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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474]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0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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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47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
설계 금액
26,4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 (금) 09:00
기초 금액
26,4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6. (월) 18:00

추정 가격
24,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 (화) 12:00
부 가 세
2,4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가곡동 447-1번지 일대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hp:fwSpace/>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hp:fwSpace/>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hp:fwSpace/>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hp:fwSpace/>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

(359-5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47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

설계 금액 26,4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 (금) 09:00 기초 금액 26,4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6. (월) 18:00 추정 가격 24,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 (화) 12:00 부 가 세 2,4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가곡동 447-1번지 일대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5)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
(359-5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과업지시서(밀양역 공영주차장 건축 철거 설계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

2. 설계내용 가. 설계대상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447-1번지 일대(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 내)

철거공사 및 각종 폐기물 처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관련 서류(건축물해체계획서 등)

* 행정절차 완료까지 제반서류 및 협의행위 일체

위 치 사 업 내 용 비고 가곡동 447-1번지 일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 철거 설계용역 ㆍ건축 철거 A=2,150.02㎡ (석면 및 기타 지장물 포함) -

설계 범위는 위 지번 일대로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설계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4. 입찰참가자격

건축사법 제 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거 등록신고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 개설하고 있는 자

5.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시행 2020.9.1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9.14.,일부개정] 제10조(별표2)에 따라 작성하되 ㈜다산소프트에서 제작배포하여 시중에 사용중인 EST프로그램으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한다.

* 불가피한 경우 EST프로그램 양식과 동일한 엑셀파일로 작성

(수식연결)

  •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을 1식으로 작성한다.
  • 해체대상은 현황조사에 근거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법적이행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설계), 현황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철거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신축 부지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기초 구조물 등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물량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작성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 공사 시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을 설계사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건물 벽체, 슬래브, 기초 등의 재질이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설계 시 반영하고 철거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 건물 철거(기계 및 인력 등) 공사 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도급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철거대상에 대한 석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 규정등에 따른 처리 방법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될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로 분류하고 설계서(수량산출, 내역 및 시방서 등)를 별도로 작성한다.

* 관계법령, 기준, 규정 등을 확인하고 분리발주가 필요할 경우

각 각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될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리 작성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재 또는 기타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여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내역은 현장여건과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 철거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주변건축물 균열에 따른 민원 등)을 대비하는 사항을(공사 전 마킹테이프 설치 등) 도급내역에 반영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유지관리의 효율성, 에너지 절감, 친환경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 내역은 현장여건, 예산범위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 시 현장조사 미흡 또는 설계 누락으로 공사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가 책임을 가지고 관련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서 작성양식 가) 시설물 대상 현황

  • 시설물 별로 구조, 규모, 형태 및 양식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기록하여 철거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 건물 현황조사는 각 건물별로 조사서와 사진, 현황설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공사 시방

  • 사업지침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지침을 기록한다.
  • 사업개요 : 건물별 철거 및 폐기물처리 내용, 범위 등 개요를 기술한다.

다)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시방

  •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을 순서(코드번호 및 코드명)대로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 작성기준 가) 공사내용에 따른 기준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특기시방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 작성한다.
  • 공사의 특성과 성격, 계약 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당해 공사 계약 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특성에 맞도록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한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공사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당해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 표준시방서의 기술 기준 중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은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기술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철거공사에 포함된 모든 공종의 시공방법과 시공범위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과정,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관련법규 등에서 발주처가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행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 발주처,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철거대상 건축물의 주변현황(전체 경역)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시방의 기술 순서는 작업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나) 기술방법상의 기준 〔일반기준〕

  •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 표기하였더라도 강조할 내용을 기술한다.
  •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ㅇ 치수는 가능하면 도면에 기입한다.

  • 특정상표나 상호, 특허, 디자인 또는 형태, 특정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사용용어〕

  • 용어는 관련 법규, 한국산업규격, 전문분야별 기술용어사전, 한글맞춤법, 외래어맞춤법, 기본외래어용어집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되, 우선순위를 둔다.

〔문장〕

  •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 내용은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이 없도록 한다.
  •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서술형 또는 명령형으로 하여 누구나 이해가 쉽도록 한다.
  • 두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한문, 영어, 기타 언어와 그림 등으로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며, ‘원칙적으로, 충분한, 관련ㅇㅇ, ㅇㅇ등’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미리, 사전에’ 등의 표현보다는 ‘공사착수전에’ 등으로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
  • ‘적당한 규격, 작업에 적합한 크기, 알맞은 크기’ 등의 표현보다 ‘두께 30㎝’ 등으로 규격 기준치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 적용기준 인용 시에는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라. 내역서

  • 시방서, 공사예정표,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자재단가 조사표, 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조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 자재단가조사표에 단가 인용근거 자료를 명시한다(예 : 가격정보ㅇ쪽, 견적등)
  • 공사내용에 따른 수량산출조사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마. 도면

  • 도면 축척은 배치도 1/500, 평면은 1/50~1/200, 상세도 1/5~1/30로 작성 하되,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축적을 조정한다.
  • 설계도면은 현황도와 철거 후 계획도를 작성(배치도 등) 하도록 한다.
  • 모든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된 도면과 CD로 납품한다.
  • 도면은 CAD화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수작업을 할 수 있다.
  • CAD화 된 도면은 CD-ROM으로 납품하되, CD-ROM은 호환성이 있도록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CD-ROM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저장된 CD-ROM이어야 한다.

ㅇ 설계도는 배치도, 평면도 순으로 한다.

  • 설계도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하되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입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설계도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황 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 배치도는 철거대상의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측량에 의해 작성한다.
  • 건물 각 부분의 치수를 명확히 하여 수량산출시 정확을 기하도록 한다.
  • 도면의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판, 대판 중 택일한다.

바. 현황사진

  • 사진첩의 각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첫쪽에 내용과 사진번호순으로 작성, 설명을 기입하도록 한다(사진 아래에도 설명 기입)
  • 사진첩은 담당자가 설계검토 시 현지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A4용지)
  • 사진의 작성은 시방서, 도면, 내역과 그 내용, 순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 철거대상의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 근접사진과 함께 주요구조 부위별로 사진을 작성한다(필요시 연결사진을 촬영, 작성한다)
  • 철거대상 건축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은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일몰 전후 및 야간 사진촬영 금지)

6. 성과품 납품명세 가. 설계원도(A1) 2부, (A3) 3부

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공사 내역서 : 각 3부

다. 신축공사 내역서 & 도면 : 각 3부

라. 현황사진첩 : 사진첩 3부, 디지털 카메라 원본 파일 저장 USB 1장

마. 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USB : 1장

바. 설계작성시 조사된 자료 일체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

7. 설계용역 수행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나.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가 감액될 때에는 감액된 공사비에 따라 용역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

바.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사.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8. 기타사항

가.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 발주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제출 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안계제일정비공장철거공사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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