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387호)_최종.hwp =====
SH 전자공고 제2026–3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SW사업), 장기계속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장기계속계약) 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387호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2027.02.01.~2030.01.31.(36개월)
기 초 금 액 16,151,562,000 추 정 가 격 14,683,238,182 부가가치세 1,468,323,818 ‘27.2.1.~’28.1.31.(1차년도) 연차별금액 5,241,430,506 안전관리비 61,105,509 ‘28.2.1.~’29.1.31.(2차년도) 연차별금액 5,352,621,333 안전관리비 61,105,159 ‘29.2.1.~’30.1.31.(3차년도) 연차별금액 5,374,195,347 안전관리비 61,105,160
※ 장기계속계약: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 체결하되, 계약연장 시 계약금액은 과업범위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사업(제안요청서)설명회
- 일
시 : 2026.10.28.(수) 14시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대회의실
※ 참석자들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지참해야 함(미제출시 참석불가)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만 허용, 우편/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AI디지털혁신부(7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 12. 8.(화)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7층 AI디지털혁신부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추첨(담당자 : ☎ 02-6940-8698)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AI디지털혁신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2. 14.(월) 14: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대회의실(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3) 발 표 자 : 본 과업의 총괄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자)
4)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2. 14.(월) 17:00(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 위 시간과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1), 2)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자
※ 모든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나라장터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나. 1), 2))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사업 대상)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차등점수를 부여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사업(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며, 상세 내용은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83,315,828원(부가세 미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예: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구매)
나. 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 조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용역대가의 정산 관련
본 과업의 대가 지급은 과업지시서 Ⅳ. 일반사항 2.용역대가 및 정산분에 의거, 감독관의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하.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02-6940-8698),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10. 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387호)_최종.pdf =====
SH 전자공고 제2026–387호
1) 일
시 : 2026. 12. 8.(화)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용 역 입 찰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SW사업), 장기계속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장기계속계약)
기 초 금 액 16,151,562,000
2027.02.01.~2030.01.31.(36개월)
SH 전자공고
제2026-387호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27.2.1.~’28.1.31.(1차년도)
‘28.2.1.~’29.1.31.(2차년도)
‘29.2.1.~’30.1.31.(3차년도)
직증명서 지참
용 역 금 액(원)
추 정 가 격 14,536,405,800
부가가치세
연차별금액
안전관리비
연차별금액
안전관리비
연차별금액
안전관리비
1,615,156,200
5,241,430,506
61,105,509
5,352,621,333
61,105,159
5,374,195,347
61,105,160
※ 장기계속계약: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 체결하되, 계약연장 시 계약금액은 과업범위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7층 AI디지털혁신부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추첨(담당자 : ☎ 02-6940-8698)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AI디
지털혁신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
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2. 14.(월) 14: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대회의실(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
3) 발 표 자 : 본 과업의 총괄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사업(제안요청서)설명회
- 일
시 : 2026.10.28.(수) 14시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대회의실
※ 참석자들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지참해야 함(미제출시 참석불가)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만 허용, 우편/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AI디지털혁신
부(7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2. 14.(월) 17:00(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 위 시간과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나. 1), 2))을
규정에 따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
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제14조에 의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
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1), 2)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
1)「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자
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 모든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나라장터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588-0800)⟩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사업 대상)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
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이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차등
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점수를 부여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사업(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며, 상세 내용은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
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
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
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83,315,828원(부가세 미포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
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예: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구매)
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나. 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 조치합니다.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용역대가의 정산 관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본 과업의 대가 지급은 과업지시서 Ⅳ. 일반사항 2.용역대가 및 정산분에 의거, 감독관
의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
1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
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
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
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
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
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13. 안전·보건 확보 조치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찰에 참가하여야 함.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
페이지(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2026. 10. 21.
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
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하.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
(02-6940-8698),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계약서류.zip =====
===== (양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 (양식)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 서약서.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2 바. 차별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안전과 보건 3 가. 안전과 보건 원칙 3 나. 위생과 건강 3 다. 산업안전보장 3 환경 보호 4 가. 환경 보호 원칙 4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4 기업 윤리 4 가. 기업 윤리 원칙 4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4 다. 공정거래 4 라.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체계 5 가. 개선 활동 5 나. 협력사와의 상생 5 다. 지역사회 공헌 5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범위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하도급사,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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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정정)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hwp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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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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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최종).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나라장터 계약절차 과정(계약서 초안)에서 확인서 숙지 필수
※ 별도 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없음’ 으로 간주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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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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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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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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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정보주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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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제안요청서(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_사전공개(변경).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정은경 AI디지털혁신부 02-6940-869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공사현황
1. 일반현황
3
Ⅲ. 대상사업현황
1. 시스템 현황
4
Ⅳ.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Ⅴ.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구성
7
2. 요구사항 상세구성표
8
3. 요구사항 상세내용
9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30
2. 입찰참가자격
30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1
4. 제안평가 및 협상
33
5. 제안사 유의사항
35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3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40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40 2. 제안서 작성지침 41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3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6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7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51 7. 입찰가격 평가산식 53 8. 참여인력 기술상태 인정범위 54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9-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6 9-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8 9-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 보안서약서 11. 기술적용계획표 59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64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66 3. 유사사업 실적(최근 5년) 67 4. 사업실적증명원 69 5. 사업수행 조직도 70 6. 참여인력 현황 71 7. 참여인력 이력사항 72 8. 입찰참가신청서 73 9. 가격입찰서 74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5 11. 합의각서 78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9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신청서 81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2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83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84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약 준수실태 보고서
85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86 19. 기술적용계획표 88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94 21. 추가제안사항 요약 95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96 2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97
2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25.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2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99
[별첨]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수행 계약 특수조건
100
Ⅰ 사업안내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2. 01. ~ 2030. 01. 31. (장기계속계약 : 총3년)
다.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금16,151,562,000원(부가세포함)(3년)
구분 2027년 (1차년도) 2028년 (2차년도) 2029년 (3차년도) 사업기간 ‘27.2.1.~‘28.1.31. ‘28.2.1.~‘29.1.31. ‘29.2.1.~‘30.1.31. 용역금액 5,241,430,506원 5,352,621,333원 5,374,195,347원 안전관리비 61,105,159원 61,105,159원 61,105,160원 총계 16,151,562,000원(천단위절사) 라. 연차별 계약
❍ 2, 3차년도 시작 시 관리대상 정보자원(인프라관리대상품목)및 과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가능함.
❍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2027.02.0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임차비는 차수별 사업예산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임차비 및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
항목으로 차수 준공 시 정산한다.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유 의 사 항>
2027. 2. 1.을 초과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기간이 1월 미만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개시일 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정보시스템 전반의 IT인프라 운영,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운영/관리체계 필요
나.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상주 인력 투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지속적인 유지
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정기예방 점검 체계 및 장애 발생요인 사전
차단, 최적의 상태 유지
라. 민원대응 챗봇 및 내부업무 지원 SH-AI포털 등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성능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3. 사업범위 가.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관리(공통사항)
❍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특이사항, 문제점 조치 및 결과보고
❍ 백업 및 복구관리,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 유지보수대상 정보자산 장애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 장애복구 지연시 동급 이상의 H/W, S/W로 교체 등 지원
❍ 유지보수대상 패치버전 관리 및 최신화 유지
❍ 신규 버전 업데이트 대상 장비 패치설치 및 관리
❍ 유지보수대상 자산정보 관리 및 매뉴얼 현행화, 산출물 문서화
❍ 장비 등 이전설치·변경·제거 지원 및 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 오프라인 점검, 장비 성능점검 등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 활동 강화
❍ 정보화기기실 전력, 공조 등 기반설비 관리
나. 정보보안 업무 지원
❍ 공사 내 정보자산 정기 보안진단 및 취약점 제거, 안전조치 결과보고
❍ DDoS 대응, 사이버침투 등 연간 모의훈련 시행 및 미흡사항 보완
❍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실시 및 시큐어코딩 준수여부 정기점검, 보완조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유출 및 침해 예방과 점검
❍ 국가정보원,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관제지원 및 상황전파 대응
다. 디지털 사무기기, 사무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 PC, 복합기, 프린터 등 디지털 사무기기 및 관련SW 설치·운영 지원
❍ 업무용 PC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지원
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안정적인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및 관리
❍ 학습데이터의 벡터 DB 변환 및 RAG(검색증강생성) 현행화 관리
❍ 학습데이터 파이프라인 연계 관리
❍ 문서 전처리 및 튜닝 등 LLM 모델 성능 유지·향상을 위한 관리
❍ LLM 교체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신규 인프라(GPU, HCI 등) 추가에 따른 LLM 모델 최적화 지원
4. 기대효과
가. 공사 정보시스템의 대외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관리체제 유지․개선 통한 정보시스템 서비스 신뢰도 제고
❍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공사 정보시스템의 변화관리 기반강화
❍ 정보시스템 운영노하우 및 요소기술 확보한 전문업체을 통한 서비스 지원
❍ 신규 구축 AI시스템의 체계적인 변경관리 및 운영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나. IT인프라의 서비스 경쟁력 및 운영전문성 강화
❍ 전문기술 인력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안정적인 운영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의 책임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 IT인프라의 24×365 무중단 운영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제공
❍ AI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AI 기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Ⅱ 대상사업현황 1. 공사현황
가. 주요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건설사업,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 등
2. 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
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용역 사업범위 ❍ IT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유지관리 대상 서버, 백업, 스토리지 서버
UNIX, NT, LINUX, 가상화 4종 95대
스토리지 SAN, NAS, DAS 등 4종 15대 기타
HBA, DISK, SAN, 라이센스 추가 6종 14대 8본
DBMS
Oracle, MS SQL, Vertica 3종 13본
S/W
Application, 서버S/W, 시스템S/W 13종 138본
백업S/W
NetBackup, Veeam 등 3종 26본
소계(서버 등) 33종 124대 185본 네트워크 H/W
백본, L4, 무선랜, WIPS 등 장비 9종 210대
S/W 트래픽분석, EPP 등 5종 28본 소계(네트워크) 14종 210대 28본 보안 시스템 H/W+SW (일체형) 방화벽, IPS 등 20종 91대 H/W
보안USB, 스팸메일, CCTV 등 3종 10대
SW 보안SW 34종 256본 기타 라이센스, 에이전트 추가 10종 10본 소계(보안) 67종 101대 284본 기타장비 UPS UPS 1종 1대 소계(기타장비) 1종 1대 총계 총 115종 436대 497본
※ 인프라 현황은 발주 시점 기준이며, AI시스템 장비 추가 등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정보자원 이전, 공사 정책에 의한 장비 추가 및 제거 등에 따라 운영 대상 및
수량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방문열람 필요
❍ AI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대상 구 분 유지관리 대상 AI민원챗봇 시스템 · AI챗봇 대화 · AI챗봇 운영·통계 관리 · 질의응답 데이터셋 관리 AI포털 시스템 · AI포털 홈 · AI대화(내·외부 LLM)
- AI지식 검색 : 기록물, 민원, 사규 등
- AI Labs : 업무노하우, 문서작성, 민원답변작성, 보고서검증,
프롬프트관리 등 · AI포털 운영·통계 관리
- 데이터파이프라인 관리(기록물, 민원, 사규, 콜센터 등)
AI인프라
- GPU서버, 벡터DB, 임베딩(RAG)서버, API키관리서버 등
- 보안솔루션 : 프롬프트보안, 개인정보비식별화
- AI개발플랫폼 : 에이전트 관리, 문서 전처리 관리
※ AI 시스템 기능 목록은 구축완료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나. SLA기반으로 사업자의 운영 책임의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2. 추진전략
가.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
❍ 서비스 제공 환경의 신뢰성 및 높은 가용성 확보와 정보시스템의 365일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나. 시스템 및 IT자원에 대한 운영체계 관리
❍ 전산운영 절차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다. 사전 장애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업무연속성 제고
❍ 전문인력을 상주를 통한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조치
❍ 오프라인 점검, 장비 성능점검 등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 활동 강화
라. 신규 구축 AI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 민원대응 챗봇 및 내부업무 지원 SH-AI 포털 등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성능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구성 경영지원처 각 사업부서 (각 시스템 운영부서) AI디지털혁신부 (관리부서) 정보보호실
시스템 관리운영,
계획 수립,
위탁업무 관리/감독
사업관리 총괄
정보보안, 개인정보 총괄 위탁운영 사업자 IT인프라 및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품질관리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AI디지털혁신부 ○ 업무 총괄수행 및 추진계획 수립 ○ IT인프라 유지관리 및 품질관리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업무 관리/감독 총괄 사업부서 (각 시스템 운영부서) ○ 시스템 관리운영 ○ 위탁업무 관리/감독 위탁운영 사업자 ○ IT인프라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및 품질관리 등 Ⅴ 제안요청내용 1. 요구 사항 구성 구분 설명 항목 수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 표준 · 업무 ·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
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4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데이터 품질관리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
2
합
계
67 2. 요구 사항 상세구성표 NO 구분 코드명 요구사항 명 1 품질요구사항 QUR-001 인프라 현행화 유지관리 2 QUR-002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QUR-003 AI 서비스 수준 및 성능 검증 4 QUR-004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성 준수 5 QUR-005 웹 접근성 준수 6 제약사항 COR-001 지적재산권 귀속 및 보호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운영체계구성 8 MPR-002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 9 MPR-003
네트워크, H/W(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운영관리
10 MPR-004
시스템S/W(DBMS,미들웨어,백업S/W 등)운영관리
11 MPR-005 정보화기기실 관리 및 점검 12 MPR-006
데이터센터 이전, 비상전원 전환 및 재해‧재난 훈련 등 지원 요구사항
13 MPR-007 장애접수 및 전파 14 MPR-008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15 MPR-009 월간점검 수행 16 MPR-010 특별(수시)점검 17 MPR-011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18 MPR-01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19 MPR-013 서비스 요청 처리절차 준수 20 MPR-014 구독형 라이선스 유지관리 21 MPR-015 AI 운영 인수인계 및 안정화 22 MPR-016 통계관리 23 MPR-017 AI 운영 책임분담 및 협업체계 24 MPR-018 SH-AI포털 운영 관리 25 MPR-019 민원대응 챗봇 운영관리 26 MPR-020 AI 에이전트 및 도구 운영 27 MPR-021 RAG 운영관리 28 MPR-022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관리 29 MPR-023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30 MPR-024 AI 플랫폼 운영관리 31 MPR-025 AI 모델 운영 및 유지관리 32 MPR-026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관리 33 MPR-027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34 MPR-028 변경 및 형상관리 35 MPR-029 백업·복구 및 운영연속성 36 MPR-030 AI 자원 및 성능관리 37 MPR-031 추가 사업 지원 및 대응 38 MPR-032 사용자 지원·활용지원 39 MPR-033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개선 40 MPR-034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41 MPR-035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42 MPR-036 DB 보안관리 43 MPR-037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대응 44 MPR-038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45 MPR-039 보안관제 활동 46 MPR-040 기타 보안관제 지원 사항 47 MPR-04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진단
48 MPR-04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49 MPR-043 개인정보 영향평가 50 MPR-04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5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52 MHR-002 투입인력 구성요건 53 MHR-003 투입인력 자격요건 54 MHR-004 부실 인력관리 페널티 55 MHR-005 안전관리 유의사항 5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57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58 PMR-003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59 PMR-004 KPI 관리방안 수립 60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6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62 PSR-002 기술이전 63 PSR-003 하자보수 일반 64 보안 요구사항 SER-001 개인정보 공통 규정 준수 65 SE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66 SER-003 보안집합교육 67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및 품질관리 68 DAR-002 메타데이터 현행화 3. 요구 사항 상세내용 가.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인프라 현행화 유지관리 분야 공통 상세설명 유지관리 및 현행화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 내 · 외부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반영
- 운영S/W 관리 및 유지보수업체와의 기술협의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연계지원 및 내부프로세스 변경지원
- 업무시스템 처리결과에 대한 각종 산출물 및 보고자료 현행화
- 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이력 관리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 IT 환경변화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지원 ·
제공(관련 프로그램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분야 공통 상세설명
시스템은 24×365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업무시간외 장애발생 및 긴급서비스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운영체계 및 지원방안을 강구·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운영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를 최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성 요구사항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명 AI 서비스 수준 및 성능 검증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AI 서비스의 최초 토큰 응답시간(TTFT), 출력 토큰당 소요시간(TPOT), 전체 응답시간, 처리량 및 정상 처리율을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 구축 사업자로부터 성능검증 결과와 시험조건을 인수하고, 실제 운영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축 시 확정된 성능 요구사항과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측정 방법·집계 기준(전체평균 및 요청의 95%(P95) 등) 및 목표값을 공사와 협의·확정하며, 기존에 측정하지 않은 지표는 초기 운영기간에 추가 측정하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정기 점검 및 모델·검색 설정 등 주요 변경 시 동일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답변 품질은 ‘AI 검색 및 답변품질 검증’과 연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목표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재측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SLA 평가항목 및 적용 기준은 통합 용역의 확정된 SLA를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 성능 측정기준서, 정기·변경 성능검증 결과, 개선조치 결과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명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성 준수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모든 콘텐츠는 웹 호환성, 웹 표준성 관련 지침에 의거 관리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공사 요청 시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에 따른 결과 제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운영
- W3C Markup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주요 PC/모바일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제공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PC : 엣지, 파이어폭스,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 모바일 : 사파리, 크롬, 삼성 인터넷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한다.
- 웹사이트에 ActiveX, NP-API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
필요 시 웹브라우저 버전 변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준수
그밖에 품질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출정보
대민 웹 사이트(데이터 통합 플랫폼) 호환성 테스트 결과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결과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결과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명 웹 접근성 준수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콘텐츠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해야 한다.
대민 웹 사이트(데이터 통합 플랫폼)는 웹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대민 웹 사이트(데이터 통합 플랫폼) 호환성 테스트 결과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결과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결과 나.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분야 공통 상세설명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
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
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다.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1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운영체계구성 분야 공통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IT인프라에 대해 24×365 연중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를 제시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 (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관리 방안
- 운영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 /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운영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전문업체를 통한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유지보수업체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원활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시스템 및 인프라 관련업체 관리 및 기술지원 요청·처리
❍ 업무시스템 운영솔루션 관리 및 기술지원
- 운영솔루션 유지보수업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성
운영솔루션 유지보수업체와 협력관계(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계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및 2차 기술지원계약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2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유지관리대상 정보화기기실은 본사 정보화기기실, DR센터, IDC센터이며, 별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은 전체 정보화기기실을 대상으로 한다.
❍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 상세히 정의
- 유지관리대상장비(OS포함)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정기점검, 특별점검, 설정, 설치, 구성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등)
- H/W, S/W(OS 및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및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시스템(H/W, S/W, N/W)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유지관리대상장비 실사
- 사업자는 계약후 1개월내 유지관리대상장비에 대해 실사를 통해 장비 리스트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실사명(tag)을 부착하여야 함.
- 실사명(tag) : 유상 및 무상장비 모두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3 요구사항명
네트워크, H/W(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운영관리
분야 공통 상세설명
❍ WAN 전용회선 및 LAN 영역 장비 운영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논리자원 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이력관리(구성도 포함)
❍ 운영대상시스템의 성능 및 장애관리(조치․분석 Reporting 등)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대안 제시
❍ 현황 파악 및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 신규 도입장비 설치지원 및 운영
❍ 지역 센터 및 관리사무소 네트워크 운영관리
❍ 네트워크 보안 검토 및 정책수립 이행 ❍ IT인프라 운영․관리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Disk 사용량 등) 관리
❍ 시스템 성능 및 장애조치 및 Reporting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 정보자료의 백업과 복구수행 및 지원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 장비 및 IT인프라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이전설치
❍ 신규 도입장비 설치지원 및 운영 ❍ 장비 청소 및 청결 유지 등 구 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포함)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예방점검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인력파견 엔지니어 투입 부품지원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설치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4 요구사항명
시스템S/W(DBMS ,미들웨어, 백업S/W 등) 운영관리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시스템 S/W 운영 관리 ❍ 장애사항처리 ❍ 자료 손상 시 저장정보 복구 수행 지원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관리 ❍ 성능 모니터 및 정기적 튜닝 실시 ❍ 시스템 S/W 설치․변경 지원 ❍ 시스템 S/W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자원 사용/부족분 파악 및 보고 ❍ 시스템 재배치 작업 지원 ❍ 시스템 보안 검토 및 정책수립 이행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공사 재해복구시스템(HW, SW) 데이터 동기화 등
❍ 시스템S/W등 IT인프라에서 운영중인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이전설치
구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제품 관련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되는 서비스(마이너 업데이트포함)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DBMS 마이그레이션 비용제외)
기술 지원 (긴급)장애처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5 요구사항명 정보화기기실 관리 및 점검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유지관리대상 정보화기기실은 본사 정보화기기실, DR센터, IDC센터이며,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랙 PDU의 기능상실 시 즉시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서버 도입 및 노후 서버 교체, 랙 이전 설치 등, 그에 따른 전력
네트워크 케이블 이설 및 조정 작업을 수행
지원하여야 한다.
- 전력케이블 교체
이설, 관리(라벨 부착 등), 분전반 내 부품교체
확장 시 수행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 전력 정보(전체, 랙별, 서버별) 확인 및 현황보고서 작성, 임계치 설정 및 초동 조치(장애 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조장비(항온항습기·에어컨)의 실외기 및 그 부속품 등 청소를 연1회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화기기실의 상하 공간, 서버 및 주변 기기(키보드, 모니터 포함)에 대하여 IT전문청소업체의 환경정비, 정화행위를 연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공조장비에 대한 온·습도 정보 확인 및 현황보고서 작성, 임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초동 조치(장애 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불용 시, IT전용 리프트차량 및 별도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데이터삭제(국정원 인증제품, 디가우징, 물리적 파쇄)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불용창고 입고 시 차량 및 장비 이동 인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연 1회 이상)
❍ 정보화기기실 기반시설 종합 점검 (연 1회)
- 랙·전력·공조·소방·에어컨·항온항습기·UPS 등 정보화기기실 전반의 용량 현황 점검 및 종합 평가를 매년 1회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주요 장비 증설·교체 또는 정보화기기실 환경 변경에 따른 추가 기술검토를 지원해야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필요 사항의 조치 우선순위 및 예상 효과를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시설 개선·장비 도입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수행한다.
❍ 정보화기기실 기반시설 상시 모니터링 및 적정성 검토
- 정보화기기실(UPS, 항온항습기, 전력사용량(전체, 랙별, 서버별 등), 소방설비, 출입통제장치)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현황보고서 작성, 대응하여야 한다.
※ IDC센터 기반설비의 경우, IDC용역 수행업체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IDC용역 수행업체 변경 또는 임차 장소가 변경될 경우 신규 IDC 수행업체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화기기실 기반시설의 용량, 구성, 운영환경의 적정성을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한다.
- 신규 서버 도입, 노후 장비 교체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변동될 경우 총 분전반의 전력 용량과 부하 사용량 및 공조를 정밀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정보화기기실 내 냉방 사각지대 및 국부적인 온도 상승 등 냉방 불균형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에어컨 위치 조정 및 배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항온항습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설치 위치, 용량, 전원, 배수, 실외기 설치환경 등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6 요구사항명
데이터센터 이전, 비상전원 전환 및 재해‧재난 훈련 등 지원 요구사항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정보화기기실 이전 지원
- 본사 정보화기기실, DR센터, IDC센터 내 장비를 내‧외부로 이전 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전 대상 시스템 ‧ 네트워크, 구성정보 및 내·외부 연계 현황 사전 파악
- 작업 전 주요 설정정보 및 구성 현황 점검·백업 등 사전조치 수행
- 이전계획에 따른 시스템 중단, 재기동 및 정상화 지원
- 이전 후 시스템 ‧ 네트워크 및 연계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 점검·테스트
-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오류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
- 관련 시스템 ‧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 및 관계 사업자와의 기술지원 및
작업 포함
❍ 비상전원 전환 및 재해‧재난 훈련 등 지원
- 정전 대응, 비상전원 전환 및 재해복구 훈련 등에 따른 시스템 중단 및
재기동 지원
- 훈련 및 작업 완료 후 시스템 ‧ 네트워크 및 연계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
점검·테스트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정상화 지원
- 관련 시스템 ‧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 및 관계 사업자와의 기술지원 및
작업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7 요구사항명 장애접수 및 전파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유지보수 대상 IT인프라의 장애 발생시 장애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근무시간 내 발생하는 모든 IT인프라에 대한 장애 발생상황을 즉시 확인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체제 운영방안을 구성하여야 하며,
경보체제경보알람, 핸드폰 단문 문자메시지 및 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 (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경보체제 및
비상연락 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 운영하여야 함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를 최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전파, 조치, 이행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구성하는
경우, 장비의 이전, 확장 및 재배치 등을 공사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에 대한 모든 장애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와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이력 및
관련 산출물은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접수 및 분석복구 대응방안제시(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8 요구사항명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분야 공통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체계을 구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사업자(또는 사업부서)의 장애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타 사업자(또는 사업부서)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델별 예비 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예비장비 및 부품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또는 부품)의 생산중단 공표 시
내역을 공사에 통보하고, 사업종료 시 까지 해당 IT인프라(또는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제품의 단종 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 공표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
- 사이버침해, 자연재해 등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유지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활동 후 결과를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작업 종료 시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
장애접수 및 분석복구 대응방안제시(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관리대장, 장애대응매뉴얼, 백업 및 복구계획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9 요구사항명 월간점검 수행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에 대한 유지점검을 당해
월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함.
❍ 월간점검은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내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사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월간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월간점검 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중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에 대한 교체이력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공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 중 부품교체를 해야 할 경우, 정품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품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및 예방점검 결과 보고 시 이를
확인할 있어야 함
- 단,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명확한 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수리비를 계상함
❍ 유지관리를 통해 산출물 작성관리를 해야함. 산출물 종류와 작성주기는
협의 가능함. 순번 산출물 수시 일일 매주 매월 분기 반기 연간 1 주간업무보고 ○ 2 정기점검보고 ○ 3 월간업무보고 ○ 4 사용자PC취약점 점검 ○ 5 작업계획서 ○ 6 작업결과서 ○ 7 장애관리대장 ○ 8 백업관리대장 ○ 9 서버 및 N/W 취약점 점검 ○ 10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시스템 ○ ○ 11 백업 및 복구관리 현황점검 ○ 12 사용자계정 운영현황 점검 ○ 13 개인정보 유·노출탐지 점검 ○ 14 비상연락체계 점검 ○ ○ 15 전문업체의 정보화기기실 클리닝 ○ 16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 ○ ○ 17 위기대응 자체 모의훈련 ○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성 및 위 산출물 등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0 요구사항명 특별(수시)점검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장비의 증설, 성능보강, 시스템 이설, 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발생 시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를 말함.
❍ 계약상대자는 반복적 시스템 과부하 발생 또는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즉시 이행여야 함.
❍ 특별(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등 제반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점검 구분
최소
점검주기
점검 내용 수행 조건 일일 점검 매일 2회 이상
HW LED 점등 유무, POWER, FAN 등 상태 확인, 성능점검,
Alert 발생유무, 온도/습도/전력 체크, 백업 현황, 로그점검 등
10:00 이전에 점검표를 지참하여 점검결과서를 종합 집계
수시 점검 수시
전체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자 요구 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점검ㆍ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
정보 보호 점검 수시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반영, 로그분석 등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반영 및 로그분석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정기 점검 월 1회
전체 유지관리 대상(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상태점검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시스템 동작 현황 분석 접속정보 분석(개인정보 포함)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최신 패치적용 및 마이너 Upgrade 정보시스템 월 방문자수 집계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구조 및 성능 진단 연 1회 이상 효율성, 안정성 점검 아키텍처 진단 주요 파라미터 점검
구조 및 성능진단 대상 및 방법에 대해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 점검 매월 1회 이상 특이 로그 발생 유무 에러 로그 발생 유무 서비스 점검(SAVT 등)
월간 정기점검 시 시스템 로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 제출
재난 대응 훈련 연 1회 이상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실시
재난상황에 예상되는 시스템 장애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서버 재기동, 데이터 복구 훈련 등 실제 모의훈련 진행
취약점점검/ 모의 해킹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침투 훈련 실시
유지관리 인력 및 필요 시 전문 SW 기술자가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제출
보안 코딩 점검 연 1회 이상 AI시스템 소스에 대한 보안코딩 점검
유지관리 인력 및 필요 시 전문 SW 기술자가 수정된 소스에 대한 보안코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제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성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1 요구사항명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사업자(협력사 및
제3자 도급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기술지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납품․
제작한 경우에는 납품․제작관련 서류를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력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조사 직접지원 및 2차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제조사 직접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 2차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OS 및 패키지 S/W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함. 산출정보
❍ 계약서 사본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출 / 2차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2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분야 공통 상세설명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3 요구사항명 서비스 요청 처리절차 준수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업무시스템의 서비스 요청(S/R)이 있을 경우에는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조치를 수행하며, 모든SR은 8282시스템을 통하여 협의된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 공사 ITSM운영절차 준수
❍ 사업수행자는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요구사항 접수(8282시스템)
- 단순 문의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즉시대응(1차 응대)
- 요구사항 분류 및 업무담당자 분배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4 요구사항명 구독형 라이선스 유지관리 분야 공통 상세설명 ❍ 구독형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및 관리
- 아래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및 관련 작업 수행
품목 규격 및 내용 서버가상화
SHine+시스템 6node, VDI시스템 5node
VDI 100VM
윈도우 업그레이드 작업(윈도우10 -> 윈도우11)
- 업그레이드 관련 VDI포털 수정, 호환성테스트 등
관련 작업 포함 백업
메인백업(75TB), 재해복구백업(206TB)
산출정보 라이선스, 작업결과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5 요구사항명 AI 운영 인수인계 및 안정화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사업자는 구축사업자와 협의하여 인수 대상·일정·담당자·교육·검증 방법·완료 기준을 포함한 AI 운영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수 대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실제 구축 범위와 계약상 제공 가능한 자료·사용권을 기준으로 인수 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 H/W·S/W·라이선스 현황, 운영·개발·테스트 환경 및 구성·버전 정보
- 소스코드, 빌드·배포 절차, 실행환경·설정, 인터페이스·배치 명세 및 운영 매뉴얼
- 모델 목록·버전·사용권·추론 설정, 프롬프트·에이전트·도구 구성 및 적용 이력
- 원천 데이터·전처리·청킹·임베딩·색인·메타데이터 구성, 데이터 현행화 및 권한 동기화 절차
- 운영 계정·인증서·API 키의 관리 현황 및 안전한 이전·재발급 절차
- 평가셋·품질 및 성능 기준, 백업·복구 절차, 장애·보안 대응 절차, 미해결 결함 및 기술지원 연락체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기능·솔루션·모델·데이터 및 연계시스템을 기준으로 인수 시 상세 목록과 구성정보를 확인·현행화하여야 한다. 대상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변경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 자료 누락·설정 불일치·미해결 결함은 인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운영 영향·조치 주체·완료 예정일·임시 대응방안을 공사와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또는 권한 부족으로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인수 완료 전 서비스 기동·재시작·배포·복구, 인증·권한, RAG 질의·데이터 현행화, 모델 추론 및 주요 연계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기존 품질·성능·복구 검증 결과는 현재 인수 대상과 환경에 유효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시험 결과와 운영 가능 여부를 공사에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공사와 협의한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주요 장애·오답·처리 지연·데이터 및 권한 동기화 오류를 집중 점검하고, 구축사업자·제조사 등과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전환 확인과 구축사업의 검수·하자 책임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최신 운영자료·변경이력·미해결 과제·계정 및 사용권 현황을 후속 사업자에게 인계하고, 필요한 교육과 운영전환 검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정·인증정보의 회수·변경 및 보유자료의 반환·삭제는 공사 승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AI 운영 인수계획서, 인수 목록·점검대장, 운영전환 검증 결과 및 확인자료,
안정화 조치내역, 종료 인계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6 요구사항명 통계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주간·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공통 운영통계: 헬프데스크 운영 및 H/W·S/W 유지관리 내역
- AI 서비스 통계: 일간·월간 활성 사용자 수(DAU·MAU), 부서별 이용자 수,
서비스별 이용률, 모델별 이용률, 질의응답 건수, 비용, 이용자 만족도 등
- 그 외 기 구축 대시보드·통계 기능에서 제공되는 자료 및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 지표
○ AI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전반의 보고 내용은 주간·월간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시험 결과·승인 및 변경 이력 등 세부 증적은 요구사항별로 식별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통계별 집계 대상·기준·주기를 정의하고, AI 서비스 통계는 지표별 측정 특성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집계·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필수 통계의 산출이 어렵거나 신규 화면·관리도구가 필요한 경우 대체 산출방안 또는 기능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 승인 후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통계 집계기준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7 요구사항명 AI 운영 책임분담 및 협업체계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사업자는 AI 운영총괄·포털 및 챗봇·에이전트·RAG·데이터 파이프라인·플랫폼·모델·인프라 등 업무별 주관·지원 담당자, 대체 담당자 및 연락체계를 정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역할은 실제 투입인력과 공통 인력 요구사항에 맞추어 배정하여야 한다.
○ AI 운영총괄 담당자는 공사 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운영계획·업무배분·변경요청·장애 및 품질 이슈·정기보고를 총괄하여야 한다. 담당 영역이 불명확한 이슈는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 주관을 지정하고 조치 완료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업무분담을 구체화하고 공사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 AI 서비스: SH-AI포털·챗봇·에이전트·프롬프트·RAG 검색 및 응답 기능의 운영·오류 수정·개선·서비스 검증 등
- AI 플랫폼·데이터: 데이터 수집·전처리·색인·모델 서빙·게이트웨이·미들웨어·실행환경 운영 및 AI 데이터 일관성 검증 등
- 공통: 문의 응대, 장애 대응, 성능관리, 오류 수정, 개선, 업무 협의
○ 인프라 담당과 AI 담당 간 자원 할당·실행환경·백업·복구·장애 대응의 업무 경계를 정하고, 제조사의 기술지원 요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장애·보안·품질 사고 발생 시 최초 접수 담당자는 즉시 기록·보고하고, 담당 구분 또는 하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권한과 절차 내에서 가능한 초기 대응을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외 연락·대응·상위 보고는 통합 용역의 운영시간 및 비상대응·SLA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하자, 상용SW 결함, 인프라 장애, 외부 API 장애 및 유지관리 변경요청을 구분하여 근거와 조치 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 또는 과업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에 판단을 요청하고, 관련 계약상 책임이 임의로 전가되지 않도록 처리 이력을 남겨야 한다.
○ 공동 작업은 주관 담당자가 영향 범위·작업 순서·지원 담당·승인·복구 기준을 정리하고,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여 작업 전후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배포·백업·복구의 세부 절차는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기 운영회의와 필요 시 공동 장애·변경 협의를 통해 진행상황·미해결 이슈·후속 조치를 관리하고, 인력 또는 연계기관 변경 시 업무분장과 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업무분장표(R&R), 운영·비상연락망, 공동 이슈·조치대장, 운영회의 및
협의 결과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8 요구사항명 SH-AI포털 운영 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SH-AI포털의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및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화면, 메뉴, 로그인,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자 기능
- 사용자 서비스(내부 업무용 LLM, 외부 생성형 AI, AI 지식검색, 업무노하우 FAQ,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AI 문서생성 등)
○ 웹·모바일 화면의 오류를 수정하고, 접근성·호환성·가독성 및 사용자 편의 기능을 유지·개선하여야 한다.
○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및 우수서식 등 콘텐츠·템플릿의 등록·수정·삭제·권한 관리 절차와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피드백과 질의 유형을 반영하여 서비스별 프롬프트 템플릿, 입력 변수, 답변 형식 및 추천·예시 질문을 개선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이용내역·이용량·오류·비용 등의 조회·다운로드 기능을 유지관리하고, 통계 집계·보고는‘통계관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운영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19 요구사항명 민원대응 챗봇 운영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민원대응 챗봇의 화면·본인인증·의도 분류·멀티턴 대화·에이전트 분기·질의응답 이력 조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RAG와 시나리오를 결합한 질의응답 및 공사 홈페이지 등 연계기능을 점검하고, 세부 검색·연계 관리는‘RAG 운영관리’와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관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웹·모바일 화면의 접근성·호환성을 유지하고, 오분류·불필요한 반복대화·상담 실패를 분석하여 대화 시나리오·추천질문·답변 템플릿 및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미답변·오답변·복잡 민원은 공사가 승인한 안내정보와 상담 경로를 제시하고, 챗봇 답변을 공사의 확정 판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운영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0 요구사항명 AI 에이전트 및 도구 운영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기 구축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라우팅·워크플로우 및 MCP·A2A 등 적용된 연계 방식, 도구 목록·입출력 규격·호출 권한·연계 대상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단계별 호출 성공·실패·처리시간·재시도·반복 실행·문맥 전달·세션 메모리 오류를 추적하고, 타 사용자 또는 세션의 정보가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도구 호출의 정확도와 성공률을 분석하여 판단 로직·분기·도구 활용을 최적화하고, 연계 규격의 유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메일·메신저 발송 등 외부에 영향을 주는 실행 도구에는 사용자 권한과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중복 실행 방지·시간제한·호출한도·실패 시 중단·재처리 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에이전트·도구 목록, 실행흐름도, 호출 추적·개선내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1 요구사항명 RAG 운영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도큐먼트DB·벡터DB·색인·검색·리랭킹 등 RAG 구성요소의 상태를
점검하고, 검색 오류 및 성능·품질 저하 원인을 분석·개선하여야 한다.
○ 검색전략·리랭킹·유사도 임계값 등 검색 설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AI 검색 및 답변품질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에 따른 검색 필터링을 검증하고, 인사이동·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정보가 정해진 실시간 또는 배치 주기에 따라 동기화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문서는 모델 입력 문맥·검색 결과·출처·요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질문과 무관한 문서·구버전 문서 검색, 근거 누락 및 환각 사례의 원인을 청킹·임베딩·검색 설정·프롬프트·모델 단계별로 분석하고 관련 운영업무와 연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상충하는 경우 답변 유보·추가질의 또는 승인된 안내가 제공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임베딩 모델 또는 차원 변경 시 기존 벡터와의 호환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재임베딩·재색인 물량·임시 저장공간·소요시간·전환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색인 재구성은 검증 환경에서 품질을 확인한 후 관련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원천 자료의 추가·수정·삭제·비공개 전환이 검색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비공개 자료는 검색 노출을 우선 차단하고 청크·벡터·요약·캐시 등 파생정보까지 반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적재와 전처리는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고, 외부 원천 장애·자료 검수 지연으로 인한 검색 현행화 지연은 원인과 조치 요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서(RAG 정기점검 결과, 조치내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2 요구사항명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원천 데이터의 수집·변환·검증·적재 및 동기화 작업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대상·주기·스케줄·처리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처리 세부 로직은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수집 모듈과 스케줄 작업의 정상 동작 여부, 마지막 성공시각·처리 지연·실패 대상을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수정·삭제·권한변경 데이터의 원천 건수와 처리 건수를 대조하여 누락·중복을 점검하고, 재처리 시 중복 적재를 방지하여야 한다.
○ 연계시스템별 데이터 변경 주기와 처리 부하를 고려하여 동기화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원천 변경사항의 RAG 반영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파이프라인 대장, 주간, 월간보고서(배치·재처리 이력, 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3 요구사항명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수집 데이터의 결측치·이상치·중복·형식 오류·노이즈를 점검하고,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정제·변환·표준화 규칙을 유지·개선하여야 한다.
○ HWP·PDF 등 비정형 문서의 텍스트·표·문서 구조 추출, 청크 분할 및 메타데이터 생성 로직을 관리하고, 필요 시 시맨틱 청킹 등 분할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OCR 변환 품질과 기 구축 서식 자동 분류 엔진을 점검하고, 원문 대비 추출·변환 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RAG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탐지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승인된 처리 기준에 따라 마스킹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민원·사규·FAQ 등 업무지식의 신규 등록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소관 부서의 검수·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적용일·버전·공개범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고 데이터의 보관·폐기·재활용 절차 및 접근 권한·반출입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 무결성·표준 준수 등 품질지표와 전처리 이력·처리 효율을 점검하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정제·추출·분할 규칙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데이터 전처리 내역,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내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4 요구사항명 AI 플랫폼 운영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AI 플랫폼·모델 서빙·AI 게이트웨이·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및 관련 미들웨어의 프로세스·설정·버전·의존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설치된 컨테이너·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기동·재시작·로그·자원제한 및 상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개발·테스트 환경의 버전 차이를 관리하고, 제조사 권고 패치의 영향도·호환성·지원 종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및 과업 대상의 버전 업데이트·기능 추가·설정 변경은 관련 요구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 자원 조정 및 인프라 변경 시 인프라 담당과 드라이버·런타임 호환성을 검증하고, 자원·추론 성능의 세부 점검은 ‘AI 자원 및 성능관리’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플랫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AI플랫폼 구성·버전·패치 관리내역,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5 요구사항명 AI 모델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내·외부 LLM 등 운영 모델의 용도·버전·라이선스·비용·적용 서비스·설정을 관리하고, 기존 모델의 신규 서비스 적용을 위한 등록·연계 및 제공 모델 목록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품질·응답 지연·비용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 시스템 프롬프트·추론 파라미터 조정과 보유 사용권 범위의 모델 업데이트·교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델 변경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변경 전후 동일 평가셋과 조건에서 답변 품질·안전성·지연·GPU 메모리·호출비용 및 프롬프트·RAG·서식·필터링·도구 호출 호환성을 비교·검증하여야 한다. 품질 평가 기준은 ‘AI 검색 및 답변품질 검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 품질·보안·호환성·자원·사용권 검토를 거쳐 공사가 승인한 모델을
절차에 따라 배포하고, 적용 이후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모델 재학습·미세조정은 필요성·학습권한·데이터·GPU 자원·공수·비용을 검토하여 공사가 승인한 작업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LLM API와 API 키의 발급·변경·회수 및 배포 설정을 관리하고, 활용 과정의 오류를 조치하여야 한다.
○ 모델 및 API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활용 가이드와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모델 동작의 로그 수집·추적 및 열람통제는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모델 관리대장, 모델 비교·적용 결과, 재학습 결과(수행 시), API 활용 가이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6 요구사항명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AI 서비스와 내·외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의 목록·입출력 규격·매핑·인증·연계 주기·담당자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API 응답·타임아웃·인증서 및 키 만료·연계 배치 실패·스키마 변경·원본 링크 오류를 점검하고, 연계 상대 담당자와 오류 재현·복구·재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송수신 건수와 필수값·식별키·권한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재시도에 따른 중복 요청·중복 접수·데이터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데이터 적재 작업의 건수 대조 및 재처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관리’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 API 규격 변경·제공 중단 시 영향 범위와 대체안을 보고하고, 승인된 어댑터·설정 변경을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매핑 정의서, 연계 점검·장애조치 내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7 요구사항명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접속·인증·검색·모델 추론·응답에 이르는 서비스 경로와 API·에이전트·배치·GPU·데이터 현행화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동작 및 사용자 행위에 대한 로그 수집·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원인 추적을 위한 적용 모델·프롬프트 버전·참조문서 식별정보·도구 호출 및 처리 결과 등 확인 가능한 증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집 범위와 접근통제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인프라·AI 응용·솔루션·외부 API 등 원인을 구분하고, 우회·차단·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치 후 실제 질의·권한·연계 시험으로 서비스 복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애 등급·보고·복구는 통합 SLA 절차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노출·권한 우회·중대한 오답은 보안·품질 사고로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 노출 없이 재현 가능한 증적과 조치 이력을 관리하고, 반복장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 전환 및 재해‧재난 훈련 등 지원
- 정전 대응, 비상전원 전환 및 재해복구 훈련 등에 따른 시스템 중단 및
재기동 지원
- 훈련 및 작업 완료 후 시스템 ‧ 네트워크 및 연계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
점검·테스트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정상화 지원
- 관련 시스템 ‧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 및 관계 사업자와의 기술지원 및
작업 포함 산출정보
○ 모니터링 내역, 장애대장, 원인분석·재발방지 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8 요구사항명 변경 및 형상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화면·메뉴·관리자 기능·업무로직·API 어댑터·프롬프트·RAG·데이터 처리 등의 오류 수정 및 개선을 위해 분석·설계·수정·시험·배포·문서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변경요청별 목적·대상·영향도·우선순위·예상 공수·기한·담당자·완료 기준을 정리하고 공사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설정·모델·프롬프트·데이터 처리 규칙·평가셋·색인 버전 및 배포 패키지를 공사 지정 저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은 검증 환경에서 기능·연계·권한·품질·성능 등 영향 범위에 맞는 시험을 수행하고, 승인 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승인자·배포 시각·복구 지점을 기록하고, 적용 후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포 전 복구 절차와 필요한 이전 버전·설정을 확보하고, 배포 실패 또는 서비스 이상 발생 시 승인된 롤백·복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긴급 변경은 공사 비상승인 절차와 사후 검증을 적용하고, 무승인 운영 배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 대규모 재개발·대량 초기 데이터 구축·신규 구매가 필요한 경우 과업 범위와 공수·비용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SR·변경대장, 수정 소스·설계서, 시험·승인·배포·복구 기록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29 요구사항명 백업·복구 및 운영연속성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원본·전처리 결과·청크·벡터·메타데이터·DB·프롬프트·모델·설정·소스 및 실행환경별 백업 대상·주기·보관·암호화·RPO·RTO를 정의하고 통합 백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프라파트는 백업 작업과 저장매체를 운영하고, AI파트는 DB 일관성 확보 방식·백업 대상과 순서·완료 검증 및 AI 서비스 복구 확인을 담당하여야 한다.
○ 벡터DB·응용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이 지원하는 스냅샷·덤프·로그 등과 재색인 절차를 적용하고, 백업 실패 시 재수행하여야 한다. VM 백업 성공 여부와 함께 응용 데이터의 일관성 및 복구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정기 통합 복구훈련과 주요 변경 후 검증에 참여하고, 복구 환경의 인증·권한·RAG 질의·원본 링크·모델 추론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델 파일의 보관·복원은 보유 사용권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AI 백업대상·복구절차서, 백업 결과, 복구시험 결과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0 요구사항명 AI 자원 및 성능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서비스·모델·사용자·부서·API 키별 호출 수·입출력 토큰·오류율·지연·사용량과 GPU 메모리·사용률·저장공간 증가·배치 처리량을 측정하여 병목과 용량 부족을 분석하여야 한다.
○ 내부·외부 모델과 질의 유형별 최초 응답시간 및 전체 완료시간을 구분하고, 일반 질의·RAG·복합 에이전트·파일처리별 부하와 동시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GPU 메모리 부족·추론 대기열·배치·동시성·컨텍스트 제한·세션 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인프라 및 플랫폼 담당과 자원 배치·할당·설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서비스별 할당량·호출 속도제한·승인된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과금 자료와 실제 사용량을 대조하여 비용 급증·비정상 사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준 초과 또는 성능 저하 시 원인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SLA 측정·평가는 ‘AI 서비스 수준 및 성능 검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GPU·HCI 등 인프라 증설 시 인프라·플랫폼 담당과 자원 배치·런타임 호환성·추론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자원·성능·용량 분석 결과, 사용량·비용 현황, 조치내역,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1 요구사항명 추가 사업 지원 및 대응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AX 고도화·확산 등 추가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영 시스템의 구성·데이터·인터페이스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H/W·S/W 도입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를 검토하고, 과업 범위 내 연계·전환·운영 최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원·호환성·성능 검증과 운영 반영은 관련 운영관리 및 변경관리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기술지원 내역, 연계·전환 영향도 검토 결과, 관련 구성·인터페이스 자료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2 요구사항명 사용자 지원·활용지원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기존 서비스데스크와 연계하여 사용자 문의·오류·개선요청을 접수·분류·조치하고, 처리 결과와 반복 문의를 FAQ 및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업 관리자에게 FAQ 검수·공개, 데이터 현행화, 프롬프트 수정, 권한 관리 및 오답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운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간 활용지원 계획과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현황 집계와 성과 평가는 각각 ‘통계관리’ 및 ‘KPI 관리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문의·처리대장, 매뉴얼·교육자료, 활용지원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3 요구사항명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개선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신규·확장 기능 및 신기술 등을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추가 기능 개발이 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검토
하여 공사에 제안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 과업 범위 내에서 개선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능 적용 전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안성, 성능 영향,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선 내용·우선순위·예상 공수·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
○ 대규모 재개발·대량 초기 데이터 구축·신규 구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과업 범위, 소요 공수 및 비용을 제시하여 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와 협의한 방법으로 내·외부 사용자의 의견 및 개선요청사항을 수렴
및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성·적용 가능성·영향도·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공사와 개선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선요청별 검토 결과·조치 내용·처리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공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반영 또는 지연 사항은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변경·형상관리 및 복구 절차는 관련 요구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 월간보고(헬프데스크 운영 내역, 유지관리 사항, 개선작업 내역 등)
○ 기능개선 제안 및 수행계획, 개선·개발 내역, 수정 소스·설계서, 시험
결과서 및 운영문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4 요구사항명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 저장
- 접근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른 적용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만료된 계정 즉시 삭제
- 동일 사용자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참여 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함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등
기능 개발 사항의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 지침 51조에 의거, 제안사는‘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
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국가정보원 보안성 규정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된 사안에
대해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5 요구사항명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직접·간접 프롬프트 주입, 탈옥, 개인정보·민감자료 유출, 모델 추출,
우회 공격, 데이터 오염 등 AI 보안 위협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탐지·차단
정책을 관리하여야 한다. 금칙어 등 보안 필터 정책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대화이력·첨부파일·세션 메모리·로그별 수집항목·보관기간·열람 및
다운로드 권한·마스킹·삭제 절차를 공사의 승인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삭제 결과와 열람·다운로드 행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공개 민원지식과 내부 업무지식의 접근 범위를 구분하고, 검색·모델 입력·
대화 메모리·답변·출처 등 전 과정에서 권한 없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동작·사용자 행위 및 원인 추적 자료는 관리자와 사전 승인된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하여야 한다.
외부 LLM·웹검색·도구 호출 전 질의·파일·검색 문맥·메타데이터의
전송 허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승인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스킹
처리만으로 외부 전송을 자동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 필터 오류 시 승인된 안전 동작을 적용하고 우회 전송을 차단하여야
한다. 운영자료의 무단 반출·외부 학습 활용을 금지하고, 테스트 데이터
에는 승인된 사용 범위와 가명·마스킹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시스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을 1회 자체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 OS, S/W, 소스코드 대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
- 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모의해킹 점검 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 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서버 접속 및 DB 접근에 대한 이력 관리하고, 권한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AI 보안 정책·시험결과, 대화이력·로그 관리 기준, 열람·삭제 및 탐지·
차단·개선 이력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6 요구사항명 DB 보안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DBA(DB 관리자) 항목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과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DB 사용자 항목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DB 암호화
- 개인정보 등 DB 암호화 필요 시 대상에 대한 DB 암호화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7 요구사항명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대응 분야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대응 지원 상세설명
(국정원/서울시) 전년도 정보보안 실태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지원
- 평가결과 미비점, 전년도 지적사항 분석 및 개선
(국정원/서울시) 당해연도 보안 실태 평가 준비
- 보안 실태 평가 해설 분석 지원
- 보안 실태 평가 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지원
- 당해연도 평가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지원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지원
작성된 증빙자료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도출 지원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상세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활동 지원
산출정보 직전 연도 평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자료 보안관리 실태 평가 대응 결과 자료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8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대응 지원 상세설명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대응 및 보고서 작성 지원
전년도 대비 평가 편람 개정사항 분석
전년도 평가 결과 및 당해연도 평가 편람 기준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지원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정성 자료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39 요구사항명 보안관제 활동 분야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상세설명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퇴근시 SMS 알람) 보안관제 모니터링
- 보안장비 활용하여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불법 침입시도 대응활동
- 패턴 분석을 통해 실시간 대응
- 이기종 보안장비 간 임계치 값 조정을 통한 실시간 경보정책 설정
- 침입 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구축
주요 서비스 모니터링
- 주요 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보안장비별 보안정책 수정을 통한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보안정책 감사 실시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통하여 수집된 보안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해킹시도 또는 긴급 보안 취약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예·경보 발령 및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방안 제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 유출의 탐지 및 차단방안 제시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 제시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산출정보 보안시스템 점검 내역 침입탐지 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40 요구사항명 기타 보안관제 지원 사항 분야 기타 보안관제 지원 사항 상세설명
유관기관(국정원, 서울시 등) 시행·요청에 의한 보안활동에 참여 및 지원
모의해킹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시 기술지원
보안활동과 관련한 내·외부의 자료 요청 시 자료 작성 지원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에 보안 관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공사 측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41 요구사항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진단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진단
상세설명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단계에서 소스코드 자체의 취약점을 사전 제거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절차를 준수하고, 진단 결과를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 및 제51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SW 보안약점 항목 보완/충족)
사업 수행 단계별 요구사항분석/설계 단계
- 보안 구현을 위한 입력데이터 검증, 접근제어, 에러처리 등 보안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함.
- 개발 표준에 맞춰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개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제안사가 도입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정적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를 전수 진단해야 함.
- 정적 진단도구에서 도출된 보안약점 중 '오탐(False Positive)'을 제외한
모든 보안 취약점은 수정·보완 조치하여 조치율 100%를 달성해야 함.
- (예외 인정 범위) 업무 특성이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보완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용 계획서
개발자 보안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포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결과 리포트 (이행 조치 전/후 비교표 포함)
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 완료 확인서 (발주처 자산 검증용)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42 요구사항명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분야 공통 상세설명
최신 보안 트렌드 이슈 분석 후 정보보호 시스템에 적용
OWASP WEB 10대 취약점 대응 국정원 8대 취약점 탐지/차단 웹트래픽 감시, 탐지 패턴등 이슈 점검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시스템 보안 정책 변경 지원
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침해방어능력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계획수립(로그분석 및 조치)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와 공조한 취약점 분석 및 조치(수시)
- 서버 운영체제,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DBMS, 미들웨어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43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야 공통 상세설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또는 수행 중인 영향평가 대응(수검 등)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44 요구사항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공통 상세설명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83p 참고
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 업무 : 접속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검색,열람,조회,입력,수정,삭제,출력,다운로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이상 현재 재직중인자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통합발주대상 전체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업무 운용자 및 발주사와 협의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원관리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책임을 지며,
각 업무 운용자를 통해 요구사항에 응대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PM 재직증명서, 국민연금납부내역서(제안서에 첨부 및 원본 제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명 투입인력 구성요건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자사인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포함)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전
까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PM를 포함한 전체 투입인력에 대해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상세
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기간 동안
에는 본 용역사업에만 100%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대체인력을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 투입
하여야하며 최소 15일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인수인계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사업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역량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투입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
하여야 할 경우에는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등 이상의 경력
및 협의된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서류 등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3 요구사항명 투입인력 자격요건 분야 공통 상세설명 투입인력 : 상주 전문인력 9명 이상 직종 업무영역 ITSQF직무 IT프로젝트관리 (PM) (1명) - IT인프라 및 개선전략 수립,
- 서비스수준관리(SLM)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수행
- SLA 평가 및 SLM 운영
- 시스템 유지 및 운영지원, 시스템 기술관리
IT프로젝트관리 시스템구축 및 운영 (6명) - 네트워크 운영 및 설계 관리 -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및 개선 활동 수행
- 네트워크 운영정책 검토 및 컨설팅 업무 수행
-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 업무 수행
- 네트워크 구성관리 및 기술 교육 등 - 기반설비 및 전산기계실 시설관리 관리 NW엔지니어링 (1명) - 서버(주전산기) 운영관리 - 백업실시 및 보관주기 관리 - 데이터 스토리지 운영관리 - DBMS 및 미들웨어 기술지원 - 백업S/W 운영관리 - OS 및 운영S/W 운영관리 - 서버 및 DBMS 성능관리 - 기반설비 및 전산기계실 시설관리 관리 등 IT시스템 관리 (1명) - 업무용 S/W 운영 및 에러지원 - PC운영체제 에러지원 - 각종 드라이브 S/W 설치 및 유지관리 - H/W 고장 수리 및 교체작업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응
IT시스템 기술지원 (1명)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기능개선 및 관리
- 데이터의 벡터 DB 변환 및 RAG(검색증강생성) 관리
- 학습데이터 파이프라인 연계 관리
- 문서 전처리 및 튜닝 등 LLM 모델 성능 유지·향상관리 - LLM 교체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인프라(GPU, HCI 등) 및 LLM 모델 최적화 지원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3명) 정보보호 (2명) -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 정보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선활동 수행 - 정보보안로그 분석 및 정책 수립 - 정보보안시스템 검토 및 운영지원 - 정보보안시스템 기술관리 및 교육 등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이행, 운영관리
* 자격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수
(기사, CISSP, CISA, CPPG, ISMS-P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정보보호관리, 보안사고대응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서류 등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4 요구사항명 부실 인력관리 페널티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인력관리 부실에 따른 페널티 부과 구 분 주요내용 페널티
‣ 무단 이탈 : 발생월 기준 지급용역비 감액
3일이상 ~ 7일미만 7일이상 ~ 15일미만 15일이상 (당월지급용역비 0.5% × 인원수)감액 (당월지급용역비 1% × 인원수)감액 (당월지급용역비1.5% × 인원수)감액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5 요구사항명 안전관리 유의사항 분야 공통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하는 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고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기타 종사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 안전보건수준평가(C등급 이상), 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분야 공통 상세설명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분야 공통 상세설명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ㅇ 계약 관련 산출물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ㅇ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ㅇ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분야 공통 상세설명
아래 SLA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수지표(30%) 구분 항목 평 가 기 준 항목 가중치 통합 가중치 목표 기본 보통 최저 미달 불량 100 80 60 40 20 0 가용성 관리 네트워크 가용성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40.00 12.00 서버 가용성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40.00 12.00 보안장비 가용성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0.00 6.00 소계 100.00 30.00 전체합계(종합점수) 30.00 ※ 측정산식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2) 선택지표(70%) 구분 항목 평 가 기 준 항목 가중치 통합 가중치 목표 기본 최저 미달 100 90 80 70 장애관리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2건 2건 초과 5.00 3.5 반복장애 건수 0건 1건 2건 2건 초과 15.00 10.50 운영관리 예방점검준수율 98% 95% 90% 85미만 15.00 10.50 백업 준수율 98% 95% 90% 85미만 10.00 7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98% 95% 90% 85미만 5.00 3.5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0건 - - 1건 이상 5.00 3.5 보안위규 건수 0건 1건 2건 2건 초과 5.00 3.5 AI서비스 관리 AI 서비스 정상처리율 99.5% 99% 97% 97% 미만 15 10.5 AI 서비스 응답시간 99% 97% 95% 95% 미만 15 10.5 GPU 자원 가용률 99.9% 99.7% 99.5% 99.5% 미만 10 7 소계 100.00 70.00 전체합계(종합점수) 70.00
※ SLA 지표 및 항목은 조정가능하며, AI 서비스 관련 항목은 구축 완료 시
성능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 예정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정보시스템 가용률)와 선택지표(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월간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성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KPI 관리방안 수립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 AI 서비스 운영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KPI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용 활성화, 운영 품질, 데이터 관리, 사용자 만족도 등 과업 범위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4개 이상 선정하여 공사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 지표별 정의·산정식·측정 대상과 범위·측정 방법과 자료 출처·측정 및 평가 주기·초기 측정기간·월별 또는 반기별 목표값·담당자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KPI 실적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고, 반기별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 단위 지표의 달성도는 해당 평가 시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목표 미달 지표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후속 보고 시 조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KPI 관리방안 포함), 월간보고서, 반기 종합 분석 결과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분야 공통 상세설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별지서식 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
(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별지서식 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
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
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
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서식 15]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분야 공통 상세설명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분야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하자보수 일반 분야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사.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공통 규정 준수 분야 공통 상세설명
사업기간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도는 접속대상자
-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분야 공통 상세설명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일반사항
-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짐
- 공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함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함
-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공사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장비운영 및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승인 후 반출함
-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침해방어능력 강화
- 정보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선활동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정립
- IT인프라 위기정의 및 대응 프로세스 정립
- 신규 도입장비 설치지원 및 운영
- 보안시스템의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업무 지원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 공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음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에 저장하여야 함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함
-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음
-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상용이미지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1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원격지에서의 온라인개발 시 필수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위 보안조치를 위한 비용(인프라, 솔루션, 전용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보안 집합교육 분야 공통 상세설명
년 2회(상·하반기) 보안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동향소개, 공공기관 정보유출사례 소개, 용역사업
보안강화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취급 및 처리절차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별도의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교육관련 대장 및 결과물 제출 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 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사업자는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
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의 표준데이터사전(단어사전, 용어사전, 도메인 사전, 코드사전)
을 국가 표준 및 경기도 표준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국가 · 경기도 표준이 추가 ·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범정부 및 공사 표준사전 우선 적용
-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표준데이터 요소 검증 및 준수 여부 확인
- 표준 미준수 항목 발생 시 사유 및 개선 방안 명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시스템DB 표준데이터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보고서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분야 AI 서비스 운영 상세설명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공사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Ⅵ 제안안내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7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정보시스템담당관)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개최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G2B)에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한자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 8층 계약부 ① 입찰참가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및 서약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9]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⑤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각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⑧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제안서 제출] 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 7층 AI디지털혁신부 ①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각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원본과 평가부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내용이 우선(원본/사본 표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②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재직증명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③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 담당자(02-6940-8698/[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사업비는 사무실 임대·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사항임
- 제안 가격에 반드시 임대·관리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할 것
- 사무실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4.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2.5점을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 후 계약부에서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위는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안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제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당일 PM은 신분증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납부내역 제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5.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기술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을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사. 사업대가 지급
❍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동안 매월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발주기관에 전월 유지보수업체 대금지급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후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Ⅶ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3공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별지서식 18]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 목차 -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0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사업과 관련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유지관리업무 세부 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Ⅴ․제안요청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수행에 관한 기타 기술 사항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업무시스템 및 IT인프라에 대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업무별로 제시하고, 상세히 기술
-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 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표기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5. 장비현황 관리방안
․ 사업수행 대상 장비에 대한 관리운용방안 상세 기술
․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서, 변경등의 관리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비율 제시
․ 컨소시엄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Ⅸ.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1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참여인력 기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5 20 붙임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상생협력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참여지분율에 따른 등급 평가 3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2 안전보건확보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1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주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력 12 70 붙임6 기술 및 기능 ∘ 대상업무시스템의 이해도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 ∘ 제조사 및 타 유지관리업체와의 협력체계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5 기준점수 비례제 B-1.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절대평가제 B-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상대평가제 C.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D. 상생협력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참여지분율에 따른 등급 평가
2 절대평가제 F.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3 절대평가제 안전보건확보정도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1 제출여부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5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자 (PM, PL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IT기술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정보보호 미제출 4년이내 4년이상 8년이내 8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6년이내 6년이상 미제출 2년이내 2년이상 4년이내 4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점 1 4 6 8 1 3 5 7 1 1 2 3
※ 본사업과 관련한 ITSQF직무 중 업무별 인정분야는 「IT프로젝트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이며, 참여인력은 담당분야별 요구직무(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 MHR-003참조)로 평가.
- [붙임 8]『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 인정범위 참조
B-1.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1.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실적금액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 평가점수(1.5점)와 AI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 평가점수(0.5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당해사업 추정가격은 총 용역금액에서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95%), 생성형 AI(LLM 기반)
시스템 유지보수사업(5%) 비율로 산정한다. (평가금액은 천단위 절사)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서버, 보안, 네트워크 포함된 유지관리사업(구축사업제외)
- AI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생성형 AI(LLM 기반) 유지보수사업(구축사업제외)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 1.5 (인프라 유지보수) 1.5 1.3 1.1 0.9 07 0 환산점수 배점 : 0.5 (AI시스템 유지보수) 0.5 0.4 0.3 0.2 0.1 0 B-2.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1.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 건수 평가(1.5점)와 AI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 건수 평가
(0.5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50억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 생성형 AI(LLM 기반)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3억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서버, 보안, 네트워크 포함된 유지관리사업(구축사업제외)
- AI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생성형 AI(LLM 기반) 유지보수사업(구축사업제외)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실적건수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0 환산점수 배점 : 1.5 (인프라 유지보수) 1.5 1.3 1.1 0.9 07 0 환산점수 배점 : 0.5 (AI시스템 유지보수) 0.5 0.4 0.3 0.2 0.1 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항목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점수비율 배점 : 2.0 비 고 상생협력 50% 이상 100% 2.0
※ 중소기업인 SW사업자 단독입찰시 100% 부여, 대기업인SW사업자 단독입찰시 ‘0점’ 부여.
45% 이상 ~ 50% 미만 80% 1.7 40% 이상 ~ 45% 미만 60% 1.4 35% 이상 ~ 40% 미만 40% 1.1 35% 미만 20% 0.8
※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는 조정 가능하며, 단독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름.
1.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최고 등급을 부여
3.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0”점 부여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0”점 부여
F.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 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항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점수비율 배점:3.0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100% 3.0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80% 2.4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 1.8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 0 < 하도급 제한 규정 >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주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력 12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대상업무시스템의 이해도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 ∘ 제조사 및 타 유지관리업체와의 협력체계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및 품질보증 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등
8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5 계 70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인정범위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평가함.
참고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직종 조사용 직무 ITSQF 직무 직무 정의 1 IT 컨설팅 및 기획 IT기획자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빅데이터기획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획과 빅데이터 수집・저장,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 요구사항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2 IT컨설턴트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3 업무분석가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4 데이터분석가 데이터분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처리, 탐색적 분석, 분석 모델링, 시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5 IT 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6 IT 아키텍처 IT아키텍트 SW아키텍처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처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사에서 보유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아키텍처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구성요소의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아키텍처
인공지능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분석·설계하는 일이다.
7 SW 개발 UI/UX 기획/개발자 UI/UX기획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트렌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용자 리서치, UI 아키텍처 설계, UI 구현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구현, 관련 가이드 제작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8 UI/UX 디자이너 UI/UX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9 응용SW 개발자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빅데이터개발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이다.
인공지능SW개발
인공지능서비스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에서 기능, 인터페이스, 지식화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10 시스템SW 개발자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1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엔지니어링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관리
구축된 인공지능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12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13 IT 마케팅 IT마케터 SW제품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4 IT 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15 IT테스터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16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17 정보보호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호관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 세부내용은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참고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9-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9-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요구사항(SER-00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9-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9-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9-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9-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9-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9-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3년 10월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해당 기능에 적용 - Windows Server O 해당 기능에 적용 - Linux O 해당 기능에 적용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해당 기능에 적용 - OODBMS O - MMDBMS O 해당 기능에 적용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해당 기능에 적용
o 동적표현
- JSP 2.1
O 해당 기능에 적용 - ASP.net O - PHP O - 기타 ( XML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해당 기능에 적용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통합로그인,개인정보및자료유출방지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O 관리역할서버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업무시스템과 IT인프라 통합사업인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산출내역서 첨부)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부가세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 산출근거표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별지서식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1]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2]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9]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1]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
(년)
근무처경력
(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상생협력 (20억 이상인 경우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명 중소기업여부 지분율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F.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2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2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 업체명(수탁자명) : ◎ 점검 일시 :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담당자 :
(서명)
[별지서식 25]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2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시는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역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용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OOO 건강 관리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미제공시 해당 내용 제거)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OO OO요금 청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예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주민등록번호 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연령, 학력 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회원탈퇴시
※ (참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법정대리인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참고)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중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파란색 글씨는 설명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양식에서는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영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에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
[별지서식 2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XX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수행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IT인프라 및 AI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수행자"란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로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자 업무 등) ① 사업수행자는 발주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가 수행할 위탁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ㆍ이행
나. 위탁대상사업의 단계별 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ㆍ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바.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검토 등
2. 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제4조(사업수행자의 업무수칙) ① 사업수행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수행자는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의 계약내용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수행자는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용역 근무시간 및 휴일) ①사업수행자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발주자의 근로시간 및 휴일근무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위탁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자의 휴가나 휴일 명령은 발주자의 위탁업무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위탁용역의 일시정지) ①발주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외에도 위탁대상사업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대상사업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위탁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여건 및 위탁운영 인력을 대체하는 정규직 전환결정시 등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위탁운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단 계약 해지 시점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시기를 정한다.
3. 발주자의 사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자가 불성실한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신규사업자 미 선정으로 인한 계약 연장) 계약종료일까지 신규 사업수행자가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와 계약시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위탁대상사업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위탁용역 수행자와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대상업무의 추가 또는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중 발주자의 위탁대상사업 전면재구축(또는 단계별 재구축)으로 인한 신규 시스템 오픈으로 기존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대상업무 전부(또는 일부)가 종료되고 신규 시스템을 인수 운영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10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서비스수준관리(SLA) 미달 위약금)
① 계약연장은 1회에 1년씩 최대 2년간 가능하다.
② 발주자는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③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④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각 차수별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⑤ 사업수행자는 최초 3개월은 서비스수준(SLA)관리지표에 맞추어 시범 운용하며 평가
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⑥ 발주자는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
- 위약금 부과율 : 미흡 10%, 불량 20%
※ 발주자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⑦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 발주자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11조(서비스수준관리(SLA)지표 변경) ① 사업기간 중 제9조③항에 의해 신규 시스템을 인수 운영하게 될 경우 신규시스템을 오픈한 해당월을 포함 3개월간은 SLA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 10조에 의한 위약금 부과를 위한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기간 중 제9조③항에 의해 신규 시스템을 인수 운영하게 될 경우 개발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SLA지표를 변경·수정하게 될 경우 발주자 및 사업수행자는 SLA지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협의를 통해 확정 운영한다.
③ 제11조②항에 의한 SLA지표가 조정 확정되어 운영에 반영될 경우 3개월간은 시범운영하며 제 10조에 의한 위약금 부과를 위한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제9조①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요율제 유지관리비」을 준용하여 산정한후 위탁용역 수행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계약금액의 조정(감액)은 해당시점의 과업대상 전체기능점수를 산정하여 계약시점 기능점수대비 5%이상 감소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③ 제9조③항에 의거 신규 시스템을 인수 운영하게 될 경우 신규 시스템 대상 기능점수를 산정하여 계약년도 당시 서비스 중지 대상 기능점수 대비 30%를 초과할 경우 30%초과한 기능점수만큼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요율제 유지관리비」을 준용하여 산정한후 위탁용역 수행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④ IT인프라의 경우 매년 말 당해연도 계약대상품목의 증감에 따른 항목을 재조정하고 계약당시 품목별 요율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정산한다.
제13조(계약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와 연차별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최초 계약이후 계약연장에 따른 연차별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매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중 직무별 인건비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연차별 계약시 IT인프라분야 관리대상품목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인프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용역의 대가) 용역의 대가는 매월 지급하며 발주자는 용역수행이행여부를 확인 후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수행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5조(작업 장소) 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② 단,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등에 관한 비용을 별도 지급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에 의거 적용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개정양식.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00공사, 용역, 물품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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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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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교부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 00공사, 용역, 물품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징계 등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02)2133-3152 / FAX(02)768-884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부조리(비리) 신고: 공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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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발주부서 담당)
(서명 또는 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서 담당)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로 하도급계약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 포함”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7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