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_공고.hwp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관관리번호: 관악용역 2026-003(지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입찰공고서
(본 공고문 상의 일정, 세부 내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사항
(1) 입 찰 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최초 1년 계약으로 체결하며, 발주기관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2년 연장 가능
(총 계약기간 최대 3년)
(3) 사업예산: 약 1.71억 원/년(부가세 포함, 전담대리인 1개 업체 기준)
※ 본 사업은 우리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이내에서 우리 기관이 제시한 수가표(계약특수조건 별첨 1)를 적용하여 수행되며, 사업예산의 규모는 추정치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선정대상: 총 10개
- 2개 지원분야(중점분야)별 5개 업체 총 10개 업체
No. 지원분야(중점분야) 선정 업체 수 1 IT중심
AI/소프트웨어/영상처리/신호/전파/소자/반도체/
디스플레이/광학/기계/에너지/환경/건설 등 5개 업체 총 10개 업체 2 BT중심
진단/의학/약학/식품/화장품/의료데이터/의료용품/
화학/재료/공정/바이오융복합 등 5개 업체
※ 2개 중점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된 이후 실제 담당 업무는 지원분야(중점분야) 기술에 한정되지 않음
(5) 입찰방법: 일반경쟁(발주기관 수가표)/협상에 의한 계약(직찰/우편(제안서 기술입찰_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격입찰 없음(발주기관 수가표에 따름)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7) 입찰공고 개찰일시: 2026년 12월 3일(목) 15:00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입찰 기본 자격사항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단가내역서 등을 수용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기관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 경쟁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우선 조달 예외로 한다.
(2) 특허출원 수행을 위한 자격사항(변리사법 등)
○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에 의한 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에 의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총 인력 7인(경력 3년 이상의 변리사 3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
(3) 선행기술조사 수행을 위한 자격사항
○ 선행기술(선행특허)조사 인력 확보 및 사무실이 구비된 기관
○ 선행기술(선행특허)조사에 필요한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된 기관
○ 선행기술(선행특허)조사업무 관련 임직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구비된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선행기술(선행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관련 특허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사업 수행 경험 보유 기관
○ 지원분야(중점분야) 내 특허조사 경력 3년 이상의 조사인력 2인(책임연구원 1인 포함) 이상 보유
※ 2개 지원분야(중점분야): IT중심 / BT중심
※ 조사인력은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 및 검색 능력 보유해야 함
※ 책임연구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책 임 연구원
○ 대학이상의 학력과정이수 후 해당 기술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기술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 또는 변리사 자격(등록)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3. 제안서 제출서류 및 접수 (1)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No. 제출서류 부수 세부 내용 비고 1 사업제안서 10부 50쪽 이내의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요청서 첨부 1 2
사업제안서 및 아래 각종 제출서류가 수록된 USB 메모리
1개 3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등록분야: 용역)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1부 제안요청서 첨부 2 5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사용인감계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안요청서 첨부 3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직장관련 4대 보험 등 고용증빙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10 보안각서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제안요청서 첨부 4 1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제안요청서 첨부 5 12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첨부 6 13 신용평가등급 관련 확인서 1부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4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홈택스 발급 15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등 주민번호 뒷자리는 수집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 수가표에 의거하여 경비수가를 책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안된 수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공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정보
(2) 제안서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2026년 12월 3일(목) 15:00까지
- 접
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943동 5층 지식재산전략실 김효정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접수기간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유효함
※ 사본은“원본 대조필”날인하여 제출
-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본교의 요청 없이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마감 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해당 일시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기술(서면) 평가: 2026년 12월 초 예정
(4) 제안서 발표 평가: 2026년 12월 중 예정(상세 발표 일정은 대상 업체에 별도 통지)
4. 협상적격자 결정
(1)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들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기술능력평가(서면 및 발표평가)는 발주기관 평가기준에 따르며, 발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2) 서면 평가점수 80점 미만은 부적격(선정제외) 처리 후 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발표 평가점수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지원분야(중점분야)별 상위 5개 업체(총 10개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함.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발표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서면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서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가격 입찰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기관이 제안서에 제시한 단가내역서(제안요청서 내 별첨)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5.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지: 2026년 12월 중 예정 (평가 및 개찰 후 협상 대상자 선정,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6. 계약체결: 2026년 12월 중 예정(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7.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2) 입찰보증금 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선정업체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2) 보증금은 보증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1) 입찰공고: 나라장터(www.g2b.go.kr)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6)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 내용 상 상이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의함
(7)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과 계약사항 및 사업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E-mail로 문의
- 담당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김효정
- E-mail: [email protected]
- 연락처: 02-880-7891 2026.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붙임 1. 제안요청서 2. 계약특수조건 끝.
===== [붙임2] 제안요청서_공고.hwp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관관리번호: 관악용역 2026-003(지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제안요청서
(본 제안요청서 상의 일정, 세부 내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0. Ⅰ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및 목적
○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의 성공적인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연구성과의 출원, 등록으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산학협력단 업무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 전담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발명자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강화와 함께 우수기술 선별 및 특허 명세서 품질 향상을 도모
○ 전담 기관의 역량을 이용한 서울대학교 보유 우수기술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 확보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확장
☐ 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최초 1년 계약으로 체결하며, 발주기관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총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총 계약기간 최대 3년)
○ 사업예산: 약 1.71억 원/년(부가세 포함, 전담대리인 1개 업체 기준)
※ 본 사업은 우리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이내에서 우리 기관이 제시한 계약특수조건 상의 수가표를 적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입찰에 응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사업예산의 규모는 추정치로서 과업수행 능력, 출원 정책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수요부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 과업 내용 가. 특허출원 관련 (디자인 및 상표 포함) ○ 지식재산권 관련 대리 업무
- 지식재산권 출원, OA대응, 등록 및 유지 관리
- 발명자 상담 및 연구실 특허 애로사항 해소
- 특허 포트폴리오 및 우수특허 확보 전략 수립
- 특허 분석 등 포괄적 업무협력(수시) ○ 지식재산권 컨설팅 서비스 -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수요처 발굴 - 기술창업 컨설팅 서비스 - 특허 동향 파악 및 지식재산권 교육
- 보유특허(공동권리특허 등)의 평가, 기술동향, 기술이전사업성의 분석
나. 선행기술조사 관련 ○ 기술의 권리성 분석
- 국내외 선행기술 및 관련 연구 주체 조사(국내외 특허, 논문 및 그 외 공개자료)
- 기술의 권리성에 대한 조사기관의 종합 의견(선행기술 대비 차별성, 확보가능 권리의 광협 및 다각성, 침해 입증의 용이성)
○ 기술의 시장성 분석
- 산업동향 조사(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쟁요소, 자원조달의 특성 등)
- 시장동향 조사(시장 규모, SWOT분석 등)
- 국내외 주요 기업동향 조사 - 시장 성장 예측 조사
○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창업 또는 기술이전의 가능성)
Ⅱ 입찰 안내 □ 입찰정보: 입찰 공고서 참고 □ 입찰서류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세부 내용 비고 1 사업제안서 10부 50쪽 이내의 원본 1부, 사본 9부 첨부 1 2
사업제안서 및 아래 각종 제출서류가 수록된 USB 메모리
1개 3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등록분야: 용역)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1부 첨부 2 5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사용인감계 1부 해당자에 한함 첨부 3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직장관련 4대 보험 등 고용증빙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10 보안각서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첨부 4 1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첨부 5 12 확약서 1부 첨부 6 13 신용평가등급 관련 확인서 1부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4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홈택스 발급 15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등 주민번호 뒷자리는 수집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 수가표에 의거하여 경비수가를 책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안된 수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공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정보
☐ 선정 개요
○ 선정방법: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모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
※ 과업 제시금액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 수가표로 대체하므로 협상하지 아니함
○ 선정대상: 총 10개
- 2개 지원분야(중점분야)별 5개 업체 총 10개 업체
No. 지원분야(중점분야) 선정 업체 수 1 IT중심
AI/소프트웨어/영상처리/신호/전파/소자/반도체/
디스플레이/광학/기계/에너지/환경/건설 등 5개 업체 총 10개 업체 2 BT중심
진단/의학/약학/식품/화장품/의료데이터/의료용품/
화학/재료/공정/바이오융복합 등 5개 업체
※ 2개 지원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실제 담당 업무는 지원분야(중점분야) 기술에 한정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선정 방법 <선정평가 프로세스>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서면평가 (정량+정성평가) → 발표평가 → 협상 후 계약 체결
○ 서면평가(정량+정성)로 적격업체 1차 선정 후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발표평가의 최종 점수를 토대로 협상 적격업체 선정
<발표평가>
- 일시 및 장소 : 발표평가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
- 발표시간 및 방법 : 입찰자 당 20분 이내 PPT(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참석인원 : 입찰자 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
- 발표순서 및 작성 요청 사항은 추후 통보함
- 발표내용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외의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협상대상으로 선정
○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 등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특수조건 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단가내역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초 1년 계약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2년 연장 가능(총 계약기간 최대 3년), 연장 계약 시 동일 단가로 계약됨
○ 평가 기본원칙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평가위원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의 사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적격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Ⅲ 제안 요청 내용
□ 특허출원 관련 제안 요청 내용 (디자인 및 상표 포함)
가. 특허사건 처리능력 :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의 성공적인 지식재산권 획득
업무명 세부내용 비고 특허출원 ○ 특허, 실용신안, 국내․해외 출원 업무
- 발명자 전수 상담에 기반한 정교한 명세서 작성, 강한 특허 창출
- 해외출원 계획 시 최적의 출원 전략 수립 및 제안
중간사건 처리방안
○ 국내외 Office Action 대응 및 거절결정 등에 따른 사후 대책
- 중간사건 대응 방안 결정 시 발명자와의 의견 교환
- 더 나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노력
- 특허청 심사관 면담 등 원활한 특허청 대응 관리
- 기재불비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의 경우 사후대책 책임 소재 명기
등록․유지 ○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유지 관리 - 등록 특허 관리
- 특허 유지 여부 결정 및 권리 정리 방안 제안
우수특허 확보전략
○ 특허 포트폴리오 및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 서울대학교 연구실 맞춤형 우수특허 확보 전략 제안
나. 기술·창업·법률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관리 서비스 제공
업무명 세부내용 비고 특허 관리 컨설팅․서비스
○ 연구자들에 대한 정기적 발명상담 및 논문 등재 확인
○ 출원 가능한 기술의 연구실별 심화 발굴
○ 국내외 특허 동향 설명회 및 지식재산권 교육
○ 기술평가, 기술마케팅,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특허 관리 정보시스템
○ 기존 출원․등록 유지중인 특허 history 관리 및 자료보강, 신속·정확한 진행상태 파악
○ 특허정보 추가 통계자료 요청 시 생성 https://srnd.snu.ac.kr 창업 및 기술이전 컨설팅 서비스 ○ 기술이전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서비스 ○ 기술 창업 컨설팅 서비스
○ 해외 기술이전 기관과의 우수기술 이전에 대한 업무협력
○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 선행기술조사 관련 제안 요청 내용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을 위한 사전분석 서비스 제공
업무명 세부내용 비고 선행기술조사 수행
○ 특허, 실용신안, 국내․해외 선행기술조사 업무
- 객관적인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등급 평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 우수 특허 선별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포맷 제안
-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특허출원을 위한 제언 ○ 출원 진행 시 보완 포인트 제언 -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기술적 보완점 제언
- 시장성 및 사업성 확장을 위한 적용 영역 제언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언
○ 서울대학교 기술사업화 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언
- 특허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
- 특허기술의 시장조사 및 기술 수요기업 조사
- 서울대학교 보유 특허의 마케팅 방안 제언 우수특허 확보전략 ○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 서울대학교 연구실 맞춤형 우수특허 확보 전략 제안
※ 선행기술조사 수행 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보고서 양식(계약특수조건 별첨 2)을 사용하며, 해당 양식은 사업 기간 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공통 요구사항 가. 일반 요구사항
○ 원활한 특허관리를 전제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의 특허성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개선
○ 신규 특허출원(가출원 제외) 시 발명자와 발명상담을 필수로 수행하여야 하고, 발명자 면담 보고서(약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포함한 별도 양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 발명자와의 발명상담 이전에 반드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사전 논의를 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의 특허관리에 관한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업체의 귀책이 수반되고, 정상 비용 결제가 불가할 수 있음
○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작성 등 특허 실무를 변리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
○ 특허등록결정시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절차를 포기할 경우 성공보수금은 청구하지 않음
○ 출원 이후 발생하는 특허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사전 안내․통보 활성화
○ 거절결정․모인특허출원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조치 및 예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특허출원 후 특허청 심사 완료 시까지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특허명세서 작성, 대응방안, 인적자원의 구성에 대해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특허출원(PCT 개별국 진입 포함) 관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외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현지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건 이관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제3자(타 대리인 등)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전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일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업무의 불성실 수행, 업무 처리 절차 미흡 및 산학협력단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경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기타 사항은 발주처 관련규정 및 관례에 따름
나. 기타사항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발주처의 보안규정, 규칙 등에 따라 특허관련 정보, 기술내용 등의 보안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구성은 가능한 제안요청서(RFP)에서 제시된 구성 순번에 준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제안서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의한 구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요청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요청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또는 외국사례 인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제안업체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 가능함
첨부 1. 사업제안서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사용인감계 4. 보안각서 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확약서 [첨부 1] 사업제안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 선정 제안서 (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2026. . 업체명
본 제안서에 기술된 주요사항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지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임 받은 모든 사건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이관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함은 물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 선정 제안서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이메일 전화/팩스 1.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2. 업체구분
개인(
)
법인(
)
3. 재무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백만원) 부채비율(%) 기업신용평가 등급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산용평가등급확인서의 등급 기재
4. 지원분야(택일) IT중심 BT중심
(
)
(
)
5. 변리사 수 합계 전기전자 기계 화학 바이오 기타 총 OO명 O명 O명 O명 O명 O명 6. 평균 경력 변리사 OO년 OO개월 선행기술조사 인력 OO년 OO개월 7. 특허 출원 실적 (건수) 구분 2023.10.~ 2024.9. 2024.10.~ 2025.9. 2025.10.~ 2026.9. 국내 해외 PCT 개별국 대학/출연(연) 관련 8. 선행조사 실적 수행 건수 9. 기술이전, 창업지원 실적 창업 지원 기업 지원 기업 수 기술이전 중개 중개 수 10. 특허분쟁 실적 (2020.11~2023.10.) 구분 발생(건) 승소(건) 패소(건) 계류(건) 승률(%) 국내 승소/발생X100 해외 승소/발생X1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담대리인 선정 평가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예시에 관한 사항은 최종본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 현황 1. 기관 연혁 연 도 내 용 비고 2. 조직도
(※전체 구성원 / 서울대 담당 인력 구분 기재)
3. 재무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백만 원) 부채비율(%) 4. 인력 현황
(1) 전체 직원 현황(명) (입찰참가자격 – 기관 총 인력 7인 이상)
구 분 변리사 선행기술조사인력/명세사 해외사건 담당인력 일반직원(관리인력) 총 인력 / 서울대 담당인력 /
※ 일반직원(관리인력)은 국내/해외 출원 행정 관리 및 비용 담당 직원을 의미함
(2) 변리사 현황 (입찰참가자격 – 경력 3년 이상의 변리사 3인 이상)
분야 성명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비고 학교 졸업 년도 전공 최종 학위 전기전자 OOO 10/3 3/6 변리사 (2010.12.) 한국대 1996 화학 박사 기술평가 동시수행 화학 OOO 바이오 OOO
※ 분야는 전기전자/기계/화학/바이오/기타 5가지로 구분
※ 변리사 중 기술평가업무/특허 이외 권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 동시 수행임을 표시
(3) 선행기술조사/명세사 인력 현황
(입찰참가자격 - 지원분야(중점분야) 내 특허조사 경력 3년 이상의 조사인력 2인(책임연구원 1인 포함) 이상 보유)
분야 담당업무 성명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학교 졸업 년도 전공 최종 학위 전기전자 선행조사 OOO 10/3 3/6 한국대 1996 화학 박사 기계 명세사 화학 선행조사/명세사 바이오 기타
※ 분야는 전기전자/기계/화학/바이오/기타 5가지로 구분
※ 전기전자/기계 분야는 IT중심 지원분야(중점분야)로, 화학/바이오 분야는 BT중심 지원분야(중점분야)로 분류됨
(4) 일반직원(관리인력) 현황 성명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관련자격증 전공 및 최종학위 학교 졸업 년도 최종학위 전공 최종 학위 OOO 5/2 3/6 동시통역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OOO 1/6 1/6 기술가치평가사 미국대 2006 법학 학사
※ 일반직원(관리인력)은 국내/해외 출원 행정 관리 및 비용 담당 직원을 의미함
5. 전담 변리사 경력사항 (실무자 한정, 1인 이상 최대 3인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예시) 701111-1XXXXXX)
소
속
직 위(직책)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OO년 OO개월 전문분야 (전문분야의 세부항목 기재) 예)화학분야->유기화학 (상세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업무내용 예) 특허출원, 기술가치평가, 선행기술조사 주요실적 (수행내역에 대해 상세 서술 요망)
예: - 줄기세포 관련 기술발굴(상담, 컨설팅) 및 특허출원
(주요 출원인 기재) - 비공개 사항인 경우 ◯◯전자와 같이 기재
기타실적 및 경력사항
산학협력단 또는 출연(연) 등 TLO 경력이 있는 경우 상세 기재
※ 실제 서울대학교 담당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직위는 소속기관의 해당직위를 기재
※ 1인당 A4용지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재
6. 전담 조사인력 경력사항 (실무자 한정, 책임연구원 1인 포함 2인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예시) 701111-1XXXXXX)
소
속
직 위(직책)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OO년 OO개월 전문분야 (전문분야의 세부항목 기재) 예)화학분야->유기화학 (상세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업무내용 주요실적 (수행내역에 대해 상세 서술 요망)
(주요 수행기관 기재) - 비공개 사항인 경우 ◯◯전자와 같이 기재
기타실적 및 경력사항
산학협력단 또는 출연(연) 등 TLO 경력이 있는 경우 상세 기재
※ 실제 서울대학교 대응인력에 대해서만 기입 ※ 직위는 소속기관의 해당직위를 기재
※ 1인당 A4용지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재
※ 상기 기재한 전담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본 목차에 해당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전담 조사인력 경력사항 기재 생략 가능
II. 기관 실적 (2023. 10. 1. ~ 2026. 9. 30.)
※ 지원분야 해당 여부 및 대학/출연(연) 관련 여부를 표시한 특허 출원/등록 목록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가 수록된 USB 메모리에 함께 저장하여 제출해야 함
※ 심판/소송 실적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가 수록된 USB 메모리에 함께 저장하여 제출해야 함
※ 분야 및 대학/출연(연) 관련 여부를 표시한 선행기술조사 목록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가 수록된 USB 메모리에 함께 저장하여 제출해야 함
1. 특허 출원/등록 실적(건수) 기간 내역 2023.10.~ 2024.9. 2024.10.~ 2025.9. 2025.10.~ 2026.9. 전체 지원분야 전체 지원분야 전체 지원분야 국내 출원 등록 해외 출원 등록 대학/출연(연) 관련 국내외 출원 2. 심판/소송 실적 내역 기간 심판 실적 소송 실적 비고 건수 내역 결과 건수 내역 결과 2023.10.~ 2024.9. 2024.10.~ 2025.9. 2025.10.~ 2026.9.
※ 결정계 및 당사자계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취하/각하된 경우는 제외하며, 심결/판결/화해 등이 난 경우만 기재
※ 각 심급별로 별건으로 간주함.
※ 당사자계 심판/소송의 경우, 내역에는 사건명, 청구인(원고), 피청구인(피고), 시작일, 종료일을 기재
※ 결과는 승/패/계류 3가지로 구분 3. 선행기술조사 수행 실적(건수) 기간 분야 2023.10.~ 2024.9. 2024.10.~ 2025.9. 2025.10.~ 2026.9. 전기전자 기계 화학 바이오 기타 대학/출연(연) 관련 실적 총 계 III. 업무 수행능력
[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를 비롯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IV. 해외출원 역량 및 기술이전 실적 (2023. 10. 1. ~ 2026. 9. 30.)
※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사업화/창업 관련 실적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가 수록된 USB 메모리에 함께 저장하여 제출해야 함
(1) 해외출원 관련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확보리스트
연번 국가 대리인명 비고 (2) 기술이전 계약 실적 일 시 기술명 계약 형태 수행역할 (3) 기술사업화 또는 창업 관련 실적 일 시 종 류 담 당 내용
Ⅴ. 서울대학교 강한 특허 창출 및 특허 관리 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강한 특허 창출 및 우수한 특허 관리를 위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Ⅵ. 서울대학교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관한 제안사항
[서울대학교 기술사업화 증대를 위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작성방법> Ⅰ. 기본사항
1. 제안서는 정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표지는 무늬가 없는 백색표지로 하고, 본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양면인쇄의 일반 책 제본 형식(링 또는 스프링 제본 불가)으로 작성․제출한다.
3. 제안서는 증빙서류 등을 제외한 본문 기준으로 최대 50쪽 이내로 한다. (맑은 고딕, 11)
4. 2차 발표평가 시의 ppt 자료는 10분 이내의 자료로 준비 한다.
5.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 약어의 경우 간단한 설명을 기술한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7. 제안서 및 2차 발표평가 시의 ppt 자료의 내용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만약, “~를 제공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평가 시에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8. 제안내용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협약 특허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제안서나 기타 서류상의 오류나 누락 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10. 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사가 부담한다.
Ⅱ. 제안서 표제지 기재방법
1. 대표자명 :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를 모두 기재
2. 연혁 : 사무소/법인 설립년도를 기재. 단, 합병, 분리,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동 등 사항은 ‘I. 일반현황’의 ‘1. 사무소 연혁’에서 상세 기재
3. 매출액 : 2023년∼2025년까지 매출(수입) 현황을 기재
※ 증빙: 표준재무제표 증명원(홈택스 발급) 제출
[첨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 참조번호 : 관악용역 2026-003(지재)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부 면제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 또는 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상 호 명: (인)
대
표: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용역 계약을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감
사용인감 [첨부 4]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사업 참여자 성명 직책 서명(인) 자필 작성
상기 본인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용역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 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 접수, 계약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관리 목적,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확인, 의견수집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계약 종료 후 5년
2. 본인은 위 1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② □ 받았으며, 이 경우에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사업참여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③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관명 대표자명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NO. ①사항 (동의/미동의) ②사항 (받음) ③사항 (동의/미동의) 생년월일 성명 서명 예시 동의 받음 동의 OO.OO.OO 홍길동 홍길동(인) 1 (인) 2 (인) 3 (인) ※사업 참여자만 자필로 작성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 6]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제안수가 등 입찰과 관련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붙임3] 계약특수조건_공고.hwp =====
계약 특수조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특허법인/특허사무소명 기재(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 선정”계약에 따른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담대리인으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위임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제1조에 의한 업무위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나.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다.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조사 업무
라.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조사 업무
마.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과 관련된 업무
바. 각 권리의 등록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사. 기술사업화 가능성(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조사 업무
아. 지식재산권의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제반업무
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전략 컨설팅 제반업무
차. 기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의뢰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반업무
제3조(계약문서) ①본 계약문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③구두에 의한 통지,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임업무에 대하여 그 중요성 및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업무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별도 선행기술조사 위임업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선행기술조사 검토 보고서 서식”(별첨2)에 맞춰 위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요청시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3의 장소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업무협조가 필요하거나, 제3자에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임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협조하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산시스템 활용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연락 및 회계처리에 협력한다.
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외 출원, 등록 등을 담당할 해외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외 현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⑦“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건 이관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제3자(타 대리인 등)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전 “계약상대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일부 수수료 또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제3자(타 대리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무) 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구성원의 정보와 기술내용을 요청할 경우, 자료제공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위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공간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비용 및 계약단가) 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업무의 비용을 “전담대리인 표준 수가표”(별첨1)에 따라 지급하되, 이 표준 수가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②제1항의 수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수료를 정한다.
③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3자의 공동출원에 대한 비용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비용분담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비용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전담대리인 표준 수가표”(별첨1)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비용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포함한 위임비용을 청구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청구된 비용 내역을 검토 및 확인 후에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국내특허에 소요된 제반비용 청구시에는 출원·등록 등에 소요된 관납료를 “계약상대자”가 선납부하고 세금계산서와 관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외특허에 소요된 제반비용 청구시에는 출원·등록 등에 소요된 현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선납부하고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및 현지 대리인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 송금 시에는 가능한 한 특허 사건별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해외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므로, 불필요한 현지 대리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서 접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청구금액을 지급 또는 청구금액의 오류 및 보완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당 오류 및 보완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권리양도 및 하도급금지)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또는 결정될 경우
3. 계약의 이행․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위임업무 산출물의 부실,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위임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업무의 불성실 수행, 업무 처리 절차 미흡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류 중인 위임업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합의를 통해 완전한 문제해결 이후에만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임업무의 질 향상 및 업무대상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통지의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에 의하며, 민법, 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하며, 이외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시행 2021.12.01.-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를 준용
2026년 월 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대표자(단장)
김 주 한
(인)
“계약상대자” 기관명: 주소:
대표자
(인)
[별첨 1] 전담대리인 표준 수가표 [별첨 2] 선행기술조사 검토 보고서 서식 [별첨 1] 전담대리인 표준 수가표 전담 대리인 표준 수가표
1.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부가세 별도)
구분 수수료(원) 비고 정규 출원 기본료 1,300,000 기본명세서 30면 기준
※ 청구항 20항 이내, 독립항 3개 내외로 작성 요망
명세서 1면 추가 추가료 최대 1,200,000 20,000
기본명세서(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면수 제외) 30면 초과하는 면부터 추가 지급
배경기술은 2면 이내 (2면 초과 시 초과 면수 제외)
독립항 1항 추가 100,000
1개를 초과하는 독립항부터 추가 지급 (한도 200,000원)
도면 1개 추가 10,000
작성도면 1개 기준 (최초 작성 1회만 제공)
1개를 초과하는 도면부터 추가 지급
발명자 제공 도면과 이의 단순 변경(크기/해상도/배치/색상/지시선 변경 등) 제외
선행기술조사 (한/미/일/유 기본) 500,000
선행기술조사 후 출원 중단/포기 및 예비출원으로 전환된 경우만 별도 지급
출원 전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필수)로 전담 특허출원 기관에 한함
외부기관 의뢰 필요한 경우(화합물 구조, 유전자 서열 검색 등) 사전 비용 협의 후 진행
비용 지급 후 정규출원 전환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특허심의 선행기술조사료 4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예비출원(가출원) 200,000
임시명세서출원, 청구범위제출유예, 외국어특허출원 진행 시
서울대 IP시스템을 통한 출원 지시 없이 임의 진행 시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은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비용 지급 후 정규출원 전환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분할/변경출원 2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우선권주장출원 500,000
정규출원(국내 또는 해외) 기초 국내우선권 또는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경우
(예비출원 또는 미국가출원을 기초로 진행하는 경우 정규출원 비용 청구)
발명자 제공 자료만 추가하는 경우 예비출원 비용 적용
전자출원 2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발명자 혹은 산학협력단이 직접 명세서, OA 대응안 작성,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서지사항 관리, 서류제출, 통지접수, 기한관리, 시스템보고 등 행정 절차를 담당
출원 이후 비용 지급하며, 이후 OA, 등록절차 등 별도의 관리비용 지급하지 않음
중간 사건 특허성 대응 (신규성/진보성 등) 300,000
검토보고서(의견서/보정서로 대체 불가) 작성 및 보고 필수(거절이유 무관)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50% 지급 대리인 귀책인 경우 제외
(예: 지시상의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한 신규성/진보성 흠결)
기재불비 대응 200,000 특허성 대응 비용과 중복 지급하지 않음 대리인 귀책인 경우 제외 자진보정 2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결정계 심판 5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당사자계 심판, 취소신청, 소송 개별 협의 대면면담 또는 구술심리 등 (예비심사 등 심사관, 심판관) 2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면담을 비대면(대전 특허청 방문 이외 화상, 전화)으로 수행하는 경우
※ 면담 보고서 등 확인 자료 제출 필요 4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면담을 대면(대전 특허청 방문)으로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산학협력단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면담 보고서 등 확인 자료 제출 필요 등록 절차(성사) 300,000
등록 후 이어서 연차관리 혹은 이관 수행 포함
기타 조기공개신청 1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서지사항 보정 10,000 발명자, 과제 사사 보정 등 기간연장신청 1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연차료 납부 대행 30,000 관리 요청 건에 한함 서열목록 작성 50,000 (최대 200,000) 특허청 요청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
서열 목록 30건 이상인 경우 최대 비용 내에서 초과 10건 단위로 10,000원 추가 청구 가능
우선심사신청 1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담조직 우선심사로 진행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불필요 / 전문기관 조사 비용 지급 불가)
명의변경, 권리이전, 실시권 설정 또는 해지 50,000
공동 출원인/특허권자 수에 무관하게 특허 1건당 지급
사건 이관받는 신규 대리인 300,000
출원 완료된 특허를 이관 받은 신규 대리인만 청구
특허 패밀리 당 1회 지급(국가별 중복 지급 불가)
신규성의제주장 50,000 출원 이후 별도 자료 제출 시에 한함 대리인 귀책으로 누락한 경우 제외
(예: 지시상의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한 신규성/진보성 흠결)
연차유지 약식 평가 2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특허권 유지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간략한 평가
특허 패밀리 당 1회 지급(국가별 중복 지급 불가)
비고 심판 및 소송 절차 대응 비용은 별도 협의
수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수료를 정함
2-1. 해외 특허(전략특허(선정 이후), S, A등급)
(부가세 별도)
구분 수수료(원) 비고 PCT 출원 기본료 1,000,000 국제조사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포함 국제예비심사청구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국제예비조사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포함 국내단계진입 (1개 국가마다) 600,000
EPO에 EP출원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지급
미국 CIP Bypass 출원 1,0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국내단계진입 비용 중복 청구 불가 조약 우선권 출원 (기본료) 해외 최초국가 1,000,000 개별국 특허제도에 적합한 통상적인 보정 포함
EPO에 EP출원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지급
추가 1개 국가 600,000 개별국 특허제도에 적합한 통상적인 보정 포함
EPO에 EP출원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지급
EP출원 등록 EP의 역내국가 진입 (Validation 1개 국가마다) 200,000 ‘등록 절차(성사)’와 별도 지급 유럽 단일특허(UP) 등록 200,000 ‘등록 절차(성사)’와 별도 지급 해외 직접 출원 기본료 1,0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우선권 없는 해외 직접 출원인 경우 (예: 최초출원을 미국 정규출원으로 진행)
국문 명세서 작성 기본료 400,000
우선권 없는 해외 직접 출원으로 국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명세서 30면 기준
비용 지급 후 국내출원 진행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명세서 1면 추가 추가료 최대 300,000 20,000
기본명세서(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면수 제외) 30면 초과하는 면부터 추가 지급
배경기술은 2면 이내 (2면 초과시 초과 면수 제외)
비용 지급 후 국내출원 진행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도면 1개 추가 10,000
작성도면 1개 기준 (최초 작성 1회만 제공)
1개를 초과하는 도면부터 추가 지급
발명자 제공 도면과 이의 단순 변경(크기/해상도/배치/색상/지시선 변경 등) 제외
비용 지급 후 국내출원 진행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미국 가출원 200,000 분할/변경출원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CA(계속)/Reexam(재심사)/ Reissue(재발행)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CIP(일부계속) 5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중간 사건 OA(유럽 ESR) 대응 (국내대리인 검토) 600,000
OA보고 (국내대리인이 검토보고서 및 대응방안 직접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수수료 50% 지급
OA(유럽 ESR) 대응 (현지대리인 의견 검토) 200,000
현지대리인 의견 검토 (현지대리인 의견 수신 후 국내대리인이 현지대리인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국내대리인 검토 비용과 별도 지급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수수료 50% 지급
미국 한정요구명령(RR),
Ex parte quayle action (EPQ), Advisory action(AA), 유럽 PESR 대응
100,000
RR보고, EPQ보고, AA보고. PESR보고(국내대리인이 검토보고서 및 대응방안 직접 작성)
FOA 대응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RCE 청구할 경우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수수료 50% 지급
자진보정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100,000 도면, 서열목록 등 작성 비용 포함 우선심사, 신속심사, PPH 준비 100,000 필요 서류 작성, 선행문헌 제공 등 거절결정불복심판/Appeal 5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추가 비용 별도 협의 등록 절차(성사) 300,000
등록 후 이어서 연차관리 혹은 이관 수행 포함
번역료 국문 → 중문 35,000 국문명세서/번역 후 국문 기준 1면당
※ 1면 기준: 20줄/12폰트, 마지막 면은 10줄 이상인 경우
※ 번역 전후 자료 제출 필수
영문, 중문, 일문 → 국문 번역은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우선권주장, CIP 출원 등 최초 출원과 다른 부분만 청구 (기타 언어 별도협의)
국문 → 영문 30,000 국문 → 일문 25,000 영문, 중문. 일문 → 국문 25,000 기타 서지사항 보정 50,000 발명자, 과제 사사 보정 등 기간연장신청 1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연차료, 출원 유지료 30,000 관리 요청 건에 한함 서열목록 작성 50,000 (최대 200,000) 특허청 요청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
서열 목록 30건 이상인 경우 최대 비용 내에서 초과 10건 단위로 10,000원 추가 청구 가능
명의변경, 권리이전, 실시권 설정 또는 해지 50,000
공동 출원인/특허권자 수에 무관하게 특허 1건당 지급
사건 이관받는 신규 대리인 300,000
출원 완료된 특허를 이관 받은 신규 대리인만 청구
특허 패밀리 당 1회 지급(국가별 중복 지급 불가)
IDS 제출 50,000
제출 회수별 지급 (출원 시 최초 1회는 제외)
연차유지 약식 평가 2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특허권 유지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간략한 평가
특허 패밀리 당 1회 지급(국가별 중복 지급 불가)
관리 대행 출원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예: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중간/등록 100,000 기타 30,000 비고
미국출원 청구항 최대 20개 이내 (독립항 3개 이내), 유럽출원 청구항 최대 15개 이내, 기타 국가 최대 20개 이내
해외 대리인 비용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심판 및 소송 절차 대응 비용은 별도 협의
수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수료를 정함
2-2. 해외 특허(B등급, 미심의 특허)
(부가세 별도)
구분 수수료(원) 비고 PCT 출원 기본료 1,000,000 국제조사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포함 국제예비심사청구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국제예비조사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포함 국내단계진입 (1개 국가마다) 600,000
EPO에 EP출원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지급
미국 CIP Bypass 출원 1,0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국내단계진입 비용 중복 청구 불가 조약 우선권 출원 (기본료) 해외 최초국가 1,000,000 개별국 특허제도에 적합한 통상적인 보정 포함
EPO에 EP출원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지급
추가 1개 국가 600,000 개별국 특허제도에 적합한 통상적인 보정 포함
EPO에 EP출원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지급
EP출원 등록 EP의 역내국가 진입 (Validation 1개 국가마다) 200,000 ‘등록 절차(성사)’와 별도 지급 유럽 단일특허(UP) 등록 200,000 ‘등록 절차(성사)’와 별도 지급 해외 직접 출원 기본료 1,0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우선권 없는 해외 직접 출원인 경우 (예: 최초출원을 미국 정규출원으로 진행)
국문 명세서 작성 기본료 400,000
우선권 없는 해외 직접 출원으로 국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명세서 30면 기준
비용 지급 후 국내출원 진행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명세서 1면 추가 추가료 최대 300,000 20,000
기본명세서(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면수 제외) 30면 초과하는 면부터 추가 지급
배경기술은 2면 이내 (2면 초과시 초과 면수 제외)
비용 지급 후 국내출원 진행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도면 1개 추가 10,000
작성도면 1개 기준 (최초 작성 1회만 제공)
1개를 초과하는 도면부터 추가 지급
발명자 제공 도면과 이의 단순 변경(크기/해상도/배치/색상/지시선 변경 등) 제외
비용 지급 후 국내출원 진행 시 출원 비용은 선지급 비용 차감하여 차액만 지급
미국 가출원 200,000 분할/변경출원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CA(계속)/Reexam(재심사)/ Reissue(재발행)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CIP(일부계속) 5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중간사건 OA(유럽 ESR) 대응 (국내대리인 검토) 400,000
OA보고 (국내대리인이 검토보고서 및 대응방안 직접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수수료 50% 지급
OA(유럽 ESR) 대응 (현지대리인 의견 검토) 150,000
현지대리인 의견 검토 (현지대리인 의견 수신 후 국내대리인이 현지대리인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국내대리인 검토 비용과 별도 지급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수수료 50% 지급
미국 한정요구명령(RR),
Ex parte quayle action (EPQ), Advisory action(AA), 유럽 PESR 대응
100,000
RR보고, EPQ보고, AA보고. PESR보고(국내대리인이 검토보고서 및 대응방안 직접 작성)
FOA 대응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RCE 청구할 경우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수수료 50% 지급
자진보정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100,000 도면, 서열목록 등 작성 비용 포함 우선심사, 신속심사, PPH 준비 100,000 필요 서류 작성, 선행문헌 제공 등 거절결정불복심판/Appeal 5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추가 비용 별도 협의 등록 절차(성사) 300,000
등록 후 이어서 연차관리 혹은 이관 수행 포함
번역료 국문 → 중문 35,000 국문명세서/번역 후 국문 기준 1면당
※ 1면 기준: 20줄/12폰트, 마지막 면은 10줄 이상인 경우
※ 번역 전후 자료 제출 필수
영문, 중문, 일문 → 국문 번역은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우선권주장, CIP 출원 등 최초 출원과 다른 부분만 청구 (기타 언어 별도협의)
국문 → 영문 30,000 국문 → 일문 25,000 영문, 중문. 일문 → 국문 25,000 기타 서지사항 보정 50,000 발명자, 과제 사사 보정 등 기간연장신청 1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연차료, 출원 유지료 30,000 관리 요청 건에 한함 서열목록 작성 50,000 (최대 200,000) 특허청 요청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
서열 목록 30건 이상인 경우 최대 비용 내에서 초과 10건 단위로 10,000원 추가 청구 가능
명의변경, 권리이전, 실시권 설정 또는 해지 50,000
공동 출원인/특허권자 수에 무관하게 특허 1건당 지급
사건 이관받는 신규 대리인 300,000
출원 완료된 특허를 이관 받은 신규 대리인만 청구
특허 패밀리 당 1회 지급(국가별 중복 지급 불가)
IDS 제출 50,000
제출 회수별 지급 (출원 시 최초 1회는 제외)
연차유지 약식 평가 2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특허권 유지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간략한 평가
특허 패밀리 당 1회 지급(국가별 중복 지급 불가)
관리 대행 출원 3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예: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중간/등록 100,000 기타 30,000 비고
미국출원 청구항 최대 20개 이내 (독립항 3개 이내), 유럽출원 청구항 최대 15개 이내, 기타 국가 최대 20개 이내
해외 대리인 비용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심판 및 소송 절차 대응 비용은 별도 협의
수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수료를 정함
3. 디자인 및 상표
(부가세 별도)
구분 수수료(원) 비고 출원 (디자인) 심사 300,000 심사 대상 건 심사(관련디자인) 200,000 무심사 200,000 무심사 대상 건 무심사(관련디자인) 100,000 선행디자인조사 100,000 산학협력단 별도 의뢰 건에 한함 출원 (상표) 기본 200,000 상품 3개류 이하 추가 50,000 상품 1류 추가당 선행상표검색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료의 50%
선행상표검색/등록가능성 검토 후 출원 중단/포기한 경우에 한정
※ 비용 지급 후 출원 진행 시 선지급 선행상표검색 비용 차감하여 지급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00,000 상품 류 개수 무관 중간사건 100,000 최초 1회에 한함 검토보고서 작성 후 포기 시 50% 지급 등록 절차(성사) 300,000
무심사 등록(디자인) 및 존속기간갱신등록(상표)은 제외
등록 후 이어서 연차관리 혹은 이관 수행 포함
해외출원, 이의신청, 심판/소송 개별협의 비고
해외 대리인 비용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심판 및 소송 절차 대응 비용은 별도 협의
수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수료를 정함
[별첨 2] 선행기술조사 검토 보고서 서식 Ⅰ.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선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명확하게 판별되어 학교의 투자가 필요한 기술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Ⅱ. 주요 선행문헌 List 번호 국가 문헌번호 출원인/저자 명칭 관련도 1 KR (출원번호) 10-2000-0000000 Y 2 US (출원번호) 00/000,000 Y 3 KR (등록번호) 10-0000000 X 4 KR (등록번호) 10-0000000 A
Ⅲ. 본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등록가능성이 높은 청구항 5개 내외 분석)
선행문헌 1 선행문헌 2 선행문헌 3 선행문헌 4 청구항 1 ○ ○ ○ ○ 청구항 2 ○ ○ ○ × 청구항 3 △ × × × 청구항 4 △ △ △ △ 청구항 5 △ × × × 조합의 가능성 - Ⅳ. 종합의견
(1) 본 발명의 요약 및 선행문헌과의 요약 비교
조사결과,
선행문헌 1은 ~~~제조하므로 유사하나, ~~하므로 본 출원발명과 기술적으로 상이하다.
상기 차이와 관련하여,
선행문헌 2의 경우, ~~~에 관한 내용으로, ~~~하지 않아 차이가 있고,
선행문헌 3 및 4 또한, 본 출원발명과 일부 구성만 유사하여,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
선행문헌 1~4를 고려할 때, 본 출원발명의 청구항 X는 선행문헌 간 개시되지 않았고, 개시된 선행문헌 및 그 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등록가능성이 있는 핵심 청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구성 대비와 같이, 구성이나 효과가 일부 유사한 문헌은 검색되었으나,
~~~하는 기술을 시사하는 선행문헌은 검색되지 않은 바,
본 출원발명은 상기 선행문헌 1 내지 4 대비 기술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발명의 기술적 완성도 및 상용화 단계에 관한 의견
선행기술조사 결과, 본 발명은 특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선행문헌 1 내지 4 대비 구성 및 제조방법이 차별화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와의 협력 연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침해 발견시 입증 용이성에 관한 의견
본 발명은 ~~~을 권리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reference를 통해 비교가 가능한 바, 침해 입증이 용이함
서울대학교 선행기술조사 검토 보고서
서울대학교 관리번호: SNU-2026-00000
발명의 명칭: 기술사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의 선별 알고리즘
대표 발명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OOO 교수
본 조사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전공 직위 서 명 조사 결과 □ X / □ Y / ■ A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Ⅰ. 평가대상 발명의 개요 SNU 관리번호 주발명자 조사기관 의뢰일자 기관 책임자 보고일자 담당 조사자 연락처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택1)
□ 전기전자 / ■ 통신알고리즘 / □ 바이오 / □ 화학소재 / □ 기계건설환경
상담 여부
□ 대면 상담, ■ 유선 상담, □ 상담 없음
발명 공개여부 2019년 11월 OOO 학회 발표 조사 결과 □ X / □ Y / ■ A 발명의 내용 1. 발명의 내용 요약 출원의 목적 및 효과 발명의 동기 발명 요약 기술의 독창성 (특장점) 기술 적용분야 관련기업
2. 선행문헌과의 구성대비표 (등록가능성이 높은 청구항 5개 내외 분석)
선행문헌 1 선행문헌 2 선행문헌 3 선행문헌 4 청구항 1
: (예시) 폴리락틱산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수지
*KR 출원 기준 청구항을 기재 ○ (예시) [청구항 2], [0074]
폴리락틱산을 3~10 중량%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선행문헌 내 위치 기재 × (예시) PLA에 관하여 개시된바 없음 △ ○ 청구항 2 ○ ○ ○ × 청구항 3 △ × × × 청구항 4 △ △ △ △ 청구항 5 ○ ○ ○ × 종합 검토의견
3. 동일 발명자 선행 연구 중 유사 기술 리스트(해당 내용 발견 시 기재)
번호 문헌종류 (문헌번호) 명칭 공개일 1 논문 (서울대학교 졸업논문 2020-12345) 특허 분석의 중요성 및 그 판독방법 2016.01.01. 유사점 차이점 2 특허
(KR 10-0000000) 중요 특허 판별 알고리즘
2017.01.04. 유사점 차이점 3 특허 유사점 차이점 Ⅱ. 검색 결과 및 종합 의견 1. 검색 결과 구분 DATABASE 검색 건수 한국/일본 WIPSON (검색식) (Keyword) 미국/유럽 WIPSON / Google Patent (검색식) (Keyword) 2. 인용문헌 결과
주요 문헌 List (최소 국내 2 / 해외 1 이상 기재)
번호 국가 문헌번호 (공개번호/등록번호) 출원인 / 저자 명칭 관련도 1 2 3 4 [관련도]
X: 이 문헌에 의해 본 발명의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신규성, 진보성 결여 등)
Y: 이 문헌과 다른 문헌을 결합할 때 본 발명의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진보성 결여 등)
A: 특허성을 부인할 만한 선행문헌은 아니나, 본 발명의 심사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문헌
Ⅲ. 개별 문헌과의 구성 대비표 1. 선행문헌 1과의 대비 문헌번호 관련도
□ X
□ Y
■ A
저자 공개일자 출원일자 - 발명명칭 대응구성 비교 (등록가능성이 높은 청구항 5개 내외 분석) 본 발명 선행문헌1 효과 및 목적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청구항 4 청구항 5 종합 검토 의견 (1) 유사점 (2) 차이점 (3) 특허성 확보를 위한 의견 2. 선행문헌 2와의 대비 문헌번호 관련도
□ X
□ Y
■ A
저자 공개일자 출원일자 - 발명명칭 대응구성 비교 (등록가능성이 높은 청구항 5개 내외 분석) 본 발명 선행문헌2 효과 및 목적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청구항 4 청구항 5 종합 검토 의견 (1) 유사점 (2) 차이점 (3) 특허성 확보를 위한 의견 Ⅳ. 발명의 시장성 및 사업성에 대한 의견
1. 본 발명의 시장성에 대한 의견(자유 양식)
(시장 및 관련업체) (적용 제품 및 서비스)
2. 본 발명의 사업성에 대한 의견(자유 양식)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
===== [붙임1] 입찰공고서_공고.pdf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관관리번호: 관악용역 2026-003(지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입찰공고서
(본 공고문 상의 일정, 세부 내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사항
(1) 입 찰 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대리인(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선정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최초 1년 계약으로 체결하며, 발주기관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2년 연장 가능
(총 계약기간 최대 3년)
(3) 사업예산: 약 1.71억 원/년(부가세 포함, 전담대리인 1개 업체 기준)
※ 본 사업은 우리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이내에서 우리 기관이 제시한 수가표(계약특수조건
별첨 1)를 적용하여 수행되며, 사업예산의 규모는 추정치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선정대상: 총 10개
- 2개 지원분야(중점분야)별 5개 업체 총 10개 업체
No.
1
2
지원분야(중점분야)
IT중심
BT중심 선정 업체 수
AI/소프트웨어/영상처리/신호/전파/소자/반도체/
디스플레이/광학/기계/에너지/환경/건설 등
5개 업체
진단/의학/약학/식품/화장품/의료데이터/의료용품/
화학/재료/공정/바이오융복합 등
5개 업체 총 10개 업체
※ 2개 중점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된 이후 실제 담당 업무는 지원분야(중점분야) 기술에 한정되지 않음
(5) 입찰방법: 일반경쟁(발주기관 수가표)/협상에 의한 계약(직찰/우편(제안서 기술입찰_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격입찰 없음(발주기관 수가표에 따름)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7) 입찰공고 개찰일시: 2026년 12월 3일(목) 15:00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입찰 기본 자격사항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
한을 받지 않은 기관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단가내역서 등을 수용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기관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
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 경쟁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우선 조달 예외
로 한다.
(2) 특허출원 수행을 위한 자격사항(변리사법 등)
○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에 의한 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
의3(특허법인의 설립)에 의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총 인력 7인(경력 3년 이상의
변리사 3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
(3) 선행기술조사 수행을 위한 자격사항
○ 선행기술(선행특허)조사 인력 확보 및 사무실이 구비된 기관
○ 선행기술(선행특허)조사에 필요한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
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된 기관
○ 선행기술(선행특허)조사업무 관련 임직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구비된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선행기술(선행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관련 특허청,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사업 수행 경험 보유 기관
○ 지원분야(중점분야) 내 특허조사 경력 3년 이상의 조사인력 2인(책임연구원 1인 포함) 이상 보유
※ 2개 지원분야(중점분야): IT중심 / BT중심
※ 조사인력은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 및 검색 능력 보유해야 함
※ 책임연구원 자격요건
구
책
분
임
연구원
자 격 요 건
○ 대학이상의 학력과정이수 후 해당 기술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기술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 또는 변리사 자격(등록)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3. 제안서 제출서류 및 접수
(1) 제안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제안서 10부 2
사업제안서 및 아래 각종 제출서류가 수록
된 USB 메모리
1개 3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4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세부 내용
50쪽 이내의 원본 1부, 사본 10부
비고
제안요청서
첨부 1
나라장터에서 출력(등록분야: 용역)
1부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제안요청서
첨부 2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사용인감계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직장관련 4대 보험 등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고용증빙
9 해당자에 한함 10 보안각서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1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지원 분야 인력에 한함 12 확약서 1부 13 신용평가등급 관련 확인서 1부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4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홈택스 발급 15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안요청서
첨부 3
제안요청서
첨부 4
제안요청서
첨부 5
제안요청서
첨부 6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등 주민번호 뒷자리는 수집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 수가표에 의거하여 경비
수가를 책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안된 수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공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정보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2026년 12월 3일(목) 15:00까지
- 접
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943동 5층 지식재산전략실 김효정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접수기간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유효함
※ 사본은“원본 대조필”날인하여 제출
-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본교의 요청 없이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마감 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해당 일시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기술(서면) 평가: 2026년 12월 초 예정
(4) 제안서 발표 평가: 2026년 12월 중 예정(상세 발표 일정은 대상 업체에 별도 통지)
4. 협상적격자 결정
(1)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들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기술능력평가(서면 및 발표평가)는 발주기관 평가기준에 따르며, 발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2) 서면 평가점수 80점 미만은 부적격(선정제외) 처리 후 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발표 평가
점수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지원분야(중점분야)별 상위 5개 업
체(총 10개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함.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협상대상자
로 할 수 있음
※ 발표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서면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서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가격 입찰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기관이 제안서에
제시한 단가내역서(제안요청서 내 별첨)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5.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지: 2026년 12월 중 예정 (평가 및 개찰 후 협상 대상자 선
정,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6. 계약체결: 2026년 12월 중 예정(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7.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입찰
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2) 입찰보증금 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선정업체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대학교산학협력
단)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2) 보증금은 보증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1) 입찰공고: 나라장터(www.g2b.go.kr)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시길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6)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 내용 상 상이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의함
(7)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
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과 계약사항 및 사업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E-mail로 문의
- 담당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김효정
- E-mail: [email protected]
- 연락처: 02-880-7891
2026.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붙임
1. 제안요청서
2. 계약특수조건
끝.
===== (공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_최종.hwp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아래의 평가내용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표 점수 외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서면평가(정량평가) 항목 및 점수(배점한도: 30)
구분 NO 기준 배점 평가내용 인력 전문성 (10점) 1 전담 변리사 수 5 3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5점 4점 3점 2 전담 변리사 경력 평균 5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5점 4점 3점 재무 건정성 (신용평가기관에서인증한신용등급) (5점) 3 회사채 등급 5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5점 4.5점 4점 3점 2점 1점 기업어음 등급 -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 4.5점 4점 3점 2점 1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5점 4.5점 4점 3점 2점 1점 공고일 기준 직전3년실적 (15점) 4 월별 평균 특허출원 건수 5 8.3건 이상 2.7건 이상 ~ 8.3건 미만 2.7건 미만 5점 4점 3점 5 월별 평균 선행기술조사 수행 건수 5 27.7건 이상 13.8건 이상 ~ 27.7건 미만 13.8건 미만 5점 4점 3점 6 월별 평균 기술이전 중개 수 5 0.4건 이상 0.13건 이상 ~ 0.4건 미만 0.13건 미만 5점 4점 3점 서면평가(정량평가) 점수합계 (30점 만점)
※ 업력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사업을 영위한 기간 평균으로 산정하여 평가함
1-2. 서면평가(정성평가) 항목 및 점수(배점한도: 70)
평가항목 배점 특허사건 수행계획 적정성 25점 기술·창업·법률 컨설팅 및 IP관리 지원계획 20점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전 사전지원 계획 15점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10점 서면평가(정성평가) 점수합계 (70점 만점)
2. 발표평가 항목 및 점수(배점한도: 100)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특허출원 (75점) 특허출원 전문성 25점 중간사건 대응 및 문제해결 역량 20점 특허컨설팅 15점 기술이전사업화 역량 15점 선행기술조사 (25점) 선행기술조사 기본역량 10점 선행기술조사 활용전략 15점 발표평가 점수합계 (100점 만점) ※ 발표평가 점수 평가내용 점수 (평가항목별 최대배점 대비 획득 비율) 매우 우수 100% 우수 75% 보통 50% 부족 25% 매우 부족 0% 3. 최종 평가결과
-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1차 선별 후 2차 발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들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기술능력평가(서면 및 발표평가)는 발주기관 평가기준에 따르며, 발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단, 평균평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협상적격자 결정
- 발표 평가점수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지원분야(중점분야)별 상위 5개 업체(총 10개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함.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발표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서면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서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