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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446]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5: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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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5호

[긴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삽교중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30,385,000 330,385,000 300,350,000 30,035,000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2조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낙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22호, 2023. 7. 1. 개정) [별표1]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과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22호, 2023. 7. 1. 개정)에 의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석면해체·제거업 300,350,000원 1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6,382,861 4,830,818 634,769 3,090,648 4,819,414 - - 19,758,510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재희(☎041-330-3752)

2026년 10월 2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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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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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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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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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45호

[긴급] 시 설 공 사 < 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삽교중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330,385,000 330,385,000 300,350,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D)
30,035,000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2조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낙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4 -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충청
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
2023-122호, 2023. 7. 1. 개정) [별표1]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
준과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22호, 2023. 7. 1. 개정)에 의하며, 적격심사 평
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석면해체·제거업 300,350,000원 1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
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6,382,861 4,830,818 634,769 3,090,648 4,819,414 -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19,758,510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6 -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7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재희(☎041-330-3752)

2026년 10월 2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 12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
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
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3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4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
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5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
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6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
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
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7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
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내용확인자: .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
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18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1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270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129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18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9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0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1 -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2 - 대표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3.1.15.~2023.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23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

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 24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25 -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6 - (인, 서명)

===== 시방서(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hwp =====

시방서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2026 . 1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삽교중학교 석면텍스 교체공사

2.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3. 공사개요 : 삽교중학교 석면 교체공사 (1동, 2동, 4동, 6동)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함. 제1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삽교중학교 석면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면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에 우선하며 건물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없다.

2. 감 독 청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청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현장 감독원 및 감리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청의 권한으로 간주하며 전
공정에서 감독청이 지시 및 승인한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급자 선임

시공자는 대상 공정에 대하여 관계법이 정한 배율의 하도급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면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기 1)~3)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불성실또는 부적격자로서 판단되어 감독청이 교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승 인

1) 시공자는 감독청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청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상 응당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것은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주현장원을 말
한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유사공사의 경험과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
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것으로 간
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
수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
청의 지시에 따른다.

7. 시 공 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다.

8. 재
료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으로 사용하고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특별히 지정된 외산재료는 JIS, ASTM, DIN또는 BS중 각 일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견 본 품

감독청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사용전 감독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이라도 감독청의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9. 시 공 검 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청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청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료, 기타 관련법

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지하 매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건설협회 발행 안전수칙에 준
하되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청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 양식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것)

2) 공사사진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 현황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125㎜ 크기
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2.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주변정리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공사시공중 기존 주변도로, 지면 및 기존 건축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시공자 부담으
로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가 설 재 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청과 협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2. 가 설 물

1) 규
모

종
류

규
격

구
조

비
고

시공자 사무실 3m×6m 콘 테 이 너 발주처와 협의 설치 3. 비계 및 비계발판

1)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이외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따른다.

4. 말비계

∙4.1 말비계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4.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재해방지 기타 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전체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면 참조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건설부 표준시방서 2.10.5
에 의한다.

6. 공사안내 표지판

1)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청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상 1.5m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제3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
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
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2. 작업조건

1)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
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4)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
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
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 및 제거 4-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1) 대상

◎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잘 숙지한 전문철거업체이거나 또는 석면철거장비를
갖추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4-2. 경고표지의 설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개인 보호의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4. 석면 해체․제거작업 방법 1).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2). 천장 석면마감재 해체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상
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자의 천장 channel이나 지붕틀의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3).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수급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공내역서(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F: 금액 : 금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전문공사 :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석면철거공사 (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1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1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
A: 010103 작업부산물(철거) B: [1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3 O: P: Q: 7 R: 3 S: T:
A: 0102 【2】 석면철거공사 (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거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
A: 010203 작업부산물(철거) B: [2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03 O: P: Q: 7 R: 3 S: T:
A: 0103 【3】 석면철거공사 (4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설공사 B: [4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철거공사 B: [4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
A: 010303 작업부산물(철거) B: [4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303 O: P: Q: 7 R: 3 S: T:
A: 0104 【4】 석면철거공사 (6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설공사 B: [6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철거공사 B: [6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
A: 010403 작업부산물(철거) B: [6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403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AW: 1343
AW: 1405
AW: 36
AX: 3
AW: 8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 AX: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AX: 품
명 AY: 규
격 AZ: 단위 BA: 수량 BB: 재 료 비 BD: 노 무 비 BF: 경
비 BH: 합
계 BJ: 비 고
F: 금 액 H: 금 액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B: 단 가 BC: 금 액 BD: 단 가 BE: 금 액 BF: 단 가 BG: 금 액 BH: 단 가 BI: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1동]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4 F: H: J: K: L: M: N: 5085E18B86EEB87B86AC391D165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86EEB87B86AC391D165E69 AV: 1457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085E18B86EE8370561869337F99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86EE8370561869337F99E9 AV: 145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AV: 1229
A: 고소작업용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H:4.0m(발판 유) C: ㎡ D: 75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AA50E7945FA27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B2291D7AA50E7945FA2729 AV: 1459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특별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10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17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EF4060795726499EA017F9 AV: 1447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관리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8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17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EF4060795726499EA01799 AV: 1448
A: 블라인드 해체후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설치 C: 실 D: 14 F: H: J: K: L: M: N: 50850181EDBED3759929190AF674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0181EDBED3759929190AF67459 AV: 1451
A: 사전청소 B: C: ㎡ D: 1343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AV: 1230
A: 석면정밀청소(밀폐공간내부+작업완료후) B: 내부,구조물,천장틀,장비류,창틀,냉난방기,집기가전류 C: ㎡ D: 1343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AV: 123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1동] Q: 010102
A: 도배 해체 B: 천장 C: ㎡ D: 700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259B10B59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4E18CFD783E740EC259B10B59E9 AV: 1449
A: 석면건축자재 철거 - 내장재 B: 석면텍스(습윤작업) C: ㎡ D: 1343 F: H: J: K: L: M: N: 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AV: 1232 AW: 134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1343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AV: 1233
A: 커텐박스 철거 B: 각종 C: M D: 66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8D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4E18CFD783E740EC6396E1E8DD9 AV: 123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작업부산물(철거) B: [1동][집계별도:원가] Q: 01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65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AV: 122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2동] Q: 010201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 B: 일반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3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17D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EF4060795726499EA017D9 AV: 1452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특별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8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17F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EF4060795726499EA017F9 AV: 1453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관리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5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179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EF4060795726499EA01799 AV: 1454
A: 블라인드 해체후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설치 C: 실 D: 18 F: H: J: K: L: M: N: 50850181EDBED3759929190AF6745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0181EDBED3759929190AF67459 AV: 145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AV: 1290
A: 고소작업용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H:5.0m(발판 유) C: ㎡ D: 33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AA50E7945FA318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B2291D7AA50E7945FA3189 AV: 1291
A: 고소작업용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H:4.0m(발판 유) C: ㎡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AA50E7945FA272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B2291D7AA50E7945FA2729 AV: 1460
A: 사전청소 B: C: ㎡ D: 1405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AV: 1292
A: 석면정밀청소(밀폐공간내부+작업완료후) B: 내부,구조물,천장틀,장비류,창틀,냉난방기,집기가전류 C: ㎡ D: 1405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AV: 129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철거공사 B: [2동] Q: 010202
A: 도배 해체 B: 천장 C: ㎡ D: 504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259B10B59E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84E18CFD783E740EC259B10B59E9 AV: 1450
A: 석면건축자재 철거 - 내장재 B: 석면텍스(습윤작업) C: ㎡ D: 1405 F: H: J: K: L: M: N: 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AV: 1295 AW: 140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1405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AV: 1296
A: 커텐박스 철거 B: 각종 C: M D: 127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8DD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84E18CFD783E740EC6396E1E8DD9 AV: 129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작업부산물(철거) B: [2동][집계별도:원가] Q: 010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16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AV: 129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설공사 B: [4동]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AV: 1349
A: 사전청소 B: C: ㎡ D: 39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AV: 1351
A: 석면정밀청소(밀폐공간내부+작업완료후) B: 내부,구조물,천장틀,장비류,창틀,냉난방기,집기가전류 C: ㎡ D: 39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AV: 135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철거공사 B: [4동] Q: 010302
A: 석면건축자재 철거 - 내장재 B: 석면텍스(습윤작업) C: ㎡ D: 36 F: H: J: K: L: M: N: 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AV: 1354 AW: 36
A: 석면건축자재 철거 - 내장재 B: 밤라이트(습윤작업) C: ㎡ D: 15 F: H: J: K: L: M: N: 5084E18CFDE3107C6CA9F99F77F4F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84E18CFDE3107C6CA9F99F77F4F9 AV: 1444 AX: 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39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AV: 135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작업부산물(철거) B: [4동][집계별도:원가] Q: 0103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0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AV: 135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가설공사 B: [6동] Q: 010401
A: 블라인드 해체후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설치 C: 실 D: 1 F: H: J: K: L: M: N: 50850181EDBED3759929190AF6745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850181EDBED3759929190AF67459 AV: 145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85E18BB2291D78F333E98EBF9189 AV: 1408
A: 사전청소 B: C: ㎡ D: 84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49 AV: 1410
A: 석면정밀청소(밀폐공간내부+작업완료후) B: 내부,구조물,천장틀,장비류,창틀,냉난방기,집기가전류 C: ㎡ D: 84 F: H: J: K: L: M: N: 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85E18BEF4060795726499EA020B9 AV: 14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철거공사 B: [6동] Q: 010402
A: 석면건축자재 철거 - 내장재 B: 석면텍스(습윤작업) C: ㎡ D: 84 F: H: J: K: L: M: N: 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84E18CFDE3107C6CA9F99F77F4D9 AV: 1413 AW: 8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84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84E18CFD783E740EC6396E1ECB39 AV: 1414
A: 커텐박스 철거 B: 각종 C: M D: 17 F: H: J: K: L: M: N: 5084E18CFD783E740EC6396E1E8DD9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84E18CFD783E740EC6396E1E8DD9 AV: 14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작업부산물(철거) B: [6동][집계별도:원가] Q: 0104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8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82318D49800972C7A0F90240248699C705B3 AV: 14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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