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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937]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품제작 및 교체수리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6498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2: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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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고문).hwpx =====
우편번호 : 32145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ㆍ공 고 명: 태안해양경찰서 1506함 보일러 수관 제작 및 교체 수리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1:00
ㆍ수 요 기 관: 태안해양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태안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이소연((☎ 041-950-2417)
○ 공사내용 및 일정 등: (수요기관)태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이재현(☎ 041-950-2574)
※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를 상세히 읽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9. 수리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10. 선급 및 강선규칙(한국선급, 2026)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
다. 사 업 명: 태안해양경찰서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수리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마.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바. 기초금액: 금71,4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71,483,000원
64,984,550원
6,498,450원
0원
71,483,000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수리업무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수리공정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0.(화) 12: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3.(금) 18: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마.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태안해양경찰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2:00 ~ 2026. 10. 26.(월)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로 특수한 점,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담당자(041-950-2574)와 일정 조율하시어 현장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현장 설명에 참여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2B 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미일치시 제외됨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방법

※ 입찰 참가업체는 마감시(2026. 10. 23.(금)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태안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0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hp:fwSpace/><hp:fwSpace/>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25

<hp:fwSpace/><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hp:fwSpace/><hp:fwSpace/>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hp:fwSpace/><hp:fwSpace/>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개찰 일시
가.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나. 개찰장소 : 태안해양경찰서 입찰 집행관 PC

9.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입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나)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 경우)
(라) 산출내역서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사)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태안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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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충청남도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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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 고 명: 태안해양경찰서 1506함 보일러 수관 제작 및 교체 수리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1:00
ㆍ수 요 기 관: 태안해양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태안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이소연((☎ 041-950-2417)
○ 공사내용 및 일정 등: (수요기관)태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이재현(☎ 041-950-2574)
※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를 상세히 읽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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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9. 수리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10. 선급 및 강선규칙(한국선급, 2026)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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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
다. 사 업 명: 태안해양경찰서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수리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마.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바. 기초금액: 금71,4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71,483,000원 64,984,550원 6,498,450원 0원 71,483,000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수리업무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수리공정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0.(화) 12: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3.(금) 18: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마.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태안해양경찰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2:00 ~ 2026. 10. 26.(월)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로 특수한 점,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점이 있
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담당자(041-950-2574)와 일정 조율하시
어 현장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현장 설명에 참여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
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
어야 합니다.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2B 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미일치시 제외됨
※ 입찰 참가업체는 마감시(2026. 10. 23.(금)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태안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방법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0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개찰 일시
가.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나. 개찰장소 : 태안해양경찰서 입찰 집행관 PC

9.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입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나)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 경우)
(라) 산출내역서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사)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
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태안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시방서(수리기준서).hwpx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시방서

□ 적용범위

  • 본 기준서는 태안해양경찰서“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에 적용한다.

□ 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 장비명 및 제원 : NO.1 보일러(ME03PGKY)
장비명
모델명
용 량
제작년도
제작사
NO.1 보일러
ME03PGKY
700kg/h×7.0kg/cm2
2004년
Kangrim

□ 수리기준
1.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작업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및 「선급 및 강선규칙」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및 부품 장비의 교환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의 각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용접은 미리 승인을 받은 용접법에 따라 승인된 용접봉, 용접와이어 및 플럭스(이하 용접용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고, 한국선급(KR)의 기량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수리 착수 전 자격 증명서(welder qual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접절차시방서(WPS): 특정 용접이음부에 적용하는 용접특성, 용접방법 및 재료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용접절차인장시험(WPQT): 규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만들어진 용접이음부가 주어진 요구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3)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2)호의 규정에 따라 승인용 시험재를 용접하는 동안 적용되는 실제 용접특성에 대한 기록과 비파괴검사 및 기계적 시험에 대한 결과
2.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현장 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수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수리 착수 전 현장 확인, 수리기준서, 수리비추산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며,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유로서 본 사양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의거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변경 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계획부서와 함정 감독관과 협의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변경사항<hp:tab width="2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변경사유

다. 변경이 수리에 미치는 영향<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정에 미치는 영향

마. 수리비 변동 내역
5. 계약서, 시방서, 수리비추산서 등에 포함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경우 계획부서와 협의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
6. 표준 및 소요자재

가. 소요자재라 함은 1506함 NO.1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나. 본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의 조건으로 한다.

  •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본 수리에 사용되는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우수한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적용법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8. 시공자는 시방서(수리기준서) 및 수리비추산서 내역을 검토하여 수리 할 것
□ 세부내역
1. 수리 전 사전조치

가. 아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운용자들로부터 현 상태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소요부품을 사전 확보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시공자는 수리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함정 측 공사감독관에게 수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작업에 혼선이 없어야 한다.
2. 1506함 NO.1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

가. 수관(Water tube) 제작 및 공급

1) 시공자는 수관(Water tube) 제작을 위하여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도면(별첨 참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수관(Water tube) 제작은 상기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하며, 각부의 규격과 치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기존 보일러의 수관(Water tube)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시공자는 신규 제작한 수관(Water tube)는 안전이 확보된 차량 등 운반장치에 의해 함측으로 운반 및 반입하도록 한다.

나. 수관(Water tube) 신환 사전작업

1) 수리대상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환 작업 전 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계통 밸브 및 전력계통을 차단여부를 확인한다.

2) 보일러의 버너 및 부속장치 취외, 점검구를 개방하여 향후 재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기타 보조장치 등을 작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리조치 하고 재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3) 보일러 수측·연소측을 충분히 소제하고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4) 수관(Water tube) 신환 작업을 위하여 기존(손상) 튜브를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철거하여 안전한 장소로 운반한다.

5) 끝판의 코킹을 제거하고 구멍을 가공하여, 신규 제작된 수관(Water tube) 삽입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신규 제작 반입한 수관(Water tube) 교체 작업

1) 신규 제작 반입한 수관(Water tube) 삽입 및 강재 Fin을 용접시공 한다.

2) 기존 내화재를 제거하고 Super plastic(내화재) 및 Castable(내화재) 재시공 한다.

3) 외부 케이싱 및 내부 케이싱 을 절단, 취외 및 복구 용접 시공한다.

4) 단열재 제거하고 필요 부분은 세라믹 울 단열재 이용 재시공 한다.

라. 신규 제작 설치된 수관(Water tube)에 제작사 기준에 맞게 수압을 걸어 누수여부등을 검사한다.

마. 점검구 및 버너, 부속장치를 취부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바. 보일러 작동시험

1) 모든 부품과 자재의 설치상태를 재확인하고 각종 계통 배관의 밸브 개방상태를 확인하고 전력계통 전원을 투입한다.

2) 제작사 작동 매뉴얼 및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 입회하에 보일러 시운전을 실시한다.

3) 시운전 중 수리 개소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에게 운전상태 및 시스템 작동 상태를 충분히 설명한다.

4) 시운전 중 수리부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장비의 운전을 멈추고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며 추가 부품이나 자재가 소요되는 경우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수리조치 한다.
□ 시공조건 및 완수검사

1. 시공은 수리기준서에 준하고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완수검사를 득한다.

2. 수리업체는 예정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 착수계 3부를 제출하고, 완수 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가. 완수계 3부

나.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3. 정비 완료된 장비는 장비 제작회사의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성능시험 검사 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4. 본 수리 시공 중 일반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수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조건에 의거 하자 보증되어야 한다.

가. 하자 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처리를 위한 자재,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보증기간이 완료된 다음에도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1. 수리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수리 착수에서부터 완수일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리 중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 및 부실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무상으로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3. 완수 후 품질 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A/S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A/S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기 수리가 완료되면 주변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본 건과 관련한 별도의 수리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워터튜브(수관) 도면

===== 계약특수조건 (1).hwpx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태안해양경찰서를 “갑”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물품인 1506함 NO.1 보일러의 파공된 수관을 “을”이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하고 “갑”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3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4.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선급 및 강선규칙 2026(한국선급)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1506함 NO.1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규 제작 및 교체를 수행하는 정비로서 제작회사의 정비 및 운전 지침서에 의거 분해검사, 수리, 교환 작업, 시운전 등의 정비를 말한다.
2. 공 정 표

작업착수부터 작업완료까지의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3. 완
수

수리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1. 정비 적용규격은 보일러(ME03PGKY,700Kg/h-7Kg/㎠g:강림기연)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2. 경비함정 장비 수리 시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본 계약 이행을 위한 수리 장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일러 수관 신품제작 및 교체수리에 있어 관련 기술 및 시공능력과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경비함정의 특수성 및 압력용기를 용접하는 수리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hp:fwSpace/>(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 보일러 수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2026년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규정하는 재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자재별 밀 시트(Mill Sheet,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용접은 미리 승인을 받은 용접법에 따라 승인된 용접봉, 용접와이어 및 플럭스(이하 용접용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고, 한국선급(KR)의 용접사 자격 인증(Welder Qualification)을 취득한 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접절차시방서(WPS): 특정 용접이음부에 적용하는 용접특성, 용접방법 및 재료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용접절차인장시험(WPQT): 규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만들어진 용접이음부가 주어진 요구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3)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2)호의 규정에 따라 승인용 시험재를 용접하는 동안 적용되는 실제 용접특성에 대한 기록과 비파괴검사 및 기계적 시험에 대한 결과
5.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현장 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6.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리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2.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수리기준)
1. 시공자는 수리 기준서(일반사양서)를 근거로 수리에 임하되 경미한 추가 수리 발생 개소에 대하여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2. 분해검사 시 필요한 특수공구는 사전에 확보하고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분해 및 조립한다.
3. 본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의 조건으로 하며, 사용되는 자재(부품)의 검사 또는 승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나. 본 수리에 사용되는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한국선급(KR) 인증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완료) 한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함 측 공사감독관은 각 작업공정별 검사 입회 확인한다.
4.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수급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확인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5. “을”은 함 측 감독관 또는 당서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 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체 통지)
1. “을”은 공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11 조 (지체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갑”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1. “갑”은 계약 체결<hp:fwSpace/>후 필요한 경우<hp:fwSpace/>“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
격

나. 공
기

다. 특수조건

라.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 13 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2. 하자발생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는 하자수리 조치 예정사항을 “갑”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현지출장수리 원칙)
3. “을”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수리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안전보호 및 보안)
1. “을”은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유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완수 시까지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함정수리 안전 지침 준수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3차 책임자
현장 작업자
현장 관리담당자
사업주

3. “공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다음의 「주요작업별 12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 착용
② 추락방지
③ 화기작업시
④ 밀폐공간 작업시
ㅇ안전모, 턱끈 착용
ㅇ직종별 보호구 착용 등
ㅇ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ㅇ안전난간대 설치 등
ㅇ불티 비산 방지조치
ㅇ화기감시자 배치 등
ㅇ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ㅇ작업장 주기적 환기 등
⑤ 중량물 인양 시
⑥ 기계·기구 등 이용시
⑦ 안전통로확보
⑧ 전기기계·기구 접지
ㅇ인양화물 하부 동금지
ㅇ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ㅇ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ㅇ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ㅇ안전통로 자재적치 금지
ㅇ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ㅇ충전부 방호조치 철저 등
⑨ 가스호스 사용시
⑩ 정리정돈/청소
⑪ 차량안전수칙 준수
⑫ 지정구역 흡연
ㅇ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ㅇ사용전 호스 점검 등
ㅇ작업종료 후 청소
ㅇ불요 자재 방치금지
ㅇ20km/h 준수
ㅇ비상등 점등여부 등
ㅇ작업·보행중 흡연금지
ㅇ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고 복구‧안전조치, 공법상 연속 시공, 기상 악화 등에 따른 긴급 수리로서 발주청(시공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일반사항)
가. “을”은 주요 수리 작업내용을 공정별 컬러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일반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정비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상기 수리가 완료되면 경찰서 검사관 입회하에 완수검사를 득한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바. “을”은 일반사양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별첨 2)
A: 산출내역서
E:
아래와 같이 추산함.
A: 함정명 : 1506함
A:
서기 2026년 10월 19일
A: 교체건명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A: 재료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
액
A: 1. B: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KangRim ME03PGKY, 700Kg/㎠)
A: 가. B: 재 료 비
B: 수관(Water Tube) C: 한국선급(KR) 검사품 D: EA E: 85
B: 기타잡자재(가스켓, 내화재 등) C: 가스켓 등 D: 식 E: 1
A: 나. B: 노 무 비
B: 1) 버너 및 부속장치 취외·복구
2) 점검구 커버 개방·패킹 교체·복구
3) 보일러 수측·연소측 내부 청소
4) 기존 수관 절단 및 철거
5) 기존 내화재 철거 C: 특별인부 D: 공 E: 40
B: 1) 수관판 관구멍 정비
2) 신품 수관 삽입·조립 및 용접
3) 수관 Fin 용접 C: 용접공 D: 공 E: 40
B: 1) 외부 케이싱 취외·복구
2) 내부 케이싱 절단·취외 및 용접복구
3) Super Plastic(내화재) 시공
4) Castable (내화재) 시공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35
C: 간접노무비 D: % E: 12.0%
A: 다. B: 경 비
B: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 C: KR 선급검사 및 증서발급 D: 식 E: 1
B: 출장비 C: 출장비(Truckage) / 2대 D: km E: 1,660
B: 숙박비·식비 C: Hotel & meal charge(6명*15일) D: 인 E: 9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D: % E: 3.1%
C: 산재보험료 D: % E: 3.6%
C: 고용보험료 D: % E: 1.0%
A: 라. B: 합
계(재+노+경)
A: 마. B: 일반관리비 C: (재+노+경)*8.0% D: % E: 8%
A: 바. B: 이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D: % E: 10%
A: 사. B: 공급가액
A: 아. B: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10% D: % E: 10%
A: 자. B: 총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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