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18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나.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로(일산서구 일산동 1394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개요 : 도로 재포장 5,890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159,000,000원 67,845,454원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6,784,546원 84,370,000원
관급자설치
700,000원
기초금액
74,63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도로관리팀 ☎ 031-8075-4698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원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32,102 원 1,372,121 원 2,311,218 원 1,241,453 원
합계(A값)
5,356,894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도로관리팀(☎ 031-8075-469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일산로 재포장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차선규제봉제거 B: 200×80×750 C: 4 D: 개
A: 차선규제봉설치 B: 200×80×750 C: 4 D: 개
A: 볼라드제거 B: Ø 100~150 MM C: 4 D: 개
A: B: D: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2.0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D: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C: 5,890 D: ㎡
A: B: D:
A: 3. 부 대 공 B: C: 1 D: 식
A: 3.01 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50 D: ㎡
A: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38 D: ㎡
A: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140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102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백색 C: 244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적색 C: 19 D: ㎡
A: B: D:
A: 3.02 교통안전시설 B: D:
A: 임시오뚜기차선설치 B: 절삭포장구간 C: 345 D: EA
A: B: D:
A: 3.03 운반 및 하차비 B: D:
A: 중기운반 B: 시청~현장(L=10km) C: 1 D: 식
A: 아스팔트하차비 B: RSC-4,RSC-3 C: 9 D: D/M
A: B: D:
A: 4.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공사중표지판 B: C: 10 D: 개소
A: 교통안전시설 B: 라바콘 C: 64 D: EA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교통신호수(2인) C: 4 D: 일
A: 안전시설물설치 B: 특별인부2인 C: 1 D: 식
A: B: D:
A: 5.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1) 품질시험비 B: D:
A: 품질시험비 B: 혼합물의포설 C: 2 D: 회
A: 품질시험비 B: 교통안전시설물 C: 2 D: 회
A: B: D:
A: 2) 품질관리활동비 B: D: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B: 고양시 C: 2 D: 회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B: D: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아스팔트 B: RSC-3,4 C: 9 D: D/M
A: B: D:
A: ▣ 관급자재(도급자) B: C: 1 D: 식
A: 1) 아스콘 및 레미콘 B: D:
A: 재생아스콘(표층용) B: WC-2,가열3등급,현장도착도 C: 703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2) 도로용페인트 B: D:
A: 도로용페인트 B: 융착식,흰색,20kg C: 80 D: 포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3) 금액조정 B: 절상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재(관급자) B: C: 1 D: 식
A: 1) 볼라드 B: D:
A: 볼라드 B: H850 C: 4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금액조정 B: 절상 C: 1 D: 식
A: B: D:
===== 설계서(일산로 재포장공사).pdf =====
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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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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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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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
양
시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설 계 서 2026. 09. 고 양 시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3. 일 반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5.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계획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로 일산동 1394번지 일원 다수 구간에 도로파손 및 소성변형 등으로 인하여 주행성이 좋
지 않아, 차량 편의증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운전자 안전사고 등을 감소,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위치
- 위
치 : 고양시 일산동 1394번지, 일산로 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차선규제봉 철거 및 재설치-4EA,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4EA
2) 포 장 공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5,890m2
3) 부 대 공 : 차선도색(백색,황색,적색),-593m2, 교통안전시설, 품질시험, 운반, 기타 1식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공법변경 및 공사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때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 되었을 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7)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2026. 하반기 (서울외국환 중계)
다. 자재단가 : 2026. 9월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 계 예 산 서
결
설
계 2026년 설 계 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09 월
재
2026년도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
위
치 :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394번지, 일산로 일원
■
공사개요
○
토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 : 차선규제봉 철거 및 재설치-4EA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4EA
■ 사업비: 총 ○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5,890m2
○
부대공 : 차선도색(백색,황색,적색),-593m2, 교통안전시설, 품질시험, 운반, 기타 1식
공 사 비 : 일금 일억오천구백칠십만원정 (₩ 159,700,000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칠천사백육십삼만원정 (₩ 74,630,000 ) 관급자재(도급자) : 일금 팔천사백삼십칠만원정 (₩ 84,370,000 ) 관급자재(관급자) : 일금 칠십만원정 (₩ 700,000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공 종 명 ▣ 칭 비 율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순공사비
1. 토
공 80,000 134,744 6,732 221,476 2. 포 장 공 5,165,530 8,287,230 5,018,280 18,471,040 3. 부 대 공 9,836,911 10,365,090 2,547,859 22,749,860 4. 사급자재대 2,430,000 - - 2,430,000 가. 17,512,441 18,787,064 7,572,871 43,872,376 나. 다. 소 계 1. 간접노무비 19.1% 직접노무비 x 율 3,588,329 2. 산재보험료 3.56%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796,563 3. 고용보험료 1.01%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225,991 4. 퇴직공제 부금비 2.30% 직접노무비 x 율 432,102 5.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68%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298,33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9-1,9-2 중 작은값 1,372,121 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1.1]x 율]
3,546,350 제외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직접노무비+재료비]x율]x1.2
1,372,121 적용 7. 환경보전비
0.9%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394,851 8. 기타경비
5.5%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율
2,193,830 9. 석면분담금 0.006%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1,342 10. 임금채권부담금 0.09%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20,137 11. 안전관리비 2,311,218 12. 품질관리비 1,241,453 순공사원가 56,748,645 13. 일반관리비 8.0% (순공사원가) x 율 4,539,891 14. 이 윤
15.0%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 이내
6,556,919
공급가액
15. 부가가치세
67,845,455
10.0% 공급가액 x 10%
6,784,545 라. 도급공사비 74,630,000 마. 관급자재대(도급자) 84,370,000 바. 관급자재대(관급자) 700,000 사. 총공사비 159,700,000
Page : 1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 가 금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단위
비고
단
액 단 가 액 단 가 액 단 식 1. 토 공 1 식 221,476 221,476 80,000 80,000 134,744 134,744 6,732 6,732 2. 포 장 공 1 식 18,471,040 18,471,040 5,165,530 5,165,530 8,287,230 8,287,230 5,018,280 5,018,280 3. 부 대 공 1 식 22,749,860 22,749,860 9,836,911 9,836,911 10,365,090 10,365,090 2,547,859 2,547,859 4. 사 급 자 재 대 1 식 2,430,000 2,430,000 2,430,000 2,430,000 [1.~4.] 1 식 43,872,376 1) 간 접 노 무 비 [직노×19.1%] 1 식 3,588,329 2) 산 재 보 험 료 [(직노+간노)×3.56%] 1 식 796,563 796,563 3) 고 용 보 험 료 [(직노+간노)×1.01%] 1 식 225,991 225,991 4) 퇴직공제부금비 (직노)x2.30%(1억이상) 1 식 432,102 432,102 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재+직노+산경)×0.68%] 1 식 298,332 298,33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1.2 1 식 1,372,121 1,372,121 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관급/1.1]*3.15% 1 식 3,546,350 3,546,350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1.2 1 식 1,372,121 1,372,121 7) 환 경 보 전 비 [(재+직노+산경)×0.9%] 1 식 394,851 394,851 8) 기 타 경 비 [(재+직노+간노)×5.5%] 1 식 2,193,830 2,193,830 9) 석 면 분 담 금 [(직노+간노)×0.006%] 1 식 1,342 1,342 10) 임금채권부담금 [(직노+간노)×0.09%] 1 식 20,137 20,137 11) 안 전 관 리 비 1 식 2,311,218 2,311,218 12) 품 질 관 리 비 1 식 1,241,453 1,241,453 [ 1) ~ 12) ] 1 식 12,876,269 Ⅰ. 순 공 사 원 가 (가.직접공사비+나.간접공사비) 1 식 56,748,645 22,832,827 액 1 나. 간 접 공 사 비 102,119,781 금 ■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가. 직 접 공 사 비 159,700,000 금 17,512,441 34,747,392 18,787,064 7,572,871 3,588,329 457,434 17,512,441 457,434 1,853,784 1,853,784 1,241,453 1,241,453 4,045,763 8,830,506 22,832,827 16,403,377
Page : 2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 가 금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단위
비고
단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다. 일 반 관 리 비 [순공사원가×8.0%] 1 식 4,539,891 4,539,891 라. 이
[(노무비+경비+일관)×
15.0%]-9,495원
1 식 6,556,919 6,556,919 Ⅱ.공 급 가 액 [Ⅰ.+ 다.+ 라.] 1 식 67,845,455 마.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10.0%] 1 식 6,784,545 Ⅲ. 도 급 공 사 비 [Ⅱ.+ 마.] 1 식 74,630,000 바. 관급자재(도급자) 1 식 84,370,000 84,370,000 83,911,340 83,911,340 458,660 458,660 사. 관급자재(관급자) 1 식 700,000 700,000 696,000 696,000 4,000 4,000 1 식 윤 Ⅳ. 총 공 사 비 [Ⅲ.+바.+ 사.] 159,700,000 17,512,441 22,832,827
27,500,187
6,784,545
17,512,441 102,119,781 22,832,827 22,832,827 34,284,732 34,747,392
Page : 3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공 계 가 금 재 1 식 1.01 기존구조물 깨기 액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80,000 134,744 6,732 13,228 차선규제봉설치 200×80×750 4 개 26,616 106,464 볼라드제거 Ø 100~150 MM 4 개 25,446 101,784 1 식 3,136 액
221,476
3,307
㎡ 금 6,732 개 5,890 가 134,744 4 2.0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단 80,000 200×80×750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비 221,476 차선규제봉제거 2. 포 장 공 료
비고
단
1. 토
합
단위
20,000 80,000 3,150 12,600 157 628 #.1 6,301 25,204 315 1,260 #.2 24,235 96,940 1,211 4,844 #.3 18,471,040 5,165,530 8,287,230 5,018,280 18,471,040 5,165,530 8,287,230 5,018,280 18,471,040 877 5,165,530 1,407 8,287,230 852 5,018,280 #.4
Page : 4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계 재 가 금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비고
단
3. 부 대 공
합
단위
1
식 3.01 차선도색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22,749,860 9,836,911 10,365,090 2,547,859 20,933,134 9,664,411 10,365,090 903,633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백색-실선 50 ㎡ 33,018 1,650,900 27,613 1,380,650 5,087 254,350 318 15,900 #.5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백색-파선 38 ㎡ 38,717 1,471,246 27,907 1,060,466 10,174 386,612 636 24,168 #.6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황색-실선 140 ㎡ 33,018 4,622,520 27,613 3,865,820 5,087 712,180 318 44,520 #.7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횡단보도,주차장 102 ㎡ 22,311 2,275,722 7,353 750,006 13,712 1,398,624 1,246 127,092 #.8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문자,기호,백색 244 ㎡ 40,039 9,769,516 8,460 2,064,240 28,948 7,063,312 2,631 641,964 #.9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문자,기호,적색 19 ㎡ 60,170 1,143,230 28,591 543,229 28,948 550,012 2,631 49,989 #.10
3.02 교통안전시설
임시오뚜기차선설치
181,125
절삭포장구간
345 EA 525 3.03 운반 및 하차비 181,125
172,500
500
172,500
8,625
25
1,635,601 8,625 #.11 1,635,601 중기운반 시청~현장(L=10km) 1 식 1,631,902 1,631,902 1,631,902 1,631,902 #.12 아스팔트하차비 RSC-4,RSC-3 9 D/M 411 3,699 411 3,699 #.13
Page : 5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 가 금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단위
비고
단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311,218 금 액 단 457,434 액 4. 안 전 관 리 비 1 식 1,853,784 공사중표지판 10 개소 26,100 261,000 26,100 261,000 #.14 교통안전시설 라바콘 64 EA 3,300 211,200 3,300 211,200 #.15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교통신호수(2인) 4 일 345,396 1,381,584 345,396 1,381,584 #.16 특별인부 안전시설물시공 2 인 228,717 457,434 1 식
5. 품 질 관 리 비
1) 품질시험비
228,717 457,434 L084 1,241,453 1,241,453 834,544 834,544 품질시험비 혼합물의포설 2 회 258,909 517,818 258,909 517,818 No.1 품질시험비 교통안전시설물 2 회 158,363 316,726 158,363 316,726 No.2
2)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
용
406,909 406,909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1 식 30,910 30,910 30,910 30,910 No.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1 식 30,910 30,910 30,910 30,910 No.4 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1 식 8,345 8,345 8,345 8,345 No.5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고양시 2 회 150,090 300,180 150,090 300,180 No.6 그 밖의 비용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1 1 식 36,564 36,564 36,564 36,564 No.7 1 식 9 D/M
6. 사 급 자 재 대
아스팔트
RSC-3,4
2,430,000
270,000
2,430,000
2,430,000
270,000
2,430,000 M1152009
Page : 6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계 가 금 1 식
1) 아스콘 및 레미콘
재생아스콘(표층용)
WC-2,가열3등급,현장도착도 조달수수료 703 TON 0.54 % 116,180 조달수수료 3) 금액조정 액 단 가 절상 비 노 무 비 경 비 80 포 0.54 % 1 식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27,960 83,911,340 458,660 82,115,582 81,674,540 441,042 81,674,540 116,180 MASP002078-
81,674,540
441,042
2,236,800
2,236,800
27,960
12,078 2,236,800 M1500051-1 12,078 5,540 액 84,370,000
2,248,878
융착식,흰색,20kg
료 441,042
2) 도로용페인트
도로용페인트
재
비고
단
▣ 관급자재(도급자)
합
단위
5,540 12,078 5,540 5,540
Page : 7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계 가 금 1 식
1) 볼라드
볼라드
H850
조달수수료
금액조정
절상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비고
단
▣ 관급자재(관급자)
합
단위
4 EA 0.54 % 1 식 174,000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700,000 696,000 4,000 700,000 696,000 4,000 696,000 174,000 696,000 MZ025060
3,758
242
액 242
3,758
242
242 3.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건교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교부)
7) 한국공업 규격 (상공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가 설 건 물 (필요시 적용)
가) 현장사무소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을 감독원과 협의 한다.
2)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사무소 규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및 현장 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등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공사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측 량
가) 시공기준점은 설계당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원이 당해 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 까
지 잘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바) 도급자는 사업시행구역을 대한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구계 분할측량 구역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지구
계 측항은 지적확정 측량을 할때 까지 보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
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
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8.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
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
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
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
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7.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 한다.
18.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9.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
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
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2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
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2.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설계 변경
가)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실정에 맞
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라)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 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 때
마)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바)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
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표자 : 업체명 : 주 소 : (인) 년 월 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같이 서약 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서식 1] ▣ 대표자: 김○○ ▣ 투입 종사자수: ○○명 연락처 □ 중작업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4
5
검토자: ○ ○ ○ (서명)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3 사업담당자: ○ ○ ○ (서명)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2 þ 경작업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고위험작업 1 NO ※해당항목 ü 체크 비고 ○ ○ ○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
능)
■ 해당 없음 성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안전・보건관리 대행 연락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성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소재지: 경기도 ○○시 ○○동 ▣ 사업장소:
담당자
안 지정현황
전 (비상상황시
・
연락)
보
건
본사
관 안전・보건
리 전문인력
현
황 산재보험
가입현황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기간: 0000.00.00. ~ 0000.00.00(0일간)
(서명) ▣ 업체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서식 2] 4.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1.5)에 따른다.
2. 재료
KCS 44 50 10(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
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
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
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
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
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
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제 2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택코팅)
1.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
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 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RC - 0 0.2~0.6ℓ/㎡ 25 ~ 60℃ RC - 1 0.2~0.6ℓ/㎡ 30 ~ 70℃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제 3 장 교 통 안 전 시 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996.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4-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2 상온형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4-1 상온형 도료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가열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4-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3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품질기준은 본 시
방서 4-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표 2-1>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 안전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표 2-2>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2-1-4 재료의 반입 및 저장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 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1-5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
다.
3. 시 공
3-1 시공 기계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 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 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노면표시 장비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
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 기준
3-3-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1>과 같다
<표 3-1>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입사각
관찰각 86.5° 1.0° 86.5° 1.5° 88.76° 1.05° 구 분
도색후 3개월 이내
재도색 시기
도색후 3개월 이내
재도색 시기
도색후 3개월 이내
재도색 시기
백 색
150
70
120
55
80
35
(단위 : ㏅/lux․㎡)
반 사 성 능
황 색(백색의 60%)
90
40
70
30
45
20
주) 1. “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1996 참조)
청 색(백색의 8%)
12
5
9
4
6
2
3-4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
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표 3-2> 색채기준
색 종 류
백 색
황 색
청 색
색 번 호
37875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35250
비 고
허 용치
∆E = 1 이내
주) 1.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임
3-5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표 3-3>과 <그림 3-4>과 같다
<표 3-3> 선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선종류
점선(단선)
중앙선
실선(단선)
실선(복선)
차 선 길가장자리구획선 실 선 점 선 실 선
길이(l1)
길이(l2)
폭(W)
폭(W)
폭(W)
간격(S)
폭(W)
길이(l1)
길이(l2)
폭(W)
폭(W)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0
300
15~20
15~20
10~15
10~15
10~15
300~1,000
①(1~2)l1
10~15
15~20
표
시가지도로
300
300
15~20
15~20
10~15
10~15
10~15
300
500
10~15
15~20
준
자동차전용도로
300
300
15~20
15~20
10~15
10~15
10~15
1,000
1,000
10~15
15~20
L1 L2 W
W
S
<그림 3-4> 선의 종류
3-6 노면표시 설치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
리인이 진다.
3-7 노면표시 제거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3-8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공사 착공 전 발주자 대리인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 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도 료
4-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4-1-1.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도료”한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 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주 기준
4-1-2.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재료
2)종류
3)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4)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4-1> 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4-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항
류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비 중 (25/25℃) 값
불점착 건조성
도막의 상태
15°, 0°확산 반사율
은 폐 율
블리딩성 (bleeding)
내마모성
흰 색 노 란 색 (1종) 파란색 내 수 성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65 ~ 95
1.3 이상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80 이상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
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
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휜색
촉진내후성
노란색
파란색
불휘발분
(도료 중 %)
안료분
(도료 중 %)
색
상
납
(불휘발분 중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60 이상
40 ~ 60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
가 없을 것
가 없을 것
가 없을 것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 도표)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4-2-1.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 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주 기준
4-2-2.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 규정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재료
2)종류
3)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4)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4-1> 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4-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주 도 (K.U) 값
비중 (25/25℃) 값
가열 안전성
건조도막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은 폐 율
45°, 0°확산 반사율
블리딩성 (bleeding)
내마모성
휜색
촉진내후성
노란색
내 수 성
내알칼리성
류 흰 색 상
납(불휘발분 중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파란색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90 ~ 130
1.3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80 이상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
다.
불휘발분
(도료 중 %)
안료분
(도료 중 %)
색
노 란 색 (1종)
65 이상
50이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이가 없을 것
가 없을 것
없을 것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0.01 이하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6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
야 한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4-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4-3-1.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로(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 규격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규정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재료
3)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4)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 흰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색번호 35250)
5)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6)품질 기준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4-3>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4-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류
항목
비
중
20/20℃)
연
화
점
(℃)
불
점
착
건
조
성
도
막
의
겉
모
양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내
마
모
성
압
축
강
도
(㎏f/㎠)
내
알
칼
리
성
불
휘
발
분
(%)
흰 색
촉진내후성
노란색
납
(불휘발분
카드뮴(불휘발분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
중
%)
%)
중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유리알의
겉모양,
1 호
2 호
3 호
모양
흰색
1호, 2호, 3호
노 란 색 (1종)
1호, 2호, 3호
2.3 이 상
80 이 상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 ~ 0.1
7 5 이상
-
파란색
1호, 2호, 3호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120 이 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99 이 상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20 이 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5 ~ 18
20 ~ 23
25 이 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총계가 20%(개
수%)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
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
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4-4-1.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료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이하 유리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 규격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광산물 등 분괴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통칙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M 8102 염산(시약)
KS M 8154 크실렌(시약)
1)제출물
- 제출물은 본 시방규정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재료
3)종류
-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4)품질 기준
- 유리알의 품질은 <표 4-3> 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4-4>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류
항목
비
1 호 2 호 중
2.4 ~ 2.6
(1)
입 도
겉
굴
모
절
양
률
내 수 성 3 호 (1)
표준 망체
표준 망체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590㎛에 남는 것 0%
21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590㎛를 통과하고
83㎛를 통과하는 것 0~4%
600㎛에 남는 것 5~30%
297㎛에 남는 것 40~90%
600㎛를 통과하고
149㎛를 통과하는 것 0~5%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1.50 ~ 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표 7-7.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
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철거공사
(4) 품질관리계획은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
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 ․ 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
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
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
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를제출할때발주청에이
를 제출하여야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
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
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
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
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
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
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
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
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
정할 수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
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
당년도 현장 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5.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계획표 예 정
공
추
공종 구분
정
진
표
계
획 보할(%)
비
5일
10 일 15 일 20 일 24 일 28 일 11.2 11.2 11.2 11.0 11.2 22.4 33.6 44.6 13.7 13.7 13.7 13.8 13.7 27.4 41.1 54.9
0.5
1. 토
공
0.5
0.5
2. 포 장 공 3. 부 대 공 계 44.6
54.9
0.5
11.2 24.9 24.9 24.7 13.8 0.5 11.7 36.6 61.5 86.2 100.0 100.0 고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추
공종
구분 진 계 획 총인원
비 고
5일
10 일 15 일 20 일 24 일 28 일 1. 보 통 인 부 71 0 8 18 18 17 10 2. 특 별 인 부 29 0 3 7 7 7 4 계 99 0 11 25 25 25 14 6. 단 가 산 출 서 1) 노 임 단 가
Page : 1
직종코드
직 종 명 규 격 단위 단 가 1 L041 포장공 인 274,873.00 L084 특별인부 인 228,717.00 L085 보통인부 인 172,698.00 L108 초급품질관리원 인 150,049.00 단 가 2 단 가 3 비 고 2) 자 재 조 서
Page : 1
가 격 정 보
자재코드
명 칭 규 격 단위 물 가 자 료 물 가 정 보 적용단가
비
단
가 페이지 단 가 페이지 단 가 M1152009 아스팔트 RSC-3,4 D/M 270,000 280,000 1-114 270,000 1-173 물정/1-173 M1464303 시선유도봉 200×80×750 EA 20,000 30,000 1-167 20,000 1-227 물정/1-227 M1488003 도로표지용유리알 KSL2521 고휘도 KG 5,000 6,000 1-166 5,000 1-227 물정/1-227 M14880031 도로표지용유리알 우천형(고굴절 1.9) KG 32,000 32,000 1-166 45,000 1-227 물자/1-166 M14880032 도로표지용유리알 KSL2521(고굴절 1.7) KG 12,000 12,000 1-166 16,000 1-227 물자/1-166 M1500021 프라이머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ℓ 4,500 5,850 1-597 4,500 1-227 물정/1-227 M1500051-1 도로용페인트 융착식,흰색,20kg 포 27,960 M1500071 도로용페인트 상온경화형,흰색(5종) ℓ 27,500 33,333 1-597 27,500 1-227 물정/1-227 M1500072 도로용페인트 상온경화형,노란색(5종) ℓ 27,500 33,333 1-597 27,500 1-227 물정/1-227 M1500080 도로용페인트(적색) 융착식,KSM6080 4종 kg 4,400 7,000 1-597 4,400 1-227 물정/1-227 M9384003 프로판가스 일반용 kg 2,481 2,481 2-32 2,575 1-1446 물자/2-32 MASP002078-2 재생아스콘(표층용) WC-2,가열3등급,현장도착도 TON 116,180 MC0001185-1 차선오뚜기 100x50mm EA 500 MU090000 팁(날) 노면파쇄기용 EA MU210000 공사중표지판 MU240000 라바콘 MZ025060 볼라드 27,960 116,180 22844628 가정/22844628 23787179
가정/23787179
500
500 물자/ 6,000 6,000 1-1075 물정/1-1075 조 174,000 174,000 1-263 물정/1-263 400*400*750cm EA 22,000 22,000 1-234 물자/1-167 H850 EA 174,000
22,000
174,000
23301598 고 페이지 1-167 가정/23301598 3) 경 비 단 가
경비단가 (1단:단가1)
코
Page : 1 드 명 칭 규 격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GTR100000 일반하역요금 ton당,입고료 원 2,261.69 2,261.69 GW00861 품질시험비(혼합물의포설) 밀도 회 142,400.00 142,400.00 GW00862 품질시험비(혼합물의포설) 두께 회 142,400.00 142,400.00 GW00871 품질시험비(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회 174,200.00 174,200.00 GW00891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고양시 회 165,100.00 165,100.00 GW00900 품질시험비 식 834,544.00 834,544.00 비 고 4) 중 기 조 서
Page : 1
중기산출근거 기초자료
가) 환 율
1. 미 화
장비가격이 10만불 이하 : 1 $ = 1406.3 원
장비가격이 10만불 이상 : 1 $ = 1406.3 원
2. 일본화폐
1 YEN = 8.8563 원
3. 독일화폐
1 DM = 0 원
4. SDR(SPECIAL DRAW RIGHTS, IMF의 특별인출권)
1 SDR = 0 원
나) 주야간 적용
1. 수량 산정 (SANG : 상각비율, JUNG : 정비비율, KWAN : 관리비율)
주 간 : (SANG + JUNG + KWAN)*10^-4
야 간 : (SANG + JUNG + KWAN)*10^-4
주야간: (SANG + JUNG + int(KWAN/3))*10^-4
2. 금액 산정
야 간 할증계수 = 1.25
주야간 할증계수 = 1.071
다) 소숫점 처리
단 가 소숫점 : 소수 0 자리 이후 절사
금 액 소숫점 : 소수 1 자리 이후 절사
계금액 소숫점 : 소수 0 자리 이후 절사
경비
Page : 2
중기산출근거 기초자료
가) 시간당 노임 산출 계수
일반구간 : 25/20 * 16/12 * 1/8
터널구간 : 25/20 * 16/12 * 1/8
장대터널 : 25/20 * 16/12 * 1/8
해상장비 : 펌프준설선 25/20 * 16/12 * 1/8
GRAB준설선 25/20 * 16/12 * 1/8
버켓준설선 25/20 * 16/12 * 1/8
나) 주야간 할증
1) 일반구간
주 간 할증계수 : 1
야 간 할증계수 : 1.5
주야간 할증계수 : 1.16
2) 터널구간
주 간 할증계수 : 1.6
야 간 할증계수 : 1.6
주야간 할증계수 : 1.6
3) 장대터널구간
주 간 할증계수 : 1.94
야 간 할증계수 : 1.94
주야간 할증계수 : 1.94
4) 해상장비
주 간 할증계수 : 1
야 간 할증계수 : 1
주야간 할증계수 : 1
다) 소숫점 처리
단 가 소숫점 : 소수 1 자리 이후 절사
금 액 소숫점 : 소수 1 자리 이후 절사
계금액 소숫점 : 소수 0 자리 이후 절사
노무비
Page : 3
중기산출근거 기초자료
가) 주야간 할증
야 간 할증계수 : 1.11
주야간 할증계수 : 1.12
나) 소숫점 처리
단 가 소숫점 : 소수 2 자리 이후 절사
금 액 소숫점 : 소수 1 자리 이후 절사
계금액 소숫점 : 소수 0 자리 이후 절사
재료비
중기 노임/자재/경비 단가
명
칭
Page : 1
규
격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83,323 283,323 화물차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40,042 240,042 L 1,662 경 유 경
비 비고
2026.09.01
2026.09.01
2026년9월3
주
1,662 로더 (타이어) 0.57 M3 천원 35,999 35,999 로더(타이어) 0.95 M3 천원 46,576 46,576 덤프트럭 2.5 톤 천원 21,982 21,982 덤프트럭 4.5 톤 천원 25,662 25,662 매캐덤 롤러(자주식) 10-12 TON 천원 71,351 71,351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천원 48,513 48,513 타이어롤러(자주식) 8 - 15 TON 천원 98,388 98,388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천원 67,216 67,216 아스팔트 피니셔 3M 천원 250,388 250,38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3800 L 천원 64,113 64,113 노면파쇄기 2M 천원 438,356 438,356 소형노면파쇄기 0.95 ㎥ 천원 29,250 29,250 물탱크(살수차) 16000 L 천원 90,649 90,649
중기목록표
중
Page : 1
기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고 로더 (타이어) 0.57 M3 1 HR 74,906 8,376 59,025 7,505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M3 1 HR 95,367 14,838 59,025 21,504 덤프트럭 2.5 톤 1 HR 63,181 6,651 50,008 6,522 덤프트럭 4.5 톤 1 HR 69,088 11,467 50,008 7,613 매캐덤 롤러(자주식) 10-12 TON 1 HR 90,120 18,238 59,025 12,857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1 HR 77,867 9,805 59,025 9,037 타이어롤러(자주식) 8 - 15 TON 1 HR 94,515 16,354 59,025 19,136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1 HR 114,456 38,117 59,025 17,314 아스팔트 피니셔 3M 1 HR 141,284 23,118 59,025 59,141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3800 L 1 HR 98,139 22,644 59,025 16,470 노면파쇄기 2M 1 HR 337,371 101,601 59,025 176,745 소형노면파쇄기 0.95 ㎥ 1 HR 11,793 물탱크(살수차) 16000 L 1 HR 97,033
11,793
27,871
50,008 19,154
Page : 1
중 기 명 : 로더 (타이어)
중기가격 :
35,999 천원
명
경
0.57 M3
분류코드 : E0003020057
칭 수 비 로더 (타이어) 량 단 위 0.2085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3.5 L 잡 품 44 % * 소 계 가 금 35,999
액 비 고
7,505.7
7,505
1,662.00
5,817.0
2,559.4
8,376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74,906
중 기 명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중기가격 :
0.95 M3 46,576 천원
명
경
단
칭
비 로더(타이어)
소형노면파쇄기/0.95 ㎥
분류코드 : E00030200951
수
량 단 위 0.2085 천원 46,576 9,711.0 1 HR 11,793 11,793.0 * 소 계 재료비 경 유 6.2 L 잡 품 44 % * 소 계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단 가 금 액 비 고
21,504
1,662.00
10,304.4
4,533.9
14,838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95,367
Page : 2
중 기 명 : 덤프트럭
2.5 톤 중기가격 : 21,982 천원
명
경
칭
비 덤프트럭
분류코드 : E0006020025
수
량 단 위 0.2967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2.9 L 잡 품 38 % * 소 계 가 금 21,982
액 비 고
6,522.0
6,522
1,662.00
4,819.8
1,831.5
6,651
노 무 비 화물차운전사 1 인 50,008.7 50,008.7 * 소 계 50,008 ** 총 계 63,181 중 기 명 : 덤프트럭 4.5 톤 중기가격 : 25,662 천원
명
경
단
칭
비 덤프트럭
분류코드 : E0006020045
수
량 단 위 0.2967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5 L 잡 품 38 % * 소 계 노 무 비 화물차운전사 단
가
25,662
금
액 비 고
7,613.9
7,613
1,662.00
8,310.0
3,157.8
11,467
1 인 50,008.7 50,008.7 * 소 계 50,008 ** 총 계 69,088
Page : 3
중 기 명 : 매캐덤 롤러(자주식)
중기가격 :
10-12 TON 71,351 천원 명 칭 경 비 매캐덤 롤러(자주식)
분류코드 : E0011060012
수
량 단 위 0.1802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9.3 L 잡 품 18 % * 소 계 단
가
71,351
금 액 비 고
12,857.4
12,857
1,662.00
15,456.6
2,782.1
18,238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90,120
중 기 명 : 탠덤롤러(자주식)
중기가격 :
5 - 8 TON 48,513 천원 명 칭 경 비 탠덤롤러(자주식)
분류코드 : E0012060008
수
량 단 위 0.1863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5 L 잡 품 18 % * 소 계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단
가
48,513
금
액 비 고
9,037.9
9,037
1,662.00
8,310.0
1,495.8
9,805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77,867
Page : 4
중 기 명 : 타이어롤러(자주식)
중기가격 :
8 - 15 TON 98,388 천원 명 칭 경 비 타이어롤러(자주식)
분류코드 : E0014060015
수
량 단 위 0.1945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8 L 잡 품 23 % * 소 계
가
98,388
금 액 비 고
19,136.4
19,136
1,662.00
13,296.0
3,058.0
16,354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94,515
중 기 명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중기가격 :
20 TON 67,216 천원
명
경
단
칭
비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분류코드 : E0027020020
수
량 단 위 0.2576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16.5 L 잡 품 39 % * 소 계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단
가
67,216
금 액 비 고
17,314.8
17,314
1,662.00
27,423.0
10,694.9
38,117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114,456
Page : 5
중 기 명 : 아스팔트 피니셔
중기가격 :
250,388 천원
명
경
3M
분류코드 : E0032010003
칭 수 비 아스팔트 피니셔 량 단 위 0.2362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13 L 잡 품 7 % * 소 계
가
250,388
금 액 비 고
59,141.6
59,141
1,662.00
21,606.0
1,512.4
23,118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141,284
중 기 명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중기가격 :
3800 L 64,113 천원
명
경
단
칭
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분류코드 : E0033020038
수
량 단 위 0.2569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10.9 L 잡 품 25 % * 소 계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단
가
64,113
금 액 비 고
16,470.6
16,470
1,662.00
18,115.8
4,528.9
22,644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98,139
Page : 6
중 기 명 : 노면파쇄기
중기가격 :
2M 438,356 천원
명
경
칭
비 노면파쇄기
분류코드 : E0057010020
수
량 단 위 0.4032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52.7 L 잡 품 16 % * 소 계
가
438,356
금 액 비 고
176,745.1
176,745
1,662.00
87,587.4
14,013.9
101,601
노 무 비 건설기계운전사 1 인 59,025.6 59,025.6 * 소 계 59,025 ** 총 계 337,371
중 기 명 : 소형노면파쇄기
중기가격 :
0.95 ㎥ 29,250 천원
명
경
단
칭
비 소형노면파쇄기
* 소
계
분류코드 : E0057020095
수
량 단 위 0.4032 천원 단
가
29,250
금 액 비 고
11,793.6
11,793
재료비
* 소
계
노무비
* 소
계 ** 총 계 11,793
Page : 7
중 기 명 : 물탱크(살수차)
중기가격 :
90,649 천원
명
경
16000 L
칭
비 물탱크(살수차)
분류코드 : E0072040160
수
량 단 위 0.2113 천원 * 소 계 재료비 경 유 12.9 L 잡 품 30 % * 소 계 노 무 비 화물차운전사 단
가
90,649
금 액 비 고
19,154.1
19,154
1,662.00
21,439.8
6,431.9
27,871
1 인 50,008.7 50,008.7 * 소 계 50,008 ** 총 계 97,033 5) 단 가 산 출 서
일위대가 목록표 : 산출근거
공
Page : 1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1 차선규제봉제거 200×80×750 1 개 3,307 #.2 차선규제봉설치 200×80×750 1 개 26,616 #.3 볼라드제거 Ø 100~150 MM 1 개 25,446
#.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1 ㎡ 3,136 #.5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백색-실선 1 ㎡ #.6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백색-파선 1 #.7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황색-실선 #.8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노 무 비 경 비 비 고 3,150 157 6,301 315 24,235 1,211 877 1,407 852 33,018 27,613 5,087 318 ㎡ 38,717 27,907 10,174 636 1 ㎡ 33,018 27,613 5,087 318 횡단보도,주차장 1 ㎡ 22,311 7,353 13,712 1,246 #.9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문자,기호 1 ㎡ 40,039 8,460 28,948 2,631 #.10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문자,기호,적색 1 ㎡ 60,170 28,591 28,948 2,631 #.11 임시오뚜기차선설치 절삭포장구간 1 EA 525 500 #.12 중기운반 시청~현장(L=10km) 1 식 1,631,902 1,631,902 #.13 아스팔트하차비 RSC-4,RSC-3 1 D/M 411 411 1 개소 26,100 26,100 #.14 공사중표지판 20,000 25 #.15 교통안전시설 라바콘 1 EA 3,300 3,300 #.16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교통신호수(2인) 1 일 345,396 345,396
일위대가 목록표 : 호표
공
Page : 2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No.1 품질시험비 혼합물의포설 1 회 258,909 258,909 No.2 품질시험비 교통안전시설물 1 회 158,363 158,363
No.3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1 식 30,910 30,910 No.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1 식 30,910 30,910 No.5 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1 식 8,345 8,345 No.6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고양시 1 회 150,090 150,090 No.7 그 밖의 비용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1 1 식 36,564 36,564
No.8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1 식 3,091,009 3,091,009
Page : 1
산
출
산근 # 1 차선규제봉제거 200×80×750 /1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3,307 3,150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100 * 0.5 =2,287.1
2,287.1 2,287.1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100 * 0.5 =863.4
863.4 863.4 3,150.5 3,150.5 비
비 고
157 SF06460-1
<토목품셈 1-8-8>
1. 재 료 비
0 EA * 20,000 =0.0
소
계
2. 철 거 비(설치비의 50%반영)
○ 1일 시공량 : A = 100 개소/일
소 계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 2,287.1 + 863.4 ) * 0.05 =157.5
157.5 157.5 소 계 157.5 157.5 계: 3,308.0 3,150.5 157.5 전체 합계 3,307 3,150 157
Page : 2
산
출
산근 # 2 차선규제봉설치 200×80×750 /1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26,616 20,000 1 EA * 20,000 =20,000.0 20,000.0 20,000.0 소 20,000.0 20,000.0 무 비
경
6,301
비
비 고
315 SF06460
<토목품셈 1-8-8>
1. 재 료 비
계
2. 설 치 비
○ 1일 시공량 : A = 100 개소/일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100 =4,574.3
4,574.3 4,574.3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100 =1,726.9
1,726.9 1,726.9 소 6,301.2 6,301.2 계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 4,574.3 + 1,726.9 ) * 0.05 =315.0
315.0 315.0 소 계 315.0 315.0 계: 26,616.2 20,000.0 6,301.2 315.0 전체 합계 26,616 20,000 6,301 315
Page : 3
산
출
산근 # 3 볼라드제거 Ø 100~150 MM /1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25,446 24,235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13 * 0.5 =17,593.6
17,593.6 17,593.6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13 * 0.5 =6,642.2
6,642.2 6,642.2 소 24,235.8 24,235.8 비
비 고
1,211 SF06445
<토목품셈 1-8-6>
1. 재 료 비
2. 설 치 비(설치비의 50%반영)
○ 1일 시공량 : A= 13 개소/일
계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 17,593.6 + 6,642.2 ) * 0.05 =1,211.7
1,211.7 1,211.7 소 계 1,211.7 1,211.7 계: 25,447.5 24,235.8 1,211.7 전체 합계 25,446 24,235 1,211
Page : 4
산
출 근 거
산근 # 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1㎡
합 계
재
3,136
료 비
노
877
무 비
경
1,407
비
비 고
852 SE04200
<유지보수품셈 2-1-3>
○ 1일 시공량 : A = 5000 ㎡/일
○ 1시간 작업량 : Q = 5,000 / 8 hr =625.00 ㎡/hr
1.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5,000 * 172,698 =69.0
포 장 공 : 4.0 인 / 5,000 * 274,873 =219.8
계
69.0
219.8
69.0
219.8
288.8 288.8
2. 노면파쇄기(2M) : 2대
재 료 비 : 101,601 / 625 * 2 =325.1
노 무 비 : 59,025 / 625 * 2 =188.8
경 비 : 176,745 / 625 * 2 =565.5
계
325.1
188.8
565.5
325.1 1,079.4 325.1 300.0 300.0 300.0 300.0
23.7
94.4
34.4
23.7 152.5 23.7
40.2
283.3
36.0
40.2 359.5 40.2
36.9
94.4
36.9
188.8
565.5
188.8
565.5
3. 팁(날)
B = 0.69 EA/㎥ * 0.07 m =0.05 EA/㎡
재 료 비 : 0.05 EA * 6,000 =300.0
계
4. 로더+소형노면파쇄기(타이어, 0.95㎥)
재 료 비 : 14,838 / 625 =23.7
노 무 비 : 59,025 / 625 =94.4
경 비 : 21,504 / 625 =34.4
계
94.4
34.4
94.4
34.4
5. 로더(타이어, 0.57㎥) : 3대
재 료 비 : 8,376 / 625 * 3 =40.2
노 무 비 : 59,025 / 625 * 3 =283.3
경 비 : 7,505 / 625 * 3 =36.0
계
283.3
36.0
283.3
6. 포설 (아스팔트 피니셔 3.0M)
재 료 비 : 23,118 / 625 =36.9
노 무 비 : 59,025 / 625 =94.4
94.4 36.0
Page : 5
산
경
비 : 59,141 / 625 =94.6 계 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94.6 비
비 고
94.6
225.9 36.9 94.4 94.6
재 료 비 : 18,238 / 625 =29.1
노 무 비 : 59,025 / 625 =94.4
경 비 : 12,857 / 625 =20.5
29.1
94.4
20.5
29.1 소 144.0 29.1
재 료 비 : 16,354 / 625 =26.1
노 무 비 : 59,025 / 625 =94.4
경 비 : 19,136 / 625 =30.6
26.1
94.4
30.6
26.1 소 151.1 26.1
재 료 비 : 9,805 / 625 =15.6
노 무 비 : 59,025 / 625 =94.4
경 비 : 9,037 / 625 =14.4
15.6
94.4
14.4
15.6 소 124.4 15.6 94.4 14.4 419.5 70.8 283.2 65.5
재 료 비 : 22,644 / 625 =36.2
노 무 비 : 59,025 / 625 =94.4
경 비 : 16,470 / 625 =26.3
36.2
94.4
26.3
36.2 소 156.9 36.2
44.5
80.0
30.6
44.5 계 312.0 80.7 174.4 56.9 총계: 3,137 877 1,407 852
7. 다 짐
가. 머캐덤 롤러 (10-12TON)
계
94.4
20.5
94.4
20.5 나. 타이어 롤러 (8-15TON) 계
94.4
30.6
94.4
30.6 다. 탠덤롤러 (5-8TON) 계 계
94.4
14.4
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L) 계
94.4
26.3
94.4
26.3
9. 살수차(16,000ℓ)
재 료 비 : 27,871 / 625 =44.5
노 무 비 : 50,008 / 625 =80.0
경 비 : 19,154 / 625 =30.6
80.0
30.6
Page : 6
산
전체 합계 출 근 거 합 계 재 3,136 료 비 노 877 무 비 경 1,407 비 비 고 852
Page : 7
산
출 근
산근 # 5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백색-실선 /1㎡
거 합 계
재
33,018
료 비
노
27,613
무 비
경
5,087
비
비 고
318 SF04500
<유지보수 품셈 2-1-15, 1.차선밑그림>
○ 1일 시공량 : A = 600 ㎡/일
○ 1시간 작업량 : Q = 600 / 8 hr =75.00 ㎡/hr
1. 배치인원
가)노무비
보통인부 : 2.0 인 / 600 * 172,698 =575.6
575.6 575.6
특별인부 : 2.0 인 / 600 * 228,717 =762.3
762.3 762.3 1,337.9 1,337.9 소 계:
나) 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75 =88.6
88.6
노 무 비 : 50,008 / 75 =666.7
666.7 경 86.9 소
비 : 6,522 / 75 =86.9
계
88.6
666.7
86.9
842.2 88.6
가. 페인트 (상온경화형) : 백색
0.7 ℓ * 27,500 =19,250.0 :A1
19,250.0 19,250.0
나. 유리알(고굴절1.7)
0.65 kg * 12,000 =7,800.0 :A2
7,800.0 7,800.0 27,050.0 27,050.0 666.7
<유지보수 품셈 2-1-15, 5.상온 경화형>
○ 1일 시공량 : B = 520 ㎡/일
○ 1시간 작업량 : Q2 = 520 / 8 hr =65.00 ㎡/hr
1. 재 료 비
소 계
2.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520 * 172,698 =664.2 :C
특별인부 : 2.0 인 / 520 * 228,717 =879.6 :D
664.2
879.6
664.2
879.6
86.9
Page : 8
산
소
계 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1,543.8 무 비 경 비 비 고 1,543.8
3. 기계경비
가.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65 * 2 =204.6
노 무 비 : 50,008 / 65 * 2 =1,538.7
경 비 : 6,522 / 65 * 2 =200.6
소
계
204.6
1,538.7
200.6
204.6 1,943.9 204.6
1,538.7
200.6
1,538.7
200.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2%)
( 664.2 + 879.6 ) * 0.02 = 30.8
30.8 30.8 소 30.8 30.8 계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 19,250 + 7,800 ) * 0.01 = 270.5
270.5 270.5 소 계 270.5 270.5 계: 33,019.1 27,613.7 5,087.1 318.3 전체 합계 33,018 27,613 5,087 318
Page : 9
산
출 근
산근 # 6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백색-파선 /1㎡
거 합 계
재
38,717
료 비
노
27,907
무 비
경
10,174
비
비 고
636 SF04510
<유지보수 품셈 2-1-15, 1.차선밑그림>
○ 1일 시공량 : A = 300 ㎡/일
○ 1시간 작업량 : Q = 300 / 8 hr =37.50 ㎡/hr
1. 배치인원
가)노무비
보통인부 : 2.0 인 / 300 * 172,698 =1,151.3
1,151.3 1,151.3
특별인부 : 2.0 인 / 300 * 228,717 =1,524.7
1,524.7 1,524.7 소 2,676.0 2,676.0 계:
나) 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37.5 =177.3
177.3
노 무 비 : 50,008 / 37.5 =1,333.5
1,333.5
경
소
비 : 6,522 / 37.5 =173.9
계
177.3
1,333.5
173.9 173.9 1,684.7 177.3
가. 페인트 (상온경화형) : 백색
0.7 ℓ * 27,500 =19,250.0 :A1
19,250.0 19,250.0
나. 유리알(고굴절1.7)
0.65 kg * 12,000 =7,800.0 :A2
7,800.0 7,800.0 27,050.0 27,050.0 1,333.5
<유지보수 품셈 2-1-15, 5.상온 경화형>
○ 1일 시공량 : B = 260 ㎡/일
○ 1시간 작업량 : Q2 = 260 / 8 hr =32.50 ㎡/hr
1. 재 료 비
소 계
2.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260 * 172,698 =1,328.4 :C
특별인부 : 2.0 인 / 260 * 228,717 =1,759.3 :D
1,328.4
1,759.3
1,328.4
1,759.3
173.9
Page : 10
산
소
계 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3,087.7 무 비 경 비 비 고 3,087.7
3. 기계경비
가.트럭 (2.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6,651 / 32.5 * 2 =409.2
50,008 / 32.5 * 2 =3,077.4
6,522 / 32.5 * 2 =401.3
계
409.2
3,077.4
401.3
409.2 3,887.9 409.2
3,077.4
401.3
3,077.4
401.3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2%)
( 1,328.4 + 1,759.3 ) * 0.02 = 61.7
61.7 61.7 소 61.7 61.7 계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 19,250 + 7,800 ) * 0.01 = 270.5
270.5 270.5 소 계 270.5 270.5 계: 38,718.5 27,907.0 10,174.6 636.9 전체 합계 38,717 27,907 10,174 636
Page : 11
산
출 근
산근 # 7 차선도색(상온경화형,수동식),유지보수 황색-실선 /1㎡
거 합 계
재
33,018
료 비
노
27,613
무 비
경
5,087
비
비 고
318 SF04520
<유지보수 품셈 2-1-15, 1.차선밑그림>
○ 1일 시공량 : A = 600 ㎡/일
○ 1시간 작업량 : Q = 600 / 8 hr =75.00 ㎡/hr
1. 배치인원
가)노무비
보통인부 : 2.0 인 / 600 * 172,698 =575.6
575.6 575.6
특별인부 : 2.0 인 / 600 * 228,717 =762.3
762.3 762.3 1,337.9 1,337.9 소 계:
나) 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75 =88.6
88.6
노 무 비 : 50,008 / 75 =666.7
666.7 경 86.9 소
비 : 6,522 / 75 =86.9
계
88.6
666.7
86.9
842.2 88.6
가. 페인트 (상온경화형) : 황색
0.7 ℓ * 27,500 =19,250.0 :A1
19,250.0 19,250.0
나. 유리알(고굴절1.7)
0.65 kg * 12,000 =7,800.0 :A2
7,800.0 7,800.0 27,050.0 27,050.0 666.7
<유지보수 품셈 2-1-15, 5.상온 경화형>
○ 1일 시공량 : B = 520 ㎡/일
○ 1시간 작업량 : Q2 = 520 / 8 hr =65.00 ㎡/hr
1. 재 료 비
소 계
2.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520 * 172,698 =664.2 :C
특별인부 : 2.0 인 / 520 * 228,717 =879.6 :D
664.2
879.6
664.2
879.6
86.9
Page : 12
산
소
계 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1,543.8 무 비 경 비 비 고 1,543.8
3. 기계경비
가.트럭 (2.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6,651 / 65 * 2 =204.6
50,008 / 65 * 2 =1,538.7
6,522 / 65 * 2 =200.6
계
204.6
1,538.7
200.6
204.6 1,943.9 204.6
1,538.7
200.6
1,538.7
200.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2%)
( 664.2 + 879.6 ) * 0.02 = 30.8
30.8 30.8 소 30.8 30.8 계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 19,250 + 7,800 ) * 0.01 = 270.5
270.5 270.5 소 계 270.5 270.5 계: 33,019.1 27,613.7 5,087.1 318.3 전체 합계 33,018 27,613 5,087 318
Page : 13
산
출 근
산근 # 8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횡단보도,주차장 /1㎡
거 합 계
재
22,311
료 비
노
7,353
무 비
경
13,712
비
비 고
1,246 SF04340
<유지보수 품셈 2-1-15, 1.차선밑그림>
○ 1일 시공량 : A = 228 ㎡/일
○ 1시간 작업량 : Q = 228 / 8 hr =28.50 ㎡/hr
1. 배치인원
가)노무비
보통인부 : 2.0 인 / 228 * 172,698 =1,514.8
1,514.8 1,514.8
특별인부 : 2.0 인 / 228 * 228,717 =2,006.2
2,006.2 2,006.2 소 3,521.0 3,521.0 계:
나) 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28.5 =233.3
233.3
노 무 비 : 50,008 / 28.5 =1,754.6
1,754.6
경
소
비 : 6,522 / 28.5 =228.8
계
233.3
1,754.6
228.8 228.8 2,216.7 233.3
나. 유리알
1.86 kg * 5,000 / 10 =930.0 :A2
930.0 930.0
다. 유리알(기능성)
1.24 kg * 32,000 / 10 =3,968.0 :A3
3,968.0 3,968.0 900.0 900.0
<유지보수 품셈 2-1-15, 4.융착식>
○ 1일 시공량 : B = 190 ㎡/일
○ 1시간 작업량 : Q2 = 190 / 8 hr =23.75 ㎡/hr
1. 재 료 비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 별도
라. 융착식 프라이머
2.0 kg * 4,500 / 10 =900.0 :A4
마. 프로판가스
1,754.6 228.8
Page : 14
산
출 근
2.0 kg * 2,481 / 10 =496.2 :A5
소
계 거 합 계 재 료 비 노 496.2 496.2 6,294.2 6,294.2 무 비 경 비 비 고
2.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190 * 172,698 =1,817.8 :C
특별인부 : 2.0 인 / 190 * 228,717 =2,407.5 :D
1,817.8
2,407.5
1,817.8
2,407.5
소 4,225.3 4,225.3 계
3. 기계경비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가.트럭 (4.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11,467 / 23.75 =482.8
50,008 / 23.75 =2,105.6
7,613 / 23.75 =320.5
계
482.8
2,105.6
320.5
482.8 2,908.9 482.8
280.0
2,105.6
274.6
280.0 2,660.2 280.0
2,105.6
320.5
2,105.6
320.5
나.트럭 (2.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6,651 / 23.75 =280.0
50,008 / 23.75 =2,105.6
6,522 / 23.75 =274.6
계
2,105.6
274.6
2,105.6
274.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 1,817.8 + 2,407.5 ) * 0.10 = 422.5
422.5 422.5 소 422.5 422.5 계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 930 + 3,968 + 900 + 496.2 ) * 0.01 = 62.9
62.9 62.9 소 계 62.9 62.9 계: 22,311.7 7,353.2 13,712.1 1,246.4 전체 합계 22,311 7,353 13,712 1,246
Page : 15
산
출
산근 # 9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문자,기호 /1㎡
근 거 합 계
재
40,039
료 비
노
8,460
무 비
경
28,948
비
비 고
2,631 SF04350
<유지보수 품셈 2-1-15, 1.차선밑그림>
○ 1일 시공량 : A = 108 ㎡/일
○ 1시간 작업량 : Q = 108 / 8 hr =13.50 ㎡/hr
1. 배치인원
가)노무비
보통인부 : 2.0 인 / 108 * 172,698 =3,198.1
3,198.1 3,198.1
특별인부 : 2.0 인 / 108 * 228,717 =4,235.5
4,235.5 4,235.5 소 7,433.6 7,433.6 계:
나) 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13.5 =492.6
492.6
노 무 비 : 50,008 / 13.5 =3,704.2
3,704.2
경
소
비 : 6,522 / 13.5 =483.1
계
492.6
3,704.2
483.1 483.1 4,679.9 492.6
나. 유리알
1.86 kg * 5,000 / 10 =930.0 :A2
930.0 930.0
다. 유리알(기능성)
1.24 kg * 32,000 / 10 =3,968.0 :A3
3,968.0 3,968.0 900.0 900.0
<유지보수 품셈 2-1-15, 4.융착식>
○ 1일 시공량 : B = 90 ㎡/일
○ 1시간 작업량 : Q2 = 90 / 8 hr =11.25 ㎡/hr
1. 재 료 비
가. 페인트 (융착식) : 백색 - 별도
라. 융착식 프라이머
2.0 kg * 4,500 / 10 =900.0 :A4
마. 프로판가스
3,704.2 483.1
Page : 16
산
출 근
2.0 kg * 2,481 / 10 =496.2 :A5
소
계 거 합 계 재 료 비 노 496.2 496.2 6,294.2 6,294.2 무 비 경 비 비 고
2.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90 * 172,698 =3,837.7 :C
특별인부 : 2.0 인 / 90 * 228,717 =5,082.6 :D
3,837.7
5,082.6
3,837.7
5,082.6
소 8,920.3 8,920.3 계
3. 기계경비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가.트럭 (4.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11,467 / 11.25 =1,019.2
50,008 / 11.25 =4,445.1
7,613 / 11.25 =676.7
계
1,019.2
4,445.1
676.7
1,019.2 6,141.0 1,019.2
591.2
4,445.1
579.7
591.2 5,616.0 591.2
4,445.1
676.7
4,445.1
676.7
나.트럭 (2.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6,651 / 11.25 =591.2
50,008 / 11.25 =4,445.1
6,522 / 11.25 =579.7
계
4,445.1
579.7
4,445.1
579.7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 3,837.7 + 5,082.6 ) * 0.10 = 892.0
892.0 892.0 소 892.0 892.0 계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 930 + 3,968 + 900 + 496.2 ) * 0.01 = 62.9
62.9 62.9 소 계 62.9 62.9 계: 40,039.9 8,460.1 28,948.3 2,631.5 전체 합계 40,039 8,460 28,948 2,631
Page : 17
산
출 근
산근 # 10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문자,기호,적색 /1㎡
거 합 계
재
60,170
료 비
노
28,591
무 비
경
28,948
비
비 고
2,631 SF04350-2
<유지보수 품셈 2-1-15, 1.차선밑그림>
○ 1일 시공량 : A = 108 ㎡/일
○ 1시간 작업량 : Q = 108 / 8 hr =13.50 ㎡/hr
1. 배치인원
가)노무비
보통인부 : 2.0 인 / 108 * 172,698 =3,198.1
3,198.1 3,198.1
특별인부 : 2.0 인 / 108 * 228,717 =4,235.5
4,235.5 4,235.5 소 7,433.6 7,433.6 계:
나) 트럭 (2.5TON)
재 료 비 : 6,651 / 13.5 =492.6
492.6
노 무 비 : 50,008 / 13.5 =3,704.2
3,704.2
경
소
비 : 6,522 / 13.5 =483.1
계
492.6
3,704.2
483.1 483.1 4,679.9 492.6
가. 페인트 (융착식) : 적색
45.3 ㎏ * 4,400 / 10 =19,932.0 :A1
19,932.0 19,932.0
나. 유리알
1.86 kg * 5,000 / 10 =930.0 :A2
930.0 930.0
다. 유리알(기능성)
1.24 kg * 32,000 / 10 =3,968.0 :A3
3,968.0 3,968.0 900.0 900.0
<유지보수 품셈 2-1-15, 4.융착식>
○ 1일 시공량 : B = 90 ㎡/일
○ 1시간 작업량 : Q2 = 90 / 8 hr =11.25 ㎡/hr
1. 재 료 비
라. 융착식 프라이머
2.0 kg * 4,500 / 10 =900.0 :A4
마. 프로판가스
3,704.2 483.1
Page : 18
산
출 근
2.0 kg * 2,481 / 10 =496.2 :A5
소
계 거 합 계 재 료 비 노 496.2 496.2 26,226.2 26,226.2 무 비 경 비 비 고
2. 배치인원
보통인부 : 2.0 인 / 90 * 172,698 =3,837.7 :C
특별인부 : 2.0 인 / 90 * 228,717 =5,082.6 :D
3,837.7
5,082.6
3,837.7
5,082.6
소 8,920.3 8,920.3 계
3. 기계경비
※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가.트럭 (4.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11,467 / 11.25 =1,019.2
50,008 / 11.25 =4,445.1
7,613 / 11.25 =676.7
계
1,019.2
4,445.1
676.7
1,019.2 6,141.0 1,019.2
591.2
4,445.1
579.7
591.2 5,616.0 591.2
4,445.1
676.7
4,445.1
676.7
나.트럭 (2.5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6,651 / 11.25 =591.2
50,008 / 11.25 =4,445.1
6,522 / 11.25 =579.7
계
4,445.1
579.7
4,445.1
579.7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 3,837.7 + 5,082.6 ) * 0.10 = 892.0
892.0 892.0 소 892.0 892.0 계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 19,932 + 930 + 3,968 + 900 + 496.2 ) * 0.01 = 262.2
262.2 262.2 소 계 262.2 262.2 계: 60,171.2 28,591.4 28,948.3 2,631.5 전체 합계 60,170 28,591 28,948 2,631
Page : 19
산
출 근
산근 # 11 임시오뚜기차선설치 절삭포장구간 /1EA
거 합 계 재 료 비 노 525 500 1.0 EA * 500 =500.0 :A1 500.0 500.0 소 계 500.0 500.0 무 비 경 비
비 고
25 XC57122-2022
※ 아스콘 포장후 도색전 차량 운행의 안전을 위한 임시 차선(오뚜기)설치
1. 차선오뚜기
2. 설치비 (주재료의 5%)
500 * 0.05 = 25.0
25.0 25.0 소 25.0 25.0 계 계 525.0 500.0 25.0 전체 합계 525 500 25
Page : 20
산
출
산근 # 12 중기운반 시청~현장(L=10km) /1식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1,631,902 1,631,902 SNKP600002
재 료 비 : 38,117 * 0.5 * 2 * 7 =266,819.0
266,819.0 266,819.0
노 무 비 : 59,025 * 1.17 * 2 * 7 =966,829.5
966,829.5 966,829.5 경 283,603.3 283,603.3 1,517,251.8 1,517,251.8
<공통품셈 8-1-3 운반 및 수송> 적용
시청 - 현장
-포장 2 차선
L1 = 10.0 KM
-비포장 2 차선 L2 = 0.0 KM
=======================================
*** 중기 운반 목록표 ***
=======================================
중기명 : 규 격 :
트레일러
20 TON 30 TON
--------------------------------------노면파쇄기
2.0M
1
소형노면파쇄기 0.95M3
1
로더(타이어)
0.57M3
1
아스팔트 피니셔 3.0M
1
머캐덤 롤러 10-12ton
1
타이어 롤러 8-15ton
1
탠덤롤러
5-8ton
1
--------------------------------------합 계
N1= 7, N2= 0
=======================================
1. 트레일러 (20 TON) - 7대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2 회
T1 + T3 = 40 MIN / 60 =0.67 HR
T2 = (10/40+0/20)*2 =0.50 HR
CM = 0.5 + 0.67 =1.17 HR
비 : 17,314 * 1.17 * 2 * 7 =283,603.3
계
2. 자주식중기
가. 덤프트럭 (2.5 TON) - 1대
Page : 21
산
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T2 = (10/40+0/20)*2 =0.50 HR
재 료 비 : 6,651 * 0.5*1=3,325.5
3,325.5 3,325.5
노 무 비 : 50,008 * 0.5*1=25,004.0
25,004.0 25,004.0 경 3,261.0 3,261.0 31,590.5 31,590.5
재 료 비 : 11,467 * 0.5*1=5,733.5
5,733.5 5,733.5
노 무 비 : 50,008 * 0.5*1=25,004.0
25,004.0 25,004.0 경 3,806.5 3,806.5 34,544.0 34,544.0
재 료 비 : 27,871 * 0.5*1=13,935.5
13,935.5 13,935.5
노 무 비 : 50,008 * 0.5*1=25,004.0
25,004.0 25,004.0 경 9,577.0 9,577.0 소계 48,516.5 48,516.5 계 114,651.0 114,651.0 합계 1,631,902 1,631,902 전체 합계 1,631,902 1,631,902
비 : 6,522 * 0.5*1=3,261.0
소계
나. 덤프트럭 (4.5 TON) - 1대
T2 = (10/40+0/20)*2 =0.50 HR
비 : 7,613 * 0.5*1=3,806.5
소계
다.살수차 (16000 L) - 1대
T2 = (10/40+0/20)*2 =0.50 HR
비 : 19,154 * 0.5*1=9,577.0
Page : 22
산
산근 # 13 아스팔트하차비 RSC-4,RSC-3 /1D/M
출 근 거 합 계
재
411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411 SF00700-1
1.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2,261.69*0.2*1/1.1=411.2
411.2 411.2 합계 411.2 411.2 411 411 전체 합계
Page : 23
산
출 산근 # 14 공사중표지판 /1개소 근 거 합 계
재
26,100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26,100 SF05070-1
손율 : 3개월 15% 적용
1. 공사중표지판(각종)
재 료 비 : 174,000 * 1 <EA> * 0.15 = 26,100.0
26,100.0 26,100.0 계: 26,100.0 26,100.0 계: 26,100.0 26,100.0 전체 합계 26,100 26,100
설치 및 철거(별도계상)
소
Page : 24
산
출 산근 # 15 교통안전시설 라바콘 /1EA 근 거 합 계
재
3,300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3,300 SF05070-2
손율 : 3개월 15% 적용
1. 라바콘
재 료 비 : 22,000 * 1 <개> * 0.15 = 3,300.0
3,300.0 3,300.0 계: 3,300.0 3,300.0 전체 합계 3,300 3,300 설치 및 철거(별도계상)
Page : 25
산
출
산근 # 16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교통신호수(2인) /1일
근 거 합
계
345,396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345,396 SF05070-3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보통인부 : 2.0 인 * 172,698 * 1 일 =345,396.0
345,396.0 345,396.0 계: 345,396.0 345,396.0 전체 합계 345,396 345,396
Page : 1
공
종 명 No.1호표 품질시험비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재
금 액
단 가 료
비
금 액
노
단 가
무
비
금 액
경
단 가
비 비 고 금 액 혼합물의포설 1 회 품질시험비(혼합물의포설) 밀도 1 회 142,400.00 142,400.0 142,400.00 142,400.0 GW00861 품질시험비(혼합물의포설) 두께 1 회 142,400.00 142,400.0 142,400.00 142,400.0 GW00862 1 식 부과세제외 JH2309156 계
No.2호표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1 회 노면표시 1 회 1 식 부과세제외 경비로적용 합계의 1% 1 식 1 식 1 식 174,200.00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술인 인건비
기술인의 인건비
경비로적용
합계의 1% 1 식 1 식 1 식 3,091,009.00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품질시험비
경비로적용
계
합계의 1% 1 식 1 식 1 식 258,909.0 174,200.0 174,200.00 174,200.0 GW00871 158,363.6 158,363.6 158,363.0 158,363.0 3,091,009.0 3,091,009.00 3,091,009.0 No.8 30,910.0 30,910.0 30,910.0 30,910.0
JH2309152
3,091,009.00
계 No.5호표 품질검사비 258,909.0 JH2309151 계 No.4호표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258,909.0 JH2309157 계
No.3호표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관련한 비용
100분의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술인 인건비
기술인의 인건비
258,909.0 3,091,009.0 3,091,009.00 3,091,009.0 No.8 30,910.0 30,910.0 30,910.0 30,910.0
JH2309153
834,544.00
834,544.0 834,544.00 834,544.0 GW00900 8,345.4 8,345.4 8,345.0 8,345.0
Page : 2
공
종 명
No.6호표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규 격 수량 단위 고양시 1 회 고양시 1 회 1 식 부과세제외
합
단
가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
의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술인 인건비
기술인의 인건비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련한 비용
100분의1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100분의1
재
금 액
단 가 료
비
금 액
노
단 가
무
비
금 액
경
단 가
비 비 고 금 액
JH2309158
165,100.00
계 No.7호표 그 밖의 비용 계 165,100.0 165,100.00 165,100.0 GW00891 150,090.9 150,090.9 150,090.0 150,090.0 1 식 JH2309154 1 식 3,091,009.00 3,091,009.0 3,091,009.00 3,091,009.0 No.8 1 식 30,910.00 30,910.0 30,910.00 30,910.0 No.3 1 식 30,910.00 30,910.0 30,910.00 30,910.0 No.4 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1 식 8,345.00 8,345.0 8,345.00 8,345.0 No.5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고양시 3 회 165,100.00 495,300.0 165,100.00 495,300.0 GW00891 경비로적용 합계의 1% 1 식 계
No.8호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 인건비
기술인의 인건비
초급품질관리원
경비로적용
계
합계의 100% 1 식 20.6 인 1 식 36,564.7 36,564.7 36,564.0 36,564.0
JH2309150
150,049.00
3,091,009.4 150,049.00 3,091,009.4 L108 3,091,009.4 3,091,009.4 3,091,009.0 3,091,009.0 6) 견적서 및 기타자료 2026
3개월
년
Avg Rate (Won)
1,300
2026.03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2026 년 24개월 09
미국 달러 (USD)
미국 달러 (USD)
미국 달러 (USD)
미국 달러 (USD)
미국 달러 (USD)
2026.04
2026.05
2026.06
2026.07
2026.08
Date 미국 달러 (USD) 2026.05 2026.03 2026.04 월 ~ 12개월 짜날 9개월 명화통 1,650 03 6개월 미 달러화 (USD)
통화와 날짜를 선택 후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2026.06 월 2026.07 1,406.30 1,497.43 1,527.30 1,490.11 1,487.39 1,486.64 율준기매매 균평월 율준기매매 균평월
월90 년6202 ~ 월30 년6202
2026.08
유등내실
52.626,1
91.206,1
유경용차동자
56.348,1
62.318,1
유발휘통보
14.958,1
71.428,1
)터리/원(
76.904,2
80.262,2
유발휘급고
프셀비
프셀
간기
3906202
3906202
값저최 값고최 주3 월90 년6202 ~ 주3 월90 년6202
유등내실 유경용차동자 유발휘통보 유발휘급고 품제
프셀비/프셀 태형
시양고 기경 역지
별품제 형유
주3 월90 년6202 ~ 주3 월90 년6202 간기
간주 분구
)함포 세가부(격가매판 균평 별품제 및 별태형 ,별역지 의소유주 격가매판균평
50
65~80
ㆍ
수횟짐다 ( 도화포 '
각 면양
류종재질개
)'
제가첨생재
명성속
보정 성속 품상
항사지공 자매판
(
'
) ' ' ( , . , ) ㆍ ' , . , ' ' ) 0 값성속 액금 품상 총 기보더
다니랍바 기시하의유 니으있 수 을받 을재제 자업당정부 및 제삭목품 지정래거 몰핑쇼 터
장라나 벌처 의상사형 민 라따 에령법 련관 는에우경 할용도 를지미이 된록등 에보정세상품상 고경
다니킵시지정 을록등품상 의몰핑쇼 터장라나 거의 에정규련
관 은청달조 우경 될명판 로고광 장과 는또 위허 아않 지하치일 과용내 의 서방시 서격규 는있 에 일파
부첨 의 보정세상품제 위 이 등 질품 능성 능기 한대 에품제 용내 의 보정세상품상 한록등 가체업달조
합조동협업사콘스아서경 ] ( ( (3) ) ( ) ( /
3011159201
30111592
005860057125
(
, , , ( ( , , , ).hwpx , , , 2026-270 ).hwpx , 813 )(20251231).hwpx / ,
2026/08/01~2028/07/31
(
R26TA02109333-01-114 20
( )
23787179
116,180
0(0)
, , , , , , , , , % 회 , 위단
톤
택선품본
일파부첨
분구수징
호번명품부세
호번류분품물
류분중
류분대
량수문주소최
간기약계
부여세가부
건조도인
소장품납
보정가부 품물
보정증인
역지급공
료수수달조
호번약계
한기품납
사조제
지산원
명격규
명체업
호번별식품물 [ , ), 원 ( 0 , , R3-H-WC2, WC-2, ) ,3 [ / ] ) 원 호
터부로일구요품납 일
콘스아대현 주
국민한대
콘스아대현 트리크콘트팔스아환순
합조동협업사콘스아서경
원
제 고공 청달조 건조수특 약계자급공수다 품물 문전정개
자물리관전안 건조수특 리관질품 약계매구품물 문전정개
호 제 규예약계 건조반일약계 조제 매구품물
콘스아 콘미레
재자 축건 목토
함포세치가가부
도차하장현사공
소장정지 관기요수
시남하 시천포 시주파 시부정의 군천연 시주양 시천두동 시주양남 시리구 시양고 군평가 도기경
구랑중 구중 구로종 구평은 구북성 구동성 구문대동 구봉도 구원노 구진광 구북강 구동강 울서
산계 료수수달조
도별 료수수달조
품제쟁경간자업기소중 급등 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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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56-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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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56-7661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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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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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연험시경환활생설건국한 관기사검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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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고청달조 정규무업 한시고 서에청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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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됩송전 로 으
는서보통 및 구요품납할분 행이 약계 한반위 을건조 산생접직 등 품납 품제사타 산생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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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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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습있 수 할외제 는치조 한제 격자가참찰입 는에우경 는없 이실사 한품납 조제 여하반위 을준기인확 산생접직 을품물약계 당해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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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 는하응불 에치조수환 른따 에항 제 의조 제」건조수특 약계자급공수다 품물「③
우경 한품납 을품제 한이상 과격규약계 이없 유이 한당정②
우경 한품납·조제 여하반위 을준기 인확 산생 접직 의원질품달조 는또 부업기처벤소중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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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조 른다 의상 령법약계가국 이반위 건조 요주 약계 의래아 만다 다니습있 수 을받 을’분처 한제 격자가참찰입 자업당정부‘ 우경 한반위 을건조 요주 약계 의래아 라따 에호 제항 제조 제」령행시 률법 한관 에약계 는하 로자사당 를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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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깨기 수량 집계표
아스콘포장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콘크리트포장절단 무근콘크리트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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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미만 30cm미만 30cm미만 30cm미만 M3 M3 M M3 아스콘절삭포장 보도포장 철거 탄성포장철거 규제봉 T=6cm T=15mm 철거후재설치 M3 EA M2 M3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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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포장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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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경계석철거(200x250)
보차도경계석철거(250x300)
수목보호틀 철거(말굽형)
수목보호틀 철거
(사각형,1650x1650)
수목보호틀 철거
(사각형,1400x1200)
수목보호틀 철거
(사각형,2000x1000)
장애인블럭 철거
(사각형,300x300)
규제봉
4
우수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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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 아스콘포장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4
보도블럭
무근콘크리트깨기
294.00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폐기물처리 : 건설폐재류 = 폐기물처리 : 폐함성수지 폐기물 상차 : 폐콘크리트 = 폐기물 상차 : 폐아스콘 = 폐기물 상차 : 건설폐재류 폐기물 상차 : 폐합성수지 294.00
2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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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비고 EA EA
2. 볼라드
[2] 중분대(횡단보도)
EA 단위 [1] 대화방면(안전지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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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1. 차선규제봉 구 분 4 4 4 4 산출근거 철거및깨기현황 4 4 4 4 수량 공제면적 철거후재설치 철거후재설치 비고 ※ 도면 참조 3. 포 장 공 1) 3.01 3.0 번 호 스 콘
장
포
종 장 공 절 삭 후 아 스 팔 트 덧씌 우기 아 포 공 격 T=50mm 규 ㎡ 단 위
포장공내역서적용수량
수
5,889.5 량 비 고 도막형포장 아스팔트 아스콘 공종 암적색
0.00
0.00
m2 9.01 0.00 702.85 아스콘포장 수량 D/M D/M
RSC-4, 택코팅용
RSC-3,프라임용
TON TON
표층용, #78
기층용, #467
단위
규격
보도포장
포장공수량집계표 - 9.01 - 702.85 계 2% 할증포함 2% 할증포함 2% 할증포함 2% 할증포함 비 고 a. 아 스 콘 포 장
포장집계표
번호
공 종 규 격 단 위 산
Ton/a
1.
표층 아스콘
T=5cm
#78
Ton 5,889.50 ㎡ 5,889.5 × 기층 아스콘
T=10cm
#467
Ton 근 거 0.05 × 2.34 × 100 11.70 11.70 × 1.02 ÷ 100 702.85 수 비 고 량 5,889.50
Ton/a
3.
출 0.10 × 2.32 × 100 × 23.20 × 1.02 ÷ 100 × 0.30 × 1.02 ÷ 200 23.20
㎡
택코팅(RSC-4)
30ℓ/a
5.
5,889.50 ㎡ 5,889.5 D/M
9.01
5,889.50
아 스팔트
프라임코팅 (RSC-3)
75ℓ/a
6. D/M × 0.75 × 1.02 ㎡ T=20CM,콘크리트포장 ㎥ ÷ 0.81 × 1.04 T=25CM ㎥ ÷ 0.81 × 1.04 T=20CM,아스콘포장 ㎥ ÷ 0.81 × 1.04 T=10CM ㎥ ÷ 0.81 × 1.04 보 조기층 ÷ 200
차도부수량 및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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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규 격 단위
비 고
아스콘포장
L형측구부 아스콘덧씌우기
면적(M2)
표
층 택 코 팅 기 T=5Cm ㎡
RSC - 4
30ℓ/a
㎡ T=5Cm ㎡ T=10Cm 보조기층 L형측구부 계 5,889.5 층 프라임코팅 량 (차 도 부) ㎡
RSC - 3
75ℓ/a
㎡ T=2Ocm ㎥
1.0
5,889.5
5,889.5 5,889.5 5,889.5 1.0 - - - -
아스콘포장면적및연장조서
면 적
위 치 NO 폭 연장 아스콘포장 공사구분
비 고
(임시오뚜기)
방향 차로 도막형포장 11 마두동 전체 10.0 15.0 150.0 주간 9 12 마두동 전체 10.0 ~ 11.5 22.0 236.0 주간 14 13 마두동 전체 11.5 26.0 299.0 주간 16 14 마두동 전체 11.5 74.0 851.0 주간 45 15 대화동 전체 11.5 ~ 17.0 99.0 1,492.0 주간 99 21 마두동 전체 11.5 105.0 1,207.5 주간 63 22 마두동 전체 15.5 8.0 124.0 주간 8 23 대화동 전체 11.5 87.0 1,000.5 주간 53 24 대화동 전체 10.5 47.0 493.5 주간 38 31 중분대 횡단보도 3.0 12.0 36.0 주간 495.0 5,889.5
32
33
34
35
계 - 345.0 4. 부 대 공
차 선 도 색 융 착 식
차 선 도 색 융 착 식
차 선 도 색 융 착 식
차 선 도 색 융 착 식
차 선 도 색 융 착 식
차 선 도 색 융 착 식
임 시 오 뚜 기 설 치
교통통제및작업보호차
공 사 안 내 표 지 판
작
품
중
7)
8)
9)
10)
11)
12)
4.02
4.03
4.04
4.05
4.06
4.07
기 질 시 차 선 도 색 융 착 식 6) 운 험 반 비 호 차선도색상온경화형 5) 보 차선도색상온경화형 4) 업 차선도색상온경화형 3) 색 차선도색상온경화형 도 공 2) 선 대 종 차선도색상온경화형 차 부 공 1) 4.01 4.0 번 호 격 시청~현장 아스콘포장, 차선도색 라바콘 1EA / 10.0m 문자및기호,녹색 문자및기호,분홍색 문자및기호,적색 문자및기호,청색 문자및기호,백색 횡단보도,황색 횡단보도,백색 청색파선 청색실선 황색실선 백색파선 백색실선 규 식 식 ea ea 일 ea ㎡ ㎡ ㎡ ㎡ ㎡ ㎡ ㎡ ㎡ ㎡ ㎡ ㎡ ㎡ 단 위
부대공내역서적용수량
수
1.0 1.0 64.0 10.0 4.0 345.0 19.2 243.5 102.0 139.8 38.0 50.3 량 비 262.7 102.0 38.0 190.1 고
도색자재집계표
공 종
백 색 황 색 청 색 적 색 분 홍 색 녹
색
비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 ㎡ ㎡ ㎡ ㎡ ㎡ ㎡ ㎡ ㎡ ㎡ ㎡ ㎡ 차선도색 50.25 38.05 139.80 - - - - - - - - - 차선 외 도색 345.54 - - - - - 19.20 - - - - - 소 395.79 38.05 139.80 - - - 19.20 - - - - - 구 분
계
계
433.84 139.80 - 19.20 - -
융착식도료
(4.53kg/m2)
1,565.30 - - 86.98 - -
융착식도료
(20kg/포)
78.27 - - 4.35 - -
상온경화형도료
(0.7ℓ/m2)
61.81 97.86 - - - - 고 a. 차 선 도 색
차선도색수량총집계표
공 종
백 색 황 색 청 색 적 색 분 홍 색 녹 색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 ㎡ ㎡ ㎡ ㎡ ㎡ ㎡ ㎡ ㎡ ㎡ ㎡ ㎡ 본 선 차 선 50.25 38.05 139.80 횡 단 보 도 102.00 문자및기호 243.54 과속방지턱 - 칼라유도선 - 구 분 소
계
계
395.79 - - 비 고 - - 19.20 -
38.05
433.84
139.80 139.80 - - 19.20 19.20 - - - - - 밑그림작업 - 592.84
본선차선수량및집계표
공 종
백 색 황 색 청 색
연 장
구 분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실 선 파 선 ㎡ ㎡ ㎡ ㎡ ㎡ ㎡
M
실
0.15
335.0
백 선 색 파
50.25
0.058
656.0
선
본
38.05 실
0.150
932.0
황 선 색 파
139.80
0.058
-
선 선 실
0.150
-
청 선 색 파
0.058
-
선
소
계 50.25 38.05 139.80 비 고
차 선 도 색 현 황
위
번호
방향 시점 치
연
종점
차로 1 전체 2 전체 3 전체 소 계 장 백색(안전지대포함) 황색(안전지대포함) 실 선 실 선 파 선 335.0 656.0 932.0 m m m 335.0 656.0 932.0 파 선
m
-
비 고 종 색 색 색 1) 백 2) 황 3) 청 차선도색 공 X X X X X 0.15 X 파 선 0.15 실 선 0.15 파 선 0.15 실 선 0.15 파 선 0.15 실 선 5.0 1.0 5.0 1.0 5.0 1.0 ÷ ÷ ÷ 산 13.0 13.0 13.0 출 근 거 차선도색단위수량 = 0.058 = 0.150 = 0.058 = 0.150 = 0.058 = 0.150 수 M2/M M2/M M2/M M2/M M2/M M2/M 량 2.330
1.260
2.090
16
7
㎡
㎡
㎡
㎡
㎡
속도제한
속도제한
직진
직진금지
직진및좌.우회전
1.800
2.480
0.075
0.180
0.075
1.200
1
12
12
49.00
73.00
㎡
㎡
㎡
㎡
㎡
㎡
㎡
㎡
㎡
㎡
좌회전및유턴
유턴금지
좌회전금지
예고표지
고원식횡단보도
정 지 선
유 턴 선
유 도 선
칼라유도선
0.675
㎡
㎡
칼라유도선
칼라유도선
녹색 계 1.350
㎡
칼라유도선
1.350 0.675
㎡
칼라유도선
분홍
㎡
속도제한
적색 0.225 0.450 1.000 3.380 유 도 선 16 1.870 2 ㎡ 유턴 2.050 2 ㎡ 1.620 1.080 좌.우회전 6 1.570 16 ㎡ 보호구역 3.400 2.550 16 ㎡ 개 소 단위량 어린이 연 장 연 장 및 개 소 1.700 단 위 ㎡ 격 노인 규 황색 색 백 공 종 기 호 도 색 집 계 표 262.74 19.20 16.43 22.05 12.00 29.76 3.38 4.10 3.24 12.54 7.56 37.28 54.40 40.80 수 량 L=3.0m L=1.5m L=3.0m L=1.5m 적색테두리 화살표 적색테두리 백색문자 비 고
차선기호설치현황 (1)
30
위 치
순
위
방향
차로
항공
대학교 인천공항
속도제한 속도제한
(2글자) (3글자) (4글자)
EA
1
일산로
~
경의로
전체 2
호수로
~
호수로
전체 3
호수로
~
장백로
전체 소 계 0 EA EA 16 16 16 16 EA 0 직진 EA EA 16 7 16 7
직진및
직진금지 좌.우
회전
EA
0
좌.우
회전
좌회전
좌회전
유턴금지
및유턴
금지
유턴 EA EA EA EA 6 2 2 1 6 2 2 1 EA EA 0 0 비 고
차선기호설치현황 (2)
위 치
순
위
방향
차로 1
일산로
~
경의로
전체 2
호수로
~
호수로
전체 3
호수로
~
장백로
전체 소 계
정지선
유턴선
및 램프
(백색)
안전지대
고원식
예고표지
횡단보도
EA
EA 12 12.0 12 12.0 M - M M 49.0 73.0 49.0 73.0
유도선
(백색)
유도선
(황색)
유도선
(청색)
칼라
유도선
백색
칼라
유도선
분홍
(L=1.5m)
칼라
유도선
녹색
(L=1.5m)
칼라
유도선
분홍
(L=3.0m)
칼라
유도선
녹색
(L=3.0m)
M M M EA EA EA EA EA 0 0 0 0 0 - - - 비 고 종 3.기호
2.속도제한
(30)
1.일방통행
(문자)
공
=
=
=
=
=
=
=
=
=
=
=
* 직진및좌.우회전
* 좌.우회전
* 양방향회전
* 좌.우회전금지
* U턴
* 좌회전및U턴
* 직진및U턴
* U턴금지
* 컬러레인(백색)
* 컬러레인(L=1.5m)
* 컬러레인(L=3.0m)
2.330 M2/EA
=
백색
1.350 M2/EA 0.675 M2/EA 0.180 M2/EA 1.870 M2/EA 2.840 M2/EA 3.380 M2/EA 2.050 M2/EA 1.800 M2/EA 2.700 M2/EA 1.620 M2/EA 2.090 M2/EA 1.260 M2/EA 1.080 M2/EA
1.200 M2/EA
=
적색
M2/EA 량 1.570 M2/EA 3.400 수 = = = 거 * 직진금지 근 = 0.85m2 출 * 직진 한글자당 산 차선기호도색단위수량(1) 6.유 도 선
5.일 단
정지선
4.횡단보도
예고표지
A= ( A = 0.45 1.00 150 종 산 X X 0.15 1000 1.0 ) = 출 ÷ 2 0.45 1000 5.000 근 1000 300 공
0
1.52
0
2.61
거 차선기호도색단위수량(2) 450
300 900 300
1.500
= = = 량 0.075 M2/M 0.450 M2/EA 2.480 M2/EA 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위치현황
위
치 횡단보도
번호
방향
1
양방향 시점 종점 차로
횡단보도면적
(m2)
전체 204.0 과속방지턱
자전거차선
(m2)
방지턱면적
(m2)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204.0 비 고 b. 교 통 안 전 시 설 종 안전시설 교 통 공 출 16.67
/
/
233.00
0.00
2.
3.
15.0 15.0 = = 0.00 15.53 x 64 EA 0 EA 31 EA / 3. 2,986.00 / / 2. 일산로(대화동방면) 2,867.50 1. 일산로(마두동방면) 5,000 5,000 5,000 = = = 0.00 0.60 0.57 (도색 1일추가) (도색 1일추가) (도색 1일추가)
- 교통신호수(2인1조), 작업보호차 - 1일 시공량 5,000m2
3. 4 일 일 2일 2일 10 EA EA 5 EA 라인 라인 33 EA 2. 일산로(대화동방면) 2 2 라인 량 5 EA x x 2 m 수 1. 일산로(마두동방면) - 공사안내표지판(진입방향 당 2개설치) / 250.00 1. - 라바콘(15m씩 1개) 483.00 L= 3. L= m
233.00
L=
2. 일산로(대화동방면) m m 250.00 = 거 L= 15.0 근 1. 일산로(마두동방면) 계획구간 : -교통안전시설 설치(3개월 이하) 산 교통안전 시설공 c. 품 질 시 험 비 KS F 2367 두께
인
인
20.6
20.6
1개월당 건설기술인
총건설기술인
개월 1 공사기간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반사성능측정기
KS F 2353
KS F 2446
시험방법 밀도 시험종목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혼합물의포설 종별 2 개소 2 회 2 회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a 시험회수 2 회 58.9 수 량
·1일1회 이상
·포설 1층당 30아르마
다
시험빈도 품질시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