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_기타_오프라인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지훈 ☎ 061-820-1734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274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29년도 국가DNS DDoS 대응 및 주소자원 백업센터 회선·IDC 임차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전체 사업금액:
2,1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9/12/31 / 1차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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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 1차 사업기간: 27.1.1~27.12.31., 사업금액: 715,000,000원)
(장기계속 2차 사업기간: 28.1.1~28.12.31., 사업금액: 715,000,000원)
(장기계속 3차 사업기간: 29.1.1~29.12.31., 사업금액: 715,000,000원)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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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 업종 또는 [부가통신사업(146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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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1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①~②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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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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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8 13:10~18:00(예정)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9층)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정 등은 제안서 평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hp:markpenEnd/>,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입찰 참여자께서는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앞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10~14:40, 90분 예정)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주의) 빔프로젝트,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별도 발표자료 조작 pc는 없음)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발표자 포함)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필독) 참석자는 반드시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다.)
- 참석자 전원(발표자 포함)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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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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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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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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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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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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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1>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 첨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인감)
직
위:
대표이사
성
명: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기타_오프라인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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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274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29년도 국가DNS DDoS 대응 및 주소자원 백업센터 회선·IDC 임차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국내입찰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 수량 및 단위: 1식
○ 전체 사업금액: 2,1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체 납품기한: 2029/12/31 / 1차 납품기한: 2027/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 추정가격: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지훈 ☎ 061-820-1734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광주지방조달청
- 1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1. 제출서류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장기계속 1차 사업기간: 27.1.1~27.12.31., 사업금액: 715,000,000원)
(장기계속 2차 사업기간: 28.1.1~28.12.31., 사업금액: 715,000,000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장기계속 3차 사업기간: 29.1.1~29.12.31., 사업금액: 715,000,000원)
- 제출기한: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026/11/11 18:00까지
- 제출방법
user
2026/10/21 09:4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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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 업종 또는 [부가통신사업(146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② 발표자료 1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3 - - 4 -
* ①~②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8 13:10~18:00(예정)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 제안서 평가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9층)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정 등은 제안서 평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입찰 참여자께서는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앞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10~14:40, 90분 예정)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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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주의) 빔프로젝트,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별도 발표자료 조작 pc는 없음)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
(발표자 포함)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독) 참석자는 반드시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다.)
- 참석자 전원(발표자 포함)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1) 입찰보증금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
- 8 - ◐ 계약보증금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삭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
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8. 입찰무효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 10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11 - - 12 - <서식 1> <서식 2>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제안서평가 확약서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
1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2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3
확인합니다.
4
5
년
년
월
- 첨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호: 직 위: 일
소 속:
직 위: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월 일 성 명: (인) (인감) 대표이사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성
명: - 13 - - 14 - ===== 제안요청서.hwpx =====
「27~29년도 국가DNS DDoS 대응 및 주소자원 백업센터 회선·IDC 임차」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인터넷주소기술팀
김지훈 선임연구원
061-820-1734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1
1. 사업명<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 1
2. 목적<hp:tab width="38356" leader="3" type="2"/> 1
3. 사업기간<hp:tab width="35956" leader="3" type="2"/> 1
4. 사업금액<hp:tab width="35956" leader="3" type="2"/> 1
5. 주요내용<hp:tab width="35956"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2500" leader="3" type="2"/> 2
1. 목표 환경 구성도<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 2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 3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 4
Ⅲ.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11
Ⅳ. 기타 안내사항<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19
1. 인력투입 및 관리<hp:tab width="30440" leader="3" type="2"/> 19
2. 검수 및 사후서비스 <hp:tab width="29240" leader="3" type="2"/>19
3. 지식재산권 귀속 <hp:tab width="31040" leader="3" type="2"/>20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hp:tab width="27440" leader="3" type="2"/>20
5. 계약 이행, 해제 및 해지 <hp:tab width="26488" leader="3" type="2"/>22
6. 기타사항 <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23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868" leader="3" type="2"/> 24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4040" leader="3" type="2"/>24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136" leader="3" type="2"/> 2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hp:tab width="25640" leader="3" type="2"/> 25
Ⅵ.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8168" leader="3" type="2"/> 27
1. 입찰 방법<hp:tab width="34640" leader="3" type="2"/> 27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 29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440" leader="3" type="2"/> 31
4. 기술능력평가 기준<hp:tab width="29840" leader="3" type="2"/> 32
5. 기술평가 방법<hp:tab width="32240" leader="3" type="2"/> 32
Ⅶ. 제안 관련 별첨 서식<hp:tab width="26768" leader="3" type="2"/> 34
Ⅷ.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hp:tab width="24686" leader="3" type="2"/> 39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7~29년도 국가DNS DDoS 대응 및 주소자원 백업센터 회선·IDC 임차
2. 목 적
○ 국가DNS 시스템의 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생존성 확보 및 대응 능력 강화
○ 비상상황 발생 시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운영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장기계속)
4. 사업금액 : 2,145,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2027. 1. 1. ~ 12. 31. (12개월), 715,000,000원 이내
○ (2차년도) 2028. 1. 1. ~ 12. 31. (12개월), 715,000,000원 이내
○ (3차년도) 2029. 1. 1. ~ 12. 31. (12개월), 715,000,000원 이내
※ 상기 예산은 3년 기준 금액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하며, 예산 확보가 불가한 경우 2차 또는 3차년도 계약은 진행하지 않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기술능력평가 : 80%, 가격 평가 : 20%)
○ 대금지급방법 : 분기별 검수 후 지급
5.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0Gbps급 DDoS 대응 이중화 인터넷 회선 제공(10Gbps 이상 x 2회선, 회선 사업자 이중화)
○ DDoS 클린존이 적용된 이중화 인터넷 회선 이용이 가능한 IDC 임차 및 관리·운영(3개 IDC, 각 1Gbps 이상 x 2회선 및 Full-Rack 2개 이상)
○ 백업센터 운영을 위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IDC 임차 및 관리·운영(1개 1DC, 1Gbps 이상 x 2회선, 나주↔백업센터 전용회선(100Mbps 이상 x 2), Full-Rack 2개)
II
제안요청사항
1. 목표 환경 구성도
○ 국가DNS DDoS 대응 회선 및 클린존 운영·IDC 임차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백업센터 회선 및 IDC 임차
※ 현재 백업장비는 총19대, 42U사이즈로, Rack 2대에 여유공간을 고려해 분산 설치 운영중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국가DNS 사이트 및 백업센터 운영을 위한 IDC 임차
ECR-002
인터넷 회선 운영
ECR-003
주센터-백업센터 간 전용회선 운영
ECR-004
통신망 및 통신장비 구축 일반사항
ECR-005
DDoS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2
일정계획
PMR-003
제안사의 책임 범위
PMR-004
인수인계
PMR-005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공간 지원
품질 요구사항
PMR-001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요구 조건
PMR-002
서비스 수준 협약(SLA)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SER-002
제재조건
3. 제안요청 내용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사이트 및 백업센터 운영을 위한 IDC 임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NS 사이트 운영을 위한 IDC 임차 운영 기준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IDC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각 IDC는 물리적 재난 발생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서로 떨어진 장소를 제안하되, 최종 입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국가DNS 사이트 운영을 위한 1Gbps 이상 이중화 인터넷 회선 및 Full-Rack 2개 이상의 장비 설치 및 운영 공간 제공이 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IDC 3개소
- 백업센터 운영을 위한 Full-Rack 2개 이상의 장비 설치 및 운영 공간 제공이 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IDC 1개소
- 이중화 전원공급설비, 24x7 무정전 전원 공급, 비상발전시설, 항온항습설비, 자동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등 기반시설
- 출입자 통제, CTV 모니터링 등 물리보안 체계
o 국가DNS 사이트 IDC에 제공되는 인터넷 회선은 IDC 별로 각각 서로 다른 회선사업자(ISP)가 제공하여야 함
o 백업센터 IDC는 하기 코로케이션 대상 장비를 19인치 Full-Rack 2개에 여유공간을 포함하여 분산 배치할 수 있어야 함
- 방화벽 2식, 웹방화벽 2식, 스위치 4식, 서버 10식, 스토리지 1식(총 19식, 42U 규모)
o 제안사는 24시간 365일 IDC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기존 발주기관 전산장비가 위치한 IDC*에서 제안사가 선정한 IDC로 이전 설치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존 IDC 소재(1센터 : 목동, 2센터 : 논현, 3센터 : 분당, 백업센터 : 분당)
- 전산장비 이전 조직 구성 및 일정계획 제시
- 일부 시스템*에 무중단IDC 이전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백업센터
- 무중단 이전을 위한 대체서비스 구성 및 운영 방안
- 전산장비 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사고, 부품파손, 재기동 오류 등에 대비하는 예비장비 준비 등 비상대응 계획
- 전산장비 해체, 포장, 반출, 상차, 운송, 하차, 설치 등 과정에서 파손에 대비한 충분한 완충 포장 및 무진동 운송 방안
o 사업자 변경 또는 제안사 사정으로 인해 IDC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및 관련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 파손, 재기동 오류 등 일체의 문제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회선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넷 회선 운영 기준
세부
내용
o 국가DNS 사이트 3개 IDC에 대해 각 1Gbps 이상 이중화 회선 구성
o 백업센터 IDC에 대해 2Gbps 이상(1Gbps 이상 x 2회선) 회선 구성
- 백업센터의 코로케이션 대상 장비와 연결하여 비상시 서비스 제공
- 코로케이션 대상 장비에 할당한 발주기관 자체 IPv4/IPv6 대역에 대해 라우팅(BGP) 연결을 제공하여야 함
- 회선 안정성과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회선을 각각 서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하여 이중화 구성
o 회선 사업자가 제공하는 DDoS 클린존 서비스*를 적용하여, 최소 10Gbps 규모의 DDoS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함
* DDoS 등 대규모 공격 트래픽 발생 시 ISP/IDC 자체 DDoS 방어존으로 트래픽 우회 후 정상 트래픽을 돌려주는 방식의 DDoS 방어 서비스(DDoS 클린존, 시큐어드 네트워크 등 사업자별 서비스 명칭 상이)
o 각 IDC에서 제공되는 회선은 하기 공통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트래픽 급증, DDoS 공격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발주기관 요청 시 인터페이스 최대치까지 긴급 증속이 가능하여야 함
- BGP로 연동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AS번호 및 IPv4/IPv6 대역을 국내/국제로 라우팅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국가DNS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Anycast 구성이 가능하여야 함(백업센터 회선 제외)
- 국내 및 국제 트래픽을 제한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Out-of-Band Management를 위한 별도 관리용 인터넷 1회선 및 관리용 IPv4 주소 32개(/27) 이상을 제공 (백업센터 회선 제외)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타 입주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전체 대역폭을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o 10Gbps 이상 인터넷 2회선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전산실에 구축
- 상세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o 회선 안정성과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사는 2회선을 각각 서로 다른 회선사업자(ISP)의 회선으로 구성
o 각 회선은 BGP로 연동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AS번호 및 IP 대역을 국내/국제로 라우팅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국가DNS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Anycast 구성이 가능하여야 함
o 국내 및 국제 트래픽을 제한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함
o 제안사는 24시간 365일 인터넷 회선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주센터-백업센터 간 전용회선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센터-백업센터 간 전용회선 운영 기준
세부
내용
o 100Mbps 이상의 전용회선 2회선을 주센터(나주)와 백업센터를 연결하는 방안 제시
* 주센터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o 안정적인 서비스와 보안을 위해 다른 고객사와 트래픽을 공유하지 않는 전용회선 이중화 방안 제시
o 회선 안정성과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사는 2회선을 각각 서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하여 이중화 구성
o 주센터까지의 회선 인입설비, 케이블 포설 등 설치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o 트래픽 폭증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발주기관 요청 시 전용회선 속도를 10Gbps까지 일시 증속할 수 있어야 함
o 제안사는 24시간 365일 전용회선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및 통신장비 구축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신망 및 통신장비 구축 요구조건
세부
내용
o 국가DNS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구성방안 제안
o 정보통신망의 회선 이중화 및 회선 경로 이원화 구성방안을 상세히 제안
o 제안사는 제안사가 보유한 인터넷망 구성도 및 운영능력, 시설 현황, 특장점, 국내·외 연동현황 등이 포함된 망 구축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회선·장비 설치, 기타 전기·인입설비, 통신랙 등)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함
o 기존 통신망을 신규 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통신망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일정계획 제시
- 전환 전·후 네트워크 속도, 품질 등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DDoS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DoS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요건
세부
내용
o 유해 또는 과다 트래픽 발생 등 비정상 트래픽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제시
o 회선 대역폭을 초과하는 DDoS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o 유해 또는 과다 트래픽 발생, 회선 및 통신장비 장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 긴급 증속, 우회 전송, 예비 회선 제공 등 비상 시 대응방안 및 서비스 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침해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조건
세부
내용
o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o 사업 수행 책임자(PM)은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지정
o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IDC별 개별 연락체계가 아닌 통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상황실을 통해 장애 접수, 상황 전파, 대응 및 조치 현황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계획
세부
내용
o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구사항, 제안서, 요구분석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과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
o 하기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진행 중 필요한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
- 정기 : 월간 회선 현황 및 트래픽 분석 보고서
- 비정기 : 장애발생 및 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책임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와 관련된 제안사의 책임 범위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구축비용을 부담
o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제안사의 책임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o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까지의 사업지를 정산 지급함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기관에 사업을 양도한 경우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요구 조건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차기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인수인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공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공간 지원
세부
내용
o 대규모 사이버공격 및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긴급히 업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인원이 업무 가능한 사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일반 업무용 인터넷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IDC 랙까지의 네트워크 연결을 함께 제공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요구 조건
세부
내용
o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의 품질 보장과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인력, 범위, 절차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
- 코로케이션 및 회선의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o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발생한 장애사하엥 대해 발생일시, 위치, 장애사항, 원인, 복구시간 등 이력관리
o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원격 수작업 지원 방안을 제시
- 장비 On/Off 스위치 조작, 장비 LED 확인, 케이블 추가 등
o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변경 작업 등 중대한 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최소 일주일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 지표 및 보상 체계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를 아래 발주기관 요구조건 이상으로 제안하고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포함해야 함
SLA
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장애
통보
감지 후 30분 이내 통보
30분 초과 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 장애 시간에 가산
장애
복구
자체 감지후 1시간 이내 복구
발주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1시간 초과 시 보상
2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 10일 요금보상
5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20일 요금보상
12시간 이상 : 월 요금 보상
누적
장애
가용률 99.7% (월간 43.2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가용률 99.9% 미만일 시 보상
1시간 이하 : 이월 누적
1시간 초과~3시간 이하 : 3일분 요금보상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 5일분 요금보상
6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0일분 요금보상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중복
장애
월 3회 미만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3회 초과 시 보상
3회 미만 : 이월 누적
3회 이상~5회 미만 : 3일분 요금보상
5회 이상~7회 미만 : 5일분 요금보상
7회 이상~10회 미만 : 10일분 요금보상
10회 이상 : 월 요금보상
장애
연속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 발생 여부
- 2개월 연속 발생 시 보상
2개월 연속 : 익월요금 10% 할인
3개월 연속 : 익월요금 20% 할인
2개월 연속 미발생시 요금회복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및 계획딘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o 제안사는 SLA 이행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반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발주기관 요청 시 제안사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o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o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위규 발생에 따른 제재 조건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등)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보안사항 위반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III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과기정통부) 등
1. 공통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진흥원이 강사가 되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망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등 원격작업은 금지 함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로그(접속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작업내역 등)를 관리해야 하며, 로그 데이터는 1년 이상 보관하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 자체 보안관리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계정의 비밀번호 생성·변경 기준을 수립하고, 작업이력(접속·작업로그)을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하여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한다.
사업 수행 투입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업 관련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사업 수행 투입 인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존안·관리한다.
보안사고 또는 보안규정 위반 발생 시 위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후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상기 자체 보안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자. 불법/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원내 보안지침 위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4. 원내 보안규정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Ⅳ
기타 안내사항 1. 인력투입 및 관리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별 작업단위 별 업무 분장내역 등을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부역할 등 관련 내용이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업수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가 받아들여야 함
○ 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청/재하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2. 검수 및 사후서비스
○ 제안사는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검수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며 제안사는 보고서와 관련한 수정 및 행정업무를 수행
3.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소유
○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 2 참조
○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해야 함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
○ 제안사는 초상권과 타인의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 결과를 정리·제출해야함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이행, 해제 및 해지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 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해야함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상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수주자의 부당취득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함
○ 제안업체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요원의 이력사항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 적절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최대한 협조해야함
○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에게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기타사항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에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전체 페이지는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하지 않는 PDF파일 형식 제출을 권고
○ 제안서 발표자료를 PPT로 제출 시 슬라이드 크기는 4:3으로 제출을 권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사업 추진 전략
o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o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시
4. 기대효과
o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분석 및 기술
Ⅲ. 사업수행
1. 제안 일반 사항
o 제안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2. 요구사항별 세부제안
o 요구사항 목록별 세부제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방안
o 사업 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등 사업관리방법 제시
2. 품질관리 방안
o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o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o 사업 수행 인력 및 인력의 이력사항
4. 프로젝트 지원사항
o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제시
o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5. 보안 관리
o 보안대책 및 참여인력 보안 관리 방안 제시
Ⅴ.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기타
o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Ⅵ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또는 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1460) 등록 업체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인터넷주소기술팀 김지훈 선임연구원, ☏ (061) 820-1734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개최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기술능력평가기준 평가부문
항 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점)
대상사업의 이해도
o<hp:fwSpace/>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o<hp:fwSpace/>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o<hp:fwSpace/>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제안요청 수용여부)
5
사업실행방안
o<hp:fwSpace/>사업 관리방안(위험‧자원‧진도‧보안‧형상‧문서)의 적정성
o<hp:fwSpace/>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등
o<hp:fwSpace/>수행조직, 인력구성 등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o<hp:fwSpace/>사업수행 투입인력,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등
5
대용량
회선
(20점)
회선 구성
o 목표 구성도의 구체성 및 구축방법의 적정성
o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 관련 제안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o 인터넷회선 및 전용회선 대역폭 및 이중화 구성 방안의 적정성
10
국내외
회선 연동
o 국내 및 국외 주요 통신사업자와 연동 구성 및 규모
o 국내 및 국외 인터넷 연동 대역폭 규모
10
데이터
센터
서비스
(20점)
IDC 구성
o 목표 구성도의 구체성 및 구축방법의 적정성
o IDC 운영 제안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o 회선 대역폭 및 이중화 구성 방안의 적정성
10
IDC 서비스
o IDC 소재지, 데이터센터 접근 우수성, 백업센터 입지(이격거리, 비상시 나주에서 접근성 등) 선정 적정성
o 전기, 소방, 재난대비 등 IDC 운영 전문성
o 출입자 통제 등 물리 보안 체계의 우수성
10
서비스
안정성
(15점)
서비스
생존성
o 유해 또는 과다 트래픽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o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절성
o 비상 대응대책의 구체성, 전문성, 우수성
10
보안 관제
o 인터넷 회선 및 IDC에 대한 보안 서비스 제공 내용
o 인터넷 회선 및 IDC에 대한 보안 관제 시스템의 우수성
5
사업
관리
(15점)
사업관리
o<hp:fwSpace/>사업 수행절차, 일정, 보고, 산출물 등 사업 관리방법의 적정성
o 유지보수 조직, 인력의 전문성 등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o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우수성
5
서비스 품질
o 제안된 SLA 체계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o 서비스 품질관리 능력 및 생존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o 회선 품질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의 우수성
10
기술지원
(10점)
기술지원
방안
o 교육훈련, 유지보수의 방법‧내용‧일정 등 지원의 적정성
o 전문기술지원 등 추가지원 사항의 우수성
5
인수인계
o 기존사업자로 업무 인수 계획과 인수기간 중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사업종료 시 인계 계획 및 문서화 방안의 구체화 여부
5
산업재해
예방조치
(10점)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 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평가
3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평가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평가
4
합 계
100
5.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Ⅶ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hp:fwSpace/>
명
2. 대표자
3.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Ⅷ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발주기관(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377"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발주기관”
(명 칭) 한국인터넷발주기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발주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발주기관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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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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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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