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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471]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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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북본부 전기처 김선우

(☎ 063-850-261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847,67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702,809,091
70,280,909
74,580,00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호남선(도촌건널목∼황등),전라선(동산∼전주),북전주선(동산∼한솔제지건널목)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건널목 지능형 검지 CCTV 설치로 건널목 내 사람, 차량 등의 침입 시 자동으로 지장물을 검지하고, 운행안전장치(GKOVI)와 연동하여 건널목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찰일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북본부 전기처 김선우(☎ 063-850-261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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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북본부 전기처 김선우
(☎ 063-850-261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847,67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702,809,091
70,280,909
74,580,00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호남선(도촌건널목∼황등),전라선(동산∼전주),북전주선(동산∼한솔제지건널목)
○ 본 공사는 건널목 지능형 검지 CCTV 설치로 건널목 내 사람, 차량

공 사 개 요

등의 침입 시 자동으로 지장물을 검지하고, 운행안전장치(GKOVI)와
연동하여 건널목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

찰 일 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북본부 전기처 김선우(☎ 063-850-261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2026년도
A: 공사코드: KR-EJD-26-021
A: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설 계 서
E: 담 당 G: 통신팀장 I: 전기처장 K: 본부장
O: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시트: 표지(속지)]
B: 2026년도
B: 공사코드: KR-EJD-26-021
B: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단
가
산
출
서
K: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전기처장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공사코드: KR-EJD-26-021
B: 인
가 C:
전북 제
호
2026년
월
일
A: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설
계
서
B: (회
계)
B:
세사업
: D: E42111(시설개량/전기/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개량)
B:
예산관리센터
: D: 5000689(전북-수탁(전기)-일반개량FC)
A: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L: ( M: 1 - 1
B: 2. 공 사 시 방 서
…………………………………………………………………………………………… L: ( M: 2 - 1
B: 3. 예 정 공 정 표
…………………………………………………………………………………………… L: ( M: 3 - 1
B: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L: ( M: 4 - 1
B: 5. 철거발생품예정조서
……………………………………………………………………………………………… L: ( M: 5 - 1
B: 6. 공종별예산조서
……………………………………………………………………………………… L: ( M: 6 - 1
B: 7.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L: ( M: 7 - 1
B: 8. 지급자재내역서
……………………………………………………………………………………………… L: ( M: 8 - 1
B: 9. 일 위 대 가 표
………………………………………………………………………………………… L: ( M: 9 - 1
B: 10. 개소별명세표 ………………………………………………………………………………………………………………………… D: …………………………………………………………………………………… L: ( M: 10 - 1
B: 11. 설 계 도 면 ………………………………………………………………………………………………………………………… D: …………………………………………………………………………………… L: ( M: 11 - 1

[시트: 1. 설계설명서]
A: 1.설 계 설 명 서
B: 가. 건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CCTV 개량공사
B: 나. 위
치 : 호남선 함열~황등, 북전주선 한솔제지~동산, 전라선 전주~동산
B: 다. 목
적 : 본 공사는 전북본부 관내 철도건널목의 CCTV를 지능형으로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임.
B: 라. 공 사 개 요 : D: 1. E: 전선관 신설 H: 후강전선관, ELP관 등 M: 1 N: 식
D: 2. E: 케이블 신설 H: 광케이블, STP, 전원케이블 등 M: 1 N: 식
D: 3. E: 영상설비 신설 H: 카메라, 스위치, 점퍼코드 등 M: 1 N: 식
D: 4. E: 영상장비 철거 재설치 H: 네트워크스위치, 서지보호기 등 M: 1 N: 식
D: 5. E: 영상장비 철거 H: 카메라, pole, 함체 등 M: 1 N: 식
D: 6. E: 열차감시원(주간) H: 보통인부(주간) M: 40 N: 인
D: 7. E: 열차감시원(야간) H: 보통인부(야간) M: 20 N: 인
B: 마. 공 사 기 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시트: 3. 예정공정표]
A: 3.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 량 D: 공사기간(60일) J: 기 사
D: 10 E: 20 F: 30 G: 40 H: 50 I: 60
A: 총
공
정 B: 식 C: 1
A: 전선관 신설 B: 식 C: 1
A: 케이블 신설 B: 식 C: 1
A: 영상장비 철거 재설치 B: 식 C: 1
A: 영상장비 철거 재설치 B: 식 C: 1
A: 열차감시원(주간) B: 인 C: 40
A: 열차감시원(야간) B: 인 C: 20
A: * 공사기간(60일) =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10일) + 실제 공사일수(30일) + 뒷정리(4일) + 주말(16일)

[시트: 4. 설계예산서]
A: 4. 설 계 예 산 서
B: 총
공
사
비
B: 1 C: 도
급
공
사
비 D: 별
봉
B: 2 C: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중앙)
D: 67,800,000 F: 부가세 제외
(부가세: 6,780,000)
B: 3 C: 지 급 자 재 비 (전년도 조달품) D: -
B: 4 C: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D: -
B: 5 C: 지 급 자 재 비 (레미콘,충용품) D: -
B: 6 C: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D: -
B: 7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B: 8 C: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D: -
B: 9 C: 재 료 일 반 관 리 비
D: -
B: 10 C: 운
송
비
D: -
B: 11 C: 계
약
수
수
료
F: 인지세+나라장터수수료
C: 합
계

[시트: 5. 철거발생품예정조서]
B: 5.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B: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발
생
내
역 J: 단위 중량
(kg) K: 총 중량
(kg) L: 기사
F: 사용가능 G: 사용불가
(폐 기) H: 사용불가
(매 각) I: 사용불가
(반 납)
B: 하우징 카메라 C: 하우징 카메라 D: 대 E: 6 I: 6 J: 2 K: 12 L: 작업부산물
B: POLE C: 주철제 4M D: 대 E: 6 I: 6 J: 30 K: 180 L: 작업부산물
B: CCTV 함체 C: sus D: 대 E: 3 I: 3 J: 10 K: 30 L: 작업부산물
B: 통신용 랙 C: 19인치 RACK(1000) D: 대 E: 1 I: 1 J: 10 K: 10 L: 작업부산물
B: 네트워크 스위치 등
C: 스위치, 컨버터, 광분배함 등 D: 식 E: 1 I: 1 J: 5 K: 5 L: 작업부산물

[시트: 6.공종별예산조서]
C: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C: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재료비 I: 직접노무비 K: 공구손료 M: 계 O: 기 사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1. 전선관 신설 D: 각 종 E: 식 F: 1
C: 2. 케이블 신설 D: 각 종 E: 식 F: 1
C: 3. 영상설비 신설 D: 각 종 E: 식 F: 1
C: 4. 영상장비 철거 재설치 D: 각 종 E: 식 F: 1
C: 5. 영상장비 철거 D: 각 종 E: 식 F: 1
C: 6. 열차감시원(주간) D: 보통인부 E: 인 F: 40
C: 7. 열차감시원(야간) D: 보통인부 E: 인 F: 20
C: 소 계 H: - J: - L: - N: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 E: % F: 19.1
C: 계
C: 경
비 E: 식 F: 1
C: - 산재보험료 D: 노무비의 E: % F: 3.56
C: - 고용보험료 D: 노무비의 E: % F: 1.01
C: -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E: % F: 3.595
C: -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E: % F: 4.75
C: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의 E: % F: 13.14
C: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노의 E: % F: 1.59
C: -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의 E: % F: 2.30
C: -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의 E: % F: 1.12
C: - 안전관리자(주간) D: 초급기술자(건설) E: 인 F: 20
C: - 안전관리자(야간) D: 초급기술자(건설) E: 인 F: 10
C: -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D: 초급기술자(전기) E: 인 F: 2
C: - 시민안전관리비 D: 중대시민재해 예방 E: % F: 0.25
C: - 열차접근경보앱 D: 열차접근경보앱 E: 식 F: 1.00
C: - 산출경비 D: 운반비 E: 식 F: 1.00
C: - 석면분담금 D: 노무비의 E: % F: 0.006
C: -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의 E: % F: 0.090
C: 계
C: 일반관리비 D: 재료+노무+경비의 E: % F: 6.50
C: 이
윤 D: 노무+일반+경비의 E: % F: 15.00
C: 공 사 원 가 D: 순공사+일반+이윤
C: 부가가치세 D: 공사원가의 E: % F: 10.00
C: 합
계

[시트: 7.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A: 7.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A: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A: 구
분 B: 단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기사
A: 공
사
감
독
비 B: 인 C: 18 D: 50,000 E: 900,000
A: 준
공
검
사
비 B: 인 C: 2 D: 50,000 E: 100,000
E: 1,000,000

[시트: 8.지급자재내역서]
B: 8. 지 급 자 재 내 역 서
B: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B: 자재번호 C: 자재내역 D: 상세내역 E: 단위 F: 수량 G: 기초가격 H: 금
액 I: 인도지 J: 기사
B: 1119892 C: CAMERA POLE D: 수동형 승/하강식, 4M, STS 8", 3T E: 기 F: 12 G: 4,802,500 H: 67,800,000 I: 익산전기사업소 창고
B: 부 가 가 치 세 H: 6,780,000
B: 합
계 H: 74,580,000
C: [이하여백]

[시트: 9.일위대가표]
D: 9. 일 위 대 가 표
D: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CCTV 개량공사
D: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 위 H: 수
량 I: 단
가 J: 금
액 K: 기
사
D: 1 E: 후강 전선관 신설(야간) F: 28mm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후강 전선관 신설 F: 28mm G: m H: 10.000
E: 전선관 부속품률 F: 전선관의 20% G: 식 H: 1.000
E: 0 F: 0 G: 0 H: 0.000
E: 0 F: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2.52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0.05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 E: 후강 전선관 신설 F: 54mm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후강 전선관 신설 F: 54mm G: m H: 10.000
E: 전선관 부속품률 F: 전선관의 20% G: 식 H: 1.000
E: 0 F: 0 G: 0 H: 0.000
E: 0 F: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3.4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0.1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 E: ELP 전선관 신설 F: 30mm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ELP 전선관 신설 F: 30mm G: m H: 10.000
E: 전선관 부속품률 F: 전선관의 20% G: 식 H: 1.000
E: 0 F: 0 G: 0 H: 0.000
E: 0 F: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70
E: 보통인부 G: 인 H: 0.140
E: 0 G: 0 H: 0.00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 E: ELP 전선관 신설(야간) F: 30mm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ELP 전선관 신설 F: 30mm G: m H: 10.000
E: 전선관 부속품률 F: 전선관의 20% G: 식 H: 1.000
E: 0 F: 0 G: 0 H: 0.000
E: 0 F: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100
E: 보통인부 G: 인 H: 0.210
E: 0 G: 0 H: 0.00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 E: 경고테이프 F: 폭 200mm G: 1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경고테이프 F: 폭 200mm G: m H: 100.000
E: 0 F: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보통인부 G: 인 H: 0.130
E: 0 H: 0.000
E: 0
E: 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 E: 경고테이프(야간) F: 폭 200mm G: 1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경고테이프 F: 폭 200mm G: m H: 100.000
E: 0 F: 0 G: 0 H: 0.000
E: 0 F: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보통인부 G: 인 H: 0.190
E: 0
E: 0 G: 0 H: 0.00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 E: 터파기 F: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G: 1㎥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보통인부 G: 인 H: 0.200
E: 보통인부 G: 인 H: 0.10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8 E: 터파기(야간) F: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G: 1㎥ H: 0.000
E: 가. 재료비 G: 0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300
E: 보통인부 G: 인 H: 0.150
E: 0
E: 0
E: 다. 공구손료
E: 0 G: 0 H: 0.000
E: 0 G: 0
E: 0 G: 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9 E: 핸드홀신설 F: 인력 950x450x700 이하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핸드홀신설 G: 개 H: 1.000
E: 0 F: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30
E: 특별인부 G: 인 H: 0.070
E: 보통인부 G: 인 H: 0.43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1
E: 특별인부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0 E: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 F: T-70 G: 1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E: 0 F: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3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290
E: 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9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9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1 E: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야간) F: T-70 G: 1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E: 0 F: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나. 노무비 G: 0 H: 0.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45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430
E: 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9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9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2 E: STP케이블 신설 F: STP CAT.6E 4P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STP케이블 신설 G: m H: 1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15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3 E: STP케이블 신설(야간) F: STP CAT.6E 4P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STP케이블 신설 G: m H: 1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22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4 E: 광케이블 신설 F: 강대외장 난연 S/M 48Core G: 1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광케이블 신설 G: m H: 10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940
E: 보통인부 G: 인 H: 1.41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28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5 E: 광케이블 신설(야간) F: 강대외장 난연 S/M 48Core G: 1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광케이블 신설 G: m H: 10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1.410
E: 보통인부 G: 인 H: 2.11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28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6 E: 전원케이블 신설 F: F-CV 4㎟ X 2C G: 10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전원케이블 신설 G: m H: 1,00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저압케이블전공 G: 인 H: 4.620
E: 보통인부 G: 인 H: 4.620
E: 0 G: 0
E: 0
E: 다. 공구손료
E: 저압케이블전공 G: 인 H: 0.139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7 E: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 F-CV 4㎟ X 2C G: 100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전원케이블 신설 G: m H: 1,00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저압케이블전공 G: 인 H: 6.930
E: 보통인부 G: 인 H: 6.93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저압케이블전공 G: 인 H: 0.139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8 E: 접지케이블 신설 F: F-GV 4㎟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접지케이블 신설 G: m H: 1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10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19 E: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F: F-GV 4㎟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접지케이블 신설 G: m H: 1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15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0 E: 제어케이블 신설 F: F-CVV 4㎟ X 4C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제어케이블 신설 G: m H: 10.000
E: 0 F: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H: 0.290
E: 0 G: 0 H: 0.00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9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1 E: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 F-CVV 4㎟ X 4C G: 10m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제어케이블 신설 G: m H: 1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43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9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M: -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2 E: 광케이블 성단 F: 국내성단(13-71코어 이하) G: 1코어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20
E: 특별인부 G: 인 H: 0.09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4
E: 특별인부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3 E: 광케이블 성단(야간) F: 국내성단(13-71코어 이하) G: 1코어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80
E: 특별인부 G: 인 H: 0.13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4
E: 특별인부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4 E: 광케이블 성단(야간) F: 국내성단(12코어 이하) G: 1코어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210
E: 특별인부 G: 인 H: 0.21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4
E: 특별인부 G: 인 H: 0.004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5 E: 광케이블 접속 F: 12코어 이하 G: 1코어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10
E: 특별인부 G: 인 H: 0.11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3
E: 특별인부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6 E: 광케이블 접속(야간) F: 48코어 이하 G: 1코어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20
E: 특별인부 G: 인 H: 0.12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2
E: 특별인부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7 E: IR BULLETIP CAMERA 신설 F: TTA인증, 8MP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IR BULLETIP CAMERA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230
E: 특별인부 G: 인 H: 0.23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7
E: 특별인부 G: 인 H: 0.007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8 E: IR BULLETIP CAMERA 신설(야간) F: TTA인증, 8MP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IR BULLETIP CAMERA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340
E: 특별인부 G: 인 H: 0.34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7
E: 특별인부 G: 인 H: 0.007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29 E: 영상운영장치신설 F: CPU : I7 이상
RAM : 16Gb 이상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영상운영장치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210
E: H/W시험사 G: 인 H: 0.1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S/W시험사 G: 인 H: 0.006
E: H/W시험사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0 E: 영상저장장치신설 F: TTA인증, 32CH S/W 포함 30TB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영상저장장치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180
E: 통신설비공 G: 인 H: 0.18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5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1 E: 광접속함체(야간) F: 48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광접속함체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760
E: 특별인부 G: 인 H: 0.76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15
E: 특별인부 G: 인 H: 0.01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2 E: 통신함체 신설 F: AL 분체도장, FAN,Heat, 온도센서,26U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통신함체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700
E: 보통인부 G: 인 H: 0.7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21
E: 0 G: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3 E: 통신함체신설(야간) F: AL 분체도장, FAN,Heat, 온도센서,26U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통신함체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1.050
E: 보통인부 G: 인 H: 1.05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21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4 E: 광분배함 신설 F: 48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광분배함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090
E: 보통인부 G: 인 H: 0.09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3
E: 0 G: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5 E: 광분배함 신설(야간) F: 48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광분배함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30
E: 보통인부 G: 인 H: 0.13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6 E: 궤도점유신호 이더넷변환기 신설 F: 궤도점유 신호변환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궤도점유신호 이더넷변환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200
E: 보통인부 G: 인 H: 0.2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6
E: 0 G: 0
E: 0 G: 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7 E: 궤도점유신호 이더넷변환기 신설(야간) F: 궤도점유 신호변환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궤도점유신호 이더넷변환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300
E: 보통인부 G: 인 H: 0.3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6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8 E: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F: 산업용 POE 8Port, SFP 2Slot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360
E: H/W시험사 G: 인 H: 0.22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S/W시험사 G: 인 H: 0.011
E: H/W시험사 G: 인 H: 0.007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39 E: 네트워크스위치 신설(야간) F: 산업용 POE 8Port, SFP 2Slot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540
E: H/W시험사 G: 인 H: 0.33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S/W시험사 G: 인 H: 0.011
E: H/W시험사 G: 인 H: 0.007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0 E: 써지보호기 신설 F: 전원용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써지보호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24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7
E: 0
E: 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1 E: 써지보호기 신설(야간) F: 전원용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써지보호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36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7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2 E: 써지보호기 신설 F: LAN 용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써지보호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14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4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3 E: 써지보호기 신설(야간) F: LAN 용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써지보호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21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4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4 E: 모니터 신설 F: 22"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모니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280
E: 통신설비공 G: 인 H: 0.28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8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8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5 E: 모니터 신설 F: 55"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모니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520
E: 통신설비공 G: 인 H: 0.52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16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6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6 E: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F: TP 8Port, SFP 24Slot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360
E: H/W시험사 G: 인 H: 0.22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S/W시험사 G: 인 H: 0.011
E: H/W시험사 G: 인 H: 0.007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7 E: RACK 신설 F: 19", H : 1800mm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RACK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480
E: 0
E: 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4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8 E: 전원공급제어기 신설 F: 8Ch, 과전류 자동차단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전원공급제어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180
E: 통신설비공 G: 인 H: 0.180
E: 보통인부 G: 인 H: 0.18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5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49 E: 전원공급제어기 신설(야간) F: 8Ch, 과전류 자동차단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전원공급제어기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270
E: 통신설비공 G: 인 H: 0.270
E: 보통인부 G: 인 H: 0.27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5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0 E: Gbic 신설 F: LC Type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Gbic 신설 G: 대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7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7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2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1 E: 광점퍼코드 신설 F: SC-LC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광점퍼코드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G: [성단 품에 포함]
E: 0
E: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0
E: 0
E: 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2 E: 피그테일 신설 F: SC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피그테일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G: [성단 품에 포함]
E: 0
E: 0
E: 0
E: 0
E: 다. 공구손료
E: 0
E: 0
E: 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3 E: CAMERA POLE 신설 F: 수동형 승/하강식, 4M, STS 8", 3T G: 기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CAMERA POLE 신설 G: 기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500
E: 보통인부 G: 인 H: 0.56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외선공 G: 인 H: 0.015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4 E: CAMERA POLE 신설(야간) F: 수동형 승/하강식, 4M, STS 8", 3T G: 기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CAMERA POLE 신설 G: 기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750
E: 보통인부 G: 인 H: 0.84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외선공 G: 인 H: 0.015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5 E: 카메라 기초대 설치 F: 400X400X1000, 앙카포함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카메라 기초대 설치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110
E: 착암공 G: 인 H: 0.060
E: 보통인부 G: 인 H: 0.200
E: 0
E: 0
E: 다. 공구손료 G: 0 H: 0.000
E: 착암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6 E: 카메라 기초대 설치(야간) F: 400X400X1000, 앙카포함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카메라 기초대 설치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160
E: 착암공 G: 인 H: 0.090
E: 보통인부 G: 인 H: 0.300
E: 0
E: 다. 공구손료
E: 착암공 G: 인 H: 0.002
E: 0 G: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7 E: 함체 기초대 설치 F: 700X840X800, 앙카포함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함체 기초대 설치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110
E: 착암공 G: 인 H: 0.060
E: 보통인부 G: 인 H: 0.200
E: 0
E: 다. 공구손료
E: 착암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8 E: 함체 기초대 설치(야간) F: 700X840X800, 앙카포함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함체 기초대 설치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160
E: 착암공 G: 인 H: 0.090
E: 보통인부 G: 인 H: 0.300
E: 0
E: 다. 공구손료
E: 착암공 G: 인 H: 0.002
E: 0
E: 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59 E: 셋트앙카 신설(야간) F: Ø24, 300mm, SUS(POLE용)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셋트앙카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340
E: 0 G: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7
E: 0
E: 0
E: 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0 E: 셋트앙카 신설 F: Ø16, 150mm, SUS(함체용)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셋트앙카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120
E: 0 G: 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4
E: 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1 E: 셋트앙카 신설(야간) F: Ø16, 150mm, SUS(함체용)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셋트앙카 신설 G: 개 H: 1.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180
E: 0 G: 0
E: 0 G: 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4
E: 0 G: 0
E: 0 G: 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2 E: 광분배함 철거 재설치 F: 24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60
E: 보통인부 G: 인 H: 0.16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3 E: 광컨버터 철거 재설치(야간) F: 1Gbps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80
E: 통신설비공 G: 인 H: 0.18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4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4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4 E: 네트워크 스위치 철거 재설치(야간) F: Lan 8Port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970
E: H/W시험사 G: 인 H: 0.59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S/W시험사 G: 인 H: 0.019
E: H/W시험사 G: 인 H: 0.01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5 E: 써지보호기 철거 재설치(야간) F: 전원, LAN 겸용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640
E: 0 G: 인 H: 0.0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13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6 E: 광분배함 철거 재설치(야간) F: 8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240
E: 보통인부 G: 인 H: 0.24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7 E: 전원공급제어기 철거 재설치(야간) F: 8Ch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480
E: 통신설비공 G: 인 H: 0.480
E: 보통인부 G: 인 H: 0.48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1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8 E: CAMERA 철거 F: 하우징 포함 G: 기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070
E: 특별인부 G: 인 H: 0.07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2
E: 특별인부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69 E: POLE 철거 F: 수동형 승/하강식, 4M, 재사용 G: 기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150
E: 보통인부 G: 인 H: 0.16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5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0 E: 영상용 함체 철거 F: SUS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210
E: 보통인부 G: 인 H: 0.21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6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1 E: 영상용 함체 철거(야간) F: SUS G: 개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310
E: 보통인부 G: 인 H: 0.31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6
E: 보통인부 G: 인 H: 0.006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2 E: RACK 철거 F: 19" H: 1000mm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40
E: 0 G: 인
E: 0 G: 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4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3 E: 네트워크스위치 철거 F: 24PORT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100
E: H/W시험사 G: 인 H: 0.06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S/W시험사 G: 인 H: 0.003
E: H/W시험사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4 E: 광분배함 철거 F: 4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040
E: 보통인부 G: 인 H: 0.04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1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5 E: 광분배함 철거 F: 24C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040
E: 보통인부 G: 인 H: 0.04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1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6 E: 써지보호기 철거 F: 전원, LAN 겸용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07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7 E: 전원공급제어기 철거 F: 8Ch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5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50
E: 보통인부 G: 인 H: 0.05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2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8 E: 전원공급제어기 철거(야간) F: 8Ch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8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80
E: 보통인부 G: 인 H: 0.08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2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79 E: 영상저장장치 철거 F: Rack Type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5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5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2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2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D: 80 E: 광컨버터 철거 F: 1Gbps G: 대 H: 0.000
E: 가. 재료비 G: 0 H: 0.000
E: 0 G: 0 H: 0.000
E: 0 F: 0
E: 0
E: 0
E: 0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2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20
E: 0 G: 0 H: 0.000
E: 0
E: 다. 공구손료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1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1
E: 0 G: 0 H: 0.000
E: 0 G: 0 H: 0.000
E: 재 료 비 계
E: 노 무 비 계
E: 공구손료 계
E: 합
계

[시트: 10.개소별명세표]
C: 10. 개소별명세표
C: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C: 공
정
명 D: 규
격 E: 단 위 F: 환산량 G: 수 량 H: 호남선
(도촌건널목~황등역) I: 전라선, 북전주선
(한솔제지~전주역) J: 비 고
C: 1. 전선관 신설
C: 후강 전선관 신설(야간) D: 28mm E: 10m F: 0.50 G: 5.00 H: 5.00 I: 0.00
C: 후강 전선관 신설 D: 54mm E: 10m F: 0.70 G: 7.00 H: 0.00 I: 7.00
C: ELP 전선관 신설 D: 30mm E: 10m F: 23.20 G: 232.00 H: 0.00 I: 232.00
C: ELP 전선관 신설(야간) D: 30mm E: 10m F: 2.00 G: 20.00 H: 20.00 I: 0.00
C: 경고테이프 D: 폭 200mm E: 100m F: 2.32 G: 232.00 H: 0.00 I: 232.00
C: 경고테이프(야간) D: 폭 200mm E: 100m F: 0.20 G: 20.00 H: 20.00 I: 0.00
C: 터파기 D: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E: 1㎥ F: 232.00 G: 232.00 H: 0.00 I: 232.00
C: 터파기(야간) D: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E: 1㎥ F: 20.00 G: 20.00 H: 20.00 I: 0.00
C: 핸드홀신설 D: 인력 950x450x700 이하 E: 개 F: 1.00 G: 1.00 H: 0.00 I: 1.00
C: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 D: T-70 E: 100m F: 1.29 G: 128.76 H: 0.00 I: 128.76
C: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야간) D: T-70 E: 100m F: 4.29 G: 428.80 H: 114.80 I: 314.00
C: 2. 케이블 신설
C: STP케이블 신설 D: STP CAT.6E 4P E: 10m F: 18.50 G: 185.00 H: 0.00 I: 185.00
C: STP케이블 신설(야간) D: STP CAT.6E 4P E: 10m F: 19.00 G: 190.00 H: 190.00 I: 0.00
C: 광케이블 신설 D: 강대외장 난연 S/M 48Core E: 100m F: 33.19 G: 3319.00 H: 0.00 I: 3319.00
C: 광케이블 신설(야간) D: 강대외장 난연 S/M 48Core E: 100m F: 109.20 G: 10920.00 H: 3070.00 I: 7850.00
C: 전원케이블 신설 D: F-CV 4㎟ X 2C E: 1000m F: 0.13 G: 125.00 H: 0.00 I: 125.00
C: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D: F-CV 4㎟ X 2C E: 1000m F: 0.09 G: 90.00 H: 90.00 I: 0.00
C: 접지케이블 신설 D: F-GV 4㎟ E: 10m F: 31.00 G: 310.00 H: 0.00 I: 310.00
C: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D: F-GV 4㎟ E: 10m F: 11.00 G: 110.00 H: 110.00 I: 0.00
C: 제어케이블 신설 D: F-CVV 4㎟ X 4C E: 10m F: 14.50 G: 145.00 H: 0.00 I: 145.00
C: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D: F-CVV 4㎟ X 4C E: 10m F: 0.50 G: 5.00 H: 5.00 I: 0.00
C: 광케이블 성단 D: 국내성단(13-71코어 이하) E: 1코어 F: 480.00 G: 480.00 H: 96.00 I: 384.00
C: 광케이블 성단(야간) D: 국내성단(13-71코어 이하) E: 1코어 F: 144.00 G: 144.00 H: 96.00 I: 48.00
C: 광케이블 성단(야간) D: 국내성단(12코어 이하) E: 1코어 F: 8.00 G: 8.00 H: 8.00 I: 0.00
C: 광케이블 접속 D: 12코어 이하 E: 1코어 F: 16.00 G: 16.00 H: 0.00 I: 16.00
C: 광케이블 접속(야간) D: 48코어 이하 E: 1코어 F: 336.00 G: 336.00 H: 96.00 I: 240.00
C: 3. 영상설비 신설
C: IR BULLETIP CAMERA 신설 D: TTA인증, 8MP E: 대 F: 12.00 G: 12.00 H: 0.00 I: 12.00
C: IR BULLETIP CAMERA 신설(야간) D: TTA인증, 8MP E: 대 F: 2.00 G: 2.00 H: 2.00 I: 0.00
C: 영상운영장치신설 D: CPU : I7 이상
RAM : 16Gb 이상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영상저장장치신설 D: TTA인증, 32CH S/W 포함 30TB E: 대 F: 2.00 G: 2.00 H: 1.00 I: 1.00
C: 광접속함체(야간) D: 48C E: 대 F: 7.00 G: 7.00 H: 2.00 I: 5.00
C: 통신함체 신설 D: AL 분체도장, FAN,Heat, 온도센서,26U E: 개 F: 5.00 G: 5.00 H: 0.00 I: 5.00
C: 통신함체신설(야간) D: AL 분체도장, FAN,Heat, 온도센서,26U E: 개 F: 2.00 G: 2.00 H: 1.00 I: 1.00
C: 광분배함 신설 D: 48C E: 대 F: 10.00 G: 10.00 H: 2.00 I: 8.00
C: 광분배함 신설(야간) D: 48C E: 대 F: 3.00 G: 3.00 H: 2.00 I: 1.00
C: 궤도점유신호 이더넷변환기 신설 D: 궤도점유 신호변환 E: 대 F: 5.00 G: 5.00 H: 0.00 I: 5.00
C: 궤도점유신호 이더넷변환기 신설(야간) D: 궤도점유 신호변환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D: 산업용 POE 8Port, SFP 2Slot E: 대 F: 5.00 G: 5.00 H: 0.00 I: 5.00
C: 네트워크스위치 신설(야간) D: 산업용 POE 8Port, SFP 2Slot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써지보호기 신설 D: 전원용 E: 대 F: 5.00 G: 5.00 H: 0.00 I: 5.00
C: 써지보호기 신설(야간) D: 전원용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써지보호기 신설 D: LAN 용 E: 대 F: 12.00 G: 12.00 H: 0.00 I: 12.00
C: 써지보호기 신설(야간) D: LAN 용 E: 대 F: 2.00 G: 2.00 H: 2.00 I: 0.00
C: 모니터 신설 D: 22" E: 대 F: 1.00 G: 1.00 H: 0.00 I: 1.00
C: 모니터 신설 D: 55"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네트워크스위치 신설 D: TP 8Port, SFP 24Slot E: 대 F: 2.00 G: 2.00 H: 1.00 I: 1.00
C: RACK 신설 D: 19", H : 1800mm E: 대 F: 1.00 G: 1.00 H: 0.00 I: 1.00
C: 전원공급제어기 신설 D: 8Ch, 과전류 자동차단 E: 대 F: 6.00 G: 6.00 H: 0.00 I: 6.00
C: 전원공급제어기 신설(야간) D: 8Ch, 과전류 자동차단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Gbic 신설 D: LC Type E: 대 F: 14.00 G: 14.00 H: 3.00 I: 11.00
C: 광점퍼코드 신설 D: SC-LC E: 개 F: 30.00 G: 30.00 H: 6.00 I: 24.00
C: 피그테일 신설 D: SC E: 개 F: 632.00 G: 632.00 H: 200.00 I: 432.00
C: CAMERA POLE 신설 D: 수동형 승/하강식, 4M, STS 8", 3T E: 기 F: 10.00 G: 10.00 H: 0.00 I: 10.00
C: CAMERA POLE 신설(야간) D: 수동형 승/하강식, 4M, STS 8", 3T E: 기 F: 2.00 G: 2.00 H: 2.00 I: 0.00
C: 카메라 기초대 설치 D: 400X400X1000, 앙카포함 E: 개 F: 6.00 G: 6.00 H: 0.00 I: 6.00
C: 카메라 기초대 설치(야간) D: 400X400X1000, 앙카포함 E: 개 F: 1.00 G: 1.00 H: 1.00 I: 0.00
C: 함체 기초대 설치 D: 700X840X800, 앙카포함 E: 개 F: 3.00 G: 3.00 H: 0.00 I: 3.00
C: 함체 기초대 설치(야간) D: 700X840X800, 앙카포함 E: 개 F: 1.00 G: 1.00 H: 0.00 I: 1.00
C: 셋트앙카 신설(야간) D: Ø24, 300mm, SUS(POLE용) E: 개 F: 4.00 G: 4.00 H: 4.00 I: 0.00
C: 셋트앙카 신설 D: Ø16, 150mm, SUS(함체용) E: 개 F: 8.00 G: 8.00 H: 0.00 I: 8.00
C: 셋트앙카 신설(야간) D: Ø16, 150mm, SUS(함체용) E: 개 F: 4.00 G: 4.00 H: 4.00 I: 0.00
C: 4. 영상장비 철거 재설치
C: 광분배함 철거 재설치 D: 24C E: 대 F: 1 G: 1 H: 0 I: 1
C: 광컨버터 철거 재설치(야간) D: 1Gbps E: 대 F: 2.00 G: 2.00 H: 2.00 I: 0.00
C: 네트워크 스위치 철거 재설치(야간) D: Lan 8Port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써지보호기 철거 재설치(야간) D: 전원, LAN 겸용 E: 대 F: 2.00 G: 2.00 H: 2.00 I: 0.00
C: 광분배함 철거 재설치(야간) D: 8C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전원공급제어기 철거 재설치(야간) D: 8Ch E: 대 F: 1.00 G: 1.00 H: 1.00 I: 0.00
C: 5. 영상장비 철거
C: CAMERA 철거 D: 하우징 포함 E: 기 F: 6.00 G: 6.00 H: 0.00 I: 6.00
C: POLE 철거 D: 수동형 승/하강식, 4M, 재사용 E: 기 F: 6.00 G: 6.00 H: 0.00 I: 6.00
C: 영상용 함체 철거 D: SUS E: 개 F: 2.00 G: 2.00 H: 0.00 I: 2.00
C: 영상용 함체 철거(야간) D: SUS E: 개 F: 1.00 G: 1.00 H: 1.00 I: 0.00
C: RACK 철거 D: 19" H: 1000mm E: 대 F: 1.00 G: 1.00 H: 0.00 I: 1.00
C: 네트워크스위치 철거 D: 24PORT E: 대 F: 2.00 G: 2.00 H: 0.00 I: 2.00
C: 광분배함 철거 D: 4C E: 대 F: 1.00 G: 1.00 H: 0.00 I: 1.00
C: 광분배함 철거 D: 24C E: 대 F: 2.00 G: 2.00 H: 0.00 I: 2.00
C: 써지보호기 철거 D: 전원, LAN 겸용 E: 대 F: 4.00 G: 4.00 H: 0.00 I: 4.00
C: 전원공급제어기 철거 D: 8Ch E: 대 F: 1.00 G: 1.00 H: 0.00 I: 1.00
C: 전원공급제어기 철거(야간) D: 8Ch E: 대 F: 2.00 G: 2.00 H: 0.00 I: 2.00
C: 영상저장장치 철거 D: Rack Type E: 대 F: 1.00 G: 1.00 H: 0.00 I: 1.00
C: 광컨버터 철거 D: 1Gbps E: 대 F: 7.00 G: 7.00 H: 0.00 I: 7.00

===== 안전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공사시방서.hwp ===== 2. 공 사 시 방 서 (일반) I. 일반시방서 1. 총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관련 기준

가)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철도 관련법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다)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마)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아)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나. 계약대상자의 책무 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을 위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한다.

4) 계약대상자가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 발주부서의 원상복구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6)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 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 도중 또는 공사완료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9) 법령의 준수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현장대리인의 지정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

다)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 보관소 등을 공사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원의 기능·숙련도 등이 계약상 요구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발주부서는 그 사유와 계약상 기준을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작업원의 배치·교육·교체 등 구체적인 인사조치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결정·시행한다.

2. 공사관리 가. 공사착공 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공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 착공을 위한 회의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착공과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발주부서(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 등 기타 공사착공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나. 공사착공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공 서류를 공사의 공사 발주부서 또는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에 지정된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라)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마) 공사, 품질,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바) 공사예정 공정표 사) 자재,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다. 종합시공계획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현장 조직도

다음과 같은 필수 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 진척에 따라서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면 공사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가) 필수 요원의 조건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 자

(2)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

(3)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 관련 절차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2)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3)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2) 세부 공정 계획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7일전까지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4)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필요시)

5)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 계획(필요시)

6)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마. 작업절차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별로 작업책임자 및 공사 발주부서(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 법령

5) 작업절차 : 관련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 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 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바.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관리와 관련하여 공정 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자세히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조립, 제작, 공급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에 의한 승인 신청

2)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3)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4)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5) 시험 및 검사 입회 요청 아.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1) 공사 시공상 필요로 하는 대외협의 또는 제 수속,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동일 사업구간의 인접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문기술자 배치 1)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현장 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사 발주부서는 계약이행 또는 안전확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적격한 대체인력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사조치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차.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성적서등 공사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준공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 제출

가) 공사완공 후에 지하 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공사 발주부서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

공사전, 중, 후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방법은 동일방향,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검사자 지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계약을 공사는해지할 수 있다.

라)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신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승인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바) 설계서와 자재 구입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2) 신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나)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대상자는 이러한 신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타. 공사 중지 및 연기

본 공사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공사시공이 지연될 경우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3) 기타 관련 분야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공기 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자 사정에 의한 경우 파. 준공 1) 준공예비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등 공사발주부서의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발주부서에게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역사별로 진행하여 마무리된 역사부터 예비준공 검사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 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보완한 후 공사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 준공도면(원도 1부, 각 소속별 1부. CAD USB 1부)

다) 준공 사진첩

라)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마) 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바) 최종 시험 보고서(시방서 및 공사발주부서에 의한 시험성적 요구사항)
* 양식 참고

사) 각종 시험성적서(광케이블 : 광학적특성-손실계수, 난연시험, 구조시험 등, 기계 및 환경특성-온도 특성, 인장 강도, 굴곡 특성, 굴곡 특성, 충격 특성, 방수 특성, 압축시험, 비틀림시험 등)

사) 유지관리 지침 - 설비기기 목록

  • 설비기기 제조사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 설비기기 보증서

아) 준공시설물 정보(공사 발주부서에서 서식 제공) 작성 제출

하. 기타사항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에 관한 법령과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발주부서와 작업 가능시간을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공정상 야간 또는 공휴일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 발주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고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 및 자체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3) 공사 시공 중 벽 또는 구조물의 구멍 뚫기 작업을 할 때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상호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공사발주부서(또는 감리원)와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공사 목적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사 발주부서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

3.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목적

통신설비공사가 관계기준의 시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체계화로 시공품질의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품질관리 계획

가) 품질관리 계획서 및 품질점검 계획서 작성

(1) 도급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발주부서에게 제출, 확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발주부서는 도급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시험시 유의사항

(1)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종은 철저히 관리되고,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 시험의뢰후 성과 접수시까지의 소요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시험의뢰 시료 채취를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부적합 사항 조치 방법

가) 시험성과를 검토, 확인한 결과, 시공품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도급자에게 재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나) 공사 발주부서는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을 보류시키고,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 또는 반출토록 지시하고 관련사항 기록, 사진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보완대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사 발주부서에게 보고하고 공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공사의 시험성과표의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하여 기성검사, 시운전, 준공검사 등에 활용한다.

마)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 1) 자재승인

가) 도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통신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30일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공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표시품 등 정부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고 승인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 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자재승인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 검사 및 사용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는 투입 전에 반드시 도급자재 품질검사를 공사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자재반입 검사를 요청할 경우는 소정양식에 의하되 시험성적서, 견본품, 제품설명서, 제작도, 송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부서는 도급자로부터 자재품질검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전 승인된 제품과 일치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현품을 정밀 검수하여 적합성(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라) 주문 제작품인 자재는 완료되기 전 당해 공장에서 1회 이상 공사 발주부서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자재는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자재 중 사용량이 많거나 특수한 자재는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급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관급 또는 도급자재를 불문하고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험검사의 보관

가) 반입되는 자재는 공사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수량을 기록·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나)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공사발주부서(또는 감리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는 습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고 화재 및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불부를 작성 정리하고 재고를 항상 파악하여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불출하며 포장을 해체할 시는 반드시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지급된 지급자재는 지정한 장소 외에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지급된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6) 운반

가)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라도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훅크,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자재의 운반도중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하면 도급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기 및 자재의 보관

가) 기기 및 지급자재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나) 기기 등의 보관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 쌓아서는 안 된다.

라)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을 등으로 덮어 눈, 비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현장검측 1) 현장검측 의의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검측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현장검측 체계

가) 도급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라) 공사 발주부서는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사항을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자재검사 및 현장검측등을 실시함에 있어 분야별로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실명제 실시

현장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 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II. 특별시방서

본 공사는 하기각항 및 일위대가, 부속도면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통

1) 모든 장비의 설치는 최적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카메라는 설치 전, 영상검출이 용이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취부하여야 한다.

3) 각종케이블, 전선관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 및 방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관로 및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고 미려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각종 콘넥터는 기기와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현재 시설되어 있는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카메라 및 POLE 등은 공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카메라 등 최적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옥외에 설치되는 함체는 신설하며, 신설 함체 내부 구성설비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용 시스템 함체 내에 설치되는 통신장비는 KS C IEC 62498-3 철도적용 –장비의 환경조건 – 제3부:신호 및 통신용 장비 표 2) 서로다른 현장의 온도범위중 T1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준공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옥외용 함체 기능구성 및 온도범위 기능구성 규격 및 성능 O 재질: SUS, 분체도장 O 크기: H1200*W650*D900 이하 O 내부 구성품:

  • 전/후면도어, 내부단열, 자동 온도조절 냉각팬장착, 접지 부스바 10P 1개

10) 기존 설치된 카메라의 Pole은 철거하고 수동 승하강식 Pole로 신규 설치하여야 한다.

11) 네트워크 설비는 최적의 통신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유지하여 건널목 CCTV 감시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며 유지보수 및 확장에 용이하여야 한다.

기능구성 규격 및 성능 ○ 10G 산업용스위치

  • 4Port 100M/1G/10G SFP+, 8Port POE 10/100/1000Base-T

(4Port POE af/at, 4Port POE af,at)

- 2X2 Bypass

  • ERPS(IEEE8032) 링 프로토콜 지원
  • L2프로토콜 : IEEE802.1Q, LACP 등

- SNMP 지원 - 입력전원 : AC 단일 - 동작온도 : -40°C ~ 75°C - 외관 : 19“ 랙 실장형 나. 카메라 설치

1) 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 원격감시 등에 따라 카메라를 조정해야 한다.

2) 렌즈에 조명 및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후 역광, 촬영범위 등 문제점 발생으로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위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기능

1) 각 건널목은 800만 화소(4K) 카메라로 신규설치 하며, 카메라는 수동 승하강식 Pole에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영상은 동산역, 황등역에서 감시가 가능하게 구성하고, COT 통신실(익산역)까지 회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라. 각종 장비 설치

1) 구조물의 내장설비를 손상치 않도록 상면기둥, 벽 등을 합판등으로 방호한다.

2) 구조물의 각부 치수를 실측하여 기기배치의 기준선을 정하고, 상면을 충분히 청소한후 Marking한다.

3) 장치는 견고하게 수평, 수직으로 취부한다.

4) 시공재료는 KS 제품 및 친환경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규격이 없는 자재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영상감시장치(녹화장치) 설치시 공사 발주부서 입회하에 설치 및 운용시험을 하여야 하며 녹화된 영상의 기록보관은 7일~15일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승하강식 CCTV 폴

가) 현장 상황에 맞게 공사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승하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폴에는 고정형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옥외용 함체

가) 신설 함체내에 POE 광스위치를 신설하여 카메라로 STP케이블이 포설되어야 한다.

나) 신설되는 함체는 2중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외부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추후 함체 원격감시, 예비전원설비 확장에 용이 하도록 함체를 구성한다(전원부 격벽처리 등)

마. 각종 케이블 설치

1) 카메라를 이설하는 경우 배관은 기존 배관을 사용하되 문제점 발견시 배관교체 여부를 공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외부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옥외함체와 CCTV 폴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금속제 가요 전선관(방수 Flexible)을 사용하여 신규 포설하며 외부 환경으로 인한 단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원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설비 시공 되어야 한다.

5)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은 포설후 단말처리가 될 때까지는 수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타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포설하여야 한다.

7) 전선관에 케이블 입선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선단에 케이블을 묶어 입선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을 Steel Wire에 접속하여 인입시, 케이블 절연층에만 당기는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케이블과 Steel Wire와의 접속부에는 비닐테이프를 감아 입선시 전선과 내부에서 걸리지 않도록 한다.

10)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시까지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11) 케이블과 케이블을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도전성과 절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마감 처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12)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면 최종시험을 행하고 전 구간에 대해 수신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바. 시공

1) 본 시스템 설치작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장비 설치 및 운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임할 것이며 모든 장비의 포장물은 내부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체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장비 설치시 수직, 수평이 정확히 유지 되도록 하고 배선 및 부품의 조립은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전원케이블, 접지케이블등 모든 배선의 작업시에는 배선 양단의 식별이 용이한 지점에 주기표를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여 보수 유지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치되는 장비는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해야한다.

5) 네트워크 케이블 배선 - STP 케이블

가) 도면에 의하여 길이를 산출하고 장비의 위치에 따른 실제 길이를 실측한 후 여장을 두고 절단한다.

나) 상기 공정이 완료되면 선별 용도표시를 주기하여야 한다.

다) 각 케이블의 맨 끝 쪽은 커넥터 및 성단이 잘 되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전원케이블의 배선

가) 전원케이블은 결선 및 해체가 용이한 구도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원케이블은 각종 장비에 잡음이 유기되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스위치류, 단자류등의 나사 조임을 견고히 해야 하며 장비혹은 부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7) 배선 확인

가) 입선되어 있는 케이블이 저장장치에 적합한 사양의 케이블인지 확인한다.

나) 저장장치 취부시 케이블의 여장을 두어 입선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각 심선의 단선 및 피복 탈락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항을 접속하고 통전 테스트를 행한다.

라) "다"항의 결과에 따른 단선 등 하자에 대한 보완 및 보수를 행한다.

마) 케이블(UTP케이블, 전원선, 접지선, 광코어 등)은 연결 부위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바) 배선확인상태 및 이상 부분은 이력 관리 및 보수성을 고려해서 도면에 위치와 기기번호를 기입한다.

사) 보수 및 보완 상태를 점검하고 케이블 스케줄 상의 누락 상태 및 작업 환경을 최종 점검한다.

8) 취부

가) 도면을 보고 해당 위치의 랙에 장치를 설치한다.

나) 취부할 곳이 타 기기들과 간섭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10) 조정 및 점검 가) 취부 및 완료된 장치에 전원을 넣는다.

나) 모니터에서 전송된 카메라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Display 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모니터에 Display된 지정 카메라의 영상이 설계자의 의도 및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상태인가를 확인한다.

III. 기기 특별시방서 1. 주요 기기사양 및 시방

가. IP 고정형 뷸렛 카메라(TTA 인증제품)

1) 지정된 위치에 브라켓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요사양(규격 및 특성) 가) 촬상소자: 1/2.8“ 8MP CMOS

나) 최저조도: 컬러 0.06Lux, 흑백 0.006Lux

다) 초점거리: 3.2 ~ 10.2mm(3.2배) 전동가변 초점렌즈

라) 화
각: 수평: 104°~31°, 수직 : 55°~17, 대각 : 124°~35°

마) 야간가시거리: 30m

바) 비디오 압축: H. 265, H. 264, MJPEG

사) 최대 프레임: 8MP/60fps

아) 응용 인터페이스: ONVIF Profile S/G/T/M, SUNAP(HTTP API), Hanwha Vision Open Platform

자) 동작온도: -30°C ~ +55°C, +60°C(최대)

차) 소비전력: PoE 최대 12W 3)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산업용 POE 스위치(10G 산업용스위치)

1) 특징 가) 10G 산업용스위치

나) ERPS(50ms 이내 장애복구)기능을 지원

다) 다양한 Ring Protocol을 지원(Ring, Tree, PtoP Topology)

라) 시스템 장애시 바이패스(Bypass) 지원

마) SNMP Agent 탑재

바) Remote Firmware Upgrade 지원

2) 주요사양(규격 및 특성) 가) 인터페이스 - 4Port 100M/1G/10G SFP+

  • 8Port POE 10/100/1000Base-T (4Port POE af/at, 4Port POE af,at)

- 2X2 Bypass

  • ERPS(IEEE8032) 링 프로토콜 지원
  • L2프로토콜 : IEEE802.1Q, LACP 등

- SNMP 지원 - 입력전원 : AC 단일 - 동작온도 : -40°C ~ 75°C - 외관 : 19“ 랙 실장형 3)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카메라 폴 (SUS, 4m CCTV용, 수동 승하강 방식) - 지급자재

1) 특징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카메라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동 승하강식(가변 손잡이 포함)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주요사양(규격 및 특성)

가) 폴의 기어에서 제어하고 승, 하강하여 안전하게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며, 샤프트레일형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방수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재질: SUS 다) 높이: 4m 라) 두께: 8” 3.0T

마) 내부 LAN 케이블: 옥외가공용(SS-TYPE) STP 케이블 사용

바) 구동방식: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전기를 인입하지 않고 수동으로 승하강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브라켓: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POLE에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며 카메라를 취부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안전)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안전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한국철도공사의 사규, 매뉴얼에 따른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인력과 공사관계자의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 계약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적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인력과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2.2.1 발주처의 역할

발주처는 시공사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잘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담당 인력을 둔다(정 : 전기처장, 부 : 현업사업소장 및 팀장, 전기처 팀원)

구 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2.2.2 작업책임자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안전법 40조의2 제③항 및 동 시행규칙 76조의6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2) 수탁, 공사,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3) 직접감독 공사 : 철도공사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발주부서의 계약사 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시행을 실시한다.

1) 작업 착수 전 계약사 작업자(현장대리인 포함)에게 착수전 전파교육을 2시간 이상 시행

2)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

3) 보호구 등 작업에 관련된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5)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점검)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일정,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관련 사항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 여부

3) 작업 전 작업원의 보호구, 작업복 등 착용상태

4)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 투입 배제

5)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설비 또는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6)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7)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8) 작업완료 시 상급자, 발주부서에 보고 9) 최초열차 통과 확인

10)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1)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와 확인 감독

12)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1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서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항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당일 작업중지 등 관련자 및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2.2.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직접 공사 시공 업무를 하지는 않으며,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관리 및 시공사 작업자들의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총괄 수행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적인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작업 시작 전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피로,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을 시행한다.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아. 그 밖에 작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준수․시행한다.

2.2.5 안전관리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계약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나.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마.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바.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자. 안전관리자는 해당공사의 다음사항을 특별히 점검․조치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시설작업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종, 예초작업에 따른 복장, 장구류 구분 필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폭우, 폭설, 강풍 시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5)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6)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7)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8)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9)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10)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11)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12)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말뚝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13)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14) 작업지시자, 열차감시원, 신호수와 장비운전원 간의 작업지시 신호 전달 적정성 점검

15)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1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17)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1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철도안전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 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5) 차단승인 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6) 차단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촬영 후 기록유지․보고

7) 차단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기타 관련법령, 한국철도공사 사규 등에서 정하는 업무 등

8) 작업 전 역장(관제센터)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9)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10)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1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12)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1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1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15)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여부

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라) 열차감시원의 배치

마)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이력 및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끼친 경우 행정조치, 교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로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의 급ㆍ단전을 협의한다.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다. 작업 중 전차선로,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한다.

라.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한다.

마. 전차선로, 배전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작업은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바. 미승인 작업 통제,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를 시행 한다.

사.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한다.

아.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자.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를 시행한다.

차.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 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경보기, 적·백색기(주간), 적·백색등(야간), 열차접근경보 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시공업체에서 열차감시원 교육수료 후 교육필증 보유자를 배치하도록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다.

2.2.9 작업자

가. 계약사는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수행 전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며,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작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정해지거나 안내받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위험신고제도 절차 ① 현장작업자 ➡ ② 발주처 ➡ ③ 시공사 ➡ ④ 발주처 ➡ ⑤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2) 신고전화 번호

구
분

평일 주간 휴일 및 야간 비고 전화번호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의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시공사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 시행 주체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최초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최초교육) 등 특별히 현장에 대한 공사의 지식 전달이 필요한 경우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자료 및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4.3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4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시공사는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당해 공정,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시공사는 작업자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계약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계약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마.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바. 시공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발생시 인접역장, 소속장 및 소속(부속)기관장에게 급보한다.

4) 즉시연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락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연락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

다) 연락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연락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공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공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철도공사 지역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7.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7.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시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업현장에 반영하였는지 검토한다.

계약사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시공사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한다.

더.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러.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7.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 상황을 이해하여 가설설비 등 필요한 설비 구비, 이동식 사다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비의 경우 각별히 유의, 2인 1조 작업 등 고용노동부 지침을 고려하여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외부인과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가.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참고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공통사항 위험지역 내 작업 시 열차 접촉 우려 관제 승인(차단) 작업 시행 - 작업자 보호조치(CPT, TZEP)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중지 여부 수시 확인

작업장 이동통로 협소로 전도, 추락 우려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설비 설치

* 위험성,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보존

사다리 작업 시 추락 우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 A형 사다리, 최대높이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착용

인적오류로 인한 철도사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 - 작업안전수칙 준수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열차, 전차선 접촉 우려

건설기계장비 사용 전 협의 철저 - 미승인 건설기계장비 사용 금지 - (필요 시) 건설기계장비 운전원 교육 야간 작업 중 시야 확보 부족으로 작업자 사상사고 우려 작업현장 적정조도 확보 작업장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작업장 55 이상 일반 옥외 33 이상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이상 고소작업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우려

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철저

  •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 이동식 사다리 안전지침 준수 - 말비계, 고소작업대 활용

  • 이동국 무전기용 안테나 작업 시 검수고에 안전난간대 설치

활선작업 작업 중 감전 우려 - 절연장갑, 절연장화 착용 - 작업자 신체 금속성 장신구 탈거 - 개인별 검전기 휴대(가압여부 상시 확인) 단전작업 작업 중 감전 우려 개인별 검전기 휴대 - 작업 전 단전유무 확인

  • 주요 작업은 단전작업으로 시행(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운행선 상례작업 열차 접촉 우려

일반선 차단작업 중 궤도가 단락되지 않는 작업의 경우와 정거장 구내 측선의 상례작업 시 단락용 동선 설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나. 계약사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 필수대책을 적용한다.

작업장 이동통로 경사면 계단 협소개소 안전발판 단차개소 사다리‧난간 고소작업 전도방지‧안전수칙 준수 타워형 작업대(틀비계) 고소작업대 안전대 부착설비 앵커헤드 설치봉 안전로프(10m) 시범운용(떨어짐) 휴대용 검전기

접이식 휴대용 검전기(저압 AC 100~600V, 고압 AC 3~25KV)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평가 시행 절차 1)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 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2) 평가방법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3)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위원장 포함 : 6명

외부위원 및 타부서(동일직렬 제외) 각 1명(포함)

B 일상감사 대상(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위원장 포함 : 5명 타부서 1명(포함)_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위원장 포함 : 4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위원장 포함 : 3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4) 평가결과 조치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 후 재평가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 요청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1) 작성근거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2) 평가등급 :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1] 참조

※ 평가결과조치 : 사전 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등급 작업내용 비 고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낙찰자 대상 배제 라. 안전관리능력평가

1) 작성근거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2) 평가등급 :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2] 참조

※ 평가결과조치 : 사전 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등급 작업내용 A등급 이상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CCTV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열차충돌 우려장소)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 후 재평가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 요청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

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 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 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CCTV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 후 재평가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 요청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26.10월).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전북본부 (전기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전기분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공동수급) 업체별 개별제출이 원칙(공동제출시 참여하는 모든업체 포함 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동일 소속에서 동일 업체에 당해연도 6개월 이내에 장소, 공정 조건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시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안전담당부서) 본사-안전본부 / 지역본부-안전보건처 / 기타-소속 안전팀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도급예산내역서.pdf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호남선 도촌건널목 등 6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재료비 수 량 단 가

직접노무비
금 액

단 가 계 단 가 금 액 금 액 단 가 금 액 514,256 18,144,186 18,144,186 92,961 92,961 18,751,403 18,751,403 1. 전선관 신설 각 종 식 1 2. 케이블 신설 각 종 식 1 57,109,010 57,109,010 227,005,079 227,005,079 4,156,339 4,156,339 288,270,428 288,270,428 3. 영상설비 신설 각 종 식 1 123,730,760 123,730,760 21,047,806 21,047,806 456,472 456,472 145,235,038 145,235,038 4. 영상장비 철거 재설치 각 종 식 1 - - 1,895,535 1,895,535 35,968 35,968 1,931,503 1,931,503 5. 영상장비 철거 514,256 공구손료 각 종 식 1 - - 1,727,736 1,727,736 41,708 41,708 1,769,444 1,769,444 6. 열차감시원(주간) 보통인부 인 40 - - 172,698 6,907,920 - - 172,698 6,907,920 7. 열차감시원(야간) 보통인부 인 20 - - 259,047 5,180,940 - - 259,047 소 계 181,354,026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281,909,202 4,783,448 기 사

5,180,940
468,046,676

% 19.1 식 1 74,765,865 노무비의 % 3.56 11,952,837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3,391,113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10,134,635 1개월 이상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13,390,687 1개월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1,331,691 1개월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의 % 1.59 10,732,202

A적용
1억원 이상

계
경

53,844,657 6개월 이하
521,891,333

비 - 산재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 2.30 6,483,911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1.12 5,845,182 - 안전관리자(주간) 초급기술자(건설) 인 20 4,709,180 사후정산 - 안전관리자(야간) 초급기술자(건설) 인 10 3,531,880 사후정산 -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초급기술자(전기) 인 2 745,296 사후정산 - 시민안전관리비 중대시민재해 예방 % 0.25 1,302,233 건축물 - 열차접근경보앱 열차접근경보앱 식 1.00 520,000 - 산출경비 운반비 식 1.00 372,695 - 석면분담금 노무비의 % 0.006 20,145 -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 0.090 302,178 계 596,657,198 일반관리비 재료+노무+경비의 % 6.50 38,782,717 윤 노무+일반+경비의 % 15.00 67,369,176 공 사 원 가 순공사+일반+이윤 부가가치세 공사원가의 이 합 계

702,809,091
%

10.00

70,280,909
773,090,000

5억~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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