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pdf =====
공사 공개견적 설명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견적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견적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4.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5. 공사시방서
6. 공사도면
7. 물량내역서(공내역서)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참가자격 등록,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김민기 ☎ 064-802-2416 천안상록리조트 권혁준 ☎ 041-560-9173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공사 공개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57
나. 공 사 명 :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162,340,000원
(단위 :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162,340,000 147,581,818 14,758,182 원)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마.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576 천안상록골프장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
사. 공사내용 : 본 공고문‘공개견적 설명서 ⑤공사시방서’참조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견적공고 일정 견 구 분 적 공 일 고
견 적 서 제 출
개
찰 일 정 비 고 2026.10.21.(수) 3일 이상
2026.10.22.(목) 09:00 ~ 10.27.(화) 10:00
24시간 제출가능 2026.10.27.(화) 11:00 - 시
4. 견적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견적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공개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등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함에 따라 견적에 참여할
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견적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
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
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여부 :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
9. 현장설명 및 추가문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개견적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써 최저가 견적자 순으로 자격심사를 실
시하여 자격을 충족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자는 자격
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
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입
찰설명서 ⑨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기준’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
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자격심사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1,443,862 1,907,745 189,723 2,139,712 923,750 6,604,792
13. 자격심사 필요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견적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각 1부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 한 자 또는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비대상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3】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
침」과【붙임4】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
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4】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견적공고문.hwpx =====
공사 공개견적 설명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견적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견적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4.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5.
공사시방서
6.
공사도면
7.
물량내역서(공내역서)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참가자격 등록,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김민기
☎ 064-802-2416
천안상록리조트 권혁준
☎ 041-560-9173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사 공개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57
나. 공 사 명 :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162,34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62,340,000
147,581,818
14,758,182
-
-
마.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576 천안상록골프장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
사. 공사내용 : 본 공고문‘공개견적 설명서 ⑤공사시방서’참조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견적공고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견적공고
2026.10.21.(수)
3일 이상
견적서제출
2026.10.22.(목)<hp:fwSpace/>09:00 ~ 10.27.(화)<hp:fwSpace/>10:00
24시간 제출가능
개찰일시
2026.10.27.(화) 11:00
-
4. 견적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9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견적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공개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등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함에 따라 견적에 참여할 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견적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
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여부 :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
9. 현장설명 및 추가문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개견적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써 최저가 견적자 순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충족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자는 자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hp:fwSpace/>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입찰설명서<hp:fwSpace/>⑨<hp:fwSpace/>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기준’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자격심사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1,443,862
1,907,745
189,723
2,139,712
923,750
6,604,792
13. 자격심사 필요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견적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각 1부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비대상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3】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4】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4】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설계도서.zip =====
===== 설계도서/1.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D: 소
계 E: B G: H: ( 4 + 5 )
C: 경
비
D: 산
출
경
비 E: 6 G: H: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443,862 G: 3.595% H: 4 × 0.03595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907,745 G: 4.75% H: 4 × 0.0475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F: 189,723 G: 13.14% H: 9 × 0.1314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923,750 G: 2.3% H: 4 × 0.023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139,712 G: 2.07% H: (A + 4) × 0.0207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전문공사 제외
D: 기
타
경
비 E: 18 G: 4.90% H: (A + B) × 0.049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4 × 0.00006
D: 임금 채권 부담금 E: 20 G: 0.09% H: 4 × 0.0009
D: 소
계 E: C G: H: (6:18)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H: 별도계상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H)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골프장 티 초종 교체공사 C: E:
A: B: 순 공 사 비 C: E:
A: 1. B: 1. 남코스 티 초종 교체 C: E:
A: B: 잔디뜨기 C: 기계 D: 1,501 E: ㎡
A: B: 폐기물 소운반 C: 덤프트럭 이동 D: 84 E: ㎥
A: B: 모 래 C: 배토사(페어웨이사) D: 30 E: ㎥
A: B: 모래소운반 C: 덤프트럭 이동 D: 30 E: ㎥
A: B: 모래부설 C: 인력 D: 30 E: ㎥
A: B: 잔디(켄터키블루그라스) C: H.G.T D: 175 E: ㎡
B: 잔디(난지형) C: 중지 D: 1,326 E: ㎡
A: B: 잔디 소운반 C: 굴삭기 적재 → 덤프트럭 이동 D: 1,501 E: ㎡
A: B: 잔디식재 C: D: 1,501 E: ㎡
A: B: C: E:
A: 2. B: 2. 중코스 티 초종 교체 C: E:
A: B: 잔디뜨기 C: 기계 D: 3,155 E: ㎡
A: B: 폐기물소운반 C: 덤프트럭 이동 D: 149 E: ㎥
B: 모 래 C: 배토사(페어웨이사) D: 63 E: ㎥
B: 모래소운반 C: 덤프트럭 이동 D: 63 E: ㎥
B: 모래부설 C: 인력 D: 63 E: ㎥
B: 잔디(켄터키블루그라스) C: H.G.T D: 1,495 E: ㎡
B: 잔디(난지형) C: 중지 D: 1,660 E: ㎡
B: 잔디소운반 C: 덤프트럭 이동 D: 3,155 E: ㎡
A: B: 잔디식재 C: D: 3,155 E: ㎡
===== 설계도서/2. 공사시방서.hwp =====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10.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
2. 위
치 : 천안상록골프장 내(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576)
3. 공사범위 : 남·중 코스(총4,656㎡)
(남코스 6개홀1,501㎡ / 중코스 8개홀3,155㎡)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Ⅱ. 적용범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한다. 2. 적용규정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Ⅲ. 공사시행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5)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계약 상대방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시공과 동시에 시공법 및 일일작업 계획서와 예정 공정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의 양식에 공정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사항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시공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
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토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는, 그 토 지의 차용, 보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시공방법 가. 재료 1) 잔디
- 잔디는 일반 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①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0.4m×0.6m 두께 0.03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
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②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 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한다.
2) 잔디의 품질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에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⑥ 현장에 도착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1) 기존 잔디 제거
① 시공대상지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기존 잔디를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1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② 기존 잔디는 집적 후 감독관이 지시한 위치로 운반한다.
③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
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2) 모래면 잡기
① 경운한 지반 위에 모래를 0.05~0.07m 살포한다.
② 모래는 전 면적에 대하여 균일하게 포설되어야 한다.
③ 포설 후 굴착기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④ 지반의 경사는 완성된 면의 경사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잔디 식재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4) 용수
-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주변 정리
식재 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다. 기타
1) 티박스 조성 시 기타 잡자재는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결정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Ⅳ.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과업지시서, 도면,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공사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공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사전조사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잔디 종류, 규모,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Ⅴ. 시공관리 1. 공사기간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수량 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이 있을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 현장 관리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
된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9. 입회 및 자료제출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각종 공사기록은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의 취급
공사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안
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면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과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
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 도면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준공 검사
가. 공사의 준공 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Ⅵ.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산업 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
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3. 안전 보호구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
4. 안전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
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7.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Ⅶ. 준수사항
1. 야간작업이 우선이나 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고 코스를
자동으로 운행하는 골프카트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2.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디 훼손은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주간작업 시 반드시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모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완전 제거하고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함몰 및 역구배 등이 확인되면 토사를 이용하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 시 쪽 굴착기(017), 1톤 덤프(4WD), 중형 작업차, 소드컷터, 작업등, 호스 등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7. 장비로 인한 카트도로 파손 및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면 즉시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현장의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근로자가 급박한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부 칙<제1호, 2022.06.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전보건정보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
《 내 용 》 ◆ 현장개요
- 해당 정보는 천안상록골프장 중/남코스 티박스 잔디품종 개선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임
- 본 현장은 골프장 내 진행하는 공사로서 위험작업 시 관련 근로자 외 통행관리 필요
◆ 지급물품 등
- 필요 시 전력 및 수도는 관련부서에서 공급
- 필요 시, 보호구(안전모 등)는 업체 지참
- 휴게공간은 코스관리부에서 임의로 지정한 장소 사용
◆ 고위험작업 - 중장비 포함 공사로 고위험 작업에 해당
- 해당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숙지, TBM 실시
- 해당 작업 당일마다 감독자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기타
- 당일 작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장비 및 자재 반출입
현황 등 “안전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현장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안내사항 공무원연금공단 김해상록골프장 1. 안전작업허가제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전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여부를 확인하세요! (안전작업허가서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게시)
❍ 안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ing)란?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개시 전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 조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감독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하는 제도
❍ 허가대상 위험작업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외부 공사업체의 작업 등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위험성 평가 결과 상위등급으로 판정된 작업 ❍ 안전작업허가 절차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담당자 보충작업별 전 문 가 (해당시)
안 전
책임자
안전담당자 위험작업 허가신청 → 위험작업 허가서발급 → 보충작업 확인점검 → 위험작업 허가서 승인 → 특별안전교육실시 및 조치사항 점검 서면‧구두 현장 확인 서면발급 확인 및 서명 승인 입회 2. 작업중지요청제 ❍ 작업중지요청제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긴박한 경우 근로자 직권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제도
❍ 작업중지요건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분진, 밀폐공간, 소음·진동 등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노출된 경우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요청절차 근로자 관리자 수급자 공단 작업재개 작업중지 요청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청(수급자) → 위험요인 제거 및 보고(공단) → 현장확인 및 통지(신고자) → ❍ 연락처: 안전담당 041-560-9142
공단 안전관리실
064-802-2474
3. 보호구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자 등은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근로자를 즉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 종류 ① 보안경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② 청력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③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일반보안면 ④ 안전장갑 내전압용 절연장갑, 화학물질용 ⑤ 안전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⑥ 보호복 방열복, 화학물질용 ⑦ 안전모 안전모, 승용차 안전모 ⑧ 마스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⑨ 안전화 안전화
※ 반드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 작업별 필요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소음, 강력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청력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호흡용보호구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대, 송기마스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유기화학물질 취급 작업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높이·깊이 2m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안전대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작업별 보호구 관련 세부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지금 사용하는 물질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다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4. 유해화학물질 표시
사용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세요!
5. 휴게시설 안내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위 치 비 고 세면시설 코스관리실 장비동 2층 휴 게 실 수 면 실 - 구급용품 공원 정문 의무실 ※ 사업장별 현황에 맞게 작성 6. 안전신고제도 시설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카톡채널바로가기 ‘공무원연금공단 안전신고’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해주세요! 7. 2인 1조 작업
동료와 함께라면 위험한 사고도 막을 수 있다!
다음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① 높은 곳 작업(사다리 사용) ② 열 기구 및 가스관련 설비 보수 작업 ③ 정선‧활선 작업 ④ 물탱크 청소 등 밀폐공간 작업
⑤ 고층건물 외벽청소‧도장작업 등 크레인 작업
⑥ 농약살포 등 화학물질 취급작업 ⑦ 각종 실내외 용접 작업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관련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8. 근로자 필수 안전수칙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금지
(음주 후 현장작업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자 등의 안전주의 사항 이행 철저
===== 설계도서/3-1. 중코스(1~9) 도면.pdf =====
중1
중3 중6 중8
레귤러
중지 - 310㎡
시니어
중지 - 83㎡
레이디
HGT - 100㎡
레귤러
중지 - 447㎡
프론트
HGT - 104㎡
프론트
HGT - 155㎡
시니어, 레이디
HGT - 345㎡
프론트
중지 - 250㎡
레이디
HGT - 86㎡
중2 중4 중7 중9
레이디2
HGT - 84㎡
레귤러
중지 - 190㎡
시니어
중지 - 90㎡
프론트
HGT - 246㎡
중지 - 25㎡
레이디
HGT - 100㎡
프론트
HGT - 205㎡
레이디1
중지 - 130㎡
시니어
중지 - 135㎡
레이디
HGT - 70㎡
중1
시니어
중지 - 83㎡
중2
프론트
HGT - 246㎡
중지 - 25㎡
중3
레이디
HGT - 100㎡
레귤러
중지 - 447㎡
프론트
HGT - 104㎡
중4
레귤러
중지 - 190㎡
시니어
중지 - 90㎡
레이디
HGT - 100㎡
프론트
HGT - 205㎡
중4
레귤러
중지 - 190㎡
시니어
중지 - 90㎡
레이디
HGT - 100㎡
프론트
HGT - 205㎡
중6
시니어, 레이디
HGT - 345㎡
프론트
중지 - 250㎡
중7
레이디2
HGT - 84㎡
레이디1
중지 - 130㎡
중8
레귤러
중지 - 310㎡
프론트
HGT - 155㎡
레이디
HGT - 86㎡
중9
시니어
중지 - 135㎡
레이디
HGT - 70㎡
===== 설계도서/3-2. 남코스(3~9) 도면.pdf =====
남3
남5 남8
레귤러
중지 - 300㎡
시니어
중지 - 190㎡
프론트
중지 - 246㎡
남4 남6 남9
시니어
중지 - 205㎡
시니어
중지 - 150㎡
레이디
중지 - 235㎡
레이디
HGT - 88㎡
레이디
HGT - 87㎡
남3
시니어
중지 - 190㎡
남4
시니어
중지 - 205㎡
레이디
중지 - 235㎡
남5
레귤러
중지 - 300㎡
남6
레이디
HGT - 88㎡
남8
프론트
중지 - 246㎡
남9
시니어
중지 - 150㎡
레이디
HGT - 87㎡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zip =====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hwpx =====
1.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도급사업 입찰 공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계약 체결
-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구 분
절
차
주 요 내 용 ⇩ 발주부서 고위험작업 검토
- 고위험작업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작성
⇩ 계약부서 입찰공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개찰 • 개찰결과 통보 ⇩ 평가서류 요청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안전보건수준평가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hp:lineBreak/>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공단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개요 ·과업목적, 과업기간, 주요내용, 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업무흐름 등
·안전작업 이행절차
- 안전작업허가 대상, 안전작업 업무흐름, 보호구 지급 및 안전점검 계획 등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기준/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hwpx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현장의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근로자가 급박한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부 칙<제1호, 2022.06.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hp:lineBreak/>
[서식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0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10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10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0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10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15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15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10
2025. 8 .
.
확 인 자 :
급
성명
(인)
작 성 자 :
급
성명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A4.~A5. 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의 경우 각 항목은 나머지 A 항목의 평균점수 부여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미흡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표준작업절차 수립,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일부 항목 누락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기구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함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조치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위험 감소효과가 큼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조치계획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위험 감소효과가 미미함 <hp:lineBreak/>
[서식2]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안전관리계획서
○○○○.○○. 회사명
※ 기본서식을 참고하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주요 내용 4. 예정공정표 Ⅱ. 안전관리계획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관리조직도 (예시)
※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작성
대표이사 OOO 안전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근로자 근로자 OOO OOO
1.2 구성원 역할 분담 및 자격 사항 (예시)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
관리책임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관리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 자격사항 : 안전관련자격증,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1.3 안전조직 구성원의 자격사항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절성
2.1 안전작업허가 대상
2.2 안전작업 업무 흐름
※ 작업검토, 신청서 작성, 기록관리, 현장 관리 담당자 등
2.3 대상별 안전작업 계획
※ 표준작업절차서, 체크리스트 등
2.4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용도
대상자
유지 및 관리계획
2.5 안전점검 및 조치 계획
구분
점검일정(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등 3.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3.1 근로자 안전교육(예시)
종류
시행 시기
대상자
교육자
내용
교재
T.B.M
작업 투입 전
당일 작업자
관리감독자
당일 작업내용 설명
작업절차서
3.2 안전교육 기록 관리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4.1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4.2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2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6.1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6.2 비상연락 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6.3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비상상황(정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응급조치, 신고에 대한 임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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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위험성평가 결과서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결과서
○○○○.○○. 회사명
위 험 성 평 가 결 과 서(예시)
평가일시 : 0000-00-00
구 분
작업
공정
세부
작업
내용
7.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8. 위 험 성 결 정
9.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청소 중 달비계 로프를 묶은 난간 기둥의 파손, 탈락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로프 설치 시 2개 이상의 지지대에 묶음
3.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중
하
하
현재 안전보건조치 이행
-
2
외벽도장
고소작업대
추락
고소 작업차의 탑승 설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발끝막이판 설치
2.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대 착용
〃 -
3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고소작업차 설비의 고장으로 근로자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1.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 -
4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구조물 잡속부에 달비계 지지로프 마모로 로프가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구조물과 접속부에 로프 마모방지 커버 설치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5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6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지지로프에 결함으로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 -
7
외벽도장
달비계
낙하
적업용 기구 등이 떨어져 하부에 출입자가 맞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작업용 기구 고리 부착
상
중
상
하부 출입통제 및 감시자 배치
…
…
…
…
…
…
…
≪위험성평가 방법≫
□ 추정 위험성 및 허용 가능여부 결정
3단계 판단법
-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의 결정 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내
용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을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
감소대책 수립과정
위험성
크기
추정
➡
감소대책
우선도
결정
➡
우선도에 따라
개선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결과에 따라
재개선
실시
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 수준이 “허용불가 위험”, “중대한 위험”, “상당한 위험” 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로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의 <그림 2>의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감소대책 수립 시 적용 순서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한다.
2.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