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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119-001]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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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hwpx =====
경산시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공고 제2026-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기초금액
금160,0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개요 : 상수도 배수관로 L=220m,

나. 위
치 :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35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추정금액 : 금273,170,000원

(추정가격 145,490,909원 + 부가가치세 14,549,091원 + 도급자관급 113,130,000원)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 및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별지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2,106,547
2,783,338
276,800
1,347,721
2,756,470
0
2,188,420
11,459,296

마.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곽용태(☎053-810-5617)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2395"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80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hp:tab width="5037" leader="0" type="1"/>월<hp:tab width="155" leader="0" type="1"/>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5729" leader="0" type="1"/>(인)

===== 공고문(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pdf =====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
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106,547 1,347,721 2,756,470 2,783,338 276,800 0 2,188,420

합계
11,459,296

마.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내역서(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시
험
비 E: 16 F: 0 G: H: L: 0
B: C: D: 안
전
시
설
비 E: 17 F: 0 G: H: L: 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8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9 F: 0 G: 0% H: (A + 4 + 6) ×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2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E: K F: 0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E: L F: 0 G: H: L: 0 M: 0
B: C: D: G I S D B 구 축 용 역 E: M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N F: 0 G: H: (J + K + L + M)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관로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관접합부설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주철관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밸브및기타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L형측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도로경계석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관보호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개거 D: F: G: 0 H: 0 I: 0 J: 0 K:
B: 5) C: 공기변실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제수변보호공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우수관철거및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아스팔트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보도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운반비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부대시설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물막이및물푸기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안전시설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울타리철거및설치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아스팔트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경계석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보도블럭 D: F: G: 0 H: 0 I: 0 J: 0 K:
B: 4) C: 골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직접공사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시험비 D: F: K:
B: C: 안전시설비 D: F: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 D: F: K:
B: C: 관급자관급 D: F: K:
B: C: GISDB구축용역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962 F: ㎥
B: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28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 90%+인력10% E: 1,094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149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0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7 F: ㎥
B: C: D: F: G: 0 H: 0 O:
B: 2. C: 관로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관접합부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주철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250mm E: 19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450mm E: 19 F: 본
B: C: 주철이형관부설 D: D=250mm E: 7 F: 개소
B: C: 주철이형관부설 D: D=450mm E: 7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25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17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45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17 F: 본
B: C: 주철관 절단 D: D=250mm E: 18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450mm E: 18 F: 개소
B: C: 모래기초지정 D: E: 45 F: ㎥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300 E: 2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450,T=300 E: 2 F: 개소
B: ② C: 밸브및기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250mm E: 3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450mm E: 3 F: 개소
B: C: D: F: G: 0 H: 0 O: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L형측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9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6 F: M
B: 2) C: 도로경계석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7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2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26 F: M
B: 3) C: 관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76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7.56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1.865 F: Ton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220 F: ㎡
B: 4) C: 개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5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192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324 F: Ton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3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24 F: M
B: 5) C: 공기변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맨홀블럭설치 D: 1000x1000x500(상부) E: 2 F: EA
B: C: 콘크리트맨홀블럭설치 D: 1000x1000x500(연직) E: 2 F: EA
B: C: 콘크리트맨홀블럭설치 D: 1000x1000x500(하부) E: 2 F: EA
B: C: 사다리 D: Φ25x300x150 E: 12 F: EA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2 F: 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10 F: M
B: 6) C: 제수변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변보호공설치 D: D=50~ 450㎜ E: 10 F: 개소
B: 7) C: 우수관철거및복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파형강관철거 D: D=600m/m E: 26 F: M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600m/m E: 26 F: M
B: C: D: F: G: 0 H: 0 O:
B: 4.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아스팔트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49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9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49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6 F: ㎥
B: C: 부직포설치및철거 D: E: 179 F: ㎡
B: 2) C: 보도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62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62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6 F: ㎥
B: C: 부직포설치및철거 D: E: 62 F: ㎡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운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포장장비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B: C: 철근운반 D: E: 12.555 F: Ton
B: C: 블럭하차비 D: 1000x1000x500(상부) E: 2 F: EA
B: C: 블럭하차비 D: 1000x1000x500(연직) E: 2 F: EA
B: C: 블럭하차비 D: 1000x1000x1000(하부) E: 2 F: EA
B: 2) C: 부대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30cm×1m E: 220 F: M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E: 6 F: 개소
B: 3) C: 물막이및물푸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물돌리기 D: E: 24 F: m
B: C: 물푸기 D: E: 72 F: hr
B: 4) C: 안전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설명판 D: 1.5×1.2m E: 2 F: EA
B: 5) C: 울타리철거및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경계용휀스철거 D: H1.8xW2.0 E: 26 F: m
B: C: 경계용휀스설치 D: H1.8×W2.0 E: 26 F: m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아스팔트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2) C: 경계석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x1000 E: 5 F: EA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x150x1000 E: 5 F: EA
B: 3) C: 보도블럭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블럭 D: 200x200x60 E: 13 F: ㎡
B: 4) C: 골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혼합석 D: 40mm이하 E: 48 F: ㎥
B: C: 석분 D: E: 54 F: ㎥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직접공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시험비 D: F: G: 0 H: 0 O:
B: C: 안전시설비 D: F: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도급자관급 D: F: G: 0 H: 0 O:
B: C: 관급자관급 D: F: G: 0 H: 0 O:
B: C: GISDB구축용역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도급자관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0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8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아스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경산시,경주시,고령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8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경산시,경주시,고령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36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철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136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2.419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콘크리트 맨홀블럭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맨홀블럭 D: 1000x1000x500(상부) E: 2 F: EA
B: C: 콘크리트맨홀블럭 D: 1000x1000x500(연직) E: 2 F: EA
B: C: 콘크리트맨홀블럭 D: 1000x1000x1000(하부) E: 2 F: EA
B: C: 고무링 D: 1000x1000 E: 4 F: EA
B: C: 사다리 D: Φ25x300x150mm E: 1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주철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250mm×6m E: 20 F: 본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450mm×6m E: 20 F: 본
B: C: 주철이형관 D: D80~D600 E: 3,229 F: kg
B: C: 플랜지소켓관 D: D250mm E: 3 F: 개
B: C: 플랜지소켓관 D: D450mm E: 3 F: 개
B: C: 이음관 D: D250mm E: 2 F: 개
B: C: 이음관 D: D450mm E: 2 F: 개
B: C: 소켓플랜지T형관(B) D: D250mmx100mm E: 1 F: 개
B: C: 소켓플랜지T형관(B) D: D250mmx250mm E: 1 F: 개
B: C: 소켓플랜지T형관(B) D: D450mmx100mm E: 1 F: 개
B: C: 소켓플랜지T형관(B) D: D450mmx450mm E: 1 F: 개
B: C: 소켓곡관(B) D: D250mmx45˚ E: 9 F: 개
B: C: 소켓곡관(B) D: D250mmx22.5˚ E: 4 F: 개
B: C: 소켓곡관(B) D: D250mmx11.2˚ E: 4 F: 개
B: C: 소켓곡관(B) D: D450mmx45˚ E: 9 F: 개
B: C: 소켓곡관(B) D: D450mmx22.5˚ E: 4 F: 개
B: C: 소켓곡관(B) D: D450mmx11.2˚ E: 4 F: 개
B: C: 마감캡 D: D250mm E: 2 F: 개
B: C: 마감캡 D: D450mm E: 2 F: 개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250mm E: 17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450mm E: 17 F: 조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250mm E: 47 F: 조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450mm E: 47 F: 조
B: C: 주철관운반비 D: E: 1 F: 식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밸브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250 E: 3 F: EA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450 E: 3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파형강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파형강관(관급) D: D600×2.0T (1RS) E: 26 F: M
B: C: 파형강관 커플링밴드(관급) D: Φ600mm E: 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관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부단수제수밸브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부단수제수밸브 D: D250 E: 2 F: EA
B: C: 부단수제수밸브 D: D450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부단수할정자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250x250 E: 2 F: EA
B: C: 부단수할정자관 D: 450x450 E: 2 F: EA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폐기물 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 E: 52 F: Ton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 E: 16 F: Ton
B: 2) C: 폐기물 처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5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6 F: TON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시설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소
B: C: 주의,규제등 휴대용표지판설치 D: E: 1 F: 식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20 F: M
B: C: 안전시설 D: 설치/철거포함 E: 2 F: 조
B: C: 교통신호수 D: E: 9 F: 일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시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압시험비 D: E: 2 F: 회
B: C: 수질검사비 D: E: 2 F: 회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GIS DB구축용역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GIS DB구축용역 D: E: 1 F: 식
B: C: D: F: G: 0 H: 0 O:

===== 공사시방서(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건설교통부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

다.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
-
″

라.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마. 한국공업규격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도급자가 공사시공 및 진도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실 설비를 완비할 때까지 중요공사에 대하여는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도급자는 감독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 (도급자 현장사무소, 창고 및 현장에 중기의 운반시설) 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표지판 및 안내판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가설물 및 안내판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점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가. 일
반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경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력손실,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나.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과업을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8.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종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착수 및 제출서류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감독청에, 기타도서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0.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1.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 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12. 지급자재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 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완료 후 잔여 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13. 사급자재

가. 사급자재 중 주요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준수하여 시공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안전관리자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을 도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2개월에 1회 이상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가 참여하여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합동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문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해당 회의 내용은 문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매월 1~2회 표본으로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도급인이 실시한 점검 결과와 실제 현장을 비교 확인 할 수 있다.

5) 도급인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이 변경되거나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해당 평가 결과를 문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인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이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작업계획서는 문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도급인은 설계도서를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

15.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설계변경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가-바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선형 및 공법이 변경 되었을 시

나.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 변경 시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라.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 시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설계 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1)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 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되 메 우 기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한다.

4)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 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계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100cm3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 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매설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 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삼중벽관을 이설할 경우에는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2 관 로 공 1) 적용범위

(1) 본 절은 관 접합 및 매설에 대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 및 기계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설관의 품질

(1) 현장 투입 전에 소요 설계수압에 견디는 품질인지 시험을 하되 시험방법은 KS규정에 따르며 규격 및 관종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의 겉모양은 내,외 모양이 매끈하여 해로운 흠이나 갈라짐 또는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관 및 이음관의 형상은 정원으로 두께가 균등하며 단면은 이음관 폭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관의 취급 및 보관

(1) 보관 및 운반 시에는 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에 캡을 씌운다.

(2) 운반 및 적재 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그늘에 보관한다.

(3) 보관 장소는 열원으로부터 떨어지고 기름 등 불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4) 관 접 합

(1) 관접합에 종사하는 자는 접합방법, 접합순서 및 사용방법 등에 익숙해야 한다.

(2) 관 접합면 가공, 수평유지 등 관접합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관접합 후 필히 관의 연결 상태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3) 관의 양단(접합부)에 손상이 있는 관은 접합하여서는 안 된다.

(4) 우천 및 혹한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 후 작업에 임한다.

3. 포 장 공

본 항은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 적 용 기 준 건설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시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 와이어메쉬(#8 - 150 × 150)는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게끔 포설하여야 한다.

2) 마무리 및 양생

(1) 평탄성 마무리 및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는 기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공 계획 및 시공방법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막양생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기계 포설하여야 하며 하절기 시공시에는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후 양생용 비닐을 설치하여 직사광선 및 포설 후 강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3) 포장의 평탄성에 대한 규정 (1) 횡 방 향

5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양측 사선이내에서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부위는 기계 갈기로 해야하고 임의의 점의 계획고차는 ± 3㎝이하이어야 한다.

(2) 종 방 향

프로파일 인덱스는 7.6m (25') 프로휠로 그래프에 의거 측정하며 1㎞당 본선 16㎝/㎞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현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가 종단구배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이하로 한다.

(3) 시험시공

각 공구는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익일 평탄성을 측정하여 평탄성, 측정결과 기준 이내에 들지 않는 경우 별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도중이라도 평탄성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포장의 표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줄눈시공

(1)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고 줄눈 절단은 콘크리트 타설후 4~24시간 사이에 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2) 팽창줄눈은 1일 타설마감부 또는 구조물 접속부에 설치한다.

(3) 작업이 끝난후 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한다.

(4)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타설해야 한다.

(5)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6) 선정된 재료가 적절한 공정을 거쳐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1) 적용범위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운 반

(1) 운반차 :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

가. 운반거리가 먼 경우나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버 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 속도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압송 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4)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
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타설 순서,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도 및 철근 가공 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레미콘 운반

  • 콘크리트는 중앙 배치플랜트에서 명시된 요건에 따라 비벼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나. 운반 및 타설

  •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타설 속도를 낼 수 있는 충

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타설이 시작되면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타설을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50cm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일반적으로 30

분에 1.5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타설하여서는 안 되고, 1.5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콘크리트는 소성

체의 표면이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다. 다지기

  • 콘크리트는 타설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 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양생 및 보호

  •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 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응력,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1 거푸집공 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틀에 넣어 필요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곳이거나 별도로 감독원이 지시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거푸집은 상기 (1)에서 규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압력과 다짐기의 진동 등 내·외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
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고, 콘크리트 몰탈의 누출이 방지되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노출된 이음, 모서리 부분과 3개 면이 만나는 외부 및 내부 모서리를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45°각도로
면의 폭이 2㎝가 되도록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거푸집의 치수, 위치, 선형, 청소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5) 모든 거푸집공은 도면 또는 설계서에 거푸집 마감기준이 제시되며, 이 분류는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에 이용된다.

(6) Form Tie의 설치 위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작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상부 리프트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을 충분히 경화된 하부의 콘크리트 상단 3㎝ 이상과 겹쳐 대어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콘크리트치기 시에 몰탈 등의 누출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거푸집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구조물의 거푸집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

(1) 거푸집 재료로 사용될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는 튼튼하고 휨, 부식, 옹이 등이 없어야 하고 폭과 두께 등은 매끄럽고 일정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2) 물이나 영구적으로 노출될 구조물 부위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콘크리트 표면에 결점이나
흠을 만드는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판은 내수용으로서 휨, 또는 수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폭과 길이가 일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적 변색이나 변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5)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한 변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하고,
KS 또는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조 립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맞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은 콘크리트 압력, 작업하중 등 콘크리트 치기 시에 발생할 변형이 없도록 지지 및 고정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표면을 조립하기 직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Form Tie 또는 Rod를 사용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입될 금속은 콘크리트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하일 경우 표면에서 3㎝ 이상, 80㎜ 이하일 경우 표면에서 5㎝ 이상 콘크리트 표면에서 떨어진 부위에 있어야 한다.

(5) 승인된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만 거푸집을 고정할 수 있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을 주지 않고 단독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비계, 발판 등의 가설물에 거푸집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청소 등을 위한 일시적인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해 체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된 후 제4.8절에 따라 양생을 진행하여야 하고 최소한 다음에 명시한 일수가 경과하여야 거푸집
해체를 착수할 수 있다.

사 용 개 소 포틀랜드 시멘트 레미콘 기 계 기 초 4일

벽
체

5일

기
둥

21일

슬 래 브,
보

21~28일

(2) 상기 (1)의 조건은 천후, 기온, 하중조건, 경화 및 양생방법에 따라 감독원이 거푸집 해체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작업하중에 대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되었을 때 해체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해체 시에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거푸집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각종 흠집이나 몰탈이 누출될 수 있는 구멍 등을 메우고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공 허용오차

(1) 이 항의 시공허용오차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경화후 최종 구조물의 대한 것이며 시공허용오차 이내로 최종 구조물이 완성되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는 승인된 도면에서 명시한 수평, 수직 경사의 각각에 대한 실제 구조물의 최종 마감 치수간의 편차이다.

(3) 시공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공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거푸집 허용오차 >

구
분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 수직으로부터의 변동 1) 기둥, 교각, 벽의 선과 표면에 대하여

∙ 3m 길이당 허용치 : 6㎜ ,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2) 노출된 모서리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에 대하여

∙ 6m 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

(2) 수평이나 명시된 기면으로 부터의 변동

1)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아랫면, 천정, 보의 아랫면에 대하여

∙ 3m 길이당 허용치 : 6㎜

∙ 기둥사이(bay) 또는 6m 길이당 허용치 : 10㎜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

2) 노출된 상인방, 문지방, 난간, 수평홈과 기타선에 대하여

∙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6㎜ ,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 허용치 : 13㎜

(3) 평면상에 설정된 위치 및 기둥, 벽의 위치로부터 구조물선의 변동:

∙ 기둥사이 허용치 : 6㎜ ∙ 6m 길이당 허용치 : 13㎜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4) 슬리브, 마루 개구부, 벽 개구부의 치수 및 위치의 변동 : ±6㎜

(5) 기둥과 보의 단면치수와 슬래브 및 벽의 두께의 변동 : -6㎜, +13㎜

(6) 기 초 1) 평면치수의 변동 : -13㎜, +50㎜

2) 위치오차 또는 편심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또는 50㎜이하

3) 두 께 : ∙ 명시된 두께의 감소 : 5% ∙ 명시된 두께의 증가 : 제한 없음 (7) 계단의 변동 1) 단일계단 :

∙ 높이 : ±3㎜, ∙ 폭: ±6㎜, ∙ 높이 : ±2㎜,
∙ 폭: ±3㎜

2. Mass 콘크리트 (1) 외곽선의 위치 ∙ 6m까지 : 12㎜ ∙ 12m까지 : 8㎜ (2) 표고(EL.) ∙ 3m까지 : 6㎜ ∙ 9m까지 : 12㎜ (3) 단면치수 ∙ -6㎜ ∙ +12㎜ (4) 두께 ∙ -6㎜ ∙12㎜ 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거푸집의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은 콘크리트면과 직접 접촉한 거푸집의 순면적으로 하며 도면에 표시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상기 (1)의 수량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직과 수평비가 1:2 이상인 가파른 비탈면

2)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신축이음 및 시공이음면의 한쪽면

3) 단면적이 0.1㎡보다 큰 Block Out 콘크리트면

(3)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상기 (1)의 수량산출에서 공제된다.

1) 수직과 수평비가 1:2 이하인 경우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면 3) 이음부의 홈이나 모따기면

4) 단면적이 0.1㎡ 이하인 Block Out 콘크리트면

5) 콘크리트면에 노출되는 각종 설치물의 표면

(4) 각 거푸집 종류별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거푸집 재료의 공급, 가공, 제작 2) 거푸집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측량 3) 거푸집의 해체, 정리

4) 기타 거푸집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5. 기타공사 5-1 관 절단면 보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주철관 절단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절관부 도장은 기존관 절단면의 도장은 포함하지 않으며, 신설 부설관의 절단면의 도장에 한하여 규정한다.

2) 재 료

가. 위생상 해가 없는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경화형 일액성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 실시한다.

나. 핸드스프레이 제품을 이용 할 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주철관의 절단면은 도장전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모따기(연마)를 하여야 한다.

나. 도장 작업전 절단면이 건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하며, 건조가 불충분한 경우는 면포로 닦아내야 된다.

다. 관 절관부 도장시는 반드시 받침목에 거치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도장작업은 솔칠, 로울러, 핸드스프레이 등으로 절단면에 고루게 도장하여야 하며, 핸드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분사시는 20㎝ ∼
30㎝ 거리를 유지하여 분무하여야 한다.

마. 절단면의 도장 및 분체시 관내부의 내면에 도장재의 흡착이 최소화 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솔칠,로울러 및 핸드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시 도장 횟수는 3회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절단면 전체에 빈곳이 없도록 도장
하여야 한다.

사. 최소 도장 두께는 0.03㎜(3회 도장기준)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은 기온 5℃이하 일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강우, 강
풍 등 일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 설계설명서(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xlsx =====

[시트: 설명서]
C: 2026년
D: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설계서
AJ: 2026 AK: 년 AL: 8 AM: 월
AI: 공사명 AJ: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K: 담 당 자 O: 팀
장 S: 과
장
A:
상 수 도 과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사명: E: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A: 2. B: 목
적: E: 본 공사는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E: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추진함에 그목적이 있다.
A: 3. B: 공사위치
C: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상림리 일원
A: 4. B: 공사개요
C: 상수도관로공사 L=220.0m
C: 공
종 H: 구
분 O: 단위 Q: 수 량 W: 비 고
D: 토공 H: 터파기 O: ㎥ Q: 1244
H: 되메우기 O: ㎥ Q: 1094
D: 관로공 H: 관부설(Φ250~Φ450) O: m Q: 220
D: 구조물공 H: 제수변보호공 O: EA Q: 10
D: 포장공 H: 아스콘 O: ㎡ Q: 178
H: 보도블럭 O: ㎡ Q: 80
D: 부대공 O: 식 Q: 1
A: 5. B: 공사기간: F: 착공일로부터 120일
B: 공 종 F: 착
수
일
로
부
터 X: 계 AA: 비
고
B: 구 분 F: 20일 I: 40일 L: 60일 O: 80일 R: 100일 U: 120일
B: 토공 F: 11.0 I: 11.0 X: 22.0
B: 상수도공 I: 16.5 L: 16.5 O: 16.5 R: 16.5 X: 66.0
B: 포장공 O: 1.0 R: 1.0 X: 2.0
B: 부대공 F: 1.6 I: 1.6 L: 1.7 O: 1.7 R: 1.7 U: 1.7 X: 10.0
B: 계 F: 12.6 I: 29.1 L: 18.2 O: 19.2 R: 19.2 U: 1.7 X: 100.0
B: 누 계 F: 12.6 I: 41.7 L: 59.9 O: 79.1 R: 98.3 U: 100.0
A: 6. B: 설계변경조건
B: 가. C: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B: 나. C: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B: 다. C: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B: 라. C: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B: 마. C: 공법이 변경될 경우
B: 바. C: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사. C: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아. C: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A: 7. B: 주요자재(관급, 사급자재)
C: 품
명 H: 규
격 O: 단위 Q: 수
량 X: 비
고
D: 레미콘 H: 25-24-08 O: ㎥
H: 25-21-08 O: ㎥ Q: 11
H: 25-18-08 O: ㎥ Q: 182
D: 아스콘 H: 표층 O: TON Q: 22
H: 기층 O: TON Q: 43
D: 철근 H: H10~H16 O: TON
D: 주철관 H: D250 O: 본 Q: 20
H: D450 O: 본 Q: 20
D: 골재 H: 각종 O: ㎥ Q: 113
F: 설 계 예 산 서
A: 설계자 F: 검산자 K: 심사자 P: 과 장 U: 2026 X: 년 AA: 월 AD: 일
B: 2026 E: 년도 Q: 위
치 : T: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상림리 일원
D: 부기천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설계서
D: 공 사 개 요 : H: 상수도관로공사 L=220.0m
E: 1. F: 토공 I: : J: 터파기=1,244㎥, 되메우기=1,094㎥
E: 2. F: 관로공 I: : J: 관부설(Φ250~Φ450)=220.0m
E: 3. F: 구조물공 I: : J: 제수변보호공 = 10.0EA
E: 4. F: 포장공 I: : J: 아스콘 포장 A=178㎡, 보도포장 A=80㎡
E: 5. F: 부대공 I: : J: 1식
D: 총공사금액: I: 금354,770,000원 N: (금 삼억오천사백칠십칠만원)
D: 도급예정액: I: 금160,040,000원 N: (금 일억육천사만원)
D: 관급자재대: I: 금188,700,000원 N: (금 일억팔천팔백칠십만원)
D: 도급자관급 : I: 금113,130,000원 N: (금 일억일천삼백일십삼만원)
D: 관급자관급 : I: 금75,570,000원 N: (금 칠천오백오십칠만원)
D: GIS DB구축용역 : I: 금6,030,000원 N: (금 육백삼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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