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물품)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ㆍ입찰접수개시: 2026.10.21.(수)
ㆍ입찰마감일시: 2026.12.01.(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2.01.(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낙동강권역실 왕은규(☎ 031-929-0919)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3. 청렴서약서, 물품규격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 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70%, 가격 30%)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10.21.(수) ~ 2026.12.01.(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10.21.(수) ~ 2026.12.01.(화) 10:00
◦ 개찰일시: 2026.12.01.(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업금액: 금1,281,940,000원(금일십이억팔천일백구십사만원)/ VAT포함 / 비예가
◦ 추정가격: 금1,165,400,000원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동계약: 불허
*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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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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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도플러유속계(세부품명번호: 4110332702)]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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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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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자격확인 등의 서류 보완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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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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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0.21.(수)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2.01.(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2.01.(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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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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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발표자료는 PPT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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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1.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①-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위의 ①-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30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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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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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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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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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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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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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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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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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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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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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 2.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물품)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ㆍ입찰접수개시: 2026.10.21.(수)
ㆍ입찰마감일시: 2026.12.01.(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2.01.(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
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낙동강권역실 왕은규(☎ 031-929-0919)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3. 청렴서약서, 물품규격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70%, 가격 30%)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10.21.(수) ~ 2026.12.01.(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10.21.(수) ~ 2026.12.01.(화) 10:00
◦ 개 찰 일 시: 2026.12.01.(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 업 금 액: 금1,281,940,000원(금일십이억팔천일백구십사만원)/ VAT포함 / 비예가
◦ 추 정 가 격: 금1,165,400,000원
◦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 품 장 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 동 계 약: 불허
*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
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
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도플러유속계(세부품명번호: 4110332702)]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
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자격확인 등의 서류 보완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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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
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0.21.(수)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2.01.(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2.01.(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1) 본 과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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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
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발표자료는 PPT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3/8
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
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1.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①-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위의 ①-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30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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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
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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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
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
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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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
14.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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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8/8
===== 3.물품구매규격서.hwpx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1. 일반사항
건
명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납품수량
물품정보 참조
납품장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인도조건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자담보기간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수요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인도 받아야 할 목적물의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역무범위
계약상대자의 역무범위는 거래에 있어 목적물의 납품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도서제출, 검수, 기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요구에 의한 검정 등)를 포함한다.
○ 포장 및 운반
자재 운송 중 외상이나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 및 구조의 포장재로 포장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실, 파손, 품질의 저하 등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검정 및 납품
- 납품기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약금액에는 납품 및 운용방법 고지사항(교육 등),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 납품 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납품전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납품 시 검정증명서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① 납품하는 유속계, 수위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정 및 검정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② 다만, 계약상대자의 검정 신청 일정, 검정기관의 처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검정 완료 전 시험성적서를 통한 조건부 납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해당 장비의 성능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법령상 요구되는 검정증명서를 대체하지 아니한다.<hp:lineBreak/>③ 제2항에 따라 검정 완료 전 납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정 이행 여부, 검정 완료 예정일 및 검정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검정을 계약상 이행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역서상 검정비용 및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고, 관련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추후 검정이 필요한 경우 검정의 이행 주체, 비용 부담 및 완료 시기는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확정한다.<hp:lineBreak/>⑤ 검정 미완료 장비의 조건부 납품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납품조건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정이 별도 이행조건으로 정해진 경우 검정 완료 후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하자
목적물은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정품·신제품이어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의 생산 또는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성능 향상 등을 위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품 및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술자료, 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관련 문서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검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품질의 적정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게 확인시킬 의무가 있으며 인도된 목적물에 대한 테스트나 상태점검 중 불량 또는 결함발생 시 책임 하에 신속하게 동일 목적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현장시험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요구기능의 구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시험 및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 중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여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법령해석
본 내용에 대하여 상호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납품하는 목적물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검수 시 제출서류
- 국문 매뉴얼(목적물 상세명세서) 또는 유지관리 지침서 1부.(직접 제출)
- 목적물 사진 및 내역(상기 제출서류 및 백업자료 등 요청자료 파일 취합본).(직접 제출)
- 목적물 물품별 시험성적서와 검정증명서 각 1부.
2. 기술사항
○ 물품정보
품명
수량
단위
비고
1.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4
식
1. 본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
2. 1분, 10분, 30분, 1시간 등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른 무인 유속측정 및 자료 저장 기능
3. 분리형 배터리를 적용하여 장비 간 호환 및 혼용 가능
4. 교량 난간 등에 신속한 설치·해체가 가능한 거치 방식
5. 통합제어기를 이용한 다회선 센서 원격 제어 및 장비별 상태확인 기능
6. 충전이 필요한 모든 장비는 충전기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
1.1 전자파 표면유속계(충전기 포함)
80
대
1.2 이동형 거치대
84
식
1.3 이동케이스
12
대
1.4 통합제어장치(수위계 포함)
4
대
○ 요구사항(특징)
- 멀티라인 전자파표면유속계 개요
하천의 표면유속을 전자파를 이용한 도플러 방식으로 비접촉식 계측하는 장비로서, 여러 측선에 센서를 동시에 설치하여 동일 시간대의 하천 횡단면별 유속자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함. 이를 통해 수위가 빠르게 변하는 홍수 시에도 측선별 유속을 동일 시점에 확보할 수 있으며, 각 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를 저장하고 통합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 센서의 측정 설정, 측정 시작·종료, 상태 확인 및 자료 수집·저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원격접속을 통한 장비 상태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장비는 현장 이동 및 설치·해체를 고려하여 소형·경량화하고 차량 운반 및 측정지점 간 이설이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성인 1인이 장비를 운반하고 현장에서 설치·해체할 수 있는 작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교량 난간형태, 현장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종 이상의 설치·거치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범용적인 거치물과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반복적인 설치·해체와 이동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함.
하드웨어, 펌웨어 및 운용소프트웨어는 현장 운영환경과 기술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기능 수정·보완 및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장비 오류 또는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펌웨어 및 운용프로그램의 수정·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하며, 부품 단종이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하드웨어 부품의 대체 및 설계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이에 따른 펌웨어·소프트웨어 수정 등 장기적인 기술지원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이 가능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야 함.
1. 이동성·휴대성
- 현장 간 장비 이동 및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도록 장비와 부대장비를 소형·경량화하여야 함.
- 센서 및 거치대 등 주요 구성품은 보관·운반이 용이한 전용 케이스에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1식 구성의 센서 20대 및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수납·운반할 수 있는 케이스로 구성하되, 1식당 케이스 수량은 최소화하여야 함. 각 케이스는 성인 1인이 운반 가능한 중량과 크기를 확보하여야 함.
- 장비의 이동·운반 과정에서 반복적인 운반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함.
2. 현장 설치·운영
- 교량 난간 등 현장 구조물에 신속하게 설치·해체할 수 있는 거치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센서의 설치 위치 및 측정 각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측선별 센서 설치 및 위치 조정이 용이하여야 함.
- 장비의 경량화와 조립식 구조를 통해 현장 설치·철거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측정지점 변경 시 장비를 신속하게 이설하여 재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20대 이상의 센서를 통합제어기를 통해 동시에 운영하고 개별 또는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장비운영 시 센서 간 상호 간섭 및 주변 장비와의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통합제어기를 통하여 다수 센서가 설치된 상태에서 개별 센서의 측정 설정, 측정 시작·종료 등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설정변경 측정 시작, 종료 등 센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통합제어기와 각각의 센서 간 무선통신거리는 측정지점의 교량 폭 및 현장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센서 제어 및 측정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3. 하드웨어·유지관리
- 장기간 운용을 고려하여 배터리, 통신장치, 저장장치 및 전원부 등 주요 구성품을 점검·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주요 부품의 정기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화 또는 이에 준하는 유지관리 구조를 확보하여야 함.
- 제조사의 부품 단종 또는 공급 중단 등에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대체부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변경에 따른 펌웨어 및 운용프로그램의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 중 발생하는 장비 이상에 대해 원인 분석 및 수리·복구가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장비의 성능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및 펌웨어 개선이 가능하여야 함.
4. 소프트웨어·데이터
- 운용프로그램은 현장 사용자가 장비의 제어, 측정, 상태 확인 및 자료 추출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수 센서의 측정자료를 통합제어장치에서 수집·저장하고, 센서별 측정상태 및 통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출력자료는 기술원 수문자료정보관리시스템(HDIMS)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및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참고 2)
- 향후 기술원의 자료처리 및 유량산정 방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 필드 구성, 순서 및 출력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 또는 기능 개선사항에 대해 펌웨어 및 운용프로그램의 수정·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함.
- 향후 새로운 분석기능, 자료처리 기능 또는 장비 제어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5. 장기 유지보수·기술지원
- 납품 이후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장애 대응, 소모품 및 주요 부품 교체 등 장비의 운영기간을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장비 운영 중 발생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에 대한 기술지원 및 조치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주요 부품의 단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부품 적용, 설계 변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장기적인 장비 운영을 고려하여 사용자 교육, 기술자료 및 유지관리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 규격 및 사양
순번
구성
규격 및 사양
1
전자파 표면유속계
1. 방진·방수 및 내환경성
- 방진·방수 : IP67 이상
- 강우, 분진, 고온, 직사광선 등 야외 수문관측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함.
2. 크기 및 중량 (경량화, 소형화)
- 크기 : 200 × 200 × 100 mm 이하(배터리 결합 기준)
- 중량 : 2.0 kg 이하(배터리 포함)
3. 유속 계측 성능
- 측정범위 : 0.1~15 m/s
- 정확도 : ±3% 이내 성능요건
- 분해능 : 0.001 m/s 이하의 표시·출력 해상도
4. 전원
- 분리형 배터리 적용
- 측정간격을 10분으로 설정한 경우 배터리 교체 없이 5일 이상 연속 측정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측정자료
- 설정된 측정주기(1분, 10분, 30분, 1시간 등)에 따라 자동으로 유속을 측정하고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함. (8GB 이상 메모리)
- 수집자료 : 측정일시, 유속정보, 장비상태정보 등
6. 무선통신
- 각 유속계 센서는 무선통신을 통해 통합제어기와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개방된 환경에서 양방향 통신거리 500 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다수 센서를 동시 운영 시 센서 간 상호 간섭 및 주변 장비와의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7. 식별정보
- 센서 및 배터리에 제품 고유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8. 표기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명칭 및 CI를 표기하여야 함.
2
이동형 거치대
1. 재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내식성 재질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구성하여야 함.
2. 크기
- 보관·운반 케이스에 수납이 용이한 크기 및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3. 중량
- 현장 운반 및 설치·해체가 용이하도록 경량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4. 적용성
- 다양한 형태의 교량 난간 및 현장 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용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5. 설치·해체
- 조립식 구조로 구성하여 경량화 및 설치·해체가 간편하고 이설이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6. 센서 설치
- 센서의 설치 위치 및 측정각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7. 거치 구조
- 센서의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설치·해체에도 변형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8. 잠금장치
- 센서 및 거치대의 임의 분리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3
이동·보관 케이스
1. 형태
- 이동 및 차량 보관이 용이한 경량형 케이스로 구성하여야 함.
2. 보호
- 내부 완충재 등을 적용하여 장비의 충격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함.
3. 수납
- 1식 구성품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20대 및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야 함.
4. 거치대 및 공구 수납
- 이동형 거치대와 센서 및 거치대의 현장 조립·해체에 필요한 공구를 함께 수납할 수 있어야 함.
5. 이동성
- 성인 1인이 차량 및 현장에서 운반할 수 있는 크기와 중량으로 구성하여야 함.
6. 내구성
- 반복적인 운반 및 차량 적재·하역 과정에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함.
7. 수납
- 1식 구성품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케이스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함.
3
이동·보관 케이스
4
통합제어장치
1. 본체
- 센서 연결 및 다회선 통합운영을 위한 통합제어장치로 구성하여야 함.
-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센서 제어 및 측정자료 수집·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2. 무선통신
- 무선통신을 통해 각 센서와 안정적으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센서와 통합제어장치 간 양방향 무선통신거리 500 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3. 센서 제어
- 20대 이상의 센서를 동시에 연결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센서 추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4. 원격접속
- 원격접속을 통해 외부에서 통합제어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5. 상태 확인
- 연결된 센서의 통신상태, 전원상태 등 주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 제품 구조 및 전원방식
- 연산장치와 무선수신 기능을 통합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현장 및 이동 운용을 고려한 전원 공급방식을 적용하고, 외부 전원 또는 배터리 등 다양한 전원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제어장치의 설치·운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주요 구성품의 연결·분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통합제어장치를 기본으로 운영하되, 노트북 및 외부 PC에서도 센서 제어 및 측정자료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동할 수 있어야 함.
7. 수위계
- 수위계를 연동하여 설치위치의 수위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측정범위 : 30m, 분해능 : 1mm, 정밀도 : ±2mm 조건
4
통합제어장치
5
소프트웨어
1. 통합 운영
- 다수 센서의 측정 설정, 시작·종료, 상태 확인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2. 자료 관리
- 센서별 측정자료의 수집·저장·조회 및 기술원 수문자료정보시스템 활용 형식으로 자료 추출,변환이 가능하여야 함. (참고 2)
- 추가적인 품질관리(QC) 및 자료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원자료 및 부가자료를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함.
3. 확장성 및 유지관리
- 데이터 항목 및 출력형식 변경, 운용프로그램·펌웨어 수정·업데이트 및 기능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6
충전기
1. 충전 입력
- 입력전원 : 220 VAC
2. 충전 성능
- 해당 장비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 여러 센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야 함.
3. 충전 구성
- 배터리의 동시 충전에 필요한 충전 케이블 및 어댑터를 포함하여야 함.
- 충전 케이블 및 어댑터 등을 보관·운반할 수 있는 전용 가방을 포함하여야 함.
참 고1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 유속계(MSVM) 운영 및 구성 예시
○ 물품 운영정보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운영 개념도 ○ 물품구성(예시)
이동형 거치대
센서, 배터리 분리
장비 보관 및 이동 예시
센서, 배터리 결합
※ 동등 이상의 조건을 가진 물품의 납품 또한 가능함
참 고2
데이터 출력 구조 및 형식(예시)
- 파일명 : 유속계_YYYYMMDD_지점명_순번_측선거리-측정YYYYMMDD-HHMMSS
- 파일내용 : 측정 기본정보 및 측정자료(TXT 등 기술원에서 활용 가능한 개방형 형식)
행/열
1
2
3
4
5
6
7
8
1
측정날짜
2026-08-29 14:30:15
2
시리얼번호
msvm-1
3
Data Set Number
260830
4
측정지점
ㅇㅇ시(ㅇㅇ교)
5
측선번호
1
6
측정위치
52
7
측정시간 [mm:ss]
00 : 30
8
이동평균 유속설정
30
9
표면유속 반복측정횟수
1
10
Tilt각
44 deg
11
측정 주기
10분
12
측정 시간 간격
1초
13
메모
14
15
반복측정 No.
평균값
평균 s/n
16
1
1.240
33.633
17
전체 평균(final)
1.240
33.633
18 19
20
반복측정 No.
No.
측정시간 [hh:mm:ss]
순간표면유속
(m/s)
이동평균표면유속
(m/s)
반복평균표면유속
(m/s)
순간 s/n
평균 s/n
21
1
1
2026-08-29 14:30:15
1.382
1.240
1.250
34.000
33.633
22
~
~
~
~
~
~
~
~
23
1
50
2026-08-29 14:30:17
1.421
1.244
1.251
34.000
33.600
※ 위 데이터는 기존 파일의 행·열 헤더를 제외한 데이터 구성 예시이며, 기술원 수문자료정보시스템(HDIMS) 등록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QC 및 자료분석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 항목 및 출력형식의 수정·확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기술원의 자료등록 포맷 변경 시 이에 맞춰 출력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4.제안요청서.hwpx =====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배경<hp:tab width="35796" leader="3" type="2"/>1
Ⅱ. 개요<hp:tab width="35796" leader="3" type="2"/>1
Ⅲ. 요구사항<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2
Ⅳ. 제안평가<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5
Ⅴ. 서류제출 및 제안서 작성<hp:tab width="21080" leader="3" type="2"/>12
첨부 <물품구매규격서> Ⅰ. 배경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 기술원은 고수위·수위 급변 상황에서 유량측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자동유량측정시설의 검·보정 측정성과 확보를 위해 현장 인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접촉식·자동 측정체계를 확대하고자 함.
2. 2026년 멀티라인 전자파표면유속계 운영 결과, 수위 상승·첨두·하강 구간의 연속 유량성과 확보와 자동유량 검·보정, 고수위 외삽 등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함.
3. 이에 멀티라인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추가 구매하여 권역별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고수위·야간·악천후 등 인력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측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본 제안요청서는 멀티라인 전자파표면유속계 제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개요 1 구매 건명
1. 과 업 명 : 멀티라인 전자파 표면유속계 제조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규
격 : 규격서 참조
4. 하자담보기간 :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5.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구성요소 및 주요사양
1. 장비 개요
1) 하천의 표면유속을 계측하는 전자파 표면유속계로서, 교량 난간 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다측선의 유속자료를 동시에 계측·기록하고, 설정된 측정주기에 따라 무인으로 연속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통합제어장치를 통해 다수 센서의 측정 설정 및 자료 수집·저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함
2) 거치대는 현장 설치·해체 및 이설이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센서의 설치 위치 및 측정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량 난간 및 현장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3) 장비의 운반 및 현장 운영을 위해 이동·보관 케이스, 통합제어장치 등 관련 부대장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소형·경량화하여 현장 간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하여야 함.
2. 기본 규격사항 : 규격서 참조
3. 기타사항
1) 납품기간 내 제작·납품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2) 납품 시 시험성적서와 국가인증검정기관에서 발급된 유속계,수위계의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검정기관 일정에 따라 검정증명서 제출일자 조정 가능)
3)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지원범위,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4) 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함
Ⅲ. 요구사항 1 상세 요구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및 자재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사양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제품을 납품하여 운영하기 전 유속계, 수위계 장비 성능관련 증빙서류(공인기관 검정증명서와 시험성적서 등),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출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검수결과 납품물에 규격 미달, 기능상 결함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수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본 제품을 납품하여 운영 시 계약상대자 측의 기술자는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1)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 기술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포장 및 운반
1) 포장 및 운반은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각 기기의 명칭, 기술원명, CI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5. 장비의 가동조건
1) 본 장비는 별도의 환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적인 현장환경(강우, 직사광선, 온도변화 등)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합성을 제작자가 보증하여야 한다.
6.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사전 규정한 규격서의 완전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전 사전 검수, 시험운영을 통하여 즉각적인 현장활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2)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이라도 표준 사양 및 부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수요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사양이 추후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장비 운반 시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장비와 동일한 장비상태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 본 시운전은 납품 후 현장에서 진행하는 시운전을 의미함.
8. 산업재산권의 보호
1)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술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매뉴얼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3) 매뉴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 유지보수·관리 방법, 장애분석과 복구방법
- 관측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방법,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관리와 백업방법
- 각종 설정값 목록 또는 파일 리스트, 설정값 기준 참고 자료 등
10. 보증
1) 계약상대자는 제작물품에 대한 물품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2)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책임금액은 계약금액의 3%로 하며, 하자기간 중에 납품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귀착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일규격의 물품을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수리, 개조, 교환된 부품은 교체일로부터 90일간 재보증하여야 된다.
11. 운용지원(AFTER SERVICE)
1)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부품 및 소모품 등이 단종되거나 기타 이유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대체장비를 공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게 하여 발주처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2년) 동안 제품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 수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리 및 부품 공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제품 납품 후 계약상대자 측의 기술자는 발주처의 운영부서가 정상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Ⅳ. 제안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플러 유속계(세부품명번호 4110332702)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 등은 입찰공고 참조
2 주요 일정
-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1) 일시,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2) 형식 : 오프라인평가
- 업체별 45분(발표 3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7조 3항)
- 제안 설명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7조 7항)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70%)와 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름
4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요소
배점
평가방법
정량
평가
Ⅰ. 수행능력
1. 신용평가등급
10
[별표1]
정성
평가
Ⅱ. 제품규격
1. 제품규격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구매규격서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구매규격서 및 입찰제안서 규격 대비표(양식1) 참고
20
[별표2]
2. 유속 계측 성능
- 유속 측정범위, 정확도, 분해능 및 측정 안정성 (현장운용)
10
3. 다회선 통합제어 및 통신
- 다수 센서 동시운영, 개별·통합제어, 무선통신 및 간섭 대응
- 상태정보 확인 및 원격제어 기능
- 유속계, 수위계 센서 추가 및 운영의 확장성
10
4. 현장운영 및 모빌리티
- 소형·경량화에 따른 운반·보관·설치 시 최소 인력 작업성
- 거치대의 경량화 및 설치·해체 편의성, 다양한 현장 적용성
10
5. 하드웨어 구성 및 유지관리성
-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교체·호환성
- 부품 단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
10
6.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활용성
- 데이터 수집·저장·조회·추출 기능
- 기술원 업무 및 자료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활용 가능한 포맷 제공
- 기능 추가·개선, 오류 수정 및 프로그램·펌웨어 확장성
10
7. 운용 안정성 및 신뢰성
- 장시간 연속운영(10분간격 5일 이상) 및 측정 안정성
- 다양한 수문·기상환경에서의 운용 안정성
- 통신·전원·센서 이상 등 비정상 상황 대응성
10
Ⅲ. 사후관리
8. A/S 처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하자 및 장애 대응체계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
-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의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자료 제공
10
계
100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
※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에 관하여는 시험운영 등을 거쳐 확인 후 인수거부 할 수 있음
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사 평가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기술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으로 구성되므로 기술평가 점수는 ‘제안서 기술평가 득점 × 70%’ 로 산정함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7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함
- 평가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과정에서의 이견,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함
-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7조 3항)
<별표1> 수행능력 평가(신용평가등급 10점)
【등급별 배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증빙서류 등)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2> 평가시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 제품규격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20
18
16
14
12
제안서
2. 유속 계측 성능
10
9
8
7
6
3. 다회선 통합제어 및 통신
10
9
8
7
6
4. 현장운영 및 모빌리티
10
9
8
7
6
5. 하드웨어 구성 및 유지관리성
10
9
8
7
6
6.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활용성
10
9
8
7
6
7. 운용 안정성 및 신뢰성
10
9
8
7
6
8. A/S 처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5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규격제안 사항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납품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및 문제처리를 부담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부분에 따른 점수를 공개하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항은 사업수행 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내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입찰참여업체가 계약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시 참여한 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일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각 항목별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Ⅴ. 서류제출 및 제안서 작성
1 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기간 :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서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정성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서에 따른 해설 자료
원본 1부
- 구매규격서 및 입찰제안서 규격 대비표
(양식1 참조)
정량평가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1부
발표자료
정성제안서로 갈음 가능
1부
기타서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선임관계서류(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1부
기타서류
◦ 투찰기준 산출내역서[투찰금액 기준]
1부
* 사본은 업체 식별 정보(상호, CI 등)를 삭제하여 제출(블라인드 처리)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ㅇ (과업관련) 낙동강권역실 왕은규 - 전화 : 031) 929-0919 - 팩스 : 031) 929-090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ㅇ (계약관련)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박형재 - 전화 : 031) 929-0992 - 팩스 : 031) 929-089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주 요 내 용
Ⅰ. 업체 현황
Ⅰ. 업체 현황
◦ 회사 일반현황
- 회사 개요, 주요 연혁, 조직 및 주요 사업분야
◦ 관련 제품 제조·개발 역량
- 전자파 표면유속계 등 관련 제품의 제조·개발 현황
- 하드웨어, 펌웨어 및 운용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인력 및 기술역량
◦ 주요 납품 및 유사물품 실적
- 전자파 표면유속계 및 유사 계측장비의 주요 납품실적
-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납품실적
◦ 기술보유 현황
- 관련 특허, 인증, 지식재산권 및 자체 기술개발 현황
- 제품 개선·개조 및 기술지원 가능 범위
Ⅱ. 사업수행 계획
◦ 구매규격서 및 입찰제안서 규격 대비표(양식 1)
◦ 기술제안서
- 제품 구성 및 주요 규격·성능
- 유속 계측 성능 및 측정 안정성
- 다회선 센서 통합제어 및 무선통신 방안
- 현장 설치·운영 및 이동·보관 방안
- 하드웨어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
- 운용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수집·출력 방안
- 시스템 구성 및 장치 간 연동방안
- 장비 운용 안정성 및 장애 대응방안
◦ 예정공정표
Ⅲ. 사업관리 및 지원
◦ 교육훈련 계획
◦ A/S 및 유지관리 계획<hp:lineBreak/>
* 하자 및 장애 대응체계<hp:lineBreak/>
*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방안
* 노후부품 관리계획
◦ 시각자료(구성도, 도면, 사진 등)
◦ 제품 사양서 및 관련 기술자료
Ⅳ. 기타
◦ 제안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업신용등급평가 인증서
*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제출<hp:lineBreak/>*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서류를 제출
◦ 기타 제출물 (브로셔, 책자, 등)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원어 및 영문약어는 용어해설 및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라. 작성 및 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은 명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양식 1] 구매규격서 및 입찰제안서 규격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항목
① 공고규격
(구매규격서 상세요구사항)
②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③ 참고 페이지
④ 비고
전자파
표면유속계
1. 방진·방수 및 내환경성
- 방진·방수 : IP67 이상
- 강우, 분진, 고온, 직사광선 등 야외 수문관측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함.
규격이상의
추가성능
등
2. 크기 및 중량
- 크기 : 200 × 200 × 100 mm 이하(배터리 결합 기준)
- 중량 : 2.0 kg 이하(배터리 포함)
이동형 거치대
…
…
…
…
이동·보관 케이스
…
…
…
…
…
…
…
…
…
…
…
…
※ 작성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②제안규격 및 ③참고 페이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감점될 수 있음.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 ②제안규격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
4) ①공고규격과 ②제안규격의 단위 및 조건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5) ①공고규격은 규격서 문서의 2. 기술사항의 주요 규격 및 사양표의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6) 입찰자가 작성한 ②제안규격 및 ③증빙자료는 제안서 평가 시 제품규격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확인자료로 활용함.
7) 공고규격보다 우수한 성능 또는 추가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②제안규격 또는 ④비고에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