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897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양산시 양산시 중부동 727번지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o 보링공 6공 등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36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32,640,000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21. ( 수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27. ( 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7.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공휴일 제외)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신
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시민안전과〔☏055-392-28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시민안전과〔☏055-392-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남부시장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v2.hwpx =====
2026년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양 산 시 목 차
제 1 장
과업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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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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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장
과업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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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4 장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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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관련 성과를 반영코자 한다.
3. 과업내용 및 범위
◦ 대상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727번지 일원
◦ 과업물량 : 보링공 6공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본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지질조사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대한 대가는 실비 정산토록 한다.
※ 조사 전 시추 위치, 심도 등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시행한 물량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됨.
4. 과업기간
◦ 과업 착수 후 12개월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본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지반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조사된 지질조사 및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7.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지질조사 용역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지질조사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인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인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일축압축시험, 3축압축시험, 압밀시험, 암석압축강도시험 등
(10)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지질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인(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질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시 삼축압축시험 및 압밀시험의 위치등은 원설계서와 협의하여 지시 및 위치등은 선정하여야 한다.
2. 보링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최소 N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촬영 후 코아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4)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보통암 70%, 경암 및 극경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5)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미터, 세로 0.6∼0.8미터, 높이 0.7미터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년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8)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9)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3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다.
(10)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3.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스프릿바렐(KSF2318)이 30cm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시험은 선타(15cm)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 타마다의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층별로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 될 때는 1.5m 간격으로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4. 실내 토질시험
(1) 사업대상지에 분포한 토질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시료와 자연시료로 토질시험과 암석 코아를 이용한 암석시험을 아래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 토질시험 >
- 통일분류<hp:tab width="32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24
- 자연함수비
<hp:tab width="3637" leader="0" type="1"/>: KS F 2306
- 액성/소성한계<hp:tab width="477" leader="0" type="1"/>: KS F 2303
- 입도<hp:tab width="1705" leader="0" type="1"/>
<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KS F 2302
- 비중<hp:tab width="1705" leader="0" type="1"/>
<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KS F 2308
- 일축압축시험
: KS F 2314
- 압밀시험
: KS F 2316
< 암석시험 >
- 압축강도
: KS F 2519
(2)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질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보고서 및 부록 : 5부 (요약보고서 포함)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조사지점 위치도(수해상습지 실시설계 평면도에 표시) : 1식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②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라. 사진첩 : 2부
다. CD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5개
라.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제4장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비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작업계획 수립
1식
5
5
2. 현지조사
1식
10
2
3
5
3. 지반조사 및 시험
1식
50
10
10
10
10
10
4. 조사결과 분석검토
1식
30
10
10
10
5. 성과품 작성
1식
5
2
3
누 계
%
100
5
7
20
35
45
55
65
75
85
95
9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