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 보완 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17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 보완 공사
나.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사업위치 : 덕양구 지축동 710-1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개요 : 막구조 설치 68
및 버드세이버 설치 120경간 등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1,403,000원 33,359,091원 3,335,909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708,000원 44,097,000원
기초금액
36,695,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시설공사2팀 ☎ 031-8075-4415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원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원
퇴직공제
부금비
-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8,514 원 366,276 원 - 원
합계(A값)
774,790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시설공사2팀(☎ 031-8075-441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 보완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B: 5
DB: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DB: 93
DB: N
A: *. 순 공 사 비 B: C: D: CZ: DA:
A: 1. 토 공 B: C: D: CZ: DA:
A: 1) 토 공 B: C: D: CZ: DA:
A: 터 파 기 B: 토사(굴착기 1.0, TYPE-1) C: 56 D: M3 CZ: S25-01-22-001 DA:
A: 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 B: (굴착기 0.6) C: 34 D: M3 CZ: S25-04-15-002 DA:
A: 잔토처리(토사) B: (BH0.7m3+덤프8.0Ton) C: 22 D: M3 CZ: B25-06-30-004 DA:
A: 2) 깨 기 B: C: D: CZ: DA:
A: 휀스철거 B: W=2000,H=1000 C: 1 D: 경간 CZ: B19-12-03-002 DA:
A: 2. 포 장 공 B: C: D: CZ: DA:
A: 1) 보도를럭설치 B: C: D: CZ: DA:
A: 인조화강블럭포장 B: T=6cm,소규모 C: 40 D: M2 CZ: B25-02-26-006-5 DA: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4 D: M3 CZ: S23-07-11-003 DA:
A: 2) 바탕처리 B: C: D: CZ: DA:
A: 바탕처리 B: 보통,바닥부 C: 142 D: M2 CZ: B25-10-30-001 DA:
A: 3. 부 대 공 B: C: D: CZ: DA:
A: 1) 막구조 설치 B: C: D: CZ: DA:
A: 막구조 기초 설치 B: 1.5x2.8x0.7 C: 2 D: EA CZ: B26-05-21-001 DA:
A: 기초잡석부설및다짐 B: 잡석 C: 0.2 D: M3 CZ: S04-01-13-01 DA:
A: 2) 식생옹벽 B: C: D: CZ: DA:
A: 식생옹벽 설치 B: 1000X700X500 C: 23 D: M2 CZ: B26-09-10-001 DA:
A: 식생옹벽 천단 설치 B: C: 6 D: M2 CZ: B26-09-10-003 DA:
A: 식생옹벽 기초 설치 B: C: 21 D: M CZ: B26-09-10-002 DA:
A: 3) 버드세이버 B: C: D: CZ: DA:
A: 버드세이버 B: 1.45x1.2 C: 120 D: 경간 CZ: E26-09-11-001 DA:
A: 4) 무대 안전휀스 B: C: D: CZ: DA:
A: 안전 휀스 B: H=1.2m C: 4 D: M CZ: E26-09-21-001 DA:
A: 5) 휀스출입문설치 B: C: D: CZ: DA:
A: 휀스출입문 B: 1.2x(1.0+1.0) C: 1 D: 개소 CZ: E26-09-11-002 DA:
A: 6) 수목이식 B: C: D: CZ: DA:
A: 수목이식 B: R10 C: 5 D: 주 CZ: B26-02-10-007 DA:
A: 7) 관목이식 B: C: D: CZ: DA:
A: 관목이식 B: H=0.5m C: 48 D: 주 CZ: B25-05-15-003-2 DA:
A: 8) 표지판 설치 B: C: D: CZ: DA:
A: 교통안전표지판 B: 단주식(원형+사각) C: 2 D: 개소 CZ: B04-01-17-75 DA:
A: 9) 분전함 보호틀 B: C: D: CZ: DA:
A: 보호틀 설치 B: C: 1 D: EA CZ: B18-02-10-08 DA:
A: 10) 낙엽방지망 B: C: D: CZ: DA:
A: 낙엽방지망 B: 700X700 C: 1 D: EA CZ: B25-10-31-004 DA:
A: 11) 표지핀 설치 B: C: D: CZ: DA:
A: 관로핀설치 B: 앵커볼트박기 C: 3 D: 개소 CZ: B9999-1020 DA:
A: 12) 고압위험안내판 B: C: D: CZ: DA:
A: 고압위험안내판 부착 B: 300x200x1.2t C: 2 D: EA CZ: B26-10-13-001 DA:
A: B: C: D: CZ: DA:
A: 4. 사급자재 B: C: D: CZ: DA:
A: 모
래 B: 세사 C: 2 D: M3 CZ: M06-00-38 DA:
A: 시 멘 트 B: 40Kg/대 C: 1 D: 대 CZ: M06-00-32 DA:
A: 보조기층재 B: Φ40m/m C: 5 D: M3 CZ: M12-00-08 DA:
A: 잡
석 B: Φ25m/m C: 15 D: M3 CZ: M25-10-31-004 DA:
A: 철
근 B: SD40A
D16m/m C: 0.422 D: Ton CZ: M06-00-59-01 DA:
A: 교통표지판지주 B: Ø60.5X3400mm C: 2 D: 개 CZ: M02-2020-5 DA:
A: 교통안전표지판 B: 원형, D600x2T C: 2 D: 조 CZ: M26-09-03-007 DA:
A: 교통표지판 B: 600X200X2T, 보조표지 C: 2 D: 개 CZ: M02-2020-2 DA:
A: B: C: D: CZ: DA:
A: :: B: C: D: CZ: DA:
A: *. 안전 관리비 B: C: D: CZ: DA:
A: 1. 안전관리비 B: C: D: CZ: DA:
A: 1) 공사안내 설명판 B: C: D: CZ: DA:
A: 공사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1 D: 개소 CZ: B0088-2020 DA: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500M미만 C: 1 D: 일 CZ: B08-01-28-02 DA:
A: B: C: D: CZ: DA:
A: :: B: C: D: CZ: DA: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CZ: DA:
A: 1. 레 미 콘 B: C: D: CZ: DA:
A: 레 미 콘 B: 25-24-12 C: 6 D: M3 CZ: M03-01-09-04 DA:
A: 레 미 콘 B: 25-21-8 C: 5 D: M3 CZ: M03-01-09-01 DA:
A: 레 미 콘 B: 25-18-8 C: 9 D: M3 CZ: M06-00-09-01 DA:
A: 조달수수료 B: 레미콘 (0.54%) C: 1 D: 식 CZ: E25-01-23-006 DA:
A: 2. 인조화강블럭 B: C: D: CZ: DA:
A: 인조화강블록 B: t=6cm C: 41 D: M2 CZ: M17-12-27-01 DA:
A: 조달수수료 B: 인조화강블럭 (0.54%) C: 1 D: 식 CZ: E23-01-17-007 DA:
A: 3. 식생옹벽 B: C: D: CZ: DA:
A: 식생옹벽블록 B: 1000X500X700 C: 46 D: 개소 CZ: M22-08-03-005 DA:
A: 조달수수료 B: 식생옹벽 (0.54%) C: 1 D: 식 CZ: E25-01-23-005 DA:
A: B: C: D: CZ: DA:
A: :: B: C: D: CZ: DA: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CZ: DA:
A: 1. 미끄럼방지 B: C: D: CZ: DA: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142 D: M2 CZ: M24-10-02-005 DA:
A: 조달수수료 B: 미끄럼방지포장 (0.54%) C: 1 D: 식 CZ: E25-01-23-001 DA:
A: 2. 잔디보호매트 B: C: D: CZ: DA:
A: 잔디보호매트 B: 500x500xt32 C: 143 D: M2 CZ: M26-09-11-001 DA:
A: 조달수수료 B: 잔디보호매트 (0.54%) C: 1 D: 식 CZ: E25-01-23-002 DA:
A: 3. 디자인휀스 B: C: D: CZ: DA:
A: 디자인휀스 B: H=1.2, W=2.0m C: 21 D: M CZ: M25-11-07-001-1 DA:
A: 조달수수료 B: 디자인휀스 (0.54%) C: 1 D: 식 CZ: E25-01-23-004 DA:
A: 4. 막 구 조 B: C: D: CZ: DA:
A: 막 구 조 B: PVF, 1변지지 C: 68 D: M2 CZ: M26-01-23-001 DA:
A: 관급자재산업안전보건관리비1 B: 공사비*0.7*3.15% C: 2.205 D: % CZ: %RAN*ME DA: 86
A: 조달수수료 B: 막구조 (0.54%) C: 1 D: 식 CZ: E25-01-23-003 DA:
===== 설계서(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 보완 공사).hwpx =====
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보완 공사
실시설계
2026.
9.
고 양 시
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보완 공사
설계서
2026.
9.
고 양 시
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 보완 공사
설계예산서
`
2026.
9.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 보완 공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0-1번지 일원
3. 목
적 : 지역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창릉천 통일교 재가설공사(보도교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이행위한 보완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1) 토공
◈ 터파기
56.0
M3
◈ 되메우기
34.0
M3
◈ 잔토처리
22.0
M3
2) 포장공
◈ 인조화강블럭 포장
(T=6cm)
40.0
M2
◈ 미끄럼방지 포장
(T=3mm)
142.0
M2
4) 부대공
◈ 막구조 설치
68.0
M2
◈ 막구조 기초 설치
2.0
EA
◈ 식생옹벽 설치
(1000x700x500)
46.0
EA
◈ 디자인휀스 설치
(W2.0xH1.2)
21.0
M
◈ 휀스출입문 설치
1.0
EA
◈ 잔디보호매트 설치
(500x500xt32mm)
143.0
M2
◈ 버드세이버 설치
(W1.45xH0.8)
120.0
경간
◈ 단주식 및 부착식 표지판
2.0
EA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진 동 롤 러 (자 주 식)
10TON
대
1
덤 프 트 럭
2.5 TON
대
1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 TON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7 M3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 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식 생 옹 벽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강토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1.12)
시공 전 검토사항
지반지지력의 확인
쌓기부 보강토옹벽 공사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hp:fwSpace/>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보호 및 보강공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옹벽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 및 속채움 재료의 선정
뒤채움 재료나 속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거나 또는 현장 내 유용토사의 토질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변경(보강재의 간격 및
길이의 변경 등) 하는 방법 중 비용이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블록, 보강재 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시공계획서 및 도면
보강토 옹벽 설치 계획
보강토 옹벽의 설치범위,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인원 및 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검토 보고서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강토 옹벽과 주변구조물과의 공간관계 및 옹벽상부의 토공 마무리계획을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재료
전면블록
재료 및 제조
블록의 재료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은 KS F 4416의 5항 및 6항 규정을 준용한다.
형상 및 치수
블록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폭(㎜)
높이(㎜)
뒷길이(㎜)
기본형 블록
1000
500
700
품질
압축강도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또는 KS F 2405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했을 때 3개 이상 시료의 평균압축강도가 28MPa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율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의한 흡수율시험을 했을 때 3개 이상 시료의 평균흡수율이 7% 이내여야 한다.
크기
콘크리트 블록의 높이 및 폭의 치수오차는 각각 ±1.6㎜ 및 ±3.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토목섬유보강재(GRID)
보강토옹벽의 시공에 사용되는 그리드의 규격 및 제원은 아래와 같다.
재질 : PET + PVC코팅
구
분
보강재 (PET + PVC coating)
GRID 6T
GRID 8T
GRID 10T
GRID 15T
GRID 15T
비 고
극한인장강도(kN/m)
60
80
100
150
200
크리프 감소계수(RFCR)
1.60
1.60
1.60
1.60
1.60
내구성 감소계수(RFD)
1.10
1.10
1.10
1.10
1.10
시공성 감소계수(RFID)
1.30
1.30
1.30
1.30
1.30
총 감소계수(RF)
2.288
2.288
2.288
2.288
2.288
안전율(Fs)
1.5
1.5
1.5
1.5
1.5
장기인장강도(kN/m)
17.48
23.31
29.14
43.71
58.27
뒤채움 재료
뒤채움재료는 설계도서에서 검토를 통해 별도로 명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본 시방서에서 제시된 값을 참조 한다.
일반사항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재료로서 KS F 2343의 직접전단시험 결과, 내부마찰각이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값 이상인 토질일 것.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은 흙일 것.
보강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적은 흙일 것.
입도기준
일반적인 뒤채움 흙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체눈금크기(㎜)(체번호)
통과 중량 백분율(%)
비 고
102
100
0.425(No.40)
0 ~ 60
0.075(No.200)
0 ~ 15
①No.200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 통과율이 10~20%이고 내부마찰각이 25°이상이면 소성지수(PI)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②뒤채움 재료의 최대 입경은 102㎜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고잇 손상을 입기 쉬운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입경을 19㎜로 제한하거나, 시공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 속채움 재료
블록의 내부 공간 및 블록과 블록 사이 속채움 재료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체의 공칭치수
26.5㎜
19㎜
4.75㎜
(No.4)
425㎛
(No.40)
75㎛
(No.200)
통과 중량 백분율(%)
75~100
50~75
0~60
0~50
0~5
전면벽체의 기초
전면벽체의 기초는 보강토 옹벽 전면부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며, 벽면공 저면부에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하부지반은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면벽체의 기초는 설계도서에서 명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기초로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잡석기초의 경우 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부순돌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기초의 경우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강도는 16MPa 이상이어야 한다.
. 시공
사전조사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운반, 보관, 취급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파렛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운반하고 조심스럽게 상, 하차해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는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된다.
자재에는 제조업자명, 제품명, 로트 및 제품번호,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섬유제품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내에 보관하거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어야 한다.
운반 및 시공중에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터파기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표준쌓기 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기초형식변경으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전면벽체의 기초공
보강토 옹벽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및 외관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기초가 블록의 아랫면과 완전히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탈에 옹벽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가 계단식으로 마무리 되도록 한다.
잡석기초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조기층 다짐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150㎜ 이상 되도록 하고, 타설 후 12시간 이상 양생시킨다.
비탈기초, 한쪽깎기, 한쪽쌓기 경계부와 같이 강성이 급격히 변하는 부위의 기초 처리나 시공은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만일 설계도서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나 특급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위 시공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블록 설치
블록의 첫 단은 겨낭줄에 맞추어 전면부의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되, 블록의 전면부에 미리 철근 등을 고정하여 되메우기 또는 쌓기작업으로 인해 블록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윗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랫단 상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명시된 고정방법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쌓기중에는 옹벽전면의 경사와 수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블록을 한 단씩 쌓아올리고 매 단마다 블록속채움 및 뒤채움쌓기를 시행한 후 다음 단을 쌓아 올려야 한다.
볼록하거나 오목한 곡선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곡선부 반경 및 쌓기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볼록하거나 오목한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응력에 대한 보강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옹벽의 최상부 마감형 블록은 바로 아랫단 상부표면에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뒤채움 다짐 및 블록 속채움
뒤채움 다짐
보강토 옹벽에 있어서 쌓기 재료의 다짐은 쌓기 내부 흙의 상대이동을 감소시키고 흙구조물의 내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균일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전면판의 휨방지를 위해 전면판 쪽에서부터 시공하며,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경우에는 보강재가 움직이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면판에서 1.0m 이내에 대해서는 포설 및 고르기를 인력으로 시행해야 하며, 다짐은 소형 진동 다짐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되, 다짐중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보강재를 설치한 면을 다질 시에는 보강재 위를 다짐장비가 직접 올라타게 해서는 안 되며, 뒤채움재를 명시된 두께로 포설한 후 다짐을 해야 한다.
뒤채움재의 포설과 다짐작업은 구조물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하단(옹벽 근입부) 전면판의 전, 후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되메우고 다짐하여 우수 등에 의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블록 속 채움
블록 한단 쌓기가 완료되면 블록과 블록 사이의 공간에는 명시된 속채움재료를 밀실하게 채워 넣는다.
블록 배면에는 자갈 배수/필터층을 두께 30cm 이상 설치한다.
보강재 설치
보강재가 설치될 모든 표면은 움푹 파인 곳이나 뜬 돌,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강재는 블록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와 길이로 설치한다.
보강재는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서 설치하여야 하고 뒤채움재 포설 및 다짐 시 이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강재가 원지반선 아래에 설치될 경우에는 보강재 설치높이 이하 0.2m까지 깎기한 후 뒤채움재료를 포설하고 다진 다음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보강재의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하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재를 이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음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공
보강토 옹벽은 보강재와 뒤채움 흙의 마찰저항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이며, 유입되는 물에 의하여 강도저하 및 구조체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보강토체 내외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1.1 품질관리 및 시험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따라 뒤채움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제시된 수량마다 실시하며, 시험위치는 블록 뒷면 1m 위치 및 보강재 끝에서 앞면 1m 위치에서 각각 실시한다.
보강토 옹벽공사와 관련이 있는 옹벽상부의 비탈면 보호공사 또는 유출수 처리를 위한 배수공사는 옹벽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성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강토 옹벽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강토 옹벽은 어느 정도 변위를 허용하는 구조물이나 과다한 전면변위로 인한 불안감이나 구조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허용변위 이내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보강토 옹벽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옹벽의 구조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과재하중이나 충격하중 그리고 뒤채움재와 보강재 사이의 마찰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
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8)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
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마) 다 지 기
1)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
던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6)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
트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
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
는 살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이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2)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
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3)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5)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놀(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
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
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1)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 순서
1)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
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했을 때
(나)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 때
제 4 장 막 구 조 물
1. 적용범위 (Requirement included)
본 시방서는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을 완성하고, 다음 주요사항들에 대한 공급 수송, 설치에 적용한다. 막과 철물제작은 상호 정밀도 유지관계 등 공사의 특성상 한 개의 제조업체에 적용한다.
2. 막구조물 제조업체 제한사항 (Qualifications)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막 및 철물제작에 있어 공급, 조립, 제작, 설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제작의 특성상 요구되는 제작기간, 정밀도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사전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한 후, 이에 합격한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구조적 안정성과 제조설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
하고, 막구조물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2.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물의 제작 설치, 접합부, 지지구조 등의 관련 철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막구조물의 구매납품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3.1 일반사항
작업상의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과 시방이 설계 작업상에서 어떤 코드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업시작 전 협의해야 한다.
3.2 적용기준
사용하는 재료의 재질 및 강도는 구조계산서(구조검토서)에 명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공업규격(KS) 및 한국막구조협회 기준,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타 본 시방서 및 도면 내에 명기된
기준. 4. 재료(Material)
4.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막재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4.2 재료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으로 KSD 3566 SGT275 및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SRT275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59를 원칙으로 한다.
(2)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275, SPHC
(3) 알루미늄 재질은 AL 6063 T5를 사용한다.
(4) 막 자재는 다음에 제시되는 제품의 사양을 갖춘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동등막재 – PVF, 유사막재 – 없음)
항
목
물
성
치
시험방법
코팅제 (Coating Material)
PVF
중량 (Weight)
600 g/㎡ 이상
KSK 0514
두께 (Thickness)
0.6㎜ 이상
KSK 0506
인장강도 (Warp/Weft)
1500 N/5㎝ 이상
KSK 0521
인열강도 (Warp/Weft)
100N 이상
KSK 0537
(5) 페인트
(표.1)
염
료
도 막 두 께
(μ)
색 상
하
도
에폭시
50
-
상
도
우레탄
25
-
(6)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7)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5. 설계(Design)
5.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입찰시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치수를 근거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현장 실측 등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여야 한다.
5.2 제조업체는 시공 전에 WORKSHOP DRAWING을 수행한다. SHOP DRAWING은 막의 조립도, 설치 부속품(장비, 설비)에 대한 DETAIL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SHOP DRAWING 수행시 MEMBRANE STRUCTURE는 막구조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단도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를 SHOP DRAWING에 포함한다.
5.3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세부설계시 MEMBRANE ROOF, CABLE 지지용 STEEL 등의 구조물과 CABLE에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해
야 한다.
5.4 경사, 위사 방향이 거의 동일한 인장력을 갖은 최적합 막 형상 결정은 기하학적 비선형이 고려된 유한 요소 해석법을 적용한다.
5.5 CABLE을 사용할 때에는 꺽임이 되는 DESIGN을 해서도 아니되며, 금구류나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직진도를 항상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5.6 막의 접합폭은 3-5 cm범위에서 결정하되 접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파단강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작(Manufacture)
6.1 제작이 끝난 모든 부재는 곧바르고, 뒤틀림, 꺾임, 부품 사이에 노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실제 시공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
로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되며, 공장에서는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6.2 공장에서 마무리된 모든 표면은 1인치 지름 기준시 0.003 인치 오차를 넘을 수 없다.
6.3 접합
(1) 모든 접합(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도면상에 연결부 상세도 표시가 없을시 AISC 규격의 연결조건을 따라야 한다. 1면
접합이나 다른 타입의 편심 접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2) 한 곳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혼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 없다.
(3)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현장접합은 볼트로 한다. 사용된 볼트는 공장 출하 전에 볼트 머리 위 부분에 적당한 분류표시가 있어야
한다. 6.4 용접
(1) 미국 용접 협회의 Welding Terms and Master Chart of Welding Processes의 표준 정의에 따라 해석한다.
(2) 용접기술자 - 용접은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접장비는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충분히 커야 하며, 항상 좋은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배선은
용도에 알맞은 크기이고 접지법(GROUNDING METHODS)은 기계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합 부재가 적당히 정렬되어 구속되고, 예상되는 허용 용접수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용접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5) 현장 용접이 끝났을 때는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과 후열을 포함하는 공장 용접을 위한 모든 규준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6) 모든 용접은 참고 시방서와 다음의 수정과 추가에 따라 수행한다.
-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 모든 맞댐용접(BUTT WELD)은 뒷판을 대어야 하며 완전한 용입(CJP)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최소 예열온도와 패스간 온도 요구조건은 "구조용 용접 규준"을 따른다.
6.5 FITTING류 (금구류)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1) SHACKLE (2) THIMBLE (3) SOCKET
(4) 막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부위는 GRINDING을 하여야 한다.
(5) 막의 EDGE와 JOINT PLATE와의 원활한 접착을 위해 네오플랜을 사용하여 막구조물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막 제작시 WELDING 장비로서 압력을 가할 때 막구조물에 미치는 하중값을 고려하여 천막이 WELDING 되는 부분과 WELDING 보강
SIZE를 결정하며, 빗물이 막면에 체류하지 않게 PATTERN DESIGN 하여야 한다.
6.7 CABLE은 도금된 소선을 사용하고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제작방법을 사용하여 막재에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6.8 RIDGE용 CABLE을 사용할 경우 표면에 P.V.C 코팅을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7.1 표면처리(준비)
공장에서 표시했던 눈금자국, 녹, 얼룩, 용제 찌꺼기, 기름때, 그리스와 기타 이물질이 철 표면에 묻어 있을 경우 이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2 공정
(1) 도장작업은 명시된 최소건조두께를 확보하도록 붓,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페인트 제작업체가 승인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의 표면 온도가 5℃(40℉) 이하이거나 응결온도 이하일 때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은 생산자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건조면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고장력 볼트 체결부나 용접면으로부터 50mm(2") 안에는 도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단마찰 접합부의 경우 ZINC하도는 도장되어도 무방하다.
(3) 외부로 노출된 모든 앵커볼트, 너트는 용접면으로부터 2인치까지 도장이 되어야 한다.
(4) 도장이 되지 않은 모든 면은 앞에서 명시된 표면처리에 의해 청소가 되어야 한다.
7.3 도장 표. 1에 따른다. 7.4 현장 Touch-up 도장
(1) Touch-up 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조립 후에 노출된 현장 접합면과 현장 접합면에 인접한 도장이 안된 부분과 공장 코팅 중에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마감 도장의
요구수준으로 수행한다.
8. 설치(Installation)
8.1 설치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모든 막과 철물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8.2 모든 철물은 영구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8.3 철물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조립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
(1) 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시간)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완료 후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3) 설치시 오차는 설치작업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CODE에 명시된 한계 이내로 한다.
(4)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골의 형태(GEOMETRY)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측정한 형태의 치수를 기초로 막구조의 재단도를
작성한다. 8.6 마무리 정리 및 청소
모든 표지판, 물품표, 자루, 설치용 선반, 설치용 볼트,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철물 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9. 검사(Inspection)
막구조물이 설계와 일치하여 제작되고 막구조물의 특정 부위에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조립과 설치작업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9.1 특이 사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용접검사는 AWS D1.1에 의해 수행한다. 하자나 수리의 허용 정도는 검사원에 의하여 ASTM
A6,PAR.9에 따라 결정된다. 용접보수작업은 AWSD1.1의 요구사항과 승인된 용접과정에 의해 진행한다.
9.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접 접합부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접검사 대상은 모든 용접접합부의 10%에 준한다.
(2)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용접 또는 홈용접(GROOVE WELDS) - 초음파검사
(3) PJP(Partial Joint Penetration)용접과 모살용접(FILLET WELDS) - 자분탐상검사
9.3 그 외의 모든 용접은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
9.4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막구조의 장력을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정 및 보완 (Repair)
막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 규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 30 Cm 이하 : 현장 덧뎀막 시공을 통해 보완하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 30 ~ 100 Cm : 손상의 부위 및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감독관 승인 후 결정한다.
- 100 Cm 이상 : 판넬을 교체한다. 11. 기타
11.1 물품 제작 범위는 계약서에 준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막구조물 제조업체와 협의 없이 구조체에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체를 손상할 시에는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5 장 잔 디 보 호 매 트
잔디보호매트는 L.D.P.E./고탄성 연성소재 재질로 잦은 보행으로 인한 잔디훼손을 방지 해주며, 시공도 간편한 잔디보호매트 이다.
1. 형태 및 제원 가)잔디보호매트
잔디보호매트
규
격
500×500×T32
재
질
L.D.P.E. + 고탄성 연성소재
색
상
녹색계열
용
도
보행용, 산책로, 잔디광장, 골프장
중
량
615g/장
최대압축하중
15KN/개 이상
2. 특성
가) 답압에 의한 뿌리와 생장점의 보호는 물론 토양의 고착화를 방지시켜 줌으로서 공기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뿌리의 증식이 활발해짐
나) 잔디보호매트 설치로 지표면이 평탄해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감과 시각적으로 풍성한 잔디면과 녹지를 제공함
다) KS F 3888-1:2017 시험방법에 의한 유해성분 불검출
라) 모듈형 제품으로 운반 및 시공이 간편하며, 곡선부위 절단이 용이
3. 시공방법
가) 기존의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1) 잔디 잎을 3cm 정도 남게 짧게 깎고 면고르기가 일정치 않을 경우 잔디밭 표면에 복토(마사 또는 강사)하여 편평히 고른 후 잔디
보호매트 연결고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놓은 후 암수를 연결 조립하여 깐 후 Peg을 박아 고정시킴
나) 씨앗 파종(Seeding)으로 잔디밭을 조성할 경우
1) 지면을 마사토와 유기질 비료를 적당히 섞어 편평히 고른 후 잔디보호매트를 시공한 다음 모래와 종자를 섞어 파종합니다. 이때 ㎡당
종자량은 20~30g정도의 양으로 고르게 파종한 후 완전히 뿌리가 내릴 때까지 종자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수함
다) 재배 잔디로 잔디밭을 시공할 경우
1)재배 잔디 잎을 3cm 정도 남게 깎고 잔디 평떼 붙임을 한 후 1)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함
5. 관리
가) 시비
1) 잔디전용 비료를 봄과 가을 2회 비료의 포장지에 명기된 양에 맞춰 뿌려준다.
나) 예초
1) 들잔디와 양잔디의 경우 잔디깎기의 주기가 다르나 사용빈도에 따라 잔디의 생장속도가 달라지므로 시공현장의 특성에 맞춰
실시하여야 하며, 전체 초장(잔디잎의 길이)의 1/3이상을 한번에 자를 경우 잔디가 고사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다) 살수
1) 봄철(3월~5월) 및 가을철(9월~11월)에는 3일에 1회정도 관수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철(6월~8월)에는 2일에 1회정도 관수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 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 겨울철(12월~2월)에는 별도의 살수를 하지 않는다. 건조가 1개월이상 지속되면 온도가 0℃이상일 때 한낮에 관수한다.
4) 관수예정일에 비가 소량이라도 내렸다면 관수를 생략해도 무관하다.
5) 5월과 9월은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상 잔디생육에 있어 극심한 건조기로서 수시로 육안 확인이 필요하다
라) 기타관리
1) 보행용 잔디보호매트이므로, 차량통행이 금지되어야 한다.
2) 겨울철 염화칼슘은 치명적인 잔디고사의 원인이 됨으로 매트 상부는 물론 주변에서도 사용을 금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7일
14일
21일
28일
비
고
토
공
2.6 %
1.3
1.3
포 장 공
11.6 %
3.9
3.8
3.9
부 대 공
85.8 %
21.4
21.4
21.5
21.5
합 계
소 계
100.0%
22.6 %
25.8 %
25.8 %
25.8 %
누 계
100.0 %
22.6 %
48.4 %
74.2 %
100.0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7일
14일
21일
28일
비
고
보 통 인 부
2
2
2
2
8
특 별 인 부
6
6
7
6
25
계
8
8
9
8
33
누
계
8
16
24
33
공 사 기 간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