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3904]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2: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전자수의공고문(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자수의공고문(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hwp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4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215,237,000 215,237,000 195,670,000 19,567,000 - -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다. 공사내용 : 1층 아트리움 열차단필름 시공, 3층 객실‧휴게실‧복도 실내 개선(캡슐형 침대 외장 설치 등)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 비율 구 분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비 고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195,670,000 100%

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아.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사업단 아르피나 운영부(051-740-3208)

2. 공고 및 견적서 제출 · 개찰일시 공고일 2026.10.21.(수) 견적서제출기간

2026.10.22.(목) 12:00 ~ 2026.10.27.(화) 12:00

개찰일시 2026.10.27.(화) 13:00 이후 개찰장소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견적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견적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제8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견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으로서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10,468,165원입니다.(제10항 법정부담금 표의 합계)

  • 산식 : (견적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다시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열차단필름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제조자공급증명원과 10년 품질보증서를, 작업 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시방서 제9장).

라.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31,841 1,991,888 1,274,365 261,734 4,308,337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견적참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계약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항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5.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견적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현장이므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본 공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아르피나(숙박‧교육시설) 운영 중 시행되므로 작업시간, 작업구역, 자재 반출입 동선, 소음‧분진 관리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설 운영 일정에 따라 야간‧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 조달품(침대프레임‧매트리스‧사물함) 납품‧설치 일정을 공정표에 반영하고 캡슐형 침대 외장(MDF‧필름‧커튼) 시공을 납품업체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설계도서에 방염으로 지정된 자재(도배지, 인테리어필름, 커튼 등)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아르피나사업단(☎ 051-740-32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견적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견적참가
업체 관련자는 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의공고문(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4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기초금액(B=C+D)

추정금액
(A=B+E)

계 215,237,000 215,237,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E)
(F)
195,670,000

19,567,000 - -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다. 공사내용 : 1층 아트리움 열차단필름 시공, 3층 객실‧휴게실‧복도 실내 개선(캡슐형 침대 외장 설치 등)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 비율
구 분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195,670,000 100% 비 고

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아.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사업단 아르피나 운영부(051-740-3208)

2. 공고 및 견적서 제출 · 개찰일시
공고일
견적서제출기간

2026.10.21.(수)
2026.10.22.(목) 12:00 ~ 2026.10.27.(화) 12:00

개찰일시 2026.10.27.(화) 13:00 이후 개찰장소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견적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견적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제8항에 따라 결정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견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으로서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
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10,468,165원입니다.(제10항 법정부담금 표의 합계)

  • 산식 : (견적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
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다시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열차단필름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제조자공급증명원과 10년 품질보증서를,
작업 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시방서 제9장).
라.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견적참가
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31,841

1,991,888 1,274,365 261,734 안전관리비 4,308,337

품질관리비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견적참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
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
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계약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2항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
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
약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5.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견적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현장이므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본 공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

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
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아르피나(숙박‧교육시설) 운영 중 시행되므로 작업시간, 작업구역, 자재 반출입
동선, 소음‧분진 관리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설 운영 일정에 따라
야간‧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
조달품(침대프레임‧매트리스‧사물함) 납품‧설치 일정을 공정표에 반영하고 캡슐형 침대 외장
(MDF‧필름‧커튼) 시공을 납품업체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설계도서에 방염으로 지정된 자재(도배지, 인테리어필름, 커튼 등)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아르피나사업단(☎ 051-740-32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견적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견적참가
업체 관련자는 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
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
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
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
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
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03.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pdf =====
목
1.
2.
3.
4.
5.
6.

설
일
설
일
단
견

계
반
계
위
가

차
설
시
예
대
대
적

명
방
산
가
비

서
서
서
표
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

2. 공 사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3. 공 사 개 요 01) 건 축 일 반 사 항 06P 02) 가 설 공 사 09P 03) 철 거 공 사 12P 04) 도 장 공 사 15P 05) 수 장 공 사 20P 06) 수 장 공 사 (바닥재) 28P 07) 수 장 공 사 (천장) 36P 08) 수 장 공 사 (방염필름) 42P 09) 수 장 공 사 (자외선차단필름) 45P - 1 -

4. 공 사 기 간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2) 불가항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의 사유에 따른 경우
3)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5)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및 이행할 경우
6)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공 사 자 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6. 예정공정표
※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공

종 기 5 10

가설 공사
철거 공사
도장 공사
수장 공사

- 2 - 20 30 40 50 ※ 현장사진 - 3 - ※ iso, 투시도 - 4 -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건축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 도 공 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 6 -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 되어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
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

- 7 -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 8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시스템비계
2.1.적용범위
1)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시스템 비계 자재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시공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
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 9 -

2.4.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
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자재 양중

  • 10 -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6.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 11 -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 12 -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
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 13 -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14 - 제 4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
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
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 15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
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
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

  • 16 -

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1
2
3
4
5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송진의 처리
연마지 닦기
옹이땜
구멍땜

내 용 면 처리 건 조 시 간 도료량(kg/㎡)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나닦기

셀락니스
구멍땜용 퍼티

송진의 긇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간회 1시간이상
24시간이상

2) 모르타면, 석고보드면 전면 (all putty) 바탕 만들기
1
2

공 정
바탕처리
오물, 부착물제

내 용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건 조 시 간 도료량(kg/㎡) 오물, 부착물 제거 거 3

면 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1: 물4
아크릴 에머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17 - 2시간 0.15 24시간 1

3) 모르타면, 석고보드면 줄퍼티 바탕 만들기
1
2

공 정
바탕처리
오염, 부탁물제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6
7

면 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이음새 테이프
부착
줄퍼티( 테이프
면)
갈기작업

건 조 시 간
28일 이상

도료량(kg/㎡) 오물,부착물제거 거 3 5 내 용 아크릴 에멀션 투명 2시간

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

0.15

도료1:물4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0 연마 혹은 물샌딩 (#320)

6.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

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 18 -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7.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 19 - 제 5 장 수 장 공 사

A. 목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석고보드 시공
(1) 석고보드 설치 전 런너나 스터드 면에 보드 설치시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며, 스터드나 석고보드 면이 평행이 되도록 밀착되게 누르면서 스크류로
고정한다.
(2) 조인트가 생기는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긴 길이의 보드로 시공하며 2PLY 시공은 1PLY의 보드와 엇갈린 이음으로 시공한다.
(3) 스크류 작업시 스터드에 정확히 물리도록 주의하고 스크류의 머리가 석고보드 면의 종이를 파손시키지않도록 주의 한다.
(4) 보드 시공 허용오차는 1PLY 시공시 2.3mm이내이며, 2PLY 시공은 1.2mm 이내로 시공한다.
(5) 스크류는 보드 표면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박고 보드 표면으로부터 수평이 되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6) 스크류는 보드의 단부나 테두리 부분으로부터 9.5~10mm 정도 위치에 시공하며, 간격은 300mm 이내로 시공한다.

1.시공조건
(1) 습기가 많은 장소나 결로가 예상되는 부위는 시공을 피한다.
(2) 동절기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시공을 피한다.

2.작업준비
(1) 최종 작업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2)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되었는지 확인한다.

- 20 -

3.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하고 특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벽체에 30*30 규격의 각재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간격대로 목재 구조 틀을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6)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간격대로 각재를 가공하여 타카핀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 21 - C 띠쇠 및 기타 판

B. 마이톤 텍스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자재
1) 물성
물성

항목 9T 12T 흡음률 (NRC) 적용규격 15T 19T 90 이상 130 이상 0.41 ~ 0.60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3 밀도 (Kg/m ) 500 이하 2 열저항 (m K/W) 0.14 이상 0.19 이상

KS L 9105
0.23 이상

함수율 (%) 3.0 이하 연소성능 불연재료 0.28 이상 KS F 2271

2) 규격
구분
T-Bar
공법

두께

(mm)
15
19

T&H-Bar
공법

15

M-Bar
공법

9
12
15

폭 x 길이 (mm)
634 x
634
603 x 603
594 x 594
634 x 1270
603 x 1210
603 x 603
593 x 1193
300 x 1210,

395 x 1210 300 x 600

3) 부속자재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시공

  • 22 -

가공형태
Square /
Reveal
Rectangular
Reveal
Square
3-Step
Reveal
Kerfed-Square
Kerfed-Beveled
Ship
Lap-Beveled
Square
Square / Beveled
Cube / Stripe

T-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주물 인서트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⑴ 직접 현수 공법
① 행거 와이어 (⌀3.5), 조절 스프링 (0.4T)을 연결 조립한 행거 세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조절 스프링으로 조정한다.
⑵ 간접 현수 공법
①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 23 -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메인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600 또는 640mm) 또는 @1,220mm(1,200 또는 1,28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크로스 T-BAR 설치
⑴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⑵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10. 마이톤 설치
⑴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 스프링 또는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⑵ 메인 T-BAR 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마이톤을 T-Bar에 올려놓습니다.
(공사환경에 따라 마이톤 위에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하여 Sag를 방지합니다)
M-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⑵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 24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⑴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⑶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⑷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9. 마이톤 설치
⑴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⑵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 (⌀9⨉25mm)으로 고정시킨다.
⑶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⑷ 석고보드 이음매의 두께 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의 머리가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어야 한다.

  • 25 -

⑸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 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⑹ 마이톤 전용 접착제 (오공 201)를 12 ~ 15곳 정도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 (규격 :4⨉21mm 이상 / 18 ~
20매/장)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정시킨다.
⑺ 평판 제품은 혼열 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 / STRIPE 제품은 정열 붙임 시공한다.
4. 청소 및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8. 시공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 사용을 권고한다.
4.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9.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마이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
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요령: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 26 -

C. 수장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1.2

재 료
가.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내 ․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지정 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1.3

작업관리
가. 수장공사를 함에 있어 인테리어 계획이 반영되는 부분은 인테리어 실적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결 로
1) 통풍 및 환기
1) 직사광선

1.4

시공 및 보양
가.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 이와같은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다. 접착제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이하로 될 염려가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5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계약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 27 - 제 6 장 수 장 공 사 (바닥재)

1.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1.2. 자재 선정
감독관 또는 감리자한테 견봄품을 제출하여 감독과 또는 감리자 한테 승인을 받는다.
시험성적서 및 자재납품확인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한테 제출하도록 한다.

- 28 -

2. EQ FLOOR (6T 고탄성비닐시트) 시공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1) KS M 3802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 29 -

(1) EQ FLOOR견본
(본 제품 규격 6.0T x 1,830㎜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중보행 쿠
션시트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중보행 쿠션시트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코너를 포함,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
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30 -

1.7 현장 작업조건
1.7.1 제품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바닥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중보행 쿠션시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중보행 쿠션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탄소 성적 표지와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한 KS마크표시제품으로 LX하우시스의 EQ FLOOR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및 바닥난방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Glass Fiber)이 적층되고, 발포층을 포함한 전체두께가 6.0mm
이상인 제품을 기준으로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의자등에 의한 찍힘이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표면보호층의 두께가 1.0mm이어야 한다.
2.1.4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
탈레이트 6종(BBP,DBP, DNNOP, DEHP, DINP, DIDP) 가소제 함량이 KC인증 규제치를 충족하고,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5 연결부위의과다발생을 줄이기위해 비닐시트의 폭은 1,830mm이상이어야 한다.

- 31 -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규격,
KS표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 32 -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 25℃상태에서 콘크리트타설 모르타르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에 나타나는 수치임)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하며 습기 5% 이상일 경우 시공치 않는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제품시공
(3) 웰딩마감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시킨다.
③ 본 제품은 역방향 시공을 해야한다(이색.광택차이.두께차이 방지)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③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 33 -

④ 제품을 시공현장에 펼쳐놓아 상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⑤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⑥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⑦ 지정접착제(W-310SE)친환경 접착제로 반드시 전면접착시공을 하여야 한다.
⑧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⑨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장기간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웰딩시공으로 마감
※ 웰딩 시공은 전단계 시공이 끝난후 24시간 경과후 접착제가 제품과 완전히 붙은후 한다.
① 바닥시트를 압착,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파기 또는 홈자름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2.5mm, 폭 3.0mm정도의 U자형 홈파기를 한다.
② 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해,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
트의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기 직전의 빠르기로 균일한 용접작업을 행한다.
③ 용접완료 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돌출부위를 칼로 1차 자름을 하고, 완전히 냉각된 뒤에 마무리 깍음을 하여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시킨다.(따뜻
한 동안에 완전히 깍아내면, 냉각된 뒤 절단부분의 모양새가 좋지않다.
④ 깍아낸 면에 왁스를 발라주고 가볍게 가열해서 광택내기로 마무리한다.
⑤ 벽면과 만나는 곳은 동일색상의 무초산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주의 : U자형의 홈파기를 하지 않고, 이음매를 2~3mm사이 띄워 용접하면 웰딩면이 작아지고, 눌림시 웰딩부위가 쉽게 떨어져 하자발생의 원인이 됨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무늬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 34 -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의 별도 왁스코팅은 필요 없으며 시공후의 오염물은 물걸레, 알코올, 중성세재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준다.
3.4.2 시공완료 후 후공정에 의한 바닥재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는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부분은 중성세재, 알코올 등으로 닦아내고, 기타부위는 물걸레청소만으로 충분하다.
3.5.3 1년이상 장기사용후엔 통행이 많은곳부터 부분적으로 U.V코팅이 닳아 없어지므로 이때부터는, 일반 상업용 바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buffing
(코팅박리작업)을 포함한 수성왁스코팅을 년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35 - 제 7 장 수 장 공 사 (천장)

1. SMC 천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시방은 S.M.C(SHEET MOULDING COMPOUND) 천장재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제출물
1)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한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서 인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도면참조)

2. 제품사양
1) 사용재료
①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②저 수축재, ③충진재, ④난연재, ⑤보강재, ⑥경화재, ⑦이형재,기타 등
2) S.M.C. 천장재의 규격
① 300 × 300 ×1.2T, ② 300 × 600 ×1.2T, ③ 600 × 600 ×1.2T
3)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① 원형(CIRCULAR) TYPE. ② 평면(FLAT) TYPE. ③ 사각(SQUARE) TYPE. ④ 반달(SEMI CIRCULAR) TYPE. ⑤ 꽃무늬(LINE) TYPE.

- 36 -

3. 품질
1) S.M.C.천장재의 제조시 보강재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기타 첨가제가 혼합된 복합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2) S.M.C 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 물성은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KS F 4740)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시공
가) 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나) S.M.C.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37 -

5. 검사
1) 검사의 분류
① 외관 검사, ② 치수 검사, ③ 시공 검사
2)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6. 기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 38 -

2. 석고보드 천장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1)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 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2)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 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수평 사용 시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x15x15(싱글) 또는 1.0Tx12x12x12x12(더블)
(1)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39 -

(3)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Φ9.5x1,000 이상)
(1)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 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전등을 지지할 보강재를 별도로 설치한다.

8 Carrying Channel 설치(1.2TxW39x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 설치(1.2TxW19x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x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1) M-BAR 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 를 설치한다.
(2) M-BAR 설치 시 캐링찬넬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한다.

- 40 -

11 석고보드 설치
(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 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2) 바탕 석고보드를 M-BAR에 수직방향으로 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3) 마감 석고보드 고정 시 바탕석고보드와 이음매가 어긋나도록 석고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도
선을 따라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나사못의 길이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mm 정도 긴 것을 사용한다.
(4)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5)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
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6)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함수율 1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
여야 한다.

※ 천정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으로 전면 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 41 - 제 8 장 수 장 공 사 (방염필름)

1. 적용범위

  • 인테리어필름 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본 시방서는 적용된다.

2. 공사전 협의

  • 필름시공은 기타 공정과 동시시행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한 제품 및 시공방식 등을 발주처 및 공사관계자 등으로 부터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 및 운송

  • 필름을 청결히 관리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여 구입후 즉시 사용한다.
  • 운송은 상자채 운송 가능하며 무게로 인한 눌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단 이상 적재를 금한다.

4. 제품

  • 제품형상 : 표면에 무늬가 인쇄되고 후면에 점착제가 처리된 롤(ROLL)형상의 필름
  • 소재 :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 (PVC)

5. 사전준비작업

  • 지정된 제품의 품명, 코드 등 시공할 제품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제품은 시공전 외관상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시공한다. 이상이 발견된 제품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교품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 시공할 면이 필름시공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 시공 하여서는 안된다.
  • 시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먼지 및 공사잔해물 등으로 시공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 작업온도는 원칙적으로 피 접착면의 온도가 16~38℃ 에서 실시한다. 시공이 적절치 않은 작업조건에서는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열원 등을 통하여 작업온도를

- 42 -

확보하여야 한다.

  • 제품은 시공가능한 온도의 시공현장에 미리 비치하여 현장환경(온도,습도 등)에 적응시킨다.
  • 시공시 필요한 부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름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자재 사용을 지양한다.

6. 시공면 준비 작업 및 시공

  • 필름이 시공될 피착재의 종류 및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보완하여야 한다.
  • MDF의 경우 밀도 및 종류 등에 따라 접착력 차이 및 프라이머 흡수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공면의 먼지 및 습기, 유분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도장면의 경우 도료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종류, 건조상태, 도막의 밀착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물을 알콜 또는 기타

용제로 유분 등의 오염물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금속면은 알콜, 신나 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등에 의한 요철부위는 반드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필름이 시공될 피착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충분히 연마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이음매 등의 부위는 퍼티로 처리하고 충분히 연마하여 이음매의 자국을 제거하여야 한다.
  • 시공전 피착면에는 반드시 프라이머를 처리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는 인테리어필름 전용 친환경프라이머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 처리시 피착재가 목재류(MDF,PB,원목,합판 등)인 경우 프라이머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시공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도포한다.
  • 프라이머 도포시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한 후 재도포 한다.
  • 목재류(MDF,PB,원목,합판 등)의 경우 절단면의 프라이머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평면보다 2~3회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필름 시공전 프라이머는 시공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건조후 시공한다.
  • 시공전 부드러운 사포 등으로 프라이머 시공면의 충분한 건조를 확인하고 시공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다.
  • 프라이머는 적정량,적정 농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다사용시 미건조로 인한 기포발생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전 재단된 필름을 현장에 보관하여 현장온도에 충분히 적응시켜 수축/팽창이 완료된후 시공한다.
  • 시공시 피착면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한다.
  • 제품간 겹침시공(2중 시공)시 반드시 부착면의 필름위 전용프라이머를 도포후 충분히 건조후 시공하여야 한다.

- 43 -

  • 모서리 꺽음시공 및 곡면 시공시 반드시 열풍기 등으로 열처리를 하여 유연성을 확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맞댐이음(Butt Joint)시공시 양측필름을 최소 30mm 이상 겹쳐 시공후 현장 조건에 따른 수축팽창이 완료된 이후 칼날을 직각으로 재단하여 재단면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후면지(이형지)의 눈금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시 반드시 길이 및 면적을 직접 확인후 재단하여야 한다.
  • 시공면 압착시 부드러운 펠트 등의 소재로 강하게 압착하여 내부 기포를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
  • 시공후 하자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부위는 반드시 열풍기를 통한 열처리후 재압착 공정을 시행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제품의 특성상 표면엠보처리가 된 제품은 겹침시공시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착면의 엠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반드시 겹침시공 필름면에 프라이머를 처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필름시공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시공면의 끝부분 이므로 시공이 마감되는 부위에 프라이머 처리 강화 및 누름, 열풍기를 통한 열처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및 금속헤라 등은 시공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부드러운 헤라 등을 사용하여 전체면을 시공하여야 한다.
  • 곡면시공시 충분히 열처리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힘으로 당기며 시공시 무늬의 늘어짐 및 찢어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휴자재 등을 이용하여

늘어짐을 사전에 파악한 후 시공한다.
  • 시공후 필름표면의 오염시 유기용제(신나, 솔벤트 등) 사용을 금한다. 유기용제 사용시 인쇄면이 지워질 수 있다.
  • 오염은 최대한 빠른시간내 제거하여야 하며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 등에 묻혀 제거한다.
  • 필름 시공후 표면손상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보양재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44 - 제 9 장 수 장 공 사 (자외선차단필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내부에 부착하여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줄여주는 단열필름에 대한 시방서이다. 단열 필름은 필름 내 금속 성분이 없는 단열필름으로 한다.

2. 필름 기준

  • 2-1. 제품 사양

① 작업 전 반드시 아래와 같은 열차단필름 품질기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열차단필름(구매사양의 세부 규격 참조)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전 제조자공급증명원과 10년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반드시 필름 세부 설치사양서에 명시된 규격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모든 항목이 기준 이상 의 필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원할 시 제조사
가 직접 참관하여 제품 규격사항에 대해 확인 하게 하여야 한다.
*열차단 80%, 자외선 99.6%이상 차단 동급이상 제품 사용 할 것.
  • 2-2. 열차단(자외선차단)필름 세부설치 사항

① 단열필름의 선택은 아래 내용을 만족하는 제품 중 상호 협의 하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여 결정한다.(성능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만 인정함)

- 45 - 구 분

주 요 규 격

  • 가시광선투과율 : 27% 이상

제 출 사 항

  • 자외선투과율 : 1% 이하
  • 총에너지차단율 : 69% 이상

시험성적서 기준

공인시험성적서

  • 가시광선 반사율(실외/실내) : 30% 이하

(KS L 2016, KS L - 차폐계수 : 0.40 이하 2514, IS0 9050, JIS - 적외선차단율 : 90% 이상 A 5759)

  • 열관류율 : 6.0 이하

필름 소재
필름 두께

  • 태양열취득율 : 0.40 이하

PET
2mil(≒0.05㎜)이상
시공완료 후 시험성적서 및 샘플테스트 제품이

기타

춘천성심병원의 요구 성능과 다를 시 재시공 등

하자보수이행증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2-3. 필름의 사이즈

① 필름은 유리 사이즈가 다양함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하여야 하며 1,500mm 폭 이외에도 1,800mm를 넘지 않은 유리사이즈의 경우, 필름의 폭이
1,800mm가 되는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어붙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전 점검 및 검사 준비
① 공사 전 공사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② 본 작업은 발주처의 일정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휴일, 야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유리의 요철, 휘어짐 및 흠집 여부
  • 유리 파손 가능성 여부 및 원인 확인
  • 창틀, 실리콘(코킹)의 손상 여부
  • 창틀 프레임의 변형 및 유리와 간격 유지 정도

④ 실측 : 창호와 유리면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 46 -

⑤ 필름 재단 : 실측한 유리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필름을 재단한다.

4. 설치 방법
① 주변 정리 :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치에 방해가 되는 집기류 등은 이동하고, 단열필름 설치 완료 후 원래 위치와 상태로 복구한다.
② 유리표면 청소 : 필름을 설치할 유리표면에 물을 분무하여 유리표면 위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 물과 혼합하는 세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중성(PH)의 자재를 사용한다.
  • 청소용 칼을 사용하여 유리면의 용접이물, 모래, 먼지 등을 청소한다.
  • 청소용 칼을 사용하여 실리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깨끗한 걸레로 실리콘과 창틀을 청소하여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유리면에 물을 분무하고 스퀴지로 물을 제거한다.
  • 필름의 접착력을 방해하거나, 외관품질을 저해하는 유리 흠집 등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③ 이형필름 제거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이형필름(이면지)을 벗겨낸다. 필름이 꺾여 손상된다거나 다른 물체에 접촉되어 먼지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필름을 취급한다.
④ 필름 부착 : 이형지 제거한 필름을 부착하고, 주름이나 접힘, 에어포켓, 실링콘 과의 유격 등 기타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⑤ 물빼기(Squeezimg) : 유리면에 부착된 필름표면 위에 물을 뿌린 후 적정 압력을 가하여 유리면과 필름 사이의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⑥ 잉여필름 제거 : 유리면을 덮고 남은 필름의 잉여부분은 실리콘과 필름면의 틈이 1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⑦ 실리콘과 필름의 간격 : 실리콘과 필름 절단면의 간격이 있는 경우 검수 전 동일한 색상의 실리콘으로 마감, 보수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⑧ 이어붙임 : 단열필름은 유리창 1장당 외부기준으로 뒷면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조각필름으로 이어 붙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리면이 필름의 표준폭 보다 넓
을 때는 겹부침(Overlap) 또는 맞부침 (Butt Splice)의 방법 중 향후 청소 등에 따른 탈락 가능성과 이어붙인 표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⑨ 절단면 마무리 : 잉여필름을 잘라낸 후 유리면에 부착된 필름의 모서리는 스퀴지를 부드러운 천(융 등)으로 감싼 후 실리콘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
착한다.
⑩ 폐기물 처리 : 설치완료 후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며, 폐기물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5. 하자보수 및 검수 - 47 -

가. 설치 상태의 변형, 균열, 터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수한다.
나. 필름면에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힘, 잘린 부분이 없고, 매끈해야 하며, 미관상 결함,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필름 설치작업 중 발생한 실리콘 손상 등은 동일색상의 자재로 복구한다.
라.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마. 하자보수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기타 사항

  • 기존 필름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썬팅지 등)에는 유리면이 손상되지 않게 제거 후 단열 필름 시공을 하여야 한다.

- 48 -

===== [최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 각1부.hwp =====

붙 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3. 위험물질 및 설비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비고 교통통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교육

감전사고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

익사

작업자가 여방수로, 수변 등 익사 위험이 있는 곳을 측량시 구명조끼 착용 또는 구명환 구비 후 측량

낙상

난간, 도로, 제방, 급경사 등 고소부분 측량시 안전띠, 안전모 착용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과업지시서>의 붙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에서 산업재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용역)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해당형태 작성 (추락, 익사)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표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안전교육 유인물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건설업 교육 온라인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안전화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장갑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각반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구명환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 시설관리자 공사현장 관리자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 당 부 서 시․군 읍·면·동 전화 팩스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관계기관 유관기관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시 00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 3) 의료기관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병원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비상대책 2.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2.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2.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2.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2.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3. 위험물질 및 설비

3.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사용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 임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A등급(80점) 이상

※ 공사내부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 이상 시 계약 체결

「사고재해 근절과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안전관리단-966, 2023.05.24.) 참고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담당자 확인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
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
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
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냉용의 상당부분을 마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 직전년도 公社계약 관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고재해 발생업체 확인 시 등급하향 조정(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한함)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OOOO』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계약일반조건 1부(2026.6.2.).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부산도시공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hwp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도시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도시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산도시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2년 11월 9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계약이행 안내문.hwp =====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계약이행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 公社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 등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公社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행위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사유 (시행령 제14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인적제한으로,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국가유공자·장애인 우대, 재공고입찰로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도 제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公社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 公社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고센터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청렴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내역서 등(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2)]
B: 설 계
년월일 C: 2026. 9. D: 설 계 G: 담당
B: 2026년
B: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D: ○ 공 사 개 요
D: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1식

D:

D: 공급가액 :
D: 부가가치세 : Q: -2,514
D: 도 급 액 : Q: -251
D: 총 금 액 : Q: -2,765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7.25% G:
A: D2 B: 이
윤 E: -2,51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B: 폐기물 처리비 E:
A: D9 B: 공
급
가
액 E: -2,514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5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765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765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W: 144,787,746 Y: -144,787,746
A: 0103 ■02.1층아뜨리움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W: 142450586 Y: -142,450,586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W: 142430596 Y: -142,430,596
A: 0103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4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6 R: 2 S: T:
A: 0108 ■05.3층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10802 수장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02 O: P: 0108 Q: R: 3 S:
A: 010803 냉 난 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03 O: P: 0108 Q: R: 3 S:
A: 0108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04 O: P: 0108 Q: R: 3 S:
A: 01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6 R: 2 S: T:
A: 0110 ■06.3층휴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0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0110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02 O: P: 0110 Q: R: 3 S:
A: 0110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03 O: P: 0110 Q: R: 3 S:
A: 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1 O: P: Q: 6 R: 2 S: T:
A: 0112 ■07.3층복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 O: P: 01 Q: R: 2 S:
A: 011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011202 도장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02 O: P: 0112 Q: R: 3 S:
A: 0112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03 O: P: 0112 Q: R: 3 S:
A: 0113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301 가 설 공 사 B: ■02.1층아뜨리움홀 Q: 01030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576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 AV: 219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54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 AV: 220
A: 건축물보양-기존바닥 B: 천막지 C: M2 D: 161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AV: 33
A: 준공청소 B: C: M2 D: 161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AV: 3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수 장 공 사 B: ■02.1층아뜨리움홀 Q: 010302
A: 열차단필름 시공 B: 열차단80%. 자외선 99.6% C: M2 D: 590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DBF31C80DC8CEF8FB319094B7071D36F421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DBF31C80DC8CEF8FB319094B7071D36F4210 AV: 221 AW: 29,500,000 AX: -29,500,00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철 거 공 사 B: ■02.1층아뜨리움홀 Q: 010303
A: 전동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592 E: F: G: H: I: J: K: L: M: 호표 138 N: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D64B336880568618D8665504AF37D AV: 3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AV: 4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1층아뜨리움홀 Q: 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AV: 4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1 가 설 공 사 B: ■05.3층객실 Q: 0108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AV: 66
A: 준공청소 B: C: M2 D: 128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AV: 68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2 수장및기타공사 B: ■05.3층객실 Q: 01080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20 E: F: G: H: I: J: K: L: M: N: 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AV: 70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C: M2 D: 128 E: F: G: H: I: J: K: L: M: 호표 77 N: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 AV: 7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 C: M2 D: 161 E: F: G: H: I: J: K: L: M: 호표 86 N: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AV: 7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 C: M2 D: 112 E: F: G: H: I: J: K: L: M: 호표 87 N: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 AV: 75
A: 천장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0 E: F: G: H: I: J: K: L: M: 호표 93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 AV: 78
A: 경량칸막이 설치 B: 250T, 스터드+그라스울 50T+방화석고판 12.5T 2겹 양면 C: M2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99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AV: 79
A: 천장 석고판 설치 B: 9.5T 2겹 C: M2 D: 8 E: F: G: H: I: J: K: L: M: 호표 101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AV: 80
A: 객실 간이의자 설치 B: W=1430*D=400*H=530, ㅁ-50*50 아연각관+합판위 우레탄코팅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88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AV: 76
A: 기존몰딩 철거부위 무몰딩 마감 B: 석고판 9.5T 2겹 C: M D: 83 E: F: G: H: I: J: K: L: M: 호표 91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7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A8D50539B8BB24848441777 AV: 77
A: 객실 걸레받이 설치 B: 기성품, 하부코킹포함 C: M D: 83 E: F: G: H: I: J: K: L: M: 호표 81 N: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AV: 73
A: 국산 전선 몰드 몰딩 쫄대 B: C: M D: 14 F: H: I: J: K: L: M: N: 5A20934487F33C9384BE155745D37F96B11FEC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A20934487F33C9384BE155745D37F96B11FEC AV: 71
A: 2층 침대 B: 2140*1240*H=2360,방염커튼포함,미닫이문 C: 조 D: 12 E: F: G: H: I: J: K: L: M: 호표 89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AV: 227
A: 1층 침대 B: 2140*1240*H=1200,방염커튼포함 C: 조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90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AV: 22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28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 AV: 84
A: 시멘트 B: 40KG C: 포 D: 82 E: F: G: H: I: J: K: L: M: N: 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3647B79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3647B79 AV: 22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E: F: G: H: I: J: K: L: M: N: 5A6E73A98229F8EC847E44C74E3A73B0AB7D73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A6E73A98229F8EC847E44C74E3A73B0AB7D73 AV: 22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3 냉 난 방 공 사 B: ■05.3층객실 Q: 010803
A: 냉난방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DBF31C80DC8CEF8FB319094B7071D36F4213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CDBF31C80DC8CEF8FB319094B7071D36F4213 AV: 230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4 철 거 공 사 B: ■05.3층객실 Q: 010804
A: 천장 몰딩 철거 B: C: M D: 83 E: F: G: H: I: J: K: L: M: 호표 114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E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C6885424D7E AV: 86
A: 경량칸막이 철거 B: 스터드+단열재 50T+석고판 15T 2겹+벽지 양면 C: M2 D: 24 E: F: G: H: I: J: K: L: M: 호표 118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 AV: 8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95 E: F: G: H: I: J: K: L: M: 호표 122 N: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AV: 88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19 E: F: G: H: I: J: K: L: M: 호표 123 N: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 AV: 89
A: 바닥장판지 해체 B: C: M2 D: 119 E: F: G: H: I: J: K: L: M: 호표 125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 AV: 90
A: 바닥 전기판넬 철거 B: C: M2 D: 119 E: F: G: H: I: J: K: L: M: 호표 126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 AV: 91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83 E: F: G: H: I: J: K: L: M: 호표 128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AV: 92
A: 철재창호 철거 B: 후레임포함 C: M2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31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AV: 93
A: 객실 붙박이장 철거 B: C: EA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134 N: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6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D64B336880568618D8665504AC676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2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O: P: Q: 010804 R: F S: F T: T AR: AS: AU: 010804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AV: 100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05.3층객실 Q: 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2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2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AV: 101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01 가 설 공 사 B: ■06.3층휴게실 Q: 0110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AV: 104
A: 준공청소 B: C: M2 D: 29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AV: 106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02 수 장 공 사 B: ■06.3층휴게실 Q: 0110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29 E: F: G: H: I: J: K: L: M: 호표 76 N: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AV: 108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 C: M2 D: 44 E: F: G: H: I: J: K: L: M: 호표 86 N: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AV: 109
A: 천장 마이톤텍스 설치 B: 600*600*15T C: M2 D: 29 E: F: G: H: I: J: K: L: M: 호표 95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 AV: 110
A: 경량철골천정틀. B: T-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9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AV: 22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3 E: F: G: H: I: J: K: L: M: 호표 112 N: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AV: 114
A: 스텐걸레받이 설치 B: H=100, 석고판 9.5T+STS304 BLAST 1.2T, 하부코킹포함 C: M D: 19 E: F: G: H: I: J: K: L: M: 호표 144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AV: 111
A: 바닥면 처리 B: C: M2 D: 29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 AV: 116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휴게실 기존 ABS도어) C: M2 D: 3 E: F: G: H: I: J: K: L: M: N: 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AV: 70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03 철 거 공 사 B: ■06.3층휴게실 Q: 01100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113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 O: P: Q: 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1003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 AV: 11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115 N: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O: P: Q: 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1003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AV: 119
A: 경량칸막이 철거 B: 스터드+석고판 9.5T 2겹 양면 C: M2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17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O: P: Q: 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1003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AV: 120 AW: 1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124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 O: P: Q: 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1003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O: P: Q: 011003 R: F S: F T: T AR: AS: AU: 011003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AV: 125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Q: 0110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06.3층휴게실 Q: 0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AV: 12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AV: 126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201 가 설 공 사 B: ■07.3층복도 Q: 011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AV: 129
A: 건축물보양-기존바닥 B: 천막지 C: M2 D: 219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AV: 131
A: 준공청소 B: C: M2 D: 219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AV: 132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202 도장및수장공사 B: ■07.3층복도 Q: 01120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 C: M2 D: 323 E: F: G: H: I: J: K: L: M: 호표 86 N: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AV: 136
A: 복도 계단 설치 B: 50*50 아연각관+합판 18T+데코타일+코너 미끄럼방지부착마감,스텐경사로(SUS304 BLAST) 포함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AV: 135
A: 복도 계단 설치-2 B: 50*50 아연각관+합판 18T+데코타일+코너 미끄럼방지부착마감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AV: 135
A: 스텐걸레받이 설치 B: H=300, 석고판 9.5T+SST304 BLAST 1.2T, 하부코킹포함 C: M D: 140 E: F: G: H: I: J: K: L: M: 호표 110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AV: 138
A: 철재도어 재도장 B: 면처리포함 C: M2 D: 186 E: F: G: H: I: J: K: L: M: 호표 50 N: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AV: 14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7 E: F: G: H: I: J: K: L: M: 호표 62 N: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AV: 145
A: 기존배관 지정테이핑 마감 B: C: M D: 30 E: F: G: H: I: J: K: L: M: 호표 63 N: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 AV: 146
A: 벽면 처리 B: C: M2 D: 268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 AV: 140
A: 천장면 처리 B: 콘크리트면 C: M2 D: 57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 AV: 141
A: 벽면 부분 퍼티작업 B: C: M2 D: 27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 AV: 142 AW: 268 AX: 3576996
A: 스프링클러헤드 교체 B: 상향식 C: EA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41 Q: 010802 AX: -3,576,99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43 E: F: G: H: I: J: K: L: M: 호표 76 N: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AV: 108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203 철 거 공 사 B: ■07.3층복도 Q: 01120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1 E: F: G: H: I: J: K: L: M: 호표 115 N: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AV: 14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2겹 C: M2 D: 45 E: F: G: H: I: J: K: L: M: 호표 121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AV: 149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32 E: F: G: H: I: J: K: L: M: 호표 122 N: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AV: 150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142 E: F: G: H: I: J: K: L: M: 호표 128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AV: 151
A: 복도 계단 철거 B: 50*50 아연각관+18T 합판 C: M2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37 N: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A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D64B336880568618D8665504AF37A AV: 1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8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O: P: Q: 011203 R: F S: F T: T AR: AS: AU: 011203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AV: 156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3 ■ 건설폐기물처리비 B: ■07.3층복도 Q: 01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8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AV: 15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8 E: F: G: H: I: J: K: L: M: N: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AV: 157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E: 0.0 F: 0.0 G: 36,594.0 H: 36,594.0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2106) N: T
A: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공통 2-7-6 N:
A: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공통 2-7-6 N:
A: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공통 2-7-6, 2-2-5 N:
A: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공통 2-7-6, 2-2-5 N:
A: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B: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C: 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B: 건축물보양-기존바닥 C: 천막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공통 2-11-1 N:
A: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공통 2-11-3 N:
A: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건축 9-1-1 N:
A: 5D65D3EF82CB4B958FB710594CD77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24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건축 3-1-1 준용 N:
A: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5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A: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 B: 바닥면 처리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 B: 벽면 처리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 B: 천장면 처리 C: 콘크리트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 B: 벽면 부분 퍼티작업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5D6523828B27F7FB8223BA374A2872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6-6-1 N:
A: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B: 수밀코킹(실리콘) C: 5㎜*5㎜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6-6-1 N:
A: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B: 복도 계단 설치 C: 50*50 아연각관+합판 18T+데코타일+코너 미끄럼방지부착마감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N:
A: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B: 복도 계단 설치 C: 50*50 아연각관+합판 18T+데코타일+코너 미끄럼방지부착마감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N:
A: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B: 아연각관 설치 C: ㅁ-50*50*1.6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N:
A: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B: 아연각관 설치 C: ㅁ-50*50*2.3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N:
A: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A B: 아연각관 설치 C: ㅁ-30*30*2.3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N:
A: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건축 8-2-4 N:
A: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B: 경량철골천정틀. C: T-BAR, H:1m미만, 인써트 유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N:
A: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건축 8-3-1 N:
A: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2 J: K: L: M: 건축 8-3-1 N:
A: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3 J: K: L: M: 건축 8-3-1 N:
A: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4 J: K: L: M: 건축 8-2-5 N:
A: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5 J: K: L: M: 건축 3-1-1 N:
A: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4 J: K: L: M: 건축 11-2-6 N:
A: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5 J: K: L: M: N:
A: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C: 철재면, 2회 1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6 J: K: L: M: 건축 11-2-6 N:
A: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7 J: K: L: M: 건축 11-2-4 N:
A: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8 J: K: L: M: N:
A: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9 J: K: L: M: 건축 11-2-4 N:
A: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B: 철재도어 재도장 C: 면처리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0 J: K: L: M: N:
A: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B: 수성페인트 붓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1 J: K: L: M: 건축 11-2-1 N:
A: 5D6543D2812DA93688BE904D48C37E B: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2 J: K: L: M: N:
A: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C: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3 J: K: L: M: 건축 11-1-1,-2-1 N:
A: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4 J: K: L: M: 건축 11-2-2 N:
A: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5 J: K: L: M: 건축 11-2-2 N:
A: 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6 J: K: L: M: N:
A: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7 J: K: L: M: 건축 11-1-1,-2-2 N:
A: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C: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8 J: K: L: M: 건축 11-1-2,-2-2 N:
A: 5D6543D2812DA9518B98DAA643DA7C B: 수성페인트 뿜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9 J: K: L: M: 건축 11-2-3 N:
A: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B: 수성페인트 뿜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10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0 J: K: L: M: 건축 11-2-3 N:
A: 5D6543D2812DA9518E507B7E4C397A B: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1 J: K: L: M: N:
A: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포함) C: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2 J: K: L: M: 건축 11-1-1,-2-3 N:
A: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 B: 기존배관 지정테이핑 마감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3 J: K: L: M: N:
A: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4 J: K: L: M: 건축 11-1-1 N:
A: 5D6543C28867F4A387A39F8544357E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5 J: K: L: M: N:
A: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6 J: K: L: M: 건축 11-1-2 N:
A: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7 J: K: L: M: 건축 11-1-2 N:
A: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8 J: K: L: M: N:
A: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올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9 J: K: L: M: N:
A: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0 J: K: L: M: 건축 11-1-1 N:
A: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1 J: K: L: M: 건축 11-1-1 N:
A: 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2 J: K: L: M: N:
A: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B: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C: B급(60m2/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3 J: K: L: M: 유지 3-3-2 N:
A: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4 J: K: L: M: 건축 5-1-1 N:
A: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5 J: K: L: M: 건축 5-1-1 N:
A: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6 J: K: L: M: N:
A: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7 J: K: L: M: 건축 5-1-1 N:
A: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B: 걸레받이 설치 C: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0 J: K: L: M: 건축 5-3-5 N:
A: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B: 객실 걸레받이 설치 C: 기성품, 하부코킹포함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1 J: K: L: M: N:
A: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2 J: K: L: M: 건축 5-3-7 N:
A: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3 J: K: L: M: 건축 5-3-7 N:
A: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방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4 J: K: L: M: 건축 5-3-7 N:
A: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방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5 J: K: L: M: 건축 5-3-7 N:
A: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방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6 J: K: L: M: 건축 5-3-7 N:
A: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방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7 J: K: L: M: 건축 5-3-7 N:
A: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B: 객실 간이의자 설치 C: W=1430*D=400*H=530, ㅁ-50*50 아연각관+합판위 우레탄코팅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8 J: K: L: M: N:
A: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B: 2층 침대 C: 2140*1240*H=2360 D: 조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9 J: K: L: M: N:
A: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B: 1층 침대 C: 2140*1240*H=1200 D: 조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0 J: K: L: M: N:
A: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7 B: 기존몰딩 철거부위 무몰딩 마감 C: 석고판 9.5T 2겹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1 J: K: L: M: N:
A: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B: MDF 설치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2 J: K: L: M: 건축 4-2-3 N:
A: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 B: 천장 MDF 설치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3 J: K: L: M: N:
A: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4 J: K: L: M: 건축 5-2-1 N:
A: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 B: 천장 마이톤텍스 설치 C: 600*600*1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5 J: K: L: M: N:
A: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6 J: K: L: M: 건축 5-3-1 N:
A: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B: 벽 석고판 붙임 C: 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7 J: K: L: M: 건축 5-3-1 N:
A: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B: 벽 석고판 붙임 C: 9.5T 2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8 J: K: L: M: 건축 5-3-1 N:
A: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B: 경량칸막이 설치 C: 250T, 스터드+그라스울 50T+방화석고판 12.5T 2겹 양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9 J: K: L: M: N:
A: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0 J: K: L: M: 건축 5-2-3 N:
A: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B: 천장 석고판 설치 C: 9.5T 2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1 J: K: L: M: N:
A: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4 J: K: L: M: 건축 4-2-3 N:
A: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5 J: K: L: M: 건축 4-2-4 N:
A: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 B: 단열재 공간넣기 C: 50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6 J: K: L: M: 건축 5-4-1 N:
A: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mm 이하,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7 J: K: L: M: 건축 5-4-3 N:
A: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 B: 유리면 격자넣기 - 벽 C: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8 J: K: L: M: 건축 5-4-3 N:
A: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B: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C: 벽, H=300*1.2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9 J: K: L: M: N:
A: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B: 스텐걸레받이 설치 C: H=300, 석고판 9.5T+SST 1.2T, 하부코킹포함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0 J: K: L: M: N:
A: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1 J: K: L: M: 건축 8-1-5 N:
A: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2 J: K: L: M: 건축 8-1-5 N:
A: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3 J: K: L: M: 유지 3-2-2 N:
A: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E B: 천장 몰딩 철거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4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5 J: K: L: M: 유지 3-2-3 N:
A: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6 J: K: L: M: 유지 3-2-5 N:
A: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B: 경량칸막이 철거 C: 스터드+석고판 9.5T 2겹 양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7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 B: 경량칸막이 철거 C: 스터드+단열재 50T+석고판 15T 2겹+벽지 양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8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9 J: K: L: M: 유지 3-2-6 N:
A: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0 J: K: L: M: 유지 3-2-6 N:
A: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B: 석고판 해체 C: 천장 2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1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B: 도배 해체 C: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2 J: K: L: M: 유지 3-2-7 N:
A: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 B: 도배 해체 C: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3 J: K: L: M: 유지 3-2-7 N:
A: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4 J: K: L: M: 유지 3-2-8 N:
A: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 B: 바닥장판지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5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 B: 바닥 전기판넬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6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0 B: 바닥 롤카펫 철거 C: 6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7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B: 걸레받이 철거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8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 B: 바닥 타일마감 철거 C: 바탕몰탈 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9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 B: 바닥및벽체 컷팅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0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B: 철재창호 철거 C: 후레임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1 J: K: L: M: N:
A: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 B: 플라스틱창호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2 J: K: L: M: N:
A: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4 B: 붙박이장 철거 C: 2400*8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3 J: K: L: M: N:
A: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6 B: 객실 붙박이장 철거 C: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4 J: K: L: M: N:
A: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A B: 복도 계단 철거 C: 50*50 아연각관+18T 합판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7 J: K: L: M: N:
A: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D B: 전동 블라인드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8 J: K: L: M: N:
A: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 B: 시스템 비계 C: H=10m 이하 (재료비별도) D: ㎡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9 J: K: L: M: 공통 2-7-2 N:
A: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B: 시스템 비계 C: H=10m~20 이하 (재료비별도) D: ㎡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0 J: K: L: M: 공통 2-7-2 N:
B: 스프링클러헤드 교체 C: 상향식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1
B: 스텐레스경사로설치 C: 바닥, W=400*1.2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2
A: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B: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C: 벽, H=100*1.2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3 J: K: L: M: N:
A: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B: 스텐걸레받이 설치 C: H=100, 석고판 9.5T+SST 1.2T, 하부코킹포함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소작업차 5ton HR 공통 8-3,4(2106)
( 호표 1 ) N: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40,857.00 J: 36,594.6 K: 140,857.00 L: 36,594.6 M: 천원 N: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 O: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 P: F Q: F R: T AV: AW: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 O: 5A6E33CF879D6C6580BB5A2840F1726D0CEB02 P: F Q: F R: T V: 1 AV: AW: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5A6E33CF879D6C6580BB5A2840F1726D0CEB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3DA P: F Q: F R: T AV: AW: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B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3D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6,594.0 L: 36,5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2 ) N: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O: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 P: F Q: F R: T AV: AW: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O: 5A6E33CF879D6C6580B8864946F0783D264001 P: F Q: F R: T V: 1 AV: AW: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5A6E33CF879D6C6580B8864946F0783D26400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2CD P: F Q: F R: T AV: AW: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2CD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3 ) N: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4 ) N: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5 )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C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2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B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C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A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D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F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E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A43930F831F4B208A20A05B48B3741F050165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A43930F831F4B208A20A05B48B3741F050165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 N: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 O: 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 P: T Q: F R: F AV: AW: 5D65B3A18799347280CBAEA04EE77E5D65B3A18799347280CBAF47458B7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6 )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C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2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B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C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A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D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899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89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F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E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A43930F831F4B208A20A05B48B3741F050165 P: F Q: F R: T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A43930F831F4B208A20A05B48B3741F050165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 N: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 O: 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 P: T Q: F R: F AV: AW: 5D65B3A18799347280CBAD994FCA775D65B3A18799347280CBAF4745B07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3개월 m2
( 호표 7 )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3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3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0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0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1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1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D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D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7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7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E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E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F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F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A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A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B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B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O: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8 P: F Q: F R: T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 m2
( 호표 8 ) N: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 O: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P: T Q: F R: F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AX: AY: AZ:
A: 시스템 비계 B: H=10m 이하 (재료비별도) C: ㎡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9 N: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 O: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 P: T Q: F R: F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9446574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m2
( 호표 9 ) N: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 O: 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P: T Q: F R: F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5D65B3A28021382F8F30D9FB475779 AX: AY: AZ:
A: 시스템 비계 B: H=10m~20 이하 (재료비별도) C: ㎡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0 N: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 O: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P: T Q: F R: F AV: AW: 5D65B3A28021382F8F30D9F944547E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기존바닥 천막지 M2
( 호표 11 ) N: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A: 천막지 B: C: M2 D: 1.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O: 5A43930F83E4DE918278E6C14B7879168CA0C0 P: F Q: F R: T AV: AW: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5A43930F83E4DE918278E6C14B7879168CA0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B3A48CF589DB877A79DB42C6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공통 2-11-1
( 호표 12 ) N: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 O: 5A5C437B831D73198B2CD60D4CD87513FA2D28 P: F Q: F R: T AV: AW: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5A5C437B831D73198B2CD60D4CD87513FA2D28 AX: AY: AZ: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 O: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F79 P: F Q: F R: T AV: AW: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F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B3A48CC8A451820A660F4670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13 ) N: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B3A48CADDF228488A18841AF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4 ) N: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O: 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3647B7D P: F Q: F R: T AV: AW: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3647B7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O: 5A6E73A98229F8EC847E44C74E3A73B0AB7B40 P: F Q: F R: T AV: AW: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5A6E73A98229F8EC847E44C74E3A73B0AB7B4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24mm M2 건축 3-1-1 준용
( 호표 15 ) N: 5D65D3EF82CB4B958FB710594CD770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 N: 5D65D3EF82CB4B958FB710594CD770 O: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P: T Q: F R: F AV: AW: 5D65D3EF82CB4B958FB710594CD770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5 N: 5D65D3EF82CB4B958FB710594CD770 O: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P: T Q: F R: F AV: AW: 5D65D3EF82CB4B958FB710594CD770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50mm M2
( 호표 16 ) N: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 N: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 O: 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P: T Q: F R: F AV: AW: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5D65D3EF82CB70F487F8C449429A7F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5 N: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 O: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P: T Q: F R: F AV: AW: 5D65D3EF82CB4B958FB7105F452C70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면 처리
M2
( 호표 17 )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P: F Q: F R: T V: 1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7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면 처리
M2
( 호표 18 )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P: F Q: F R: T V: 1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74F7874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면 처리 콘크리트면 M2
( 호표 19 )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P: F Q: F R: T V: 1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A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면 부분 퍼티작업
M2
( 호표 20 )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8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 O: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 P: T Q: F R: F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6 N: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 O: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P: T Q: F R: F AV: AW: 5D65D3EF82F0AA72841959B146E979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21 ) N: 5D6523828B27F7FB8223BA374A287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23828B27F7FB8223BA374A2872 O: 5DBAC39F82CD7C6C89FCAFDA48FD7157739260 P: F Q: F R: T AV: AW: 5D6523828B27F7FB8223BA374A28725DBAC39F82CD7C6C89FCAFDA48FD715773926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5㎜*5㎜ M 건축 6-6-1
( 호표 22 ) N: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O: 5A4383658F847587835C7D5B4D6674F709F5F3 P: F Q: F R: T AV: AW: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5A4383658F847587835C7D5B4D6674F709F5F3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O: 5D6523828B27F7FB8223BA374A2872 P: T Q: F R: F AV: AW: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5D6523828B27F7FB8223BA374A28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도 계단 설치 50*50 아연각관+합판 12T 2겹+데코타일+코너 미끄럼방지부착마감 개소
( 호표 24 )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A: 아연각관 설치 B: ㅁ-50*50*1.6T C: M D: 35.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P: T Q: F R: F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8*1220*2440mm C: M2 D: 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EC0 P: F Q: F R: T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EC0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4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P: T Q: F R: F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6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P: T Q: F R: F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AX: AY: AZ:
A: 스텐레스경사로설치 B: 바닥, W=400*1.2t C: M D: 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2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도 계단 설치 50*50 아연각관+합판 12T 2겹+데코타일+코너 미끄럼방지부착마감 개소
( 호표 25 )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A: 아연각관 설치 B: ㅁ-50*50*1.6T C: M D: 35.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P: T Q: F R: F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8*1220*2440mm C: M2 D: 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EC0 P: F Q: F R: T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EC0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4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P: T Q: F R: F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6 N: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 O: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P: T Q: F R: F AV: AW: 5D6533EB8DDE9384829523B14E1773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각관 설치 ㅁ-50*50*1.6T M
( 호표 26 )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A: 아연도각관 B: 50*50*t1.6mm, 2.380kg/m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O: 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7DC61 P: F Q: F R: T AV: AW: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7DC6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2.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1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O: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P: T Q: F R: F AV: AW: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각관 설치 ㅁ-50*50*2.3T M
( 호표 27 )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O: 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7DC63 P: F Q: F R: T AV: AW: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7DC6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3.3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1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O: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P: T Q: F R: F AV: AW: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각관 설치 ㅁ-30*30*2.3T M
( 호표 28 )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A
A: 아연도각관 B: 30*30*t2.3mm, 1.894kg/m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A O: 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400F7 P: F Q: F R: T AV: AW: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A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400F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9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1 N: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A O: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P: T Q: F R: F AV: AW: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A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29 ) N: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철골천정틀. T-BAR, H:1m미만, 인써트 유 m2
( 호표 30 )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83668864AB3482A47E3B4B2670CD78B222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83668864AB3482A47E3B4B2670CD78B22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A6C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A6C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5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4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6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1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T-BAR, STEEL, 25*38*0.4mm C: M D: 3.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C18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C18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2.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0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연결철물 C: 개 D: 5.8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8BD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8BD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홀드다운크립 C: 개 D: 5.8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8BA P: F Q: F R: T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8BA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 O: 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P: T Q: F R: F AV: AW: 5D6503BF8C844610830A66004CC4795D6503BF8C84461080B7CE624D9E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1 )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503BB86C4D46287CCFBC547217B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2 )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3 )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M2 건축 8-2-5
( 호표 34 ) N: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35 ) N: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6 P: F Q: F R: T V: 1 AV: AW: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5730488C583B5885F50FF45F77B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44 ) N: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종 M2
( 호표 45 ) N: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 O: 5A4383658F8475A28860C5954CF772FE2850ED P: F Q: F R: T AV: AW: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5A4383658F8475A28860C5954CF772FE2850ED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 O: 5A4383658F8475768D0E5CBA492677A3E5DA59 P: F Q: F R: T AV: AW: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5A4383658F8475768D0E5CBA492677A3E5DA5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철재면, 2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46 ) N: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4 N: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 O: 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P: T Q: F R: F AV: AW: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5D6543D08662AF8B86BF3CE4496C7D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5 N: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 O: 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 P: T Q: F R: F AV: AW: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5D6543D08662AF8B86BE15D94256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47 ) N: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48 ) N: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 O: 5A4383658F8475A28864A065480378F1BD90A4 P: F Q: F R: T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5A4383658F8475A28864A065480378F1BD90A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 O: 5A4383658F8475768D0E5CBA492677A3E5DA59 P: F Q: F R: T AV: AW: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5A4383658F8475768D0E5CBA492677A3E5DA5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49 ) N: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7 N: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 O: 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P: T Q: F R: F AV: AW: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5D6543D383B9132D89DDE46147F773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8 N: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 O: 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 P: T Q: F R: F AV: AW: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5D6543D383B9132D89DDE46342A1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도어 재도장 면처리포함 M2
( 호표 50 ) N: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6 N: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O: 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 P: T Q: F R: F AV: AW: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5D6543D08662AF8B8744C176476371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9 N: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O: 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 P: T Q: F R: F AV: AW: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5D6543D383B9132D89DDE0874B4E77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3 N: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 O: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P: T Q: F R: F AV: AW: 5D6543D383B9132D89DDE0874BC37C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
( 호표 51 ) N: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52 ) N: 5D6543D2812DA93688BE904D48C37E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3688BE904D48C37E O: 5A4383658F8475A28136F8AA4A7B71BFC0190A P: F Q: F R: T AV: AW: 5D6543D2812DA93688BE904D48C37E5A4383658F8475A28136F8AA4A7B71BFC019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건축 11-1-1,-2-1
( 호표 53 ) N: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4 N: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 O: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5 N: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 O: 5D6543C28867F4A387A39F8544357E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5D6543C28867F4A387A39F8544357E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1 N: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 O: 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5D6543D2812DA93688BE927D4B4A7C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2 N: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 O: 5D6543D2812DA93688BE904D48C37E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3688B762874C3B7C5D6543D2812DA93688BE904D48C37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54 ) N: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55 )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56 ) N: 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1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O: 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13CF4 P: F Q: F R: T AV: AW: 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13C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57 ) N: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0 N: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 O: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2 N: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 O: 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4 N: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 O: 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5D6543D2812DA924873D75E54E2075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6 N: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 O: 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90C6241BA75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M2 건축 11-1-2,-2-2
( 호표 58 ) N: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7 N: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 O: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올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9 N: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 O: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5 N: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 O: 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5D6543D2812DA924808D3FE34DEA74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6 N: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 O: 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2482B3E0E94E36725D6543D2812DA92482BB3B0441D7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3
( 호표 59 ) N: 5D6543D2812DA9518B98DAA643DA7C
A: 수성페인트 뿜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10M2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0 N: 5D6543D2812DA9518B98DAA643DA7C O: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DA7C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노무비 10M2 건축 11-2-3
( 호표 60 )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D6543D2812DA9518B98DAA6439371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61 ) N: 5D6543D2812DA9518E507B7E4C397A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2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E507B7E4C397A O: 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13CF4 P: F Q: F R: T AV: AW: 5D6543D2812DA9518E507B7E4C397A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13C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포함)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3
( 호표 62 ) N: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1 N: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O: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2 N: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O: 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9 N: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O: 5D6543D2812DA9518B98DAA643DA7C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5D6543D2812DA9518B98DAA643DA7C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1 N: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 O: 5D6543D2812DA9518E507B7E4C397A P: T Q: F R: F AV: AW: 5D6543D2812DA9518E58B018458F725D6543D2812DA9518E507B7E4C397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배관 지정테이핑 마감
M
( 호표 63 ) N: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
A: 조인트테이프 B: 7.5cm, 일반 C: M D: 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 O: 5A43930F83AD0DFA8E5FC1D44052783BACD233 P: F Q: F R: T AV: AW: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5A43930F83AD0DFA8E5FC1D44052783BACD23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43D2812DA9518199062A4BAB70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64 ) N: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543C28867F4A387A390024C957E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65 ) N: 5D6543C28867F4A387A39F8544357E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1L=1.55kg N: 5D6543C28867F4A387A39F8544357E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AEC6B P: F Q: F R: T AV: AW: 5D6543C28867F4A387A39F8544357E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AEC6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66 ) N: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D6543C28867F4A387A2F0C744437D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67 ) N: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5C7C5355823A70C0875BAF2943A7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C4A2D78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68 ) N: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
A: 휠러 B: C: kg D: 0.3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BF2B7 P: F Q: F R: T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BF2B7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4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1L=1.55kg N: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AEC6B P: F Q: F R: T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D44B07F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AEC6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올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69 ) N: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
A: 휠러 B: C: kg D: 0.3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BF2B7 P: F Q: F R: T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BF2B7 AX: AY: AZ: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6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9C70F P: F Q: F R: T AV: AW: 5D6543C28867F4A387A2F1EA4F477C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9C7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70 ) N: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543C28867F4A387A1ECAB41BC7C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71 ) N: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B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D6543C28867F4A387A1EF7F4FAA7B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72 ) N: 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9C70F P: F Q: F R: T AV: AW: 5D6543C28867F4A387A1EF7844BB7D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9C70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급(60m2/일) M2 유지 3-3-2
( 호표 73 ) N: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543C28867F4A385F7EB3045E673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74 ) N: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O: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8CD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8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건축 5-1-1
( 호표 75 ) N: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O: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8CD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8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M2
( 호표 76 ) N: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O: 5A43930F83E4DE91827A939648C4729B8C3299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5A43930F83E4DE91827A939648C4729B8C3299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4 N: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 O: 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P: T Q: F R: F AV: AW: 5D6553398CC658B48D4207C640B4755D6553398CC658B489E7D5C14D5A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M2 건축 5-1-1
( 호표 77 ) N: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 O: 5A43930F83E4DE91827A9396489F7003EF687F P: F Q: F R: T AV: AW: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5A43930F83E4DE91827A9396489F7003EF687F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5 N: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 O: 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P: T Q: F R: F AV: AW: 5D6553398CC658AA827DC5844A90745D6553398CC658B489E7D5C14D48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M 건축 5-3-5
( 호표 80 ) N: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객실 걸레받이 설치 기성품, 하부코킹포함 M
( 호표 81 ) N: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A: 굽도리 B: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C: M D: 1.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O: 5A43930F83E4DE91827A939648C4729B8C3F57 P: F Q: F R: T AV: AW: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5A43930F83E4DE91827A939648C4729B8C3F57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O: 5A4383658F96CBA88920DE834A517893258FB4 P: F Q: F R: T AV: AW: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5A4383658F96CBA88920DE834A517893258FB4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0 N: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O: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P: T Q: F R: F AV: AW: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 O: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P: T Q: F R: F AV: AW: 5D6553398C88BC5B8EDB97D8493D7D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건축 5-3-7
( 호표 82 ) N: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건축 5-3-7
( 호표 83 ) N: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방염 M2 건축 5-3-7
( 호표 84 ) N: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O: 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3D32C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3D32C AX: AY: AZ:
A: 방염벽지 B: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O: 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23165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23165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O: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C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방염 M2 건축 5-3-7
( 호표 85 ) N: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O: 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3D32C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3D32C AX: AY: AZ:
A: 방염벽지 B: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O: 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23165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23165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O: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C P: F Q: F R: T AV: AW: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방염 M2 건축 5-3-7
( 호표 86 ) N: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방염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5 N: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O: 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P: T Q: F R: F AV: AW: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5D65533A8D5053E38D8CA24D413D71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2 N: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 O: 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 P: T Q: F R: F AV: AW: 5D65533A8D50538984A8FF59489C7D5D65533A8D5053C08FF1AF93493F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방염 M2 건축 5-3-7
( 호표 87 ) N: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방염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4 N: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 O: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P: T Q: F R: F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3 N: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 O: 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 P: T Q: F R: F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B4132735D65533A8D5053C08FF1AE8C4BE17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객실 간이의자 설치 W=1430*D=400*H=530, ㅁ-50*50 아연각관+합판위 우레탄코팅 개소
( 호표 88 )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A: 아연각관 설치 B: ㅁ-50*50*1.6T C: M D: 10.7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D6503B186903626895469B444327E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0.5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D3F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D3F AX: AY: AZ:
A: 치장합판 B: 치장합판, 태고, 양면, 18*1220*2440mm C: M2 D: 0.5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8BE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8BE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5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AX: AY: AZ:
A: 벽 석고판 붙임 B: 9.5T 2겹 C: M2 D: 0.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8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방염 C: M2 D: 0.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4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D65533A8D5053D186E367CC460674 AX: AY: AZ:
A: 우레탄코팅 B: C: M2 D: 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2C0B7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2C0B7 AX: AY: AZ:
A: 가구제작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35C7C5355823A70C0875BAF2943A7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2층 침대 2140*1240*H=2360 조
( 호표 89 )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A: 방염커튼설치 B: 레일포함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O: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AX: AY: AZ: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2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O: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O: 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층 침대 2140*1240*H=1200 조
( 호표 90 )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A: 방염커튼설치 B: 레일포함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 O: 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05D6503B186903626895469B444327C AX: AY: AZ:
A: 아연각관설치 B: 'ㅁ-50*50*2.3T C: M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2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O: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P: T Q: F R: F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O: 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1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몰딩 철거부위 무몰딩 마감 석고판 9.5T 2겹 M
( 호표 91 )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7
A: 천장 석고판 설치 B: 9.5T 2겹 C: M2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1 N: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7 O: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P: T Q: F R: F AV: AW: 5D65533A8D50539B8BB24848441777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설치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M2 건축 4-2-3
( 호표 92 )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O: 5A6E73A9821F54BD83A62B61438F7921371081 P: F Q: F R: T AV: AW: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5A6E73A9821F54BD83A62B61438F7921371081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4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 O: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P: T Q: F R: F AV: AW: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D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MDF 설치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M2
( 호표 93 )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 O: 5A6E73A9821F54BD83A62B61438F7921371081 P: F Q: F R: T AV: AW: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5A6E73A9821F54BD83A62B61438F7921371081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4 N: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 O: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P: T Q: F R: F AV: AW: 5D65533B8FA612ED89228FFE43EE7C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94 )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마이톤텍스 설치 600*600*15T M2
( 호표 95 )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T-310, T-Bar용, 15*603*603m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 O: 5A43930F83E4DE808B0943FD493B7F459E3E2E P: F Q: F R: T AV: AW: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5A43930F83E4DE808B0943FD493B7F459E3E2E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4 N: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 O: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P: T Q: F R: F AV: AW: 5D65533B8FA6230489E055DB4A207D5D65533B8FA6230489E055DB4A207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96 )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석고판 붙임 9.5T M2 건축 5-3-1
( 호표 97 )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O: 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석고판 붙임 9.5T 2겹 M2 건축 5-3-1
( 호표 98 )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 O: 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E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칸막이 설치 250T, 스터드+그라스울 50T+방화석고판 12.5T 2겹 양면 M2
( 호표 99 )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C: M2 D: 4.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BC8091AB1E4ED678400AE205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BC8091AB1E4ED678400AE205 AX: AY: AZ:
A: C-RUNNER B: 152*40*0.8t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BC7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BC7 AX: AY: AZ:
A: C-STUD B: 150*45*0.8t C: M D: 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BC6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BC6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EA D: 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1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1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0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0 AX: AY: AZ:
A: 힐티앙카 B: NK-27 C: EA D: 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7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7 AX: AY: AZ:
A: Metal Screw B: φ4.2*13mm C: EA D: 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6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6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L D: 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83C08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83C08 AX: AY: AZ: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8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 P: T Q: F R: F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6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P: T Q: F R: F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D65533B8F9580AA8C0D08F045077D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4 N: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 O: 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P: T Q: F R: F AV: AW: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85D6503B98A18F1F58B67243A4F7B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100 )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석고판 설치 9.5T 2겹 M2
( 호표 101 )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O: 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P: F Q: F R: T AV: AW: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0 N: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 O: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P: T Q: F R: F AV: AW: 5D65533B8F9580988564CD304BF7775D65533B8F9580988564CD304BF77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104 ) N: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2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5533B8FFE06E18C7C4841443D73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건축 4-2-4
( 호표 105 ) N: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2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 O: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D P: F Q: F R: T AV: AW: 5D65533B8FFE06D785F25E9248DF71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50mm 이하 M2 건축 5-4-1
( 호표 106 ) N: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격자넣기 50mm 이하, 벽 M2 건축 5-4-3
( 호표 107 ) N: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M2 건축 5-4-3
( 호표 108 ) N: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C: M2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 O: 5A43930F83C9E6EF87280FD247E97D9E416A29 P: F Q: F R: T AV: AW: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5A43930F83C9E6EF87280FD247E97D9E416A29 AX: AY: AZ:
A: 단열재 격자넣기 B: 5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7 N: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 O: 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 P: T Q: F R: F AV: AW: 5D65533C8802AEB08974D02C457D775D65533C8802AEA683931FE941E5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벽, H=300*1.2t M
( 호표 109 )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4.18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3.8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3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38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걸레받이 설치 H=300, 석고판 9.5T+SST 1.2T, 하부코킹포함 M
( 호표 110 )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A: 벽 석고판 붙임 B: 9.5T C: M2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7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AX: AY: AZ: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B: 벽, H=300*1.2t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9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111 ) N: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112 ) N: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O: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792 P: F Q: F R: T V: 1 AV: AW: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792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1 N: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 O: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P: T Q: F R: F AV: AW: 5D6553318F50506188B70EB2495977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113 )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몰딩 철거
M
( 호표 114 )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E
A: 몰딩 설치 B: C: M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1 N: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E O: 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C6885424D7E5D6553318F7327BE8EA9BC394888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115 ) N: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4B3358F14A8D48B6D0F0F42F478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 E: 0.00 F: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M2 유지 3-2-5
( 호표 116 )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칸막이 철거 스터드+석고판 9.5T 2겹 양면 M2
( 호표 117 )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6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O: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AX: AY: AZ: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9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O: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6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 O: 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85D65533C883FE06C81C59DBB4775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칸막이 철거 스터드+단열재 50T+석고판 15T 2겹+벽지 양면 M2
( 호표 118 )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6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 O: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5D64B3358F14A8D48B6B428244C77A AX: AY: AZ: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9 N: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 O: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B428244C779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유지 3-2-6
( 호표 119 ) N: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4277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유지 3-2-6
( 호표 120 )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B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2겹 M2
( 호표 121 )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64B3358F14A8D48B688D35437F7A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유지 3-2-7
( 호표 122 ) N: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9942748DB7F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천장 M2 유지 3-2-7
( 호표 123 ) N: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9942748E4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124 )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5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장판지 해체
M2
( 호표 125 )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전기판넬 철거
M2
( 호표 126 )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7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롤카펫 철거 6T M2
( 호표 127 )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0
A: 카페트 설치 B: 카패트 제외 C: M2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8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0 O: 5D6553398CC658AA827DCCCE490372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05D6553398CC658AA827DCCCE4903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철거
M
( 호표 128 )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A: 걸레받이 설치 B: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C: M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0 N: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 O: 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B66C0484EDA7D5D6553398C8880B980261A1C483F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타일마감 철거 바탕몰탈 포함 M2
( 호표 129 ) N: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9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D64B3358F14A8D48B67E7514AE37E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및벽체 컷팅
M
( 호표 130 ) N: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
A: 공통자재 B: 보충수 C: L D: 3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 O: 5D24F3358F3749B4843E871B4F44741704746A P: F Q: F R: T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5D24F3358F3749B4843E871B4F44741704746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 N: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 O: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P: T Q: F R: F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E57D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창호 철거 후레임포함 M2
( 호표 131 )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6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라스틱창호 철거
M2
( 호표 132 )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5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V: 1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 O: 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D64B3358F14A8D48A470AEE4DF6715C7C5355823A70C0875BAF29438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붙박이장 철거 2400*800 EA
( 호표 133 ) N: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4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4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객실 붙박이장 철거
EA
( 호표 134 ) N: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6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6880568618D8665504AC676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도 계단 철거 50*50 아연각관+18T 합판 M2
( 호표 137 ) N: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A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A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동 블라인드 철거
M2
( 호표 138 ) N: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D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64B336880568618D8665504AF37D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 비계 H=10m 이하 (재료비별도) ㎡ 공통 2-7-2
( 호표 139 ) N: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P: F Q: F R: T AV: AW: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40C3678C734A5A88C9662D436778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 비계 H=10m~20 이하 (재료비별도) ㎡ 공통 2-7-2
( 호표 140 ) N: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P: F Q: F R: T AV: AW: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헤드 교체 상향식 EA
( 호표 141 ) N: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A: 스프링클러헤드 B: 상향식 15A(표준형) C: 개 D: 1 E: 0.00 F: 0.0 K: 0.00 L: 0.0
A: 플렉시블 조인트 B: 15AX1,000mm C: 개 D: 1 E: 0.00 F: 0.0 K: 0.0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P: F Q: F R: T AV: AW: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 O: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P: F Q: F R: T AV: AW: 5D40C3678C734A5A88C9662D435572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경비 B: 직접노무비의 3% C: 식 D: 1 I: 0.00 J: 0.0 K: 0.00 L: 0.0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경사로 설치 바닥, W=400*1.2t M
( 호표 142 )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5.5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3.44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43930F838261AE83113EEC42827B5EAF835E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43930F838261AE83113EEC42827B5EAF835E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0.06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43930F838261AE83113EEC42827B5EAF8359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43930F838261AE83113EEC42827B5EAF835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068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3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1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2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D6503BB86C4D462847982F94B497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50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709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70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벽, H=100*1.2t M
( 호표 143 )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1.39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267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3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D6503BB86C4D462847B4F6647D27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26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O: 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P: F Q: F R: T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걸레받이 설치 H=100, 석고판 9.5T+SST 1.2T, 하부코킹포함 M
( 호표 144 )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A: 벽 석고판 붙임 B: 9.5T C: M2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7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5D65533B8F9580AA8C0D08F045077C AX: AY: AZ: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B: 벽, H=100*1.2t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9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5D65533F8575D8868D1118F7463E74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 O: 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P: T Q: F R: F AV: AW: 5D65533F8575D8868D1118F7463E765D6523828B0B1E9380891E6C4596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A78D30C802E65C185BB76CA4CFA7769E65100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0,857.00 V: 140,857.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A78D30C802E030D8D7A7B704B8A7D24A56348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A6E73A98229F8EC847E44C74E3A73B0AB7B40 B: 모래 C: (별도) D: M3 W: 자재 2 X: 별도 Y: Z: AB:
A: 5A6E73A98229F8EC847E44C74E3A73B0AB7D73 B: 모래 C: 도착도 D: M3 W: 자재 3 X: Y: Z: AB:
A: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D3F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D: M2 W: 자재 4 X: Y: Z: AB:
A: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EC0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8*1220*2440mm D: M2 W: 자재 5 X: Y: Z: AB:
A: 5A6E73A9821F54BD83A47EAC49AC70B6B318BE B: 치장합판 C: 치장합판, 태고, 양면, 18*1220*2440mm D: M2 W: 자재 6 X: Y: Z: AB:
A: 5A6E73A9821F54BD83A62B61438F7921371081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W: 자재 7 X: Y: Z: AB:
A: 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709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A6E73A982AD54C9806A421A453772A367C665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9 X: 수집상차도 Y: Z: AB:
A: 5A6E33CF879D6C6580BB5A2840F1726D0CEB02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10 X: Y: Z: AB:
A: 5A6E33CF879D6C6580B8864946F0783D264001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W: 자재 11 X: Y: Z: AB:
A: 5A5C437B831D73198B2CD60D4CD87513FA2D28 B: 공통자재 C: 하드롱지 D: M2 W: 자재 12 X: Y: Z: AB:
A: 5A43930F838261AE83113EEC42827B5EAF8359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W: 자재 13 X: Y: Z: AB:
A: 5A43930F838261AE83113EEC42827B5EAF835E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W: 자재 14 X: Y: Z: AB:
A: 5A43930F838261AE831017C34B2D7C0C47C9D8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W: 자재 15 X: Y: Z: AB:
A: 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3647B7D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W: 자재 16 X: 별도 Y: Z: AB:
A: 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3647B79 B: 시멘트 C: 40KG D: 포 W: 자재 17 X: Y: Z: AB:
A: 5A43930F839CA8B78C96935D49E27285175494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W: 자재 18 X: Y: Z: AB:
A: 5A43930F83AD0DFA8E5FC1D44052783BACD233 B: 조인트테이프 C: 7.5cm, 일반 D: M W: 자재 19 X: Y: Z: AB:
A: 5A43930F83C9E6EF87280FD247E97D9E416A29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D: M2 W: 자재 20 X: Y: Z: AB:
A: 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3D32C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W: 자재 21 X: Y: Z: AB:
A: 5A43930F83E4DEBC809A84EE4EAD78B7423165 B: 방염벽지 C: D: M2 W: 자재 22 X: Y: Z: AB:
A: 5A43930F83E4DEBC809D584C444F790FC2D48B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 D: M2 W: 자재 23 X: Y: Z: AB:
A: 5A43930F83E4DEBC8091A84A40CD77CB6D262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W: 자재 24 X: Y: Z: AB:
A: 5A43930F83E4DEBC8091AB1E4ED678400AE205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D: M2 W: 자재 25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943FD493B7F459E3E2E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MT-310, T-Bar용, 15*603*603mm D: M2 W: 자재 26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C18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T-BAR, STEEL, 25*38*0.4mm D: M W: 자재 27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A6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W: 자재 28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W: 자재 29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W: 자재 30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6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W: 자재 31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W: 자재 32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94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8BD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연결철물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8BA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홀드다운크립 D: 개 W: 자재 35 X: Y: Z: AB:
A: 5A43930F83E4DE808B0FE82545D27B80C3B79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W: 자재 36 X: Y: Z: AB:
A: 5A43930F83E4DE91827C5D4F486F74AB2BDB54 B: 화학섬유카펫 C: 화학섬유카펫, 펠트 D: M2 W: 자재 37 X: Y: Z: AB:
A: 5A43930F83E4DE91827C5D4C432F75A8547243 B: 화학섬유카펫 C: 6mm D: M2 W: 자재 38 X: Y: Z: AB:
A: 5A43930F83E4DE918278E6C14B7879168CA0C0 B: 천막지 C: D: M2 W: 자재 39 X: Y: Z: AB:
A: 5A43930F83E4DE91827A939648C4729B8C3299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D: M2 W: 자재 40 X: Y: Z: AB:
A: 5A43930F83E4DE91827A939648C4729B8C3F57 B: 굽도리 C: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D: M W: 자재 41 X: Y: Z: AB:
A: 5A43930F83E4DE91827A9396489F7003EF687F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D: M2 W: 자재 42 X: Y: Z: AB:
A: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1 B: STUD-SPACER C: SP-65,75 D: EA W: 자재 43 X: Y: Z: AB:
A: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0 B: CORNER BEAD C: 40*40*0.5t D: M W: 자재 44 X: Y: Z: AB:
A: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7 B: 힐티앙카 C: NK-27 D: EA W: 자재 45 X: Y: Z: AB:
A: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876 B: Metal Screw C: φ4.2*13mm D: EA W: 자재 46 X: Y: Z: AB:
A: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BC7 B: C-RUNNER C: 152*40*0.8t D: M W: 자재 47 X: Y: Z: AB:
A: 5A43930F83E4DE658EB77D2E41007832435BC6 B: C-STUD C: 150*45*0.8t D: M W: 자재 48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89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W: 자재 49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50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A4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51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52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53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54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55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56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94DBA7A7BA415C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57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0A05B48B3741F05016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58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3 B: 수직재 C: 48.6*3800mm D: 본 W: 자재 59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0 B: 수직재 C: 48.6*950mm D: 본 W: 자재 60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1 B: 수평재 C: 42.7*1829mm D: 개 W: 자재 61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7 B: 난간대 C: 42.7*1829mm D: 개 W: 자재 62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A B: 받침철물 C: Φ34*600mm D: 개 W: 자재 63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9FB B: 비계버팀대 C: 소(330mm*400mm) D: 개 W: 자재 64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D B: 수평재 C: 42.7*914mm D: 개 W: 자재 65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E B: 난간대 C: 42.7*914mm D: 개 W: 자재 66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F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W: 자재 67 X: Y: Z: AB:
A: 5A43930F831F4B208A25218F41C07F3CBF48E8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개 W: 자재 68 X: Y: Z: AB:
A: 5A4383668864AB3482A47E3B4B2670CD78B222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W: 자재 69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C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W: 자재 70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9DD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W: 자재 71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8CD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W: 자재 72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55C6343DE750A4B8F79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W: 자재 73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0DE834A517893258FB4 B: 고무접착제 C: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D: kg W: 자재 74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83C08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L W: 자재 75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9C70F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W: 자재 76 X: Y: Z: AB:
A: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AEC6B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W: 자재 77 X: 1L=1.55kg Y: Z: AB:
A: 5A4383658F96CBA88921E11A40C676114BF2B7 B: 휠러 C: D: kg W: 자재 78 X: Y: Z: AB:
A: 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13CF4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W: 자재 79 X: Y: Z: AB:
A: 5A4383658F8475A28136F8A84F83734B42C0B7 B: 우레탄코팅 C: D: M2 W: 자재 80 X: Y: Z: AB:
A: 5A4383658F8475A28136F8AA4A7B71BFC0190A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81 X: Y: Z: AB:
A: 5A4383658F8475A28860C5954CF772FE2850ED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82 X: Y: Z: AB:
A: 5A4383658F8475A28864A065480378F1BD90A4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83 X: Y: Z: AB:
A: 5A4383658F847587835C7D5B4D6674F709F5F3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W: 자재 84 X: Y: Z: AB:
A: 5A4383658F8475768D0E5CBA492677A3E5DA59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W: 자재 85 X: Y: Z: AB:
A: 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400F7 B: 아연도각관 C: 30*30*t2.3mm, 1.894kg/m D: M W: 자재 86 X: Y: Z: AB:
A: 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7DC61 B: 아연도각관 C: 50*50*t1.6mm, 2.380kg/m D: M W: 자재 87 X: Y: Z: AB:
A: 5A3123658D2FD4D48EEB352C45A573B427DC63 B: 아연도각관 C: 50*50*t2.3mm, 3.338kg/m D: M W: 자재 88 X: Y: Z: AB:
A: 5A3153398B57BEE28F2576DA42DE73732CA8C3 B: 복도 캐비넷 C: D: EA W: 자재 89 X: Y: Z: AB:
A: 5A20934487F33C9384BE155745D37F96B11FEC B: 방염커튼 설치 C: D: M2 W: 자재 90 X: Y: Z: AB:
A: 5D24F3358F3749B4843E871B4F44741704746A B: 공통자재 C: 보충수 D: L W: 자재 91 X: Y: Z: AB:
A: 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E6B35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W: 자재 92 X: Y: C Z: AB:
A: 5D24F3358F3749B4843E86774DEB730C18C1CB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93 X: Y: C Z: AB:
A: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E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W: 자재 94 X: Y: C Z: AB:
A: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36D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W: 자재 95 X: Y: C Z: AB:
A: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1A0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96 X: Y: C Z: AB:
A: 5D24F3358F3749B4843E86774DF579D04C3622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97 X: Y: C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C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D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8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747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6AA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3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2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5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7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6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9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588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A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B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4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E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5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4F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6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3DA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7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834324FD7741F2512CD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8 X: Y: B Z: AB:
A: 5DBAC39F82CD7C6C89FCAFDA48FD7157739260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19 X: Y: B Z: AB:
A: 5CDBF31C80DC8CEF8FB319094B7071D36F4210 B: 열차단필름 시공 C: D: M2 W: 자재 98 X: 견적 Y: Z: AB:
A: 5CDBF31C80DC8CEF8FB319094B7071D36F4213 B: 냉난방공사 C: D: 식 W: 자재 99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