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319] 울진해양경찰서)P-95정 우현 주기관(MTU) B3 기통 복구수리 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4526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
울진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최종인 ☎ 054-502-2317

  • 주소:

우) 36370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103(울진해양경찰서 경리계)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 황하늘, ☎ 054-502-2274

울 진 해 양 경 찰 서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진해양경찰서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금액:
49,784,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
용역현장:
울진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및 낙찰업체 작업장
○
용역내용:
울진해양경찰서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용역
*세부사항 정비기준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필독)
○
수요기관:
울진해양경찰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기타사항:
정비기준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정비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4:00
○
개찰일시:
2026/10/27 15:00 입찰진행관 PC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시공업체는 주기관 수리 작업 시 장비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 수리(소요) 부속은 MTU 정비지침서 의거, 정품이어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재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선박수리업등록증 1부(낙찰자선정 시 제출)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차. 기타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수조건, 정비기준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착수계, 예정공정표,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기타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울진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울진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진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울진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최종인 ☎ 054-502-2317

  • 주소: 우) 36370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103(울진해양경찰서 경리계)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 황하늘, ☎ 054-502-2274

울진해양경찰서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울진해양경찰서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금액: 49,784,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 용역현장: 울진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및 낙찰업체 작업장
○ 용역내용: 울진해양경찰서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용역 *세부사항 정비기준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필독)
○ 수요기관: 울진해양경찰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기타사항:

정비기준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정비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4:00
○ 개찰일시: 2026/10/27 15:00 입찰진행관 PC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
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시공업체는 주기관 수리 작업 시 장비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
수리(소요) 부속은 MTU 정비지침서 의거, 정품이어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재한 업
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선박수리업등록증 1부(낙찰자선정 시 제출)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3 - 차. 기타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
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수조건, 정비기준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4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
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착수계, 예정공정표,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기타 울
진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5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울진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울진해양경찰서 청문감
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6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진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7 -

===== 정비기준서.hwpx =====
P-95정
수 리 기 준 서
수리소요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수리명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
수 리 기 준 및 필 요 부 속

○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는 다음 기준에 준하여 수리한다.
1. 일반사항

본 기준서는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를 통하여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운용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는 수리기준서에 준하며 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4주)간으로 한다.
3. 주요 수리목록
가. 우현 주기관 현장취외·공장이송·B3기통 총분해
나. 터보차저 취외 및 오버홀, 관련부속 교환
다. B3 기통 실린더헤드, 피스톤, 라이너 신품교환 및 계측(정상범위 확인)
라. 현장 취부 및 시운전
4. 수리기준 및 필요부속
가. 시공자 및 감독관은 기준서에 첨부된 세부 수리내역에 의거 수리작업을진행하되 자재명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요자재라 할지라도 시공자 및 감독관이수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나. 다만 중대한 수리부분 및 일정조정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추가 요청 할 수 있다.
5. 수리 전 사전조치
가. 시공자는 작업 착수 전 우현 주기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수리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나. 수리작업은 주기관(MTU16V2000M90) 정비 기준을 숙지한 숙련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정비품(수리부품)은 숙련공이 분해, 검사, 조립과정 등의 각 항목을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고 모든 기자재는 해당장비와 호환 가능한 제조사 측 정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P-95정
수 리 기 준 서
수리소요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수리명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
수 리 기 준 및 필 요 부 속

라. 작업 전 작업공구, 장비, 소요자재를 완비하고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이 되도록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 수리 세부 수리기준

가. 정비범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엔진(MTU 16V 2000 M90) B3 실린더 분해 검사정비에 적용한다.

나.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가공, 수압시험 등 각 항목을 숙련공으로 하여금 지정된 공구 및 수리장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다. 정비매뉴얼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정비품을 분해하고, 오일, 연료, 냉각제, 물 및 연소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구성품 구역을 세척하여야 한다.

라. 계측시험 검사는 정비매뉴얼에서 지정하는 계측 공구를 이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마. 각 부품은 계측시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하고, 불합격품은 품명, 규격, 수량,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바. B3 실린더 분해 후 필수 교환품목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모든 교환 부품은 장비 제작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공조건 및 준공검사
가. 시공은 수리기준서 및 장비 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준하고 착공에서준공까지 P-95정 측 감독관 책임 하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시 해양경찰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한다.
나. 시공자는 착공전 착공계를 작성하여 각 3부씩 제출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P-95정
수 리 기 준 서
수리소요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수리명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
수 리 기 준 및 필 요 부 속

라. 공사 시작 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안전관련 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마.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장비제원 및 함정 세력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일체 타인

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안에 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수리 중 발생되는 환가가능 고품은 전량 회수하여 우리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조치하고 폐기물은 소량이므로 자체 처리토록 한다.
아. 시공자는 계획부서 또는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자. 모든 수리가 완료되면 준공계(하자보증기간명시) 3부를 제출하고 우리서

검사(수)관의 검사를 득한다.
8.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다.
나. 하자 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되면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하자수리 조치 예정사항을 해양경찰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 업체 측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 결과 하자수리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하자

수리 및 방법 등을 해양경찰서와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하자 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P-95정
수 리 기 준 서
수리소요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수리명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
수 리 기 준 및 필 요 부 속

9. 행정사항
가. 모든 자재는 반입 후 반드시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작업시

감독관의 공정별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의 수리를 진행하여야한다.
나. 수리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정비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납품(준공)후 품질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사후 A/S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 A/S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 범위 내에서 수리를 착공하여 정 측에 인계할 때까지 수리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져야하며, 시공자 태만, 과실 또는 자재 불량 및 기술부족 등으로

부실한 수리개소가 발생 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수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호 및 보안

1) 각 함정이 보안구역임을 감안하여 수리착수에서부터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안심사에 필요한 작업인원명부,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리기간 중 화재, 인명사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제반

안전사고로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시 안전요원 및 장구를 배치 확인 감독한다.
바. 시공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신설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시행일: `16.8.4) 국민보험완납증명서와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끝.

===== 계약특수조건.hwpx =====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울진해양경찰서를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물품인 P-95정 우현 주기관(MTU16V2000M90) 정비지침서에 의한 정비개소를 범위로 하여 “을”이 복구수리 하여 납품(완수)하고 “갑”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3 조 (계약문서의 보충)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보충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다.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라. P-95정 우현 주기관(MTU16V2000M90) 제작사 정비 및 기술 지침서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 MTU16V2000M90 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분해수리, 교환, 시운전 등의 정비를 말한다.

2. 착
수

  • MTU16V2000M90 구성품을 취외하여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3. 공 정 표

  • 계약상 업무의 착수부터 완수까지의 공정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4. 완
수

  • 계약업무를 완수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상 검사공무원으로 부터 최종합격판정의 날인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적용 및 자격)
1. 정비 적용규격은 MTU16V2000M90 제작회사 정비교범에 준한다.
2. 수리 중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P-95정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에 있어 함정의 안정성 및 정비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대상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모든 부품은 제작사(MTU)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MTU16V2000M90 엔진에 대한 정비 기술을 보유한 제작사(MTU) 또는 공식 지정 서비스 협력업체(대리점) 이어야 한다.

다. 낙찰대상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다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사(MTU) 발급 순정품 인증서(사용 수리 부속에 관한)

2) 제작사(MTU) 서비스 협력 업체 인증서

제 6 조 (계약 기간)

1. 수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일(4주) 이내로 한다.

단, “을”측의 사유로 해상시운전이 연기될 시는 “을”측은 소정의 자료를 첨부 "갑“측에 통보 후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2. 수리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량부품 발생 및 저빈도 고가품목의 소요가 발생시는 “갑” 측에 관급요청을 원칙으로 하고, 관급 재고량이 없어 관급 불가시 “을”은 관급 대상품목의 사급을 “갑”에게 요청하여 사급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을”은 상기 “2”항의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1”항의 정비계약기간을 “갑”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하도급 금지)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 8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을”은 계약상 업무를 완수 한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경비함정 운용부서의 공사감독관은 검사 시 입회․확인한다.
4. “을”은 공사감독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지체 통지)
1. “을”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완수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하여 준공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변경된 공정표

마. 기타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10 조 (계약의 변경)
1.<hp:tab width="1112" leader="0" type="1"/>“갑”은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
격

나. 완수기한 다. 특수조건

라.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하자보증)
1. 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2.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할 경우, 하자보증수리 계획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이 하자내용을 접수․검토한 결과 수리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수리를 위한 장비 또는 부품의 탈거, 부착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을” 은 본 복구수리에 하자 발생시 1차적으로 해당장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원인이 타 계약업체의 수리로 기인한 것이라면 소명서를 “갑” 및 타 계약업체에 알리어(통보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 12 조 (안전관리 및 보안)
1. “을”은 “P-95정 우현 주기관 B3기통 복구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을”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갑”은 착수전 현장감독자 주관 안전상태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을”의 작업자 대상으로 보안각서, 작업 전·중 음주 금지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5. “을”은 주기관 부품 취외, 크레인 양중 및 함정 내·외부 이송작업 수행 전 양중계획, 안전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되는 양중장비 및 자재(크레인, 와이어로프, 샤클 등)는 사전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을”은 취외 및 크레인 양중 작업 중 함정 구조물, 타 장비, 도장면 등의 손상·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선체장비의 손상 및 인명 피해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과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7. 강풍, 파랑 등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하여 크레인 양중 작업 시 사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을”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hp:tab width="1112" leader="0" type="1"/>“을”은 해양경찰의 시설 및 정보 보안 규정을 준수 한다

제 13 조 (일반사항)
1. “을”은 계약업무의 착수 전 다음의 서류들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착수내역서(자재번호, 코드번호 등 포함하여 작성)

다. 예정공정표
2. “을”은 계약업무의 완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의 서류들을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부품 계측검사결과표(신품 교체 시 생략)

나. 완수내역서(자재번호, 코드번호 등 포함하여 작성)

다. 완수계 라. 사진첩(각 정비 증빙사진) 마. 현장대리선임계 바. 재직증명서

사. 4대보험 완납증명서
3. “을”은 정비 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정비 및 점검사항은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타사항)
1. 작업장소는 울진해경전용부두(취외 및 취부) / 낙찰업체공장(오버홀 및 계측 등)으로 한다.
2. 복구수리 중 관급부품을 필요로 하는 정비개소가 발생 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후 정비진행사항 여부를 결정한다.
3. 작업완료 후 시운전 점검 시, 전문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숙련된 기술자가 함께 탑승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운전 절차는 계류 시운전을 시작하여 해상 시운전까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계약업무의 완수 후, 완수검사 시 장비의 운용 및 정비지침 등의 내용을 운용자에게 교육하고 작업 중 발견된 특이점이 있을 경우, 철저히 인계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정비비추산서.xlsx =====

[시트: 수리비추산서]
A: 수 리 비 추 산 서
E:
아래와 같이 추산 함.
A: 함정명 :P-95정 G: 2026. . .
A: 수리건명 : 우현 주기관 B3 기통 복구수리
A: 재료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
액
A: 가. B: 재료비 D:
A: 1. B: VALVE SPRING C: X53204100001 D: EA E: 4
A: 2. B: VALVE STEM SEAL C: 0000533558 D: EA E: 4
A: 3. B: VALVE INTAKE C: 4570530001 D: EA E: 2
A: 4. B: VALVE EXH C: 5410500227 D: EA E: 2
A: 5. B: CYLINDER HEAD GASKET C: 5410160920 D: EA E: 1
A: 6. B: VALVE SEAT INLET C: 5410532531 D: EA E: 2
A: 7. B: VALVE SEAT EXH C: 5410530632 D: EA E: 2
A: 8. B: PISTON C: EX00020841 D: EA E: 1
A: 9. B: RING PISTON FIRST COMP C: 0090373419 D: EA E: 1
A: 10. B: RING M COMPRESSION C: 0080379219 D: EA E: 1
A: 11. B: RING D OIL CONTROL C: 0120371418 D: EA E: 1
A: 12. B: CONROD BEARING UPPER C: 5360382410 D: EA E: 1
A: 13. B: CONROD BEARING LOWER C: 5420382211 D: EA E: 1
A: 14. B: WASHER A COP C: 007603008109 D: EA E: 6
A: 15. B: O-RING C: 700429046001 D: EA E: 1
A: 16. B: GASKET C: 4571410080 D: EA E: 1
A: 17. B: O-RING C: 700429035000 D: EA E: 1
A: 18. B: O-RING C: 700429084000 D: EA E: 1
A: 19. B: O-RING C: 700429090005 D: EA E: 1
A: 20. B: O-RING C: 700429065002 D: EA E: 1
A: 21. B: O-RING C: 700429115001 D: EA E: 1
A: 22. B: GASKET C: 917003036005 D: EA E: 1
A: 23. B: SPARE PARTS KIT C: 8695860381 D: EA E: 1
A: 24. B: SHAFT C: 8690250008 D: EA E: 1
A: 25. B: GASKET FOR OIL FAN C: X53601400017 D: EA E: 1
B: 재료비 합계 G: 0
A: 나. B: 노무비 C:
A: 1.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우현엔진 취외작업 D: 인공 E: 18
C: *폐기관 취외
C: *엔진 액세러리 취외
C: *엔진 마운트 볼트 취외
C: *엔진 배선 취외 정리
C: *감속기 커플링 취외 작업
C: *해치커버 취외 작업
A: 2.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B3 실린더 취외 및 점검 작업 D: 인공 E: 8
C: *오일팬 취외하여 상태확인
C: *B3 실린더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취외 작업
C: *B3 실린더 라이너 취외 작업
C: *커넥팅 로드, 베어링, 크랭크샤프트 상태 확인
A: 3.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터보차저 취외, 취부 작업 D: 인공 E: 6
C: *터보차저 연결된 파이프 및 액세서리 취외 작업
C: *터보차저 취외작업
C: *터보차저 취부작업
C: *터보차저 파이프 및 액세러리 취부 작업
A: 4.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B3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교체 작업 D: 인공 E: 6
C: *B3 실린더 라이너 교체 작업
C: *B3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베어링 교체 작업
A: 5.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실린더 헤드 정비 작업 D: 인공 E: 6
C: *흡, 배기 밸브 및 시트 교체 및 정비 작업
C: *실린더 헤드 수압테스트
A: 6.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실린더 헤드 취부 작업 D: 인공 E: 20
C: *실린더 헤드 취부
C: *소기 매니폴드 연결작업
C: *배기 매니폴드 취부 작업
C: *연결된 파이프 및 액세서리 취부 작업
A: 7.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터보차저 오버홀 D: 인공 E: 6
C: *터보차저 오버홀
C: *계측 및 밸런싱 체크
A: 8.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우현 엔진 취부 작업 D: 인공 E: 18
C: *엔진 취부 및 축계 밸런스 체크
C: *엔진 액세서리 취부 작업
C: *폐기관 취부 작업
C: *엔진 배선 연결 및 취부 작업
C: *감속기 커플링 취부 작업
C: *해치커버 취부 작업
A: 9. B: 기계장치정비원('26년 하반기) C: 시운전 점검 D: 인공 E: 2
C: *엔진 해상 시원전하여 상태 점검
B: 노무비 합계 G: 0
A: 다. B: 경
비
A: 1. B: 크레인 사용료 D: 회 E: 2
A: 2. B: 엔진운반 D: 회 E: 2
A: 3. B: 엔진 로드 테스트 D: 회 E: 1
B: 경비 합계 G: 0
A: 라. B: 원가합계 C: 1+2+3 G: 0
A: 마. B: 일반관리비 C: (노무비+재료비)5% G: 0
A: 바. B: 이윤 C: (노무비+일반관리비)10% G: 0
A: 사. B: 공급가액 C: 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A: 아. B: 부가세 C: (공급가액)10% G: 0
A: 자. B: 합계 G: 0
A: 차. B: 총
계 G: 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