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1 (공고문)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151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평택시(분임)재무관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유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시행령제92조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 제재 등
②「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③「건설산업기본법」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자료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요구서류(기술자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 ④ ⑨ ⑩ ⑬항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전자민원->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평택시 건설도로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평택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 031-8024-4725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위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 2층 치 공사개요 리모델링공사(210.22m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98,263,000원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금98,263,000원 89,330,000원 8,933,000원 - -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2:00 ~ 2026. 10. 27.(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4,514,484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
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교육청소년과(☎ 031-8024-2531)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
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
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
전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4,514,484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086,703 1,435,838 142,792 - 1,849,15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교육청소년과(☎031-8024-2531),
공고문 관련 사항은 회계과(☎031- 8024-2772)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21 (내역서)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공사명 :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3437EDBB303EB1301AFD837E3A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EDBB303EB1301AFD837E3A49 AV: 1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210.22 N: 3437EDBE8639016FA618A80CA7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EDBE8639016FA618A80CA7B2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210.22 N: 3437EDBE833C313FCD527FC067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EDBE833C313FCD527FC06771 AV: 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도장공사 B: Q: 0101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1.67 N: 3437E253DB3FA172146D775370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37E253DB3FA172146D775370F6 AV: 2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6.18 N: 3437E253DB3FA1721467EE2631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37E253DB3FA1721467EE263118 AV: 5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55 N: 3437E253DB3FA1721467E9A59D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37E253DB3FA1721467E9A59DDB AV: 22
A: 스프레이코트(흡음뿜칠재) 뿜칠 B: 천장 - con'c, mortar면 C: M2 D: 88.59 N: 3437E257B73521B93144A87F88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37E257B73521B93144A87F887A AV: 28
A: 콤비스타코(현장설치도) B: 칼라프라이머+테이프줄눈+콤비 스타코+상도코팅마감 C: M2 D: 69.34 N: 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3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305 AV: 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일공사 B: Q: 010103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8mm B: 0.04∼0.10 이하 C: M2 D: 3.49 N: 3437E168263A51804FC00AA66F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37E168263A51804FC00AA66F5F AV: 70
A: 모자이크타일 B: 자기질, 92×192×9T C: M2 D: 3.6 N: 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3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304 AV: 55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속공사 B: Q: 010104
A: 천장몰딩(현장설치도) B: 30×15×15×15×1.0mm C: M D: 94.42 N: 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C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C64 AV: 44
A: 벽, 갈바 간접등 몰딩설치 B: D:50*H:20 C: M D: 12.42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EA074E32411276D2D2A72C96 AV: 33
A: 열린공간, 천장 금속보강 설치-1 B: 창가측(A TYPE), W:1,400*H:120 C: M D: 11.5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EA074E32411276D2D2A72C97 AV: 57
A: 열린공간, 천장 금속보강 설치-2 B: 중앙측(B TYPE), W:1,160*H:120 C: M D: 29.76 N: 3437EA074E32411276D2D2A72D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EA074E32411276D2D2A72DB7 AV: 58
A: 열린공간, 천장 금속보강 설치-3 B: 화장실측(C TYPE), W:2,455*H:120 C: M D: 4.81 N: 3437EA074E32411276D2D2A72D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EA074E32411276D2D2A72DB4 AV: 5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0mm C: M D: 24.81 N: 3367C53DE13CC1047297BA5ECC1E058B3E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367C53DE13CC1047297BA5ECC1E058B3E07 AV: 45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72.39 N: 3437E6E64138B187EE1C7DEB95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E6E64138B187EE1C7DEB95CF AV: 46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호공사 B: Q: 010105
A: AD01 B: 2.000 × 2.200 = 4.400 C: 개소 D: 1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EA074E32411276D2D2A72C93 AV: 31
A: AD02 B: 7.530 × 2.675 = 20.140 C: 개소 D: 1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EA074E32411276D2D2A72C94 AV: 48
A: AD03 B: 1,795 × 2.675 = 4.800 C: 개소 D: 1 N: 3437EA074E32411276D2D2A72D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EA074E32411276D2D2A72DB5 AV: 69
A: PD01 B: 0.900 × 2.100 = 2.100 C: 개소 D: 1 N: 3437EA074E32411276D2D2A72DB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EA074E32411276D2D2A72DB6 AV: 4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 B: Q: 01010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83 N: 3437E5861A3AE175E19ADE5AD3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5861A3AE175E19ADE5AD3A6 AV: 23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84.34 N: 333770163F392114D6DBA3968F0ED17C46C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3770163F392114D6DBA3968F0ED17C46CD AV: 18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81.89 N: 3437E3B42E3A0120BAA889586F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3B42E3A0120BAA889586F7D AV: 19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88.09 N: 3437E3B42B3EC17FECFBC0D9FC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3B42B3EC17FECFBC0D9FC09 AV: 17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18.0*1220*2440mm C: M2 D: 4.65 N: 3437E3B42B3EC17FECFBC0D9FC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3B42B3EC17FECFBC0D9FC0A AV: 61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30.0*1220*2440mm C: M2 D: 2.06 N: 3437E3B42B3EC17FECFBC0D9FC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3B42B3EC17FECFBC0D9FC08 AV: 60
A: 라인형흡음판 설치 B: 9T C: M2 D: 3.2 N: 3437E3B42B3EC17FECFBC0D9FC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3B42B3EC17FECFBC0D9FC0B AV: 43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9T MDF+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117.58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EA074E32411276D2D2A72C91 AV: 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수장공사 B: Q: 01010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80.12 N: 33174323BD3F8197E4E6E598548CAFFF98E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74323BD3F8197E4E6E598548CAFFF98E2 AV: 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51.47 N: 3437E3B4283181DF748F09F228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E3B4283181DF748F09F228CD AV: 7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78.82 N: 3437E3B4283181DCA01012FC227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E3B4283181DCA01012FC227F AV: 7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6.21 N: 3437E3B4283181DCA01012FC21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E3B4283181DCA01012FC2158 AV: 63
A: 폴리에스터흡음재(방염) 충진 B: 32K, 25T×1000×2000 C: M2 D: 117.94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EA074E32411276D2D2A72C92 AV: 2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600*600mm C: M2 D: 88.59 N: 3437E3B6D93091DE40E7ADFA29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E3B6D93091DE40E7ADFA2907 AV: 15
A: 인테리어필름(현장설치도) B: 방염, 보닥 C: M2 D: 86.24 N: 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D0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D09 AV: 16
A: T-BOARD+FABRIC(방염) 취부 B: 흡음마감재, 9T×1200×2400 C: M2 D: 42.18 N: 3437EA074E32411276D2D2A72C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EA074E32411276D2D2A72C98 AV: 64
A: 인조조경 연출(현장설치도) B: 이끼류 및 낮은 조경 C: 개소 D: 1 N: 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30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3770163F392114D6DBA3968737F111E302 AV: 65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거공사 B: Q: 01010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82.74 N: 3437FD27FC3BC14E2DE7139288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FD27FC3BC14E2DE7139288A8 AV: 37
A: 유리철거 B: 일반유리 C: M2 D: 2.94 N: 3437FD27FC3BC14E2DEAE730B2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FD27FC3BC14E2DEAE730B2E3 AV: 4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27.58 N: 3437FD27FC3BC14E2DEDBBAFAA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FD27FC3BC14E2DEDBBAFAA9D AV: 3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0.61 N: 3437FD27FC3BC14E2DEC9485281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FD27FC3BC14E2DEC9485281D AV: 41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가구공사 B: Q: 010109
A: 열린공간, 바테이블 설치 B: W:5,000×D:450×H:750 C: 개소 D: 1 N: 3437EA074E32411276D2D2A72D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EA074E32411276D2D2A72DB3 AV: 67
A: 복도, 싱크대 설치 B: W:1,200×D:600×H:900 C: 개소 D: 1 N: 3437EA074E32411276D2D2A72D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EA074E32411276D2D2A72DBE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49 N: 34777798D13B01783DAE63BAFD59D250F99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4777798D13B01783DAE63BAFD59D250F992 AV: 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운반비 B: 25km 이하 C: TON D: 3.49 N: 34777798D13B01783DAE63BAFCB0BAEE92B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4777798D13B01783DAE63BAFCB0BAEE92B7 AV: 40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공사명 :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1 N: 5787E198EBE5A243F7974CC32395AF81C5CC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87E198EBE5A243F7974CC32395AF81C5CC0B AV: 5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1 N: 506CF1962BCFC943D997BF61BE15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6CF1962BCFC943D997BF61BE154B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N: 506CE1979B43D3638F92A2E35245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6CE1979B43D3638F92A2E352452E AV: 3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11 N: 506C4197F6739603259149E90B55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6C4197F6739603259149E90B5563 AV: 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8 N: 506C2192DD2146B3FC997F4509B5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6C2192DD2146B3FC997F4509B556 AV: 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1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2B6C2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2B6C263 AV: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1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81D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81DFA AV: 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2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CF6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CF652 AV: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13 C: EA D: 1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EBF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EBF68 AV: 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3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D95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D958E AV: 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2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93D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93D52 AV: 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8 N: 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EB9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A6192F446123349984EE11BB522C19EB9C7 AV: 16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2 N: 506C019DEDF7E1D380959AC3CC75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6C019DEDF7E1D380959AC3CC753D AV: 17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D: 1 N: 506C019DC2E71C0372942FE3BB25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6C019DC2E71C0372942FE3BB25EA AV: 1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3 N: 506CE1979B438B636298613DEB45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6CE1979B438B636298613DEB4570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4 N: 506C41973B5092D38499ED448C45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6C41973B5092D38499ED448C456B AV: 2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2 N: 57FA6192F4461233489FD1819555D5DBD23F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FA6192F4461233489FD1819555D5DBD23FCF AV: 2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N: 57FA6192F4461233489FD18195D52E46E18B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FA6192F4461233489FD18195D52E46E18BDF AV: 2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2 N: 506CE1979B438B730896997169D5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6CE1979B438B730896997169D529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건축)_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pdf =====
일 반 시 방 서
(건축,기계)
공 사 명 :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10.
일 반 시 방 서
(건축)
공 사 명 :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목 차 -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설공사 11 제 3 장 도장공사 14 제 4 장 타일공사 81 제 5 장 금속공사 95 제 6 장 유리공사 108 제 7 장 목공사 139 제 8 장 수장공사 168 제 9 장 철거공사 184 제 10 장 가구공사 188 - 1 -
제 1장 총칙
1. 적 용 범 위
20. 준 공 2. 정 의 21. 건물 인수인계
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4. 경미한 변경
5. 설 계 변 경
6. 공정및 시공 계획서
7. 시 공 도
8. 재 료
9. 시 공 검 사
10. 공사장 관리
11.보 양
12. 관련법규의 준수
13. 시공자의 책무
14. 각종 보고, 회의 및 서류양식
15. 자재관리
16.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17. 작업진행
18.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19. 정산 처리 및 변제
- 2 -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 본 시방서를 칭한다.
(2) 표준시방서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3) 설계자 : 당해 사업에 있어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를 포함한 공사에 대하여 설계한 자를 칭한다.
(4) 수급자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5) 감독원 :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
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관의 모든 지위는 현장에
서 감리자(감리원)이 대신할 수 있다.
(6)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지정
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상주)하면서 공사관리(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기타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7-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7-2)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7-3) 현장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현장 시공기사(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사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
와 공무담당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7-4) 현장대리인 또는 보조기술자(공무담당 직원, 현장시공기사, 시공상세도 담당자 등)의 임명은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률에 따라 현장 시공기사(공사담당 기사 및 SHOP DRAWING
담당자)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5)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요구할 시 상기 각 기술
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3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8) 공정표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8-1)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9)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와 관련된 공사를 칭한다.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
게 하여야 한다.
(10) 하도급자: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
- 3 -
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0-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
10-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
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
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1) 실정보고: 시공자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
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실정보고
한 사항 및 그 다음 단계의 공사(시공) 업무를 시행 할 수 없다.
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
호, 2024.3.28.)」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일반조건”)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우선 적용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
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 재료를 적치 할 곳, 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일반재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산업규격 (K.S)이 인증된 자재를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 BS 등 이에 준하는 규격품 성능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나. 견본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 4 -
라.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이 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9.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 시간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
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 관련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KS규격, 강구조 계산 기준, 철근콘크
리트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
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
수하여야 한다.
13.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
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협력하여야 하고 또한 감
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각종 보고, 회의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
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 감독자, 감리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
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
마.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되어 있는 문서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에 따른 통지ㆍ
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작성)되어야 효
력이 있다.
바. 공정보고 : 공사계획 및 진도,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 및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건설장비 투입 현황, 기상조건, 공사사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기
재한 공정보고서(일일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를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
정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 자재관리
가. 내용
1) 일반사항
1-1) 재료일반
나. 자재승인(재료승인)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자재승
인(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 각종 공사용 장비ㆍ설비ㆍ기구 및 시설물 등은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
된 것을 제외하고,
한국산업표준(KS)규격에 합격한 성능이 인정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 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라.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마.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및 감리
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하는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
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사. 재료의 색상은 시방서에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며, 지정되지 않는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정, 시공하여야 한다.
아.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자.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이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 중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과 이와 유사한 형태로 명기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승인(재료의 승인) 요청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자재승인(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자재(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
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
는 관련자료를 자재승인(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승인(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 완료때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
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1-3)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 및 감리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 6 -
2) 재료의 반입
가. 시공자는 자재(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지 전 사전에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
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출하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
을 확인한다.
마. 자재(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자재(재료)는 제조업자 시방
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
야 한다.
1-4) 대체재료
가. 일반사항
1) 개요
이 시방은 계약(사정)후 이루어지는 대체 신청에 대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정의
대체 :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자재, 재료, 장비, 및 시공법의 변경의 요구사항은 계약(사정)후 시공
자에 의해 제안되는 것으로 "대체"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음 사항은 대체라고 볼 수 없다.
2-1) 입찰기간동안 입찰자의 신청에 의한 대체, 계약 전에 받아들여진 대체는 계약문서에 포함되었다
고 볼 수 있고, 대체에 대한 이 시방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문서의 변경
2-3) 계약문서에 포함된 자재 및 시공법의 옵션
2-4) 법규정 및 관청의 지시에 따른 시공자의 결정사항 및 준수사항
3) 제출물
대체요청 제출물 : 대체 요청은 공사 개시후 60일 안에 하여야 한다. 60일 이후에 접수된 요청서는 감
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3-1) 대체 요청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 신청서는 공식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설계변경 절차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3-2) 각 신청서에는 대체되는 자재, 또는 조립, 또는 설치 방법이 나타나야 하고, 관련 시방서 및 도면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체 요구사항에 따라 완전한 문서를 준비하고 다음의 정보가 적절하게 포함
되어야 한다.
- 도면 및 자재 설명서, 조립 및 설치 절차를 포함한 자재자료
- 견본 (필요시)
- 시방서에 명기된 작업과 제시된 대체자재와 중요한 품질에 대한 상세한 비교
- 다른 공사, 건축주가 직접하는 공사 및 별도공사에 필요한 변경 및 수정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한 대체 자재를 수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
- 전체 공사 기간에서 제시한 대체의 효과를 포함한 공정상 대체 승인이 없는 경우와 대체한 후를 비
교한 보고서.
- 공사 금액에 관한 정보
- 대체 자재가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등 이상인 것이라는 시공자의 확인
서, 그리고 해당 부분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확인서. 대체 자재를 이유로 추가적인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시공자의 서약서를 포함한다.
3-3) 감리자의 조치 : 대체 요청서 접수 1주일 안에 감리자는 신청서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접수 후 2주일 안에, 또는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의 접수 1주일 안에
(추가 사항에 대한 지연이 있는 경우), 감리자는 신청한 대체의 승인 여부를 시공자에 통지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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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대체 신청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행해지지 않으면 명기된 자재를 사
용할 수 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변경 지시서로 통지한다.
나. 대체
1) 대체 조건: 다음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며, 감리자의 결정이 있을 때, 시공자의 대체 신
청이
접수되고 감리자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는 조치 없이 되돌려 진다.
1-1) 계약문서의 광범위한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1-2) 제시된 변경사항이 계약문서의 일반적인 의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1-3) 신청서가 적당한 시기에, 완전하게 작성되어, 적절하게 제출되는 경우
1-4) 신청이 계약문서에서 "동등"이라는 문구 및 이와 유사한 용어와 직접 관련된 경우
1-5)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 또는 시공법이 공사기간 안에 준비될 수 없는 경우. 만일 해당공사에 신속
하게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협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러한 자재나 시공법이
제공될 수
없다면, 신청은 고려될 수 없다.
1-6)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나 시공법이 관청의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7) 공사비, 공기, 에너지 절약 또는 기타 이익의 관점에서 건축주에게 실제적인 이점을 제안할 경우,
건축주 부담에 대한 손익계산을 한 후에 건축주는 승인할 수 있다. 건축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설계자
의 재설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건축주 또는 별도 시공자의 공사비용의 증가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1-8)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 및 시공법이 다른 재료들과 서로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시공자
는 시공자의 대체자재 및 시공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1-9)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 및 시공법이 다른 재료들과 서로 잘 맞지않는 경우가 있으면, 시공자는 시
공자의 대체자재 및 시공법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1-10)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 및 시공법이 계약문서에 의한 품질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시
공자는 시공자의 대체자재 및 시공법이 필요한 품질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야 한
다.
1-11) 시공자에 의해 제안된 대체가 다른 시공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관련된 시공자
와 협의하여야 하며,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자재의 적합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계약문서의 준수: 계약문서에 따르지 않는 공사와 관련된 시공도면, 자재 자료 또는 견본에 대한 시공
자의 제출은 대체에 대한 정당한 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승인될 수 없다.
2)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 일반
2-1)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
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이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
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2-3)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
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2-4)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조절기, 온도계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 12개이상)
- 염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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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량 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 함수율 측정기
- 온도계(5개 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 공사 촬영용 카메라
- 표준체
- 체가름 시험기
- 테스트 헤머
- 토질 시험기
- 각종 공구세트
- 제도용품 1set
- STEEL TAPE(50m, 5m) 각 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
- 볼트 미터
- 암페어 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6)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7)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3-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표준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사용할 때의 불량품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5-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5-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지급자재 및 대여품
6-1)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관급자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에 따른다.
6-2) 지급자재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6-3)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4)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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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각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6-6)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6-7) 지급된 자재(또는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16.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7. 작업진행
현장대리인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8.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1)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
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9.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
책정되었거나 제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20.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1. 건물 인수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
다.
- 10 - 제 2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1.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1.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1.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1.5. 설비, 전기 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 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
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3.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 용 피라미드 또는 말
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3.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 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3.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3.4.1.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3.4.2.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3.4.3.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3.4.4.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4.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
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 틀 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
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
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 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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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방호철망
5.1.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5.1.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1.3. 15 ㎝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연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5.2.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5.2.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5.2.3. 난연 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5.2.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
다.
5.3.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 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 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 양
6.1.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 한 보
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 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 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
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7.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7.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
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
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7.3.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
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8.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호
유지시켜야 한다.
8.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 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
다.
8.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8.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
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8.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8.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8.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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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9.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9.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
록 규제하여야 한다.
9.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 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9.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
닥 마감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취한다.
9.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10.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1.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1.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11.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11.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 13 - 제 3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
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
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
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
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품질보증
1.2.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2.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2.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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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
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
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
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
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
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
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 15 -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3 방청 KS M 도료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1종 2종 3종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바니시 6종 4종 투명 래커 5 5종 목재용 우드 실러 상도 마감용 KS M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6050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 16 - 용도 규격 종별 6종 7종 1종 2종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전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희석제 하도ㆍ중도, 상도용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염화비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바니시
염화비
8
닐수지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아크릴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바니시
아크릴
10
수지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KS M 5305 도료 9 용도 규격 종별 도료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전용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희석제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스테르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전용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17 -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희석제 용도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
제
(바니시도
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 18 - 도막 제거 상도용 무늬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희석제 용도 종별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
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
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9 - 19 -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
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
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
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 20 -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
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
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
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
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
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
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
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
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
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
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 21 -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
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
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
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
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
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
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
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
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
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 22 -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
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
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
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
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
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
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
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
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
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
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 23 -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
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1
2
3
4
5
내용 면처리 오염,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옹이땜
구멍땜
셀락 니스
구멍땜용
퍼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 24 - 건조시간
각 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
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
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
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
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
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
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
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 25 -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1 내용 면처리 덜 맴,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인산염
처리
(1종)
3 녹제거
인산염
4
화학처리
처리
(크롬산
처리)
5 1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곧바로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화학처리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피막마무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부착물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도장 더운물 씻기, 물씻기
(2종)
금속바탕
3
방청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프라이머 1 2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3종)
손연마
3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 26 -
24∼48시
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
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
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
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
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
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
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
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 27 -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Sa 3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참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
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
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
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금속바탕처 1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2 1 녹 방지 도장 제조사별 금속바탕용 1회 붓도장 프라이머 2시간 내 따름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2 제조사별 황산아연 5% 1회 붓도장 수용액 5시간 정도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시방조건에
따름
3
풍화처리
(C종)
화학처리 시방조건에 - 28 -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
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
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오염,
1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제거
인산처리
(1종)
2 유류 제거 3 화학처리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인산알코올
처리
오염,
1
제조사별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시방조건에 담그기, 더운물 씻기 따름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부착물 제거 제거
W/P
금속바탕
처리용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2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유류 제거 씻기, 물 씻기
프라이머
(2종)
3
녹방지 금속바탕용 도장 프라이머 1회 붓도장 - 29 -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1 바탕처리 2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5 퍼티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제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2시간 투명도료 1 : 물 4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퍼티 24시간 또는 석고퍼티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작업 - 30 -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1 2 3 4 5 6 7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바탕처리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24시간 투명도료 1 : 물 4 따름 이음새 제조사별 P80~120 이음새 퍼티 테이프 부착 시방조건에 시방조건에 연마지 닦기 따름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제조사별
2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갈기작업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
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
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 31 -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
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
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
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
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
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
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
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
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 32 -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
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
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
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
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33 -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 도료배함
3시간 이상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설명서 참조 퍼티먹임
따름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5 상도(1회차)
3시간 이상
상수도물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6 60∼180 설명서 참조 상도(2회차)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
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34 -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양생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
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하도 합성수지 (1회) 에멀션 투명 퍼티먹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3시간 이상
합성수지
3
건조 도막 두께 에멀션 퍼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5 상도 에멀션 페인트 (1회)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60∼180
광택합성수지
6
상도 에멀션 페인트 (2회)
도료설명서
참조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 35 - 5시간 이상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
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2 도료배합 하도 프라이머 백색 및 (1회) 담색(외부용) 4
나뭇결
메우기
연마 오일 퍼티 (µm)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희석제
이상 (KS M 5318) 3 건조 도막 두께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5
상도 도료) (1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이상 희석제 0∼10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12시간 전용희석제 60∼1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도료)
(KS M 6020)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 36 - 이상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2 방청 방청도료 (1회) (KS M 6030)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3.1과 3.3.3에
60∼120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 37 -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2 3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에칭 프라이머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1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1회차)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2시간
이상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60∼180
가볍게 연마
도료설명서 참조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2시간
전용 희석제
이상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
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 38 -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목재면 1 1∼2 0∼1 2∼3 (프탈산 수지 철재면 1 0 0∼1 2∼3 에나멜)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조합 도료 목재
2
하도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KS M 5318) 3 4 바탕 퍼티 작업 메꿈 전용 희석제 연 마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5
상도
(1회차)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60∼120 P240~P320
자연건조형
7
상도 에나멜 (1회차)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 39 -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2 사용재료 회)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방청 도료
(KS M 6030)
전용 희석제
48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에나멜 퍼티
3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방청(1 도료 배합 구멍메움 도료 설명서 참조 따름 이상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자연 건조형
5
상도
(1회차)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7
상도
(2회차)
에나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40 - 60∼180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 도료 (KS M
2
하도 6030) (방청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연마 연마지 따름
P160∼P180
경금속바탕용
4 바탕퍼티 퍼티 주걱먹임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6
상도
(1회차)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8 상도 60∼150 도료 설명서 참조 (2회차)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 41 -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
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
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
3
하도
(1회)
상도
(1회차)
도료 방청도장 따름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16시간 이상
참조
100∼130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16시간 이상 참조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 42 -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
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구멍 메우기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아크릴 퍼티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연마 4 상도(1회차)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도료 3 건조 도막 두께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60∼180
아크릴 도료
5
상도(2회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
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 43 -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
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
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2 하도(1회차)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염화비닐 퍼티 하도(2회차) 참조 12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5 도료 설명서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염화비닐 도료
7
도료 설명서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 44 -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2 하도(1회차)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5 하도(2회차)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6
상도(1회차)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7
상도(2회차)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
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
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 45 -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연마 5 중도(1회차) 연마 8 상도(1회차) 10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µm)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240으로
연마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연마지
P240~P32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2시간 이상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11 건조 도막 두께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상도(2회차) 연마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중도(2회차) 7 9 도료 배합 바탕메움 4 6 사용재료 도료 설명서
상도(3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2시간 이상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 46 -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 5 중도 (1회차) 6 연마 8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100∼180
P320∼P40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도료
9
참조 P180∼P240 중도(2회차) 7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바탕퍼티 4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래커 퍼티
3
건조 도막 두께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 47 - 없어지지 않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
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3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1회차) (KS M 6050)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5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2회차) (KS M 6050)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7 상도 (KS M 6050) (3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 48 - 24시간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유성 또는 수성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3 상도(1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5 상도(2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60∼90
연마지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7 도료 설명서 상도(3회차)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
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
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 49 -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이상 보일드유 도장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참조 1 2 3 착색 색깔 고름질 4 5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10∼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도장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눈먹임(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닦기 닦아내기 6 건조시간 24시간 이상 10∼20시간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 50 -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2 도료 배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퍼티먹임 4 연마 바탕상태에 에폭시 퍼티 따라
P160∼P180
4시간 이상
유색도료
상도
(1회차)
전용 희석제
6 연마 따름 연마지 염화고무계 5 24시간 이상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연마지
90∼200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7
상도
(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4시간 이상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
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 51 -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2
하도
(1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염화고무 유색도료
3
상도
(1회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염화고무 유색도료
4
상도
(1회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4시간 이상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
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 52 -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사용 바탕 종류
종류
목적
하도
내산,내알
칼리,
철,
아연도금면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내마모성 르타르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2 1 1 ∼2 1 1 1 1 1 ∼2 1 1 1 1 1 1 2 1
목적
내산,내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 내마모성 모르타르 1 1
목적
2액형
내수, 타르 내해수, 에폭시 내약품성 도료 의 목적
철재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 53 -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180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에폭시 에스테르
5
상도 도료 (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6
상도 도료 (2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7
상도 도료 (3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 54 - 24시간 이상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
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2 건조 도막 두께 도료 설명서
하도(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4시간 이상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3
하도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 참조 24시간 이상 (2회차)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 55 - 100∼200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3
하도(2회)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 7 (2회차)
100∼30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따름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도료
상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 56 -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90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4시간 이상
2액형 후막형(HB)
5
중도(1회)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 57 -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4시간 이상
2액형 후도막
5
중도 에폭시 도료 (1~2회)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2액형
에폭시 도료
6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 58 -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프라미어 (1회)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설명서 상도 7일 이내 참조 250∼400
2액형 타르 에폭시
(1회차)
따름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1회차)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참조 전용 희석제 4 (µm) 24시간 이상, 설명서 전용 희석제 3 건조 도막 두께 (시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2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 면처리 도료 24시간 이상,
설명서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참조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2 하도 프라이며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7일 이내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3
상도 에폭시 페인트 (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150∼450
2액형 타르
4
상도 에폭시 페인트 (2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 59 -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 60 -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2 프라이머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3
바탕퍼티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1시간 이내
따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5
상도(1회) 도료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6
상도(2회)
60∼130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
에 따른다.
- 61 -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3 연마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4시간 내
퍼티
연마지 P280~P32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액형 폴리우레탄
4
하도 프라이머 (1~2회)
도료
설명서 참조
따름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1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7
상도(2회) 도료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 62 -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2 하도 우레탄 수지 도료 우레탄 6시간 (1~2회)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4 연마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24시간∼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5 상도 도료 (1회)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60∼130
도료 7 상도 도료 24시간∼ (2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 63 -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
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
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바탕 (1~2회) 퍼티작업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에폭시 도료
(1~2회) 전용 희석제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2회)
24시간∼7일 이내 따름
도료
24시간∼7일 이내
참조
도료
24시간∼7일 이내
참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참조 설명서 (1회)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7
(µm) 참조 설명서 전용 희석제 . 건조 도막 두께
도료
설명서
(1회) 중도 건조시간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72시간 이내 참조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 64 - 100∼400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사용재료 바탕 도료 배합 건조시간 하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퍼티
연마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바탕 건조 도막 두께 24시간~ 2액형 에폭시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제조사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시방조건에 따름 하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2회)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상도
(1회)
전용 희석제
100∼40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7
상도
(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
른다.
- 65 -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초벌도장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1∼2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150
6
상도
(2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
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 66 -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하도 침투성 전용 (1회) 프라이머 도료 배합 건조시간 100 3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합성수지 에멀션
3
도료 설명서 퍼티 퍼티먹임 참조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5
상도 도료 설명서 실리케이트 도료 (1회)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60∼100
실리콘수지 또는
5
상도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2회)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
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 67 -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
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2 하도 전용 프라이머 (1회)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4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연마 연마지 P180~P240 퍼티작업
60∼225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5
상도
(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6
상도
(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 68 -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2 하도 실러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1회)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100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7일 이내 따름
세라믹
5
상도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1회)
전용 희석제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6 100∼150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장소
바탕 종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플라스터, 모르타르,
옥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 69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퍼티 합성수지 에멀션 작업 퍼티 연마 연마지 P220∼P400 도료배합 건조시간 - 24시간 이상 하도 도료 (1회)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3
건조 도막 두께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합성수지 에멀션
4
하도 도료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5
중도 무늬 코트, 뿜칠 (1회) 작업 24시간 이상 100∼150
아크릴 투명도료
6
상도
(1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
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 70 -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
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
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
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바탕면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
른다.
- 71 -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아크릴 에멀션
2 하도 프라이머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상수도 물
불포화
3
바탕 폴리에스테르 퍼티
퍼티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연마지 P180∼P240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1회)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 도료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7일 이내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7 상도 도료 설명서 참조 (2회)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
른다.
- 72 -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4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중도무늬 도재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100 24시간∼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5
상도(2회)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
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100 스프레이 도재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아크릴
4
상도(1회) 우레탄수지도료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5
상도(2회)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 73 -
24시간∼
3일 이내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
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에멀션 투명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탄성형 중도무늬
3
중도(1회) 바탕재 (무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4
중도(2회) 무늬도료
(무늬)
상수도 물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탄성아크릴
5
중도(3회) 무늬도료 (무늬)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 74 -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
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
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중도 상도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3
도료 상도 (1회)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4
상도 (2회)
도료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56에 따른다.
- 75 -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하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상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1회) 건조시간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시간 이후
따름 2시간 이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방균 우레탄 수지
2 하도 투명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3
상도 수지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4
수지
상도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
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
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
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 76 -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
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
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도장 방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트,
모르타르
에폭시계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
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90∼120
폴리우레탄 수지
4
상도(2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 77 - 24시간 이후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
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투명) 참조 8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3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회)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에폭시 수지 도료
4
도료 설명서 상도(2회)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
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바탕처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 전용 희석제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 전용 희석제 )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리 상도(1회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 78 -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2 하도(1회)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전용 희석제
2000∼
폴리우레탄 수지 3000
도료
4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2 하도(1회)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폴리우레탄
4
상도(1회) 수지도료(무황변)
3,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 79 -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
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
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
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
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
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
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 80 -
제 4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
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
르를 얇게 하여 붙임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 81 -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
에 설치하는 줄눈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
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
으로 미장한 바탕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
는 검사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
량기계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
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
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
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
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 82 -
㎜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
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Ÿ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
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
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83 -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
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
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
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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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
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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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
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
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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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
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
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
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
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붙
임
용
벽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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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
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
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
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
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
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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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
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
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
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
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
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
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
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
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
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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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
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
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
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
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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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
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
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
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
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
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
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
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
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
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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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
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
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
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
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
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
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
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
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
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
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
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
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
올 정도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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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
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
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
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
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
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
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
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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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
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
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 94 - 이상이어야 한다.
제 5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
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
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품질보증
1.2.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2.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2.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
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3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
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
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
- 95 -
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
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
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
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
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
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
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
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
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
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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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
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
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
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
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
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
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
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
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
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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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
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4. 금속 기성제품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4.2. 자재
4.2.1 재료
4.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
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4.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
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
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
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
을 사용한다.
4.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
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
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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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
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
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
다.
4.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
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4.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4.3. 시공
4.3.1 현장 품질관리
4.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
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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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금속 줄눈대 공사
4.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4.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
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4.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4.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
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4.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1.5 조이너 공사
4.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4.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4.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
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4.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
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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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
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5. 천장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
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5.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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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2. 자재
5.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
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
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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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가로굽음
부재의 모양 안정성
KS D 3609의 9.2.1 휘어짐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KS D 3609의 9.2.2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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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
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5.3. 시공
5.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5.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
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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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
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
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
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
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
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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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5.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
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
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
(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
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
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
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
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 106 -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
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
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 107 - 제 6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
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 108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
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
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
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
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
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09 -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6
31 12 36 5(6)/6(12) AS/5(6) 35 3/0.76 pvb/3 35 3/1.52 pvb/3 35 12/1.52 pvb/6 44 6접합/12 AS/5 39 6접합/12 AS/6 39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6접합/12AS/6접합/12AS/6 49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접합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유리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
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0.95 0.75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 110 -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플로트 판유리
두께 (mm) 허용응력 (N/mm2) 3~12 18 15, 19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
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
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
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
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11 -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단판유리
복층
유리
Low-e1) Low-e1) Low-e1) e = 0.05 e = 0.10 e = 0.20 5.91 n/a n/a 3.86 투명 무코팅 6 mm 공기층 3.12 2.27 2.38 2.50 6 mm 알곤층2) 2.84 1.87 1.99 2.16 12 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 mm 알곤층2) 2.61 1.42 1.53 1.76 6 mm 공기층 2.10 1.70 1.76 1.82 삼중유리 6 mm 알곤층2) 1.93 1.42 1.48 1.59 (Low-e 일면) 12 mm 공기층 1.76 1.25 1.31 1.42 12 mm 알곤층2) 1.65 1.08 1.14 1.25 6 mm 공기층 1.42 1.48 1.59 삼중유리 6 mm 알곤층2) 1.14 1.19 1.31 (Low-e 양면) 12 mm 공기층 0.91 1.02 1.14 12 mm 알곤층2) 0.74 0.79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3∼12 mm ○ 15, 19 mm ○ 3 mm ○ 5∼15 mm ○ ○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0.45 이상 0.60 이상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
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
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 112 -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
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 113 -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 10 mm 이하,
이하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 114 -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 115 -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5,500×2,600 ∙ 판두께 6 mm 미만은
단,
≦ 1,000
3 mm 이하 ≧ 400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0< < 120°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
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
- 116 -
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
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
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
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
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
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
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
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
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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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
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
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
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
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
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
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
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
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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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
(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
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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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
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
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
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
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
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
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 120 -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
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
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
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
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
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
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
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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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
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
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
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림 3.2-4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 122 -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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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
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 124 -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 125 -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
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 126 -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
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수치 (mm)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 127 -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
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
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
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
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 128 -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
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
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
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 129 -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
에 따른다.
지지구조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
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 130 -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
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
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
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
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31 -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
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
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
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
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
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
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
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
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
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
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
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32 -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
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
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
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
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
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 133 -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
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
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
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
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 134 -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해 유리를 프
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
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
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
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
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
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
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
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
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 135 -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2)
품종 L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
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
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
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
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36 -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
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
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 137 -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
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
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 138 - 제 7장 목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목재 자재 적용규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4 난연목재
- 139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2.1 목재 자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
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
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재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
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 140 -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
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141 -
표 2.1-3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
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
상인 것
원 목 조각재
판재
류
제
재
목
각재
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
재
구조용
집성재
기준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
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3)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 142 -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
류
결점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판
재
품질
1등급
2등급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
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
(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 143 - 3등급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종
류
작
은
각
재
결점 1등급 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
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
인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
는 할렬 포함) 또는 윤
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
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3등급
2등급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
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
인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옹이
(재면에
있는 흠집
및 구멍
등 이용상
지장이 있
는 옹이에
준하는 결
점을
포함)
큰
각
재
품질
비틀림
또는
뒤굽음
큰 정각재 큰 평각재 방부⋅방충처리
144 -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류
품질
결점 구분
옹이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
둥근 모
2등급 3등급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1종
구조
재
1등급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좁은 재면
옹이
지름비
넓
은
재
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2종
구조
재
둥근 모 갈라짐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 145 - 종류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2종
구조
재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옹이
옹이
지름비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둥근 모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3종
구조
재
품질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 146 -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 I
접착강
도
(1)
시험 II
삶음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
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
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시
하지 않은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
한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
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
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
로서 그 품질은 표 2.1-7∼표 2.1-15에
따른다. - 147 -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표
면
의
품
질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
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
며 너비가 6 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인 것
또는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
며 너비가 3 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
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
∼표 2.1-15에 따른다.
- 148 -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R-16 최대 하중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건조, 습윤 1.75 1.30 12.5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
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
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중
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 149 -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최종용도
-
경간등급(
1)
시험 및
노출 조건(3)
품질 기준 W-16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2) R-20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두 께
시험 및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 150 -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품질기준1) 시험 하중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
못의
치수
(mm)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
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최대하중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
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표 1.2-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N/mm2)
최종 용도
두께
(mm)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휨강도
(N/mm2)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11.1 R-24/F-16 11.9, 12.7 R-32/F-16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4,800
이상
1,900 이상 30 이상 16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4 이상 13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15.1, 15.9 SF-20 18.3, 19.1 SF-24 22.2, 24.5 SF-32 28.6 SF-48
4,800
이상
1,900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 151 -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급 덮개재료
단일바닥
덮개재료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벽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지붕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밑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최종
용도
최대하중
시험 및
노출 조건2)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건조 530 -3) 습윤/재건조 400 -3) 건조 530 85 습윤/재건조 40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종류별 품질 기준
구분
치수안
정성
선
팽창률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강축 방향 0.5 % 이하 약축 방향 0.5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 152 -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9.5 R-24 310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박리강도
(N/mm2)
0.34 이상
0.32 이상 0.30 이상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등급
평균값
최대값 SE0 0.3 이하 0.4 이하 E0 0.5 이하 0.7 이하 E1 1.5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
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 153 -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
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목재의 분류
목재는 성장에 의해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구조용재로,
활엽수는 치장재 및 가구로 많이 사용된다.
침엽수에는 육송, 해송, 삼송나무, 전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리기다소나무, 비자나무, 잣나무
등이 있고, 활엽수에는 밤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참나무, 너도밤나무, 박달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등이있다.
2.2.1 용도에 의한 분류
목재의 용도는 구조용재와 수장용재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조용재
건물의 뼈대로 사용되는 부재로 강도 및 내구성이 크고, 건조와 습윤으로 인한 수축팽창이 작으며, 내
부식성이 크고 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을 사용한다. 또한 생산량이 많고 구입이 쉬워야 한다.
2) 수장용재
주로 실내의 치장을 위해 사용되는 부재로 수장재, 창호재, 가구재를 총칭한 것으로, 무늬 및 결이 아
름다우며 뒤틀림이 작고, 함수율이 낮으며 내마모성이 커야한다.
2.3 합 판
가.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합판(비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자 재 검 수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다. 합 판 붙 임
1)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붙임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 한다.
2.4 M.D.F (MEDIUM DENSITY FLBERBOAD)
가. 적용범위
도면에 의한다.
나. 재료
1) 목재 CHIP을 고온, 고압하에 섬유화하고 복수 접합제와 함께 열합성형한 FIBERBOA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2.5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 154 -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
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6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7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
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
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
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8 자재의 검사
2.8.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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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
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
여 품질을 확인한다.
2.8.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
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9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
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
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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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
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
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
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
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
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
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
는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
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
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
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
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
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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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
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
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
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
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
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
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
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
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
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
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
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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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
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
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
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 = 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
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
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
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
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
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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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2 꺾쇠
(단위 : mm ) 명칭 둥근꺾쇠 평꺾쇠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150
200
45
60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비고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창문틀 기타용
40
20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
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
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
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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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
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최소 연단거리 ≤6 끝면거리
1.5
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1열 내의
볼트 간격
볼트 열
사이의
간격
1.5 6
연단거리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1) 침엽수 7 활엽수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2(1) 2.5
2 ˂
˂ 6
(5 +10 )/8 ≥6 5
주 1) 유
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
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
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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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을 삽입하
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표 3.3-5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 0.6
0.5 ˂
≤0.6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지름
깊이
0.7 ∼ 0.8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0.5 0.6 ∼ 0.7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4 ∼ 0.6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
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
하지 않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
하게 조여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그나
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
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
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래그
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
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어 설
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레이트
②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과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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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설치를 위한 홈
종류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지름 두께 깊이
60SR 1)
(지름 64 mm)
65 4.5 10
100SR
(지름 102 mm)
104 5.5 13
60SP 2)
(지름 67 mm)
67 5.0 11
100SP
(지름 102 mm)
104 5.5 16
주 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
히는 깊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표 3.3-7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60SP
목재
금속
구분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기준값 8D 10D 11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5D 7D 8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솟값 이상이 되어
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
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63 -
표 3.3-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60SR 및 60SP
구분
100SR 및 10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끝
면
거
리
인장부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연
단
거
리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간
격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
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당
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
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
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
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
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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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
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
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
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
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
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칸막이벽 공사
(1)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
(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
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
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
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2)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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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3)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
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
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
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
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
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환경관리
3.8.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 166 -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3.8.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8.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8.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
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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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수장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 품질보증
2.1.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1.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
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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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 자재
3.2.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
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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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
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4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
을 강구한다.
4. 시공
4.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
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
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
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4.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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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4.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4.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
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따른다.
6. 석고보드류 공사
6.1.1 자 재
(1)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2)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
를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나.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
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
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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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
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한다.
마.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
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 시 공
(1) 가공
가. 절단은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나. 절단면이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공법
가.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
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
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구정한다.
나.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다.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
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마.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
단실의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고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
지단 상부의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사.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아.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
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3)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가.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발라 두어야 한다.
나. 도자기 타일의 바타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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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다.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
로 붙이고 100㎜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라.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마.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4)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가.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
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7.1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
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7.2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
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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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
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 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4)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7.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형상, 치수 해당규격
ㄷ자형
-60×30×10×1.6
KS D 3861 -40×20×1.6
녹막이처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행 어 FB-3×38 KS D 3861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 174 - 도장
(5)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7.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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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1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
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
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9.1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10.1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11.1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
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12.1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
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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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1 인테리어필름 공사
13.1.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
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13.1.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
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
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ㄴ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
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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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13.1.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13.1.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
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14. 자재
14.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
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
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14.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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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7.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9 너비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
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14.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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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
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14.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
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4.3 금속판계
14.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180 -
14.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시공
15.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
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
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
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
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5.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
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 181 -
(2)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15.2-1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단위:mm)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
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5.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 182 - 제 9장 철거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
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제2절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
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
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
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제3절 철거관리
3.1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
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
- 183 -
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
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
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2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
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
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
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
에 노력한다.
- 184 -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제4절 철거
4.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
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
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제5절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5.3 철거자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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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
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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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가구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의 가구제작에 적용한다.
- 현장 실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작에 앞서서 상세도에 따라 현장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 설계변경, 수량변경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 제작상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후 실시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 와 크기 및 타
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 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 품 단위로 골판
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 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
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
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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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
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
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 을 원칙으로하고 이음방법용
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 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엇결의 경우
는 150㎜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두께 이상의 합판 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
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정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 면이 번갈아 오도록 배열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 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
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
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금 속 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스프 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
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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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황동, 알루미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기 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 트, 앵코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
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 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 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
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피 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2.4. 의자재
2.4.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4.2. 직 물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
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 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 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
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 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
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 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 금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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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 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 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 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2.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을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
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같은 마
무리로 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5)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3.2.4.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 밤나무재
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 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
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3. 가구 철물
1)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 품은 흔집 풀어짐이 없
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
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
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음.
3.4. 기타 가구 제작
3.4.1. 신발장
1) 일반조건
①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 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 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 되 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 190 -
2) 재 료
①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②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③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④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 한 내열, 내
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
질의 제품으로 한다.
⑥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①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 정이 아닌 연 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
로 한다.
3.4.2. 이동 수납장
1) 재 료
①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 로 하되, 크롬도
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 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②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보호캡 등은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
다.
③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④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①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④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3.4.3.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 료
①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 용한다.
②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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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①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③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 화비닐 또는 고
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④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 하여야 한다.
3.4.4.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4.1. 준 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4.2. 설 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 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
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 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
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가구제작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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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기계)_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pdf =====
시
공사명
공사명 :
방 서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 기 도 평 택 시 청
- 1 -
- 목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 1 -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권역별(남부)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체에서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
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
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
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
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
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
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
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
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
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
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
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
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
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3 -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
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
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
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
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4 -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
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
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
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
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
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타
일공사,천장공사,은폐배관공사,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
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
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 5 -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
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 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
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
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③ 볼류트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
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
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 6 -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닥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
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
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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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파이프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
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
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
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B 0845 및 KS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D 7026
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쉬로 수분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부, 벽매립에는 스텐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닥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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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
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
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
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
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전기히트펌프냉ㆍ난방기(EHP) 관급자재 배관을 위한 슬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한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및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3) 팬의 소음으로 인하여 교수학습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4) 시로코팬의 토출구는 해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급식실용 팬 흡입구 또는 토출구에는 전동담파를 설치하여야 한
다.)
5) 옥외 노출팬의 경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시공한다.
6)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
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7)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
고하게 부착한다.
8.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9) 준공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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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위생기구
2.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
을 받는다.
2.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 할 때는 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체임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
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
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
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다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
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화변기(化便器)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화변기(化便器) 슬리브 박스의 규격은 600*250정도로 한다.
2) 화변기(化便器) 급수관 연결은 대변기 스퍼드(spud)를 반드시 사용한다.
3) 화변기(化便器) 뒤 끝은 타일마감 벽면으로 부터 200m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5)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대변기세척밸브는 큐비클 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7) 휴지걸이는 대변기세척밸브 상부 면에 견고히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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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2.1.7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 수축 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8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에서 P-TRAP(벽걸이형은 제외)를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
여 한다.
7) 소변기 하부에 몰탈 또는 백시멘트로 충진 시 안쪽까지 채워지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주: 몰탈 신축에 의하여 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2.1.9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간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와 수전 토수구의 거리가 짧아 사용 불편함이 없도록 수전 설치위치
를 정하여 시공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 사용불가)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단위 : mm)
구
분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600 650 680 550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700 720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1.10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트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2TH이상)으로 한다.
2)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다. → 차후 바닥타일의 높이차로 인하여 스텐트랩 시공이 안되는 경우는 트랩을 본드 접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한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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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
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
랩을 만든다.
2.1.12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3 특별교실 등의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
하여 시공
2.1.14 주방 그리스트랩은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용량, 유효용량, 규격용량을 반드
시 검토하고, 그리스트랩의 깊이는 600-700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깊이 제한 목적은 유
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배수구의 접합 방법은 보 관통 슬리브 시공법과 주방바닥에 트
렌치와 연결하여 배수관을 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시공 상세도 참조)
2.2 위생기구 부속품
2.1.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B 2331(수도꼭지), KSB 2369(대변기 세척
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
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
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
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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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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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
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양수기 (계량기)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kg/cm2이하에 사용한다.
3.2.2 슬리브(시공상세도 참조)
3.2.3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4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5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 품 이상이어야 하
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6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
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65A이하 배관에 적용하며, 매립 및 80A 이상 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D 3595(K-TYPE), KS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
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
업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강관 알곤용접 샘플 및 비파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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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3.2 주철관 (NO - HUB일 경우)
1) NO HUB 카프링 나사 체결시 조임을 동일하게 조여 풀리지 않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2) 노허프 카프링 접합시 나사의 위치는
가) 유지관리, 하자복수, 점검등이 용이한 위치에 둔다.
나) 화장실 천장의 경우는 주철관 측면에 오도록 시공한다.
다) 공동구 및 지하PIT의 경우는 주철관 상부에 오도록 시공한다.
3) 구배 및 수평을 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맞도록 한다.
4) 통기티 부속을 반드시 시공한다.
5) 천장내 배관에서 P-TRAP 시공 : FD/씽크대/소변기(바닥설치형인 경우), 주철90곡관 시공: 대변기
/세면기/청소씽크/소변기(벽걸이인 경우)
3.3.3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3.4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3.5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
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
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3.3.6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
로 합류시킨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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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배관한다.
3.3.7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
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3.8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
기한다.
3.3.9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통기관 시공시 맨 아래층 입상관 근처에 통기관을 시공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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