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입찰설명서.hwpx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홈페이지 : http://www.kodma.or.kr
공사입찰설명서
○ 공사관리번호 :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4호
○ 공
사
명 : 에스컬레이터 4대(20, 23, 24, 25호기) 제작 및 교체 공사
○ 수 요 기 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7:0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업무안전팀 안현준 과장(☎ 02-6678-9224)
○ 공사관련 전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업무안전팀 김만수 과장(☎ 02-6678-956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4호
1.2. 수요기관 :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3. 공 사 명 : 에스컬레이터 4대(20, 23, 24, 25호기) 제작 및 교체 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1) 주 공 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2) 공사범위 :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 4대 제작 및 교체
1.7. 추정금액 : 944,191,520원(추정가격 : 858,355,927원 + 부가가치세 : 85,835,59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승강기·삭도공사업
944,191,520원(100%)
944,191,520원(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승강기·삭도공사업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신설)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특성상 단일공종(승강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시공역량 및 기술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과업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5]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9.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5.1.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⑩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6, 7 참조]
2.2. 지역제한이 없는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A값 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158,877원
국민연금보험료
5,495,0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6,476원
퇴직공제부금비
2,660,7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79,895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합산액)
26,041,042원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6201)으로 등록한 자 여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공사 시방서 및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동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3. 설계도면 및 설계서 열람 등 자료 열람 요청 및 문의 필요 시 공사 관련 담당자 별도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6.3.1. 관련문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업무안전팀 김만수 과장(☎ 02-6678-9562)
6.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4.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6.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6:00 ~ 2026. 10. 29. 16:00
9.2.2.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5.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0. 29. 17: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브로커 등의 블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2. 입찰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3.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 본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6.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16.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감사실(02-6678-9066)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심사기준<hp:markpenEnd/>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입찰가격 평가<hp:markpenEnd/>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신인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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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hp:markpenEnd/>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5】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6】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7】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1. 공사입찰설명서.pdf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홈페이지 : http://www.kodma.or.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입찰설명서
○ 공사관리번호
○공 사 명
○수요 기관
○개찰 일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 :
에스컬레이터 4대(20, 23, 24, 25호기) 제작 및 교체 공사
5.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 공사입찰공고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4호
17:00 음 1. : : 2026. 10. 29. 다 1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업무안전팀 안현준 과장(☎ 02-6678-9224)
○ 공사관련 전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업무안전팀 김만수 과장(☎ 02-6678-9562)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공사입찰공고 1.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1.
관리번호 :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4호
1.2. 수요기관 :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3.
공 사 명 : 에스컬레이터 4대(20, 23, 24, 25호기) 제작 및 교체 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026. 10.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관
<
1.5.1.
1.6.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개요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 1) 주 공 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2)
공사범위 :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 4대 제작 및 교체
추정금액 : 944,191,520원(추정가격 : 858,355,927원 + 부가가치세 :
1.7.
+
1.8.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9.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추정금액 (비율)
원(100%)
944,191,52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원(100% )
944,191,52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승강기·삭도공사업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신설)공사’입니다.
1.10.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원 85,835,593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본 공사는 특성상 단일공종(승강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시공역량 및 기술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과업특성을 감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4.
하지 않습니다.
1.1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붙임5]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 3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4 -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1】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
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2.3.
2.4.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 9.2.1. 의 (G2B) 2.1.2.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2.1.3.
바에 따릅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
(
2.6.
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2.6.1.
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2.1.4.
배제 처리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 」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
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2.7.2. 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2.2.
공사입니다.
2.7.1.
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⑩건물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2.7.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5.1.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2.9.
「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2.10.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값 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11. A
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4,158,877원 국민연금보험료 5,495,039원
확정일자 날인본) ⑫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6,476원 퇴직공제부금비 2,660,755원
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6, 7 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79,895원 안전관리비 0원 0원 A값 (합산액) 26,041,042원 품질관리비 지역제한이 없는 공사입니다. - 5 - - 6 - 3. 입찰참가자격 3.1. 3.2. 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6201)으로 등록한 자 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6.3.
별도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6.3.1.
6.4.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6.4.1.
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7.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 5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공동계약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5.
→
→
→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4.1.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관련문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업무안전팀 김만수 과장(☎ 02-6678-9562)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설계도면 및 설계서 열람 등 자료 열람 요청 및 문의 필요 시 공사 관련 담당자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공사 시방서 및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동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열
- 7 -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 8 -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0. 29. 17: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10.5.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11. 「 」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6.
입찰무효 11.1. 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38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11.2.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 9.2.2.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범
11.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11.2.3.
→ → →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참조(또는 입찰공고)
→
번호 입력 검색 공고명 클릭 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9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9.2.5.
특히,
(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6:00 ~ 2026. 10. 29. 16:00
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2.3.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서 제출 9.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 10 -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12.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 34조 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14.2. 12.3.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2.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
12.1.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14.4.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
16. 기타사항 16.1.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2.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 11 -
→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참여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
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브로커 등의 블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국민
입찰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3.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 12 -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입찰개찰/낙찰
16.4.
→낙찰자선정결과조회 에 게재됩니다
】
. 구 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16.5.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적용대상 공사
16.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감사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02-6678-9066) 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 「 」
본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6.10.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 13 - - 14 -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심사기준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최근 1
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 15 - - 16 - 【붙임4】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 17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 18 -
【붙임5】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
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
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
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
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
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19 -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
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20 -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
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
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
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
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
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
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
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 - - 22 - 【붙임6】 【붙임7】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 업 체 명 :
- 주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
소 :
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
므로
건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
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
격증을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20 년
대표자
- 23 - - 24 - (성명) 월
일
(인)
===== 2. 공사시방서.pdf =====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 공법) 교체공사 시 방 서
1-1 공사일반 ················································································································································· 3
1-2 계획 및 시공관리 ······························································································································· 6
1-3 자재관리 ··············································································································································· 16
1-4 품질관리 및 제작검사 ······················································································································· 16
1-5 현장관리 ············································································································································· 17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17
1-7 준공 ······················································································································································· 22
1-8 품질보증 및 기타 ····························································································································· 24
1-9 준공기한 및 대가지급 등 ··············································································································· 26
1-10 작업시 준수사항 ····························································································································· 28
제2장 기술규격서
2-1 용어의 정리 ········································································································································· 29
2-2 일반사항 ··············································································································································· 32
2-3 보증 ····················································································································································· 33
2-4 설계기준 ··············································································································································· 33
2-5 주요 구성품 ······································································································································· 35
2-6 주요 구성품 세부사항 ····················································································································· 35
제3장 철거 및 설치
3-1 에스컬레이터 공사일반 ····················································································································· 50
3-2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설치 ··········································································································· 50
3-3 기타 ······················································································································································· 51
2026. 10.
제4장 시험, 검사 및 기타
4-1 적용 ····················································································································································· 53
4-2 일반사항 ··············································································································································· 53
4-3 시험 및 검사계획 ······························································································································· 53
4-4 보조브레이크 작동시험 ······················································································································· 54
4-5 스텝 시험분석 ······································································································································· 54
4-6 시험 및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 ····································································································· 54
4-7 시험 및 검사결과 조치 ··················································································································· 56
4-8 조작반 및 제어반 프로그램 기술교육 ····························································································· 56
제5장 별첨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 56
5-2 소프트웨어 관련 확약서 ················································································································· 58
5-3 고장표시 번호 ····································································································································· 59
5-4 시방서 내 제출서류 ··························································································································· 60
5-5 일일작업계획서 ··································································································································· 61
5-6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 62
5-7 작업전 안전교육 및 TBM 실시 ········································································································· 63
5-8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 64
제1장 일반시방
1-1 공사일반
6) 전기내선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제정)
7) 전파법
8) 소프트웨어진흥법
9) 지식재산권
1-1-1 적용범위
10) 도시철도건설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가. 본 공사시방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발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ESTR공법)
11) ISO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공사”에 적용합니다. 12) 제조물책임법
※ ESTR(Escalator Truss Reuse)공법: 트러스 및 인테리어 외장부를 제외한 전체 부품
13) 한국산업표준(KS) 을 교체하는 공법 14)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
나. 본 공사시방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합니
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라 합니
다)의 제반 지시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K 마크 인증제도 운영 요령”등
16)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16](에스컬레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17)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1-1-4-1 해외 인용 규격
(1) EN 115-1 Safety of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1 :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2) ISO 22201-2 Lifts(elevator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rogrammable electronics
systems in safety related applications - Part 2 : Escalators and Moving walks(PESSRAE)
1-1-2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말합니다.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한 자를 말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분야에 적합한 현장대리인
을 임명하고, 공사 현장관리 및 안전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관
1-1-3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장소, 수량 및 규격은“별첨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에 의합니다.
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 입회 등 책임을 집니다.
나. 본 공사는 기존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범위 내에서 발주기
관 실정에 맞추어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도 이에 적합하여
1-1-4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칙, 기준,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과 관련된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공사
다. 에스컬레이터의 제어기기, 각종 안전 스위치 등의 교체 ․ 신설 및 보수와 신기술 도입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시운전 및 조정과 운영을 위한 운전 및 관리교육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정)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4)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제작도면을 작성, 도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도면에 누
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에스컬레이터 설계․제
작․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반영하여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야 합니다.
라.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
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
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2)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임명·지정한 고용인, 자
4) 기타 필요서류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요구서류
재(장비포함) 납품자 등이 공사기간 중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1-1-7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상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
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자. 본 공사는 백화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고객 및 직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후에는 발
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설계도서․법령해석․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1) 공사시방서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설계도면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한
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사의 일시 또는 전면중
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 때
1-2 계획 및 시공관리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의 표준안내문을 현장상황에 맞게
부착하여야 합니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홈페이지 디자인 활용)
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안내문, 현수막 등을 추가 또는 변경설치를 요구할 경우 즉
시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1-2-1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계, 시공순서,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시
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
정하여 최선의 시행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1-6 관련 자료 등의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현장(현장사
무실이 미개설된 경우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결과 설비의 성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2-2 착공신고서 제출 5) 공사도급내역서(시방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
6) 출입자 명부
기관이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협의 후 이에 따라야 하며 제출 기간 초
7) 계약상대자 본사의 지원방안 및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8)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착공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현장관리계획
1-2-3 현장대리인 선정
가) 현장대리인 설정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나) 공사 예정공정표(별첨“에스컬레이터 명세서”에 의한 현장별 공정계획)
다) 품질관리 계획서
①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한국산업표준(KS) 적용
②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적용
라) 안전 관리계획서
① 현장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② 외부 건설안전 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마) 환경관리계획서
① 백화점내 분진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민원 방지 및 민원 발생시 조치 계획
기준 제13장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
에 제출 ․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 시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원을 첨부하여 발
주기관에 제출 ․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타 공사와 중복 등재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
임이 있습니다.
마. 현장대리인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철거작업 중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상대자는 동 건에 대하여 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급 총괄 관리자를 선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전반적인 공사현장 환경관리 계획
바) 착공 전 현장사진
1-2-4 제출물 2) 시공계획서 가. 제출절차 등 가) 공사개요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자료는 한글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
나) 시공관리체계
한 경우 영문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 한글본을 정본으로 하며,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 세부공정표
상이할 경우는 한글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시험 및 검사성적서 등은 한글
① 주간단위 작성(PERT/CPM 방식)
②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표기
본 또는 영문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
③ 가설시설 설치 및 철거 표기(필요시)
추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④ 물품제작, 현장설치(자재반입,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분리작성
합니다.
라)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면 검토의견
마) 사용재료
바) 장비반입계획서
사)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아)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
항이 있을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
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3) 비상연락망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4)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 등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예정공정표
1)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동 공사 공정에 적합한 공정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나) 구조체 상세도
다) 현장 설치도
라) 시스템 구성도 및 계통도
마) 주요구성품 상세도면 및 회로도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① T/M(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스프라켓, 축, 스텝 등 도면
나) 주간공정표 ② 상ㆍ하 곡부 1~4번 레일 상세도 다) 가시설 설치 및 철거일정 계획(필요시)
③ 트러스, 핸드레일, 승강장 발판, 조작스위치, 안전장치, 인버터 등
3) 공정표는 물품제작 공정표와 현장설치 공정표로 분리작성하고 현장공정표에는 제작물
④ 모터 사양, 각부 베어링 및 롤러 규격, 제어반 사용부품 명칭 및 규격 등 유지관리
품 반입, 설치계획 및 시운전, 현장 정리정돈, 공인기관 검사․검수, 인수인계 등이 포
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에 필요한 부품명칭
바) 제어반의 외형도, 제어반 내 부품 배치도 및 결선도(단선도, 제어회로도)
사) 전원, 접지 계통도
아) 케이블 결선도
자) 소프트웨어 설계 설명서
2)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 동작 플로우 차트 가) 공사개요 카) 설치공법 나) 시공관리체계 타) 상세모듈 및 부품목록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합니다.)
파) 디자인 계획도(내측판, 랜딩플레이트, 핸드레일, 진입방지봉)
라)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면 검토의견
하)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및 계산서
마) 사용재료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바) 장비반입계획서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아) 타 공사 및 공종과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라.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기술협의를 통하여 상세 규격 등을 확정하고
계약 후 2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바인더 1부
및 USB(PDF, DWG) 1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별 구조물공사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측량확인 등)을 반영하
여 에스컬레이터 제작 승인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도서에는 시방서, 도면(CAD작
성[USB]-CAD작성 시“Cadian 2014"와 호환 가능하여야 함), 제작공정표 및 부품 카탈
로그 등을 첨부하여 제출ㆍ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3) 승인도서는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에스컬레이터의 외형도, 조립도, 설치도 및 아
래의 주요부품에 대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기술규격서
수정하였을 경우 최종 승인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공사용 주요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는 반입 전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반입해야 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는 필요시 품질기준, 카탈로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원 담당자의 요구 시 sample 제공)
바.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1~4번 레일 전체 용접 부위, 트러스 고장력
볼트 체결 상태, 트러스 하부 서포트 설치 상태 등)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가 지정한 장소 등에 대하여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사진첩으로 정리하
여 준공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
증 적용) 및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에 의한 안전인증을 입증하는 서류와 설치검사
합격증을 준공검사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즉시 증빙서류를 한국중소
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사일지
1) 전일의 일기, 공사시행 공종별 설계, 시공, 잔여물량,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예정공
정/실행공정, 금일의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기: 매일(파일송부, 현장 공정 시작일부터 적용), 현장작업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
3)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주간공정 보고로 갈음합니다.
차. 주간공정보고
1) 주간공정보고서에는 공종별 예정/실행공정, 주요작업사항,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다
음주의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파일송부), 해당 주 현장작업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
카. 일일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출입인원 및 위험요소 등의 사항을“시방서 내 별첨 5-6”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매 작업 시작 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 작업 시작 전 일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합니다.
1-2-6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 설치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
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의 설계, 제작, 설치를 위해 관련 구조물을 정밀하게 현장 실
측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실측 결과 ESTR공법으로 교체공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
조물 보강 또는 전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후속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위 사항에 관해 협의 결과 보강으로 설치 불가 시 공법변경(전면교체) 또는 대상 물량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면 승인 후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계약의 이행사항 및 공정현황을 정기
적으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거 수시통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현장의 도급자, 감리(감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
여 설치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물 및 관련 시설을 점검, 측량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확하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
다.
1-2-5 제작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제2장 기술규격서”에 의거 상업시설용으로 기능을 완비한 에
스컬레이터를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지식재산권,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제조물책임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 ․ 설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도서승인 이전
에 발주기관이 표준화 적용을 요청할 경우 표준화 방안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 설계도서(기술시방서, 승인도면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
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항상 청결하게 유
지하여야 합니다.
타. 공사수행을 위한 천장판의 철거·재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
라. 계약상대자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
통원 담당자에게 즉시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승인을 받
인증) 적용」에 의거 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의 검사
은 후 시공해야 하며, 천장판 철거 재설치 시 천장판이 훼손 및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인증을 입증하는 서류와 검사합격증을 제출하여야
야 합니다.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현장사
무실이 미개설된 경우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3) 작업장 순회점검 3) 관련 한국산업표준(KS) (4) 합동안전보건점검
4) 기타 필요서류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요구서류
(5)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조치
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도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1-2-7 설계변경
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층고 ±0.3m이상/대당) 및 형식(1200형, 2Step)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된 동일형 장비의 층고 m당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구조물 설치 불가 등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물량 변경(감)이 발
생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의 승강기 제작도면 승인 전일 때에는 계약물량 변경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미한 규격 변경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변경을 요구하
는 경우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조건에 따라 설치위치, 설치규격 변경 등 중대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
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 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 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해 타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합니다.
마)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을 진행하여
1-2-8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야 합니다.
가. 공사 내 모든 작업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및
※ 복합공정의 경우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필수
작업자는 1차시 경고, 2차시 현장 퇴출합니다.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승강기안전관리자)가 승인 없는 무단작업
2) 주중 또는 주말(휴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승강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사전 허
락없이 무단작업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공사현장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공사 중 화재 발생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다) 작업자 안전화, 안전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2-9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관리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강화
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는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
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라) 작업자 음주 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 감시
나.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감독(감리) 시정 지지서 발부
1) 감독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및 협력사 내용 증명
감독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불안전요인 발생 →시정지시서 발부 ▶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시공사
조치결과서 제출
2)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1-3 자재관리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49조)
(2)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54조)
4) 점검계획 제출
가)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나)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라. 안전 미란다 공지
1-3-1 적용기준
가.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
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합니다.)
1)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요소가 있는 경
2) 공인 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
3)“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령이
립니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 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첨(5-8) 안전한 승강기 사업장 조성 및 작업자와 방문자를 보호하고, 작업 전 안전
정하는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합니다.
다.“가”및“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교육 및 TBM 시행 시 작업자 지침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
니다.
1-4 품질관리 및 제작검사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미란다 교육을 시행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1-4-1 현장 지도점검
가. 발주기관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1-2-10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
가. 시공사 책임자 안전조치 업무 강화
1) 안전관리자,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시공사 책임자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점검
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및 안전조치 임무 부여
가) 공사장 안전 보호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1-4-2 중간 제작검사
나) 작업자 안전 보호구 착용 실태 점검 업무
가. 발주기관은 에스컬레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승강기안
다)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 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전관리자)가 승강기 제작 현장을 방문, 1회 이상 중간 제작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자가 중간 제작 검수에서 사용하는 직접
비용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라. 에스컬레이터 자재 반입, 반출 및 설치를 위한 고정 및 지지철물 설치 시 철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이용고객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조치(안전
울타리, 안전 표지판 등)를 제 규정에 맞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현장관리
마.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는 사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1-5-1 사무실 설치 및 시설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상 타 공종과 신속한 협조체제 및 공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하
여 필요시 발주기관 승인 후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
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 목
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
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설 칸막이 내부 바닥에는 방수포 및 매트를 설치하여 신설 및 철거 자
재의 적치로 인해 바닥이 변색,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
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바. 이동식 사다리는「별첨5-9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
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임명·지정한 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타시설물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손해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처리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에스컬레이터 해체 및 설치 시 협착,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
여야 하며 사전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차. 용접기 사용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용접기 5kW 이
상은 반드시 3상 380V 전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2 고객보호 및 민원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설치 작업 시 백화점 이용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 현장을
보완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고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하
며, 통로 폐쇄 등에 따른 이용 고객 유도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야 하며 디자인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항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
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타. 안전 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
1-6-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의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
소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
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설 비계 발판설치 및 작업등 설치 시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전도,
추락,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
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관리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
가. 증빙서류 비치
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등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 내용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또는 관계인
자의 지적이 있을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
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기록 관리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환경관리비를 사용하고 한국중소벤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생시설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에 장소의 제공 및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협조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석면제품 해체 철거 시 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영 제92조, 규칙 제17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이 붙어 있는 설비, 물질 등을 해체 ․ 철거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서에 석
면 관련 제반사항을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처기업유통원 담당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계약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 미만에서 30%이상 조기 투입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비용의 정산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항목별
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 시 세부작업 계획 등을 사전에
세부 사용내역,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성 또는 준공 시
보고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가
여야 합니다. 확인한 사용 실적에 따라 비용을 정산합니다.
6) 공사장 안전관리 예방활동
현장 대리인은 작업 전 모든 작업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작업하
1-6-3 환경관리 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공사 전 분진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품질확보 등의 목적으로 중요 공종에 대한 공사장
기록관리용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공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의)
1) 촬영방법: 공종 전과정 촬영(시작, 시공, 종료 포함 촬영)
나. 계약상대자는 백화점 내 분진, 연기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분진 배기팬 및 용접흄
제거기를 가동시킨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용접흄 제거기, 분진 배기팬 집진
기는 항시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필터 등 소모자재 교체 후 사용)
다. 계약상대자는 백화점 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
생량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편집방법: 타임랩스(평균 재생시간 과정별 약 10초 내외)
라. 백화점 내 공사 시행 시 소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제출시기: 공정 완료시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환경공
거.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
해(소음, 분진, 용접가스 등)로 인하여 종사자 및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발주기관이 계약체결한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바. 계약상대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작업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인 1개조로 작업을 시행하며, 화재감시
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항
자를 배치하여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하고 작업 종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최소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며 사전 화재방지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하여
화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별표5)
아. 사용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
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필요시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는 사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카. 석면이 포함된 모든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에 반입, 보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타. 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또는 부유물 발생 시 즉각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후 작업
에 임해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출입 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6-4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가.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
1) 공사용 자재는 공사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발주기관에서 무상 제공한 장소에 반입
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2)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시에는 영업개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는 사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백화점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
야 합니다.
라.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청정소화약제 소화기(3.0㎏ 이상)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은 물을 뿌리고 정리정돈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작업 공간 확보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241조의 2)
1)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2)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3)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4)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5)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6) 화재 방지포 설치대상 확대(고가 개소 용접작업 시 하부시설보호)
바. 용접(절단)작업이 수반되는 작업은 시행 전 방재실에 용접(절단)작업 신고를 하여 방재
실 직원의 현장 방문 및 지도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1-7 준공
1-7-1 준공(기성)검사
가.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기 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 합니다.
나.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1) 계약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3)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4)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주변 시설물 피해 시 원상복구 이행상태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이 당일반출 불가 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의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
7) 준공 청소 이행 상태 한 시일 내에 반출시켜야 합니다.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지정한 승강기검사기관의 설치안전검사에 합격하고 한국중소벤처
1-6-5 화재예방
기업유통원의 최종 성능진단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능평가 결과 지적사항 발생시 시공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는 보완이 완료된 후 발주자로부터 조치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승강기를 인수인
나.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장내
계 할 수 있다.
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중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전에「화기
1-7-2 시운전 및 조정
② 예비품 인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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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계약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현장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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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에 파견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조정하여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기성검사 시 제출 도면(유지관리용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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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외형도(현장별 승인도 포함), 전기회로도
1-7-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및 승강기 품질보증서 사본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정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
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검사 신청 기술서류 사본(CD-ROM 또는 USB)
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에스컬레이터 장비 및 부품 도면을 CAD 및 PDF로 작성(규
격, 치수, 지침)한 자료 및 준공도서 일체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요청자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요구에 의합니다.
1-7-5 준공청소
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1-7-4 준공서류 1-8 품질보증 및 기타
가.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 및 준공서류 일체 이동식 저장장치(US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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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CADian 2014 이상)
1-8-1 품질보증
2) 준공조서(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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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사용설명서(관
① 준공도면 A3 (외형도, 상세도, 각 주요부품도, 제어반 부품 배치도, 전기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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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② 시험 및 검사성적서(원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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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리요령 및 부속품별 교체주기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원본 기기별 현장 케이스에 부착)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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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3년)
④ 승강기안전인증서 및 부품안전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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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승강기 품질보증서(원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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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3) 승강기 보수용 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⑥ 구조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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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4) 보증내용
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방서(부품 명세서, 제어반 매뉴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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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4) 시운전 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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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5) PLC 프로그램(소스 프로그램 포함)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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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6) 인버터 유지관리 자료
6)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조 ①항에 의거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보수
용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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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다. 발주기관이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품질보증기간”동안 계약상대
② 기기별 인버터 파라메타 Back-Up 파일 또는 설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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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자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③ 인버터 프로그램 또는 로더(인버터에 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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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당 1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무상정비 요
7) A/S 이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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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8) 준공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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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합니다.
9) 공사 사진철(JPEG 파일 등 CD-ROM 또는 USB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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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0)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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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① 교육훈련 실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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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하자관리시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기구조직표(책임자, 구성인력, 담당업무 및 연락망)
2) 비상연락망, 유지관리계획서 등
3) 고장, 장애,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승강기 품질보증서를 교부하
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고객안전 및 승강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동법에서 규정한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관련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또는 개통 후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 유지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인
수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보수 조치완료 후 발주기관에 인
1-8-2 하자처리 계하여야 합니다.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하자보증 시작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
1-8-4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 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합니다.
가. 에스컬레이터의 설계․제작․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산업재산
나.“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여 36개월로 하며,
하자율은 5%로 한다.
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및 기타 자재 등에 대하여“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나. 발주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준공 후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보완하여야 합니다. 대자는 발주기관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 기자재의 결함
2) 설계상, 제작상, 작업상의 결함
1-9 준공기한 및 대가지급 등
3)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
4) 설치공사의 결함
1-9-1 준공기한 5) 각종 제출 도서 및 자료의 결함
가. 각 설치장소 별 부대공사(기계, 전기 등)와 공정을 상호 협의하여 적기에 제작 후 반입
6)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각 기기간 인터페이스(Interface) 결함
7) 빈번한 고장
8) 기타 본 시방서의 내용에 미달되는 사항 등
라.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을 통보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기존 제품과 동등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에스컬레이터 설치(준공) 완료 후 무상 보수기간은 3개월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정기점검)을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기한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한 경우 그 기간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서상의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다. 지정된 현장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후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제반 검사 및 시험(시
운전 포함)을 이상 없이 완료하고, 시방서에 명시된 예비품 및 각종 제출 서류들을 정
상적으로 제출한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률은 1000분의 0.5로 합니다.
1-8-3 성능안정화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3일간(09:00 ~ 18:00) 에스컬레이터 일반기술인력 보수교육 이상
을 필한 보수요원이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신고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거리에 상주하여
장애 발생 즉시 점검보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고장 및 하자에 의하여 부품교체 및 규격변경 등 동법에서 규정한 수시검사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9-2 선금 및 대가지급
가. 선금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 본 시방서 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지급요령에 따릅니다.
나. 제경비 및 제외공정 경비는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
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1-9-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 「하도급지킴이」: 웹사이트주소 (http://hado.g2b.go.kr)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1-9-6 청렴계약 이행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1-9-7 단 위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1-10 작업 시 준수사항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
1-10-1 승강기(E/L) 이용절차 및 책임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일작업계획서 제출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에
마. 「“가”항」부터「“라”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 체크( ✔ )후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엘리베이터 이용 위험요인 중 「 ✔ E/L 화물운반」체크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입회 □ 교육내용에 ‘엘리베이터 이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안전수칙 교육‘ 기록 및 교육실시 담당자에게 제출
E/L 사용완료 후 외관 및 출입문 등
이상유무 확인(현장대리인)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화물) 안전수칙
1-9-4 보험료 정산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8절 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엘리베이터로 화물 운반 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사용 중 입회
※ 야간 공사작업 시 ‘일일작업계획서’로 대체
화물의 중량은 엘리베이터 정격하중의 70% 이하 적재 및 편중 적재 금지
1-9-5 하도급 관리 및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운반구 바퀴 지름 제한: 100mm 이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 엘리베이터 카 내·외부 간격(법정 30mm이하), 도어씰(도어가 여닫힐 때 지정된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크기를 고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임)」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
공사 등 엘리베이터 카 내부 접촉 우려 시 보양 작업 실시(부직포, 스폰지 등)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자, 건설근로자,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화물 적재 중 무리한 승하차로 인한 도어 충돌 등 주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발주기관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약정을 체
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
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가. E/L 이용 전 일일작업계획서에“E/L 화물운반”체크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E/L 이용 전 반드시 작업 전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 E/L 내부와 화물의 접촉 우려 시 보양작업(부직포, 스폰지 등)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운반자 외에 반드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E/L 사용완료 후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또는 현장대리인)가 외관 및 출입
구성장치 중 하나가 작동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도록 직렬 연결된 전기안전장치의 전체
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E/L 내・외 사진 촬영을 해두면 좋습니
다.
2-1-5 안전 무결성 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
바. E/L 이용 중 시설물의 파손, 고장 및 상해 발생 시 그 책임(손배상 등)은 이용자에게 있
습니다.
안전관련 프로그램 가능 전자시스템에 배정된 안전 기능의 안전 무결성 요건을 명시하기 위한
개별 수준(가능성 있는 4개 중 하나)으로 SIL4가 가장 높은 안전 무결성 수준이고 SIL1이 가장
낮은 수준
1-10-2 위험공정(천공, 커팅, 건축물 철거 등) 작업시 사전협의
2-1-6 프로그램 전자시스템(PES,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
가. 계약상대자는 위험공정(벽체, 천장, 바닥 등의“천공”, “커팅”, “철거”등) 작업 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제어, 보호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해당 개소의 기존 시설물(배관, 장치 등)에 대해 관련분야 협의(이설, 철거 등) 확인 절
전원, 센서 및 기타 입력 장치, 데이터 통신망 및 기타 통신 경로, 구동기 및 기타 출력장치와
차를 반드시 이행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같은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위험공정
공사 시행 ▶ 발생 알림
발주부서/시공사
(3일전) 시공사→발주부서 ▶
유관부서
협업회의
확인
▶ 안전상태
(필요시) ▶ 공사 시행
발주부서→유관부서 합동점검 발주부서/시공사
1)“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붙임참조)”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위험공정 작업 발생을 사전에 알립니다.
2) 발주부서에서는“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를 유관부서에 각각 송부
(확인요청)하여 이상없음 확인(승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2-1-7 에스컬레이터의 안전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PESSRAE)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Related Application for Escalators and Moving walk)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련 프로그램 전자시스템에서 PE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2-1-8 경사도
디딤판 움직임의 수평에 대한 최대 각도
2-1-9 공칭속도(Normal Speed)
공칭 주파수, 공칭전압 및 무부하 상태에서 제조사가 제시한 디딤판의 움직이는 방향 속도
※ 확인 및 승인서명은 유관부서에서 진행합니다.
3) 발주부서에서는 유관부서 협의완료 후 작업진행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
다.(“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원본은 발주부서에서 보관)
2-1-10 층고
상부 바닥 마감면과 하부 바닥 마감면 사이의 수직거리
2-1-11 손잡이(Handrail)
제2장 기술규격서(ESTR-NV-01)
2-1 용어의 정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사용하는 동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전동식 이동레일
2-1-12 주 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
2-1-1 인쇄회로기판(PCB)
세라믹 등 절연체의 기판 위에 진동 증착이나 인쇄에 의하여 얇은 막의 회로소자를 형성하는 기판
2-1-13 보조 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
2-1-2 고장안전회로
규정된 고장 모드 동작을 갖는 전기적 또는 전자적 시스템과 연계한 안전회로
2-1-3 공간거리(Clearance)
두 개의 도체 사이에서 절연물의 표면을 따르는 최단 거리
2-1-4 전기안전장치
2-1-14 운전 모드(Operation Mode)
2-1-14-1 평상운전(Normal Operation)
에스컬레이터 이용객들을 목적 층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운전 모드
2-1-14-2 점검운전(Maintenance Operation)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운전 모드
상기 2-2-15-4에서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상용전원과 계통연계를 통하여 회생에너지를 상용
전원으로 환원시켜 전동기를 제동하는 방식
2-1-14-3 자동운전(Auto Operation)
2-1-16 브레이크
평상운전이면서 평상시 정지 또는 유휴(Idle) 운전으로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기계적 방법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제동 브레이크
공칭속도로 운전, 설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감속하여 정지 또는 유휴운전 모드로 전환
2-1-17 보조 브레이크
2-1-14-3-1 자동운전 정지-공칭속도 운전
주 브레이크에 의해 에스컬레이터를 제동정지 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한 안전장치
평상운전이면서 평상 시 정지하고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공칭속도로 운전,
설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감속하여 정지모드로 전환
2-1-18 방진방수등급(IP Grade)
방진 및 방수 보호 등급으로 수분 및 분진의 침투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장비의 보호 수준을
2-1-14-3-2 자동운전 유휴운전-공칭속도 운전
규정하는 기준
평상운전이면서 평상 시 유휴운전하고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공칭속도로
운전, 설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감속하여 유휴운전모드로 전환
2-1-19 업무 수행자(Competent Person)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유지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2-1-15 전동기 구동 방식 자격, 경험을 갖춘 사람
에스컬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한 전기적 구동방식
2-1-20 자동점검(Auto Inspection)
2-1-15-1 직립(전전압) 기동
업무 수행자에 의한 점검이 아닌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값을 도출하는 방식
기동 시 동력전원 전전압을 전동기에 직접 투여하여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식
2-1-21 원시 데이터(Raw Data)
2-1-15-2
∆(감전압) 기동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정형적 데이터
기동 시에는
결선, 일정 시간 경과 후 ∆ 결선으로 변환하여 구동하는 방식
2-1-22 서비스 툴(Service Tool)
2-1-15-3 소프트 스타터(Soft Starter)
유지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적 장치의 툴로서 제어반과 연동되는 장치
기동 시 전압을 서서히 정격전압까지 증가시키고, 반대로 감속 시에는 서서히 전압을 감소시켜서
정지하는 방식
2-1-23 Restful API
두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2-1-15-4 인버터(Inverter,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동기에 공급하는 전력을 실효전압과 주파수를 임의로 가변 제어하는 방식
2-1-24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2-1-15-4-1 회생전력
유도전동기에서 모든 토크력으로 움직이는 전동기가 폐회로 상태가 되었을 때, 출력을 끊었음
2-2 일반사항
에도 불구하고 모터가 돌려고 하는 에너지에 의해 모터가 전동기가 아닌 발전기 모드로 변환
되어 발생하는 전력
2-2-1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에스컬레이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설치되는 중하중용
(Heavy Duty Type)으로서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성능의 구조여야
2-1-15-4-2 회생제동저항 합니다.
상기 2-2-15-4에서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저항을 통해서 열로 소모시켜 전동기를 제동하는 방식
2-1-15-4-3 계통연계형
2-2-2 본 공사는 트러스 및 인테리어 외장부를 재사용하는 ESTR(Escalator truss reuse)공법
을 적용하여 레일을 포함한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로 인하여 양중
을 위한 건축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건축물 등의 훼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
2-4-2. 제원
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단, 기존 Truss내 작은 truss설치 제외)
가. 규
격 :「별첨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참조
나. 정격속도 : 30m/min
2-2-3 기존 트러스의 턱 받침부 및 중간 서포트 부위 하중이 증가될 수 있는 기존 트러스내
트러스 구조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 경사각도 : 30°
라. 사용전원 : AC 3상(주전원: 3상 4선식) × 380V × 60㎐,
마. 구동방식 : 상부 구동방식
2-2-4 본 규격서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운전방식 :
1) 인버터 제어에 의한 속도 가변운전
2) 키스위치(Key Switch) 조작, 가역식
2-2-5 운행 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 기타장치
1) 스커트 디플렉터
2) 진입방지봉
2-2-6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2-2-7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 ․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윤활유 공급 장치
2-4-3 주요 규격
가. 구동모터 :「별첨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참조
나. 구동부 받침대 : 두께 20t 이상, 고장력 볼트 사용
2-2-8 공사시방서와 설계내역서 규격이 상이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 제어반, 인버터 외함 :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1.5t 이상
라. 트러스 : 기존 트러스 구조보강 및 부식이 심한곳 페인트 터치업
마. 트러스 수직 지지대 및 1~4번 레일지지대(스텝롤러 레일, 스텝체인롤러 레일) :
2-3 보증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보
증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나. 이 기간 내에 장치 및 프로그래밍 오류, 부품불량, 제작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조정 또는 교체하
여야 합니다.
1) 두께 : 4mm 이상 (1~4번 레일 지지대는 접합방식 불가)
2) 간격 : 1.3m 이하
바. 스텝 :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일체형(데마케이션 적용 타입)
사. 난간 : 「별첨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참조
아. 핸드레일 : 특수합성고무(steel cord handrail)
자. 핸드레일 가이드
1) 상부 :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알루미늄
2) 하부 : 알루미늄 또는 롤러
2-4 설계기준
차. 핸드레일 구동장치 : 협압구동방식
카. 스커트가드 · 데크 : 스테인리스 강판(STS304) 2.0t 이상
2-4-1. 일반조건 타. 콤 : 황색 강화합성수지
가. 운전환경조건 : 에스컬레이터의 구성품은 주위환경 온도 -20∼+40℃, 습도 5∼95% 범위
파. 데마케이션 : 황색 강화합성수지
및 지하공간에서도 정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 랜딩플레이트
나. 운전시간조건 : 1일 10시간, 365일 가동 (가동시간 3,650시간/년)
1) 상판 : 스테인리스(STS304) 2.5t 이상
다. 설계수명 조건(구동부) : 100,000시간 이상
2) 보강재 및 고정틀 : 스테인리스(STS304) 3.0t 이상
거. 체인
마 처리를 하고, 처짐방지를 위한 보강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스텝체인 : 안전율 5이상(적용하중 6000N/㎡)
2) 주 구동체인 및 핸드레일연결체인 : 설계내역서 이상으로 설치
가) 한국산업표준(KS) B 1407(전동용 롤러 체인) 대비 인장강도 109%
나) 안전율(주 구동체인 : 5이상, 핸드레일 연결체인 : 10이상)
너. 전자접촉기 : 정격용량 이상
사. 스텝체인 종동 스프라켓 또는 하부 원형레일은 스텝체인장력 조정시 이동이 가능한 구
조이어야 하고, 경사부레일과 곡부레일이 만나는 부분은 이음 부분에 대하여 처짐 및
분리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하부 좌우 스텝체인 텐션부위 변형 및 H-BEAM 변형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 트러스는 오물을 제거하고 부식된 부위는 도장(터치업)을 하여야 합니다.
더. 체인절단 보완
1) 주 구동체인 : 설계내역서 이상으로 설치
2-6-2. 구동 및 제동장치
2) 핸드레일 연결체인 : 설계내역서 이상으로 설치
가. 구동장치는 전동기, 감속기 및 제동기 등을 공용 받침대(강판두께 20mm 이상)에 고장력
볼트로 4면에 조립한 구조로서 기계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력 볼트 등 본 공
2-5 주요 구성품
사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류에는 볼트 조임 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풀림여부 확인용
가. 트러스 나. 구동 및 제동장치 다. 스텝 및 스텝체인 라. 난간 마킹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핸드레일 바. 제어반
및 A/S 신속성이 검증된 자재 우선 검토)는 구동시 리이머볼트 등을 사용하여 풀리지
사. 인버터 아. 랜딩플레이트
않도록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품 조립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조작반 차. 안전장치 및 기타장치
나. 상부 구동 축 및 스프라켓 어셈블리(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갖춘 경우, 국내수급
다. 전동기(국내산 사용, 원산지 증명 등 제출 필수)
1) 전동기는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호등급 IP 54이상, 절연등급 F등
2-6 주요 구성품 세부사항
급 이상 및 IE3(프리미엄 등급) 이상의 에스컬레이터 전용제품 이상으로 내전압
(1000V+정격전압×2[V], 1분) 시험 및 절연저항(100㏁이상)시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합
2-6-1. 트러스
가. 트러스는 재사용 하되 본공사로 인하여 기존 트러스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수
직하중(고객하중 및 각종 기기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모든 구성품 및 기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 기존 오일 받이의 설치 상태가 건축물의 기와의 구조와 같은 겹칩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재삽입 또는 수정(실리콘 처리등)하여야
합니다.
다. 분해조립을 하여야 할 부분은 상부 및 하부로 분할되도록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이중
너트 체결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기존 연결부위 체결볼트는 재
조임 시행)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풀림여부 확인용 마킹을 하여야 합니다.
라. 트러스의 강도는 안전율 5이상, 정격하중(5,000N/㎡)에 에스컬레이터 자중을 더한 부하
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대 편향은 지지물 사이의 거리의 “3/1000” 이하여야 합니
다.(안전율 및 처짐량 계산서, 구조계산서 제출)
마. 1~4번 레일 전체를 두께 t4.0 이상으로 하고 지지대의 간격은 상부 곡부 0.8m이하, 하부
곡부는 0.95m이하, 경사부는 1.3m이하로 합니다.
바. 1~4번 레일 각각의 이음부분은 사선으로 연결한 후 연결부분 전체에 맞대기 용접 및 연
니다.
2) 전동기 모터 용량은 정격하중에 대하여 승입률을 0.7로 계산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1200형은 15kw 초과 시 이중모터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하여야 합니다.
라. 감속기(국내산 사용, 원산지 증명 등 제출 필수)
1) 감속기는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음, 방진 구조로서 소음, 진동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감속기는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에어 및 가스를 자연방출 하는 기능이 있어
야 합니다. 단, 설치공간 확보 등 부득이하게 설치형식 및 기어의 방식을 변경할 경우
는 사전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감속기 주 스프라켓은 에스컬레이터 주행속도 30m/min를 표준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에스컬레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고 견인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감속기 내부 구조상 기어치차에 원활한 윤활막을 형성하는 기어구조로서 손쉽게 유량
을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유량계 또는 오일 게이지와 주유구 및 배유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6) 에스컬레이터 각종 축과 베어링, 스프라켓 조립시 끼워맞춤 등으로 제작하여 축이 탈
락되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감속기 오일은 합성유를 사용하고, 명판 등에 오일의 종류와 유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 주 브레이크(전자브레이크)
1) 주 브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될 경우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가) 주전원 공급 중단
나) 안전장치 이상 검출
5) 역전 방지장치는 운행 중 급정거할 때 하중에 의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보조브레이크 동작 시 감속도는 0.1 ~ 1 ㎨ 이하여야 합니다.
7) 보조브레이크는 토크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합니다(토크 조정부가 좌·우 스프라
켓 안쪽 위치)
사. 체인(주 구동 및 핸드레일체인)
1) 체인은 한국산업표준(KS) B 1407(전동용 롤러 체인) 대비 인장강도는 109% 이상이고
2) 제동부하에서 부드럽게 정지하며 Fail safe형으로 제작 되어야 합니다.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3) 디스크(드럼식) 방식의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브레이크 개방 확인 리미트 스위치를 설
제출하여야 합니다.
치하여야 합니다.
4) 주브레이크는 보수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
어야 하며, 개방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동안만 개방되어야 합니다.
5) 브레이크 패드의 재질은 비석면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6) 브레이크 제동거리는 승강기검사기준(5.4.2.1.3.2)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7) 한국산업표준(KS) B 6933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8) 제동장치는 스텝당 1200형 120kg의 중량에 대한 제동부하를 가져야 합니다.
9) 제동장치는 제동부하에서 부드럽게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주 구동체인 안전율은 5이상 및 핸드레일 체인 안전율은 10이상(적용하중은 6000N/㎡)으
로 하여야 하며, 체인의 규격은 안전도를 고려 용량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
전상 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규격변경이 요구될 경우
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율 계산서 및 시
험성적서 제출)
3) 구동축과 스프라켓에 장착되는 베어링에는 기계실 내(좌우 스프라켓의 안쪽)에서 그리
스 주유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4) 스프라켓, 베어링 등의 교체는 기기를 절단, 변형 없이 기계실 및 트러스 내부에서 작
업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10) 주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산출할 때는 아래의 전동기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 1200형 에스컬레이터 구동모터가 2대인 경우 모터 1대의 용량은 계산부하량의 65%
이상이고 구동모터가 1대인 경우 모터 1대의 용량은 계산부하량의 1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보조브레이크(역주행 방지장치) - (국내산 사용, 원산지 증명 등 제출 필수)
1) 역주행 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될 경우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시 부
품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가) 주전원 공급 차단
나) 주구동 체인 이완 또는 파단
다) 주브레이크 작동 불능
라) 감속기 기어마모 등 구동스프라켓과 동력 분리 시
2) 단전 후 급전 시 보조브레이크 감지스위치 자동통전으로 보조브레이크를 정상 복구하
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3) 보조브레이크는 더블브레이크 등을 활용하여 1개소 설치하되 정격토크 값을 표기한 명
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4) 주브레이크와 동시에 동작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작될 경우 주브레이크에서 규정한 제
동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6-3. 스텝 및 스텝체인
가. 스 텝
1) 스텝은 한국산업표준(KS) B 6851(에스컬레이터용 스텝)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발판부, 라이저부 및 보강부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일체형 알루미
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하고, 스텝이 움직일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야 합니다.
3) 스텝라이저는 스텝이 노출된 어디에서나 인접 스텝 발판부의 홈과 맞물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스텝은 전착 또는 소부도장(검은색 계열)을 하고 전면, 좌측, 우측 3방향 가장자리에는
황색 합성수지제의 데마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스텝은 스텝체인 축에 고정할 수 있게 하고 긴급 보수점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에스컬
레이터 경사부에서 스텝이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6) 스텝의 수직면과 단면 사이는 옷자락 등이 끼어들거나 스커트가드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7)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상 하부 승강장의 수평구간 스텝 수를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계실 공간 협소로 기계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수평구간 스텝 수를 2개까지 설
치할 수 있습니다.
8) 수평주행구간에서의 스텝간 간격은 최대 4.5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스커트가드는 2,500㎟의 사각이나 원형 면적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의 표
면에 1,500N의 집중하중을 가할 때 휨량은 4.0mm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결과로 인한
영구변형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스텝 롤러는 KS B 6896(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가이드레일은 걷거나 뛰는 고객의 형태를 고려하여 두께 4.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2-6-5. 핸드레일(SEMPERIT CSM 동등 이상의 성능)
11) 스텝 주행레일은 스텝체인 마모 및 이완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
가. 핸드레일은 미끄러짐이 적고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구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디
한 구조(스텝체인 종동 스프라켓과 하부 원형레일은 스텝체인 장력 조정시 이동이 가
능한 구조 등으로 승강기검사기준의 디딤판 상호간 틈새 6㎜까지 운영이 가능한 구
조)여야 합니다.
12) 스텝은 승강기 관련법에 의하여 부품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스텝체인(국내산 사용, 원산지 증명 등 제출 필수)
1) 스텝 양측에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상
하부에 물려 정숙한 운전이 되어야 합니다.
2) 스텝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적용하중은 6000N/㎡)으로 확보하여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여야 하며, KS B 6853(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구동 스프라켓은 한국산업표준(KS) B 6929(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체인 스프라켓)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스텝체인 샤프트는 속이 찬 환봉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 스텝체인에는 6링크 당 1개소 이상에 체인 규격이 음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스텝체인롤러는 알루미늄 허부(AL.HUB) 타입의 롤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딤판과 핸드레일의 속도차는 0∼+2%이하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나. 핸드레일은 우량의 직포와 충분한 인장강도의 강철 심재(Steel Wire)가 내장된 특수합성
고무제품으로 사용하며 물리적 성질이 뛰어나고, 온, 습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핸드레일에는 정전기방지 브러쉬를 하부 수평구간을 지난 경사로 1m 이내에 설치하고
핸드레일 외피와 맞닿아 구동하여 핸드레일에서 발생되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라. 핸드레일은 한국산업표준(KS) B 6852(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 핸드레일 가이드는 슬림형으로 제작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2.0t이상) 또는 알
루미늄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핸드레일의 장력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조정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핸드레일 뉴얼은 슬림형 뉴얼롤러 타입으로 위치(좌,우 간격)를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아. 핸드레일은 내피(직포)와 강철심재(Steel Wire)가 전 구간에 걸쳐 2곳 이상의 이음매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2-6-4. 난 간
가. 난간은 핸드레일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부품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품으
로 스커트가드, 내측패널, 난간유리 등으로 구성하고, 디자인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난간의 내측에서 고객이 접촉되는 부분은 평활을 유지토록 하고 각 부분의 이음새가 들
떠서 옷이나 물건이 걸려 고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스커트가드는 스테인리스(STS304 헤어라인, 2.0t이상)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계하여 이음부 선이 서로 일체가 되어 틈새가 없도록 하고, 외장용 볼트 체
결 부품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6-6 제어반(국내산 사용, 원산지 증명 등 제출 필수)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에스컬레이터 제작사 사양(동력 부하 등)에 맞고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어반 제작 시 접합 부분의 용접개소의 마무리 처리가 깨끗하고 개폐문 구조는 전면 개폐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어반은 승강기 대체검사기준“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구동부 공간 외부의 제어패널
또는 인버터 외함 설치”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며, 제어반은 기계실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실 협소로 설치 불가 시 관련 서류를 사전 검사기관에 승인 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외함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1.5T이상), IP54등급 인증품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 단, 보조브레이크용 보조제어반의 외함은 강판 재질 적용가능
라. 난간의 높이는“승강기 검사기준 5.5.2.1”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제어반 외함은 부품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야 합니다.
마. 스커트는 난간 하부에 부착되어 움직이는 스텝과 외부를 갈라놓는 구조로 하고, 연결부
4) 제어반 외함이 외부(노출형)에 설치되는 경우 주전원 스위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중 함으
는 요철이 없이 보드랍고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스커트 가드 뒷면은 보강대로 견고하
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자 외에 접근이 불가하도록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게 보강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5) 제어반 등의 외함에는 용도를 표기한 명판을 부착하고,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선의 굵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6) 제어반 내 모든 부품은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국내 범용 제어반)하
20) 모든 배선은 컬러 또는 백색튜브 등 개별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배선 및 결선하여
야 하며, 단자대의 각 연결 단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튜브를 활용하여 라인번호와 단
자 번호를 표기하고, 단자대의 여유 접점은 5 ~ 1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야 하며, 내진, 내습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고 진동이나 외부 충격에도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
21) 브리지 다이오드 회로구성 시 다이오드 용량은 정격용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제어반 외함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로 제작하여야
7) 제어회로 측에는 반드시 노이즈 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전기 코일에는 노이즈 방지를 위
한 서지 압소버(Surge Absorber)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모든 안전장치의 작동확인, 고장이력 등이 표시되도록 고장검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이력 저장 건수는 최근 기준으로 최소한 30건 이상 저장하여 추적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저장 보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9) 제어반 내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전원 용량에 적합한 접지단자를 부착하고 접지선
을 연결하여야 하며, 제어반 내 배선은 절연 DUCT 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묶
음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배선은 각 입‧출력 인입선에 백색 튜브로 배선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고 단자,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 조치하여야 합니다.
23) 모든 배선은 컬러 또는 백색튜브 등 개별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배선 및 결선하여
야 하며, 단자대의 각 연결 단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튜브를 활용하여 라인번호와 단
자 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24) 전원 공급용 변압기의 1,2차 측에는 휴즈를 설치합니다.
25)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 및 제어회로, 신호회로, 전동회로는 승강기 검사기준(5.11.1.4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6) 주전원이 3상 3선식이고 별도의 220V AC 전원을 분전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어 부
10) 안전 스위치 배선은 2선식 또는 3선식으로 하여 개별 동작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명, 콘센트 등 상용전원(220V AC)사용 개소는 변압기를 통하
11)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을 위한 콘센트 사용 전원은 주전원이 3상 4선식인 경우 N선과 R,S,T
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시공할 수 없습니다.
상 중 하나를 이용한 220V AC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상 3상 3선인 경우, 제어반 내 별도의
강압 트랜스를 사용하고, 조명 전원을 제외한 전동공구 등의 사용에 대해 주의사항을 제어반 내
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12) 보수 작업 시 각종 수공구 기계 및 작업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상, 하부에 220V용 방수형
콘센트를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제어반에 내부에 주전원 누전차단기(협의), 디지털보호계전기(EOCR 설치), 각종 릴레이
2-6-6-1 제어방식
1) PLC 제어방식을 적용하되 패스워드 등으로 Lock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2) 안전회로기판 등 별도의 로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모니터를 하는 경우에
는 한 개의 로더를 제공합니다.
와 전자접촉기, 조명용 누전차단기(220V)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배선은 승강기검사기준 5.11.5(전기배선)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5) 기계설비 자동제어용 감시반과 연계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상태(상, 하행), 고장경보,
운전, 정지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 및 터미널
단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상시 인버터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인버터 고장으로 인버터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2-6-6-2 유지관리 지원
1) 고장표시 목록 및 각 기판의 조정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고장표시 목록을 제어반 문 안쪽 또는 포스트빔(적용시)에 필히 부착하여야 합니다.(고장
표시 번호“별첨 5-4”를 참조하되 제조사의 기준에 의한다.)
By-pass 회로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30m/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7) 제어반 내의 전자접촉기는 정격용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강기검사기준
5.11.2.1.1 및 5.11.2.1.2 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8) 차단기는 동력용·조명용·제어용 회로차단기를 정격용량에 적합하도록 각각 설치하여
야 하며 승강기검사기준 5.11.4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어반 내 380V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이 가능한 누전차단기(협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19) 전선은 식별 및 점검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내 전기배선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 또는 전기 내선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2-6-7 인버터(협의)
가. 인버터는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합니다.
나. 인버터 외함이 적용될 경우 진동 및 충격에 대한 강도를 가지는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1.5T이상)으로 먼지, 분진, 수분 등을 차폐할 수 있는 IP54등급 인증품이어야 하며
인버터 내에서 발생되는 열이 방출 될 수 있도록 방열판 또는 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합
니다.
다. 인버터 용량은 적정 설계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기동정지 시 정숙하게 운행이 되도
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변속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라. 인버터는 상시 운전을 하고 인버터에 고장이 발생하여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기
동이 가능하도록 By-Pass 회로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인버
마. 콤은 정확한 물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콤 플레이트를 해체
터의 고주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
하지 않고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하고 콤 고정용 볼트는 스테인리스 재질
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합니다.
바. 인버터는 전류, 토오크, 전력량 등의 운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인버터
전면에 LCD 현시장치 및 조정용 로더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표준화와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종류 및 형식, 사양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인버터는 에스컬레이터의 정상속도 30m/min 에서 일정시간 고객이 없을 경우 다단속
감속기능으로 속도를 줄여 최종 브레이크의 동작은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속도가“0”
로 하여야 합니다.
바. 랜딩플레이트는 충분한 방수기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콤 플레이트 조명은 범용의 고휘
도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콤플레이트와 맞닿는 랜딩플레이트는 충격으로부터 위치가 변화하지 않도록 볼트 등으
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합니다.
아. ESTR공법의 경우 랜딩플레이트는 프레임을 포함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에서 동작 되도록 합니다.
아. 인버터는 15~30m/min 범위 내에서 운행속도 조정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 시 과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6-10 조작반
가. 조작반은 에스컬레이터 상. 하부 본체의 조작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스위치, 방향전환스위치 및 비상정지스위치를 상, 하부에 갖추어야 합니다.
2-6-8 PCB 제어기판
가. PESSRAE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제어방식이 PLC 또는 PCB인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를 하여야
하며 장치 내에는 패스워드 등으로 암호화(LOCK) 하지 않아야 합니다. LOCK(잠금)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LOCK ID를 제공하여
야 합니다.
나. 운전 및 방향전환스위치는 관계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키 스위치를 사용하고, 비
상정지스위치는 푸쉬 버튼형으로 하여 개폐가 가능한 커버를 씌웁니다.
다. 비상정지버튼은 에스컬레이터 상, 하부 설치하되 병렬로 시인성이 우수하고 크기 및 색
상 등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키스위치는 자동복귀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PLC상에서 2개의 지령을 동시에 기억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설치하여야 하며, 먼저 명령
을 받아 인식되는 것이 우선 수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류방지)
라. 서비스용 툴은 제어반 1대 당 1개를 반드시 유지관리자 모드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플용
서비스는 유지관리자 모드로 기본 제공되어야 합니다.
2-6-9 랜딩플레이트
가. 고객이 안전하게 스텝에 타고 내릴 수 있는 구조로 고정되어야 하며 표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에 홈을 가지도록 에칭을 하여야 하며 강판과 보
강재는 용접 및 볼트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합니다.
나. 랜딩플레이트의 모든 구성품은 동일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걷거나 뛰는 고객의 충격
으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눈‧비 등에 젖었을 때 미끄
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판은 스테인리스 강판(STS304 2.5t 이상)에 에칭 가공
하여야 하며 보강재 및 고정틀은 상판과 동일재질로 하고 3.0t 이상으로 제작 설치하여
야 합니다.
다. 랜딩플레이트는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디자인은 사전에 한국중소벤
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 스텝과 콤 플레이트가 접하는 부위에는 빗살형의 황색 강화합성수지로 만든 “콤”을
취부하여 스텝의 발판부 홈과 맞물리고 그 안에 묻혀서 이물질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
2-6-11 안전장치
가. 안전장치는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행 중 어떠한 경
우에도 역운전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스위치는 방진, 방수형으로 하여야 하며, 수동 또는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 설치하되
중요한 안전스위치는 수동 복귀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구비하여야 할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 1항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주 구동체인 안전스위치 : 주 구동체인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절단될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스텝 체인 안전스위치 : 스텝 체인이 파단 되거나 과다하게 늘어났을 경우 에스컬레이
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스커트 가드 안전스위치 :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상, 하부 승강장 부근 좌, 우측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며, 필요시
에스컬레이터 경사부 중간 2개소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스텝 이상 주행 감지 스위치 : 스텝이 정상 이상으로 튀어 올라올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이상속도 감지 장치 : 정격속도의 20% 이상이거나 20% 이하로 에스컬레이터가 구동될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보수 안전 스위치 : 일반 점검 및 보수 시 에스컬레이터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
부 트러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7) 과부하 보호 계전기 : 모터에 정격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 전
동기를 보호하여야 합니다.(2중 모터의 경우 모터 각각에 대한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 : 핸드레일 출입구에 사람의 손이나 이물이 끼일 경우 즉시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비상정지스위치 : 각 비상정지스위치 사이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
10) 콤 안전 스위치 : 스텝 표면과 콤이 만나는 곳에 이물질이 끼인 경우는 자동으로 에스
컬레이터가 정지되어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해 오동작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
다.
11) 역주행방지장치 : 초기 설정된 운행방향에서 의도하지 않게 방향이 전환될 경우 이를
독립적으로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2) 역결상 릴레이 : 주 전원의 역상이나 결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본 릴
레이가 작동 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핸드레일 속도감시 장치 : 핸드레일 속도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핸드레일 속도가
15초 이상 동안 정격속도보다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상 정지 시 즉시 에스
컬레이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14) 스텝 미싱 검출 장치 : 스텝이 주행중 탈락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5) 스텝 처짐 검출 장치
가) 스텝이 파손되어 처진 상태로 매달려 운행 될 때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합니다.
5) 압착단자는 환형 또는 포크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캡 및 선번호 등을 끼
워야 합니다.
6) 배선덕트 자재는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용 단자대는 난연성 PC수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각 기기에 해당 조작 제어반용 기기 취부에 대한 단선 결선도를 별도의 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8) 모든 케이블은 중간 접속점을 갖지 않고 각 부품 연결단자까지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합니다. 단, 제어반 내부에는 연결 커넥터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의 접속점을 갖는 경우
반드시 접속함을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에스컬레이터 금속제 프레임, 전기부품의 외함, 제어반, 스위치류 및 모터는 풀 박스내
접지단자에 결선하여 건물측 접지 모선에 연결되도록 하고 제3종 또는 특별3종 접지로
하여야 하며 규격은 전원용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0) 모든 결선은 IEC 기준에 따라 컬러 배선토록 하며 일반 저압용 제어선은 표준에 따라
배선 및 결선하여야 합니다.
11) 동력선은 내열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KEC)에 의거 전류감소 계수를 반영하고 식별, 점검이 용이하도록 상
표시를 하여야 하며, 터미널은 절연캡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에스컬레이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관은 후렉시블(GW TYPE)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3) 제어반 내 배선은 절연 DUCT 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묶음 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압착단자는 환형 또는 포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백
색 튜브를 끼워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4) 에스컬레이터 단선결선도 및 회로도를 제어반 내에 별도 비치하여야 합니다.
15)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화재 연동되는 경우,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제어선은 제어반
설치 후 원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부 후 반드시 작동상태를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스텝 처짐 검출 장치는 스텝이 원형레일을 통과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6-12-1 전선(동력, 제어) 전선 신설 안전스위치 교체
가. 전선
1) 내화(동력)전선
2) 내열(제어)전선
2-6-12 배선, 결선 및 접지
1) 제어용 배선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전원공급은 정거장 내 주배전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3) 화재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회로차단기는 안전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의
모터, 제어회로 및 조명회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동력선 및 제어선은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동력선은 내열 전선
나. 기기 취부
1) 각종 기기의 취부는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및 보수점검이 용이하고 안전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전선은 단자 접속을 하되 압착 터미널 및 터미널 캡을 사용하여 전선 상호간의 절연상
태를 양호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다. 전선접속
1)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한국중소
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합니다.
2) 전속접속 시 전선에 미리 터미널 캡을 끼우고, 압착 슬리브 및 터미널을 이용하여 접
속하여야 하며, 단자대에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합니다.
라. 전선과 접속
2-6-13-2 케이블 배선공사
가. 케이블은 사용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터플 등으로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조형물에 고정
합니다.
나. 케이블은 도중에서 접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케이블이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속관 등으로 방호합니다.
1) 동력: 제어반→단자함
라. 케이블은 기계실 내에서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들어갔을 때 밟히지 않도록 설치
2) 제어: 제어반→단자함 하여야 합니다.
3) 노출되는 부위는 플렉시블(GW)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전선관 접속은 소정의 부속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합니다.
2-6-13-3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공사 마. 안전장치 현황
가.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압착단자 및 연결관,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비닐테프등 절연효과가
1) 비상정지 버튼, 구동체인 파단 검출 S/W, 인네트 S/W, 핸드레일 스피드 검출 S/W, 모
터 스피드 검출 S/W, 스텝체인 S/W, 스커트 가드 S/W(상,중,하 3개소 설치), 스텝 처짐
S/W, 콤플레이트 S/W, 보조브레이크
S/W, 역회전 감지 센서, 플레이트 들림 스위치, 스
텝 이탈 검출 S/W(상부 1개, 하부 1개)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선과 각 단자와의 접속 등으로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스프링 좌금을 사용합니다.
나.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 내에서 행합니다.
2) 안전스위치 배선 시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각 전선(케이블)에는 선번호를 표시하여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3) 승인도면에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하고, 승강기 관련법에 적
합하여야 합니다.
2-6-13-4 접지공사
가. 관 및 풀 박스류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합니다.
단, 사용전압이 직류 300V 교류내지 전압 15V이하의 경우로 다음의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6-13 시공사항
- 사람이 용이하게 닿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시설할 때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2-6-13-1 배관 및 배선공사
나. 제어반 외함 문짝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 에스컬레이터 제어를 위한 전기배관, 배선공사는 다음에 의하고 도면, 시방서에 특수한
전선,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제조자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2-6-13-5 관련 시설물 공사 시공합니다.
가. 제어반 내 경보용 부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전선을 전선관에 넣은 경우 전선의 총 단면적은 전선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합니다.
나. 상 ․ 하부의 비상정지(푸시)버튼 스위치 각 1개를 교체 하여야 합니다.
다. 전선관을 접속하는 경우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이 회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다. 상 ․ 하부 키스위치를 교체하여야 하며, RESET용 키스위치 등 해당 기기에 적합하게 설치
커플링 접속합니다.
라. 전선단자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대의 우측에서 시작하고 와샤를 사용합니다.
마. 단자함과 전선의 접속은 록크너트-박스-록크너트-절연 카프링의 순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 박스류의 연결구의 구경이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레듀샤를 사용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기동시 반드시 RESET 키스위치 동작으로 부저음 송출
후 기동 키 스위치로 에스컬레이터를 가동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어선 및 부품교체를 위하여 필요량의 스텝 및 외장 판을 철거, 재설치 하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에스컬레이터 제어용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여 KS 규격에
마. 포스트빔 설치 시 상부 포스트빔 내부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내장 및 외부에서 노출 시켜
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배관은 반드시 고장력 후렉시블 방수용 전선관 및 박강
비상 시 에스컬레이터 동작을 정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비상정비 스위치 설치 위치
전선관을 사용, 외부로 노출배선은 플렉시블(GW) 방수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배선관로는 검사,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아. 고온, 고습, 먼지가 많은 장소, 부식성, 가스 및 휘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기계적 진
동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자. 배선을 위한 천공작업 후 슬리브를 삽입하여 전선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6-14 방청 및 도장
가. 방청대책은 설치지역의 내,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방청처리 전 모든
재료는 깨끗하게 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나. 마찰부분 및 기계가공부분은 윤활유 또는 방청유로 방청하여야 합니다.
제3장 철거 및 설치(ESTR-NV-01)
다. 볼트, 너트류는 부식에 강한 재질로 표면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방청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1 에스컬레이터 공사일반
2-6-15 기계실
가. 하부기계실에 전선박스를 설치할 경우 스테인리스(STS304)로 설치해야 하나, 설치 불가
시 강판 재질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수작업 시 각종 수공구기계 및 작업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 하부 기계실에 220V용
방수형 콘센트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콘센트 전원은 변압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1-1 공사범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관련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하에 시
행되어야 합니다.
가. 트러스 및 인테리어 외장부를 제외한 기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직접 관련된 모든 분
야의 철거, 설치
나. 트러스 및 인테리어 외장부를 제외한 기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직접 관련된 모든 분야
2-6-16 기타장치
가. 스커트디플렉터(Skirt deflector)
1) 좌, 우 스커트 가드에는 스커트디플렉터를 설치하여 고객의 옷자락, 이물질 등이 끼어
의 반입, 반출, 양중
다. 각부 지지대 및 지지대 받침대(기초)의 시공(필요시)
라. 현장 토목구조물에 따른 경미한 수정 또는 보완공사(필요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부착부가 탈락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전체길이에 걸쳐
마. 천장 또는 벽체와의 간섭부(3각부)에는 보호판 및 기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정한 경고판 시공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에스컬레이터 입출구의 이용객 안내용 핸드레일 설치
2) 스커트디플렉터는 알루미늄 홀더에 2열 브러쉬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사. 에스컬레이터 제어반과 모터, 각종 제어장치까지의 2차측 전원공급 및 제어용 배관배선공사
3) 스커트디플렉터는 재질이 내마모용으로 정전기 발생이 없어야 하고,「승강기 검사기준
아. 기계설비 중앙제어반에서 제어 및 감시하기 위한 접점 제공
(5.5.3.4)」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진입방지봉
1) 상, 하부 진입(1200형에 한함)에는 유모차, 수레운반차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진
입방지용 조립식 진입방지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진입방지봉은 절대로 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방지
봉이 설치된 랜딩플레이트는 양쪽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합니다.
자. 상 ․ 하 기계실내의 콘센트 및 이동식 조명시설
차. 에스컬레이터 접이식 점검보수판 2개/대(문구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승인
후 제작)
카.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수평으로 0.5m 이내 및 디딤면에서 높이 2.1m 이내에 기둥이
나 보 등의 돌출물에 대하여는 안전표지 관련규정 의거 황색 바탕에 검정색 사선의 위
험 경고 보호판 설치
타. 시방서 명기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시설보완은 협의후 진행
3) 디자인은 사전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윤활유 공급장치
1) 윤활유 공급장치는 자동공급방식이어야 하며 조정이 간편하고 누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3-1-2 현장조사
가. 작업구간의 건물 층고, 설치부위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나. 자재반입, 반출 경로 확인
합니다.
2) 윤활유는 각 부분(체인)으로 소량씩 급유하여 가동부분을 윤활시킴으로써 수명증대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급유장치는 중앙집중식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윤활유의 유량은 잘 보여야 하며 쉽
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윤활유 공급배관은 동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설치
3-2-1 자재 철거 및 설치
가. 자재 현장 반출 및 반입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자재 조립 시 뒤틀림 등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검사
를 하여야 합니다.
다. 지장물이 발생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 마감선
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2-2 철거품
가. 철거 작업 시 작업공정별 소음, 분진 발생량을 감안하여 철거작업 및 철거품 반출시간
은 영업종료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나.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후, 종류별로 분류하여「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3-6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각종 후속작업과 시운전시까지 자재보관에 있어서 오염,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며 최종 준공(기성)검사가 완료되어 발
주기관에서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3-3-7 중요자재는 현장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합
니다.
3-3-8 에스컬레이터 철거 시 설비 자동제어용 감시반과 연계(화재연동 등)되어 있는 간선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재활용 및 재판매가 가능한 고철 등의 처리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계산으로
3-3-9 가설울타리 설치 시 공사 지정양식에 따라 도안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처리하고, 재활용 및 재판매가 불가능한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핸드레일 등)은 계약상대자
3-3-10 공사수행을 위한 천장판 및 관련 지장물 철거·재설치 시 훼손 및 탈락되지 않도록
의 계산으로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후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훼손이 발생할 경우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다. 계약상대자는 철거 시 사전에 미세먼지 제거 및 실내 공기질 개선대책 세부사항을 수립하
여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3-11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복장 및 안전장구를 같은 색상으로 일원화하여 구성원으로서
라.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 책임감과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작업자 복장 불량으로 인한 이미
모든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내부 종사자 및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철거품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가 지정하
는 장소에 안전하게 반입을 하여야 하며 반출 및 반입시간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필요 부품을 포함하여 이물질을 제거 후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보관 장소
지 저해 요인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복 또는 작업 조끼를 선택하여야 하며, 진한 회색 계열 색상으로 일괄 적용하여야
합니다(낙찰자 유니폼).
나. 가슴에 고유색(남색) 띠로 표시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작업복 예>
로 이동을 하여야 하며 중량 및 부피 관계로 부득이하게 분해할 경우 반입 후 반드시
가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사. 먼지, 기름 등으로 인해 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측 abc주식회사 , 좌측 승 강 기 승 강 기
3-3 기타
작업조끼(예시)
3-3-1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내 설치하므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100㎜ ×25㎜
① 가슴(우측) : 계약상대자 CI 또는 회사명 등 부착
구조물 및 각종 시설과의 연계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에스컬레이
② 가슴(좌측) : 분야별 색상(남색)으로 명칭(승강기)만 표기(바탕 음영은 자율)
터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조치하
③ 안전장구 : 안전모(흰색), 안전화(색상 자율)
여야 합니다.
3-3-2 계약상대자는 현장 공정에 맞춰 적기에 반입설치 하되 반입에 위험이 있는 장소는 적
다. 안전모 색상별 구분
- 백
색: 감독(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급품 착용), 공사 작업자
합한 보완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
- 청 색: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다. - 적 색: 신호수
3-3-3 에스컬레이터 반입 시 감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안전보호구(야광 안전조
끼, 안전모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신호봉 등을 사용하여 교통사고 등을 예방
하여야 합니다.
3-3-4 에스컬레이터 반입 시 사용하는 장비(지게차 등)의 작업 반경 내 지장물(전선 등)이 있
을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3-3-5 에스컬레이터 철거·설치 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낙하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독 현장소장
안 전 모
작업자용
신호수용 라. 안전모 명기사항 라. 시험 시행기관
- 현장소장, 감독(책임감리),안전관리자, 신호수 등 공사관계자 직명을 안전모
좌 또는 우측에 부착
바. 기타 필요사항
- 공사관계자 직명 반대측은 무재해 로고(소속, 성명, 혈액형) 기입 가능
- 모든 현장관계자의 안전모 하단둘레에 시인성이 높은 형광 띠 부착
제4장 마. 시험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시험, 검사 및 기타
4-3-2 에스컬레이터 시험방법은 KS B 6831(승강기의 검사표준)에 적합하며 검사 및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시행 주체 규격검사 발주기관 내 용 설치검사 공인인증기관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설치검사 시운전 계약상대자
고객 이용 전 성능 및 기능, 인터페이스 등 종합시험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여부 검사(필요시 공장검사 포함)
4-1 적 용
에스컬레이터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본 시방서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작검증과 성능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4-3-3 계약상대자는 각 시험 및 검사의 시작 전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시험
의 시작을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
니다.
4-3-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의 절차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4-2 일반사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합
니다.
4-2-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수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와 협의 후 시험을 시행하
여야 합니다.
4-2-2 장비의 제작 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등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4-4 보조 브레이크 작동시험
4-4-1. 계약상대자는 보조 브레이크 작동시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2. 계약상대자는 보조 브레이크 작동조건(주전원차단시, 드라이빙체인 파단시, 역주행시
등)에서 문제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협조하여야 합니다.
4-2-3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종합시험 계획은 제반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4-5 스텝 시험분석
특히 시험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험도중 발생한 제반사고(물
적, 인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4-2-4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공인된 승강기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4-5-1 제작과정에서 실제 조립되는 스텝에 대한 시험(비파괴 검사 등)을 완료하고 인증서와
별개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서(검사합격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 시험 및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
4-3 시험 및 검사계획
4-6-1 규격검사
가. 규격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된 각종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
4-3-1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나.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다. 검사 및 시험의 종류, 방법 및 판정기준
는 것을 말하며,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1) 성능 및 구동, 속도시험
2) 기타검사, 시험
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공장을 방문하여 구성
4-7 시험 및 검사결과 조치
품 및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7-1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험을 완료한 후 검수 요청 시 최종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최종 시험결과 보고서에는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하여도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관리보고서, 공인기관 설치검사 성적서, 시운전
마.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QC)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등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검수요청 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4-7-2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가 규격 및 성능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작업을 시행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4-8 조작반 및 제어반 프로그램 기술교육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 조작반 및 제어반 내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기술교
4-6-2 공인기관 설치검사 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설비는 개별인증품이 아닌 모델인증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필 한 후 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장
나. 계약상대자는 개별인증품으로 납품 시 정당한 사유를 발주처에 제공하고 감독관과 협의
별 첨
에 의한 인증 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기간연장 및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제어반 현위치 설치가
우선 조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한 법정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시방서 1.1.3 관련)
□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검사를 필하여야 합니다.
라.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은 공인기관의 결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NO 호기 승강기번호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모터 인버터 1 20 1808-407
철거
설치
1200형, 2STEP,
H=4.5m, 유리난간
대 1 7.5kW 7.5kW 2 23 1804-287
철거
설치
1200형, 2STEP,
H=4.5m, 유리난간
대 1 7.5kW 7.5kW 3 24 1804-286
철거
설치
1200형, 2STEP,
H=4.5m, 유리난간
대 1 7.5kW 7.5kW 4 25 1804-285
철거
설치
1200형, 2STEP,
H=4.5m, 유리난간
대 1 7.5kW 7.5kW
마. 계약상대자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6-3 시운전
가. 시운전은 공인인증기관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가동 전 시험을 말하며, 무부하 시
운전중 2일(1일 6시간)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고객이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휀스 설치, 시운전 안내문
부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가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는 시운전 기간 중 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필요시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시운전 이후 부하 시운전 시 모든 제반시험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며, 부하 시운전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의 사고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
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특
기
사
항
- 모터 및 인버터 용량은 계약상대자의 기술규격에 의거 검증 및 보증 가능한 상기 규격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2 유지보수용 자재(예비품 등) 소프트웨어 관련 확약서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건축시
설물 규모에 따라 또는 자재발주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여 원활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재에 대하여 추후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게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아래의 예비부품과 공구를 지정 시점에 품명, 규
격, 수량 등을 발주자의 검수 후 입고시켜야 한다.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 찰
참가자
① UP & DOWN 마그네틱 1 SET
② 데마케이션 100 개
③ 콤 100 개
적용승강기 모델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건 명
④ 스텝 3 장
⑤ 기타 필요한 품목(발주자 협의)
당사는 위에 명시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에스컬레이터 제작 설
치”건과 관련하여 시방서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해당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한다.
1. 소프트웨어 수정
당사는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동안 백화점제어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기술사양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의 수정요구에 무상으
로 당사 책임으로 조치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교체 등의 보
완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 부담으로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2. 소프트웨어 제공(양도)
당사는 위의 건과 관련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운영방법 변경 등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및 양도한다.
2026년
대표자
월
일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장 귀하
5-3 소프트웨어 관련 확약서 (시방서 1-8-4 관련)
5-4 고장표시번호 (시방서 2-6-6-2 관련)
5-5 시방서 내 제출서류 (시방서 내 제출서류 관련)
고장표시 번호(예시)
표시번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고 장 상 황
모터 과부하(과전류) 동작
모터 고온 동작-좌측
모터 고온 동작-우측
주 구동체인 스위치 동작-좌측
주 구동체인 스위치 동작-우측
스텝체인 스위치 동작-좌측
스텝체인 스위치 동작-우측
콤 스위치 동작-상부 좌측
콤 스위치 동작-상부 우측
콤 스위치 동작-하부 좌측
콤 스위치 동작-하부 우측
핸드레일 인입구 스위치 동작-상부 좌측
핸드레일 인입구 스위치 동작-상부 우측
핸드레일 인입구 스위치 동작-하부 좌측
핸드레일 인입구 스위치 동작-하부 우측
스텝처짐 스위치 동작-상부
스텝처짐 스위치 동작-하부
스텝들뜸 스위치 동작-상부 좌측
스텝들뜸 스위치 동작-상부 우측
스텝들뜸 스위치 동작-하부 좌측
스텝들뜸 스위치 동작-하부 우측
스텝누락 스위치 동작-상부
스텝누락 스위치 동작-하부
핸드레일 이상속도 동작-좌측
핸드레일 이상속도 동작-우측
제동거리 초과 동작
비상정지 스위치 동작-상부
비상정지 스위치 동작-중부
비상정지 스위치 동작-하부
스커트가드 스위치 동작-상부 좌측
스커트가드 스위치 동작-상부 우측
스커트가드 스위치 동작-중부 좌측
스커트가드 스위치 동작-중부 우측
스커트가드 스위치 동작-하부 좌측
스커트가드 스위치 동작-하부 우측
과속 감지 동작
역회전 감지 동작
침수 감지 동작
인버터 고장 감지 동작
역결상 감지 동작
PLC 고장 감지 동작
주전원 경보
스텝누락 스위치 동작-하부 기계실
감속기 고장감지(유량부족 또는 고온감지)-좌측
감속기 고장감지(유량부족 또는 고온감지)-우측
비 고
이중 모터
이중 모터
이중 모터
이중 모터
시방서 내 제출 서류
구분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1 과속역행방지장치 인증서 부품인증 2
제어반
(안전회로기판, PESSRAE)
인증서, 전자파 시험성적서 부품인증 인증서 부품인증
모터 용량 계산서
3
구동기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서
모터(전동기) 시험성적서
감속기 성능 시험성적서
구조해석 서류(용량 계산서)
인증서
4 디딤판(스텝) 부품인증
안전율 계산서
비파괴 시험 성적서
5 디딤판체인(스텝체인) 인증서, 안전율 계산서 6 모델인증, 개별인증 인증서 7 주구동체인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안전율 계산서 8 핸드레일 연결체인 시험성적서, 안전율 계산서 9 트러스 10 전자브레이크 11 핸드레일 연결체인 시험성적서, 안전율계산서 12 브레이크패드 비석면 재질 자료 제출 13 전자접촉기 용량계산서 제출(정격용량 1.5배) 14 노이즈필터 EMC 인증제품 15 인버터 EMC 인증제품(공인기관) 16 폐기물처리(재사활품 제외) 증빙서류,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증 18 검사성적서(합격증포함) 설치검사 검사성적서 및 검사합격증명서 19 핸드레일 시험성적서 20 분동테스트 부품인증 부품인증 턱받침부 및 워킹포인트 비파괴시험 성적서 해당없음 구조계산서 해당없음 시험성적서 안전확인
분동테스트 결과표
(보조브레이크 토크 값 작성)
협의
5-6 일일작업계획서 (지침서 1-2-4 관련)
5-7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지침서 1-6-5 관련)
일일 작업계획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양식)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소속 연락처 공사감독 소속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 : ~ : 신고일시 신고자 작업명 작업자 소속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
작업장소
작업내용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용접작업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절단작업
□ 대형장비사용 □ 중량물취급 □ 전기작업 □ 터널작업 □ 밀폐작업
□ 비산먼지(분진) □ 연마작업 □ 기계기구 및 설비(
□ 기 타(
작업을 통보할 작업장소 관련부서 ) )
작업내용
안전대책
[해당사항 기입]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 작업자 화재예방 안전교육 성 명 연락처 1 비 고 화재예방
- 소화용품 비치(분말소화기, 물통, 불연성 포대 ....)
조치사항 - 불티방지막 설치, 방염포 설치 2 - 인화성 물질 별도보관 3 - 화재감시자 배치 등등 4 외 명
※ 책임감리자, 현장대리인 중 1명 이상 필수 기재, 비고란 입회여부 기재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작업책임자
핸드폰
시 공 사
현장대리인:
2025.
작 업 자
(인)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외 명
감 독 자
감독자핸드폰
※ 연중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작업: 월 단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
5-8 작업전 안전교육 및 TBM 실시 대상
5-9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시방서 1-6-1 관련)
사용지침 비고
ü 작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작업자
ü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ü 기계·시설물 조작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작업 전 교육 및
TBM 시
지침교육
공통
승강로
작업자
현장 방문자 ü 휴대전화 사용금지
ü 자재반입, 점검 등 현장방문자는 현장 휴대폰
현장 출입 전 사용지침 설명 및 준수 요청 지침 사전고지
※ 휴대폰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작업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작업자,
장비운전원
ü 공통사항 적용
※ 안전팬스 내 휴대폰 휴대금지(별도의 보관함 비치)
공사
위급상황 대비
현장책임자
협력업체
휴대가능
감리
ü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5-9-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시방서 1-6-1 관련)
===== 5. 공내역서.xlsx =====
[시트: 총집]
A: 총 괄 집 계 표
A: 공사명 : 에스컬레이터 4대 교체(ESTR공법)공사 H: [단위 : 원]
A: N O C: 비
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01 B: 옥내용 C: 에스컬레이터 D: 4 E: 식
A: 계 H: 천단위 이하 절사
A: 주1) 수 량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A:
2) 단가, 금액 : 원가계산 총괄표 참조
A:
2) 부가가치세 (V.A.T) 포함
[시트: 총괄]
A: 원가계산 총괄표
A: 공사명 : 에스컬레이터 4대 교체(ESTR공법)공사 I: [단위 :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1) B: 직접재료비
A: 재
A: 료 B: 간접재료비
A: 비 B: 소계 C: [A]
A: 2) B: 직접노무비 C: [B]
A: 노
A: 무 B: 간접노무비 F: [B] G: * H: 17.500%
A: 비 B: 소계 C: [C]
A: 3) B: 산출경비 C: [D]
A: 경 B: 산재보험료 F: [C] G: * H: 3.5600%
B: 고용보험료 F: [C] G: * H: 1.0100%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C] G: * H: 0.0060%
B: 임금채권부담금 F: [C] G: * H: 0.0900%
B: 건강보험료 D: 3,900,396 F: [B] G: * H: 3.595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12,512 F: [건강보험료] G: * H: 13.1400%
B: 연금보험료 D: 5,153,514 F: [B] G: * H: 4.7500%
B: 퇴직공제부금비 D: 2,495,386 F: [B] G: * H: 2.300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061,696 F: [A+B] G: * H: 1.5900%
B: 환경보전비 F: [A+B+D] G: * H: 0.3000%
B: 기타경비 F: [A+C] G: * H: 5.0000%
A: 비 B: 소계 C: [E]
A: 4) B: 순공사원가 C: [F] F: [A+C+E]
A: 5) B: 일반관리비 C: [G] F: [F] G: * H: 8.0000%
A: 6) B: 이윤 C: [H] F: [C+E+G] G: * H: 15.0000%
A: 7) B: 합계 C: [I] F: [F+G+H]
A: 8) B: 부가가치세 C: [J] F: [I] G: * H: 10.0000%
A: 9) B: 총공사비 C: [K] D: 944,194,747 F: [I+J]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에스컬레이터 4대 교체(ESTR공법)공사 L: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NO.01 [ 옥내용 ] 에스컬레이터 C: SET D: 1.00
A: 1. 재료비 D: 4.00
A: 2. 노무비 D: 4.00
A: 3. 시험비 D: 4.00
A: [ 합
계 ] F: - H: - J: - K: - N: #REF! O: #REF!
[시트: 내역서]
G: 6 I: 7 K: 9 N: 2
G: 16 I: 17 K: 23
B: 내
역
서
B: 공사명 : 에스컬레이터 4대 교체(ESTR공법)공사 N: [단위 : 원]
B: 비
목 C: 품
명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N: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NO.01 [ 옥내용 ] 에스컬레이터
B: 1. 재료비
A: CONTROLLER REMOVABLE7.5kw용 S/W 및 CABLE (국내산 인증품)SET C: CONTROLLER REMOVABLE D: 7.5kw용 S/W 및 CABLE (국내산 인증품) E: SET F: 1.000
A: DRIVE UNIT ASS'Y7.5KW용(국내산 인증품)SET C: DRIVE UNIT ASS'Y D: 7.5KW용(국내산 인증품) E: SET F: 1.000
A: TOP SPROCKET ASS'Y1200형, 국내산SET C: TOP SPROCKET ASS'Y D: 1200형, 국내산 E: SET F: 1.000
A: BOT SPROCKET ASS'Y1200형, 국내산SET C: BOT SPROCKET ASS'Y D: 1200형, 국내산 E: SET F: 1.000
A: H/RAIL DRIVE SYSTEM ASS'Y1200형, 협압방식, RH & LHSET C: H/RAIL DRIVE SYSTEM ASS'Y D: 1200형, 협압방식, RH & LH E: SET F: 1.000
A: STEP & AXLE CHAIN ASS'Y1200형, 부품인증 제품 (AXLE CHAIN은 국내산)SET C: STEP & AXLE CHAIN ASS'Y D: 1200형, 부품인증 제품 (AXLE CHAIN은 국내산) E: SET F: 62.000
A: FLOOR PLATE ASS'Y1200형, TOP & BOT, SUS EATCHINGSET C: FLOOR PLATE ASS'Y D: 1200형, TOP & BOT, SUS EATCHING E: SET F: 1.000
A: AUX. BRAKE ASS'Y층고 6M이하 (국내산)SET C: AUX. BRAKE ASS'Y D: 층고 6M이하 (국내산) E: SET F: 1.000
A: H/RAIL FRAME ASS'YH/RAIL(해외), GLASS, RETURN GUIDE 포함SET C: H/RAIL FRAME ASS'Y D: H/RAIL(해외), GLASS, RETURN GUIDE 포함 E: SET F: 1.000
A: DECK ASS'YINNER. OUTER, NEWELSET C: DECK ASS'Y D: INNER. OUTER, NEWEL E: SET F: 1.000
A: SKIRT PANEL ASS'YSUS 304, SAFETY BRUSH 포함SET C: SKIRT PANEL ASS'Y D: SUS 304, SAFETY BRUSH 포함 E: SET F: 1.000
A: GUIDE RAILSUS 304SET C: GUIDE RAIL D: SUS 304 E: SET F: 1.000
A: LUBRACATOR ASS'Y0SET C: LUBRACATOR ASS'Y D: - E: SET F: 1.000
A: 공사용 칸막이난연 50TSET C: 공사용 칸막이 D: 난연 50T E: SET F: 1.000
A: 예비품UP&DOWN 마그네틱 외SET C: 예비품 D: UP&DOWN 마그네틱 외 E: SET F: 1.000
B: [ 소
계 ]
B: 2. 노무비
A: 지적산업기사일반공사 직종인 B: 현장 측량 C: 지적산업기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0.450
A: 지적기능사일반공사 직종인 B: - C: 지적기능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0.900
A: 할석공일반공사 직종인 B: 양중 (옥내형) C: 할석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0.220
A: 기계설비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기계설비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0.520
A: 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비계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940
A: 특별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 C: 특별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740
A: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0.740
A: 철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철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560
A: 크레인50tonhr B: 양중 사용장비 C: 크레인 D: 50ton E: hr F: - N: 호표 1
A: 지게차7tonhr B: - C: 지게차 D: 7ton E: hr F: 2.000 N: 호표 2
A: 윈치5tonhr B: - C: 윈치 D: 5ton E: hr F: 12.000 N: 호표 3
A: 전기공사산업기사일반공사 직종인 B: 설치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160
A: 기계설비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기계설비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0.500
A: 용접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용접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700
A: 철판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철판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3.900
A: 계장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계장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080
A: 특별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 C: 특별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3.980
A: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600
A: S/W시험사일반공사 직종인 B: - C: S/W시험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560
A: 철판공일반공사 직종인 B: 외장처리 C: 철판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2.130
A: 용접공일반공사 직종인 B: - C: 용접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1.040
A: 특별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 C: 특별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0.690
B: 해체공사 C: - D: 설치품의 50% E: % F: 50.000
B: 야간할증 E: % F: 87.500
B: [ 소
계 ]
B: 3. 시험 및 교정
A: 양중(옥내형)교통통제, 포장해체를 제외한 투입공량의 10%% B: 검사 및 조정 C: 양중(옥내형) D: 교통통제, 포장해체를 제외한 투입공량의 10% E: % F: 10.000
A: 설치(판넬형)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공량의 10%% B: 검사 및 조정 C: 설치(판넬형) D: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공량의 10% E: % F: 10.000
B: [ 소
계 ] H: - J: - L: -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