰이후반드시공지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
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
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격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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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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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900,511
7,796,225
775,327
3,775,014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81,276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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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국가계
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
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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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본입찰과관련된일체의소요비용은입찰자의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김경민 Tel)032-741-5023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전력운영팀
과장
등 사업관련 안내)
이수영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Tel)032-741-6385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대리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첨부 : 1. 구매규격서
2026년 10월 21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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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비상전원용 축전지 구매설치 구매규격서_26년.hwpx =====
‘26년 비상전원용 축전지 구매설치
규 격 서
개정번호 : Rev. 0
쪽 번 호 : /8
1. 적용범위
본 절의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정류반 및 무정전 전원장치 등 비상전력공급을 위한 모든
장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규격
가. KS C 8518 -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나. 환경표지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6년 비상전원용 축전지 구매설치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7.6.30.까지
다. 설치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부지 전역
라. 구매대상 : 16종 4,277개
마. 과업내용
1) 신규 납품 축전지 현장 또는 지정 장소 납품(분할납품)
2) 축전지 현장 설치 및 전원케이블 접속
3) 축전지 검사 및 성능 TEST(시운전)
4) 발생 폐기물(폐축전지 등) 운반 및 지정장소 반납처리 등
5) 축전지관리시스템(BMS) 센서 철거 및 재설치
6) 납축전지 70kWh 초과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사용 전 검사
4. 제품규격 및 수량
구 분
(수명)
규 격
수량(개)
비고
전압(V)
용량(Ah)
HSB
(4년)
HSB
(4년)
12
30
370
12
40
550
12
50
360
12
65
294
12
80
160
12
100
360
12
120
39
12
130
62
12
130
240
BMS 재설치 포함
12
150
184
12
150
120
BMS 재설치 포함
12
200
482
12
200
90
BMS 재설치 포함
MSB
(6년)
2
500
48
2
500
180
BMS 재설치 포함
2
600
360
2
800
24
2
1,000
24
VGS
(14년)
2
200
165
2
300
165
-
-
4,277
(합 계)
* 상기 수량은 추정치로서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본의무사항
가.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나. 계약자는 축전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능보장책임이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 설치된 축전지는 공사의 비상전원 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동작하여야 한다.
라. 기존의 시스템과 상호 부조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마. 국가“가”급 보안시설임을 인지하고 설치작업 시 인원, 차량 등에 대한 보안(출입)규정을 인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실제 납품 요구량이 구매보다 적어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의 요구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단가의 변경 없이 추가 납품하여야한다.
사. 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안전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공사가 기술검토 상 축전지와 관련된 제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축전지의 납품·설치를 책임질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차. 계약 기간동안 현장대리인은 공항지역 내 상주하며 작업을 총괄하여야 하며 매주 1회 진행현황 및 차주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카. 현장사무실 공간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한다. 공용관리비는 무상으로 하며, 통신비 등의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일반사항
6.1. 안전 및 보안관리
가. 안전관리 :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 법규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제출 시 작업 목적, 작업 범위, 전기 위험요인 파악,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공구 사용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작업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리 : 본 작업은 국가주요시설 내에서 시행됨으로 공사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작업자의 인적사항, 차량정보, 장비 리스트 등 제반 서류를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고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실적 정산 한다.
6.2.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 품목을 공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일정 및 설치 일정에 따라 분할납품 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납품 전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승인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운반 및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납품 중에 발생하는 자재손실, 제반사고, 재해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라. 납품되는 축전지는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전에 생산일자가 표기된 축전지 사진대지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설치
가. 설치되는 축전지는 공사 현장의 설치환경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타 축전지 구매 불가한 경우 동등 이상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 축전지에는 제품일련번호, 생산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 설치 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제품상태 등을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에는 현장명, 축전지 규격, 수량, 설치일자를 명시한 식별 라벨을 쉽게 보이는 위치에 부착한다.
마. 축전지에는 위험물(황산)에 대한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 경고 스티커를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축전지 단자 부분에는 보호캡 설치 등 방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기존 설비와 최적의 호환이 되도록 점검 및 조정을 하여야 하고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 중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입회 및 검사를 행한다.
6.4. 폐기물처리
가. 철거 제품은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공사의 폐기물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나. 자원분류처리장에서 발급받은 폐기물 확인서 및 계근표를 관리하여, 준공 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기설치된 축전지가 이상 없이 처리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7. 기술사항
7.1. 재료
가.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격리판, 전조, 뚜껑등으로 구성되고, 주위온도 –15 +45℃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칼슘 축전지와 촉매전식 환수형 축전지는 사용시 주위온도의 하한을 -5℃로 한다. 또한 축전지는 양극단자와 음극단자를 가진 것으로 6V 전지에서는 커넥터로 단전지 사이를 접속한 것으로 한다.
나. 축전지는 양극판에 클래드식 또는 페이스트식, 음극판에 페이스트식 극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클래드식 극판은 합금의 내산, 내산화성 재료로 만들어진 다공성 튜브 사이에 활물질을 충전시킨 것이고, 페이스트식 극판은 납합금의 격자에 활물질을 충전시킨 것이다.
다. 격리판은 KS C 2202(납축전지용 격리판)에 규정된 격리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전조는 액면을 볼 수 있는 내산성의 KS C 2207(납축전지용 전조)에 규정된 합성수지 전조로 한다.
마. 보통 사용 상태에서 그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바. 환수형 축전지의 밀폐 구조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사.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는 볼트는 KS B 0201(미터 보통 나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는 UL의 인증과 IEEE 450에서 정한 용량정격을 갖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7.2. 구조 및 성능
가. 인증 : 공사에 납품되는 축전지는 한국산업표준 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 보유 축전지가 없는 경우는 공사의 동의를 얻어 예외로 한다.
나. 구조 :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축전지 구조는 외관상 현저한 변형, 잔금, 균열, 누액, 부식, 가스 누출 등이 없어야 하며, KS 인증 미보유 제품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품 구조에 이의를 제기할 시, 계약자는 바로 이상 없는 제품으로 재납품해야 한다.
7.3. 설치 및 측정
가. 일부 축전지의 교체설치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작업 일정은 각 부서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치 장소의 특성상 보안검색을 위하여 물품을 계약자가 검사대로 직접 운반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업 시 원활한 설치 진행을 위해 운반인력, 장비 및 차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나. 축전지간 전선은 용량에 적합한 굵기의 배선으로 교체하며 공사의 동의 및 요구가 없는 한, 모든 자재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인증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축전지 설치 시 축전지 및 비상전원설비 간 연결 케이블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는 필요한 케이블 및 전선 포설이 포함된다.
다. 축전지 설치 후 각각의 전지에 (+)극으로부터 (-)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번호찰(직경 20mm 원형)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대상 설비 중 일부는 축전지 감시시스템 등 특수한 설비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공항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교체·설치 작업 시 기존 설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축전지 감시시스템 설치 작업 후 소프트웨어 재설정(초기화, 내부저항 보정) 등을 위해 축전지 감시시스템 제조사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여 최종 검증을 받도록 한다. 작업 시 발생된 파손 등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최초 설치 및 설치 후 30일 후 동일 측정기기로 내부저항 및 전압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값이 기록된 보고서를 준공 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수량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정한다) 측정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저항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공사의 동의를 얻어 제외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및 측정 관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설치 당시 기준 30일 이후에 측정한 내부저항 값이 20% 증가 시 즉시 교환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7.4. 검사 및 시험
가. 본 제품 납품 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검사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공인기구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공사와 협의하에 국가공인기구 시험성적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제품 출고 이전 국내에 소재하는 제작사 공장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장 검사 시험항목 체크리스트 및 결과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축전지가 전기적, 기계적인 결함이 없도록 공장에서 규격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시험을 받아야 하며 KS C 8518:2023을 참고한다.
1) 치수, 구조 및 육안검사
2) 전압/내부저항 측정값
3) 용량 시험(10시간율, 배터리 종류별 납품용량 중 100Ah 이상 1개)
4) 최대 방전 전류 시험(배터리 종류별 납품용량 중 100Ah 이상 1개)
5) 방폭 성능 시험(배터리 종류별 납품용량 중 100Ah 이상 1개, VGS는 제외)
6) 과충전 수명 시험 성적서(KOLAS 등 국가공인기구 인증을 득한 것)
7) 용량 보존 성능 시험(KOLAS 등 국가공인기구 인증을 득한 것)
8) 비말 성능 시험(배터리 종류별 납품용량 중 100Ah 이상 1개)
9) 과충전 성능 시험(배터리 종류별 납품용량 중 100Ah 이상 1개)
10) 밀폐 반응 효율 시험(배터리 종류별 납품용량 중 100Ah 이상 1개, VGS는 제외)
11) 축전지 타입별 시험 종류와 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2) 국가공인기구 인증을 득한 시험 성적서는 계약일 기준 3년 전부터 준공일 전의 기간 내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축전지 종류별(HSB, MSB, VGS)로 100Ah 이상 제조사별 대표용량 1개에 대해 제출한다.
라. 계약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무정전전원장치의 축전지 교체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검사대상 : 납축전지 용량 70kWh 초과분에 한함
8. 제출서류 리스트
가. 착수계 및 안전 관련 서류(계약 후 14일 이내)
1) 조직도, 예정공정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작업자 인적사항
2)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불법하도급 금지각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이상 경력수첩(현장대리인)
나. 작업계획서 1부(작업개시 5일 전)
다. 설치공정표 및 폐기물처리 공정표 각 1부
라. 제품시험성적서 1부
마. 공장검사 결과보고서 1부
바. 생산일자 확인보고서 1부
사. 내부저항 측정결과 보고서 1부
1) 설치 당시 측정한 전체 축전지에 대한 내부저항
2) 설치 30일 경과 후, 설치 당시와 동일한 계측기로 측정한 축전지의 내부저항
* 정확한 내부저항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 동의하에 제외 가능
아. 설치공정 사진(전, 중, 후) : 1부
자. 한국산업규격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각 1부
차. 유지관리지침서 1부
카. 준공검사원 1부
타.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위험성평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서류)
파. 계약자는 상기 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제외할 수 있다.
9.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본 절에서 기술된 제품의 하자를 준공완료 후 1년간 수행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고(단, MSB, VGS는 2년간) 하자 보수 요청 시 최소 48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하자 판단 기준
1) 내부저항 측정값의 200% 이상 증가 시
2) 축전지 기준용량 대비 80% 이하 저하 시
3) 축전지 누액, 파손, 배부름 등 외관 불량 발견 시
10. 특이사항
가. 계약자는 납품된 축전지가 공항 전 지역에 걸친 건축물 및 활주로 등의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될 뿐 아니라, 설치 작업을 위해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계자의 인솔하에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출입하여야 하는 등 설치 작업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응찰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사 폐기물관리지침에 따라 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공항부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