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1113] 2026년 3종 시설물(서상4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072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7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1.
춘천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3종 시설물(서상4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위치: 서면 서상리 1119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마. 추정금액: 금88,792,000원(금팔천팔백칠십구만이천원)
바. 기초금액: 금88,792,000원(금팔천팔백칠십구만이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3. 09: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27.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27.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hp:lineBreak/>(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hp:lineBreak/>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hp:lineBreak/>「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hp:lineBreak/>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건설과(☎ 033-250-3198)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73호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수의계약 안내 공고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2026. 10. 21. 춘천시 재무관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가. 용 역 명: 2026년 3종 시설물(서상4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나. 과업위치: 서면 서상리 1119번지 일원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 추정금액: 금88,792,000원(금팔천팔백칠십구만이천원)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바. 기초금액: 금88,792,000원(금팔천팔백칠십구만이천원)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3. 09: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27.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27.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건설과(☎ 033-250-3198)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별표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3종 시설물(서상4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3종시설물 서상4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10.

춘
천
시

2026년 3종시설물 서상4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3종 시설물 서상4교 정밀안전진단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교량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진단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종합성능 확보여부를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그에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4.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교량명
연장(m)
차로
구조형식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 고
서상4교
50
1
RCS
DB-18
1980

나. 과업의 범위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콘크리트강도, 탄산화 시험, 염화물 시험, 철근배근탐사 등)

◦ 구조해석에 필요한 실측도면 작성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재하시험(정적 및 동적 재하시험)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공용 내하력평가(통과하중 산정) ◦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 안전등급 지정 ◦ 보수 및 보강 방안 수립 ◦ 중점 유지관리 방안 수립 ◦ 보고서 작성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진단일 이전 최신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이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콘크리트강도, 탄산화 시험, 염화물 시험, 철근배근탐사 등)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구조해석에 필요한 실측도면 작성 ◦ 재하시험(정적 및 동적 재하시험)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공용 내하력평가(통과하중 산정) ◦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 안전등급 지정 ◦ 보수 및 보강 방안 수립 ◦ 중점 유지관리 방안 수립 ◦ 보고서 작성

나. 안전진단 점검 부재 및 방법
부재구분
점검 부재
진단방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더부
(7)콘크리트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 시공자료

다. 재료시험 조사

1) 안전진단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구 분
내용
조사항목
콘크리트
강재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등)

◦ 철근조사

- 철근간격

  • 철근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깊이
◦ 염화물 함량시험
◦ 강재 맞대기 용접조사

2) 재료 조사․시험 및 수량기준

  • 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항목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과업중 협의)
교량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철근탐사 - 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염화물 함량조사
◎ 균열깊이 조사
◎ 강재 맞대기 용접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코어강도
◎ 철근부식도 시험

  • 구조별 안전진단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
본
과
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비교평가 필요함.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직경, 배근간격, 피복 조사를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측정, 공용년수에 따른 이론치와 비교
균열깊이 조사
발생균열의 철근깊이 이상 발전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허용균열폭과의 비교ㆍ검토
선택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필요시)
콘크리트 강도: 코어강도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철근부식도 시험
철근의 부식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

  • 안전진단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교 량
비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
본
과
업
콘크리트 강도시험
바닥판 4개소(경간당 2개소)
교대, 교각 개소수
동일부위 시험
철근탐사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바닥판 2개소, 교대 2개소, 교각 2개소

염화물 함량 측정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균열깊이 조사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이상 균열
강재초음파 탐사
맞대기 용접부

라.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재하시험(비파괴 재하시험)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하력 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기본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공용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관리의 경제성 향상
  • 설계도서 및 보수 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1) 시험경간 선정
(가) 시험경간은 경간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최대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중, 도로, 철도 횡단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게이지 설치가 용이하고, 시험 중 자료 획득이 용이한 경간에 설치한다.
(나) 상부구조가 단순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경간에서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2)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가) 대상교량의 구조형식 및 계측 목적에 따라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나)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 인장 휨 변형률, 최대 처짐, 진동 및 동적 특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다) 단순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하하중 선택
(가) 재하하중은 교량의 형식과 설계활하중 및 노후정도를 고려하고, 하중재하로 인한 계측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본 교량은 5톤 이하 정도로 시험차량의 재하하중을 결정한다.
(나) 우천시에는 우수로 인한 적재물의 중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험 종료 후 하중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축중을 재측정한다.

4) 재하시험 계획
(가)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5) 안전계획
(가)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나)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6) 정적재하시험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하중의 횡분배
◎ 계산 처짐과 측정 처짐의 비교

① 시험방법

  •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재하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전혀 재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 재하경우마다 0점 조정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정리할 때 반영토록 한다.
  • 활하중 재하위치는 설계조건, 차선조건을 고려하여 계측 대상부재에 최대응답이 발생하도록 결정하고, 대칭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조건을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전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하횟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재하차량을 차선별로 주행시켜 시험하는 의사정적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적처짐
  • 정적 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공용내하력 산출을 위한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단순교이므로 경간 1/2L 지점에 게이지를 설치한다.

7) 동적재하시험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차량 주행시험

  •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가속도, 진동주기, 고유진동수에 따라 사용성 측면에서의 교량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② 동적특성 시험
  •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써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바.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아.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 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점검요령,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일반
안전진단(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진단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공용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안전등급 지정
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재하시험 및 내하력 평가 후 내하성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CD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유지관리·성능평가 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hp:fwSpace/>수행자가<hp:fwSpace/>작성<hp:fwSpace/>제출할<hp:fwSpace/>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해당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 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5. 성과품 납품목록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 과업수행 챠트(A3, A4)

2부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 안전진단용역
  • 안전진단 종합보고서(부록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부록에 포함)
  • 보고서등 관련 자료수록 디스크

3부

1SET

Ⅳ. 보안대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지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 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기본과업 외 안전진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사항목은 책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비용 계상)기준」 별표 26 및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안전진단 용역 각각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5. 본 용역 수행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하도급 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통보하지 않은 하도급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15일
착수 30일
착수 45일
착수
60일
착수
75일
착수
90일
착수
10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제원조사 재료시험, 재하시험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분석 상태평가

구조안전성평가
안전등급. 중대결함 여부

보수 및 보강 방안수립
유지관리 방안 수립

과업중간보고

보고서 작성
성과품 제출

Ⅶ. 설계예산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