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1508함).hwpx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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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1508함 NO. 2 주기관 A7기통 실린더헤드 및 라이너 교체수리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 – 견적입찰
기 초 금 액 : 금 23,023,000원(금 이천삼백이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대 상 : 1508함 NO. 2 주기관(MTU 16V 1163 TB 83)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용 역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9-64 목포해양경찰 전용부두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첨부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수리비추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수리업무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수리공정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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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10. 26.(월) 15: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4: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4: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FAX 061-241-2917)
※ 수리기준서 등 용역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정비계 박관중 (☎ 061-241-227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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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3의2에 의거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등록을 필한 업체
▪ 장비제작사(MTU) 발급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1-241-2917)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26. 14:00)까지 증빙서류(선박수리업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전화(061-241-2317)로 꼭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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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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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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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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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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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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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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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 수리기준서 등 용역 관련 사항 : 정비계 박관중 (☎ 061-241-2274)
※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0. 20.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1508함).pdf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1508함 NO. 2 주기관 A7기통 실린더헤드 및 라이너 교체수리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 – 견적입찰
기 초 금 액 : 금 23,023,000원(금 이천삼백이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대 상 : 1508함 NO. 2 주기관(MTU 16V 1163 TB 83)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용 역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9-64 목포해양경찰 전용부두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첨부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수리비추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수리업무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수리공정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5: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4: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4: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FAX 061-241-2917)
※ 수리기준서 등 용역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정비계 박관중 (☎ 061-241-2274)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3의2에 의거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등록을 필한 업체
▪ 장비제작사(MTU) 발급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1-241-2917)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26.
14:00)까지 증빙서류(선박수리업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전화(061-241-2317)로 꼭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
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
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6)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 수리기준서 등 용역 관련 사항 : 정비계 박관중 (☎ 061-241-2274)
※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0. 20.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계약특수조건외2.zip =====
===== 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 -
제 1 조 (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목포해양경찰서를 “갑”이라 한다. 2. 계약대상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 물품인 1508함 No.2 주기관(MTU16V1163TB83) 엔진의 A7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신품 교체를 수리범위로 하여 제작사(MTU) 정비지치서에 따라“을”이 교체 수리를 진행하여 시운전을 통하여 준공(납품)하고 “갑”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3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수급자(이하 “갑”이라 한다.)”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목포해양경찰서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라 함은 목포해양경찰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해당 규격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제3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정비 대상 물품(계약특수조건 상의 품목을 말한다) 및 관급자재 등을 말한다.
6.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 대상 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외에서 획득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7. "시운전”이라 함은 정비 된 엔진의 각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리 및 정비된 엔진을 “갑”이 지정하는 검사공무원 및 “을”측의 수리·정비 작업자(현장대리인 포함)가 입회하여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박시운전” 및 “해상시운전:을 말한다.
8. "착수”라 함은 정비 전 엔진 각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시운전을 개시한 시점 또는 정비 대상 엔진의 구성품을 취외·반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9. "공정표”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 후 준공일까지 작업 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9. "준공”이라 함은 수리 완료 후, “정박시운전” 또는 “해상시운전”이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10. "계약기간”이라 함은 수리 착공일로부터 준공(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11. "준공일자”이라 함은 계약기간 내 수리대상품 납품 및 조립 완료에 따른 준공요청을 하고 “정박시운전” 또는 “해상시운전(필요시)” 결과 이상 없을 시는 준공요청일을 준공일자로 한다.
제 5 조 (적용규칙 및 수리자격)
1. 경비함정 장비 수리 시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2. 해당 수리에 있어 관련 기술 및 시공능력과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이 가능한 업체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사업의 종류) 3의 2항에 의거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3. 장비제작사(MTU) 발급 순정품 증명서 제출 가능업체 이어야 한다.
4. 주기관 수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직접 확보, 준비하여 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5. 본 사업에 대해“갑”측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사업내용 및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 6 조 (수리기간 및 장소)
1. 수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 수리장소는 수리 및 정비 대상 함정이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목포시 북항동 소재) 정박기간 중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수리기준)
1. 정비 시 필요한 정비지침서, 장비(특수공구) 및 인력은“을”이 구비한다.
2. 정비 적용규칙은 MTU엔진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3. “을”측의 시공자는 수리 기준서(일반사양서)를 근거로 수리에 임하되 경미한 추가 수리 발생 개소에 대하여 추가 비용 없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수리 대상 엔진은 16V MTU1163TB83 1기이며, 수리 및 수리대상 항목(2건)은 다음과 같다.
가.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교체
나.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라이너 교체
5. 상기 수리 및 분해·정비에 소요되는 부품‘1508함 주기관(MTU16V1163TB83) 엔진의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 8종 17점」은 사급으로 하며, 부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는 내부 손상범위(교체 소요 부품)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개방(분해)검사를 통하여 손상 범위를 확정, 추가 소요되는 부품이 발생하면 확인하여 추가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추가 소요되는 부품은 사급으로 하며, “을”은 추가 소요 부품 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계약특수조건 제14조 및 수리기준서(“수리기준”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리진행 중 부품 확보의 지연, 수리범위 (계약내용)변경 등으로 제6조의 계약기간 및 계약 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분
품 명
P/N
단위
수<hp:fwSpace/>량
비<hp:fwSpace/>고
합 계
8종
17점
1509함 NO.2 주기관 실린더헤드 교체
8종
17점
1)
CYLINDER HEAD<hp:lineBreak/>(WITHOUT VALVE)
X 584 041 00018
EA
1
2)
CYLINDER LINER
584 011 2610
EA
1
3)
SEALING RING
561 011 0059
EA
7
4)
SEALING RING
580 011 0259
EA
2
5)
SEALING RING
580 016 2319
EA
1
6)
SEALING RING
584 142 1657
EA
2
7)
SEALING RING
590 997 0040
EA
1
8)
GASKET
161A15027/1
EA
2
7. 상기 수리 및 정비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 부속 운반 및 가공 수리 등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8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완료)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목포해양경찰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함측 공사감독관은 각 작업 공정별 검사 시 입회 확인한다.
4. “을”은 함측 감독관 또는 목포해양경찰서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 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검사 불합격 부품 처리)
"을”은 분해·검사 과정에서 계측 또는 시험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불량품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 (대가의 지급)
1. "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을”의 대금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11 조 (준공 예정일자의 통지)
1. "을”은 준공 예정일을 준공 3일 전에 서면으로 "갑”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서상의 준공 시한은 계약 종료일 기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12 조 (지체 통지)
1. "을”은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을 경유하여 "갑”에게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의 책임하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도래 3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후변화 또는 "갑”사정으로 해상시운전이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
3. 위 1, 2항에 의거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갑”은 준공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 연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갑은 “을”이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한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1. “갑”과 “을”은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hp:fwSpace/> 상호 협의 및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격(수리범위 및 내역) 나. 수리기간 다. 특수조건
라.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하자 보증)
1. "을”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라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수리 및 정비 후 1년간 수리 및 정비 품목에 대하여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 함이 발견된 때 "갑”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수리 및 정비 부분의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은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3. "을”을 통한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을”은 정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값”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 및 이행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4항의 하자보증 범위는 본 계약에 의거 "을”의 조립 불량이나 교체(정비)한 부품으로 한정하며,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분해, 조립 및 운반은“을”가 수행하고, 필요 시 계약담당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제조물 책임)
1. 정비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갑”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정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에게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갑”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 물품의 정비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을”은 당해 해당 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다.
4. "을”은「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자에 대한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보건 의무)
1.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은”은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고려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중대재해처벌법」함정수리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3차 책임자
현장 작업자
현장대리인
사업주
4. “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다음의 「주요작업별 12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 착용
② 추락방지
③ 화기작업시
④ 밀폐공간 작업시
ㅇ안전모, 턱끈 착용
ㅇ직종별 보호구 착용 등
ㅇ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ㅇ안전난간대 설치 등
ㅇ불티 비산 방지조치
ㅇ화기감시자 배치 등
ㅇ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ㅇ작업장 주기적 환기 등
⑤ 중량물 인양 시
⑥ 기계·기구 등 이용시
⑦ 안전통로확보
⑧ 전기기계·기구 접지
ㅇ인양화물 하부 동금지
ㅇ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ㅇ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ㅇ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ㅇ안전통로 자재적치 금지
ㅇ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ㅇ충전부 방호조치 철저 등
⑨ 가스호스 사용시
⑩ 정리정돈/청소
⑪ 차량안전수칙 준수
⑫ 지정구역 흡연
ㅇ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ㅇ사용전 호스 점검 등
ㅇ작업종료 후 청소
ㅇ불요 자재 방치금지
ㅇ20km/h 준수
ㅇ비상등 점등여부 등
ㅇ작업·보행중 흡연금지
ㅇ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5.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 방지 확약서 청구
\
제 18 조 (관급품 등)
1. "을”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을”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을”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각 부품 별로 정확히 목록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갑”측 감독관이 목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저빈도 고가품 결함 개소가 발생될 시에는 "갑”의 감독관 승인 및 입회하에 해당 품목을 전문수리업체에 검사 의뢰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하여 재사용 불가 시는 "갑”측에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5. "을”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가공부품 포함)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장비(엔진)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감독관 입회 확인 후 각 품목별 검사성적서 작성 및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 경유 "갑”측에 관급 요청 사용하여야 한다.
6. 관급 대상품목 중 "갑”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7. 위 4-6항의 의거 관급 대상품의 재생수리, 관급 지연 또는 관급품 사급 전환에 따른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사급품은 "갑”측 감독관이 승인한 부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을”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을”이 담당한다.
제 19 조 (부품교체)
1. 제7조 5항에 열거한 목록의 소요 부품은 정비지침서에 따라 검사하고 전량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 확인 후 교체된 부품은 제19조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
2. "을”은 부품을 검사 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교체품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고품반납)
"을”은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목포해양경찰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다.
제 21 조 (하도급)
1. "을”은 계약 사항 중 원가계산서에 명시한 외주가공수리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나, 특수가공 또는 작업부하 등의 사유로 사전에 서면으로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하도급을 실시 할 수 있다.
2. "을”은 제1항의 하도급 업체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내용 및 이유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 기간
라. 해당 장비에 대한 총분해 기술보유(교육) 내역 또는 정비실적
3. 감독관은 "을”이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지체 없이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위반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4. 승인된 하도급자가 정비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갑”은 하도급자 교체 요구 및 해당 하도급 정비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교체 요구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에게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갑”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7. "을”은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과정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 22 조 (현장 대리인)
"을”은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현장대리인은 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 사항 이행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일반 행정)
1. “을”은 수리 및 정비에 착수함에 있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2부. 나. 공정예정표 2부.
다. 현장대리인계 및 참여자 명단 1부.
2. “을”은 수리 및 정비를 완료하면 다음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나. 주요 수리 작업내용 공정별 컬러사진 2부
3. “을”은 일반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정비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상기 수리가 완료되면 경찰서 검사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득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소모성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6. “을”은 일반사양서(수리기준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4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제 2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갑”과 "은”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을”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을”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지식재산권)
1.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갑”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 (보안)
"을”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8 조 (청렴계약 이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청렴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갑”은 "을”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끝.
===== 수리비추산서-0.xlsx =====
[시트: 수리비추산서]
A: 수 리 비 추 산 서
A: 총
계 :
원
A: 함 정 명 : 1508함
A: 수리기간 : '26. 10. . ~ 10. .
A: 수 리 명: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
A: 재료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
액
A: 1. B: 직접재료비 F: 소계 G: 0
A: 가. B: 1589함 NO.2 주기관 Cylinder head. LINER F: 계 G: 0
B: CYLINDER HEAD
(WITHOUT VALVE) C: X 584 041 00018 D: EA E: 1 G: 0
B: CYLINDER LINER C: 584 011 2610 D: EA E: 1 G: 0
B: SEALING RING C: 561 011 0059 D: EA E: 7 G: 0
B: SEALING RING C: 580 011 0259 D: EA E: 2 G: 0
B: SEALING RING C: 580 016 2319 D: EA E: 1 G: 0
B: SEALING RING C: 584 142 1657 D: EA E: 2 G: 0
B: SEALING RING C: 590 997 0040 D: EA E: 1 G: 0
B: GASKET C: 161A15027/1 D: EA E: 2 G: 0
A: 2. B: 인건비(직접노무비) F: 소계 G: 0
A: 가. B: 1589함 NO.2 주기관 Cylinder head. LINER F: 계 G: 0
B: CYLINDER HEAD 분해, 점검, 조립, 취부 & ROCKER ARM 분해 점검 조립 C: 기계기술자 D: 공 E: 6 G: 0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4 G: 0
B: PISTON 및 CON-ROD 분해,소제,검사 및 조립복구작업 C: 기계기술자 D: 공 E: 6 G: 0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4 G: 0
B: CYLINDER LINER 취외,소제,신품교체,점검,취부 C: 기계기술자 D: 공 E: 6 G: 0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4 G: 0
B: CYLINDER BLOCK 소제,랩핑,점검 및 시운전 C: 기계기술자 D: 공 E: 4 G: 0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2 G: 0
A: 3. B: 직접 경비 F: 소계 G: 0
C: 유류비 숙박비 D: 식 E: 1 G: 0
A: 4. B: 원가 합계 G: 0
A: 5 B: 일반관리비 C: 4 D: % E: 6 G: 0
B: 이윤 C: 2+3+5 D: % E: 10 G: 0
A:
B: 계 C: 3+4+5 G: 0
A:
B: 절사
A:
B: 합계 C: 6-7 G: 0
A:
B: 부가세 C: 8 D: % E: 10% G: 0
A:
B: 총계 C: 8+9 G: 0 I: 0
===== 일반사양서(수리기준서).hwpx =====
일반사양서<hp:fwSpace/>(수리기준서)
-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 -
□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목포해양경찰서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 」에 적용한다.
□ 수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 장비명 및 제원
1) 1508함 No.2 주기관(MTU 16V 1163 TB 83)
□ 수리기준
1.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는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정비되어야 한다.
2. 본 수리를 시행하는 계약대상자는 수리 착수 전 현장 확인, 일반사양서(수리기준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며,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유로서 본 사양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부서와 함정 감독관과 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아래 서식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가. 변경사항<hp:tab width="3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변경사유
다. 변경이 수리에 미치는 영향<hp:tab width="1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정에 미치는 영향
마. 수리비 변동 내역
3. 계약서, 일반사양서(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포함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경우 계획부서와 협의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
4. 수리기준 및 소요자재
가. 정비 시 필요한 정비지침서, 장비(특수공구) 및 인력은“을”이 구비한다.
나. 정비 적용규칙은 제작회사(MTU)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수리 기준서(일반사양서)를 근거로 수리에 임하되 경미한 추가 수리 발생 개소에 대하여 추가 비용 없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라.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교체
-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라이너 교체
- 소요되는 부품은 CYLINDER HEAD 등 8종 17점은 사급으로 하며 부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교체 수리는 내부 손상범위(교체 소요 부품)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개방(분해)검사를 통하여 손상 범위를 확정, 추가 소요되는 부품이 발생하면 확인하여 추가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추가 소요되는 부품은 사급으로 하며, “을”은 추가 소요 부품 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계약특수조건 제14조 및 수리기준서(“수리기준”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리진행 중 부품 확보의 지연, 수리범위 (계약내용)변경 등으로 제6조의 계약기간 및 계약 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분
품 명
P/N
단위
수<hp:fwSpace/>량
비<hp:fwSpace/>고
합 계
8종
17점
1509함 NO.2 주기관 실린더헤드 교체
8종
17점
1)
CYLINDER HEAD<hp:lineBreak/>(WITHOUT VALVE)
X 584 041 00018
EA
1
2)
CYLINDER LINER
584 011 2610
EA
1
3)
SEALING RING
561 011 0059
EA
7
4)
SEALING RING
580 011 0259
EA
2
5)
SEALING RING
580 016 2319
EA
1
6)
SEALING RING
584 142 1657
EA
2
7)
SEALING RING
590 997 0040
EA
1
8)
GASKET
161A15027/1
EA
2
바. 상기 수리 및 정비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 부속 운반 및 가공 수리 등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세부내역
1. 수리 전 사전조치
가. 다음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공자는 함 운용자들로부터 장비의 현 상태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소요부품을 사전 확보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시공자는 수리 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함정 측 공사감독관에게 수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작업에 혼선이 없도록 한다.
2. 1508함 No.2 주기관 A7 기통 실린더 헤드 및 LINER 교체 수리
가. 엔진의 냉각수를 배출한다.
나. Cylinder Head 취외를 위한 고압배관, 연료라인 및 Air Start Valve 등을 분해한다.
다. Cylinder Head 취외, 세척정비 및 검사
1) Cylinder Head의 커버 개방, Rocker Arm, Push Rod, Stress Bolt 등을 분해한다.
2) 적절한 인양장치(체인블럭 등)을 이용하여 Cylinder Head를 Crank Case에서 분리하여 작업에 적절한 공간에 내려 놓는다.
3) Crank Case 주변의 각종 O-ring, Sealing, Seal Carrier, Gasket 등을 제거하고 세척정비, 손상(스크래치) 및 점부식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 처리한다.
4) Cylinder Head의 Valve 및 Valve Spring의 Retainer, Valve Spring 및 Intake·Exhaust Valve, Valve Guide, Injector 등을 공구(특수공구)를 이용하여 분해하고 세척정비 및 손상유무(계측 등)를 확인하고, 감독관 검수를 득한 후 재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한다.
5) 손상 Cylinder Head는 감독관 확인 후 목포해양경찰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라. Carbon Scraper ring 및 Cylinder Liner 취외
1) 치구(특수공구)를 이용하여 Carbon Scraper ring을 제거한다.
2) 필요한 경우, Conrod 및 Piston을 분리 후, Cylinder Liner를 제거 공구를 이용 Crank Case로 부터 취외한다.
마. Crankcase 내부 정비 및 Cylinder Liner 신품 교체
1) Water Jacket 내부를 세척 정비하고, Crank Case의 Cylinder Liner 설치면, Cylinder Head 접촉면을 검사하여 손상(스크래치) 및 점부식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 처리한다.
2) 신품 Cylinder Liner에 Sealing 및 Gasket을 설치하고 Crank Case에 조립하고, Carbon Scraper ring을 조립한다.
바. 신품 CYLINDER HEAD 교체 및 조립·취부
1) 신품 Cylinder Head에 기존 Cylinder Head로 부터 분해·정비하여 둔 Valve 및 Valve Spring의 Retainer, Valve Spring 및 흡·배기 Valve, Valve Guide, Injector 등을 분해 역순으로 조립한다. 이때 정비지침서에 따른 각 부품의 공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 정비를 실시한다.
2) Crankcase의 Cylinder Head 접촉면을 검사하여 손상(스크래치) 및 점부식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 처리하며, 각종 O-ring, Sealing, Seal Carrier, Gasket 등을 소요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한다.
사. 조립 Cylinder Head의 취부, 밸브 간극 조정 및 시운전
1) Cylinder Head 구성품의 조립이 완료되면 분해 역순으로 조립한다.
2) 밸브 간극 조정 및 정박 시운전을 실시하여 장비 정상 작동 및 냉각수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아. 수리 진행 중 추가로 발생된 수리에 대해서는 목포해양경찰서 정비계 담당자와 협의한다.
□ 수리조건 및 준공검사
1. 시공은 일반사양서(수리기준서)에 준하고,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한다.
2. 수리업체는 예정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 착공계 3부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3부 나. 수리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다.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한 기타 서류
3. 정비 완료된 장비는 제작회사의 표준 운용 방법에 의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수리 시공 중 일반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수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조건에 의거 하자 보증되어야 한다.
가.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처리를 위한 자재,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보증기간이 완료된 다음에도 장비의 운용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1.‘계약상대자’는 수리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수리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리 중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 및 부실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무상으로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3. 준공 후 품질 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A/S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A/S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기 수리가 완료되면 주변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본 건과 관련한 별도의 수리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