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6호
[긴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삽교중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5,010,000 285,010,000 259,100,000 25,910,000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59,100,000원 1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515,168 1,903,585 250,131 1,217,870 5,768,974 - - 11,655,728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재희(☎041-330-3752)
2026년 10월 2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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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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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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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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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46호
[긴급] 시 설 공 사 < 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삽교중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85,010,000 285,010,000 259,100,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D)
25,910,000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서 제출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59,100,000원 1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
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515,168 1,903,585 250,131 1,217,870 5,768,974 -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11,655,728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6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7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재희(☎041-330-3752)
2026년 10월 2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 12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
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
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3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4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
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5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
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6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
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
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7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
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내용확인자: .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
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18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1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270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129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18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9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0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1 -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2 - 대표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3.1.15.~2023.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23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
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 24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25 -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6 - (인, 서명)
===== 시방서(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hwp =====
시방서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2026 . 1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2.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3. 공사개요 : 삽교중학교 석면철거에 따른 텍스설치 및 마감복구공사 (1동, 2동, 4동, 6동)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제1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면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에 우선하며 건물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없다.
2. 감 독 청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청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현장 감독원 및 감리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청의 권한으로 간주하며 전
공정에서 감독청이 지시 및 승인한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급자 선임
시공자는 대상 공정에 대하여 관계법이 정한 배율의 하도급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면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기 1)~3)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불성실또는 부적격자로서 판단되어 감독청이 교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승 인
1) 시공자는 감독청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청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상 응당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것은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주현장원을 말
한다.
2) 도급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유사공사의 경험과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
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것으로 간
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
수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
청의 지시에 따른다.
7. 시 공 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다.
8. 재
료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으로 사용하고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특별히 지정된 외산재료는 JIS, ASTM, DIN또는 BS중 각 일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견 본 품
감독청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사용전 감독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이라도 감독청의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9. 시 공 검 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청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청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료, 기타 관련법
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지하 매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건설협회 발행 안전수칙에 준
하되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청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 양식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것)
2) 공사사진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 현황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125㎜ 크기
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2.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주변정리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공사시공중 기존 주변도로, 지면 및 기존 건축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시공자 부담으
로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가 설 재 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청과 협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2. 가 설 물
1) 규
모
종
류
규
격
구
조
비
고
시공자 사무실 3m×6m 콘 테 이 너 발주처와 협의 설치 3. 비계 및 비계발판
1)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이외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따른다.
4. 말비계
∙4.1 말비계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4.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재해방지 기타 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전체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면 참조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건설부 표준시방서 2.10.5
에 의한다.
6. 공사안내 표지판
1)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청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상 1.5m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제3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
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
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2. 작업조건
1)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
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4)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
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
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총 칙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4.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
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
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4.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4.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
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4.2.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
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
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
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 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
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2.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
제 5 장
수 장 공 사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적용 범위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검사 한다.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 한다.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취급 및 보관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재료 재종 및 재질 <재질 및 종류>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을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목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미장 몰탈이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 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경사지게비추어서거스러미및대패자국이없는것
뒤틀림휨및욱음이극히미소하여기준대를대어보아틈이보이지않는것.
중 거스러미및대패자국이거의없는것. 뒤틀림,휨및욱음이적고기준대를대어근소하게나는것 하
다소의거스러미및대패자국은허용하지만톱자국이없는것.
대단한뒤틀림,휨및욱음이없고도장및기타마무리에지장이없는것.
합판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합판 붙임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재료 기준표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 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합판 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재료의 물성 <재료의 물성> 물성 M. D. F 비고 비중 0.63 곡 강도 350㎏/㎤ 고양 계수 30t/㎤ 벽리 강도 9.0㎏/㎤ 흡수율 35% 흡수 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면 55㎏ 목구 40㎏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보관 및 보양 보 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 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보 양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작업 조건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공 일반 기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부재길이 : +1.5㎜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부재각도(36, 40) : +0.04㎜ 면적 1㎡ : +2㎟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목공사 유의사항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부 처리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습기 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방부재의 재질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방부재의 종류 <방부재의 종류> 종류 품명 1호 KSM1670(크레오소트류) 2호
KSM1701(페놀류,무기플루오르화합물계,목재방부제)
3호 KSM1671(펜타크로페롤,P.C.P) 방부재의 성능시험 방법 <방부재의 성능시험 방법> 시험방법 KSF2252(목재방부재의방부효력시험방법)
KSF2253(목재방부재의착화정및착염성시험방법)
KSF2254(목재방부재의칠부식성시험방법) KSF2255(목재방부재의흡습성시험방법) 공법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방연 처리 일반사항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목재 방연재
목재 방연재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목재 방연 처리의 종별> 종법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5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공법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무늬목 마감재 재질 및 재종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매플(MAPLE)무늬목 0.3㎜이상 D00R,벽패널,가구 버드아이매플(BIRDEYEMAPLE)무늬목 0.5㎜이상 DOOR,벽패널 띠장무늬목 0.3㎜이상 DOOR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부위만 적용
규격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공방법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 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 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 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데에 있다.
② 마른 벽, 석고 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 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 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
(최소한 12시간 ~24시간 동안)
④ 마른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 쪽으로, 그리고 무늬 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 동강 내면 안 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 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스틱칼를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니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후 한 시간 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 들이 있다.
a. 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b. 락카 무광 락카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오일은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 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STAINS)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 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재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 것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 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천 패널 재질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마감 : 직물 선 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천 붙임
① 전면은 목재 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②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패널 붙임
① 패널 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시공 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③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못 박기 방법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수장재의 못 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작업완료 후 작업 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의 완료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 공내역서(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F: 금액 : 금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건축공사 (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1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1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속공사 B: [1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1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
A: 010105 폐기물처리비 B: [1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5 O: P: Q: 6 R: 3 S: T:
A: 0102 【2】 건축공사 (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속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도장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기타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철거공사 B: [2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
A: 010207 폐기물처리비 B: [2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07 O: P: Q: 6 R: 3 S: T:
A: 0103 【3】 건축공사 (4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설공사 B: [4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미장공사 B: [4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도장공사 B: [4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
A: 010304 폐기물처리비 B: [4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304 O: P: Q: 6 R: 3 S: T:
A: 0104 【4】 건축공사 (6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설공사 B: [6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6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금속공사 B: [6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폐기물처리비 B: [6동][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40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삽교중학교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1동]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F: H: J: K: L: M: N: 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AV: 1166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1509 F: H: J: K: L: M: N: 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AV: 116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1동] Q: 010102
A: 천장텍스붙임(설치비제외:내진천장틀에 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 D: 1068 F: H: J: K: L: M: N: 445E1172AE64D50F81B2C3D0F63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E64D50F81B2C3D0F63D6 AV: 117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 D: 78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476D236A5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476D236A5A0 AV: 1190
A: 벽체틀 설치(이중틀W:100) B: 30*30, @450*600 C: ㎡ D: 12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450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450E3 AV: 1191
A: 벽체틀 설치(이중틀W:150) B: 30*30, @450*600 C: ㎡ D: 5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453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453B7 AV: 1192
A: 벽체틀 설치(이중틀W:250) B: 30*30, @450*600 C: ㎡ D: 8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45D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45DBA AV: 1193
A: 벽체틀 설치(이중틀W:300) B: 30*30, @450*600 C: ㎡ D: 10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45C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45C94 AV: 1194
A: 벽체틀 설치(이중틀W:450) B: 30*30, @450*600 C: ㎡ D: 2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728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7283C AV: 1195
A: 벽체틀 설치(이중틀W:500) B: 30*30, @450*600 C: ㎡ D: 2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72B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72BF1 AV: 1196
A: 벽체틀 설치(이중틀W:520) B: 30*30, @450*600 C: ㎡ D: 5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72B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4F8BE75204351CB5B72BF4 AV: 1197
A: M.D.F 걸레받이 B: H:120*9mm,방염우드필름 C: m D: 246 F: H: J: K: L: M: N: 445E1172ACBDA56B7AC42219F57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CBDA56B7AC42219F5760 AV: 1209
A: 천장몰딩 설치 B: 기성품, 55*12mm C: m D: 660 F: H: J: K: L: M: N: 445E1172ACBDA56B7AC42219F56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CBDA56B7AC42219F565C AV: 1201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 D: 274 F: H: J: K: L: M: N: 445E1172AF0D0585B379DC8AE9C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F0D0585B379DC8AE9C36 AV: 1202
A: MDF 설치(필름랩핑) B: 벽, 9.0mm*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 D: 119 F: H: J: K: L: M: N: 445E1172AE64D53498695555807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E64D5349869555580756 AV: 1205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설치비별도:내진천장틀에 포함) B: 천장, 바탕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 D: 274 F: H: J: K: L: M: N: 445E1172AE67A572ECFB265A5E5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E67A572ECFB265A5E5D5 AV: 1208
A: 건식벽체 설치(틀포함/필름랩핑) B: 벽, T:100, 목재틀+MDF 9.0mm*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 D: 1 F: H: J: K: L: M: N: 445E1172AE64D53498695555806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E1172AE64D5349869555580648 AV: 1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속공사 B: [1동] Q: 010103
A: 내진천장틀(마감부착노임포함)(마감재,몰딩별도) B: T,M-BAR타입,H:1m미만,현장설치도 C: ㎡ D: 1342 F: H: J: K: L: M: N: 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7EF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7EF9F AV: 1175
A: 칼라강판후레싱 설치 B: H:300*1.2t(절곡포함W:450), 불소수지 C: M D: 6 F: H: J: K: L: M: N: 445E1172AF0AB5527BDB309E9DC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5E1172AF0AB5527BDB309E9DC77 AV: 121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116 F: H: J: K: L: M: N: 445E1172A509354D3ECE1E0C96F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5E1172A509354D3ECE1E0C96FD3 AV: 1174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647 F: H: J: K: L: M: N: 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1478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14782 AV: 117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1동] Q: 010104
A: 인테리어벽체 철거(틀포함-1겹) B: 벽, 틀30*30+MDF9.0*2겹(필름랩핑) C: ㎡ D: 82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C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F117C1D5CD5FE597599A932C4E AV: 1216
A: 인테리어벽체 철거(이중틀W:100~520) B: 벽, 이중틀30*30+MDF9.0*2겹(필름랩핑) C: ㎡ D: 50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D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F117C1D5CD5FE597599A932D54 AV: 1217
A: 건식벽체 철거(양면) B: 벽, 틀30*30+MDF9.0*겹(마감재), 양면 C: ㎡ D: 1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1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F117C1D5CD5FE597599A9321A3 AV: 1219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9t C: M D: 246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8F4CD89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F117C1D5CD5FE59758F4CD892B AV: 122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폐기물처리비 B: [1동][집계별도:원가]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AV: 1225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BA3E73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BA3E732 AV: 12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AV: 12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AV: 122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2동]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F: H: J: K: L: M: N: 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AV: 1250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1553 F: H: J: K: L: M: N: 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AV: 125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2동] Q: 010202
A: 천장텍스붙임(설치비제외:내진천장틀에 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 D: 1346 F: H: J: K: L: M: N: 445E1172AE64D50F81B2C3D0F63D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E64D50F81B2C3D0F63D6 AV: 125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 D: 128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476D236A5A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4F8BE752043476D236A5A0 AV: 1257
A: 벽체틀 설치(이중틀W:100) B: 30*30, @450*600 C: ㎡ D: 26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450E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4F8BE75204351CB5B450E3 AV: 1258
A: 벽체틀 설치(이중틀W:150) B: 30*30, @450*600 C: ㎡ D: 3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453B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4F8BE75204351CB5B453B7 AV: 1259
A: 벽체틀 설치(이중틀W:450) B: 30*30, @450*600 C: ㎡ D: 3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7283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4F8BE75204351CB5B7283C AV: 1262
A: 벽체틀 설치(이중틀W:470) B: 30*30, @450*600 C: ㎡ D: 9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7283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4F8BE75204351CB5B72839 AV: 1426
A: 벽체틀 설치(이중틀W:500) B: 30*30, @450*600 C: ㎡ D: 6 F: H: J: K: L: M: N: 445E1174F8BE75204351CB5B72BF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4F8BE75204351CB5B72BF1 AV: 1263
A: M.D.F 걸레받이 B: H:120*9mm,방염우드필름 C: m D: 450 F: H: J: K: L: M: N: 445E1172ACBDA56B7AC42219F576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CBDA56B7AC42219F5760 AV: 1265
A: 천장몰딩 설치 B: 기성품, 55*12mm C: m D: 776 F: H: J: K: L: M: N: 445E1172ACBDA56B7AC42219F565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CBDA56B7AC42219F565C AV: 1266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 D: 60 F: H: J: K: L: M: N: 445E1172AF0D0585B379DC8AE9C3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F0D0585B379DC8AE9C36 AV: 1267
A: MDF 설치 B: 벽, 9.0mm C: ㎡ D: 18 F: H: J: K: L: M: N: 445E1172AE64D53498695555805A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E64D53498695555805A0 AV: 1427
A: MDF 설치(필름랩핑) B: 벽, 9.0mm*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 D: 156 F: H: J: K: L: M: N: 445E1172AE64D534986955558075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E64D5349869555580756 AV: 1268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설치비별도:내진천장틀에 포함) B: 천장, 바탕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 D: 60 F: H: J: K: L: M: N: 445E1172AE67A572ECFB265A5E5D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E67A572ECFB265A5E5D5 AV: 1269
A: 건식벽체 설치(틀포함/필름랩핑) B: 벽, T:200, 목재틀+MDF 9.0mm*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 D: 5 F: H: J: K: L: M: N: 445E1172AE64D534986955558064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E64D534986955558064A AV: 1428
A: 흡음재설치(벽) B: T15 방염타공흡음재(홀형) C: ㎡ D: 18 F: H: J: K: L: M: N: 445E1172AF0AB5524E8CD783E338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E1172AF0AB5524E8CD783E338C AV: 142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금속공사 B: [2동] Q: 010203
A: 내진천장틀(마감부착노임포함)(마감재,몰딩별도) B: T,M-BAR타입,H:1m미만,현장설치도 C: ㎡ D: 1406 F: H: J: K: L: M: N: 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7EF9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7EF9F AV: 127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138 F: H: J: K: L: M: N: 445E1172A509354D3ECE1E0C96FD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5E1172A509354D3ECE1E0C96FD3 AV: 1274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416 F: H: J: K: L: M: N: 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1478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14782 AV: 127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도장공사 B: [2동] Q: 010204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1 F: H: J: K: L: M: N: 445E117391C7258EB35B69007B41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5E117391C7258EB35B69007B416 AV: 143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2 F: H: J: K: L: M: N: 445E1173903C35E21AD88621CC9D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5E1173903C35E21AD88621CC9D4 AV: 143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기타공사 B: [2동] Q: 010205
A: 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자재 C: 인 D: 8 F: H: J: K: L: M: N: 445E1172AF0D05858633FAF233FB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5E1172AF0D05858633FAF233FBA AV: 127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철거공사 B: [2동] Q: 010206
A: 도배 해체 B: 천장 C: ㎡ D: 504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8F4CFB8C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758F4CFB8CD AV: 1279
A: 인테리어벽체 철거(틀포함-1겹) B: 벽, 틀30*30+MDF9.0*2겹(필름랩핑) C: ㎡ D: 145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C4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7599A932C4E AV: 1280
A: 인테리어벽체 철거(이중틀W:100~520) B: 벽, 이중틀30*30+MDF9.0*2겹(필름랩핑) C: ㎡ D: 45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D5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7599A932D54 AV: 1281
A: 인테리어벽체 철거(틀포함-1겹) B: 벽, 틀30*30+MDF9.0+흡음판 C: ㎡ D: 18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F0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7599A932F05 AV: 1433
A: 건식벽체 철거(양면) B: 벽, 틀30*30+MDF9.0*겹(마감재), 양면 C: ㎡ D: 8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99A9321A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7599A9321A3 AV: 1282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9t C: M D: 450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758F4CD892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758F4CD892B AV: 1283
A: 창호 철거 B: C: ㎡ D: 7 F: H: J: K: L: M: N: 445F117C1D5CD5FE596B8BC44B7B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5F117C1D5CD5FE596B8BC44B7B9 AV: 143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폐기물처리비 B: [2동][집계별도:원가] Q: 0102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8171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81714 AV: 143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F AV: 143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56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564 AV: 143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AV: 1285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BA3E732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BA3E732 AV: 12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AV: 12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AV: 128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설공사 B: [4동]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AV: 1309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44 F: H: J: K: L: M: N: 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AV: 13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미장공사 B: [4동] Q: 01030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 D: 25 F: H: J: K: L: M: N: 445E117A62DBB596DC367BD305A2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5E117A62DBB596DC367BD305A21 AV: 144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 D: 39 F: H: J: K: L: M: N: 445E117A62DBB596DC367BD36E20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5E117A62DBB596DC367BD36E205 AV: 144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도장공사 B: [4동] Q: 010303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25 F: H: J: K: L: M: N: 445E1173903C35E21AD88621CC9D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45E1173903C35E21AD88621CC9D4 AV: 1442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39 F: H: J: K: L: M: N: 445E1173903C35E21AD82DB9ECAC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45E1173903C35E21AD82DB9ECAC4 AV: 144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폐기물처리비 B: [4동][집계별도:원가] Q: 0103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AV: 13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AV: 134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AV: 134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가설공사 B: [6동] Q: 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5E117CB191D52B62756053EB812 AV: 1368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90 F: H: J: K: L: M: N: 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5E117CB46655F0FF336729EC2B6 AV: 1370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특별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1 F: H: J: K: L: M: N: 445E117CB46655F0FF336729EC1A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5E117CB46655F0FF336729EC1AA AV: 13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6동] Q: 010402
A: 천장텍스붙임(설치비제외:내진천장틀에 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 D: 84 F: H: J: K: L: M: N: 445E1172AE64D50F81B2C3D0F63D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45E1172AE64D50F81B2C3D0F63D6 AV: 137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금속공사 B: [6동] Q: 010403
A: 내진천장틀(마감부착노임포함)(마감재,몰딩별도) B: T,M-BAR타입,H:1m미만,현장설치도 C: ㎡ D: 84 F: H: J: K: L: M: N: 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7EF9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7EF9F AV: 139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17 F: H: J: K: L: M: N: 445E1172A509354D3ECE1E0C96FD3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45E1172A509354D3ECE1E0C96FD3 AV: 1392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40 F: H: J: K: L: M: N: 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1478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373117E45EB75ABA6A640F5179D962A14782 AV: 139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4 폐기물처리비 B: [6동][집계별도:원가] Q: 0104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44121172E37A8580519BB6924D0B32A9EA230 AV: 14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45C AV: 140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44121172E37A8580519BB6924D158E7D150E2 AV: 14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