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ㆍ입찰접수개시: 2026.10.21.(수)
ㆍ입찰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1.02.(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안전보건관리실 강종완(☎ 031-929-0928)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90%, 가격 10%)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10.21.(수) ~ 2026.11.02.(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10.21.(수) ~ 2026.11.02.(월) 10:00
◦ 개찰일시: 2026.11.02.(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업금액: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VAT포함
◦ 추정가격: 금60,000,000원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과업현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동계약: 공동이행 허용
* 용역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9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면허[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조달청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조달청 업종코드: 1426)]를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세부품명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위 4)의 제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8)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자격확인 등의 서류 보완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낙찰예정자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0.21.(수)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1.02.(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
1) 본 용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발표자료는 PPT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
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1.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①-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위의 ①-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15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
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
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허용
----------------------------------------------------------------
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
14.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 2.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ㆍ입찰접수개시: 2026.10.21.(수)
ㆍ입찰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1.02.(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
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안전보건관리실 강종완(☎ 031-929-0928)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90%, 가격 10%)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10.21.(수) ~ 2026.11.02.(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10.21.(수) ~ 2026.11.02.(월) 10:00
◦ 개 찰 일 시: 2026.11.02.(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 업 금 액: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VAT포함
◦ 추 정 가 격: 금60,000,000원
◦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과 업 현 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 동 계 약: 공동이행 허용
* 용역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
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지정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면허[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조달청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공급사업)(조달청 업종코드: 1426)]를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세부품명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위 4)의 제조에 해
당하는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9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8)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
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자격확인 등의 서류 보완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낙찰예정자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2/9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
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0.21.(수)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1.02.(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1.02.(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1) 본 용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3/9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
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발표자료는 PPT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9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
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1.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①-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위의 ①-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15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5/9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9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
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
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허용
---------------------------------------------------------------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9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
14.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9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9/9
===== 3.과업지시서(보완).hwp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사업 추진 개요 1 3. 사업 추진 목표 1
4.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향후 고도화 계획 2
5.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적용 방안 3 6. 사업 대상 4 7. 사업 관리 4 8. 기대 효과 4 Ⅱ. 주요 내용 5 Ⅲ. 추진 방안 5 1. 입찰/평가 방식 5 2. 추진 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세부 요구 사항 7 Ⅴ. 산출물 제출 및 기타 사항 32 1.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32 2. 납품 및 설치 33 3. 검수 검사 33 4. 기술, 교육 및 운영지원 34 5. 최종 성과(결과)물 34 6. 보증기간 35 7. 배상책임 및 지체상금 35 8. 과업내용 변경 36 Ⅵ. 제안 일반사항 36 1. 입찰 참가자격 36 2. 선정절차 37 3. 제안서 제출 37 Ⅶ. 과업수행 지침 39 1. 일반지침 39 2. 보안관리 및 대책 40 3. 특수사항 41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ㅇ 사 업 명: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 소요예산: 일금 육천만원(₩66,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사업 추진 개요
- 본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은 작업허가, 위험성평가, TBM, 점검, 교육 등 개별 업무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현장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
- 특히 자연하천, 제방, 관측국사 등 야외·분산형 작업환경에서는 기상 및 수위 변화, 작업 여건 등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와 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작업계획부터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점검, 교육 및 이력관리까지 연계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사업 추진 목표
- 본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업 단위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작업계획 수립부터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현장점검, 사고 및 아차사고 관리, 개선조치 이행, 교육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현장에서는 모바일 웹을 통해 점검 결과 등록, 안전조치 사항 확인, 관련 정보 조회 등 주요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의 입력 및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는 현장 작업 현황과 안전관리 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안전관리 정보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 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도모한다.
4.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향후 고도화 계획
- 본 사업은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현장점검, 사고 및 아차사고, 개선조치, 교육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각 안전관리 업무 간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업 단위의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고, 작업 유형, 작업 장소, 위험요인, 안전조치, 점검 결과 및 조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표준안전작업절차서 등을 연계하여 현장 작업자가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향후 위험요인 분석, 작업 위험도 예측, 안전대책 추천, TBM 자료 자동 생성 등 지능형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한다.
- 다만, 본 사업에서는 AI 분석 및 자동 추천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으며, 향후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 기술 적용성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5.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적용 방안
- 본 시스템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관리자용 웹과 현장 사용자용 모바일 웹을 함께 제공한다.
- 시스템은 CSAP 인증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능 고도화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로 설계한다.
- 시스템 구조는 사용자 화면, 업무처리, 데이터 관리 영역으로 구성하며,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점검, 사고 및 아차사고, 개선조치, 교육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 각 업무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작업 단위로 연계·저장하여 안전관리 현황과 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 인증, 권한관리, 접속기록,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 기본적인 보안·운영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6. 사업 대상 ㅇ 사업대상 시스템명 URL 개발연도 기능 구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기관 전용 웹서비스 2026 웹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 7. 사업 관리 주관부서(안전보건관리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총괄 및 주요 과업 관리 ∙사업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보안성 검토 및 관련 심의 절차 지원 ∙시스템 구축 결과 검토 및 인수 ∙운영체계 수립 및 안정화 지원 경영지원실 주관사업자(용역사업자) ‘26 안전 실무 TF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계약 및 예산 행정 지원 ∙정보보안성 검토 협의 ∙제안요청 또는 계약문서 검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수행 및 일정관리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테스트, 오류조치, 품질관리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 ∙안정화 및 기술지원 ∙현업 요구사항 정의 ∙기능 우선순위 및 검토 ∙시범운영 참여 ∙테스트 및 검수 지원 ∙성과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8. 기대 효과
- 분산된 안전관리 정보와 이력을 작업 단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 업무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 이를 통해 안전관리 업무의 신뢰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기관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
Ⅱ. 주요내용
- 현행 안전관리 업무와 시스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
- 작업 1건 단위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현장점검, 교육관리, 사고 및 아차사고, 개선조치 등을 연계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 관리자용 웹과 현장 사용자용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정보의 등록·조회 및 현장 업무 처리를 지원
- 안전관리 정보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향후 기능 고도화가 가능한 확장형 시스템 구조를 적용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시범운영, 사용자 교육, 매뉴얼 작성 등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지원
Ⅲ. 추진방안 □ 입찰/평가 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제안서 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3개월) 구분 계약일로부터 3개월 M M+1 M+2 착수,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적용방안 설계 추가·보완 기능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중간보고 및 사용자 검증 통합시험, 시범운영, 교육 및 오류 개선 최종보고(안정화, 매뉴얼 제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ID) 설 명 요 건 수 합 계 40 기능 요구사항 SFR 사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기능사항 22 사용자 요구사항 SIR
사업추진 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용자 요구 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콘텐츠 제작 운영을 위한 사항 1 제약사항 COR 저작권 등 제약사항 6 보안사항 SER 콘텐츠 제작시 보안요구사항 7 2. 세부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품의 형태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일반 사항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보건 관계인의 조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 전산 시스템이다.
- 기술원의 자율안전보건 경영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 PC-모바일 통합 웹서비스
- 해당 시스템은 PC와 Mobile이 연동되어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 통합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최적화를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웹 기반 제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 모듈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유지보수 지속성
- 본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자 발생시 산출물에 대한 신속한 보완 및 수정 등 지속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용 인원 - User 수 300명 내 지원 ○ 자동보고서 생성
-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기존자료 가져오기
- 오피스 시스템(MS Excel)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구축 시스템 내로 일괄 가져오기가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품 업무 관리기능 세부내용 ○ 필수 업무 관리기능
- 실시간 기반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미리 입력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점검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고서 생성은 버튼 한 개로 전체 목록의 PPT/EXCEL/PDF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시스템을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UI/UX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입력 항목들에 대하여 분석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데이터의 등록 및 수정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들은 계층구조로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 상세항목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정보를 기술원에 신속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동 공문 생성 및 전송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웹서비스 시스템 및 관리자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조직 관리 및 계획/목표/예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관리 및 계획/목표/예산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조직 관리 및 계획/목표/예산 관리 기능
- 아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조직
③ 조직상황분석
④ 안전보건지침 (안전보건 규정 및 절차서의 통합관리 기능)
⑤ 안전관리 매뉴얼/절차서/지침서 관리
⑥ 안전보건 세부추진계획 기능
⑦ 안전보건 예산 관리 기능
⑧ 부서별 목표, 예산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성과 측정
⑨ 안전보건 교육 계획
⑩ 안전보건 교육 실적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코칭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코칭 기능 세부내용 ○ 안전보건 코칭 기능
- 안전보건 코칭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코칭
-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사진등록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코칭
기능 / 자신이 올린 코칭 내역만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②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코칭에서 해당하는 조치부서의 부서원들에게 조치의 권한 부여
③ 안전보건조회 - 모든 코칭, 조치내역 확인 기능
- 보고서 생성기능 (PPT/PDF/EXCEL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 평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성 평가 기능 세부내용 ○ 위험성 평가 기능
- 위험성 평가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시 위험성평가
-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에서 즉시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구현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자동 취합되어 보고서 생성
② 정기 위험성평가 -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관리 기능 - 개선실행 계획서 관리 및 트래킹 기능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자동 취합되어 보고서 생성
③ KRAS 위험성평가
- KRA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자동 취합되어 보고서 생성
- 수시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KRAS위험성평가가 관리되어야 함
④ JSA 위험성평가
- JSA 작업별 DB를 최소 50건 이상 제공
- 작업허가서 출력물 연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 세부내용 ○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
-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우수사례 관리 기능 - 실/팀별 우수사례 관리 - 등록된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기능 - PPT 변환 기능 - 실/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기능 ② 제안제도 기능 - 안전보건 분야 제안제도 기능
- 각 단계별 1차평가 ,2차평가 ,3차평가 기능
- 단계별 위험성 평가 실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세부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 시설명, 관리부서, 위치, 현황, 지도 표시 기능
- 관리부서 및 위치 트래킹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및 안전점검표 작성 기능
- 유해·위험기계기구인증서/안전검사 등 이력 전산 관리
- 모바일 연동으로 현장의 접근성 편리함, 점검 시간 조작 방지 가능
② 정비이력 확인 기능 ③ 예비품 정보 관리 기능 - 예비품의 수량 등의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
-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 점검 활동
- 안전보건 관계 상시(주기적)점검을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구현
-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기능
- 점검 결과별 서명 기능 ② 유해화학 취급 점검 일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법적 양식으로 인쇄
- 월별 점검이력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 세부내용 ○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
-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보제공 기능 - 도급업체에게 제공할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② 안전관리 계획서 요청 기능
- 안전관리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는 이메일 혹은 URL 등의 수신 기능
- 수신 확인 기능 ③ 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기능 - 계획 평가 기능 - 계획 승인 기능 - 실적 평가 및 승인 기능 ④ 도급업체 목록 관리 기능 -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리 기능 - 대표자 연락처 관리 기능 - 이메일 주소 및 근로자 수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관리 기능 세부내용 ○ 교육관리 기능
- 교육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교육자료 관리 기능 ② 교육평가 문제 출제 기능 - 교육평가 문제 출제 - 교육 만족도 조사 기능 - 교육 평가 미실시자에 대한 메일발송 기능 ③ 교육평가 기능 - PC/모바일 버전 ④ 교육평가 결과 관리 기능 - 평가 완료 여부 및 결과 관리 ⑤ 사외 교육 관리 기능 ⑥ 교육평가 문제 은행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자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격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자격 관리 기능
- 자격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자격 관리 기능 - 보트 및 드론 등 자격의 종류 관리 기능
- 부서명/성명/교육예정일/유효기간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화학물질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학물질 관리 기능 세부내용 ○ 화학물질 관리 기능
- 화학물질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MSDS 관리 기능 및 화학물질 규제판단 기능
-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 CAS NO와 함량값을 입력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법적 해당 여부를 API를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법적 규제 판단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제조금지 물질, 허가대상 물질,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유해 위험물질 규정수량,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독물질, 암, 돌연변이 물질, 중점관리 물질,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그룹),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그룹), 잔류성오염물질, 고압가스, 위험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특정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질오염물질, 수질특정오염물질
- 함량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 MSDS 등록 및 관리 기능, 조회 기능 - PDF파일 뷰어 기능 ②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능 ③ 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기능
- CRTA-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프로그램
④ 화학물질 도입관리 기능 - 화학물질 도입 검토 요청서 작성 기능 - 화학물질 도입 검토 및 결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응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기능 세부내용 ○ 비상 대응 기능 - 재해형태별 시나리오를 제공해야 한다.
- 비상 대응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비상 대응 관리 기능 - 비상 대피소 관리 - 비상 대응 매뉴얼 관리 - 응급처치 방법 관리 - 비상 대응 훈련 결과 관리 ② 비상 연락망 관리 기능 - 비상 조직도 관리 ③ 작업 중지 기능 - 작업 중지 명령 기능 ④ 소화장치 및 기구관리 기능 - 소화기 점검 관리 기능
- 소화기 수량 및 종류 등 체계적인 관리 기능
-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작업허가서 신청 기능
- 전산을 통한 작업허가서 신청, 승인, 반려, 승인취소 복제 기능
- 작업허가서 출력 기능 - 작업허가서 체크리스트 자체 수정 기능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DB를 제공해야 하며, 작업허가서 인쇄물에 연동되어 출력되어야 함
② 작업허가서 현황 - 도면을 통한 작업허가서 현황 확인 기능
- 현장에 게시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금일현황 기능
③ 작업허가서 파일 첨부 기능
- 작업계획서, 작업위험성평가 자료 등의 참조파일 업로드 기능
④ 작업허가서 모바일 승인 기능
- 모바일을 통해 작업허가서 승인이 가능해야 함
⑤ 작업허가 보고 기능
- 발급된 작업허가서를 다중 선택하여 일괄 보고하는 기능
⑥ 외주업체 작업 신청 기능
- 외주업체만의 사이트를 생성하여, 작업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원청담당자/작업명/작업신청내역 확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
-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해 관리 기능 - 재해 발생 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 - 재해조사표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 및 재해통계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 관리 기능
- 재해관리 위험성평가 기능 (KRAS위험성평가와 연계되어야 함)
② 사고사례 관리 기능 - 사고사례의 전산화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 관리 기능 ③ 아차 사고 관리 기능 - 아차 사고의 전산화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 관리 기능
- 아차사고 위험성평가 기능 (KRAS위험성평가와 연계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세부내용 ○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 QR코드를 이용한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 의견의 수렴 및 이관/보류 결정 기능
② 개별 종사자 의견 청취 확인 기능 - 본인이 제출한 종사자 의견 확인 기능 ③ 종사자 의견 코칭 이관 기능
- 코칭이 필요한 종사자 의견을 안전보건코칭으로 이관하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
-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회의 결과 및 조치 내용 관리 기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안전근로·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② 개선 조치 계획 수립 기능 -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 세부내용 ○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 - 법규등록부 DB를 제공해야 한다.
-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규관리 기능 - 법규관리대장 기능 - 법규등록부 기능 - 법규준수평가 관리 기능 (결재기능 포함) ② 시정명령 조치 관리 기능 - 시정명령 내용 및 조치 내용 확인 기능 ③ 직무 이행평가 관리 기능 - 직무 이행 평가 기능 - 평가로 인한 미달자 관리 기능 - 직무 이행평가 확인 및 조회 기능 ④ 내부심사
- 내부심사 및 개선조치계획 수립 기능 (결재기능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경영 검토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 검토 기능 세부내용 ○ 경영 검토 기능
- 경영 검토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경영 검토 기능 - 경영 검토 결과 관리 - 경영 검토 내용 및 조치내용 관리 - 개선 조치계획 수립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SHE 지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HE 지원 기능 세부내용 ○ 메인 페이지 DASH BOARD 기능
① 안전보건 활동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구현
○ 안전보건기준, 안전보건용어사전, 안전보건질의회시 기능
○ 공지사항, 안전보건게시판 기능 ○ 안전보건 계산프로그램 기능
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계산프로그램 탑재
② Mobile에서 활용 가능 ○ Work place 기능 ① 캘린더 형식의 일정관리 기능 ○ 설문조사 기능
① 안전보건 분야 설문 생성 후 url발송을 통한 설문조사 기능
② 설문 결과의 DB화 및 보고서 생성 기능 ○ 안전보건정보 서비스 ① 법규 제·개정 내용 제공 ② 화학물질 규제판단 프로그램 ③ 사고사례 ④ 안전보건 소식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점검표 점검 입력 및 폭염 알림, 게시판 신설 등
세부내용 ○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
-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표 관리 및 점검 입력 입력 - 측정유형 선택(측정방법 선택)
- 일반현황(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측정유형, 측정일, 관리감독자 등) 작성
- 점검사항(현장상황, 안전장비, 안전교육 및 건강상태, 작업기준 등) 작성
- 추가유해위험요인 및 조치사항 입력 - TBM 결과 작성 - 사진 등록 기능(8장 이상)
- 개인보호구 착용 사진 및 구조장비 사진, TBM 실시 사진 등 업로드 기능
- 현장 유해-위험요인 사진 업로드 기능 ② 안전검검표 작성결과 관리 기능 - 안전점검표 작설 완료 여부 및 결과 관리
- 보고서 생성 기능(PPT/PDF/EXCEL 등)
③ 폭염특보 알림 기능
- 중계서버를 활용하여 기상청의 폭염특보 정보에 대해 수신 및 알림
- 알림 방식 및 알림 주기 별도 협의 ④ 현장 안전점검반-안전점검
- 일반현황(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점검장소 등) 입력
-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생성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생성
- 추가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및 의견 입력
- TBM 결과 작성 - 사진 등록 기능(8장 이상)
- 개인보호구 착용 사진 및 구조장비 사진, TBM 실시 사진 등 업로드 기능
- 현장 유해-위험요인 사진 업로드 기능 ⑤ 현장 안전점검반-작업중지
- 일반현황(수계명, 중지기간, 등록자 등) 입력 및 검색
- 기간별 취합자료 생성 기능
- 보고서 생성 기능(PPT/PDF/EXCEL 등)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및 실무 활용지원 세부내용
○ 사업 착수 후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테스트베드(시범운영)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원 관련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수행기간 동안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사용자 의견 및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기술 전수 등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활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처리 이력 및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권한, 사용자 계정, 공통코드, 기준정보 등의 관리기능과 운영 지원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용자 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초기 데이터 등록 및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고, 사용자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용 교재,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및 교재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픈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 적응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및 질의응답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 보증 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신뢰성·안정성·보안성 확보 -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구조 적용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제공
- 운영 중 발견괸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신속한 개선
○ 사업자는 검수 완료 이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함 또는 과업범위 내 수정사항은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 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 제시
세부내용 ○ 아래의 산출물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후 14일 이내 수행조직 및 계획 사업수행방안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 사업종료 이전 사업수행내용 사업수행결과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기술원과 협의하고, 기술원의 요청 또는 필요시 별도(수시보고, 회의개최 등)로 보고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계획, 보안관리계획, 시험 및 검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수행 중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기술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 담당자 및 운영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프로세스, 프로그램 사용법 등 담당자 및 운영자 대상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포함하여 실무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공통코드 관리,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 상세히 기재)
○ 시스템 개통 후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사용자 문의 대응 및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의 및 개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한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의 보안 및 비밀 유지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기술원에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데이터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기술표준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정부의 정보화 관련 표준, 웹 표준, 웹 접근성 지침 등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및 라이선스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라이선스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오픈소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과 라이선스 정보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라이선스 위반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준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계 법령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관련 자료를 승인되지 않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스템 및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저장·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사업 관련 데이터 및 백업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삭제·회수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문서·자료, 장비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작업장소 보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물리적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에 대하여 화재·도난 등 사고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문서·자료·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문서보안 등
-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공간에 저장·관리하고, 사용자별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한 자료는 중요도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백업 및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
- 사업에 사용되는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장비를 반입·출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 또는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문서·자료·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첨부12, 1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사업 투입 전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교체·철수 또는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부여된 계정 및 접근권한을 신속히 회수·삭제하고, 사용 장비 및 보유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 이외의 인원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업 관련 자료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보안서약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수시 또는 불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안의무 위반 또는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전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완료 전 운영체제(OS), 웹서버,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데이터베이스(DBMS), 웹애플리케이션 등 구축 대상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검수 이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사업 대상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점검에 협조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웹 보안취약점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SQL Injection, XSS, CSRF 등 입력값 검증 관련 취약점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및 경로조작 관련 취약점
- 인증·인가 및 세션관리 관련 취약점 - 중요정보 노출 및 평문전송 관련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등 접근통제 관련 취약점
- 그 밖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웹 취약점 점검기준에서 정하는 보안약점·취약점
○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시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포트·계정 등을 제거 또는 차단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 및 인증정보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적용되는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가이드라인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다음의 관계 법령·지침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고시·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지침 및 보안기준이 개정되거나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신구간의 중요정보 보호 세부내용
○ 현장 사용자 단말기와 웹서버 간 통신구간에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도청·스니핑·위·변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TLS 기반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HTTPS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HTTP 접속 시 HTTPS로 자동 전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구간암호화는 접속기기(PC, 모바일)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취약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통신 프로토콜 및 암호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시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자료 회수·반납·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등 보안조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생산한 누출금지정보 등 발주기관이 회수를 요구하는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인계·인수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한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된 누출금지정보 및 사업 관련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 관련 자료의 반납·회수 및 완전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누출금지정보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및 백업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삭제·회수 또는 이관하고, 불필요한 복사본이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계정의 접근통제·인증·로그관리
세부내용
○ 관리자별 업무 및 역할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의 등록·변경·회수·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권한의 부여·변경·회수·삭제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성공·실패, 접속일시, 사용자 계정, 주요 수행업무 등 보안감사에 필요한 접속·작업기록을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 일정 시간 동안 업무처리가 없는 경우 세션을 종료하거나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비인가자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의 로그인 인증이 연속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해당 계정의 접속을 제한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분리하고, 인가된 접근경로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의 통신구간에는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자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비밀번호 관리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중요도 및 처리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 및 주요 작업기록은 위·변조 및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Ⅴ. 산출물 제출 및 기타 사항 1.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납품, 설치, 검수 테스트, 교육 등 상세 일정표)
- 보안서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최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나. 사업 수행 보고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주처에게 알려야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 요청 시 착수, 중간, 완료사항을 직접 또는 서면보고를 하여야 함.(발주처 협의 필수 사항)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프로젝트 수행방향 및 결과산출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시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시
수시, 발주처 요청 시 최종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시험·검수·교육·이관·안정화
사업종료 이전
- 본 사업의 성과는 최종 검수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성과물은 사업종료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2. 납품 및 설치
가. 납품업체는 제품규격서 명시된 시스템 일체를 설치 완료하여야 함.
나. 안정적 시스템 설치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 하며, 현황 미숙지를 통한 장애의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음.
다. 설치시스템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설치 중 장비 또는 타 S/W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검수, 검사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도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바. 납품기간은 계약체결 후 3개월까지 일정에 맞춰 납품, 설치 및 최종 검수를 완료하야야 함.
3. 검수 검사
가.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 최종 검수 과정을 모두 포함함.
나. 중간보고 시 장비(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검수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요구 규격을 충분히 만족하는지 사전에 규격(성능) 비교표를 각종 검증자료(카탈로그, 제조사 정품인증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
라. 최종 검수요청은 협의한 검수계획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요구 규격(성능) 만족여부를 자체 입증한 결과서와 함께 제출 및 검토 후 최종검수를 실시함.(일정 협의)
마. 최종 검수․검사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4. 기술, 교육 및 운영지원
가. 납품업체는 장비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납품업체는 제공된 모든 장비(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포함)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매뉴얼”을 최종 검수․검사 시에 제출해야 함.
다.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라. 검수 완료일로부터 유지보수 계약 만료일까지 추가되는 운전 및 운용에 대한 교육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함.
마. 추후, 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장비가 입고될 경우 해당 장비와 연동 및 비교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5. 최종 성과(결과)물
가.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등(상세히 기술)
- 관리자 기능 매뉴얼 - 사용자 기능 매뉴얼 - 장애대응 및 보안관리 매뉴얼 나. 최종보고서 3부(제본) - 제품 구성 및 상세사양 - 개발 결과 및 수행내역에 대한 보고서
- 검수 결과 확인서(검수 계획 및 결과 상세 내용 기술)
- 교육지원 계획서(지역, 인원, 유/무상 등 상세 내용)
- 기술지원 계획서(담당자 연락처 포함) 및 확인서
- 유지보수 계획서(담당자 연락처 포함) 및 확인서
다. 성과품, 산출물 및 프로그램 등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개발 또는 변경된 커스터마이징 및 연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 (※ 기성 패키지 프로그램의 원천소스는 제외하며, 기술자료의 임치는 관계 규정에 따름)
- 시스템 구성도 및 기술원 데이터의 운영·연계·이관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인터페이스 자료
라.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6. 보증기간
가.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이후 1년(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
나. 유지보수 기간 : 1년(사업 예산 내 포함)
다.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라.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7. 배상책임 및 지체상금
가. 납품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납품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산출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물품대금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3호
8. 과업내용 변경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Ⅵ.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이행방식 가능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원본 (업체명 표기) 및 사본(업체명 미표기)), 70매 이내
- 정량적 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발표자료 - 발표자료: 정성제안에 대한 발표자료
※ 별도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3) 기타서류(입찰참가 신청서류 등)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평가용 서류 및 기타증빙 내용 순번 구분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불필요)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8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2 9
제안업체 재무현황 (※ 최근3개년 재무제표 첨부)
첨부3 10 수행실적 총괄표 첨부4 11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5 12 서약서 1부 첨부9 1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참여인력 모두 포함)
첨부10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첨부11
※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유의사항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이용)
※ 입찰공고문 제안서 제출방법 참고
2) 기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
1) 사업관련 문의 : 안전보건관리실 강종완 (031-929-0928)
2)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박형재 (031-929-0992)
Ⅶ.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본 요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이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기술원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기술원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작업공정 중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추진 이전에 기록물관리 관련 법규 및 지침, 규격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숙지 없이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제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또한, 법규·지침이 상충되는 부분은 본 과업 담당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작업을 위한 기록의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성, 운용해야 하며, 기술원이 작업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술원과의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장비의 유실 및 망실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기술원과 계약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2. 보안관리 및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정보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시행 후 보안서약서 등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기술원의 소유이며, 기술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수행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불공정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반에 걸쳐 본 과업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관함에 비치하되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회의자료 포함)를 필요 최소 수량으로 제한하여 출력하고 회의 종료 후 문서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술원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완성 시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한 후 모두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등을 준수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특수사항
❍ 기타 과업 수행 중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기술원과 상호협의 하여 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기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원의 해석에 따름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4.제안요청서(보완).hwp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사업 추진 개요 1 3. 사업 추진 목표 1
4.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향후 고도화 계획 2
5.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적용 방안 3 6. 사업 대상 4 7. 사업 관리 4 8. 기대 효과 4 Ⅱ. 주요 내용 5 Ⅲ. 추진 방안 5 1. 입찰/평가 방식 5 2. 추진 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세부 요구 사항 7 Ⅴ. 산출물 제출 및 기타 사항 32 1.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32 2. 납품 및 설치 33 3. 검수 검사 33 4. 기술, 교육 및 운영지원 34 5. 최종 성과(결과)물 34 6. 보증기간 35 7. 배상책임 및 지체상금 35 8. 과업내용 변경 36 Ⅵ. 제안 일반사항 36 1. 입찰 참가자격 36 2. 선정절차 37 3. 제안서 제출 37 Ⅶ.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39 1. 제안서의 평가 39 2.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39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착자 선정 40
Ⅷ. 제안서 작성요령 44 1. 제안서 작성 규격 및 효력 44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44
3. 제안서 작성 안내 46 4. 기타사항 안내 48
【붙임】입찰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첨부 자료 52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ㅇ 사 업 명: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 소요예산: 일금 육천만원(₩66,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사업 추진 개요
- 본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은 작업허가, 위험성평가, TBM, 점검, 교육 등 개별 업무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현장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
- 특히 자연하천, 제방, 관측국사 등 야외·분산형 작업환경에서는 기상 및 수위 변화, 작업 여건 등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와 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작업계획부터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점검, 교육 및 이력관리까지 연계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사업 추진 목표
- 본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업 단위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작업계획 수립부터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현장점검, 사고 및 아차사고 관리, 개선조치 이행, 교육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현장에서는 모바일 웹을 통해 점검 결과 등록, 안전조치 사항 확인, 관련 정보 조회 등 주요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의 입력 및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는 현장 작업 현황과 안전관리 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안전관리 정보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 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도모한다.
4.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향후 고도화 계획
- 본 사업은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현장점검, 사고 및 아차사고, 개선조치, 교육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각 안전관리 업무 간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업 단위의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고, 작업 유형, 작업 장소, 위험요인, 안전조치, 점검 결과 및 조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표준안전작업절차서 등을 연계하여 현장 작업자가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향후 위험요인 분석, 작업 위험도 예측, 안전대책 추천, TBM 자료 자동 생성 등 지능형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한다.
- 다만, 본 사업에서는 AI 분석 및 자동 추천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으며, 향후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 기술 적용성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5.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적용 방안
- 본 시스템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관리자용 웹과 현장 사용자용 모바일 웹을 함께 제공한다.
- 시스템은 CSAP 인증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능 고도화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로 설계한다.
- 시스템 구조는 사용자 화면, 업무처리, 데이터 관리 영역으로 구성하며,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점검, 사고 및 아차사고, 개선조치, 교육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 각 업무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작업 단위로 연계·저장하여 안전관리 현황과 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 인증, 권한관리, 접속기록,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 기본적인 보안·운영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6. 사업 대상 ㅇ 사업대상 시스템명 URL 개발연도 기능 구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기관 전용 웹서비스 2026 웹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 7. 사업 관리 주관부서(안전보건관리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총괄 및 주요 과업 관리 ∙사업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보안성 검토 및 관련 심의 절차 지원 ∙시스템 구축 결과 검토 및 인수 ∙운영체계 수립 및 안정화 지원 경영지원실 주관사업자(용역사업자) ‘26 안전 실무 TF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계약 및 예산 행정 지원 ∙정보보안성 검토 협의 ∙제안요청 또는 계약문서 검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수행 및 일정관리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테스트, 오류조치, 품질관리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 ∙안정화 및 기술지원 ∙현업 요구사항 정의 ∙기능 우선순위 및 검토 ∙시범운영 참여 ∙테스트 및 검수 지원 ∙성과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8. 기대 효과
- 분산된 안전관리 정보와 이력을 작업 단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 업무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 이를 통해 안전관리 업무의 신뢰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기관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
Ⅱ. 주요내용
- 현행 안전관리 업무와 시스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
- 작업 1건 단위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TBM, 현장점검, 교육관리, 사고 및 아차사고, 개선조치 등을 연계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 관리자용 웹과 현장 사용자용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정보의 등록·조회 및 현장 업무 처리를 지원
- 안전관리 정보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향후 기능 고도화가 가능한 확장형 시스템 구조를 적용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시범운영, 사용자 교육, 매뉴얼 작성 등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지원
Ⅲ. 추진방안 □ 입찰/평가 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제안서 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3개월) 구분 계약일로부터 3개월 M M+1 M+2 착수,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적용방안 설계 추가·보완 기능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중간보고 및 사용자 검증 통합시험, 시범운영, 교육 및 오류 개선 최종보고(안정화, 매뉴얼 제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ID) 설 명 요 건 수 합 계 40 기능 요구사항 SFR 사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기능사항 22 사용자 요구사항 SIR
사업추진 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용자 요구 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콘텐츠 제작 운영을 위한 사항 1 제약사항 COR 저작권 등 제약사항 6 보안사항 SER 콘텐츠 제작시 보안요구사항 7 2. 세부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품의 형태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일반 사항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보건 관계인의 조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 전산 시스템이다.
- 기술원의 자율안전보건 경영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 PC-모바일 통합 웹서비스
- 해당 시스템은 PC와 Mobile이 연동되어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 통합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최적화를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웹 기반 제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 모듈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유지보수 지속성
- 본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자 발생시 산출물에 대한 신속한 보완 및 수정 등 지속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용 인원 - User 수 300명 내 지원 ○ 자동보고서 생성
-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기존자료 가져오기
- 오피스 시스템(MS Excel)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구축 시스템 내로 일괄 가져오기가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품 업무 관리기능 세부내용 ○ 필수 업무 관리기능
- 실시간 기반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미리 입력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점검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고서 생성은 버튼 한 개로 전체 목록의 PPT/EXCEL/PDF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시스템을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UI/UX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입력 항목들에 대하여 분석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데이터의 등록 및 수정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들은 계층구조로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 상세항목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정보를 기술원에 신속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동 공문 생성 및 전송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웹서비스 시스템 및 관리자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조직 관리 및 계획/목표/예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관리 및 계획/목표/예산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조직 관리 및 계획/목표/예산 관리 기능
- 아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조직
③ 조직상황분석
④ 안전보건지침 (안전보건 규정 및 절차서의 통합관리 기능)
⑤ 안전관리 매뉴얼/절차서/지침서 관리
⑥ 안전보건 세부추진계획 기능
⑦ 안전보건 예산 관리 기능
⑧ 부서별 목표, 예산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성과 측정
⑨ 안전보건 교육 계획
⑩ 안전보건 교육 실적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코칭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코칭 기능 세부내용 ○ 안전보건 코칭 기능
- 안전보건 코칭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코칭
-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사진등록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코칭
기능 / 자신이 올린 코칭 내역만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②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코칭에서 해당하는 조치부서의 부서원들에게 조치의 권한 부여
③ 안전보건조회 - 모든 코칭, 조치내역 확인 기능
- 보고서 생성기능 (PPT/PDF/EXCEL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 평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성 평가 기능 세부내용 ○ 위험성 평가 기능
- 위험성 평가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시 위험성평가
-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에서 즉시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구현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자동 취합되어 보고서 생성
② 정기 위험성평가 -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관리 기능 - 개선실행 계획서 관리 및 트래킹 기능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자동 취합되어 보고서 생성
③ KRAS 위험성평가
- KRA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자동 취합되어 보고서 생성
- 수시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KRAS위험성평가가 관리되어야 함
④ JSA 위험성평가
- JSA 작업별 DB를 최소 50건 이상 제공
- 작업허가서 출력물 연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 세부내용 ○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
- 우수사례 관리 및 제안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우수사례 관리 기능 - 실/팀별 우수사례 관리 - 등록된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기능 - PPT 변환 기능 - 실/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기능 ② 제안제도 기능 - 안전보건 분야 제안제도 기능
- 각 단계별 1차평가 ,2차평가 ,3차평가 기능
- 단계별 위험성 평가 실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세부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 시설명, 관리부서, 위치, 현황, 지도 표시 기능
- 관리부서 및 위치 트래킹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및 안전점검표 작성 기능
- 유해·위험기계기구인증서/안전검사 등 이력 전산 관리
- 모바일 연동으로 현장의 접근성 편리함, 점검 시간 조작 방지 가능
② 정비이력 확인 기능 ③ 예비품 정보 관리 기능 - 예비품의 수량 등의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
- 안전보건점검활동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 점검 활동
- 안전보건 관계 상시(주기적)점검을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구현
-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기능
- 점검 결과별 서명 기능 ② 유해화학 취급 점검 일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법적 양식으로 인쇄
- 월별 점검이력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 세부내용 ○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
- 도급업체 안전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보제공 기능 - 도급업체에게 제공할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② 안전관리 계획서 요청 기능
- 안전관리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는 이메일 혹은 URL 등의 수신 기능
- 수신 확인 기능 ③ 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기능 - 계획 평가 기능 - 계획 승인 기능 - 실적 평가 및 승인 기능 ④ 도급업체 목록 관리 기능 -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리 기능 - 대표자 연락처 관리 기능 - 이메일 주소 및 근로자 수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관리 기능 세부내용 ○ 교육관리 기능
- 교육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교육자료 관리 기능 ② 교육평가 문제 출제 기능 - 교육평가 문제 출제 - 교육 만족도 조사 기능 - 교육 평가 미실시자에 대한 메일발송 기능 ③ 교육평가 기능 - PC/모바일 버전 ④ 교육평가 결과 관리 기능 - 평가 완료 여부 및 결과 관리 ⑤ 사외 교육 관리 기능 ⑥ 교육평가 문제 은행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자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격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자격 관리 기능
- 자격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자격 관리 기능 - 보트 및 드론 등 자격의 종류 관리 기능
- 부서명/성명/교육예정일/유효기간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화학물질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학물질 관리 기능 세부내용 ○ 화학물질 관리 기능
- 화학물질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MSDS 관리 기능 및 화학물질 규제판단 기능
-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 CAS NO와 함량값을 입력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법적 해당 여부를 API를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법적 규제 판단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제조금지 물질, 허가대상 물질,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유해 위험물질 규정수량,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독물질, 암, 돌연변이 물질, 중점관리 물질,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그룹),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그룹), 잔류성오염물질, 고압가스, 위험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특정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질오염물질, 수질특정오염물질
- 함량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 MSDS 등록 및 관리 기능, 조회 기능 - PDF파일 뷰어 기능 ②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능 ③ 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기능
- CRTA-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프로그램
④ 화학물질 도입관리 기능 - 화학물질 도입 검토 요청서 작성 기능 - 화학물질 도입 검토 및 결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응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기능 세부내용 ○ 비상 대응 기능 - 재해형태별 시나리오를 제공해야 한다.
- 비상 대응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비상 대응 관리 기능 - 비상 대피소 관리 - 비상 대응 매뉴얼 관리 - 응급처치 방법 관리 - 비상 대응 훈련 결과 관리 ② 비상 연락망 관리 기능 - 비상 조직도 관리 ③ 작업 중지 기능 - 작업 중지 명령 기능 ④ 소화장치 및 기구관리 기능 - 소화기 점검 관리 기능
- 소화기 수량 및 종류 등 체계적인 관리 기능
-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작업허가서 신청 기능
- 전산을 통한 작업허가서 신청, 승인, 반려, 승인취소 복제 기능
- 작업허가서 출력 기능 - 작업허가서 체크리스트 자체 수정 기능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DB를 제공해야 하며, 작업허가서 인쇄물에 연동되어 출력되어야 함
② 작업허가서 현황 - 도면을 통한 작업허가서 현황 확인 기능
- 현장에 게시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금일현황 기능
③ 작업허가서 파일 첨부 기능
- 작업계획서, 작업위험성평가 자료 등의 참조파일 업로드 기능
④ 작업허가서 모바일 승인 기능
- 모바일을 통해 작업허가서 승인이 가능해야 함
⑤ 작업허가 보고 기능
- 발급된 작업허가서를 다중 선택하여 일괄 보고하는 기능
⑥ 외주업체 작업 신청 기능
- 외주업체만의 사이트를 생성하여, 작업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원청담당자/작업명/작업신청내역 확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
- 재해 및 사고사례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해 관리 기능 - 재해 발생 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 - 재해조사표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 및 재해통계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 관리 기능
- 재해관리 위험성평가 기능 (KRAS위험성평가와 연계되어야 함)
② 사고사례 관리 기능 - 사고사례의 전산화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 관리 기능 ③ 아차 사고 관리 기능 - 아차 사고의 전산화 관리 기능 - 재발 방지대책 관리 기능
- 아차사고 위험성평가 기능 (KRAS위험성평가와 연계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세부내용 ○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종사자 의견 청취 기능 - QR코드를 이용한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 의견의 수렴 및 이관/보류 결정 기능
② 개별 종사자 의견 청취 확인 기능 - 본인이 제출한 종사자 의견 확인 기능 ③ 종사자 의견 코칭 이관 기능
- 코칭이 필요한 종사자 의견을 안전보건코칭으로 이관하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
- 위원회/협의체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회의 결과 및 조치 내용 관리 기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안전근로·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② 개선 조치 계획 수립 기능 -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 세부내용 ○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 - 법규등록부 DB를 제공해야 한다.
- 법규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규관리 기능 - 법규관리대장 기능 - 법규등록부 기능 - 법규준수평가 관리 기능 (결재기능 포함) ② 시정명령 조치 관리 기능 - 시정명령 내용 및 조치 내용 확인 기능 ③ 직무 이행평가 관리 기능 - 직무 이행 평가 기능 - 평가로 인한 미달자 관리 기능 - 직무 이행평가 확인 및 조회 기능 ④ 내부심사
- 내부심사 및 개선조치계획 수립 기능 (결재기능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경영 검토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 검토 기능 세부내용 ○ 경영 검토 기능
- 경영 검토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경영 검토 기능 - 경영 검토 결과 관리 - 경영 검토 내용 및 조치내용 관리 - 개선 조치계획 수립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SHE 지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HE 지원 기능 세부내용 ○ 메인 페이지 DASH BOARD 기능
① 안전보건 활동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구현
○ 안전보건기준, 안전보건용어사전, 안전보건질의회시 기능
○ 공지사항, 안전보건게시판 기능 ○ 안전보건 계산프로그램 기능
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계산프로그램 탑재
② Mobile에서 활용 가능 ○ Work place 기능 ① 캘린더 형식의 일정관리 기능 ○ 설문조사 기능
① 안전보건 분야 설문 생성 후 url발송을 통한 설문조사 기능
② 설문 결과의 DB화 및 보고서 생성 기능 ○ 안전보건정보 서비스 ① 법규 제·개정 내용 제공 ② 화학물질 규제판단 프로그램 ③ 사고사례 ④ 안전보건 소식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점검표 점검 입력 및 폭염 알림, 게시판 신설 등
세부내용 ○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
- 안전점검표 관리 기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표 관리 및 점검 입력 입력 - 측정유형 선택(측정방법 선택)
- 일반현황(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측정유형, 측정일, 관리감독자 등) 작성
- 점검사항(현장상황, 안전장비, 안전교육 및 건강상태, 작업기준 등) 작성
- 추가유해위험요인 및 조치사항 입력 - TBM 결과 작성 - 사진 등록 기능(8장 이상)
- 개인보호구 착용 사진 및 구조장비 사진, TBM 실시 사진 등 업로드 기능
- 현장 유해-위험요인 사진 업로드 기능 ② 안전검검표 작성결과 관리 기능 - 안전점검표 작설 완료 여부 및 결과 관리
- 보고서 생성 기능(PPT/PDF/EXCEL 등)
③ 폭염특보 알림 기능
- 중계서버를 활용하여 기상청의 폭염특보 정보에 대해 수신 및 알림
- 알림 방식 및 알림 주기 별도 협의 ④ 현장 안전점검반-안전점검
- 일반현황(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점검장소 등) 입력
-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생성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생성
- 추가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및 의견 입력
- TBM 결과 작성 - 사진 등록 기능(8장 이상)
- 개인보호구 착용 사진 및 구조장비 사진, TBM 실시 사진 등 업로드 기능
- 현장 유해-위험요인 사진 업로드 기능 ⑤ 현장 안전점검반-작업중지
- 일반현황(수계명, 중지기간, 등록자 등) 입력 및 검색
- 기간별 취합자료 생성 기능
- 보고서 생성 기능(PPT/PDF/EXCEL 등)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및 실무 활용지원 세부내용
○ 사업 착수 후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테스트베드(시범운영)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원 관련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수행기간 동안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사용자 의견 및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기술 전수 등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활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처리 이력 및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권한, 사용자 계정, 공통코드, 기준정보 등의 관리기능과 운영 지원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용자 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초기 데이터 등록 및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고, 사용자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용 교재,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및 교재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픈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 적응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및 질의응답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 보증 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신뢰성·안정성·보안성 확보 -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구조 적용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제공
- 운영 중 발견괸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신속한 개선
○ 사업자는 검수 완료 이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함 또는 과업범위 내 수정사항은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 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 제시
세부내용 ○ 아래의 산출물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후 14일 이내 수행조직 및 계획 사업수행방안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 사업종료 이전 사업수행내용 사업수행결과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기술원과 협의하고, 기술원의 요청 또는 필요시 별도(수시보고, 회의개최 등)로 보고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계획, 보안관리계획, 시험 및 검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수행 중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기술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 담당자 및 운영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프로세스, 프로그램 사용법 등 담당자 및 운영자 대상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포함하여 실무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공통코드 관리,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 상세히 기재)
○ 시스템 개통 후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사용자 문의 대응 및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의 및 개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한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의 보안 및 비밀 유지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기술원에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데이터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기술표준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정부의 정보화 관련 표준, 웹 표준, 웹 접근성 지침 등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및 라이선스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라이선스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오픈소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과 라이선스 정보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라이선스 위반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준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계 법령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관련 자료를 승인되지 않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스템 및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저장·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사업 관련 데이터 및 백업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삭제·회수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문서·자료, 장비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작업장소 보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물리적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에 대하여 화재·도난 등 사고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문서·자료·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문서보안 등
-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공간에 저장·관리하고, 사용자별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한 자료는 중요도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백업 및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
- 사업에 사용되는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장비를 반입·출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 또는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문서·자료·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첨부12, 1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사업 투입 전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교체·철수 또는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부여된 계정 및 접근권한을 신속히 회수·삭제하고, 사용 장비 및 보유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 이외의 인원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업 관련 자료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보안서약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수시 또는 불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안의무 위반 또는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전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완료 전 운영체제(OS), 웹서버,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데이터베이스(DBMS), 웹애플리케이션 등 구축 대상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검수 이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사업 대상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점검에 협조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웹 보안취약점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SQL Injection, XSS, CSRF 등 입력값 검증 관련 취약점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및 경로조작 관련 취약점
- 인증·인가 및 세션관리 관련 취약점 - 중요정보 노출 및 평문전송 관련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등 접근통제 관련 취약점
- 그 밖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웹 취약점 점검기준에서 정하는 보안약점·취약점
○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시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포트·계정 등을 제거 또는 차단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 및 인증정보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적용되는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가이드라인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다음의 관계 법령·지침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고시·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지침 및 보안기준이 개정되거나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신구간의 중요정보 보호 세부내용
○ 현장 사용자 단말기와 웹서버 간 통신구간에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도청·스니핑·위·변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TLS 기반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HTTPS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HTTP 접속 시 HTTPS로 자동 전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구간암호화는 접속기기(PC, 모바일)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취약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통신 프로토콜 및 암호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시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자료 회수·반납·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등 보안조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생산한 누출금지정보 등 발주기관이 회수를 요구하는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인계·인수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한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된 누출금지정보 및 사업 관련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 관련 자료의 반납·회수 및 완전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누출금지정보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및 백업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삭제·회수 또는 이관하고, 불필요한 복사본이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계정의 접근통제·인증·로그관리
세부내용
○ 관리자별 업무 및 역할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의 등록·변경·회수·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권한의 부여·변경·회수·삭제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성공·실패, 접속일시, 사용자 계정, 주요 수행업무 등 보안감사에 필요한 접속·작업기록을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 일정 시간 동안 업무처리가 없는 경우 세션을 종료하거나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비인가자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의 로그인 인증이 연속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해당 계정의 접속을 제한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분리하고, 인가된 접근경로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의 통신구간에는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자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비밀번호 관리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중요도 및 처리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 및 주요 작업기록은 위·변조 및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Ⅴ. 산출물 제출 및 기타 사항 1.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납품, 설치, 검수 테스트, 교육 등 상세 일정표)
- 보안서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최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나. 사업 수행 보고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주처에게 알려야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 요청 시 착수, 중간, 완료사항을 직접 또는 서면보고를 하여야 함.(발주처 협의 필수 사항)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프로젝트 수행방향 및 결과산출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시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시
수시, 발주처 요청 시 최종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시험·검수·교육·이관·안정화
사업종료 이전
- 본 사업의 성과는 최종 검수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성과물은 사업종료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2. 납품 및 설치
가. 납품업체는 제품규격서 명시된 시스템 일체를 설치 완료하여야 함.
나. 안정적 시스템 설치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 하며, 현황 미숙지를 통한 장애의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음.
다. 설치시스템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설치 중 장비 또는 타 S/W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검수, 검사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도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바. 납품기간은 계약체결 후 3개월까지 일정에 맞춰 납품, 설치 및 최종 검수를 완료하야야 함.
3. 검수 검사
가.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 최종 검수 과정을 모두 포함함.
나. 중간보고 시 장비(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검수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요구 규격을 충분히 만족하는지 사전에 규격(성능) 비교표를 각종 검증자료(카탈로그, 제조사 정품인증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
라. 최종 검수요청은 협의한 검수계획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요구 규격(성능) 만족여부를 자체 입증한 결과서와 함께 제출 및 검토 후 최종검수를 실시함.(일정 협의)
마. 최종 검수․검사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4. 기술, 교육 및 운영지원
가. 납품업체는 장비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납품업체는 제공된 모든 장비(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포함)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매뉴얼”을 최종 검수․검사 시에 제출해야 함.
다.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라. 검수 완료일로부터 유지보수 계약 만료일까지 추가되는 운전 및 운용에 대한 교육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함.
마. 추후, 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장비가 입고될 경우 해당 장비와 연동 및 비교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5. 최종 성과(결과)물
가.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등(상세히 기술)
- 관리자 기능 매뉴얼 - 사용자 기능 매뉴얼 - 장애대응 및 보안관리 매뉴얼 나. 최종보고서 3부(제본) - 제품 구성 및 상세사양 - 개발 결과 및 수행내역에 대한 보고서
- 검수 결과 확인서(검수 계획 및 결과 상세 내용 기술)
- 교육지원 계획서(지역, 인원, 유/무상 등 상세 내용)
- 기술지원 계획서(담당자 연락처 포함) 및 확인서
- 유지보수 계획서(담당자 연락처 포함) 및 확인서
다. 성과품, 산출물 및 프로그램 등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개발 또는 변경된 커스터마이징 및 연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 (※ 기성 패키지 프로그램의 원천소스는 제외하며, 기술자료의 임치는 관계 규정에 따름)
- 시스템 구성도 및 기술원 데이터의 운영·연계·이관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인터페이스 자료
라.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6. 보증기간
가.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이후 1년(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
나. 유지보수 기간 : 1년(사업 예산 내 포함)
다.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라.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7. 배상책임 및 지체상금
가. 납품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납품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산출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3호
8. 과업내용 변경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Ⅵ.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이행방식 가능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원본 (업체명 표기) 및 사본(업체명 미표기)), 70매 이내
- 정량적 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발표자료 - 발표자료: 정성제안에 대한 발표자료
※ 별도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3) 기타서류(입찰참가 신청서류 등)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평가용 서류 및 기타증빙 내용 순번 구분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불필요)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8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2 9
제안업체 재무현황 (※ 최근3개년 재무제표 첨부)
첨부3 10 수행실적 총괄표 첨부4 11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5 12 서약서 1부 첨부9 1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참여인력 모두 포함)
첨부10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첨부11
※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유의사항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이용)
※ 입찰공고문 제안서 제출방법 참고
2) 기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
1) 사업관련 문의 : 안전보건관리실 강종완 (031-929-0928)
2)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박형재 (031-929-0992)
Ⅶ.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의 평가 가. 평가일정 및 장소 : 별도 공지
나. 평가위원 구성 : 7명 이상(위원장 1명, 위원 6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사업예산 1억원 미만
다. 평가방법 : 발표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하되,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변경
라. 유의사항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제안 설명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평가위원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100점 만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2.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가.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비중으로 적용하여 실시함
2) 제안사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7인 이상) 구성하고,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3)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에 대해 산술평균한 점수(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함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2)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3) 우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 되면 차순위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로 진행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발주처평가 수행 능력 (20)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양식참조 10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10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 위원회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 대상 사업의 이해도 5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5 기술 및 기능 (30) ∘ 기능별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 10 ∘ 시스템의 기능 및 요구 성능 충족도 10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활용 능력의 우수성
5
∘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을 위한 사전 운영방안의 적합성
5 사업 관리 (15) ∘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5 ∘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5 ∘ 일정 계획 및 산출물 관리 5 사업 지원 (15점) ∘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 추가 제안사항 5 입찰가격 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합
계
100 [참고] 등급별 점수 배점 및 환산 기준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배점 20 18 16 14 12 10 9 8 7 6 5 4.5 4 3.5 3 환산율 100% 90% 80% 70% 60%
※ 평가항목, 부문별 배점한도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배점 10점)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회적 책임(배점 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감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감점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규격 및 효력
가.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임의 변경 방지를 위하여 페이지 기입 필수)
-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다.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평가표”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으로 되어있거나, 판단 불가 및 실적 미기재의 경우 해당 부분의 평점은 최하점수로 처리함
아.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자.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쪽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항목에 대하여 명료하게 작성하고 필요 시 소항목을 추가하여 작성(목차 별 페이지 기입할 것)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대상사업 이해도 2. 제안 내용의 특 장점 Ⅲ. 기술부분 1. 규격의 적정성 2. 기능 및 성능 3. 시스템 구축 및 적용 4. 시험 및 검증 방안 Ⅳ. 사업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2. 품질 보증 방안 3. 일정 관리(산출물 등) Ⅴ. 사업 지원 1. 운영 지원 방안 2. 유지보수 지원 방안 3. 추가 제안 사항 Ⅵ. 기타사항 나.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구분 항 목 작 성 방 법 정성적 평가 Ⅰ. 일반현황 1.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제안사의 조직(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
Ⅱ. 전락 및 방법론 1. 대상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 제안요청 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배경, 목표, 추진 방향 및 전략 기술
2. 제안 내용의 특 장점
▪ 제안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기술적 차별성, 사용자 편의성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기술부분 1. 규격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기능·성능·보안·데이터 등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방안과 시스템 구성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을 상세히 제시
2. 기능 및 성능
▪ 주요 업무기능의 구현방안과 관리자 웹·모바일 웹의 기능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시스템 구축 및 적용
▪ 현황분석 → 요구사항 정의 → 설계 → 개발·구축 → 데이터 이관 → 시험 → 시범운영 → 안정화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방안 및 적용절차를 제시
4. 시험 및 검증 방안
▪ 기능·성능·보안·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방안과 사용자 테스트, 시범운영 및 검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업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 사업 추진 조직, 방법, 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유지보수,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2. 품질 보증 방안
▪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요구사항·변경관리, 장애 및 위험관리, 보안관리 등의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일정 관리(산출물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물 및 문서 관리 방안 제시
Ⅴ. 사업 지원 1. 운영 지원 방안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정착을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매뉴얼 제공 및 초기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유지보수 지원 방안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유지보수 방안 기술(HW/SW 업그레이드 필요시 절차, 기간, 담당자 등 상세 기술)
3. 추가 제안 사항
▪ 시스템 활용성·편의성 및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기능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
4. 기타사항 안내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계약상대자가 기술원 이외의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보안절차 및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①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지 개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함
②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②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③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④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⑤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라.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수자원조사술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마.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①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SW산출물 반출 시 공급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음을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함
③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④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SW산출물을 활용하는 등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개발 SW 공동 활용 사전 명시
①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② 다만, 공급자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마.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공급자는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이를 무단으로 누출하여서는 안됨
< 누출금지 정보 >
1. 기술원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공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됨.
③ 사업 종료 시 공급자는 누출금지정보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아. 과업심의위원회
①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붙임 ] ※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첨부 자료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제안업체 재무현황 첨부 4. 수행실적 총괄표 첨부 5.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 6.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 7. 전담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첨부 8. 전담인력 이력사항 첨부 9. 서약서 첨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첨부 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양식이 없는 경우 자체 양식 사용할 것. 【첨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고한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귀하
※ 붙임서류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참조(제출종류 및 부수)
【첨부2】 일 반 현 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첨부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계 유 동 비 율 매 출 액 순 이 익 율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 별도첨부. 【첨부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주의사항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납품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첨부6】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참고) 1. 부문별 담당기술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첨부7】 전담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학위 전공 담당업무 ※ 주의사항 - 직위: 현재 직위를 기재 함
- 학위 :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함
- 전공 : 최종 학위를 받을 때의 전공을 기재 함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된 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경력을 합산하여 기록함
(단, 월로 환산한 뒤 사사오입하여 기록한다.)
-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기재
․ 특급: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박사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 15년 이상
․ 고급: 기사 7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 12년 이상
․ 중급: 기사 4년 이상, 석사 3년, 학사 6년, 전문대 9년 이상
․ 초급: 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이상 경력 등
【첨부8】 전담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등 급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첨부9】 서 약 서 입찰건명 :
1. 당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기술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술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귀하 【첨부10】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입찰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연락처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귀하 【첨부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과 임직원은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첨부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첨부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2,000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