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958]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최경수(☎ 02-570-808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240,427,000
추정가격
218,570,000
부 가 세
21,857,000
도급자관급
18,776,850
관급자관급
104,560,390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적격심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공사예정금액 4.3억미만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95,743,598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최경수 주무관(☏ 02-570-8089)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4층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2: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최경수 주무관(☏02-570-8089)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913,103원)
국민연금보험료
(3,849,02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1,77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2,781원)
퇴직공제부금비
(1,863,73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본 공사는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및 동영상기록관리
본 공사는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및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기록관리’ 대상공사로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도입 및 기록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착수 전까지 (세부)촬영계획서를 별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및 작업일보 작성 시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18.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최경수(☎ 02-570-808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사시방서 착공일로부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 참조 4개월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240,427,000 추 정 가 격 218,570,000

부
가
세
도급자관급

21,857,000
18,776,850

관급자관급 104,560,390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적격심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공사예정금액 4.3억미만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
설사업자 참여제한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95,743,598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
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

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최경수 주무관(☏ 02-570-8089)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4층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

사)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
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최경수 주무관(☏
02-570-8089)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

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913,103원)

국민연금보험료
(3,849,02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81,775원)
(382,781원)

퇴직공제부금비
(1,863,73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
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
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
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
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
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
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
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
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
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본 공사는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
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
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및 동영상기록관리
본 공사는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및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기록관리’ 대상공사로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도입 및 기록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착수 전까지 (세부)촬영계획서를 별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및 작업일보 작성 시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18.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

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계약
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
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
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 공사」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설명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기계)

2. 공사목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발달센터 치료실을 본관(동관) 6층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고 발달센터 3, 4층을 예술심리치료센터 중심으로 공간 재구성

3. 공사 개요

  •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 4층

  • 공사내용

본관(동관) 6층 1,100.88㎡ 실내건축공사 완료 후 발달센터 치료실을 본관(동관) 6층으로 이전한 뒤에 발달센터 3, 4층 1,482,49㎡ 실내 기계공사 시행

  • 주요 공사: 기계 철거공사, 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공조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공조덕트설치공사 등

※ 별도 발주되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필요함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본관(동관) 6층 공사를 먼저 완료 후 치료실 이전을 위한 약 10일의 이전기간 이후 발달센터 3, 4층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유의 요함

5. 기초금액 : 240,427,000원(금이억사천사십이만칠천원)(부가세포함)

6.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7. 기타사항

  • 병원 내 재실상태 공사로 공사 시 내부 운영일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관급자관급으로 바닥난방 교체공사가 병행됨)

  • 병원 내 시설물 훼손 및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며,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공사비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관리를 해야 함

===== 3. 시방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hwpx =====

시
방
서

공사명 : 서울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년 ㈜소정이엔지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급수위생설비공사 제5장. 배수통기설비공사 제6장. 덕트설치공사 제7장.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8장. 휀코일유니트 시방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보일러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2.10 배관 자재

도면 및 특기시방에 별도 선택된 경우 이에 따른다.
관
부
분
재 질
및
규 격
비
고
급
수
관
스테인레스관
D50이하:이중압착조인트
D65이상:알곤용접(3.0T)
급탕관 / 환탕관
스테인레스관
오 배 수 관
P.V.C(VG1)D.R.F (매립:D.T.S)
흰색적용
휀 코 일 배 관
동관(KSD-5301)(L-TYPE)

제3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종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보온 부분 가점을 받을 경우 해당 보온재는 20% 가산하여 설치 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경 (A)
15∼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0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관 경 (A)
25∼65
80 이상
보온두께 (㎜)
25
4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 배관의 보온시공
2.5.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f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g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프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i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k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루트펌프)

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아닌 펌프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식으로
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에 따른다.
2)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 탱크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서 이물, 위생

해충의 침입,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가능한 구조로서 동시에 음료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2.4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급수용밸브류
2.5.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5.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5.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5.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6 스트레이터 및 기타
2.6.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6.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6.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다만,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훅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부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는 양수관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수직으로 케이싱내에 내리고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또한 설치밴드로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해서는 3.2.2 (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보수점검을 용이 또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점검 뚜껑은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관련기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에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충분히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 소오다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 번째 소독한다.
(3) 첫 번째 소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재 소독한다. 2번째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번째의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미리 충분하게 방수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장 제10절 3.4에서 기술한 내염도장을 행한다.
3.3.4 스테인리스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배 관
3.4.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한다.
3.6.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의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5 시험검사
3.5.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3 포집기
2.3.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3.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3.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3.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3.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4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5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혹을 설치한다.
(2) 조외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과의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의 틈새에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5) 기타사항은 3.1.2 (1)의 1), 2), 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가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 (1), (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소제구의 설치
3.2.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상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3.1 일반사항
(1) 배수맨홀은 보수관리 및 소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직경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횡주관과 분기개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 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4)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4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5 포집기 설치
(1)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입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에 수평 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한다.
(3)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에서 매달아 올려서 설치하는 장소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날개붙이 슬리브 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와의 빈틈을 코킹하여 포집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6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7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8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9 배관
3.9.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9.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계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계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되어진 오버플로에서의 배수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9.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9.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mm)
거 리 (mm)
30
40
50
75
100
0.8
1.0
1.5
1.8
3.0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9.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0 시험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25mmAg}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제6장. 덕트설비공사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절. 재 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 강판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 재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한다.

2.3.2 리 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알루미늄 브라인드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너트)를 사용하며 또는 아연도금 되고, 후렌지 체결에
적절하게 제작된 강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도 된다.

2.3.4 플랜지용 가스킷

한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패킹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의 누기를

방지하여야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촉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아연도 철판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및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및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 이상의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하고,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천장붙이 공기디퓨져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제작하며,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댐퍼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가동격자형 분출구(그릴) 본체 프레임은 두께 1.0MM의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하고, 가동안내깃은 KSD 3512 (냉
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 개방으
로 한다.

2.4.2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두께 0.6MM 이상의
강판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시에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
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2)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와 같던가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장방형덕트 안내깃은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안내깃은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4.4 방화댐퍼

1) 열에 의하여 심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KSD 36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으로 하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또는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72℃로 한다.

2.4.5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5 및 2.4.6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겸용하여 사용할수 있다.

2.4.6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7 플렉시블죠인트

1) 송풍기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죠인트에 사용된다.

2)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및 양면에 네오프랜이나 우레탄 등
의 고무재질로 코팅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양단의 접합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8 점검구 및 청소구

1)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로 한다.

3)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및 기타 업무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절. 시 공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
에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만곡부의 구조

덕트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
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1)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한다.

2) 경사각도는 그림 3-1과 같이 원칙적으로 각각 15°, 30°의 범위내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평배기덕트 등의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외 면으로부
터 시일제를 바른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하며 표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덕트 1) 저압덕트 압력범위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사용압력(Pa)[mmAq]
제한압력(Pa)[mmAq)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15 이하

주) ① 사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
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하며,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
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장방형덕트는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하며,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26)
0.6 (#24)
0.8 (#26)

주)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 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공법덕트를 말한다. 3) 덕트의 이음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장방형덕트 : 덕트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펀치 스냅으
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코너볼트공법의 접속: 공판, 슬라이드온(SLIDE-ON)플랜지접속은 다음표에 따른다.

장방형덕트의
긴변
FLANGE
규 격
FLANGE 이음
간격
BOLT & NUT
슬라이드 온 접속
1500 미만
1500 이상
20x30x0.8
30x35x1.0
2400 이하
1200 이하
5/16“
3/8“
공판접속
각
종
-
1500 이하
5/16“

① 플랜지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GASKET을 접속하고 사각양 끝 부분에는

코너플레이트 및 볼트너트로 접속한다.

② 플랜지의 중간고정은 최대 150MM 이하로 한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표와 같다.

등
급
봉인의 필요 장소
N 밀 봉

  • 덕트 접합 플랜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 봉
종방향의 이음부
B 밀 봉
덕트의 접합부

(2) 저압덕트의 밀봉은 N등급을 적용한다.

(3)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부분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보강방법

가) 보강 리브에 의한 방법
나) 형강에 의한 방법

(2)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HAT SECTION 보강(MM)
최 대 간 격(MM)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
14x22x0.8T
-
925

주) ①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것으로 간주한다.

② HAT SECTION의 설치는 호칭경 4.5MM의 알루미늄 브라인드리벳으로 하며, 피치
는 100MM로 한다.

③ 장변이 750MM 이하인 덕트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 리브를 넣는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횡 주 덕 트
입 상 덕 트
“C" 행가 레일치수(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C"행가 레일치수(MM)
공판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25x20x1.2
25x20x1.6
3/8"
3/8"
3,000
3,000
25x20x1.2
25x20x1.6
층 별
층 별

3.3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3.1 외기흡입그릴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3.2 배기그릴의 설치 3.3.1에 준한다. 3.3.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3.3.4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3.5 방화댐퍼의 설치

KS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3.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3.3.5에 준한다. 3.3.7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3.8 점검구 및 청소구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스테인리스강판제덕트 제작설치 1) 스테인레스강판(SUS-304)로한다.

내부정압이+-490Pa(+-50mmaq)이내이고,풍속이15m/s이하인 경우

2)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후드의장변길이 (MM)
판 두 께 (MM)
750이하
0.5
750초과1,500이하
0.6
1,500초과2,200이하
0.8
2,200초과의것
1.0

주: 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성형한 후, 볼트체결, 나사고정, 압접 및

스폿용접으로 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입상이음, 겹침이음 및 압형이음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는 밀봉을 한다. 집기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10~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용이하고, 배기증에

포함된 유지분을 6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해야한다. 후드의 행거는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주방용 배기덕트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FP스 강판 및 강대)의 재료를 사용하며 , 아연찰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또, 주방용 배기후드 및 배기덕트의 판두께를 관련법규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다.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누설시험 : 불빛투과 또는 연막시험에 의하며 누설 시험기에 의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별도표기한다.
3.6 특기사항

옥외 주방배기휀 노출설치시 가대설치후 스프링방진을 설치하여 휀운전시

인써트가 풀리지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공사할수 있도록 한다.

제7장. EHP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1 장. 일 반 사 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한다.
3) 실외기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

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설치시방서에 명시되지않은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실내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이때의 Cover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수요처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수요처 부담)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수요처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으로 처리하며 수요처 부담)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수요처 부담)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수요처 부담)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10) 각종 천공작업(간단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의 설치

(12)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의 공사(산간,도서,지하층,고소작업이 필요한 장소,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천공작업등)가 발생시에는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가) 일반형 및 한랭지형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기본30M는 고압관과 저압관의 합임. 고압15M+저압15M=30M)

나)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저압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부품(앙카,전산볼트,와셔,너트 등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부품(은납봉,산소,질소 등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등) - 공과잡비,이윤 등등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참고도 ]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

제8장. 휀코일유니트 시방서 (아래의모든 사양은 동등이상품 적용)
Ⅰ. 적용범위

본 제작 시방서는,휀코일유니트 상치형(설치:노출, 매입/공기토출:상부,

전면, 경사) 홴코일 유닛의 전 기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Ⅱ. 구조일반

본 기기는 공조용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소정의 냉·난방효과를 얻도록 한다.

시방서에 명시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며, 국산제작이

불가한 제품 또는 기기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최고품을 사용하여,

사용중 부품의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Ⅲ. 구성 부품
*. 본 기기는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된다.

1. 케이스 및 후레임 2. 열 교환기 3. 송풍기 4. 전동기 5. 조작 스위치 6. 드레인 판 7. 그릴 8. 에어휠터 9. 기타 Ⅳ. 재질 및 성능 1. 케이스 및 후레임

1) 케이스는 해체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2) 케이스는 진동과 열에 충분히 견디고 부분품의 교환 보수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케이스는 내부에는 단열 및 흡음을 위하여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외장 카바는 노출형의 경우 t1.0mm의 도장 강판이고, 매입형 (G,J형)의

경우엔 t1.0mm의 용융 아연도금 강판(SGCC)으로써 기계적 성질, 경도, 굴곡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차는 KS D 3506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5) 후레임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SGCC)으로, 기계내의 모든 부품을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는 구조이며, 기계적 성질, 경도, 굴곡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는 KSD 3506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6) 케이스 색상은 기성제품을 사용하되,발주처 요구시 협의후 색상를 변경할 수 있다.

2. 열 교환기

1) 냉·온수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사용하고, 휘어 지지 않고

진원이어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치수 및 기타 제반 특성은

KS D 53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2) FIN은, 순도 99% 이상의 SUPER SLIT FIN( t0.12mm)을 사용하고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특성은 KS D 67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3) FIN은, 열 경화성 수지로 COATING한 소재를 사용하여 내식성을 좋게

하고, 최적의 간격으로 배열하여 열효율이 좋게 구성한다.

4) 열 교환기의 상부 헤더에는 황동제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사용 및 유지보수시에

내부의 공기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5) 열 교환기의 기밀시험은 10Kg/㎠G, 내압시험은 15Kg/㎠G 에서 10분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송풍기

1) 송풍기는 양흡입식 원심형(SIROCCO FAN)으로서, 케이싱 및 런너의 재질은 내열성이

있는 제품으로 제작하여 적용한다.

2) 런너는 BALANCING M/C을 사용하여 평형을 잡아 진동 및 소음이 적도록 한다.

4. 전동기

1) 전동기의 무부하 운전소음은 35㏈ 이하로 제작되어야 하며, 청각적으로 불규칙적인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2) 전동기는 B종 절연 이상으로 제작되고, 고정자 권선은 먼지 및 습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함침되어야 한다. 5. 조작스위치

풍량조절을 위한 4접점 ROTARY 스위치(정지, 강, 중, 약)를 사용하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6. 드레인 판

1) 응축수는 800 및 1200CFM은 전기아연도금 강판(SECC t1.0mm)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하도(1차도장)는 내식성이 강한 전착도장을 하고, 상도(2차도장)는 분체도장으로

처리한다.

2) 드레인 판은 경사지게 설치되도록 구성하고, 경사부의 하부엔 드레인 호스를

부착하여,응축수의 배수가 용이 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에어 휠터

1) 에어 휠터는 청소하기가 쉽고, 취급이 간단한 구조로 구성한다.

2) 물세척이 가능한 염화비닐망(ψ0.2 x 35 mesh)을 사용하고, 도금된 철선을 비닐레자로

감싼 튼튼한 구조로 구성한다. 8. 기 타

1) 전동기의 인출선 및 스위치 배선은 KS C 330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2) 기기의 소음은 홴코일 유닛의 완전 조립후 정상운전시에, 공기토출구에서 전방 1m,

상방 1m에서 측정시 45㏈ 이하 이어야 한다..

===== 4. 공내역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기계)
A: 비 목 B: 구
분 D: 기계설비 E: 구 성 비 (%)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분 산 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C: 간접노무비(나) E: 직접노무비*17.5% G: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3.56% G: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1.01% G: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G: 1개월이상공사
C: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G: 1개월이상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G: 1개월이상공사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G: 1억이상해당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3.11% G: 2천만원이상해당 L: ``
C: 안전관리비 L: ``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0.09%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8.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G:
A: 작 업 부 산 물 ( 고 재 )
A: 고용개선지원비 C: 주휴수당 E:
직접노무비*11.2%*50%*1.4 G: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1.2%)
C: 국민연금,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8.345%*20%
C: 고용개선장려금 E:
직접노무비*11.2%*50%*10% G: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1.2%)
C: [소
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세 E: 공급가액*10%
A: 도
급
금
액 E: 천원미만 절사
A:
관
급
공
사
A: 총
공
사
비 E: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 본관동 D: 1
A: 010101 장비설치공사 D: 1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A: 010103 공조배관공사 D: 1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A: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D: 1
A: 010106 공조덕트설치공사 D: 1
A: 010107 기계철거공사 D: 1
A: 010108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A: 010109 동영상편집비용 D: 1
A: 0102 발달센터 D: 1
A: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A: 010202 공조덕트설치공사 D: 1
A: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A: 02 작업부산물(고재) D: 1
A: 0201 고재(본관동) D: 1
A: 03 관급공사 D: 1
A: 0301 도급자관급공사 D: 1
A: 030101 팬코일유니트(본관동) D: 1
A: 0302 관급자관급공사 D: 1
A: 030201 바닥난방설치공사(본관동) D: 1
A: 04 안전관리비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01 B: 56945160310 C: 팬코일유니트(천정형카세트) D: 11CMM(설치비) E: 대 F: 28
A: 010101 B: 56945160320 C: 팬코일유니트(천정형카세트) D: 13CMM(설치비) E: 대 F: 4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102 B: 56943101012 C: 양변기(F/V,절수형) D: KSVC-910CR(절수3등급) E: SET F: 2
A: 010102 B: 56943101022 C: 양변기(F/V,대소구분형) D: KSVC-910CR(절수3등급) E: SET F: 3
A: 010102 B: 56943102011 C: 유아용양변기(L/T,절수형) D: KSVC-880R(절수3등급) E: SET F: 1
A: 010102 B: 56943103020 C: 소변기(전자감응식) D: KSVU-312R(절수기기2LIT) E: SET F: 1
A: 010102 B: 56943103021 C: 유아용소변기(전자감응식) D: KSVU-332(절수기기2LIT) E: SET F: 1
A: 010102 B: 56943104020 C: 타원형세면기(S/L) D: KSVL-1050B(절수기기5LIT) E: SET F: 4
A: 010102 B: 56943104110 C: 각형세면기(S/L) D: KSVL-610(절수기기5LIT) E: SET F: 3
A: 010102 B: 56943106110 C: 씽크대 혼합수전 D: D 15 E: EA F: 6
A: 010102 B: 56943106210 C: 샤워기(S/L),노출형 D: KR-3000(절수기기7.5LIT) E: EA F: 1
A: 010102 B: 56943107112 C: 휴지걸이 D: 롤식대형(플라스틱) E: EA F: 6
A: 010102 B: 56943107215 C: 물비누통 D: - E: EA F: 4
A: 010102 B: 56943107220 C: 생리대수거함 D: 플라스틱 E: EA F: 3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3 공조배관공사
A: 010103 B: 56943012020 C: 동관 (L-TYPE) D: D 20 E: M F: 120
A: 010103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40
A: 010103 B: 569408734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40T E: M F: 80
A: 010103 B: 47301017322 C: 황동아답타 (C*M) D: D 20 E: EA F: 64
A: 010103 B: 47301018302 C: 동엘보 D: D 20 E: EA F: 297
A: 010103 B: 47301018373 C: 동티이 D: D 25 E: EA F: 2
A: 010103 B: 47301018375 C: 동티이 D: D 40 E: EA F: 1
A: 010103 B: 47301018421 C: 동소켓 D: D 20 E: EA F: 93
A: 010103 B: 56940140020 C: 동관용접 D: D 20 E: 개소 F: 844
A: 010103 B: 56940140030 C: 동관용접 D: D 25 E: 개소 F: 6
A: 010103 B: 56940140050 C: 동관용접 D: D 40 E: 개소 F: 3
A: 010103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64
A: 010103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15
A: 010103 B: XC010012160 C: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D: 룸컨트롤러세트용 E: M F: 298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104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99
A: 010104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21
A: 010104 B: 5694301303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5 E: M F: 17
A: 010104 B: 5694301304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32 E: M F: 5
A: 010104 B: 5694301306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50 E: M F: 7
A: 010104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36
A: 010104 B: 56940840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 5T E: M F: 3
A: 010104 B: 569408729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25T E: M F: 63
A: 010104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21
A: 010104 B: 569408729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14
A: 010104 B: 5694087294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32x25T E: M F: 5
A: 010104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7
A: 010104 B: 47301018144 C: 동절연유니온 D: D 15 E: EA F: 14
A: 010104 B: 47301018145 C: 동절연유니온 D: D 20 E: EA F: 6
A: 010104 B: 47301018146 C: 동절연유니온 D: D 25 E: EA F: 2
A: 010104 B: 47301018147 C: 동절연유니온 D: D 32 E: EA F: 1 O:
A: 010104 B: 47301018149 C: 동절연유니온 D: D 50 E: EA F: 1 O:
A: 010104 B: 47301018375 C: 동티이 D: D 40 E: EA F: 1 O:
A: 010104 B: 47301018376 C: 동티이 D: D 50 E: EA F: 1 O:
A: 010104 B: 47301107021 C: STS 수전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3 O:
A: 010104 B: 47301107024 C: STS 수전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5 O:
A: 010104 B: 47301107261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30 O:
A: 010104 B: 47301107262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8 O:
A: 010104 B: 47301107263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3 O:
A: 010104 B: 47301107264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2 O:
A: 010104 B: 47301107266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2 O:
A: 010104 B: 47301108123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107 O:
A: 010104 B: 47301108124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3 O:
A: 010104 B: 47301108125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17 O:
A: 010104 B: 47301108126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2 O:
A: 010104 B: 47301108128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1 O:
A: 010104 B: 47301108305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1 O:
A: 010104 B: 47301108306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7 O:
A: 010104 B: 47301108309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4 O:
A: 010104 B: 47301108318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7 O:
A: 010104 B: 47301108331 C: STS 수전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30 O:
A: 010104 B: 47301108526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30x25 E: EA F: 1 O:
A: 010104 B: 56940140010 C: 동관용접 D: D 15 E: 개소 F: 14
A: 010104 B: 56940140020 C: 동관용접 D: D 20 E: 개소 F: 6
A: 010104 B: 56940140030 C: 동관용접 D: D 25 E: 개소 F: 2
A: 010104 B: 56940140040 C: 동관용접 D: D 32 E: 개소 F: 1
A: 010104 B: 56940140050 C: 동관용접 D: D 40 E: 개소 F: 3
A: 010104 B: 56940140060 C: 동관용접 D: D 50 E: 개소 F: 4
A: 010104 B: 56940520010 C: 절연행가 D: D 15 E: 개소 F: 31
A: 010104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13
A: 010104 B: 56940520030 C: 절연행가 D: D 25 E: 개소 F: 6
A: 010104 B: 56940520040 C: 절연행가 D: D 32 E: 개소 F: 2
A: 010104 B: 56940520060 C: 절연행가 D: D 50 E: 개소 F: 2
A: 010104 B: 56942102011 C: 코아드릴(바닥) D: D 15 E: 개소 F: 33
A: 010104 B: 56942102030 C: 코아드릴(바닥) D: D 25 E: 개소 F: 5
A: 010104 B: 56942102620 C: 코아드릴(벽체) D: D 20 E: 개소 F: 1
A: 010104 B: 56942102630 C: 코아드릴(벽체) D: D 25 E: 개소 F: 1
A: 010104 B: 56942102641 C: 코아드릴(벽체) D: D 32 E: 개소 F: 2
A: 010104 B: 56942102660 C: 코아드릴(벽체) D: D 50 E: 개소 F: 2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A: 010105 B: 5694301406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50 E: M F: 31
A: 010105 B: 5694301424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35 E: M F: 4
A: 010105 B: 5694301426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50 E: M F: 28
A: 010105 B: 5694301428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75 E: M F: 22
A: 010105 B: 5694301429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00 E: M F: 20
A: 010105 B: 47301148043 C: PVC 90°단곡관(DTS) D: D 50 E: EA F: 19
A: 010105 B: 47301148063 C: PVC 45°단곡관(DTS) D: D 50 E: EA F: 8
A: 010105 B: 47301148143 C: PVC 소켓 (DTS) D: D 50 E: EA F: 11
A: 010105 B: 47301148604 C: PVC YT관 (DTS) D: D 50 x 50 E: EA F: 5
A: 010105 B: 47301148650 C: PVC DRF 엘보 90° D: D 35 E: EA F: 24 O:
A: 010105 B: 47301148652 C: PVC DRF 엘보 90° D: D 50 E: EA F: 15 O:
A: 010105 B: 47301148654 C: PVC DRF 엘보 90° D: D100 E: EA F: 6 O:
A: 010105 B: 47301148678 C: PVC DRF YT관 D: D 50 x 50 E: EA F: 6 O:
A: 010105 B: 47301148680 C: PVC DRF YT관 D: D 75 x 50 E: EA F: 7 O:
A: 010105 B: 47301148681 C: PVC DRF YT관 D: D 75 x 75 E: EA F: 4 O:
A: 010105 B: 47301148682 C: PVC DRF YT관 D: D100 x 50 E: EA F: 4 O:
A: 010105 B: 47301148684 C: PVC DRF YT관 D: D100 x 100 E: EA F: 5 O:
A: 010105 B: 47301148697 C: PVC DRF C-Y관 D: D100 x 100 E: EA F: 1 O:
A: 010105 B: 47301148702 C: PVC DRF C-YT관 D: D 50 x 50 E: EA F: 4 O:
A: 010105 B: 47301148705 C: PVC DRF C-YT관 D: D 75 x 50 E: EA F: 4 O:
A: 010105 B: 47301148706 C: PVC DRF C-YT관 D: D 75 x 75 E: EA F: 4 O:
A: 010105 B: 47301148707 C: PVC DRF C-YT관 D: D100 x 50 E: EA F: 2 O:
A: 010105 B: 47301148709 C: PVC DRF C-YT관 D: D100 x 100 E: EA F: 3 O:
A: 010105 B: 47301148715 C: PVC DRF 소켓 D: D 50 E: EA F: 6 O:
A: 010105 B: 47301148716 C: PVC DRF 소켓 D: D 75 E: EA F: 6 O:
A: 010105 B: 47301148717 C: PVC DRF 소켓 D: D100 E: EA F: 4 O:
A: 010105 B: 47301148726 C: PVC DRF P트랩 D: D 50 E: EA F: 2 O:
A: 010105 B: 47301148727 C: PVC DRF P트랩 D: D 75 E: EA F: 5 O:
A: 010105 B: 47301148753 C: PVC DRF 레듀샤 D: D 50 x 35 E: EA F: 8
A: 010105 B: 56943109030 C: 바닥배수구 (F.D) D: D 75 E: EA F: 5
A: 010105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41
A: 010105 B: 56940510080 C: 일반행가 D: D 80 E: 개소 F: 12
A: 010105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10
A: 010105 B: 56942102060 C: 코아드릴(바닥) D: D 50 E: 개소 F: 16
A: 010105 B: 56942102080 C: 코아드릴(바닥) D: D 80 E: 개소 F: 5
A: 010105 B: 56942102090 C: 코아드릴(바닥) D: D100 E: 개소 F: 6
A: 010105 B: 56942102660 C: 코아드릴(벽체) D: D 50 E: 개소 F: 3
A: 010105 B: 56942102680 C: 코아드릴(벽체) D: D 80 E: 개소 F: 3
A: 010105 B: 56942102690 C: 코아드릴(벽체) D: D100 E: 개소 F: 3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6 공조덕트설치공사
A: 010106 B: 56941311010 C: 각형덕트설치(아연도금강판) D: #26 (0.5T) E: M2 F: 9
A: 010106 B: 56940792010 C: 아티론 닥트보온 D: 10T E: M2 F: 9
A: 010106 B: 56944000005 C: 사각디퓨져 (AL) D: ND200 E: EA F: 128
A: 010106 B: 41400229006 C: STS BAND D: D200 E: EA F: 256
A: 010106 B: 56944002106 C: 후렉시블호스 (보온) D: D200 E: M F: 256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7 기계철거공사
A: 010107 B: 56945160370 C: 팬코일유니트(천정형) 철거 D: 8.5CMM E: 대 F: 29
A: 010107 B: 56945160380 C: 팬코일유니트(천정형) 철거 D: 11.3CMM E: 대 F: 4
A: 010107 B: 56945160390 C: 팬코일유니트(스탠드형) 철거 D: 20.0CMM E: 대 F: 1
A: 010107 B: 56943012791 C: 강관철거(나사식) D: D 50 E: M F: 31
A: 010107 B: 56941311391 C: 기계식닥트철거 D: #26 (0.5T) E: M2 F: 138
A: 010107 B: 56940792011 C: 아티론 닥트보온 철거 D: 10T E: M2 F: 138
A: 010107 B: 47304017806 C: 백캡 (나사) D: D 50 E: EA F: 2
A: 010107 B: 47301018451 C: 동캡 D: D 15 E: EA F: 4
A: 010107 B: 47301018452 C: 동캡 D: D 20 E: EA F: 21
A: 010107 B: 47301018453 C: 동캡 D: D 25 E: EA F: 5
A: 010107 B: 47301018454 C: 동캡 D: D 32 E: EA F: 2
A: 010107 B: 47300248351 C: 주철C.O (NO HUB) D: D 50 E: EA F: 2
A: 010107 B: 47300248353 C: 주철C.O (NO HUB) D: D100 E: EA F: 2
A: 010107 B: 56943109035 C: 바닥배수구 (F.D) 철거 D: D 75 E: EA F: 5
A: 010107 B: 56940140010 C: 동관용접 D: D 15 E: 개소 F: 4
A: 010107 B: 56940140020 C: 동관용접 D: D 20 E: 개소 F: 21
A: 010107 B: 56940140030 C: 동관용접 D: D 25 E: 개소 F: 5
A: 010107 B: 56940140040 C: 동관용접 D: D 32 E: 개소 F: 2
A: 010107 B: 56940320861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 50 E: 수구 F: 50
A: 010107 B: 56940320862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 75 E: 수구 F: 51
A: 010107 B: 56940320863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100 E: 수구 F: 40
A: 010107 B: 56944000015 C: 사각디퓨져 (AL) 철거 D: ND200 E: EA F: 93
A: 010107 B: 95150127405 C: 아연도강판 D: 0.50t(#26) E: M2 F: 1
A: 010107 B: 56943012951 C: 동관철거 D: D 15 E: M F: 145
A: 010107 B: 56943012952 C: 동관철거 D: D 20 E: M F: 269
A: 010107 B: 56943012953 C: 동관철거 D: D 25 E: M F: 145
A: 010107 B: 56943012954 C: 동관철거 D: D 32 E: M F: 27
A: 010107 B: 56943012955 C: 동관철거 D: D 40 E: M F: 6
A: 010107 B: 56943012956 C: 동관철거 D: D 50 E: M F: 6
A: 010107 B: 56944002131 C: 후렉시블호스 철거 D: D200 E: M F: 186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8 냉난방기설치공사
A: 010108 B: XC07007122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2.3KW/난방:2.6KW/1방향천 E: EA F: 1 O:
A: 010108 B: XC07007123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3.2KW/난방:3.6KW/1방향천 E: EA F: 3 O:
A: 010108 B: XC07007124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4.0KW/난방:5.0KW/1방향천 E: EA F: 1 O:
A: 010108 B: XC07007125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6.0KW/난방:6.8KW/4방향천 E: EA F: 1 O:
A: 010108 B: XC07007126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9.0KW/난방:11.0KW/4방향천 E: EA F: 1 O:
A: 010108 B: XC07007127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29.2KW/난방:32.8KW/직립형 E: EA F: 2 O:
A: 010108 B: XC070071280 C: 유선리모콘 D: E: EA F: 7 O:
A: 010108 B: XC070071290 C: 무선리모콘 D: E: EA F: 2 O:
A: 010108 B: XC070071300 C: 중앙컨트롤러 D: E: EA F: 1 O:
A: 010108 B: 56940000010 C: 실외기 설치 D: 냉방능력 6 ~ 12kW이하 E: 대 F: 7
A: 010108 B: 56940000020 C: 실외기 설치 D: 냉방능력 16kW이하 E: 대 F: 2
A: 010108 B: 56940000030 C: 실내기 설치 D: 냉방능력 16kW이하 E: 대 F: 9
A: 010108 B: 56940000040 C: 동관배관 설치 D: φ6.3 E: M F: 103
A: 010108 B: 56940000050 C: 동관배관 설치 D: φ9.52 E: M F: 190
A: 010108 B: 56940000060 C: 동관배관 설치 D: φ12.7 E: M F: 21
A: 010108 B: 56940000070 C: 동관배관 설치 D: φ15.88 E: M F: 39
A: 010108 B: 56940000080 C: 동관배관 설치 D: φ22.23 E: M F: 68
A: 010108 B: 56940000090 C: 드레인관 설치 D: 25mm이하 E: M F: 103
A: 010108 B: 56940000100 C: 동관 용접접합 D: φ6.3 E: M F: 21
A: 010108 B: 56940000110 C: 동관 용접접합 D: φ9.52 E: M F: 40
A: 010108 B: 56940000120 C: 동관 용접접합 D: φ12.7 E: M F: 4
A: 010108 B: 56940000130 C: 동관 용접접합 D: φ15.88 E: M F: 9
A: 010108 B: 56940000140 C: 동관 용접접합 D: φ22.23 E: M F: 14
A: 010108 B: 56940000150 C: 제어용 케이블 설치 D: 2.5mm2 이하 E: M F: 270
A: 010108 B: XC070071480 C: 싱글형받침대 D: E: EA F: 9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109 동영상편집비용
A: 010109 B: XC070080050 C: 1.설비공사 D: E: F: 0 O:
A: 010109 B: XC070080060 C: 장비설치공사 D: 장비신설설치및철거공사1회씩 E: 회 F: 1 O:
A: 010109 B: XC070080070 C: 배관공사 D: 내부/외부 급배수공사 1회씩 E: 회 F: 1 O:
A: 010109 B: XC070080080 C: 2동영상편집비용 D: E: F: 0 O:
A: 010109 B: XC070080090 C: 편집단가 D: 194,317원(2026년) ÷ 8시간 x
(60분 ÷ 60분) = 24,289.63원 E: 건 F: 4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01 B: 56943101012 C: 양변기(F/V,절수형) D: KSVC-910CR(절수3등급) E: SET F: 2
A: 010201 B: 56943103021 C: 유아용소변기(전자감응식) D: KSVU-332(절수기기2LIT) E: SET F: 2
A: 010201 B: 56943104020 C: 타원형세면기(S/L) D: KSVL-1050B(절수기기5LIT) E: SET F: 2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02 공조덕트설치공사
A: 010202 B: 56944000016 C: 사각디퓨져 (AL) 이설설치 D: ND200 E: EA F: 6
A: 010202 B: 56944002132 C: 후렉시블호스 이설설치 D: D200 E: M F: 12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A: 010203 B: XC07007151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6.0KW/난방:6.8KW/4방향천 E: EA F: 1 O:
A: 010203 B: XC070071520 C: 유선리모콘 D: E: EA F: 2 O:
A: 010203 B: 56940000010 C: 실외기 설치 D: 냉방능력 6 ~ 12kW이하 E: 대 F: 1
A: 010203 B: 56940000030 C: 실내기 설치 D: 냉방능력 16kW이하 E: 대 F: 2
A: 010203 B: 56940000050 C: 동관배관 설치 D: φ9.52 E: M F: 29
A: 010203 B: 56940000070 C: 동관배관 설치 D: φ15.88 E: M F: 29
A: 010203 B: 56940000090 C: 드레인관 설치 D: 25mm이하 E: M F: 11
A: 010203 B: 56940000110 C: 동관 용접접합 D: φ9.52 E: M F: 5
A: 010203 B: 56940000130 C: 동관 용접접합 D: φ15.88 E: M F: 5
A: 010203 B: 56940000150 C: 제어용 케이블 설치 D: 2.5mm2 이하 E: M F: 42
A: 010203 B: XC070071480 C: 싱글형받침대 D: E: EA F: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1 고재(본관동)
A: 0201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1325
A: 0201 B: 96700017015 C: 고재 D: 고 동 E: KG F: -226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30101 팬코일유니트(본관동)
A: 030101 B: XC010012030 C: 팬코일유니트(2방향천정형카세트 D: 11CMM E: 대 F: 28
A: 030101 B: XC010012040 C: 팬코일유니트(2방향천정형카세트 D: 13CMM E: 대 F: 4
A: 030101 B: XC010012050 C: 자동밸브 D: 20A, ON/OFF E: SET F: 32
A: 030101 B: XC010012060 C: 유선리모컨 D: E: SET F: 32
A: 030101 B: XC010012065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30201 바닥난방설치공사(본관동)
A: 030201 B: XC070070160 C: 난방용전열관 D: ECO-EM3510 E: 개 F: 28
A: 030201 B: XC070070170 C: 난방용전열관 D: ECO-EM3515 E: 개 F: 198
A: 030201 B: XC070070180 C: 난방용전열관 D: ECO-EM3520 E: 개 F: 262
A: 030201 B: XC070070190 C: 난방용전열관 D: ECO-EM3525 E: 개 F: 764
A: 030201 B: XC070070200 C: 난방용전열관 D: ECO-EM3528 E: 개 F: 20
A: 030201 B: XC070070210 C: 난방용전열관 D: ECO-EM3530 E: 개 F: 2
A: 030201 B: XC070070220 C: 전기난방패널 D: DECO E: 개 F: 3463
A: 030201 B: XC070070230 C: 디지털온도조절기 D: SMT-200 E: 개 F: 48
A: 030201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4 안전관리비
A: 04 B: XC070080015 C: 카메라(액션캠) D: E: 개 F: 1 O:
A: 04 B: XC070080020 C: 삼각대 D: E: 개 F: 1 O:
A: 04 B: XC070080025 C: SD카드 D: E: 개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5. 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pdf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40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 242 -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 243 -

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44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 245 -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46 -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 247 -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 248 -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 249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 250 -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 251 -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 254 -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 255 -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 256 -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7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 259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 260 -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61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2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263 -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6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 267 -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68 -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 269 -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 270 -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271 -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 272 -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 274 -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75 -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 276 -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 277 -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 278 -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 279 -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 280 -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 281 -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82 -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 283 -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84 -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 285 -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286 -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287 -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 288 -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 289 -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 290 -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 291 -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 292 -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 293 -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 294 -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 296 -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297 -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 298 -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99 -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 300 -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 301 -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 302 -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 303 -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04 -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 305 -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 306 -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07 -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