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hwp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529,477,000원
(추정가격 457,820,000원 + 부가가치세 45,782,000원 + 도급자관급 25,875,000원)
※ 관급자 관급: 6,110,00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학교 부지 내에서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여건상 학생안전 확보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현장과 다양한 공정 전반의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7)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강샛별님 (☎051-629-515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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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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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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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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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공사내역서(AX혁신대학 공간조성공사)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F: 도급액 : 오억삼백육십만이천원(₩503,60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6,251,365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773,56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372,617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7,098,729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437,279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042,427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05,961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J B: 도급자관급자재비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웅비관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보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자재대및운반비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일반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2 웅비관 화장실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석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일반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12 O: P: Q: 6 R: 3 S: T:
A: 0103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4 O: P: Q: 3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752 N: 5170A2F12605A5039C719842D824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0A2F12605A5039C719842D82486 AV: 111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752 N: 5170A2F12605A0853C5DCC198E51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0A2F12605A0853C5DCC198E519A AV: 314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112 N: 5170A2F12605A62C51E97B9A97FA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0A2F12605A62C51E97B9A97FAD4 AV: 315
A: 창대석 세제청소 B: C: M2 D: 179 N: 513F12912A052DD77C7FF976ECF1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F12912A052DD77C7FF976ECF125 AV: 294
A: 에어컨 주변 세제청소 B: 천장 C: M2 D: 42 N: 513F12912A052DD77C7FF976ECF1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F12912A052DD77C7FF976ECF126 AV: 29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1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AV: 250
A: 콘테이너형가설창고설치및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5170A2F120051ECA6D759C0BE085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0A2F120051ECA6D759C0BE085B0 AV: 255
A: 고소작업차 B: 2ton C: 일 D: 3 N: 562D529127055E2C478CDF398CD653CDF225A3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2D529127055E2C478CDF398CD653CDF225A3E6 AV: 28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보 수 공 사 B: Q: 010102
A: 균열보수 B: V-CUT,씰링보수 C: M D: 96 N: 517042012705A808D19A67E1DCAA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042012705A808D19A67E1DCAA54 AV: 2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신설DW C: M D: 404 N: 513F82612B053FBB65AA08F65492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3F82612B053FBB65AA08F6549209 AV: 25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급속경화,분사방식 C: M2 D: 218 N: 51703221210577FE3B83DBF47097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03221210577FE3B83DBF4709728 AV: 280
A: 건물보양재설치(벽,천장) B: 폴리에틸렌필름 0.08mm*2겹 C: M2 D: 113 N: 5171A2512F0599DEF2D5E12EB7C61B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1A2512F0599DEF2D5E12EB7C61BE9 AV: 28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9 N: 513F82612B053E93B456285EFC45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3F82612B053E93B456285EFC4552 AV: 3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비닐타일붙이기 B: 600*600*3.0mm C: M2 D: 1158 N: 5170420128054EEC3751C0132407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0420128054EEC3751C0132407B8 AV: 112
A: 칠판벽 인테리어 B: 매입 (백페인트글라스,SST등) C: 실 D: 6 N: 513FE2D125051605B6B00A6FD307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E2D125051605B6B00A6FD30733 AV: 7
A: 액세스플로어 B: 600X600Xt37mm C: M2 D: 225 N: 561CE2A12405E68044D8C508978ABBBC97878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61CE2A12405E68044D8C508978ABBBC978783 AV: 256
A: 액세스플로어 설치 B: C: M2 D: 225 N: 513FF2312D05DC02B037C24F6DED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312D05DC02B037C24F6DED4E AV: 257
A: 액세스플로어 램프 설치 B: 1,000x1,000 C: 개소 D: 2 N: 513FF2312D05DC02B037C24F6DED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312D05DC02B037C24F6DED4D AV: 316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731 N: 517042012A057CEA025558952554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042012A057CEA02555895255462 AV: 310
A: 싱크대 벽 인테리어필름 B: MDF / 인테리어필름 C: M2 D: 3 N: 517042012705A808D19A67E1DCAA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042012705A808D19A67E1DCAA52 AV: 34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기존스라브용) C: M2 D: 69 N: 517012D12C057ABE02D484E59059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012D12C057ABE02D484E59059B9 AV: 311
A: 경량철골벽체설치(C-100) B: DW2, 단열재100T(흡음용), 방화석고보드2P C: M2 D: 88 N: 513FA2B124056E55ED5942E73E59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A2B124056E55ED5942E73E5973 AV: 312
A: 경량철골벽체설치(C-50) B: DW1, 방화석고보드2P C: M2 D: 158 N: 513FA2B124056E55ED5942E73E59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A2B124056E55ED5942E73E5970 AV: 313
A: 흡음용 암면 격자넣기 B: THK100, STUD 포함 C: M2 D: 29 N: 513FA2B124056E55ED5942E73E59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A2B124056E55ED5942E73E5975 AV: 271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432 N: 517042012A057CEA02555B68FDC5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042012A057CEA02555B68FDC5E9 AV: 11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18mm (벽, 바닥) C: M2 D: 11 N: 513F720127051978EEFAEA3663F6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F720127051978EEFAEA3663F68B AV: 273
A: 퍼티 B: 벽 못자국 C: M2 D: 3 N: 513FE2C125058AADE1B71C824D5E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FE2C125058AADE1B71C824D5E46 AV: 325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B: C: M D: 219 N: 513F72012705197C091BD8978702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F72012705197C091BD8978702BA AV: 3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FSD2 [웅비관 4층], 방화문, 방화유리 B: 1.800 x 2.700 = 4.860 C: EA D: 2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F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F56 AV: 367
A: FSD21 [웅비관 4층], 방화문 도장 B: 4.150 x 2.700 = 11.205 C: EA D: 2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2 AV: 259
A: FSD22 [웅비관 4층], 방화문 도장 B: 2.500 x 2.700 = 6.750 C: EA D: 1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1 AV: 287
A: SSD1 [웅비관 4층], 행정실 유리벽 B: 7.630 x 2.700 = 20.601 C: EA D: 1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4 AV: 262
A: SSD2 [웅비관 4층], 행정실 자동문 B: 2.100 x 2.700 = 5.670 C: EA D: 1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C8A AV: 263
A: PD1 [웅비관 4층] B: 0.900 x 2.700 = 2.430 C: EA D: 6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D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DA2 AV: 290
A: SD1 [웅비관 4층] B: 0.900 x 2.700 = 2.430 C: EA D: 5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0 AV: 363
A: SD1A [웅비관 4층] B: 1.050 x 2.700 = 2.835 C: EA D: 5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DA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DAF AV: 364
A: SD1X [웅비관 4층] B: 0.900 x 2.700 = 2.430 C: EA D: 16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1 AV: 269
A: SD2 [웅비관 4층] B: 1.800 x 2.700 = 4.860 C: EA D: 10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3 AV: 362
A: 추락방지난간대 B: 스텐레스 Φ38.1 2단 C: M D: 6 N: 517012D12605D42DFB3C434E3660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012D12605D42DFB3C434E366049 AV: 284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4 N: 561CE2A12405E7A91EE4675952C00721F2737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1CE2A12405E7A91EE4675952C00721F27370 AV: 319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PJ C: M2 D: 1 N: 561CE2A12405E7A91EE4675952C00721F2725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1CE2A12405E7A91EE4675952C00721F27250 AV: 320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8 N: 561CE2A12405E7A91C3F2E979EEC03F5DC138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1CE2A12405E7A91C3F2E979EEC03F5DC138E AV: 22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N: 513FC281200535BA75F8AA64D76A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3FC281200535BA75F8AA64D76AAC AV: 22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재도장) B: 붓칠1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07 N: 517052712205FE3DBE4841023D05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052712205FE3DBE4841023D0563 AV: 120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재도장) B: 로우러칠1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227 N: 51705271230585F39BCB84DB09CE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05271230585F39BCB84DB09CE8C AV: 12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83 N: 513FE2D125051605B6B00C10F7B4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E2D125051605B6B00C10F7B475 AV: 2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싱크대 설치 B: 2,100 (상부장 포함) C: EA D: 1 N: 517042012A057CEA02555B68FDC5E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042012A057CEA02555B68FDC5E8 AV: 125
A: 롤업셰이드 B: 일반형, 방염 C: M2 D: 323 N: 567552212505B13B395F3B704DA387B6339C0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9567552212505B13B395F3B704DA387B6339C05 AV: 275
A: 붙박이장 B: 3,600*520*350 C: 개소 D: 46 N: 561CF2412E053EC3BBCF76BB6C93AE45A1D8D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1CF2412E053EC3BBCF76BB6C93AE45A1D8D4 AV: 246
A: 인테리어필름 붙이기 B: 전기함 C: M2 D: 9 N: 513FF2312D05DD2D35E7AB5BDB4B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F2312D05DD2D35E7AB5BDB4B23 AV: 321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복도 전기트레이 C: 식 D: 1 N: 513FE2D125051605B6B00A6FD307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E2D125051605B6B00A6FD30732 AV: 270
A: 붙박이장 몰딩설치 B: W60, 10T C: M D: 380 N: 513FF23125058232713C3FB37912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F23125058232713C3FB3791222 AV: 32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벽철거 B: 건식칸막이(철거재미사용) C: M2 D: 69 N: 5171A2512F0599DEF2D5E12EB628C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628CE AV: 126
A: 텍스,합판해체 B: 벽철거재미사용 C: M2 D: 51 N: 5171A2512F0599DEF2D5E12EB62DB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62DB0 AV: 127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731 N: 5171A2512F0599DEF2D5E12EB7CAF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7CAF6 AV: 12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69 N: 5171A2512F0599DEF2D5E12EB7CF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7CF77 AV: 129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6 N: 5171A2512F0592AD76FAFAE466D5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2AD76FAFAE466D574 AV: 130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1629 N: 5171A2512F0599DEF2D5E12EBD53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D5322 AV: 131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플라스틱 C: M2 D: 137 N: 5171A2512F0599DEF2D5E12EB47B7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47B79 AV: 132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알미늄 C: M2 D: 20 N: 5171A2512F0599DEF2D5E12EB47EC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47ECD AV: 359
A: 붙박이장 철거 B: 목재 C: M2 D: 86 N: 5171A2512F0599DEF2D5E12EB47B7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47B78 AV: 248
A: 원심분리기 철거 B: C: EA D: 1 N: 513E1231230522460834D3EA3347E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E1231230522460834D3EA3347E4 AV: 41
A: 유리 철거 B: C: M2 D: 8 N: 513E1231230522460834D3EA3347E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E1231230522460834D3EA3347E6 AV: 223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323 N: 513E1231230522460834D3EA3347E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E1231230522460834D3EA3347E1 AV: 230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6 N: 513E1231230522460834D3EA3347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E1231230522460834D3EA3347E0 AV: 333
A: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 B: 페인트면 긁어내기 C: M2 D: 3 N: 513FE2C125058AADE1B71EB049FFE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E2C125058AADE1B71EB049FFE9 AV: 276
A: 기존도막방수층제거및바탕정리 B: 바닥/철거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4 N: 5171A2512F0599DEF2D5E12EB500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5E12EB50064 AV: 332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49.6 N: 5171A2512F0599DEF2D4C0AC335FE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1A2512F0599DEF2D4C0AC335FE9 AV: 1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6 N: 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0 AV: 14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4 N: 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3 AV: 14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0 N: 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30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309 AV: 23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6 N: 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2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265 AV: 36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자재대및운반비 B: Q: 010111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9 N: 561CE2A12405E11E67DBF1DE544BBD01611F9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1CE2A12405E11E67DBF1DE544BBD01611F96 AV: 307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57 N: 561CE2A12405E11E67DBF1DE544BBD01611B3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1CE2A12405E11E67DBF1DE544BBD01611B39 AV: 32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일반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12.6 N: 5170A2F12605A500C7F08F0B3D31A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0A2F12605A500C7F08F0B3D31A6 AV: 138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톤 D: 0.4 N: 5170A2F12605A500C7F08F0B3D32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0A2F12605A500C7F08F0B3D324C AV: 139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매립대상) C: 톤 D: 4.2 N: 5170A2F12605A500C7F345FC2E9B5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0A2F12605A500C7F345FC2E9B5D AV: 14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 C: 톤 D: 19.4 N: 5170A2F12605A500C7F345FC2E988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0A2F12605A500C7F345FC2E9889 AV: 144
A: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B: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12.6 N: 513F12912A052850E19E51F58BB02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3F12912A052850E19E51F58BB02D AV: 145
A: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B: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24 N: 513F12912A052850E19E51F58BB02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3F12912A052850E19E51F58BB02F AV: 14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31 N: 5170A2F12605A5039C719842D8248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70A2F12605A5039C719842D82486 AV: 192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31 N: 5170A2F12605A0853C5DCC198E519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70A2F12605A0853C5DCC198E519A AV: 32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AV: 25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조 적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208 N: 561CE2A12405E3CC9B36C8133A28DC7F6018E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1CE2A12405E3CC9B36C8133A28DC7F6018EA AV: 195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21 N: 5170D221270574E0B46A27C2C4659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70D221270574E0B46A27C2C46592 AV: 19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3 N: 5170D221270576AEC96468AE67E02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70D221270576AEC96468AE67E024 AV: 19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타 일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3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250*4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12 N: 517062512605620108A57747D7D28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7062512605620108A57747D7D287 AV: 33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400*4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3 N: 5170625126056053AC9F7BBCF34D6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70625126056053AC9F7BBCF34D63 AV: 34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석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4
A: 인조대리석 세면대상판 제작 설치 B: L900*W600*(H:150,5),T=12mm,내수합판12t C: EA D: 1 N: 513FD2E12D05344E8D2B96955772A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FD2E12D05344E8D2B96955772AE AV: 150
A: 인조대리석 세면대상판 제작 설치 B: L1800*W600*(H:150,5),T=12mm,내수합판12t C: EA D: 1 N: 513FD2E12D05344E8D2B96955772A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FD2E12D05344E8D2B96955772AF AV: 151
A: 인조대리석 파우더상판 제작 설치 B: L1,000*W200*(H:150,5),T=12mm,내수합판12t C: EA D: 1 N: 513FD2E12D05344E8D2B96955772A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FD2E12D05344E8D2B96955772A8 AV: 34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5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6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31 N: 517042012A057CEA02555B68FDC5E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7042012A057CEA02555B68FDC5EB AV: 202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38 N: 517042012A057CEA02555B68FDC5E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7042012A057CEA02555B68FDC5E9 AV: 11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방 수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2 N: 517032212B057B30A1D22967175C3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7032212B057B30A1D22967175C34 AV: 34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3 N: 517032212B05787CFAFCB698A1DB4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7032212B05787CFAFCB698A1DB46 AV: 34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미 장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7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B: C: M D: 21 N: 513F72012705197C091BD8978702B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3F72012705197C091BD8978702BA AV: 354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8
A: SD10 [웅비관 4층]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DA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DA9 AV: 293
A: SSD3 [웅비관 4층] 점검문 B: 0.600 x 1.500 = 0.900 C: EA D: 2 N: 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08872C12705C06EE1E5C404865F9311742EB7 AV: 317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기 타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09
A: 화장실칸막이 B: 600*1,9500*t20mm C: M2 D: 44 N: 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9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A AV: 291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t20mm C: 개 D: 2 N: 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9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9 AV: 292
A: 간접조명거울 설치 B: 0.6*1.5 C: EA D: 2 N: 513FC2812105D809A6C194255462A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FC2812105D809A6C194255462A5 AV: 69
A: 간접조명거울 설치 B: 1.3*1.5 C: EA D: 1 N: 513FC2812105D809A6C194255462A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FC2812105D809A6C194255462A6 AV: 70
A: 간접등박스 제작, 설치 B: 소변기 위 C: M D: 2 N: 513FA2B126051DD7B7813CAAEE552A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FA2B126051DD7B7813CAAEE552A AV: 158
A: 소지품선반 B: C: EA D: 7 N: 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B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B AV: 15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철 거 공 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1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7 N: 513E1231230522460835F0F27AF9BD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3E1231230522460835F0F27AF9BD AV: 34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3 N: 513E1231230522460835F0F27AFA43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3E1231230522460835F0F27AFA43 AV: 34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13E1231230522460835FD4A8D4A4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3E1231230522460835FD4A8D4A47 AV: 356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C: M2 D: 40 N: 513E123123052BA12542CF66216D5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3E123123052BA12542CF66216D5A AV: 7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1 N: 513E1231230522460835FAF5A7FB7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3E1231230522460835FAF5A7FB79 AV: 194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31 N: 5171A2512F0599DEF2D5E12EB7CAF6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71A2512F0599DEF2D5E12EB7CAF6 AV: 204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플라스틱 C: M2 D: 4 N: 5171A2512F0599DEF2D5E12EB47B7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71A2512F0599DEF2D5E12EB47B79 AV: 203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알미늄 C: M2 D: 2 N: 5171A2512F0599DEF2D5E12EB47ECD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71A2512F0599DEF2D5E12EB47ECD AV: 355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2.3 N: 5171A2512F0599DEF2D4C0AC335FE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71A2512F0599DEF2D4C0AC335FE9 AV: 21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2 N: 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0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0 AV: 35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5 N: 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3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177B2B12C0519E42B20C5F1D8CFF36C03E5E3 AV: 2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0 N: 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309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309 AV: 23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N: 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265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3FD2412605EDD69FBFEB3AA55FAEF3F6F265 AV: 358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자재대및운반공사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11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16 N: 561CE2A12405E11E6406B168A0855B080C0204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61CE2A12405E11E6406B168A0855B080C0204 AV: 254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6 N: 561CE2A12405E11E67DBF1DE544BBD01611B3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61CE2A12405E11E67DBF1DE544BBD01611B39 AV: 357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일반폐기물처리비 B: 웅비관 4층 화장실 Q: 010212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2.2 N: 5170A2F12605A500C7F08F0B3D31A6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170A2F12605A500C7F08F0B3D31A6 AV: 348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매립대상) C: 톤 D: 0.1 N: 5170A2F12605A500C7F345FC2E9B5D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170A2F12605A500C7F345FC2E9B5D AV: 21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 C: 톤 D: 1.4 N: 5170A2F12605A500C7F345FC2E988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170A2F12605A500C7F345FC2E9889 AV: 214
A: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B: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2.2 N: 513F12912A052850E19E51F58BB02D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13F12912A052850E19E51F58BB02D AV: 349
A: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B: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1.5 N: 513F12912A052850E19E51F58BB02F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13F12912A052850E19E51F58BB02F AV: 216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3
A: 화장실칸막이 B: 600*1,9500*t20mm C: M2 D: 44 N: 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A AV: 301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t20mm C: 개 D: 2 N: 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1CE2A12405E84ED2C28F49272789B3B11EC9 AV: 302
N: 567552212505B13B395F3B704DA387B6339C0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7552212505B13B395F3B704DA387B6339C05 AV: 3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4
A: 액세스플로어 B: 600X600Xt37mm C: M2 D: 225 N: 561CE2A12405E68044D8C508978ABBBC97878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1CE2A12405E68044D8C508978ABBBC978783 AV: 30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 공고문-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pdf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529,477,000원
(추정가격 457,820,000원 + 부가가치세 45,782,000원 + 도급자관급 25,875,000원)
※ 관급자 관급: 6,110,000원
바.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학교 부지 내에서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여건상 학생안전 확보 및 학
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현장과 다양한 공정 전반의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 대
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
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7)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
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강샛별님 (☎051-629-515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시방서(AX 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hwp =====
도서관리번호
시
방
서
AX 혁신대학 공간조정 건축공사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조
적
공
사 (금회제외)
제 5 장
목
공
사
제 6 장
방
수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미
장
공
사
제 9 장
창
호
공
사
제 10 장
유
리
공
사
제 11 장
도
장
공
사
제 12 장
수
장
공
사
- 특 기 시 방 서 - 제 1 장 ACCESS FLOOR 제 2 장
보
수
공
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나. 위
치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웅비관 4층
다.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노후 교육시설 개선으로 시설활용도 및 만족도를 제고함에 있음.
라. 사 업 개 요
1) 공간 이전(신설)에 따른 환경개선 건축공사
마. 기간
1) 착공일로부터 90일(단 아래의 조건으로 인한 경우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자(이하‘담당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조경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1.4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포함)
2.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2.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각종 법령기준
2.2.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하며,모든 사용되는 자재는 무석면자재로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부경대학교를 말한다.
2.3.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로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3.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AX혁신대학 공간조성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4 의의 및 어구의 해석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담당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때는 담당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2.4 공정계획 제출
2.4.1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공정계획은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4.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5 시공도서 등의 제출
2.5.1 수급자는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3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5.4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 사용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5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7 견본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
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8 하도급자 승인
2.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8.2 하도급 승인신청은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2.8.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8.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자재반입 및 검사
2.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9.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2.9.5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0 시공검사
2.10.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0.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1 보고 등
2.11.1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2.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3 현장대리인
2.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
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인을 얻어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현장조직
2.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
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4.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5 책임시공
2.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
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착수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안전관리 등
2.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
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9.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9.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20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2.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수 있으 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
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24 설계변경
2.24.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24.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있다.
2.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검토를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의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져야 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8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33 준공 표지판
수급자는 공사완료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시공자가 부담한다.)
2.34 공사기간
2.34.1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견본, 공사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절기 물공사, 2) 현장여건, 3) 민원발생, 4)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5)천재지변
2.34.2 동절기 공사 중단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 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시행청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
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용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측량 3.2.1 줄쳐보기 및 규준틀 설치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하고, 건축물의 각 부 요소에 시공 중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 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기준점(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각종설비
3.3.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3.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4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5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조 적 공 사 (금회제외) 4.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4.2 재 료
4.2.1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에 따른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압축강도 8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치수는 190×90×57이다.
4.2.2 연결철물(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벽과의 연결부)은 아연도금 처리한 두께 16m/m×폭50m/m × 간격600m/m로 하고, 시공시 몰탈이 묻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막이칠을 한다. 모양은 도면 및 시공도서에 따른다.
4.2.3 인방보는 레미콘(25-180-15)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면의 크기와 철근량은 개구부의 폭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작도에 따른다.
4.2.4 쌓기용 몰탈은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조적용을 사용하고 배합비(용적비)는 1:3으로 한다
4.3 시공방법 4.3.1 벽돌쌓기
1) 1일 벽돌쌓기의 높이는 1.2m(17켜)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21켜)이하로 한다.
2) 윗부분이 조적조인 모든 개구부에는 P.C 인방을 사용하고, 인방은 양측벽에 20cm 이상 지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적쌓기는 원칙적으로 천정이 있더라도 상부층 스라브 및 보까지 완전히 밀실하게 쌓아야 하며, 특히 설비의 닥트, 파이프, 콘센트부분,
그리고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야 할 벽은 몰탈로 밀실하게 채우고 천정 공사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철재 문틀의 설치는 조적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문틀설치가 진행될 경우의 옆
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꺽쇠못 등을 박을 때 진동, 이동 및 변형이 없게하여 몰탈이 진동으로 흘러내려 문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
6) 공간쌓기시에는 긴결 고정하여 쌓고 공간은 단열재로 충진한다.
7) 벽돌의 직각 교차부분의 이어쌓기 부분은 보강철선(#8 아연도철선, 60cm간격)으로 보강하여 이어쌓는다.
8) 줄 눈
가. 줄눈폭은 도면에 정한바가 없으면 가로 세로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수평줄눈, 수직줄눈은 조적시 완전하게 몰탈로 채워야 한다.
4.3.2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혀쌓기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등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고, 그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치수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방부재를 2회 도포한다음 사용한다.
2) 묻음 볼트 K.S.E 1000-1041(볼트)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몰탈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은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기타 관련 철물은
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3.3 공간쌓기
1) 벽돌의 공간쌓기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외벽일 경우 바깥쪽 하부에 12mm비닐호스로 물빠짐 구멍을 60㎝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쌓기에는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주벽체나 구조물에 견고히 연결한다.
연결재는 와이어 메쉬형으로 #8(ф4mm)철선을
N
자 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되 그 배치간격은 수직거리 350mm, 수평거리 800m
이내로 엇갈리게 한다.
3) 방수층에 있어 2 항의 연결재를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벽길이 3m이내마다 주벽체에 지지할수 있게 부축벽 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 할 때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4.3.4 방수 및 방습
1) 벽돌이 지반면에 접속하는 부분은 벽돌의 가로 줄눈에 방수모르터를 10mm두께로 벽돌면 전체에 바른후 쌓기를 한다.
2) 물 빼기 구멍은 큰크리트 윗면 또는 방습층 바로 위에 둔다.
4.4 기타사항 4.4.1 관련공사 매설물
전기 및 기계공사용 파이프 및 박스주위를 메탈라스 등으로 보강하여 취약개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4.2 보 양
쌓기도중 및 쌓기완료후 쌓기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해서는 안되며 쌓기 완료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미장 및 타일공사를 할 수 없다. 4.4.3 목부 방부제 칠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방부재를 2회 이상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한다. 목재 방부제는 KSF 225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5.1 공사준비 5.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원산지, 원목 선정, 건조, 제재, 보관관리, 선별 등), 가공 및 제작방법, 운반 및 현장설치방법, 공정계획, 노무동원계획, 품질 관리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시공도서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5.2 재 료 및 기 타
5.2.1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종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료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것을 사용한다.
5.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5.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5.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담당원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 으로 할수 있다.
5.2.5 장식별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기능공은 담당원의 선정에 의하여 할수 있다.
5.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5.2.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5.2.8 실내에 쓰이는 모든 목재는 방염처리 하여야한다. 방염처리는 소방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필증이 있어야한다.
5.3 공
법
5.3.1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5.3.2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3.3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5.3.4 방부처리
1)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방수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에 특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M 2197 크레소오트류)로 한다.
4)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5.3.5 방염처리
1) 수장 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 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4 경질단풍나무 후로링공사 5.4.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경질단풍나무 후로링을 사용하는 무대 후로링 공사에 적용한다.
5.4.2 일반사항
1) 시공 전 건물의 내부는 건조한 상태이어야 하며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시공 전 주요 자재의 재질, 색상, 무늬 등이 적합한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상 표시된 치장재의 치수는 마감 치수로 한다.
4) 하부 구조재는 습기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면 또는 습기 있는 물체
에 닿지 않아야 한다.
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전문 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5.4.3 사용재료 구 분 재질 및 형상
비
고
구조재 목재 수종 : 소나무류 규격 : 도면에 따름
품질 :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에 준할 것 함수율 20%이하 (15±5%) 각파이프 규격 : ㅁ - 50 × 50 × 2.1t ㅁ - 50 × 30 × 2.1t 부자재 앙카볼트, 용접봉, 레일, 녹막이도료, 바퀴 (방청2회+조합페인트2회) 5.4.4 공사 전 현장조건
1)콘크리트 바닥은 후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잘 양생되어 있어야 한다.
2)콘크리트 바닥의 수평 편차는 15mm이하여야 한다.
3)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벽체공사 및 창호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4)건축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거되어야 한다.
5)그 밖의 선행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5.4.5 사후관리 1) 일상관리
① 외부로부터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야 하며 이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②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광택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청소시에는 깨끗한 마른걸레를 사용하고, 이용 후 생긴 얼룩은 마른걸레로 지워야한다.
⑤ 우천시 물과 습기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2) 월별관리 : 얼룩이나 고무판 자국은 용해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고 용해제가 마를 때까지 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1 공사준비 6.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1.2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6.2 공 법 6.2.1 시공부위별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화장실 액체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옥상 폴리우레아 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6.2.2 흙에 매립되는 부분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정으로 벽체 마감선까지 연장 시공한다.
6.2.3 화장실, 승강기 PIT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
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샤워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1,800)mm 이상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벽체 마감전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6.2.4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6.3 방수바탕 6.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6.3.2 물매와 배수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6.3.3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6.3.4 바탕의 상태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6.4 시멘트액체방수 6.4.1 용어
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6.4.2 방수층의 종류
시멘트액체방수의 방수층과 적용은 다음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층별 도면 참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모르터 ― 6.4.3 사용자재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당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4) 방수제 :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표에 표기된 것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 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표] 방수제의 종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5)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 공기단축 ․ 바탕대응 ․ 지수작업 ․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다음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체의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
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
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6.4.4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 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4.5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가 7.3과 같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곰보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4)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9) 보호몰탈(레미탈,지붕)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00mm 간격으로 시공하여 아스팔트컴파운드를 주입한다.
6.4.6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6.5 수팽창 지수고무 6.5.1 재 료
1) 고무의 합성 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물에 의해 합성고무중의 친수성 재료가 물분자와 결합반응 자기체적인 300%(최
종팽창율) 팽창균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건조시 복원되어야 한다.
2) 팽창시 수밀성의 상실, 외관의 이상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하며, 경도(HS)는 40이상 이어야 한다.
3) 수질의 종류에 따라 내약품성 확보해야 한다.
4) 초기 팽창성이 4일 이내 80% 미만이어야 한다.
5) 보조재료로써 접착재를 사용할 때 습윤시공성, 내후성, 내구성이 안전된 제품을 사용한다.
6) 규 격 가) 이어치기부분 : 10×20 나) 익스펜션조인트 : 50×60 6.5.2 재료저장
물, 습기와 접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밀폐된 장소에 보관 변형되지 않게 한다.
6.5.3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설치해야 할 콘크리트표면(수직, 수평면)의 구멍, 레이턴스, 틈 부분등은 사전 점검 후 보수를 한다.
2) 표면의 요철이 심할 경우엔 몰탈이나 급결시멘트로 평탄하게 면을 조정한다.
6.5.4 시 공
시공부위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수평, 수직면 등 균열이나 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부위에 접착시키며,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6.5.5 규격 및 시공부위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일때는 2줄, 50cm미만일때는 1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6.5.6 접착방법
1) 바탕면이 평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접착제를 도포하고 접착성이 발생할 때 (5~6분 후) 직선부는 그대로, 모서리부는 룰러로 약간 눌러주면서 접착시킨다.
2) 이외 부분은 콘크리트못을 사용 25~30cm 간격으로 접착시키며 못의 머리 부분은 수팽창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사재질의 박킹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중간에 설치하며 비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주의한다.
6.5.7 보호양생
콘크리트 타설전 물에 잠기거나 강우에 의해 팽창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제조회사의 특별시방에 의한다.
6.6 방수 모르터 바름 6.6.1 재료 및 시공방법
1)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2)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이는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 때는 2~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 이 어 작업하여야 한다.
5)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한다.
6) 매회 바름두께는 6 ~ 9 mm로 하고, 총 두께는 12 ~ 24 mm정도로 한다.
6.7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 6.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콘크리트로 타설된 건축 구조물의 옥상 및 지하층의 비노출부위, 기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등의 비노출방수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승인된 방수제로써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2류 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 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 격
가)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나)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6)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① 도장 및 경화 시 소지면의 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기온 28℃이상 이나 소지온도 40℃이상) 에서 부풀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한다.
6.7.2. 자 재 1) 자 재
가)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Tar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냄새가 적으며 작업성능이 우수하고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구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Non-Tar 타입으로 친환경적이며, 냉공법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이음매가 없어 방수성능이 우수한 비노출 우레탄 방수제로서 “KS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로라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6.7.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2) 시공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시는 KS 규격의 레미콘을 스럼프 8.0을 기준으로 하며 재물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라) 부득이한 경우 몰탈 마감을 해야 할 때에는 최소한 30m/m 이상을 금속흙손으로 표면 요철이 없이 아주 평활하게 해야 한다.
마) 구조물 자체에 균열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며, 만일 균열이 있을 경우 균열부위를 V-cutting하여 expansionjoint나cutting목지로서 처리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은 지하로부터 상승하는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폴리에틸렌필름(두께0.3mm이상)상부에 타설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은 20℃ 기준으로 최소한 3주 이상지나야 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행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 콘크리트” 참조)
3) 시공순서 가) 바탕정리 나) 프라이머 도포 다) 우레탄 1차 도포(하도) 라) 우레탄 2차 도포(중도) 마) 보호몰탈(시공비별도) 4) 시공방법 가) 바탕정리
① 콘크리트 표면의 평활성을 철저히 check 한다.
②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한 3주 이상(20℃ 기준)양생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8% 이하일 때 우레탄 도포 시공이 가능하다.
③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콘크리트 ash, 레이턴스, oil, 기타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④ 만약 몰탈 마감의 경우에는 몰탈 층의 박리 여부를 철저히 check하여야 하며 만일 박리된 부위가 있을 경우 박리 부위에 특수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 부위와 최저 부위의 차가 2m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표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씰링재와 보강포로 처리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① 소지 조정이 완료된 콘크리트면을 자연 건조로 수분의 함량이 8%이하까지 충분히 건조시킨다.
① 프라이머는 수분경화형 1액형 우레탄 수지와 용제로 구성되어있다.
① 프라이머 포장 용기를 개봉 후 내용물의 상하부를 충분히 mixing한 후 개봉시점부터 3시간 이내에 전량 사용해야한다. 시공은 붓, 롤러, 또는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표준 도포량 : 0.2~0.4kg/m2) 다) 우레탄 1차 도포(하도)
① 프라이머의 표면 상태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시공하는 것이 접착력이 좋으나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경화 후(약 3시간, 25℃기준) 시공 하여도 무방하다.
② 비노출 2액형 우레탄 방수재의 배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제 우레탄 경화제 우레탄 비 고 1.0 2.5 무게 기준
③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된 수지를 설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한다.
④ 배합용기는 상부보다 하부가 다소 적은 원통형으로 PE, PVC, 혹은 1/2 D/M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⑤ 우레탄 수지의 주제/경화제 배합 및 교반시의 주의 사항
* 제품은 원칙적으로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옥외에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직사광선이 비추는곳은 피하고 그늘 진 곳에 보관하여 포장 용기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포장 용기 내제품의 온도가 상승하면 작업 시 가사시간이 급격히 짧아짐.)
*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의 비율대로 정확히 배합해야 한다.
* 배합 용기에 주제를 먼저 투입하고 경화제를 투입한다. 또한 포장용기 벽면에 제품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제/경화제 혼합에 사용되는 교반기는 회전 속도가 500~700회/분 정도이며 방폭 설비를 갖춘 프로펠라형 전동 교반기를 사용한다. 올 바른 혼합을 위해 처음은 밑바닥 부위를 돌리면서 약 2분간 교반하고 이어서 상하로 반복 이동하면서 약 2분간 교반 후, 중간부위에서 약 2분간 교반하여 전체가 균일하게 mixing 되도록 한다.
* 본 제품은 교반이 가장 중요하며, 교반이 잘못되면 성능 및 표면 특성이 불량할 수 있으므로 교반은 반드시 5분 이상 고르게 실시한다.
⑥ 본제품은 작업성이 우수하여 배합 시 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제/경화제 배합 시 용제 사용을 피하기 바랍니다.
⑦ 교반이 완료되면 고무주걱, 솔, 뿜칠기구 또는 특수하게 제작한 시공도구를 사용하여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두께가 균일하게 시공한다.
⑧ 교반완료 후부터 시공완료시까지 최대 30분 이내에 전량 사용하여야 하며 30분 이상이 경과된 제품은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
⑨ 시공방법은 반드시 연속작업을 행해야 한다.
⑩ 우레탄 시공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상태가 불량할수 있으니 작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비율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 배합비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교반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 알콜성 용제를 사용했거나, 제품에 물이 혼입된 경우
* 톨루엔이나 자일렌 중에 알콜성 용제가 들어 있을 경우
* 배합 교반후 가사시간이 지난후 용제로 희석하여 시공을 했을 경우
⑪ 직사광선이 내려 쪼이는 경우 햇볕에 의해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콘크리트내의 잔존 수분 등에 의해 기포가 생성될 수있으므로 되도록 한낮은 작업은 피하고 기포가 발생했을 시에는 기포발생 부위를 부분 보수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⑫ 탄성층 시공 완료 후 20℃ 상온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라) 우레탄 2차 도포(중도)
① 1차 우레탄 도포 표면상태를 정확히 판정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① 주제/경화제 배합조건은 1차와 동일하다.
① 깨끗한 배합 용기에 배합, 교반, 시공은 1차도포시와 동일하며, 본 공정은 표면층이므로 각별히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① 규정된 배합비로 혼합된 수지를 설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한다.
① 우레탄 수지는 자기 평활성이 있으나, 교반 완료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연속 시공 완료함이 가장 이상적이다.
① 시공상태는 배합-> 교반-> 운반-> 시공의 balance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며 숙련된 기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시공 완료 후 20℃ 상온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지나야 다음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5) 시공 상세도 -→ 우레탄- 2차도포( 1.5mm):중도 → 우레탄- 1차도포(1.5mm):하도 ---→ PRIMER ---→ CONCRETE 6) 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가) 본 제품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 구분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 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통해 시공한다.
나)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시공 이음매의 Leve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10분 이내)시공하여야 한다.
라)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프라이머 도장 후 비를 맞으면 프라이머로 인하여 소지 내에 수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머 제거 후 소지 내에 수분제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분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수분으로 인한 부착불량, 부풀음 등이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바) 다공성 소지에서 스크레핑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기포, 부풀음, 핀홀등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스크레핑 작업 후 본 도장을 한다.
사)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공사준비 7.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 가공, 제작, 설치, 보양, 청소, 품질검사, 공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2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7.2 사용자재 7.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사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안 위치에 못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부린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 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뚫어 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 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7.2.2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9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6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15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재료마감표 천장부분 참조 2) 스텐레스 스틸사다리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
(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크기 : W = 400 3)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벽체, 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 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4) 알미늄몰딩 ・재질 : 아연도 압출바 ・형상 및 치수 : MZ-30×35 ・도장 : 정전분체도장 (아크릴계 도료) 각 실 천정 테두리 5)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45×(H)50×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바닥에서 이질재료 가 접하는 부분은 모두 설치한다 ・바닥높이차가 나는 경우 6)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추후 식당 증축시) 7) 스텐레스난간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외부 램프 8) 트 렌 치 ・재질 : 아연도 스틸 그레이팅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급식실 9) 천정점검구 ・틀의 재질 : AL 압출바
・크
기 : 900×900m/m,450×450m/m
・형
식 : ST LOCK 개폐식
・마
감 : 설치되는 실의 천정마감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계 도료)
・전기, 기계설비의 점검이 필요한 곳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바탕처리
8.1.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8.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8.1.3 석고보드 바탕의 초벌바름은 보드 초벌바름용을 사용한다.
8.1.4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8.1.5 개구부주위, 라스,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8.1.6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8.1.7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8.1.8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8.2 비드류
8.2.1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 가장자리, 이질재료의 접합부, 문틈주위, 걸레받이 및 미장 끝부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
에 적합한 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8.2.2 비드류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한다.
8.2.3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규격을 한다.
8.2.4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5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를 칠한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야 한다.
8.2.6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아니한다.
8.3 바탕재료 8.3.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8.3.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8.4 시멘트몰탈 바름 8.4.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 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 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8-2항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8.4.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 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 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도면에 준한다.
나. 벽 체:17mm(시멘트벽돌:17mm,콘크리트면:14mm,외벽:14mm)
다. 천 정:9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P.S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4m내외로 하여 조이너를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8.4.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재료마감표 참조)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
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
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8.4.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 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8.4.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4.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8.4.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4.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4.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 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5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름두께 및 회수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9.1. 목재창호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합판은 K.S F 3109 규격품(보통합판)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에 따른다.
4) 각종 문틀재는 창호문, 목재문 문틀에는 색상이 균일하고 뒤틀림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5)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6) 창호제작에 앞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 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에 제작하고, 안목치수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8) 각종 창호의 철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9.2. 강재창호
1) 강재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판재의 두께는 특기시방 및 도면에 정한바에 의한다.
3) 창호의 위치, 형식, 안쪽치수 틀의 유무 및 치수, 유리끼우기 법 기밀정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9.3. 알루미늄 창호
1)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 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3) 틀세우기 및 창호 닫기는 원칙적으로 제작소 책임으로 한다.
목재의 창. 문틀에 틀을 붙여 댈경우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400mm 이내의 간격으로 나사못등으로 고정시켜 목재틀과 벌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고정시킨다.
9.4.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은 창호재의 종류 및 그 크기에 적정한 부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5. 강제셔터
1)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폭 8m 높이 4m이하인 상부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이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3) 시공자는 설게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도의 작성을 위탁 할 수 있다.
4)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록 작성한다.
5) 설계도면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6)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인입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 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7) KS에 준하지 않고 제작자의 사내규격을 이용할 때에는 도면작성에 앞서 담당원과 협의한다.
8)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6. 무테유리문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 무테유리문의 크기
(단위 : mm)
유리 두께 나비 높이 플로터유리 (float) 10 760 2,130 12 910-1,06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 하고
피봇힌지는 선틀에서 73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9.7. 무테아크릴문
아크릴은 플라스틱공사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체 및 규격등을 결정한다.
9.8. 아코디언도어,접문 및 차 폐문
아코디언, 접문 및 차 페문등의 특수문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9.9. 합성수지 창호
1) 창호재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창,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염화비닐 종합체를 주 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 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축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2) 창호 용틀재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 치수 및 허용차 나비 두께(최소치수) 치수 허용차 30,34,40,60,70,80,90 98,105,115,123,165,190 200,215 ±1.0 1.0 이상
(주)①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재의 단면 각 부위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3)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 창호 보조 재료 사용구분 재료명 재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강재 아연도강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인 것
4)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casting)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6)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 창호 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단위 : mm)
구분 창(문)틀 창(문)틀 삽입규정 규격 삽입규격 규격 이중창 미서기 상부 W >= 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 >= 1300 t = 1.5 상부 W >= 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 미서기 상동 t = 1.5 상동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상동 t = 2 상동 t = 2
(주) W = 창호의 폭
H = 창호의 높이
7)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한다.
8) 창호 틀재의 품질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장율(%) 충격강도(㎏․㎝/㎠)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9)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1 견본품의 제출
10.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2 시공도서의 작성
10.2.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2 시공도서에는 각종 자재의 품질검사, 운반, 관리 및 설치,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사항과 각 유리별 내풍압 계산서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3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0.3.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 표시가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10.3.2 접합유리
1) KSL2003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13.52mm (12CL +1.52PVB +6CL)를 사용한다.
10.3.3 강화유리
1) KSL 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3)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10.4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 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 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10.5 접합 유리 가. 접합 유리 1) 재 질
가) 접합유리는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 등을 사용하여 중간막으로 전면 접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유리를 가공할 때는 중간막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단위 : mm 1 변의 길이 재료판 유리의 합계두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비
고
1,200이하 1,200초과 2,400이하 4 이상 6 미만 + 2 - 1 - KSL 2004 기준
* 1 변의 길이가 2,400을 초과하는 것. 3매이상의 접합유리.
접합유리 합계 두께가 24mm를 넘는 것 및 사각형 이외의 모양
인 것의 허용차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상 11 미만 + 3 - 1 11 이상 17 미만 + 3 - 2 + 4 - 2 17 이상 24 이하 + 4 - 3 + 5 - 3 3) 접합유리 종류
가) 플로트 접합유리 : 구성하는 2매이상의 재료 판유리가 아래의 재료이거나 또는 그들의 조합인 접합유리를 말한다.
a.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b. KS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4)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04의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재료의 선정
11.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1.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걸레받이 친환경 수성페인트 (내부용, 외부용) - KSM 60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3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 실의 내벽, 천장 기타 도면 참조 실리콘페인트 (외부용) - 아크릭 변성 실리콘 에멀젼 수성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외부 기둥, 인방 기타 도면 참조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조합 페인트 - KSM 6020 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등 철을 마감으로 하는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목재 3회, 철재인 경우 방청페인트 2회포함하여 4회마감을 원칙)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M 603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친환경 투명 방염락카 - KSM 6040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표준품셈에서 의 회수 산정방법에 의함) - 총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의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목재 마감부위 및 기타 도면에 따름 바 니 시 - KSM 6050 표시품 - 도장회수 : 3회 - 등급 : 1급 - 총도막두께(μ) : 12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해당시 목재 마감 (창호) 11.3 도장재료의 관리
11.3.1 수급자는 KS 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3.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방법
11.4.1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1.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11.4.3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장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1.4.4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1.4.5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1.4.6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11.4.7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11.5 검 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1 견본품의 제출
12.1.1 수급자는 이공사 착수 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2.2 시공도서의 작성
12.2.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2 시공도서에서 자재의 품질검사, 관리, 시공법, 보양, 청소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3 견본시공
12.3.1 수급자는 자재 및 시공도서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3.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2.4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2.4.1 공통 적용사항
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12.4.2 비닐쉬트 (추후 식당 증축시)
1) 두
께 : 도면에 따름
2) 크
기 : 폭 1,500㎜이상, 길이정착 (해당실의 크기에 맞출 것)
3) 용
접
성 : 이음부분은 용접처리가 가능할 것
4) 석면 함유량 : 전혀 없을 것 12.4.4 천정텍스
1) M-BAR공법을 적용하고 KSL 5509에 적합해야 한다.
2) 재 료 규 격 300×600×6T 함 수 율 15%이하
비
중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재 12.4.5 열경화수지 천정판
1) 재
료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2) 크
기 : 300 x 600 x 1.2t
3) 제품형태 : 도면 참조
4) 천정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행거볼트: 6mm아연도금
나) 행거 : 2.0t아연도금
다) 캐링찬넬 : 1.2t 아연도금
라) Clip Bar, T-Bar : 아연도금강판
특 기 시 방
제 1 장 . ACCESS FLOOR 이중 바닥재 공사(WOOD EDGE CASTING PANEL)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중 바닥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이중 바닥재의 물성 중 내구성, 흡음성의 기능을 지닌 파티클보드를 주재료로 하며,판넬 네 측면을 PVC재질로 사출 성형된 제품으로서 성능에 대한 견본 품과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중 바닥재: 구조체 바닥 위에 설치되는, 단위 패널을 조합한 바닥으로 그 하부에 전력 및 전산, 통신용 배선 또는 공기 조화 설비 등의 기기를 수용하기에 용이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를 말한다.
1.2.2 구성체: 이중 바닥재를 구성하는 패널요소와 지주요소를 말하며, 완충재 및 마감재를 포함한다.
1.2.3 패널요소(WOOD EDGE CASTING PANEL): 이중 바닥재에서 바닥 면의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로서 이중 바닥재의 물성 중 내수성, 흡음의 기능을 지닌 국내산파티클보드를 주재료로 하며, 판넬 네 측면을 PVC재질로 사출 성형된제품으로서 측면의 한쪽에 동화자연마루 상호를 삽입하여 국내산파티컬보드임을 알 수 있으며, 트림의 박리 현상이 없게 생산 되어진 제품을 말한다.
1.2.4 패널의 네 측면을 PVC 재질로 사출 성형하여 박리현상이 없으며, 내수성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PVC 트림을 인위적으로 삽입한 제품이나 본드를 사용하여 임시 부착한 제품이 아님)
1.2.5 지주 요소: 이중 바닥재의 패널요소를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를 말한다.
1.2.6 완충재: 지주 요소의 상단에 설치하여 패널 요소의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하는 부속품을 말한다.
1.2.7 마감재: 패널 요소 위에 설치하여 패널 요소 또는 지주요소의 진동이나 충격, 표면의 정전기를 방지하고 내오염성이 강한 자재를 말하며, 정전기방
지용 천연바닥재 마모륨 600X600X2T 타일을 접착한다.
1.2.8 WOOD EDGE CASTING PANEL: 패널 요소로서 사무공간이나 일반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대형 전산기기나 정보처리장치, 그 밖의 특수 기기가 설치되는 공간에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수, 흡음 의 기능이 확실하고 패널 네 측면의 보호 테두리 부위를 PVC재질로 사출 성형하여 박리 현상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계획서
1.3.2 시공 상세 도면: 현장 실측에 의해 제작된 이중 바닥재의 전체 배치 계획을 표시한다.
1.3.3 견본: 마감재를 포함한 패널-WOOD EDGE CASTING PANEL 요소와 지주요소를 말한다.
1.4 품질보증 1.4.1 현장견본
본 공사 진행 전에 마감재를 포함한 패널-WOOD EDGE CASTING PANEL 요소와 지주요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 전 협의
⑴ 자재 투입 시기 및 자재 양중 관계에 대하여 협의한다.
⑵ 기준 점 및 설치 높이에 대하여 협의한다.
⑶ 전기, 통신, 팬 코일 공사 및 기타 공정과의 공정관계에 대하여 협의한다.
1.4.3 품질
⑴ 겉모양: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패널 요소는 흠, 패인 곳, 얼룩, 측면 트림의 탈착 파손 여부 등이 없이 평활 하여야 한다.
⑵ 물성
-길이: 제작치수의 허용 차는 각 변 길이의 ±0.5㎜ 이하이어야 한다.
-직각도: 한 변 길이의 0.1% 이하이어야 한다.
-평탄도: 주변부에서 1.0㎜ 이하이어야 한다. 중앙 및 그 밖의 부위에서 2.0㎜ 이하이어야 한다.
-내국압성: 3,960N(300㎏f/매)에서 4.0㎜이하 변형량 이어야 한다.
-내충격성: 갈라짐이나, 구부러짐, 균열, 트림의 탈착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트림의 밀착성: 패널 네 측면의 트림 부위를 PVC재질로 사출 성형하여 박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패널요소(WOOD EDGE CASTING PANEL): 이중 바닥재에서 바닥 면의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로서 이중 바닥재의 물성 중 내수성, 흡음의 기능을 지닌 국내산파티클보드를 주재료로 하며, 판넬 네 측면을 PVC재질로 사출 성형된 제품으로서 측면의 한쪽에 동화자연마루 상호를 삽입하여 국내산파티컬보드임을 알수있으며, 트림의 박리 현상이 없게 생산 되어진 제품을 말한다.
2.2 자재 세부 사항
항
목
물
성
비
고
PANEL명칭 WOOD EDGE CASTING PANEL PANEL재질 국내산 파티클보드 35㎜ PANEL두께 37㎜±0.5㎜ 마감재 포함 PANEL SIZE 600×600±0.5㎜ 마감재, 트림 포함 PANEL 테두리(TRIM) 폭 3㎜ PVC 일체식 사출성형 패널요소와 동시성형 PANEL 테두리(TRIM) 색상 Black PVC 마감재 정전기방지용 천연바닥재 마모륨2T FRAME(STRINGER) Π1.0×21×33×538L KS D 3512전기 아연 도금 지 지 대 Head Plate 4.0㎜×90Φ KS D 3512전기 아연 도금 Head Bolt w3/4"× 70L이상 KS D 1002 Head Nut w3/4" KS D 1012 Pedestal Base 2.0㎜×100×100 KS D 3512전기 아연 도금 Pedestal Pipe 22Φ×1.4㎜×지정높이 KS D 3512전기 아연 도금 Pedestal Gasket 2.0㎜×94Φ PVC 중앙 집중 하중 3,960N(300㎏f)에서4.0㎜이하 변형 전산기기 수용 공간 평탄도 각 방향 ±1.0㎜ 트림의 밀착성 PVC재질 일체식 금형 사출 성형
비
고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 사항
3.1.1 시공 전 바닥 면이 완전히 건조되고, 분진 불순물, 기타 이중 바닥재 시공에 저해되는 물건이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3.1.2 특히 항온 항습기의 사양이 하향식(Down Flow방식)일 때에는 바닥 면에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하여 Epoxy Paint 나 기타 Hardner가 도포 된 상태이어야 한다.
3.1.3 이중 바닥재 설치 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3.2 운반 및 취급
3.2.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한다.
3.2.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한다.
3.2.3 재료의 마감재는 패널요소에 부착된 상태이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조립, 패널요소를 설치만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3.2.4 건물구조에 과적이 되지 않도록 저장 취급한다.
3.3 시공 방법
3.3.1 시공 출발점에서 600㎜ 간격의 방사형으로 지지대 (Pedestal Set)를 설치한다. 이때 지지대는 본드를 사용하여 바닥 면에 견고히 고정한다.
3.3.2 각 지지대를 Frame(Stringer)로 연결시키면서 수평기로 수평작업을 병행한다. 단, 설치높이가 150㎜ 이하인 경우에는 하부 배선 공간을 고려하여 Frame(Stringer)을 생략 시공할 수 있다.
3.3.3 벽, 기둥 또는 기타 절단패널이 설치될 부분은 정확한 실측에 의하여 현장에서 전용 절단기(Saw Machine)으로 절단 시공한다.
3.3.4 전선 Cable Hole 타공은 무상으로 지원하며, 공조그릴 및 전원박스의 설치 및 전산기기의 이동으로 인한 경비 발생은 사전 계약서에 따른다.
3.3.5 경사로, 계단 및 출입구 마감 판(Fascia)등은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한다.
(현장 설계 시)
3.3.6 설치가 완료되면 수평을 재점검한다.
3.3.7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 타 공정과의 협조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4. 유지 및 보수
4.1 물청소를 하지 아니하며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를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4.2 장비의 반입 시 10㎜이상의 철판 또는 합판 등으로 보양한 후 반입한다.
4.3 일반적으로 고하중장비 (항온 항습기, UPS 배터리, 등)는 별도의 장비 대 위에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지대로 별도 보강한다.
특 기 시 방 제 2 장 . 보 수 공 사 비구조체(조적벽, 이질재 연결부) 균열 보수 (1) 균열폭에 따른 보수 방법 구분 0.5mm 미만 0.5mm 이상 보 수 방 법 ∘탄성아크릴 실런트 퍼티 후 표면처리
∘깊이 5mm, 폭 3mm 컷팅 후 우레탄 코킹 충전후 탄성아크릴 실런트 표면처리
그 림 시 공 방 법
∘균열선을 따라 200~300mm 정도를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표면 도장면이나 오염물 제거
∘탄성아크릴 실런트(우레탄코킹)를 메꿈주먹을 사용하여 2~3회 메꿈처리
∘프라이머 도포 ∘균열에 따라 FIBER TAPE 부착 ∘탄성아크릴 실런트로 3~4회 퍼티 (2) 이질재료 접합부위의 균열보수 방안 구분 슬래브와 조적벽체의 접합부 기둥과 조적벽체의 접합부 발 생 원 인
∘특성이나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의 접합면에 발생되는 균열은 온도, 응력이나 변형 등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대상구조물인 경우 실질적인 줄눈시공의 미흡, 처짐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와 조적면이 접하는 곳에 JOINT 균열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